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는 가요. 에너지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것도 하나의 자원인데 개발사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수지타산을 더 면밀하게 따집니다. 결국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개발할 사업자가 자기 땅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분양을 하든지 뭐 하든지 파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그 원가는 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표토가 예를 들어서 1만㎡다 그러면 30전씩 받고 판다고 그래도 3,000㎥가 나오게 되거든요. 3,000㎥를 갖다가 야적을 그 안에서, 그것은 내부 유용토라고 그래서 내부에 적치했다가 바로 쓸 수 있는 이러한 경우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되고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데 있어서의 적치장소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운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용토가 어떤 것이 유용토인지 현장에서 파악이 안 돼. 그냥 껍데기 파면 유용토예요. 좌우간 누가 관리감독할 것이냐라는 것도 있고 이것을 분양가에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고 상당히 건설현장을 운영했는데 이것은 좀 명확하지 않은 알파포션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유용토를 사용해서 얻는 이익, 실제 유용토를 사용해서 조경식생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많은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3,000㎥라고 하는 것이 덤프트럭 100대인데 덤프트럭 100대가 이동하는 것과 적치하는 것과 다시 가져오는 것과 이런 것을 상상해 본다 그러면 과연 이 유용토가 무슨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은 고민 안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포션에 대해서 요즘 분양원가다 분양원가다 이런 것들이 그 포션에 대해서 잔뜩 집어넣어도 누구도 체킹할 방법이 없어요. 유용토가 3,000이 나갔는데 5,000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5,000을 퍼서 나갔다는데 유용토인지 아닌지 우리가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유용토라고 그래서 한 10㎝만 거둬서 한 쪽에 이렇게 모아놨다. 더 거두라고 그럴 겁니까, 덜 거두라고 그럴 겁니까. 상당히 이 표토에 대한 정의가 되게 애매해요. 10㎝를 거둘 것이냐 20㎝를 거둘 것이냐 30㎝, 거기에 따라서의 금액은 1억이 들어가냐 2억이 들어가냐 차액은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감독할 기준도 하나도 없고 그것이 얼마만큼 유용한 유기토냐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해서 아마 왔다갔다하면서 환경문제가 더 나빠지기는 하는데 혹 오해가 될까봐 하지만 저는 이것을 깊게 스터디하고 오지는 않았지만 찬성해야 될 이유도 반대해야 될 이유도 없이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데 강문기 의원님의 평소 모습을 봐서는 이 발의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료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유기토가, 일부러 왜 이것을 건드려야 이것 건드리려면 진짜 상당히 유기토 실제 조경토 일반 적토가 되겠죠.
그런 것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식물 성장에 혜택을 주고 있고 실제 사례를 이렇게이렇게 한번 뽑아서 이렇게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인천시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 이런 정도의 접근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 일종에 법을 만드는 건데 보기에 산림의 껍데기 흙 이것을 다시 쓰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냥 법을 덜커덕 만들 일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유기토 샘플을 한번 채취해서 실제 조경토보다 미생물이 얼마나 많이 거기서 생장하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만큼 아까운 자원인지 이런 접근도 한번 해 보고 실제 개발사례에 있어서 한번 적용도 해 보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제의하고 싶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