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7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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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10월 9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
2.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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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지역 경제활성화 및 실업대책 추진 등 당면 업무 외에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마무리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 제2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이은석ㆍ이명숙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이은석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은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과 함께 1994년 협약이 발효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0개국이 비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비구속적 사항으로 두었으며 1997년 12월 선언적인 기후변화 협약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하다고 인식 선진국의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 채택과 발효로 선진국에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상국가가 1차 공약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를 의무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기후변화 및 고유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도적, 선제적 입법을 제정하였거나 제정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인 의제에 맞추어 저탄소녹색성장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2013년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에서의 우리의 감축의무 부담 가능성,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 입법 본격화 및 녹색산업 투자 강화 추세 등을 그 추진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에 국가 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시대적 필연적인 요구에 뒤지지 않기 위해 각종 시책 및 계획에 있어 녹색 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반영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이용화 등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 건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2조의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물 기준에 관한 친환경 기준, 에너지 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신축 공공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ㆍ설치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축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신축 부분의 인증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하였으며 기존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인증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친환경ㆍ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인증표지를 제작,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친환경ㆍ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예산절감, 실적 인정, 인증 내용 및 수수료 등을 사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건축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공사에 대한 가점 부여, 인증 비용 일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정이유를 보면 인천광역시 관내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이용 효율화 등을 계획 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 건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하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하여 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다음 2쪽의 3.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계는 지금 기후변화 문제와 함께 자원 위기에 동시에 직면해 있으며 이로 인해 매년 치러야 할 경제적 손실은 세계 GDP의 5 내지 20%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는 세계 10대 에너지 소비국으로 97%를 해외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이에 우리 시에서도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환경영향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자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물, 친환경 기준, 에너지 기준 등 용어의 정의와 함께 신축 부분과 기존 부분 등 건축물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 내지 제7조까지는 민간건축물과 공공건축물 등 신축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 등 시설 설치기준을 규정을 하였으며 안 제8조 내지 제11조까지는 건축물의 용도별 단위면적당 연간 에너지 사용량 기준 적용과 에너지 진단 및 에너지 이용 합리화 사업 추진 등 기존 건축물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을 규정하고 안 제12조 내지 제15조에서는 민간 및 공공건축물에 대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물 인증 및 지원기준을 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특히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 감면과 가점 부여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현재 새로운 국가비전인 녹색성장의 성패는 녹색소비, 생산의 조화에 달려 있으며 본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서는 안 제14조와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센티브 외에도 다각도의 유인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의 친환경ㆍ에너지건축물의 인증절차 및 인증표지 등은 건축법 제65조에서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인증절차, 방법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중복여부에 대한 검토와 함께 상위법에서 인증한 사항에 대해서 인천시에서 재차 인증이 가능한지 또는 인증을 인정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15조에서 규정한 건축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및 시공사ㆍ설계사의 가점 부여 방안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적으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 바 에너지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방안으로 에너지 절약형 시설 및 기자재의 사용건축물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과 권장에 대한 의견이 있었음을 첨언하면서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나 또 기후변화라든가 에너지 절약 여러 가지 입장에 있어서 이 조례의 제정은 시기적으로는 적절하다고 판단합니다.
저희가 검토한 바로는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이은석 의원님과 경제통상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입니까?
신영은 위원님.
신영은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친환경 기준 국토해양부장관과 환경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는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 이 기준이 무엇인지 자료 있죠?
그것하고 또 에너지 기준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 설계 기준 2개 또 하나는 지식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에 관한 규정 또 하나 더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주택성능등급 인정 및 관리 이것 다 돼 있는 거죠?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관계부서에서는 신영은 위원이 요구하신 자료를 전 위원님들한테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자료 요구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서는 이것 면밀히 검토를 하니까 별 이상이 없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죠? 지금 세계적인 추세이고 친환경ㆍ에너지 해야죠.
국장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이렇게 친환경ㆍ에너지 건축을 하면서 평방미터당 추가비용이 현재, 친환경적으로 하면 추가비용이 얼마나 더 듭니까?
평방미터당, 아파트냐 공동주택이냐 해서 건물의 특성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아파트라고 치고요.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면밀히 검토했다며.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입니다.
지금 김을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정확하게 계산한 것은 없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가 대략적으로 잡으면 실지 건축비용이 삼사 프로 정도 차지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친환경적으로 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비용이 많이 드니까 잘 활용을 못 하고 접근을 못 하고 그랬던 건데 이 조례를 당연히 해야 되고 앞으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 다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이 조례가 나오면 이 조례가 통과되면 건축비용이 아파트로 한다든가 공동주택으로 했을 때 추가비용이 어느 정도 든다는 것은 면밀히 검토를 하고 이상이 없다고 했으니까 그것은 나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이 공동주택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동주택 평당 가격이 얼마나 들죠? 아파트 짓는데.
지금 통상적으로 분양가를 보면 1,000만원 정도 내외가 되고요. 실제로 짓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한….
아니, 아파트 건축비만.
아파트 건축비만 따지면 한 오륙 백 정도.
500, 600 건축비가?
500, 600 가지고 건축을 하면….
아니, 부대시설까지 다 들어가게 되면 그게 더 올라가겠지만 순수한 아파트만 됐을 경우.
아니, 대지값 말고 건축비만 얘기를 해 봐요.
그런데 신ㆍ재생 쪽에 공동주택에 할 수 있는 것은 결국 태양광밖에 없거든요. 다른 것은 할 수 있는 저기가 없고요.
이것 봐요. 내가 그것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 버려. 무슨 아파트를 어떻게 짓는데 공동주택 건축비가 500 내지 600이 들어가. 이 양반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들어가요.
되지도 않는 소리를 가지고 나와서 무슨 아파트가 평당 500만원, 600만원 건축비가 들어갑니까?
국장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말자고. 왜냐 하면 친환경적으로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한 350 정도 아파트 건축비가 들어가요. 호화롭게 지으려면 한이 없겠지만 통상적으로 짓는 게 그렇단 말씀이야. 그런데 이게 여건이 되면 친환경 기자재를 사용하게 되면 삼사 프로라고 그랬는데 삼사 프로가 아니에요. 10% 이상 더 업그레이드 돼요. 아십니까?
전문이 아니라서 위원님이 더 전문이시니까….
그럼 뭘 가지고 검토를 해보니까 이상이 없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준으로 조례가 되면 건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이 가는 거예요. 하기는 해야 되는 조항이야. 해야 되는 조항이지만 그렇다는 얘기이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지방세 감면을 한다고 그랬는데 지방세 감면은 몇 프로예요? 전액 다 감면해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기준은 저희들이 규정으로 나중에 정합니다.
규정은 어디에 있냐고요.
이게 조례가 되어야 그 다음에 규정을 만듭니다.
여기는 지방세 감면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지방세 감면할 수 있다라는 조항만 넣고 그 다음에 세부적인 기준은 규정으로 해서….
세부적인 기준은 1%로 할지 5%로 할지 나중에 정하겠다. 그래요?
오늘 아침에 인천일보 신문 봤어요? 인천일보 1면 보셨어요, 국장께서는. 인천일보 신문을 보면 경제청에서 쌍둥이타워를 짓겠다고 100만원에 사들인 땅이 상업지역으로 변경을 해서 1,000만원 내지 1,500만원에 지금 매매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데로 얘기를 하자면 위원들이 그것을 승인할 때에는 땅을 팔아서 그것을 하는 것보다는 상업지역 그 땅에 상업지역인 건물을 지어서 분양을 해서 쓰라는 취지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100만원에 땅을 사서 말만 바꾸어서 이것 상업지역이다 하니까 1,500, 2,000만원이 된 거야. 그러니까 위원들은 이게 애물단지가 되어 버리고 마는 거야. 시민들이 그것 보고 아침에도 전화 오고 대관절 이게 어떻게 된 거냐고 그러는데 이게 맞는 것이냐 틀린 것이냐 그러는데 지금 행정이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국장께서 에너지 건축기준에 관한 조례를 하면서 검토를 해 보니까 별 이상이 없었다. 그래서 내가 질의드리는 건데 그래도 이것을 하게 될 것 같으면 평당 우리가 소위한국에서 쓰는 용어로 평당 추가비용이 얼마가 더 들어가겠다. 지금 현재 건축비용이 아파트 그러면 평균 350 정도 들어가는데 여기에 업그레이드 한 10만원이 된다든가 20만원이 된다든가 이렇게 이것을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그것 아는 사람이 없다는 말씀이지.
지방세 감면 이렇게 했으면 예상이 우리가 지방세 감면을 하는데 얼마까지는 몇 프로, 얼마 이상은 몇 프로 이렇게 감면해 드리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야 대답이 나와야 아, 그러냐 이렇게 나가는데 이게 전혀 답변이,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에 대한 대답이 아니잖아요.
민간인들이 하는 부분은 권장사항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본인이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지어도 되고 지어도 되는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친환경 건축물로 가려고 그러면 단가당 비용이 더 들어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어야, 그렇게 지으면 가령해서 10%가 더 들어간다 그러면 350만원이면 35만원이 평당 더 들어가기 때문에 그 35만원에 대한 인센티브로 그것을 상쇄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의 권장사항이고 저희들이 그 인센티브를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건물마다 또 기자재 같은 것에 조금씩 달라질 겁니다.
달라지는데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그런 부분이 저희만 이것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 건축과하고 세정과나 여러 과가 다 맞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나중에 다시 조정을 해서 정확한 상쇄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해서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지금 이루어져서, 조 국장 그 얘기 참 잘 했어요.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이루어져서 여기 답변장에 나왔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친환경적으로 할 것 같으면 건축과나 관계기관하고 다 의논해서 이렇게 하다보면 평당 50만원이 더 들어갈 수 있다, 뭐 얼마가 더 들어갈 수 있다 이게 어느 정도 데이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것 전혀 없는 상태에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한 노릇이다.
아까 국장께서 모두에 면밀히 검토해 보니까 별 이상은 없고 찬성한다라는 쪽으로 대답을 했기 때문에 내가 묻는 거예요.
그러면 친환경 쪽으로 자재를 쓰다보면 평당 얼마나 더 들어가느냐 하면 딱 나와야지. 평균적으로 따져봤을 때 평당 한 30만원이 더 들어가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전혀 모르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동료 발의의원한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말씀대로 환경부문 이런 것이 지금 최대 현안,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기는 한데 또 이것은 법을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더군다나 건축행위는 주민들, 시민들의 삶하고 아주 직결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환경부분을 무시하자는 게 아니라 법적조항은 저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우리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 말씀대로 보통 아파트의 경우가 한 300에서 400 다 그 수준이면 건축물을 짓거든요.
그런데 평당 한 300을 잡으면 환경 쪽으로 해서 친환경 쪽으로 해서 3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가 않고 여기 공동주택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한다면 3만원이에요.
우리 발의의원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민간건축물 1% 이상을 투자하거나 권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1%라고 그러면 불과 3만원에 불과해요. 사람들이 평균 사용하는 면적은 한 50평 정도로 놓고 본다 그러면 150만원의 투자를 하는 케이스예요.
150만원의 금액은 적을 수 있는데 이 법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모순이 뭐가 있느냐 하면 민간건축물을 시공하거나 설계했을 때는 그러한 시공사나 설계사가 인천광역시의 사업을 참가할 때 가점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 가점이라는 게 0.1점, 0.2점 가지고 설계사가 죽고 살고 해요. 시공사도 그렇고.
그래서 건축물 50평짜리 집 하나 짓는데 에너지 150만원 추가해서 가점이 들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거의 언어도단의 수준이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발의의원이 한번 검토해 보신 건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가 이 조례를 만들게 된 취지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의가 없어요.
시류상 충분히 공감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서 또 이런 새로운 제도 자체가 출범할 때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고 또 예상치 못한 비용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공공은 의무규정으로 하되 민간은 권장사항으로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민간에게 어떤 유인가를 좀더 줘야 하기 때문에 1% 이상이라고 규정을 해 놓은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 범위를 규정해 놓은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가점이 0.1점에 따라서 왔다갔다하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각 호에서 열거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어떻게 보면 근거를 마련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 생각에는 발의하실 때 이 조례를 만들면서 가점을 부여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관념상 접근을 한 거지 실제 검토는 안 해 봤으리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설계사들이 가점 1점, 2점 가지고 엄청 중요하게 진짜 그들의 생업의 존폐에 영향을 미치는데 저는 내용에는 동감을 하지만 여하튼 이 기준을 정하는데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기준을 정해 놓고 시행을 할 거냐라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고 보는데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표준건축공사비 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기준을 정해 버렸어요, 지금.
그 다음에 다만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는 1% 이상으로 한다 이었을 때의 5%와 1%에 대해서 제가 지금 공감이 안 가는 거예요. 왜 5%이며 왜 1%인가. 1% 가지고 진짜, 아까 우리 김을태 위원님 말씀대로 과연 충족할 만한 시설을 할 수 있겠는가. 1% 가지고 못 한다고 보거든요. 진짜 평당 3만원 수준이에요.
그러면 150만원 가지고 될까 모르겠고 더군다나 신축 민간건축물에 대해서, 물론 국장님 말씀대로 권장사항이기는 하지만 왜 또 이것을 1% 이상이라고 규정을 하는가.
해서 차라리 개념적 접근을 하든지 아니면 퍼센트를 규정하려면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하는 과정에 있어서 건축설계사라든가 아니면 에너지설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적어도 이 정도 퍼센티지는 필요하다 이 정도 금액은 필요하다. 그러면 설계사는 그 정도 금액 가지고는 재개발, 재건축에 타산성이 도저히 안 나온다 이런 접근 정도는 저희가 한번 한 다음에 이렇게 강제규정사항으로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굉장히 공감하는 바입니다. 공감하는 바인데 이 조례가 아시는 것처럼 전국에서 최초로 만들어지는 조례이다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사실은 그것을 엄밀하게 시뮬레이션 해 볼만한 그런 백데이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것을 제가 인정을 드리고요.
그래서 물론 1%, 5%만으로 한정을 짓자면 무의미한 숫자가 될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수치까지는 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것이 민간에게 의무를 준 것이 아니라 공공에게 의무를 준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것들은 제도가 시행되면서 그런 것들은 자리를 잡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발의의원님의 의도에는 제가 공감을 할 수 있겠는데 전국 최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쪽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이 법안을 벤치마킹할 겁니다.
그러면 인천에서는 왜 5%라고 했는가. 왜 1%라고 했는가. 그들이 고민할 때 우리가 제출할 답변이 없다고 그러면 오히려 더 저는 미흡하지 않나, 좋게 표현해서.
그들이 벤치마킹할 때 통계상으로 이렇게 해서 5%가 나오고 이렇게 해서 1% 이상이어야 한다라는 우리가 고민의 결과다 했을 때 그들도 벤치마킹하면서 아, 인천이 굉장히 섬세하게 접근하는구나, 조례를 하나 만들더라도,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너무 지금 이 문구도 5% 이상을 투자하여야 한다. 1% 이상으로 한다. 그러면서 인센티브는 준다. 자 그 1% 투자하는 것하고 2% 투자하는 것하고 10% 정도 들어가리라고 저도 예상은 하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어떤 사업성하고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한번 거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퍼센티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좀 힘들더라도 이걸로 밀어붙이자 할 때도 객관적 설명의 자료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것이니까 더더군다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다른 내용은 다 공감하고 좋아하는데 공공건축물은 1% 이상, 신축 건축물은 1% 이상 권장, 5% 이상, 나는 이 기준이 왜 5냐 1이냐에 대해서는 쉽게 동의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1이어야 되는지 실제 1 가지고 되는지.
이상이라니까요.
이 이상이라는 표현도 1이 너무 터무니없는 숫자일 수도 있잖아요. 1%라는 것이 제 생각에는 터무니없는 숫자 같아요. 적어도 우리가 목적하는 바에 맞는 설비를 하려면 설비분야가 건축구조물에 보통 대부분이 설비하는데 한 이십사오 프로 차지하거든요. 기본 철골 골격은 별것 아니거든요.
설비분야가 그런데 1% 이상 가지고 목적하는 바 이것은 너무, 그냥 1이라는 숫자 하나의 개념에 불과하지 않은가 이런 고민과 걱정이 듭니다.
진짜 거의 10%대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1이라는 숫자 굉장히 무의미해지죠. 그렇다면 설비하는 사람들, 에너지 관계자들 그 다음에 건축사 이런 사람들이 한번 모여서 몇 프로 정도를 고민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겠는가 그런 과정을 한번 거치는 것이 더 안 낫겠어요. 나는 이것은 진짜 서울이나 부산, 대구에서 와서 벤치마킹할 때 내밀기가 조금….
지금 서울 같은 경우는 조례가 아닌 시장 훈령으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요.
서울에도 1로 되어 있습니까? 1%로 되어 있습니까?
같은 숫자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1%로 되어 있어요? 그럴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들도 너무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것일 테고 너무 대충 해 놓은 것일 테고 1%일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일단 질의는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앞서 두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조례를 쭉 검토하다 보니까 신재생에너지설치 표준건축공사비가 5%, 1%였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의구심을 가지고 자료요청을 했는데 아직 자료는 안 왔죠?
(「지금 준비하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신재생하면 소재도 다 신소재가 들어가는데 신소재 단가라든가 시공비가 월등하게 많이 든단 말이죠. 쉽게 말씀드려서 집을 짓는데 있어서 잘 짓고 못 짓고 그 차이는 공사비가 엄청나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평당 300만원짜리가 1,000만원도 들어갈 수 있단 말이지. 그렇다라고 보면 우선 여기 간단하게 나열한 공조시스템이라든가 단열지붕, 창문 등 이것은 기존건물에 대한 개선이겠지만 이런 부분이 다 신소재에 의해서 신기술에 의해서 시공이 되다보면 엄청난 공사비가 투입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5%, 1% 가지고 그게 가능하겠나. 또 아까 삼십 몇 만원 얘기도 나왔지만 그건 어림없는 얘기란 말이죠. 그래서 이것은 좀 신중에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야지 않겠나.
그리고 전국에서 최초라고 그랬는데 서울에서 먼저 조례로 제정하지 않았어요?
서울에서는 훈령으로 제정을 했고요. 해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상태고 이 공공건축물 5%는 지금 건축법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5%로 아마 정하신 것 같고 다만 1% 부분은 민간부분, 공공부분이 5% 이상으로 이것은 의무조항입니다. 다만 민간부분은 권장조항이다 보니까 퍼센티지를 5% 이하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일단은 퍼센티지를 정확하게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최하 숫자인 1% 이상해서 그 부분을 넣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하 값을 잡은 거네요?
어쨌든간 친환경 기준이라든가 에너지 기준, 건축물에너지 합리화사업 등을 위해서는 기존 시공비보다 우리가 생각지 못할 정도의 시공비가 투입된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 한번 다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지금 못 되면 추후라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기존에 에너지 건축물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고 그 등급을 부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인증등급을 받게 되면 어떤 인센티브까지가 될는지 아니면 인증등급을 받게 됨으로 해서 따르는 어떤 이익이 되는 측면은 뭐가 있습니까? 그냥 등급으로 끝나나요?
자세한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 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입니다.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인증제도라는 게 국토해양부, 환경부, 지경부 세 군데에서 인증제도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국토해양부하고 환경부하고 묶어서 친환경건축물인증등급제도가 있고요. 지경부에 에너지등급인증제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인증을 받는 것은 이게 강제조항이 아니고 사업자의 자발적 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가지 등급 자체가요.
그래서 저희가 이 내용을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검토한 내용은 자발적으로 한 인증서를 받아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중앙정부에서 받는 것은.
이것은 각 지방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그것을 받아왔을 경우 그것을 기초자료로 해서 우리 시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추가로 했을 경우에 이러한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해서 지금 이 자료를 검토한 것이고 발의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각 부처에서 인증등급을 운영할 때에는 뭐를 목적으로 해서 인증등급을 하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건축업자들이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친환경건축물로 중앙정부에서 인증을 받았다 하면 분양할 때 그것을 홍보효과로 쓰기도 하고 그런 거지 특별한 인센티브 제공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것이 건설업자에게 지금 도움을 주고 있는 내용이 맞죠?
현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종전에까지는 그랬는데 요즘 들어 신재생하다 보니까 아파트 옥상에도 많이 짓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많이 가는 추세입니다.
그러면 그 인증이 기존에 이렇게 운영이 되어 왔고 얼마큼 이것이 효과를 가져올지는 지은 사람들이 홍보 내지는 그것 하기에 달려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등급이라는 게.
그러면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부분에서 이것을 지방세, 등록세, 취득세 이것 감면해 주기로 하는 것이 이 내용하고 지금 맞다고 보십니까?
중앙정부에서 그런 내용이 없고 이런 쪽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 지방세를 일부 감면해 주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는 용적률까지도 저희가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 봤는데요. 아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하신 중에 한 가지가 인센티브 내용인데 지방세와 관련된 것은 어느 정도 협의를 해서 접근을 봤고요.
그 다음에 용적률 관계, 여러 가지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향후에 조금 더 협의를 거쳐서 거기에 대한 내용은 조정할 생각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 기존에 얼마만큼,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했던 것처럼 실제 이것을 적용하게 될 때 건축비의 얼마만큼 비용이 더 들어가게 되고 또 그것이 그렇게 한 만큼의 인센티브를 과연 어느 정도까지 주는 것이 맞는가에 대한 아직은 그런 기본적으로 조사랄까 그런 것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지원부분에 보면 지방세를 감면한다. 심지어 용적률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있다. 그리고 아까 강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가점부여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것은 실제 거기 들어가는 비용 내지는 인천에서 얼마만큼 이것이 쓰여지게 될지에 대한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그것에 대한 자료나 조사데이터를 가지고 그러고서 이런 것을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로 해서 지원에 대한 부분이 여러 가지가 지금 용적률 얘기까지 나오게 되면 이것은 너무 현실을 제대로 잘 보고서 거기에 맞는 인센티브가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것 없이 너무 인센티브 위주로 가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발의하셔서 저희가 검토한 내용은요. 이게 강제규정이 아니고요. 사업에 참여해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친환경적으로 지은 사람한테는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싫으면 그것을 안 하면 되거든요. 이 조례를 저희가 운영함에 있어서 강제적으로 다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하시는 말씀 저희들이 충분히 다 이해합니다.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 가령 얘기해서 아파트를 설계하고 할 때 그 자재를 어떤 것으로 쓰느냐 또 여러 가지 전략, 벽에 뭘 넣느냐 이 설계기준에 따라서 단가가 다 달라집니다.
우리가 지금 얼마큼 나오는지 그것은 설계에 따라서 단가가 달라지기 때문에 가령 그쪽에서 설계를 최종해서 제출했을 때 이게 친환경적으로 자재도 친환경 자재를 써서 이게 얼마고 이게 얼마인데 최종적으로 친환경을 씀으로 인해서 단가가 10%가 올라갔다라는 부분을 검토를 해서 그러면 10%가 올라갔으면 그 10%에 대한 인센티브를 어떻게 줄이냐라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1% 이상 해 놓거나 투자비를 1% 이상 해 놓은 것은 나중에 그 투자비를 자기가 5%로 할 수도 있고 10%로도 할 수 있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인센티브를 정해 놓는 것보다는 그 때에 따라서 인센티브 부분을 검토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들이 일일이 조사를 하고 그 단가, 원가를 지금 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세요.
우리 조명조 국장님이 본래 답변을 참 잘 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지금 인천대학교가 평당 한 450만원에 짓고 있어요. 연세대학교는 인천에 요구하기를 지금 700만원짜리를 짓고 있어요, 평당. 물론 굉장히 차이가 나요. 일반아파트는 700만원짜리 건축비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것은 거의 특급호텔 수준인데 연대는 지금 그렇게 가고 있고 인천대는 그 절반 값에 지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지금 얘기하는 것은 표준건축공사비를 얘기해요. 특급호텔 다르고 일반호텔 다르고 모텔 다르고 다 달라요. 표준건축공사비는 또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건축공사비의 평당단가의 차액의 몇 프로를 가지고 오면 자기네 공사비에 에너지 쪽을 얼마를 더 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인센티브를 준다라는 답변은 저는 옳지 않다고 보고, 표준건축공사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아까 우리 과장님 말씀에도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안 해도 좋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지금 문제삼는 것은 해라 안 해라가 아니라 민간건축 부문은 안 해도 괜찮아요. 다만 그들이 인센티브를 요구할 때 안 주어도 괜찮은 건가라는 부분의 접근이거든요.
자, 가점 주어야지 용적률은 이 법에서 못 건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 에어리어 내에 그 이외의 지역에 대해서는, 거기는 또 거기서 따로 용적률을 손대지 여기는 용적률 손 못 대요.
그런데 용적률까지 지금 검토할 정도로 한다 그러면 자, 에너지에 대한 설비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지만 했을 때 인센티브 달라고 그럴 때는 그때는 이제 어떡할 거냐는 거죠.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냐. 그것은 아닐 것 아니냐. 법이라는 게 그렇게 가서는 안 되지 않느냐.
지방세 감면, 그러면 아까 퍼센티지 10% 증액이 됐으니까 10% 추가 설비한 만큼 그 이내에서 뭘 따진다. 그 10%라는 개념이 말씀하신 그런 것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그들이 맞춰낼 수 있는, 설계에서 맞춰낼 수가 있거든요. 에너지 부문으로다가 뭐라도 신재생, 친환경 쪽으로 얼마든지 설비가 많이 있어요. 태양광 이런 것 안 하더라도.
그럴 때 그들이 요구하는 것 10% 증액시켰으니까 거기에 항상 절반을 준다. 거기에 절반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준다. 너무 지금 집행부가 그것에 대한 준비가 없지 않느냐. 검토가 없지 않느냐 지금 그런 얘기를 제가 잠시 그 답변에 이어서 하고자 시간을 뺏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기네들이 설계해서 표준공사비를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것은 권장사항이고 일단 했으면 저희들이 인센티브는 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것은 반드시 줘야죠.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주는 부분은 앞으로 세부적으로 해 가지고 앞으로 규정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9분 회의중지)
(11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안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인증을 인정으로 하며 안 제15조의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를 안 제15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7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의 「인증」을 「인정」으로 하며 안 제15조의 각종 인센티브에 대해서는 현실을 고려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추후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안 제15조를 삭제하고 안 제16조를 안 제15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1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주요예산사업 추진 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주요 예산사업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간 이해ㆍ협력하여 해당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 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제시하신 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 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를 중심으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중단)
위원장님, 유인물로 대체하죠.
유인물로 대체하자는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축산물센터 이전과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이 잠깐 질의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어느 과장님이십니까?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구월농축산물센터가 가고자 했던 곳이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럼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반대하는 목소리가 생겼지 않습니까? 그 진행 상황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이 당초에 남촌동 510번지 일원으로 2006년도에 2020도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그 때 건설부였는데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시가화조정구역으로 해서 그린벨트가 해제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이 설정됐었습니다.
그랬던 부분인데 그 위치가 사실상 남동공단, 논현동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부지 가운데를 뚫고 지나가도록 부지가 설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지 중앙으로 소곡천이라는 조그마한 개천과 송전선로가 지나가는 그런 위치가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는 위치 선정을 그린벨트 해제하는 그 위치 선정을 건교부에서 위치 선정 권한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11월부로 위치 선정하는 부분을 시ㆍ도, 광역 자치단체장에게 위임이 됐습니다, 규정이 바뀌면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시에서는 위치가 부적절하다 해서 대각선 쪽으로 도림고등학교 맞은편 쪽으로 사각형의 정형화된 부지로 저희가 선정을 해서 검토를 해서 그쪽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6월에 남동구청을 통해서 개발행위제한 고시를 하게 됐고 주민들한테 위치에 관한 사업설명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번 10월중에 설명회를 가질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주민들이 반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주민들하고의 논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주민들이 탄원서를 저희 시로 제출을 했습니다. 총 2,323명의 서명을 받아서 저희 시하고 의회 그리고 한나라당 쪽에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탄원한 내용들이 부지가 당초에 510번지 일원으로 선정됐는데 사전 주민설명회 없이 개발행위제한 고시라든가 이런 행위를 먼저 했느냐 이런 내용하고 그 다음에 도매시장이전타당성 용역을 하면서 510번지 일원에 대해서 일부 시설배치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같이 포함해서 했는데 위치변경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느냐.
그 동안에 의회라든가 이런 데 510번지 일원으로 보고를 했는데 변경을 하게 되면 행정의 일관성을 잃게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내용들로 해서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입장은 일단 답변서로 해서 서면으로 보냈고 앞으로 탄원서에 서명한 민원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개개인한테 서한문 형식으로 설명서 내용을, 자세한 내용을 통보해 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서를 어디로 보냈다고요?
대표자한테 보냈습니다.
이들과 만난 것은 없네요?
네, 남촌동 쪽 현장에 가서 지역주민들 몇몇 단체장들을 만나서 얘기는 들어봤습니다.
어떻게요?
남촌동 현장에 나가서 주민들 몇몇 분은 제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개인적으로?
네, 그렇습니다.
어떤 공식적인….
동향을 좀 알아보려고요. 공식적인 사항은 아니고요.
알아보니까 어때요?
주민들 얘기는 약 70% 이상은 찬성을 한다.
몇 프로요?
70% 이상은 찬성을 하고.
70% 이상은 찬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일단 서명이 2,000명이 넘는 인원이 서명을 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면 서명받는 과정이 어떻게 됐느냐고 그랬더니 직접 돌아다니면서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동구청의 입장은 어때요?
남동구청도 특별하게 여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쪽으로 가는데 있어서 농산물센터가 이전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면서부터 지금까지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저는 경제통상국이 상당히 능동적으로 일을 잘 풀어간다라는 느낌이 안 들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지역이라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시 행정부가 사실 크다면 클 수도 있고 안 크면 안 클 수도 있는 건데 그쪽으로 옮겨야 되는 논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궁색해요. 도로가 지나간다 실개천이 흐른다 그것 이외에는 다른 논리가 없습니까? 오직 그것 때문에 옮기는 겁니까?
여러 가지로 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여력이 줄어들고 그 다음에 토지 모양도 좀 안 좋고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에서 옆으로 옮기는 게 좋겠다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이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처음에 그쪽으로 옮기려고 마음먹어서 디자인이 다 나오고 했을 때 그 때는 경제통상국에서 금년 11월에 법이 바뀌었다고 그러는데 그 전에는 법 때문에 OK한 겁니까? 인천시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결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그런데 11월에….
위임되면 저희들이….
그런 것이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위임이 됐다. 그래서 여기보다는 거기가 낫겠다?
거기가 나은 이유는 모양이 안 좋고 도로가 있기 때문에 실개천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저희들이 여건들을 분석해 본 결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여건분석 결과가 뭐냐고요.
아까 말씀드린 도로가 지나가고 또….
실개천이 흐르고 모양이 안 좋고.
또 도로 모양이 안 좋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면 교통진입이 거기가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가좌IC로 빠져서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교통진입이 거기는 어렵고 그 앞은 쉽습니까?
그 옆은 좀 낫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낫다고 생각하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과장님이나 실무자님이나 제가 얘기를 많이 해 봤는데 논리가 지금 거의 없어요, 그쪽으로 옮기는 논리가.
어쨌든 의회에 와서도 충분히 설명을 했고 지역주민들도 다 그렇게 알고 있던 것에 대해서 물론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가 더 나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누군가는 재산상의 불이익도 받아요.
새로 옮기는 데가 평당 시세가 얼마인지 아세요? 그 다음에 감정을 해서 공시지가로 해서 보상을 받으면 얼마쯤 되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가 사유지죠?
사유지가 금액의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그런 것 검토해 보셨어요?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답변하셔도 됩니다.
지금 가격은 시세가 평당 약 250 정도에 거래가 되고요.
시세가 250 되죠.
감정가로 했을 때 약 150 정도 나오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 말씀을 하셨는데.
그리고 아까 죄송합니다만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요.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지가 양분화되고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지어놓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관리하는 비용이, 양분화된 부지 자체를 전체 양쪽 다 관리하는 운영관리 비용이 많이 추가가 될 사항이고요.
그리고 도매시장 부지 자체가 양분화되다 보니까 도매시장 부지 내에서도 물류비용이 추가될 수 있는 그런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무리가 있더라도 옮겨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사항입니다.
저는 그 논리가 약하다고 보는 거고요. 여하튼 250에서 150으로 재산상에 손실을 가져와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사람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150 감정평가된 내용 평균을 잡아서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얘기를 들어봤을 때 부지 중에서도 도로변에 접해 있는 부지들 그 지주들이 약 20여명 되는데 그분들이 가장 반대 주축 세력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도시개발공사에서 보상계획을 수립하겠지만 보상계획 수립하면서 아마 부지별로 차등 지급이 가능할 수 있을 겁니다.
부지별로 차등지급을 해도 법률적 필터링이 돼서 그 금액 내에서 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절반밖에 못 받잖아요.
보상을 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개인적인 손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상을 하다 보면 손해는 볼 수 있는데 그러기에는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그쪽으로 가야 되는 논리가 굉장히 명백하게 서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저희들도 주민을 볼 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길이 가운데로 찢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 모르고 그럼 정 했느냐 국가가 정 했냐 시가 정 했냐 이런 것보다 실개천이 흐른다 그런 것 때문에 옮긴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 많은 재산상의 피해를 설득을 당 하겠냐고요. 우리는 또 무슨 논리로 무장을 해서 그들과 대화를 하겠느냐고 지금 굉장히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2,200명이라는 숫자가 실수든 허수든 간에 여하튼 탄원이 올라왔는데 답변이 어떻게 갔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제가 지금 이렇게 만나서 들어본 답변 가지고는 시에서 너무 논리를 준비 안 하고 있다 무장 안 하고 있다 쉽게 생각하고 있다 법대로 해라 이런 느낌을 제가 많이 받아요.
시의 정책이 잘못됐다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시의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너무 소홀히 추진을 한다. 그들의 아픈 것을 달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도 봐야 되고 물질적으로 못 달래면 논리적으로 달랠 수 있어야 되고 논리적으로도 물리적으로도 안 되면 몸으로 정성을 가지고라도 달래야 되는데 동네에 가서 한두 사람 만나본 게 다고 답변서 보내준 게 다고 거기 길 찢어졌으니까 이쪽으로 간다는 게 다고 물론 저도 그런 설명 계속 듣습니다. 나도 가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동네 주민들이 70% 이상 가도 된다 그런 퍼센티지의 분위기를 저도 못 읽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에 얘기하고 싶은 것은 지금 재산상에 불이익을 받는 당사자라고 생각을 해 봐요. 20명 중에 한 분이라고 생각을 해 보라고 뭔가 집행부에 감동을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저 사람들도 이렇게 노력하는데 이게 어쩔 수 없는 건데 내가 좀 양보해야지 뭔가 좀 감동을 받아야 되는데라는 아쉬움이 무지 많이 들어요.
적어도 국장님도 관심을 갖고 대표를 만나든지 이런 탄원이 들어오면 진짜 얼마나 아프겠느냐 이렇게 풀면 어떻겠느냐 남동구청도 불러내서 구청에서 이 사람들 위로할 방법 없겠느냐 이런 고민들을 해서 계속 진행되어야 옆에서 보는 사람들도 집행부에서 굉장히 땀을 흘리는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텐데 얼마나 법치주의가 대단한 나라인지는 모르지만 법대로 해. 답변서 보냈어. 하자 없어. 보상가대로 가. 맨 이런 주의로 가니까 저는 꼭 그래야 되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있거든요. 좀 더 논리로 무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논리가 빈약할 수밖에 없으면 진짜 어떤 또 다른 보상 방법은 없는지 남동구청과도 의논도 해 보고 그 다음에 그것도 안 된다고 하면 진짜 가서 고민을 해서 시 집행부 법이 이래서 그렇지 주민 알기를 우습게 알지는 않고 있구나 이런 정성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다음은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께 우리 시민의 삶의 향상을 위해서 항시 열심히 해 주시는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우리 구월농축산물 이전은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고 86쪽을 보면 구월농축산물하고 87쪽에 보면 삼산농산물이 있는데 지금 예산 대비 봤을 때 구월은 집행잔액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삼산은 많이 남았거든요. 이것 설명 누가 해 주실래요.
이것은 금번 2회 추경에 저희들이 거기 시설 일부를 세워서 그 부분이 좀 남아 있고요. 추경에 세우다 보니까 일부, 1억 8,762만 5,000원이 지난 2회 추경에 선 금액입니다. 그래서 아직 집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곧 이것은 집행이 될 겁니다.
그러면 구월농축산물은 약 3개월이 남았는데 이 예산 가지고….
삼산농산물이요?
아니, 구월.
이게 시설비가 아니고 이것은….
청소관리 용역비 아니에요?
용역비이고 그러니까 이것은 계속 집행이 돼서 연말까지 끝나는 것이고요.
아니, 이 금액 가지고 모자라지 않는 거예요.
모자라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것은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삼산은 아까 말씀드린 1억 8,760은 이번 정리추경에 시설하는 것이 세워졌기 때문에….
그렇죠. 감사하고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6쪽에 2010년도 예산 요구사항인데 이 부분을 우리 국장님 말고 누가 설명을 해 주실래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해 보세요.
강창규 위원님 질의하신 106쪽 삼산농산물도매시장 시설물 보강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 2001년 5월에 개장이 돼서 약 9년이 도래하고 있는데 제가 올 1월에 발령을 받아서 가서 중도매인들과의 간담회나 또 인근의 민원사항을 종합해서 시설물 보강 쪽에 예산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음벽 설치 공사는 삼산주공3단지에 그러니까 농산물도매시장 서쪽에 308동하고 310동 2개 동이 있는데 거기가 한 150세대가 됩니다.
그런데 새벽에 경매하는 소리가 특히 하절기에 들려서 잠을 못 이루고 있는 민원이 2002년부터 계속 요구되어 오다가 올해 주민들 10여명을 제가 면담을 해서 첫 번째 요구사항 해결책으로 방음벽을 일단 설치해 보는 것이 효과적이겠다 해서 예산을, 거기에 접한 면이 약 200m가 되는데 주공 308동하고 310동을 커버할 수 있는 길이가 90m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방음벽을 설치하기 위해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쓰레기처리시설 개선공사는 저희가 삼산도매시장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연수구 위생공사에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불량하고 법 개정 사항에 기준이 부합돼서 불허 승인 처리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국환경자원공사로부터 정기검사를 했는데 불합격 받아서 투입시설 밀폐구조 같은 것 또 저장용량 부족 이런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아서 시설을 개선하는데 2억 5,00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또 저온저장고 설치는 그 동안 수차에 걸쳐서 2001년도에 6개소에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했고 그 이후에 3개소에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했는데 지금 계속 채소와 과일 중도매인들이 저장고 설치는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다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만 예산 사정으로 한해, 한해 그러니까 한 개 회사를 설치해 주는 것으로 해서 매년 예산을 약 1억 정도 요구를 해서 1억 8,800이 되겠습니다. 저온저장고를 설치하고 이 저온저장고는 저희가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몇 년이 가면 이 예산을 다 회수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도 한 1억이, 올해도 1억이 세워져서 저온저장고를 설치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매년 있는 사업이고요.
지붕 방수공사는 올해 채소동하고 과일동에 장마 때 보니까 지붕에서 누수가 나서 엄청난 많은 양의 물이 샜습니다. 그래서 상품이 많이 젖고 해서 일차적으로 예산이 없기 때문에 풀경비 시설비에서 과일동에 물 홈통을 긴급하게 정비를 해서 일단 누수는 막았습니다마는 근본적으로 대대적으로 손질을 해서 완벽하게 고쳐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1억 계상해서 누수에 대비할 계획입니다.
좋아요. 지금 우리 소장님이 부임하시고 나서 우리 삼산농산물센터가 개장한 지가 약 9년 정도가 됐는데 본 위원이 가서 봐도 경매장 바닥을 보면 쓰레기장인지 도저히 분간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지저분해요.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우리 구월농산물이 약 팔만 몇 천 평이죠. 이전하려고 하는 부지가. 우리 삼산농산물이 약 3만 2,000평 정도 되죠.
그랬을 때 우리 계양구와 부평구와 서구를 합쳤을 때는 인구가 대단합니다. 부천까지 여기로 오거든요. 이러한 개선이 시급하게 되지 않고 그러면 여기 삼산농산물 완전히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도 충분히 파악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꼭 국장님 말이에요.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줘야 하고, 물론 지난번에도 용역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삼산4지역이 지금 공영개발이냐 민영개발이냐 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우리 삼산농산물센터도 원스톱서비스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부지가 좀 늘어나서 지금 수산물까지 이렇게 해서 원스톱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줘야 돼. 지금 여기 과일, 무, 배추 이것 가지고만 하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지금 우리 농수로 국유지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용역을 다시 검토해서 용역비를 책정해서 이 부분을 좀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진입로 있지 않습니까? 이건 정말 문제가 많아요.
당초부터 문제가 많았습니다.
문제를 아는 분이 진작 예산 좀 반영해서 문제를 개선해 주려고 국장님이 노력을 하셨어야지.
그 당시에 위치선정이 잘못됐습니다. 그게 제가 기획관 할 때인데 저는 수없이 거기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정치적으로 부평, 계양 쪽이 서로 밀고 당기다가 결국은 중간으로 간 게, 제가 그 당시에도 그랬어요. 너무 좁다. 그리고 부천 쪽으로 넘어가는 도로도 안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진입로를 깔려다 보니까 이게 영 안 맞고 그래서 사실은 반대를 했었는데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리로 된 사항이고 아까 우리 강창규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사실 거기 부지가 너무 좁아요.
그래서 거기를 넓혀야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넓히기 위해서는 앞에 여러 가지 여건들을 감안해서 부지 매입을 신청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장님 말이에요. 정말 용역비를 마련해서 지금 이게 확정되면 삼산농산물은 더 이상 늘어날 수가 없고 지금 너무나 협소해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삼산농산물시장에 대한 예산이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안 되면 나한테 얘기를 하세요.
이것은 꼭 개선되어야 하고 여기를 완벽하게 해서 우리 고객들이 시민들이 편안하게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우리 소장님.
일일이 파악을 완벽하게 해서 꼭 개선될 수 있도록, 친환경적으로 도와주세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보충 하나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나오신 김에 제가 보충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거기에 방음벽을 설치한다고 그랬거든요. 방음벽을 어떻게 설치할 건지 그게 궁금해졌는데 그냥 일반적인 방음벽을 설치해서는 안 될 것으로 알거든요.
미관을 고려하는 게 아니고 발주를 어떻게 할 겁니까?
아직은 구체적인 계획은, 제가 기술적인 사항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지금 요즘 길 가다가도 보면 아파트, 서울 같은 데요. 방음벽 설치해 놓은 것 보면 굉장히 멋지게 하고 있는….
저는 미관 쪽으로 관심을 가지려는 것이 아니라 방음벽을 설치하는 게 기능이 다 틀려요. 그래서 도로에 설치하는 도로에서의 자동차가 주행할 때 나는 소리를 흡음하는 방음벽하고 또 운동장에서 소리날 때 그런 데서의 음파를 막는 방음벽하고는 굉장히 다릅니다.
그것은 그냥 일반 방음, 물가기준 잡아서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거기는 고정된 에어리어에서 나는 소리거든요. 무슨 사물놀이 난장판처럼.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음파를 다루는 소리 연구가들이 한번 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돔형으로 막아줘야 될는지 아니면 일반 방음벽 그냥 발주해서 하면 했다는 소리는 들을지 모르지만 효과는 전혀 없을 겁니다.
저희 시장에서 나는 소음은 새벽에 경매할 때 나는….
새벽에 경매가 자동차 지나가는 소리하고는 전혀 다르다니까요. 그냥 어떤 난장이라니까는요.
그런 것을 고려를 하겠습니다.
난장에서 나는 소리는 방음벽이 못 막아요. 고정된 에어리어 안에, 축구장 에어리어는 다 돔으로 싸야지 방음벽으로 막으면 소리를 못 막는다고. 그 소리하고 도로 길에서 나는 소리하고는 달라요, 음파가.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방음벽이라고 그러면 그 소리에 연구가들을 동원해야지만 될 거라고요. 그냥 일반적으로 방음벽 갖다 세워서는 괜히 예산낭비가 되지 않겠나 미리 제가 힌트를 드립니다.
신중하게 고려를 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그러게요. 그냥 일반 방음벽은 거기는 해당사항이 없으리라고 봅니다.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어요.
소장.
39억 1,600이죠?
2009년 대비 늘어난 금액입니다.
그렇지.
지금 소장께서는 이것을 올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쉽게 얘기합시다.
이 39억을 올리면서 인천시의회에 가면 이것이 통과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참 어렵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어렵겠다고 생각은 했습니다마는 최선을 다….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렵게 생각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 그런지는 알죠?
그것은 여기서 얘기할, 얘기해요? 하지 말아요?
알고 있으니까, 어렵겠다라고 생각을 했으면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 이것은 그런 것을 할 이유도 없고 해서도 안 되고.
왜 그러냐 하면 지금 보면 저온창고라든가 이런 것은 조금 납득이 가는 부분이 있어요. 다른 것은 하나도 납득이 안 가고.
소장께서 이 예산을 상정하면서 상당히 어렵겠다라고 생각한 것이 맞는 거예요. 지금 이것을 해 주면 의원들 자체가 바보가 돼. 거기서 받을 미움을 생각하면, 그렇죠?
저는 뭐 하여간 제 입장에서 최선을 다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시면 된다고.
질의 끝났어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간단한 것 하나만 궁금해서 여쭐게요.
여기 86쪽이요. 청사시설 및 청소관리 용역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전액 시비로 3억 5,000 예산이 세워져서 집행액이 3억 4,900 얼마 해서 집행잔액이 33만 8,000원이 남았어요. 그러면 이것을 용역할 때 수의계약입니까? 아니면 정부조달로 해서 공개입찰로 하는 거예요?
공개입찰인데 잔액이 청소용역이나 이런 것에 33만 8,000원이 남을 수가 없잖아요. 나중에 변경이 돼서, 이것도 변경이 돼요. 청소하는 것도 변경해서 나중에 돈을 더 줍니까?
보통 공개입찰하면 87% 정도면 13%가 남아야 될 것 아니에요. 이게 입찰잔액이라면 13%가 남아야 되는데 집행잔액이 0.1%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33만 8,000원 남았어요. 집행잔액이 0.1%에요. 보통 10% 이상이 남아야 된단 말이에요, 공개입찰을 했으면.
그런데 왜 이것만 남았냐고요?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입니다.
존경하는 배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청소용역에 따른 입찰잔액 33만 8,000원에 대해서는 당초 예산을 3억 5,000을 편성해서 추진했는데 공개입찰가하고 예산안하고의 차액이 기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떻게요?
예산액하고 입찰했을 때의 차액.
예산액을 3억 5,000을 세우면 3억 5,000을 놓고 입찰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입찰잔액이 33만 8,000원이 남았을 리가 없잖아요. 보통 정부 공개입찰은 어떻게 87.745인가로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87.745 기준으로 하면 아무리 못 남아도 10%의 잔액이 남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입찰로 얘기하면 되나요. 나중에 수의계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입찰잔액을 다시 계상을 해 준 건지. 해 주고 이게 남은 건지. 그렇지 않고는 이 돈이 남아 있을 리가 없잖아요. 33만 8,000원이 남아 있을 리가.
이게 보니까 최저가 입찰을 했을 거예요. 최저가 입찰을 했는데 아마 쓴 사람들이 높게 쓴 거죠.
아니, 말도 안 되죠. 경쟁입찰을 하는데 3억 5,000 입찰을 하는데 이렇게 들어와요. 입찰잔액이 어떻게 들어와. 어떤 입찰이 이렇게 하는 입찰이 있어요, 정부 입찰이. 수의계약을 해도 안 돼요. 수의계약도 아무리 양심적으로 해도 93%, 94%인데.
(관계관을 향해)
삼산은 어때요?
삼산은 아직 집행이 다 안 됐으니까.
삼산은 다달이 나가니까요.
거기는 다달이 나가는데 그러면 거기는 입찰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입찰 낙찰가가 얼마예요?
낙찰가가 저희는 구월하고 다르게요. 구월은 1월부터 12월까지 했는데 저희는 3월부터 12월까지 하고 1월, 2월은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아니, 그러니까 낙찰가가 얼마, 몇 프로 남았나 이거예요?
낙찰잔액이 우리도 87만원 정도입니다.
87만원밖에 안 남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청소용역의 특징인가 봅니다. 다른 용역하고는 달라서 우리 청사도 아마 그럴 걸요.
청소용역이 다 그래요?
거의 그럴 겁니다, 아마.
나중에 자료 좀 갖다 줘 봐요.
거의가 인건비이기 때문에 아마….
아니, 어떤 것은 인건비 아닌가 건설공사는 인건비 아닌가요? 마찬가지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낙찰을 87%로 하면 인건비 15%를 깎아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아마 입찰가를 쓸 때 그렇게 쓰는 모양입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어차피 그것은 정부 다른 공사에도 마찬가지 인건비 다 계산이 되어 있는 건데 87% 할 때 그 사람들도 인건비 깎여진 거지 안 깎여진 것은 아니잖아요.
시설비가 아니고 인건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자료를 주세요. 정확하게 맞는 건지 다르게 된 건지 입찰한 내역을 갖다 주세요.
네, 입찰한 내역을 드리겠습니다.
입찰한 내역을 갖다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저번에 박희경 위원님이 건의해서 인천지역 쌀 팔아주기 결의문을 채택을 했잖아요.
강화에 양조공장에서 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화에 양조공장에서 쌀을 쓰죠? 막걸리공장에서.
그런데 인천 쌀을 씁니까? 아니면 다른 데 쌀 써요?
수입산 쌀 쓴답니다.
그러면 수입쌀 안 쓰고 인천쌀 쓸 수 있게끔 하는 방안 생각해 보셨어요?
단가 차이가 워낙에 나니까.
그러니까 단가 차이는 학교급식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것을 생각 한번 해 보셨냐고? 지역쌀 팔아주기 위해서 인천시가 지역업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할 때마다 얘기하잖아요. 김치공장도 마찬가지로 인천김치 하나도 안 쓰듯 인천에 강화하면 강화막걸리, 인삼막걸리 해 놓고 들어간 것이라고는 강화 물하고 인삼 몇 개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원료인 쌀은 수입쌀 아니면 외부에서 들어온 쌀이고 정부미 들어온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것을 지금 지역쌀 팔아주기 결의문까지 채택을 했는데 그러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는 한번 생각해 보셨냐는 얘기예요. 인천쌀을 그쪽에 지원을 해서.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생각을 못 했는데 다시 연구를 하겠습니다.
지금 막걸리가 인기가 많잖아요. 판매량이 전년 대비 칠팔십 프로씩 늘어나고 있다는데 이왕이면 인천지역 쌀 팔아주려면 그 사람들 차액보전해서라도 지역쌀 안 팔리는 거 그렇게 팔아줄 수 있으면 지역농가 돕고 막걸리 맛도 제가 볼 때 수입쌀보다는 좋을 것 아니에요.
보전해 준다면 양조장에서 강화쌀 쓰죠. 수입쌀을 왜 쓰겠어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강구 좀 하시라고요.
하여튼 강구해 보겠습니다.
하시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내년에 이것 반영돼서 지역농민들 쌀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아닙니까?
네, 알겠습니다.
두 마리 잡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검토하셔서 확실히 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사주자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 저기 때는 그 답변이 나오겠지요? 어떻게 됐는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쉽지가 않아요.
워낙에 남의 양조업자한테 차액을 보전해 준다는 것이 윤리나 도덕적으로.
아니, 많이 해 주잖아요.
아니, 강화 농민들에게 보전해 주는 것은 되는데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한번 해 보세요. 저는 가능할 것으로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이 틀림없이 강구한다면 될 거라고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 예산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10월 1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빗물관리에관한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문학ㆍ원적산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월미공원외6개소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안, 인천도시관리계획(전등공원외10개소도시자연공원)변경결정안,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1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이은석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조명조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구월농축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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