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사회복지시설 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빈곤ㆍ소외계층의 급증에 따라서 적극적인 사회복지 증진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상수도요금의 사회복지시설 부과시 형평성 결여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의 별표2 상수도요금표의 업종별 사용요금 중 가정용의 비고란에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은 21톤 이상 사용시 2단계 요금적용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 부과기준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을 합산 부과되고 사회복지시설 요금은 2008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4개 업종에서 3개 업종으로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별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열악한 빈곤ㆍ소외계층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수돗물 사용량 기준으로 31톤 이상 사용 시에는 변경 전 820원과 변경 후 810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752개소이며 수돗물 사용량 기준으로 1단계는 30% 226개소, 2단계는 13% 100개소, 3단계는 57% 42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번 발의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업종 변경 시 1ㆍ2단계의 43% 시설에는 감면이 주어지고 혜택이 적었던 3단계 57% 426개소 시설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간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관련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관에서 1건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전산프로그램 개발기간 소요에 따른 시행기간 변경과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은 21톤 이상 사용시 2단계 요금 적용을 할 경우 1단계 요금적용 없이 무조건 2단계 요금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3단계 요금을 세제곱미터당 64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첨언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