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7회 [임시회] 4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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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14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
2.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일업종별도계량기설치)
3.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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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개최와 각종 현안 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신상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 제2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일업종별도계량기설치),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윤지상ㆍ박희경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박희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상수도요금 부과 시 사회적 약자들의 이용시설인 사회복지시설의 가정용 요금기준을 적용하고 있어 사회적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재정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요금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의 규정에 따라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에 의한 요금단가를 정하고 있습니다.
발의안에서는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를 일부 개정하는 사항으로 업종별 사용요금 중 가정용의 비고란에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은 21톤 이상 사용 시 2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사회복지시설 부문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빈곤ㆍ소외계층의 급증에 따라서 적극적인 사회복지 증진 방안이 추진되고 있고 상수도요금의 사회복지시설 부과시 형평성 결여의 문제가 대두되면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의 별표2 상수도요금표의 업종별 사용요금 중 가정용의 비고란에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은 21톤 이상 사용시 2단계 요금적용을 추가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상수도요금 부과기준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제28조 별표2의 상수도요금표에 의한 구경별 정액요금과 업종별 사용요금을 합산 부과되고 사회복지시설 요금은 2008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 개정에 따라 4개 업종에서 3개 업종으로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에서 가정용으로 업종별 적용기준을 완화하여 사회복지시설 등 열악한 빈곤ㆍ소외계층에 대한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취지였으나 수돗물 사용량 기준으로 31톤 이상 사용 시에는 변경 전 820원과 변경 후 810원으로 실질적인 혜택이 되지 못한 실정이었습니다.
현재 관내의 사회복지시설은 총 752개소이며 수돗물 사용량 기준으로 1단계는 30% 226개소, 2단계는 13% 100개소, 3단계는 57% 426개소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번 발의안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업종 변경 시 1ㆍ2단계의 43% 시설에는 감면이 주어지고 혜택이 적었던 3단계 57% 426개소 시설에 대하여 감면하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또한 2009년 9월 8일부터 9월 27일간 인천광역시의회 홈페이지, 관련부서 및 기관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기관에서 1건의 의견이 개진되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부칙에서 조례 시행일을 전산프로그램 개발기간 소요에 따른 시행기간 변경과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은 21톤 이상 사용시 2단계 요금 적용을 할 경우 1단계 요금적용 없이 무조건 2단계 요금만 적용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므로 3단계 요금을 세제곱미터당 640원으로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첨언드리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사회복지시설요금감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빈곤, 소외계층 수용시설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을 위한 금번 개정조례안에 대한 이견은 별도로 없습니다만 개정조문 내용의 표현 방식과 시행시기에 대해서는 우리 본부의 의견을 수렴해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저희들 시행시기는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소요되는 별도의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2월 검침 분부터 시행을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조문의 표현방식에 있어서는 지금은 21톤 이상 사용시 2단계 요금을 적용한다고 했을 때는 1단계 요금까지도 2단계 요금을 다 적용하는 이런 형태가 되기 때문에 과하게 요금을 물리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문을 3단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640원 이런 형태로 표기하면 취지에 맞는 형태로 진행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박희경 의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박희경 의원께서 상당히 어려운 사람들을 수용하는 사회복지시설에 감면을 해 주는 취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뜻은 본부장께서도 아셔야 될 부분이 지금 752개소라는 것은 인가가 난 데죠?
그런데 사실 인가 난 데는 이 법 적용도 해야 되겠지만 비인가 난 곳도 이것의 과반수는 돼요. 한 400여개소가 되는데 그러한 시설을 보면 정말 딱한 입장에 놓여 있는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법적으로 규칙적으로 따지다 보면 우리는 혜택을 줄 수가 없습니다라고 답변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각 군ㆍ구, 시에 보면 비인가 수용시설도 사실은 다 가등록이 돼 있거든요. 수요파악이 된단 말이지.
그런데 법 때문에 시나 구에서 지원을 못하고 있는데 이러한 곳에도 적용할 수 있는 아량은 없는지 우선 본부장한테 그것 좀 한번 묻고 싶고요. 그것 먼저 답변을 해 보시죠.
금방 김을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시고 또 답변까지 하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로는 제도화되지 않는 곳에 저희들이 감면 혜택을 준다면 또 많은 제도화되지 못한 사회복지시설이 양산되고 또 저희들도 특별한 근거가 없는 상태에서 감면하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답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은 그렇게 나오겠지만 인가가 난 사회복지시설 같으면 어렵긴 하지만 정부 지원도 받고 시 지원도 받으면서 또 떳떳하게 후원회도 구성을 해서 후원금도 받고 그러기 때문에 수돗물값 때문에 애로사항을 느끼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사실은 비인가 시설에서 쌀 한 톨이 아쉽고 물 몇 킬로그램이 아쉬운 데가 사실은 그쪽인데 지역에서도 보면 인가가 난 시설에 다니는 사람들은 보기도 좋고 훨씬 깨끗하고 좋은데 인가가 나지 않은 데서는 정말 춥고 배고픈 데가 그쪽이더라고요.
그런 것이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인가 난 데보다도 더 많은 숫자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개소로 따지면. 그런 것도 참고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진정으로. 빈곤, 소외계층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느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본 조례개정 이유를 보면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빈곤, 소외계층이 급증하고 모든 시민에게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적극적인 사회복지 증진 방안이 검토되면서 조례제정을 올렸는데 중요한 게 빈곤, 소외계층이라고 해서 사실 수도요금 감면해 주자는 것은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께서 얘기했던 비인가시설이 정말 너무 열악하단 말이지. 인가시설은 오히려 정부에서 각종 지원을 받아요.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앞에서 얘기한 빈곤, 소외계층이라고 했는데 생활보호대상자까지 포함을 시켜야 되지 않나. 그렇게 본다면 오히려 인허가 시설에 대해서 국가 내지 지방자치단체에서 각종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그래도 오히려 낫다라고 전 보거든요.
비인가시설이라든가 생활보호대상 쪽에 우선 더 역점을 둬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또한 조례로 개정되면 예산에 차질이 생길 텐데 그 차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 한번 검토해 보셨는지 그렇게 된다면 내년도 본예산에 이런 것 반영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포괄적으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의원님께서 발의를 한 상태에서 저희들은 사회복지시설 전체에 대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만 752개소를 대상으로 했을 때 차액 요금이 약 1억 800만원 정도가 납니다. 그래서 저희들 수익이 약 1억 800만원 정도가 덜 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전에 말씀하셨던 기초생활수급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미 10톤까지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김성숙 위원님도 질의를 많이 하셨고 해서 10톤까지는 이미 저희들이 감면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비인가시설에 대해서는 어떤 방안이 없으세요? 조례개정을 한다면, 삽입을 더 시켜야 한다든가.
비인가시설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가 굉장히 모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장을 하면 비인가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그래서 일단은 인가시설에 대해서 적용을 해 보고 추이를 봐서 그리고 또 비인가시설 전체를 조사를 한 번 하고 그 다음에 비인가시설이 어떻게 비인가 형태로 유지가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합목적적으로 판단해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차액은 그렇게 많은 예산이 아닌데 그것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간 비인가시설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박희경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요금 부과할 때 가정용 기준으로 할 때 사회복지시설을 적용하는 것이 형평성 결여다 그런 문제가 대두된다고 그러는데 형평성이 왜 결여되죠? 제안이유에.
강석봉 위원님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요람에서 무덤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가 잘된 국가나 또는 지방자치가 되겠죠. 비단 상수도요금뿐 아니라 각종 공과금이 복지시설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합니다.
풍부한 사람들보다 빈곤한 사람들에게 우리 시가 이제 하나하나씩 어렵고 고통 당하는 사람들에게 베풀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방만한 재정 가지고 사회복지단체 그분들은, 우리 예산은 크지만 그 사람들은 상당히 적은 것 같지만 복지단체는 큰 부분이 될 수 있죠.
그러다 보면 그러한 어려움 때문에 복지단체에서 수혜를 받아야 될 사람들이 수혜를 받지 못하는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나 빈번히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런 것을 한번 개정을 해서 이제 우리 시가 적으나마 솔선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 그런 뜻에서 이 조례를 내게 됐습니다.
말이 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아니, 뜻과 취지는 좋은데 형평성이 결여된다는 것이 사회복지시설이라면 사회복지 시설 말고도 또 있을 겁니다, 굳이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어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 주는 의미를 몰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게 하나하나씩 해 나가는 단계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사회복지시설에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전기나 가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감면하는 조례 이런 혜택 룰이 있습니까?
전기나 가스는 저희하고 다르고….
다른데, 그런 것 좀 파악해 보셨어요?
거기까지는 안 해 봤습니다. 저는 상수도사업본부 늘 함께 하고….
그것도 형평성 결여네요. 전기나 가스 같은 경우는 다 제값 받고 가정용으로 들어가는데 상수도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러한 공과금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고아원을 찾아갔더니 정말 공과금 때문에 문을 닫아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공과금 때문에 문을 닫아야 할 정도로 경영이 어려울 수도 있겠죠, 경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데서 수돗물을 음용수로 안 쓰고 생수….
수돗물을 우리 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그렇게 어려운데 그런 사람들이 음용수를 생수를 다 설치해서 먹고 있거든요.
그것은 운영 과정에서 좀 더 좋은 방안을 찾은 거겠죠. 그것까지는 제가.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 사회복지시설을 쭉 돌잖아요. 도는데 물값 아끼려고 하는 사람들이 먹는 것은 생수를 사다 먹는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 인천시 물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물이라고 평가하고 있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비단 고아원 이런 데뿐 아니라 아직까지 가정에서도 수돗물을 먹지 않는 곳이 많고 상수도에 대해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시의 물은 믿어도 된다라는 것을 앞으로 홍보를 해야 되겠죠.
또 그런 것이 없는 그러한 우리 인천시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수기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시에서 노력을 하자는데 노력하지 말자는 것도 아니고 수돗물 뭐 먹기 좋은 물이다 해서 이렇게 지금 하고 있고 그것을 논하자는 게 아니라 우리 발의 의원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700여 군데에서 1억이라고 그러면 수돗물 깎아줘 봐야 얼마 안 되는 건데 지금 수돗물 값이 비싸서 운영이 안 될 정도로 열악한 환경을 가진 사람들이 먹는 것을 생수를 먹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며 어떻게 대처했으면 좋겠는가 발의 의원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그냥 홍보했으면 좋겠다?
작은 부분이에요, 사실 그것 운영하는데. 그러나 전기나 가스나 이러한 것은 우리하고 다르게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인천 상수도사업본부가 상당히 질적이나 양적 모든 면에서 운영을 잘해서 이제는 점점 수익을 내가고 그러한 형편이니까 이 시점에서 우선 수도만이라도 우리가 한번 시작해 보자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이런 얘기를 정중하게 드리고 싶어요, 발의 의원님한테.
상수도사업본부를 상대로 조례에 대해서 대화를 하는 게 아니고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의 고민을 하자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려면 아, 수돗물이라도 깍아주어야겠다라고 판단이 든다면 실제 이들이 처한 모든 상황 전기든지 가스든지 또 음용실태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고민을 해서 아, 복지법인에게 진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이런 고민 끝에 상수도 값부터라도 깎아주자 이런 접근이라고 하면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인데….
강석봉 위원님 말씀을 들으니까 저도 공감이 가네요.
환영할 만한 일인데 그런 접근이 아니고 실제 어떻게 운영되는지 전기, 가스 다른 것은 다 어떻게 지원이 되는지에 대한 실태적 접근 없이 상수도 좀 깎아주면 좀 혜택이 안 갈까 이런 차원에서의 접근은 우리가 너무 쉽게 접근한다 법을 쉽게 만든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사회복지법인을 진짜 사회에서 안정적으로 경영할 수 있게끔 고민하면서 접근하는 게 더 답이지 지금 이것 뭐 생색내기도 아니고 수돗물 값 조금 깎아줘서 칠백, 팔백 군데 되는 것을 돈 1억 깎아줘서 다른 것은 어떻게 쓰는지 그 사람들 그것 좀 깎아주면 혜택이 얼마나 갈는지 모르지만 그 돈 이상으로 생수 사다 먹고 있어요, 지금. 그렇게 힘든 사람이면 얼마든지 먹어도 되는 수돗물 그냥 먹게 만드는 그러한 것도 우리가 같이 고려되어져야죠.
네, 맞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김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사회복지시설이라고 합니다마는 비인가시설도 상당수가 있고 모든 초점이나 관심 이런 것이 인가시설 쪽에 쏠려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 준비하시면서 복지시설들의 운영이나 이런 것 한번 혹시 보셨습니까? 수도의 사용량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관심 가지시고 한번 둘러보셨나요?
우선 박희경 의원님이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후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깎아주어야 된다 감면해 주어야 된다라는 취지이기 때문에 사회복지시설이 총 몇 개소인지를 파악을 해 봤고.
현장에 나가 보셨느냐고요?
현장에는 안 나가봤습니다.
지금 복지시설을 운영하는 관장 분들 몇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수돗물 값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이에요. 목욕도 시켜야 되고 생활에서 수돗물을 쓰고 있기는 한데 전체 운영 가운데서 수돗물에 대한 부분을 많이 쓴다고는 하면서도 이게 일정부분 조금 감면되는 것에 대해서 썩 고마워한다고 그럴까 아, 정말 필요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뭐 해 주면 고맙기는 하겠지만 그렇지 않은 비인가시설들과의 또 물 값을 통해서 차별화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는 목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지시설을 지원해 주는 차원에서라면 이것이 어느 쪽에는 도움이 되고 그렇지 못한 곳에서는 또 하나의 차별이 되어질 수 있는 이렇게 가는 것은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 않은가 그런 차원에서 본부장님 이 조례를 준비하시고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현장에 그런 것을 조금 더 들어보시고 형평성 있게 세금을 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에 쏠리는 것 같은 그런 것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차원으로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지금 3단계로 쓰는 곳이 사실상 참 많아요, 보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데 수돗물이라고 하는 것이 많이 쓰면 쓸수록 어떻게 보면 그것에 대한 급부적으로 요금이 올라가고 있는 그런 것이라서 물이라는 사실 수돗물일지라도 이것은 한정된 자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지금 426개소면 거의 절반 이상이 지금 3단계를 쓰고 있다라는….
아, 그렇네요.
이것도 또한 사용량을 기준해서 본다고 보면 취지가 조금 안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본부장님 답변은 어떤지요?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당연한 말씀인데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의 입장에서 보면….
많이 쓸수록 좋은 건가요?
아니, 감면 안 해 주는 게 좋죠. 저희들은 수입이 자꾸만 줄어드니까.
하지만 박희경 의원님이 모두에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복지시설에도 조그마한 혜택이 필요하다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고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동의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인가시설에 한해서 일단은 시작해 보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유가 있다라고 보고 저희들은 동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본부장께서는 대답할 적마다 방법이 없어서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대답을 하겠지만 인가시설에 대한 것만 적용시키자는 얘기를 하는데 지금 김성숙 위원이 얘기한 것 같이 그렇게 되다 보면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은 버려진 애들, 버려진 부모들을 수용하고 하는 곳이 비인가시설이거든요, 지금. 그럼 거기 운영실태를 보면 종교단체에서 운영을 하고 그러는데 비참하기가 이를데가 없어요. 꼭 이것을 감면을 해 준다라고 봤을 때 인가시설에는 이게 별로 그렇게 적용이 안 되거든요.
지금 인가허가를 받고 하는 시설에서는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자기네가 들어가는 것을 시나 정부에 건의해서 100% 지원받고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을 그대로 짚고 넘어가야 돼. 이것은 시설이니까 얼마나 어렵겠느냐 빈곤층이다 어려운 지역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작 어렵고 춥고 배고프고 정말 도와줄 사람들한테 해야 될 것을 그것을 소외시키고 조례를 만든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야. 안 만들었을 때는 모르겠지만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봤을 때는 정말 사회에서 뒤쳐져 있고 버려진 애들, 버려진 부모들 수용하는 데를 지원해 주어야지 어떻게 되어서 거꾸로 말이야. 알면서도 거꾸로 조례를 만든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본부장께서나 우리 직원들께서도 비인가시설을 나가서 보면 정말 딱하기 이를 데 없지 않습니까?
그런 데를 지원해 주어야지 어떻게 제대로 정부에서 다 지원하고 시, 군ㆍ구에서 다 지원해 주고 그런 데는 감면 안 시켜주겠다 이것은 얘기가, 안 만들면 모를까 이것은 참 본 위원 입장에서는 수용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그렇다는 얘기야.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별표2 업종별 사용요금 중 가정용의 비고란 중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은 21톤 이상 사용 시 2단계 요금 적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3단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640원 적용으로 수정하고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이 조례는 2010년 2월 검침 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별표2 업종별 사용요금 중 가정용의 비고란 중 「사회복지시설의 요금은 21톤 이상 사용 시 2단계 요금 적용」에서 「사회복지시설의 3단계 요금은 세제곱미터당 640원 적용」으로 수정하고 부칙 중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에서 「이 조례는 2010년 2월 검침 분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일업종별도계량기설치)(최만용ㆍ한도섭의원발의)

(10시 4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일업종별도계량기설치)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만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수도계량기의 분리설치는 수전 간 상호혼용의 우려가 없는 가정용과 급수업종이 다른 일반용, 욕탕용인 경우에는 가능하지만 동일업종의 경우에는 수도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없어 수돗물 사용량에 따른 누진요율이 적용되어 점포가 많이 입주된 건물에서는 공동계량기를 사용하는 입주자들이 더 많은 수도요금을 부담하게 되는 등 불합리한 측면이 있어 조례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4조에서는 제14조의 제명, 시설분담금을 계량기 설치 및 시설분담금으로 하고 2호 이상의 공동주택 및 상가점포인 경우 소유자의 신청에 의해 각 호별, 각 점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일한 지번에 실질적인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 급수업종이 동일하더라도 수전분리를 가능하도록 하여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는 본 조례안의 발의취지를 이해해 주시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개별계량기 부분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영세상인 등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정용 이외의 동일건물 내에 영업용, 업무용, 욕탕용에도 사용주체가 다를 경우 계량기 분리설치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은 제14조의 제명을 시설분담금에서 계량기 설치 및 시설분담금으로 변경하면서 안 제14조제2항을 2호 이상 공동주택 및 상가점포에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 각 호별, 각 점포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 안 제14조제3항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각 호별, 점포별 계량기를 따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유자의 신청에 의한다고 하여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는 가정용과 급수업종이 다른 일반용, 욕탕용에는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있으나 동일한 업종간에는 계량기를 분리 설치할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점포가 1개의 메인계량기만 사용하므로 각 점포별 수돗물 사용량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용량 증가에 따른 누진율 적용으로 세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지난 2005년 1월 17일 본부장 방침으로 하여 복합상가주택의 경우 요금분리를 위한 별도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완화하여 시행하여 왔습니다.
금번 조례안 발의로 법적 근거에서 보다 안정적인 서민생활에 기여하고 특히 영세상인들에 대한 가계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수전의 분리는 신청자에게 개별계량기를 설치하는 것으로써 신청자가 시설분담금을 부담하여야 하고 건축주는 공동으로 사용하는 수도시설과 화장실 등 관리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본부에서는 향후 수전 수 증가에 따른 검침인원 증가와 그에 따른 추가예산의 소요문제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동일업종별도계량기설치)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에 저희들 내부지침으로 운영되던 것을 조례로 명문화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최만용 의원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심의 안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발의의원인 우리 한도섭 위원장님한테 질의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조금, 발의의원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만용 의원님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잖아요.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식당들이 쫙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한 식당이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 분리해서 할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예를 들어서 A식당이 조금 쓰고 B식당이 조금 많이 쓰는 것으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계량기를 다 단 다음에 통합해서 식당을 운영할 수도 있고, 그렇죠.
누진세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렇게 사업장을 여러 개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시작부터 그럴 수도 있고 하다가 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체킹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누진되지 않는 물량 정도로 분리해서 쓰는 것이 하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예상이 되는데 혹시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셨습니까?
지금 강석봉 위원님 말씀을 제가 조금 이해를 못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가 건물이 1층에 점포가 3개 있고 3층, 4층, 5층까지 상가일 경우 내가 쓴 수도요금은 본인이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건물에 식당이 2개 있다라고 해서 자기들끼리 누진율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악용을 한다든지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1층에 식당이 3개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주인이 셋으로 해서 계량기를 3개를 달아야지 자기가 쓴 만큼 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 3개가 쓰는 물량을 합하면 상당히 누진이 붙겠죠. 그런데 찢으면 1단계, 2단계 해서 누진이 덜 되는 경우가 있겠죠. 그런데 이 3개의 식당을 한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대형점포화해서.
아, 한 사람이?
한 사람이 식당을 대형화하는데 그것을 3개로 찢어서 운영하는 식당, 그러면 분명히 그것이 사용하는 주체는 큰 식당이 하나인데 상수도사업본부에다는 계량기를 3개를 설치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고.
A식당이다 B식당….
계량기 설치를 하는데 건물주인이 점포 3개를 얻어서 한 사람이 사용할 경우에는 계량기 설치는 1개만 필요할 것이고.
건물 주인이 운영할 때는?
건물 주인이 운영할 때도 그것은 운영하는 사람 한 사람이 계량기 1개가 필요한 거지.
아니지, 아니지. 그 얘기가 아니라 A식당 임대를 주고 B식당 임대를 주고 C식당 임대를 주다 보면 계량기 설치를 각자 해 주어야죠. 각자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다 내보내고 주인이 그 하나를 다 쓴다는 말이에요, 식당을.
그러면 계량기를 3개로 찢어서 수돗물 값이 나올 거라고 그러면 누진율을 피해서 굉장히 적게 나올 거라고.
그런 말씀을 들으니까 그것은 이해가 가는 부분인데.
있을 수 있잖아요. 흔하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는 있잖아요.
있을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그것을 굉장히 고의적으로 악용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인천시가 워낙 넓다 보니까 특정건물에서, 건물에 식당이 10개인데 10개를 합칠 것은 아니겠지만 두세 개쯤이면 한꺼번에 합해도 계량기를 기 2개로 설치되어 있던 것 그냥 2개로 내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누진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죠. 왕왕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이제.
그런데 본부장님한테 한 말씀 묻겠는데 그럴 경우 그 검침을 하러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점포 3개를 가지고 한 사람이 식당을 운영할 때 식당이야 다른 용도라도 한 사람이 운영을 할 때 점포에는 건물을 지을 때 건물주가 각 점포마다 계량기를 달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그것을 한 사람이 운영을 하게 돼. 그럴 경우에 3개 수도계량기를 적용을 다 하게 됩니까?
그렇지 않으면 한 사람이 운영하는데 수도계량기를 지금 강석봉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누진을 피하기 위해서 그 금액하고 아니면 쓰든 안 쓰든 기본요금이 적용되는 것이 있거든. 그랬을 때 강석봉 위원님 말씀대로 누진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렇게 했을 때 검침을 하러 가서 사용은 한 사람이 해, 가보니까. 그러면 2개는 필요가 없는 거거든, 결국. 그럴 때 3개를 검침하게 됩니까? 아니면 1개로….
그건 상임 위원이 질의하는 거지 발의 의원님이 질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제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궁금해 하니까 그것을 이야기해 달라는 거지, 대신.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검침 체킹할 수 있는 기능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현재는 직접 검침을 하기 때문에 사업장에 저희 검침원들이 직접 가서 검침하기 때문에 사업장의 현황을 잘 알고 있죠.
그럴 수 있겠죠. 그런데 직접 검침이 점점 없어지잖아요.
현재까지는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하나로 묶어진다든지 이러면 건물형태가 달라지고 내부구조도 달라지고 그렇게 되면 또 사업자등록도 하나로 되고 상호도 하나로 되고 이러면 우리 검침원들이 이미 알게 되겠죠.
알게 되면 그 사항을 하나로 통합하려고 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별도로 운영을 한다면 부정수도사용 차원에서 적절한 대응을 저희들이 하게 되겠죠.
하여간 지금 현재로써는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현재로써는 가능합니다.
체킹이 가능하다?
그런데 원격검침을 해도 일단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좀 보완을 해 나가야 할 부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이에요.
조례안에 대해서 동의를 하면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질의할게요.
지금 계량기 검침을 나가서 하죠?
이렇게 했을 때 계량기 대수가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수용가 신청에 의해서….
아니, 예상되는 부분.
상가이고 주택이고 분리를 해 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봐야 알지 현재로써는 예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상되는 부분이 아마 엄청날 거라고. 그렇지 않습니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현재로써는 많고 많지 않고 간에 그렇게 실태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실태조사가 나오지.
그리고 금방 얘기에 의하면 그 동안에 우리 내부지침으로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왜냐 하면 불합리하다고 얘기가 됐었기 때문에, 그래서 2005년도부터 본부장 내부방침으로 분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분리를 운영하는데 제도권 내에 들어와 있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조례로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까지 신청에 의해서 웬만큼 다 분리를 해 주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일어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예측할 수 없으나 그리 많지 않다고 봐집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상당히 많이 일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우리가 사람이 나가서 일일이 검침을 하죠?
지금 원격검침을 몇 년도까지 계획이 있으십니까?
현재 계획은 내년 타당성조사부터 시작해서 약 5년에 걸쳐서 시행할 그런 계획은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인천광역시에 계량기 검침인원이 몇 명입니까?
140명이 전체적으로 인천시내 검침을 일일이 다 합니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계량기 대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검침원 수도 늘어나야지 않겠느냐.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렇습니다.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지금 이렇게 검침을 하면 분쟁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 게 뭐냐 하면 조례를 만들 때 확실하게 해 주어야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화장실 같은 것은 A식당, B식당, C식당 해서 다 같이 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도 어느 식당 손님이 더 많이 오고 적게 오고 이럴지 모르는 것 아니냐. 그러면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어요? 공동으로 사용하는 거니까.
화장실 사용할 때 그 요금은 계량기를 어떻게 달아요?
건물주가 있기 때문에 건물주가 운영하는 형태로 이행이 되겠죠, 상업시설로써.
건물주가?
아니, 건물주가 임대를 줬는데.
임대를 줘도 소유는 건물주니까.
건물주 건데 밑에 식당에서 100만원이 나왔다고 하면 100만원을 상가들끼리 나눠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
그런 것을 나눠서 계량기를 설치하자는 것들이거든요, 지금 얘기하는 게.
화장실은 아니지. 쓰는 물만,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화장실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아니지 않냐 이거죠. 제 말 못 알아듣겠어요?
충분히 아는데 일단 공동수도 부분은 별도로 설치가 되어서 또 상가에 입주하는 분들이, 지금 아파트도 개별 수도가 있고 공동수도가 있지 않습니까. 공동수도는 각 세대가 N분의 1씩 부담을 하게 돼 있죠, 별도 계량기에 의해서. 그런 방식으로 운영이 되겠죠.
아파트에 공동수도가 뭐 있어요?
어디에 많아요?
각 아파트마다 공동수도….
공동수도가 어디어디 설치가 돼 있냐고?
각 아파트마다 관리소부터 시작을 해서….
관리소밖에 더 있어?
관리소에 물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많아?
관리소부터 시작을 해서 공동수도가 꽤 많이 되죠.
어디요?
제가 어제 제가 사는 아파트의 관리비 내역을 봤는데 공동수도료가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공동수도 사용하는 부분들이….
본부장님이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나도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관리사무실, 경비실, 노인정 딱 이렇게 돼 있어요. 지하주차장 거기는 돼 있는 데가 있고 안 돼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나는 다 좋은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첫 번째 요금계량기 검침원이 늘어나고 거기에 대한 게, 공동으로 사용하는 물 이 부분도 다 분리가 되면 좋은데 그런 부분이 어려움이 있고 또 하나는 원격으로 검침이 언제까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물어보는 것은 뭐냐 하면 향후 5년 후면 140명이라는 인원이 이삼십 명은 남아야 할 것 아니에요, 원격조정을 하더라도. 그렇게 줄어들겠죠?
지금 140명에 1년에 임금이 어느 정도 나갑니까?
(「1년에 48억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그렇게 많이 나갑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의 취지에 대해서 아까 본부장님 답변 가운데 지금까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내부방침으로는 사실상 신청이 있을 경우에 분리해 줘서 운영해 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게 개정된 게 언제였었죠? 이 조례개정.
2005년도경입니다.
2005년도?
이 문제는 사실 본부장님 말씀대로 불합리했어요. 불합리해서 이런 민원이 수없이 많이 제기가 됐었고 또 실제 신청에 의해서 분리를 해 온 케이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러면 동료의원께서 조례개정안을 이번 에 내셨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것을 지침으로 해서 그때그때 해 줄 것이 아니라 아예 조례개정을 하셨어야 했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2005년도 개정 이후로 그런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개정의 의욕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보고 있고 내부 지침에 의해서 운영이 됐는데 그 운영 이후부터는 특별한 민원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내부적으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야말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분리가 된 것이고 그런 것 저런 것 몰라서 아니면 생업에 바빠서 못 한 사람들은 그냥 지금까지도 누진된 그런 것으로 해서 낼 수밖에 없는, 건물주가 N분의 1로 내라고 하면 낼 수밖에 없는 그런 것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어떻게 보면 서민 생활에 굉장히 압박을 주는 진작에 해결됐어야 되는 그런 조항이었다고 보는데요.
본부장님, 지난 일을 탓한다기보다는 불합리하게 운영을 하시면서도 조례개정으로 보다 폭넓게 시민들에게 풀어주고자 하는 그런 의지를 보내시지 않은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김성숙 위원님 말씀이 지당한 말씀이시고 진작 조례개정을 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 불찰이라고 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1시 1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현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이해 협력하여 해당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상수도사업본부장님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하여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위원장님, 업무보고는 우리가 다 종전에 받은 거니까 서면으로 해서 대체하는 것으로 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갔으면 합니다.
지금 강창규 위원님께서 보고를 안 받고 미리 자료가 와 있기 때문에 이걸로 갈음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로 바로 들어갈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질의에 앞서 요구할 자료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해수담수화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 이 부분에 대해서 국외 해수담수화 현장방문 조사를 했다라고 하는데 언제 어떤 분들이 어느 나라에 가서 확인하고 오셨는지 간단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수담수화 부분은 우리 인천시가 치수다변화를 하기 위한 한 방편 중에 시작되고 있고 그래서 해수담수화를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미 조그마한 플랜트로 무의도에 200톤 정도의 해수담수화를 진행을 했고 완료가 됐습니다.
이게 거기 겁니까?
물 맛 좋으네요.
이미 무의도는 생산이 되고 있고 조그마한 파일럿플랜트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5만톤 정도의 해수담수화를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중동지방에서 해수담수화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나 이런 곳에서는 내부 수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그래서 두바이 쪽, 아부다비 쪽 그리고 또 후자이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쉬켈론이라는 이런 곳에서 해수담수화 부분을 많이 하고 있는데 대부분 아랍에미리트 쪽에서는 증발식에 의한 해수담수화를 많이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쪽에서는 RO시스템 그러니까 역삼투압에 의한 해수담수화를 33만톤이나 하는 대형플랜트를 가지고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주전에 일주일간으로 본부장을 포함해서 그 다음에 생산관리팀장, 직원 이렇게 셋이 다녀왔었습니다.
향후 해수담수화사업을 위한 선진견학보고서 나온 것 있으면 한 부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선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항시 고생하시는데 감사합니다.
저는 이것하고는 관계없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부평정수장에서 지금 부평관광 쪽, 이마트 쪽으로 오는데 한 달 사이에 관로가 터져서 엊그제 터진 것 때문에 지하연립이 침수되고 관로가 오래돼서 한 달 사이에 두 번이 터진 것으로 어제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쪽 부분의 관로 재정비는 어떻게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혹시 거기 받은 것 없어요?
보고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데 부평지역이 노후관로가 많이 산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노후관로를 교체하는 부분을 역점적으로 진행중에 있고 얼마 전에 공사했던 부분도 노후관로를 부평지역은 많이 갈고 있는데 아마 노후관이 파손돼서 일어난 사고 아닌가 이렇게 추측을 해봅니다. 일단 노후관로를 저희들은 조기에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기가 아니라 그쪽은 나가서 확인을 해서 한 달에 두 번 노후관로가 터져서 그쪽에 다세대연립주택이 밀집되어 있어요. 관로가 오래 되다보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겨울에도 두 번인가 봤는데 문제점이 심각한 것 아닌가. 나가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직접 나가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잊어버릴까봐 한 말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우리가 조례상으로 상수도 파열됐을 때 예를 들어서 바깥으로 보이는 데서 파열될 경우도 있고 땅 속에서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포상제도로 해서 우리가 포상을 해 주죠?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2009년 10월입니다만 현재까지 포상금 나간 게 대충 얼마나 되는지 아세요? 건수가. 그게 지상으로 나온 건 3만원인가이고 지하는 10만원인가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런 건수가 지금 상당히 있기는 있죠? 신고건수가.
네, 그렇습니다.
포상금 나간 게 어느 정도나 돼요? 정확하지 않아도 됩니다.
약 2,800건에 이르고요. 액수로는 1억 2,000만원 정도에 이릅니다.
1억 2,000만원이요?
본부장님,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이 일반시민의 신고가 아닌 혹시 상수도사업본부를 중심으로 해서 직원이라든지 그것을 관장하는 직원들이 타 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니에요. 공무원도 타갈 수 있으니까.
지금 합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일반인들이 1,392건 그래서 5,300만원이고요. 우리 공무원들이 1,436건에 6,375만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시민하고 공무원하고 는 틀리죠?
포상해 주는 차이가?
왜냐 하면 그런 부분이 혹시 우리 공무원들이 어떤 이런 게 됐을 때 나중에 제3자가 봤을 때 자기들끼리 속된 얘기로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냐 하는 얘기도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것은 본부장님께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노력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하는 겁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쭉 산업위원회에서 얘기했던 불소화 문제 그것은 완전히 피니쉬된 겁니까?
현재 산업위원회에서 많이 논의가 된 것으로 저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보건부서에서 아무런 액션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스스로 액션을 할 이유는 없다고 보고.
시민 여론을 수렴하는 것은 상수도사업본부에서 한다고 그때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불소를 넣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고 판단하는 것은 보건 쪽 부서에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 하면 시민들의 건강하고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상수도에서 그것을 판단한다는 것은 좀 무리가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보건 쪽이라고 하면 어느 부서를 얘기하는 거죠?
보건정책과 쪽에서.
그러면 보건정책과하고 어떤 커뮤니케이션은 전혀 없는 겁니까?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현재 보건정책과 내부에서는 인발연에 요청을 해서 여러 가지 설문조사라든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조사중인 것으로 알고 계신 겁니까?
피니쉬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하고는 아직 아무런 커뮤니케이션이 없고요.
그때 본부장님을 모셔놓고 같이 얘기할 때는 건강보건 이쪽으로는 일단 하자가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결국은 시민여론을 수렴하는 쪽이 가장 큰 관건 아니겠느냐 그러면 시민여론을 표본조사할 거냐 뭐 할 거냐 할 때 시민여론을 어디서 담당하기로 했더라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담당하기로 했던 것 같은 느낌이 제가 드는데 그런 것 모르십니까?
제가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혹시 실무자분 이 진행에 대해서 확실하게 아시는 분 계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생산관리팀장입니다.
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불소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정책과에서 정책수립을 위한 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에서 시민여론 조사를 위한 설문 문구 조정하는 회의에 제가 한번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찬성측하고 반대측하고 의견이 거기서도 상당히 대립이,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설문내용에 대해서 아주 상당히 왜곡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서로 의견이 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발전연구원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조정을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만료 시점을 언제쯤으로 잡고 있습니까?
제가 정확한 것은 올해 안에 결과가 나온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 나옵니까?
네, 설문조사 부분이 많이 걸림돌이, 이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그런 상태인데 이게 조정이 돼서 하여간 올해 안에 용역값이 다 나오게 됩니까? 용역도 기간을 정해서 줄 것 아닙니까?
정확한 것은 보건정책과에 문의를 해 보고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다음 위원회 때는 이 진행이 어떻게 피니쉬가 된 건지 전혀 저희가 모르고 있는데 그것도 줄거리 좀 챙겨 가지고 와서 다음 위원회 때 질의드리면 답변 좀 부탁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해수담수화 물을 만드는데 기존 의 물과 현재 경제성을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나죠?
한 이삼 년 전만 하더라도 해수담수화 부분에 생산단가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톤당 2불 내지 3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2,500원에서 3,000원 가량 갔었습니다.
리터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톤당, 지금 저희들이 생산하는 톤당 단가가 619원 정도입니다.
상당히 싸졌네요.
해수담수화는 그렇다는 것이죠. 굉장히 높죠. 그러면 할 이유가 없었는데 지금 점점 일반강물 가지고 저희들 정수를 해서 사용하는 이 부분의 단가는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수질 오염도 있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도정수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시설비용이 점점 증가가 되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높아지는 반면에 해수담수화 부분은 상당한 기술이 발전되고 또 해수담수화를 하고자 하는 부분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막으로 걸러내는 부분이 있는데 그 막이 국산화가 이루어졌고 또 역삼투압으로 한 반 가량은, 생산단가의 반 가량은 전기요금에 들어가는데 이 전기요금을 굉장히 줄일 수 있는 기술이 발전됐고 해서 현재는 0.5달러까지 내려갔습니다.
0.5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600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일반 물 고도정수해서 처리하는 부분은 점점 더 생산단가가 올라가고 있고 해수담수화 부분은 생산단가가 점점 더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해수담수화 부분에 눈을 돌리게 된 이유 중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본부장님 전문가가 다 되셨네요.
위원님이 자꾸만 관심을 주셔서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부영양화와 조류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생물처리, 오존처리, 활성탄처리 용역을 주셨다는데 타당성 조사가 나왔습니까?
37페이지요.
이 부분은 2회 추경 때 타당성기본용역 비용을 확보해서 지금 계약중에 있고 내년에….
여기 보면 7월에 용역을 수행했다, 아, 7월에 하셨군요.
2010년 7월에, 내년도 7월에.
아직 나오려면….
금년 2회 추경 때 계상하고….
지난번에 본 위원도 얘기했습니다만 상당히 심각하잖아요. 심각한데 자꾸 차일피일 내년까지 넘어가고 이러다 보면 시민의 건강에 상당히 문제가 발생된다고 생각하니까 가급적 당기셔서 이 작업을 빨리 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도 생각하거든요. 그럴 수는 없나요?
당연합니다. 저희들 고도정수처리는 이미 낙동강 수계에서는 다 이루어졌습니다. 부산, 대구 이 부분은, 한강 수계에 있는 서울, 수자원공사, 인천시는 준비중에 있고 서울은 한두 곳 도입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준비중에 이렇게 용역, 남들은 벌써 다 앞서 가는데 이 사업만 좀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도 서두르려고….
앞으로 예상비용은 얼마나 발생됩니까?
3,85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
대단히 발생되네.
그래서 이런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높아진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용역을 잘해서 비용을 절감하고 그런 것은 안 나와요?
고도정수처리하는 부분도 점점 기술이 높아지기 때문에 아마 비용도 지금 저희들이 산정한 비용보다 낮아질 가능성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46페이지 큰 그림을 볼 수 없습니까? 준비 혹시 안 하셨나.
(관계관을 향해)
“갖다 드려”
큰 그림치고는 좀 작은 그림이네요. 본부장님하고 너무 멀어서, 누가 담당이에요?
이리 오세요. 그림이 작으니까.
(도면설명)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곳이 파란선이고 여기는 그게 잘 안 나왔습니다. 파란선이 작업중이고 검은선은 완료된 거죠? 그리고 빨간선은.
2010년도 사업입니다.
2010년도 사업이고요.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는 사업이 경기도에서 협조를 안 해 줘서 못 하는 사업이 이거네요.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차 물어봅니다. 물어보는데 이것 내년도에는 사업을 하나요?
저희가 경기도에 공문도 보내고 계속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해 달라고, 그런데 경기도에서는 예산 관계가 계속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관만하지 마시고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라고 했으니까 채찍을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지금 물이 강화대교로 해서 들어오잖아요. 초지대교는 연결이 안 됐으니까 제가 보니까 앞으로 3, 4년 걸리겠네요.
이것은 이미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본부장님 길상면이나 화도면 같은 데 횟집이 상당히 많고 이쪽에 집들을 많이 짓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발전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 문제를 국지도 84호선이 김포 부분 통과가 어려우니까 거꾸로 강화대교에서 내려오는 부분이 길상까지 연결이 됐습니다.
화도까지도 연결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거꾸로 내려오는 형태로 일단은 보급을 하고 있고 그 수량이 지금은 충족을 하지 못하지만 향후에 지금 하고자 하는 그 사업이 끝나면 충분히 다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1대교 옆에 대교….
구대교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게에는 문제가 없을까요? 중량.
350㎜ 2개가 깔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다리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그랬었거든요.
수도관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차량이 다니면 문제가 있지만.
내년도에는 강화 남단에 물맛을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럼요. 일단은 위에서 내려오는 부분에 대해서 길상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길상에서 화도까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화도도 다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화도도 지금 물이 나오고 있고 문제는 없습니다.
빠르면 한 내년 봄쯤이면 남단에 사시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겠네요?
일단 화도 쪽, 장화리 거기까지는 다 연결이 됐지 않습니까?
지금 가을 가뭄이 상당히 길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강화에서 지금 물난리가 났습니다. 그 물난리가 아직까지 운명이려니 하고 계속 살아온 방법으로 지금까지 견디고 있어요. 그런데 조금만 더 가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물을 주어야 될 형편까지 지금 와 있습니다.
어제도 인천에는 비가 많이 왔다는데 강화에는 비가 안 왔어요.
지난번에도 강화 쪽에 장화1, 2 다 물 문제가 있다고 해서 페트병도 지원해 주었습니다마는 거기에는 일단 수도를 다 놨거든요.
수도 다 놨죠.
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 수돗물 쓰는 세대가 많지 않습니다. 전부 지하수만 쓰려고 하지.
강화 분들이 물을 갖다 준다 해도 반가워하지 않아요. 왜냐 땅값 내려간다고 자기네 동네 물 나쁘다고 소문나면 땅값 내려간다고 물 갖다줘도 좋아하지 않더라고. 그런 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 그림을 갖고 오셨으니까 서둘러서 강화 남단 사람들이 물을 좀 먹을 수 있도록 독촉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짤막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원수가격 인하와 관련해서 지금 수자원공사나 이런 데하고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최근 그런 내용을 답변을 좀 해 주십시오.
그 동안에 많은 사회단체 그리고 또 특히나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촉구문까지 결의해 주시고 이래서 상당히 저희들이 수자원공사하고 협의하는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덟 차례까지 계속 마라톤회의를 했고 중간에 결렬될 위기도 있었고 했습니다마는 일단은 수자원공사에서 이게 전국 단일화요금이기 때문에 전체 단일화요금을 내릴 수는 없고 인천이 대수요가 있기 때문에 물을, 원수를 많이 쓰기 때문에 인천만을 위한 감면혜택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어서 계속 협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인천이 5년간 계약을 했을 때 단계별로 몇 퍼센트, 몇 퍼센트, 몇 퍼센트 이렇게 감면해 주는 것을 16%까지 감면해 주는 형태로 협의를 봤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6만 톤 정도를 김포에 물을 대주는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을 일단은 감면해 주는 그래서 6만 톤이면 상당합니다. 그래서 그런 합의를 다 이끌어내서 수자원공사하고 저희들 일단 합의는 봐서 끝이 났습니다.
끝난 부분이 수자원공사로 하여금 국토해양부에 지금 공문이 올라가 있고 국토해양부에서 검토중에 있고 내년 1월 1일부터는 저희들이 합의한 사항에 대해서 시행할 그런 예정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시의 원수부담 비용 측면에서는 어떤 결과가 올까요?
일단은 김포 것을 빼고 계산을 하면 연 30억 정도의 감면효과를 보고 김포 5만 톤까지 합하면 한 100억 정도까지도 감면효과가 나타납니다.
네, 열심히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상수도사업본부 소관 주요 예산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의사일정은 10월 15일 오전 10시에 영흥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전복종패 방류현장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최만용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신상칠
생산관리담당 박영길
시설담당 강영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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