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보고서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회기수당이 월정수당으로 전환되었고 그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금액 이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지방교육자치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4조에 의거하여 인천광역시 교육위원회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용어를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 및 제3조의2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원격지회의 출석비 등의 삭제와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일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7조 및 별표2는 월정수당을 192만 5,000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부칙에서는 월정수당을 2006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검토사항으로 현재 교육위원에게 지급되는 경비는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회기수당 660만원 등 연 2,460만원을 지급하고 있으나 지방자치법과 동법 시행령이 개정된 만큼 동법 시행령 제15조의2 규정에 따라 의정비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난 6월 5일 2006년 인천광역시 교육위원 의정비를 의정활동비 1,800만원과 월정수당 2,310만원 등 총 4,110만원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별표1에서 규정한 의정활동비는 150만원 이내로 규정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1호에 의거 의정자료 수집 및 연구비 120만원과 보조활동비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별표2 월정수당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제1항제3호에 의거 지역주민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 지방의정 실적과 재정자립도, 인구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 것으로 월 192만 5,000원은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월정수당 275만원의 70% 수준이며 총액은 80% 수준으로 검토결과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은 연간 회의 총일수와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규정하고 있으나 현행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에 의하면 교육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연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당해 교육위원회의 회의규칙으로 정하고 다만,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위원회의 의결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회의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향후 교육위원회 회기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첨부한 각 시·도별 의정비 책정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교육위원회교육위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