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7회 [임시회] 5차 산업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16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접기
(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인 마무리 등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주요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각종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청 차장 최현길입니다.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저희 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한 2009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위원장님, 주요현안사업으로만 업무보고를 듣고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주요현안사업 이것만 설명받자고요.
차장님, 말이에요. 업무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여기 주요현안사항보고 있죠. 차장님, 이것 아세요. 이것만 설명해 주시죠. 이것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고계속)
이상으로 주요사업 3건에 대한 주요현안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헌석 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업무보고는 곧 이어서 행정사무감사가 있기 때문에 자료 하나 요청하겠습니다.
2008년도부터 2009년까지, 2007년부터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각종 민원접수현황 결과하고요. 또 하나는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국내외 유치사업 추진현황 이 두 건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자료를 이 달 말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신영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는 이 달 말까지, 지금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이 달 말까지 요구하는 거죠.
김을태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교 경관조명 설치가 10월에 착공이 됐네요. 착공하게 된 그 전에 사전에 입찰계획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을 건데 그 자료 좀 먼저 주십시오. 계획이 언제부터 되어서 10월에 착공하게 됐는지.
지금 그 자료를 해당 본부장님 바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줄 수 있죠?
이것은 입찰로, 지난번에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요. 입찰로 이게 시행이 되는 게 아니고요. 기존 사업비에 대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사업비가 모자라서 이 사항을 예산을 더 증액시켜서 국비하고 지방비하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증액으로 지금 추진하는 그런 사항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기존에 계약된 것은 인천대교주식회사에서 삼성하고 계약이 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을 필요로 하시면 그것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무슨 소리야. 국비고 인천대교회사고 그것은 우리 의회하고는 별개죠. 의회에서 승인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는데 그 계획을 그대로 이행을 하고 집행을 했다고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간에 지금 본부장님이 얘기한 내용의 절차 그것을 좀 주세요.
그렇잖아요. 지금 본부장이 대답하는 것은 우리 시에서 76억원을 지원하는 것하고는 별개라는 얘기죠. 우리 76억이 지금 이번 추경예산에서 통과되어서 그게 언제 통과됐느냐 하면 9월 17일부터 18일까지 해서 18일에 통과됐는데 이것은 공사가 벌써 10월에 착공이 됐단 말씀이야. 그러면 그 전에 어떤 절차를 밟아서 착공이 됐을 것 아닙니까?
그전에는 사업비가 있었죠. 60억이 있어서요.
뭔 사업비가?
조명사업에 대한, 경관사업에 대한….
그것은 우리 시 예산입니까?
아닙니다. 국비예산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국비?
국비가 내려오면 시하고 매칭이 되어야 되는데 국비를 먼저 사용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국비가 먼저 됐고 그 다음에 우리 시비확보가 안 되어서 나중에 시비를 확보하는….
시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됐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어려움이 있었을 겁니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지금 장난해요? 이 사람들이 무슨 얘기하고 있는 거야, 지금.
국비가 내려왔으면 시에서 시비하고 매칭이 되어야 사업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를 먼저 쓰고 시비를 쓰기 전에 벌써 입찰이라든가 모든 수순을 밟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본부장님 얘기에 의하면.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그러면 뭐야?
인천대교주식회사하고 인천시하고 협약을 체결….
인천대교주식회사하고 그것하고는 우리하고 따질 게 없고 자기네 다리에 자기 교각에 자기네가 설치한다는 우리가 여러 가지로 무슨 얘기할 필요가 있어.
76억에 대한 공사가 착공이 됐다라고 지금 업무보고에 나왔잖아요. 그러면 76억에 대한 것을 9월 18일에 결정이 났는데 그러면 이 자금이 언제 내려갔는지 모르겠지만 10월에, 10월 며칠인지는 모르겠지만….
10월에 공사가 착공이 됐단 말씀이야.
10월 말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전에 벌써 수순을 다 밟았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래요? 안 그래요?
10월 말에 착공할 예정으로 지금 협약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시작한 것은 아니고요. 예산이 9월에 승인이 되었기 때문에요. 지금 그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더라도 지금까지 수순 밟은 것, 절차 밟은 것 그것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대로 인천대교주식회사가 국비나 이것 내려온 내용부터 지금까지 절차 밟은 것, 공사가 시작됐다고 그랬어요. 인천대교주식회사에서 공사가 시작됐다고 그랬죠?
정부안에 대해서는 시작이 됐고요. 추가를 해야 되는데 인천시는 예산이 아직 안 됐기 때문에 완료가 안 된 상태이고 시작도 아직 못 한 상태입니다. 예산을 의회에서….
국고 가지고 시작을 먼저 했다고 그랬잖아요.
국고 부분은 시작을 했고요. 지방비 부분은 아직….
하여튼 자료 가지고 얘기합시다.
본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마디만 질의해 볼게요.
지금 본부장님 말씀에 국고를 갖고 했다면, 그게 조명 하는 것 아닙니까?
76억 시비가 투입된 게 조명을 하기 위해서 76억을 지난번 추경에서 받은 것 아니에요.
조명하는데 국고는 시작을 해 놓고 시비가 안 되면 그것은 별도로 안 하고,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안 하고 맙니까? 그런 계획이었어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은 아니었을 것 아니야. 지금 본부장님 대답이 조금 이상하잖아.
아니, 국고 가지고, 국고는 육십 몇 억이죠?
60억 정도는 다리를 하면서 조명은 기 했을 것 아니에요, 공사하면서 조명이라는 것이. 다리를 지어놓고 조명을 갖다 붙이는 게 아니고 다리를 할 때 조명을 같이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시비가 매칭이 안 되면 시비 것은 안 하고 시비가 만약에 확보가 안 되면 그것은 안 하려고 못 하는 거였었어요?
100% 설계 중에서 돈이 되는 50% 부분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었고요. 나머지 50%는 진행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지금 본부장님 대답이 이해가 바로 안 오는 것이 지금 현재까지는 공사를 안 하고 있다고 그랬죠? 시비가 매칭된 것은.
이 달 말쯤….
이 달 말쯤 이후에나 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시비가 매칭된 것은.
네, 그렇습니다.
국비 60억은 지금 시작을 했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시비를 확보를 못 했으면 어떻게 할 뻔 했어요? 시비 확보가, 가상을 해서.
불안전한 상태에서 조명이, 국고 부분 60억 갖고는 불안전한 상태에서 공사가, 도로공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도로공사를 하잖아요. 돈이 없으면 타절준공을 하듯이 부분적으로 아스팔트 깔고 나머지는 공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는 거죠.
본부장님 지금 대답이 조금 궁색한데요. 그렇게 대답을 해서는 안 될 것 같고 우리 김을태 위원님이 지금 자료 요구한 것은 그런 것일 거예요.
조금 전에 본부장님은 공사를 했다고 그랬어. 그런데 지금 시비 매칭된 것은 이 달 말로 한다고 말을 바꾸셨어요, 조금 전에. 그 다음에 그 전에 추진된 사항을 자료로 달라는 거거든요. 그것은 이해가 되셨죠? 어떤 자료를 달라는 건지.
그 전에 추진된 사항은 국고 부분에 대한 60억 우리가 예산을 확보했고요. 그 다음에 시비부분은 추경에 올렸는데 추경이 늦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이 상당히 9월 말에 지난번에 의회를 통과해서 10월 말부터 그 부분에 대해서 공사에 들어가려고 지금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갑시다.
그 당시 대교조명에 대해서 76억 예산을 올렸는데 그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5억을 삭감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 당시 지금 본부장님께서 그것만 가지고 충분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정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들은 것 같은데 그것을 굳이 가서 살려야 되는 이유가 또 있었어요? 그것만해도 충분하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충분하다는 말씀은 그런 것은 없고요.
충분한 게 아니고 계획대로는 할 수 있다고 틀림없이 얘기를 했는데.
좀 모자란다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게 원래 설계는 130억인데 실제 협상하는 과정에서 실제 시행가격으로 저희들이 76억으로 만들어 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5억이 잘리게 되면 그 부분만큼 또 공사를 못 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계속해서….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여기에 공무원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그래도 우리 경제청 간부하고 저희 산업위원회하고 같은 얘기를 해서 똑같은 의견에 같이 일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결위에 가서 그것을 합의해 놓고 지금 본부장님 설명대로 5억을 덜 주면 5억원어치가 부실할 것이다.
공사라는 것이 딱 그 돈이 다 되어야만이 공사가 잘 되고 못 되고 그런 것은 별로 없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사실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습니다.
왜냐 하면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다 합시다.
우리 위원 중에서 예결위원장도 있고 예결위에 세 분이 들어갔는데 최소한도 그런 것을 꼭 살려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면 그래도 최소한도 위원장한테 와서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도리가 아니겠어요. 그런 말 한 마디 없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다 거른 그 일을 거기 가서 그렇게 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에요.
여러분들이 그 예산을 가지고 일을 잘 하겠다는 것은 동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 틀림없이 본부장하고 간부님들하고 얘기해서 한 것 아닙니까? 제멋대로 한 것도 아니고 그런 어떤 어려운 점이 나타났다면 사전에 저한테 전화라도 해서 양해를 얻고 득하고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안 맞아요? 이런 식이라면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룰 이유가 뭐 있어요. 예산위에 가서 하든지 집행부에서 다 하고 말지. 여기에 뭐하러 예산 올립니까?
본부장께서 속된 얘기로 나쁜 얘기로 하면 무시한 것뿐이 안 돼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야. 최소한 산업위원회 위원장이 있잖아요. 전화라도 해서 5억 삭감이 됐는데 해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것을 살려야 되겠습니다라고 얘기라도 한번 해 줘야 하는 게 도리 아니에요. 당신 마음대로 가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해 놓고 여기 있는 사람 우린 다 바보입니까? 내가 그 뒷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간에 있었던 얘기는 안 하지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우리 위원회하고 경제청 간부님들하고 얘기한 것은 최소한 지켜 주는 게 도리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전화 한번 해야죠. 위원장 여기에 뭐하러 앉아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매끄럽지 못하게 사전에 말씀을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사죄를 드립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강창규 위원입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항시 인천 시민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지금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과 한도섭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추경 때 인천대교 경관조명설치 건 76억원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했어요.
그런데 도시개발본부장이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속기록을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청장님, 우리가 추경을 심의하면서 76억에 대해서 70억이면 충분하다고 했습니다. 속기록에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경제청이 하고자 하는 일은 정말 아낌없이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지원을 전 위원님들이 해주려고 하는데 추경에서 다룬 부분을 예결위에 가서 살려?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장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우선 한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해서 예결위에 가서 살려내면서 사전에 양해 말씀을 구하지 못한 데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76억을 저희가 요구할 때는 최소한의 비용으로만 요구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5억을 삭감하셨기 때문에 5억을 예결위에서 증액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에서 예결위와 상의를 한 것 같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아마 해외출장중이라 위원님들께 사전에 제가 양해를 못 구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 본부장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입찰하죠? 입찰한 금액 아닙니까?
협의가격입니다, 입찰이 아니고.
그냥 협의해요?
그럼 협의해서 업체를 어떻게 줍니까?
업체는 이미 지정돼 있었고요.
업체를 어떻게 지정합니까?
인천대교주식회사에서 삼성을 통해서 삼성에서 업체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아니, 공사금액 얼마 이상 입찰하게 안 되어 있어요?
이것은 민간….
아니, 우리가 시비를 주는 것 아니에요, 시비 76억을.
국비도 내려 왔다며.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시비하고….
국비, 시비해서 입찰해야지 우리가 삼성에다 그냥 줍니까?
인천대교주식회사나 인천이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
우리가 지분을 줬어, 우리가 지분을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다 그냥 줘요. 76억 들어갑니다 하면 76억 협의해서 줍니까?
거기다 보조를 해주는 거죠, 공사비 명목으로.
얼마인데 얼마를 보조해 줬어요?
인천대교주식회사에다 우리가 보조해 준 게 전체가 863억입니다.
아니, 조명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명.
경관조명에 대해서, 그러면 76억이 어떻게 산정이 됐냐 이 말이야.
원래 총설계가가 121억인데요. 그 중에서 견적가가 83억이….
견적 몇 개 업체에서 받았어요?
그쪽에서 83억이 들어왔는데요. 협의조정가를 76억으로 조정을 해서 전체 설계가의 63%로 저희가 협의조정가를 매겨서 예산에 76억을 올린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냥 협의로 합니까? 견적 몇 군데 받았어요? 다른 얘기는 하지 말고.
제가 파악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76억 예산을 추경에 줬는데 지금 공사를 시작했는데 견적을 어떻게 받았는지 우리 본부장이 파악을 못 해. 몇 개 업체를 받았는데.
견적은 공사를 하고 있는 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아니, 돈이 안 내려갔는데.
위원장님,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우리 위원님들끼리 협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정회를 요청합니다.
강창규 위원님으로부터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정회 잠깐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5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랜드마크시티 151층짜리 항간에 뉴스 나오는 것 신문지상에서 보셨죠?
당초에 포트만홀딩하고 삼성, 현대 해서 151층을 짓는다 이랬는데 PF가 사정이 잘못됐는지 하여간 주변에 땅을 먼저 개발하겠다. 그런데 땅을 개발하는 것은 괜찮은데 땅을 시가로 팔고 있다. 이게 최근에 지방지에 나온 뉴스인데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SLC에서 혹시 땅 매각과 관련되고 상업용지, 주거용지에 대한 디자인에 대해서 보고서가 경제청에 들어온 게 있습니까?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실시계획 승인과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담당과장님한테 제가 내용을 알고 싶은, 청장님은 그쪽에 대해서 현재 업무보고 받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아직 보고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크게 이슈화될 문제점 소지가 넉넉한 사안인데 그런 것 업무보고 안 받으세요?
신문보도와 관련해서 해명자료 내용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신문자료하고 해명자료까지 내용은 아시겠네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신문기사 주요내용이 인천시와 개발사업자가 토지를 조성원가에 비해 건설사들에게 몇 배의 비싼 감정가로 되팔도록 협약체결을 하고 있다 또는 국제업무 시설 용지는 감소하고 151층 인천타워, 주거 및 오피스텔 비중은 증대하고 있다 그런 내용인데 우선 개발사업자에게 공급될 토지는 조성원가 이상으로 공급한다는 내용과 관련해서 말씀을 올리면 151층 인천타워 포함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평당 약 100만원 2, 3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평당 약 270만원 조성원가를 상회하는 평균 약 240만원에 매각하기로 협약을 체결했다.
그 다음에 호텔, 콘도, 오피스상가는 외국인 투자가 등 제3자 투자가 유치시 개발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만 당해 투자가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폭넓게 규정한 사항이며 실시계획서 및 처분계획서는 경제자유구역관련 법령에 규정된 토지용도별 처분 기준을 명시한 것으로써 토지를 감정가 또는 낙찰가에 의하여….
아니, 청장님 해명의 자료로 그것을 얘기하실 것은 아니고 개념에 대한 접근인데 시중의 언론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사실은 내용이 맞는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보도내용과 관련한 이런 사항까지 절차가 진행되지 않았다고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SLC에서 거기에 대한 디자인 나온 게 없다고 하셨나요. 200여쪽 불량의 계획서가 들어온 것으로, 접수된 것으로 아는데. 200여페이지에 해당하는 문건이 SLC에서 경제청에 제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그런 내용은 모르세요?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신청 승인이 들어와 있습니다.
실시계획 내용에 보면 당초에 땅 56만평 저희가 매각할 때의 그 개념하고 같이 가고 있나요? 아니면 굉장히 달리 가고 있나요?
토지이용계획에 약간 부분적으로 바뀐 사항은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약간이 됐든 많이 됐든 바뀌었는데 바뀐 것에 대해서 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냥 원칙으로 우리가 밀고 가는 게 옳다고 봐요, 아니면 바뀐 게 왜 바뀌어야 되며 바뀔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구체적으로 시행을 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학교용지 위치가 상업시설하고 밀접하게 가까운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위치 조정 등과 관련해서 받았습니다.
위치 조정이라는 것은 당초에 디자인이 없었는데요.
당초에 계획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것을….
당초에 위치까지 다 있었어요?
네, 학교를 어디다 만들겠다는 위치가 있었는데 학교가 상업지역이라든지….
혹시 새로 들어온 데이터가 70만평에 대한 겁니까? 아니면 176만평에 대한 겁니까?
전체에 대한 계획인데 실시계획을 하면서 교육환경영향평가라는….
그러니까 176만평이었죠?
네, 그렇습니다.
176만평인데 당초 우리가 매각돼 있는 것은 현재 69만평인가 그것만 매각돼 있죠? 지난번에 매각승인은 그것만 했거든요.
1단계 사업만 그 때….
그것만 매각돼 있죠?
아직 매각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아니, 매각까지 간 게 아니라 매각승인을 위해서 했잖아요.
토지공급 계약을 했죠.
그러니까 토지공급을 했든 매각 행위가 이루어졌든 어쨌든 우리 의회에서 승인된 것은 69만평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금 승인서 요청 들어온 것은 176만평에 대해서 들어와 있죠?
실시계획은 176만평 전체에 대해서 실시계획 승인이 들어와 있고요.
그러니까.
토지공급 계약을 한 것은 1단계 사업만 먼저….
1단계 69만평만 우리 의회에서 평당가격 어쩌구저쩌구 해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실시계획 승인요청서는 176만평에 대해서 들어와 있거든요.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담당본부장님은 누구입니까?
투자유치본부장인데 오늘 해외출장 갔습니다.
투자유치본부장님이 개발사업 승인 이런 것까지도, 실시계획 승인 이런 것도 합니까?
개발본부에서 합니다.
도시개발본부에서 합니까?
도시계획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인된 에어리어는 69만평인데, 그렇죠?
승인된 에어리어요?
네, 의회에서 승인된….
매각에 따른 승인은 69만평만 했잖아요. 그런데 176만평에 대해서 사업실시설계인가, 제목이?
그게 들어와야 되는 건 맞는 겁니까?
왜 어떻게 맞죠?
69만평은 순수하게 매각면적만 얘기하는 것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공동시설, 공원녹지, 도로, 골프장, 학교라든지 그런 부분까지 다 포함되기 때문에 전체에 대한 실시계획하고….
나머지 100만평은 전부 공공시설입니까?
거기는 수익성 부지가 없습니까?
거기 학교 부지는 일부….
학교 부지를 포함해서 수익성 부지 하나도 없습니까?
대부분이 다 공공시설로….
107만평이 공공부지입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거의 99% 이상이, 동사무소라든가 학교는 조성원가로 매각되기 때문에 일부 수익용 부지라고 볼 수가 있고요. 골프장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소유를 하면서 임대형태로 나가게 됩니다.
골프장밖에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니거든요. 아니고 지금 여기서 151층, 아까 인천대교 조명 그것 때문에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저는 이런 주문을 하고 싶어요. 지금 시중에서 걱정하는 것이 경제청이 계획을 하고 있는 본래의 계획 컨셉에 맞춰서 그냥 다같이 머리를 쥐어짜고 가느냐 아니면 특정단체나 특정회사가 개발이익을 먹고자 마치 부동산 투기에 덤벼들듯이 그런 개념의 접근을 좀 막아야 될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시민들은 걱정들을 하고 있는데 151층짜리 69만평을 개발하면서 이들이 200억원이라는 자본금 만들고 PF를 일으켜서 지으려고 하는 것은 금융위기가 있다 치더라도 지금 1년 반이 지나가도록 별로 똑부러지게 착공되는 것 없이 이제 주변의 땅을 팔아서 물론 개발차액이 어디다 돈을 쓸지 그 개발이익금을 환수할 장치가 돼 있다든지 이런 표현들은 나올 수 있겠죠.
그런데 시작은 꼭 그렇게 안 하고 시작은 굉장히 깔끔하게 시작을 해 놓고 중간에 불가피하다 방법이 없다 이래서 기업들에게 살아날 방도를 강구해 준다는 것이 거의 부동산 개발이익 쪽이라고요. 글로벌캠퍼스도 곧 아마 또 올라올 겁니다. 저간에 흘러가는 사정 보니까 개발수익부지 하나 더 필요하다 또 연대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당초에 저희가 서로 대화를 해서 그러면 가고자 했던 게 중간에 다 궤도수정을 합니다. 그런데 궤도수정을 할 수도 있겠죠, 사안사안에 따라서는. 그런데 경제청에서는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지금 고민을 하지 않아요. 청장님께서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고 본부장님께서 이들이 이렇게 해서 개발이익이 얼마가 나는 거냐 진짜 인천시를 속된 표현으로 호구로 보고 접근하는 건 없겠는가 이런 고민들을 하고 핸드링을 해 줘야지 신뢰를 할 수 있겠는데 맥없이 당하는 것 같아요, 맥없이.
지으라는 건물은 안 짓고 땅 팔아먹을 생각부터 한다고 하니까 지역사회에서 발끈 안 하냐고요. 그런데 SLC 임원진들하고 얼마나 친하게 지내시는지 모르지만 연대캠퍼스든 글로벌캠퍼스든 그런 데 사람들 말이라면 경제청에서는 꼼짝 못 하고 의회에 와서 그들의 대변인 역할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제 어떻게 돌아가냐 여기에는 뭐뭐가 들어가냐 디자인이 왜 바뀌었느냐 물어보면 답변이 없어요. 그것은 고민하지 않았다는 흔적이거든요. 이것은 이래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이런 건 못 하게 했다 이것까지는 우리가 봐줘야 된다 그렇게 고민한 흔적이 있다면 믿고 우리들도 같이 동의를 해 주겠는데 물어보면 거의 다 모르고 SPC 걔네들 이야기하는 것의 대변자예요, 다.
여기서 이것을 깊게 다 짚을 일은 아니지만 청장님께서도 다른 일도 바쁘실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랜드마크시티에 한 70만평 개발하고 그런데 지금 본 사업이 추진 안 되는 것도 문제지만 본 사업을 추진한다는 이름아래 땅을 판다 땅을 매각해서 그 수입으로 뭐를 한다 이런 것은 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죠. 관심을 가지고 저것 뭐 다른 생각 먹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것 저런 것 그것은 경제청에서 점검을 해 줘야지 누가 점검을 합니까?
지금 자료 다 온 겁니까? 자료 아직 안 왔습니까? 더 해도 됩니까? 그만할까요?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우리 강석봉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인천대교를 갔다오다 보니까 랜드마크 부지를 보니까 조성이 아직 안 된 것 같은데 본부장께서 답변하신다면 부지조성은 어떻게 됐습니까?
부지조성은 작년에 기공식 마치고 나서 바로 매립이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6월경에 매립이 완료돼서 부분준공하기 때문에 해양수산부 관련기관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지역의 시험항타를 위해서 장비가 투입된 것으로 거기까지 진행돼 있습니다.
본 위원들이 대교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물도 더러 있고 부지가 완전히 조성됐다라고 볼 수는 없을 정도로 미흡한데도 불구하고 아까 청장께서 신문에 나온 내용을 읽어주셨지만 어떤 신문인지 모르지만 본 위원이 본 신문을 보면 조성원가는 100만원 정도인데 매각할 대금은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그런데 아까 상임위원회에 들어오기 전에 차장님께 말씀을 드렸더니 차장께서는 그 내용을 아직 숙지를 못 하고 계시더라고요, 보고를 못 받았더라고.
강석봉 위원이 질의를 했는데 본 위원이 중복되게 질의를 하느냐 하면 그렇게 부지조성이 미완성으로 돼 있는 상태에서 랜드마크빌딩을 짓는다고 상당히 논란이 많았고 의회에서 승인을 이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상당히 논란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승인이 됐단 말씀이야. 그런데 장비가 들어와서 시작도 안 했는데 땅 팔아먹을 생각부터 하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면 시민의 입장이나 우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인정을 그대로 해야 되겠습니까? 청장님의 답변을 들어봤으면 좋겠어. 이러한 상태에서.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 하면 아까 차장한테도 얘기했지만 이게 어떻게 언론에 먼저 나가냐고 우리 위원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잖아요.
차장, 청장이 보고도 못 받고 있는 상태에서 언론에는 벌써 다 나가서 원가조성이 100만원짜리가 1,000만원, 1,500만원에 매각하려고 한다 이게 어떻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청장님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가 파악하고 있기로는 69만평은 SLC가 직접 개발하는 단계기 때문에 매각한다는 말씀은 아직, 제 판단으로는 아직 땅도 조성이 안 됐는데 매각한다는 얘기가 나온다는 사실 자체는 뭔가 언론보도가 문제가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저희 생각은 69만평을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언론에 보면 매각 그것도 조성원가가 100만원인데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에 매각을 하려고 한다고 언론에 아주 크게 나왔거든요, 1면에. 가져와 볼까?
그것은 뭔가 언론보도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그 내용을 봤을 때 또 우리 위원들이 봤을 때 공사하는 장비도 그때 당시에 안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매각만 하고 아니, 그러한 공사면 누구는 못 해. 땅 팔아서 공사하려면 누구는 못 하냐고, 이것은 투자유치를 해서 유치기업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부족한 것은 땅을 팔아서 보충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투자유치 같은 것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땅 팔아서 공사하려고 한다는 인식이 가니 그것을 보고 있는 우리 위원들이나 시민들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게일사 스무 번의 계약을 번복해 가면서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우리 위원들이나 인천시민들은 말은 못 하지만 분노하고 있는 차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가면 되겠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도대체 지금 청장님이나 차장, 본부장들이 듣기는 섭섭할지 모르지만 윗선에서는 전혀 경제청의 전체 돌아가는 일이 그냥 수박 겉 핥기로 돌아가는 것 같아. 그리고 전부다 밑에서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이것을 위에서 파악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아, 느낌이. 그게 문제라니까요, 지금.
우리는 그래도 신문에 나서 알고 있는데 앞줄에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그 내용을 잘 모르잖아. 그랬으면 만약에 신문에 그렇게 났으면 밑에 과장이나 팀장이나 이 친구들이 와서 청장이나 차장, 본부장들한테 신문에 이렇게 났는데 사실과 다르게 났습니다. 혹시라도 누가 물으시면 이러이렇게 대답해 주십시오라고 그 정도 체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청장님.
저희가 이 사항에 관해서는 해명자료를 공보관실을 통해서 제기를 했고요. 저희 나름대로는 언론 보도사항이 뭔가 잘못됐다는 내용으로 바로 잡는 노력은 했습니다마는 산업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그 사항을 해명을 못 드린 건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께서는 그 언론에 난 것을 사전에 보고는 받으셨습니까?
네, 보고 받았습니다.
받았어요?
그런데 차장은 못 받았어요? 청장이 받았는데 차장이 못 받아.
제가 그런 시기에 잠깐 비껴나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취재를 직접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 그러고요. 그래서 해당 기자로부터 그 사항에 대해서는 미안하다는 구두 전갈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님.
좀전에 청장님 답변은 땅을 매각하는 행위는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좀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다 직접 개발하는 것으로 못을 박으시는 겁니까? 그게 잘못된 보도고 또 청장님 답변 중에 직접 개발을 하도록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매각행위는 일체 인정하지 않으실 것입니까?
그 중에서 일부 호텔이나 콘도나 오피스 상가는 외국인 투자가 등 제3자의….
아니, 그런 분양은 당연히, 그러니까 수익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네, 그렇습니다.
땅을 매각하는 행위는 허락하지 않을 겁니까?
현재로는 재매각은 허락을 안 할 예정입니다.
안 할 예정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으로 됐고요.
지금 151층짜리 빌딩이 예정대로라고 그러면 어느 정도 공사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겁니까? 그게 2014년 준공 예정이었나요? ’15년 준공 예정이었나요?
2014년 준공 예정으로 있었는데….
그것은 어렵게 됐죠?
현재 계획으로는 당초 계획보다 한 6개월 정도 늦어지고 있다고 이해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6개월 정도 늦어지는데 현재가, 당초에 몇 프로 정도의 공정을 가졌어야 되는데 현재 몇 프로 가는 겁니까?
퍼센티지로 정확하게 말씀을….
2014년이라고 그러면 2014년에 대한 프로세싱이 있을 텐데 거기에서 현 시점 2009년 말인데 이게 2007년 6월인가 시작이 됐죠?
아닙니다. 작년 6월입니다.
작년 2008년 6월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 1년 3개월, 1년 4개월 이 정도 갔는데 지금 현재가 당초 공정목표라 그러면 몇 프로 돼요?
아마 지금 공정 같으면 완전히 파일들을 다 박고 한 이삼 프로 공정을 갔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그냥 생각나시는 대로 말씀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제가….
점검이 안 되고 있어요.
정확하게 제가 자료를….
자료도 없고 실무자도 아마 점검이 안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지껏 우리 의회에서 점검했던 게 게일사가 공정대로 안 가도 우리는 아무런 페널티를 물을 수 없는 그런 불리한 계약을 가지고 말이 많았잖아요.
이 SLC는 이것 공정대로 안 가면 페널티 조항 있습니까?
현재 계약서상에 타워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으면 다른 사업을 할 수 없도록 그렇게 조항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은 이것 다 지은 다음에 하나요?
타워 공정이 정상적으로….
그러면 다른 개발사업은 2014년 이후에 합니까?
아닙니다. 타워공정이 완공되고, 타워공정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될 때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담당자 한번 나와 보실래요. 청장님이 너무 디테일한 거를 아시기 어려우실 테고.
투자유치지원과장 유병윤입니다.
그들이 일을 제대로 우리가 목표한 대로 서류 제출되어서 승인된 진행과정에 공정이 미달하면 어떤 페널티 조항이 있습니까?
공정은 기초파일 공사부터 시작이 되면 그것은 어떤 최단기간 내에 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저희가 개발협약서상에는 타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손해배상조항까지도 넣어놨습니다.
손해배상은 어떻게 갑니까?
그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손해배상 문구만 넣어놓고 방법을 넣은 것은 아닌데 이 사업은 인천타워를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머지 사업권을 준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사업에서 인천타워에서 수익이 안 나는 부분을 보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타워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나머지 사업권 자체도 줄 수가 없는 그런 계약입니다.
지금 지난번에 말씀하신 게, 이것을 좀 청장님이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돼요. 이게 그냥 건물이 아니고 그래도 인천에서 어떤 상징성을 가진 건물 아니겠습니까? 대내외에서 관심을 갖는 건데 어쨌든 금융위기를 겪었단 말입니다.
의회에서 계속 짚었듯이 현대, 삼성도 나몰라라 했단 말입니다. 그렇죠? 금융위기에 대해서. 이게 파일 못 박는 이유가 다른 것 하나, 돈 때문에 못 박는 거예요.
돈 때문에 못 박는 건데 이 돈을 갖다가 포트만도 나몰라라 하고 그 다음에 현대, 삼성도 우리도 돈 없으니까 한 50억 정도 이 정도 내놓지 나머지는 우리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
자, 이 대목에서 경제청 입장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없다. 이것 뭐 바라다볼 수밖에 없다. 국제금융위기다, PF가 안 일어난다 이래 가지고서는 바라다보느라고 1년이 갔어요. 아무 조치를 못 했다고.
그런데 금융이야 어떻게 풀린다 치더라도 어떻게 다 해결이야 되겠지. 자, 이들이 늦거나 뭐하면 이제 빨리 드라이버를 걸어줘야 되는데 드라이버를 건다는 것은 서로 간에, 아까 얘기한 것 모양 어떤 드라이버에 대한 페널티 조항 같은 것을 정해서 여기까지는 금융위기니까 그럼 이제부터는 줄거리를 6개월 늦는 것으로 해서 공정표를 짜자 그래서 여기까지, 여기까지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시켜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래요. 아까 얘기한 모양 끌려다니는 게 뭐 금융위기다. 현대, 삼성, 포트만, 포트만 한 동안 손 땐다 그랬어요. 포트만 이것 안 한다 그랬었다고, 실제로. 그 다음에 모건스탠리 떠나듯이 그랬었다고.
그래도 경제청에서 손도 못 대고 있다고, 지금. 파일 안 박아도 손 못 대고 있어요. 페널티 조항 없다고요.
그런데 타워가 올라가고 나서 공정을 회복, 공정 회복은 이제 틀렸습니다.
6개월, 글쎄요. 짐작이지만 6개월 더 그 이상 늦어지겠죠. 부대사업 안 할 수 없습니다. 부대사업을 안 하고서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돈에 대해서는 속된 표현으로 빠꿈이일 텐데 부대사업 놔두고서 그것부터 약속 지켜. 어차피 불가능한 얘기예요, 지금.
그러면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한 대로 지금이라도 우리가 목표값을 정해서 이렇게 가자. 여기까지는 경제청이 양보하마. 이것 너희들이 못 지키면 너희들 아웃이다 이런 식의 좀 내용이 있어야 되는데 경제청에서도 지금 손을 안 대고 있다는 게 안타까운 거거든요.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허락해 주시면 보충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타워가 지원된 것은 아시다시피 금융위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도 그것을 계속 압박을 해서 지금 주주사들이 증자해서 하는 것으로 다 합의가 돼서 지금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선 지금 시작하는 작업은 테스트파일을 하기 위해서 지반조사를 지금 추가로 하고 있습니다.
엊그제 제가 현장에 나가봤습니다마는 암반층이라든지 지반조사 자료를 다 모아서 어제 자로 일단 그게 끝났습니다. 그게 끝나면 그 데이터들을 기초파일 설계에 반영해서 기초파일 관련되는 작업들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포트만이라든가, 포트만이 여기서 철수한다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그것은 시중에서 떠도는 잘못된 정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포트만은 이 사업에 대해서 철수할 생각이 전혀 없고 그 다음에 151층 트윈타워 자체가 전 포트만 회장이 직접 설계를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그 타워에 대해서 굉장히 애착을 갖고 있기 때문에 금융위기 때문에 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절대 철수한다는 그것은 내용이 아니고.
그 다음에 좀전에 저희가 땅 장사한다는 기사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게 되면 저희가 실시계획승인서를 올리게 되는데 거기에 처분계획서가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처분계획서는 경작법상에 규정된 토지처분기준 거기에 따라서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한테 확인을 안 한 상태에서 마치 경쟁입찰로 감정가격으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명을 해서 기자 분도 납득을 하셨는데 내부사정으로 해명보도가 나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재매각이라든가 그런 식의 사업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개발협약이나 토지공급협약서에 정해진 대로 하겠고요.
그 다음에 타워가 지연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페널티 관련해서는 지난번 회의 때 이행합의서를 하도록 그렇게 시장님도 지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어떤 방식으로 할지 현재 협의를 하고 있고 일단 타워가 시작이 됐기 때문에 최단기간 동안 개발이 진행되겠고 나머지 공정이라든가 개발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수립해서 제출하도록 저희가 요청을 해 놨습니다.
짧게 하나만 이렇게 물어볼게요.
지금까지 지연된 것에 대해서 페널티에 대한 고려는 없죠?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금융위기, 불가항력으로 보기 때문에.
그러면 국제 글로벌 비즈니스에 금융위기를 핑계로 외국에서는 이런 사례 다 페널티 없이 넘어가 줍니까?
지금 국내에서도 유사한 용산사업이라든가 초고층사업이 전부 PF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면 페널티는 금융위기라든가 이러이러한 특단의 비상상황에서는 천재지변 이런 상황에서는 안 무는 것이고.
그 계약서 상에도 그것은 불가항력이라고 봤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페널티를 물 수는 없도록….
금융위기가 불가항력이었습니까?
불가항력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불가항력으로 보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금융권에서는 올해 PF 관련되는 전반적인 정리를 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PF가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청장님, 저는 이런 말씀으로만 드릴게요.
불가항력일 수도 있고 불가항력이 아닐 수도 있는데 우리가 외국에 덩어리 큰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러면 뭔가 괜히 비굴해지는 비굴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제가 괜히 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SLC든지 게일이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진짜 국제적인 잣대를 딱 들이대고 과감하게 우리가 안아주든지 아니면 과감하게 잣대를 들이대든지 이러한 선명한 모습으로 가면 좋은데 그러지를 않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아, 이 땅을 좀 개발해야 되겠다. 아, 이것은 땅 좀 팔아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하면 그래그래 이런 식으로 나가는 다 그것도 불가항력일 수도 있어요.
물론 불가피한 어떤 사연 명분을 다 세우겠지요. 그러면 아, 그런 이유로다가 그래, 들어주자. 자꾸 이렇게 가서 끌려가는 듯한 있는 자에 대해서 끌려가는 듯한 이러한 아쉬운 마음이 많이 들다보니까 경제청이 분명한 모습을 갖고 그 다음에 뭐 국제금융위기 불가항력으로 본다. 글쎄, 그런 것도 진짜 불가항력으로 본다는 뚜렷한 의지를 가지고 불가피한 불가항력으로 봤구나 이렇게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그런 분명한 자세를 좀 보여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제 한 동안 또 SLC에 많이 끌려갈 것 같습니다, 느낌에는.
그리고 거기에 무슨 우리가 페널티, 무슨 조항, 글쎄 그걸 과연 들이대겠는가. 오히려 지금 우리가 당초에 승인한 이 내용보다 더 많은 특혜를 주지 않을까. 저는 그런 걱정이 되어서 청장님한테 경제청이 좀더 강해지고 반듯한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말로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보고서 54쪽을 보면 달빛공원 유수지 북측 초화단지 조성이 송도3공구 도시축전행사장 주변 미조성공원의 나대지에 토사성토 후 초화 종자를 파종 그래서 예산이 7억 6,600 중에 5억 8,700이 집행되었는데 제가 도시축전장 주변 여기를 찾아가 봤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예산을 투입했다는 거예요? 코스모스는 벌써 고스러져서 없어졌어요.
답변해 보세요.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물어보신 지역은 달빛공원 그러니까 연수구에서 송도 넘어오다 보면 북측유수지, 북측 고수부지 쪽에 심은 게 주고요. 축전행사장 주변은 거의 심지를 않았습니다.
거기 유수지 주변에도 가 봤는데 별로던데요.
아닙니다. 그것은 정상적으로 생육해서 저희가 꽃피는 시점을 축전의 중간 시점으로 했기 때문에 지금 꽃이 거의 진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기 축전행사장 주변에 미조성지에 초화를 식재를 했다라고 그랬는데 도시축전장 주변에 코스모스 심은 것도 심으면 심고 말면 마는 거지.
본부장, 임업직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최소한도 도시축전 안에 넝쿨터널 그 정도의 버금가는 그런 식재를 해야지 도시축전장 주변에 코스모스 뿌린 것은 안 뿌린 것만도 못 할 정도로 가꾸어 놨단 말이죠. 그것 왜 그렇게 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사실 축전개막 전까지 상당히 주변정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저희가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식재의 기반만 됐으면 주행사장보다도 더 잘 했겠죠.
그렇지만 축전 디데이 전까지 상당히 열악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저희가 종자만 구입해서 자체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실제적으로 성토도 안 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좀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글쎄 변명의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씨를 뿌렸으면 제대로 가꾸어야지 안 뿌리니만도 못 했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송도 내 녹지나 공원 조성공사를 다 하지 않았나 싶은데 그럼 본부장님 2006년도부터, 5대 의회가 시작된 2006년도부터 현재까지 공원 내지 녹지사업에 대해서 또 여기 보고한 내용까지 다해서 도면하고 양은 많겠지만 도면 준공됐으면 준공조서까지 다 제출해 주세요. 이 달 말까지, 행정사무감사 때 다 쓸 거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조금 전에 우리 김을태 위원님께서 자료 요구한 자료 지금 왔습니까? 아직도 안 왔습니까?
지금 오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오고 있습니다.
오고 있어요?
경제청에서 오는 거예요?
네, 팩스 보내서요.
팩스로 보내서 오면 금방 오지 뭐 갖고 오기는 뭘 갖고 와. 팩스만 넣어주면 되는 거지. 여기서 받으면 되는 거지.
그 자료를 쭉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일부러 갖고 오는 거예요?
네, 바깥에서 지금 자료를 쭉 해서요.
바깥에서요?
빨리 좀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청장님 말이에요.
송도2ㆍ4공구 경관개선사업이 있지요. 46페이지, 경관상세계획 없이 기 조성된 해당 공구의 경관개선 아이템을 도출하고 도출된 아이템을 통해 지속적인 경관관리 및 사업추진을 한다고 했는데 이 예산을, 지금 이게 준공일이 2009년 12월입니다.
그렇게 하고 경관개선사업이라는 게 아까는 우리가 인천대교 경관 76억과 대비해서 여기는 계약 및 착공, 공동수급업체 (주)아르필 외 5개사 이렇게 투명하게 딱 나왔고 지금 이게 준공일이 12월인데도 불구하고 진행과정을 답변해 보세요.
이 사항은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관계기관의 의견을 전부 청취해서 실시설계에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실시설계가 거의 완료단계에 있고 또 공사기간은 한 한 달만 하면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내로 전액 예산집행이 가능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실시설계 검토가 7월부터 했습니다. 실시설계 검토를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지금 내일모레면 11월이에요.
저희들 실시설계 검토 항상 합니다마는 관계기관에서 의견을 청취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보통 두세 달 걸립니다.
관계기관에서 나오는 의견을 다 설계에 반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아니, 경관 개선하는데 무슨 관계기관하고 협의를 해요?
학교 관련되는 데라든지 또는 경찰청하고 관계된다든지 하여튼 관련되는 부서는 전부 협의를 다 끝내야지 경관개선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좋아요, 우리 청장님이 그렇게 답변하니까.
여기는 경관개선사업에 대해서 공동수급업체가 이렇게 5개 업체가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인천대교 거기는 지금 자료가 오면 알겠지만 업체 견적받은 것도 모르고.
견적은 틀림 없이 받았을 겁니다.
아니라니까, 아까 답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는 투명하게 이렇게 나왔는데 왜 거기는 그렇게 했을까요?
아마 여기는 업체가 선정이 되어서 지금 진행되는 상황이고….
여기는 그러면 견적을 어디서 받습니까?
입찰을 합니다.
입찰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입찰을?
그러니까 시비를 줄 적에는 모든 것을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입찰을 하죠? 시비로 무슨 공사를 할 적에는.
경제청 예산….
얼마 이상 입찰이죠?
수의계약 이외에는 다 공개경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계속사업이나 수의계약,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공개경쟁입찰을 하는데 어떻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문공고를 해서 합니까?
공고를 해서 합니다.
맞습니까?
(「조달청에서 하는 것도 있고요」하는 이 있음)
이것 조달청에서 하지 않아요?
이것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조달청에서 하는 것 같은데.
조달청으로 가는 금액은 222억 이상이고요.
222억 이상은 조달청에서 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2,000만원 이상 공사일 경우 공개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2,000만원 이상은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 부분은 222억 미만이기 때문에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공개경쟁입찰하는 겁니까?
청장님.
이 부분이 전혀 파악이 안 됩니까? 입찰과정이.
경제청이 얼마나 모르고 있는지 한 눈에 다 나타나는 거거든요. 이것 알고 있는 본부장이 누구예요.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우리 본부장님 나와 보세요.
그리고 입찰내용 진행상황 자료 좀 갖고 와 봐요.
도시관리본부장님, 입찰내역 좀 설명해 줘 봐요.
그게 2ㆍ4공구 경관 개선사업인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초등학교 앞에….
얼마 이상은 조달청에서 하고 얼마 밑에는 시에서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것은 얼마고 설명을 해 보라고요.
220억원은 조달청에서 하는 대규모 사업으로 조달입찰로 하는 것이고 그 미만은 저희 경제청 운영지원과에 회계팀이 있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데 이 업무도 저희가 경제청에서 입찰한 겁니다.
본부장이 설명하니까 거기 조용히 좀 하세요.
답변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청에서 발주시킨 겁니다. 입찰한 겁니다.
2,000만원 이상은 경제청에서 발주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안별로 틀리지 않아요? 다 똑같지 않지 않아요?
제가 회계전문가는 아닌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답변 확실하게 해요. 이따 나한테 혼나지 말고 확실하게 답변하라고.
이것은 저희 경제청에서 한 것 맞습니다.
이것은 경제청에서 한 것 맞는데 입찰 2,000만원 이상을 전부 다 공개입찰을 하는 게 아니고 이게 문건마다 틀릴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2,000만원 미만은 통상 수의계약이고요.
내가 이따 질의할게요.
그런데 이 공사가 지금 2009년 5월에 계약을 하고 착공을 했어요. 지금까지도 관계기관과 협의를 한다고 하거든. 그 때 당시에 착공을 했는데 뭘 착공을 했어요?
설계용역을 착공했고요. 왜냐 하면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설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현재….
아니지. 벌써 금년 3월에 제안접수해서 심사 모든 것을 해서 다 끝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게 일반토목사업이라든지 그것은 곧바로 입찰을 하고….
본 위원이 기회를 드릴게요.
한번 해 보세요, 내 대신.
지금 본 위원이 하는 건 2008년부터 세부계획 및 작성을 해서 제안공모를 했습니다. 맞죠?
그 다음에 2009년 3월에 모든 제안을 받아서 접수를 심사를 했어요. 심사해서 이 업체가 선정됐고 계약하고 착공을 했단 말이에요. 모든 게 다 끝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7월에 설계검토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2008년도, 2009년도 예산을 잡아놓고 금년이 두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이것 10원도 집행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설계용역은 거의 마무리 됐기 때문에 곧 집행할 거고요.
언제 집행해요. 아니, 착공자체가 몇 달이 됐는데 경관인데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관계기관하고 협의한 것을 본 위원한테 한번 제출을 해 줘 보세요. 왜냐 하면 5월부터 계약하고 수급업체 선정을 했고 이 업체에 견적서가 있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 경제청에서 입찰을 했기 때문에, 한번 줘봐요.
왜냐 하면 그 동안 뭘 어떻게 관계기관과 협의를 했고 이것을 본 위원이 알고 싶어요.
그 자료를 좀 주세요. 이따 오후에 본 위원이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청장님 말이에요. 중식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앞으로 청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 업무를 물론 많은 업무가 계신데 지금 챙기실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청장님이 일은 많으시지만 이 부분은 앞으로 챙겨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짧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자료에 보면 몇 군데 유치를 한 실적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2012년까지 5년 정도 그 때의 목표치는 얼마였습니까?
우선 10개 정도 외국 교육기관을 생각했고요. 학생수는 1만 명에서 1만 2,000명 정도 수준으로 목표를 삼고 있었습니다.
아직 절반은 안 됐습니다만 지금 현재 체결된 곳들의 진행상황을 알고 싶은데요. 우선 jCB공동생물과학연구소 여기는 20억의 유치지원사업비가 나갔는데 어떻게 쓰였습니까?
이것은 R&D 사업을 하는 국제적인 연구소 운영에 대한 지원사업으로 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연구소가 실제여기에 들어와서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20억의 예산지원이 초기 운영자금이라고 나와 있는데 요.
연구소 개설 준비금과 초기 운영자금이 포함됩니다.
여기 금액을 보면 조금씩 달라요. 그럼 지원금액의 산정이랄까 그런 것은 어떻게 합니까?
통상 연구소의 경우에는 1회 지원금액을 20억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교의 경우에는 100만불인데 그 금액이 다른 이유는 지원할 당시의 환율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상지원입니까?
20억은 그냥 주는 겁니까?
땅도 주고 다 주고 하는 겁니까?
원래 우리가 연구기관을 유치하면서 운영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어요?
다른 나라의 경우도 이렇게 합니까?
그러면 10개 정도 유치를 목표하고 하셨는데요. 잔액 부분을 보면 아직 상당 부분 더 하셔야 될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 연말까지 대충 잔액이 120억 남아 있습니다만 한 72억 정도는 쓸 수 있으리라고 예상하고요. 나머지 48억 정도는 내년으로 이월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원한 금액에 대해서는 일체 그게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특별히 경제청에서 감사를 한다든지 이런 게 있습니까?
기준은 있습니다.
쓰는 것에 대한 기준?
그렇습니다.
연구소 목적대로 써야지 목적 외로 쓰게 되면 계약이 해지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확인합니다, 수시로.
어떻게?
분기별로 사용실적을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용실적을요?
어떤 성과 여부 이런 것까지는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겠죠?
연구성과까지는 아니고요.
그럼 여기 연구소가 한국에 있는 데하고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활동하는지까지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자체적으로 와서 자기네 연구만 하고 있다면?
우선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와서 연구를 하면서도 우리 국내연구원들을 고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들 본부에서 나와서 연구도 하고 그렇습니다.
국내 연구원들이 함께 합류된 경우가 몇 분이나 되는지 확인하셨나요?
아직까지 초기 단계에 있기 때문에 괄목할 숫자는 아닙니다만 현재 jCB 같은 경우에는 전체 연구원이 내년까지 한 20명 정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원이?
막대한 국비하고 다 포함해서 하는 건데요. 이게 들어오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에 와서 어떤 성과를 우리와 함께 공유할 수 있게 하느냐 그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연구를 함으로써 연구를 통해서 특허를 낸다든지 하는 경우에 또 도움이 되고 또 우리나라 산업하고 연관시켜서 생산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기 때문에 특히 jCB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연구소기 때문에 국내에 있는 기업체하고 연결이 많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청라의 국제학교 K-12 봉덕학원이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이 됐네요. 그 당시에 공모할 때 몇 군데가 있었나요?
한 네 군데 정도로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국제학교는 우리가 생각하는 외국교육기관의 형태는 아니고요.
근무하는 사람들의 자녀나 이런 분들을 위한 건가요?
그러니까 송도에 하는 국제학교하고 비슷한 형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은 외국인학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학교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자녀와 그 다음에 해외에서 장기 근무한 내국인 자녀들을 위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 송도하고 인원수 다 합해 보니까 외국인 자녀 숫자가 10명도 안 됐다는 얘기가 있던데 청라라고 다른….
청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학교이기 때문에 국내 수도권에 있는 외국인들 자녀를, 예를 들면 서울에 있는 외국인들이 그 자녀를 성남까지 보내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그 지역의 투자유치기관들에 있는 자녀만이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외국인학교로 지어지는 겁니까?
현재 그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12시가 다 됐는데 중식도 그렇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 내내 청장님 이하 우리 관계 공무원님들께서 질의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요. 저는 한 가지 묻고 그만하겠습니다.
내년도 주요 사업비가 금년 대비 약 1,000억이 줄었습니다. 7,200억이 6,400억으로 줄었는데요. 투자사업보다 용역사업에 치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재정전망에 대해서 차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내년도 전망에 관한 사항은 내년도 계획된 사업을 충분히 뒷받침할만한 그 정도의 세입 관계는 저희가 가능하고요. 그런 판단을 해서 저희가 사업구조를 전체적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주요사업비가 그만큼 전년도보다 준다 이것은 그 동안 경제청에서 많은 사업을 투자했는데 이제 결실이 나온다 그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 겁니다. 이미 1, 2, 3, 4, 5, 7공구가 다 완료가 돼 있고 그래서 매립이 완성된 토지 안에서 각종 기반시설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 2, 3, 4공구나 이런 쪽의 기반시설은 금년도에 상당히 많이 진척이 되었고요. 따라서 5, 7공구에 추가로 인프라가 들어갈 사항들 이런 것에 대해서 충분히 계획된 사항에 맞춰서 사업이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조류서식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10억 들여서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금년도인가 남동구 공단 유수지에서 조류가 많이 죽었거든요. 알고 계시죠? 그래서 우리 김성숙 위원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분개도 하셨고 상당히 그것 때문에 문제가 많았었습니다. 그것 역시 그 전에 다 용역해서 용역결과 나온 것 가지고 사실 모든 사업이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청에서 보면 조류 때문에 사업도 많이 했고 용역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보면 사고 나면 옛날 얘기기 때문에 관련이 없는 것처럼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적지 않은 10억을 들여서 11공구 내 동측 공유수면에 조류서식지 조성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 역시 앞으로 세월이 가면 똑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용역은 어느 단체에서 용역을 하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본부장님이 말씀하셔도 됩니다. 담당본부장님이 누구신지.
용역은 지금 업체가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유수지 관리와 관련된 용역이 진행된다면 그것은 별도로 환경관련한 부서에서 해당되는 목적에 의해서 용역이 진행되는 것이고요. 저희 11공구는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진행해야 될 어떤 법정용역입니다.
아니, 필연적이라면 그것은 어느 단체하고 사업하기 전에 무슨, 당연히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네요.
네, 법정용역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위원님께서는 복합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도 다 용역으로 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다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유수지에서의 어떤 사고와 연관된 사항들은 별도로 환경녹지국이나 관련부처에서 그런 내용들은 소명할 사항들이고요.
다만 새의 이동경로가 굳이 유수지뿐만 아니라 11공구 바깥쪽의 공유수면이라든가 이런 쪽에서도 새의 활동영역과 연관되기 때문에 공유수면 쪽과 관련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그런 환경단체나 이런 쪽에서 여러 가지 우려 섞인 시각과 걱정을 같이 했던 겁니다.
그러나 별도로 동 용역사항은 법정용역으로써 진행되어야 될 사항이죠.
아무튼 우리 차장님께서 내년도 예산은 면밀히 검토해서 잘 하시겠다고 하니까 알아서 하실 건데 하여튼 재정 전망이 주요사업비가, 하여튼 투자사업보다 용역사업이 많다 이것은 하나의 결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두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문제를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시고 하신 것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쓰셔서 경제청이 방금 답변하신 것처럼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대교 경관조명에 대해서 자료가 왔어요. 자료가 왔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료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담당본부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76억에 대한 자료가 왔는데 경제청에서는 별도로 받은 견적이 없어요. 그렇죠? 없고 삼성물산에다 알토라는 회사에서 83억 견적서 낸 게 있어요. 거기서 그것을 가지고 본부장께서 말씀하시기를 83억에 견적서 들어온 것 가지고 76억에 네고를 했다라는 얘기죠? 아까 답변한 것을 보면,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83억 들어왔는데 최종적으로 협의한 게 76억으로 그렇게.
그런데 이해가 안 가는 게 뭐냐 하면 인천시의 자금을 가지고 경제청에서 별도로 견적을 받고 공사설계도 받고 이래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에 의하면 경제청에서 받은 건 하나도 없고 삼성물산 건설주한테 보낸 것을 보면 거기서 받아서 설계와 단가가 나왔고 견적서가 그쪽으로 들어갔단 말씀이야. 위원들이 이것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사례입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정상적으로 새로운 공사라면 그렇게 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미 2007년부터 그 뒤에 자료를 보시면 2007년부터 3개 사에 IRGHT, 알토사 이렇게 해서 인천대교주식회사에서 이미 업체선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렇지. 자기네 60억에 대한 경관조명하기 위해서 받은 내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새로이 하려다 보면 새로운 입찰참가자를 모으는 것이 맞는 말씀인데요. 그렇게 하려다 보면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하자보수라든가 이런 부분 경관의 케이블 같은 게 같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기라든가 이런 부분이요. 그러다 보니까 세계적인 규모로 멋있는 경관을 이루기 위해서는 한 개 업체에서 하는 게 맞고 또 새로운 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면 비용도 더 추가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 개 업체가 하면 공사비는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가 선정을 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견적서라는 것이 사장교 컬러체인지 외 1식 접속교 투광망 등 1식 이렇게 들어온 게, 이게 딱 하나죠?
내역이 뒤에 보시면 견적서별로….
글씨가 좀 작아서 그런데요.
이게 설계서입니까?
121억에 대한 설계서입니다.
도시개발본부장은 이것 읽을 수 있어요?
종이를 작게 축소를 하다 보니까 원본….
왜 가져 온 거예요?
그런 설계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아니, 그러니까 이것 읽어봐. 뭔지 한번 읽어보라고.
직접공사비의 배관배선, Cable Tray 등등 해서 전기, 전선….
보여요? 글씨야 뭐야.
저는 보이는데요.
차장님 이것 보여?
사실은 좀 크게 확대복사됐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B4용지….
본 위원은 노안이 돼서 그런지 모르지만 난 하나도 안 보여요. 검은 것 있고 하얀 것 있고 그것만 보여요.
혹시 그쪽에 노랗게 형광색으로 칠해진 부분은 그것은 아마….
좋아, 좋아. 그것 가지고 시비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이게 설계내역이라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경제청에서는 어떻게 그 동안 일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모든 일을 하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왜냐 하면 그래도 상임위원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어요. 76억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왜, 인천대교는 사실상 인천시 게 아니기 때문에 인천대교주식회사에서 모든 것 이루어져도 된다 이런 논란이 상당히 강하게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천대교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시민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 정도 투입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 위원들이 71억을 승인했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예결위에 가서 5억이 다시 부활되면서 76억이 됐는데 76만원도 아니고 자그마치 76억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허술하게 서류를 받고 심사를 해서 76억을 투자합니까?
이것도 우리 게 아니고 삼성물산으로 들어 온 견적서 보고서 76억을 지급합니까? 본부장, 답변해 봐요. 76억이라는 돈이 경제청으로 들어온 것도 아니고 삼성물산으로 들어온 견적서와 설계내용을 가지고 76억을 지원할 수가 있냐 그런 말씀이야.
이것은 이해를 좀 해 주셔야 될 부분이.
무슨 이해를 해요. 위원이 시민의 세금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따질 건 따지고 알 건 알아야지 이게 이해해서 되는 일입니까?
알토 쪽에서….
아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 봐. 76억의 인천 시비가 들어가는데 서류 하나 경제청으로 들어온 것 없이 남의 회사로 들어온 견적서 가지고 네고를 해서 돈을 지급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야. 여기 뒤에 기라성 같은 전문가들이 앉아 있는데 76억을 쓰는데 인천시 돈을 쓰는데 경제청으로 들어 온 견적서 하나 없고 설계내역 하나도 없는데 남의 회사 삼성물산건설 부분으로 들어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보고, 83억 중에서 네고를 해서 76억을 지급할 수 있냐 그것만 얘기해 봐요. 차장님이 답변을 한번 해 봐. 돈이 이렇게도 나갈 수가 있는 겁니까?
(한도섭 위원장, 배영민 간사와 사회교대)
배경부터 설명 좀 올리겠습니다.
사실 시행은 저희가 직접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민자 부분이 3분의 2이고 재정 부분이 사실 3분의 1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 자체가 사실은 순수하게 인천시의 사업이 아니다라고 하기는 좀 어렵고요. 왜냐 하면 접속교 부분에 대해서는 3분의 1이 되는데 그 부분에 인천시의 재정이 투입돼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실 경관이라고 하는 것은 랜드마크적인 요소를 고려한 것이기 때문에 사업시행 자체가 시행주체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러한 시설물이 어디에 위치 했느냐가 사실은 더 중요한 관점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것이 세계 10대 경이로운 건축물이라고 영국에서 선정된 바도 있고 그리고 공항에서 인천으로….
아니, 다 좋아 이 회사가 부실한 회사이고 자격이 없는 회사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인천시 시비가 76억 들어가는데 경제청 앞으로 견적서 하나 없이 설계서 하나 없이 그냥 남의 것 보고서 돈을 우리가 지급해도 되느냐 그런 말씀이야. 그것만 대답해 봐요.
그래서 그런 것을 아까 본부장께서 설명을 했듯이 사업에 관한 어떤 하자에 관한 일관성과 여러 가지 사업 진척에 관련돼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아니라 그것은 인천대교로 해서 우리가 지급한 것은 모든 하자라든가 위임이 되면 거기에서 다 할 거니까 그것은 걱정할만한 일은 아니고 그 정도로 멍청한 위원들은 아니니까 그런 쓸 데 없는 답변은 할 필요 없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인천 시비 76억이 그쪽으로 투입되는데 경제청 앞으로 또 인천시 앞으로 설계 하나 견적서 하나 받은 게 없단 말씀이야. 이 내용을 보면 전부다 삼성물산으로 들어온 견적서 가지고 우리가 네고를 해서 돈을 지급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되냐 그런 얘기거든요. 맞냐 안 맞냐 그것만 말씀하시라는 얘기예요.
이 자료는 실질적으로 경제청에 비치돼 있는 자료가 아니잖아요. 삼성물산에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희가 그것은….
지금 자료가 오느냐고 바쁜 것은 경제청에 없었기 때문에 삼성물산에서 이것을 받아서 오느냐고 두 시간 이상 걸린 것 아니야. 그렇잖아요.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 방법론상으로는 그렇게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은 되고요. 그래서 이러한 내용 관계가 일단은 초기적으로 76억….
이제 말이에요, 차장님.
자꾸 시의회라기보다도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이분들하고 인천대교주식회사하고 모두 다 같이 나오셔서 설명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돈이 그래도 76억이라는 인천 시비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허술하게 해도 되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본부장께서도 계속 변명만 하고 또 그래서 윗분이신 차장한테 얘기해도 차장도 그런 식으로 얘기한다면 나 여기서 질의 마칠랍니다. 마치고 11월 18일 본격적인 게임을 한번 해보자고 하고자 하는데 그런 식으로 대답을 계속 하려면 난 여기서 질의를 마치겠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요. 76억이 과정 얘기는 다 들어서 이해가 가요. 가는데 그래도 76억 인천시 돈이 들어가는데 시의 고위급 공무원들이 이렇게 허술하게 서류를 받아서 보고서 또 거기서 요청도 없어. 요청서 있어요? 없잖아.
없는 상태에서 이 76억이 지급이 되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대답이 계속 그런 식으로 나온다면 본 위원은 여기서 질의를 중단하고 11월에 가서 다시 만나는 것으로 하겠어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하고 우리 직원들 이 내용 본 위원이 얘기한 것 알죠? 이것 철저하게 하시고 증인들 출석 요구하시고, 아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차장님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업무보고를 하면서 예상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얼마나 의회를 경시하느냐 하면 이게 두 시간에 걸쳐서 받은 자료거든요. 최소한도 이것을 보시면 아마 20대나, 20대도 아마 눈 좋은 사람이나 이것 보일 겁니다. 그렇죠?
차장님도 잘 안 보이시죠? 잘 보이십니까?
네, 조금 더 컸으면 더 좋을 뻔 했습니다.
네, 좋아요.
복사기가 아마 용량이 통상적으로 이런 용량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성의가 없습니다.
오전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었는데 우리과장님께서는 견적을 안 받았다고 그랬어요. 견적을 받은 일이 없다.
그런데 견적에 세 군데가 참여한 것으로 본 위원은 정보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견적서가 도착이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다른 얘기는 묻지 말고 실무과장이 견적서를 받은 일이 없다. 견적 안 받았으면 이러한 가격이 나올 리가 없겠죠.
아까도….
아니, 본 위원이….
지금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견적을 경제청이 시행한 게 아니라 인천대교가 알토로부터 견적을 받은 것으로….
차장님.
인천대교에서 하는데 예산은 시에서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시에 자금을 요청할 때는 그냥 백지에서 76억을 정한 것은 아니고 인천대교에서 견적을 보고 76억의 예산을 요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견적서 받아서 보고 준 거 아니에요. 예산을 확보한 거 아니에요.
그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에 의해서….
방법론을 따지면 그 격식은 인천대교에서 요청해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대교에 돈을 주었다는 것 아닙니까? 맞죠?
아직 돈 준 게 아닙니다.
아니, 예산을 세울 적에.
예산 세우는 과정은 당연히 기초적인….
그렇게 했잖아요.
기초적인 자료가 필요하죠.
기초적인 자료 필요해서 그때 당시 견적서를 보고 예산편성 했잖아요.
그렇죠. 그게 121억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아는데 76억에 대해서 지금 본 위원이 질의드리는 거예요.
예산편성을 차장님 하실 적에 견적서가 있었기 때문에 직접 경제청에서….
받지는 않았지만….
견적서를 안 받더라도 인천대교에서 받은 견적서를 보고 대비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런….
그러면 답변에서 저희가 직접은 안 받았더라도 인천대교에서 견적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가 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게 답변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 보조서류에 그런 의미입니다.
오전에.
아, 네.
우리가 견적 받은 게 있느냐 물었어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본부장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실무과장이 더 잘 알죠? 본부장보다.
그러면 결국은 의회에 와서 거짓말하는 거죠.
아마 그 해석을 서로 간에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아니, 과장과 본부장이 그렇게 사인이 안 맞아서 일이 됩니까?
본부장한테 질의할게요.
본부장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을 잘 못 드린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내가 간단간단하게 질의할게요.
똑같은 얘기 반복하지 않을게요.
그러면 지금 본부장님은 이 3개 업체가 참여했는데 3개 업체 견적서는 왜 안 왔어요? 2개 업체는. 왜 삼성, 알토 것만 왔습니까?
이 3개 업체에 대해서는요. 2007년도에….
아니, 삼성의 알토라는 회사말고 두 군데가 더 있어요.
이 떨어진 업체의 견적서 를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알토라는 회사가 세계적인 어떠한 경관을 했다 하더라도 역사가 오래 됐다고 해서 이 회사가 유명한 것은 아니거든.
왜 이 업체가 선정이 됐는가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직원들도 이해가 갈 수 있어야 하고 우리 위원들도 공감대를 같이 하고 이해가 가야 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두 시간에 걸쳐서 기다린 견적서는 알토만 온 거야. 어떻게 생각하세요.
3개 업체, 남은 이 업체 말고 두 군데가 더 있어요. 혹시 차장님 이것 알고 계세요?
두 군데 별도 견적서를 제가 봐야 할….
아니, 혹시 알고 계시냐 이 말이에요.
그 내용은 모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본부장님.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리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에 하신다고 그러니까 나는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거니까.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두 개 업체가 더 있어요. 원래는 다섯 개 업체입니다. 누가 보더라도 이 견적서를 거의 똑같이 넣었는데 이것을 보고 이 알토가 당연히 되어야 한다. 당연하다. 역사도 있다. 유명한 프랑스의 에펠탑까지 다 했다고 하자라는 부분하고, 본부장님 이 부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만 하세요. 간단간단하게 할 테니까.
네, 맞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내가 행정사무감사할 때 필요로 하니까 좀 주시고.
네, 타업체에 대한 견적서.
네, 두 군데 업체 더, 그리고 이것을 글씨를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또 한 가지 더 물어볼게요.
76억을 하는데 실질적인 업자하고 얘기를 해 보니까 자기네가 그냥 육십이삼 억에서 70억 사이면 다할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왜 굳이 여기서 우리가 추경을 할 적에 본 위원이 71억 정도를 해 주었는데 이것을 굳이 가서 5억을 더 증액을 부활시킨 이유가 뭔가.
본부장님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굳이 왜 이것을 삭감한 부분을 부활을 시켰는가. 업자들이 뭐 70억이면 넉넉합니다 이러는데 왜 가서 굳이 증액을 시키냔 말이야. 부활시키느냐는 말이야.
그렇게 말씀하시는 업체를 한번 좀 소개를 시켜주십시오.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 이 부분도 우리 위원들이 이해가 안 가니까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따질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협약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정확하게 업체의 견적서를 다시 받아서 실제 실시설계라든가 공사금액을 확인해서 제출하겠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 주셔야지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어야죠.
차장님,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가 76억 예산했어.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이렇게 안 들어가요, 지금 입찰 받으면. 그러면 굳이 76억을 다 쓰시겠습니까? 예산을 많이 남길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당연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스크린하고 협약체결의 과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말씀이 안 계시더라도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될 과정입니다.
본부장님하고 우리 차장님한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우리 경제청 직원들이 잘 하려고 했던 부분들인데 본 위원이 봤을 때 하나에 가장 감정을 상하게 한 부분들은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그래도, 본 위원이 그 때 충분한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70억 정도 해서 하라고 해서 좋다라고 했는데 굳이 가서 부활까지 시켜가면서 이렇게 하면 서로가, 우리가 위원회에서 예산심의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견적을 받았으면 시 예산이 집행되면 경제청에서 입찰은 안 하더라도 인천대교에서 하더라도 세 개 업체가 정식으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두 개는 떨어지고 하나가 됐습니다. 그 떨어진, 내가 다 알아요. 알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는 부분인데 오늘 자료를 요구했을 때 좀 성의껏 우리도 알아보고 경제청 직원들도 알아보고 그 떨어진 업체가 왜 떨어졌는가 이런 부분을 서로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성의를 보여달라 이 말씀이에요.
우리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요. 나머지 업체들도 얼마나 되는지 확인을 해서 실시설계 협약할 때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서로, 저는 4대, 5대를 하면서 4대는 내가 상당히 까다롭게 하고 했는데 5대는 우리 공무원님들이 일하고 싶은 것에는 예산을 깎고 싶지 않습니다. 잘 해라 이 차원이에요.
잘못된 부분을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새살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를 주어야 합니다. 그렇죠. 감추고 숨겨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이 선에서 마치고요.
본 위원이 오전에 46페이지, 송도2ㆍ4공구 경관사업에 대해서 혹시 우리 차장님 이것 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까?
네, 대강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한번 말씀 좀 간결하게.
우선 이것은 용역부분과 시공부분이 복합화된 부분이고요. 용역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열 가지 항목에 대해서 용역을 시행하고 있고 일단 시행방법은 제안공모 형식으로 선정되는 내용이고요.
(배영민 위원장대리, 한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스쿨존구역에 대한 개선사항이 시공사항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시공을 하려고 하게 되면 경찰청이라든가 유관기관하고 협의과정 속에 있고 그런 유관기관의 협의 자체가 완료가 되지 않아서 시공부분이 아직 착공, 물론 사업에 관한 착공은 진행되었지만 사업 자체가 공사에 대한 부분은 아직 착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차장님.
이 사업 계속해야 합니까?
지금 그러한….
아니, YES, NO만 얘기하세요. 다른 부분은 본 위원이 다 인지하고 있으니까.
잠깐 그 말씀을 드리려면 전체적으로 조금 이해의 과정도 갖추고….
아니, 본 위원이 다 아니까 내가 묻는 말에만 차장님이 답변을 주시라니까요.
이 사업이 우리 차장님이 판단했을 적에 이것을 포기해야 하느냐 계속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야 하느냐.
그 내용은 이렇게 되겠습니다. 협의기관의 의견하고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왜냐 하면 도로구조통행에 관한 방식이거든요. 도로구조통행 방식이….
알았어요.
우리 도시관리본부장.
이 사업을 계속 진행을 해야 한다고 판단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지금 포기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문제로 인해서 실무 관계관 회의를 많이 했는데 담당본부장이 봐서는 공사를 중단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차장님은 잘못 인지하고 있어요.
이 공사를 맨 처음부터 이것을 왜 이렇게 했죠?
물론 지금 본부장님이 한 것은 아니냐. 그 전전 사람들이 시행한 건데. 지금 여기 차량이 얼마나 다닙니까?
교통량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죠. 스쿨존이라는 것이 학교 앞에 차량방지턱 이렇게 하고 페인트칠해서 이렇게 하는 거 그것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한번 설명 좀 간단하게 해 보세요.
스쿨존사업은 초등학교 앞에 학생들이 교통으로부터 안전하기 위해서 서행차량을 유도하고 안전난관을 설치하는 그런 어린이교통보호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 맨 처음부터 사업을 계획할 때 우리 본부장 잘못됐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런 점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아니, 단호하게 얘기해요. 이 예산을 안 쓰려면 확실하게 그런 점이 있습니다 하고 흐리지 말고 이것을 신이 아닌 이상 그 때 당시 담당자들이 그 지역이 변화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묻는 거요.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본부장이 보니까 맨 처음에 첫 단추를 잘못 끼었다라고 판단하냐 이 말이에요.
그 전임자들은 나름대로 어떤 설득력 있게끔 계획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시점에 와서 제가 판단해 보건대는 예산을 집행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나는 그렇게 답하는 걸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실시용역비가 약 얼마 정도 들어갔습니까? 설계비가.
설계비가 한 2억 정도 지금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지금 이 공사를 포기를 하면 우리가 어느 정도 설계비를 지급해야 돼요?
뭐 그것까지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아니, 대충 우리 본부장님이 판단하기에.
그 금액은 약간 좀 다운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스쿨존사업이라는 것은 꼭 이 지역 아니더라도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아파트가 들어서고 학교가 들어서기 때문에 설계에 대한 사장될 염려는 없고 추후에 활용가치는 있다는 말씀도 거듭 드리겠습니다.
지금 본부장 말이요.
우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하는 일은 우리가 참 과감하게 예산을 요청하는 대로 다 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면 이건 잘못된 겁니다.
지금 중요한 데 단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불편함을 느끼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본예산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우물딱쭈물딱 해서 이것 만약 감행한다고 해서 금년에 예산 다 쓰겠습니까? 못 쓰죠?
명쾌하게 크게 하세요.
못 쓰죠?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어려움이 있는 게 아니라. 불가능합니까?
본부장, 불가능하죠?
본 위원이 대안을 제시하는데 더 이상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사업은 철회되어야 합니다. 포기해야 합니다. 시민의 혈세를 이렇게 사용해서는 안 되고 설계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설계비를 깎아서 이 사업은 철회돼야 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용의가 있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딱 부러지게, 검토라는 얘기는 없어요, 이 자리에서는.
지금 다른 명시이월된다든가 무슨 사업을 하고 있을 때 그때는 적극 검토를 해야 하지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YES, NO를 분명하게 해 줘야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내가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 사업은 타절준공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타절, 중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단하는 거지요?
네, 알았습니다.
이렇게 명쾌하게 답하면 본 위원은 길게 하지 않습니다.
우리 차장님,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중단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 차장님도 같이 동의하십니까?
뭐 실무적 판단에 의해서 중단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든다면 존중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 오늘 여러 가지로 배우는 점이 많아요.
2ㆍ4공구 경관사업을 지금 강창규 위원이 잘못된 것을 지적을 하니까 도시관리본부장께서 사업중단을 하겠다고 단언을 했는데 사업 중단하는 것 좋아. 그에 뒤따르는 게 있는 것 생각을 안 하나 모르겠어. 지금 용역비에 대해서 들어간 돈이 한 2억 된다라고 그랬죠?
그것은 어떻게 할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스쿨존사업은 타지역에도 송도지역에는 적용 가능한 사업이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사업을, 글쎄 그것은 아는데 이 사업이 중단이 되면 기 들어간 돈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 거냐고? 2억은.
도시관리본부장, 본부장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그렇게 중단한다라고 단언을 하고 그러면요. 기 들어간 2억의 돈 들어간 자금은 변상조치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이 사업내용이 잘못됐기 때문에 위원이 추궁을 했을 때 그것을 받아들여서 잘못됐다라고 시인을 한 상태에서는 지금 용역비라든가 설계비 모든 비용 들어간 것이 2억 들어갔다 그러는데 그 2억은 변상조치가, 구상권발동을 해서 변상조치가 맞는 거예요. 그것 알고 대답하셨죠?
그것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 안 하고서는 안 되는 거야. 아니, 공무원 생활을 말이야. 고시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 공무원 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는데 그것 설마 모르겠어. 그것이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의회에서 구상권발동을 한다고. 구상권이라는 것 얘기 들었어요? 알아요?
본부장 알아요?
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그것까지 병행되어야 그래야 이것이 깨끗이 끝나는 거야, 이게.
그 질의는 그만 하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송도1공구에 어민보상용지 기반시설공사하신 것 있죠? 32쪽 기반시설은 누가 합니까?
도시개발본부에서.
김기형 본부장이십니까?
이 기반시설을 할 때 왜 이쪽이 이렇게 늦어져서 공사를 한 1년 이상 착공을 못 하고 늦춰졌죠? 어민보상용지에 이주자들 아파트 짓는 데 말씀이야.
몰라요?
이게 초기에는 계획대로 착공을 했는데요. 중간에 작년도, 재작년 초 해서 자재파동하고 그 다음에 노사분규로 해서 한 3개월 정도….
어디가 노사분규가 있었어?
전체 건설작업이 작년에….
아, 건설부분에 대해서….
건설 전체가 3개월 정도가 지연되고 작년도에….
자재파동도 왔어요?
네, 물가가 막 올라가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덤프트럭노조의 파업 등 이렇게 해서 3개월 이상 작업을 못 하고 작년 말에 세계금융시장 관련해서 시공중인 업체가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새로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한 사오 개월 이상을 절차 이행하느라고 공사를 사실상 못 했습니다.
사오 개월?
네, 사오 개월 이상.
본 위원한테 민원 들어온 것은 한 10개월 되던데.
합해서 칠팔 개월 거의 공사를 못 한 결과가 됐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어민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본 위원한테도 상당히 민원을 제기하고 그랬었는데 하필이면 또 민원이 있는 그런 쪽에 기반시설이 늦어져서 문제가 생겼는데 기반시설할 때 이 시설분담금을 시행사가 부담하지 않았습니까?
시공은 우리 경제청 예산으로 다 했고요.
아니, 했는데 분담금 말이야. 기금을 시행사가 하지 않았어요?
기금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요.
담당과장이 누구신가?
송도개발과장입니다.
나와 보시죠.
송도개발과장 이광제입니다.
지금 본부장께서 기반시설 늦어진 것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서 들었고요.
본 위원이 알고자 하는 내용은 기반시설공사 비용이 어민들한테 부담을 시켰는가 그렇지 않으면 시행사에 부담을 시켰는가요?
저희 경제청 재정사업으로 했습니다. 부담시킨 것은 없습니다.
그래요?
그럼 시행사에 부담시킨 게 시설분담금입니까?
아닙니다.
기반시설만 저희가 착공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요. 기반시설에 대한 것은 저희 재정사업으로 했지 어떤 분담금을 시행사나 어민들한테 부담 받아서 한 것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시설분담금인가가 상당히 과중하게 나와서 대우, 현대 이쪽에서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한참 된 얘기라서 기억이 안 나는데 민원이 제기됐었는데….
저희가 재정사업으로 기반시설 발주해서 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내가 다시 알아서 질의를 다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리고 인천대교가 계속 도마에 오르고 있는데 주경간을 확장하면서 1,200억 정도가 다시 분담금이 됐네요. 이것 담당이 누구입니까?
제가 하고 있습니다.
시비, 국비로 해서 50%씩 했어,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인천대교주식회사에서는 한 푼도 여기에 부담을 안 했습니까?
민자는 8,000억 정도, 민자는 이미 기 투입이 돼 있고요. 이 부분은 당초 700m 경간 폭으로 설계를 했다 가 항만 쪽에 도선사협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항로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800m는 해야 된다 이래서 800m로 확장되는 과정에서 그 비용은 국가 50, 지방 50 이렇게 분담을 하자 하는 것이 2004년도에서 2007년에 걸쳐서 합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다 지출되어 있고요. 집행이 끝난 상황입니다.
글쎄, 그것은 아는데 민자사업이라고 해서 100m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그 회사에서는 한 푼도 안 내놨냐 그런 얘기야.
추가되는 비용은 국비하고 시비 순수하게 거기서 나갔고요.
왜 그래야 되는 거죠?
700m 부분에 대해서는 원래대로 민자에서 부담을 한 겁니다. 당초 700m 부분은 민자가 다 하는 것이고요. 100m가 늘어나는 부분만….
늘어나는 게 1,260억인가?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만 국비하고 시비에서 지원을 해 준 거죠.
자기네들은 예상에 없었던 것이 늘어나기 때문에 한 푼도 부담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지?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요구는 했었습니까?
민자가 자꾸만 늘어나게 되면 통행료 문제가 또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5,500원에 결정이 됐습니다만 민자를 자꾸만 늘리는 것도 한계가 있고 사용료가 늘어나는 그런 부담감도 있기 때문에 국고하고 지방에서 보조해 주는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보면 100m 늘어나는데 1,260억이 더 추가 부담된다는 게 상당히, 많이 들어가냐 그런 얘기지.
연장이 점점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공사비가 늘어나거든요.
물론 그렇겠죠.
보통 일반교량은 500억에서 600억 정도면 되는데 사장교도 워낙 길이가 길다 보니까 세계에서 다섯 번째, 여섯 번째 되는 교량이고 그래서 100m만 늘어나도 공사비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회하시죠.
질의종결을 하려고 하는데요.
강창규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세요?
업무보고니까요. 간단하게 오늘 이것으로 하고 행정사무감사 때 하는 것으로.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그건 위원장님 말씀만 그렇고요. 본 위원은 정회를 10분이나 20분 정도 했다가 지금 어민보상용지에 대해서 다시 알아보고 그리고 질의를 했으면 해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행정사무감사가 있으니까 그때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자유구역청의 각종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177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안건심사와 현지시찰 그리고 소관부서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를 받는 등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헌석
차장 최현길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도시관리본부장 한태일
투자유치지원과장 유병윤
송도개발과장 이광제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