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5회 [정례회] 7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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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6일(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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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건심사와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시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ㆍ강문기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강문기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위원회 강문기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은 문교사회위원회 박창규 의원님과 공동발의된 조례안입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과 그리고 여러 선배 위원님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산림이 형성되어 있는 개발사업구역 내 수목의 생육에 유용한 표토를 보전하고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하여 도시 녹화추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항으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표토는 일반적인 토양구성 단면에서 풍화물에 생물의 사체, 식물의 썩은 가지나 낙엽 등이 분해한 유기물이 썩여서 퇴적된 것을 말하는 것으로써 미생물에 의해 물질순환이 반복되어 만들어진 부식질이 풍부하여 식물습생에 유용한 토양이며 귀중한 자원입니다.
외국의 경우를 보면 일본, 독일은 법으로 정하여 표토의 보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영국, 미국의 경우는 관련규정 및 지침을 정하여 표토의 이용과 보전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용담댐 건설 시 표토의 활용계획을 수립하여 재활용한 사례가 있으며 최근에는 수원시가 광교신도시를 조성하면서 사업시행자와의 협의를 통해 대규모 택지개발로 발생된 유용한 표토의 활용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여 예산절감은 물론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생태계 보전 및 녹색성장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 제11조제1항의 경우 당초 택지의 개발 및 주택의 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개발사업으로 정정하고 기존 녹지의 보존 및 조치계획에 표토를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제11조제3항을 신설하여 개발사업구역이 산림이 형성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유용한 표토의 보전과 재활용 방안 등을 토지의 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산지전용 등 인허가 시에 관리청과 협의를 통해 표토의 보전 및 재활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표토의 효율적인 보전 및 재활용을 위해서는 개발지역에 대한 표토조사, 채취, 적치, 재활용방안 등의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정해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과 선배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강문기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제안이유를 보면 본 조례는 산림이 형성되어 있는 개발구역 내에 수목의 생육에 유용한 표토를 보전 및 재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각종 개발사업에 따른 산림자원을 보전하고 외부지역 식ㆍ생물 반입 등에 따른 생태계 변화를 최소화하여 도시녹화 추진에 기여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11호, 제12호에 개발사업에 대한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개발사업과 표토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1항에는 택지개발 및 주택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를 각종 개발사업으로 정정하고 기존녹지의 보존 및 조치계획에 수목과 표토를 포함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1조제3항에는 개발사업구역이 산림이 형성된 지역을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수목의 생육에 유용한 표토의 보전 및 재활용 방안 등을 토지관리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각종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목의 생육에 이로운 표토를 보전하고 재활용 방안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표토의 보전은 물론 조경공사 시 외부 토사 반입으로 인한 생태계 변화 가속화 문제를 최소화하는 등 도심 수목의 생태학적 안정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환경녹지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사항은 용어의 정의와 개발사업에 대한 조치사항으로써 각종 개발 및 주택개발, 재개발사업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수목에 대해서 사전에 관리청과 협의 나무은행을 활용하여 재활용하는 제도가 시행되는 사항으로써 수목생육에 유용한 유량의 양토, 표토를 조치계획에 포함하는 것은 우리 시 역점시책사업인 도심속 1,000만㎡ 늘리기사업에 부합되는 내용으로써 수목에 관리에 필요한 유기토양의 재활용에 아주 유용한 대안이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적정한 개정안이라고 생각되는 개정이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강문기 의원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본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고요.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표토에 대해서 1만㎡ 이상 개발할 때 해당되는 거죠? 국장님.
지금 현재 개정되는 내용은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표토의 정의 그것은 누가 어느 정도 규모에 의해서 내려지나요? 조례에 포함되어 있나요?
네, 구체적인 사항기준은 시장이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장이 정한다 그랬죠?
일반적으로 표토에 대한 부분을 얼마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보통 10㎝에서 30㎝의 유기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그런 토양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표토활용계획 그 사업에 있어서 사업 이전에 표토활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여기에 포함시켜야 할 것 같은데 그게 중요하다라고 보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1만㎡ 이상의 개발지로 표토량을 선정하고 그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전량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 속에서 조건으로 제시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넣어야 할 것 같아 요.
네, 당연합니다.
그러면 어떤 위원회 같은 것을 두어야 하지 않겠어요?
이 부분은 인천광역시녹지보전….
뭐 부칙이나 규칙 같은 것으로 해서….
네, 녹지추진에관한조례에 위원회가 기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을 과정과정 속에서 활용하면 되리라 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우리 강문기 의원님을 제가 그냥 이렇게 존경하는 게 아니라 진짜 참 존경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훌륭한 의원님이다라는 생각에는 제가 변함이 없는데 이건 또 조례를 다루는 것이다 보니까 제가 몇 가지 질의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표토라는 것이 10 내지 30㎝라고 그러는데 여기에는 뭐 제근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이게 10이냐 30이냐가 사실은 논란이 돼요. 어디까지를 표토로 볼 것이냐라는 것이 일단 논란이 되고 이것을 지금 시에서 조건을 걸어서 이것을 어디에 거둬서 적치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얼마큼을 거둬야 되는가는 지금 어느 누구도 룰을 내릴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 유기토가 과연 조경토와 비교해서 얼마만큼 실제 녹화성장에 유용한가에 대한 분석이 분명히 없을 겁니다, 현재.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낙엽이 썩고 나뭇가지가 거기에 뭐 그 정도 수준이겠지요.
해서 좀 유기토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실제 조경토하고의 얼마만큼 더 유용한지는 분석이 그것도 좀 나와줘야 될 것 같고.
왜 그러냐 하면 이게 적치를 해 가지고 보관을 해서 발효까지 시켜서 다시 이것을 유용토로 쓰기 위해서는 거기에 따르는 경비를 우리가 고려 안 할 수 없거든요.
그런데 표토라는 것을 제거할 때 거의 중장비가 들어가는데 중장비의 흔히 얘기하면 이빨이라고 얘기를 하고 티스라고 용어가 있는데 그것이 본래는 17에서 20㎝ 가까이 되고 그것이 많이 마모됐을 때도 한 10㎝ 가까이 되는데 이 이빨을 가지고서는 표토를 제거할 수 없습니다. 천상 인력이 투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얼마큼을 파느냐, 장비로 파느냐. 그러면 장비가 예를 들어서 파다보니까 한 40㎝ 이상 쭉쭉 긁어서 상차하기 좋게끔 작업을 했다. 그러면 이 경비를 갖다가 이것을 유기토를 거뒀다고 볼 것이냐 그러면 건설공사에 이 비용을 시가 또 어떻게 부담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저는 먼저 충분히 검토되어져야 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고.
적치 후에 지금 비산먼지 발생 때문에 모든 야적토는 전부 분진막으로 다 가로막거나 덮어야 되는 상황인데 이 관리는 또 뭐로 갈 것이냐. 이게 아마 바로 사용해서, 적치했다가 그 안에서 바로 사용한다 그러면 상관이 없겠는데 분명히 외부로 나가야 되는 사토가 발생이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디다가 적치를 할 것이며 또 적치를 하면 그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환경문제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해서 유용토를 표토, 유기토를 에너지 차원에서 재활용을 한다는 것은 두말할 여지도 없이 찬성을 하지만 실제 이게 시행에 들어가면 현실적으로 맞겠는가라는 것에서 저는 의문을 안 가질 수 없거든요.
이러한 일말의 질의에 대해서 준비하신 강 의원님이 얘기해 주시면 고맙겠는데요.
강문기 의원입니다.
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 충분히 고려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큰 틀에서 보면 산림이 형성된 지역이라든지 혹은 개발사업지 내에서 육안이 아닌 표토라고 지정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을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예산부분은 공개발이라고 하면 지금 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발사업지 내에서 자체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이라든지 이런 데에서는 개발사업자가 표토의 보전 및 사후 들어가는 제반 비용들을 개발사업자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기 다른 표토를 사용해라가 아니라 기 있는 것을 쓰라는 개발사업자에 대한 제안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큰 틀에서 보면서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해는 가요. 에너지니까 이해는 가는데 이것도 하나의 자원인데 개발사업자라고 하는 사람들일수록 수지타산을 더 면밀하게 따집니다. 결국은 소비자에게 돌아가요.
그런데 개발할 사업자가 자기 땅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다 분양을 하든지 뭐 하든지 파는 거예요. 소비자에게 그 원가는 다 부담이 되거든요.
그런데 표토가 예를 들어서 1만㎡다 그러면 30전씩 받고 판다고 그래도 3,000㎥가 나오게 되거든요. 3,000㎥를 갖다가 야적을 그 안에서, 그것은 내부 유용토라고 그래서 내부에 적치했다가 바로 쓸 수 있는 이러한 경우라고 그러면 상관이 없습니다. 개발이라는 것은 그렇게 안 되고 외부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외부로 나가는데 있어서의 적치장소를 찾아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운반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유용토가 어떤 것이 유용토인지 현장에서 파악이 안 돼. 그냥 껍데기 파면 유용토예요. 좌우간 누가 관리감독할 것이냐라는 것도 있고 이것을 분양가에 그냥 다 집어넣어 버리고 상당히 건설현장을 운영했는데 이것은 좀 명확하지 않은 알파포션이 굉장히 많은 부분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이 유용토를 사용해서 얻는 이익, 실제 유용토를 사용해서 조경식생에 좋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에 비해서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어떤 많은 비용도 들어가겠지만 3,000㎥라고 하는 것이 덤프트럭 100대인데 덤프트럭 100대가 이동하는 것과 적치하는 것과 다시 가져오는 것과 이런 것을 상상해 본다 그러면 과연 이 유용토가 무슨 우리에게 이익을 가져올 것인가 이것은 고민 안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그 포션에 대해서 요즘 분양원가다 분양원가다 이런 것들이 그 포션에 대해서 잔뜩 집어넣어도 누구도 체킹할 방법이 없어요. 유용토가 3,000이 나갔는데 5,000 나갔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 5,000을 퍼서 나갔다는데 유용토인지 아닌지 우리가 일일이 검사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유용토라고 그래서 한 10㎝만 거둬서 한 쪽에 이렇게 모아놨다. 더 거두라고 그럴 겁니까, 덜 거두라고 그럴 겁니까. 상당히 이 표토에 대한 정의가 되게 애매해요. 10㎝를 거둘 것이냐 20㎝를 거둘 것이냐 30㎝, 거기에 따라서의 금액은 1억이 들어가냐 2억이 들어가냐 차액은 실제로 굉장히 큽니다.
그 다음에 그것을 관리감독할 기준도 하나도 없고 그것이 얼마만큼 유용한 유기토냐 그것도 잘 모르겠고 해서 아마 왔다갔다하면서 환경문제가 더 나빠지기는 하는데 혹 오해가 될까봐 하지만 저는 이것을 깊게 스터디하고 오지는 않았지만 찬성해야 될 이유도 반대해야 될 이유도 없이 객관적으로 한번 보는데 강문기 의원님의 평소 모습을 봐서는 이 발의안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동료 위원님의 생각과 같이 가고 싶은데도 불구하고 저는 유기토가, 일부러 왜 이것을 건드려야 이것 건드리려면 진짜 상당히 유기토 실제 조경토 일반 적토가 되겠죠.
그런 것과 비교해서 얼마만큼 식물 성장에 혜택을 주고 있고 실제 사례를 이렇게이렇게 한번 뽑아서 이렇게이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이 정도라고 하면 인천시에서 전면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전 이런 정도의 접근은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여기서 일종에 법을 만드는 건데 보기에 산림의 껍데기 흙 이것을 다시 쓰면 좋지 않겠는가 해서 그냥 법을 덜커덕 만들 일은 아직은 아니지 않느냐. 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는 유기토 샘플을 한번 채취해서 실제 조경토보다 미생물이 얼마나 많이 거기서 생장하고 있는지 이것이 얼마만큼 아까운 자원인지 이런 접근도 한번 해 보고 실제 개발사례에 있어서 한번 적용도 해 보고 그 다음에 법을 만들어서 전폭적으로 실시하는 게 좋겠다. 저는 그런 차원으로 한번 제의하고 싶거든요.
그보다는 방법에 대한 부분은 물론 여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개발사업지 내에 개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기본정비계획안이 나옵니다. 기본정비계획 안에는 산림지, 공원 또 어린이공원 등 이런 계획안이 나오기 때문에 기 그런 데 보전할 수 있는 방법들은 굳이 말씀드리자면 그런 지역에 기 정해진 지역에다 복안을 할 수 있는 사항들이고 관리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개발사업지 내의 현장소장 등 각종 개발을 하는 주체 조합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은 크게 걱정할 부분들 아닌 것 같고 유기토의 사용 부분까지도 크게 아무튼….
제가 이런 말씀을 더 드려볼게요.
물론 이것은 좋은 경우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개발사업이라는 것이 거의 다 슬럼화되어 있는 오래된 지역들을 개발하지 산림이나 이런 것을 개발하는 사례는 별로 없거든요. 녹지는 잘 건드리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슬럼화, 오래된 20년, 30년 된 이러한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주거환경개선을 한다든지 거기에서 과연 쓸만한 표토가 얼마나 있겠는데 거의 건축폐기물이 오히려 대부분일 테고 진짜 이것은 자연그린벨트나 자연보전지역이나 이런 데 있어서의 표토가 상당히 훌륭한 것이지 일반 주택가를 재개발하면서 일반 지역을 재개발하면서 거기에서 쓸만한 표토가 얼마나 있겠는가 이것도 의문이고 거기에 조그마한 공원들이나 이런 게 있어서 표토를 쓴다 치더라도 그 안에 개발사업자가 이것 야적을 시킨다 그것도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것을 야적시켜서 거기다 껍데기를 덮는 거란 말입니다. 조경공원, 근린공원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그 조경토에다 표토를 걷어서 껍데기 덮어 주는 거예요.
저도 토목을 했지만 토목의 한 분야가 조경인데 현재 조경이 진짜 문제가 됐던 것은 송도의 염분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은 했지만 지금 시내에서 조경토 가지고 문제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일반조경토 가져다 덮어서 나무가 식생하는데 있어서 별로 문제될 것은 없는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활용한다면 또 얘기가 되지만 가뜩이나 재개발하면서 표토가 있어봐야 얼마나 있겠으며 거기서 도대체 뭘 갖다 야적을 할 것이며 그것을 갖다 조경토에다 굳이 집어넣어서 얼마나 녹색 성장에 혜택이 가겠는데 대규모 그린벨트를 한다면 그것은 좀 아깝겠죠. 양도 넉넉하고 또 쌓아놓고 거기에 신도시가 들어서면 그런 데 근린공원에 쓰는 것은 얘기가 되겠죠.
일반재개발 사업에는 저는 표토가 거의 나오지 않고 오히려 건축 폐기물만 잔뜩 껍데기에 쌓여 있을 것 같거든요.
해서 개발사업자가 부담을 하겠지만 개발사업자가 하는 일들이 거의가 다 주택개발인데 주택개발에서 표토가 별로 유용토가 나올 것 같지 않다.
또 나온다 하더라도 그게 얼마나 양이 되길래 법까지 만들어야 되겠는가 또 법을 만드는데 있어서 얼마나 우리가 심도 있게 이 부분에 대해서 꼭 필요한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가 저는 의문을 계속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 환경녹지국에서 녹지 쪽에 관여하시는 분이 실제 유용토를 한번 분석 좀 해 보고 개발사례에 의해서 몇 가지 샘플을 봐서 한번 시도해 보고 그 다음에 진짜 우리가 공감대가 형성돼서 이것은 양도 막대한 양이고 이 자원을 왜 버리냐라는 그런 공감대가 형성될 때까지 차분히 진행시키는 게 어떻겠느냐 제 개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이 질의할 게 있겠지만, 저는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기 조금만 더 할게요.
신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산림개발할 때 표토가 어느 정도 필요한 게 나오겠지만 최근 우리 인천지역에 산림개발하는 경우는 극히 저조하단 말이죠.
아까 강문기 의원님께서 재개발, 재건축에 표토 그것은 전혀 해당되지 않을 것 같고요. 늪지대 표토라고 하면 더더구나 찰흙 등등인데 수목 성장에 저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조경할 때 가장 필요로 하는 흙이 마사흙이 아니겠어요. 오염되지 않은 마사흙에다 적당한 거름을 넣어서 성장시키고 하는데 글쎄, 이게 정말 필요한 건지 그리고 이게 한계가 아주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거죠.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요청이 들어왔는데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 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표토의 정의, 규모, 현장의 상이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표토의 정의, 규모, 현장의 상이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표토의 정의, 규모, 현장의 상이성 등을 적절히 고려하여 시행에 만전을 기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6일부터 오늘까지 오랜 기간 동안 결산승인안, 동의안, 조례 등 안건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희경 간사님, 배영민 간사님, 강석봉 위원님, 강창규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김을태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산업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아울러 6월 29일은 송도국제학교, 인천대교 건설현장,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 현장에 대한 현지시찰을 실시하고 6월 30일은 영흥화력발전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 대한 현지시찰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7월 1일부터 6일까지 4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7월 7일부터 10일까지 4일간은 본회의 시정질문과 안건 심사가 있으니 여러 위원님께서는 수고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강문기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정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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