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7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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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12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
2.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안
3.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미도시자연공원외6개소)변경결정안
4.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등도시자연공원외10개소)변경결정안
5.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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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탄소 녹색성장과 환경보전 등 당면 업무 외에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월미도시자연공원외6개소),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전등도시자연공원외10개소), 제5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한도섭ㆍ김성숙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지금 보면 말이에요. 우리 산업위원회가 이런 저런 사정을 봐서 참 출석하는 위원에 대해서는 이해도 가고 그러지만 정도가 지난 것 같은데 위원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양 간사 다 안 왔죠. 계속 이런 식이죠. 또 이러저러 바쁘다고 그러죠. 이것은 아니라고 봐요. 만날 나이 먹은 놈들 이 체면 저 체면 못 봐 가지고 말이야 이렇게 진행되는데 계속 이렇게 진행하실 거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강창규 위원께서는 30분 정도 늦는다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양 간사는 사실 제가 통화를 못 했고 지금 두 간사가 다 알다시피 상당히 멀리 있습니다. 멀리 살다보니까 조금 늦는 것 같은데 회의를 진행하다 보면 도착할 거라고 저는 봅니다. 좀 양해해 주시고.
양해도 한두 번이지 이게 거리가 멀다고 그래서 이해는 다 하고 있지만 그 사람들 여기 와서 하고 다니는, 바쁘게 일하고 다니는 것 평상시 보면 엄청 여기 와서 바쁘거든요. 위원장께서도 알지 않습니까?
네, 잘 압니다.
공은 공이고 사는 사로 처리해서 공사를 구분해 줘야지. 이것 되겠냐고, 만날.
양 간사나 불참한 위원들한테는 특별히 주의는 줄 수 있겠습니다마는 위원회 입장을 충분히 전달하겠습니다.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자원의 고갈과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고 빗물의 효율적인 관리의 필요성이 대두되는 현 시점에서 인천광역시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계획의 수립시행 및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관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빗물관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군수, 구청장, 공공기관, 법인 및 단체 등 관계기관의 협조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 권고와 빗물관리 시설의 개선권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관리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7조에서는 빗물관리 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빗물관리 시설을 신규로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조례안 제8조에서는 수도요금 감면사항을 규정하여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는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빗물관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빗물관리 정책의 추진에 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11조와 제12조에서는 빗물관리위원회의 위원장 직무와 위원회의 회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부족해지고 있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홍수 및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정책에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제정 취지를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보면 부족한 수자원을 보호하고 호우로 인한 홍수 및 침수피해를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인천의 빗물관리 정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ㆍ시행과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빗물관리 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빗물관리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하고 수도요금 감면 등의 제도 적 근거를 마련하는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빗물관리 시설의 정의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는 시장이 빗물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빗물관리 시설의 설치 및 설치 권고 대상시설에 대하여 규정하고 안 제6조는 빗물관리 시설의 개선권고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7조는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비용지원과 환수를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빗물관리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내지 제12조는 빗물관리 정책의 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빗물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고갈되어 가는 수자원을 보호하고 홍수 방재는 물론 저류된 빗물을 조경용수, 청소용수 및 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하여 상수도 사용량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빗물관리 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운영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설치비용의 지원 및 수도요금 감면을 통하여 빗물관리 시설 설치를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에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지난 10월 6일에 개최한 동 조례와 관련 빗물관련 전문가들과의 정책간담회에서 건의된 내용으로 안 제9조제4호의 빗물이용 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 조문은 동 조례안 제8조제2항의 이 조례에 의한 수도요금 감면의 세부적인 사항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에 따른다와 상호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는 바 요금 감면 등의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빗물 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 대한 인센티브에 관한 사항으로 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2조제1항의 위원회 회의는 시장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를 열린행정 구현의 일환으로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 시에도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조문의 추가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난 9월 30일부터 10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빗물관리조례에 대한 부분은 기후변화 등 물 부족 시를 대비해서 다양한 수자원의 확보방안이 요구되고 있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빗물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빗물 가뭄 및 이용 등에 관한 건전한 물 순환 회복과 이런 사항의 제도적인 사항을 보면 서울, 부산, 대전, 광주가 기 빗물관련조례를 제정ㆍ운영하고 있고 각 시ㆍ도에서도 다수가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빗물이용시설에 대한 이용 실태를 보면 강우량이 계절적으로 편중되어서 계절별로 이용의 효율이 낮은 부분이 있고 집수조 등 초기 투자비에 대해서 활용도가 저하되는 사항으로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 빗물 공급의 불연속성이라든가 중수도 유출지하수, 하수재활용 등에 비해서 경제성이 다소 저하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특히 우리나라의 가뭄 형태가 하절기에 편중되어 있고 빗물의 이용이 가능한 10㎜ 이상인 경우가 연간 약 30일 이내로 활용도가 저하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 빗물관리조례가 의무사항이 아니고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성이 없어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만 본 조례제정으로써 빗물시설의 의무화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시설비의 지원이라든가 수도요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그런 기능과 유출지하수 등과 연계해서 불연속성에 대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토지이용계획의 초기 단계에서부터 친환경적으로 토지이용을 유도하는 그런 전략으로 한다면 빗물조례의 제정으로 신축되는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라든가 개발사업에 대해서 빗물관리시설의 설치를 권고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활용도가 낮은 빗물이용시설을 중수도라든가 유출지하수 등과 연계해서 사용하면 상당한 이용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빗물의 토지침투시설을 강화함으로써 집중 강우 시 빗물의 일시 유출을 저감하고 지하수 수율을 높여서 하천의 건천화 방지 등 물 순환에 건전성 회복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이 부분은 현재 환경부에서 물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본 법률이 공포되면 빗물뿐만 아니라 중수도라든가 지하수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적인 빗물 재이용 시설 관련 조례로 발전시켜 나갈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김성숙 위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가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정연중 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7조 빗물관리시설 설치에 대한 비용지원에 대해서 시장은 빗물관리시설을 신규로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그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구분을 어떻게 둡니까?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라고 했는데 어떤 규정에 의해서 하나요? 그것 좀 답변해 주세요. 국장님이 해 주세요. 비용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텐데.
지금 이 부분은 빗물의 관리시설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시설을 기존에 전부를 하게 되면 일부 또는 예산 범위 내에서 하는데 이 부분은 서울시, 예를 들어 보면 현재 서울시가 5,000만원 예산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외로 어떤 부분은 실효성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고 보고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후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이 부분에 대한 자금 지원 부분은 관련 환경개선자금 융자 지원이라든가 부담에 대한 환경개선 비용 부담에 대한 그런 규정으로 해서 혜택을 주면서 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해서 당초에 약 5,000만원 예산을 수립해서 하고 있다고 해서 초기단계에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부분이 확대 운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전체 예산의 5,000만원이요?
네, 그 정도….
아니, 5,000만원이면 자그마한 박스 하나 치는 데도 5,000만원 들어갈 텐데 이것을 조례로 만들면서 전부 또는 일부 비용을 부담한다라고까지 여기에 문구를 넣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그것 세우면 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라면.
당초에 이 조례가 제정 공포되면 수요량, 소요량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희망자에 대한 부분을 조사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초기단계는 서울시 같은 경우는 3년 됐는데 그 정도의 비용으로 감당되는 것을 보면 조금 큰 예산은 초기 단계에서는 많이 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중을 기해 주시고요. 뒤에 8조 수도요금의 감면했는데 시장은 빗물이용시설을 설치한 자에 대하여 시설물 등에 부과되는 수도요금 중 빗물 사용량에 해당하는 수도요금을 같은 기간 중 수도요금에서 감면할 수 있다. 빗물 쓰고 수도 안 쓰면 사용료 안 내게 돼 있는 것 아니에요.
우선 그 부분은….
이해가 안 가는데.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에 요금 등의 감면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중수도 소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수도법시행규칙에 의거해서 군수에 설치를 통보하면 계량기를 설치하게 되고 사용한 양에 대해서 감면하는데 그 부분에 설치한 자는 중수도 운영자에 대해서 상수도 사용량에서 중수도 사용한 일부와 전부를 하는데 그 부분은 사용량의 10%를 넘지 않도록, 초과하여 공지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10% 수준의 중수도 사용 요금을 감면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빗물이용시설수도급수조례 요금 등에 대한 감면 대상에서 그 부분이 누락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다시 추가해서 하면 규정을 현재 중수도 사용량에 대해서 감면하는 것처럼 범위를 정해서 삽입을 함으로써 이 부분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 부분은 중수도 운영자에 대해서 사용량의 10%를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지난 10월 6일 개최한 동 조례 관련 빗물전문가들하고 정책간담회에서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요. 안 제9조4호하고 안 제12조1항에 해당되는 부분은 거기서 요구한 대로 동의하시는 건가요?
네,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검토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부분은 중첩된 부분에 대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요금 감면 등의 이런 부분을 하고 그 다음에 12조항도 적절한 검토사항이라고 봅니다.
속기를 않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처리되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렇게 검토되고 그렇게 진행된다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다만 여기에는 없는데 빗물관리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은데.
수질검사요?
네, 그러한 어떤 지원을 한다라면 문구가 없는데 빗물에 대해서는 어떤 산이라든가 여러 가지 불합리한 물질이 많이 섞여 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지원방법을 생각해 보신 경우가 있나요.
우선 빗물 이용 부분에 있어서의 용처가 주로 조경수라든가 청소수라든가 이런 용도로 쓰고 음용이라든가 이런 실질적으로….
그거야 당연하죠.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산성도라든가 이 정도 몇 가지 부분만 체크하면 가능할 것으로, 적정한지.
해야 할 것 같은데.
사용목적에 적정한 지에 대한 부분만 하면 되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그 부분은 집행부에서 운영하면서 검토해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다만 수자원을 어떻게 적절히 활용하고 늘어나는 물 사용량을 줄여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에 아주 바람직한….
어쨌든간 이 조례에 대해서 본 위원도 하천이라든가 물 관련 열심히 참여하는 위원으로서 적극 찬성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에서 5,000만원 정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지금 서울에서 설치한 데가 몇 개 있습니까?
지금 55개소를 설치했고요.
55개소가 건축물입니까?
네, 개인주택에 55개소 당초 ’07년도에는 1억 7,000만원이었고 ’08년도에는 지원한 게 없고요. 그 다음에 ’09년도는 1,000만원 정도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주택의 경우네요?
빌딩의 경우는 없죠?
개인빌딩이나 개인주택이 55건이었고요. 공공시설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공공시설은 얘기가 되는데 일반빌딩은 얘기가 안 되는데 지금 조례를 다른 데서 만들어놓았다고 해서 지금 이것을 직접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거기에 참조해서 만든 건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내용을 보면 대지면적이 2,000㎡ 이상인 빌딩에 대해서 권고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대지면적이 2,000㎡면 건폐율 이렇게 저렇게 해서 지붕에 0.05㎡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지붕에 5㎝의 빗물을 받게 돼 있는 거거든요. 지붕에다 5㎝를 받고 대지면적이 1,000평이면 건물면적이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00㎡ 정도 약 300평 정도 된다고 볼 수 있겠는데 그 이상이면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 해 보면 톤수가 가용 톤수하고 불과 50톤인데 수돗물 하루 1일 사용량을 놓고 볼 때 빗물이 한 번 오면 이 이상은 더 이상 담지를 못해요.
필요한 양만 담고….
그러니까 설치된 양만 저수용량만 담고 그것만 사용하는 것이지 그 이상은 흘러 넘치겠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불과 50톤에 대한 금액이 상수도요금하고 비교할 때 이것은 내부설비가 다 달라져야 돼요, 수도설비하고.
건물 자체의 설비가 빗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상수급수시설에 버금가는 시설이 다 따라 붙는다고요, 배관설비가.
또 그런 문제도 있고 그 다음에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이야기하셨듯이 사용량을 어떻게 따지느냐 상수도는 안 쓰면 돼요. 안 쓰면 돈 덜 내는 거라고 그러면 빗물을 쓰는 건데 어느 양을 감 잡아서 요금을 그때그때 감면할 건지 설치해 놓았다고 해서 1년 열 두 달 상시 감면할 건지에 대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또 문제는 상수도요금 사용량에 준해서 지금 하수도요금 하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빗물도 분명히 하수에 해당이 되는데 상수에 대한 감면은 가능하지만 상수도 쓰는 만큼 하수도요금을 부과하는데 상수도 그만큼 덜 쓰지만 하수율은 안 줄어들거든요.
이것에 대한 접근은 어떻게 할 것이며 저도 친환경 요즘 세계적인 추세에 대해서 개념에는 동의를 하는데 개념에 동의를 한다고 해서 자꾸 법이 남발하는 게 좋은가 아니면 진짜 우리가 실체적 접근 그 다음에 많은 수요조사 그 다음 2008년도에 서울도 단 한 건도 지금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동안 우리가 조례규칙심의회라는 것을 해서 잠자고 있는 조례를 상당히 많이 손본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실효성이 없는 물론 공공기관에서 어떤 산에 내리는 물 이런 것에 대한 많은 양의 저수시설을 해서 건천화를 방지한다든지 아니면 또 호우 시에 침수 피해를 방지한다든지 이런 것은 제가 이해가 가지만 개인주택에다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서 이 정도 올려서 저수용량 만들어서 설계를 다해서 지금 너무 서둘러 검토 없이 법부터 들어가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한번 제가 몇 가지 의문점을 제기한데 대해서 국장님 의견 얘기해 보시겠어요.
우선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우선 빗물관련시설물은 사실 질적으로 상수와는 다르기 때문에 큰 공급과 배관설비 등 이런 부분에 큰 시설은 안 든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저수하고 사용할 수 있는 펌프시설 정도가 있으면 될 것으로 보고요. 양 선정 같은 경우에는….
시설이 어떻게 펌프 시설만 가지고, 어차피 옥상에다 내려서 내려오는 힘에 의해서….
중력에 의해서 저수를 담으면 지하에서 뿜어 올리기만 하면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수할 때 빗물침투 시설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침투통이라든가 침투트렌스라든가 침투측구 이런 것을 거쳐서 저류시설을 보면 우선 저류시설인 경우에도 어느 경우에는 지하에도 담을 수 있고 어느 경우에는 침수공간을 만들어서 지하저수조 또 지상저수조도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사용목적에 따라서 펌핑을 통해서 사용하면 가능한 그런….
아니, 펌핑을 하든 뭐하든 배관설비 자체는 상수시설하고 별도일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조경이라든가 청소수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쓸 부분이기 때문에….
청소수는 어쨌든 건물 내에서 쓰는 부분일 것 아니에요. 일정 부분 바깥에 야외에 조경 이런 것도 있겠지만 화장실 변기사용이라든지 그런 쪽으로 사용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는 상관없는 겁니까?
우선 중수도 개념하고 빗물개념하고는 조금 달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중수도 개념만 얘기하는 겁니까?
중수도 개념은 아닙니다. 빗물입니다.
생활수로는 안 쓰고 그냥 바깥에, 그러면 건물 연면적 그런 게 왜 필요해요.
그 부분의 저수시설 규모가 나와야 되고 강우량에 따라서 저수용량이 산정되고 해야 되니까 그 부분을 맞춰서 하기 위해서 기준을 마련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되고요.
다만 그 부분을 시설 설치하겠다고 하면 우선 설치사항을 우리 집행부에 통보해 주는 그 부분에 따라서 계량기를 설치합니다. 펌핑시설의 계량기를 설치하고 그 사용량이 측정되면 그 측정량에 대한 사용량에 대한 부분을 앞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게 되는 그런 방법으로 운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현재도 어떻게 보면 유사 관리기본계획이 물수요관리계획이라든가 지하수관리계획, 지하수를 쓰는 부분도 그렇게 쓰고 있습니다. 지하수물을 뽑아 올리면 그 부분을 얼마큼 사용했는지에 대한 계량기를 달고 그 부분을 가지고 감면하고 하수량을 측정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빗물관리기본계획은 지금 현재 물수요관리계획도 있고 지하수관리계획도 있지만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방침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 필요한 사항을 자문도 받고 필요한 시설을 보강하는 이런 부분으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질의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있을 테고.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없으면 제가 계속 하고요. 자료를 찾다 못 찾아 가지고.
찾아도 없을 것 같은데요.
시간 까먹는 것 같아서 내가 지금….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자료 찾는 시간에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께서 발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없고 찬성한다는 식으로 답변하셨죠?
네, 아주 효율적으로 물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여기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도법 이것 다 국장께서는 읽어보셨습니까?
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부분의 기반시설 부분도 검토해 봤고요. 환경정책기본법의 사전환경성검토에 대한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부분의 대상시설, 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검토를 쭉 했었습니다.
그런데 국장께서 서울 예를 들어서 얘기를 했는데 예산이 5,000만원.
이 부분은 서울시가 첫 해에 1억 7,000만원 다음 해에 5,000만원, 금년도에 5,000만원 이렇게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없다고 그랬잖아요.
1억 7,000만원대에 초기에는 좀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5,000만원 범위의 예산도 다 집행이 되지 않은 관계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예측하는 것은 수요조사를 어떤 기준에 따라서 수요조사를 실무적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권고대상 시설에 대한 부분은 권고할 수 있도록 하고 그에 따른 부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기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당초부터 그렇게 많은….
서울은 한 3년 됐잖아?
’06년도에 이 지침이 제정돼서 ’07년도에 1억 7,000 소요됐고요.
왜 본 위원이 5,000만원 가지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서울이 5,000만원 예산인데 인천이 한다라면 인천 인구가 서울 인구의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런다고 봤을 때 한 천이삼백만 원 세우면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초기단계는 다소 많이 들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는.
그것 가지고 논쟁하자는 얘기는 아니고 아까 강석봉 위원이 질의하면서 인센티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옥상에 설치를 하면 별로 빗물을 받지 못합니다. 관을 타고 내려와서 그것을 받아야 제대로 되지 옥상에 해서는 되지도 않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이나 FRP 같은 것으로 한다면 건축면적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콘크리트로 박스를 만들어서 빗물을 받는다고 할 때에는 건축면적에 들어가죠?
지하에 저장시설….
지상에 한다고 봤을 때.
그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오니시설만 거쳐서 배수관 놓고 지하에 담게 되도록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건축법 관련법은 협의해 보겠습니다.
지하로 들어가면 아마 거기에는 해당이 안 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지상 2층에 설치를 한다라고 봤을 때 건축물에 해당이 될 거예요.
한번 관련부서와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인센티브를 준다면 금액을 지원하고 이런 것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줘라 그런 말씀이야.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지상에 설치를 한다 치더라도 건축면적에 포함을 시키지 않으면 가능한 일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일부를 지원하고 나중에 전액을 지불한다고 하면 하지 않죠. 그래서 이것을 실용성 있게 사용을 하려면 빗물받이 박스 같은 것을 건축물에 해당이 돼서 제외를 시켜준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권고사항이고 앞으로 생각을 해서 많은 분들이 설치를 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이 부분 예산관련 부분을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예산 부분에 실질적인 어떤 지원 부분보다는 이 부분은 빗물도 자원이기 때문에 잘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또 효율적으로 활용한다고 하는 아주 상징적인 부분이 담겨있는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빗물을 이렇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면 자원을 정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고 그런데 다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대로 비가 여름철에만 집중적으로 내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연속적으로 1년 내내 쓸 수 있는 시설이 아니고 여름철 강우 시에만 활용했다가 담아놓고 쓰는 부분의 연속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고 초기에 다소 비용이 많이 든다고 하는 경제성 부분 때문에 그리고 이게 의무적 사항이 아니라 권고적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자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는 좀 적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소 이런 부분이 그런 문제점과 한계 부분이 있지만 이 부분을 우리 의원님들이 발의해 주고 의원님들이 제정해 주는 그런 의지, 취지 이런 부분에 맞게 집행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희 쪽에서는.
지원을 해 준다는 금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문제가 따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지금 정원을 못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전체 인구의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실질적으로 정원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미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다고 봤을 때 만약 예를 들어서 정원수로 빗물을 이용한다고 했을 때만 따져 보자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아주 넉넉한 사람들이라고 일단 인정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그것을 설치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조례 그대로 간다면.
그러면 지금 내 땅 한 평 못 밟고 다니는 사람이 우리 국민의 70% 정도 한 60% 이상이 되는데 있는 사람들한테 더 인센티브를 주게 될 수 있는 요인도 있다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예를 들어서 이삼백 평의 정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빗물을 이용하기 위해서 이 조례 때문에 박스 설치를 한다. 수천만 원이 들어갈 거예요. 그것 지원해 주시오 그런다면 방법 없이 지원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재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이런 맹점이 있다는 얘기야, 맹점이.
그리고 아파트나 살고 집 한 칸 없이 세나 사는 사람들은 우리 세금 내서 그 사람들 도와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담은 10원이라도 담은 100원이라도, 그런 맹점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지원한다는 것 이것 쉽게 할 일은 아닌 것 같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제가 좀 늦었는데요. 앞에서 어떤 질의가 오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제가 궁금해서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도시국가인 싱가포르가 빗물관리를 제일 잘 하는 나라로 알고 있습니다. 상당한 효과를 또 보고 있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예산이 들 것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그런 차원은 다른 것 같아 요, 지금 이 차원은. 그렇죠?
그렇지 않아도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조례 제정취지에 맞게 가려고 하는데 사실은 선례적으로 했던 서울시의 예를 말씀드렸습니다.
2006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2007년도에 소요예산이 약 1억 7,000만원이 들었고요. 2008년, 2009년도의 예산이 한 5,000만원 정도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옥상이나 지하에 물을 받는다고 하지만 그게 얼마나 받겠습니까. 보통 인천에 있는 집들이라야 옥상이나 지하라면 얼마나 크냐고. 이렇게 시청 같이 넓은 청사 같은 것이나 학교 같은 데는 모르지만 일반 개인 집이나 그런 집에 과연 물을 받아야 얼마나 받겠습니까?
그리고 물은 또 오래 가면 썩어요. 썩습니다. 그리고 빗물을 이용한다고 그러지만 우리나라는 비가 여름에만 한번 쏟아지지 지금 가을 같은 경우에는 가뭄이 길어져서 여름에 받아놓은 물을 가을에 쓴다고 그래봐야 그것 다 썩어버립니다. 쓸 사람도 없어요, 사실은.
그리고 빗물시설 설치하는데 우리가 비용을 좀 주고 그리고 수도요금을 감면해 주신다고 그러지만 비도 오지 않아서 사용하지도 못하는 지하수나 옥상에 만들어봤댔자 허가 받은 후에는 결국 수도요금만 감면해 줄 것이고 또 허가받은 후에는 사용할 수 있는 날이 별로 없다, 365일 중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 빗물을 잘 활용한다고 그러면 저희들도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왜 그러냐 하면 멀리 한강 팔당저수조로부터 수원을 두고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빗물이라도 물을 조금이라도 아낄 수 있는 그런 취지로 운영된다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이것도 하나의 자원입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려고 하는 그런 취지 속에서 제정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데 국장님, 자원인지는 저도 알아요.
그것 때문에 그 자원 때문에 우리가 수돗물을 아껴보자 그런 뜻에서 검토되고 있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가 비가 여름에만 오고 있거든요. 가을 들어서, 올해도 가을에 비가 안 왔습니다. 과연 여름에 받아놓은 물이 가을까지, 겨울까지 가겠습니까? 겨울에는 더구나 더 안 오고요. 그런데 옥상에서 그 물을 여름에 받아본들 얼마나 받겠습니까?
물론 취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나 우리 인천시에서 대대적으로 그러한 싱가포르와 같은 빗물관리를 해서 시스템을 만든다면 그것은 엄청난 효과를 발휘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것도 예산이 너무나 많이 들겠죠.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가 볼 때 요금을 줄여준다고 하지만 이것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앞에서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좀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요. 선진국으로 갈수록 자원관리를 잘 하는, 아까 싱가포르를 예를 들었습니다마는 선진국일수록 이 빗물에 대한 부분은 아주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지적해 주신 것과 같이 빗물이 1년 내내 한 30일 내외입니다. 30일 내외 동안 강우가 내리는데 쓸 수 있는 양은, 예를 들어서 30일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60일 정도 이상을 쓸 수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름 강우 시만큼은 그 물은 충분히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돗물의 감면부분, 사용한 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부분과 인센티브 부분인데 지원에 따른 인센티브 부분을 아까 서울시가 운영한 부분 규모를 말씀드렸고 또 감면을 해 준다고 해도 지금 중수도 같은 경우에는 이 시설을 했을 경우에는 설치가 신고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저희 쪽에서는 계량기를 설치해서 얼마를 사용했는가 그 부분에 중수도의 경우에는 10% 범위 내에서 감면을 해 줍니다.
저희도 이 부분을 막바로 관련조례를,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면 관련조례를 개정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을 해서 그 범주에서 한다면 이 부분은 상당히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 빗물에 대한 부분은 지금 추세가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바라고 있고 또 조경수라든가 청소수에 깨끗이 정수된 물 쓸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초기 우수의 관리만 잘 하고 저장했다가 그런 부분에 쓴다고 하면 상당히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국장님 말씀 참 좋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한 경비 가지고 수돗물을 좀더 활용할 수 있는 것이, 그 비용이 상당히 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것 뭐 여름에 받는 물 글쎄 가을까지 못 가요. 다 썩어버린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에 모기나 끼고 애벌레나 끼고 그래서 환경문제가 더 발생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아무튼 취지는 좋으시고 한데요. 인센티브 사항이라든가 요금감면 등 여러 가지 내놓고 계신다고. 좀더 많이 연구하셔서 이왕 검토보고대로 조례를 만들겠다고 하시는데 좀 확실하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법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났어요?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국장님하고 얘기하다가 좀 안 맞아서 자료를 찾아봤는데요.
우선 선진국에서 자원관리 차원, 자원관리라는 개념에 대해서 여기서 동의하지 않는 분 없으시겠는데 이것은 시 정책으로 주요 포스트 혹은 공공기관에 빗물관리 시설을 만들자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이렇게 시민을 상대로 인센티브를 줘 가면서 법을 만드는 것하고는 일단 접근성격이 틀리다고 보고 자원관리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지금 조례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자원관리하자 말자 그 얘기가 아니고.
두 번째로 관계법령을 보시면 여기 관계법령 발췌사항해서 관계법령을 만들어 놨는데 수도법시행규칙에 보면 빗물 이용시설 기준 등 하면서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을 모을 수 있는 집수시설 이렇게 해서 제곱미터 단위로 표시한 지붕면적에 아까 얘기처럼 1,000㎡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0.05m를 곱한 규모 이상의 용량, 0.05m만 곱해도 50톤이 산술적으로 나옵니다. 이것 건물설계부터 다 달라져야 돼요, 10㎝만 올린다 하더라도. 평상시 수하중이 100톤이 추가되는 케이스예요, 거의.
그 다음에 땅 속에 묻어서 조경수로 쓴다고 했는데 수도법시행규칙에 빗물이용 시설에 시설기준이라고 하면 음용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하도록 배관의 색을 다르게 표시해서 빗물을 사용하는 곳으로 운반할 수 있는, 화장실 등에 운반할 수 있는 펌프, 송수관, 배수관 등 송수ㆍ배수시설을 하고 배관의 색을 다르게 하고 그 다음에 이 빗물시설 이용관리자는 관리대장을 만들어서 사용량, 누수 및 정상가동 점검, 청소일시 등을 적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지금 일반 땅 속에 묻는 저수조 해서 조경수로 쓰는 것도 아닐 테고 우리 생활용수 아니겠습니까.
생활용수는 아닙니다.
생활용수 중에 음용수를 제외한 생활용수가….
그 부분은 중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겁니다. 지금 현재 그게 중수도입니다.
여기 지금 빗물….
그게 중수도입니다.
지금 상수도급수조례 한 부분은 중수도, 화장실에 들어가는 물 때문에 배관 색을 달리하고 송ㆍ배수관시설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빗물을 중수도로 해석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아닙니다, 이것은.
그러면요?
상수가 있고 중수도가 없고 빗물, 지하수 이런 부분이 따로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환경부에서 만드는 법이 뭐가 있느냐 하면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그럼 중수는 어떤 물이에요?
중수는 하수를 재처리해서 화장실 물이라든가….
하수를 재처리한 물을 갖다가 다시 또 가정에 공급한다는 얘긴가요?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럼 하수재처리한 물을 모아서 가정에 중수를 공급한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우리 경제청에서 만들고 있는 게 중수처리시설입니다.
중수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조경수로 쓰고 그 근처에 뿌리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그리고 화장실수로도 씁니다.
그 근처 일부 영역이겠죠.
빗물 이것하고는 성격이 다를 것 아닙니까?
음용수 외에….
아니, 음용수는 아니죠, 당연히.
음용수 외에 부분 모두를 중수도를 쓰도록 지금 하는 것이 중수도이고요.
음용수 이외에 물을 중수도, 그러면 지금 거기서 나오는 중수가 일반 아파트나 공공건물에 다 들어간다, 연결해 준다는 말이에요.
그럼요. 중수도는 들어갑니다. 중수도는 건축물 내에 송ㆍ배수관이 다 설치되어서 들어가고요.
지금 일반 공동주택 논현동이고 이런 데 중수도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경제청 주변에 하수종말처리장 근처에 그것 쓰는 것은 얘기가 돼도.
죄송합니다. 의견을 듣느라고 그랬습니다.
의견 듣는 것은 좋은데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주변에 재처리된 물을 주변에 조경수나 화장실이나 거기서 쓰는 것은 얘기가 돼도 지금 그것이 시내에 중수를 화장실에 쓸 수 있게끔 시설을 할 거냔 말이에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논현동에 아파트 들어서는데 거기 지금 중수시설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설치했습니까?
논현동 쪽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안 했어도요. 경제청, 국제도시로써….
하수는 그것은요. 중수가 필요해서 하는 게,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그러면요. 하수시설, 중수시설, 상수시설이 땅 속에 배관이 다 달라질 거예요. 그렇죠?
지금 빗물의 개념을 받아서 빗물이용시설기준해서 이 물을 받아서 음용수 외에 가정에서 활용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인데 그것은 중수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그러면, 그러면 중수시설이 인천에 상수시설만큼이나 다시 필요하다는 얘기인데.
원래 취지가요. 상수 배관이 다르고 중수도 배관이 다르고 상수라는 것은 아주 고급수이고 1단계, 2단계, 3단계 고도처리까지 해서 상수가 나가고 있고 1단계, 2단계 정도 초기 처리한 것들이 중수거든요.
중수망을 상수로 한단 말이에요?
중수망을 상수도처럼 하겠다고요?
아니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부분이기 때문에 신시가지를 개발할 때 그렇게 중수도 개념이 들어가도록 설계하고 있는 것이 중수도 개념이고요.
국장님, 굉장히 억지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상수도가 고급수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 상수도 만들어내서 가정에 공급하는 비용하고 중수시설을 다 설치해서 그게 지금 물 효율적, 경제적 측면 차원, 물 관리차원 그게 지금 이치에 합당하다고 보세요.
지금 누수시설 하나 찾아내서 관로 바꾸는 것도 비용이 없어 쩔쩔매는 마당에 중수시설을 근본적으로 상수시설만큼 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재처리한 물 쓰는 것이 도대체 얼마나 절약이 되겠다고 그 물을 그렇게 활용을 합니까?
지금 빗물 하다 말고, 중수라는 단어를 제가 몰라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금 가정에 음용수를 제외한 빗물 이것을 생활용도로 쓸 수 있는 그 개념에서 그것은 중수다 그렇게 얘기가 접근되면 지금 중수시설 그것 하나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시설 갖추려면 100년 후나 될까요.
이 빗물 이용은 중수하고는 별도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전혀 이치에 합당하지 않는 얘기예요.
우선 입법예고되고 있는 환경부에 물의 재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을 보면요.
전 그렇게 의견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지붕에 그렇게 한다는 것은 지붕에 해서 건물 뭐 3,000평 이렇게 해서 생활수로 쓰게 하자. 취지는 좋겠지만 상당히 지붕은 무리이고.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저수조로 들어간다 그러면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 말씀처럼 이게 지하구조물 비용이 얼마나 대단한지 아십니까? 또 안전관리 이것 전부 다 해야 되죠.
두 번째로 물을 거기에 채워놨다 칩시다. 펌핑한다 그러죠. 펌핑비용 필요한 때는 수시로, 이것을 만약에 아파트라는 공동주택으로 한번 보자고. 일반건물에는 조경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가지고도 나무 다 자라요. 진짜 무슨 특별한 경우, 아파트의 조경도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다 자랍니다.
그러면 이것을 지하에 해서 단지 내 청소하고 건물 주변 청소 이러한 용도로 쓴다 그러면 전혀 무가치한 물이 되는 것이고 그냥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가지고도 1년 12달 다 살아있고 조금 더 손을 본다고 하기 위해서 이것을 펌핑까지 한다고 그러면 생활하수로 다시 하기 위해서 배관이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인데 배관이 없이 어떻게 쓸 수 있겠냐고. 다시 배관을 하려면 압을 유지해 주든지 아니면 다시 옥상으로 끌어올려야 돼요. 그렇죠.
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 지하저수조로 놓는다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불성설이에요. 진짜 무슨 문학경기장 옆에 빈땅이 있어서 초대형 저수조를 땅 속에 묻어서 그 물을 상시 어떻게 처리하고 안전망 설치해서 주민들 접근, 이런 공공정책적 접근은 가능할 수 있겠죠, 빗물을 이용하는.
어떻게 건물, 아무리 권고사항이지만 법까지 만들어서 권고를 서울시도 하다 보니까 안 되니까 한 건도 다음 해에 없다는 얘기인데 이건 건물에 무슨 배관 다 설치하고 지붕에 놓을 수도 없고 지하에 놓을 수도 없고 물값보다 펌핑하는 전기세가 더 많이 나오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조경수로 쓴다? 지금 뭐 비 안 와서 나무 죽는 것 있습니까? 그렇게까지 물이 필요합니까?
저는 상당히 이해가 잘 안 가는데 일단 질의는 그렇게 해서 마칩니다.
위원님, 용수공급에 대한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는 상수만을 공급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상수에 중수도까지도 공급할 수 있는 계획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냐, 바람직한 기본적 방향은.
그런데 중수도를 공급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려고 한다면 수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수원에 대한 부분이 고려되어야 되기 때문에 처리시설도 있어야 되지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송ㆍ배수 펌프시설 다 갖추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다루고 있는 빗물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옥상을 통해서 또 아니면 빗물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시설이 있어서 빗물을 받아서 그 중에 처리시설을 갖추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일단을 쉽게 쓸 수 있는 조경수라든가 청소수라든가 이런 정도의 물을 쓸 수 있도록 권고하고 그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다소 드니까 그 부분을 지원하고 관리할 수 있게끔 이렇게, 어차피 우리 청소수도 사실 물이 없기 때문에 상수도 물을 틀어서 쓰거든요. 그런 부분의 낭비를 줄이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저는 알고서 대응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장님, 얘기가 길어지니까 전 짧게 마무리하는데요.
지금 지하철에 있는 지하수도 처리하지 못해서 그냥 방류가 되고 있는 것도 많죠?
그 다음에 중수 어떻게 아껴보자 싶어서 그 근처 경제청이나 이런 데에 공원 같은 데 연결해서 화장실에 쓰고 공공시설에, 그것은 이해가 가요.
그런데 그것을 물이 아깝다고 이것을 전방위적으로 상수시설과 같이 맞먹게 관로망을 만들어서 가정에 공급한다 이것은 좀 불가능하다는 얘기, 먼 후에는 될지는 모르겠는데 불가능하고.
지금 우리는 빗물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빗물을 가정이나 건물에서 쓸 수 있는 조경수로는 밖에다 물 뿌리는 것은 소용없어요. 그것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 가지고도 다 산다고.
그런데 아까우니까 빗물을 쓸 수 있다라는 개념에서의 접근이 진짜 청소용이다 아니면 화장실용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빗물관리법이거든요. 빗물이용시설기준법.
이렇게 놓고 본다고 그러면 이게 현실적으로 지붕에 놓을 것이냐 지하에 놓을 것이냐 어느 곳도 지금 맞지 않고 취지는 옳지만 이건 법을 만들어서 대중화하자고 할 얘기가 아니라 진짜 시가 정책적으로 법 없어도 빗물시설 만들어야 되겠다 뭐 무슨 상수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개념으로 중수시설을 만들어야 되겠다. 지금 중수법이라고 해서 중수사용조례 만듭니까. 그런 것 아니지 않겠어요.
그래서 필요하면 중수시설 만들고 또 필요한 빗물시설 곳곳에 만들고 필요한 곳에 진짜 내리는 강수량 따져보고 근처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그 다음에 조경에 사용용도, 관리비 이런 것 생각해 봐서 몇 백 억을 들여서 이렇게 한번 빗물시설을 만든다 그런 것은 이해가 가지.
그런데 이런 것은 전 상당히, 위원장 발의의원인데 위원장님을 저쪽으로 모셔놓고 질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이쯤에서 질의 마칩니다.
보충 좀 할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빗물을 모아서 이용하자는 것은 바람직하다라고 보고요. 민간시설 부분에 대한 비용 전부 내지 일부 부담에 있어서는 서울시 경우를 봐도 첫 년도에는 일 억 몇 천만 원이었다라고 하지만 3년차에는 전무한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이 조례를 공공시설물에 좀 제한을 두어서 하는 게 전 바람직하다라고, 우선 공공시설물을 성공적으로 진행시켜 놓은 다음에 좀 보완해서 일반 민간부분에도 이러한 것을 같이 했으면 하는 것을 저는 요구하는데 국장님께서는요.
이 빗물조례를 공공시설에 한해서 한다고 하는 것은 기대효과 면에서 다소 떨어진다고 생각….
왜 떨어져요? 공공시설부터 하면 되지.
특히 공공시설은 체육시설….
공원이나 체육시설이나 공공청사나 우선 하는 그것만해도 어마어마한데.
민간시설해 가지고 하나도 되는 게 없잖아요. 3년차에 점점 늘어나야 할 텐데 없잖아, 서울시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도 공공시설은 운영은 하고 있습니다. 공공시설은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에도 문학월드컵경기장 같은 경우에 조경수로 쓰기 위해서 600톤 정도 만들어놓고 있고 삼산월드체육관 경우에 또 수도권매립지 같은 경우에 지금 또 신공항 쪽에도 하고 있고.
그래서 공공시설의 경우는 큰 규모의 시설에는 권고하고 있고 당초 계획할 때부터 이 부분이 받아들여지고 있거든요.
100% 돼요?
지금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은 많이 설치를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00% 된다면 더 이상 그 부분에 얘기 않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확대 운영되어야 되고.
어쨌든간 조례를 만드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서울시 같은 경우를 봐서 그래요. 그렇게 보고가 됐잖아요. 첫 년도에는 그래도 좀 했지만 3년차에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시처럼 조례만 만들어놓고 무용지물 조례 만들지 말고 이것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관계부서에서 좀 적극 홍보 내지 관리를 해야 한다 이거예요.
지금 이 부분….
아니, 됐어요.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서울시에 대한 부분은 우선 권고함으로써 어떤 상징성을 높였다고 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 인천시는 금년에 워터참피온시티가 됐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물 수요관리 계획과 지하수관리계획….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저녁 때까지 하실 건가,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이런 부분도 좀 내실 있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내실 있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짚을게요.
옥상은 5㎝, 10㎝ 그럭저럭 이해도 갈 수가 있겠는데.
0.05m니까 5㎝인데 지하저수조가 문학경기장에 600톤짜리를 했다 그랬는데 이것은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일반건축물에 지하저수조를 만든다고 그러면요. 깊이는 몇 미터나 만들 거예요? 1m 만들 겁니까? 2m 만들 겁니까?
비가 무지 많이 올 때 100㎜ 왔다 그래요. 100㎜ 오면 10㎝ 오는 거예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 영역에서 비를 받아서 저수조로 집수를 해야 돼요. 집수를 안 하고 그 면적에서 받는 빗물 양만 가지고는 많이 올 때 100㎜예요.
그러면 여름 장마철에 100㎜ 와봐야 10㎝ 오는 건데 1m 오려면 100㎜씩 열 번이 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이게 되지 하늘에서 내리는 것을 빗물로 받지는 못하는데 이 빗물을 받으려면 근처 에어리어에서 내린 것을 다 관로를 통해서 들어와야 되고 그것을 또 조경수로 쓰기 위해서 하는데 이게 시가지에서 가능하다고 보냐고요.
공공건물이 아닌, 문학경기장이나 이런 데는 서로 집수관로를 묻을 수 있겠는데 일반 빌딩 하나 지으면서 권고할 수 있다. 이런 빌딩 어느 남의 땅 밑에 지하저수조를 묻을 수 있으며 내 건물 밑에 지하저수조를 묻는다한들 내 지붕에서 떨어지는 게 고작인데 100㎜ 와봐야 10㎝ 쌓이는 것 이것 가지고 무슨 펌핑을 해서 조경을 해요. 그것은 저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접근 자체가 무리가 있다고 봐요.
저희 실무적으로 검토되는 것은 저류시설이 크면 클수록 좋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또 일정규모의 시설을 하고 나서 받지 못한 부분은 바이패스합니다. 그냥 물의 양이 오버될 경우에는 바이패스하고 담을 수 있는 용량만 담는데요.
아까 그 부분에 0.05, 10㎜ 정도 오고 옥상의 면적에 의거해서 그 만큼 산정을 해 놓으면 그 부분에 적을 때는 저류시설에 가득 찰 것이고 또 비가 많이 올 경우에는 오버되면 바이패스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게 되는데.
오버될까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버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아니요. 지붕에 놓는 건 무리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땅속에 묻는다 그랬잖아요. 땅속에 묻을 거면 10㎝, 20㎝ 묻을 것 아니잖아요. 적어도 1m 50, 2m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1m 내지 2m 이렇게 해서 빗물 저류시설을 한다면 그 지붕에 그 건물이 갖고 있는 자기 면적에서 내리는 비 가지고는 100㎜, 200㎜가 와도 차지를 않는다고 턱도 없이 바닥에 깔린다고요.
왜냐 하면 그 지붕에, 그러니까 이것이 주변에 떨어지는 것까지 집수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그 건물이 소유하고 있는 에어리어 외에 설치를 해야 돼요, 남의 집 지붕 것까지 끄집어 당겨야지 저류가 된다고.
지금 특히 공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시설 에어리어가 무지 넓은 건 된다니까. 에어리어가 무지 넓은….
그래서 여기에 건축….
공공시설 뭐 인천대공원이나 이런 데에 설치해서 조경수로 쓰는 것은 얘기가 되는데 이게 개인 민간건축물 평당 200평….
2,000㎡는 대지면적이고 건물로 놓고 보면 한 1,000㎡ 되니까 한 300평 될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한 300평된다고 하면 300평에 비 받아봐야 얼마나 받냐고, 옆에서 시설해서 같이 받아 주기 전에는. 현실적으로 한번 해 보라고 하면 설계사들이 말도 안 된다 조금만 계산해 봐도 전혀 안 나오는데.
위원님, 이 취지가 아주 좋고.
취지는 좋아요.
또 운영에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회를 구성해서 보완도 좀 하고….
보완 백날 해도 안 됩니다.
또 효율적인 방안을 찾고 그러면 좀 자원이….
그러니까 서부공원이나 아니면 문학경기장이나 이런 데는 얘기가 돼요. 그런 데는 얘기가 되고 관리차원에서 그것은 얘기가 되지만 건축물에 인센티브를 줘서 시설 설치를 하면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면적에 내리는 비의 양이 얼마나 되겠어요.
아무튼 제정해 주시면….
1년에 1,000㎜가 왔다 치더라도.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배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강석봉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거든요. 사실상 저희가 고층빌딩이나 대형건물 지을 때 보면 지하에서 나오는 물을 별도로 받는 시설을 하게 되어 있죠, 법적으로. 지하에서 유출하는.
지금 현재는 체육시설이라든가 경기장 쪽에만 돼 있고요.
얘기한 다음에 답변해 주세요.
그것도 지금 제대로 안 돼서 그냥 버리거든요, 하수도에다. 오히려 빗물보다는 비가 한번 온 다음에 꾸준히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 물도 하나 재처리 못 하고 쓰는데 옥상에 떨어지는 빗물을 재처리해봐야 얼마나 할 거며 저도 공감하고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같이 병행해서, 거의 다 버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탱크를 만들어서 재활용하는 게 거의 일부예요. 일부이고 그것도 하수로 버리면 하수도 요금을 부과해야 되는데 환경관리공단에다 얘기해야겠지만 하수도 요금도 부과 안 해요. 그냥 버린단 말이에요. 그것까지 병행을 해서 할 수 있게끔, 조례가 상당히 좋은 조례인데 그것까지 병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지하에다 그것을 만들게 할 거면 그것까지 병행해서 지하에서 나오는 유출수까지 같이 넘겨서 같이 할 수 있게끔 여러 가지 나을 것으로 생각하거든요.
더더욱 좋은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감안을 해서 나중에 할 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지하유출수도 담을 수 있도록.
지금 대부분 그냥 다 버리거든요. 송도나 이런 데 매립하고 한 데가 깊게 파고, 아파트는 고층으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지하에 터파기를 기피하기 때문에 지하유출수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냥 버리는 게 대부분이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같이 병행해 주면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 말씀드리면 우리 국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옥상에 있는 물을 받아서 관로를 통해서 저수한다라는 것은 우리나라처럼 황사 등 먼지가 많은 나라에서는 상당히 검토 고려해야 될 게 많다고 생각이 듭니다.
일반건축물에는 사용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해 주기 바라면서 빗물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중식 등 원활할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3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의사일정 제2항 내지 제4항은 인천광역시 20개소의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으로 모두 동일 성격의 안건에 해당되어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3.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미도시자연공원외6개소)변경결정안(시장제출)

4.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등도시자연공원외10개소)변경결정안(시장제출)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월미도시자연공원외6개소)변경결정안, 의사일정 제4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전등도시자연공원외10개소)변경결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시정발전과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안건인 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 입안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제안사유, 대상 공원현황,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 현황, 공원조성 소요예산, 향후 추진계획 순으로 의안번호 877, 878, 879호 전체적인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부칙 제6조 기존의 도시자연공원에 관한 경과조치에 의거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계획시설의 변경 해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우리시 문학도시자연공원 등 20개 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의하여 총 20개 공원 3,569만 2,000㎡에 대한 재정비용역을 1, 2, 3차로 구분하여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중 1차인 의안번호 877호는 문학ㆍ원적산공원 등 2개 공원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으로 위원님들께서 지난 2009년 2월 3일 문학공원 현장을 방문하셨으며 제172회 임시회 의견청취 결과 및 도시공원위원회 자문, 관계 협의 결과인 문학터널 상부의 불법건축물 점유지 편입 예산절감 및 공원 이용 효율성 제고를 위한 면적 축소 및 일부 위치 조정 등의 반영으로 입안안이 변경되어 관련법에 따라 재공고 열람하고 다시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2차는 의안번호 878호로 도심권 내 월미ㆍ청량ㆍ인천대ㆍ약사ㆍ호봉ㆍ계양ㆍ연희공원 등 7개 공원과 제3차는 의안번호 879호로 강화의 전등ㆍ북산공원과 무의도의 무의공원, 영종ㆍ용유지역의 백련골ㆍ운북ㆍ석화ㆍ중산ㆍ백운ㆍ왕산ㆍ금산공원과 검단의 중앙공원 등 총 11개 공원으로 용역결과 제시된 사항을 검토 조정하여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입안, 주민의견 청취 등 행정 절차 이행 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현황입니다.
대상 공원 20개소 830만 4,000㎡ 중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3만 2,000㎡로 76.6%이며 도시공원은 소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근린공원 3개소, 체육공원 2개소, 도시생태공원 2개소, 산림휴양공원 1개소, 역사공원 2개소 등 39개소 827만 2,000㎡로 23.4%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도시자연공원구역 면적 제외로 전체 공원면적은 현재 6,589만 1,000㎡에서 2,742만 1,000㎡ 감소된 3,847만 1,000㎡로 변경되어 1인당 공원면적은 24㎡에서 14㎡로 축소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원조성 소요예산입니다.
전체면적 3,530만 4,000㎡ 중 23.4% 827만 2,000㎡를 공원으로 결정함에 따라서 부지매입비 8,138억원, 공원조성비 3,642억원으로 총 1조 1,78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2009년도 11월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친 후에 동년 12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지형도면 고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은 2009년 3월 5일 제172회 임시회 의견청취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도시공원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 결과 의견사항 보완으로 관련법의 규정에 의거 재공고 열람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며 월미도시자연공원 외 17개소는 자연자원의 체계화 공원화 계획을 통하여 보전과 이용이 공존하는 도시환경의 지표로써 본 공원의 유형을 결정토록 하고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와 동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월미도시자연공원 외 17개소의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하여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 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시의회 의견청취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주요내용을 보시면 3개 안건에 대한 변경대상 공원현황은 3쪽까지 이어지는 표는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4쪽의 입안 내용에 있어서 각 도시자연공원별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조서 내역은 역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으며 11쪽까지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중반부에 있는 검토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문학도시자연공원을 포함한 원적산, 청량, 인천대, 약사, 호봉 계양, 북산, 전등도시자연공원 등 9개 공원은 일부를 근린, 산림휴양, 어린이, 체육, 도시생태, 역사공원 등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고 월미도시자연공원을 비롯한 연희도시자연공원 및 백련골도시자연공원 등 9개 공원의 경우 전체 면적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3쪽의 중간 부분을 보시면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은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에서 현장확인, 주민의견 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심사 보류되었고 제171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학익동과 청학동을 현지시찰하였으며 제172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도시공원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의견사항 보완에 따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의거 재공고ㆍ열람하고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공원 면적의 증감과 세부공원명의 변경 등 제172회 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에서 의결한 내용 중 일부가 변경되었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월미도시자연공원 외 17개소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시민의 친환경적 삶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공원구역 포함 범위ㆍ공원명칭 결정 등의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유관기관 협의를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특히 인천대도시자연공원은 장수천 측면 일부부지 1,351㎡와 인천대공원 남측 11만 7,337㎡를 편입하였는데 인천대공원 남측 편입 부지는 왕복 6차선인 백범로로 단절되어 있고 대부분 사유지로 동지역에 거주 및 생계활동을 하는 20여 가구의 주민들이 공원부지 제외를 탄원하고 있는 바 편입사유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일부 도시공원 결정 예정지는 현재 경작지, 묘지 및 주택, 음식점, 놀이시설, 종교시설 등 일반건축물은 물론 불법건축물이 난립해 있어 향후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비, 부지 매입비, 공원조성비로 많은 소요예산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경작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계획 및 주민이주대책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시에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을 만들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 제출을 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자료를 많이 들여다봤는데요. 산업위원회에서 지난 3월 5일에 원안과 같이, 문학ㆍ원적산의 경우입니다.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의 의견도 들어봤고 그랬습니다만 문학ㆍ청학, 청솔공원 부지로 되어 있는 그 부분에 30여년 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 청학유치원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아시죠?
그래서 그렇게 오랫동안 유치원, 유아학교로 운영했던 곳의 경우에 물론 공원으로 전체적으로 인천시가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도 수천 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그렇게 해야 되는 과정에서 꼭 공원 부지로 묶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가 아니면 보다더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부지 내지는 그런 기관들에 대한 것은 재검토될 수도 있지 않은가 이런 차원에서 국장님께 청솔공원 안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청학유치원 같은 경우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신지 우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청학유치원 부지 그 주변 일원은 사실 문학도시자연공원 내에 위치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공원조성계획이 기 수립된 지역이고 이에 대한 토지소유자가 인접 토지인 22-1번지 대지에 대한 것은 매수신청을 해서 지난 6월에 보상을 완료했습니다. 이때 보상금액이 약 65억원 정도 됐습니다. 대지는 보상을 해 주었습니다, 65억.
그런데 나머지 22-3의 두 필지에 대해서는 지금 보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주택 밀집지역이고 생활권에 시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보건위생 및 정서 향상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곳이, 그 주변 언저리가 주거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침 그 공원에 이 유치원이 중앙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조성하려고 하는 문학공원에 그 부분이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 부지를 공원에서 제외할 때 공원의 접근성이라든가 공원이용의 효율성 이런 부분이 상당히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곳만 제외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지금까지 민원을 여러 차례 와서 제기도 하셨고 또 저희들 실무적으로도 이야기를 많이 여러 차례 했습니다만 아직도 그 부분에 대한 이해의 폭이 좁아서 서로 이해 상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결정을 못 하고 다시 자꾸만 말씀을 하시는데 가급적이면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 공원이 조성된다면 개인의 어떤 부분이 다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지만 그래도 전체 공익성 차원에서 이 사업이 조성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일대 전체가 공원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데 마침 유치원이 위치한 곳이 공원의 중간에….
중심부에 있습니다.
중심부에.
그래서 그 유치원만 배제시키기는 어떤 개인 부분의 특혜도 될 수 있고 또 공원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지장도 있고 관계자하고 여러 차례 면담을 하고 저희 사무실에도 찾아 오셨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시키고 또 말씀을 드렸는데도 아직까지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굽히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굽히고 그런 차원도 있겠지만 이 공원 안에 들어 있는 다른 시설물의 경우에 가령 무허가로 아니면 꼭 그것이 있어야 되는가 이런 판단을 필요로 하는 시설물들도 여럿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하고 조금 다르게 이렇게 30여년을 유치원으로 자리를 잡았던 이런 곳에 대해서도 공원용지로써 필요한 한 가운데 있다고 해서 오랫동안 해 왔었던 것을 공원이라는 이름으로 한꺼번에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고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차원에서 국장님.
충분히 그 의견은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경우는 다른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먼저 상황을 설명드리면 이 유치원이 설립된 것이 ’82년 말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사동 한 동, 3층 건물 하나하고 동물원 그 다음에 실습장, 연못 이렇게 있고 지금 현재 학급수로는 유아반 6개 반과 유치원 4개 반 해서 10개 반이 운영되고 있고 학생수는 약 280명 정도 유아수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 위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신 부분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서 결정고시를 해야 되는데 심의하는 과정 속에 위원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충분히 심의될 수 있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입장에서 우리 실무에서 이 부분을 제척시킨다 이 얘기만큼은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면이 좀 있습니다.
현재 그 일대는 반경 부분 내에 유치원이 없어요, 그 근처 일대에. 더구나 학생수도 만만치 않고 시설이며 이런 것을 감안할 때 꼭 그런 것이 공원용지 속에 다 함께 들어가는 것만이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충분히 이런 논의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쉽게도 그 부분이 옆에 측면에 있다든가 하단이라든가 남단, 북단에 있다든가 한쪽으로 있으면 좋은데 아주 중심 부분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그래서 공원을 조성하는데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충분히 그 부분이 전달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보충질의입니까?
네, 보충질의입니다.
지금 김성숙 위원이 질의한 내용이 비록 거기뿐이 아니라 다른 공원에 지정을 하면서 본의 아니게 피해를 보는 지역이 있어요. 무슨 얘기냐 하면 기 공원으로 되어 있던 지역변방에 조금 외곽에 대지로 돼 있던 곳이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었단 말씀이야. 그런데도 건축허가가 나와서 건물을 짓고 나서 몇 년 안 있다가 공원으로 편입이 돼 버렸어.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그분들을 보상을 하려다 보니까 감정하시는 분들은 공원에 대해서만 감정이 나온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지에 같이 근접해 있는 대지의 평가를 보면 예를 들어서 800이 나온다 1,000이 나온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는 데도 불구하고 본의 아니게 공원으로 나중에 건물자체 대지가 공원으로 편입이 되다 보니까 그 절반가격으로 감정이 나온단 말씀이지. 이런 것은 상당히 그분들한테는 불이익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당사자라면 참 억울한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우선 공원조성사업을 하면서 그 지역이 공원지역이고 또 건물이 지어졌다 할지라도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대지가 아닌 공원지역으로 보상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게 현실입니다.
실질적으로 공원조성을 하면서 보상 부분은 현시가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그 기준에는 감정가가 있습니다. 감정가 부분에 현시가 부분에 감정가를 산정함에 있어서도 지목이 뭐냐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지배적이기 때문에 우리 실무에서 이 부분을 현실, 상대적 비교를 해서 보상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러한 곳을 공원으로 지정하기 전에 그것이 주민들을 위한 행정이라면 선행이 먼저 되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것 이행을 안 하고 공원으로 지정을 해 버린단 말씀이야 그러면 그렇게 불이익을 당한다고.
실례를 들어서 얘기를 하면 어느 날 갑자기 1,000만원짜리 땅이 공원으로 지정이 되면서 500만원짜리로 평가절하가 되고 마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거든.
그것을 지정하기 전에 정말 우리 인천시에서나 공무원들께서 시민을 위한다는 정책이 나올 것 같으면 그전에 보상이 이루어졌어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공원지정이 되더라도 별 이상이 없는데 아니, 어느 날 갑자기 내 집이 내 땅이 공원으로 편입이 되어서 재산의 절반이 줄어든다고 보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말씀이야.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어요?
본 위원이 얘기한 대로 그것을 꼭 편입시켜야 될 이유가 있으면 전에 보상을 해 줬어야 된다는 얘기죠. 많지 않는 집이니까, 건물이니까.
우선 지금 현재는 공원을 지정하는 부분에 새롭게 개발되는 지역을 공원으로 지정하는 부분은, 그 때는 분명히 그렇게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오늘 부분은 기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구역으로 나눌 것이냐 공원으로 나눌 것이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도시공원법에 의거해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던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딱 맞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해당은 안 돼.
하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뒤에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사전보상은 좀 어렵지만 아까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사전에 보상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도시계획 승인을 받기 전에 공지하고 그런 부분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이 그분들이 재산상 피해를 안 보면서 공원으로 지정이 되어도 별 이상 없게 진행이 되지 재산이 반 정도로 줄어버리는데 그것 승낙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 일이 없게끔 해 주시고.
여기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마는 여기도 해당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 왜 그런지 알아요. 여기 보니까 상당히 넓혀지는 부분도 있어요.
더 넓혀지는 것 없습니다. 도시자연공원에서 더 넓히지는 않고.
지금 넓혀지는데.
도시자연공원에서 구역으로 갈 거냐 공원으로 갈 거냐 이런 선만 그어주는 겁니다.
그렇구나. 먼젓번에 자연공원에서 구역지정을 하면서 안 들어갔던 부분도 들어갔는데 지금 아까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1조 700억 정도, 보상금만 그렇다는 거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조 700억 정도를 들여서 토지보상하고 건물보상을 같이 한다는 겁니까?
지금 이 부분은 부지매입비하고 공원조성비인데 공원 조성할 때는 토지하고 시설비가 들어가는 거죠. 부지 매입비가 약 8,000억원 그 다음에 공원조성비가 3,600억원 해서 1조 1,000억원 정도.
부지매입하는데 무허가 건물들 있는데 철거비용까지 같이 포함이 됐네.
철거비용까지 다 들어갑니다.
포함된 거죠?
그렇죠?
네, 토지하고 건물 기존에 시설비 다 할 때 그 부분의 부지매입비가 약 8,000억원 정도.
그러면 이게 각 지역별로 시행날짜가 나와 있습니까?
이제 승인을 받고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단계별로 우선 순위를 정해야죠.
아직 안 나왔죠?
아직은 안 나왔습니다.
그것을 정할 때 아마, 시기를 정할 때 위원님들하고 시기조정 부분을 의논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상당히 민감한 사항이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주시고. 여기 보면 상당히 문구가 이상한데 뭐냐 하면 우리 의회에서 172회 임시회 때 승인을 했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보완사항으로 떨어졌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내용이.
지난번 172회 때 의견청취 하신, 말씀하신 거 말씀이죠?
이 부분은 문학터널 상부에 불법 건축물 점유지 편입하고 도시공원위원회, 도시공원위원회가 있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조치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공원이용의 효율성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서 면적을 축소하거나 일부 위치를 조정하거나 이렇게 해서 결정한 부분이지 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견 받은 것은 없습니다, 아직은.
우리 검토보고를 보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보완사항으로 떨어졌는데 이게.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검토보고서요.
검토보고서 우리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관계기관 협의 결과 의견사항 보완으로 얘기가 됐단 말씀이야. 그게 맞습니까? 전문위원.
네, 맞습니다.
맞아요?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우리가 의결해서 의견을 같이 한다는 내용을 보완으로 떨어트린 것 아닙니까? 이 내용대로 해석을 하자면.
그 뜻은 아니었고요.
그럼 뭔 뜻이야?
일부 그 과정에서 수정보완이 좀 이루어진 것으로, 위원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은 다 수용을 했고요. 전체를 정함에 있어서 좀더 이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의견에 따라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아니, 그러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하고 다른 부분이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아니, 지금 그 말씀이 아니고요.
이것 봐요. 172회 임시회 의견청취 결과,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는 것으로 절차를 완료하였으나 도시공원위원회 및 관계기관 협의결과 의견사항 보완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재공고, 재열람,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때 우리가 의결한 내용하고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보완을 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의견을 청취하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님 먼저 설명 좀 드려봐요.
(전문위원, 위원석에서 개별설명)
이게 지금 환경녹지국장, 이 부분을 말이야. 그냥 이해하고 넘어가면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본 위원이 보는 견지에서는 왜 내가 까탈스럽게 얘기를 하느냐 하면 도시공원위원회에서 협의한 결과 보완이라는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시의회 의견을 다시 청취한다라고 나와 있거든.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 의결한 내용이 도시공원위원회에서는 전혀 안 맞는, 전혀 안 맞는 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마는 보완할 수 있는 그 요구를 했느냐 그런 얘기거든요. 그것을 묻는 겁니다.
아닙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지난번 172회 임시회 때 산업위원회에서 안을 제시해 준 사항은 그대로 반영을 하고요. 그 부분 플러스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과 또 관련부서의 협의를 통해서 확정을 지은 겁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두 가지 부분을 다 충족한 겁니다.
산업위원회에서 의견을 낸 부분을 줄이거나 가감한 것은 없고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또 도시공원위원회에서 전체적인 부분의 자문과 또 관련부서의 이런 것으로 해서 최종 결정을 한 거죠.
도시공원위원회의 합의결과 보완으로 떨어졌다라는 용어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것은 아니다?
네,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만약에 그게 그렇다면, 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아니길 바랐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의견 청취하는데 보완이라는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지금 이 부분은 지난번에….
그러니까….
플러스 개념입니다.
전문가들께서도 문구 하나하나를 넣을 때 서로 간에 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이게 나와야 되는데 아니, 여기 이대로 보면 물론 우리 전문위원이 얘기해서 더 이상 얘기를 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의견청취를 했는데 보완으로 나왔다 이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거거든. 기분 나쁘다 그거야, 한 마디로 얘기해서.
이제 그 얘기는 그만하고 지금 1조 700억에 대한 보상 또 공원계획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 원인이 말씀이야, 이 원인이 지금 토지보상은 8,000억이라고 그랬죠?
네, 8,000억입니다.
8,000억 중에 무허가 건물 철거비용은 얼마나 들어갔다고 나와 있습니까? 따로.
그것은 포함해서 산출됐지 따로….
포함해서 나왔기 때문에….
따로 산정한 것은 지금….
따로 나왔겠지 어떻게 안 나왔겠어.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은데요.
자료 있지.
지금 이 가격은 확정된 가격은 아니고요.
아이, 예상치지.
토지와 시설물에 대한 부분을 감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확정된 가격이라기보다는 플러스, 마이너스 개념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맞아. 그런데 토지보상비 속에 건물 철거비까지 포함됐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철거비용이 얼마냐 이거야. 아니, 가상치라도 나왔을 것 아니야.
그 부분은 지금….
안 나왔어요?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있고요. 우선은 보상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공원업무를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공시지가의 플러스 한 300 정도 보상을 해 줍니다.
아이, 공시지가 이런 거 다 좋아. 당신이 얘기하는 것 다 인정하는데 8,000억 중에서 아까 답변하는 얘기 중에 보면 토지매입, 보상비 중에 철거비용까지도 본 위원이 들어갔느냐 하니까 들어갔다라고 얘기했잖아.
네, 들어갑니다.
그러면 8,000억 속에 철거비용이 얼마냐고 물으면 얼른 거짓말이라도 얼마 정도 됩니다라고 얘기가 나와야 되는 것 아니냐고.
지금 위원님께서 알고 계신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는 곳은 다수 차지할 것이고 그렇지 않은 곳은 좀 적기 때문에 지금 이 부분을 산정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면 8,000억은 어디서 나왔어요?
산출은 토지공시지가 곱하기 3배입니다.
아니, 토지공시지가 곱하기 3배 좋다 이거야. 불법건물 자체도 대충 몇 동에 가구당 얼마해서 철거비용이 나왔을 거 아니요.
지금 현재 1,939동이….
환경녹지국장.
아니,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이나, 가격이 안 나왔는데 무슨 얘기를 하겠는가.
제가 말씀드리면요. 전체 우리 도시자연공원 내에 건축물이 있는 게 1,939동인데 그 중에 허가 건물이 294동이고 무허가 건물이 1,645동입니다. 그런데 밀집된 지역에 대한 부분이 있고 또 허가된 건물이 있고 무허가 건물이 있기 때문에 그 가격을 산정하기에는 감정가가 있어야 알지 이 부분을 동, 호수만큼은 알겠습니다마는 그 부분을 가격으로 산정하기에는….
그러면 8,000억이라는 것도 다 거짓말 아니야.
지금 현재 공원조성하는….
지금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하는 것 아니에요. 토지매입비 플러스 철거비 플러스해야 8,000억이라며. 그러면 철거비용이 얼마 나오는지 모르는데 어떻게 8,000억이 나오느냐고요. 그것도 또 거짓말이네.
이것 위원장님, 상임위원회 계속 이렇게 해도 돼요? 안 되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은 토지보상 부분에 기준이 되고 있는 부분인데요.
토지보상 부분이 8,000억이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야. 철거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그랬더니 아직 산출이 안 나와서 나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얘기가 돼.
그런데 토지보상비가 거기에 들어가 있다며, 같이.
조 과장님이 얘기 좀 해 봐. 철거보상비가 얼마예요? 국장은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우리 조 과장님이 얘기 좀 해 보시죠.
답변해 보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내가 묻는 말에 얼른얼른 합시다.
무허가 건물이 1,936동?
1,645동입니다.
금방….
1,939동입니다.
모두는 1,939동입니다.
무허가 건물은 1,645동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또 허가는?
그러면 철거비용이 8,000억 속에 들어가 있습니까?
다 일단 들어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런데 보상비 자체가 공시지가의 3배라면 공시지가도 아주 싼 것도 있고 아주 비싼 것도 있고 상당히 어떤 기준을 정하기가 어렵거든요. 철거비용도 물론 건물이 무허가 건물 동수만 이렇지 제대로 된 면적이 평수가 넓은 건물도 있고 좁은 건물도 있고 그래서 그것도 어렵습니다.
아이, 이 사람이 초등학교 애들 놓고 얘기하는 거야.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이 사업이 당장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앞으로 10년 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철거비용이라든가 보상비를 공시지가의 3배로 하면 철거비용까지 포함해서 적정하다라고 판단을 한 것이지요. 이게 뭐 저희가 이것을 일부러 빼고….
아니, 글쎄 그건 좋아. 그런데 8,000억이라는 예상가가 지금 나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은 공시지가….
예상가가 나왔으니까, 아니, 여러 소리할 것 없다니까. 8,000억이 나왔으니까 1,645 무허가 건물에 대한 보상가가 얼마가 섰냐는 말씀이야.
그것은 별도로 계상은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8,000억이 어떻게 나와?
공시지가 3배 속에 포함되는 것으로 저희가 계상을 한 겁니다. 예상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계산은 안 했습니다.
그냥 이것 목소리 크지 않게 찬찬히, 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난이도 낮게 하자고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지금 조 과장이나 국장께서 보고가 8,000억이라는 보상가격이 나왔는데 무허가 건물이나 허가 건물도 그렇지만 가격이 산정이 안 됐다. 아, 여기서 예를 들어서 대충 건물이 1,900가구 정도 되니까 지금 보상가격이 3,000억 정도 섰습니다라고 맞거나 틀리거나 그냥 넘어가는 건데 이 건물가격에 대한 3배수 있다는 얘기만 하고 안 나오니까 쉽게 아는 대로 예상이 얼마 나왔냐 그것만 딱 얘기하라니까.
제가 감히 위원님께 여기서 근거 없이 거짓말을 이렇게 할 수는 없고요.
이 부분은 좀더 구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1,645동에 대한 철거비하고 토지보상비를 별도로 정리를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000억이 더 나올 수도 있고 덜 나올 수도 있잖아?
더 나올 수도 있고 더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제가 여기서 어떤 산출근거 이런 것 없이 위원님들 앞에서 감히 마음대로 이렇게 하면 그것은 저희 신뢰성의 문제이기 때문에 안 되는 것이고요.
어차피 신뢰는 지금 그런데….
어떤 근거를 가지고 저희가 계산을 해서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도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께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나중에 보고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왜 중요한 얘기냐 하면 이분들이 언젠가는 떠나야 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언젠가는 공원이 됐든 시에서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떠날 준비는 되어 있는데 과연 후속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이것을 걱정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보상가격을 보면 전혀 나와있지 않은데 토지매입비 8,000억에 같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하니까 지금 1,939가구, 그렇죠?
1,939가구가 보면 토지매입비 8,000억 속에 토지매입비하고 같이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가구당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2,000만원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도 의미가 없는 게 뭐냐 하면요. 사업을 할 적에 감정평가사들이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금년에 평가하는 것하고 내년에 평가, 3년 후, 5년 후에 평가하는 게 가격시점에 따라서 그 가격이 다 달라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아, 그것 달라지지 당연히.
그런데 지금 예상가격이 안 나왔다는 것은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왜 그러냐 하면 8,000억이라는 것은 허수 같고 1조 700억이라는 것도 허수 같고 이러다 보니까 토지매입비하고 철거비하고 공원조성비하고 1조 700억이라는 것은….
1조 1,780억인데요. 이 부분은 1,780억인데….
1,780억이면 상당히 허수 같아.
이 부분은 위원님 미처 그 부분을 준비를 못 했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민들이 앞으로 협조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상을 받고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우선은 기초적인 조사를 해서 산출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마무리지으면 어차피 본 위원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있던 부분이었고 시장님한테도 시정질문도 했던 부분이고 그런데 요는 이분들을 어떻게 다른 곳으로 이주하면서 공원조성을 하겠느냐 이게 걱정이고 이분들한테 어쨌거나 우리 인천시민이 된 이상 공원을 빨리 조성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차피 철거가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무계획하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주에 대한 대책, 보상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이 먼저 선행이 되고 계획이 서 있어야 이 공원이 제대로 활용될 수 있고 제대로 들어설 수가 있다. 이렇게 제가 조언 한 마디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만 물어볼게요.
지금 우리 조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해 주셨는데 아까 지가의 30%라고 그랬죠?
3배, 3배라는 그것만 가지면 보상하고 철거가 될 것 같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봤을 때 평상시에 어떤 것을 했기 때문에 대비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생각을.
그렇습니다.
다른 쪽에서 사업할 때 인천시에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8,000억을 잡은 거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했던 추세를 봐서 그런 기준을 가지고 했는데….
기준을 두고서 했으니까 거의 3배 정도면 그 안에서 그 정도는 될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10년 후에 가면 8,000억이 아니고 2조나 3조 정도 되겠죠? 그만큼 과표가 올라갈 테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김을태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는데 뭐 비슷한 질의가 될 것 같아요.
도시계획시설공원결정은 여기 보니까 70년대, 60년대 그렇게 고시되어서 지금까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대의 발전보다 뒤떨어진 곳이 많아서 변경을 해야 되겠다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거죠?
그런 부분도 있고 기 기존 도시자연공원 부분에 개발하지 않을 부분은 그대로 놔두더라도 공원으로 조성할 부분은 적극적인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떼어내서 그 부분을 공원조성하려고 하는 도시공원법이 그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절차를 이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겠다 하셨는데 사실 시민이 편한 차원에서 해야 되거든요. 뭐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신 면도 있으나 지금 앞에서 말씀들 여쭈시는 것을 보니까 그것하고 좀 떨어진 면도 없지 않다.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하시는 것 같아요.
결정권자나 시 담당자들 또 일방적으로 변경해서 사실 고통을 줘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하다보면 고통이 간다 이거예요.
예를 들자면 지금 강화에는 문화재가 상당히 많고 공원으로 지정된 곳들이 몇 곳 있습니다. 뭐 여기에 나온 전등사나 정수사나 마니산 같은 데 또 그 외에도 문화재가 많다 보니까 말로만 사유재산이지 실제로 사유재산 행위를 못 하는 거죠. 국장님도 그런 건의를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강화에 대한 것을 짚고 싶어서 전등사 지금 하셨는데 그림 좀 보고 싶습니다. 준비하신 것 같은데, 전등사요.
요새 전등사 어제 가보니까, 그저께 가보니까 전등사가 아주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문화재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지금 화면이 좋지 않네요. 지금 국장님이 비추는 게 전등사죠?
지금 전등사에 대단위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건 아시나요?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자동차를 타고 전등사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어느 방향에서 차가 가는 겁니까?
(도면설명)
여기서 이렇게 해서….
국장님이 지적하는 데 그 밑에 아니에요, 거기.
여기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는 겁니다.
(「남문 방향입니다」하는 이 있음)
북문이 있고 남문이 있거든요. 지금 남문이 어디 있는 건가요?
담당자 잘 아시는 분이 하시죠. 남문이 어디예요?
남문 위치가 이쪽입니다.
거기가 남문이고.
남문 위치가 이쯤 되고요. 북문 위치가 이쪽으로 올라가서….
북문에서 올라가다 보면 도로가 좁은데 사실상 전등사 올라 다니시는 분들이 자동차로 왔다갔다하는 데죠?
북문이?
그래서 지금 남문 쪽을 개발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 남문에서부터 이 밑의 부분 사선 빗금 친 부분을 개발하는 겁니다.
개발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이것을 갖고 이 빨간 부분을 개발하는 겁니다.
지금 전등사 사찰만 놔두고 완전히 바꾸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게 삼랑성이고요. 삼랑성 안이 전등사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등사는 문화재관리법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공원은 우리 공원녹지과에서 공원녹지법에 의해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됩니까?
부지매입가가 124억이고요. 공원조성비가 180억 해서 약 300억 정도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300억이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거기가 상당히 무질서하고 지금 난개발이 돼 있는 편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면 ’60년도에 있는 그대로를 거기 안고 있는 겁니다. 문화재적 차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전등사가 그로 인해서 많이 어렵고 그리고 관광객들도 상당히 불편한 처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 차원에서도 하지만 주민들과의 대화도 해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본 위원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주시기 바라고 시민들하고 전등사 거기 있는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선 전등사의 주지스님과 총무스님도 뵈었고요. 그 다음에 그쪽의 의견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일대 주변 땅이 거의 다 전등사 것으로 알고 있어요.
아까 말씀하셨듯 이 전등사….
빨간선 안에 있는 것도 그것도 전등사에서 소유하고 있고.
전등사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아래에서 왼쪽으로도 거의 전등사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를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그 중에 소유가 아닌 사람들은 40년 가까이 아무런 자기 권한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시죠?
그래서 저기 빨간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 말고 그 옆의 소유주 그분들에게 이제 이렇게 개발을 하게 되면 그쪽은 풀어주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전등사와는 관련도 없는데 사실 개인소유를 하고 있으면서도 권리를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위원님, 이 안에….
빨간선 안에 들어 있는 것 말고.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도 있고 이 언저리에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래.
언저리에 있는 사람들 말씀인데 이 부분은 개발이 되면 많은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
혜택을 보지만 예를 들어서 조그마한 뭘 하나 짓고 싶어도 공원녹지법에 걸려서 하나도 못 하고 있어요.
또 거기뿐이 아니라 정수사, 마니산 그 주변 일대에 사시는 분들이 문화재 내지 공원녹지법에 걸려서, 해당되기 때문에 자기 개인의 권리 주장을 하나도 못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실 어떻게 보면 공원구역으로 있을 때에는 그린벨트 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태처럼 전혀 손도 못 대는데 그 중에 공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그 부분을 개발하면 토지에 대한 보상도 받고 그 주변 언저리도 개발이 되고 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이 사항은 제가 보기에는 촉진하는 개념으로 봐도 과언이 아닌가 싶은데요. 많은 이런 부분이 그 동안에 묶여서 개발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부분을 적극적 관리를 하는 겁니다.
’60년도 그때 당시에 제정된 법 그 룰에 의해서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 법을 바꿀 때 바꿀 건 바꾸고 없앨 건 없애서 사실상 시민들이 이것에 묶여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 그럴 의향은 없으신가요?
그래서 그 부분 말씀대로 그린벨트 개념의 어떤 부분을 개발을 해서 공원화해서 개발이라는 개념보다는 잘 공원화해서 관련 부분의 주민 의견은 의당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너무 일방적인 것은 하지 마시고요. 주민들 전체 말씀을 들으면서 계획하는 것은 어려울 수도 있고 하니까 대표를 선정해서 주민들과 대화를 한번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해요.
물론 다른 곳도 그렇겠지만 전등사나 그런 데는 주민들하고, 왜냐 하면 재산하고 많이 관련돼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소유자는 전등사이고 그곳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거기서 먹고사는 시민들은 만약에 법이 새로 발생돼서 하다 보면 엄청난 피해를 입을 사람들도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과의 대화도 가져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신영은 위원입니다.
안 하려고 했는데 조금만 할게요.
어쨌든간 도시계획상 수십 년 동안 공원부지로 묶여 있어서 많은 분들이 재산권 행사 한번 제대로 못 하다가 이번에 도시계획 변경에 의해서 보상도 받고 하는 분들은 동의할 것이고 부분적으로는 많은 이의 제기도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시키는데 국장께서 노력하고요.
저는 인천시 재정도 안 좋은데 한꺼번에 전부다 한다는 것은 그것도 무리가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도 들고 특히 오늘 아침에 저는 모르고 지나갔는데 청학동의 지역구 의원이 청학풀장 관련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전 면적을 다 수용을 하는데 그게 수십 년간 이어오던 유치원은 제척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라고 아주 강력하게 요구를 하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깊게 생각을 한번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됐습니까? 답변 안 받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나만 할게요.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국장님, 전등사 주변을 아까 그림에서 봤지만 상당히 넓잖아요. 정족산입니다. 그런데 그 주변이 뭐가 되고 있느냐 하면 수목장이라는 것 아시죠?
거기가 지금 수목장화 되고 있어서 그 안에 웬만한 나무들은 어디서 하는지는 제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수목장을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주변이 상당히 살벌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이나 대표 분들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수목장을 많이 하다보니까, 그런 점도 한번 참고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물려받은 유산 아닙니까? 아름다운 그 주변이 수목장으로 완전히 덮인다면 문제가 되니까 한번 참고해서 조사를 해 주세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1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일괄상정된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일괄상정된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월미도시자연공원외6개소), 인천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전등도시자연공원외10개소)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만 정회 안 하고 바로 보고에 들어가겠습니다.

5.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5시 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이해 협력하여 해당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평소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에도 환경시책 업무 추진에 항상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민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학렬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주영훈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동부공원사업소장 김시중 소장님께서는 내일자로 명예퇴임을 하기 때문에 배창호 시설과장이 참석을 했습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의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위원장님, 우리가 다음 번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하니까 서면으로 대체하시죠.
지금 강창규 위원님께서 국장님 보고를 서면으로 하고 질의하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착석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기 때문에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수고가 많습니다. 간단히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승기천 친환경 하천 조성에 있어서 본 위원이 늘 나가서 체크를 한 부분인데 남촌교나 선학교 하단부에 슬러지 쌓이는 부분 대책이나 어떤 개선 노력을 하나요?
우선 승기천 부분이 준공되어서 지금 물이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상태가 많이 복원되고 있는데 물이 흐르면서 그 동안에 퇴적물을 다 제거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 퇴적물이 자꾸 쌓이는 부분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자정작용도 있으리라 생각되는데요. 부문부문별로 슬러지가 있는 부분은 수시 제거활동도 해 가면서 자연형하천을 유지관리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요. 어마어마하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했단 말이죠. 사후관리가 꽤 중요하다라고 봐요. 거기에 더 개선할 부분도 있고 그런데 뭐라고 그럴까 둔치라고 그럴까 저쪽 아래쪽 교각 밑에는 물골 그대로 이어졌는데 거기는 양쪽에 매립이 안 됐 어요. 그러니까 슬러지가 가다가 거기에 다 쌓여서 부글부글 끓는데 그것 보면 진짜 한심스럽단 말이에요. 다른 건 못 해도 그것 빨리 끌어내고 거기다 흙 채우세요.
그리고 맨 위에 농수산물시장 밑에 바로 그 다리도 역시 목교 만들어 놓은 데 말이에요. 거기 그 밑에도 계속 쌓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 대책 세우시고요.
알겠습니다.
빨리 해 주세요. 힘들게 하는데, 그리고 남촌동에서 내려오면 오픈된 하천 박스 말고 거기도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한다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분명히 해 주시고 남동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 관련해서 본 위원한테 중간보고를 한번 해 주세요, 감사 전에.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는데 소래생태습지 공사가 일단 완료됐죠?
일단은 완료됐고 지난번에 준공 때 시장님께 건의한 부분을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고속도로 옆 잡종지 포함시키면 좋을 것 같아요. 갯골까지 다 그렇게 되면 포함이 되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지금 진행을 하는지 현재 진행된 것 없나요?
우선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준공식과 더불어서 그 부분을 더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것이냐 갯골의 좌측 부분하고 소래습지생태공원의 상단 부분 이 부분이 같이 포함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그쪽에 함께 했던 시장님을 비롯한 주변의 많은 여론들이 그렇게 하는 게 좋겠다는 사항으로 해서 우선은 도시계획부서에 시설결정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지금 이행중에 있습니다. 이행을 하고 결정이 되면 단계별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좋고요. 중앙공원 제가 시범적으로 4호공원 브릿지 연결하라고 했는데 그것만 하겠다고 그랬는데 추경이라든가 내년 본예산에 반영시키고 있나요?
우선 시청 뒷부분교육청 옆부분을 가장 적지로 보고 그 부분과 우선….
어디요?
교육청 뒷부분 3호, 4호하고 그 다음에 명동보리밥 앞에 주안도서관 쪽 그 길하고 그 다음에 경인국도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용역을 실시해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반영했어요?
내년도 본 예산에 확보하는 것으로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다음달에 감사 있으니까 감사 때 전반적으로 다 체크할 게 많은데 금년에 급조해서 가로수 등등 심은 게 많아요. 공원조성도 그렇고 남동경찰서 내려가는 부분 가운데 분리대 화단에 느티나무 큰 것 많이 심었던데 죽은 나무가 몇 개 있는데 그것 잘라줘야지 안 자르면 사득다리 떨어져서 자동차 지나가다가 피해를 줄 텐데 관계공무원 한번도 지나다녀 본 적이 없나요? 그것 왜 그냥 방치하는지 알다가도 모르겠어.
조치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연수구 문학터널에서 나가서 홍익뷔페 쪽으로 내려가다가 우측 첫 번째 골목 그 안에 보면 소공원 조성을 했는데 벚나무가 100% 죽었어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할 건지 한번 체크 좀 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항상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고생 많이 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31쪽 도로 물청소 진공청소차 위탁관리하죠?
네, 지금 도로 물청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약 7개월 정도 5개월인데, 보통 7개월, 6개월인데 1년 내내 하지 않아요. 도시축전 때문에 이렇게 잡은 겁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 시민의 체감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부분인데 특히 비산먼지가 많은 시점이 봄과 여름입니다. 사실 겨울철에는 11월 이후에는 별로 하지 않기 때문에 5월부터 11월 선정을 해서 하는데 기 도심, 그것도 도심 속에 구에서 가지고 있는 진공청소차량은 많은데 물청소차량은 없습니다.
그래서 진공청소차량하고 물청소차량이 함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런 기조 속에서 이번에 도시축전 부분만큼은 세 세트를 만들어서 아침, 저녁으로 작업을 하는데 사업을 금년도에는 확대해서 운영한 겁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를 대비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건데 실질적으로 겨울이라고 해서 황사가 오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비산먼지가 봄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런데 왜 7개월만 하느냐.
그런데 동절기에는 어떻게 보면 빙판이 돼서 작업하는데 오히려….
살수차는 안 하더라도.
진공청소는 계속합니다.
진공청소차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보다 더 대수를 늘려서 좀 더 깨끗하게 도로관리를 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1사1도로클린제 지원한다고 했잖아요, 북항 쪽에. 남항지구하고 북항지구하고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지금 서부산업단지는 환경 공해단지로 딱 찍혀 있단 말이에요.
지금 청라지구가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하루 화물차가 2만여대가 왔다갔다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창문도 못 열어놔요. 아침에 휙 지나갔다 말아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지금 이러한 부분을 청소차를 더 용역을 해서 쾌적하게 앞으로 거기는 2014년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이 들어서기 때문에 공사판입니다, 공사판.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간단하게.
더 장비를 보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보강해서 이왕 하는 것 깨끗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부분은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철저하게 따질 테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 참고를 해서 확대 개편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어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지 말라는 것보다 더 무섭네요.
하세요.
시간이 상당히 많이 흘러서 간단하게 국장님께 한 가지 묻고 말겠습니다.
제가 어제 물관리과장님하고 전화를 하려고 했는데 하루종일 어디 가셨다고 그래요. 아니면 회의중이라고 해서 통화를 못 했어요. 어제 상당히 바쁘셨나봐요.
작년에 9월에 학익동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신문에 나왔죠. 그래서 하수종말처리장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한다, 고철 덩어리다. 고철덩어리로 전락하는 게 아니냐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그렇게 했는데 국장님 원인이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이 부분은 학익하수처리장이 준공된 이후에 하수차집관거 부분이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일부 만조 시에 바닷물이 일부 유입돼서 염분이 기준보다 많이 오버된 상태로 해서 기능이 좀 저하됐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고철 덩어리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일부 스테인리스가 아니라 고철, 너트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완전히 교체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보완을 해서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신문에 나온 내용은 오보 아니면….
오보는 아니고요. 일부 지나치게 확대된, 침소봉대된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공사를 한 포스코에서는 어떻게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볼트, 너트 부분이 부식되지 않는 부분으로 교체를 했고요. 또 일부 배관도 완전히 교체를 했고요. 다만 유입이 되지 않도록 하는 부분을 예산 부분이 수반되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예산 수반은 공사가 다 끝났으면 포스코에서 해야지.
아닙니다. 해수가 유입되지 않게 하는 장치 시설이 일부 예산이 들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원래….
아니, 2,200억짜리 공사인데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된단 말이에요.
차집관거는 계속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시설 자체는 이상이 없습니다. 시설 자체는 이상이 없고.
과장님 말씀해 보세요.
물관리과장 임원걸입니다.
지난번에 일부 보도된 사항이 해수가 들어와서….
크게 말씀하세요. 마이크 좀 올리고.
해수가 들어와서 일부 시설물이 녹이 쓴 게 있었습니다. 일부 시설물 중에서 너트가 스텐이 아닌 것들은 전부다 교체를 했습니다.
했는데 연안부두 쪽에 해수가 못 들어오게 블랙게이트를 막아놨는데 그쪽에 횟집 일부 사람들이 수조통에 담겨있는 물을 바다로 빼는 과정 중에 블랙게이트 속으로 넣으니까 바닷물이 들어보면 블랙게이트가 완전히 딱 붙어서 닫혀야 되는데 블랙게이트 사이에 자꾸 호스를 끼우니까 열려있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저희들이 그 부분은 운영과정상에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포스코의 잘못이라든지 운영의 설계 잘못이 아니고 주민들이 해안변 따라 호스를 자꾸 블랙게이트에 끼우게 되니까 문제가 생기는데….
주민들이란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해수를 가져와서 해수탱크에….
거기에 횟집 그런 게 있나요?
네, 횟집들요. 그래서 몇 번에 걸쳐서 그런 문제들을 지도를 했습니다마는 잘 듣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니, 그런 2,200억이면 상당히 큰 시설인데 횟집 파이프 하나가 묻었다고….
하나가 아니고 쭉 가면서 연안부두 쪽에 횟집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서 별도로 그에 대한 대책을 지금 중구하고 하고 있습니다마는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산업위원회에서 좀 얘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사실 저희 위원님들 하나도 모르고 다른 데서 불거져서 신문에까지 배부되었을 때 과장님하고 좀 산업위원회에 귀띔해 주시고 그러면 함께 같이 풀어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 그런데 만날 수가 있어야 과장님하고 얘기를 하죠.
죄송합니다.
별이 있어야 뭘 딴다고 그러나.
앞으로 만약에 여기에 문제가 생기면, 더 이상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지금 연안부두 쪽에 해수 버리는 부분이….
신문에서는 한 달간 2㎞ 용수관 교체작업을 포스코에서 했다. 그런데 과장님 하시는 말씀하고는 다른데요.
포스코에서 일부 정리를 했습니다마는 연안부두길 안쪽으로 횟집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횟집에서 전부 다 바닷물을 끌어와서 수조통에서 쓰고는 다시 하수도로 물이 다 들어갈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하수처리장에 바닷물 일부가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체 해수 수조를 모아서 바깥으로 배출시키는 방안을 중구하고 대책을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중구하고 우리 물관리과하고?
네, 대책을 추가로 더 강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신문에 나온 그대로 고철덩어리로 전락되는 그런 일은 없겠지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손해가 발생되거나 자체에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되면 과장님이 책임지실 수 있어요?
내년도에 그런 부분들을….
문제만 없다면….
개선을 시켜야 되겠습니다. 일단 계속적으로 수조에서 나가는 물이 하수도로 다 많이 들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그것을 밖으로 뺄 수 있도록 별도로 관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내년 예산으로 일단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예산으로 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2,219억이나 투자된 것을 또 내년에 가서 예산 세워서 한다는 말이에요.
수조에서 집집마다 나오는 물이기 때문에 그것은….
그런 것은 애당초에 계획에 있게 해 가지고 그 안에 다 포함되어서 문제가 없어야지 엄청난 천문학적인 숫자의 돈이 들어갔는데 뭘 또 예산을 세워서, 그 예산 제목이 뭐죠?
학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네? 크게 말씀해 주세요.
학익하수처리장 설치사업입니다.
이 설치사업 2,200억 들여서 했는데 또 설치를 하겠다고 또, 말이 안 되는 것 같다 좀, 아니에요?
포스코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스코에서 설계내용에서 수조에….
혹시 포스코 봐 주는 것 아니에요?
수조에 있는 모든 물까지 전부 다 처리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을 포스코에서 맡은 것이 몇 개나 돼요? 인천에.
포스코에서 건설한 것이 학익 것을 건설했고요. 지금 현재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시설 설치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짜리 공사예요?
한 1,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학익은 2,200억이고 그 다음에 다른 것 없어요?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주는 공사.
지금 다른 사업은 없습니다.
다른 사업은 없습니까?
아무튼 문제만 없으면 더 좋겠죠. 그러나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이상이 없이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2,200억이라는 큰 공사를 하고 내년에 또 사업비를, 내년에 얼마나 사업비 책정돼요?
그것은 수조에 있는 물들을 버리는 관들 이런 것 조금씩조금씩 나오기 때문에 모아서 바다로 별도의 관을 내보내기 때문에 많은 돈은 필요치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많은 돈 아니면 이것 포스코에서 하자보수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조사한 결과로는 포스코의 하자는 아니라고 보고 그 수조에 있는 물을 별도로 빼서 바다로 배출시키는….
위원장님, 한번 나가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행감이 있기 때문에 행감 때 우리 박희경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을 행감 때 얘기하는 것이 적당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도섭 위원장님도 차후로 하시고 강창규 위원님 자꾸 하지 말라고 눈 깜짝깜짝 하시니까, 아무튼 알겠습니다.
조사해서 대책도 수립하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마디만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예요? 뭐예요?
보충질의.
우리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이 부분은 행감 때 지금은 업무보고니까 행감 때 다루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산업위원들이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문맹만 있는 거예요. 신문 보고 정보 봐서 다 안다고. 우리 산업위원들이 아무도 모른다고 하니 이게 말이 되냐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 하나 할게요.
보충은 안 받고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은 시간이 너무 오래 됐기 때문에 안 받겠습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옹진이나 강화에 보면 도서지역에 소각장 설치된 것이 있죠. 아직도 소각장 신설로 하고 있고 그렇죠?
소각장 운영을 각 지자체에서 하는 건가요?
시에서 국비와 시비를 지원해서 자치 군에서….
아니, 사후관리.
사후관리는 군에서 합니다.
군ㆍ구에서 하는 거예요?
군ㆍ구에서 하는데 어떻게 보면 군ㆍ구에서 다할 수 없기 때문에 출장소나 주민자치관리기능을 좀 할 수 있는 사람들을 선임하기도 하고.
우리 시에서는 관리ㆍ감독을 전혀 하지 않나요?
저희들이 수시 점검을 통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지도감독을 합니다.
과거에 보면 소각장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죠. 제대로 소각을 못 하고 소각을 해서 매립해야 되는데 그냥 매립하는 경우도 생겼고 그런 게 많이 있었죠? 지금도 일부가 그런 경우가 생기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요. 운영하는 어떤 테크닉이 부족해서 그런지 자꾸만 그래서 교육을 좀….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직원들의 교육이라든가 소각장 관리를 잘못해서 못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것을 어떻게 관내에 있는 소각장에 있는 사람들을 교육이라도 시켜서 제대로 예산 들여놓고 소각처리 안 하고 그냥 매립해 버리면 소각장 뭐 하러 설치해 그냥 매립하면 되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그 관리를 우리 국에서 신경을 써서 철저히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릴게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조치하겠습니다.
부탁을 꼭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할게요.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입니까?
네, 보충입니다.
제가 요즘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잊었었어요. 말씀을 못 드렸는데 남동공단 환경지킴이 활동 엄청나게 잘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환경지킴이 사업으로 인해서 요즘 악취도 많이 저감되고 그래서 그 사업을 더 확대 좀 해 주셨으면 그리고 지금 컨테이너를 사무실로 놓고 쓰는데 비즈니스센터 지으면 들어갈 수 있게 좀 추진하시고요.
아주 심각한 게 하나 있는데요. 구도심권 오수, 우수 분리가 안 되어서 다 우수맨홀에 연결되어 있어요, 오수가.
그런데 이게 우리 시 기초단체에 조례로 분명히 되어 있을 텐데 몇 삼 년이 흘러도 정화조 한번 청소 안 해도 누가 지적하는 사람 하나 없어요.
그래서 이면도로를 지나다닐 때 우수맨홀 옆을 지나칠 때 보면 악취가 무척 나거든요. 그래서 가서 들여다보면 굴러다닌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좀 확실하게 해당부서에서 한번 검토해서 어떤 조치를 취했으면 하는 그런 주문을 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몇 삼 년 동안 정화조 한 번도 안 치니까 전부 굴러나가죠. 그것 좀 더 깊게 말씀 안 드리겠는데 그것 좀 챙기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환경녹지국 소관 주요 사업예산이 계획대로 마무리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3차 산업위원회는 10월 1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농업기술센터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정연중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대기보전과장 이민구
자원순환과장 최명근
물관리과장 임원걸
공원녹지과장 조성복
서부공원사업소장 김학렬
녹지관리사업소장 주영훈
시설과장 배창호
공원시설계획담당 박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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