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8회 [정례회] 8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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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2월 16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2.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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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어울러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제2항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 심사입니다.

1.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이명숙ㆍ김을태ㆍ김성숙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도섭 산업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9월 9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안건심사 시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업위원회에서 보류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난 조례안 심사 시 제안설명한 바와 같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 취지를 이해하시고 수정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김성숙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본 조례안은 지난 2009년 9월 9일 제176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안건심사 시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업적사업의 현황 파악과 함께 현재 지원되고 있는 사항의 검토 등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산업위원회에서 보류한 바가 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생략을 하고 조례제정 취지나 내용 등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쪽입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성격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일정 부분 영리 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바 영리 행위에 따른 수입ㆍ지출 과정에서 투명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조례안 제9조 우선구매 촉진에서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이렇게 표기된 것을 문맥 흐름상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재화나 서비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회기 때 제가 답변이 부실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해가 어려워서 보류된 사항입니다만 전체적으로 앞으로 사회적기업의 육성이나 이런 취지로 봤을 때 저희들로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김성숙 의원님과 경제통상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고요.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님들께서는 시기적절하다라고 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보면 사회적기업의 성격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일정 부분 영리 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바 영리 행위에 따른 수입ㆍ지출 과정에서 투명한 재정 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비영리든 영리든 회계처리는 철저하기 때문에 거론할 여지가 없고요.
우선 안 제9조(우선구매 촉진)의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로 이렇게 표기된 것을 문맥 흐름상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재화나 서비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라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했는데 이것 가능합니까? 국장님.
네,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난번에 검토 좀 해 보자고 했지 않습니까?
검토된 것 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얘기 좀 한번 해 줘 보시죠. 일단 기업체의 숫자가 어떻게 확정됐습니까?
저희들이 일단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된 업체는 인천이 14개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 266개인데 인천이 14개입니다. 서울이 제일 많아서 63개, 경기가 45개 그 다음에 부산이 저희와 비슷한 13개 정도인데 사회적기업이 14개이고 그 다음에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표현을 저희들이 씁니다만 실질적으로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실체는 사실은 없는 겁니다.
그런데 다만 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할 수 있는 지금도 하고 있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업을 그냥 통틀어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표현은 하는데 저희들이 조사해 본 결과는 지금 40개가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
그러니까 말 표현상으로만 그렇게 표현된 게 한 40개가 정도가….
사회적기업이 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이 한 40여개 된다?
네, 40여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원을 하고 또 예비사회적기업 하는 이분들은 조금만 더 지원을 해주면서 사회적기업으로써 좀더 발전할 수 있다.
조금만 더 어떤 지원이요?
아니, 그러니까 노동부에서 심사를 할 때 이분들도 다 제출을 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심사를 할 때 이 기업은 조금, 그러니까 인원 배정을 해 주면 예비적에서 본 사회적기업으로 가겠다라는 부분으로 평가를 합니다.
그렇다 치고 14개 하고 40개에 대한 간접지원하고 해서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되죠?
금년도에 저희들이 1억 지원을 했습니다, 노동부 쪽에 말고 시에서.
충분한 금액입니까?
그런데 이게 노동부 주관 사업인데 저희 시에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1억이 과연 이분들에게 얼마큼 도움이 됐는지는 저희들이 금년도에 지원한 사항을 가지고 다시 저희들이 조사를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얼마를 지원할 건가는 아직 결정을 못 했고 이 부분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내년도 추경에 저희 나름대로 판단을 해서 지원할 겁니다.
그 정도로 얘기 듣고요. 문제는 지금 6조에 보면 지원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출연기관을 설립하든지 민간단체에 위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지원업무를. 이 성격 좀 설명해 줘 보시겠어요. 민간단체에 위탁을 한다고 하면 이것 어떤 예산을 세워서 지원업무를 위탁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출연기관을 여기서 만들지 않을 것 같고 민간단체라고 하면 어느어느 단체가 해당될 수 있어요?
경제통상진흥원에 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지원이 나가게 되겠죠?
예산은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금년도에도 1억을 세워서 경제통상진흥원에 민간경상보조로 준 겁니다.
금년에 1억을 세웠어요?
네, 금년에 세워서 주었습니다.
이것 하라고?
조례도 통과 안 됐는데 하라고 벌써 돈을 줬다고요?
예산 세우는 것은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아니, 지원업무를 하라고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그 자체가 조례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벌써 만들어 줬단 말이에요.
이 조례는 민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근거를 여기다 넣은 것이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을 세워서 그들에게 1억을 주어서 위탁을 했다면 이 사람들이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한 조례 뒷받침이네요.
뒤에서는 지금 아니라고 그러시는데.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하면….
조례 없이도 잘하고 있는데 조례를 뭐 하러 만들어요?
우리가 예산이라는 것이 조례에 의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을 조례에 의해서 세우는 게 아니라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하기 위해서 경제통상진흥원에 1억을 주어서 민간위탁해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면서요.
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뒤늦게 조례를 왜 만들어 하고 있으면 그냥 하는 방식대로 하면 되지.
그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일부 지원하는 부분이고 이것은 예산 세워서 민간위탁 줘서 지원하는 그 부분만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업무를 할 수 있게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여지껏 근거 없이 돈이 나갔다는 거예요?
아니, 돈에 의해서 예산 세우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하고 있다면서요, 지금.
지원업무를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지원업무를 안 하면 1억원을 왜 위탁을 해요.
지금 경상보조만 하고 있는 거죠.
경상보조를 하는데 경상보조 금액 개념 자체가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업무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업무를 지금 벌써 민간에게 위탁을 해서 1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은 이제 만드는 것 아닙니까?
강석봉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경상보조 1억원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조례가 되면 기 필히 경상보조 같이 지원을 할 수가 있죠. 경상보조라는 것은 그런 차원에서.
발의 의원님 같으십니다.
강석봉 위원님, 김을태 위원님도 발의의원이시니까 김을태 위원님께 질의해도 됩니다.
지금의 개념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의 개념은 그게 아니고 국장님이 답변을 잘 못하시는 건지.
경상보조금 개념에 대해서 모르는 게 아니라 이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업무를 하기 위해서 민간업체에게 경제통상진흥원에 1억원의 예산을 벌써 줘놓고 이 업무를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법을 지금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그러면 법적근거 없이도 시행을 했어요. 법적근거 없이도 시행을, 답변 하실 것 있으세요?
(「아닙니다. 말씀하시죠」하는 이 있음)
그러면 그 1억원이라는 것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라고 단체에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법적근거 없이 하는 것이 위법인지 아니면 법적근거 없이도 할 수 있다 그러면 법을 뭐 하러 만드는지 그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라고.
어떻든 간에 이 조례가 있어서 지원을 못 하고 없어서 지원을 못 하고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은 조례에 근거해서 세우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세워서 경제통상진흥원에 내려 보내줘서 거기서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겁니다. 민간경상보조로 해서 계속 예산을 반영하는 것도 한계가 있고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이러기 때문에, 단순히 저희들이 예산만 주자고 이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사회적기업 전체에 대한….
지금 사회적기업 육성 지원에 대한 것은 내용은 좋아요. 그런데 법리해석을 하는데 지금 국장님이 조금 엉키시는 게 경제통상진흥원에서 1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보조를 받아서.
그러면 운영을 하면 운영을 무슨 실적이나 내용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내용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사회적기업을 예산상으로 지원을 한다고 할 때 아니면 기타 자문 이런 것을 한다고 할 때 여지 껏 이 법률과 상관없이 이 행위가 쭉 이루어져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지금 답변대로 행위가 쭉 법적근거 없이 사업적기업에 대한 지원행위가 이루어져 왔어요.
쭉이 아니고 금년 한해에 한해서 시작한 겁니다.
금년 한해든 이미 이루어졌다고.
이미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 법률적 하자가 없다면 그냥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법률적 필요성이 있다 그러면 잘못 예산을 운영했다는 얘기고.
그건 별개죠, 그게.
왜 별개입니까?
아니, 예산 세워서 지원하는 부분하고 이 조례를 만들어서 전체적인 사회적기업을 지원할 수 있는 틀을 만드는 것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단순히 경상적보조는 세울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그냥 민간에 주어서, 줄 수 있는 사업들이 다 그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좀더 뒷받침하고 좀더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을 하자는 이런 취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뿐만 아니고 나머지 시ㆍ도는 이미 제정이 됐습니다. 저희들만 지금 제정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어떻든 그런….
아니, 하는 것 좋다니까요. 하는 것 좋아요. 내용이 사회적기업 육성하고 도와주는 것 하는 개념에 대해서는 좋은데 지금 출연기관이나 민간업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 있길래 그러면 민간업체가 어떤 부분이냐 그랬더니 기 선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다 하니까 지금 그게 무슨 소리냐 하고 나가는 거라고요, 지금.
그것은 이 조례 제명상 그렇게, 저희들이 민간에게….
조례를 제정했으면 조례상에 이렇게 위탁할 수 있다라고 해 놨으면 이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민간업체에 위탁을 해야지 벌써 예산 다 지원해서 사회적기업 운영해라 해서 돈이 나가고 있다 그러면 모순 아니겠어요.
그것은 그냥 경상보조로 민간위탁을 지금 하는 거죠. 그것은 조례 없이도 가능한 겁니다. 다만 거기다 다시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조례에 그 조항이 없어도 줄 수는 있어요, 조례에 그 조항이 없어도.
다만 보통 조례들이 그런 민간경상보조기 때문에 줄 수 있다라는 근거를 하나의 조항으로 만드는 거지 그 조례에 민간위탁할 수 있다라는 말이 없어도 저희들이 경상보조로 세워서 줄 수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법규상 거기에 조례규정상 그런 문구를 넣는 겁니다. 크게 그게 문제될 것은 없다고 봅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한테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경상보조로 해서 1억을 세워서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강석봉 위원님 질의한 것에 같은 맥락일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노동부에서 주관을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조금 보조해 주는 거죠? 거기에 맞추어서.
그것을 이렇게 조례로 만들어서 법 테두리 안에서 지원해 주려고, 그렇죠?
그런 의미가 많이 담겨져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은 제가 알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얘기가 그것도 말이 안 맞는 것이, 그렇다고 그러면 시가 조례를 법적 테두리를 기 하고 있는 거니까 법률적 뒷받침이 필요하니까 시가 시장 명의로 조례발의가 나와야지 이게 왜 의원발의로 나오게 돼요. 그럼 의원이 발의 안 하면 이것 계속 조례발의 준비 안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당초에 시에서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의원님께서 그것 이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그래서 그러면 의원님이 착안하신 거니까 의원님들이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이 한 겁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 김을태 위원님한테 질의할 수 있습니다, 발의의원이기 때문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냥 진행을 하고 끝내고 정회하죠.
수정할 게 있다고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명을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3항의 규정 중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대상을 일반기업인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다음에 기업인을 추가하며 조례안 제9조의 생산하는 재화를 생산재화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명을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로 하고 조례안 제3조제3항의 규정 중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의 대상을 일반기업인들의 관심을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다음에 「기업인」을 추가하며 조례안 제9조의 「생산하는 재화」를 「생산재화」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0시 3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속에도 항상 인천의 환경정책 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시어 우리 인천에 보다 나은 환경을 만드시고자 많은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서 인천환경공단의 임원 및 연임기준 등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이사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임명하고 종전의 3년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임규정을 1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제2항, 안 제8조제1항, 안 제9조제2항을 개정하며 안 제9조에서 상임이사와 비상임이사의 임면권을 각각 이사장과 시장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또한 이사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기업법 제62조제3항에 정관으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어 기본조례 중 이사회 운영 규정인 안 제12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삭제하고 기타 알기쉬운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안 제5조, 안 제10조, 안 제16조 등의 문구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의 1쪽에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의 사장 외에 이사 및 감사도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임명하도록 하고 사장, 이사 및 감사는 경영성과, 직무실적 등에 따라 1년 단위로 연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공기업 임원인사의 공정성을 높이면서 책임경영을 정착시키기 위한 사유로 지난 4월 1일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인용조문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인천환경공단을 포함한 도시개발공사, 시설관리공단, 교통공사, 관광공사 등 여타 인천시 공사ㆍ공단조례가 일괄 개정되어 개정조례안 조문의 통일성이 요구되는 바 뒷면에서 보시는 별첨안과 같이 조례안 제9조제2항 이사의 임면과 조례안 제10조 감사 임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내용을 보면 이사장, 이사, 감사를 임원회에서 추천하자 이런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추천위원회가 모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너무 적다, 7명. 의원들은 몇 명이 들어가 있어요?
원래 위원을 우리 시에서 2명, 지방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그 다음에 공단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해서 모두 7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3명 들어가 있어요?
네, 의회에서 추천하는 위원이 3명입니다.
그러면 의원이 3명이라는 얘기 아니요.
의원이 3명 될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면 일반인도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의원이 몇 명 들어가 있어요?
우리 시의 공직자도 안 되고 의원님도 안 되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안 된다는 이유가 뭐예요?
현직인 경우에는 그 규정에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사 임직원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은 추천위원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서 의회에서 추천 3명, 공단에서 2명, 시에서 3명.
우리가 정식 공무원은 아니잖아, 의원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하냐 하면 의원들이 법에 의해서 못 들어간다라고….
이 부분에서 우리 규정에서 정한 것이 아니라 공기업법시행령에 명문화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환경공단 운영하는 것을 보면, 행감에서도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왔고 업무보고에서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너무 공단 이사장의 권한이 말이죠. 너무 독주를 하고 권한이 한쪽으로만 쏠려 있어요. 그래서 의원들이 여기에 개입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하고 싶다는 얘기보다도.
지금도 말이야, 일전에 행감 전에도 우리 의회에서, 인사관계라든가 승진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강행하려고 하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제지를 해서 이사장께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 오신 이사장께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다라고 해서 좀 보류를 했는데 지금 또 강행을 하려고 한다는 거야.
지금 그 부분은….
그것은 이 조례하고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그러한 이유로 해서 우리 의원들이 꼭 좀 개입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말씀을 드리면요. 의회 그 부분에, 임원추천위원회 구성하고 운영에 관한 부분은 지방공기업법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에 공사 임직원하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인데 이 부분에 의회 의원님을 포함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있어요?
공기업법시행령 제56조의3제4항을 보시면 위원이 될 수 없다 명문화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는데 너무 도가 지나치다 보니까 횡포로 들어갈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하는 말씀이야.
그것은 업무의 지도 감독권을 좀 발휘해서 좀더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은 지금까지 업무지도 철저히 했어요?
직간접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좀더 나아지리라고 생각됩니다.
거기가 지금 원성이 높잖아요. 그런 소리 안 들려요?
좀더 개선되리라 기대합니다.
아니, 말을 피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문답식으로 얘기를 하자면 공단의 직원들이 원성이 높지 않느냐 그런 여기야.
지금까지는 인사와 관련해서 이야기됐던 부분이 고위간부에 대한 부분은 그런 큰 불평에 대한 얘기는 없는데 하위직급에 있는 직원들은 그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다소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공단의 내부규정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한다면 그런 부분을 실무직원, 하부직원에 대한 불만은 해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시고 의회에서 임명할 수 있는 권한만 있지 의원은 공기업법에 의해서 안 된다라면 방법은 없겠지만 말이에요.
계속 이런 식으로 각 공사ㆍ공단에서 나간다면 의회에서도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공사ㆍ공단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 그렇게 불합리하게 또 처우가 다르게 이렇게 하는 행위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를 떠나서 이 조례하고는 관계는 없습니다.
국장님한테 물을게요. 지금 우리 김을태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답변에서도 하위직은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런저런 얘기는 있지만, 지금 말씀하셨죠?
제가 봤을 때 이래요. 지금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얼마 전에 시간은 좀 지났습니다마는 환경공단에서 그런 일이 있었을 때 저희 산업위원회에서는 그것은 무리 아니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사실 그 당시 인사하려고 그러는 것을 조금 보류해라. 차기에 후임자가 와서 할 수 있도록 또 차기 후임자가 그런 것을 파악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해서 보류했는데 오늘 아침에 바로 환경공단이 와서 인사를 하겠다 하는 얘기를 저한테 했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 의회 하기 전에 위원님들간에도 그것은 안 되지 않느냐. 어차피 환경공단, 국장님이 속해 있는 예하부대는 아니지만 속해 있는 그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조금 불합리하지 않느냐.
지금 어떻게 됐든간에 인천시 인사가 어차피 2월은 되어야 6, 7급 인사이동이 될 것 아니에요. 공단도 그때 맞춰서 하면 될 것 아니에요. 그것을 왜 지금 하려는지 이유를 도대체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도 와서 한다 그러기에 그것 하면 안 된다고 분명히 강하게 어필했는데 이런 부분이 결과적으로 어떤 이유에서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의 의견도 존중해 주어야 되는 거지 이런 식으로 막무가내로 한다면 김을태 위원님 지적대로 공사ㆍ공단 정말 어떤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서라도 우리 시의회에서 개입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직간접이 됐든 어떻게 됐든 우리 국장님께서 그쪽에 관여도 하신다니 이런 부분은 조금 안 되는 것 아니냐, 그렇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생각해도 아니, 인사가 2월에 인천시도 이루어지는데 그때 같이 하면 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똑같은 준공무원인데 거기 공단도. 왜 지금 꼭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야. 사기진작도 한 달 더 빨리 한다고 해서 사기진작이 되고 늦게 한다고 해서 안 됩니까?
국장님이 참고하셔서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짚어줬으면 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제2항 좀 봐주세요.
제7조제2항을 보면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는 것을 바꾼 것을 보면 똑같이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것에 대한 취지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어차피 3년으로 했는데 1년 단위로 연임을 하게 만드는 사유.
우선 제7조 임원에 관한 규정은 그 동안에는 3년 단위로 해서, 임기가 3년입니다마는 3년에 한해서 1회에 한해서 연기할 수 있기 때문에 임기가 6년 정도 됩니다.
이 부분은 연임을 할 때는 3년 단위가 아니라 1년을 단위로 해서 하는데 특히 1년을 단위로 해서 연임할 때는 경영성과라든가 경영평가 결과 우수한 부분이 있다거나 또 아니면 업무성과 평가에서 시장이 판단해서 이 부분은 연임하는 것이 좀더 효율적일 것 같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이런 판단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공기업법에서.
그런 규정에 해당된다면 연임을 하되 1년 단위로, 1년을 단위로 해서 연장할 수 있는….
3년 이후에 1년 단위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구가 안 맞죠.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한다 그러면 첫 해 3년도 마치 이것을 연봉제 개념으로 1년, 1년, 1년 잘라서 이것을 세 번으로 연임을 시킨다는 자구가 된다고 그렇게 되면.
아, 그렇게 해석을 하시나요.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그러니까 3년으로 하되 하고 쉼표가 있으니까 끊어지는 것이고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연임 규정에 붙는 얘기니까 이 부분은 관련법에도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조례로써 이런 부분을….
그럼 하되가 아니라 3년으로 하며지.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로 나가야지.
하되 하며 이 부분은 충분히….
1년 단위가 이 3년의 첫 해 개념도 같이 묶여 들어가요, 이렇게 되면.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년을 단위로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야지.
그것은 충분히 검토 대상일 것 같습니다. 하며 하되, 이 부분은 우선 취지만큼은 임기는 3년.
임기 3년은 보장된 거고.
하고 연임할 때는 1년 단위로….
그 후에는 연임이 1년 단위로 간다?
그럼 이것만 하며로 바꿔주면 되겠네.
네, 그 내용입니다. 하되도 그렇게 틀린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하되로 하면 A라는 사람이 뭘 하되 이러한 조건을 붙인다라면 그 하되도 다 묶고 들어가게 돼요.
그 규정은 전문위원하고 상의 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4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9조제2항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를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0조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9조제2항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이사(당연직 비상임이사를 제외한다)를 임명할 때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를 「상임이사는 이사장이 임면하고 비상임이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이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이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10조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며 시의 감사담당부서의 공무원으로 겸임하게 할 수 있다」를 「감사는 시장이 임면하되 감사를 임명할 때에는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임명한다. 다만 당연직 감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환경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 심사입니다만 회의장 정리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사업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현길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송도5ㆍ7공구 첨단산업클러스터 내 국내외 유수교육ㆍ연구기관 유치를 통한 산학연혁신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토지공급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 등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의 주요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인하대학교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8년 동안 세 단계로 나눠서 추진될 것이며 22만 5,000㎡인 약 6만 8,000여평의 캠퍼스 부지에 건축 연면적 26만 8,000㎡인 약 8만 1,000평 그리고 학생 및 교직원은 약 7,000명 규모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6,046억원으로 추정되며 사업주체는 인하대학교가 토지를 공급받아 직접 개발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가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을 위하여 인하대학교에 매각할 면적은 교육ㆍ연구시설용지 22만 5,300㎡인 약 6만 8,200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토지매각 방식과 매각가격 결정은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과 도시개발법 및 도시개발법시행령 도시개발업무지침에 의거 학교용지의 공급은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및 조성원가로 공급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평당 약 158만 2,000원으로 산정되어 있는 송도5ㆍ7공구 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매각할 예정이고 총 매각 대금은 약 1,079억원 규모입니다.
또한 안정적이고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단계별 건축 계획에 맞추어 토지의 단계별 분할 매각 시 토지매각은 대상 토지가 매각되는 시점의 최근 조성원가를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8쪽의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사업의 조성 방향은 세계로 도약하는 선진대학의 터, 글로벌캠퍼스 주변 환경으로 열린대학 및 자연과 소통하는 친환경 녹색대학 등 전략적 시설 배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단계 건축 계획은 2010년부터 2012년까지 부지 약 2만 6,000여평에 학생수 2,300여명을 기준으로 계획하였으며 2단계 건축 계획은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부지 약 2만 5,000평에 학생수 2,900여명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단계 건축계획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부지 약 1만 6,000평에 학생수 1,800여명을 기준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던 인하대학교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 조성사업은 지역대학으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와 국제학술 연구단지 조성에 기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가 조속히 착공되고 인천이 동북아의 교육ㆍ연구 허브도시로써 나아가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 중 사업개요 그리고 2쪽 중간부에 나오는 토지공급 사항으로써 3쪽까지 이어집니다만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 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 송도5ㆍ7공구 내에 22만 5,366㎡ 부지에 사업주체자인 인하대학교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3단계에 걸쳐 글로벌캠퍼스 강의동 및 연구실, 도서관, 기숙사, 체육관 등을 건축하여 외국교육ㆍ연구기관 유치와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교육ㆍ연구 허브를 조성하기 위해 이에 필요한 토지공급을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6조 등의 규정에 의거 공급 방식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공급가격은 조성원가로 매각하기 위해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 조성사업안이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 컨셉과 일치하는지 여부와 조성으로 인한 효과 그리고 개발계획대로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토지매각이 단계별 분할매각으로 추진될 시 토지대금은 매각시점의 조성원가를 적용하는 바 조성원가 산정에 철저를 기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지금 인하대학교를 비롯해서 연대, 인천대 경제자유구역청에 학교들 많이 들어오고 있죠?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 본 위원이 지금 얘기한 것 말고 다른 학교도 들어오려고 하는, 입주를 하려고 하는 학교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전체 학교별로 부지 내용을 뽑아 줄 수 있겠어요?
지금 됩니까?
자료를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한테 복사해서 빨리 좀 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한 30분 내로 정리해서….
30분 전에 줘야죠.
그럼 빨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구소 오는 학교까지도 다 자료를 주세요.
연구소요?
연구소까지, 무슨 대학교 연구소가 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학교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각 학교가 연구소하고 조인트되는 현황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지금 김을태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를 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차장님 말이에요. 제가 궁금해서 한 두 가지만 질의드려 볼게요.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전문위원 보고사항에 보면 동북아 최고 수준의 교육ㆍ연구 허브를 조성하기 위한 인하대학교 캠퍼스 부지를 저기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목적이요. 그렇죠?
지금 연대에다 준 땅값은 얼마에 줬죠?
SPC 조성원가와 동일 가격으로 저희가 매각을 했습니다.
동일한 가격이 아니고 SPC가 중간에 있기 때문에 연대는 50만원에 준 거야, 실질적으로. 그렇죠? SPC는 빼 놓고 SPC는 다 들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계약의 형식적인 가격은 저희가 SPC의 조성원가로 넘겼고요.
그런데 왜 인하대에는….
SPC가 연세대에 50만원으로 넘겼습니다.
그렇죠?
그럼 인하대도 50만원에 줘야 맞는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똑같은 대학이고 인천의 대학인데.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개발을 시도했었을 때 그러한 선도적인 사업으로써….
저기 차장님, 그 과정을 제가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과정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전반기부터 후반기까지 산업위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압니다. 아는데 제가 봤을 때 땅값 산정이 어디는 어떻게 주고 여기는 이렇게 준다는 게 틀리면 안 되는데 지금 차장님 설명은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SPC라는 게 있기 때문에 연대는 50만원에 줬고 인하대는 조성원가 158만 2,000원에 줘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매각 저기가, 그렇죠?
저희가 조성원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할 것이라고 보고 처음에 제가 듣기로는 10만평이었었는데 6만 8,000평으로 줄어든 이유가 뭐예요?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같습니다.
같아요?
네, 교육용지는 6만 8,200평 같고요. 왼쪽에 산업용지로 별도로 있는 겁니다. 그것은 별도로 어떤 요건을 갖췄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사항이지 교육용지가 변화를 갖지는 않았습니다.
어차피 인천시에서 지역 대학 저기한다면 10만평으로 해 주는 게 맞지. 6만 8,000평에 교육ㆍ연구단지만 짓습니까?
이것은 교육용지고요. 산업용지로써 R&D를 별도로 협의에 의해서 산업용지에 대한 연구소라든가 이런 것이 저희에게 신청이 돼서 들어왔을 때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갖고 있는 용지가 오른쪽에 산업용지로 있는 사항입니다. 교육용지가 변화를 겪지는 않았습니다.
그럼 그것까지 같이 했으면 될 것 아니에요.
산업용지에 대한 조성사업은 학교에 대한 교육 실시계획 인가로써 그것은 별도로 신청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 신청에 관한 행정의 단위가 다른 내용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충분히 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래요. 경제청이 결과적으로 인천시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시인데 어차피 지난 얘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저도 저기가 있다고 보지만 지금 건축 한창 짓고 있는 연대는 50만원에 주고 어떤 대학은 158만원에 주고 그럼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 것 같고 또 연대는 어차피 SPC가 중간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지만 그런 부분은 조금 잘못된 것 아니냐. 실질적인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실질적인 얘기. 그것 좀 참고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원장께서 차장께 질의한 내용을 보면 학교용지는 6만 8,000평이지만 산업용지까지 해서 10만평은 이상 없다 그런 얘기죠?
산업용지는 별도로 오른쪽에 있습니다.
따로 있다?
학교부지는 인하대학교에서 6만 8,000평에 만족을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어떤 개발계획안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의견이 다른 적은 없었습니다.
이유 없이 받아들였다?
네, 학교용지 자체가 어떤 변화 과정을 겪은 것은 아니거든요.
6만 8,000평 학교부지를 인하대학교에서 이유 없다 흡족하다라고 하고 받아들였다 그런 말씀이에요?
제안에 의해서 들어오는 거니까요.
제안을 그렇게 했다?
그럼 인하대학교에서는 그렇게 제안을 했기 때문에 학교용지가 부족하다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른 이의가 없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그렇지가 않던데 어떻게, 제안을 그렇게 하라고 해서 그렇게 제안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닙니다.
처음부터 양해각서가 23만㎡ 내외로 한다라고 하는 자체의 수량이 이미 2008년도에 MOU했을 때 그 수량 자체에 대한 기준이 이미 설정이 돼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면 인하대학교에서 그 정도에 만족을 하고 이유 없다..그렇다면 방법은 없고.
그런데 본 위원이 걱정스럽고 알고 싶어 하는 내용은 위원장께서도 모두에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인하대학교에서도 SPC회사를 설립한다면 연대와 같은 조건이 됩니까?
그 내용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선도사업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했던 사업이고 그러한 기회는 모든 대학 주체에게 기회는 일률적으로 부여가 됐었는데 그것은 선도사업으로써 단 한 번 시행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지 그게 어떤 기회 부여적인 것을 사후에 접근하는 어떤 다른 대학의 주체에게 같은 형식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일단은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일단은 그렇다고 보는데 만약에 인하대학교에서도 연대를 본떠서 우리도 이러한 SPC회사를 설립해서 할 테니까 연대에 주라는, 특혜라면 특혜를 좀 요구한다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를 답변할 수 있겠어요?
답변은 저희가 이미 말씀을 드렸고요. 이미 저희가 제안한 것 자체가 조성원가를 수락한다는 의미로써 이미 제안이 돼 있는 사항을 그렇게 만약에 가정법이라고 하는 다른 차후적인 사항을 지금 상정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차장께서 답변은 그렇게 하지만 지금 문서로 계약으로 이루어졌고 그렇기 때문에 답변은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겠어요. 그런데 MOU를 작성한다든가 계약을 할 때까지의 과정이 상당히 지금 차장께서 답변하는 내용하고 인하대학교에서 얘기하는 내용하고 거리가 멀어. 갭이 좀 많단 말씀이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차장께서 답변하기를 인하대학교는 학교용지가 6만 8,000평에 만족을 했다라는 얘기고 또 역시나 조성원가도 150만원 정도에 만족을 다 했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 위원들이 알고 사회적으로 알기로는 그렇게 하게끔 해서 경제청에서 불허했고 또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하는 것을 다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경제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또 그래서 MOU 체결했고 계약도 체결했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 차장은 뭐라고 답변하겠어요?
아직 토지매매계약은 체결되지 않았습니다.
아니, 글쎄 그렇지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요구하는 대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하겠냐 그런 얘기야.
어차피 학교용지에 관한 매입은 자기 선택입니다. 그런 선택에 의해서 결정한 것은 자기 결정이고요.
그리고 학교가 사실은 저희가 어떤 공산품을 매매하듯이 하는 그런 자체가 아니고 학교 자체에 대한 발전적 계획을 장기적인 발전 계획을 고려해서 이러한 저희 토지에 대한 어떤 활용, 전체적인 목적과 부합되는 그런 계획으로써 제안돼서 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에 인하대에서 공대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하겠다라는 자기계획입니다.
자기계획이다?
그렇다면 방법은 없겠지만 본 위원을 비롯해서 여러 위원들이 또 인천시민들이 지금 생각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연세대가 이렇게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는 특혜를 받고 인천에 거주를 하려고 하고 자리를 잡고 있는데 항도 인천이 탄생하면서 제일 먼저 그래도 대학이라고 들어온 것이 인하대학교인데, 본 위원은 인하대학교와 아무 관계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학교인데 인천이 탄생함으로써 같이 됐던 학교 또 그 외에 인천대학교, 지역 대학에 대해서 너무 홀대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왜 연대에는 30만평이다 60만평이다 이러한 특혜를 주면서 인천대도 그렇고 인하대도 그렇고 10만평 또 6만 8,000평 이렇게 나가니까 본 위원이 정회를 하고 난 다음에 인하대 관계자들하고 다시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학교 부지를 6만 8,000평에 흡족하고 만족을 했다 난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은 질의할 수가 없는데 우리 인천에 거주를 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거든요. 비교해서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라는 얘기가 있고 왜, 지역대학에 대해서 홀대를 하느냐. 브랜드 가치가 그렇게 약하냐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아.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래도 인하대학교나 인천대학은 인천에서 또 수도권에서는 그래도 이름 있는 학교가 됐잖아요. 그런데 왜 그렇게 차이를 두느냐 이런 얘기가 되고, 그것 답변은 이따 정회하고 끝난 다음에 또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할 내용은 지금 남구에서는 말이에요. 여기 학생을 보면 6만 8,200명 남구에서 보면 인하대학교가 지금 떠난다고 하니까 6.25만 난리가 아니고 다 난리야. 왜 그런지 아십니까?
네, 충분히 예상이 됩니다.
예상이 되죠?
남구에서는 인하대학교가 떠난다니까 상권이 다 무너져버리고 동네가 아주 폐허가 되다시피 이렇게 되고 다 떠난다면 그래서 남구에서 용현4동이나 학익동 이쪽에서는 상당히 많은 우리 주민들이 걱정을 했고 농성 아닌 농성도 해 가면서 지금 인하대학교가 다 가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보면 대학원을 중심으로 해서 이공계가 거기 입주할 것 같아요. 맞죠?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는 얘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아마 인하대학교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을 잘해서 이제 진정이 된 국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더 이상의 학생들이 빠져나간다면 대학이 빠져나간다면 우리 남구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렵게 될 수 있는 요인이 있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추가적인 본교가 이전하는 것은 없느냐 이것을 묻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
현재로써는 제안된 내용에 입각해서 단계별 캠퍼스계획은 현재 제안된 계획을 기초로 해서 시행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실은 인하대가 이쪽에서 지식산업복합단지에 오는 것은 자체에 대한 학생수에 관한 이전이 주목적이 아니고 그와 더불어서 맨 뒤에 참고적으로 되어 있는 유치진행 외국대학과 관련된 글로벌캠퍼스를 같이 하는 개념이 더 크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학익동 지역에 대한 상권이 우려될 수 있는 그 부분들을 충분히 이해될 수 있고 그쪽의 학생수가 전면적으로 이동하는 그런 패턴의 학교 개교사항은 아닙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인하대학교 관계자들께서도 여기 와 계신데 지금 차장께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경제자유구역 송도에 부지를 좀 넉넉히 제공해서 유수한 외국대학교들이 들어와서 인하대학교와 협력해서 새로운 학생들을 그쪽에 받아들이더라도 지금 본교에 있는 학생들만큼은 더 줄어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일단은.
그렇게 되어야만이, 남구 같은 데는 구도심권 중에서 가장 낙후된 구도심인데 인하대 본교에서 송도로 많이 이전이 된다면 이것은 정말 바람직한 일은 아니다.
시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입장입니다. 기존의 도시가 공동화 내지는 공백화되는 것 자체가 또 저희가 근본적으로 행정의 목표로써 추구하고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송도지역 내에서 글로벌화되는 캠퍼스를 더 내용적으로 또 외형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기본적인 목표입니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는데요.
위원장,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하고 차장께서 대답하는 것하고는 갭이 좀 있어요. 정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좀 듣고 정회하고 난 다음에 본 위원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우리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은 인하대학교하고 관계가 없이 질의한다고 하셨는데 저는 오히려 인하대학교하고 좀 관계가 있다 보니까 질의가 오히려 더 조심스럽습니다.
연세대 문제, 인하대 문제가 지금 인천에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회적 이슈인데 차장님하고 이런 질의ㆍ답변을 하다보면 상당히 행정적으로 하자 없이 답변하시려고 애를 쓰세요.
행정적으로 계속 답변을 해 주셔도 좋은데 이것이 그렇게 행정 행위적으로만 볼 게 아니라 저간에 깔려져 있던 사회적 인식도 상당히 중요했던 부분이 당초 연세대를 얼마 큼 준다 또 개발부지를 주어서 SPC를 설립한다. 그런데 인하대도 당초에 3만평을 준다 5만평을 준다 얼마를 준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설왕설래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왜 연세대가 먼저 OK했을 때 인하대학은 주저했느냐 그것에 대한 어떠한 괘씸죄라는 표현이 맞을는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대한 불이익, 그래서 지금 인하대학은 같은 형평성을 주장할 수 없는 것 아니냐라는 부분에 대한 것도 행정전반에 깔려있던 바닥정서였어요.
그랬기 때문에 거기서 지금 행정행위가 하자 없다 있다를 떠나서 기 이루어져 왔던 정서는 일면의 그런 맥을 깔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역사회이고 지역의 유지들이고 어른들이고 다 모여서 인하대학교 지방자치시대에 대표하는 대학이 어떻게 홀대받을 수 있느냐 하는 출동과 부닥치다 보니까 그러면 산업용지 한 3만평 더 해서 10만평 정도로 해서 구색을 맞추어보자. 흐름을 해석하자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된 것인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학교 측의 제안이다. 그렇기 때문에 6만 8,000평 가는 것에 대해서는 하자가 없다. 기 토지 매각까지 온 마당에 그 평수를 얘기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마는 분명하게 학교 측에서 요구하는 학교 측이 필요로 하는 부지가 아닌 것만은 사실이었죠.
그래서 좀더 학교가 글로벌캠퍼스들을 타 외국의 대학교들을 유치해서 목적한 바대로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아쉬움은 남는데 더 이상 용지도 없고,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차장님께서도 그러한 인식은 바닥에 좀 깔고 답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것 학교에서 원한 거다 얘기 다 된 거다 MOU 체결 다 된 거다 원칙대로 했다 그런 식의 그냥 메마른 답변보다는 좀 정서를 이해해 주시면서 먼저 차장님께서 연대 SPC의 개발이익을 1조원으로 추산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값이 맥시멈이냐 미니멈이냐 물어봤을 때 미니멈이라고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그때 당시에 판단은 그랬습니다.
그랬었죠?
그래서 미니멈으로 최소한 1억원은 나올 수는 있다. 자, 이것도 분명한 것은 행정적인 답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겪든 아니면 부동산 침체를 겪든 여하튼 개발이익이 나오지 않는 형편에 도달했어요. 그렇죠?
이제는 어느 정도의 이익을 추산하고 계십니까?
지금쯤이면 재점검이 이루어졌으리라고 보는데 당초에 미니멈 1조원의 개발이익을 봤던 것을 지금은 어느 정도로 추산하고 계십니까?
그 후에 우려를 하거나 그랬지만 여러 가지 개폐할 수도 있고 아직 분양가상한제가 계속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연말까지 풀릴 수 있다라고 하는 지속적인 기대감과 다 정리가 되지 않은 마당에 사실은 정확한 재산정을 아직은 시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가장 중요한 게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적용이냐 배제냐에 따라 그 자체가….
유동적이니까 이익을 추상적으로 접근하기에 너무 유동성이 많죠.
아직 의미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정확한 산정을 별도로 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익은 산정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당초에 1조원 중에서 연대에 전액 지원이 가는 것은 부적합하다 해서 3,500억원은 지방대학으로 빼자 이런 얘기를 했단 말입니다.
재단으로 빼는 식으로 얘기를 했죠.
재단이죠.
그러니까 재단으로 빼든 뭐로 빼든 연대는 6,500억만 가고 3,500억은 지역사회로 빼자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재단을 설립해서 학교가 지역대학이 이전하는데 혜택이 갈 수 있게끔 하자.
지방대학 혹은 연구소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 개념이 지금 전제한단 말입니다, 금액의 변동은 있다 치더라도. 금액이 6,500억의 이익이 났다 그러면 이 개념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실 겁니까? 전액 그냥 연대로 가고 나머지 3,500억은 번 게 없으니까 못 주겠다라는 개념으로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룰에 의해서 아니면 또 룰도 다소 변경은 할지언정 지역대학에 대한 어떠한 고려는 있어야 되지 않느냐.
당시에 의회에서 언급됐었던 것은 6,500억 이상의 개발이익이 난 것은 재단이 향후 설립이 되어서 송도에 입주하는 대학 또는 연구소에 지원될 수 있는 재단화를 하겠다라는 것이 당시의 경제청의 답변이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아직 그 부분까지 더 추가적인 진행을 해야 할 여건이 안 됐기 때문에 그것은 안 되겠고 말씀드렸던 원칙적인 사항만 그대로 현재 견지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경제청도, 뒤에 우리 관계 실무자 나와 계시지만 대단히 직무를 유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SPC가 연대를 다 개발을 끝내고 모든 상황이 피니시된 다음에 남은 돈을 주는 개념이냐라는 것을 질의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아니고 자, 고려해 가면서 동시에 같이 지역의 인하대든 인천대든 뭐 길대학이든 같이들 들어가서 그들도 개발을 해야 된다고 그러면 재정적 판단은 그들도 해야 될 텐데 그들의 재정적….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어려운 게 이쪽에서도 수익용….
아니, 시기적으로는 어려운 것 알아요. 그런데 지금 고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얘기하는 거거든요. 해 줬냐 안 해 줬냐가 아니라, 해 줬냐 안 해 줬냐 할 수 있냐 없냐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그쪽에 대해서 전혀 판단을 안 하고 계시는 게….
판단을 할 수 있는 시기 자체가 사실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게요. 이쪽에서 수익용지에 대한 수익개발에 대한 분양예상가라든가 이게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총량 가치를 어느 정도 추정이 가능했을 때 그런 부분들에 접근하는 게 좀더 실익이 있고 현실적인 건데 사실은 그 부분이 아직 조금 접근될 수 있는, 왜냐 하면 수익용지에 대한 분양사업이 저희가 진행되어 있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사실 연대에서는 PF에 의존해서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원했던 것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부동산 위기고 수익이 지금 이렇게 나는데 연대에 지금 계속 돈은 들어가야 되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재정적 지원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쯤 시기부터 우리가 검토를 해 보자 만들어 보자 만들 방법은 또 뭐가 있겠는가 아, 생각해 보니까 줄 게 도저히 없더라 이런 고민을 해 주셨어야 되는데 경제청은 지금 나몰라라 하고 있다고. 전혀, 신경 씁니까?
이 이야기가 나오고 나서 1년 반이 지나도록 3,500억에 대한 향방은 남으면 줄 게라는 단어에서 더 진전된 것이 있냐고요? 한 번이나.
1조원이고 뭐고 안 남을 수도 있어요. 5,000억밖에 안 남을 수도 있다고. 그러면 5,000억 가지고 연대 다 줘도 연대를 못 지으니까 연대가 목적한 대로 못 가니까 결국은 지역대학에는 줄 수가 없겠다 이러한 판단까지라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저는. 안 줘도 되니까.
네, 그렇게 기본적인 데이터라든가 이런 사항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그 부분을 더 고민하고.
고민하는 게 아니라 연대문제, 인하대 문제에 대해서 지금 어떤 답을 내라고 저희가 주문하는 게 아니라 경제청에서 고민해 달라고 지금 주문을 하는 것인데.
네, 알겠습니다.
이것이 일이백 억, 일이천 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6,000억, 7,000억 들어가는 것 대학이 무슨 갑자기 은행에 돈 넣어놓고 집 짓는 것도 아닐 테고 재정을 그렇게 고려해야 되는데 재정을 고려해야 되는 부분에서 청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와꾸를 같이 고민해 줘야지 나몰라라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경제청에서 직무를 유기한다고 볼 수밖에 더 있겠냐고요.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인데, 이것도.
연대랑 지금 비교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나머지 다른 대학들도 불러서 재정 어떻게 흘러 가냐. 우리가 이 정도 3,500억 만들어서 지원을 해 보려고 그러고 의회에서도 그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여의치가 않다. 어떤 방법을 찾을 수 있겠느냐. 뭐 토지납부 분할을 해 줄까, 뭐 어떻게 해 줄까 이런 고민을 같이 해 줘야지 경제청에서 진짜 목적의식이 있어서 일하는 거지. 나몰라라 하는 것밖에 지금 더 되냐고.
하는 부분을 제가 좀 아쉽게 말씀을 드리고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해 주셔야 될 겁니다.
진짜 시민단체이고 언론단체이고 연대문제, 지금 연대 얘기는 할 것은 아닙니다마는 뭐 학부가 오기를 합니까? 뭐를 합니까?
그런데도 전부 연대에 올인하고 있고 지역대학에 대해서 경제청에서 고민해 주는 게 뭐 있습니까?
이제부터라도 이 자리에서 경제청에서 돈으로는 도저히 인하대학에 줄 게 하나도 없다. 돈으로는 인하대학에 지원해 줄 게 없다라고 판단이 들면 어떠한 고민을 해 주실 수 있어요? 그냥 그걸로 피니시입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대학은 자기건립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아까 재단화되는 부분들은 저희가 수익의….
아니, 자기대학은 자기가 관리하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지금 연대도 물려있고 이러다 보니까 경제청에서….
그것을 사실은 연대를 비교를 하셔서, 일종에 말하면 사실은 처음 선행적 프로젝트로 선택을 하냐 안 하냐 하는 것은 반사적인 이익이고 기회이익입니다.
그것을 거꾸로 기회비용처럼 생각을 하셔서 손실을 받았다라고 하는 개념은 적절한 표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좀 양해해 주십시오.
사실은 고스톱을 하다가 딴 본전으로 생각해서 이렇게 하는 표현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개념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 표현이 부적절할 수는 있다라는 생각은 듭니다마는.
아니, 표현은 적절할 수 있습니다.
어차피 그것은 반사적 이익으로써 기회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선행적….
그냥 질의하는 것만 답변해 주세요.
그냥 여기서 이제는 학교가 알아서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아니면 3,500억이라는 돈에 대해서 각 인천에 이리로 들어가려고 했던 학교들은 한 번쯤은 생각들을 해 봤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 비용이 사실 쉽지는 않다고 보고.
그렇다고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더 고민 안 하는 겁니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어떤 것을 고민해 줄 수 있겠냐고요?
6,500억 이상의 이익금이 남는 부분들은 재단화가 되어서 거기서 대학이라든가 연구소가 들어왔을 때 그 부분은 사업계획에 의한 신청에 의한 적정성에 의해서 판별해서….
거기까지는 알고 있는 내용이고 3,500억이 안 남으면 어떡할 거냐니까?
3,500억이 아니라 6,500억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6,500억 이상의 이익이 안 날 때는 어떡할 거냐고?
만약에 전제라고 하게 되면 그러한 가정법에 의한 전제에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가정법에 의한 전제가 아니라 어떠한 고민을 해 주실 수 있겠는가를 지금 경제청에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사실상 이 이익이 남기 어려운 상황이고 지금 인하대학교가 땅은 사려고 하고 있고 사려고 하면 공사 들어가려다 보면 전체적인 재정 와꾸는 잡아야 되겠고 그러려다 보면 청에다가….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가 그 재단 외에도 이미 인하대는 유타대학과 관련되어서….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만 가지고도 제가 감은 잡겠습니다.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인하대학교에서 가지고 있는 산학협력관 1만평 가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여기서 개발이익 나게 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TP가 보유, 그것은 별다른 행정입니다.
별다른 행정인 것 압니다. 차장님의 의지를 묻는 겁니다.
그것은 R&D용지를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상업용지로 바꾸어 달라고 하는 요구입니다.
그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의 의지만 묻는 겁니다.
토지용도가 부적합하다.
차장님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부정적으로 생각하십니까?
토지용도를 R&D용지로 그렇게 영업성 있는 용지로 전환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단됩니다.
적절치 않다고 보십니까?
청장님은 긍정적으로 답변을 하시던데.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은 여쭤보셨기….
차장님은 부정적으로 본다?
제 의견을 여쭤보셨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한 겁니다.
차장님은 부정적으로 본다?
현재 관리하고 있는 TP도 그렇습니다.
관리하고 있는 TP가 그렇다는 것이 뭐죠?
현재 테크노파크가 관리하고 있는 관리지역입니다. 테크노파크가 관리하고 있는 지역은 기본적으로 R&D용지입니다. R&D용지 속에서 산업….
행정행위는 내가 알고 있어요. 그 행정행위를 몰라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맨 처음에 바닥의 정서를 이야기해 준 것은 그것을 좀 같이 이렇게 마음속에 고민하시면서 답변을 해 달라는 건데 행정행위로 R&D부지고 교육부지고 뭐 지금 지경부에 올라가서 받아야 되고 다 복잡하고 힘들고 어렵다는 것 알아요.
차장님이 인하대학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겠는가. 인천대학을 뭘 도와줄 수 있겠는가. 3,500억 지금 줄 돈도 이제는 눈에 보이지 않고 있고 그러면 이들이 와서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런 마인드인지 아니면 경제청에서 뭘 고민을 같이 해 줄 수 있는 건지를 물어보는 건데.
지금 그래서 들어오고 있는 유타대학이라든가 이런 쪽에도 수십억씩 지금 현재 연구소를 설립하기 위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돈은 이 돈하고 다른 거지만 어차피 인하대가 각 외국의 유명대학 내의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그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충분히 연계해서 지원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 오늘 왜 안 나오셨어요?
청창님은 오늘 베트남에서 시장일행 한 40명이 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저한테 양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투자유치본부장은 오늘 신종플루에 걸린 감이 있어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여기서 질의를 드릴 게 아니라 그냥 제 소회만 얘기를 하는데요. 옛날에, 이것은 뭐 인신적으로 듣지는 마세요.
옛날에 아마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우리 차장님께 서울 사시죠 이렇게 질의한 것 제가 한번 들어본 적이 있어요.
좀 심정적으로 이런 문제를 바라다보세요. 인천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문제를 바라다봐 주시라고요. 행정행위의 달인으로서 바라다보지 마시고 하자 없이 일 처리하는 것 그런 것 좋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필이 이쪽 이런 필이냐 저런 필이냐에 따라서 차이가 좀 있다고 보는데 인하대학교에서 아무리 법률적으로 행정적으로 이러고저러고 해도 행정행위 잣대 갖다 대면 방법 없는 것 알아요. 지식경제부고 R&D 뭐고 다 알아요. 우리가 되게 하기 위해서 같이 노력을 해 주느냐 아니면 이것 안 돼 그러고 신경 꺼버리느냐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도 5ㆍ7공구를 의료 또는 교육으로 된 그 부분을 중심으로 개발하려고 하는 자체가 저희 경제청의 의지이고 또 그러한 것을 완성도 높게 완성도를 높이는 것도 저희의 책무기 때문에 위원님이 염려하시듯이 그런 자세로 일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말입니다. 우리가 투자유치 지금 10억불도 못 하고서는 뭐 쩔쩔매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뭐 작은 기업이 하나 오더라도 말입니다. 뭘 도와줄까 뭐가 힘드냐 아, 이게 부족하냐 이래 주는 것이 유치하는 테크닉이지 너희들 들어오기로 하고 MOU 맺었으면 너희들이 들어와서 너희들이 알아서 다 해 이런다 그러면 투자유치 이리 가겠습니까?
인하대학교 들어가는 것 그것 남의 일입니까? 뭐가 힘드냐 재정적으로 어떻게 가면 좋겠느냐 이게 되느냐 뭐부터 한번 고민해 볼까 같이 노력해 봤는데 이것은 안 되더라 아, 이것은 한번 해 보자 이런 마음을 가져주셔야지 지금 답변 듣다 보니까 그것은 학교가 알아서 할 문제다 나는 모르겠다, 계속 이런 식으로 제가 들리는데.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재정적 지원이 요체가 될 수가 있는데요, 재정적 요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발생이익이 특정화가 됐을 때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관한 것을 어떻게 사용처가 총체적으로 정리가 됐었을 때 배분이 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오고 있는 중에서 아직 발생이익이 발생되지도 않고 측정화되지도 않는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를 같이 이 부분에 담을 수 있으면 좋겠냐라는 것은 사실 그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달걀을 몇 개를 낳을지는 그것은 사실은 낳은 달걀 가지고 배분이 가능한 것이지 몇 개 낳을 수 있는 것을 미리 배분한다라는 것은….
없다는 전제로 제가 얘기를 지금까지 해 봤어요. 그것은 없는 것으로 낳을 때 어떡할 것이냐 몇 개 낳을 것이냐 그것을 우리가 논하자는 것은 아니었고.
내가 그러면 이렇게 마지막 질의할게요.
산학협력관에서 개발이익 날 수 있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겁니까? 아니면 가능은 합니까?
산학협력관들은 아마 학교 자체 내에서 임대를 한다든가….
불가능합니까?
지금으로써 행정상은 불가능하겠지만 가능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가능하게 할 수는 있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본건과 별다르게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안 해 봤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하시는 겁니까?
본 사항하고는 별 사안인데 제가 그 내용 자체에 대한 범주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본 사안하고 별개가 아니고요. 이것 제가 좀 너무 알고 있어서 얘기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어쨌든 땅 값 내려면 돈 필요한 것이고 집 지을라 그러면 돈 필요한 건데 뻔한 것인데 그렇다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충분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개발이익을 내서 어떻게 없는 돈 동문들한테 빌리든 뭐 하든 해서 이리저리 모으는 과정에 이것도 한번 고민해 보자 하는 얘기가 진작에 나왔을 것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이게 같이 노력을 해 주겠느냐라는 질의를 제가 드린 것인데 그것은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니까 제가 다시 묻는 거예요. 불가능한 것이냐, 그러면.
검토해 보시겠다고 하니까 검토해 보시는 것으로 알고요. 좀 따뜻한 마음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할 때 간결하고 짧게 질의해 주셨으면 합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차장님이 지금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서 우리 강석봉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어떻게 보면 심정적인 그런 부분을 애써 피하시면서 답변을 하시는 게 아닌가. 너무 행정적으로 매끄러운 답변을 하시다 보면 항간에 있는 이런 것들이 너무 지금 제가 보기에 쉽게 스쳐지나가는 것처럼 답변이 들리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차장님.
죄송합니다.
2010년에 연세대가 몇 명이 들어오게 됩니까?
언더우드대학이라든가 국제화된 대학을 중심으로 있는데 제가 인원수는 기억을 조금 못 하고 있습니다.
대충 몇 명 정도 될 것 같습니까?
600명 정도 된다고.
2012년, 2년 후면 대충 몇 명 정도 예상이 되나요?
전체인원이 2012년에 전교 개교 시에 총 패컬티 인원까지 해서 5,000명입니다.
전교 개교라는 게 연세대학이 어떤 공과대학….
전면 개교입니다.
어느 캠퍼스 성격이 들어옵니까? 연구소, 대학원 빼고.
대학에서는 의료부분까지 포함, 의료, 생명과학, 어학부분, 국제화된 대학 이런 부분들이 주된 대학이 되겠습니다.
그게 다 합해서 한 5,000여명이 된다는 건가요?
네, 4,000여명에 패컬티 1,000명 해서 5,000명입니다.
5,000여명?
우리 인하대학교 보세요. 2012년에 2,287명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합단지에 토지 허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우리 경제자유구역이 추구하는 바와 얼마나 일치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어떠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가 이것이죠?
네, 그런 면도 있습니다.
아니요. 그게 가장 주된 겁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 그러면 연세대와 우리가 비교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비교를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인하대학은 6만여평 되는 부지 가지고 별다른 수익구조도 없습니다. 말씀 지금 다 나왔기 때문에 이해됩니다. 제가 이해가 됩니다.
특별히 3,500억과 관련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이 안을 다룰 때 굉장히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또 이것을 기본적으로 하고자 했었던 것도 추후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교들에 대해서 보다 어떻게 보면 연세대가 특혜라면 특혜랄 수 있는 분명히 특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한 곳은 50여만원에 됐고 그 이후에 된 학교는 158만원이라는 금액에 거의 세 배 차이, 이것은 특혜라는 얘기가 됐든 아니든 간에 가격 차이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3,500 얘기가 왜 나왔느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들어오고자 하는 학교 특히 그 당시로써는 인하대학이 거론이 됐었고 그 학교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과정에서 개발이익금이 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학교가 더 수월하게 일을 풀어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부분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그러면 그 금액을 가지고 의회가 고민을 했었던 것이고 그 금액을 확충하고자 하는 노력을 의회가 했었습니다.
차장님 인정하세요? 그때 안 계셔서 또 모르신다고 그러나.
그런 맥락 하에서 활용되겠다라는 그 취지가 현재도 견지되고 있습니다.
취지 견지되고 있다?
조금 전에 강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과정에서 없을 것이다라는 전제가 지금 나오고 있고 차장님도 그 부분에 대해서 별다른 이론이 없으셨어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제를 그렇게 하셨지만 아직 분양가상한제라든가 이런 것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익의 크기를 지금 견줄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떤 사항을 예단한다는 것은….
차장님, 다시 한 번 짚는다면 이익을 예단하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 지금 앵커로써 들어온 연세대학에 대해서 지나치게 경제청이 싸고도는 것 같은 생각을 저희가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앵커로 한 번 들어왔다고 해서 연세대학교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추후에 지역에 있는 대학이 뭐 하고자 하는 것에 그것이 하나의, 그 앵커라는 그 이름 하나로 해서 지금 3,500억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은 그렇게 하십니다만 예상되는 부분이 사실 저희도 감을 못 잡겠어요. 그러면 인하대학은 오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기대는 언덕도 없어져 가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앵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발이익 따르는 부분에 대해서 다 보전이 되어져서 할 수 있게 해 줬고 거기에서 나오는 일부분이라도 학교에 어떻게 해 볼까 했었던 인하대를 포함한 다른 대학들은 쳐다볼 수도 없는 이런 지경으로 가고 있는 건데.
차장님, 강석봉 위원 답변 들으면서 제가 좀 화가 나는 부분은 설사 얻게 되는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고민이 뭐냐 하면 이 고민은 보니까 의회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제청에서는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청사진이 갈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오는 학교들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경제청 나름대로의 방안, 고민은 없어요. 의회에서 지적해 주면 의회에 대해서 답변하시고 또 의회가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그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는 이런 정도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저희들이 생각이 듭니다.
차장님, 그 이전에 어떤 안이나 고민 그러고자 하는 학교에 대해서 설득이라면 설득 아니면 도와주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또 다른 배려 이런 것은 지금 없어 보여요. 그 부분은 답변 아무리 하시라고 해도 차장님 아까와 같이 기계적인 답변밖에 안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인하대학은 제가 듣기로는 산업용지는 아까 별도다 이렇게 차장님이 말씀하시는 과정에 그럼 산업용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야말로 연세대학처럼 어떤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학교를 짓는데 여기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지금 R&D로 하는 것은 안 된다 그렇게 된다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은 교육용지이고 글로벌 R&D이니까 별도 용지기 때문에 그것은 교육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MOU 과정에서도 별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사실 한꺼번에 신청되는 부분이 아니고 대학용지로써 제안은 이 부지 안에서 신청되는 겁니다.
자, 그럼 산학협력단 제가 표현을 조금 잘못했어요. 산학협력단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알기로는 인하대에 대해서도 그런 방식으로 해서 일부분 학교를 짓고 이런 데 상호되는 것이라고 이해를 했었고 그런 면에서 6만여평에 대한 것도 지역에 서운하고 좀 그렇지만 지금 토지매매계약 단계까지 왔으니까 그러면 산학협력단으로 하여금 할 수 있는 방안을 차장님 좀 찾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보세요 3,500에 대한 것도 기약할 바 없는 것이 그럼 뭔가요?
그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써….
자꾸 별개, 별개 하시지 말고 이게 다 유관된 거예요.
대학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용도 자체가 다른 용도입니다. 그래서 그 부지를 활용해서 대학이 그것에 맞는 연구소라든가 학교 발전에 적절한 그 사업을 구상하고 그것은 별개로 저희가 제안을 받아서 신청할 거지 거기서 연계하는 것은….
그러면 차장님 그 부분은 답변이 더 나올 얘기가 없어요.
그러나 그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고요. 연세대하고 2012년까지 5,000여명 이렇게 들어오게 된 것에 대해서 우리 계획상에 어떤 차질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계획대로 가고 있는 겁니까?
어떤 말씀, 제가 조금….
내년도에 600명 들어오고, 연세대.
현재 계획대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것으로 우리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원래? 우리가 6,500 보전해 줘 가면서 하고자 했을 때, 처음에 600명 들어오는 것으로 돼 있었어요? 아닐 걸요.
그 제안서에 들어 있는 교육기관명은 그렇게 돼 있습니다.
1차연도에 600명 들어오는 것으로?
인원수가 돼 있는 게 아니라 학교 뭐뭐가 들어와야 된다고 돼 있습니다.
캠퍼스 성격으로 해서 학생들이 1학년차 몇 천 명이 온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단계별 완성으로 돼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 계획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계 첫 해 연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해 연도에 얼마였습니까?
제안서 속에 인원수를 특정화시키지는 않았지만 무슨 류의 기능이 들어온다라고 그것은 특정이 돼 있습니다.
그 기능이 제대로 됐다라면 첫 해 연도에 몇 명쯤 옵니까? 600?
아까 제가 뒤에서 답변을 들어서 600명 정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연세대학이 앵커기능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물론 시간이 지나면서 그런 것이 쌓여가겠죠.
그러나 보세요. 그렇게 많은 특혜라면 특혜, 차별이라면 차별을 두어가면서 지금 연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을 볼 때 저희는 인하대학이 2012년에 2,000여명 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할 여지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연세대학이 내년도에 600여명밖에 안 오는 것에 대해서는 차장님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하는 것 아닌가요. 과연 이것이 앵커기능으로써 제대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대학 당국과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저는 이 마당에 질의드리기보다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한 번 주문한 경우도 있었는데요. 본 위원의 철학으로는 우리 인천이 정말 명품이 되려면 교육이 명품이 되어야 명품도시가 될 수 있다라고 봅니다. 우리 차장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네, 저도 같은….
우리 차장님은 10년 이상 국장직을 맡았고 또 도시계획국장도 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잘 알리라 믿고요.
지금은 전 세계가 하나라고 하거든요. 우리 시도 동북아의 중심도시 세계적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지금 모두가 다 노력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21세기에 들어서서 모든 대학들은 글로벌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정말 수많은 노력을 하고 있단 말이죠. 바로 인하대학교도 그런 맥락이에요.
인하대학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50년 초 애향심에 의해서 하와이 교민들의 지원과 우리 인천시민들의 모금으로 진짜 대학의 불모지 교육의 불모지인 우리 인천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엄청난 업적을 남겼단 말이죠. 그런 것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명문대학교로 우뚝 서 있고 인하대학교가 국내외, 세계적인 명문대학교입니다. 인하대학교는 인천 학생들한테 인재교육을 시킬 수 있는 아주 명문이죠. 그래서 수만 명의 동문들이, 졸업생들이 배출돼서 전국의 대ㆍ소기업에서 중역에서 말단까지 포진하고 있으며 그 역할은 엄청나다라고 보고요.
우리 인천을 빛내고 또한 우리 인천 출신, 인하대학 출신 모든 사람들에게 고용의 기회를 만들어 주고 있어요. 정말 엄청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 업적이야말로 연세대학교는 초기에 선행적 프로젝트 제안 등을 했다는 이유로 토지공급에 있어서 많은 혜택이 주어졌는데 이 업적을 볼 때 인하대학교는 그 이상의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우리 차장님께서는 연세대학교 초기의 제안 그런 이유를 드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인하대학교에 오히려 더 많은 혜택을 주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인하대학교는 어떤 부동산 투기를 하기 위해서 송도에 가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 차장님께서 알고 계시다시피 인하대학교가 글로벌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옴짝달싹 할 수가 없어요, 학교부지가 좁아서. 그래서 글로벌대학을 만들기 위해서 송도에 부분적으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 답변에 차장님 생각에 의해서 많은 답변을 해 주셨는데 어쨌든간 지금보다 향후 인하대학교 송도 이전 관련해서 정말 10년 이상 국장을 하셨고 도시계획국장까지 하신 국장님 비록 우리 인천에 살지는 않지만 그래도 누구보다 애착이 더 있으실 겁니다, 인천시에서 국장을 10년 이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향후 긍정적인 지원을 해 주십사 하는 그런 주문으로 저는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겠죠?
노력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면서 차장께서 답변하기를 인하대학교에서 모든 요구한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학교부지가.
그래서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한 대로 이루어졌다니까 질의를 중단하고 다시 한 번 알아본 다음에 질의하겠다고 해서 보충질의를 좀 하겠어요.
우선 먼저 결론적으로 얘기를 하면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할 때는 20만평을 요구했어요. 그런데 지금 6만 8,000평 정도 교지가 확정됐고 산업단지까지 해서 10만평 정도 되는데 양해각서를 보면 인하대학교가 모든 학자와 전문가가 모인 그러한 단체예요. 학교란 말씀이지.
양해각서를 보면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한 사항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내용을 보면 한 3, 4일, 일주일 정도 굶은 사람한테 보리밥이라도 있으니까 먹을래 배고프니까 어쩔 수 없이 그거라도 먹겠습니다 이렇게 된 양해각서야. 인하대학교에서 모든 내로라하는 학자들 다 모였고 부동산 또 도시계획의 전문가들이 다 모인 학교에서 이렇게 양해각서를 할리는 없어요. 자기네 요구사항이 하나도 없어, 양해각서에 보면.
단 하나 있다는 게 뭐냐 하면 3항에 보면 갑과 을은 지식산업복합단지의 향후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부지 확장 등 제반사항에 대해서 상호 협력한다 이게 제일 먼저 요구한 내용이 됐단 말씀이야.
그리고 뒤에 가면 딱 못을 박아 버렸어. 어떻게 못을 박았느냐 하면 본 양해각서는 통상적인 얘기지만 인하대학교 지식산업복합단지 건립을 위하여 기본적인 협의와 공동협력의 정신을 표명한 것으로써 정식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 한 법적 구속력은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것은 인정할 수가 있는데 왜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차장께서 답변을 할 때 인하대학교에서는 학교 용지 6만 8,000평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대로 다 수용을 했다라고 답변을 하셨단 말씀이야.
그래서 보충질의를 하는데 본 위원 왜 또 이걸 가지고 거론을 하느냐 하면 아까 신영은 위원, 강석봉 위원, 김성숙 위원이 참 좋은 질의도 하면서 충고도 했지만 인천에 명품 대학을 만들려면 연세대학교 때문에 자꾸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연세대학교는 일단 본거지가 서울에 있는 학교인데 그렇게 특혜를 주면서 인천 지역을 위해서 나름대로 활동한 또 지역의 큰 획을 그은 학교에 대해서 이렇게 인색하냐 그런 얘기가 되거든요.
인하대학교에서 20만평을 요구하면서 제11공구가 매립되면, 내가 왜 양해각서를 가지고 오라고 했느냐 하면 그쪽 양해각서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데 11공구가 매립되면 그쪽도 지금 부지 받은 것만큼 할애해 주겠다라는 구두적인 대화, 토의가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차장께서는 전혀 들은 적이 없나요?
11공구에 대해서 저희가 토지이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이 정리가 돼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구두적인 사항은 제가 아직 정리가 돼 있지 않습니다.
MOU 체결하기 전에 인하대학교 담당자들과의 대화에서 이것은 현재 매립돼 있는 부지와 앞으로 매립될 11공구에 대해서 더 배려를 해 달라는 요구도 없었어요?
이것은 작년 2008년 1월에 체결된 겁니다. 요새 체결된 게 아니고요.
그렇지. 그때 당시에 말이야.
그때 당시에….
과장 좀 나오라고 하세요.
투자유치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산업과장 이승주입니다.
지금 말이에요. 차장께서는 원론적인 답변만 해서 대화가 잘 안 되는데 어차피 MOU가 나왔고 계약도 정식 체결해야 되는데 큰 이유는 없어. 있는 그대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인하대학교에서 요구할 때 20만평 요구한 사실 알고 있습니까?
저는 사실 작년 말에 부임을 했기 때문에 정확히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그럼 들어가. 그때 있던 사람 나오라고 그러세요.
그때 근무했던 과장 누구 있습니까?
MOU 체결할 때 있던 분 그 전에 대화했던 분 누구예요? 나오세요. 무슨 소리들 하고 있어, 지금 와서 말이야.
지식산업과 교육팀장 김종태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대로 답변을 한 번 해 봐요. 아는 대로.
초창기에 2006년부터 인하대학교가 초기에 제안서를 했을 때는 전체 5ㆍ7공구와 11공구 확정해서 50만평 정도의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MOU 체결 당시에 5ㆍ7공구의 매립이 완료되고 하면서 그때 당시에는 잘 아시다시피 국내 유수대학들이 대부분 최소 20만평 그렇게 요구했던 사항이고 저희들이 5ㆍ7공구 종합개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지식경제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국내 대학들이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가 없다는 그런 협의가 있었고 거기에 따라서 개발계획상에 현재 인하대학교의 경우에는 6만 8,000평 정도로 토지이용계획이 됐습니다.
6만 8,000평은 지금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처럼 경제청에서 이것밖에 줄 수 없다라고 한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당초 요구는 20만평 이상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네, 애초에는 그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그렇잖아, 맞죠?
차장 들었어요? 맞다잖아. 실무자가 얘기하는데 20만평 요구한 게 맞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차장께서 답변하는데 자꾸 위원들이 토를 다는 거예요. 이유 없이, 아까 속기록에 나왔겠지만 본 위원이 차장한테 질의할 때 인하대학교에서 학교 부지를 6만 8,000평 요구한 그대로 다 수용했다라고 답변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금 실무담당자는 20만평 요구했다고 안 그럽니까?
이것을 하는 과정….
아니, 차장 말이야 내가 얘기하는 게 뭐냐 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지식경제부나 시의 방침이라든가 경제청의 방침에 의해서 20만평 요구를 했지만 부지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따져 봤을 때 6만 8,000평밖에는 할애가 안 됐다.
그러나 앞으로 11공구가 매립되면 서로 상호간에 협력 의논해서 또 부지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한다면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참 좋은 생각이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하고 답변이 끝나는 건데 아까 본 위원이, 들어가세요.
아까 차장께 질의했을 때는 인하대학교에서 총 요구한 것 6만 8,000평 그대로 다 준 거다라고 답변을 했기에 그래서 본 위원이 다시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왜 답변을 그렇게 하세요.
제가 파악한 사항이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파악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동문서답을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경제청 관계자들도 여기 와서 앉아 있고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아는 내용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답변을 하니까 보충질의를 하는 거예요, 또 자료를 요구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MOU를 보면 이것 바깥으로 나가지 말아야지 인하대학교에서 이렇게 MOU 체결했다는 것은 인하대학교 수치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는.
본 위원이 모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일주일 정도 굶어서 그냥 허기져서 배고파서 아무거나 닥치면 입에 넣을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체결한 MOU거든.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고요.
이유는 있겠지만 차장, 내 말 들어. 이유는 있겠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어차피 20만평을 요구했을 때 그렇다고 해서 20만평을 다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필요로 한 글로벌대학을 경제청에서 따로 구상을 하고 만들려고 애쓰지 말고 어차피 그것은 돼 있습니다만 인하대학교나 인천대학교 이런 지역대학에 글로벌대학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주세요, 여건을.
그렇게 해서 MOU 3항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 부지 등 제반사항에 상호협력한다라는 것을 이행을 하셔서 그렇게 지역대학에 제공할 수 있는 또 배려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배려를 해 주십사 그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말씀 내용 충분히 취지를 이해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야 되죠?
이상입니다.
차장님, 답변하시기 힘들죠? 그렇죠?
잘 모르시는 것도 있고 그럴 텐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들이 얘기하는 것은 시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지금 여기 앉아 있는 위원들이 그 지역에 최소한 10만명 이상 주민들이 뽑아줘서 여기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 인천시민의 뜻이라고 받아들이시면 편하실 겁니다.
위원들이 묻고 답할 때 차장님 인상을 여기서 가만히 보니까 괴로우신 것 같아. 그래서 말씀을 드리니까 시민의 뜻이다. 시민의 뜻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의 뜻이라고 봐주시면 합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기회가 많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또 한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차장님 답변이나 경제청 공무원 답변이 연세대는 오라고 할 때 왔는데 인하대학은 왜 안 왔냐 선행적 어떤 조건이다 앵커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속이 많이 상합니다.
지금 연대가 50만원씩 땅값 그것 다해 봐야 한 구백 몇 억인가 천억쯤 될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다 연대에서 밝힌 게 건축물 짓는 것 2,600억인가 2,700억이면 건물 학교 다 짓습니다. 나머지 한 4,000억 정도 외국의 글로벌캠퍼스 들어오는 것 대학 유치하는 것 전액 공짜로 다 줘요. 땅값 공짜 집 다 지어줘, 타대학들 외국대학 유치하는 것 다 대줘. 이 조건에 안 들어올 대학이 있습니까? 대한민국에서. 인천에 인하대학이든 서울 각 대학들에 이 조건 제시하면 안 들어올 대학이 있냐고.
그런데 너희들이 안 들어왔잖아라는 얘기를 자꾸 해대는데 연대가 와라 그러니까 갈게 그러니까 다른 대는 안 오고 연대가 온다 그러니까 그 후에 파격적인 조건을 주니까 타대학에서 그 조건이면 우리는 왜 안 들어가. 땅값 그 값에다 그런 것 지원해 주는데 학교가 사학이 무슨 재정적 능력이 그렇게 크게 있습니까?
없는 돈에 엄두가 안 나서 다들 못 들어가고 있는데 캠퍼스를 막 두 배, 세 배 늘려 들어가려면 그것 무슨 재력이 있겠어요. 땅값 그저 50만원씩에 그것도 개발이익 8만평, 너희들이 여기서 1조 만들어서 1조 다 갖다 쓰라. 이래 놓고 나서는 연대는 들어오기로 했는데 왜 다른 대는 안 들어오느냐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해 대니까 그것은 말이 안 맞는다.
연대가 들어오고 난 다음에 이 조건을 주다 보니까 다른 대학에서 그렇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우리도 학교를 글로벌화 시키려면 우리도 그러다 보니까 조건이 맞으면 너희들은 오랄 때 안 왔으니까 이 조건에 못 줘. 가격 값도 세 배 나머지 개발이익이니 하나도 없어. 처음에 조건이 다 그렇게 나갔던 거예요.
이래 놓으니까 우리가 특혜, 특혜 하는데 계속해서 경제청에서는 지금까지 얘기가 연대가 선행적으로 먼저 오라고 그럴 때 왔다 이 얘기를 해대는데 그것은 전혀, 앞으로는 진짜 그런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 조건을 동시에 누구한테 다 오픈시켰다 그러면 아마 아귀다툼 났을 겁니다. 연대도 수백 대 일 경쟁을 뚫었다면 모를까. 그렇게 진행되는 게 절대 아니고.
해서 이것은 분명히 특혜시비에 휘말렸고 그렇다 그러면 이왕지사 정책적 의지에 의해서 이렇게 왔으면 이제 다른 대학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중인데 차장님께서 혹시 경제자유구역 내에 용도 변경한 건 하나도 없습니까? 지역을 용도 정해 놓고 그것 변경한 사례 하나도 없어요?
지구단위계획 변경한 사례 있습니다.
많이 있죠?
그런데 지금 산학협력관 얘기를 하면서 자, 이 부분이라도 개발을 해서 재정적 지원을 좀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고 얘기를 하면 차장님께서도 글쎄 한번 학교 측이랑 얘기를 해 봐서 참 힘들겠지만 용도변경, 이것 용도가 정해져 있으니까 안 된다 이런 답변이 나오니까 다른 데는 필요하다 그러면 용도변경 다 해 주면서 이것은 TP부지다 이것은 용도가 이렇게 정해져 있다 그러니까 안 된다 이런 답변을 하니까 여기서 진짜 무슨 애정을 가지고 일하시는 분이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이것이 인하대학교 편이 되어서 지금 이러는 것도 아니고 사회적 분위기가 또 전체적인 흐름을 놓고 봐도 이것은 경제청이 그런 마음을 바꿔 주어야지 좀전에 어느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이렇게 기계적으로 자꾸 가신다 그러면 점점 시민사회가 더 분노하게 돼요.
이왕 제가 질의를 하는 것이니까 한 가지만 짧게 할게요.
영종도에 아멕스사 대체부지 있죠?
영종도에.
영종도에 인천대교 통행료 낮추면서 개발하고 있는 대체부지 있죠? 아멕스한테 대체용지.
대체 계획을 구상중에 있고 미개발지에 대한….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이익권을 지금 주려고 하고 있죠?
그런 계획에서 현재 검토가 되고 있습니다.
검토되고 있는 중이죠?
그것 건축제한 묶었습니까?
건축허가 제한조치가 지금 예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왜 합니까? 지금 답변처럼….
예고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말씀드립니다.
예고라는 것은 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것 이런 것 저런 것, 지금 아마 건축제한이 들어간 것으로 제가 아는데.
내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예고가….
아이, 1월 1일이면 건축제한 들어가는 거죠. 뭐 예고라고 자꾸, 하여튼 건축제한 1월부터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미개발지에 대해서도 거기서 그렇게 그러면 들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멕스사에서 다 개발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예정, 예정하지 말고 1월 1일 일정까지 나와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지경부에서의 입장이 건축제한에 대해서 지경부에서 최종허가 떨어지기 전까지는 건축제한 그런 행위 못 하게 되어 있죠?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까?
공문 갖다 보여드릴까요?
짧게 얘기 끝낸다고 했으니까 짧게 할게요.
이것 한번 재검토해 줘보세요.
그리고 이것도 행정행위를 위해서 필요하다 그러면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겠는데 그들이 아우성을 치면 좀 들어줘 보세요.
그래서 그들이 지금 갖고 있는 아픔을 우리 경제청에서 어떻게 배려를 해 주면 서로 윈윈이 될 수 있겠는가. 일방적으로 1월 1일 딱 해 버리니까 거기서 지금 아우성이 나오고 있는데, 지경부에서 어쨌든 OK해서 OK사인 떨어진 것도 아니고 지경부에서 OK사인 떨어져서 행정행위가 다 끝났으니까 이제 건축제한으로 묶는다 해서 그런 것을 서로 주민들과 좀 대화를 해 주면 그래도 경제청이 성의를 보이는 게 되고 주민들도 청을 신뢰하게 되는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쭉쭉 금 딱딱 그어버리니까 지금 아우성이 얼마나 많이 나오고 있습니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차장님.
영종도 지금 강석봉 위원이 질의한 것 1월 1일부터 건축제한 들어가는 겁니까?
현재 그렇게….
저것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을 그쪽 지역주민들 개인사유지 아닙니까?
원래 개발계획이 진행될 때 개발계획에 대한 안정성과 사실은….
자, 차장님.
차장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사유재산이 그렇게 많은데 그렇게 경제청에서 일방적으로 통고하면 거기 민원이나 이런 게 엄청 발생할 텐데 결과적으로 그 민원이 또 어디로 옵니까? 또 이리 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 차례 주민들하고 설명회도 가졌습니다.
그것을 1월 1일부터 할 것이 아니고 충분히 검토를 좀 하세요. 저한테도 수도 없는 얘기가 들어옵니다, 저한테도.
저도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강석봉 위원님이 얘기했기 때문에 그 정도만 얘기할 테니 충분히 검토를 좀 하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과정에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인천이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이 명품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향후 인하대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이 명품도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지역대학이 명품대학이 되어야 한다는 전제하에 향후 인하대학교 이전과 관련하여 행정ㆍ재정적 지원방안에 대한 대책수립을 촉구하면서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하대학교송도지식산업복합단지조성사업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신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18일부터 금일까지 상임위 활동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그리고 조례안 등의 안건심사를 위하여 수고를 하여 주신 박희경 간사님, 배영민 간사님, 강석봉 위원님, 강창규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김을태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12월 18일 10시에는 인천국제공항을 견학하는 현지시찰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178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조명조
(환경녹지국)
국장 정연중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현길
지식산업과장 이승주
교육담당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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