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6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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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9월 9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2.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
3. 경제통상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4. 2009년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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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최근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인천세계도시축전의 성공적 추진과 마무리를 위해 불철주야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 제3항 경제통상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제4항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

1.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이명숙ㆍ김을태ㆍ김성숙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은 이명숙 의원님 그리고 김을태 의원님, 김성숙 의원 세 사람이 공동발의를 했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인천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및 기타 운영방법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4조에서는 사회적기업 육성지원계획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여 인천광역시장이 지원계획을 수립ㆍ시행토록 하고 지원계획에는 사회적기업의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 등 기반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이 반영되도록 하였습니다.
조례안 제5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지원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조례안의 제정과 관련하여 2009년 9월 3일 인천광역시 관내에 소재한 사회적기업의 운영자 및 종사자 15명을 초청하여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의회에서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간담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되었습니다만 다음의 두 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어 건의된 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반영되어 수정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건의사항은 조례명칭으로 원안의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하고 두 번째 건의사항은 조례안 제3조제3항의 규정 중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는 자는 일반기업인들의 관심과 참여를 제고하기 위하여 공무원 다음에 기업인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였습니다.
관계 단체에서 건의한 사항들이 본 조례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아무쪼록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하시어 관계 단체의 건의사항이 반영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육성법 제3조에 의하여 인천지역의 사회서비스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적기업 지원 시책 및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시의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마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을 보시면 안 제3조에서는 사회적기업육성지원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사회적기업 지원시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에 관한 사항, 그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을 심의토록 하였고 안 제4조에는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써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을 위한 추진방향과 활성화를 위한 기반구축 및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경영인력 양성 및 종업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항과 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인천지역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시책과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시 재정지원 근거와 절차를 규정하는 사항으로 앞서 말씀드린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6조, 안 제7조 내지 제10조에서는 경영지원, 시설비 등 지원, 재정 지원, 우선구매 촉진, 민간기업 등의 참여 확충 등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각종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사회적기업의 성격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 형태로 일정 부분 영리활동이 필연적으로 수반되어야 하는 바 영리행위에 따른 수입ㆍ지출 과정에서 투명한 재정운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9조 우선구매촉진에서 규정한 시장은 사업적기업 등의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를 문맥 흐름상 시장은 사회적기업 등의 생산재화나 서비스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를 하신 김성숙 의원과 경제통상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자료입니까?
아닙니다.
질의하시겠습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간단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사회적기업의 성격은 비영리조직과 영리기업의 중간형태라고 했는데 비영리면 비영리, 영리면 영리법인이어야지 중간형태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표현을 그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이라는 얘기는 사실 기업이기 때문에 원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겁니다.
다만 영리행위를 함에 있어서 어떤 영업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크게 해서 영리를 보는 게 아니고 실제로 이익이 안 나는 사업인데 일반회사가 하기 어려운 사업들을 사회적기업이 맡아서 그 사업을 하면서 일부 그들로부터 소개해 주고, 도우미들 소개해 주고 일부 소개비를 받는단 말이에요. 그것은 다시 재투자를 해서 더 많은 어려운 사람들을 고용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입장에서 생긴 게 사회적기업입니다.
그래서 사회적기업이 영리활동을 원래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예비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하고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게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충분히 독자적으로 사회적기업을 현재는 운영할 수 없다. 그런데 이런 것 조금 더 지원을 하면 독립적인 사회적기업이 되겠다라는 부분이 예비사회적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사회적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자기가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체계까지는 갖춰져야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영리 부분하고 비영리 부분하고 이게 나름대로 우리가 공공성도 가져야 되고 또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부 비용을 충당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입장입니다.
법인 승인을 받을 때에는 비영리, 영리에 대한 문구가 확실해야 승인이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회계가 철저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뿐만 아니라 이게 노동부에서 그 동안 비용을 거의 다 지원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경인지방노동청장하고 저하고 다 들어가서,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재무제표라든가 앞으로 활동사항 이런 것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래서 매년 받아서 저희가 체크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아까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영리 부분에서의 투명성 이런 부분이 사실은 강조되어야 되고 투명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데 그 부분이 진짜로 우리가 말하는 확실한 투명성을 보장하느냐 하는 부분은 저도 자신은 좀 없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자문도 받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얘기했지만 제5조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등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법 제8조 및 영 제9조의 요건을 완화한 기준을 따로 정하여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을 유도하는 지원ㆍ육성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라고 하고 제2항도 있는데 이 부분 사회적 일자리 육성으로 가기 전에 예비를 붙인 것 아니겠어요?
약간 변칙으로도 볼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말은 그렇습니다.
왜 붙였는지?
이것은 그렇습니다.
자기가 독립적으로는 운영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 저희들이 지원을 해서 독립적인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데 이분들이 처음에는 봉사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처음에는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한 일이 년 하다 보면 한계에 부딪히기 때문에 이분들이 운영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충분히 한 2년만 이렇게 해서 인원배정을 해 주고 하면 일부 지원해 주면 자기네들이 1년 후나 2년 후에는 우리가 독립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를 합니다. 해 가지고 이 정도는 우리가 한 3년이면 되겠다 한 2년이면 되겠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원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전문가들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아까 위원회가 구성되기 때문에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결정을 해서 지원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타시ㆍ도는 어떻게 되고….
똑같습니다, 타시ㆍ도하고.
지원을 적당하게 해 가지고 짧게 하든지 크게 하든지 처음부터 사회적 일자리로 진행이 되어야지 예비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은 좀 부당하지 않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요.
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를 전제로 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이면 이게 처음부터 어떤 어려움을 대비해서 이렇게 이름을 지은 것 아닌가.
이게 어떤 부분이 있느냐 하면 지원이라는 게 돈을 주는 게 어떤 사업비가 아니고 가령 가사도우미를 지금 현재 자기네들이 10명을 교육을 시켜서 내보낸다 이거예요. 그런데 10명 가지고는 타산이 안 나와요. 안 나오니까 한 20명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20명에서 10명을 더 추가로 해서 한 20명에서 30명선 되면 이게 사회적기업으로 갈 수 있는데 이게 지금 10명밖에 지금 현재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만하고요.
그 인건비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회적 단체든 어떤 기업이든 시작하면 짧게 시작해서 계속 확대 진행하는 것이지 거기에다가 예비 자를,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 같은 것도 예비적 사회복지시설, 뭐 재가복지도 예비적 재가복지시설 이렇게 명칭을 붙이고 활성화가 되면 제 이름으로 가는 그런 경우는 없는데 이것은 시작부터 좀 무척 염려를 하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노동부….
예비를 빼면 안 돼요?
이것은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어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위원장께서 국장님의 의견이 뭐냐 그랬더니 의견 없다 그러셨는데 의견 없다는 게 이게 통과돼도 오케이고 통과가 안 돼도 오케이다 그런 뜻입니까?
아니요. 조례내용에는 이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통과되어야 된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필요하다?
사회적기업의 예를 몇 가지만 들어봐 주실래요. 지금 현재 인천에 사회적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인천에 사회적기업이 14개가 있습니다. 서해주민센터라고 그래서 서해출산육아돌봄센터에서 현재 40명 정도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다사랑보육서비스, 육아돌봄서비스 100명,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이렇게 해서 칫솔 제조, 판매, 세탁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실업극복운동인천본부 급식센터 도시락 같은 것을 하는 것이고 대한성공회….
사회적기업은 그러한 것들이 14개 있고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또 있어요?
지금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은 사회적기업으로 등록되기 전에….
성격은 압니다. 어떠한 것들이 있냐고요, 지금 인천에?
지금 현재로써는….
없습니까?
네, 지정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 지정이 되어 있는 것은 없는데 지원책은 저희가 조례를 만듭니다.
지금 사회적기업과 예비사회적기업 이렇게 14개와 현재 수량을 추정할 수 없는 이것에 대한 지원액을 산정한다 그러면 연간 어느 정도나 지원하게 됩니까? 이 조례에 의한다면. 약 얼마 정도의 지원금액이 발생하게 됩니까?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연간 2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연간 2억이요?
그러면 1,000만원 정도 수준이네요, 겨우.
인원배정에….
그러니까 인원배정이라고 그러는데 연간 1,000만원 수준이에요, 지금 보면.
연간 1,000만원이면 인원 1명 수준이에요. 그렇죠?
그게 아닙니다.
월 100만원이면, 연간 1,000만원 수준이면….
해당되는 기업이 약 20여개가 되는데 14개, 15개 아닙니까.
14개이니까 뭐 15개 잡고 약….
그것은 지금 노동부에서, 그 동안은 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육성해서 제가 알기로는 3억에서 5억, 사업별로 조금 다른데….
노동부에서 직접 주는 겁니까?
시하고는 상관없이 매칭이고 뭐고는 없는 것이고?
네, 줘 왔는데 했던 것을 저희들이 노동부에서도 좀 시ㆍ도에서 좀 분담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ㆍ도에서 분담입니까? 추가입니까?
추가입니다.
노동부에서 주는 돈에 대해서 시가 분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입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겁니까?
추가로 들어가는데 연간 2억 정도 들어간다면 14개 업체에 어쨌든 해당이 거의 다 될 것 아니겠어요, 사회적기업이니까.
그러면 2,000만원 수준, 14개면 2억이라고 그랬죠. 2억이라고 그러면 한 1,500만원 수준 그렇죠?
그러면 월 100만원짜리 인건비라고 그러면 1명, 80만원, 70만원 잡으면 2명 그것 지원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한 달 기준으로 주면 안 돼요?
그렇게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2억이라고 그러면.
보니까 인건비 부분은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지원하는 인건비는 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 네트워크라든가 일부 필요한 비용만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2억 정도를 봅니다.
그러면 제가 지적을 할 게 아니라 지금 뭘 지원할 건지 개념도 국장님 안 가지고 계세요. 그렇죠?
지금까지 쭉 설명해 내려오신 내용을 보면 육아 10명인데 거기 한 10명 정도 더 한다 이렇게 해서 기업으로써 어느 정도 수준에 맞출 수 있게끔 사회적 봉사를 할 수 있게끔 하겠다.
그런데 지금 금액하고 뭐 하고 인건비 따지고 하다 보니까 지금 내용을 전혀 국장님이 파악을 못 하고 계세요. 내용을 전혀 모르고 계시면서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금 옳다, 조례상 이상 없다,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답변하고 계세요, 지금.
어쨌든 월 100만원 주는 거예요, 기업에. 그렇죠?
80만원입니다.
월 80만원 주는 겁니까? 각 기업에.
아니, 1인당 인건비로.
1인당이 아니라 2억이라는 수준을 놓고 보면 노동부에서 3억을 인천에만 주는 건지 전국을 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인천시가 2억만 준다 그러면 기껏해 봐야 회사에 한 달에 100만원 주는 꼴이라고요.
저희들이 인건비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인건비든 네트워크비든 한 달에 100만원 주는 거예요, 지금.
한 달에 100만원 지원해 주려고 사회적기업 운운하면서 이렇게 조례 만들고 법 만들고 위원회 만들고 이럽니까?
이거 지금 동의하는 겁니까?
사회적기업이라고 하는 것이 이왕지사 이렇게 법까지 만들어서 도우려면 여기 보면 재정지원부터 시작해서 경영지원, 시설비지원까지 다 들어가 있더라고.
그런데 제한된 범위 예산 안에서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 그런데 또 위원회는 위원회대로 주더라고요. 위원회에서 줄 건지 시장이 줄 건지 제가 그것도 좀 물어봐야 되겠는데 여하튼 누가 주든 간에 1년에 돈 2억 가지고 나눠주면 한 회사에 돈 100만원 주는 건데 돈 100만원 가지고 재정지원이니 시설비지원이니 경영지원이니 사회적기업 육성이니 이것 옳다고 보세요? 지금.
돈이야 저희들이 있으면 20억도 좋고 좋지만….
아니, 접근을 해 보자는 거지.
아니, 그러니까 저희들이 2억 정도를….
이 정도면 왜 100만원이면 되느냐라는 부분에 대한 접근을 해 보자는 거지.
이것을 뭐 사회적기업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똑같이 나눠서 14개에 100만원씩 준다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위원회를 두는 이유가 가령 사회적기업 중에 이쪽은 더욱더 예비사회적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좀더 지원해 주면 될 것 같다라는 부분을 저희들이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것도 논리가 좀 억지스러운 게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경영상태를 시가 파악해서 좀더 지원해 줘야 되겠다라는 그 기준을 세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형평적 접근은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 하면 내용 자체가 이익이 상당부분 나면 재투자를 하든지 사회에 기여하겠다 이런 개념이다 보니까 야, 저기는 주는데 왜 여기는 안 주냐. 여기는 이익이 많이 남아서 덜 준다 이런 논리는 안 먹힐 것 같고 형평적 접근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주어진 예산이 2억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나누어준다 그것에 내가 반대할 이유는 없어요.
다만 이것이 적정한 금액이냐라고 놓고 볼 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은 안 했단 얘기란 말입니다.
사회적기업을 육성해서 어느 정도 사회에 기여하는 기업들의 재정이 한 달에 1,000만원이 필요한지 2억 가지면 되는지 안 되는지 이건 진짜 노동부에서 3억 주니까 시에서 얼마 주라 하니까 우리도 한 2억 세워서 나누어주자 이런 논리로는 사회적기업 육성이라는 조례의 논리하고 이게 맞겠는가 저는 그런 의문을 갖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작 사회적기업에 아, 이건 좀 도와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면 실제 그들을 좀 도와보고 그 다음에 이 돈 가지고는 도와주나마나다 이건 진짜 가뭄에 물 한 방울 던져주는 꼴밖에 안 되니까 이것보다는 또 다른 지원책이 없겠는가 여러 가지 고민을 한 끝에 우선 이거라도 하자 그러면 법을 만들 수도 있겠지.
그런데 지금 냅다 그냥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그림은 멋있게 이렇게 그려놓고 나서 내용들 쳐다보니까 이거 다 나눠줘야지 다 안 나눠줄 수 있겠냐고, 다 사회적기업인데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줄 수 있냐고. 준다는 돈 따져봐야 돈 100만원 주는 건데라는 의문이 전 듭니다.
국장님도 논리적으로 저랑 싸울 게 아니라 어떤 내용에 대한 진정성을 가지고 고민해 볼 때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이렇게 100만원이라도 지금 당장 법을 만들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희들이 지금 드리는 것은 사회적기업은 이미 노동부로부터 나름대로 받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비사회적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쪽은 워낙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이라도 저희들이 보탬이 될 수 있다면 좀 지원을 해서 그들을 사회적기업으로 유도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수량이라든지 어느 정도 파악이 되어서 왜 2억 필요한지 그런 검토도 있었어야 되잖아요.
사회적기업은 놔두더라도 예비사회적기업이 5개가 있는데 혹은 4개가 있는데 한 2억 정도 지원하면 이것도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겠다 뭐 이런 근거도 있어야지. 예비사회적기업 몇 개나 된다고 보냐, 그것은 파악이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것은 저희들이 현재 파악을 못 한 겁니다.
파악 못 한 상태에서 2억이라는 돈이 어떻게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2억이라는 말씀은 제가 지금 2억을 세우겠다라는 게 아니고.
얼마 정도 드냐고 제가 질의드렸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2억 정도 든다고 그랬죠?
2억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럼 2억 정도가 어떻게 나온 금액이냐고요. 시 예산 나누다 보니까 한 2억 정도는 빼낼 수 있겠다 그런 개념입니까? 아니면 실제 한 2억 정도면 사회적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겠다고, 예비적 사업기업을 성장시킬 있다는 개념입니까?
예비사회적기업이라는 게 지금 100개가 있고 1,000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는, 가령 얘기해서 1년 에 하나씩만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키워도 우리 인천에 사회적기업의 숫자가 늘어날 것 아닙니까?
1년에 하나 정도를 예상하는 겁니까?
저희들 생각에는, 이게 예비사회적기업이 10개다 20개다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게 한 두세 개를 가지고 키워서 사회적기업으로….
두세 개 나와서 두세 개 지원한다 칩시다. 그러면 14개의 사회적기업은 지원 안 할 겁니까?
사회적기업은 지금 기존에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노동부에서 하는데 여기서 더 추가하라면서요. 시에서도 더 추가하라면서요.
금년에 1억을 세워놨는데 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건비가 아니고 기존에 사회적기업의 서로의 네트워크라든가 서로 공유할 것이나 이런 지원이 필요한 부분만 저희들이 세워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기 사회적기업은 노동부에서 한다 그러면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조례 제목 바꾸어도 돼요?
아니죠. 이건 법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만 지원한다면서요.
아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사회적기업 자체도 저희들이 일부 지원을 하는데….
일부 지원을 하면 어느 사회적기업에서 자기네들은 안 받으려고 하겠느냐고요.
아니, 그러니까 사회적기업을, 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인건비로는 못 줍니다,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주는 인건비로 끝나는 것이고 1억은 뭐냐 하면 14개 예비사회적기업에 공통으로 우리가 네트워크를 형성해 준다든가 또 사회적기업, 서로간에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그때 지원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때 지원을 하는데 네트워크든 시설비든 재정운영이든 다 좋단 말이에요. 어쨌든 지원을 하는데 그냥 돈으로 줄 것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운영할 것 아닙니까?
투명성 확보는 좀전에 어렵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돈 주는데 어느 기업은 주고 어느 기업은 안 줄 수 있냐고요, 다 네트워크 자기네들이 만들겠다는데.
그것은 사업에 따라서 신청을 받아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심의위원회에서….
그렇게 나눈다 하더라도 2억 가지고 나누어줘 봐야 얼마나 주냐고.
하여간 질의가 자꾸 길어지니까 저는 그냥 이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중요하겠죠. 상대적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어떤 지원 이것은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굉장히 곳곳에 지원조례가 많이 생겨요.
시가 얼마나 예산이 많은지 모르겠지만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지만 진짜 어떻게, 왜 이런 기타 등등의 고민이 따라붙은 지원법이 나와주면 참 쓰임새도 깨끗할 것 같은데 그냥 지원, 지원, 지원하다 보니까 돈이 어디로 나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지원이 되는 이러한 느낌을 제가 많이 받는 터에 이 사회적기업이라는 것도 본질, 내용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자는 게 아니라 아, 이것은 상당히 바탕에 고민이 깔려있지 않구나. 어떻게 쓸 것이냐 왜 이 돈이 필요하냐, 언제까지 할 것이냐, 어느 정도로 하면 어느 정도 효과가 나올 것이냐 이러한 고민이 없이 그냥 법부터 만드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항시 280만 인천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해 주시는 데에 대해 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충분히 얘기를 했는데 본 위원은 기업을 근 40년 가까이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보면 쭉 보면 아까 국장님이 이 조례에 아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정말 겉만 번드르르하게 이렇게 해 놓고 실질적인 내용을 보면 여기서 할 수 없는 부분들을 많이 나열해 놨어요.
또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하셨는데 노동청에서 지원하는 금액은 이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3억은. 왜 여기에 결부시킵니까? 그걸.
노동청에서 3억 오는 것하고 이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위원들이 뭐 질의했을 때 아무리 모르는 것 같아도 난 사업가예요. 내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그것을 거기다 갖다 붙이면 되겠어요. 위원들 바보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하고 여기 6조에 보면 우리 국장님도 내가 서부산업단지 30만평에 400개 업체에 7,000여 근로자가 있고 내가 거기 직선제로 뽑힌 이사장입니다.
그런데 국장님도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정말 뭘 지원해 주겠다고 나와서, 우리 했잖아요. 몇 명 안 오잖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경영을 지원해 주고 기술을 지원해 주고 세무를, 노무를, 회계를 이런 걸 다 하나요?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것은 지원범위에서는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15개인가 예비적 기업인가 있었죠?
14개 사회적기업입니다.
국장님 사회적기업이 14개인데 14개 기업은 아까 국장님이 나열하는 것을 보면 실질적으로 장애인들 이런 쪽에 그런 데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거죠. 현재도 지원해 주고 있죠? 한 1억 정도 예산을 가지고 지원 안 해 줍니까?
그 동안 안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어요?
네,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했어요? 거기 지금 지원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노동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
네,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합니다.
지금 이 단체들이 결국은 이중삼중으로 지원을 다 해 준다고, 이 업체들에.
본 위원이 봤을 때, 다 좋아요. 나도 공감하고 다 하는데 이것은 충분히 더 좀 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생각을 가져요, 본 위원 생각에.
그래서 아까 국장님이, 나는 충분히 검토가 다 된 건줄 알았는데 충분히 검토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이것 한다는 자체는 전적으로 공감을 같이 하고 있는데 좀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가 상위법으로 사회적기업 육성 이런 것을 바꾸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상위법이 그렇다니까 좋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우리가 육성을 해 줄 수 있는 구체적인, 왜 2억을 가지고 어느 기업 어떻게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그러한 내가 서울시 것도 어제 저녁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쫙 봤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 좀 50%라도 좇아가야지. 우리는 그대로 모방하면 안 됩니다. 인천 2014년이면 330만 인구가 되고 동북아의 허브중심도시라고 하는 데에서 다른 것 그대로 모방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건 모방이 아니고요. 그것은 노동부에 표준안이 있습니다. 안에 따라서 다 시ㆍ도가 하는 것이니까.
본 위원이 질의에 답변기회를 드릴게요. 위원 하실래요.
말씀하세요.
그러면 먼저 답변기회를 드리고.
물론 본 위원이, 노동부의 기본안대로 다 하고 있어요. 다 하고 있는데 내가 봤을 때 국장님이 충분히 이 부분은 더 좀 검토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본 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반대하는 게 아닙니다.
이해하시죠?
이상입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이 상당히 의회에 오랜만에 나오신 것 같습니다. 의회에 나오셔서 우리 위원님들한테 상당히 심도 있는 질의를 받으시느라고 힘을 많이 내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사회적기업이라는 것이 대기업이 아닐 것 아닙니까? 대기업은 아니잖아요?
조그만 기업입니다.
또 중소기업도 자기가, 우리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다 자기가 해서 사업을 하고 그러는데 지원받을 것도 없을 것이고 결국 아주 작은 그러한 또 아니면 새로이 설립하겠다 그런 기업들을 사업적 기업이라고 말할 수 있죠.
앞에서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하셨어요. 지금 정부에서도 도와주기 위해서 위원회를 만드는 것은 좋아요. 그러나 지금 위원회를 줄이고 작은 정부를 만들겠다 지금 국가나 우리 지방자치에서 상당히 주장하고 그러시는데 앞에서 질의하시거나 또 답변하시는 것 보면 결국 중소기업 육성에 다 들어가 있는 얘기라고 이게. 그렇죠? 아닙니까?
이것은 중소제조업체가 아니고 원래 사회적 봉사활동으로 시작해서 어려운 분들을 교육을 시켜서 가사도우미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취직을 시키는 그래서 이게 노동부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아니, 일자리 창출한다고 그래서….
네, 일자리 창출기업입니다.
일자리 창출한다고 지금 예산이 얼마나 많이 나가고 있는데 금년도 일자리 창출한다고 나간 돈이 얼마예요?
엄청 많죠?
위원회가 없으면서 지금까지 예산 그런 것 다 나갔어요?
아니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자꾸 위원회 같은 것이 많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굳이 없어도 다 들어갔으니까 하는 얘기인데 저도 동감은 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이 또 우리 김성숙 의원님께서 소규모 또 어려운 그러한 사람들 또 조그마한 중소기업을 도와주겠다는 뜻에서 하는 것은 좋으신데 자꾸 복잡해져만 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앞에서 강창규 위원님이나 우리 강석봉 위원님이 주장하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총망라해서 이러한 점 감안하셔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 투명성 확보에 대해서는 자신이 없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재정지원에 따르는 운영의 투명성 확보에는 솔직히 자신이 없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그냥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냥 없는 상태에서 재정지원을 계속 유지할 겁니까? 아니면 투명성 확보를 위한 어떠한 고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투명성 확보에 자신이 없다는 게 말이 좀 잘못, 표현이 잘못된 건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 그대로 제가 썼어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집행이나 이런 것을 다 받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다 하지만 1년에 한 번씩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나중에 문제가 생기고 이랬을 때 그것을 가지고 보장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저희들이 그것은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재정적으로 조금 취약한 부분에 진짜 돈이 쓰일 수 있게끔 지원금을 주었는데 그렇게 안 써지는 이런 것에 대한 것이 투명성 아니겠어요.
그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지금 우리가 점검할 시스템이나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물리적 여건이 없잖아요, 지금. 그렇죠?
지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건비로 지원하는 부분은 그만큼 채용을 했느냐 안 했느냐만 보면 되기 때문에….
인건비야 통장에 돈 나가고 이런 것만 가지고 점검을 하겠는데 이제 인건비는 중복지원이다 아까 이런 말씀하시니까 노동부에서 나가니까 여기서는 인건비는 안 나간다 수정이 됐잖아요, 답변이.
그러다 보니까 네트워킹을 뭐 어디다 쓸 건지 설비에 쓸 건지 아니면 기타 활동비로 쓸 건지 지원은 우리가 상대를 믿고 지원할 수 있는데 실제 그들을 그렇게 썼는가에 대한 점검은 확인하기가 좀 쉽지 않다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 한계로는. 그렇죠?
서류상으로는 저희들이 다 확인을 하는데….
아니, 서류상으로 받는 것으로는 투명성 확보하기는 어렵다고 그랬거든요. 실제 왜 어렵다는 답변을 지금 물고늘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려울 겁니다. 그렇죠?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그냥 어렵게 내버려둘 건지 아니면 보완책을 마련해서 그것 무슨 소리냐 시비가 나가는 건데….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력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안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것을 질의드리는데.
아니, 그러니까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한다는 답변으로 그렇게 넘어갈게요.
그런데 아까 투명성 확보가 어렵다라는 답변이 그게 더 맞는 얘기예요.
사실입니다.
그냥 도와주자 그 개념인데 어쨌든 사회를 위해서 일하는 기업에게 주는 것이니까 주는 돈도 명분은 있겠지만 그 돈도 피땀어린 시민의 세금이에요. 그러면 잘 가게 만들어야지. 잘 쓰게 만들어야지. 그것에 대한 투명성 확보가 안 되는 마당에….
잘 쓰게 하겠습니다.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있습니다.
보충입니까?
아니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에는 해당되지 않는 질의입니다만 저도 국회에서 늘 봤기 때문에 별도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아주 긴급한 사항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장님 도시축전 넝쿨터널이 제일 인기가 좋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칭찬을 드리고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짓는 농어민들이 엄청나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에서나 지방자치단체에서나 지원이 정말 미약하거든요, 밀리기 때문에.
그런데 전반기에는 농기계 수리를 순회했는데 후반기에는 왜 안 합니까?
그것 답변 좀 하세요.
저희들 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한다는대요.
신 위원님, 조금 이따가 농업기술센터 보고가 있습니다.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요.
그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방송을 보면 예산 다룰 때 그것 안 하고 다른 얘기 다 하더라고요.
별도 보고가 있기 때문에.
그냥 할게요.
왜 안 합니까?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는데.
수확기에는 계획을 세워서 나가고요, 전체적으로.
하반기, 수확기 이전에 농기계 수리를 해야지 예산이 없어서 안 한다고 지금 농촌에서 연락이 오고 야단났는데 다른 데다 해요. 지금 당장 시작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반기에 예산이 없어서 안 한대요.
저희가 하겠습니다.
지금 수확기에 들어갔는데 진작에 했어야죠. 아니, 농업기술센터장이 농어민을 위해서 앞장서서 역할을 해야 하는데 더더구나 농기계 수리를 전반기에 하고 하반기에 안 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긴급해서 조례 다루는 중에 센터장님도 오셨기 때문에 이것 발언하는 건데 분명히 빨리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말씀 잠깐 하실래요?
아니, 발의자가….
아니, 지금 부탁을 하시길래요.
발의자인데 토론시간에 해야지.
그럼 토론시간에 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검토와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안건을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신영은 위원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이것 역시 복지예산에 해당되거든요. 어려운 분들 일자리 찾아 가지고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관에서 준 예산에 대해서 투명성을 확답을 못 하는 국장님은 이것 있을 수 없어요. 관에서 돈을 주면 그것에 대해서 투명성이 있게끔 지도를 해야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세요. 분명히 카드로 나갈 텐데 카드에 대해서 1원 한 푼 유용할 수도 없고 횡령할 수도 없는 부분인데 그런 예산 나가는 것은 투명하죠.
그러면 집행부 예산편성하는 것 다 투명하지 못하다는 얘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기업의 현황 및 현재 지원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검토와 육성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에 대해 추가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유천호ㆍ박희경의원발의)

(11시 1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박희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내 사료가격의 상승으로 사료 및 유기질 비료화를 재생할 수 있도록 양곡부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곡부산물 처리지원에 관한 법률적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본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정의와 책무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양곡부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등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가속화되고 있는 국내 사료가격의 상승으로 사료 및 유기질 비료화를 재생할 수 있는 양곡부산물에 대한 수요증가로 인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곡부산물 처리지원에 관한 근거와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용어정리, 책무를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양곡부산물의 효율적 처리를 위한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양곡가공 시 발생하는 부산물을 우리 시 농업인에게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는 효과적인 양곡부산물 처리를 위한 시의 책무를, 안 제4조에서는 관내 농축관련단체, 축산농가,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등 농업인에게 양곡부산물 등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자의 책무를, 안 제6조는 사업자가 양곡부산물을 우리 시 농업인에게 우선 공급할 경우 양곡부산물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재정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최근 세계곡물가격의 급상승과 국내 가축사료 판매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하여 공급량보다 수요량이 급증하고 있어 양곡 가공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 시 우리 시 농업인 등 실수요자에게 우선적이고 효율적으로 공급하고자 조례 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사업자의 책무) 등 본문 규정에서 지칭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2조제4호에 사업자란 양곡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양곡가공업자를 말한다라고 신설하여 정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상 아까 우리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양곡가공업자의 정의가 포함되어야 된다고 저도 사료가 되고요.
그리고 조례안 제4조 사업자의 책무에서 법률의 위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는 양곡사업자에게 시가 시행하는 시책에 협력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양곡사업자의 소유물에 속하는 양곡부산물 등이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무까지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의무부과로 볼 수 있어서 당연히 이게 위배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4조는 삭제하는 게 법적으로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박희경 의원님과 경제통상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 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가지만 국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조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라는 질의를 드리면 국장님은 이게 또 우리 박희경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니까 입장을 말씀하시기는 어려우실 것 같은데 아까 김성숙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처럼 사회적 약자를 돕자는데 반대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돕는 돈도 진짜 한 푼, 두 푼 피눈물나게 벌어서 내는 세금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툭하면 지원, 배 타면 지원, 고속도로 달려가는데 지원, 뭐 지원 그냥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마치 복지국가 같은데 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달리하고 말 그대로 정책인데 정책이 어느 정도 형평도 있어야 되고 또 효율도 있어야 되고 국민적 이해도 폭넓게 공감대가 있어야지.
자꾸 이렇게 지원지원 이것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 부분도 농업인, 축산업인, 어업인 다 사회적 약자일 수 있죠.
그런데 양곡부산물이다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양곡부산물이다 이 부산물이 양곡만 있습니까? 산업부산물도 있고 상당히 곳곳에 잉여부가가치를 가지고 있는 부산물들이 굉장히 많은데 왜 하필이면 꼭 양곡뿐이어야 되느냐 농업인이기 때문에 그런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일단 의문을 제기합니다, 정책인데.
그래서 그 효율을 과연 얼마만큼 여기에 양곡가의 고가화 이런 것도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것을 정책적으로 폭넓게 점검을 해서 양곡부산물에 대해서는 이 정도의 잉여이익, 부가가치를 더 높일 수 있기 때문에 도와주는 게 좋겠다라는 정책적 접근인지 아니면 농업인이라는 이유 하나로 부산물 나오는 것 이것 좀 다시 재생산시키는데 좀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라는 접근인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인천이 상대적 농업도시는 아닙니다. 그런데 경상도나 전라, 충청 이쪽 지역에 이러한 양곡부산물에 대한 지원책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우리보다 섬세하게 접근이 더 되어 있어야 될 지방자치단체인데 그쪽하고 의 비교값이 어떤지.
그들은 어떻게 시행이 되고 있고 지금 상대적으로 농업인이 많지는 않은데 그들과 따로 독단적으로 인천에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 대한 비교 이런 것도 제가 국장님한테 한번 질의를 드리고 싶고.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지원을 한다고 하면 인천에 강화군만 있는 것도 아니고 계양구도 있고 영흥도 있고 여러 군데 있을 텐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얼마쯤 들어갈 건가.
여기 지원내용을 보니까 연구사업자 이 사업자가 연구, 기술 개발하는 것까지 지원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또 양곡부산물 처리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전부 내지는 연구개발까지 하는 그런 재정지원까지 한다고 돼 있는데, 내용상만 돼 있을 수는 있겠지만 하여튼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또 시의 예산이 어느 정도 규모면 이것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는 금액인지 그것은 한번 검토되어진 건지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질의를 드려보겠습니다.
질의가 어려워서 답변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쉽게 풀어드릴까요?
일단 양곡부산물은 세 가지가 있는데 일단 그 부분에 따라서 일정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축산농가라든가….
짧게짧게 질의드릴게요.
총 금액이 얼마나 듭니까?
만약 우리가 다 지원한다면 10억 정도 듭니다.
10억 정도 들어간다고 봅니까?
그러면 경제통상국에서는 10억 정도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쉽지는 않겠죠.
조례가 됐다고 해서 마련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아니, 지원할 수 있다 뭐 한다 이렇게 법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원할 수 있다라고….
그럼 요청이 들어와서 타당성이 있으면 지원해야 되잖아요.
지원할 수 있다는 조례가 있다고 해서 다 지원하면 우리 인천시 예산이….
그럼 지원할 수 있는 것과 지원할 수 없는 것에 대한 기준은 누가 잡습니까?
그것은 일단….
그때그때 돈에 따라?
아니죠. 저희들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예산을 세우면 결국 의회 의원님들께서 판단해서 하시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 정책도 뭔가를 위한 법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정도 지원하면 이 정도 효과가 오겠다 그래서 한 3억 정도 세우면 좋겠다. 매년 조금씩 올라가더라도 당장은 5억 세웠으면 좋겠다 뭐 이런 접근이 있지 않겠어요. 그때그때 의회에서 결정한다는 답변은 좀 그렇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다 지원하는 것은 무리인 것 같고….
얼마 정도 지원할 수 있어요?
지원한다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50% 정도 보통 지원한다 하면 한 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5억 정도면 이것은 예산이 되겠다?
그렇게만 일단 질의를 마치고 아까 얘기했던 타지역은 어떻습니까? 양곡부산물 이런 것, 일단 충청남도에서 생산되는 양곡부산물에 대한 지원금의 규모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조례는 없고요. 부산물에 대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데는 없답니다.
그러면 인천이 처음이네요?
그 다음에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볼 때 양곡부산물이라는 개념과 비슷한 산업부산물에 대한 지원 이런 것은 일체 당연히 없겠죠?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께서는 많은 과를 다스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세세한 것은 잘 모르실 것이고 담당과장이 좀 나와 주십시오.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양곡부산물 처리에 관한 조례를 과장께서는 발의하신 의원님들하고 상당히 많은 시간을 갖고 토의를 했죠?
그러면 우리 인천시에서 나오는 양곡부산물의 양은 얼마나 됩니까? 1년으로 따지면.
민간도정업자들한테 나오는 것은 약 3,300톤 정도 나옵니다.
3,300톤?
지금까지 어떻게 했어요?
각 도정업자들이 개별적으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농업인들한테 팔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부산물 자체가 버려지는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거의 버려지는 것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면 부산물 자체가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라든가 소유자가 예를 들어서 양축농가에 제공할 때 판매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지원을 해.
사료가격이 워낙 올라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산물 가격도….
아니, 양축농가들이나 필요한 거지. 이것은 부산물 하는 사람들 지원하는 것 아니에요.
부산물 가격 자체도 올려서 받고 있다보니까 그것을 지원해서 농민들 부담을 줄이자는 겁니다.
그러면 양축농가에 지원을 해야지 부산물을 해서 파는 사람들한테 왜 지원을 하냐고, 말이 돼요?
3,300톤의 물량이 나오는 것을 과장 말처럼 양축농가가 제공을 해야 되는데 사료값이라든가 이런 것이 폭등하고 그러니까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버려지는 것 같으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아니, 돈 받고 판매하는 것 아니에요. 과장, 안 그래요?
그런데 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가 미곡을 하러 가면 옛 어르신네들 말씀에 쌀겨, 보릿겨 이런 것을 본인들이 다 가지고 와. 그래서 자기네 가축을 다 먹이고 있어. 유용하게 쓰고 있어. 그런데 혹시라도 안 가져가는 부분이 있고 미곡이 쌓이는 부분에 있는 것을 가지고 부산물을 판매하고 그렇게 하거든요. 정미소에 대해서 과장 잘 아시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미소에서 나오는 부산물에 대해서 버려지는 게 없다라고 봤을 때, 버려지는 게 없죠?
그런데 그분들한테 이것을 지원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지금 개별정미소에서 농가들이 직접 농가 자가용으로 쓰는 벼를 찧을 때는 부산물에 대한 것까지 다 가지고 갑니다.
그렇지만 농협에서, 그러니까 정부양곡수매가 아니라 농협에서 자체적으로 수매를 해서 농협 자체….
농협에서 나오는 부산물….
그런 부산물은 개인 RPC에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판매를 하는데 판매를 해서 그 수입이 예를 들어서 농협이면 농협 이쪽으로 잡히잖아요. 그런데 왜 지원을 해야 되냐고.
그런데 농가들이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있어서 농가들도 부담이 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한 지원을 지금….
이것 봐요. 그 부산물을 우리 농민들이나 축산업을 하는 분들한테 무상공급을 하기 위해서 이것을 지원해 달라고 하면 얘기가 또 달라.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 내용이.
그런데 그렇지 않게 돌아간다고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누가 장담하겠어요.
그러면 농협에서 예쁜 놈만 줄 것 아니야. 무상으로 지급한다면 어느 개인, 특정인한테만 집중적으로 지원하면 춥고 배고프고 백 없는 놈은 못 찾아 갈 것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고.
그래서 4조 책무에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시책의 수립, 시행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일부 완화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 가지고는 말이 되지 않고, 당신이 나가서 다 일일이 감독하고 관리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렇게까지는….
지원을 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인지. 부산물이 발의하신 박희경 의원께서 얘기한 대로 버려지면서 유기질 비료를 만든다든가 이렇게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서, 부산물이 버려지는 것이 아까워서 다른 용도로 활용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이 지원이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이게 없어서 그냥 너도나도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싸게 사가려고 하고 없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을 지원한다는 것은, 당신 과장 맞아? 왜 그러는 건데.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됩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앞에서 동료 위원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체제, 시장경제 시대인데 그렇다면 소유자가 팔면 소비자가 사서 사용하면 되는 거지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요.
그리고 과장께서 제4조 사업자의 책무에 대해서 사업자는 그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발생한 양곡부산물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이것은 관에 계획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나 마찬가지예요. 계획서에 의해서 분배를 하라는 얘기인데 이것은 반강제적이란 말이에요. 아니, 사기업에 대해서 시에서 어떻게 이런 계획서를 제출하라고 합니까? 할 수도 없고 이것은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경제 시대에 걸맞지 않다고 저는 봐요. 그러면 뭐든지 다 지원해야지.
동료의원 존중하지만 의회에서 의원발의하면 다 통과하라는 법은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통과야. 뭐도 지원해 주고 뭐도 지원해 주고 발의만 하면 다 통과해서 기타 시민들 세금만 축내는 경우가 많은데 해 주면 농민들은 좋지만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대다수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할지 저는 염려스러워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한번 검토해야겠다 이거죠. 그렇죠? 국장님, 답변 잘 하세요.
사실 이것은 사적인 사인 간의 매매 관계인데 다만 조례의 본 의미는 구입하는 축산농가라든가 일반농가들이 230원에서 500원 사이에 주고 톤당 구입을 하다보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사료값도 오르고 이러니까 그것 구입비도 좀 그러니까 그 구입비를 지원하는데 이 구입하는 사람들한테 일일이 줄 수가 없으니까 이쪽에 줘서 지원을 해서 이 가격을 50%로 다운시킨다든지 아니면 무료로 지원하게 할 수 있다든지 하는 취지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아까 우리 김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료로 해서 다 줘야 되는데 그게 진짜 공평하게 하는 농가들에 이게 다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 사실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일일이 그것을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차라리 구입하는 사람 쪽으로 지원을 한다면 또 안 구입하고 다른 데서 구입하는 사람들도 다 여기서 사려고 그럴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이 부산물 내버려지지는 않는단 말이죠. 어쨌든 거름을 만들어도 필요에 따라서 거름을 만드는 거란 말이죠. 전국적으로 다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농가부산물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서 농가에 직접 준다 그러면 농가들은 사료공장 사료에 의존하는데 그렇다면 사료공장에서도 사료원료인 옥수수, 밀 등등 이런 부산물도 사료원료로 들어가는데 이렇게 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서 한다라면 역시 사료값 코스트가 올라가기 마련이란 말이죠. 역시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말씀드린다면.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수적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국장님께서 연구하셨고 아시겠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전문육우를 목적으로 하는 업체에서는 부산물을 전혀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 돼지, 닭 이것을 전문적으로 키우는 데는 이 부산물 자체를 사용할 수가 없다. 왜 그런지 아세요?
그 사료에는 모든 영양소가 다 함유가 되고 심지어는 면역방지약까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부산물만 갖다 소, 돼지, 닭을 먹인다면 성장속도에 문제가 있어서 안 먹이고 또 먹지도 않고,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 조례가 통과가 된다면, 통과도 안 되겠지만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사료공장에서 이것을 집중적으로 다 가져가고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일반농가에서는 이것을 그냥 육우로 생각 않고 그냥 키우는 소, 돼지에게는 먹이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양축농가나 양돈농가에서는 이 부산물을 그냥 먹일 수가 없다. 알고 계시죠?
그런데 이 조례가 타당성이 있다 별 이상이 없다 국장도 그랬고 과장도 그랬고 우리 전문위원도 그랬고 다 그랬단 말이야. 몰라서 하는 소리야. 이 부산물은 절대 전문적으로 하는 양축농가에는 들어가야 소용이 없어요, 사용을 못 하니까. 아시겠습니까?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들 질의, 답변을 듣다보니까 조금 궁금한 것이 생겼는데 키로당 250원 수준이에요, 지금 부산물 값이. 방금 250원에서 300원 수준이라고.
톤당 230원에서 500원 사이입니다.
키로당.
톤당, 키로당 잘 모르세요.
자 그러면 키로당 230원 수준?
230원에서 500원 사이.
그러면 한 250원 일단 잡아놓고 지금 부산물이 인천시에서 만들어지는 게 3,300톤 그러면 부산물 값이 8억 2,500 정도 나와요. 한 9억 나오는 폭인데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약 10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라고 그랬으면 전액 무상공급으로 계산을 한 것이고 5억 정도는 지불해 줄 의사가 있다 이것은 절반 깎아준다 50% 깎아준다 그런 개념이 되네요.
그러니까 예산은 10억 전액무상으로 조례를 보신 겁니까? 전액 무료지원으로.
전액을 다하면 10억 정도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무료지원으로 이 조례를 해석한 겁니까?
무료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료지원이 어렵죠. 그런데 예산을 10억이라고 한 것도 그것도 국장님 지금 판단 안 하신 거예요, 또.
아까 50%하면 5억이….
50%가 아니라 10억이라고 얘기하신 것도, 하여간 우리 국장님 제가 굉장히 좋은 관계에서 한 말씀 올리는데 조례 이것 좀 몇 가지 돈이 얼마나 드는 건지 그런 것 고민 좀 하고 들어오세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고민 좀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우리 전문위원한테 하고 싶은데.
그것은 다음에 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를 말이야. 농촌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고 이상 없다 이상 있다 한 거예요. 전문위원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내가 한마디할게요.
제가 사료공장 출신이에요. 사료공장에는 국내메이커가 많지만 정말 최고의 품질을 양축농가에서 사다 쓰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사료공장에서는 자동에 의해서 각종 연구분석에 의해서 사료를 최고의 품질로 만들어서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데 옛날 맹물 가지고 뜨물 먹여서 기를 때 부산물 쌀겨, 보릿겨지. 지금 농축산농가에서는 집에서 한두 마리 기르는 집도 거의 다 사료 사다 먹여요.
그러니까 이것은 별 의미가 없다. 한두 사람 의견에 의해서 발의하지 않았나 싶은데 하여튼 우리 토론시간에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현재 양곡부산물 처리 시 대가를 받으며 판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추가적인 중복 지원이며 산업부산물 발생처리 등 여타 사회적 부분과 형평성 문제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현재 양곡부산물 처리 시 대가를 받으며 판매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지원하고자 하는 것은 추가적인 중복지원이며 산업부산물 발생처리 등 여타 사회적 부분과의 형평성 문제 등 전반적으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양곡부산물처리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을 것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현안사항 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중식이 있기 때문에 1시 반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4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경제통상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통상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본 현안사항 업무보고는 현재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거나 계획중인 핵심사안에 대해 집행부서와 산업위원회 간 이해 협력하여 해당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업무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주요현안사항에 대하여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제176회 임시회 경제통상국 현안사항 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홍주 경제정책과장입니다.
박영훈 고용정책과장입니다.
민금홍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조운희 과학기술과장입니다.
안영철 에너지정책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김용수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김형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주요업무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경제통상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서
이상 현안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현안사항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장께서 보고한 내용처럼 다른 것은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겠지만 재해대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에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강화를 방문하면서 강화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다 보니까 숙원사업도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서 길정저수지 이쪽의 배수로하고 교량하고 이것을 11억인가를 요구한 것을 우리가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서 위원 전체가 이것은 해 주어야 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들어왔는데 이것 왜 예산이 반영 안 됐어요?
저희들이 추경에 반영요구를 했는데 여러 예산상 그리고 또 공사를 하려고 그러면 여러 가지 설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 본예산에 반영해 주는 것으로 저희들이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금번 추경에는 조금 시기적으로 그렇고 그래서 조금 미뤄놓은 사업입니다.
교량사업 같은 것은 그렇게 설계가 필요 없겠던데.
근본적으로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인정을 하고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워낙에 금년 추경에 재원이 없다 보니까 아마 우리 예산팀에서 난감을 표명했는데 하여튼 내년도 예산은 반드시 반영을 하는 조건으로 응답을 했습니다.
내년 예산을 세우지 마시고 내년 농번기가 3월부터 시작이 되잖아요. 그러면 또 그쪽은 교량이라든가 이쪽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필요가 없다고. 올해 추경에 세워서 시작해야 찬바람 눈이 오기 전에 교량이라든가 이런 것은 완성이 되지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는 농사철에 가서 사용할 수가 없다.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런데 그것을 본예산에 세워서는 안 될 것 같은데 본 위원 생각으로 봐서는 다른 것을 삭감해서라도 이것은 우리가 증액요청을 해서 증액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일이 안 맞잖아, 일이 안 맞아.
이것 내년 본예산에 세우면 3월부터, 3월에 예산이 내려간다고 치더라도 내년 농번기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빨리 할 게 있고 좀 늦춰서 할 게 따로 있잖아.
경제통상국장 같으면 그것을 알아야 되는데. 농번기가 언제 시작이 돼요?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이고요.
맞는데 왜, 맞는다고 그래놓고 실행을 안 해.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안 되면 저희 예산이라도 혹시 삭감할 부분이 있으면 해 보자고 했는데 저희 예산도 국비매칭만 지금 거의 들어가 있어서 이 정도 부분이 나올 데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어려운 점이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한번 저희들을 도와주신다면 저희들….
1억 정도 되면 아무리 어려운 추경이라는 것도 우리가 알지만 될 수가 있을 것 같아.
같이 좀 노력해 주시면….
내년 본예산에 세우는 건 내년 농사철에 사용할 수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본예산 세우더라도 내년 3월에 집행이 되면 그것을 언제 교량을 놔서 사용을 하느냐고 못 한단 말이지.
그러면 농번기가 보통 3월에 볍씨뿌리기 시작해서 시작이 되잖아요. 알아요?
그러면 내년 본예산에 세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계산해서는 안 돼.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이에요.
우리 김을태 위원님이 조금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조금만 덧붙여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게 사실 우리 인천시가 도농도시 쉽게 얘기하면 강화나 옹진 이렇게 농사를 주로 하는 지역인데 강화를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한 번, 한 번이 아니고 몇 번 갔었어요. 갔는데 거기 면에서 요구가 지금 우리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농사도로 그게 옛날에 해 놨기 때문에 지금은 농사를 짓는 기계가 못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다리 자체가 있으나마나 한 거야. 농기계가 많이 커졌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 때문에 11억을 그 당시에, 이게 다리 하나가 1억 정도 들어간답니다. 그런데 한 11개 정도가 급한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우리 산업위원들이 들어가서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산 어려운 것은 알겠지만 이번 추경에라도 그것을 반영해서 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차피 경제통상국 추경예산을 좀 다루기 때문에 그때 얘기를 진지하게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또 한 얘기를 지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경에 예산담당관실에서 안 해 준다 치더라도 그랬으면 미리 산업위원회 위원장한테 와서 얘기를 했어야 돼요. 이런 것을 사실 올렸는데도 불구하고 예산담당관실에서 예산이 없다는 차원에서 편입을 안 시켜준다라고 얘기가 됐으면 어떤 수단을 써서라도 했을 것 아닙니까.
거기가 교량이 30개가 넘는다는 거야. 나가서 담당과장도 봤지만 그 교량으로 어떻게 차가 다닐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우선 어려우니까 11개만 하자 이렇게 통사정해서 직원들도 나가서 같이 동감을 하고 들어온 부분인데 예산실에서 안 받아준다고 이렇게 덜커덩해서 내년에 하겠습니다. 내년에 하면 내년 농사 어떻게 지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야. 과장 누구요?
과장 잘못이 아니라 국장 잘못입니다.
국장은 이 내용 알지도 못했잖아. 담당과장이 누구야?
나올 것은 없고, 저 사람이구만 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관해서는 청사이전에 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자료요청 하나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직원 배치현황, 이건 바로 준비되시겠죠? 자료요청.
직원들 자료 됩니까?
(「네」하는 이 있음)
조금 이따가 위원님 앞에 다 좀 주세요.
준비되는 대로 바로 해 주시고요.
국장님, 제가 과문해서 그런데요. 우리 농식품유통과 안에 친환경유통팀이 있네요. 언제 됐어요?
오래 됐는데요. 명칭을 변경한 것입니다.
그게 언제 된 겁니까? 명칭이.
작년 제가 와서 변경한 것 같습니다.
친환경유통팀으로?
여기서 주로 어떤어떤 일을 하는지요?
친환경농산물 이런 거 그러니까 강화의 여러 가지 유기농이라든가….
여기 보니까 직원이 여러분 계세요. 친환경유통팀이 다른 농식품유통 다른 팀 중에 제일 인원이 많으신데 그렇게 두루뭉수리로 답변하지 마시고 구체적인 업무가 뭐뭐인지 말씀하시겠어요. 우리 과장님이 하시겠어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친환경유통팀에서는 도매시장 관련한 업무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농산물 생산에서부터 유통구조 부분, 도매시장업무 그리고 양곡관리, 농약, 비료, 자재 이런 부분까지 총괄적인 부분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매시장 부분은 따로 나와 있지 않나요?
그런데 총괄적인 업무를 저희 시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다른 팀에 비해서 업무량이 많습니까?
네, 업무가 좀 다양하게 많습니다.
팀에서 해야 될 업무가 가령 농정팀이나 이런 데가 더 일이 많을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아요?
농정팀 같은 경우는 농정 관련한 인력문제 이런 부분하고 주요 농정시책업무 이런 사항들을 합니다.
이 팀 만들어지고 나서 가장 내세울만한 업적이 있다면 어떤 거였어요?
지금 친환경 관련한 계획수립이라든가 구월도매시장 이전문제 그러니까 도매시장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런 부분들 초기에 계획 수립하는 것은 전부 다 시 친환경유통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은 종합비즈니스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 왜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까?
늦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삼십 몇 %예요? 공정이 36%네요.
내년 4월 준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주로 터파기하고 지하공사가 끝나면 지상공사는 굉장히 빠릅니다. 그 동안은 지하공사가 오래 걸렸고 지상에 올라가는 것은 내년 4월 개관 준공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착공 시작한 지 1년 그리고 남은 기간 예정대로라면 내년 4월 준공인데 지금 공정은 36%, 내년 4월 준공에는 별문제가 없는 겁니까?
네, 없습니다.
국비예산 문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수 차례 얘기를 했는데 이게 4개 도시가 같이 맞물려 있다보니까 어디만 더 줄 수 없다는 게 지경부의 입장이고 또 기획재정부의 입장이라, 우리 존경하는 이윤성 의원님이나 여러분들이 지금 계속 노력은 하고 계십니다만….
그러면 국비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금년 추경에도 올렸지만 지방채를 좀 해서 일단 공사는 계속 진행을 해야 됩니다. 하면서 일단 연수동에 중소기업판매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매각하는 것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매각해서 저희들이 충당하려고 합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지방채 발행도 필요한 부분에 해야 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종합비즈니스센터 이런 것을 하기 위해서 지방채를 한다는 것은 너무 쉽게 가려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그것을 발행 안 하면 공사를 중단해야 될 위기에 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공사비는 공사비대로 충당을 해야 되고 그 대신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소기업전시판매장을 매각하면 그게 한 200억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부분으로 해서 충당을 하는 방법으로….
중소기업 물품 전시하던 그 면적?
네, 그것은 이쪽 비즈니스센터로 다 들어오니까.
비즈니스센터 내년 4월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또 센터에 들어가서 활동하고자 하는 단체 이런 데들도 우려를 하고 있더라고요.
계획서를 지금 다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임대료 얘기나 이런 게 나오던데 그것은 어떤 정도로 혹시 구상이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임대료는 적어도 거기를 관리하고 운영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임대해서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관리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 선에서 임대료를 저희들이 책정을 할 겁니다.
그런데 일반 상가건물이나 그런 데 하고 견주어서 관리비를 책정하신다고 하면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비영리단체들이나 이런 데서 부담하도록 하는 게 취지하고 안 맞지 않나요?
안 맞죠. 어렵죠. 그래서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우리가 이득을 남기는 것도 아니고 비즈니스센터를 관리 운영하는 비용만 충당할 수 있을 정도로만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굉장히 싸지겠죠.
그런 차원에서 검토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계속해도 됩니까?
이 자료가 왔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김용수 소장님이시고요?
전에 저희가 여기를 한번 가봤습니다. 그 동안 농업기술센터가 직접적으로 우리 의회에 업무보고나 이런 게 없었죠?
왜 그랬죠?
제가 말씀드리지만 직제가 지금 문제가 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직제상 경제통상국 소속이 아닙니다. 직제상으로는 사업소입니다.
그래서 원래 예산도 농식품유통과를 통해서 올라오는 것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가 직접 올립니다.
그런데 옛날에 농촌지도소가 지방으로 이양되면서 온 사항인데 제가 와서 직제가 어떻게 이렇게 됐냐라고 했더니 이게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독립기관이면 독립적으로 업무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이런 것처럼.
그렇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면 소장님께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김용수 소장입니다.
그러면 소장님은 이런 직제를 가지고 일하시기에 어떤 애로나 이런 게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왜 가만히 계셨습니까?
제가 올해 1월 2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왔습니다. 제가 강화군에 소장으로 있으면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건의도 드려봤고….
어디에 건의하셨어요?
시에 건의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조직자체가 기형조직 비슷하게 돼 있어서 그런데 강화군 같은 데는 2과 1실로 되어 있고 또 옹진군은 2과로 되어 있는데 인천시 2개 기관을 다스린다는 말은 좀 그렇지만 모든 업무를 대행해 주는 기관으로써 과도 없었습니다. 과도 없다가 올해 2개 과를 신설해 주는 것으로 돼 있었는데 1개만 돼 있어서 지금 1개 과가 공석에 있습니다.
그래서 업무적으로도 진흥청이나 상위기관에서 오는 모든 업무를 저희가 받아서 옹진, 강화에 공급해 주고 관리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직제상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건의를 드리는 것이고요.
저희 인천광역시에는 농민이 한 0.6%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이제는 농민이 아니라 생산자와 소비자가 융합된 그런 지도사업을 펼쳐야 되기 때문에 300만 시민을 저희는 고객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더 많은 지도사업이 펼쳐져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조직이 완성된 조직으로 재탄생해야지만….
소장님!
1월 2일 발령 받으셨으니까 지금 한 9개월이 됐습니다. 그렇죠?
그럼 그 동안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말씀이 참 좋으신데요. 농민은 0.6%밖에 안 되고 인천의 생산자, 소비자를 위해서, 한 9개월이면 일을 펼치실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부임하고 와서 지도 방향이 농업인한테 솔직히 얘기해서 포커스가 어느 정도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에는 도시농업 쪽으로 지도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래서 농업과 도시민, 그러니까 생산자와 소비자가 어우러지는 지도사업으로 바꾸려고 예산서부터 다시 편성을 했고 지도사업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기술보급과를 만드신 것은 언제였습니까?
2월 25일에 했습니다.
오시고 얼마 안 있어서 기술보급과가 생겼네요?
그러니까 소장님 오시기 전부터 추진이 됐었던 모양이죠? 과 신설은.
과는 옛날부터 추진이 됐었는데 우연인지 몰라도 제가 와서 1개 과가 생겼는데 교육받고 바로 과장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과장 1명을 승진시켰습니다. 1개 과가 더 있어야 제대로 행정조직의 모습이 갖춰지는데 지금 1개 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산업위원님들께서 연말 안에 1개 과를 더 신설해 주시면 저희 농업기술센터 직원은 도시민과 농업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은 의회에 요청을 하실 사안 이전에 농업기술센터가 그만큼 일을 하셨고 그것의 필요성이나 이런 게 다 공감이 됐다면 당연히 과는 생겼을 거예요.
의회가 안 해 준 게 아니고 자체적으로 동력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과가 못 만들어 진 거죠. 의회가 반대를 했겠습니까, 하지 말라고 했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네, 인정하겠습니다.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인정한다 그런 얘기보다도 그러니까 의회가 안 해 줘서 했다라는 말씀은 여기서 적합하지 않다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보니까 소장님 밑에 기술보급과가 하나 있고 나머지에 지원기획팀, 청사이전팀 다 팀으로 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어떤 업무의 라인을 갖습니까? 소장님 밑에 바로.
그 라인은 제가 결재라인이 되고요. 기술보급 파트는 기술보급과장 결재라인을 거쳐서 저한테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 팀장님들은 직접 소장님하고 결재라인이 그렇게 돼요?
그럼 소장님께서는 이것에 대한 업무를 다 파악하고 그렇게 하시는 상황이네요?
지난번에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갔을 때 가서 보니까 물론 거기 위치가 정말 예전에 농촌지도소 그 정도의 규모나 부지 이런 것 가지고 더 이상 뻗어나가기가 어렵겠다 그런 생각은 들지만 뭐라고 그럴까요. 무기력해 보인다고 할까 말씀으로는 도시농업을 지향한다고 하시고 굉장히 소장님이 의욕적으로 도시축전에 넝쿨터널인가 그런 것 다 기획도 하시면서 보여주시고 했는데 저희가 보기에 상당히 무기력해 보였어요.
그리고 청사이전 이것과 관련해서 소장님이 가장 역점을 두고 지금 단계에서 추진하는 것의 가장 역점은 어떤 점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여러 차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난 2월….
언제 여러 차례 하셨어요?
한도섭 위원장님이 말씀하셔서 저희가 중간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래서 계양구 단암동 41번지 일원에 2만 640㎡ 이전계획을 수립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고요.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 국토해양부에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변경승인 중 추진상에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 26일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시행령이 8월 7일 개정돼서 공공청사는 일체 제한구역 내에 신축을 제한하는 법이 새로 생겼습니다.
그러나 개정된 특별조치법 부칙 경과조치 제3조에 보면 시행일 이전의 행위, 허가승인 및 신청 건에 대해서는 구법을 적용한다는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센터도 7월 31일 토지주의 사용승낙서를 받아서 계양구청장 임의시설 허가 규모인 건축면적 1,500㎡ 이하 사전행위허가를 득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9월 25일까지 개발제한구역변경을 신청해서 승인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자신이 있으신 건가요?
9월 2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에서 풀겠다는 얘기시네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는 저는 처음으로 질의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왕 나오셨으니까 저도 궁금한 것 몇 가지만 질의 좀 드릴게요.
아까 소장님 말씀이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가 한 0.6%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생산물을 가지고 도시생활인들하고의 연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민하고 있다 이런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런 사업성에 대해서 지금 방향을 잡고 계신 겁니까?
농업기술센터를 건립한 본래 취지가 뭡니까?
원래 취지는 농업인들의 농업기술이 원래 취지였었습니다.
그러면 기술보급, 통일화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해야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도시민들과 농어민들과의 유통은 시청 경제통상국에 그 과가 없습니까? 하는 부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소비자하고 생산자의 모든 사고의 혁명은 교육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소비자와 생산자가 농업을 이해하고….
아니, 그것은 답변을 해 주셔서 제가 이해를 했고요.
지금 시에 농식품유통과인가 해서 그런 부분을 고민하는 부서가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래서 각종 친환경 이런 것도 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과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왜 기술센터에서 그 부분을 걱정하죠.
시에서 운영하는 과가 잘 안 돼서 그런 겁니까? 농어민들이 생산하는 쌀, 친환경 기타 등등 그들의 소득 이런 것을 위해서 도시민들하고 연계하는 과가 여기 유통과가 있는데 그것이 좀 부족해서 기술센터가 나서야 되겠다 그런 생각입니까? 아니면 뭡니까?
부족해서가 아니라 유통과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물건을 팔고 사는 거지만 저희 입장에서는 거기에 플러스, 알파해서 교육을 통해서 농업을 이해시키고….
도시민들에게 농어민을 이해시키는 교육을 하겠다, 도시민을 상대로?
네, 우리 인천시가 거의 도시화돼 있고 소비자 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소비자 기호에 맞는 지도사업을 펼친다는 겁니다.
그래서 농어민에 대한 지도사업은 이해가 가는데 도시민을 이해시키겠다?
지금 농업기술센터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한 30억 정도 됩니다.
경상비 포함해서?
경상비 포함해서 금년도 기정예산이 정확하게 얼마예요? 배 안 돼요. 한 50억 넘지 않아요?
아닙니다.
진흥사업하고 행정운영비까지 해서 한 30억입니다.
51억 아니에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 1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세요.
죄송하게 됐습니다.
51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이 꾸려 가는 살림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도시민까지 교육을 시켜요.
농업기술센터 운영되는 돈 51억 중에서 자치단체에다 이전되는 비용이 얼마쯤 돼요. 그냥 내려주는 비용이.
그러니까 인천시 저희 독자적으로 지도사업 펼치는 게 51억입니다.
아니, 51억에 경상경비도 들어가 있고 사업비도 들어가 있고 그렇잖아요. 51억 중에 자치단체 군ㆍ구에다 내려주는 자본금 이전이 약 얼마예요?
경제통상국장님이 경제통상국 예산을 모르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단위사업체인데 단위사업체가 사업을 경영하면서 1년 예산이 얼마인지도 모르고 자치단체에 주는 돈이 얼마인지 그것 모르십니까?
지금 사업비를 보면 구성비를 보면 어떻게 도시민까지 교육을 시킬 수 있는 자금을 한번 생각을 하는가 그것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돈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한번 말씀을 해 줘보세요. 경상적경비하고 그리고 일반 통상 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치단체에 이전해 주는 비용하고 그게 1년에 총 얼마쯤 돼요?
자료를 바로 저기해서….
그런 것 평상시에 감 안 잡고 계세요.
정확히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약 얼마쯤 돼요?
군ㆍ구까지 해서 약 2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이 51억인데 200억을 내려보내요?
아니, 강화, 옹진까지 다.
강화, 옹진이라도 예산이 51억인데 어떻게 200억을 내려보냅니까?
강화가 한 13억 되고요. 옹진이 한 7억 정도 됩니다.
따져 묻기는 그런데 자치단체에다 주는 돈이 35억 정도 넘어갈 갑니다. 그러면 51억 중에서 30억이 넘는 돈이 손 하나 못 대고 흘러나가는 돈이에요. 소장님이 임의로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쯤 됩니까?
여기 국비 뭐 해서 서로 내시가 돼서 공식적으로 나가는 돈 말고 이번 추경에 십 몇 억 올린 것 신설된 항목 빼놓고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이 쓸 수 있는 돈은 얼마예요?
한 30억 되겠습니다.
아니, 예산 51억에 35억 일반경상비에서 다 넘겨주는 돈인데 무슨 30억이 남아 있어요.
농촌진흥사업에 쓰는 돈은 한 14억 됩니다.
14억 정도를 진흥사업에 쓰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다 알려드릴까요. 소장님 9개월 근무하셨다는데 하루도 근무하지 않았던 제가 다 알려드릴까요.
그냥 주문만 할게요. 지금 국장님 이야기대로 농업기술센터를 운영하는데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에서 제도적으로 이것을 잘못 만들었든 또 경제통상국에서 이것을 다루든 안 다루든 같이 머리를 맞대서 똑같은 돈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쓸 것인가를 고민해 줘야 그게 공직자이지 얼마 예산을 쓰는 건지 뭘 해야 되는 건지 이제 뭘 할 거냐고 물어봤더니 도시민을 교육시켜서 농어민들과 유통 교감을 갖게 하겠다 이런 답변을 하고 계시고 그 돈이 얼마가 필요한 건지 지금 돈이 어떻게 들어가는지도 모르고 계시면서 우리 국장님은 이것 체제가 잘못됐다, 조직이 잘못됐다. 소장님은 또 잘못됐기 때문에 몇 번씩 건의했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 만날 280만, 280만 그러는데 280만 인천시민이 다 한숨 쉴 겁니다. 이러고도 공직자인가.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장님 앞에 나왔으니까 다시 한 번 주의 비슷한 것을 드릴게요.
농민들은 가장 의지하고 믿는 사람이 농정과장 내지 옛날 농촌지도소인데 그게 바뀌어서 농업기술센터장을 가장 믿고 의지해요.
그런데 아까 보고내용 중에 농어민 종사자라고 그랬나요. 0.6%밖에 안 되기 때문에 도농을 상대로 한 농산물 유통확대사업 등을 전개하는데도 노력한다고 그것 당연히 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0.6%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좀 잘못된 답변이에요. 0.6%면 지금 농가세대가 몇 세대입니까? 0.6%지만 면적은 인천 도심의 몇 배가 된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내세워서 자꾸만 부각시켜야지 0.6%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자체는 잘못된 거예요, 센터장이.
그럼 0.6%면 농업종사자가 몇 명이나 돼요? 세대수 말고.
종사자는 옹진이 한 1만 3,000, 인천이 한 2만, 강화가 한 4만 5,000 정도 해서 10만이 채 안 됩니다.
그게 0.6%에 해당되는 겁니까?
저희 인천을….
그러니까 종사자에 대한 0.6%예요? 세대에 대한 0.6%예요?
저희 통계는 종사자에 대한 0.6%입니다.
그런데 0.6%면 1만 3,00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지금 얘기하신 대로라면 몇 만 명이 되는데 그것도 잘못된 얘기 아니에요. 어쨌든간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농민을 대표하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자꾸만 부각시키세요. 농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지 말 한마디 한마디라도 정말 농민을 위해서 해야지 0.6%뿐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자체가 좌절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 앞으로 신중을 기하고요.
아까 조례 다룰 때 얘기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확인했는데 센터장님은 답변을 잘못한 거예요. 추경에 안 쓰기 때문에 후반기 순회서비스를 하지 못해요, 정상적으로. 간간이 그냥 지원만 하는 정도지. 됐으니까 들어가세요.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 좀 드릴게요. 질의를 지역적인 현안이기 때문에 질의드리려고 했는데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께서 아까 쭉 물었는데 사실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 국비가 반영이 안 되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정말 고생을 많이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남동공단은 국가산업공단이라고 하지만 우리 인천시민이 고용을 다하고 있고 또 거기에 외국인 근로자까지 많이 와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국가산업공단이라고 하지만 많이 지원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순환버스 같은 것도 넣어주고 이런 비즈니스센터도 지어주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엄청나게 이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간에 국비가 내려오지 않아서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대해서 하여튼 다시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요.
8월 26일까지 지상4층 거푸집 설치를 했는데 내년도 4월에 준공인데 그러면 금년 말까지 한 4개월 정도해서 구조체 공사완료라고 했는데 과연 동절기, 요즘 기술이 좋기 때문에 동절기도 공사는 한다라고 하지만 앞으로 짧은 해에 한 4개월 동안 나머지 7개 층을 골조를 올릴 수 있을는지 내년 4월 준공이 무척 의심스럽단 말이죠. 예산 등등 관련해서.
그런데 실질적으로 한번 답변 좀 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모든 사람들이 주차난 심각성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 지역이 주차난이 아주 심각하거든요. 앞으로 비즈니스센터 지으면 거기가 중심역할을 하기 때문에 엄청나게 더 주차난이 심각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지금 그 부지가 좁으면 옆에 부지라도 좀 사서 어떤 방법으로든 대책을 세워야지 지어놓고 주차난 때문에 헤맬 일이 없단 말이죠.
그런 것 전체적으로 답변 좀 해 주세요.
공사관계는 현장소장하고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그것은 뭐 이번 추경에도 지방채를 해서, 예산만 지원이 된다면 자기네들은 공사는 전혀 지장이 없다는 확답을 들었고요. 요새 기술이 좋아서 거의 다 하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차부분은 저희들도 걱정입니다.
다만 지금 거기뿐만 아니고 남동공단 내 지금 또 자전거도로도 해 놓고 이래서 지금 아주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공단관리본부장하고 저희들도 얘기를 했는데 지금 남동유수지가 두 개 있는데 지금 한 군데를 환경녹지국에서 정리를 합니다. 그쪽에 저희들이 주차장 부분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대단위 주차장을 해 놓고 거기서부터 공단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자전거를 이용해서, 그러니까 출근할 때 거기다 차를 대고 자전거로 가서 공장에서 근무하고 다시 자전거 타고 나와서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환경녹지국하고 계속 협의하고 있는 그것이 되면 남동공단 쪽에 들어가는 주차 문제는 일부 해소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런 주차장을 건설 진행중에 있어요?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유수지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거기에 워낙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덜어내면서 그 바닥은 생활체육시설을 하면서 양쪽으로 주차장을 만드는 부분을 했는데 일부 좀 이견이 있습니다, 환경녹지국하고 저희 쪽하고.
그것은 조율만 되면 바로 설계가 들어갈 텐데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위 부분의 땅을 매입해서 주차장 하는 부분을 저희들도 검토했는데 워낙에 땅값이 비싼데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단순히 주차장 하기에는 저희들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부 조그만 땅 가지고 주차장 해야 그것도 몇 면이 안 되고 그러면 또 주차빌딩을 또 올려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과연 해소가 크게 되겠느냐라는 부분이 좀 걱정이 됩니다.
유수지 주차장화 얘기는 아주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이번에 급속도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용역이라고 하지만 언제 될지 염려스럽고요.
이왕에 국장님 답변 중에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왔으니 경제통상국 소관은 아니지만 자전거도로 만들 때 각 국에 국장님께 회람 돌렸을 텐데 그것 찬성했습니까?
뭐 찬성, 찬반투표는 안 했고요.
아니, 좋다고 했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자고요.
좋다고 한 것은 아니고요.
보세요. 지금 얼마나 원성이 많은지 알아요. 우리나라는 유럽과 달리, 내가 지난번에 유럽 견학 갔을 때 자전거는 어떻게 다니나 하고 길거리에 앉아서 한 시간 이상을 지켜봤는데 우리나라하고 유럽 쪽 국민들 국민성이 달라요. 우리는 엄청나게 급하고 그 사람들은 여유만만하게 자전거가 갈 수 있도록 다 유도를 해 주더라고.
그리고 우리나라는 언덕이 많아서 그게 흠이고 디젤차가 많아요. 그런데 유럽은 디젤차가 하나도 없고 휘발유 차예요. 언덕 헐레벌떡하고 올라가는데 디젤차가 앞에서 액셀러레이터 한 번 쿡 밟으면 매연이 코로 다 들어가는데 그 자리에서 졸도할 것 같은데 자동차도로로 자전거 타고 다니겠어요. 나 오토바이 타고 자전거 타지만 뒷골목으로 슬슬 다녀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동차 타고 다니기 때문에 인도가 남아 돌아가는데 그야말로 그 사업을 추진하려면 인도에 선을 하나 그어놓고 한 시간에 한 10대라도 지나갈 때 컬러라도 하고 또 몇 십대 지나다니면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면 그야말로 도로도 선 하나 그어놓고 정말 거기 꽉 차게 다닐 때 안전지대를 만들든가 뭐 해야지. 전시효과로 말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밤을 낯처럼 새워서 그 연산홍 전부 실뿌리인데 말이야. 그 삼복더위에 심어서 다 죽어서 인삼밭을, 누가 그럽디다. 인천시는 인삼밭 만들어 놨다고. 그것 왜 한 달이 지났는데 여태 벗기지도 못하고 말이야. 보세요.
그래도 연수동 쪽은 나아요. 경계석 놓고 십전 올려서 나은데 여기는 2개 차선 중에 하나 죽이지 않으면 3개 차선에서 하나 죽여서 화단 만들었는데 그놈의 자전거가 자동차처럼 넘어지지 않고 계속 갑니까. 가다가 노상 스치면 넘어가는데 경계석 화단 귀퉁이에 다 거꾸로 박힐 거예요. 그리고 비 오면 찌꺼기 물 다 그리로 들어오는데 거기 자전거 타고 갈 수 있겠어요.
그렇게 급하게 서두를 게 아니란 말이죠. 시간을 두고 하나하나 진행되는 대로 했어야 하는데 분명히 국장님 그것 회람 돌리니까 오케이 사인했을 거야. 그래서 자전거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정말 현명한 국장님도 그렇게 오케이 사인을 했을까 하고 말씀드리니까 이왕 만들어놓은 거니까 간부회의 들어가서 자전거도로 얘기 나오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아니지만 어쨌든간 농수산시장 아주 신영은 위원 죽이는 거예요, 지금 도와주는 게 아니고. 왜 처음에 건교부에서 남동IC 쪽으로 하려고 그랬는데 안기부 쪽으로 조정을 해서 그쪽으로 했다가 또 이번에 옮기는데 이런 것을 왜 애당초, 도로선형도 말이에요. 제대로 됐든 안 됐든 처음에 선형 한번 그은 거 계속 밀고 나가야지 그것 바꾸기에 엄청나게 상대민원이 많아서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여기 지금 한 번, 두 번, 세 번째 옮겨가는데 엄청나게 반발이 심하단 말이에요. 이런 건 사전설명회 같은 것을 충분히 해서 그분들 정말 염려하는 교통체증, 악취 이런 거 정말 친환경적으로 주변 편의시설까지 해서 제대로 하겠다는 충분한 이해설득을 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요.
네, 알겠습니다.
그야말로 보상단계에 들어가면 제대로 보상하고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노상 신문에 도배하는데 여기도 보면 구월농산 계속 나왔지만 대우일렉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 언제인가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는데 이거 뭐 아주 신문에 도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우리 공직자들은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향후. 보고내용은 아니지만 진짜 긴급한 현안이에요, 이 두 가지.
긴급한 현안인데 일단은 대우일렉이 어쨌든 간에 장사가 잘되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거의 문을 닫고 가는 상태거든요. 저희 경제통상국에서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고용인력에 대한 부분이 저희들의 고민입니다.
그렇죠.
거기 땅이 팔리든 안 팔리든 그 부분은 도시국 쪽에서는 여러 가지 시민단체가 반발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지금 거기 남아있는 인원이 470명 됩니다.
하청사들하고.
하청사들하고 해서 800명 정도가 되는데 이들이 다 그래도 퇴직금을 받고 나름대로 일부 받고 해서 나오면 우리가 따로 매칭을 시켜서 해 준다 하더라도 그럴 정도는 되어야 저희들도 안심인데 이렇게 계속 가다가는 결국에는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지 하여간 저희들도 걱정이 되고 그런데다가 지금 구리공장하고 퇴직금 문제가 같이 맞물려 있거든요. 채권단에서는 이 부분을 자기네들이 구리공단하고 같이 해서 한 800억 정도가 퇴직금으로 나가야 돼요. 나가야 되다 보니까 이쪽 땅을 적어도 1,400억, 1,500억에는 팔아야 일부 퇴직금 800억 나가고 나머지 자기네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우리 국 입장에서는 그런 걱정이 되는 것이고 또 도시국 입장에서는 그렇다고 해서 당초 약속한 대로 지키지 않는데 도시계획변경을 그냥 해 준다는 것도 또 그쪽에서는 어려운 점이고요. 하여튼 서로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쨌든간 지금 많은 부분 어긋나게 진행되고 있는데 밖의 기업을 우리 인천에 본사까지 유치하려고 많은 인센티브를 줘가면서 노력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지켜주시고. 예를 들어서 대우나 엘지나 삼성이나 옛날에 오히려 어떻게 보면 대우가 냉장고 부분에서 제일 앞섰던 데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저런 어려움 때문에 이렇게 후퇴됐는데 정말 제대로 인천에 정착한다면 앞으로 또 이것도 커질 수도 있는 기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관심을 많이 갖고 특히 인천시민인 고용인들에 대한 향후 대책에도 좀 신경을 쓰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게 꽤 중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말씀 국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농촌기술센터가 옛날 농촌지도소였었죠?
지금 시로 편입된 지가 얼마나 됐어요? 지금 몇 년 정도 됐습니까?
옛날 직할시부터 있었다고 합니다. ’97년 1월 1일이랍니다.
10년 조금 넘었고 한 12년 정도 됐네요.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만 농촌기술센터에 관심을 가지시는 게 우리 소장님도 나와 계시고 직원들도 나와 계시는데 충분히 뜻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소장님이 4급이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따가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기술센터가 하는 일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런 얘기예요. 또 경제통상국 안에 들어와 있지만 실질적으로 국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하고 자주 대화 좀 하고 그럽니까?
가끔은 대화를 하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독립기관, 직할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제가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산농산물도매시장이나 구월농산물도매시장은 우리 경제통상국 직속기관인데 그런데 농촌기술센터는 조직상 사실은 경제통상국 산하가 아니거든요. 독립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는 진위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다른 과 과장님들 다 계십니다마는 국장님 휘하에서 모든 것이 일사천리로 다 돼. 그런데 여기만 안 되는 거야. 바로 국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어차피 경제통상국 안에 들어와 있다면 소장님도 그렇고 국장님도 좀 신경을 더 써주셔서 정말로 우리 경제통상국 안에서 우리 농업기술센터가 일할 수 있게끔 이렇게 좀 해 주셔야 되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지금 보면 우리 과장님들 자세하고 조금 틀려, 우리 소장님 자세는. 그걸 제 눈에 느껴요. 자세가 무슨 나쁘다 좋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로 우리 국장님이 안고 가야 되지 않느냐. 왜 그러냐 하면 꼭 별동부대야. 군대로 말하면 저기 파견 나가 있는 부대라고 그러니까 여기 본부에서는 취급도 안 해. 또 저쪽에서도 여기는 그냥 그래.
조금 전에 우리 강석봉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마는 총 예산 51억이라는 것을 우리가 한 눈에 보는데 소장님은 잘 기억을 못 하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잘 체크가 안 되는 것 아니냐. 기왕에 경제통상국으로 들어왔다면 국장님이 통제를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 조직을 바꾸어서라도 어떻게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계속 그 조직으로 남으면 저쪽은 저쪽대로 이쪽은 이쪽대로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우려가 들어서 말씀드렸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 좀 할게요.
농업기술센터 진짜 질의도 처음 합니다마는 할수록 자꾸 의문도 그 다음에 또 맺음도 좀 해야 되겠길래 한번 더 질의를 드리는데 독립기관이라고 그러면 국가기관입니까? 아니면 어떤 기관입니까?
지금은 지방기관이죠.
지방기관이면 시 어디 관할 이에요?
시 직속이죠.
시장 직속기관?
시장 직속기관이다. 그런데 그냥 소속만 경제통상국에 넣어서 예산만 그쪽에서 한꺼번에 교통정리해 주고 있다.
예산도 저희들이 정리를 안 합니다. 별도로 올라가요, 예산실로.
예산도 경제통상국에서 안 올라가고.
아니,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 농식품유통과를 통해서 예산실에 올라가는 게 있어요, 일부 필요한 보조. 그 다음에 본인들이 직접 하는 것은 직접 예산실로 갑니다.
경제통상국에서는 예산조차도 같이 디스커션이 안 되니까 일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더군다나 관여할 수 없겠네요?
그러면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통정리를 좀 하려고 했다고 그러는데 교통정리라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게 교통정리입니까?
제가 기획관할 때 이 부분을 제가 조직을 담당해 봤기 때문에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경제통상국 내의 산하기관으로 넣으려고 했는데 이게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우리뿐이 아니고 각 도도 그렇고 각 시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만, 왜 또 그러냐 하면 농촌 이쪽은 나름대로 옛날에 농촌지도소할 때 그런 맥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안에 들어오는 부분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제가 못 했는데 그 다음에 제가 와서 보니까 사실은 과도 없고 이렇게 해서 제가 오자마자 조직하고 얘기를 해서 과를 하나 만든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는 또 직렬이 달라요. 이쪽은 농업직, 축정직인데 이쪽은 연구직입니다. 지도관, 지도사 이래요. 그러다 보니까 직렬도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인사에서의 근평이나 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절차가 어떻게 돼요? 국장님은 전혀 관여를 못 하는 거네요.
현재는 소장님이 평정을 하시고 제가 확인자로 되어 있습니다.
확인자는 국장님이고 예산은 못 건드리고 일은 뭐 하는지도 모르고.
모르지는 않죠. 뭐 하는지는 아는데 다만 저도 제 입장에서도….
일 뭐 하는지 아세요?
제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농식품유통과장 아니면 별도로 우리 사업소라든가 이렇게 되어 있으면 저도 얘기하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독립기관인데 그리고 사실 법적으로 제가 권한이 없거든요. 다만 지금 업무가 전체적으로 농식품유통하고 농업기술센터 업무가 같이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내용은 파악이 됐고 그러면 국장님은 참 이거 답답하다라고 지금 답변을 하시는 거고 의회에서는 어떻게 된 것이냐고 물어보는데 자 그럼 누가 나서야지 해결이 됩니까?
제가 나서야죠.
그 대목은 아닌 것 같고 이거 뭐 전국적인 현상이라는데 어떻게 국장님이 나서서 해결돼요.
이것은 전국적으로 건의를 해서 바꾸어야 될 것 같아요. 각 시ㆍ도 국장들 확인해 보니까 다 저와 같은 고민을 하고 있어요.
더 질의드릴까요. 그 동안에 당사자가 해결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떠어떠한 절차가 그 동안 있었는지 한번 또 질의 좀 드릴까요. 어떠어떠한 행위들을 하셨는지 그냥 내버려두신 건지. 누가 손을 대야 되느냐라는 걸 질의했는데 국장님이라면 그럼 국장님이 그 동안 근무한 기간도 꽤 되는데 어떠어떠한 조치들을 취하셨어요?
저는 계속 기획관리실에 직제를 해 달라.
이게 길게, 예산도 심의해야 되니까 짧게 할게요. 지금 상당히 어이없는 대목이에요.
그리고 뭘 물어보면 지금 문득 예산을 한번 보니까 쓸 수 있는 한계의 포션이, 몰라요. 군ㆍ구는 또 농업기술센터가 뭘 하는지 모르겠어요. 거기랑 여기랑 업무영역의 구분이 또 어떤 건지 난 그것도 모르겠어요. 그런 것도 알고 싶은데 괜히 시간만 가는 것 같고 여하튼 있단 말입니다, 직제상.
있으면 좀 이러이러한 게 불편한데 이것은 지금 이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우선 우리는 이렇게이렇게 대화해 가면서 이런 일을 풀어간다 그러면 그나마라도 또 이해는 가겠는데 느닷없이 소장님 나오셔서 이제부터 우리는 도시민 상대로 업무영역을 굉장히 바꾸겠다라고 그러면 그건 적어도 국장님이랑 어느 정도 대화가 됐거나 그래야지 그런 쪽으로 예산을 편성해 봐서 이쪽으로다 잉여인력을 써봐야 되겠다. 그러면 또 해당부서 과장님하고도 업무영역을 서로 대화를 해 보고 이래야지 공직자한테 신뢰가 가는데 지금 소장님은 소장님대로 별동부대이신지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국에서는 예산 우리가 안 다루니까 우리는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니까 야, 참 이거 업무보고 자리에서 마무리지을 일은 아니지만 이거 밖에서 듣는 시민들은 참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나라는 아직도 2009년 9월인데 지금 시대에도 공무원 직제에 이러한 혼선이 있고 서로 이러고 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무슨 수술을 하든가 어떻게 아주 중대이슈로 삼든가 해야지 이거 내버려둘 일이겠습니까?
이거 진짜 문제화되어서, 지금도 공무원 직제가 이렇게 구석기시대처럼 운영되고 있다 해서 사회적 이슈가 되어야지 이거 내버려둘 문제라고 봅니까?
저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들고 좀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국장님까지도 안타깝다니까 더 여쭤볼 게 없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로 궁금한 거 한 가지 여쭤볼게요.
그러면 농업기술센터는 행정사무감사는 어디에서 받으셨습니까?
여태 저희 국하고 같이 했죠.
경제통상국 내에서 행정사무감사 우리하고 같이 했습니까?
예산심의하는 것과 똑같이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사무감사하면서 농업기술센터에 대한 이런 문제를 했던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국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이렇게 내버려두실 것이 아니라 지금 강석봉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석기시대에나 있을 법한 그런 직제를 가지고 일을 했는데 왜 그것에 대한 문제제기를 의회에서도 국장님께서 주도적으로 이것을 하셨어야 되는 것 아니었나요.
감사하면 감사로 그냥 지나가고 예산이면 예산으로 지나가고.
의회에서 직무유기한 거죠, 진작에 우리가 못 짚어서.
뭐 답변 안 들어도 들은 거나 진배없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해당 사업에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회의중지)
(15시 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은 안 하시고….
위원장님, 잠깐만 의사진행발언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지금 이런 문제가 드러나는데 저희 위원회에서 미리 지적 안 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대로 계속 가는 것도 또한 잘못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직제나 편성이나 기타 등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안이 나오기 전까지 저희가 다음 번에는 행감하고 내년도 농업기술센터 본예산에 대해서는 심의를 거부할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 대해서 예산심의 거부, 행감 거부에 대해서 여기서 조건을 좀 달아줘서 그 직제에 대해서 분명히 금을 그어서 제출해 주시기를 요구합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결의로 그것 좀 하나, 지금 여기서 직제를 개편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편성이 예산실로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경제통상국 그 다음에 이런 업무영역 이런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겠다라고 하는 그 금을 그어 가지고 왔을 때 경제통상국으로 하든 아니면 별도로 하든 이렇게 어정쩡하게 들어오면 앞으로 예산심의든 행감이든 당연히 거부해야죠.
지금 국장님 답변이고 소장님 답변이고 이렇게 해서야 우리가 어떻게 예산심의를 합니까?
그러면 경제통상국하고 하지 말고 별도로.
그러니까 별도로 하든지. 경제통상국에서 국장이 답변하려면 예산이 경제통상국을 통해서 오고 근무, 지휘 이런 의논을 영역을 경제통상국 산하로 가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해서 우리 의회에 어떻게 하겠다라고 통보를 했을 때 그 때 맞춰서 예산심의를 하든 행감을 하든 하자는 그것을 산업위원회에서 공식적으로 시에다 얘기해 주기를 건의하는 거죠.
국장님 우리 위원회에서 시 집행부에다 우리 강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경제통상국 안에 들어오든 별도로 가든 이것을 확실히 규명을 해 달라는 겁니다.
지금은 경제통상국 안도 아니고 농업기술센터가 별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저희 입장에서 예산 다루는 것도 그렇고 행감이나 모든 부분이 그러니까 강 위원님 얘기대로 우리 산업위원회 이름으로 해서 시 집행부에다 그것을 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설명이 있는데 예산설명 없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ㆍ2009년도경제통상국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여러 가지 할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하세요.
설명서 11페이지 보면 소상공인지원센터 운영에 7,539만 9,000원이 증액됐는데 증액 이유는 뭔가요? 딱 틀에 짜여 있는 것일 텐데.
이것은 인원을 중기청에서 저희들한테 늘려주면서 중기청에서 저희들한테 주는 인건비입니다.
어디 한 군데가 늘어났나요? 세 군데 있다가 4개소로 늘어난 건가요? 그런데 4개소 자체 인원을 늘린 건가?
4개소가 2개로 올해 축소되면서 저희가 20명 정도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저희들한테 교부된 금액이 인건비가 좀 부족해서 중소기업청으로부터 추가로 저희들한테 인건비 증액한 겁니다.
4개에서 2개로 줄었어. 여기 근무인원 4개소 20명했는데 2개에서 4개로 늘었다라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4개에서 2개로 줄었는데 왜 인건비가 늘어나. 소장이 줄어도 줄 텐데.
상담원 2명이 증원된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역혁신역량강화 이것 보면 지역혁신행사참석 지역혁신협의회 위원수당 같은데 400만원이 기정예산액인데 당해연도 예산액 40만원으로 해서 360만원 삭감했는데 그럼 뭐가 문제된 거예요. 당초에 한 열 번 하려고 잡았다가 한 번 정도밖에 안 했는지 40만원이면 한 번 회의한 건지 1명 수당이 얼마인지 답변 간단하게 해 주세요.
이게 균형발전특별법이라고 해서 그 동안에는 혁신협의회를 운영해 오다가 이 부분이 금년 상반기에 들어와서 법이 바뀌면서 지역혁신협의회가 없어졌습니다.
없어졌어요?
한 번 하고 없어졌나요?
상반기에 한 번 했습니다.
수당은 5만원씩이에요?
네, 없어졌습니다.
없어졌다?
그럼 더 할 말이 없고요.
또 사회적 일자리 지원 육성 감액을 많이 시켰는데 산출근거를 보면 뒤에 20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그리고 포상금인데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희망근로사업으로 전환한 건가요?
네, 인원들이 다 희망근로사업으로 해서 시비 부분을 줄인 겁니다.
희망근로사업은 금융대란 이후 꽤 바람직하단 말이죠. 제가 쭉 지역을 돌면서 보면 일하는 게 꼭 목적은 아니겠지만 형평을 이루어야 한단 말이죠. 누구는 가서 자는데 누구는 쇠빠지게 일하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안 되겠지만 혼자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것도 그렇단 말이죠.
일하는 분은 어쨌든간 잘하는데 그 중에 소홀한 분들이 있고 이 대상자를 일일이 상담은 안 했지만 지역에 다니다 보면 저분은 빌딩도 가지고 있고 자녀가 뭐고 하는데 거기에 해당된단 말이지, 꽤 많은 인원이.
그래서 당초 한꺼번에 작은 동은 70명씩, 많은 동은 백 몇 십 명씩 하다보니까 선정하는데 착오가 있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관리자 교육을 시켜서라도 제대로 운영할 수 있게끔 매일 뒷골목 아침에 쓸고 저녁에 쓸고 먼지도 없는데 그 정도 방식의 청소를 하지 말고 다양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고….
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국비 매칭 시비, 구비인데 어떻게 먼저 사용한 것 같은데.
이게 성립전경비입니다.
성립전, 그래요?
우리가 6월 1일부터 시작했기 때문에.
국비는 다 왔습니까?
국비는 내려주는 대로 저희들이 계속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성립전경비로.
그럼 구비는 몇 % 인가요?
구비가 3. 몇 프로일 겁니다. 시비가 7%이고요.
그것은 구에서 감당할 수 있을까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가용예산이 구에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액수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전한 노사단체 지원 육성 이것 말이에요. 어떤 예인가요? 어느 노총에서 빠져서 단독으로 가고 뭐 하고 할 때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지하철노조라든가 교통공사, 상수도 이런 데가 모 노총에서 빠졌는데 그런 데를 지원해 주는 건가요. 뭐예요?
아닙니다. 그런 데는 아니고요. 근본적으로 저희들이 노사민정해서 노사단체 지원인데 그것은 경총, 한노총하고 해서 근로자들 해외연수라든가 일부 단합대회라든가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것을 사와 노, 민이 같이 한다는 의미에서 저희들이 그런 사업을 지원하는 겁니다.
됐고요.
종합비즈니스센터에 대해서는 아까 전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국비를 못 가져오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더 가져 올 수 있게 노력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과 함께 주차난 해소를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요.
49페이지 지역에너지 설비 보급에 온천배열이용 난방시설 설치 14억 7,500만원이 감액됐는데 이것 당초에 모르고 예산을 세웠습니까?
원래 강화 석모도에 온천이 나와서 온천으로 300가구 되는 지역의 주민들한테 온천열을 지원하겠다 해서 저희들이 국비를 신청해서 받았는데 온천하는 업자가 여러 가지 부도가 나고 해서 도저히 할 수가 없어서 저희들이 국비를 반납하는 상황이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하는데 있어서 제대로 확인을 해서 하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되지도 않는 것 누가 와서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예산 세웠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면 다른 사업 못 하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기정액은 없는데 예산이 이번에 세워진단 말이죠. 12억 8,700만원 이것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성립전경비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시비, 구비 똑같이 50%씩인데 시하고 구하고 노선을 같이 가면 구에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없는 구는 단돈 1,000만원도 없어요. 가용예산이 전혀 없단 말이지.
국비 50%, 시비 25%, 군ㆍ구비 25% 이렇게 되는데요.
아니, 그러니까 시비하고 구비를 따질 때는 50 대 50 아니에요. 국비 말고?
50%를 반씩 나누니까. 하여튼 50%를 100으로 볼 때 시나 구나 똑같이 부담하는 거니까.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일리가 있는데요.
똑같이 가면 어떻게 해요.
문제는 뭐냐 하면 구에서도 감당을 해서 신청을 한 데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다 무료로 한다고 하면 이 구, 저 구 다 해 달라고 하니까 이것 감당할 수 있는 구의 신청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인데 소수력발전설비 설치비용인데 이것 부대비용인가요? 전액 삭감했는데.
6,200만원이요?
네, 6,200만원은 뭐예요? 본 사업을 못 했기 때문에 부대시설비를 전액 삭감한 겁니까?
아니, 실시설계 과정 중에서 착수장 내 설치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럼 증감률 보면 0%인데 이게 왜 0%예요? 100% 삭감한 거지.
일부는 저희들이 다른 데로 돌려썼습니다. 미리 할 수 있는데다 갖다 쓰고 나머지 부분만 여기에….
아니, 여기 유인물을 보면 6,200만원 기정액에서 당해연도 예산에 전액 삭감했으면 100% 삭감했는데 0%라고 한 것은 잘못 아니에요. 뭘 어디 다른 데 써. 전체를 다 삭감했는데.
전체는 삭감이 됐는데요. 그것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얘기해도 되는 거예 요?
진짜 되는 거예요?
그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니, 국장님이 답변하시다가 별도로 말씀드리겠다고 하면 신영은 위원님 하고 다른 게 있는 겁니까? 이것 공식적으로 답변이 다 나오고 있는데.
제가 그 상황을 몰라서 시간이 길어질까봐 이따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다 이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 농업기술센터 예산은 직접 안 보신다니까 소장님한테 직접 여쭤봐야 되겠네요.
예산서안 351쪽인데 하여간 농업기술센터 예산 몇 쪽 안 되니까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 주지 않습니까?
본 추경예산서 351쪽인데 여하튼 얘기를 들어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에다 경상보조금 이번에 9,500만원 주죠? 강화에 8,800만원, 옹진에 600만원, 그렇죠?
국비는 나온 건데 자치단체에 경상보조금을 주는데 경상보조금에 강화가 8,800만원이고 옹진이 600만원이어야 되는 이유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이것은 국비사업인데요. 농촌현장인턴이 강화가 10명이고 옹진이 1명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현장인턴이 강화가 10명이고 옹진이 1명이어야 될 이유는 뭐죠?
진흥청에서 신청을 받은 겁니다.
어디 진흥청에서 신청해서 받아요.
농촌진흥청에서 국비를 시ㆍ군에서 받아서 저희가 올려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럼 농촌진흥청에서 그것 받아서 옹진에서 1명 신청했어요?
신청서가 1명입니까?
그리고 강화는 10명이고?
그러면 농촌진흥청에서 이것 받을 때는 어떤 기준으로, 공문이 왔으니까 신청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그 공문이 어떤 내용입니까? 11명 신청하라고 그런 겁니까?
분야가 있는데 자기가 필요한 분야에 인원을 올리면 진흥청에서….
그러니까 인턴이 필요한 부분을 올리는데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어떤 식으로 공문이 왔는데 옹진에서는 1명 신청하고 강화에서는 10명을 신청했으며 또 10명이면 10 대 1인데 하나는 8,800이고 하나는 600인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왜 이렇게 답이 나오는지. 옹진에서 농촌진흥청에 직접 신청한 겁니까?
저희가 받아서 진흥청으로 올린 겁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에서 옹진에서 받고 강화에서 받아서 올리기를 이렇게 올린 거죠?
그럼 옹진에서 농업기술센터에 신청할 때 1명 신청했습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신청 공문 좀 갖다 주세요. 팩스로 보내라고 하세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추경예산 얼마 되지도 않고 몇 가지 되지도 않는데 옹진에서 1명 신청한 것 그것 공문 기억 못 하세요.
그 다음에 강화에서는 10명 신청했습니까?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10명으로 신청했습니까?
강화 것도 공문 같이 보내주시고요.
그 밑에도 역시 균특보조금인데 자치단체 지역연구기반조성금이라고 해서 15억 잡았어요. 그렇죠?
지역연구기반조성을 15억 잡았는데 이것도 전액 강화죠?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옹진에서는 신청을 안 한 겁니까? 이것도 농촌진흥청에서 똑같은 흐름으로 요청받은 겁니까?
이것도 국비사업인데요. 이것은 연구실이 강화군에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구기반 조성을 위해서 내려온….
옹진에는 연구기반이 없고요. 연구실이 없고.
그래서 옹진은 아예 신청조차 못 하고?
강화에서는 신청을 해서, 이것도 농촌진흥청에서 주는 겁니까?
연구기반조성에 대한 것도 그러면 강화에서 시 농업기술센터에다 요청서류가 왔겠죠?
이것 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세 가지 서류를 지금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소장님, 지금 우리 강석봉 위원님이 요구한 세 가지 자료 금방 올 수 있습니까?
소장님, 잠깐만 서 주시죠.
제가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사실 지금 강석봉 위원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저도 조금 이상한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강화의 인구가 옹진보다 많은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 강화군이 인구가 더 많죠?
그런데 강화에 계시다가 오셨죠? 강화소장님 하시다 이쪽으로 나오셨죠?
네, 강화에 있다가 옹진에 한 1년 있다가 이쪽으로 왔습니다.
이쪽으로 오신 겁니까?
지금 모르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옹진군이나 강화군이나 다 농촌지역인데 어떤 인턴이 됐든 어떤 사람을 어떻게 했든 간에 거기도 숫자가 많을 텐데 거기는 한 사람이고 강화만 열 사람이 됐다는 것은 또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받은 거죠?
네, 받았습니다.
여기서 받아서 올린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런 부분 조금 미심쩍지 않느냐.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원래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이 밖으로는 안 굽죠. 팔이 안으로 굽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옹진군 같은 데는 굉장히 소외된 지역인데 이것을 폄하해서 하는 얘기는 절대 아니에요. 오해는 하지 말고 들어요.
강화는 10명인데 옹진은 1명이다. 이런 부분이 문제다 이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거기는 돈이 8,800만원인데 여기는 600만원이다 그러면 10분의 1이면 880만원이 갔어야 맞는 것 아니에요, 숫자개념으로 언뜻 본다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마 옹진에서는 인턴이 근무하는 데가 군 단위밖에 없고 전부 다 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섬으로요?
거기가 섬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디가요?
옹진은 사업장이 거의다 섬으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사람 숫자로 해서 돈을 지원해 주고 돈을 내려보내 주는데 강화는 10명에 8,800만원이 내려갔고 옹진은 1명에 600만원이 내려갔는데 10분의 1이면 880만원이 내려가야 되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강화와 비교한다면, 혹시 소장님이 강화가 고향이시고 하니까 더 준 건 아니에요. 인센티브를 준 것 아니에요?
절대 아닙니다.
틀림없이 아닙니까?
들어가셔도 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64쪽에 영유아 양육지원이 있습니다. 국비하고 매칭이 돼서 하는 건데요. 1억 5,000만원이 증감이 됐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수가 지금 526명에서 721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대상자에 차질이 생겼죠.
읍ㆍ면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5세 미만 영유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 농어촌지역에 보육시설이라든가….
아니, 대상자 수가 왜 이렇게 달라졌는가?
그러니까 대상자 수가 늘어난 겁니다. 보육시설이나 농어촌 전입, 귀농 등 이렇게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영유아 수가 늘어나서 저희들이 추가로 국비를 요청해서 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강화만 갑자기 출산율이 높아졌다든지 어떻게 200여명 차이가 날 수 있을까요. 이것은 기초조사가 잘못 된 게 아니에요.
아니요. 그 지역에 보육시설이 좀 늘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귀농이 좀 늘어났어요.
그런 현상이면 좋고요.
그러다 보니까 늘어난 겁니다.
그래서 1억 5,000만원 증감이 됐다?
네, 국비를 저희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거기 연령별로 단 5세에 대해서 100% 지원한다라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죠?
영아 5세까지가 100%입니까? 보통 두 살까지 100% 지원하고 그 이후는 차등 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농어촌은 5세까지 100% 지원합니까?
네, 5세까지 100%입니다.
확실하게 답변해 보세요.
여기 써 있습니다. 단 5세는 100%.
5세가 아니라 0세부터 5세까지고요. 100%요?
그러니까 1세 미만이죠. 0세라는 것은 없으니까.
네, 1세 미만은 26만 8,000원, 1세는 23만 6,000원, 2세는 19만5,000원, 3세는 13만 4,000원, 4세는 12만원, 5, 6세는 17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런데 지금 5, 6세가 더 많다고요?
4세가 12만원.
지금 읽으신 것 중에서 제일 많은 게 5세에서 6세인데요.
아니요. 0세가 제일 많고요.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아마 5세, 6세가 문제가 되는 게 제가 보니까 유치원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때는 유치원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비용이 좀 추가돼서 17만 2,000원 그러니까 4세는 12만원인데 5세에서 6세는 유치원 가는 나이기 때문에 조금 더해서 17만 2,000원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국장님 영유아 양육비지원이라는 항목이 달라져요, 그렇게 되면. 그것 좀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하여튼 이것은 자료로 전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다시 살펴보세요. 1억 5,000 늘어나서 주게 되는 상황이면 그건 맞습니다.
그런데 대상과 연령대를 맞춰서 된 것인지 그것에 제가 의문이 있어서 그리고 여기에 표현된 대로 단 5세는 100% 이것은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설명서로 해서 101쪽에 시설물 보강이 있습니다. 여기 삼산 거기 보면 1억 4,500이 옥상간판 노후화에 따른 교체공사 그래 가지고 1억 4,5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 간판이 연초에는 괜찮았는데 추경에 할 만큼 상태가 어떤 건지요?
간판교체가 9,000만원이고 CCTV 그게 일부 5,570만원 정도가 잡혔는데 그 당시에 개정을 하고 나서 그 후에 간판을 거의 손질을 못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꼭 굳이 추경으로….
본예산에 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그 부분을 간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이번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꼭 이렇게 해야 되나요?
해야 됩니다. 외부에서 보기에 너무 우리 위원장님도 거기 자주 왔다갔다하시니까 아시겠지만 너무 사실은 인천시의 위상에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연초에 잘 보셔서 그렇게 하셨어야죠. 이제 와서….
그때 했어야 되는데 제가 그것을 간과를 했습니다. 그때는 몰랐는데 그것을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센터소장님 다시 한 번 나와주시겠습니까?
공문 팩스 준비되고 있는 거죠?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1명 맞습니까? 옹진에서 신청한 것.
제가 공문은 못 봤습니다마는 신청한 것은 거의 다….
밑에 실무자들도 같이 왔을 것 아니에요. 1명 맞아요?
아까 분명히 1명이라고 그랬는데 잠시 나가서 옹진군기술센터에 전화를 하고 왔더니 진짜 의회에서 이런 식으로 허위답변 할 겁니까?
제가 공문을 정확히 못 봤는데요.
정확히 못 봤어도 감각은 있을 것 아닙니까? 정확히 몇 명은 아니어도 강화가 얼마 정도, 농업기술센터 돈 이거 몇 푼 돼요. 강화에 8,800이 가고 옹진에 600밖에 안 가면 아, 이거는 어떤어떤 정도 대충 몇 명 수준인데 정확히 기억이 안 난다 이러면 이해라도 가지. 1명 신청 들어왔다면서요.
의회가 얼마나 대충 물어보고 대충 답변 듣고 끝내줬으면 이런 식으로 막 답변합니까? 지금.
정회 좀 요청합니다. 자료 다 도착할 때까지 정회 좀 요청합니다.
위원님들 정회 좀 잠깐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5분 회의중지)
(16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속해서 제가.
질의하던 위원이니까 소장님한테 마지막 마무리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만 나와 주시죠.
제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아쉬웠던 점을 말씀 좀 드릴게요.
결과적으로 지금 공문은 안 왔어요. 그렇죠? 결과적으로 공문은 안 왔고 또 공문이 팩스로 오는 과정에서 있다 없다 잘못됐다 이렇게 혼선을 빚는데 그 잠깐의 과정을 제가 지켜보면서도 그 모든 것을 소장님이 지휘를 해야 되는데 확인하고 지휘하고 기억이 안 나시면 기억을 되살리든 어떻든 소장님이 끝까지 뒷짐을 지고 공문 올 때까지 기다리면서 하는 모습을 보고 조금 제가 아쉬움이 컸습니다.
지금 1억이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금액의 경중을 떠나서 기 강화에 가서 잘 쓰이면 좋은 것이니까 그것을 물고늘어지려고 했던 것은 아닌데 개념적으로 똑같은 인턴을 운영하는 강화에 8,800 그 다음에 옹진에 600, 10대1의 편중을 넘고 한 14대1인가.
그래서 이 의문을 갖고 왜 이랬는가라는 질의를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 명쾌한 답변을 주기 위해 노력해 주셨어야 되는데 하다보니까 그랬다는 둥 또 기타 등등 또 옹진은 수 차례 독촉을 했는데도 비협조적이었다는 둥 어느 정도 저희가 감을 잡을 수 있는 답변이 있었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뒷짐을 지고 계시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제가 아쉬움을 많이 느꼈어요.
라는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거 답을 모르고 지금 넘어갑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하겠다니까 더 이상 시간을 기다려봐야 무의미할 것 같아서 지금 속개를 했는데 앞으로도 저희가 예산을 다루고 행감도 있고 합니다.
저는 내용이 정확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내용은 잘못될 수도 있는데 그 내용에 임하는 모습은 좀 정확해 주기를 바라요, 적어도 공직자로서. 국민의 세금을 받고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아, 이건 잘못됐다 아니면 이건 오해다 이런 식으로 좀 진지하게 접근해 주셔야지 의회가 한없이 무시되고 경멸 당하는 그런 느낌이 제가 들어요. 뭐 이렇게 질질 끌고 이러나 뭐 그거 가지고 따지나 뭐 공문 좀 없기로서니 그것 있다 없다, 보여주면 될 것 아니냐 이런 식의 전개를 놓고 보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지금의 대화에 대해서 제가 좀 많이 아쉬움이 남는데 그 부분을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건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마칩니다.
소장님 기 나오셨기 때문에 그것을 사후에 저희 산업위원회에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무슨 내용인지는 알았죠?
앉아주세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도 한 마디 대답을 하셔야죠.
네, 하여튼 뭐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께 송구스럽게 폐를 끼쳐서 죄송합니다.
어쨌든 총괄국장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을 모시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주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에서도 본 위원이 얘기했는데 우리 산업위원회가 강화 현지시찰을 나갔을 때 약속한 사항이 추경에 반영이 안 됐잖아요. 우리 강석봉 위원 말마따나 설계라도 해야 될 것 같으면 설계비라도 세워서 본설계가 나오고 난 다음에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일찍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이 내용은 설계비는 어떡할까. 증액을 요청해야 될 것 같은데 얼마나 들어요?
36억의 3.5%니까 1억 정도가 들 것 같습니다. 저희들 확인을 해 봤더니 1억 정도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증액해 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1억 가지면 설계가 농로 36개하고 길정저수지에서 나오는 용수로길이 다 해결된다 이런 말씀이세요. 틀림없어요?
네, 틀림없습니다.
그러면 1억 증액을 요청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산해 보니까 3.6%이면 1억 2,900이 나오는데.
아까 삼십 몇 억이라면서요.
헷갈렸습니다. 26억입니다.
26억입니까?
그러면 1억이면 되는 겁니까?
질의 마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회의중지)
(16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안 307쪽의 강화 왕골공예품 국회전시회 지원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51쪽의 지역연구기반조성비 15억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강화군 양도면과 화도면 길정지구 농업인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되고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한 길정지구 교량 재설치공사를 통해 소외된 농촌지역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비 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동의하면서 아울러 농업기술센터 자료요구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9월 16일까지 산업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김을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안 307쪽의 강화 왕골공예품 국회전시회 지원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51쪽의 지역연구기반조성비 15억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강화군 양도면과 화도면 길정지구 농어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인 노후되고 농기계 출입이 불가능한 길정지구 교량 재설치공사를 통해 소외된 농촌지역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비 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경제통상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일반회계 세출부분에서 예산안 307쪽의 강화 왕골공예품 국회전시회 지원비 1,500만원을 삭감하고 예산안 351쪽의 지역연구기반조성비 15억 중 1억원을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고 소외된 농촌지역 농업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농업재해 예방을 위한 재해대비 수리시설 실시설계용역비로 1억원의 증액이 필요하다는 위원회 의견을 채택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건의할 것을 선포합니다.
아울러 안건심사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제출이 늦어져 원활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지지 못한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농업기술센터에 요구한 것에 대하여는 9월 16일까지 산업위원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9월 11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도시공원및녹지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녹지국소관주요현안사항업무보고, 2009년도환경녹지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조명조
경제정책과장 이홍주
고용정책과장 박영훈
기업지원과장 민금홍
과학기술과장 조운희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김용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형수
구월농축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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