제5대 149회 [정례회] 1차 문교사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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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문교사회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6년 9월 11일 (월)
장 소 문교사회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5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6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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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9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문교사회위원회 개의를 선언합니다.
공지사항을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위원회 김용재 위원님은 2014아시안게임 유치활동으로 10일부터 17일까지 몰디브, 요르단, 예맨 등을 시찰하기 위해서 출국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방청석에는 문교사회위원회 회의과정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인천YMCA에서 장영순, 정애란 회원님이, 여성단체협의회에서는 김경순, 유은숙 회원님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는 2005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2006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각각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1. 2005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으로부터 본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유천호 문교사회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2005회계연도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진택 사회복지봉사과장입니다.
서관석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박덕순 여성정책과장입니다.
곽광희 보건정책과장입니다.
전평환 위생정책과장입니다.
김경자 여성복지관장입니다.
방윤숙 여성의광장 관장입니다.
최제형 청소년회관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총괄설명과 세입결산안 내역설명, 세출결산안 총괄설명과 세출결산안 내역설명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의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세입예산 현액은 1,844억 4,638만 1,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823억 3,008만 5,439원으로써 이중 수납액은 1,823억 2,753만 9,019원이며 미수납액 254만 6,420원입니다.
미수납내역은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체상금 미수납액으로써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인 세입결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쪽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청소년단체 사무실 임대료, 자판기 설치 임대료, 여성복지관 시설 사용료 및 수강료, 여성의광장 시설사용료 및 수강료, 항결핵제보급수수료, 공공예금이자 등 총 12개 항목에 5억 903만 8,000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6쪽의 임시적세외수입입니다.
아동급식지원과 관련한 기타회계전입금, 잡수입인 불용품 매각수입, 시도비반환금수입 그리고 기타잡수입 등으로 36억 9,806만 2,881원을 징수결정하였으며 실수납액은 36억 9,551만 6,461원이며 미수납액은 254만 6,420원입니다.
미수납 내역은 앞에 말씀드린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체상금입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18쪽부터 26쪽까지 국고보조금입니다.
광역자활지원센터 운영비 등 총 120개 사업으로 1,780억 7,607만 8,080원을 징수결정하여 전액 수납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결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27쪽의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2005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세출결산은 세출예산 현액이 3,378억 9,160만원으로 지출액은 3,287억 3,048만 7,380원이고 이월액은 86억 3,926만 7,000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0.15%에 해당하는 5억 2,184만 5,6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내역과 불용액 발생사유를 예산과목 중 세항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27쪽의 보건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72억 3,572만원이고 집행액은 171억 7,221만 8,980원이며 불용액은 6,350만 1,02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의 집행잔액과 환자 미발생으로 인한 마약중독자 치료비 및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쪽의 위생관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6,112만 2,000원이고 집행액은 5,986만 1,830원이며 불용액은 126만 170원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40쪽의 의료원운영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3억 7,962만 4,000원이며 전액 집행되어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41쪽의 일반사회복지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나름대로 위원님들께서 숙지를 하셨고 결산안이기 때문에 왜 불용액이 남고 어떻게 개선하고 하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이지 다 사항설명을 하는 것보다 국장님하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다하고 다 설명 들은 다음에 일일이 페이지를 짚어서 질의하는 것보다 지금 40페이지까지 질의·응답을 하고 또 넘어가고 하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의견은 어떻십니까?
그러면 유인물로 갈음하자는 것입니까?
유인물로 갈음하는데요. 설명을 듣더라도 40페이지까지 한 10페이지씩 끊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체 다 한다면 또 다시 앞페이지 왔다 뒷페이지 왔다 그러는 것보다, 위원 여러분 말씀하세요.
위원님 생각은 어떠세요?
(『다 듣고 나서 하는 것도….』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듣고 나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끝까지 듣고 나서, 그렇게 하도록 하자고요.
(『정 저기하면 끝까지 듣고 나서 정회를 하는 한이 있더라도….』하는 위원 있음)
일단 시작하시죠.
그러면 계속하겠습니다.
사항설명서 41쪽에 일반사회복지 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36억 9,954만 8,000원으로 집행액이 28억 7,470만 8,370원이며 이 중 8억원이 명시이월되었으며 이월사유는 사회복지관 리모델링공사비가 2005년 11월에 교부됨으로 절대공기부족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따라서 불용액은 2,483만 9,63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업무추진비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47쪽의 저소득층보호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395억 6,861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395억 6,544만 8,140원이고 불용액은 316만 3,86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노숙인보호사업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54쪽의 장애인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49억 1,045만 8,000원으로 집행액이 278억 7,794만원이며 이중 70억원이 명시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장애인 재활전문병원 신축사업에 있어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보조조건에 대하여 적십자사와의 합의지연으로 명시이월되었으며 따라서 불용액은 3,251만 8,0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장애인 론볼경기장 설치공사 집행잔액, 장애인특별운송사업 특별운송버스 구입 집행잔액 등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1쪽의 노인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97억 3,376만 4,000원으로 집행액이 388억 4,656만 2,880원이며 이 중 8억 3,926만 7,000원이 계속비이월되었습니다.
이월사유는 부평묘지공원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비가 계속비사업으로 이월되었으며 따라서 불용액은 4,793만 4,12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노인의날 및 경로의달 행사 집행잔액, 농어촌 가정봉사원 파견시설확충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6쪽의 아동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11억 4,968만 5,000원으로 집행액이 111억 4,288만 3,000원이며 불용액은 680만 2,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아동건전육성 기능보강사업비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68쪽의 의료보호 사업지원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207억 1,724만 8,000원으로 집행액이 207억 1,724만 6,030원이며 불용액은 애국지사 및 무형문화재 진료비 집행잔액 1,97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69쪽의 여성정책 분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595억 5,023만 2,000원으로 집행액이 593억 2,554만 1,360원이며 불용액은 2억 2,469만 640원입니다.
불용액의 주요요인을 말씀드리면 행정자치부 교부세 미교부로 인한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 미집행액, 여성인력개발센터 임차보증금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76쪽의 모자복지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9억 805만 5,000원이며 집행액이 49억 590만 5,200원이며 불용액은 214만 9,80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저소득 모자세대 기술교육생 자립지원사업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79쪽의 아동보육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453억 4,296만 7,000원이며 집행액은 453억 3,466만 3,090원이고 불용액은 830만 3,91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보육교사 보수교육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83쪽의 여성복지관 운영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7,868만 9,000원으로 집행액은 11억 5,048만 8,850원이며 불용액은 2,820만 15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이어서 사항별 설명서 86쪽의 여성복지관 교육지도사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억 5,815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5억 5,518만 5,190원으로 불용액이 296만 6,81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자산취득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92쪽의 여성의광장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9억 4,516만 1,000원이며 집행액은 18억 8,544만 940원으로 불용액은 5,972만 60원입니다.
불용의 주요원인은 기본급 등 인건비 집행잔액, IT 위탁교육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98쪽의 청소년정책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8억 1,860만 7,000원이며 이중 억 57억 6,916만 4,300원이 집행되어 4,944만 2,700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주요 사유로는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청소년육성 및 선도보호사업 집행잔액, 청소년문화존 사업운영비 집행잔액, 연수구 청소년상담실 운영비 집행잔액 등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3쪽의 자원봉사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2억 3,590만 3,000원이며 집행액이 12억 1,593만 5,670원이고 불용액은 1,996만 7,330원입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자원봉사단체 활동지원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07쪽의 청소년회관운영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1억 6,974만 6,000원으로 이중 11억 4,773만 9,940원을 집행하여 불용액은 2,200만 6,06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결원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08쪽 청소년교육지도 분야 입니다.
예산현액은 9,866만 2,000원으로 집행액이 9,746만 7,230원이며 불용액은 119만 4,770원입니다.
다음은 사항별 설명서 110쪽의 청소년수련관 운영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3억 6,976만원이고 집행액은 3억 5,563만 4,990원이며 불용액은 1,412만 5,010원입니다.
주요 불용원인은 일반운영비 등 집행잔액과 청소년수련관 공연장 무대조명 및 음향 집행잔액 등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111쪽의 청소년수련지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 8,788만 2,000원이며 집행액은 1억 7,748만 3,660원으로 불용액은 1,039만 8,340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과
청소년동계스키캠프, 동아리 대축제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4쪽의 지원 및 기타경비 분야입니다.
예산현액은 502만 7,000원이며 전액 집행되어 불용액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17입니다.
먼저 세입 결산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예산 징수결정액은 1,137억 6,859만 7,123원으로 전액이 수납되었습니다.
분야별 세입예산 현액 대비 징수결정액 및 수납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19쪽 세출결산으로써 예산현액은 1,137억 6,634만 4,000원으로 집행액은 1,137억 1,443만 7,350원이며 불용액은 5,190만 6,650원입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예비비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05회계연도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세입·세출결산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5,415만 9,773원입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2005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욱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운용으로 복지도시 실현을 위해 더욱 알차게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무쪼록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세입·세출 결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문교사회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지도와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2005회계연도 일반회계결산안은 예산현액 3,378억 9,160만원, 지출액 3,287억 3,048만 7,380원, 이월액 86억 3,926만 7,700원, 불용액 5억 2,184만 5,6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0.15%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 의료급여특별회계결산안은 예산현액 1,137억 6,634만 4,000원, 지출액 1,137억 1,443만 7,350원, 불용액 5,190만 6,650원으로 예산 현액 대비 0.04%의 불용비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의 주요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의 이용 및 전용은 2005년도 12월 31일 교통분야 계약직 채용에 따른 인건비 부족분이 발생하여 여성복지관 인건비 3억 445만 3,000원에서 예산담당관실 600만원, 2005년 12월 31일 경제자유구역청 208만원, 시립박물관 59만 9,000원을 각각 이용하였습니다.
2005년 12월 31일 여성복지관 인건비에서 1,236만원, 인건비수당에서 1,000만원을 각각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직원인건비로 이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여성정책과에서는 2005년 4월 15일 일반보상금 200만원을 어린이날 행사홍보비로 전용하였으나 이는 전년도에도 예산을 전용하여 추진한 사업으로 향후 같은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 보건정책과에서는 2005년 9월 20일 응급구조차량 및 응급의료세트를 구입하기 위해 민간이전 과목으로 편성된 예산을 자산취득비로 전용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중 계속비사업으로는 인천가족공원 조성사업 총 886억원 중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용역사업비 11억 1,773만 7,000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잔액 8억 3,926만 7,000원이 이월된 바 동 사업의 연도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으로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사업 총사업비 54억원 중 특별교부세 8억원이 2005년 11월에 교부되어 시비를 포함한 10억원의 예산을 2005회계연도에 확보하였으나 사업비가 늦게 교부됨에 따라 이월하여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재활전문병원 신축사업은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가 보조조건에 대한 합의가 지연되어 70억원을 명시이월한 사항으로 보건복지부와 대한적십자사와의 합의가 지연된 사유와 합의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2005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세입·세출결산안은 총 23개 과목 중 15개 과목이 평균 불용비율보다 다소 높게 발생하였으나 2003회계연도 0.5%, 2004회계연도 0.467%보다 감소하여 예산편성 및 운영이 개선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농어촌 가정봉사원 파견 시설확충, 마약중독자 치료보호사업 등 국고사업의 내시 금액과 교부금액과의 차익은 정리추경 등을 통하여 예산을 사전에 조정하고 예산 대비 불용액이 과다 발생한 사업에 대하여는 예산편성 시 사업계획을 좀더 면밀히 검토 입안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8페이지의 예산안 대비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5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에 앞서 본 안건과 관련해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결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잘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몇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 27페이지를 설명하시면서 6,400만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자료보고 계신 거죠?
사항별설명서요?
네, 27페이지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마약환자 미발생 등으로 인해서 6,400여만원이 불용됐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는데요. 질의드려도 되겠습니까?
환자 미발생 등으로 인해서 6,400여만원이 불용됐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으로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미발생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미발생이 아니라 치료보호사업으로 1,965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634만 6,000원이 남아 있는 거거든요. 발생이 있는 게 아니라 예산 세워 놓은 것보다는 적게 발생을 해서 잔액이 남았다는 말씀입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얘기할 때 경험상의 얘기입니다. 자료를 근거로 한 얘기는 아니고요. 마약환자가 그렇게 없느냐,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시가 이 사업을 하면서 발굴에 있어서 소홀한 측면이 있어서 불용된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서 또 한 가지 질의드릴 것은 사회복지관 사업과 관련해서 명시이월돼 있는 것들이 있는데요. 적십자하고 합의가 지연됐다고 그러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재활병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재활병원 관련해서는 민간보조 사업인데 소유권을 시하고 적십자하고 공동명의로 해야 된다는 것하고 민간보조사업에 시립재활병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합의가 지연이 됐었습니다.
너무 러프한데요. 좀더 자세한 사항은 서면으로 주셨으면 합니다.
끝나셨어요?
네, 하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 말씀하신 것 지금 70억에 대해서 명시이월됐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내용파악은 다 안 됐다고, 일단 50병상이 완공되고 또 추가로 하는 거죠?
아닙니다. 아직 완성이 안 됐고요. 계획이….
그러면 그 개요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총예산이 얼마예요?
총예산은 370억입니다. 그래서 국비 185억, 시비 185억 그렇게 돼 있는데요. 처음에 50병상 계획을 했다가 100병상을 늘려서 150병상 규모입니다. 총규모는, 아직 완성된 것은 없고요. 지금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됐습니다.
그런데 300억 얼마라고 그런데 총예산은 왜 9억밖에 안 돼요?
현재 확보한 거요?
참 90억,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총예산에 총사업비가 얼마에 계속사업으로 나가야지 그러면 90억이면 그 병상이 다 되는지 알잖아요. 이 사업이, 그렇잖아요. 예산서로만 보면.
그렇지는 않고요. 2008년까지 완공이기 때문에 금년도하고 내년도까지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아니, 국장님께서는 그렇게 이해하시겠지만 예산서를 보면 90억 가지면 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으로 돼 있어요. 그렇죠? 90억 아니에요. 예산돼 있는 게, 그래서 70억이 명시이월됐잖아요?
이게 계속사업으로 되어야지 어떻게 명시이월될 얘기예요. 이것 추경예산 때 한 번 더 말씀드리게 자료 좀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40페이지 좀 여쭤 보겠습니다.
인천의료원에 8억이죠? 단위가 크니까 좀 그러네요. 어떤 장비를 구입한 거예요?
장비보강 내역이요?
장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어서 저희가 서면으로 작성해서 드리겠습니다.
그러도록 하죠. 그러면 백령병원에도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이것 뭘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실무자가 말씀하세요.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시설 개·보수하고 장비구입비.
그러면 올해에도 4억을 지원해 줬잖아요. 매해 얼마나 들어가는 거예요? 백령병원에, 실무자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작년에는 시설 개·보수비하고 장비구입비까지 해서 6억 9,000이었는데요. 평균 한 6억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평균을 안 내 봤는데 백령도의 인구비례해서는, 올해도 추경에 2억 5,000을 더 해서 6억 5,0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거든요. 그렇다고 볼 때 인구비례해서 과연 이렇게 투자를 해야 되냐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 군병원이 잘 운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긴급한 환자는 군병원에서도 치료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군과 특성이 다르지만 군도 우리 주민의 세금을 사용하는 것이고 우리도 세금을 사용하는 건데 이것 통합의료로 하면 의료 개선도 되고 주민들한테도 혜택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정책입안을 해야 돼요. 의료원에서 해야 돼요.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장께서 하셔야 돼요?
의료원에 분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의료원에서 전체적인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여기 전혀 관계는 없고요.
전혀 관계가 없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니까.
예산을 지원하면서 왜 지원해야 되는지 검토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냥 필요하다니까 주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것 아니면 검토한 게 뭐가 있습니까? 매해 이렇게 예산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더 합리적으로 써야 될 그런 검토를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이것은 전에 길병원에 분원으로 있을 때부터 늘 적자 상태로 있어왔던 것을 저희가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긴급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3~4시간 걸리는 거리에, 소요되는 일정한 거리가 있기 때문에 병원은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군병원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군병원을 민간인들이 활용하기에 그렇게 수월할 수 있는지 또 원활하게 지금 있는 병원처럼 활용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가 구체적으로 의료원하고 심각하게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백령도에 곧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또 그럴 계획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면 도서지방에 전부 다 병원이 세워져야 됩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백령도라는 특수성을 감안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물론 국방부도 군 체계가 있다고 하지만 제가 알아본 바로는 군병원에서도 위급할 때는 민간인을 수술하고 응급조치를 한다고 합니다. 그런 점을 정책적으로 감안하셔서 예산지원이 낭비됨이 없도록 효율적으로 써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귀 위원님.
부평구 최종귀 위원입니다.
정종섭 위원님께서 백령도 백령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2006년도 제2회 추경예산 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말이 나온 김에 백령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백령병원 지원을 위한 출자금으로 6억 5,000만원을 세우셨죠?
2005년도에도 6억을 출연했었어요. 의료장비구입비하고 시설물 개·보수로 2억 9,000만원을 하셨네요?
시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출연, 출자를 하면서까지 백령병원을 유지하여야 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백령병원을 보건소 기능으로 확대하여 공중의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과 군부대와 협의를 해서 군의관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떠신지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정종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저희도 백령병원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또 그렇다고 적자보전이 되는 것도 아니면서 이렇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을 저희도 항상 고민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군병원을 활용할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의료원의 입장이 있기 때문에 의료원과 심각하게 의논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쪽에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에 대한 지체상금인데 250만원이 미수납됐어요. 공사는 완료됐습니까?
네, 완료됐습니다.
공사비는 지급하셨죠?
지체된 250만원이 지체상환금으로 공제한 금액입니까? 250만원이, 아직 안 됐죠?
이 사항은 여성복지관장이 설명드리는 게 더 자세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해 주세요.
(관계관을 향해)
“복지관장님이 말씀해 주시죠”
여성복지관장 김경자입니다.
여성복지관에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증축공사를 하면서 2003년 11월에 준공을 했는데 저희들 판단에는 준공서류가 접수한 시점에 지체상금을 계산했습니다. 계산해서 저희가 137만 1,150원을 징수했는데 그 다음 해 행정사무감사 시에 행정감사하시는 감사원들이 그것은 접수일이 아니고 준공검사 떨어진 날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해서 254만 6,420원을 더 추가로 부과하게 되었는데요. 그 동안 이 업자가 부도가 나서 계속해서 주거파악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가 주민등록이 옮겨지는 대로 계속해서 고지서는 보내고 있는데 받지는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에 74쪽과 75쪽을 한번 봐 주세요.
여성이 행복한 고을 선정사업 미집행 사유가 행정자치부 교부세 미교부로 인한 사업 미집행이라고 하셨는데 당초 시에서 집행계획 수립 시 또는 예산편성 시 이와 같은 내용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이것은 준다고 했던 거니까 저희는 편성을 했거든요. 그런데 준다고 했는데 행자부가 안 준 겁니다.
안 준 겁니까?
교부세 사업은 2006년도 당초예산 편성 전에 가내시된 것이고 중앙부처 예산이 확정될 때 확정 교부액이 내시되는 것이 아닌가요. 중앙부처에서,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요. 교부세 사업이 변경된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5년도에 평가를 할 때 평가결과 나오는 게 10월 13일이거든요. 그래서 최종 결과 나오는 게 11월인데 우수기관 선정해서 지원하는 것은 12월로 돼 있었어요. 그런데 교부세 지원이 12월로 돼 있었는데 그 선정사업 보고는 금년 1월로 돼 있습니다.
이게 시기가 너무 늦어 가지고 정리추경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았습니다. 103쪽을 한번 보세요.
자원봉사자증 발급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집행액은 750만원이고 잔액은 1,240만원인데 집행부가 계획수립 시에 수요예측을 잘못 한 것 아닌가요?
이게 증명서 발급을 작년에 처음 시작을 했는데요. 원래 본인 신청에 의해서 발급을 하도록 돼 있는데 증 발급을 처음 시작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증명사진 준비라든가 이런 사유로 해서 준비가 덜 돼서 1만명을 예상했지만 실제로는 3,317명만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남았던 거예요?
65쪽 한번 봐 주세요.
부평묘지공원조성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 지금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직은 용역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에 있습니까?
발주는 아직 안 됐고요?
네, 이번 11월에 결정이 될 겁니다.
기본설계 실시설계용역이요?
아직 안 줬네요?
착수하는 선급금은 주었습니다. 작년 7월에 선급금은 지급을 했고요.
이것 유인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정종섭입니다.
조금 전에 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체변상금 못 받았잖아요.
여성복지관이요?
네, 그럼 문제가 뭐가 발생하느냐 하면 이런 사람들이 일하면서 주의에 많은 민폐를 끼쳐요. 꼭 이 사람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근처 주민들은 관급공사니까 관에서 하는 줄 알고 주변 식당에서 먹고 돈 안 주고 그냥 다 튀어 버리는 거야. 죄송합니다. 그런 사례의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냐 하면 물론 국장님만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사람들이 입찰하는 것을 제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교묘하게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그리고 이런 사람들이 침투 못 하게끔 할 일이 누구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네, 저희가 해야 됩니다.
이것 누가 책임져야죠. 250만원 가지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바로 가려면 행정관청에서 이런 것을 바로 잡지 않고 자꾸 구멍이 생길 때 그 민폐는 한없이 끼쳐진다는 거죠. 또 이런 사람들은 자꾸 기생하고 그런데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누가 어떤 책임을 져 보세요. 그래야 그런 것 지표를 갖고 열심히 일하죠. 안 그렇겠습니까?
하여튼 차후엔 이런 사례에 대해서 분명히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난 후에 계속 해 봐야 그냥 물레방아 소리내요.
그러면 65페이지 밑에 부평묘지공원에 변상금을 3억 4,000만원 줄 정도면 상당히 많은 토지를 점유한 거죠?
그러면 그 토지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묘지로 돼 있나요?
네, 묘지로 되어 있고요. 많은 이유가 50만평 중에서 70%가 산림청 땅이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을 이렇게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릴 것은 지금 점유한 사람들한테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점유료를 받아요?
아니요. 받지 않습니다. 시가 시비로 변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무덤이….
묘지가 다 있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돈을 안 받아요? 변상금을 .
지금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봉분마다 비용을 받고 있는 것은 없죠.
글쎄, 묘지관리도 국가사업인지 우리 사업인지 검토를 저도 해 봐야 되겠지만 변상금이라는 게 문제가 좀 있네요. 무조건 산림청 토지이기는 하나 묘지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변상금 주기 시작한 거예요?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85년부터 변상금을 주고 있는데요. 인천가족공원으로 묘지 재정리작업을 하면서 지금 변상금을 물리고 있는 땅을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무상임대할 수 있도록 저희가 산림청에 추진을 해서 앞으로는 무상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됩니다.
다만 조성되어 있는 묘에 있는 땅 그것은 매입을 해야 되고 지금 변상금을 물고 있는 이 땅은 무상사용을 계속 얘기해서 앞으로는 무상사용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앞으로 법이 개정돼요?
아니요. 법이 개정되는 게 아니라.
그럼 이게 생각이 나셨나요. 돈 물다 보니까.
아니요. ’72년도에 묘지로 고시가 되면서 ’85년도부터 계속 물어왔지만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이것은 오랫동안 시가 사용을 하고 있었으니까 이제는 무상임대를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협의가 잘 돼서 무상임대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동안 생각 없이 일하셨네. 그냥 남의 땅 달라니까 돈 주고.
아니요. 생각 없는 게 아니라 소유주는 분명히 산림청이니까 변상금을 물어야 되는 것은 합당한 겁니다.
이것 내역 좀 유인해 주시고요.
지금 산림청하고 협의하는 내용 그것도 같이 유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그 동안 안 하신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장려수당이나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장려수당 등 분야별로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의욕적으로 서구에서 복지시설 종사자 수당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하려다 보류된 건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장려수당 지급을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조례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체계적인 정리를 위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급했으면 하는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지난번에 주신 자료 71쪽, 89쪽에 보면….
저희가 조례는 만들어져 있지는 않지만 복지관에 대한 종사자 처우수당은 유형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5군데 복지관에 대해서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 방침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조례제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어떻게 사항별로 그렇게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지 그것을 좀 보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성별예산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저희 국에서는 그렇게 하고 계신지?
성별예산편성을 위해서 사실 저희가 성평등에 관한 교육을 하기도 하고 금년부터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해서 예산에 있어서도 성별특성별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격적으로 그렇게 반영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성별영향평가를 통해서 성별예산이 편성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별자료가 다 되어 있어야 하는데 분야별로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 문제가 있거든요. 다음번에는 그것을 먼저 실시하도록 해 주시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청소년관장님께 묻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시설 내에 매점설치를 위한 컨테이너 구입이 600만원이 되어 있는데 장수임대아파트 주변에 상권이 형성되어 있는데 굳이 컨테이너 매점을 두셔야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죠.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좌석에서 - 추경안이기 때문에…)
발언대에 나와서 답변하시죠.
아니요. 다음에 하시고, 인천의료원에 대한 얘기가 저도 백령병원에 대해서 의견이 있는데 지금 최 위원님하고 정종섭 위원님이 많이 물어보셨는데 너무나 많은 적자운영을 하고 있고 저희가 지원을 많이 해야 되는데 누적되어 있는 적자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답변하신 대로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불용액 중에 여성의광장하고 청소년시설에서 일반운영비나 자원봉사나 IT교육에 대한 불용액이 많이 있는데 전문위원께서 설명하신 대로 예산대비 불용액이 과다발생한 사업들이 다음 예산편성 시에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좀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그렇게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이 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인데 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십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산 세울 때에는 사실 정확하게 맞아떨어지기는 어렵습니다마는 가능한 계획된 대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래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초 사업계획부터 면밀하게 검토하겠습니다.
특별히 여성의광장은 여성복지관이나 여성문화회관하고 다르게 저희들이 수준 높은 IT교육 같은 것을 하고자 처음에 설립할 때 그러한 계획을 세웠었는데 관장님께서 이번에 IT교육에서 불용액이 났는지 설명을 간단히 해 주시죠.
여성의광장 관장 방윤숙입니다.
이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IT전문교육은 맞습니다.
여성의광장은 IT전문교육에 대해서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육하고는 조금 차별화된 교육으로 직영프로그램이 아니고 민간위탁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경우도 2차년도에 접어들면서 민간위탁을 실시했습니다. 계약금액은 1억 3,300으로 되어 있고요. 지급액이 1억 해서 불용액이 2,660만원 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불용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저희가 일단 위탁을 주고 끝난 성과를 채근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수료율과 취업창업률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래서 수료인원이 80% 미달하면 계약금액의 10%를 삭감하겠다는 조항하고 또 하나는 취업이나 창업을 10% 달성 못 했을 때는 80% 미만됐을 때는 다시 10% 삭감하겠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수료율이 67.5%, 그 다음에 취업 및 창업률이 58.1%에 머물렀습니다.
사유를 말씀드리면 이용하는 교육생들이 전문인력을 양성한다고 합니다마는 주부들이 거의 80%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간이 다른 문화라든지 취미프로그램은 3개월 정도인데 이 교육프로그램은 8개월 과정으로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교육기간이 장기간이고 그 다음에 매일 하루에 3시간씩 강훈련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수료율이 약간 떨어진 것도 사실이고 또 취업과 창업률도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마는 80%가 미달성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부득불 계약금액의 10%씩 해서 20%를 삭감하고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따지면 저희가 그런 조건을 내걸지 않았으면 그냥 계약금액 전체를 다 집행할 수 있었겠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실적이라든지 목표율을 정하고 갔을 때 더 효과를 거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희가 열심히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2,600만원을 감액하고 지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올해도 3차년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올해는 이렇게 실적을 달성해서 감액하고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관장님 수고하셨는데요.
사실은 그렇게 취업률을 나타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위탁단체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한 잣대를 대셨는데 그렇게 하면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작년에 이렇게 했을 때는, 기업체가 5개가 응모했었는데 작년에 다우데이터시스템이라는 데서 운영했었는데 그분들이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자신 있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서 참 좋겠다. 이만큼 자신감을 갖고 하겠구나하고 80%, 80%를 운영했는데 운영하고 보니까 상당히 무리수를 둔 것도 사실이다 해서 올해는 조금 보완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취업수료율을 그냥 내버려두면 안 될 것 같아서 올해는 약간 조정했습니다. 한 70% 정도로 조정했습니다.
올해도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질의하시죠.
서구에 김용근 위원입니다.
그 동안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복지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복지라는 것이 끝도 없는 것인데 본 위원이 보니까 노인일거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너무 시에서 인색하지 않는가.
또 노인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시에서 구상은 하고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을 해 주시고요.
지금 고령화시대에서 노인들이 마지막 갈 데가 자식들이 돌봐주지 않는 어려운 시대인데 시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 이런 복지적인 시의 운영계획이 있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답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결식아동급식비 지원비가 꽤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결식아동 중에서 자가용도 타고 다니면서 지원을 받는 학생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식아동에 대한 실태조사가 정말로 정확히 되고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노인일자리 마련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사업은 노인들이 가장 관심 있는 분야 또 가장하고 싶어하는 것이 사실 노인들이 일을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우선 공공부분하고 민간부분을 나누어서 보면 공공부분에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동네환경지킴이사업을 비롯해서 노노홈케어사업 또 유아보조강사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단 이런 부분들에 저희들이 일자리를 마련하고 있고요.
그리고 민간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지난주에도 취업박람회를 했습니다마는 각 기업체 또 대형마트 이런 데서 단순노무와 관련해서도 많이 있고 아니면 주례라든가 상담역할, 안내원 역할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노인취업정보센터를 마련해서 정보센터에서 일자리를 찾아보느라고 애를 쓰고 있고요.
또 금년 5월에 개소했습니다. 그런 역할을 맡고 있고 취업정보센터뿐만 아니라 고용안정센터나 경인노동청을 통해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저희가 계속 찾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투입하고 있습니다. 우리동네환경지킴이만 해도 39억원이고 전체 일자리를 위해서 83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령화사회를 위해서 시에서 운영하는 실버타운조성계획이 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이것은 마침 3만평 규모로 해서 실버타운을 마련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가 선정되어 있거나 그런 상태는 아닌데 실버타운을 만들어서 그 안에 의료, 복지, 주거 그런 문제들을 전부 갖출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추가로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무료급식사업이 꽤 진행되고 있죠?
사실 무료급식사업에 투자하는 돈 가지고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그러한 전환을 해 줘야 맞는 것 아니냐 하는 거예요.
무료급식이라는 것이 대상자들만 먹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부는 그렇기도 합니다. 노숙인도 오고 하는데 무료급식소에 오시는 분들이 근로능력이 없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무료급식사업도 소홀히 할 수 없는 사업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구마다 노인복지센터를 지어서 중소기업들 많잖아요. 중소기업에서 인력이 굉장히 부족합니다. 중소기업에서 노인들이 할 수 있는 일을 센터에 가져와서 일을 하면서 또 센터를 만들게 되면 선진국에서는 재활용 활용코너가 많습니다. 그것도 활용할 수 있고 그래서 구에 대형노인복지프로그램센터를 만들자는 것이죠.
그 예산을, 우선 부지만 만들어놓으면 점차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일자리를 위해서 일단 시가 금년 5월에 노인취업정보센터를 개소했고요. 각 군·구에도 취업정보센터를 마련해서 원활하게 일자리를 찾아주고 또 매칭을 시켜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구에도 정보센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보센터를 통해서 노인들이 일자리를 가질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중소기업에서 필요한 인력들을 정보센터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급식비 지원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실태조사는 군·구와 민간이 합쳐서 하고 있습니다. 아동급식위원회를 만들어서 급식사업 전반에 대해서 결식아동을 결정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일부 대상이 아닌 아동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은 먹으러 오는데 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측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동급식위원회에서 보다 철저하게 대상자를 가리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회는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십시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추가질의 좀 올리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예산은 일반예산 대비 43%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큰 예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성격이 경직성적인 성격을 띠고 있어서 예산은 많지만 아무래도 가용재원이 많지는 않다고 생각이 되는데 물론 불용률이 0.15%로 굉장히 낮습니다마는 대략적으로 재원이 5억 정도가 불용되고 86억 정도가 이월됐다고 한다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아주 빡빡한 살림살이 속에서는 그래도 필요한 적재적소에 많은 재원들을 시기적절하게 배분치 못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국회에서 추경을 하게 되면 천재지변에 의해서 하거나 전혀 예측하지 못했던 예산수요가 발생할 때 추경을 발생합니다.
그런 추경으로 인해서, 실링이 잡혀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에서는 정리추경 성격이라든지 아니면 크게 불요불급하지 않더라도 재원이 남으면 추경에 반영하는 것으로 아는데요.
저는 사회복지관 리모델링으로 다음연도로 이월된 금액이 상당히 됩니다. 한 7억 5,000이 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사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올리겠습니다.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면 굉장히 급한 사안이라고 생각해서 본예산에 안 하고 추경에 했는데 결국 교부가 늦어짐에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돈이 내년도로 이월되는 이러한 형태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아마 오후에도 여성보건복지국 추경이 있을 텐데 분명히 이러한 성격의 사업들이 또 다시 추경에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이러한 것들은 지양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인천의료원 문제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이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백령병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마는 여러 가지 시가 보전한 내역이 결산서에 있습니다.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진료수가, 공적부조, 평균진료가액 이하 또 무상진료사업 이런 등등으로 많이 했는데 조금 이해가 안 되는 것이 백령병원 운영지원 3억하고 백령병원 운영비 보전 3억하고는 어떻게 성격이 다른 것인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네요.
양해해 주시면 보건과장이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길병원에서 백령병원을 운영하다가 인천시가 위탁해서 인천의료원 분원으로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할 당시에 계속 적자가 생겨서 길병원에서 포기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원래 통상적으로 5~6억 정도가 백령분원에서 적자가 발생됩니다. 원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서지역이기 때문에 시가 100% 지원해야 된다는 방침을 가지고 지원한 사항이고요.
운영지원 3억 한 것은 당해연도 것 2005년도 부분을 계상한 것이고 그 밑에 운영비 보전한 것은 그 전에 인수한 이후에 계속 운영비용을 시가 다 부담을 못 했습니다. 그 부분을 쉽게 채워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가 공공서비스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적자가 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마 지하철 같은 경우도 그럴 것이고 인천의료원도 같은 성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소위 말하면 PSO보상개념을 쓰는데요. 퍼블릭 서비스 어블리게이션 서비스입니다. 그러니까 공공의무서비스를 하다 보면 당연히 적자가 발생하게 되는데 그 항목들이 아마 진료수가 또 평균이하진료, 공적부조가 거기에 포함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인천시 입장에서도 인천의료원에 대한 문제가 골칫거리인 것 같고 인천의료원 입장에서도 본인들의 문제와 더불어서 백령병원의 문제가 골칫거리인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기회에 이런 얘기들이 나온 김에 가능하시다면 여성보건복지국에서 데이터적인 분석을 했으면 합니다.
PSO 보상개념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 개념에 비추어서 우리 시가 어느 정도의 재원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더불어서 그것을 지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의료원이 지속적으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이유는 시가 지원을 덜했기 때문인지 아니면 인천의료원이 운영상의 미숙 내지는 자기들의 자구노력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해서 100% 정확한 데이터를 낼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 그래서 우리 시가 이 정도는 항상 지원해야 된다.
왜냐 하면 백령병원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사실 도서지역이나 못 사는 분들에게도 의료서비스를 해야 하는 것은 맞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분석을 해서 적자폭이 10인데 그 중에 5는 시에 귀책사유가 있다면 시는 5를 보전해 줘야 될 것이고 나머지 5는 구조조정이랄지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해서 인천의료원이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는데 그런 명확한 경계가 없기 때문에 서로가 핑퐁하고 있는 느낌을 받습니다.
일례를 들자면 대략적으로 의료원의 경우에 60% 정도가 인건비로 나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인천의료원은 그것보다 좀더 높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텐데 차제에 여성복지보건국에서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분석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귀 위원님.
최종귀 위원입니다.
노인정은 여성복지보건국 소관이죠?
마을회관은요?
마을회관은 틀립니다.
여성복지보건국 아니죠?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서 이 근래에 동네에서, 구나 군에서 초상이 나면 노인정이나 마을회관에서 초상을 치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초상 치르는 자체는 좋은데 치르고 나면 살아 계신 노인들이 노인정에 혐오감을 느껴서 안 가버려요. 이용을 안 하시기 때문에 여성복지보건국에서 노인정이나 마을회관 이런 데서 초상을 못 치르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77페이지 저소득모자세대 기술교육생 자립지원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술교육은 어디서 시킨 것이죠?
여성복지관이나 여성의광장 또 여성문화회관, 인력개발센터 이런 데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가지 기술을 가르쳤나요?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조리기술을 비롯해서 한복, 조리 외에,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괜찮아요. 좋습니다.
도배도 있고 미용도 있고.
다 안 하셔도 돼요.
그렇다면 몇 명 정도 대강?
교육생요.
모자세대로써 기술교육생요?
작년에는 61명이 교육을 받았습니다.
61명 하는데 1억 정도 들어갔네요.
그러면 어려운 사람들이 배운 것이죠?
이 사람들이 취업을 했겠죠?
그것 파악하셨어요?
취업이 쉽지 않아서 그 중에 14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나머지는 계속 교육을 받거나 아니면 일용직으로 일하거나, 전혀 아무 것도 안 하지는 않거든요. 모자세대이기 때문에 뭔가는 하는데 지속적으로 취업한 상황은 14명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예산을 투자할 때는 사후관리, 이분들의 취업까지도 생각해 주고 취업이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그러면 진짜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 알선센터 공문을 보내서 취업도 부탁하고 그런 예가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하세요.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아니, 기술을 배웠으면 어디 취직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못 한 사람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었는지요?
못 한 사람에 대해서 여성정보취업센터가 있거든요. 취업정보센터를 통하든가 고용안정을 통하든가 하여튼 얘기는 자꾸 하는데 본인의 노력 여하도 문제거든요. 취업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성들이 대부분 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노력은 하는데.
대부분 나이라니요. 이분들이 다 나이 드신 분들인가요?
나이가 30대에서 40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저소득층은 우리가 관리해서 취직까지 시켜줘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취직까지 시켜줘야 되는데….
그냥 여기서 맞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취직이 다 됐어야죠.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 다 사무적으로 해도 소용 없습니다. 사후관리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교육을 시켰으면. 앞으로 사후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분들이 다 취업했으리라고 믿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50페이지, 51페이지 여쭤보겠어요.
지금 자활후견기관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에서 처음에 사회복지가 자원봉사대로 종교단체에서 출발을 많이 했습니다. 또 보조금 없이, 그런데 지금은 사회복지시설해서 우후죽순해서 다 손 벌리고 있어요. 좋아요, 그것까지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주면 관리해야죠?
그러면 자활후견기관 운영이 11개소인데 여기 보면 123억, 15억, 1억 해서 총액은 제가 안 뽑았지만 상당한 예산이 나가는데 이 11개소를 평가한 것이 있어요?
네, 평가한 것 있습니다.
어떻게 평가했었어요?
그러면 11개소에 이분들이, 자활은 뭐예요? 자활능력을 키워서 이분들이 취업하는 것이죠? 이것도.
그렇죠. 취업할 수 있도록 능력을 키워주고 또 자체 후견기관에서 운영하는 사업도 있습니다.
재활용분리수거하는 것도 있고 또 간병도우미로 나가는 것도 있고 자활할 수 있도록, 자활공동체 사업이 전체가 종목으로 15개가 있습니다.
그것을 구분하면 시장진입형, 사회적 일자리, 인턴형 또 근로유지형으로 유형이 나누어져 있는데요.
직종을 우선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됐습니다. 많은 사업이 있어요. 많은 사업은 여기 후견기관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사업들이 있습니다. 가지수만 많이 나열해 놨지 또 실제 운영상태를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 직업이 되어 버렸어. 운영기관에 직업이 되어 버렸어요. 진짜 자활시킬 분들을 계속 순환시켜서 취직시켜주고 이런 관례가 아니라 그런 면이 있습니다.
국장님, 이런 데 직접 한 번 다녀보신 적 있으세요?
지난번에 한 번 나갔었습니다. 재활용품 분리수거하는 데하고 또 토마토농장하는 데하고 몇 군데 나가 봤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해서 평가를 하셨겠죠. 그렇잖아요. 현장을 봐야 평가를 하잖아요.
네, 우리 시 자활사업에 대해서는 매년 자체평가도 물론 하지만 복지부의 평가를 받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 금년 해서 계속 우수기관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자체평가한 것이나 복지부에서 평가받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저희가 그 내용을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평가한 것 있고요?
그것 간단하게 내역 좀 유인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51페이지에 사회복지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 지금 사회복지회관도 마찬가지예요. 평가하신 것 있으세요? 이것도 간단히 내역 좀 유인해 주세요.
사회복지관프로그램운영이요?
아니, 운영상황에 대해서.
그것은 오면 저한테도 주십시오. 됐죠?
다른 분 하세요.
그러면 제가 잠시 한 마디 물어보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한테 나누어주는 예산이 12억 3,590만원대에 이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유인해 주시고요.
65페이지 부평묘지공원에 대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에 대해서 여쭤 보겠습니다. 여기에 장례식장도 포함돼 있습니까?
장례식장은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경로당에서 군·구 노인지회에 회비를 내는 게 있습니다. 연 얼마인지 그것을 유인해 주시고 그 회비를 거둬서 운영비로 쓰고 있는데 그 운영비를 쓰는 실태를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1년에 노인지회에서 중앙으로 올려보내는 돈이 경로당별로 얼마나 되는지 그것을 알아봐 주시고요.
또 강화군에 전문적인 실버타운 조성계획이 인천시로부터 발표가 됐는데 이에 대한 예산확보 및 예산진행 사항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합니다.
실버타운 아까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이 세워져 있는 것은 없고요. 내년도 본예산에 우선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용역비용을 본예산에 세울 겁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의 발표는 어느 지역에 또 어느 규모 이것까지 발표가 됐잖아요.
지금 지역을 정확하게 정한 것은 아니고요.
아니, 신문과 언론에는 그렇게 돼 있어요. 강화지역 그리고 어느 지역에, 제가 본 기억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고를 냈기 때문에 신청자가 있으면 적지는 용역을 통해서 타당성 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일부 각 군·구의 재가노인회 운영실태에 대해서 여쭤 보겠는데요. 예산을 집행하는 세부적인 내역과 급식자 인적사항, 주소, 성명, 나이, 전화번호 등 그리고 주 몇 회 급식을 하고 있는지 그런 내용을 세부적으로 유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서에 예산이용 및 전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꼭 필요하다면 본 위원회와 협의해서 전용을 하든 이용을 하든 하면 서로 불협화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한테 전용할 의사나 뜻이 있으시면 사전에 그런 내용을 각 과장님들이 협의를 하셔 가지고 하신다면 서로 나중에 거기에 대한 의견으로 우리가 물어보고 답변하고 해야 될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 책정된 예산을 이용이나 전용을 가급적이면 감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다른 분들 말씀하실 분 또 있으십니까?
김용근 위원님.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노인복지회관에, 경로당에 지원해 주는 게 있죠? 시에서.
노인복지회관하고 경로당하고는 좀….
경로당.
경로당에 운영비는 월 12만원이 나가고요.
운영비가?
12만원입니다. 이것은 시비로 나가고 여기에 각 구별로 구비가 포함이 됩니다. 이것은 조금씩 다르거든요. 이것을 별도로 파악해서….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구에서 한 3만원 보태서 한 15만원 정도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로당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구도 한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시에서 지원해 주는 기준을….
그래서 본 위원이 경로당에 다녀 보니까 난방비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난방비는 시에서 연 60만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난방비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노인들이, 그리고 이 양반들이 실제 어떻게 생활하느냐 하면 이것을 가지고 음식을 해 드시고 그래요. 그래서 경로당을 운영하는 총무 있지 않습니까, 총무. 이 총무들이 살림을 안 하려고 해요. 머리 아프니까 너도 나도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하고 구하고 경로당 운영비에 있어서 지원비를 인상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지금 숫자가 굉장히 많아서 상당히 어려운 말씀이신데요. 하여튼 난방비가 부족하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현실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시켜 가지고 실태 조사를 한번 해 보셔 가지고 꼭 인상시켜 주지 않으면 안 되겠다. 내년도 예산안에 충분히 검토해서 지원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군·구별로 다르기는 하겠지만 강화군 같은 경우에는 총무를 보려고 또 난리가 났어요. 거기는 돈이 보통 700만원, 800만원, 1,000만원 이상씩 있어요. 돈이 많아요.
강화는 부자니까.
아니, 부자라서 그런 게 아니고 지난번 선거 때 보니까 경로당에서 보통 겨울에 몇 번 관광을 가요. 그래서 무슨 돈으로 갑니까 그랬더니 우리 돈 한 2,000만원 있어 전부 이런 식인데 그것은 도시하고 시골하고 다른가 봐요. 시골에는 나갔던 사람들이 명절 때 돌아오면 사실상 기부금을 조금씩 내고 가고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지만 강화군의 경우는 사실 그런 것이 저축돼 있는 게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도시지역대로 특색이 있어서 그런가 본데 그러면서도 난방비 모자란다는 얘기는 똑같이 해요.
(웃음소리)
정종섭 위원님 짧게 하시죠. 중식을 위해서.
짧게요. 몇 가지 있는데.
그럼 중식하고 나서 하시죠.
이것 한 가지만 물어보고 점심 먹고 해요.
31페이지에 보면 의료 및 구호비가 있습니다. 에이즈 감염자 진료비하고 마약중독자가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죠? 몇 명이 어떻게 관리가 돼 있길래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에이즈 감염자 2만 2,000원 남은 거거든요. 인원수는 저희가 별도로 봐야 되는데요.
좋습니다. 그러면 각 군·구 보건소에서 관리하나요?
우리는 그냥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실제로 현장 업무를 보건소가 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환자에 대한 직접적인 관리를 하기에는, 시는 어렵습니다. 보건소가 실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찾아요. 감염됐다는 것을, 자기가 스스로 오나요. 체계가 어떻게 돼 있어요?
스스로 오기도 하고 또 에이즈예방협회가 있거든요. 이런 협회를 통해서 저희가 알기도 하고….
마약중독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 각 구별로 인원 좀 하나 유인해 주시고요.
34페이지에 이동응급의료세트가 뭐예요? 2억 정도 되는데.
이것은 길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이 돼 있거든요. 권역별 응급센터로, 거기에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컨테이너 박스처럼 차량으로 돼 있어 가지고 거기에 응급의료를 할 수 있는 일체의 장비가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 세트를 구입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 차량은 길병원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네, 길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이것은 언제 사용해요? 의료세트 사준 것을.
응급상황시 출동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길병원에서?
네, 그러니까 길병원이 응급의료센터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응급환자가 발생했을 때 출동하는 거예요?
비상시가 아니고?
그러니까 교통사고나 대형사고가 나서 재난사고나 이런 게 났을 때 출동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지하고….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4시에 다시 회의를 속개하기로 하고 중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7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진택 사회복지봉사과장, 박덕순 여성정책과장님께서는 행사 관계로 잠시 좌석을 이석하였는 바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먼저 하시죠.
정종섭 위원입니다.
60페이지 아까 말씀드렸던 민간자본 보조금 그게 그러면 위치선정을 어떻게 거기를 하게 됐어요. 남동구 어디….
남동구 수산동.
터가 좋아요?
남동구 장애인복지관에서 신청을 해서 거기에 위치를 정하게 된 겁니다. 남동구 수산동 13번지.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남동구 관내에 그런 농장을 할 만한 그린벨트 국가 소유가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 좀 알아 봐 주세요. 그것 해 보셨어요?
담당자가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저희 담당직원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맑음 땀방울 농장은 저희 특수시책으로 작년도부터 하게 된 사업입니다.
잘 하셨어요.
그 농장을 거기다 설치하게 된 이유는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기관에서는 신청을 하라고 공고를 했는데 두 군데가 들어왔었습니다. 서구하고 남동이 들어왔었는데 위치적으로 서구는 경서동 쪽이라 교통이나 이동권에 너무 불편함이 있고요. 남동은 담방마을 지나서 아파트하고 공원하고 있는데 조성된 땅입니다. 그래서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위치도 좋고 해서 그쪽 지역을 선정한 겁니다.
제가 여쭤보는 것은 농장임대료가 토지임대료인가요?
아닙니다. 이 토지는 독지가가 계셔서 그분이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임대를 해 주신 겁니다.
계약서 다 썼어요?
언제까지?
일단 계약기간은 3년으로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농장에 설치한 것은 뭐죠? 비닐하우스.
네, 비닐하우스입니다.
그럼 농장에서 뭐 재배하죠?
작년 김장철에는 갓김치하는 갓을 재배했었고요. 지금은 방울토마토하고 일반찰토마토를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따 추경예산에 추가로 말씀드릴게요.
저기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63페이지 우리동네환경지킴이 사업인데요. 그게 21억이죠?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것 장려해야 되는데 사실 문제가 제가 판단하기에 약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시·군·구에서 예를 들어서 이분들이 대개 보면 거리질서는 요즘 안 하지만 휴지 줍기를 많이 하거든요.
골목에 휴지 줍기하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도 이것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우리 시·군·구에 공원관리가 있습니다. 공원관리에 잡초뽑기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체계적으로 하면 사업도 매끄럽고 또 많은 노인인력들이 여가선용 겸 땀을 흘리면서 진짜 사회봉사도, 저기 뭐라고 그럴까 내 동네를 관리도 해 주고 그런 쪽으로 한번 사업 연계를, 녹지관계 예산 이런 것을 같이 접목을 하는 것으로 부탁을 드려 보겠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환경지킴이는 단순히 청소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담장허물기라고 해서 나무 심고 헐어 놓은 데가 있거든요. 그런 데 휴지 줍는 것도 하고 공원관리하는 사업도 하고 그래서 지금 시범적으로 연수구가 시행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연계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설명 들으면 그래요. 그러면 실제로 한번 나가 보세요. 실제로 국장님이 공원관리하는데 일하는 것 나가서 보세요.
네,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때 가서 12월에 뵙죠.
아니, 환경지킴이는 10개 군·구에서 똑같이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 하고 있습니다.
더 활성화시키라는 뜻이죠.
그것을 자치단체에 주는 거죠? 돈을.
그렇죠.
자치단체장 입맞에 딱딱 맞게 지출하는 것 같던데.
그것은 아닌 것 같은데.
지원을 해서….
그리고 81페이지 민간위탁금에서 보면 신청대상자 변동에 따른 사업량 감소 국고보조금 감액 내시라는 게 국고금이 덜 들어왔다는 건가요?
보육교사 이거죠?
보수교육을 받을 교사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것은 신청에 의해서 교육을 하게 돼 있는데 교육을 신청한 수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육사업은 옛날 고아원을 얘기하는 건가요?
아니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그것을 여기서는 뭐라고 존칭해요?
그것은 보육시설, 똑같이 명칭이 보육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육시설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하는 보육사업은 어린이집입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육시설 기능보강 이게 고아원 형태인가요?
이게 똑같이 명칭이 보육으로 돼 있어 가지고 이 밑에….
그것 몇 페이지에 있어요?
아니아니, 저기….
보호시설은 아동복지시설이라고 해서….
아동복지로 들어가요?
네, 아동복지입니다.
몇 페이지예요? 죄송합니다.
아동복지시설지원 67페이지 아래쪽에 있습니다.
5,580만원인가요?
5억 5,000만원입니다.
이것 몇 군데나 돼요?
여덟 군데 있습니다.
몇 명이나 돼요?
네, 대강.
좋습니다. 이것 못 외우실 수 있습니다.
한 6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여쭤 보겠습니다.
일전에 국회에서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세 이상이면 퇴촌을 시키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어요?
퇴소한 아동들은 대학을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거든요.
대학을 누가 보내줘요?
공부 잘 한 아이들은 시설에서 보낸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시설에서 원장님이 하도 정들어 가지고 그 동안 어떻게 생긴 돈으로 보내 주나 봐요. 그것도 한두 명이고 1, 2학년이지 그것 대책이 있어야 돼요. 왜, 부모 없이 자라고 그런 애들은 사실 그 사람이 성장해서 취업할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미흡해요. 법이 안 되면 법적으로 될 수 있게끔 우리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사실 아무런 보호장치 없는 데서 그 사람들이 열여덟 살에 사회로 나가려면 어디로 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퇴소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운영하는 데 대해서 관리내역 어떻게 관리되는지 차후에 자료를 한번 요청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2005회계연도 결산안 내역을 보고 있는데 13쪽을 주로 보면 민간단체지원 사업 집행 잔액 반납분을 기타잡수입으로 세입조치되었습니다. 민간단체 보조금 잔액은 여유로 해서 세출예산 집행잔액으로 처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려가 되는 부분은 예산 얼마 중에 지출은 얼마 했고 나머지 금액은 여유분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입으로 하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결국 이런 형태가 벌어지면 결산의 의미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더 깊이 얘기하자면 세입 예측이 계획서를 짤 때 내년도 예산을 짤 때 세입예측이 불확실해 지는 게 아닌가 싶어서 이런 항목을 목의 잡수입으로 잡는 것은 옳지 않지 않느냐. 여유분으로 잡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타잡수입도 사실은 커다란 세입 안의 하나로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도 다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세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잡는다 이 말입니까?
네, 목이 기타잡수입일 뿐이고 구에서 들어오는 것은 시도반환금 이렇게 해서 들어오고 목이 다를 뿐이지 다 세입으로 잡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불용액으로 되어야 우리가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명확하게 짜여지지 않을까 싶어서 이 얘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추가로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육시설 목적의 집행 반환금이 2,791만 9,000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잡수입으로 다시 들어왔거든요.
지금 오흥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렇게 되면 잔액이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당해연도 예산으로 되어야 되는데 잡수입으로 자꾸 잡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는가 하는 말씀이거든요. 예산상, 민간단체 지원사업들. 다 잡수입으로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단체에서 다 쓰고 남은 집행잔액으로 들어온 게 실제로는 2004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거든요. 그러니까 2005년도에 들어와서 잡은 거예요.
잡수입으로?
그래서 기타잡수입으로 잡은 거거든요.
예산상 문제는 없습니까?
그것은 예산상 문제는 없는 겁니다.
잡수입으로 들어와도?
그렇죠. 2004년도 12월 말까지 쓴 것을 2005년도에 반환을 한 거니까요.
그러니까 금년도에 들어온 것은 다시 내년도 예산서에 들어가고….
그렇다면 국장님 덧붙여서 이런 집행내역을 잡수입으로 잡으면 집행내역을 저희가 자세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쪽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집행내역을 잘….
사업별로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정례회의 때 행정사무감사 하시잖아요. 그 때 내역은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에 사용내용까지 다 넣을 수 없으니까 여기는 잔액만 표기를 해 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마지막으로 제가 여쭤 볼게요.
30페이지에 일시사역인부임 예방접종사업 등록센터운영 이것 간호사를 쓴 거예요?
네, 간호사 쓴 겁니다.
어디서, 언제요? 각 보건소예요. 실무자가 말씀하셔도 돼요.
보건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셔도 됩니다.
그리고 더우시면 윗저고리 벗으셔도 됩니다.
이것은 시에 한 명 쓴 겁니다.
예방의약팀장 김정윤입니다.
예방의약접종 1일 사역인부를 쓰는 것은 저희 시가 1명과 군·구 1명씩 해서 11명을 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예방접종사업하는데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중앙에서 1일 사역으로 해서 예산을 내려주고 있거든요.
독감예방이나 그럴 때 저기하는 거예요?
전반적인 예방접종을 전부 다 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10개 군·구와 전산작업을 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부를 중앙에서 돈을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니, 돈이 어디서 내려왔든 국가 돈이라고 공돈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잖아요. 중앙이건 어디건 지금 어떻게 쓰냐고만 여쭤 봤어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맨 마지막 114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왜 반환해 주게 됐죠? 246만 3,000원, 사업을 안 한 거예요? 뭐예요.
아니요. 안 한 건 아니고요.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요?
본래 예산은 얼마예요?
본래 예산은 국비, 시비 합쳐서 4억원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나온 것을 보면 사업예산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사업 아무 것도 안 하고 반납한 것으로 된 것밖에 안 돼요.
2004년도 쓰고 남은 것이기 때문에 정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끝으로 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노인분들에게 그리고 각 여성단체의 색깔을 구별하지 말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주시고 특히 장애우들한테 더 많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준비를 내년 본예산에는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석 위원님.
이은석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심도 있게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집행부에서 답변을 해서 대략적으로 200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풍부하게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2005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은석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익히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동 결산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사항이므로 금일 심사 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 중 불용액 과다발생사업과 여성복지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 지체상금 미납 등에 대해서는 향후 사업추진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촉구하면서 2005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5회계연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은 원안대로 승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하시겠습니까?
(『계속 해요.』하는 위원 있음)

2. 2006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4시 29분)
그러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6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으로부터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국장님! 거기 앉아서 하시죠. 앉아서 하세요. 하루종일 하시는데 앉아서 하세요.
금번 추경예산안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보건복지분야 현안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필수경비를 반영한 예산안으로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이해로 예산안이 원안으로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2006년도 회계연도 개시 이후 지방이양사업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른 감액으로 총 93억 5,929만 3,000원을 삭감하고 보건복지부, 여성부 등으로부터 추가 내시된 국고보조금 및 기금 총 210억 5,993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부족한 재정여건에 따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비롯한 경상경비를 10% 의무절감하고 일부 마무리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감액하는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의 규모는 세입이 3,981억 5,07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3,766억 7,004만 5,000원 대비 5.7%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5.2%, 특별회계에서 6.7%가 증가하였습니다.
세출은 6,028억 8,623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5,491억 5,473만 6,000원 대비 9.8%가 증가한 규모로 일반회계에서 10.7%, 특별회계에서 6.7%가 증가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부분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재정규모 2조 9,170억 9,628만 2,000원 중에서 우리 국 소관 세입예산은 9%에 해당하는 2,625억 4,010만 1,000원이며 세출예산은 16%에 해당하는 4,672억 7,555만 9,000원입니다.
세입예산액의 총규모는 2,625억 4,010만 1,000원으로 이는 기정예산액인 2,495억 4,709만원 대비 5.2%에 해당하는 129억 9,301만 1,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예산서안 57쪽 세외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12억 9,236만 6,000원이 증가된 35억 1,71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회관 자동판매기 임대료, 결식아동급식 확대 지원비, 시도비 반환금수입 등이 증액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59쪽 지방교부세 수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93억 5,929만 3,000원이 감소된 282억 7,288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5년부터 시행된 지방이양사업과 관련한 분권교부세 조정에 따른 삭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서안 64쪽 국고보조금 수입은 근로소득공제 외 67건에 대한 국고보조사업의 변경내시로 인하여 기정예산액의 10.3%인 210억 5,993만 8,000원이 증가되었고 자세한 설명은 세출예산안 보고 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총규모는 4,672억 7,555만 9,000원으로써 기정예산액 4,220억 3,178만 1,000원 대비 10.7%에 해당하는 452억 4,377만 8,000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분야별로 그 내용을 보면 예산서안 301쪽 보건관리분야는 227억 5,765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7%에 해당하는 3억 7,253만 1,000원이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항은 외국인근로자 등 소외계층 무료진료사업비 5억 6,90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으며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시범사업비 2억 2,049만 7,000원, 농어촌의료서비스개선 사업비 3억 6,455만 9,000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11쪽 위생관리분야는 1억 1,31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62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경상예산 총액경비 10% 의무절감 사항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활동비 560만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 313쪽 의료원운영지원분야는 24억 9,5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공공 보건의료 사업비 5억원, 백령병원 운영지원비 2억 5,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314쪽의 일반사회복지분야입니다.
37억 4,36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5억 3,772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상예산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분야별로 10%씩 일괄 감액 편성하였으며 설날 및 중추절 불우이웃돕기 1,000만원, 부평지역 현충시설 건립에 따른 분권교부세 부족분 5억 7,659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8쪽의 저소득층보호는 1,576억 8,725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억 9,192만 7,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사항으로는 사회복지관운영비 3억 2,971만 3,000원, 지역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운영비 1,62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22쪽 장애인복지분야는 685억 3,528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9.6%에 해당하는 281억 1,765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장애인재활전문병원의 100병상 추가에 따른 사업비 226억 8,186만 4,000원,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비 6억 1,151만 7,000원, 장애인생활시설 기능보강비 39억 3,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27쪽 자원봉사분야는 15억 9,041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4%에 해당하는 3,66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주요 내용으로는 청소년자원봉사센터 운영비 3,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29쪽 의료보호사업지원분야는270억 8,6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3.3%에 해당하는 의료급여특별회계전출금 51억 1,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30쪽 여성정책분야는 45억 9,276만 6,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12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성매매 현장상담소 운영비 5,618만 9,000원, 성매매집결지 자활지원사업비 1억 1,027만 2,000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프로그램사업비 1,32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36쪽 아동복지분야는 197억 257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9억 8,40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결식아동 확대 급식비 지원사업 4억 1,728만 2,000원, 국내입양가정양육비 지원사업 1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39쪽 보육지원분야는 612억 7,163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63억 9,844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 내용으로는 저소득층 가정보육료사업비 60억 7,444만 8,000원, 셋째아 보육아동 지원사업비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40쪽 여성복지관운영분야는 14억 6,301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581만 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여금 집행잔액 5,000만원을 삭감하였고 사무실 OA설치비 4,500만원, 청사시설 보수공사비 1,000만원, 사무실 도색·형광등 교체공사비 6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46쪽 여성의광장 운영분야는 17억 5,026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1,440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1층 화단난간 안전장치 설치비1,000만원을 증액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47쪽 건강가정분야는 60억 7,546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2억 7,487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비 4,300만원이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미혼모보호시설 기능보강비 2,500만원, 양육모그룹홈 기능보강비 6,110만원, 저소득 모부자가정 중·고생 학습지원비 2억 5,512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서안 352쪽 노인복지분야는 755억 3,304만 5,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4억 6,441만 6,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부평묘지공원 1단계 조성사업비 20억 800만원, 옹진군 무료요양시설 신축사업과 관련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 10억 1,000만원, 경로교통수당 23억 8,484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노인종합문화회관 기본 및 실시설계비 8억 5,75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59쪽 청소년정책분야는 97억 7,2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7억 9,453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사업비 1억 7,010만원, 시 청소년수련관 기능보강비 3억 4,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64쪽 청소년회관운영분야는 19억 9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1억 741만 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인력비 6,386만 7,000원, 청소년회관 수전설비 교체공사비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68쪽 청소년교육지도분야는 2억 1,28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419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청소년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3,117만 4,000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안 371쪽 청소년수련지도분야는 3억 897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4,074만 2,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주요 감액내용은 경상예산에서 총액경비의 10% 의무절감 사항과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비 2,127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추경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액 규모는 1,356억 1,0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6.7%에 해당하는 84억 8,771만 8,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증가된 내용은 국고보조금 증액내시로 일반회계 전입금 51억 1,300만원, 의료급여진료비 39억 5,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서안 779쪽 세출분야는 기정예산액 1,271억 2,295만 5,000원에서 6.7%가 증가한 1,356억 1,067만 3,000원으로 국비증액 내시로
의료급여 진료비 및 심사수수료 83억 8,598만 6,000원, 의료급여사업 관리비 6억 7,901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복지보건국소관2006년도일반 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금번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계획한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6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진희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6년도 여성복지보건국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입은 기정예산액 2,495억 4,709만원보다 129억 9,301만 1,000원이 증가된 2,625억 4,010만 1,000원으로 5.2%가 증액되었고 세출은 기정예산액 4,220억 3,178만 1,000원보다 452억 4,377만 8,000원이 증가된 4,672억 7,555만 9,000원으로 10.7%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세입·세출은 기정예산액 1,271억 2,295만 5,000원보다 84억 8,771만 8,000원이 증가된 1,356억 1,067만 3,000원으로 6.67%가 증액되었습니다.
본 추경예산안의 세입·세출의 주요증감 내용 중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3억 5,884만 4,000원, 2005년도 시비보조금 반환금 8억 4,456만원, 기타 잡수입으로 2005년도 사회복지관 운영비 집행잔액 등 사회단체보조금 집행잔액 1억 221만 8,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6개 사업 중 지역봉사사업 외 33개 사업의 분권교부세 99억 7,588만 9,000원이 감액되었으며 현충시설 건립 외 1개 사업에 6억 1,659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근로소득공제사업 외 9개 사업 4억 6,372만 6,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자활후견기관 운영 등 25개 사업에 75억 3,789만 8,000원을 신규 편성 또는 증액하였습니다.
세출부분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이 변경 또는 추가 확정됨에 따라 이에 따른 시비부담금의 조정이 대부분이며 특히 분권교부세 감액조정에 따른 시비부담 증액이 주요내용으로 분권교부세 사업 전반에 대하여 시비부담 내역의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특별회계 세입은 의료급여 진료비 부족에 따른 일반회계 전입금 51억 1,300만원과 국고보조금 39억 5,2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으며 세출은 의료급여 진료비 및 심사수수료 83억 8,598만 6,000원,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사업관리비 6억 7,901만 4,000원을 계상하고 예비비에서 5억 7,728만원이 감액된 것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업으로 예산안 311쪽 신규 책정되는 알콜상담센터 이전 설치비 7,000만원은 적십자병원에서 연수수도사업소로 이전하는 것으로 운영계획 변경 등 센타 운영전반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안 313쪽 유통식품 검체구입비를 예산 절감차원에서 10% 감액하였으나 최근 우리 시에서 발생한 학교급식 등 식중독사고로 유통식품의 안전검사가 더욱 철저히 요구되고 있다 하겠습니다.
예산안 322쪽 사회복지관 종사자 수당 3,460만원을 증액하고 있는데 2005회계연도에 집행잔액 3,513만 6,150원이 발생된 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예산안 334쪽 성매매 집결지 자활지원사업과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던 탈성매매여성 대책사업을 우리 시에서 직접 추진하기로 한 사항 등 사업 전반에 대한 그간의 추진실적 등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6년도여성복지보건국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본 안건과 관련하여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님.
먼저 하세요.
최종귀 위원님 먼저 하세요.
부평구 최종귀 위원입니다.
26쪽 일반사회복지 지원을 보면 분권교부세가 기정이 37억원에서 경정이 23억으로 무료 14억이 감액됐는데 무엇 때문에 14억이나 감액이 됐죠?
분권교부세는 지방교부세법이 개정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의 일부를 분권세사업으로 사업자체를 지방으로 이양한 것입니다.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으로 이양했습니다.
그래서 분권교부세도 크게는 지방교부세 안에 속하는데 국고보조로 지원하던 것을 삭감했다는 얘기거든요. 여기에서 다 삭감으로 나와 있는 분권교부세 삭감액은 다시 뒤에 시비로 추가로 예산을 세우는 것으로 보충이 됐습니다.
27쪽에도 기정에 세워서 경정에 장애인복지 운영에 대해서도 8억 3,000만원 정도가 삭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다 마찬가지로….
그러면 33쪽 장애인 생활시설 기능 보강도 19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은 삭감이 아니고 추가지원된 것입니다. 이것은 국고보조입니다.
국고보조입니까?
36쪽을 봐 주시죠. 보육사업 40억원이나 증액됐는데 애당초에 계획을 못 세운 것입니까?
36쪽 보육사업.
국고보조 확정 내시가 1월에 됐기 때문에 당초예산에는 이것이 들어가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증액된 것입니다.
그리고 30쪽을 봐 주십시오.
아동복지시설 지원의 경우는 기정에 36억원이 되었고 경정에 12억원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도 분권교부세 조정에 대해서….
무료 24억원이 감액 편성됐는데 이것은 집행부가 당초 가공세입을 편성해서….
그것이 아니고요.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것이 지방이양사업이 되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부족한 인천시 예산을 세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복지예산에 대한 시민홍보용으로 사용한 것이 아닌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중앙교부세로 이만큼 감해서 보내왔기 때문에 여기 모자라는 24억만큼은 다시 시비로 추경으로 올리는 것으로 뒤에 보면 다시 나옵니다.
시민 홍보용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덧붙여서 71쪽을 봐 주십시오.
71쪽에 일반사회복지 지원이 있는데 분권교부세사업을 시비로 보조했죠?
그렇다면 당초부터 국비지원이 되지 않는 사업을 인천시가 임의대로 선심행정으로 추진한 것이 아닌가 본 위원은 생각이 되는데.
선심행정이 아니고요. 국비를 더 많이 따와야 되는 것은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국장님이 설명을 해 주세요.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2005년도 이전에는 전부 다 국고보조사업이어서 분권교부세라는 말이 없었거든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국고보조사업을 지방사업으로 이양을 다 시켰어요. 그것을 2010년도까지만 한시적으로 분권교부세를 주고 그 이후로는 전체를 시가 감당해야 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55쪽을 봐 주세요.
노인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2005년도 사업인 한방건강 허브보건소 운영이 있어요. 그런데 2006년도 사업에는 노인 건강증진 허브보건소 운영이라고 있어요.
이 사업이 2005년도 것하고 한방건강허브보건소하고 2006년도 허브보건소 운영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건강증진허브보건소는 금년도 신규사업이고요. 이것은 각각 다른 사업이거든요.
한방건강증진사업은 보건소에 한방이 없었는데 한방건강증진사업을 새로 한 세 군데를 시범보건소로 정해서 했습니다. 이것은 2005년도부터 시행한 것이고요.
55쪽에 있는 노인건강 허브보건소는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그래서 남구보건소 한 군데만 우선 시범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규사업으로요?
네, 신규사업입니다.
2005년도에 한방건강허브보건소가 있고 2006년도에는 노인 건강증진 허브보건소가 있어요.
이것은 다른 것입니다.
(유천호 위원장, 이은석 간사와 사회교대)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9쪽을 봐 주십시오.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에 대해서 옹진군 노인복지시설 신축사업으로 80억원으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데 우리나라 노령인구가 급격히 확대되어 노인복지 관련 각종 인프라 구축은 필요하다고 본 위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의 신축지역은 어느 곳인지 또 신축지역에 대한 노인인구수는 얼마나 되는지, 준공 시 운영계획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신축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제가 오전에 질의했던 백령병원 지원 잠깐 말씀드렸죠?
백령병원 지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서 질의한 백령병원과 노인복지시설하고 통합운영 방안에 대해 생각 해 본 적이 없습니까?
이것은 성격이 다른 거거든요. 병원하고는 틀리게 이것은 노인들이 들어가서 사는 생활시설이거든요. 이용시설이 아니라.
백령병원하고 통합….
그것은 성격이 틀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래서 노인복지시설 신축하고 신축지역에 대한 노인인구수 준공 시 운영계획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종귀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최 위원님도 지적하셨지만 분권교수세 조정으로 많이 삭감됐죠?
그런데 그게 93억 5,900만원 정도가 맞나요? 6페이지에 지방세교부 93억 정도.
그러면 지방으로 이양해 준 것은 좋아, 업무를. 그러면 여기에 세수 이양해 준 것 있어요? 그냥 업무만 이양해 준 거예요?
업무만 이양해 줬고 세수 이양에 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라서 그것까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관리를 하셔야 돼. 지금 보면 중앙정부에서 귀찮은 것만 다 내려보내. 진짜 돈은 안 내려보내고 그러면 세수 확보가 안 되는데 그것 일만 받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내년도에 더 어렵잖아요.
그래서 예산담당 부서에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그런 부분이 바로….
고민하면 돈이 떨어진데요.
지금 담배소비세가 지방으로 넘어오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국에서 정확히 알고 있을 겁니다. 세수되는 분야까지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여성복지보건국장은 주면 쓰고 안 주면 마는 거네요.
안 주면 마는 것은 아니고요.
그럼요?
안 주면 사업을 할 수 있게 돈을 달라고 해야죠.
아니, 중앙에서 돈이 안 내려오면 세상 없어도 우리는 돈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 이런 업무를 어떻게 어떻게 해서 우리 의회 차원에서라도 대항할 수 있게끔 우리 의원들한테 자료도 주고….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이 총리를 직접 만나셨어요. 그래서 분권교부세 적게 내려온 것에 대해서 사업을 다시 국고보조로 가져가든지 교부세를 늘려서 주든지 해야지 지방에서 감당이 어렵다 직접 건의하셨습니다.
시장님만 바쁘다니까.
저희는 저희대로 또 중앙에다 얘기하고 시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게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는 중앙정부도 딴 생각하고 그냥 너희들이 해라 업무만 내려보내 주고 권한도 안 주고 예산도 안 주고 감시·감독은 다 하려고 하고 그런 것은 우리가 논의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민간위탁금 5억 6,600만원 지금 이 사업을 왜 접어요?
몇 페이지 보시는 건가요?
56페이지요.
학동기 아동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것은 교육부에서 학교보건법을 개정하면서 학교건강검사 규칙 이외에는 안 된다라고 교육부로부터 공문 온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동은 중복해서 건겅검진할 수 없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은 세웠지만 학교보건법이 개정되는 것에 따라서 중복검진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세 가지 사업은 저희가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그럼 보세요. 1월에 공포가 됐나 봐요. 그러면 우리도 예측을 했었어야죠. 왜, 이런 법이 생기면 이런 예산은 세워도 못 쓰겠구나. 아니, 5억 6,000만원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죠. 그러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얼마나 불철주야 일했겠어요. 추경에 와서 예산삭감하려 하고.
법령시행은 1월 1일인데 저희한테 온 것은 훨씬 이후거든요. 그래서 사전에 저희가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럴 수밖에요. 국회에서 하는 일을 알려고 하지 않아서 그래요. 제 말 틀려요. 제가 구에도 말씀드려도, 우리 국회의원이 무슨 일을 하나, 그러면 과연 우리 지역에 맞는 일을 하나 안 하나 그런 것 법령 개정 내지는 우리가 이런 사업이 필요한데 법 개정 해 달라고 그런 요구도 해야 됩니다. 왜, 우리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그런 관심이 없어요. 국회의원님들이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이것 세울 리 만무하죠. 제 말이 틀렸습니까?
꼭 여론이 돼서 신문에 나와야 그냥 다, 하실 말씀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데 대해서.
그렇잖아요. 여론화돼서 신문에 나와야 그 때 관심 갖고 그게 아닙니다. 진정으로 여성복지보건국에서 일을 하신다면 정말 우리 시민이 필요하고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아동보육시설에서 퇴소되는 애들에 대해서 관리도 그래요. 몇 삼년도부터 아는 것을 국회의원들이 지금 찾아낸 것처럼 그리고 지금 이런 것을 봐도 그렇습니다. 말초신경이 잘 돌아가야 건강한 체제를 가지고 있듯이 밑바닥이 잘 돌아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상층부를 울리려면 밑바닥의 일을 우리가 그 문제점을 호소해서 우리 시의회는 물론이고 국회의원들이 하는 일을 우리가 흔들 수 있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종섭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아마도 규칙개정 이런 것들은 사전에 입법예고가 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사전 와칭이 가능했을 것으로 보는데 차후에 관련 법 개정에 있어서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또 말씀드리죠.
62페이지에 인천의료원은 국비가 감액돼서 인천시에서 알아서 하라는 건가요? 4억 4,000만원.
이것은 시비하고 기금하고 합쳐져 있는 건데요. 이번에는 국비를 감액해서 내시가 됐기 때문에 내년도 본예산에 다시 올려야 될 사항입니다. 노후장비 이런 것을 교체해야 되는데 하여튼 국비에서 깎으면 시는 할 수 없이 매칭을 할 수가 없으니까 내년도 본예산에는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분권과 관련된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지금 병원장비라는 것은 어떤 거죠? 정밀성을 요하는 겁니다. 그렇죠?
사람 생명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면 이런 예산이 삭감될 때는 무슨 조치가 있었어야 돼요.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중앙정부에 가서 심금을 울려줘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언제 삭감됐는데 가만히 계셨어요. 그냥 삭감되면 일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그게 아니면 무슨 대책이 없잖아요. 내년에 올린다고 그랬잖아요. 무슨 기계를 사려고 했어요? 담당자가 나와서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건강증진담당 이정휴입니다.
그 부분은 처음에 국비 7억, 시비 7억 해서 14억으로 확보하라는 복지부 가내시가 처음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확정 내시가 될 때는 그게 2억 2,000만원이 감돼서 복지부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저희도 인천국회의원님들을 많이 찾아다니고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확보를 했는데 처음에는 완전히 제로 상태로 나왔습니다. 돈이 한 푼도 지원이 안 되는 것으로 7억에서 제로로 나왔습니다. 그나마 4억 8,000만원이라도 저희가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기 때문에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나마도 애썼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그러면 뭘 사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4억 4,000에 대해서 무슨 장비를 못 사게 되나 이거죠.
그 세밀한 부분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는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대강 말씀하세요. 4억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잖아요.
저희가 9억 8,000만원을 확보할 때는 세부장비 몇 가지가 이미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부터 돈 액수대로 맞춰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는 20종 서른세 가지를 사려고 했습니다만 9억 8,000만원에 맞추다 보니까 뒤에서부터 우선순위에 밀려서 장비를 확보하도록….
좋습니다. 4억 4,000에서 한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단위 되는 것 중에서 못 사는 기계 좀 말씀해 보세요. 그 기계가 뭔지.
장비까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을 못 하고 있는데요. 자료로 충분하다고 하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9억 6,000만원 가지고 분명히 살 수 있는 부분은 20종 서른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제 경험을 비춰 볼 때 공직자분들께서 물론 이것은 전문분야예요. 그렇죠?
의사들만 많이 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행정분야에서 지원해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사들이 뭘 원해도 행정분야에서 지원 안 해 주면 또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죠? 여기 예산을 요구해서 올라올 때는 벌써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쭉 노래부르듯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 왜, 벌써 이것을 사기 위해서 뭐가 삭감돼서 앞으로 후반기에 뭘 구입해야 되겠다는 것은 인천의료원에 충분한 숙지가 있었고 의견 토론이 있었어야 됩니다. 있었어요? 없었죠?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요. 제일 못 사는 것부터 제가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단위 몇 가지라도 말씀하라고 하잖아요. 없었으니까 말씀 못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장비를 구입할 때는 저희가 먼저 의료원하고 협의를 본 다음에 의료원에서 먼저 요구를 합니다. 그 사항을 저희가 그대로 승인해 주는 겁니다.
하도 많으니까 일단 이것으로 할게요. 다 들으셨으니까 다음 번에는 이런 일이 없겠죠.
좋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명숙 위원입니다.
39쪽에 보면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프로그램 운영하는데 1,326만 8,000원을 추경하셨습니다. 그러면 추경한 돈을 가지고 작년에 지원한 만큼 인건비가 다 지출되고 할 수 있는 건가요? 다시 정리추경을 또 하실 건지 여쭤 보는 겁니다.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보호프램그램이요?
네, 쉼터 두 군데 가는 것 같습니다. 인건비.
이것은 쉼터가 아니고요. 피해자 보호프로그램하고….
아, 쉼터에 대한 것은, 팀장님이 설명 좀 해 줘 보세요. 추경은 아예 없는 건지.
지금 쉼터의 인건비 관계는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성부에서 시·도별로 모자란다고 얘기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정리추경이 가까워야 아마 국비가 내려올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담당자로부터 받았는데요. 그게 금년만 되어지는 일이 아니라 몇 년째 계속 그렇게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게 인건비잖아요. 인건비가 책정되면 그 돈이 제대로 그 해에 와야 되는데 당해연도에 올 건지 안 올 건지가 매우 불안합니다. 맨날, 그래서 정리추경에나 그게 되는데 우리 여성정책과에서는 그런 데 대한 어떤 계획을 가지고 예산 세우실 생각은 없으신지, 추경에 반영할 수 없는 건지 제가 지난번에 질의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서 여쭤 보는 겁니다.
그러면 시비로만 하든지 그래야 되는 건데 지금 분권교부세 부족한 부분을 시비로 채우는 것도 굉장히 정말 전쟁하다시피 해서 올렸거든요. 그래서 국고 보조가 되어야 시비 보조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고 세워 주는데 사실상 국고보조가 없는 상태에서 시비만 확보한다는 게 실무부서로써는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맨날 여성가족부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항상 부족하니까 제발 일찍 좀 내려보내 달라 우리가 매년 반복되는 사항인데 일찍 좀 해 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는데도 그게 그렇게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늦게 정리추경에 가까이 가야 아마….
그런데 올해도 여성가족부에서 계속해서 일정한 액수를 보내준다는 보장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정리추경할 때 시에서 맨날 보전이 되는 거죠. 작년, 재작년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연말까지 가서 안 오면 그 때는 할 수 없이 시비로 보충을 하곤 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인데 그분들의 인건비마저도 제대로 안 돼서 정리추경에 된다면 운영비도 아니고요. 그것을 우리 시에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미리 인건비에 대한 부분만큼은 확정적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명숙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세요.
52페이지에 저소득층 암검진 사업이 지금 3억 7,000만원이 줄었죠?
그냥 이것도 국비가 감액돼서 그래요?
네, 이것도 국비가 감액이 됐습니다. 3억 7,000만원.
정부에 정신 있는 사람이 근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시에서 어떻게 대항했어요?
저희는 이것 사업 하나하나만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라 소관이 보건복지위원회면 보건복지위원회에 하여튼 과장은 과장대로 국장은 국장대로 국회의원을 계속 쫓아가서 그렇게 하거든요.
국회의원을 얼마큼 쫓아다니셨어요.
작년에 수도 없이, 제가 작년에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수도 없이 쫓아다니면서 요구한 것만큼은 해 달라라고 노력을 했는데 그런데도 중앙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그러면 출장을 국회까지 가신 적 있으세요?
국회까지 가죠.
몇 번 가셨어요? 그것부터 말씀해 보세요.
제가 작년에는 없었는데요. 전임 국장님이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그러니까 몇 번 가셨냐고요. 그것 좀 파악해서 주시고요.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저소득층 암검진이라는 것이,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3억 7,000이라는 돈은 적은 돈이 아니죠.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것을 알았더라면 삭감할 리가 만무하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시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중앙에서도 돈이 없으니까 이렇게 사업별로 조금씩 요구한 것 대로는 다 확보를 못 해 주고 이렇게 조금씩 감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인지 한번 가서 얼굴 좀 보고 싶네요. 한번 갑시다. 보건복지부에, 이런 사람들은 생각을 바꿔줘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뿐만 아니라 여기는 상부기관이니까 보건복지부에 못 가시겠지, 시의회를 활용하세요.
지방자치가 뭡니까. 우리 시민을 위해서 같이 함께 하자는 것 아닙니까? 맨날 다그치고 국장님 못 살게 구는 데가 시의회가 아니에요. 그렇게 인식하나 보죠.
그건 아닙니다.
저도 기대할게요.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70페이지, 71페이지 보면 자활후견기관 운영에 있어서 1,400만원 그리고 사회복지 운영에 있어서 3억 2,900만원이거든요. 그러면 운영비 부족분 16개, 자활후견기관 11개를 보조해 주는 건가요?
전체 11개가 있는데요. 이게 등급이 있습니다. 후견기관별로 확대형, 기본형, 표준형 그래서 등급이 3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확대형이 2개가 있고 표준형이 9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평가를 한 결과 규모별로 그 계획이 상향 조정됐습니다. 그래서 국고보조금을 증액해서 내려 보내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시비를 세운 겁니다.
그러면 등급대로 내려줬겠네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가 다 지원금이 달라요.
그러니까 변경된 게 확대형이 두 군데이고 기본형은 없고 표준형이 아홉 군데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표준형은 얼마예요? 아홉 군데가.
표준형이 1개소당 1억 5,800만원입니다.
좋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또 여쭤보기로 하고 그러면 사회복지지관 운영에 이번에 증액되는 것은 어떻게 지원되나요. 열여섯 군데를.
사회복지관 운영사항이요?
네, 이것도 나형, 가형으로 나눠서 주나요?
네, 가, 나, 다형이 나눠져 있거든요. 규모별로, 그런데 이번에 삼산종합사회복지관이 나형에서 가형으로 증축이 돼서 가형으로 지원금이 더 높은 등급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개소에 대한 추가비용을 산정한 겁니다.
왜 운영비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운영비 부족분이요. 기름값이 작년보다 많이 올랐고 그리고 차량관리비 이런 것에 따라서 기름값이 올라서 늘어난 금액이 있고요. 전기, 상하수도, 도시가스 이런 공공요금이 인상됨에 따라서 운영비가 부족한 것이 발생한 겁니다. 복지관 전체 16개소 다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사회복지관에 전부 한번 평가를 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운영을 방만하게 하고 있어요. 심하게 말하면 사회복지를 받아야 될 수혜자보다도 사회복지사가 더 많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정도로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래서 제가 평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장님 일 잘 하신다고 소문났는데 현장에 표준 삼아 한번 다니면서 평가해 보세요.
평가하겠습니다.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이명숙 위원님 하시고 김용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제가 질의했던 것에 대한 답변을 지금 듣겠습니다.
청소년회관장 최제형입니다.
먼저 위원장님 이하 위원님들께서 청소년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특히 오흥철 위원님하고 이명숙 위원님께서는 저희 수련관에 한 번 다녀가셨기 때문에 주변의 시설을 잘 알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변이 한 3~4년 전에 비하면 도로 사정이라든가 또 주변환경이라든가 많이 달라졌습니다. 또 회관 주변까지 오는 마을버스가 두 편 정도 생기고 그런 의미에서 거기에 꼭 매점이 필요한가 이런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2년부터 지금까지 청소년들 이용실태를 보면 한 8만 5,000명 정도 이용자가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평일날 학생들이 오는 것 말고 주말에 오는 것 말고 학교에서 CA시간을 이용해서 선생님들이 인솔해서 오기도 하고 또 저희 수련관 같은 경우에는 추석명절 때하고 설날 연휴 이 때 1년에 두 번 연휴기간만 휴관하고 그 다음에 평상시,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도 밤 10시까지, 도서관 같은 경우에는 밤 10시까지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관에 오는 청소년들이나 선생님들 학부모들 중에서는 늦게까지 있다 보니까 혹시 매점 이용할 데가 없는가 밖에 한 5분 정도 거리에 나가면 가게들도 있습니다만 가게에 가서 청소년들이 사실 빵 이외에 식사를 사 먹기는 돈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컵라면을 사 가지고 와서 저희 수련관 로비라든가 또 2층이나 3층에 휴게실이 있습니다만 그쪽에서 많이 먹게 되는데 특히 컵라면 같은 경우에는 냄새가 많이 나거든요. 이것을 변기에 잘 처리해 주면 나은데 어떤 아이들은 그냥 세면대에다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 직원들이 관리하다가 도저히 안 되니까 지금 있는 커피하고 음료수자판기하고 같이 활용을 해서 바깥에 휴게시설이 있습니다. 그쪽에다 조그마한 매점을 하나 만들어 줘서 스넥 종류나 또 컵라면 정도는 거기서 먹을 수 있으면 어떨까.
실제로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회의도 했습니다만 학생들이나 선생님들 그리고 대공원을 찾으면서도 저희 수련관이 중간에 하나의 휴식시설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전거 타고 오시는 분들도 거기서 쉬었다 가고 이렇게 되는데 그럴 경우에 운동장 주변을 깨끗하게 정리를 하면서 활용할 수 있는 매점을 생각했었습니다.
예산이 컨테이너 구입하는데 한 600만원 정도하고 그 안에 전기시설이나 그 안에 간단한 편리대 같은 것 설치하는데 170만원에서 770만원 세웠습니다만 저희 수련관 내에 생활관과 그리고 체육관이 2009년도에 완공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에 체육관이 되면 그 때 별도 매점이 생길 것으로 예상됩니다만 그 때까지는 저희 수련관 이용자들 또 주변의 시민들이나 학생들을 위해서 조그마한 매점 하나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탁관리하실 생각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자판기와 다 같이 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아이들이 먹을 수 있도록 그런 공간이….
바깥 공간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겁니다. 다만 바깥에 휴게시설이나 또 동그란 탁자를 놓고 면적 한계를 줘 가지고 그 안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컨테이너 그 안에….
컨테이너라는 것이 모양이 사납지 않습니까. 컨테이너 모양이 사나워 가지고 제 생각에는 팬션형으로 예쁘게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이 600만원 가지고는 저희 직원하고 의논해 봤는데 좋은 것을 만들기 어려워서 컨테이너가 안 된다면 지금 파고라 비슷하게 화단 옆에 있습니다. 거기다 목공하는 사람을 사서 예쁘장하게 그 돈 가지고 만들어 볼까 그렇게 구상하고 있습니다.
한 여름이나 겨울에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이들이 바깥에서….
여름에는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또 그것을 만들어서 이익이 얼마나 날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염려가 되거든요. 여러 가지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용하는 사람들의 편리를 위해서 만들어 보자 그렇게 해서 이번에 부득이 추경에 올렸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을 말씀하셨는데요. 770만원….
매점 만드는 거요?
네, 가능하면 객관적인 입장에서 볼 때 직영을 해 보시고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민간사업자 거기에 수익성이 나야 되는 겁니다. 수익성이 나지 않을 때는 유지·관리하거나 아이들한테 음식을 판매하는 데 있어서 여러 모로 생각해 볼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라면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우려가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사업소에서 자판기 하나 놓는 것도 사업소에서 직영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자판기 정도는 장애인시설이나 장애인한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매점에 대해서 6평 이상 되면 누구든지 입찰할 수 있습니다만 그 평수 이하가 되면 장애인들한테 줘야 되는 법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님 의견을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월 이용객이 얼마나 되는 거죠?
월 이용하는 청소년이 작년 같은 경우에 연간 25만명으로 보면 2만명 정도 그렇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영화관 있어요?
영화관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VTR 상영할 수 있는 소규모로 30명 정도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고 주말이나 어린이날이나 방학 동안은 공연장에 430명이 입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스크린이 크기 때문에 거기서 청소년들 좋아하는 건전영화를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 인원이 많이 오겠네요?
그렇습니다. 영화프로가 괜찮을 때하고 또 특히 학부모나 청소년들이 같이 볼 수 있는 영화를 많이 선정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태워서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추경에 올리면 참 어렵거든요. 여기까지 온 것만도 어렵게 올라왔습니다.
예산담당관님한테 이야기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그런 것을 지원해 줌으로 시민복지를 해야지 다른 데 쓰지 말고 이런 데 써야 돼요.
어쨌든 결정된 사항 가지고 제가 예쁘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섭 위원입니다.
지금 듣기로는 너무 섭섭해요. 예산을 주면 예쁘게 만들어 보신다고 했어요. 여기는 그런 자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안 가 봤지만 많은 사람들이 올 적에는, 규모가 몇 평이나 돼요?
대지는 9,800평이고 3분의 1 정도는 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쓸 수 있는 것은 운동장까지 7,000여평으로 되어 있고 건물 자체는 1,300평입니다. 3층 건물입니다.
보세요. 그렇게 웅장한 건물에 컨테이너 내지는 가건물이 한쪽 구석에 있다 합시다. 지금 우리나라 왜 그래요. 관청마다 판넬에 옆에 우후죽순, 이것 안 됩니다. 뭐 하나 건물이 들어서도 고뇌를 해야 됩니다. 디자인이나 또 주변의 정황도 볼 줄 알아야 되고 너무 즉흥적으로 생각하셔서 그래요.
지금 관장님 입장에서는 맞아, 그러나 전체를 볼 적에는 아니라 이거죠. 그런 웅장한 건물에 그렇게 이용인이 많은 곳에 이런 것을 생각 못 할 정도면 다 된 거죠.
차후에 이것도 고민하셨겠지만 이것 정말 다시 고민하셔야 돼요. 그 건물 내에 어떻게 하든지 해야지 바깥에 한다는 것은 문제 있습니다. 이것 컨테이너 아니길 다행이에요. 모양도 사납다 그러면서 컨테이너를 딱 올리면 어떻게 해요.
예산을 뽑으면서 그렇게, 사실은 위원님 생각처럼 체육관까지 들어서는 것까지 염두해서 차일피일 미룬 경향이 있습니다. 요즘에 그런 의견을 몇 번 더 수렴하다 보니까 부득이 이렇게 추경에 올렸습니다.
내부에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내부의 휴게실이나 안쪽에 하면, 저희는 시설 내를 이용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봄부터 가을까지는 바깥에서 시민들이 이용하는 분들도 많거든요. 특히 냄새나고 이런 문제는 환기까지 다 시키고 하려면 사실 실내에서는 냄새가 안 나게 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도 바깥이 조경도 잘 되어 있고 하니까 그쪽에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면, 그리고 바깥에 있는 자판기까지도 그분들이 같이 맡아서 하면 주변의 쓰레기 버리고 가는 문제나 정리하는데도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말 들으면 해 드려야 되는데 현황을 보면 하면 안 될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김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용근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인천시내에 노숙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내일을여는집에 있는 노숙자 쉼터에 40명 정도 있고 그리고 잠재적인 노숙자가 70~80명 정도, 이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되지 않습니다만 70~80명 정도입니다.
쉼터에 40명이 있고 그 다음에 기타 70~80명이요?
역 주변이나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을 합하면 70~80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여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습니까?
남성이 많지요.
요즘 여성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데 거기에 대한 자료 있습니까?
내일을여는집에 있는데 거기에 15명 정도 있고 그리고 잠재적 노숙자에는 남자들만 파악한 것입니다.
쉼터는 그래도 다 먹여주고 그러죠?
지금 공원 같은 데 가면 방치할 수 없을 만큼 노숙자가 많습니다. 쉼터에 있는 40명 외에 바깥에 있는 노숙자가 더 많습니다. 노숙자에 대한 시의 앞으로 대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사실은 지금 막연합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공원이나 역 주변에 있는 노숙자들을 가능하면 쉼터로 옮겨 와서 있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또 노숙자 쉼터 2개 외에 쪽방상담소를 통해서 시설로 안내하거나 이런 일은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다 할 만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사실은 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이 사람들 쉼터에서 재생 훈련시켜서 사회에 건전하게 몇 % 정도 돌아갑니까?
쉼터에서 나간 사람이요?
그것은 제가 따로 파악을 해야 되겠는데요.
그러면 그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노숙자 문제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입니다. 노숙자에 대한 대책이 없어지면 노숙자들의 연령층이 평균 몇 살로 되어 있습니까? 쉼터에 있는.
주로 많은 연령이 40대에서 50대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창 사회에서 일할 수 있는 건강한 사람들이 노숙자 생활을 하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시에서 노숙자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 주시고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복지라는 것이 사실 하루아침에 다 보이는 것은 아닙니다. 정말 이것은 여성복지보건국이 우리 265만 인천시민한테 자신 있게 이것을 잘 했다 이것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것은 위원님들을 통해서 아니면 어떤 단체를 통해서 이 분야는 우리가 고쳐야 되겠다 안 되고 있다. 잘 한 것하고 안 된 것하고 구분하셔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것이 가장 잘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국장님이 보셔서 이것은 265만 시민들한테 우리가 잘 하고 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많고 분야가 많은데요. 지금 말씀하신 노숙자 부분들은 사실은 좀 막연하기도 하고 상당히 애매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나마 쉼터에 와 있는 사람들은 관리를 할 수 있다고 치지만 잠재적인 노숙자인 경우는 개별적으로 통제하기도 어려울뿐더러 또 변동이 많으니까 오늘 나왔던 사람이 내일 또 나오는 것이 아니고 유동성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대책을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나름대로 잘 하고 있다 그런 부분이라면 아까 노인 일자리사업이나 이런 부분 또 아니면 자활사업 이런 부분들은 타시·도보다는 우수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 분야에 있어서도 전보다는 체계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고 우리 시 인구의 10% 이상을 자원봉사자로 등록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15만 정도가 센터에 등록을 했는데 이런 자원봉사 활동조직만 잘 활용해도 사회복지에 많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막연하다는 말씀이 참 애매한 얘기거든요.
사실은 저희도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막연하다는 국장님 마음가짐 가지고 과연 노숙자의 대책이 세워질 것이냐, 그것은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것은 복지차원에서 노숙자의 대책은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서 본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근 위원님 고생하였습니다.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관 종사자라든지 복지시설의 종사자 수당을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예산안 322쪽이고 사항별설명서 72쪽, 89쪽 에 되어 있거든요. 수당이 3,460만원 증액이고 또 집행잔액도 굉장히 많았는데 거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당이 전부 유형별로 다르잖아요.
네, 유형별로 다릅니다.
유형별로 달라서 오전에 자료를 주십사 했는데 여기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렇게 자료를 주시면 제가 조례를 만들든지 하는데 자료로 삼고 싶습니다.
자료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금년에도 이렇게 수당이 늘어나는데 대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100% 시비지원사업인데요. 작년도 예산심의 때 우리가 요구했던 것만큼 세워지지 않고 그 부족한 부분을 이번에 반영해 달라고 세운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주십시오.
네,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정종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사회복지회관 내지는 자활센터요. 증액해 주는데 내년도 예산 작업하고 계시죠?
아직 시작 안 했는데 곧바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추정으로 내년도예산에도 올해 지원해 주는 것만큼 지원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죠, 최소한.
그런데 이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원해 주다 보면 만약에 내년도 예산이 줄었다 하면 올해 좀 덜 주고 내년에 반영해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아요.
그것은 나중에 협의하는 것으로 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69쪽에 근로소득공제 이것은 어떻게 쓰여지는 돈이죠? 누구에게.
이 근로소득공제 명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개인별 자활장려금입니다. 명칭이 근로소득공제라고 되어 있어서 좀 이해하기가….
자활장려금이라는 것이 뭐예요?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근로소득의 30%를 공제했다가 이것을 나중에 자활장려금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소득하는 금액하고 최저생계비하고 그 차액을….
보조해 주는 것?
네, 보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이 1억 정도 차감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혜택이 덜 가는 사람이 있어요?
자활참여자가 조금 줄었습니다.
줄어서 그런 거예요?
네, 인원수가 조금 축소돼서….
조금 줄은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이렇게 덜 주게 되는 거예요?
덜 주게 되는 것은 아니고요.
법적 사항이에요?
아니, 지원해 주는 거요.
법적 사항입니다. 30%를 공제했다가 나중에 장려금으로 지원하는 것은 법적 사항입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73페이지 해맑은 땀방울 200만원 증액되는 것은 왜 그래요?
73페이지, 사업이 발생했나요? 뭐가 부족했어요?
거기에 저온저장고를 새로 설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00만원이 부족한 것이고요.
아니요, 73페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은 77페이지.
이것은 남구 장애인복지관에 위탁하는데 2005년 6월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증액된 것은 금년에는 1월부터 계속하는 사업이어서 작년 것에 비하면 부족한 부분입니다. 작년 6월에 개관했거든요.
뭐가 부족하느냐고요?
운영비?
인건비?
인건비하고 관리운영비 다 포함해서.
아까 인건비 나가는 것 없다고 하셨는데요.
거기에 장애인이 15명 있고요. 직업교사가 하나 있어요. 지도교사가.
15명을 가르치는 교사가 계세요?
네, 교사비용이에요, 인건비는.
교사비용이 연간 얼마나 나가요? 실무자 말씀해 보세요.
인건비 2,000만원.
호봉수에 따라 다른데요. 약 1,600~2,000만원 정도가 직업재활교사 인건비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분은 농장에만 계시는 거예요? 15명 때문에.
거기서 근무하는 것입니다. 농장에서 가르치는 직업재활교사입니다.
좋아요. 77페이지에 농수산물을 수확해서 저온창고에 두시려고 하는 것이죠?
농산물을 많이 저기했나요? 왜 저온창고가 필요한 거예요?
한꺼번에 반출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고 하기 때문에 보관했다가 수요처에 맞춰서 반출해야 하니까 이 저장고는 필요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이것을 어디에 팔아요?
아니, 만들어서 어디에 팔 것 아니에요?
고정적으로 있는 식당에 납품을 하기도 하고 또 관공서나 주변 주민들한테 판매하고 있습니다.
원활하게 오는 대로 그 자리에서 소비시키면 되지 왜 저온창고에 두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그런데 수확하는 것이 일정하고 나가는 것이 일정하면 거치는 시간 없이 나갈 수 있겠지만 꼭 그렇게 맞아떨어지지 않으니까 수확하는 양에 따라서 보관이 일시적으로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까 저장고는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그것이 맞아요. 그런데 실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제가 말씀드릴까요.
지금 시에서 관리하는 노인무료급식소 있죠. 그리고 각 학교 아이들 급식하죠? 여기 농수산물 믿어요, 못 믿어요? 믿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오는 대로 신선한 채소를 바로바로 해 주면 아마 다른 데보다 얼른 소비될 텐데 구태여 저온창고에 두려고 하느냐 하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빨리 처분해 주고 연결해 줘야죠. 안 그래요?
이것 전시행정이에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맞아요. 수확해서 보관했다가 또 수요자 생기면 팔고, 아니 얼마나 많이 수확되기에, 제가 보기에는 사무적인 일입니다. 말씀하시는 것이.
전시행정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제가 좀 심했나요?
좀 심한 말씀이신 것 같고요.
아니, 몇 평이나 짓습니까?
저온창고를?
아니, 450평에서 수확하는 농수산물 때문에 저온창고 시설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농수산물이라는 것은 뭐야. 바로바로 수확해서….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장애인들이 정신지체장애인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이 꼭 온전한 열매만 따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는 골라야 하는 작업과정도 필요하고 그렇게 수요하고 있는 양하고 수확하는 양하고 일치돼서 딱 맞아떨어지게 내보내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저장고는 필요합니다.
제 경험으로 지금 무료급식소에 자원봉사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런 농수산물을 가져왔으니 다듬으세요 하면 할 사람 많습니다.
지금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제 얘기 이해하실 거예요.
여기는 장애인들 위해서, 장애인들 소득활동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하고는 다르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니, 농수산물을 거칠게 캤어요. 다듬지도 않고, 그것을 통째로 팔 수 있다 이 말이죠.
발언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본질적인 것에 대한 질문과 답변은 되어 있는 상황인 것이죠? 단지 견해차이만 있는 것이죠?
그런데….
발언권 얻고 발언하십시오.
정종섭 위원님, 제가 농사꾼인데 농사를 지으면서 저온창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배추나 무를 밭에서 캐서 해가 있을 때 3시간 내지 5시간만 방치해 두면 겉이 다 말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저온창고를 쓰거든요. 그래서 300만원의 저온창고라면 아주 최하 소규모입니다.
강화군에는 개인집마다 저온창고가 없는 데가 거의 없어요. 순무라든가 이런 것을 저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온창고에 바로 들어갔을 때 신선도하고 몇 시간씩 방치했다 하는 것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온창고에 대한 것은 제가 대신 변명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설명으로는 맞아요. 당연히 그런 저온창고가 있어야 돼, 그런데 저온창고라는 개념은 상품이 얼른 안 팔리기 때문에 임시 저장하기 위한 저온창고예요. 그렇죠? 이것도. 상품이 얼른 안 나가니까 창고에 보관하지 않습니까?
예정이 되어 있는 것도 보관할 수는 있죠. 그러니까 나갈 게 예정되어 있는 상품도 저장고에….
어머나 저것 어떻게 해.
아니, 이것 보세요. 물건을 내가 출하하려고 하면 몇 시 몇 시에 나오니까 오세요. 그러면 그 때 딱 출하하게 해 놓으면 돼요, 안 돼요?
그것을 며칠 저장한다는 것이 아니라 따서도 몇 시간이라도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노상에 방치하는 것보다….
위원장님.
오흥철 위원님.
오흥철 위원입니다.
저는 남동구 장애인복지관 거론이 되는 이쪽에 어느 정도 관계를 갖고 있는데 지금 정종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안타까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우스가 되어 있는데 방울토마토를 600만원 수입을 올렸습니다. 금년에는 방울토마토하고 새싹을 재배했어요. 방울토마토 하루에 나오는 것이 한 50㎏ 남짓합니다.
그러면 재배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유기농재배, 농약 거의 안 쓴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게 재배하는데 그것을 5㎏ 박스에 포장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5㎏ 포장이 누가 거기 가서 한 박스건, 두 박스건 그리고 그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모처에 납품이 이루어지는 관계이고, 납품이라는 것이 매일 같이 30㎏씩 어느 지역에 간다. 10㎏짜리가 어디를 간다 하면 괜찮습니다. 그런데 방울토마토 소비할 데가 많지 않습니다.
그 비닐하우스 안에 가면 온도가 상당합니다. 문을 다 열어놓고 작업하는데도 여러 모로 상태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새싹이나, 지금 장애인들 중에서도 조금 낫다는 친구들이 재배하는데 금방 소비가 안 돼서 지역의 주민들, 주민자치위원회나 그 지역에는 만수6동성당이 있습니다. 거기는 천주교재단에서 위탁관리하는데 성당의 식구들이 소비하는데 그것이 나오는 대로 금방금방 없어진다 이러지 못합니다.
이 저온창고라는 것은 식물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저도 말씀을 올리는 것입니다. 소비가 아주 안 된다 그것이 아니고 나오는 양이 50㎏가 되든 60㎏가 되든 40㎏가 되든간에 하루에 다 소모가 되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그것을 저장했다가 공급해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흥철 위원님 감사드리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위원장이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집행부의 추경안 관련해서는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신 것 같고 저희가 토론이 남아 있는데 그러한 것들은 정회 후에 위원님들께서 의견을 조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및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5분 회의중지)
(16시 2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본 안건과 관련하여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은석 위원입니다.
2006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일반회계 세입 2,625억 4,010만 1,000원과 세출 4,672억 7,555만 9,000원, 특별회계 세입·세출 1,356억 1,067만 3,000원 원안가결을 동의합니다.
이은석 위원님 말씀대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6년도여성복지보건국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2006년도여성보건복지국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요구한 예산액대로 일반회계 세입 2,625억 4,010만 1,000원과 세출 4,672억 7,555만 9,000원과 특별회계 세입·세출 1,356억 1,067만 3,000원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심도 있는 질의 및 심사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진희 여성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을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문교사회위원회는 2006년 9월 12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여성복지보건국 소관 인천광역시국가보훈대상등예우및지원에관한조례안, 인천광역시공공시설내의매점및자동판매기등의설치계약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사회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자원봉사활동지원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각각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유한경
○ 출석공무원
(사회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사회복지봉사과장 김진택
가정청소년과장 서관석
여성정책과장 박덕순
보건정책과장 곽광희
위생정책과장 전평환
여성복지관장 김경자
여성의광장관장 방윤숙
청소년회관장 최제형
예방의약담당 김정윤
건강증진담당 이정휴
지방사회복지주사 신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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