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5회 [정례회] 5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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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4일(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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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건 심사와 주요사업에 대한 현지시찰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착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8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건, 제2항 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안설명은 생략하시죠.
국장님, 앉으시고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2008회계연도 환경녹지국 소관 결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을 1. 결산규모 중 세입ㆍ세출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예산이용현황, 3. 예산전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3쪽, 4쪽, 5쪽의 예산이체현황이 계속 이어집니다마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6쪽의 5. 계속비집행, 6. 예비비지출현황과 7쪽의 이월사업비현황도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9.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421억 3,005만 2,000원 중 93%인 2,251억 7,62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 중 2,249억 3,981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0.1%인 2억 3,648만 2,000원입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39억 1,953만 7,000원 중 지출액이 3,492억 3,558만 7,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8.7%를 지출하였으며 238억 4,650만 5,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208억 3,744만 5,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6.1%, 불용액은 5.3%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부문입니다.
2,251억 7,629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3%인 2,249억 3,981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2억 3,648만 2,00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은 주로 잡수입 1억 4만 6,000원과 지난연도 수입 9,002만 6,000원이고 이 중 38.1%가 지난연도 시 소유재산 대부료 및 환경관련 과태료 미납금인 바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수납대책과 지난연도 체납액의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강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9쪽의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3,939억 1,953만 7,000원 중 3,492억 3,558만 7,000원을 지출하였고 6.1%인 238억 4,650만 5,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3%인 208억 3,744만 5,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4.2%보다 다소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29쪽의 저공해 경유자동차 구입 등 4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보상협의 지연 및 용역 수행기간 부족 등의 사유로 아래의 2건의 사업이 명시이월된 바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해서 10쪽입니다.
이월액 중 계속비이월과 관련하여 문학공원 조성 등은 소송수행에 따른 보상협의 지연 및 시설비 부족으로 인한 감리용역 지연, 보상협의 지연의 사유로 계속비 이월된 바 이월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8회계연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환경녹지국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강창규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항시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고생하시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제가 몇 가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물관리과장이 싱가포르 해외에 나가셨네. 담당 계장님이 계실 건데 결산하고는 조금 관계없는 사항도 있어요.
현재 분뇨처리를 지난번에 박정남 환경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의를 해서 인천광역시의 인구비례로 해서 용량을 배정을 하라고 해서 그렇게 몇 달 동안 했는데 어떠한 결과인지 어저께 부평구 구도심권에 사는 것도 서러운데 양이 줄어 가지고 아파트업자들한테 입주자대표들한테 곤욕을 치렀습니다.
분뇨를 인구비례로 배정한 내용하고 또 가좌하수처리장이 용량이 통합이 되었죠?
그러면서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30톤 이상 차량이 진입을 하지 못하게 설계한 설계경위하고 설계서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오늘 부평에 굴포천 하류라고 하나 마장공원인가 거기에 주민설명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한테 통보가 왔던데 지금 복개를 해서 언제까지 어떻게 실시설계비가 예산내역 중 어떻게 집행되었고 그 부분을 저한테 서류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질의시간 전에 지금 강창규 위원님이 자료요구한 것 바로 도착할 수 있죠?
바로 드리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빨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 또 있습니까?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강화에 폐수처리장, 폐수가 아니라 축산분뇨 지금까지 어떻게 되어 왔는지 보고서 좀 받을 수 있을까요?
준비하겠습니다.
그것 좀 준비 좀 해 주세요, 축산폐수장.
국장님, 박희경 위원님이 요구하신 축산폐수 자료도 저희 상임위 끝나기 전에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일주일 동안 벌써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공무원 여러분들하고 같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역시 오늘 또한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본 위원이 질의합니다마는 지금까지 6일 동안 결산승인의 건을 보면 약속이나 한 듯이 각 국마다 한 5% 정도 오늘 환경녹지국은 5.3%에서 5.5% 불용액이 그렇게 됩니다.
모두 합치면 인천광역시의 불용액이 몇 천 억이라는 엄청난 돈이 돼요. 환경녹지국 한 국만 하더라도 불용액이 한 200억 정도 됩니다.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좀 노력을 해서 좀 줄인 편이죠?
네, 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많은 금액의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년도에 보니까, 내년도에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내년도 가서는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겠다 그렇게 대답을 하셨는데 작년도하고 차이가 얼마나 나죠?
결산승인하고 결산처리할 때마다 위원님들이 똑같은 말씀을 자꾸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산액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전년도에 비해서 조금 줄었다고는 하지만 200억이라는 액수는 적지 않은 액수입니다. 그렇죠?
네, 앞으로 더 노력을 해서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전문위원님께서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마는 경유자동차 구입이 왜 이렇게 나빴는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줘보세요.
우선 경유자동차에 대한 교체비용이라든가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갖추는 부분인데 지난해에는 하반기에 세계 금융위기로 인해서 국내 경제가 침체되면서 자동차의 구매가 아주 저조한 상황을 보였습니다.
그 원인으로 인해서 지난해에….
작년도는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았는데.
작년 말쯤에 그랬습니다. 하반기에요.
자동차를 하반기에 많이 변화를 갖나요?
하반기에 그래서 그랬는데 금년도는 19억 6,000만원입니다마는 6월 현재 그 부분을 100% 판매승인을 했고요. 집행률은 61%를 집행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5억원 정도를 추가로 요청을 했습니다. 앞으로 100% 판매승인을 받았고 61%가 지금 진척이 됐기 때문에 하반기에 요구하는 시민들한테 대응을 못 할 것 같아서….
금융위기 때문에….
지난해는 그랬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문에 이렇게 나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구매자들이 민감하게 자동차에 대한 구매력이 좀 떨어지는 바람에 대응을 좀 지난번에 집행을 못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계양산 징매이고개 본 위원도 한 두어 번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원래보다 많이 늦어지고 있죠?
늦어진 것은 아니고요. 금년 6월 24일에 준공식을 마무리하려고 그랬는데 당초에 7월이었는데 6월중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과정과정 속에서 좀 공사가 지체된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계양산에 토지주하고의 보상관계라든가 협상관계 때문에 다소 늦어진 것은 있는데 그 이후에는 정상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6월 24일자로 준공을 가지려고 합니다.
불용액에 대해서 문제가….
지난번에 불용액 부분은 집행잔액을 불용으로 해 가지고 계속비이기 때문에 추경에 반영해서 다른 재원으로 활용하는 조치를 했는데.
환경녹지국은 다른 국에 비해서 불용액 같은 것이 종목별로 많지가 않은 대신 몇 건이지만 상당히 금액이 크다 이거죠. 그게 좀 다른 국하고 다르네요.
약 7건 정도가 계속비사업 중에 있었는데 그 부분의 이월잔액을 불용처리를 해서 재빠르게 추경에 반영하는 조치를 했는데요. 집행잔액이었었습니다.
똑같은 말씀이지만 아무튼 경제도 상당히 어렵고 정부나 우리 인천시에서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상당히 애들을 쓰시고 그래서 상당히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불용액이 전체적으로 볼 때 우리 인천시의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그 돈만 가진다면 제2, 제3의 또 다른 사업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불용액이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하고 우리 전 위원님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앞으로 모든 예산을 관리함에 있어서 불용액 같은 것이 없도록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매년 그런 다짐을 합니다마는 앞으로도 더욱 노력을 해서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국장님!
요새 바쁘시죠? 국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 박희경 위원이 계산동 생태통로 말씀하셨는데 가보셨어요?
가봤습니다.
위에 올라가 봤어요?
위에 공사 진척되는 과정 속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마무리 단계에서 최근….
6월 24일에 준공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죠?
네, 아 7월 24일, 죄송합니다. 7월 24일입니다.
7월 24일입니까? 조금 전에 6월 24일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죄송합니다. 6월 24일이 아니라 7월 24일입니다.
올라가 보니까 국장님 생각에 거기가 생태통로 동물들이 지나다닐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현재 공사하고 있는 그대로 봤을 때.
우선 에코브릿지의 부분이 장점과 단점이라고 하면 우리 생각은 생태계의 온전한 형성을 위해서 에코브릿지를 만들었는데요. 단절된 부분을 새롭게 연결하는 작업을 했는데 동물들이 많은 위협을 느끼고 이용을 하지 않는 부분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주변이 숲이 잘 조성된다든가 이러면 다소 나아질 것으로 보고요.
특히 그 부분은 등산객의 이용을 도모하는 그런 두 가지 기능을 이번에 갖추었기 때문에 편리하게 시민들이 이용하고 생태적으로도….
국장님, 국장님도 가 보셨고 저도 가본 사람의 한 사람이에요.
잘 아시다시피 바로 집이 거기서 10m밖에 안 떨어져 있죠, 저희 집이. 그래서 거기를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국장님 말씀이 맞아요. 사람이 다니는 길이지 동물이 거기를 이용한다든지 그것은 극히 힘드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거기가 숲이 우거진다든지 이러면 혹시 모를까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상당히 어렵다. 그러니까 설계부터 잘못된 거예요.
하여튼 그렇고 지금 여기 18억이 불용이죠? 불용액이 18억이죠?
징매이고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징매이고개.
네, 18억을 불용, 잔액이 36억 중에 18억을 불용처리해서 1회 추경에 다시 재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1회 추경에요?
네, 지난 1회 추경에요.
이것 본예산에 섰던 것 아니에요?
이것은 계속비사업입니다.
글쎄, 계속비사업인데 본예산에 섰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왜 이게 불용처리가 됩니까?
본예산을 집행하는 과정 속에서 그때까지의 집행잔액분 중에서, 그러니까 집행가능액만 남겨놓고 시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남는 부분을 계속비사업이니까 다음연도에 집행 가능한 그 부분을 불용처리를 했던 부분입니다.
국장님이 정확히 아시나해서 제가 여쭤봤어요.
그런데 징매이고개는 위원님들 상당한 관심사인데 공사하는 것을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사실 징매이고개 생태통로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뜻대로 가는 것 같지도 않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사람이 왔다갔다하는데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새 국장님 가보셨는지 모르지만 시간이 되면 한번 가보세요, 조만간 수일 내로.
밑에 마지막 단계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런데 공사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설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전 건축에 대한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모르는 사람이 상식적으로 봤을 때 상당히 어설프게 하는 것 같아요. 뭐 공사를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나중에라도 이 문제 갖고 우리 국장님이나 위원들 간에 마찰이 없도록 국장님이 사전에 가서 관리감독 좀 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간 나가시겠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충 질의를 먼저 한번 해 보겠는데요. 이해가 가지 않아서 그런데 집행잔액이라고 해서 18억을 이월시켰는데 이것 어쨌든 공사총액 금액 내의 금액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비가 이월된다는 것은 이해가 갈 수 있겠죠. 공사가 늦거나 해서 자, 이것을 불용처리해 버린다면 다음 추경에 예산을 다시 세운단 말입니다. 그렇죠? 수봉공원도 역시 똑같은 결과가 여기 있거든요.
이것 없애 버리고 다른 데로 전용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세입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에 맞추느냐고 지었다는 얘기입니까?
사실은 공사진척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지난해 하반기 때 1회 추경 단계에서 앞으로의 공사진척도를 보고 집행가능한 금액만 전액….
남은 것은 계속비로 넘어갈 것 아닙니까?
네, 계속비로 이월해야 되는데.
이월해야 되는데 거기서 불용을 왜 만드냐고.
실행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예산부서에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우리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불용처리 해서 우선 쓰고.
불용처리해서 우선 쓰는 것은 뭐예요?
불용처리를 해서 1회 추경에서….
돈을 다른 데로 전용한다?
네, 하고 그리고 다음 부분에 이 불용처리한 부분만큼 보전해 주도록 하는 행정적 절차입니다.
정상적 회계입니까?
어떻게 보면 정상적 절차라기보다는….
예산으로 잡아놨으면 그 항목에 돈을 쓰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쓰다가 남으면 다음연도로 넘기고, 완전히 써야 될 이유가 발생 안 됐을 때 불용액이 생기는 건데 이것 사업비가 뻔히 있는 것 뚝 잘라 가지고 다른 데 써 놓고 여기서는 불용액으로 처리했다고 하는 것은, 불용액이라는 것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돈 아닙니까? 그럼 다음에 또 추경을 잡는단 말입니다. 이런 예산편성법이 어디에 있어요. 몇 군데가 있는데 제가 이런 것 처음 보거든요. 다른 부서에서는 제가 이런 것 보지를 못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부서하고 실무적으로 협의를 해서 계속비 사업 부분에서 저희가….
그럼 의회가 뭐 하러 존재합니까? 예산을 얼마 세우든 뚝뚝 잘라서 다른 데로 보냈다가 다음 추경에 또 잡고.
이 부분은 조금 더 공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부서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궁금한 것은 여기 18억을 불용 잡았는데 20억이 계속비 이월되면 한 38억 잡지 왜 18억을 잡는 이유는 뭐예요? 어차피 추경에 다시 세울 거면.
공사 진척에 따른 예산집행 예상액을.
그러니까 공사진척에 따라서 어쨌든 2008년도에는 다 피니쉬되고 계속비가 넘어가잖아요. 넘어가는 것 중에서 예산을 불용시켜서 다른 데다 전용을 하려면 그냥 한 38억 이렇게 해서 이것을 하고 다음 회계연도에 잡으면 되지 왜 수봉에다 조금 떼고 여기서 조금 떼고 어떤 기준으로 불용액을 맞추는 겁니까?
하나의 방법론이었는데 시설비 이 부분은 어떤 행정 절차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맞는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해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동의합니다만 이 부분은….
이번 해가 특이한 상황입니까? 아니면 해마다 이런 일이 있습니까? 저 결산 오래 해 봤어도 이런 경우는 처음 보거든요.
이런 방법으로 가끔 실행 예산이 적을 때는 이런 방법도 하나 의 방법으로 지금까지 시행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환경녹지국에서 작년도에 그렇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국만이 아닙니다.
아니,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작년도에 불용으로 처리해서 다른 데로 예산전용하고 이렇게 쭉 했었습니까? 없었죠?
저는 무슨 경우인지 전혀 이해가 안 가는데요. 재원 부족이다 해서 수봉이고 여기고 불용액이 18억이다 30억이다 해서 뚝뚝 잘라서 다른 데다 쓰고 이것 예산회계법상 가능한 일입니까?
한번 예산부서하고 상의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예산부서에서는 요구를 했겠죠. 예산부서에서 요구하는데, 요구했으니까 환경녹지국에서는 그래 당장 급한 돈이 아니니까 일단 없애서 그쪽으로 보내고 내년도에 다시 잡자. 개념은 제가 이해를 해요. 그런데 회계법상 이게 가능한 얘기냐고요.
한번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에서는 이것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모르고 달라면 그냥 줘요?
사업 추진에는 크게 지장이 없기 때문에 실무협의에서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사업 추진에 크게 지장이 없다고 하면 여기서 좀 빼서 이쪽도 주고 저쪽도 주고 다 하죠. 예산은 그렇게 운용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기본적인 원칙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맞으면 이게 불법이에요, 합법이에요? 환경녹지국에서는 알고 줬을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달라고 하면, 제가 개념은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합법인지 불법인지 알고는 줬을 것 아닙니까? 여지껏 이런 사례가 없다고 하는데.
탄력적으로 예산을 운용하려는 의도였지 불법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실무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는 분 없어요?
제가 합법인지 불법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처음 봐서 그래요. 공사비가 정해져 있는데 금년 7월이 준공인데 예산을 잡아놓고 이런 저런 사정으로 다음연도로 가는 거야 우리가 줄여라, 줄여라 얘기가 되고 당초에 예산을 잘 계상해서 불용이 발생되지 않게 하자라는 것이 이 취지인데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뚝 잘라서 불용 만들어 놓고 사업비는 줘야 되니까 다음연도에 다시 잡고 뭐 하러 예산심의를 하고 결산심의를 합니까?
수봉공원도 마찬가지 케이스죠?
네, 같은 사항입니다. 7건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예산 빼 준 게 총 얼마예요? 7건이요?
7건이 173억입니다.
173억이요?
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 각 부서에 이렇게 예산이 부족하니까 불용처리해서 이쪽으로 전용하자라는 총 와꾸 금액이 얼마나 돼요. 아세요?
그 부분은 제가 파악하지 못했는데요.
그럼 예산담당관실에서 173억 만들어 달라고 오더가 떨어진 겁니까?
아닙니다.
오더라기보다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부분 계속비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그 부분의 공사 진척도를 보면서….
아니, 진척도를 봐서 어쨌든 예산담당관실은 환경녹지국에만 이러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그랬을 것으로 믿습니다.
그러면 각 부서고 사업부서고 뭐고 다 한번 해서 얼마씩 할당량을 주었을 것 아닙니까?
할당량보다는 사업의 내용에 따라서….
아니, 재원부족이라는 것은 총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부서에서는 그러겠죠.
예산담당관실에서 총액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에서 얼마쯤 부담을 해 줘라 그러면 30억 넘어가는 것 중에 여기서 한 18억 잘라내자 이렇게 계산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7건에 173억을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자, 이 정도면 환경녹지국에서 당장 불용해서 처리할 수 있는 예산이 이 정도 된다고 예산담당관실에 얘기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실무적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얼마를 달라고 요구를 해 왔냐고요.
얼마얼마라고 몫을 정해 준 것은 아니고요. 사업을 보고 사업의 진척도를 보고 그렇게 판단해서 그 부분이 어떻게 될 것이다.
그럼 173억은 환경녹지국 판단입니까? 환경녹지국에서 173억을 판단한 겁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필요한 금액입니까?
상호 실무협의를 한 것으로.
그러니까 실무협의가 어떻게 됐냐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요구를 했든 환경녹지국에서 이 정도는 빼도 되겠다는 등.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제의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제의는 안 했겠죠. 먼저 요구가 왔겠죠.
저쪽에서 요구가 있어서.
그러니까 얼마를 달라고 요구가 왔냐고요?
그것은 딱 몫을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뭐라고 요구가 왔어요?
사업의 진척이라든가 공정 이런 부분의 현황을 요청해서 자료를 주면 예산부서에서 판단을 해서….
173억은 예산부서에서 핸드링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173억은 예산부서에서 그냥 빼냈고 환경녹지국에서는 예산부서에서 칼질하면 시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하든 말든 예산담당관실에서 하면 그래 불용처리한다 이렇게 정산 봅니까?
꼭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서로 실무적인 공정을 보고 실무적인 사항, 예산집행 가능 금액하고 이런 판단을 하는데….
제 얘기가 지루하게 진행되니까 위원장님, 저는 일단 질의를 마치는데요. 예산담당관실에다 인천시의 각 국에서 이렇게 요구했는데 불용해서 전용한 자료 좀 요청할게요.
예산담당관까지 출석요구를 할까요?
아니요. 아직 출석요구까지는 아니고요. 그 자료는 지금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전문위원님이 하셔서, 지금 환경녹지국에서 173억을 불용처리해서 다른 항목으로 전용을 했다는데, 각 국에서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 받은 자료의 총 금액, 데이터를 제가 바로 요청 좀 할게요.
전문위원님 바로 됩니까?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국장님, 작년하고 올해 공중화장실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많은 지역에 잘 하셨습니다. 며칠 전에는 석바위공원에 있는 화장실을 리모델링해서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같이 50대50으로 해서 잘 만들어졌습니다. 리모델링에 들어간 데가 총 몇 개인가요? 자료에 보면 20개소로 나오는데요. 설명서 95쪽입니다.
20개소로 나와요. 20개 다 한 거죠?
이 부분 리모델링 사업은 실질적으로 현황을 파악해서 군ㆍ구에 배정을 해서 군ㆍ구에서 한 부분인데 제가 파악하기로 리모델링 사업은 완료했습니다.
리모델링에 관련된 예산의 50%를 우리 시에서 시비로 지원한 거죠?
그런데 제가 리모델링 준공식에 가봤어요. 아주 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위생적인 면이나 미관이나 다 좋아요.
그런데 표시판에 관한 얘기입니다. 시에서 한꺼번에 스물 몇 개 또 금년에도 계속 진행중이죠?
다 합하면 제 기억으로는 작년에 25억인가 이 예산이 됐으니까 상당히 숫자가 많을 거예요. 올해도 또 있습니다. 그 표지판에 대한 명칭이나 디자인을 통일할 생각은 없으세요.
그 부분은 색깔과 모양을 우리 인천시에서 결정한 부분이 아니고 공중화장실법에 의거해서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서 교체하거나 새롭게 하는 부분은 황금색 우리 강창규 위원님 앞의 휴지케이스 그런 황금색으로 바꾸어 갑니다. 기존에 있는 부분을 교체하거나 새롭게 할 때에는….
그럼 리모델링해서 다 완공이 됐는데도 왜 그것은 안 바꾸었죠?
그것은 상태가 양호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교체할 시점에서는 다 교체를 합니다.
그럼 영어로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어 부분과 모양, 여자, 남자 이렇게 구분하고 밑에 맨이나 우먼으로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이 바뀝니다.
제가 그것을 하나 찍어왔어요. 국장님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우선 작고, 이것은 표시판얘기입니다. 그 앞에 간판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국장님은 간판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도로에 있는 안내판.
토일렛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안내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마 지금 국장님께서는 간판에 대한 규격통일과 디자인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일단 거기에 화장실이 있는지에 대해서 안내판들이 표시가 되어 있는데….
진입로 부분에 안내판.
진입로 부분일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게 영어로 되어 있고, 토일렛이라고. 영어로 되어 있고 작고 누추하고 이게 굉장히 오래된 것 같아요, 표시판 자제가.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시에서 예산지원도 하면서 또 한두 군데도 아니고 올해만 해도 사오십 군데 리모델링을 해 나가시면 그것에 대해서 아름다운 화장실이든 아니면 좋은 이름으로 규격과 디자인과 명칭과 이런 것을 통일해 주시면 조금 더 리모렐링 사업의 취지나 또 사용하시는 분들이 깨끗이 사용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교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화장실을 찾고 구분할 수 있고 이렇게 하도록 지침시달과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현장도 확인해서 조속하게 교체하는 것으로 이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에 도시축전을 대비해서 이 부분도 많이 저희들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는 부분인데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명칭이 공중화장실 선진화 사업인데요. 이게 고친다고 다가 아니고 그것에 따른 시민들의 의식이나 아니면 편리성 이런 것까지도 같이 가줘야 되지 않겠나. 국장님이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김성숙 위원이 질의한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남구 것을 나한테 제시해 줘요.
지금 보니까 한쪽으로 편중이 됐어요. 지금 시에서 자금을 내려보내면서 현장에 나가본 적이 있어요? 구에다 맡기고 말았지.
그 수요량과 대상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공사하는 데 한번 나가 보셨냐고요. 리모델링 어디 한 데, 예를 들어서 남구 주안7동에 한다 재래시장 리모델링한다고 하면 나가봤냐고.
대상 파악한 부분은 사진과 자료로….
공사 현장에 나가봤냐, 안 나가봤냐고 물어보는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해. 나가봤어, 안 나가봤어?
준공된 시설은 가봤습니다.
주안7동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수가 지금 어디로 들어가고 있어?
주안7동의 화장실을 제가 구체적으로 현장확인을 못 했습니다.
엉망진창이라고, 여기서 자금을 내려보냈으면 구에서 해야 할 일이지만 한두 번 정도는 나가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제대로 되나 안 되나 이런 것을 확인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자금만 내려보내고 당신들 뭐 하는 거야. 누구 담당이야, 과장이.
우리 물관리과에 오수관리팀에서 하는데요. 제가 준공된 데 한두 군데는 봤고요. 실무적으로는 많은 부분 현장확인을….
민원이 어떻게 들어왔느냐 하면 정화조에서 나오는 폐수가 하수관으로 같이 오폐수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취가 나서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남구에 전화를 했더니 그것은 어디서 한다고 하더라, 전화를 하다하다 통화가 안 돼서 못 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다고.
위원님 말씀대로 오수가 발생하고 분뇨가 되어서 처리되는 마지막 단계에서는 하수관거에 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처리시설에 대한 용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면밀히 확인해서.
오폐수가 분리되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오폐수 분리 지역과 합류식이 있는데 주안7동 부분은 합류식입니다.
분리가 안 됐고?
그러니까 하수관으로 같이 나가니까 엄청 악취가 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이 새롭게 신설되는 연수구 지역이라든가 새로운 개발지역은 분리식으로 되고 있는데 합류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현장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시에서 기금을 구로 내려보내서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작업이 시작되면 적어도 점검하는 차원에서 한번 나가보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에서 자금만 내려보내 놓고 구에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 수수방관하고 있으면 이렇게 질의하면 동문서답이 나오잖아요. 안 그래요?
현장행정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선정이 됐나 내가 좀 봐야 되니까 그것 좀 가져오시라고 한쪽으로 편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됐으면 진짜 가만 안 놔둘 거예요. 자료 가지고 와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자료가 아니라 아무래도 예산담당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담당관이 지금 일정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일정을 취소하고 바로 출석요구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강석봉 위원님이 요구하신 대로 예산담당관 출석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딱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설명서 13페이지 불용품 매각비 청라소각장이나 송도소각장의 소각고철 매각대금 미수납이 발생됐는데 팔았으면 수납되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무슨 경우인가요?
그런데 청라소각장에 발생한 고철 부분을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입찰 당시에 평균가격보다 좀 인상된 가격으로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고철가격이 엄청나게 떨어져서, 2007년 말에 고철 파동에 따라서 전년 대비 30% 이상으로 입찰계약을 했습니다만 인천제철에 수입산 고철이 다량 확보되면서 거래가 정지된 업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5,400만원 정도 미수납이 됐는데 현재까지 2,110만원 납부를 했고 지금 현재 3,200만원이 미납된 상태입니다. 이 부분은 채권을 확보하고 조치를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기 물건은 가져간 것 아니에요?
가져갔습니다.
그 업체는 실질적으로는 상당한 금액을 손해 본 그런 경우입니다.
돈이 남았으면 우리 시에 돌려줄 턱도 없죠. 사전에 이런 것을 충분히 보완 조치를 했어야 하는 건데.
공교롭게도 시기적으로 구매 활동과 거래하는 과정 속에서 차액이 발생해서 받지 못한 부분인데요.
물건 계근대에 올려서 출고에 이어서 입금되는 것 아니에요, 맞바로. 그런데 외상으로 물건 주고받고 한 경우 같은데요. 일단 계근대에 올라가서 계근되면 물건값 입금시켜야 하는 것 아닌가.
그 부분은….
외상으로 팔았다는 얘기밖에 더 돼요. 강창규 위원님 어떻게 됩니까? 전문가 입장에서.
국장, 본 위원은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이 분야는 제가 33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일을 잘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이행보증서를 떼야 합니다. 떼어 왔습니까?
그런 절차는 다 밟은 것으로.
밟았으면 이행보증서 돌리면 되지. 왜 미수금이 발생합니까? 이행서 떼 온 것 제출해 주시고요.
또 제가 33년 이 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현금입니다. 보증이행서 떼 왔으면 돌려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 분야는 계량대에서 떨어지기 전에 미리 선급금을 줘요. 봉이 김선달이지.
현대제철에서 수입산 철스크랩이 많이 들어 왔다고 해서 입찰한 것을 물건 가져가고 돈을 안 줘. 제가 서울지하철본부 120억짜리 난지도에 있는 것을 입찰해 왔습니다. 그럼 가져오면 내가 한 30억 밑져. 보증이행서 떼어다 주면 꼼짝 못 해. 이 부서 과장 누구예요. 위원장님 과장한테 답변을 좀 듣겠습니다.
담당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최명근입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 어떻게 해서 체납이 발생됐느냐 하면 환경공단에서 입찰을 해서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보증금을 안 받은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그런데 공단에서 통상적으로 물건을 주고 시에 고지서 발급을 요청합니다. 그런데 한 10일 내지 15일 사이가 있었는데 돈을 납부할 줄 알고 물건을 줬는데 그런 데서 체납이 된 사항이 돼서 저희가 앞으로 그런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과장, 입찰하는데 보증서 안 떼오는 입찰이 어디에 있습니까? 지금 장난하는 겁니까? 뭐하는 겁니까? 이게 문제가 있다는 것 아니에요. 어느 업체예요? 물건 가져간 업체가.
업체가 주식회사 세기자원입니다. 저희가 4필지에 대해서 토지를 압류시켜놨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물건판매하는데 입찰합니까?
아닙니다. 앞으로 이런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가 아니라 이러한 부분들을 본 위원이 입찰을 33년 동안 한 사람이야. 입찰하려면 보증이행서 떼어다 줘야 돼, 10원짜리든. 미수가 되면 딱 정지집행돼요.
그런데 세기자원하고 문제가 발생된 것 아니야. 뭔가 옵션이 왔다갔다했다는 것 아닙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그것까지 생각을 못 했었는데요.
생각을 못 한다는 게 그게 말이 돼요. 입찰서류하고 모든 것을 가지고 오고 지금 경매 신청했어요, 안 했어요?
아직 경매신청은 안 했고요.
왜 안 했습니까?
그분들이 분납신청을 해서 분납으로 납부하다가 여기 총 체납액 5,400만원에서 2,100만원을 납부해야 될….
과장님, 철스크랩 갖다 주면 그냥 바로 통장에 들어가.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공무원들이 술 취한 것 아닙니까. 아니, 지금 바로 갖다 하차만 하면 즉시 현찰을 줘. 그런 게 어디에 있어요.
위원님 이 부분은 환경관리공단에서 집행한 부분인데요. 밖에 환경관리공단 측의 간부가 와있다고 그러니까 한번 답변을 좀 실질적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들어오라고 그래요.
매각 절차과정에 좀 잘 못된 것 같습니다.
성명, 소속 대봐요.
인천환경공단 기획예산팀의 김형환입니다.
과장님, 환경관리공단에서 입찰할 적에 어떠한 입찰을 합니까?
지금 환경공단에서 입찰하는 것은 지방계약법에 준해서 입찰하고요. 관련된 서류는 다 받아서 가지고 있습니다.
보증이행서 받았습니까?
받았는데 왜 집행 안 했습니까? 보증이행서를 받았는데 왜 압류가 들어갑니까?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이행서를 떼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바로 집행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확실하게 답변해요. 본 위원이 그 부분에는 박사야.
지금 실무과장 맞아? 지금.
그런데 왜 그렇게 버벅거려.
계약은 저희 소관사항이고요. 그 다음 후속조치 그러니까 세입에 관련된 것은 자원순환과 소관이라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뭐 하러 왔어? 당신.
아까 입찰보증서 안 받고 계약을 했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지금 입찰을 할 적에는 몇 개 업체가 입찰에 응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세 군데서 입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서류 전부 갖고 와요.
전부 갖고 오고 언제, 며칠부로 압류했고 그때 당시에 평균단가 얼마에 입찰했는가 서류 전부 갖고 와.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회를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지금 예산담당관 출석요구를 했고 그래서, 그러면 위원님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님 제가 출석요구를 했기 때문에 몇 가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예산담당관 허도병입니다.
지금 환경녹지국 예산결산을 심의하다 보니까 예산을 갖다가 불용을 시켰단 말입니다, 사업비 부분까지도.
그래서 환경녹지국에 173억 불용을 시키고 다음에 다시 예산을 잡은 경우가 발생이 되었는데 담당관님을 출석 요구하게 된 이유는, 이게 아마 세입부족 때문에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세입이, 부족된 총액이 얼마쯤 됐습니까? 그때.
1,300억 정도 됐습니다.
1,300억이 되어서 각 부서에서 1,370억인가 이것을 불용처리 시켰죠?
1,370억을 계산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부서에 협조를 요구합니까? 아니면 예산담당관실에서 툭툭 칩니까?
이월사업 자체가 예산의 예외조항입니다. 이월제도가 본래는 당해연도에 다 써야 되는 제도인데요, 예산재정제도가. 그런데 넘긴다는 것 자체가 예외입니다. 예외이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할 때에 저희 나름대로 재정사정이라든지 여건을 다 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이월을 안 시켜줘도 큰 문제가 없고 진행될 수 있는 사업을 조정해서 이월을 안 시키고 불용시켰고요. 진행될 수 있도록 금년에 조정을 다 해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판단을 누가 하냐고요?
예산담당관실이 합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 해요?
이것은 이월되고 이 정도는 불용시켜도 된다라는 판단을….
협의는 합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이월….
어떤 방식으로 협의를 합니까?
사업별로 협의를 합니다. 사업별로 진행된 정도라든지….
그러니까 사업별로 어떻게 협의를 하냐고요?
이것을 해당 담당부서에, 우선 1,300억 아닙니까. 1,370억 되는 돈을 어느 부서에 환경녹지국은 170억 잡고 다른 부서에 대충….
도로부서가 주로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국에 얼마 정도를.
국별로 딱딱 배정하지는 않았고요.
제가 그 자료를 요청을 했으니까 갖고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국별로 따로 요청하지를 않아요?
국별로 요청한 게 아니라 사업별로 심사를 합니다. 사업의 진행 정도라든지 그것을 파악해서 이 정도는 이월 안 시켜도 사업이 진행될 수 있다.
사업의 진행 정도가 그 해당 국은 모르고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다 알고 있고 해당 국은 몰라요?
아니, 다 같이 의논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방식으로 의논하느냐니까.
일일이 담당자 불러서 물어봐요?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별로 사업진행 정도라든지 보상 정도라든지 진행상황을 파악해서 같이 협의 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협의를 어떤 방식으로 하냐니까.
직원들을 불러서….
직원을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부른다.
부르든지 가든지 해서….
담당자를 다 만나서 이것을 협의한다?
해당 국장, 과장도 모르고 그냥 담당자를 만나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일일이 담당자 불러서 야, 이것 부서 얼마 자르면 되냐.
그 부서에서 보고가 되죠. 자체적으로 다 보고가 됩니다. 그리고 결산한 것을 같이 공람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 공유가 되는 거죠.
부서에서 다 보고가 된다 그러면 결국은 담당 국장이랑 얘기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사업의 최고책임자니까?
그러니까 담당 국장이랑 대화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국장님하고 다 대화가 되는 거죠. 간접 대화지만 직접 대화는 못 했지만 간접적으로 사업별로 진행되는 상황을, 사실 예산편성할 때도 보면 실무자하고 얘기한 게 다 보고가 되고 나중에 협의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징매이고개 담당자 누구 불렀어요?
사업 담당자를 만나서….
그러니까 사업담당자 누구 불렀어요? 여기 불려간 사람 누구예요? 징매이고개 18억하고 수봉공원 30억 깎아도 좋다고 예산담당관과 협의한 공무원 누구예요?
(「징매이고개 담당자는 타부서로 갔거든요」하는 이 있음)
누구인데요?
(「김석환 씨라고요」하는 이 있음)
수봉공원은?
(「공원기획팀에 공경화 씨입니다」하는 이 있음)
그분도 타부서로 갔어요?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공경화 씨라는 사람 불러서….
물론 부서에서 깎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많이 타진을 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맞출 때 그 부서 의견도 들어보고 나중에 최종판단은 저희 예산담당관실에서 합니다.
이게 분명히 편법일 수는 있겠는데 이렇게 된다면 해당 국에 시 재정이 세입이 1,300억 정도 부족한데 환경녹지국에서는 대체할 수 있는 불용액을 어느 정도까지 만들 수 있겠느냐 이런 것이 대화지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서 담당자 불러서 협의를 합니까? 그게 협의입니까? 나는 첫 번째 의문이 그게 가는 거거든요.
아까도 계속 우리 환경녹지국 직원들한테 그것 물어봤거든요. 협의가 공문으로 왔냐 대화로 왔냐 어떤 식으로 도대체 협의를 한 것이냐.
예산담당관실에서 1,300억을 어떻게 각 국의 예산을 불용 이 정도, 이 정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냥 입맛대로 툭툭툭 봐서 자르지는 않았을 것 아니냐. 그러면 해당 국이랑 의논을 했을 것 아니냐. 그러면 해당 국이랑 의논한 방법이 어떤 건지 한번 얘기 좀 들어보자 이거거든요, 지금.
예산편성할 때라든지 이월 결정할 때 사업별로 담당자가 면담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합니다. 그래서 예산편성할 때 이 정도는 편성 안 해도 되겠다든지 아니면 재원 범위 내에서 어떻게 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수시로, 이월결정을 2월에 하는데요.
결정할 때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해서 이 정도까지는 별문제가 없을 때 또 아니면 다음 번 예산할 때 세워줄 수 있어서 사업이 진행이 될 수 있을 정도를….
어떻게 해당 과장도 모르고 국장도 모르고 담당자랑 의논해서 이 정도 예산까지는 불용처리해도 좋겠수다 하고 답을 합니까?
그런데 결과적으로 회신을 다 해주니까요. 그때….
왜 결과적으로 회신을 해요. 시작부터 국장이나 과장이나 책임자들이랑 대화를 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실무자하고 의논을 해야지. 예산담당관실이 뭔데 도대체 실무자들을 불러서 얼마 깎으면 되냐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느냐고요.
내용적으로 실무자가 제일 많이 알고 있습니다.
실무자가 많이 아는 것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더 관계하는 거지. 야, 이것 불용 18억을, 예를 들어서 18억인데 징매이고개 18억 깎아도 되냐 18억 이번에 깎으면 안 된다, 뭐 어떻다 이런 내용을 갖다가 과장이나 국장이랑 실무자가 대화를 해야지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서 실무자를 부르느냐고요.
그 실무자 지금 오라고 그랬어요? 수봉공원.
오라고는 아직 안 했습니다.
그것 잘못된 경우 아니겠어요? 담당관님.
최종적으로는 실국장 협의를 다 받습니다. 최종적으로 받고 중간 과정이 그렇다는 것이지요.
인천시에 부서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 많은 부서를 왜 예산담당관실에서 상대를 하냐고. 각 국별로 국장한테 시 세수가 이렇게 부족하니 이것을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합시다라고 시장님한테는 보고될 것 아닙니까?
시장님한테 보고되고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러면 각 국별로 지금 당장 그렇게 필요불급한 이러한 사항들이 있는 것에서 찾아내서 이렇게 해 보자 이렇게 해서 의견이 되면 국별로 과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이랑 이것은 다음 번으로 하고 일단 불용 이렇게 처리하자 이것은 계속비로 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공무원 편제수순이 맞는 거지, 제 얘기가 틀린 겁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국장도 모르고 과장도 모르는데 실무자랑 얘기해서 금액을 정했다 그래요, 지금.
실무자가 결정해서 통보할 때 통보한 것 다 보고가 되는 거죠, 다 전체적으로. 그래서 만약에 이의가 있다면 국장님이라든지 과장님이 저희들 방문해서 얘기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된다든지 그런 얘기를 저희가 듣고 있습니다.
국장님, 제 얘기가 잘못된 겁니까?
위원님 말씀 과정과정 속에서는 실무적으로 일단 얘기를 하고요. 최종적으로 결심할 때 관련부서 실국장들하고 협의를 합니다.
이제 실무부서 쪽에서는 불용처리하고 이 부분을 할 때는 이 사업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연도에 보전을 해 주겠다고 하는 이런 부분이 보장되면 그 부분은 예산부서….
그렇게 얘기가 된다면 그럼 아까 제가 질의할 때 국장님도 답변하실 수가 있어야지 국장님은 내용을 지금 모르고 불법인지 합법인지 왜 이렇게 된 건지 어느 부서에 얼마가 모자랐는지 우리 부서에서 왜 173억을 빼내야 되는지 내용에 대해서 하나도 내용을 모르고 계시잖아요.
이러한 선례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많지 않은 게 아니라 예산담당관이 처음이래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렇다고 그러면 더더군다나 분명히 알고 계셨어야지. 처음이면 이게 어떤 관례가 있어서 다소 편법이 있다 하더라도 늘 관례라면 또 이해가 가요. 처음 있는 일 같으면 더더군다나 왜 예산 170억씩이나 불용처리를 하면서 전용을 이렇게 시켜야 하는지를 국장이 더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데 국장은 답변 하나도 못 하고 있고 예산담당관실은 실무자랑 얘기했다고 그러고. 이것을 어떻게 납득하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무슨 예산담당관실이 국세청입니까? 무소불위입니까?
실무자 불러서 급한 것 중에서 니네 얼마 잘라. 그리고서는 나중에 다 정리되면 니네 국장한테 보고해. 개념상으로는 그렇게밖에 이해 더 가겠어요, 지금.
제가 예산담당관실을 한번도 상대를 해 보지를 않아서 내용은 모르겠어요. 어떤 식으로 예산을 짜고 늘 시의원들하고도 밀접한 관계에 있기도 하고 지금 결산하는 과정에 보니까 저는 지금 전혀 일반상식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는데 다른 부서도 다 국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실무자랑 의논하면 실무자가 정리해서 국장한테 예산담당관실하고 이렇게 얘기됐습니다 하고 보고를 하는 그런 수순을 밟습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실무자를 불러서 하는 얘기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내용이 파악이 되면?
정리가 되면 실국장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그 전까지 정리하려면 내용을 알고 있어야 정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실무자를 불러서 했다는 것이지 의사결정 최종과정에서는 실국장님하고 협의가 됩니다.
내용을 일단 파악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 실국은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나중 얘기고 실무자가 잘 아니까 실무자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무자랑 파악하고 나서 금액결정은 그러면 예산담당관실에서 다 합니까?
저희가 총괄적으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재원을 맞추어야 되기 때문에요.
재원을 맞추는데 그냥 임의로 재원을 맞추기 위해서 예산담당관실에서 전부 핸드링합니까? 사업별로.
사업별로 만약에 깎아서 오라고 그러면요. 깎아서 올 부서가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그래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시 전체 운영을 위해서 어떤 사업은 조정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결정해야지 만약에 다 주면 실국에서 깎아서 오는 데가 별로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최종 조정은 저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최종 조정을,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담당관님의 의견인데, 제가 좀 지루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계속비가 연말 거의 다 되어서 30억이 이월이 돼요. 그 중에서 20억만 전용시켰어요. 그런 판단 기준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계속비 30억, 40억, 50억이 넘어가는데 여기서 한 20억 빼낸다, 불용으로 해서. 예산전용한다라고 할 경우 그런 판단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사업이 얼마큼 진행됐는지 보고요.
사업은 일단은 30억, 50억이 이월이 돼요. 사업은 어차피 진행되는 것 50억이 이월이 되는데 거기서 20억만 불용으로 처리하는 기준은 어떻게 잡는 거냐고요. 담당관님 마음대로 이렇게 아, 여기서 한 20억 빼자 그렇게 판단합니까?
그 사업을 진행 안 할 수는 없고 사업을 진행하면서 전체 재정사정에 맞춰서 운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사업이 진행이 된다니까. 되는데 어쨌든 12월 말까지 다 진행이 되고 이월되는 게 50억이 있어요, 계속비이월이. 그리고 이 50억 중에서 지금 전용한 것이 예를 들어 20억이 있다 그러면 이 50억 중에서 20억은 어떤 기준으로 판단을 하냐고요?
사업진행상황을 파악해서 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사업이 예를 들어서 연말까지 얼마큼 진행될 것인지를 파악해서 만약에 진행이 안 될 것 같으면….
그게 파악이 되니까 계속비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월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이월할 때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것이요. 여태 진행된 상황이라든지 불용도 있을 수 있고 낙찰차액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제외한다든지 그런 사업들을 판단해야죠.
그 판단은 실무자만 알죠?
실무자가 제일 많이 알죠?
제일 많이 알고 있죠.
실무자가 금액을 결국은 정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도 있습니다.
실무자가 정하는 거죠? 예산담당관실에서 그냥 판단해서 정할 수는 없잖아요. 그 많은 사업부서를 예산담당관실에서 어떻게 다 파악합니까?
하나하나 파악하면서….
결론적으로 제가 질의할게요.
예산담당관실이 지금 제대로 코스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제 질의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뭔가 좀 잘못된 겁니까?
위원님 말씀도 솔직히 맞다고 말씀드리는데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만약에 실무자 의견을 다 반영해서 재원을 조달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실국의 요구가 예산이 7조면 15조 정도 요구가 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갖다가 만약에 15조를 맞출 수 있다면 실국 요구를 다 들어줄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반영해 주는 부분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조정해서 우선 실무자 만난다는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저거하시는데요. 실무자가 제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조정해서 나중에 실국장하고 협의해야죠. 처음부터 협의하려면 어느 부서나 다 깎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가 요구한 사항을 다 관철하려고 그러지요. 그러다 보면 예산 자체를 짜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파악을 해서 선후를 가려서 우선순위를 가려서 조정을 한다고, 최종적으로 조정을 그렇게 해야죠.
굉장히 제가 옳지 않다는 답변을 듣고 있는데요.
각 국에 얘기하면 전부 자기네 것을 커버하기 때문에 말들을 안 들으니까 예산담당관실에서 강제로 금 그을 수밖에 없다라는 식으로 듣거든요.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그런 게 아니라 시대가 안 그래요, 지금. 시대가 또 그래서는 안 되는 거고 또 처음 있는 일이고 담당관님 말씀대로 처음 있는 일인데 현실이 그렇습니다. 언제 해 봤습니까? 그렇게. 안 해 봤다는 얘기고 처음 이런 일이 발생해서 경제위기 이런 것 때문에 세수가 줄어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는데 그것까지는 이해한다 치자고요.
처음 해 보면서 어떻게 순서를 거꾸로 하면서 각 국에 맡겨봐야 서로 돈 안 내놓습니다 이렇게 앞서 예상을 하고 예단을 하고 그렇게 예산담당관실 마음대로 금을 긋습니까.
분명한 것은 국장, 과장이 몰랐다는 사실이에요, 이것 금액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는 이해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예산담당관님을 출석을 시키는 것이 현실은 어떨지 모르지만 시대는 진짜 요즘 한참 신문에 나듯이 소통의 시대 어쩌고저쩌고 하는데 담당관실에서 정확하게 보고를 하고 시장님이 담당국장들을 모아 가지고 자, 이것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예산을 마무리 픽싱을 잡자해서 서로 해서 그러면 파악을 해 보자. 아, 이 금액 가지고는 안 되겠으니까 조금 더 불요불급한 것은 챙겨보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어야지 정답이고 국장님이 담당과장 불러서 아니면 담당자 불러서 야, 이것은 좀 급하지 않지 않냐 이것 빼자.
이것이 인천시 공무원 운영이고 편제지 어떻게 예산담당관실에서 공무원들 얘기해 봐야 말 안 듣습니다. 일방적으로 몇 사람 물어보고 금 긋습니다. 전 그것 굉장히 옳지 않은 답변 같거든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예산 짜고 그럴 때는요. 실국장님들하고 회의를 몇 번씩 합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데요. 최종 결정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천상 강제 조정할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잘못했냐 잘했냐 그것 가지고 계속해서 따질 일은 아닌 것 같고 이것은 상당히 예산의 편법 운용이에요. 그렇죠. 예산의 편법 운용이고 또 저도 이런 경우를 처음 보기 때문에 물어봤더니 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고 그래서, 좋단 말입니다. 열심히 하셨겠죠.
그러나 좀 이런 것을 집행하더라도 이해 가 가게끔, 제가 아마 말씀드리는 게 더 답일 것 같습니다.
국장님들한테, 적어도 국장님이 좀 뭐 이렇게 여건이 그러면 과장님들한테 뭐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회의를 해서 서로가 경제통상국이나 항만공항물류국이나 서로 이렇게 봐 가면서 큰 1,300억이라고 하는 예산에 대한 접근 마인드를 가져야지 예산실에서 무슨 검찰청 칼 휘두르듯이 몇 사람 쫙 물어봐서 얼마얼마 딱딱 이렇게 그어버리고 통보하는 식의 이런 식의 예산결산운용은 시작부터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싶어요.
모르겠어요. 여기 지금 계신 공무원들이 제 말에 더 동의하는지 우리 담당관님의 말에 더 동의하는지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 의견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으로 발언 마칩니다.
예산편성하는데 참고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예산담당관님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요청한 것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하는 이 있음)
지금 1시간 30분 됐는데, 그것 요청한 지가.
(「청라사업소가 여기서 50분…」하는 이 있음)
아니, 그것 말고 가좌하수처리,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정회를 때려서 오후에 다시 할까요?
분뇨 배정량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인구비례라든가.
아니, 그것도 그렇고….
그 부분도 제가 설명을 별도로 자료가 준비되는 대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이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 그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서 시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고 국장님, 검토가 아니고 모든 입찰이라는 것은 보증이행서를 떼어다 다 3개 업체가, 아까 3개 업체라고 그랬어요. 입찰을 하면 보증이행서를 떼어주어야 합니다. 시 공사에도 보증서 안 떼어 주면 됩니까. 공사 지연되면 지체금까지 다 물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니, 시민의 재산을 지 마음대로 주먹구구식으로 외상으로 주고받고 있을 수도 없고 이게 언제죠? 2008년 몇 월에 이게 나간 거예요?
정확한 시점은 자료를 봐야만 될 것 같은데요.
과장, 나와서 설명해 봐요.
1차 매각이 2008년 5월 8일에 매각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산 심의하는데 예상질문이 나오리라는 것 알고 준비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뭐 서류가 준비가 안 됐습니다, 이게 안 됐습니다 하면 되겠어요.
그것은 제가 좀 미흡한 게 있는데요. 공단이랑 업무를 챙기지를 못했습니다.
과장님 입찰이라는 것은 꼭 보증이행서를 서울보증보험에서 뗍니다. 그러면 이 회사 재정이라든가 모든 것을 보고 보증이행서를 떼어준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게 지금 공무원들이 입찰하고 나서 상대편을 봐주기 위해서는 이것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하면 철스크랩 대금이 만약에 1억 5,000이다 그러면 3번에 분할납부를 하십시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차에 출하시점이 되면서 5,000만원 입금을 시켰다 그 다음에 4,900만원 정도 물건이 나가면 나머지는 출하정지가 됩니다. 미리 보고를 해 줘요. 그러면 바로 입금을 시킵니다, 5,000만원. 그러면 또 출하가 진행이 됩니다. 또 구천칠팔백만 원어치 나가면 미리 얘기를 해 줘. 지금 돈이 부족하니까 입금을 시켜야 나갑니다. 그래서 또 1억 5,000 시키면 나머지 결산을 하는 것이고 만약에 거기서 이행하지 않으면 바로 보증이행 집행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대금을, 이 철스크랩이라는 것은 다른 것하고 틀려요. 파는 대로 즉시 돈을 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 5월 8일이면 철스크랩 자체가 파동이 났습니다. 이게 그냥 없어서 난리가 난 거예요. 이것도 또 없어서 난리가 났을 때 어떤 것을 하느냐 하면 철스크랩 가격이 5월 1일부터 며칟날까지 얼마가 떨어집니다 해서 그 기간을 한 일주일 정도 줘요, 일주일 정도.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이 사람들은 실질적인 돈을 이중으로 활용하면서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같은 업체는 현대제철의 협력 업체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든 구좌는 우리 앞으로 아니면 이 스크랩이 들어가지 못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거기다 실으러 가기 전에 우리한테 와서 얘기를 해. 우리가 청라소각장에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이 한 1억이 필요합니다. 그럼 입찰된 내용을 보고 우리가 1억을 송금해 줘요. 그럼 그것 가지고 다른 데 장사를 해 그러면서 청라사업장에서는 실어다가 현대제철에다 바로 우리 앞으로 납품을 한단 말이야.
그러면 그 사람들 돈이 없잖아, 어음을 받으니까. 그럼 우리한테 그 전표를 가지고 오면 바로 우리가 정산해서 구좌로 딱 넣어 준단 말이야. 외상으로 줄 이유가 없고 이것은 있을 수가 없어. 미리 이런 것 가지고 오려면 하나의 부산물이기 때문에 제조업체에서 가지고 오는 것도 우리가 선급금을 10억, 5억 미리 걸어. 그리고 선급금 빼놓고 가지고 오는 물량만큼 계량대에 떨어지기 전에 입금시켜야 돼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우리나라는 자원이 부족한 나라 아닙니까? 이승윤 전 부총리 있을 때 내가 파라다이스 호텔에 올라가서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 이런 폐지나 철스크랩을 우리가 수입해 오는데 분류번호가 없어서는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분류번호를 만든 사람이 접니다. 그래서 제가 신지식인으로 선정된 사람이에요, 이 분야에.
그래서 오늘 서류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고 입찰 과정이 어떻게 됐나 보고, 국장님, 이 부분을 감사실에다 감사를 요청하는 게 어떻습니까? 감사를 요청해서 이것은 문제가 있어요.
왜냐 하면 공무원도 아니고 저쪽 환경관리공단에서 이런 행위를 했다고 하면 이것 문제가 있어요. 가장 비리가 많은 거예요. 얼마 전에 서부경찰서에서 조사한 것 봤어요? 운반하는 사람들이 마그네트로 다 내리지 않고 차 바닥이 워낙 넓으니까 한 톤씩 이렇게 해서 이백 몇 명이 저녁마다 다른 데다 파는 거야. 이건 현금이니까.
내용을 파악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없는 게 아니라 이것은 문제가 심각하다니까. 내가 전체적인 얘기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소수점만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내용을 파악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실에 감사를 본 위원이 정식으로 요청을 해서 환경관리공단 직원은 감사받아야 돼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아니, 1년이 넘었는데 지금까지 돈을 못 받았다는 것은 문제가 심각한 것 아닙니까? 이건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니지.
본 위원 생각에는 더 썩어 들어가기 전에 새 살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는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렇게 해서도 안 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의견 말씀하세요.
지금까지 이 분야에 대한 집행절차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 하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이 내용을 파악해서 즉시 조치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만 관련 서류 부분이 지체되고 있는데 내용을 파악해서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조치라는 부분은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에요. 대한민국에서 현금 선입금 안 시키면 만져도 못 봐.
우리 국장님 잘 하리라 믿고 본 위원은 오늘 질의 한 마디도 안 하려고 그랬는데 박사 앞에서 이런 것 걸려들면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서류를 가지고 국장하고 과장하고 환경관리공단 직원하고 와서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고 명쾌하지 않으면 감사실에다 정식으로 감사 요청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환경녹지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11시 4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공무원들 다 계신데 관계없는 분들은 나가셔도 될 것 같은데, 괜찮겠어요?
그럼 국장님 말이에요. 제안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결산규모의 세입ㆍ세출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의 3. 이월액 현황, 4. 계속비 현황, 7. 불납결손액 현황 역시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3쪽의 8. 대차대조표에서 자산이 1,156억 5,612만 5,000원이 증가한 1조 3,024억 2,144만 1,000원입니다.
부채가 698억이 증가하였고 자본이 458억이 증가하였습니다.
9번의 손익계산서는 총 수입이 129억원이 증가한 846억 3,641만원입니다. 이는 총 비용이 231억, 5,448만 2,000원이 증가한 반면에 당기순손실이 101억 1,077만 8,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번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2,636억 2,025만 2,000원의 105.6%인 2,784억 4,103만 3,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2,686억 5,490만 3,00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3.5%인 97억 8,613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36억 2,025만 2,000원 중 지출액이 2,306억 5,261만 9,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87.5%를 지출하였으며 4쪽이 되겠습니다. 192억 6,397만 9,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137억 365만 4,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7.3%, 불용액은 5.2%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문입니다.
2,784억 4,103만 6,000원을 징수결정하여 96.5%인 2,686억 5,490만 3,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97억 8,613만 3,000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는 사항별설명서 4쪽 하수도사업사용료 수익 중 업무용이 5,835만 5,000원으로 미수납률이 8.4%인 바 미납된 사유설명과 체납액 해소를 위한 다각적인 회수방안 강구가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8쪽 원인자부담금 미수납액이 4억 3,776만 3,000원으로 미수납 내역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636억 2,025만 2,000원 중 2,306억 5,261만 9,000원을 지출하였고 7.3%인 192억 6,397만 9,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5.2%인 137억 365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불용액은 대부분이 집행잔액이나 사항별설명서 12쪽 하수암거박스 안전진단 및 기본계획 용역 등 4개 사업은 불용액이 과다 발생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5쪽의 예산이월액과 관련하여 이월사업은 일신동 398-7번지 부근 하수암거 설치공사 토지매입비 등 총 17건인 192억 6,397만 9,000원이며 이중 건설개량이월사업은 행정절차 소요시기 부족, 침수원인분석 용역시행으로 공사시기 조정 등의 사유로 이월된 바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하단입니다.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된 아래 사업에 대하여 그 동안의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송도, 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219억이 지출됐거든요. 지금 단가가 입방미터당 799원으로 되어 있는데 단가 변경이 처음부터 어떻게 변경돼 나가고 있습니까?
우선 개괄적인 말씀을 먼저 드리면 송도하수처리장은 민간이 투자한 BTO 방식으로 건설을 했고 당초 투자액에 대한….
내용은 다 알고 있고요. 단가의 변경 흐름도만 알고자 합니다.
단가의 변경 흐름도는 자료 준비를 못 했습니다만 자료를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 알 수 있을까요.
과장님이 지금 싱가포르에 세계물포럼에 참관하고 있어서 지금 참석을 못 하고 계십니다.
당초에 한 512원인가 이쯤 됐을 겁니다.
그 후로 570원인가로 올라갔다가 지금 799원까지 갔어요. 이것 누가 검토합니까?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공인회계사라든가 전문가의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주문을 하고 싶은 게 당초 500원으로 계약을 할 당시에 똑같은 조건으로 민자에서 건설을 해서 아마 청주인가 그럴 거예요. 아주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을 할 때 270원인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기는 그 배를 하느냐라는 대목에서 일부 쉬쉬하는 것도 실제로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하튼 기 계약이 됐으니까 더 이상 문제는 삼을 수 없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부분 증설을 하면 단가가 뛰기 시작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거의 800원대까지 올라가 있는데 지금 변동사유, 800원까지 올라간 변동사유 520원 돈에서 560원까지 간 것은 이해가 간다 치더라도 증설을 하고 더 투자가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800원대로 뛴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그 자료는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은 유입물량에 따라서 아까 청주….
입방미터당이에요.
톤 당 처리인데 예를 들어서 규모는 1만, 3만톤 이 규모로 짓고 있지만 유입되고 있는 양이 적을 때 그 부분을 일정기간 동안에 보전해 주는 규정도 있고 또 처리단가가 변동이 됩니다. 협약체결한 내용에 보면.
그렇다면 단가가 수시 변경단가입니까?
수시 변경은 아닙니다.
아니죠?
그러니까 유입이 많이 되든 적게 되든 그것은….
그 물량에 따라서 대금이 지불되니까요.
물론 물량에 따라서 입방미터당 지급이 되는데 단가는 지금 입방미터당 단가다 보니까 물량이 적게 유입된다고 해서 단가가 뛰고 이런 변동단가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입방미터당 800원 돈의 단가를 매겨놨으니까 물량에 따라서 돈을 덜 주든 더 주든 하겠는데 단가 자체가 변경이 된단 말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단가가 지금 800원씩으로 600원대 초입해서 800원대로 올라간 이유를 혹시 환경녹지국에서는 파악하고 계시느냐 고요?
그 부분은 관련 자료를 통해서 조사하고 그 내용이 계산하는 방식이 있기 때문에 그 방식에 따라서 설명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혹시 알고 계세요? 알고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있습니다. 투자금액에 대한 이자라든가 물가상승률이라든가 물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투자에 대한 이익은 이미 단가에 계산이 된 것이고 ES는 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800원으로 적용된 게 불과 몇 년이에요. ES가 이렇게까지 뛸 수가 없어요. 600원대에서 800원대로 뛴 것이 불과 사오 년 이 정도 되는데 ES가 적용돼 봐야 5% 수준일 텐데 4년 동안에 5% 해 봐야 20%라고 하면.
그 부분은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여기에 아시는 분이 없을 수 있겠는데요. 예산이 200억 이상 매년 나가요. 매년 200억씩 나가는 건데 계약에 의해서 나가겠지만 계약에 의해서 물량에 의해서 나가는 것에 이유를 달 일이 없는데 단가가 변경되는 것은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 부분은 규정에 계약조항에 변동사항에 대한 부분은 다 설명을 못 드려도 그 규정에 맞춰서 계산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제가 동의하기 힘든 게 큰 기업과 상대할 때는 다 계약 규정에 의해서 한다고 하지만 큰 기업에 다 끌려가더라고요.
그 다음에 조그만 민원인들 하나 들어오면 아주 잣대가 엄격하고 공무원 룰이 많이 그렇더라고요.
아니, 이 부분은 그렇게 늘어날 리는 없습니다.
아니, 그것은 제가 어떤 감, 필인데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이것은 잘못됐다. 제가 베올리아 사람들도 많이 알고 삼성사람들도 많이 알고 시공단계에서부터 많이 봤어요. 그때도 제가 이 사람들한테 이의를 제기했어요. 머리 빡빡 깎은 베올리아 프랑스 사장한테도 내가 이의를 제기하고 너희들 단가 폭리다. 내가 이자나 투자나 이런 것은 못 따지겠지만 일단 비교는 되지 않느냐. 입방미터당 똑같은 조건으로 여기서는 200원대 하는데 여기서 500원대 하는 이유가 뭐냐 해서 그 당시부터 느낌이 이것은 우리가 굉장히 불평등 계약을 했다 이런 느낌을 가졌는데 그 계약대로 기 맺어진 것이니까 간다는 것은 방법이 없겠지만 이제 변경하는 것은 환경녹지국에서 뚜렷이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그들이 요구하는 ES의 조건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단가변경에 따르는 요인이라든지 이것을 환경녹지국에서 냉정하게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적용해도 좋다 이것은 안 된다 하는 이런 관리를 해 주셔야지 환경녹지국에서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 200억씩 해마다 나가는 건데 단가가 800원씩 뛰었다는 것은,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 이삼 년 지나면 구백 몇 십 원, 천 원대로 올라갈지도 몰라요. 이런 적용, 저런 적용해서. 불법이나 특혜나 이런 것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다음에 그들이 진짜 폭리를 취하든 이런 것도 한번 점검을 해서 다른 데서는 이 정도로 계속하고 있는데 너희는 지금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또 너희들도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부분도 있어야 될 것 아니냐 뭐 여러 가지 그들과 디스커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그 부분 더, 하드웨어적인 부분은 못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좀 챙겨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문드리면서 질의를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강석봉 위원님이 제기했던 민간위탁수수료와 관련해서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2년 전, 3년 전에 단가 문제를 가지고 그때 한참 이 단가가 어떻게 결정되어지는지 그리고 그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다뤘었어요. 그때 국장님 아니셨나요?
아니었습니다. 교육중이었습니다.
그때 무슨 답변을 했느냐 하면 처음에 570원대였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 담당하시는 분의 답변이 산출이 그렇게 나오기는 했는데 이것은 담당국장도 비싸다고 생각한다 최대한으로 반영이 된 것 같다. 더 이상 이 금액 올라간 것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관여를 많이 해서 그 금액에 대한 부분을 단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 있게 한번 하겠다 이런 답변을 그때 했었어요. 그것이 연도별로 몇 차례에 걸쳐서 처음에 이백 몇 십 원부터 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아까 강석봉 위원님 말씀하셨죠? 초기에 이백 몇 십 원부터 아니었었나요?
지금 799원이 됐습니다. 이것 내후년이면 1,000원대 갈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올려준다면.
그래서 국장님, 검단하수처리장 여기는 어디입니까? 검단에코텍?
여기도 비슷한 비율로 올려줍니까? 여기에 변동 상황도 한번 비교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삼성 베올리아하고 검단에코텍 여기하고 단가에 대한 비교를 한번 해 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아까 공인회계사를 통해서 그것이 적정한가 여부를 검토하셨다고 그러는데요. 자료요청 하나 할게요. 799원 된 것과 관련해서 공인회계사 어디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 금액에 대한 타당성이 나온 것인지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협약할 때 단가 산정 이런 것과 관련해서 어떻게 한다라는 게 있었겠죠. 그것 없이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네, 계약서가 있고 요. 그때 당시에 협약체결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복잡한 계약서는 아니고 이 단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두껍습니다.
단가에 대해서만도요?
네, 그 부분이 아주 상당히 두껍게 자료가 있는데 자료 부분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가 산정에 관해서 뭐가 많단 말이에요?
기본원칙은 몇 장 밖에 안 되는데 그 내용은 상당히 두껍습니다.
그렇다면 공인회계사가 검토했었던 그런 내용들이 있을 테니까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검단 여기하고도 비교를 해 봤으면 좋겠고요.
잠깐 보충발언 할까요?
잠깐 보충발언을 하면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 당시 삼성에서 현장소장으로 나오신 분이 마침 제 대학 후배였어요. 그래서 제가 단가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이의를 제기한 것은 아니고 국장님 말씀대로 워낙 방대한 물량으로 단가를 산정했고 또 국가의 위원회를 거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제가 뒤져보지는 않았지만 그냥 감각적으로 다른 데와 비교해서 이것 좀 세지 않느냐 그랬더니 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주 후하게 잘 받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이렇게 같은 공무원끼리 사석에서 대화는 할 수 있었겠지만 시의원인 제 입장에서는 좀 마음이 안 좋은 게 왜 이 사람들이 인천을 결국 봉으로 보는 것 아니냐. 그 후로 점점 세다는 느낌을 받고 베올리아 사장을 만나서 이것 분명히 세다 이의를 제기하겠다. 그 사람들은 계속 페이퍼 들이대요. 앞으로는 변경이 없다 하더니 어느날 갑자기 증설을 하는데 따르는 양만 늘어나는 것이지 무슨 고도처리하는 추가비용이 아니었거든요. 양만 증설이었는데 증설하면서 단가가 확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양이 늘어나면 너희들 가뜩이나 좋은 단가를 받았는데 좋은 단가로 양을 늘리면 너희들은 득인데 왜 단가가 더 올라가냐 할 때 이 상임위원회를 여러 군데서 다 보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사석에서 이루어진 얘기지만 그냥 좀 넘어가 달라라는 뉘앙스를 제가 받으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거든요.
이것은 국장님이 이 단가에 대한 저간에 있었던 일을 참고삼아 아, 이것을 좀 손대야 되겠다. 뭐 여기다가 불법적으로 이렇게 할 수는 없겠지만 앞으로 계속 예의 주시할 필요는 있는 것 아니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사석에서 있었던 얘기를 보충해서 발언을 드리는 거거든요.
발언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인데요.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되어서 짧게 제가 질의드릴게요. 시장하시죠.
여기에 보면 본 위원이 예산을 세워준 건데 30쪽에 보면 청천2동 마장경로당 앞 굴포천 지류 하수암거 설치공사해서 이 당시에 물관리과장이 예산이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57%나 불용이 되었죠?
그 부분은 설계기간 동안에 집행을 못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부평구에 예산을 줘서 한 부분인데 설계기간이, 실시설계 기간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공사를 집행하지 못해서 불용액이 나온 것입니다. 금년도에 함께 진척시켜서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이것은 저하고 관련이 있어서 그러는데 사항별설명서 33쪽을 보면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2차 여기도 많은 금액이, 왜 이렇게 된 거죠?
그것도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공사를 전혀 안 하던데.
이것은 지난해 사항이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넘어왔던 부분이고 금년도에….
이것은 또 언제부터 해요?
이 넘어온 금액이면 지금 사업이 진행되어야 하는데 진행을 안 하고 있는데.
2011년 2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11년까지 진척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2차분이 동절기 공사 준공했고 지금 지난해 말 설계변경하고, 우선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2011년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지금 현재 현공정이 6월 말로 11%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이 공사가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하는 내용은 한번 현장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단 1%도 하는 데가 없는데 어떻게 11%가 진전이 되었냐 이 말이에요. 본 위원이 거기 사는데.
지금 현재….
국장님, 중식시간이니까 그 부분을 끝난 다음에 저한테 설명을 해 주고요.
한 마디만 말씀드릴게요.
국장님, 정말 여러 가지 고생 많이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시세가 부족하다 보니까 안상수 시장님의 어떠한 인천시가 부도나지 않느냐 이러한 우려 섞인 얘기도 많이 있거든요. 실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또 시장님이 경영인이고 CEO 출신이고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2차 추경 같은 것도 세수가 부족해서 추경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지금 시급한 현안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단 1,000만원도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곳도 많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편성할 때 좀더 세밀하고 정말 의욕적으로 딱해서 필요한 예산만 편성을 해야만 되지 않느냐. 결과적으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불용액하고, 계속사업비 같은 것 이월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부분들이 제가 의원 생활 8년 동안 하면서 계속 똑같은 부분이 지적되는데 환경녹지국 잘 하고 계신데 그런 부분들을 좀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서 앞으로 그러한 부분은 더 이상 지적받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6차 산업위원회는 6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상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정연중
자원순환과장 최명근
(기획관리실)
예산담당관 허도병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관리공단)
기획예산팀 김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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