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경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산업위원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업위원회 소관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ㆍ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9조 내지 제53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한 사항입니다.
감사기간은 2009년 11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10일 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산업위원회 소관부서로 3국, 1청, 1본부, 1직속기관, 1공단, 4개의 재단법인 및 23개 관련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설명드리면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와 농업기술센터, 인천환경공단 그리고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등 4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특기할 사항은 금년부터 농업기술센터에 대해 별도의 일정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한도섭 산업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위원님 일곱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로 11월 18일은 경제통상국 및 3개 관련사업소이고 11월 19일은 환경녹지국 및 3개 사업소, 11월 20일은 항만공항물류국 및 1개 사업소, 11월 23일은 경제자유구역청, 11월 24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16개 사업소, 11월 25일은 농업기술센터, 인천환경공단, 11월 26일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 재단법인 인천경제통상진흥원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27일은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 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본회의 의결 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변경, 대상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방법 및 착안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 및 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이 되겠으며 감사 착안사항에 대하여는 4쪽부터 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감사반장 인사, 감사일정 상정, 증인선서 및 서명날인, 피감사부서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 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으로는 소관부서별 국장, 과장, 부장급과 사업소장 등 총 106명을 출석 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국별, 기관별 요구자 명단은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출석대상자가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 시에는 개편된 조직부서의 직위자 및 현재 직위자로 변경되며 별도의 변경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관련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