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6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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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11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3. 2009년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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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3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제3항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제4항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1.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조남휘ㆍ오흥철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조남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조남휘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게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형성하여 건전하고 문화적인 도시생활의 확보와 공공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설치된 도시공원 및 녹지가 도시공원 사용료의 부담으로 이용의 활성화를 이루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교육관련 각종 행사와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백일장 및 학교 체육행사가 증가하는 현 상황에서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에서 교육목적상으로 사용을 신청할 때는 사용료를 100% 면제하고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사용료를 100% 면제하여 도시공원이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8조 점용료 및 사용료의 감면을, 안 제18조 점용료의 감면과 안 제18조의2조 사용료의 감면으로 분리하여 점용료의 감면은 현행대로 하고 사용료의 감면은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교육감, 지역교육청의 장 및 각급 학교장이 신청하여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100% 감면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남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내의 도시공원 및 녹지가 도시공원 사용료의 부담으로 이용의 활성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써 시민들이 부담 없이 도시공원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사용료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는 조례의 개정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시교육청, 지역교육청, 일선 학교에서 교육목적상으로 사용을 신청할 때 전액 감면할 필요성에 따른 것입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18조의2를 신설하면서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시교육감, 지역교육청의 장 및 각급학교의 장이 신청하여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들이 자유롭게 이용함은 물론 교육 목적상 이용에 있어서도 부담이 없도록 사용료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 제18조는 당초 점용료 및 사용료의 면제와 감면에 대한 규정을 점용료의 면제와 감면규정으로 개정하고 안 제18조의2의 사용료에 대한 면제와 감면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개정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의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육목적상 이용에 따른 사용료 면제는 협소한 교육현장을 벗어나 자연과 어우러지는 교육여건을 마련하여 친환경교육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조남휘 의원님과 오흥철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신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도시공원 점용료와 사용료의 면제의 규정을 분리해서 사용료 감면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써 발의내용과 같이 사용료 면제의 범위를 확대할 경우에 각 공원관리청별 세외수입이 다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마는 공원 이용 활성화와 행정 서비스 제공 차원에서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는 발의 의원이신 조남휘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면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남휘 발의의원께 질의드립니다.
조남휘 발의의원께서는 현재 교육목적상 어떠한 시설을 사용한다라고 인식하고 계십니까?
공원녹지 내에 체육시설이 우리 인천시가 가지고 있는 것이 180여개가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보면 경제자유구역청, 동부공원사업소, 서부공원사업소, 중구, 동구, 남구, 각 구에 거의 있습니다.
그런데 180개의 그런 시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사용하는 내용 등을 살펴볼 때 교육청의 일부 그 다음에 시에 관련된 단체의 일부 이렇게 되어서 사용하고자 하는 문이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사용하고자 하는 폭을 넓히면 공익상 필요할 때 교육상 필요할 때 많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지 않느냐.
그 시설이라고 하면 주로 어떤 시설입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자료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말씀을 드려도 괜찮으시죠, 시간이 걸릴 텐데.
간략하게 정리해서 말씀해 해 주세요. 내용을 알아야 하니까.
경제청 같은 경우에 새아침공원, 송도동에 2-1번지 게임장 그 다음에 체력단련장, 테니스장 외에 7개의 체육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공원에는 중앙공원 2지구 내에 인조잔디구장 외에 21개의 시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각 구에 전부 포진된 시설들이 180여개가 인천에 있는데 사용실적으로 봐서는 그렇게 좋은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 많은 사용을 하고 있지 않다 이렇게 자료에 나와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학생들이 각 학교에서 180개 이상의 시설을 사용할 때 연간 사용료 지불하는 것은 약 얼마 정도 됩니까?
학생들만의 국한된 그런 자료는 제가 받지를 못했고 그런 시설을 사용하는데 약 1,000여만원, 우리가 감면해 준 예가, 그 다음에 건수로는 196건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체육시설 안에 있는 수영장이라든가 체육관 등등도 다 감면해야 하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은 안 된다라고 봐요. 시민체육시설인데, 그리고 의원님 알고 계세요? 학교운동장 휴일이면 다 개방해서 시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엄청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은 해지 안 시키면서 교육청에서 이런 것만 해 달라라고 하면, 인천에 학교만 450개 이상이 되는데 그러면 모든 시설을 학생들이 다 점령을 할 텐테 학교운동장이 외국과 달리 넓직넓직하게 되어 있는데 학교운동장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고, 축구장 같은 것은.
그리고 일반공원 같은 데는 얼마든지 진출입할 수 있는데 구태여 감면시켜서 시 재정에 무리를 줄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금액적으로 봐서 1,000여만원 돈이 되는데 학교 같은 시설의 운동장에서는 사실 체육실습인가요. 과거에 운동회죠. 운동회를 해도 학년별로 나눠서 하는 학교가 제가 알고 있기로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해소하고, 전교 학생이 한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준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지금 운동장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그 외 야외 교육은 공원 내에서 운동장이 아니더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구태여 조례개정을 해서 그 외 시민들의 체육시설을 그쪽 450개가 넘는 학교의 학생들한테 다 사용할 수 있게 해서 일반시민들은 사용을 못 한다는 것은 좀 무리수를 두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간 잘 알았습니다.
조남휘 의원님 여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보기가 좀 그러네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요청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조남휘 의원님이 180여개가 되고 세입이 얼마인가, 작년 것만이라도 뽑아서 주실 수 있습니까?
국장님,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돌리세요.
국장님은 바로 자료를 챙겨주시고요.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것 좀 전문위원한테 잠깐 짚어볼게요.
여기에 찬성자 10인 그랬는데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발의자 조남휘, 오흥철 의원 그 다음에 찬성자 10인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이것을 의제로 삼는데 발의를 하는데 동의하는 서명인은 맞는데 이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는 10인이라는 이 서명은 표현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공동발의 두 분 의원님께서 해 주셨고요. 제가 명단은 못 봤습니다만….
두 분이 공동발의를 했고 그 다음에 발의에 따르는 서명숫자 10인은 얘기가 되는데 찬성자 10인이라는 말은 이것은 얘기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사담당관실에서 넘겨받은 자료인데 표현이 적절한지….
그 다음에 발의의원이신 조남휘 의원님께 제가 조심스럽게 몇 가지 여쭤볼게요.
내용은 굉장히 좋을 수 있고 또 큰 금액도 아니고 해서 시행되는 것은 저는 나쁘다고 보지 않는데 다만 제가 느끼는 의문점은 교육목적상으로 사용하는데 있어서 여기에는 교육기관이 상당히 종류가 많거든요. 보육시설도 있고 그런데 상당히 많은 교육기관이 비공인서부터해서 그런데 교육감, 교육청장, 교장만 신청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의견이 이와 비슷한 성격이 장애인들 분야도 있을 것이고 또 봉사단체도 내용상 사회적 성격이고 보육시설도 그렇고 자, 이런 부분하고 학교하고의 형평성 차이는 어떻게 둔 건지.
3항에 대해서 질의하신 내용은 1, 2항이 과거부터 있던 조항입니다. 3항에 2항을 삽입을 한 부분인데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세칙이나 규칙으로 정해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요?
규칙을 따로 정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있다 이렇게 봐지거든요.
규칙을 정해서 따로 사용을 하려면 규칙이 정해진 상태에서 조례가 개정되어야 돼요. 조례가 개정되고 나서 규칙이 상당히 에어리어가 안 보이거든요, 지금 규칙에 대한.
2항에 보면 기타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실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그러니까 해 줄 수도 있고 안 해 줄 수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는 미운 단체, 덜 미운 단체 이렇게 가려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도 여기다 최소한 이 정도 시교육감, 교육청장, 학교장 이 항목이라도 넣어주면 문이 넓어지지 않느냐 그 취지입니다.
취지는 이해를 한다니까요. 취지는 이해를 하는데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잖아요. 이 부분 교육도 다 시장이 공익상 인정할 수 있는데 굳이 학교 교장까지 넣다보니까 그러면 정식학교 교육기관 이외의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누가 인정을 해서 이것 면제를 받을 수 있느냐 이거죠. 그럼 그런 것까지 다 집어넣어야 되냐 이거지.
시장이나 교육감이 이 정도로만 교육감이 인정한다 교장이 교육감한테 신청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교육감이 인정하든 시장이 인정하든 그러면 조금 조례가 예쁠 수 있겠는데 학교 교장까지 신청을 하면 인정을 한다. 학교 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까지 이렇게까지 문구를 넣는다면 유치원 원장도 신청을 해야지. 유치원 원장하고 학교교장하고 뭐가 다르냐고.
학교의 장하고 유치원 원장하고는….
교육목적상인데.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분리를 해서 심도 있게 생각해 볼 문제가 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법에다 학교의 장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 유치원의 장이든 보육시설의 장까지도 다 포함을 시켜야 되고.
자, 그러면 교육목적이 그것뿐이냐. 어떤 국가적 교육도 있어요. 보안교육도 있고 민방위교육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다 교육목적이거든요.
그러면 교육목적으로 묶을 것이냐. 그럼 그것을 어떻게 포함시킬 것이냐. 이렇게 확대해서 감면의 성격을 확대 해석해 나가면 봉사단체가 교육을 통해서 봉사를 한다고 하면 교육목적으로 안 볼 거냐 이렇게 해석을 한다고 하면 그 문을 다 열어놔야 된다니까.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쪽 부분에 해당이 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냥 그것으로 하면 되죠.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것으로 되면 그것으로 다 해결되는 거지 학교 교장의 장까지 할 경우로 이렇게 묶는다는 것은 범위를 오히려 좁히는 게 된다니까.
과거에 은행 문턱이 높다하듯이 시장의 문턱이 높다는 것을 일반인들이 인식을 같이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시장만 결정해서는 안 되게끔 열어놓는 건데 그렇다면 여는 폭을 굉장히 넓혀놔야 되니까. 왜, 학교의 교장에게 국한을 하냐고요. 교육목적이 교장한테만 있느냐고요.
유치원 원장, 보육단체 원장 각종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하면 학교 교장한테 묶는다면 오히려 이것도 편협된 것이니까.
한꺼번에 다 해소하는 데는 절차상이나 이해 관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의 폭은 넓혀 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취지로 발의를 하게 된 내용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아니, 이해는 간다니까요. 이해는 가는데 우리가 법을 얘기하다 보니까 법 논리에 우리가 이 정도면 논리가 충분하다라면 접근을 해야 되겠는데 내용은 이해가 가지만 자구를 법률로 만들어 낼 때에는 자,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배려할 것이며 저런 경우는 어떻게 배려할 것이냐를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하면 굉장히 다양한 교육목적이 있는데 그들을 다 아우를 것이냐 아니면 그들이 배제된 상태에서 학교 교장까지만 선택을 할 거냐라는 것을 지금 질의드리는 거예요.
글쎄, 저도 거기까지는 깊이 생각을 안 했는데 어쨌든 폭을 넓혀 주는 기존의 입장만은 제가….
내용에는 동의합니다. 내용에는 동의하는데 제가 아까 궁금했던 게 이 내용에 대해서 부정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다 공부하고 뛰어 노는데 시가 도와주자는 것은 좋은 건데.
그런데 오히려 이러면 편협되게 묶은 케이스가 된다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내지는 이것에 국한시켜 버리고 그것 이외의 교육목적에서는 접근할 방법이 없어요. 그것도 열어놔야지.
그러니까 다른 루트도 있다 이거죠. 여기에서 빠진 내용 등은 다른 루트의 길도 있다 이거죠.
그런데 법을 잠깐 한번 읽어보세요.
시교육감, 지역교육청의 장 및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하여 그러면 이 사람들 외에는 통로가 없어져요.
아니,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장의 루트도 길이 있다 이거지.
그러면 시장의 루트가 지금 잘 안 통하니까 이런 것을 만드는데 그런 사람들은 시장루트를 통하라고 하고 시장루트에 잘 안 통할 이런 부분은 쉽게 가게 하고 말이 안 되죠.
시장루트가 어려우면 그들에게도 똑같은 교육목적이면 그들한테도 열어줘야지. 너희들은 시장이 해 주면 해 줄 수 있는 것이니까 그쪽에서 해결하고 학교만은 교장이 해도 된다. 이것은 법리적으로, 하여간 질의는 짧게 마칠게요.
제가 알기로 이 내용이 사무위임조례로 각 구에 내려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내려가 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문은 돼 있는데 더 폭을 넓혀 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 인천시만 따로 가는 것이 아니고 대전만 제외한 전 지역이 이 추세로 가고 있는 내용입니다.
아니, 그래서 내용을 부정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저도 100% 찬성은 하는데 이왕 법을 개정하려면 지금 교육감, 교육청의 장, 각급 학교의 장이 신청해서 인정하는 경우 전액 면제한다 이렇게 해 놓을 경우 그러면 또 다른 교육목적을 가지고 있는 기관은 왜 우리는 빼냐 이런 소리도 나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한번 검토해 보자라는 얘기거든요. 그것을 넣어야 되냐 아니면 그것은 빼야 되냐 그것을 한번 제가 여쭤보는 것이고 넣어야 된다고 하면 이것은 지금 법리가 잘못됐고 그것을 빼야된다라고 하면 왜 빼야 되냐고 질의드리는 것이고.
고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질의를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녹지를 관장하시고 책임을 가지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에 감면을 하게 될 경우에 사용하는 그러니까 신청을 하거나 이런 게 얼마나 늘어날 거라고 생각이 되세요?
우선 자료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공원 및 녹지 점용료와 사용료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시점으로 점용료는 1년에 약 115건에 12억 4,400만원 정도입니다.
얼마요?
11억 4,400만원 그 다음에 사용료의 경우에는 2,801건에 사용료금액은 2억 7,5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의 경우죠?
그러면 지금 이 조례가 되면 어떻든 이것보다는 늘어날 것으로….
줍니까?
감면을 시키니까.
아, 금액으로는 줄죠?
건수로는 어떻게 돼요?
건수는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금액은 줄고.
그러면 교육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이게 금액 때문에 신청할 게 되고 안 되고 그렇다고 보십니까? 그런 게 얼마나 작용을 한다고 보세요.
공원 내의 각종 시설물에 대한 사용이 그 동안에 부담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설이용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아니, 시설이용이 높다는 것은 예상이 되는데 지금 감면을 하게 됨으로 해서 일단 확대되는 것은 예상이 되는데 문제는 실제 이용하는 분들이 금액문제 때문에 활용할 것을 못 하고 못 할 것이라고 지금 비용이라는 게 여기에 크게 작용을 하겠는가 한 건 하는데 대충 어느 정도 나올지 몰라서요.
시설별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시설별로 2만원 내지 3만원 예를 들어서 시간별로 보면 운동장의 경우는 하루종일 사용하는데 5만원에서 12만원입니다. 그리고 두 시간 정도 사용하는데 2만원 내지 3만원 정도 이렇게 됩니다. 비용이 큰 부담은 되지 않는데 어쨌든 그렇다 할지라도 이와 같이 사용료가 감면된다면 사용률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금액이 그렇게 중요하게 변수로 작용하지 않으나 이렇게 되면 늘어날 가능성은 많다?
네,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의 감면에 관해서는 지방세법에 행안부장관의 허가를 얻어서 조례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쳤습니까?
현재 발의 상태니까….
그러면 지난번에도 보니까 감면이나 면제 이런 부분이 그렇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되도록이면 감면 이런 것은 안 하도록 하는 추세에 있어서 이 부분 국장님 판단으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받을 때 조례 당시에는 절차를 밟아서 하지만 기존에 마련된 부분에 대한 개정 사항인 경우에는 의원님의 결의로 공포과정을 통해서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강석봉 위원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공익 등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시행하는, 여기 부분에 이런 사항이 있습니다.
어린이날 입장하는 어린이라든가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그 다음에 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유한 사람이라든가 참전유공자, 장애인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50%를 감면하도록 현재도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이번에 발의하는 내용만큼은 학교장 아니면 교육감 또는 지역의 교육장이 교육상의 목적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그 부분은 50%가 아니라 100% 전액 면제해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하지는 않았었습니다. 다소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료 감면에 대한 부분이니까 세수만….
세수 자체는 아까 말씀을 들어보니까 금액상으로는 그래요. 그러나 취지에 대해서는 국장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편안하게 질의 드리는 겁니다.
아까는 형평성을 잠깐 얘기해 봤던 것이고 지금 세수나 사용료 감액 이런 것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 혹시 동네에서 공 같은 것 차거나 운동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지금 보면 생활체육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거든요. 굉장히 공 많이 차고 족구하고 기타 등등 하는데 운동장이 없어서 난리예요. 공간이 없어요, 생활체육하는 사람들이.
교육목적상 필요한 공간도 있어야 되겠지만 생활체육이 워낙 활성화되다 보니까 웬만한 동호회가 한둘이 아닌데, 축구만 해도 남동구에 거의 100여개 클럽들이 있어요. 일주일에 한 번 운동장 빌려서 쓰기도 바쁘고 또 철이 되면 무슨 시합 한 번 하려고 하면 여기 인천대공원도 있고 한데 남동구에 풀 뒤져봐도 한두 달 전에 벌써 예약이 다 끝나 있고 그래요. 운동장 구하기가 하늘의 별따기라고요.
그런데 그런 틈새에다 학교장이 추천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해서 무상으로 면제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굉장히 그들과 또 충돌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충돌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돈 내는 사람부터 먼저 해 주는 거냐 이런 얘기도 나올 수가 있겠고 또 돈 내는데도 지금 학교 교장 말이면 다 통하는 거냐 이런 문제가 충돌 야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 똑같이 공평하게 신청을 해서 누락이 되면 불만이 없겠는데 이런 법률의 잣대를 들이대서 교장선생님이 나서고 해서 지금 피 터지는 사용권을 저는 감당하기를, 사용료 문제가 아니라 사용하는데 굉장히 잡음이 많이 일어날 우려가 있다고 봐요.
말씀하신 부분에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 현 조례는 공원녹지 내 체육시설에 관한 부분입니다. 학교 운동장에 관한 부분이 아니고.
그러니까 체육시설, 대공원의 축구장이 됐든지 족구장이 됐든지 어쨌든 남동구만 놓고 볼 때 공원 내 근린시설에 축구장, 족구장 이런 것들 돈 내고 쓸 수 있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 못 빌려서 난리거든요. 한 달 전에 인터넷으로 신청하고 그것 좀 어떻게 하게 해 달라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자료에 보면 실질적으로 그렇게 많이 쓴 저기가 없어요.
그것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지.
제가 받은 자료에 보면 총 196회, 전 시설에 대해서 196회 정도밖에 안 돼요.
그것은 교육목적일 테고 생활체육인들은 피 터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반생활체육인, 동호인들이 토요일, 일요일 하여간 일주일 내내 그것을 사용하려고 신청해 놓고 구청 공무원들한테 서로 백 쓰고 이래서 그것을 하는 마당인데 그나마 그 좁은 공간에 교장 선생님이 요구하고 이러면 전액 면제로 참여한다고 하면 내용은 나쁘지 않지만 제한된 공간을 가지고 굉장히 갈등이 빚어질 것 같다 그런 표현이거든요.
말씀하신 취지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아무쪼록 교육목적상 그 다음에 구청장이나 시장의 필요에 의한 각종 행사, 체육시설을 사용할 때 문턱이 높은 것만은 지금 자료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폭을 넓혀 줘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의를 하게 된 이유고 또 다른 시ㆍ도에서도 전부 이런 추세로 흘러가는데 우리 인천에도 같은 라인의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 부분을 발의하게 된 내용입니다.
따라서 말씀해 주신 여러 내용에 대해서 저도 공감하는 부분도 있고 조금 불편한 얘기도 있기는 하지만 아무쪼록 심도 있게 깊이 생각하셔서 현명하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조금 전에 조남휘 의원하고 사석에서 얘기를 조금 했었는데 지금 대전만 빼놓고 16개 도시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인천도 안 들어간 거죠. 지금 이런 추세로 다 흐르고 있는 겁니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으로 해서 학교장에 대한 부분은 다소 감면을 해 주는, 50% 감면을 해 주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현재 50% 감면을 하고 있잖아요?
현재 50% 감면하고 있는 거죠?
타시ㆍ도 관계는 제가 아직 그런 사항은….
아니, 조금 전에 조남휘 의원님하고 사석에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대전하고 인천만 현재 안 그렇고 16개 시ㆍ도가 지금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 말씀을 잠깐 들어서 제가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한번 별도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희경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안 왔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빨리 해 주시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자료를 보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 자료 도착이 늦네요. 지금 180여개가 도시공원에 속한다고 그러셨죠?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운동장이 있고 테니스장이 있고 또 야외무대라든가 음악당, 인조잔디구장도 있고 족구장도 있고 이런 시설이 다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인천공원은 무료이고 강화 마니산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 되죠?
네, 공원 중에 어떤 사용료를 받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과 같은 사용료가 아니고 입장료입니다, 공원입장료.
지금 사용료를 받는 데가 180여개다. 그런데 각 군ㆍ구마다 관리공단을 만드는 게 유행처럼 흘러가고 있어요. 그렇죠?
관리공단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수입으로 잡고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죠?
그런데 관리공단을 만들면 군이나 구에서 거기서 수입으로 잡는데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50% 받은 것을 전액 감면하게 되면 세입이 상당히 줄 것 같은데요.
그러면 결국 시에서 보상해 줄 겁니까? 관리공단을 운영하고 있는 군이나 구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용료가 한 해 2,800건에 약 2억 7,500인데….
많지 않기 때문에 걱정은 덜 된다 이 말씀이죠?
큰 금액은 아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에 사용료를 하는 것은 일반 주민도 있고 또 단체도 있고 그 다음에 학생들도 포함된 그런 숫자기 때문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다른 주민들한테 영향이 있을까 우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일반시민들한테 사용이 제한되거나 이런 경우는 지금 아직 드러난 것은 아니지만 다소 있을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
하여튼 많지는 않지만 구나 군에 이 조례가 통과된다면 그 수입은 관리공단이나 운영하고 있는 데서 수입을 잡을 수 없겠네요?
네, 다소 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천시에서 그것에 대해서 보전해 줄 겁니까?
운영이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해서 한마디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본 위원은 이 조례개정에 앞서서 학교운동장 사용료부터 폐지를 시켜야 한다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운동장 사용료는 받으면서 이것을 조례로 개정해 달라고 그러면 좀 모순되지 않나 싶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학교시설이 개방되면서 많은 시민들에게 제한 없이 이용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부분에는 공감합니다.
그리고 요즘 어떻게 보면 시간을 또 제한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교육상 크게 지장이 없다면 토요일,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시간 제한 없이 자유스럽게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된다는데 동감합니다.
임대료까지 포함되는 거죠?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1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날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공간(시설)인만큼 일반시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필요로 하는 사안인 바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날로 늘어나는 수요에 비하여 턱없이 부족한 공간(시설)인만큼 일반시민의 충분한 공감대를 필요로 하는 사안인 바 예상되는 혼란을 방지하는 차원에서 여건이 성숙될 때까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 상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중식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현안사항 업무보고는 현재 환경녹지국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핵심사안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이해 협력하여 해당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주요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급적이면 간단하게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공사간 바쁘신 데도 불구하시고 환경시책업무 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민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학렬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두연언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 자리에 김동인 인천환경공단 상임이사님이 자리하셨습니다.
이어서 일반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서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본 현안사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죠?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는데요. 보고하신 6페이지 배출오염 총량제 1종, 2종 사업장이 다섯하고 아흔넷으로 나와 있고 배출총량제 규제를 기 시행했다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나온 것이 있으면 1종 5개하고 2종 94개 업체 좀 해 주실 수 있죠? 명단, 그리고 뭘 실시했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예산 같은 것 나간 것 있습니까?
이 부분은 예산부분보다 배출하는 기준을 적용하다가 배출오염 기준만 가지고는 도저히 환경개선에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없기 때문에 총량제 규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으로 기존에 35개소를 실시해 왔었습니다.
보고한 내용대로 다른 내용 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99개소로 1종, 2종 사업장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다 그것 좀 보고서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주실 수 있죠?
바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 좀 바로 부탁드리고요.
국장님, 질의에 앞서서 한 말씀만 드리고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임원 소개할 때 앞줄이 과장님이고 뒤에는 전부 팀장님들이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환경녹지국 국장님 이하 직원들은 인천시 전 공무원 중에서는 제일 엘리트라고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회의를 진행하다보면 국장님들이나 과장님들이 상당히 우리 위원님들하고 대화하는데 신중을 기하고 하는데 혹시 우리가 식사도 했고 사실 조금 피곤할 때입니다.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리니 어떻든 간에 환경녹지국 엘리트 공무원들만 모인 저기기 때문에 그런 일이 없으리라고 보는데 각자가 참고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오전 이어 오후에도 수고를 해 주셔서 감사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는 지역구에 위치한 남동유수지 친환경조성계획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남동유수지 친환경조성계획을 위한 어떤 조사단이라든가 위원회 같은 것 구성했나요?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를 통해서 그 부분 방향 설정을 했고요. 지난 7월까지 타당성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위원회 같은 것은 구성한 적은 없고.
특별히 위원회를 구성한 것은 아니고요. 지금 현재는 타당성 조사를 마친 상태에서 앞으로 기본실시설계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남동유수지 관련 협의회 본 것 같은데 없어요?
남동유수지와 관련한 부분은 없고 승기천하천살리기추진단 내에 하천네트워크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남동유수지 친환경조성사업 관련해서 위원회 같은 것 하면….
그런 건 없습니다. 현재 구성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면 지역구 의원인 본 위원을 필히 참석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를 잠깐 봤는데 2011년 마무리 방침 국비 전액 삭감돼 차질 우려, 국비, 시비 50대50이죠, 계획이?
네, 그렇습니다.
신문보도와 어떻게 일치되나요?
그 부분이 애로사항을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기자가 취재한 부분인데 우선은 240억인데 타당성조사 과정 속에서는 약 300억 정도 나왔습니다.
그 부분이 기본실시설계 과정 속에서 금액이 확정되겠지만 현재 240억 규모의 사항을 가지고 환경부에 국비 50대50으로 추진하려고 재원을 요청했는데 환경부 자체에서도 이 사업이 신규사업으로 지정되어서 신규사업은 이런저런 이유로 국가의 예산관계상 그 문제는 어렵다는 그런 표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기재부에 국가의 국고를 결정하는 예결위의 위원님들을 통하고 또 나름대로 설득작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내년도 확보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부분은 예산확보의 기간이 남았으니까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우선 국고가 50대50이라고 하는 친수공간사업에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작은 내년부터 추진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실상 남동1ㆍ2유수지는 우리 인천시 환경단체라든가 우리 시 주변지역 주민들 정말 뜨거운 감자거든요. 아주 오래 전부터 준설에 대해서 개선에 대해서 많은 얘기가 진행되어 왔고 시간이 계속 지연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보고내용에 240억 해 놓고 지금 국장님 얘기 중에는 300억 말씀해 주셨는데….
아직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는 240억으로.
그런데 사실 동양화학 폐석회장도 보면 엄청나게 지하에 묻혀있는 매장량이 많다라고 더 확대 처리해야 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돌고 있는데 역시, 이것 지질검사 했습니까?
누가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에서도 했고 용역을 추진하는 타당성조사를 맡은 업체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용역을 하는 과정 속에서 지질조사를 했습니다.
세밀하게 했어요?
샘플포인트에 대한 부분도 좀 숫자를 늘려서 당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비용이 들더라도 더 늘려서 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했는데 이 부분이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항은 아니다. 지금 그 부분을 특정폐기물 수준은 아니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그 부분은 사업비가 처리하는데 다소 부담이 덜 될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은 우선 뜨거운 감자처럼 퇴적오니가 우선 ’85년도에 조성이 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25년이라는 ’85년도니까 20하고도 4, 5년이 됐기 때문에 그 동안에 남동공단이라든가 특히 바로 위치하고 있는 남동공단이라든가 산재되어 있는 사업장으로부터 배출된 오염물질을 잘 처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우려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 사업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오염이 더 되기 때문에 사업비도 엄청나게 증가될 것으로 보고 또 준설방법이라든가 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예산이 때에 따라서는 곱으로도 증액될 수 있고 더 줄일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전에 설계용역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본 위원은 주문하고요.
사실상 용역 이전에 정비계획을 확정지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여기 배드민턴장, 미니축구장, 농구장 등 이게 작은 유수지 거기에 해당되는 거겠죠?
그리고 주차장이 남동공단에는 체육시설 등등도 엄청나게 부족하지만 주차장도 아주 터무니없이 부족해서 기업하시는 분들 가장 애로사항이 주차장이란 말이죠. 주차장은 대충 몇 면 정도 설치계획입니까?
지금 우선 말씀드리면 남동공단에 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면적이 부족하다는 부분하고 또 종사자들이 휴식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하다. 두 가지 부분을 좀 택하기 위한 노력을 많이 기울였습니다.
처음에는 그쪽에 나무 식재를 많이 하려고 그러기에 주차장을 많이 확보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300면 정도를….
300면은요. 국장님, 남동공단이 4,000여개 업체인데 4,000여개 업체에 종사자가 몇 명입니까?
그런데 지금 남동공단 20년 가까이 됐죠. 초기에는 정말 정원도 있고 운동장도 있고 주차장도 있고 다 하던 게 그 당시에는 자동차도 그렇게 많지 않고 하던 게 사세 확장 등등에 의해서 또 기업의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임대공장이라도 불법으로 지어서 그냥 화단 내지 운동장, 주차장을 몽땅 가설시설물로 해서 한 공장에 어떤 공장은 보면 대여섯 공장이 들어가 있는 데가 허다하단 말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도 없어서 인도, 차도까지 다 올리는 상태란 말이죠. 그래서 본 위원이 셔틀버스 등등을 개설하고 지금까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주차장 확보를 위해서 노력했습니다마는 지금 계획이 서 있는 중에 가장 주차를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 수 있는 데가 유수지란 말이에요.
300대가 뭡니까? 우리 집 뒤에도 300면 주차장이 있어요. 그러니까 10층, 20층이라도 올려서 평면주차장을 하지 말고 좁은 공간이라도 넓게 골조를 세워서라도 올려서 정말 몇 천 대 주차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세요.
300대가 뭡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제가 너무 조용조용히 얘기해서 그렇지 국장님 300대라고 얘기할 때 아마 이 회의실이 떠나갈 정도로 제가 악을 썼어야 할 거예요.
아니, 현실적인 얘기를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우선은 주차시설이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남동공단에 주차시설이 부족한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해결하기 위한 부분에 유수지에다 이 부분을 다 수용한다는 얘기는 그런 것 같고요.
또 그 부분이 남동산단 먼 곳에서부터 이쪽으로 올 일은 없고 그 주변 사업장에 있는 업체에서 종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고려해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부분을 이렇게 계획할 당시에 의견들이 체육시설이라든가 녹지공간도 필요하다 또 주차장도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주차도 그 중에 녹지공간도 중요하지만 체육시설도 중요하고 또 체육시설도 중요하지만 주차장도 이런 부분을 다 수용하다 보니까 이런 계획이 나왔는데 다소 체육시설을 줄여도 됩니다.
그러나 체육시설을 요구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적정을 기한다는 게 중요합니다.
다 필요로 하단 말이죠, 국장님 말마따나.
300면이라는 것은 체육시설이 여기에 만들어짐에 따라 체육시설 이용자의 주차장 정도 면수뿐이 안 된다라고 봐요.
남촌동에도 300면 주차장을 만들거든요, 한 동네에도. 그러니까 지금 평면주차 계획 세우는 것 같은데 주차빌딩으로 해서 주차대수를 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국장님 생각을 바꿔 주셨으면 해요, 국장님 소관이니까.
주차는 건설교통국 소관이지만 이 사업 자체는 국장님 소관이니까 이 부분을 좀 늘릴 수 있도록 해요. 남동공단의 가장 애로가 주차니까요.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적극 반영시키세요.
시행 과정 속에서 반영하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그리고 남동산단 기업주 내지 남동산단본부 그쪽의 의견도 많이 반영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저는 우리 인천시가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계속 해마다 애를 쓰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있습니다.
국장님, 공기가 지금 좋아진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빠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인천의 대기질 많이 좋아졌습니다.
많이 좋아졌어요?
좋아졌는데 위원님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은 뭐냐 하면 이대로 만족할 것이냐 이게 최적의 방법이냐 이런 부분을 저희도 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가에서도 대기오염을 줄이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고 녹색바이오라고 해서 국가에서도 대통령부터해서 상당히 애를 쓰시는데 국장님은 좋아진다고 하시지만 본 위원이 볼 때는 보이게 좋아지지는 않고 그냥 늘 거기에서 거기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워낙 인천의 주변 환경 여건이 열악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고 또한 우리 경제자유구역에 새 신도시가 만들어지는 과정 속에 많은 건설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해서….
99개소에 1종이 있고 2종이 있는데.
아닙니다.
우선 1단계에 35개소가 있고 그 다음에 1단계 추진과정 속에서 1종이 빠진 것이 5개소이고 그 다음에 2종 사업장 포함해서 2단계 추진하는 것이 99개소입니다. 그래서 총 134개 사업장이 됩니다.
우선 저한테 가장 느껴지는 게 내가 매일 보고 맡고 하는 데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화에서 서구로 오다 보면 쓰레기매립지가 있지 않습니까? 쓰레기매립지 거기가 앞으로 경인아라뱃길 끝나는 지점이고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아시안게임에 대비해서 조정경기장을 만든다고 그래요.
그런데 거기서 나오는 가스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메탄가스.
우선 수도권매립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나서 시간이 경과되면 서 부패하는 메탄가스 종류거든요. 그것을 수도권매립지 측에서 포집을 해서 사실은 소각해서 전기를 발전하는….
그러니까 조정경기장이 생기기 전까지 메탄가스 냄새를 없앤다 이거죠?
그래서 가스포집시설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그래도 틈 사이에 복토 위로 올라오는 가스성분이 많이 그쪽에 있는데 조정경기장을 비롯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부분은 사실 조정경기 선수들만이 아니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첫 대한민국으로 오는 문턱에서 그런 역할이 있어서 그 부분은….
기압이 낮은 날은 인천공항에서 나올 때 눈이 시려요.
그렇습니다.
과연 그것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
그 부분을 몇 차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도권매립지가 존속하는 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수없이 그 부분과 관련한 부분의 대책회의도 가졌고 수도권매립지에서 해야 될 부분 또 시설….
물론 수도권매립지인데 피해는 우리 인천이 입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윗분들이 관심을 안 가질까봐 시장님이 수도권매립지 관계자, 대표자한테도 전화를 하셨고 또 실무대책회의도 했고 또 현장도 조사하고 그리고 필요한 부분은 수림대 조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해 봤고 그런데 근본적으로 그 시설이 있는 한 어느 정도는 감내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다만 줄일 수 있는 노력은 최대한 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언제도 말씀드렸는데 청라지구까지 그 냄새가 올라오고 있어요.
청라지구가 우리가 추구하는 뜻대로 과연 세계에 내놓을 수 있는 아파트나 사람이 살 수 있는 공간이 되겠냐고요. 그것 잡지 않고 청라지구를 성공한 케이스로 만들겠다는 것은 상당히 발상 자체가 어려운 것 아니냐 전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것처럼 심각성 있는 것을 더….
아주 심각합니다.
저감 노력을 더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께서도 거기 사시면서 많이 느끼실 거예요.
피부로 느끼시죠. 사업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더더욱….
그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시급하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곳에 레미콘공장이 몇 개 있습니다. 모래자갈하치장도 있고 그런데 이 공장들이 공기도 오염시키고 또 매연도 상당히 유발시키고 또 차들이 상당히 큰 차들이니까 도로 파괴도 엄청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에서 사용하면서 경기도, 서울 이런 쪽으로 많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레미콘공장, 모래자갈하치장 자동차들 관리하는 시스템이 있습니까?
어떤 식으로 하고 있죠?
우선 쌓아놓는 단계 또 이송하는 단계 이런 부분 속에서 우선은 적재물이 도로에 낙진이 되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덮개시설이라든가 단속 부분도 실시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아까 말씀하신 매연부분에 대해서는 수시로 화물차에 대한 매연단속을 합니다. 그리고 적재량 부분은 우리 파트가 아닙니다만 어쨌든 차량관리업무 부서에서 적재량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그런데 우리 도심 속에 있는 사업장을 외곽지역으로 유치를 했고 그쪽에서도 적정하게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그런 사업장을 위치함으로써 미치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가 경인운하 끝점이 되고 항구가 될 텐데 이제 그런 시설은 한번 재고해 볼 때가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그 업체들을 보면 다 경기넘버예요. 인천넘버는 없어요. 세금도 인천에 내지 않고 경기도에 세금을 내는 차들이라고 그런데 실제 가장 피해를 입는 것은 인천, 인천을 상대로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 파괴도 엄청 하고 있고 그리고 모래하치장 거기서 엄청난 차들이 왔다갔다하는데 그 사람들이 도로파괴하고 그러는 것에 대해서 사실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된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그런 예가 있습니까?
사실은 비일비재할 정도입니다. 도로에 과적차량이 운행되면서 도로가 융기되는 현상이 수없이 많이 있는데 장기적인 측면에서 이 부분은 관련부서하고 협조해서 접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 청소도 해 주고 있는데 청소비는 사실 그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청소는 우리가 해 주잖아요. 우리 인천시하고 밀착이 돼 있나 저 사람들 청소까지 다 해 주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청소는 우리 인천시에서 해 주는 부분도 있지만 그쪽 업체에 우리가 권유해서 업체가 진공청소차량이라든가 살수차량을 직접 운행을 합니다.
살수차량으로 물을 뿌리고 다니는데 그냥 물만 뿌리고 다니니까 아침에 세차하고 나온 자동차들이 다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래저래 그 회사들 때문에 서구에 사시는 분들이 피해를 상당히 많이 입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연, 교통문제, 먼지 그리고 가끔 가다가 떨어져서 깨지기도 하고 그래서 인천시민들이 상당히 저기를 하는데 제지를 너무 안 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환경녹지국이나 교통부서에서는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환경녹지국이 주관이 돼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협조를 해서 관리 좀 하십시오.
철저하게 관리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를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정회를 안 하고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3. 2009년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4시 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 없이 바로….
제안설명하지 말고 바로 들어가요.
그럼 제안설명은 안 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ㆍ2009년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안 받고 막바로 들어가는 거죠?
조금 전에 박희경 위원님께서 자동차 매연 내지 자동차로 인한 비산 등등에 대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이 예산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9페이지 운행차 배출가스 검사 및 저감 사후관리 관련해서 예산을 증액해서라도 지금 도시축전에 이어서 계속 아시안게임을 준비할 텐데.
그리고 사실상 우리 인천시민들이 각종 기관지염 등 폐렴이 어느 시보다도 환자가 많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공기인데 그전보다는 한참 나아졌다라고 해요. 그러나 아직까지도 멀었단 말이죠. 우리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 더 나가서 세계적인 도시가 되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공항, 항만이 있단 말이죠. 그렇다라고 보면 국제공항을 통해서 들어오는 외국인들 인천에 들어와서 첫 인상 공기가 너무 안 좋다라고 인식이 될 거예요. 그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공기정화에 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다라면 예산을 지금보다 어느 예산보다 많이 증액시켜서라도 사전,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해야겠다.
그런데 우선 시급한 게 뭐냐 하면 자전거도로 차선 2개 하나도 없애고 3개 하나도 없애서 지금 자전거도로를 만들어놨는데 그와 관련한 얘기는 안 하기로 하고요.
사실 저 오토바이 타고 다닐 때 대로로 못 타고 다녀요, 뒷골목으로 타고 다니지. 언덕 헐레벌떡하고 올라갈 때 앞에서 디젤차가 액셀러레이터 밟으면 매연이 내 코로 다 들어오는데 졸도할 것 같은데 어떻게 광로로 자전거를 타겠습니까?
이왕 자전거도로를 만들었으니 어쨌든간 환경개선을 위해서 자전거를 많이 타면 좋잖아요. 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시의 해당 국에서는 자전거를 많이 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뭐냐, 도심환경 개선이거든요.
첫째, 할 수 있는 게 디젤차, 서구유럽은 거의 휘발유차인데 우리는 디젤차가 엄청나게 많아요. 언덕 같은데 올라갈 때 과속페달 한번 밟으면 뿜어대는데 사실상 에어크리너 하나만 제 때 갈아줘도 그렇게 심하게 안 나는데 어떤 차는 엔진오일 매번 갈 때 에어크리너 한 번 갈까말까예요. 그러니 혼합비가 안 맞아서 뿜어대죠. 그것 다 누가 피해봅니까? 모든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데 이 단속을 강력하게 하기 위해서는 인원이나 기기 등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증액해야겠다 이거예요.
쓰레기도로 같은 데 아까 박희경 위원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수도권에서 오는 차들 세금 내라 뭐해라 부과시킬 필요 없어요. 배기가스 체크해서 벌금 계속 물리면 우리 세수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인천항만 드나드는 차들도 우리 인천 차보다 외지차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단속을 잘 하시고 시내 도심을 달리는 소형디젤차들 어떤 때는 쫓아가서 잡아서 신고를 하고 싶기도 해요. 이것 철저히 좀 해 주시고요.
시내 곳곳에 자동차 배기가스 뿜고 다니는 차를 신고할 수 있게 해서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언제든지 어떤 시민이 전화를 걸어서 몇 번 자동차가 배기가스를 많이 뿜으니까 체크를 한번 하십시오 하는 이런 전화가 들어오면 즉시 추적해서 체크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달라는 주문을 합니다.
그렇게 하실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그리고 예산 안 된단 말이죠. 엄청나게 증액해서 그렇게 하시라는 얘기예요.
47페이지 하천유지관리사업인데 저번 토론회 때 본 위원이 제안했듯이 하천에 대한 관심이 무척 많습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장할 때 하천관련 조례도 만들었고 예산도 그 때 주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5대 하천이 말끔히 개선이 됐는데 아직도 멀었어요. 지금은 한 반 정도 했다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앞으로 개선할 부분이 많고 관리를 안 하면 옛날보다 더 못 하다는 것을 분명히 국장님께서 염두에 두세요.
그래서 하천관리를 위해서 5대 하천 관리 내지 전체 하천 관리를 위한 사업소라든가 이런 조직을 하나 만들어서라도 앞으로 더 많은 개선 내지 관리를 철저히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예산 금액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예산을 늘려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좀 더 할게요.
그리고 이번에 연희공원하고 부평공원 조성 예산이 많이 올라왔는데 연희공원 같은 경우는 277억이 되는데 엄청나게 많이 증액됐네요. 그런데 하반기에 접어드는데 구태여 지금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울 필요가 있겠나. 명시이월시키는 것보다 내년 본예산에 부분적으로 세우면 좋지 않겠어요. 예산은 어디에서 마련한 겁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우선 이 부분은 토지보상비입니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필요한 토지보상비입니다.
금년에 다 소요됩니까?
아닙니다.
금년도에 해야만, 토지보상은 하고 있는데….
내년 3월 정도까지 사용할 금액만 해 놓고 모자라는 것은 내년 본예산에 또 세워야지 협의가 안 돼서 소모 못 시키면 이것도 질책이 될 텐데.
우선 연희공원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 예산에 200억을 반영해서….
이것 기채한 거예요?
네, 기채한 겁니다.
기채해서 이렇게 묵혀놓을 턱이 없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전체 면적의 약 15% 부지매입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2차 추경에 275억을 증액해서….
하여튼 내년 본예산 이전에다 보상을 해서 소진시킬 수 있다면 이의제기를 안 하겠습니다.
금년에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면 보상이라는 게 상호협의가 안 돼서 지연되는 경우가 무척 많다 이거죠.
토지수용법까지 발동해서 이 부분은 다 준비가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중앙공원에 대해서는 연계시킬 수 있는 미들다리를 하나 놔달라고 수차 최병덕 의원하고 저하고 번갈아 가면서 시정질문 때만 되면 꼭 그것을 넣었는데 최소한 4호공원 하나 정도라도 하면….
어느 쪽이죠?
시청역 뒤에?
거기 말고요.
CGV 앞하고 5호공원 정도가 중앙이니까….
그것은 도로가 짧은 겁니다. 명동보리밥 그 길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하나라도 우선 연결해 주면 꽤 괜찮을 것 같아요.
시범적으로라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도 체크한 것은 많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고마워서 질의는 그만 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항상 280만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열심히 해 주시는 데 대해서 본 위원이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 재선의원인데 본 위원은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하겠다라고 하는 예산이기 때문에 깎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감사는 철저하게 하겠다라는 게 본 위원 생각입니다.
그래서 추경 부분에 대해서 묻지 않고 짧게 말씀을 드리면 우리 인천광역시가 양극화 현상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송도를 중심으로 해서는 상당히 집 값도 비싸고 그러지 않습니까?
동구나 중구나 부평구나 남구 이런 데는 구도심권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말 시민들이 좌절감을 느낍니다. 본 위원이 예산편성한 것을 쭉 보면 이해가 안 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 저공해경유차 보급 예산이라든가 송도자원환경센터 이런 것을 쭉 보면 제 지역구인 부평구 갈산1, 2동, 삼산1, 2동, 부개3동, 부개3동 같은 경우는 삼팔선처럼 부천과 도로 하나 사이로 경계선상에 있어요.
본 위원이 의원에 입문을 하면서 안상수 시장님이 1살 때 갈산근린공원을 지정했습니다. 그런데 안상수 시장님이 육십둘이신가요?
육십넷입니다.
64년이 되도록 공원이 안 됐어요. 육십둘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세요.
어떻게 해서 중앙공원이나 연희공희 이런 데 예산을 많이 하면서 63년 동안 공원으로 지정해 놓고 버려져 있는 곳은 돈 4억 1,000만원만 있으면 거기 예산을 마무리짓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번에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본 위원이 총 9억 1,000만원이라고 해서 5억 증액시키고 나머지 4억 1,000만원에 대해서는 이번 추경에 꼭 올려서 위원님 마무리하겠습니다. 속기록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힘에 의해서 어느 지역은 예산이 증액됐고 말없이 가만히 있는 위원은 무시되는 것인가. 어떻게 생각하세요? 답변해 주세요.
도시발전 추세의 내용을 보면 기존 도시와 신도시….
아니, 그런 것은 아니까 요점만.
갈산공원 원만하게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만하게 어떻게 가요?
이 사업을 빨리 종결짓도록….
왜 위원한테 거짓말 해, 지난번에 9억 1,000만원에서 5억을 정말 안 되는 것을 추가로 편성했어요. 4억 1,000 이번 추경에 해서 위원님 마무리짓겠습니다. 해 놓고 내가 지난번에 주민자치위원회에 가서 거짓말쟁이 의원으로 됐다 이 말이야.
그런데 말이 많고 압력을 행사하는 곳은 예산이 증액됐어요. 그럼 중앙공원만 사람 사는 데예요, 인천시민이.
위원님 관내에 가 보면 위원님이 거짓말만 하는 의원님이 아니라 일하는 의원으로 정평이 났을 텐데요. 이 부분도 차질 없게 하겠습니다.
차질 없이 그런 식으로 답변하지 말고요.
특히 4억 1,000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금년도 우리 추경예산 작업할 때 총 1,863억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산반영한 것이 242억 반영률로 보면 12.96%입니다. 하고자 하는 일은 엄청나게 많은데 예산 부분은 12.96%밖에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렇게 질타해 주실 수 있는 충분한 내용이 됩니다만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노력은 많이 했습니다.
아니, 국장님….
12% 반영률이라는 것은 너무 적어서….
다른 얘기하지 말고.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해 주신다면….
국장님, ’43년에 공원조성 지정해 놓고 63년 동안 공원을 안 만들어 줬는데 무슨 할 말이 더 있어. 그러면 지난번에 못 한다고 했으면 본 위원이 예산을 시장하고 단판을 짓잖아. 시장님도 먼젓번에 질의했더니 조속하게 완공시켜 드리겠다 해 놓고 최현길 씨가 환경녹지국장 할 때 현장에 나가서 예산을 편성해서 진행해 왔는데 4억 1,000만 더 주면 마무리짓는데 어느 지역은 이해를 할 수 없는 예산을 증액을 시켰다 이말이야.
전체 예산의 12%가 환경녹지국이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예산편성 할 때 환경녹지국에서 아예 우리 갈산근린공원 순위로 넣지도 않은 거야.
그러면 국장님이 지난번에 4억 1,000 추경에 꼭 편성해서 마무리짓겠습니다 한 것은 의원을 우롱한 것밖에 더 있냐 이거지.
우선 10억 9,000….
본 위원이 질의한 것을 답변하란 말이야. 다른 소리하지 말고. 왜 거짓말을 해.
금년도에 예산을 10억 9,000만원이 편성되어 있고 집행잔액 포함해서 25억 5,000만원이 있는데 이 부분이 보상이 금년 지금 현재 보상률이 68%입니다.
그래서 2단계 지장물하고 영업보상, 철거 작업이 금년 말 내에 공사를 착공하려고 그랬습니다마는 우선은 지장, 보상, 철거 이런 부분으로 병행해서 공사착공이 10월쯤에 될 수 있도록 하고 금년 내에 집행잔액 남아있는 25억 5,000만원으로 연계해서 추진하려고 내년도 상반기 중에 부족한 부분은 4억 1,000만원이 부족한데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예산을 편성해서….
언제 예산편성을 해요?
금년 추경에 확보되지 못했기 때문에 내년 초에 하는 것을 저희 입장에서는 현재까지는 한계로 생각합니다마는 이번 추경에 4억 1,000만원 위원님께서 해 주신다면 이 부분 조속하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해 주면 하겠어요?
해 주신다면 하겠습니다.
국장님, 명 짧은 사람은 63년 동안 살라나 몰라. 좀 말이야. 압력 넣고 하는 사람한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예산을 추경에 넣지 않아야 될 부분들을 넣어서 해 주고 힘없고 말 없이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 중에 힘없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국장님, 이렇게 생각해요.
결국은 우리 부평구 구도심권은 인천광역시에서도 의붓자식 취급당하는 거야. 이왕 해 주는 거면 말랑말랑한 인절미를 설탕 찍어먹게 해서 주민들이 웃을 수 있도록 해 주어야지. 이왕 해 주는 거 딱딱하게 굳은 거 이빨 부러지게 주어서 되겠어요.
이 사업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에서 압력 넣어서 연희공원 같은 데 이렇게 막 넣은 거예요?
아닙니다. 지금 현재 그 부분은 토지수용….
다른 소리하지 마세요, 본 위원이 다 알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굴포천을 얼마 들여서 했죠?
본 위원이 굴포천 서부3교 부근에 시유지가 있는데 여기 시유지에 공장을 임대를 주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때 당시 물관리과장한테 설명을 충분히 했고 이 부분을 도로 폭이 좁고 또 거기가 경찰서 지구대가 그 안에 있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을 금년 11월 30일까지 임대기간이니까 임대를 더 이상 연장해 주지 않도록 부평구와 협의를 해서 그쪽에다 공원을 조성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우리 국장님이 생각하고 있습니까?
지난번에 준공하면서 말씀하셔서요. 이 부분이 세 사람이 박일길 씨하고 황희수 씨 그 다음에 굴포천살리기 신종철 씨 앞으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우선 그 중에서 임대기간이 금년 말까지 완료되기 때문에 더 연장하지 않는 것으로 했고 2010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대부한 사람들이 이주를 하려고 하거나 스스로 철거 이행하기에는 좀 응하지 않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서 계속적으로 설득시키고 자진 철거할 수 있도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강제적인 행정절차까지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렇게 된다면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실시설계인가 후에 사업이 바로 시작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 의지를 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갈산1동 신종철 씨 여기는 자기네들이 그렇게 만든다면 자진 철거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고 나머지 분들은 그동안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했으면 그곳을 공원을 만들 수 있도록 내년 본예산에 넣고 부평구청하고도 사전협의를 하고 그쪽에 사전에 공문을 보내서 철저하게 의지를 갖고 꼭 내년도 예산에 편성해라. 꼭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확실하죠?
좋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요.
다른 이유 달지 말고.
말씀 조금만 드리겠습니다.
기 굴포천 친환경하천사업으로 추진해 왔던 과정을 보면 위원님께서 각별하게 물심양면으로 신경 쓰시고 바로 하천 옆에 있는 부분이고 또 위원님이 잘 아는 지역 내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게 사진이에요.
저희도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이 지역구 주민인 만큼 설득할 때도 함께 해 주시고.
그것을 지금 문제라고 본 위원한테 주는 거요.
직간접적인 노력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신종철 씨 같은 사람은….
그냥 말랑말랑한 인절미 설탕 찍어먹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 사람이 오랫동안 거기에서 기거를 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반발도 있고 그런 부분….
신종철이가?
이제 벌었으면 해 먹을 만큼 해 먹었으면 양보를 해야지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갈산근린공원은 10월까지 착공식을 가져서….
착공식보다도 우선 펜스를 치고 철거 작업하는 홍보물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다 하겠습니다.
10월 말까지 착공시켜요. 안 하면 본 위원이 골치 아파지니까. 나 잘못되는 거 보려고 그래. 63년 동안을 기다린 시민들이에요. 명 짧은 사람들 다 죽었어요.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 대기보전과장님, 이민구 과장님 잠깐 나와주세요.
대기보전과장입니다.
항시 고생 많이 하시고 우리 인천광역시의 대기질을 위해서 고생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감사합니다.
본 위원이 서부산업단지 이사장인 거 알고 있죠?
네, 알고 있습니다.
물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요. 그런데 양심은 있어야 하거든요. 시에서 우리 시민의 혈세를 투입해서 공기질을 개선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사업을 하면서 집진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지 않고 반대되는 행위를 하면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청라지구에 하루에 2만여대의 트럭이 싣고 다니거든요. 우리 전체 공장에 문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 회사가 적발되어도 좋다는 얘기야. 집중적으로 10월 한 달 동안 단속을 해서 이쪽에 창문을 한 칸을 다 열어놓지를 못할망정 반에서 반이라도 창문을 열어놓을 수 있도록 단속을 해서 단속결과를 본 위원한테 꼭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청라지구 건설현장하고 거기서 나오는 미세먼지하고 또 산업단지 내에서 기존에 있는 기업체의 배출업체에 대한 단속을 강력히 시행하라 그런 말씀이시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우리 공단 사무실 옥상에 올라가면 지붕이 새카매요.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게끔 저희가, 나름대로 저희들 노력은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마는 다 변명에 불과할 테고요. 관내기업들이 또 앞으로 청라지구에 들어올 입주민들을 위해서도 저희가 열심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아까 강창규 위원님도 잘 안다. 너무나 잘 알아서 얘기 안 하려고 했습니다. 아파트 들어오는 사람들이 정말 분양받은 사람들이 앞으로 이것 개선해 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400개 업체 사장들한테 매를 맞아죽는 한이 있어도 이것은 개선되어야 돼요.
10월 한 달 단속결과가 강도 높잖아요. 그리고 검찰에 꼭 고발을 해요.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당부를 드리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세요.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시죠.
본 위원이 우리 국장님한테도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 제가 봤을 때 우리 의원들의 임기가 아직 내년 6월 30일까지 조금 남았는데 임기 누수현상이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예산을 주는 것 보니까. 본 위원의 느낌을 그렇게 받았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본 위원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갈산동은 63년 동안 그렇게 지정해 놓고 버려 두면 안 되겠죠. 국장님이 다 컨트롤할 수는 없어요. 과장님하고 팀장님이 가장 중요한데 여기에 대한 애착과 사랑을 가지고 10월 말까지 착공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앞으로 철저하게 해 주시고 우리 굴포천 서부3교 이 부분도 의지를 가지고 꼭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삼산동에 농수로 있잖아요, 농수로. 그 부분도 도로과하고 협의할 사항이 있죠?
네, 있습니다.
협의를 하셔서 철저하게 관심을 갖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다는 말씀드리는데 우리 과장님 의지만 말씀해 주세요.
지금 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갈산공원 서부3교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삼산농수로 부분은 도로과에서 설계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이 참여해서 충분히 위원님의 뜻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저도 삼산동 농수로 옆에 아파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매일 아침저녁에 출퇴근할 때마다 농수로를 거쳐야만 집에 갈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깔끔하게 정비가 되어서 삼산동 지역의 주거환경이 크게 개선될 수 있도록 해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임기가 얼마 안 남아서 누수현상이 심각한 것 같아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한 것을 보니까 정말 힘센 사람들은 이해 못 하는 예산을 증액시켰어요.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요.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번 2회 추경의 재원상태가 여러 가지 그런 관계로 해서 저희가 하고자 했던 것들이 일부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순위로 맨 끄트머리에 넣어놨으니까 그렇지.
이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다 올려서 내년도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반영되어서 사업에 차질이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갈산부분의 4억 1,000은 본 추경예산에 추가 증액시켜서 꼭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꼭 좀 도와주세요. 누수현상이 나서 사정하는 거예요.
제가 강 위원님 도와드린다고 생각을 안 하고요. 제 소임이라고 생각하고 제가 앞으로 열심히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존경하는 환경녹지국장님, 과장님, 팀장님, 직원여러분들 항시 열심히 하시는데 정말 구도심권에는 좀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말씀드리고 예산을 편성하실 적에 잘 하셨겠지만 우선적으로 추경에 배정되어야 할 부분이 빠졌다라는 부분은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규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 또 입장도 많이 설명해 주셨는데 국장님 한번 물어볼게요.
지금 강창규 위원님이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예산편성하는데 어떤 다른 게 있었습니까? 없었죠?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죠.
전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강창규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예산이 한쪽으로 편중되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지나가는 말씀으로 드릴게요. 언젠가 제가 속해 있는 구의 구청장님께서 부평구는 300억씩 인천시 예산이 추경에 제가 사는 구는 말 안 하겠습니다. 어느 구라고 저기 할 테니까. 제가 사는 구는 1억 5,000 온답니다, 1억 5,000. 언뜻 지금 강창규 위원님이 지적했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추경이 없는 돈에서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서구가 됐든 부평이 됐든 어디가 됐든 간에 저도 이것을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니까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어떤 긴급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정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마는 지금 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언뜻 생각나서 하는데 우리 환경녹지국이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될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니 이런 부분이, 제가 사는 데가 계양구예요. 계양구에도 상당한 예산이 필요한데 총 1억 5,000이랍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얼마인지. 구청장이 얘기하니까. 부평 같은 데는 300억, 서구 같은 데는 500억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꼭 환경녹지국만이 아니겠죠. 다른 예산까지 다 되겠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편중되는 것 아니냐. 시장이 압력을 넣는 것 아니냐, 쉽게 얘기하면 다른 사람은 얘기 않겠습니다.
그렇게까지 생각할 수가 있다. 사는 동네는 1억 5,000밖에 안 주고 다른 데는 몇 백 억씩 예산을 준다 이런 입장에서 말씀드리니까 국장님께서는 그것을 참고하셔서 우리 환경녹지국만은 그런 편중예산이 안 가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런 일은….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아까 요구자료를 받았습니다.
우려했던 건데 여기 업체 중에 모래하치장에 유진레미콘은 빠졌어요. 서구 쪽의 아스콘 공장과 레미콘이나 모래하치장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 여기 유진하고 모래하치장이 빠졌네요. 인천아스콘, 선화아스콘은 여기 들어가 있어요. 동양메이저레미콘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회사하고 유진레미콘은 모래하치장, 가지고 있는 1일 차량이 몇 대고, 담당과장님 적어주세요. 1일 차량이 몇 대고 1일 출동횟수 그리고 인천에 세금을 얼마 내는지, 이 회사가. 그것 좀 제가 지적한 인천아스콘, 선화아스콘, 동양메이저레미콘, 유진레미콘, 모래하치장, 모래하치장 어디인지 아시죠?
그 너머에 가도 서구에 레미콘이 또 있습니다. 반도아스콘, 신공항아스콘 이런 회사들이 있는데 이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차량이 몇 대고 1일 출동횟수가 몇 번이고 인천에 내는 세금이 얼마인지 이것 좀 조사해서,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요?
좀 시간이 걸릴 듯 합니다마는.
그런데 유진레미콘이 상당히 큰 회사인데 여기는 빠졌어요.
여기 총량관리제 부분에는 질소산화물질, 황산화물질 그 다음에 총질소 이 항목이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진레미콘도 그런 차원에서 집중 관리하겠습니다.
그리고 336페이지에 나오는 강화 전등사 주변 소나무에 보호공사를 하셨어요. 사실 그때 가서, 우리 과장님하고 얘기를 할까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예산이 엉뚱한 곳에 쓰이고 있더라고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화 전등사 주변할 때는 제가 언제인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전등사에 가보시면 남문이라고 있습니다.
남문에 보면 100년 이상 된 소나무 군락지가 있습니다, 소나무단지가. 거기에 소나무가 죽어가고 거기 소나무가 밖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가셔서 거기에 차량을 세우는 거예요. 거기서 소나무가 상당히 멋있고 그러니까 그 소나무 속에 들어가서 음식도 나누시고 또 걷기도 하고 거기서 춤추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들이 뿌리가 지금 다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나무가 뿌리가 드러나니까 겨울에 눈 내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한쪽으로 다 기울고 있어요. 해마다 소나무가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공사를 하는 줄 알았더니 가서 보니까 전등사 안에 멀쩡한 소나무를 막 꺾어서 하더라고요.
어떤 차원에서 조사해서 공사를 하셨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모르겠어요, 조사하는 차원에 또 예산 쓰인 차원. 그래서 제가 누구 나오라고 했더니 한 분이 다음 날 오셨는데, 누가 나오셨더랬죠.
과장님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공원녹지과장 조성복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전등사 안에 있는 소나무 주변에 소나무 전지작업은 지금 예산서에서 보시는 것은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부분이고요.
삭감을 하는데 예산이 밖에 있는 소나무 아주 상당히 심각한 소나무단지 100년 이상 된 소나무가, 참 좋은 소나무예요. 그 소나무는 죽어 가는데 예산은 반납을 했습니다, 그것을 안 하시고.
처음에 전등사 주 변에 있는 소나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했고요.
전등사 주변이 아니라 과장님이 공사하신 것은 전등사 안에 있는 소나무를 하신 거예요.
네, 안쪽에 있습니다.
그런데 전등사 주변 우량소나무 밖에 있는 소나무는 남문 있는 데 주차장 있는 데 있는 소나무는 지금 상당수가 색깔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뿌리가 노출이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사업비가 이것은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이기 때문에 당초의 대상에 포함이 안 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로 더 조사해서 내년도에.
내년도까지 가다가는 본 위원이 볼 때는 올 겨울에 눈이나 조금 오면 많이 쓰러지겠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나무들이, 단지 아닙니까? 소나무단지. 한쪽으로 다 기울고 있어요, 전체가. 뿌리가 약하다는 얘기야.
저희가 나무병원의 전문가를 불러서 정밀진단을 해서 응급조치를 해야 될 부분은 강화군과 협의해서 예산이 안 서 있더라도.
강화군과 협의하지 말고 우리 시에서 직접 나가서 하세요.
직접 조사해서 녹지사업소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직접 하도록 하고요. 또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에 반영해서.
긴급예산을 해서라도 손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도 나와 있는데 송도자원환경센터 환경공단 운영비 어떻게 36억이 증액된 건지 설명 좀 해 주세요.
본 예산은 우선 대우건설에서 그 동안 위탁운영을 해 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인천환경공단으로 지난 7월 1일자로 운영주체를 바꾸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기존의 부분을 삭감하고 늘리는 부분입니다. 예산과목을 편성목의 운영효율을 위해서 바꾸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액 자체는 다른….
금액은 같고요. 대우건설에서 인천환경공단 쪽으로 주체가 바뀐 겁니다. 그 동안에는 대우건설에서 건설을 했고 시운전 기간 동안에는 대우건설에서 해 왔었습니다.
운영비에 대한 산정은 어떤 식으로?
이것은 소각시설 250톤 2기해서 500톤 부분과 음식물처리시설, 퇴비화시설 200톤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인건비라든가 제반운영비가 포함되어서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간단하게 해 주셔야 될 게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네, 강창규 위원입니다.
물관리과장님 잠깐만.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려고
물관리과장 임원걸입니다.
과장님, 항시 고생이 많으신데 하나 간단하게 물어볼게요.
청천천이죠? 굴포천 복개공사 마장경로당 지금 현재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현재 부평구에서 설계를 끝낸 상태로 착공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착공은 언제 합니까?
부평구에서 이 달에 하겠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하겠다고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이 달 말까지 할 수 있습니까?
확실하게 합니까?
그럼 언제까지 준공이 됩니까?
내년 6월까지 계획을 잡고 있는데 우기 전에 끝냈으면 하는 것이 저희들 생각입니다.
지금 예산 확보는 종전에 17억.
우선 하수암거공사가 미리 되어야 되기 때문에 하수암거공사를 위해서 추경에 특별회계에서 17억을 더 증액시켰습니다.
그러면 위에 공원하고 주차장을 했는데 공원예산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공원예산은 올해 하수암거가 안 됐기 때문에 4억 6,000만원을 삭감하고 내년도 4억 6,000만원을 세우겠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꼭 그렇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번, 한 2년 걸리는 것 같네요.
2년 걸립니다.
신경을 써서 내년 6월 우기 전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그 지역주민들이 우기만 되면 항시 걱정을 하고 그러니까 평생 동안 편안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 갈산공원조성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5억원과 제1회 추경 시 추가 확보된 5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는 공탁 등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 편성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4억 1,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하고 갈산공원조성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5억원과 제1회 추경 시 추가 확보된 5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는 공탁 등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 편성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4억 1,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수정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한 대로 원안대고 하고 갈산공원조성사업비로 본예산에 편성된 5억원과 1회 추경시 추가확보된 5억 9,000만원의 사업비로는 공탁 등 법리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현재 편성된 사업비 집행이 어려워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실정인 바 원활한 공사진행을 위하여 4억 1,000만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의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회를 안 하고 바로 4항으로 들어가겠습니다.

4.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15시 35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는 생략하겠습니다.
ㆍ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을 보면 가좌하수처리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비 이게 얼마입니까? 188억원이 은행차입금에서 정부차입금으로 차입선이 변경됐는데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은 은행차입금, 공공자금 차입하는 부분인데요. 지금 현재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되어 있는 악성차입금을 5년 거치 10년 상환의 좋은 조건으로 정부차입금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밑의 부분은 삭감을 하고 이 부분은 증액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윗 부분은 188억을 증액하는, 차입금은 증액하고 은행차입금은 감소시키는 겁니다.
이게 은행차입금입니까?
네, 차입금입니다.
은행차입금인데.
정부자금 차입금으로 돌리는 겁니다.
그럼 이 금액 이자는 어떻게 돼요?
이자율이 현재 4.49%입니다. 그 다음에 은행차입금은 이자율이 5%로 변동금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0.5%가 높은 조건일 뿐 아니라 상환조건도 2년 거치 3년 상환으로 단기에 상환해야 되는 조건이고 정부차입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하는 겁니다.
그럼 이게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이 차입금이?
네, 그래서 차입선만 변경하는 겁니다, 은행차입금에서 정부차입금으로.
그러니까 은행차입금은 연동제가 있으니까?
네, 조건이 좋은 조건으로 선택됐습니다.
그럼 정부차입금은 연동제가 없습니까?
그것도 연동제이기는 한데 이자율이 4.49%로 약 0.51%가….
0.51%이면 1년에 얼마 차이 납니까?
약 9,000만원 정도 되는 겁니다.
좋아요. 그럼 또 사항별설명서 21쪽에 보면 인천환경공단 외 2개 시설의 민간위탁사업비가 증액이 많이 됐는데 증액된 사유하고 또 증액을 했을 때의 기대효과.
우선 이 부분은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중에 인천환경공단 민간위탁사업비 부분에 승기하수처리장이 경제자유구역청 진입로에 위치하고 있고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덮개시설을 했습니다. 지난번 1회 추경에 5억원을 편성해 주셔서 그 부분을 하고 남은 부족금 16억에 대한 부분을 추가하는 겁니다.
당초에 25억 예상했던 부분이 입찰이라든가 공사를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절감을 해서 21억 정도에 사업을 완료해서 부족액 16억을 이번에 추가하는 부분이고 가좌하수처리장에 현재 몇 년 동안 적체돼서 슬러지를 치우지 못했던 부분을, 그 부분이 상당히 냄새도 많이 나고 해서 이번에 완전히 치우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하수처리장은 그 동안에 예산이 부족해서 세우지 못했던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번 추경에 증액함으로써 검단하수처리장에 원활을 기할 수 있도록 하고 송도ㆍ만수 부분은 이번에 도시축전이라든가 송도 개발이 진척되면서 거주인구가 많아서 하수량 발생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승기하수처리장이라든가 민간투자한 검단, 만수 이 부분의 운영도 원활히 될 수 있을 것이고 주변환경도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가좌하수처리장에 슬러지가 몇 톤이나 쌓여 있습니까?
지금 가좌하수처리장에 쌓여 있는 부분이, 적체돼 있는 것이 약 4,200톤이라고 하는데요.
4,000톤이요?
이게 몇 년간 적체현상이 일어난 거죠?
가좌하수처리장의 적체쓰레기 2억 3,000만원에 대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2007년 12월부터 발생한 양이라고 합니다만 생슬러지를 우선 중력을 이용해서 물을 빼기 위해서 건조하기 위해서 쌓아놨던 부분이 자꾸만 양이 늘어감으로 해서 쌓이는 그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처음에는 물만 빼냈던 부분인데 쓰레기 비용 예산을 세우지 못하고 있었었고 물만 빠져 있는데 치우지 못하고 적체돼 있으니까 덮개는 덮여 있는 상태지만 자꾸만 한계가 있기 때문에 냄새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니까….
양이 많습니다.
아니, 쓰레기는 쓰레기대로 분리해서 쌓으면 되고 슬러지는 슬러지대로 분리해서 쌓으면 되는데 같이 무더기로 하니까 썩지 않습니까?
전처리 시설한 것하고 슬러지 처리한 부분은 다….
그것 분류를 해야죠. 분리해서 쌓아야지.
그게 잉여쓰레기하고 생슬러지인데요. 다같이 처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똑같이 처리해야….
처리는 하는데 분리해서 관리를 하면 냄새도 안 나고 썩는 것도 그렇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생슬러지하고 이것하고는 분리가 돼서 처리비용도 오히려 적게 든단 말이에요.
이게 2007년도부터 했는데 우리 국장님 말씀대로 물을 빼기 위해서 물을 3년 동안 뺍니까?
탈수하고….
그러니까 탈수하고 분류해서만 쌓아도 자연적으로 건조가 된단 말이지. 분류해서 쌓아두면 자연적으로 건조가 되잖아요.
그럼 톤당 얼마씩 치웁니까? 지금 4,000톤이라고 하는데 톤당 얼마씩 치워요?
한 오천 몇 백 원 정도.
톤당 얼마인지도 모르고 이 예산을 세운다는 게 말이 돼요. 4,000톤이면 4,000톤에 대한 톤당 얼마다. 생슬러지는 얼마이고.
(관계관을 향해)
“빨리 오라고 해요.”
처리비용은 산출기초가 실무에서 나온 부분이라 좀 그런데요. 실무자가 잠깐 자리를 비웠는데 어쨌든 가좌하수처리장 그 주변이 냄새가 많이 나서 실태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요인도 있고 저런 요인도 있는데….
본 위원 이해를 다 하는데 생슬러지를 톤당 얼마.
운반단가 4,676원하고 처리단가….
얼마요?
4,676원 그 다음에 처리단가 2만 3,328원 해서 도합 2만 8,004원입니다.
2만 8,000원이네?
2만 8,000 나누기 4,000 하면 얼마예요?
금액이?
4,500톤하면 2억 1,800 정도 됩니다.
이게 뭐야. 계산기 있나? 잘못된 것 같은데. 얼마 나와요? 예산 세우는데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세운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다 좋다는 얘기야.
그러면 지금 본 위원이 증액된 부분들을 질의하면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알아 가지고 나왔어야지. 톤당 생슬러지는 얼마이고 해서 왜 3년 동안 방치가 됐는가. 이 부분은 본 위원이 시간을 오래 끌면 안 되니까 행정사무감사에서 따질 거니까 좌우지간 앞으로 예산세울 때 철저하게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환경공단 민간위탁비가 18억 2,000 맞아요?
18억 2,000만원입니다.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 23억?
송도ㆍ만수처리장이 3억 1,000, 환경공단위탁비는 뭐고 검단, 송도는 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요.
우선 인천환경공단 민간위탁사업비 18억 부분은 승기하수처리장의 악취제거 시설이 뭐냐 하면 침사지 부분이 제일 냄새에 노출이, 요즘 최근에 설치하는 부분은 지하화하거나 1차 처리시설에 덮개시설을 합니다.
그런데 기존의 시설이기 때문에 덮개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서 냄새가 많이, 하수처리 냄새가….
그래서 먼저 1차 공사를 했잖아요.
그 때 25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얘기돼서 5억 예산을 먼저 편성해 주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기 위탁된 부분에서 쓰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이번에 재원이 확보돼서 16억을 하는 부분입니다.
그럼 지난번의 5억하고 16억하면 21억이지 않습니까. 당초에 25억 예상했던 부분이 입찰과정 속에서 낙찰가액 차액이 발생해서 21억이면 공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부족액 16억만 이번에….
16억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좌하수처리장 적체 슬러지 2억 2,000만원 이렇게 해서 18억 부분이 되는 겁니다.
좋아, 그러면 이것은 환경공단에서 하는 부분이네.
네, 환경공단 부분입니다.
그럼 검단 것은 누가 담당이에요? 관리자가.
이것은 민간투자….
이것은 누가 하냐고?
BTO방식으로 한화건설과 삼성….
우리 시 쪽에서는 관리자가 누구냐고?
우리 물관리과입니다.
이것은 왜 환경공단에 안 넘겨줬어요?
이 시설은 비민간투자시설이기 때문에 BTO방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환경공단도 그래서 위탁사업비로 되어 있잖아. 왜 위탁을 해서 사업을 하냐고.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환경공단이 시 산하 사업소가 아니고 별도의 공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원화되어 있네.
실질적으로 위생처리시설 관련 별도의 전문기관이 되는 거죠. 공단이 되는 겁니다.
이것도 공단에 다 넘겨줘야 되는 것 아니야.
검단하수처리장이요?
검단이나 송도나.
검단과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은….
아니, 어차피 우리 인천에 환경공단이 안 생겼으면 모르는데 환경공단이 창단되고 지금 한 3년 됐나, 이렇게 됐으면….
2007년도에 됐습니다.
그러면 검단이나 송도를 물관리과에서 관리할 것이 아니라 그쪽으로 다 넘겨줘서 관리를 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니냐.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환경공단으로 일원화시켜서 위탁관리하는 것이 마땅한데요. 이 부분은 출생에서부터 환경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 부분은 인천시가 재정사업으로 투자해서 건설을 하고 운영하는 부분이고 검단과 송도ㆍ만수하수처리장 부분은 재정사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민간 SOC사업으로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BTO방식과 BTL방식으로 운영되는 겁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 하면 환경공단에 아까도 관계자들을 불러서 얘기를 했습니다만 환경공단에 기술자들하고 일반행정직들하고의 임금 차이가 너무 많이 지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환경공단이라고 하면 행정직보다는 기술직들이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고 상식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그 물음에 답변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선 급여 체계는 직급과 호봉제로 나눠져서….
그것은 기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에서 환경공단 내에서 생각을 한다면 행정직과 기술직의 임금 차이가 편차가 난다라고 봤을 때 그것이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
분명히 행정직과 기술파트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임금 차액이 발생하면 서로 위압감이 발생하고 어떤 사기에 큰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초기기 때문에 행정에서 근무했던 경험을 가지고 간 사람이 지금 관리자 측에 있고요. 기술업무를 담당하는 분이 지금 높은 호봉을 받고 있는 고급인력도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물론 한두 명은 있더라고요.
대부분의 인력은….
한두 명은 있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일반행정을 다루는데면 물론 행정가들이 호봉도 높고 임금도 높아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인정합니다. 하지만 환경공단이라고 하면 행정보다는 기술직들이 가서 처리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시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환경공단에 간 행정직들이 모든 요직, 높은 자리는 다 차지하고 있고 국가고시에 패스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대우를 못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국장 생각을 해 봐요. 환경공단에 국가에서 시행한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면허증을 붙여놓고 그 면허증이 없으면 환경공단 자체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 면허증을 붙여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은 박봉을 타고 있고 일반행정직으로 여기서 공무원 했던 사람들이 가서 높은 호봉을 받고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것 있을 수 있어.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이 현실입니다. 현실인데 이 부분은 기술인력, 기술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대우받는 그런 환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초기 단계입니다만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가 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잘못됐잖아요.
이것 봐요. 내 면허 3개를 갖다 놓고 붙여놓고 환경공단이 돌아가고 있는데 그 면허증이 없으면 환경공단이 돌아갈 수가 없어. 내 면허증을 2개, 3개 갖다 붙여놓고 있는데 나는 170만원 타고 그렇지 않은 공무원들은, 여기서 공무원 했다라고 그래서 거기 가서 300만원 타면 그게 무슨 놈의 행정을 인천시에서 그렇게 하느냐 그런 말씀이야.
이 부분에 관리기술도 하나의, 관리기술도….
물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해도해도 너무 한다는 거야, 해도해도.
이거 보시오. 환경공단은 누가 얘기를 해도 말 그 자체로 환경 아니야. 그러면 기술을 요하는 사람들이 있어야만 환경공단이 돌아가는 것 아닙니까. 인정하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박봉을 타고 있고 여기서 뭐 하다 간 사람들은 전부 다 윗대가리에 앉아서 고액을 타고 있고 이 무슨 놈의 행정이 그 따위 놈의 행정이, 공단에 그런 놈의 행정이 어디 있어. 그런 것을 지적 안 하는 의원들이 있으면 우리 의원의 존재가치가 뭐 있냐 이 말이야.
그것 좀 한번 임금 갖다놓고 봐봐요. 이 사람이 어떤어떤 면허를 가지고 있고 몇 년 됐는데 이거고 여기 이 사람은 어떠어떻게 했는데 공무원 생활하다 그리로 갔는데 얼마고 한번 따져보라고. 뭐야 이게 사회주의도 아니고.
그런 것은 국장이 알아 가지고, 내가 여기서 공무원 했던 사람들 돈 많이 주지 말라는 얘기 아니야, 절대. 그러나 춥고 배고프고 면허증 가지고 가서 있는 사람들도 예우를 할 것은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님의 말씀에 따라서 사안을 보고 판단하고 우리 인천시만이 아니라 환경공단 체계로 전국적으로 가고 있는 부분이니까.
이것은 여기서 보면, 내가 말 막아서 미안한데 외국인 근로자들 데려다 일하는 것 같은,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한국 사람들 쓰면 100만원 주어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 어려운 나라에서 온 사람들 데려다 쓰면 똑같은 일을 하고 또 궂은 일을 더 하더라도 사오십만 원밖에 더 주냐고. 그짝이나 다를 게 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데 환경공단을 내가 좀 알아보니까 어차피 청라지구에 있던 사람들을 받는 조건으로 해서 환경공단이 이루어진 것 아니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우를 해야 되는데 이건 무슨 의붓새끼처럼 데려다 놓고 그 사람들 면허증 가지고 다 사용하면서도 말이야. 그 사람들은 찬밥처럼 던져주어서 먹는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있으니 이게 무슨 놈의 행정이 그 따위 행정이 있냐는 말이지.
어쨌든 적절한 직급과 호봉을 부여해서 급여를 적절하게 해야 된다는 게 타당한 말씀이신데요. 한번 환경공단에 급여체계라든가 운영체계를 한번 검토를 해서 개선점이 있다면….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철저히. 그 사람들이 더 많은데, 내가 뭐 여기서 공무원 생활하다가 어떤 이유로 해서 거기 간 사람들 임금 많이 준다는 것 가지고 시비하자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많이 줘라 이거야.
그러나 그래도 사람들 면허증 걸어놓고 환경공단을 이끌어가고 환경공단이 구성이 됐으면 그 사람들도 그만큼 인정을 하고 예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에 국가고시 면허증 가진 사람을 2만원, 3만원 뭐 하는 거야, 이게 지금. 그래도 그 사람들 오갈 데가 없으니까 죽치고 처, 새끼들이 있으니까 나가지도 못하고 있긴 있지만도 그건 아니잖아, 그건 아니잖아.
국장께서 철저히 따져서 이게 만약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시장하고 담판 지어서라도 얘길 할 텐데 이건 아니단 말이지. 어느 사람은 1급이고 공무원 생활한 거 저희들은 나가면 연금 다 타고 그런 거 다 해 놨잖아. 누구를 위해서 공무원 생활했어. 그래 놓고 무슨 큰 위세나 되는 것 모양 높은 자리에 가 앉아서 월급은 다 가져가고 밑에 놈들은 죽도록 일만 하면서 대우도 못 받고 말이야. 이거 되겠냐고, 서러워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세요.
행정사무감사 때 이것 철저히 따지고 갈 테니까 그 안에 국장이 대안을 가지고 오시라고. 그 대안이 없으면 시장하고 담판 지어서라도 이런 거는 시정을 해야 됩니다. 의원들이 이런 거 시정 안 하면 의원들이 뭐 하러 있어. 인정하십니까?
상황 실태파악을 해 보고요. 필요한 조치를 단행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국장님이 지금 처음 그런 말씀 들으시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 부분이 저희 위원회에서 많이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공단이 일을 잘못했다 잘했다 이것을 떠나서 이번에 합병하고 이렇게 한쪽으로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김을태 위원님이 질의한 대로 행정감사 전에는 그 사람들 처우개선에도, 그래도 국장님이 환경녹지국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그래도 국장님이, 거기의 수장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속해 있는 환경공단의 수장이시기 때문에 철저를 기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하시고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세입에 보니까 장애인 고용촉진 장려금으로 해서 960여만원이 수입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몇 쪽이시죠?
설명서 9쪽입니다. 예산안 23쪽.
이 부분은 환경공단이 지난해에 운영을 하고 결산하는 부분에 남은 집행잔액 부분인데요. 내용에 보면 그런 예산집행 잔액,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 또 고용촉진 장려금, 예산편성되었던 부분에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적절히 편성됐다가 그 부분이 집행하고 남은 돈이 저희한테….
국장님이 잘 모르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이 고용촉진장려금이 몇 명으로 해서 얼마가 들어왔는데 왜 이것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수익이 그냥 잡힌 건지 촉진장려금 몇 명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 주실 분 계신가요?
이 부분은 환경공단의 간부들이 나와 있으니까.
환경공단에서 나와서 지난해 결산부분 집행잔액 설명 좀 해 주시죠.
환경공단상임이사 김동인입니다.
결산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정확하게 말씀 못 드리고요. 김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장애인 2%를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이 14명 채용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촉진장려금이 장애인공단에서 우리한테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훈처에서도 우리가 의무적으로 채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인원을 의무적으로 채용하게 되면 거기서 또 장려금으로 나오는 돈입니다.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장려금은 어떻게 씁니까?
그것은 세입으로 잡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이나 아니면 의무 채용자들을 위해서 별도로 쓰이거나 그런 성격은 아닙니까?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쓰이는 돈은 아닙니까?
다만 국가시책에 우리가 호응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보상이 나오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9월 1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위원아닌출석의원
조남휘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정연중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대기보전과장 이민구
자원순환과장 최명근
물관리과장 임원걸
공원녹지과장 조성복
동부공원사업소장 김시중
서부공원사업소장 김학렬
녹지관리사업소장 두연언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상임이사 김동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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