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은석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친환경ㆍ에너지건축기준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92년 리우환경정상회의에서 유엔기후변화협약 채택과 함께 1994년 협약이 발효되었고 현재 우리나라를 포함한 190개국이 비준하여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으로 유지할 것을 비구속적 사항으로 두었으며 1997년 12월 선언적인 기후변화 협약만으로는 지구온난화 방지가 불충분하다고 인식 선진국의 구속적인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한 교토의정서 채택과 발효로 선진국에 구속력 있는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상국가가 1차 공약기간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수준 대비 평균 5.2%를 의무 이행하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선진 각국은 기후변화 및 고유가 등에 대응하기 위하여 선도적, 선제적 입법을 제정하였거나 제정 추진중에 있으며 우리나라 또한 세계적인 의제에 맞추어 저탄소녹색성장법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로 2013년 이후의 기후변화 체제에서의 우리의 감축의무 부담 가능성, 선진국의 기후변화 대응 입법 본격화 및 녹색산업 투자 강화 추세 등을 그 추진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저탄소녹색성장에 국가 비전 실현을 뒷받침하고 시대적 필연적인 요구에 뒤지지 않기 위해 각종 시책 및 계획에 있어 녹색 성장과 함께 지속 가능한 발전에 관한 심도 있는 검토를 반영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관내의 모든 건축물을 대상으로 친환경 및 에너지 절약과 에너지 효율이용화 등을 계획단계에서부터 반영하여 건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여 지속 가능한 발전을 통해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항을 주요내용에 담고 있습니다.
아울러 주요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2조의 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친환경ㆍ에너지 건축물 기준에 관한 친환경 기준, 에너지 기준을 정의하였습니다.
제5조 내지 제7조에서는 신축 공공 건축물에 대한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도록 하고 표준건축공사비의 5%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설비ㆍ설치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으며 신축 민간건축물에 대해서는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은 친환경 기준 및 에너지 기준의 달성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신축 부분의 인증등급을 부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제8조 내지 제11조에서는 기존 건축물에 관한 사항으로 공공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에너지 절약 목표를 설정하도록 하고 5년마다 에너지 진단을 받도록 하였으며 기존 민간건축물의 경우는 권장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건축물에 대하여는 에너지 사용량 절감 정도에 따라 세분화하여 인증등급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2조 내지 제13조에서는 친환경ㆍ에너지건축물 인증 및 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인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시장에게 제출하고 시장은 인증표지를 제작, 부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4조 내지 제16조에서는 친환경ㆍ에너지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항으로 공공건축물의 경우는 예산절감, 실적 인정, 인증 내용 및 수수료 등을 사업예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민간건축물에 대한 지원사항으로는 건축주에 대한 지방세 감면, 시공사에 대한 가점 부여, 인증 비용 일부 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