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5회 [정례회] 4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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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6월 23일(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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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안건 심사와 주요 사업에 대한 현지시찰 등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8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8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결산 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2008회계연도 항만공항물류국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정책과장 김광석 과장입니다.
항만공항시설과장 윤상원 과장입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만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오광섭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연일 시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항만공항물류국의 2008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보고에 앞서 큰 것만 대충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총괄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요.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2008년도 세입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458억 2,388만 4,000원이며 473억 3,015만 5,812원을 징수결정해서 이중에 97.8%인 462억 8,678만 7,712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미수납액 10억 4,336만 8,100원 중에 6,335만원을 결손처분하고 9억 8,001만 8,1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2,008억 4,736만 830원 중에서 91.3% 1,833억 6,565만 8,156원을 지출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12억 1,009만 6,870원이며 불용액은 62억 7,160만 5,804원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세부 과목별 결산내역은 양해해 주신다면 기 제출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항만공항물류국 2008년도 세입ㆍ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1쪽의 결산 규모 중 세입ㆍ세출 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다음 2쪽의 5. 계속비 집행은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 1건이었습니다.
7번의 이월사업비 현황은 총 8건으로써 명시이월 3건, 사고이월 2건, 계속비이월 3건 등 8건으로 112억 1,0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3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회계연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결산으로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458억 2,388만 4,000원 중 103.3%인 473억 3,015만 5,000원을 징수결정하여 이중 462억 8,678만 8,000원을 수납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008억 4,736만 1,000원 중 지출액이 1,833억 6,565만 8,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1.3%를 지출하였으며 112억 1,009만 7,000원이 이월되었고 불용액은 62억 7,160만 6,00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이월액은 5.6%, 불용액은 3.1%가 되겠습니다.
세입결산 부문은 징수결정액의 97.8%인 462억 8,678만 8,000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억 4,336만 8,000원 중 6,335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9억 8,001만 8,000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 미수납액은 주로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 등 과태료수입 1억 6,675만 4,000원과 체납과징금 과년도수입 8억 7,661만 4,000원으로 위 두 건에 대한 미납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년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4쪽의 세출결산 부문은 예산현액 2,008억 4,736만 1,000원 중 1,833억 6,565만 8,000원을 지출하였고 5.6%인 112억 1,009만 7,000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1%인 62억 7,160만 6,000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 4.2%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0쪽 용현갯골유수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은 불용액이 사업비의 20%인 33억 3,041만 4,000원이 발생하였고 설명서 39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사업비의 16%인 17억 5,03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설명서 24쪽 자치단체자본보조금인 인천항 4부두 배후지 유지관리비는 전액 불용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10쪽 용현갯골유수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비 30억 373만원을 계속비 이월하였고 설명서 39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비 74억 1,298만 6,000원과 5억 2,983만 1,000원을 각각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하였는 바 이월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8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앞서 항만공항물류국 결산승인의 건과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설명서 23쪽에 보면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예산이 10억 594만원인데 이중에 6억 300만 3,840원을 사용해서 불용처리가 4억 293만 6,160원이나 됐는데 퍼센티지로 꽤 많이 불용처리가 됐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2002년 12월 31일에 예정지역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본 지정은 2005년 4월 6일에 받았는데요. 이게 중간에 2004년 3월에 관련법령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인 인천 중구로 자유구역 관리 업무가 위임이 됐습니다.
왜냐 하면 사유지가 87%나 되기 때문에 사유지가 많은 곳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법령이 개정됐었습니다.
그래서 중구에다 우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넘기려고 했는데 4억을 편성해서, 편성내역이 통제시설 경비용역 특수인부임입니다. 관리하는 경비, 그래서 인건비의 50%인 4억 예산을 편성해서 넘기려고 했는데 중구에서 재정업무 및 업무 수행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유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협의를 했는데 중구청에서 직접 국토해양부하고도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중구 쪽에서 관리운영 방안 마련과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자기들이 조치를 한다고 일단 보류했다라고, 시비보조금 교부를, 2008년도 보류를 해 달라고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핑계를 대면서 자꾸만 우리한테 거절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용처리가 됐습니다.
계속 협의중에 사전에 인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정리추경에 처리 못 하고 이렇게 결산에 내놓은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중구에서 중간에 국토부하고 계속 협의를 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연말이 다 됐습니다.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요.
그리고 24페이지 자치단체등자본이전 예산현액이 4억인데 전액 불용처리가 됐단 말이죠.
지금 설명드린 그 내용입니다.
그 내용이네요?
그 밑에 일반보상금 이것도 500만원, 이것도 전액 그렇고.
이것은 해외기업들 유치하려고 하는 외빈초청여비인데요. 작년 2008년도에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금융위기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는 바람에 외국인 투자할 사람들이 방문을 안 했습니다.
우리 금융위기가 언제부터 왔죠?
2008년 하반기입니다.
그런데 2008년 예산인데 그러면 2008년 상반기, 하반기까지 하나도 진행이 안 됐단 말이에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 외빈초청을 해서 활성화시키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경기침체 등으로 그냥 손놓고 있다는 얘기….
조금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이거는 역이 되네.
이런 부분도 좀 신중을 기해서….
저희들이 좀 부족했습니다.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이 결산서를 내놓으면서 느낀 점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느끼셨나.
저희가 이월한 게 좀 많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월도 이월이지만 결산서를 보면 불용액이 많지 않아요?
네,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습니다.
그런데 불용액이 전체 각 과로 보면 상당히 많이 불용이 됐는데 특히 연구용역비 같은 것 지급하는 것 그것도 불용액이 됐단 말이야.
그렇고 특히 용현갯골유수지 같은 것은 부실공사가 되면서 우리 국장께서도 그것에 대해서 상당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죠?
그런데 불용액이 30억이 넘게 되고 그랬는데 납득이 잘 안 가고요.
우리 신영은 위원께서도 지금 지적했습니다마는 각 과별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날 수가 없을 것을, 안 해도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예산을 활용을 안 했나 그것에 대해서 먼저 얘기 좀 해 보세요.
연구용역 관계는 2년차로 일을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산 조사하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해가 바뀌면서 50%는 선급금으로 주었고 50%는 시기가 미도래해서 그 다음 해에 일을 추진하느라 그랬고요.
용현갯골 부분은 일단은 불용된 게 많은 게….
이월금하고 불용액은 다르잖아요. 이월금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불용액에 대해서만 얘기 좀 해 봐요.
왜 이 지적이 나오느냐 하면 지금 용현갯골이 30억이 불용되면서 감리비가 2억 9,000이 불용됐단 말이야. 그런데 감리비가 이렇게 불용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감리비 예산을 충족했습니까?
예산운용상 예산부서에서 그렇게 조치한 것인데요. 이게 재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서 쉽게 추경까지 돈을 돌려쓴 것이 되겠습니다.
돌려 써?
그래서 신년도에 용현갯골부분에 있어서는 1회 추경 때 30억원을 세워줬습니다. 1회 추경 때 금년 3월에요.
그래서 시가 전체적인 재원운용의 효율화를 가져오기 위해서 재원을 추경까지 돈을 돌려쓰는 입장이 되어버리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은 불용처리를 하고 불용처리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연도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금확보가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운용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조치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답도 우리한테는 잘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고요. 이유는 다 있겠지. 그런 이유든 잘못된 이유든 잘됐든 이유든 이유는 있는데 그 대답은 대답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그게 1회 추경 때 예산을 30억을 세워줬습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감리비도 2억 9,000이 불용액이 되면서 감리를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공사가 저렇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들고 또 연구개발비에서 연구용역비 같은 것도 4,000만원인데 이것을 전혀 안 썼단 말이지. 전혀 안 쓴 건 아니네.
이렇게 용역을 해서 위원들이, 일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했지만 연구용역비가 올라오면 맞거나 틀리거나 20%, 30% 삭감을 하고 해도 용역이 된단 말씀이야. 항만공항물류국뿐 아니라 다른 국도 마찬가지인데 그렇게 해서들 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이것 어떻게 생각해요?
연구용역은 어느 것을, 사항별설명서 어느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 23쪽에 있지 않은가. 1억 5,000 세워서 1억 1,000밖에 안 썼네.
이것은 도시 및 기업물류프로세서 개선사업인데요. 이것은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물류프로세서를 연구해서 도와주려고 물류비용 낭비요인을 제거하는 것을 검토하려고 했는데 2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추진하다가 이게 6개 업체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경기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6개 기업이 신청을 하다 보니까 사업이 줄어들었고요. 그래서 4,000만원이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지금 말이야, 국장. 여기 27쪽에 보면 해양수산과에서도 21억이 불용처리되고 그랬는데 이게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하면 상반기에는 사업들을 잘 안 하고 있죠. 그리고 하반기 9월, 10월 이쪽 가서 모든 사업을 집행하고 그 때 가서 분주하게 서두르고 있죠.
지금 모든 예산을 다 그렇게 했었잖아, 하반기로 다 미루어놓고. 올해는 조기집행을 해서 60%가 조기집행이 되었지만 평상시 그렇지 않았을 때는 어떤 사업예산을 따면 상반기에 모든 것을 집행하려고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반기 쪽으로 돌려놓는단 말이야.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불용처리가 많이 되느냐 하면 예산을 쓰고 난 나머지를 추경에 반납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 시기를 다 놓치는 거야. 놓치고서 추경에 다 반납을 못 하고 놔두고 있다 보니까 하반기에 가서 모든 사업을 집중적으로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추경시기도 놓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나온단 말씀이야.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아마 상반기에는 계획수립하고 하는 그런 기간이 있기 때문에 조금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거 봐, 국장. 지금 말이야 겨울 공사가 많다라고 하면서 각 구에서도 보도블록을 그 추울 때, 날 따뜻하고 할 때에는 다 잠자코 있다가 겨울 되고 추울 때 보도블록을 다 제켜놓고 아스팔트 공사를 덧입히기를 하고 그러니까 시민들이 왜 공무원들은 날 좋을 때는 안 하고 있다가 겨울에 추울 때 저것을 해서 부실공사를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그러는데 여기서도 보면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정하실 부분은 인정하시고 시정하셔야 됩니다.
네, 일찍일찍 서둘러서 조기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둘러서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기에 과장, 팀장들이 다 나와 계시는데 사업들을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본적으로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생겨서 결산서에 올라오는 이유는 상반기 7, 8월까지도 사업을 진행 안 하다가 9, 10월에 가서 뭘 하려고 시작을 하다보면 그것도 제대로 시기에 좇기고 거기에 신경 쓰다 보니까 추경은 또 어차피 다 지나갔고 그러니까 불용액이 생기는 거야. 맞아요, 안 맞아요?
네, 그런 면이 없지 않아 있고요. 조기 집행을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위원들이 말이야. 여러분들 국장이나 과장, 팀장들께서 한 마디 듣고 나면 그냥 그만이고, 되겠지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된다면 이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인천시 예산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에서도 예산을 2008년도에 이렇게 받았지만 예산을 요구한 것은 이것의 삼사십 프로 더 추가해서 요구했었죠? 예산담당관실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른 부서는 보면 다 삭감이 되고 어쩌고 그랬어도 보면 보통 이삼십 프로 정도를 더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상에 문제가 있어서 너무 적게 배정이 되었다라고 불만들이 많던데 항만공항물류국은 안 그래요?
저희들이 건설 품셈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을 세우는데 참고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부풀려서 예산을 신청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주어진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불용액 처리되고 명시이월되고 하는 것 보니까 항만공항물류국장께서는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아.
과장들을 좀 독려를 해야 될 것 같아.
네, 알겠습니다.
그렇죠?
위원장께서는 이게 만약에 승인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2008년도 결산이 부실하다. 위원들이 승인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문위원께서 얘기 좀 한번 해 봐요.
최종적으로 예산결산위원회에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아직까지 승인 안 된 사례가 없기 때문에 심도 있게 검토해 봐야겠습니다.
사례가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듣더라도 잔소리만 하고 지적만 하다보면 결과적으로 다 승인을 했다는 얘기네. 오늘 승인 안 해 보지, 경험이 어떻게 되나.
이상입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하고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전 직원들,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항시 고생이 많으시죠.
우리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의원직을 8년째 접어들었습니다. 제가 보고 느낀 것인데 항시 예산을 어떤 국에서 심도 있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지 않느냐 이러한 부분을 본 위원이 느끼고 지금 우리 시에서는 전체적으로 세수가 부족해서 지금 기채를 발행하고 또 지금 정리추경 2차 예산편성을 못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보면 결국은 명시이월 금액과 불용액이 이렇게 많으면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면서 전체적으로 세밀하게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들고 항시 결산할 때마다 왜 불용액이 이렇게 있느냐, 왜 이렇게 명시이월 금액이 많으냐 이 부분이 유행가예요, 유행가.
그래서 다음연도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다, 안 하겠습니다 하는데 정말 이것을 보면 우리 위원들도 2010년도 예산편성을 하면서 국에서 올라오는 것 대비했을 때 삼사십 프로는 삭감해야지 않느냐. 제가 8년차 의원직을 하면서 느낀 바예요.
우리 국장님 한번 좀 답변해 보세요.
용현갯골 같은 경우에 계속비거든요.
아니, 본 위원이 계속사업비는 인정합니다. 계속사업비, 불가분하게 계속사업비 같은 경우는 본 위원은 인정을 합니다.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불용액이 좀 많고 그런 것은 우리 시가 재정운용상 연말에 불용액을 불용처리해 갖고 다음연도로 넘어가는 잉여금을 확보해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그런 조치를 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불용액이 과다한데요.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있어서 과다하게 편성하거나 그래 갖고 그렇게 불용액이 나온 것은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일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나온 것이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또 재원운용상 불용처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고요. 조금 사유는 있습니다.
그런데 전적으로 제 얘기가 맞다고는 말씀 안 드리고요. 항상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을 유념해서 예산편성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잘 조기집행을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4대 때 들어왔으니까 나도 사업을 경영하는 CEO로서 정말 깊이 파고들고 따지고 했는데 이제는 잘 해 주시기 바라고 저 또한 불가분한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명성에 맞게 일을 해야지 이게 정말 잘 하신다, 열심히 하신다 하는데 이렇게 많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지금 몇 억, 몇 천만 원이 없어서 집행을 못 하는 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 국장님 내가 이해를 못 하는 게 뭐냐 하면 단 10원도, 1원도 안 쓴 거야. 이것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다만 10%라도 썼다든가 0.5%라도 썼다든가 이러면 본 위원이 이해를 하겠어.
그런 부분은 한두 건 있는데요.
한두 건이 아니고 새카만데 뭐.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액 다 못 쓴 것은 자유무역지역 사업관계랑 그런 건데요. 이게 다 이유는 있어요. 제가 말씀을 지금….
이유를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정당화시키려고 그러는데 본 위원은 그래요. 이미 2008년도에 전부 써서 결산을 해 주어야 하는 입장인데 본 위원 생각은 정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제는 우리 시장님을 항시 경영마인드를 갖고 있고 지금 여론이 어떤지 아십니까?
우리 시 재정에 문제가 있다. 잘못하면 부도난다. 실질적으로 시 재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안상수 시장님은 열심히 가서 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별로 이런 식으로 해서 외부에서는 다 바닥났고 여기에서는 불용액이 이렇게 많고 명시이월된 금액이 이렇게 많으면 이게 또 불신이 가는 거란 말이에요.
정말 열심히들 하시는데 이것은 다시 한 번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 봐야 한다.
그리고 39쪽, 이게 지금 어업 경쟁력 강화, 어업 인프라 구축,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이 부분 좀 간단 명료하게 설명해 줘 보세요.
사항별설명서 39쪽이요?
이어진 거예요.
40쪽에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은 사실 위원님께서 지적했지만 2008년도에 꽃게가 많이 잡히고 그러니까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에 동참을 잘 안 했습니다. 매각해 버리려고 그러지 않는 어민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 때는 꽃게가 잘 잡히니까 2008년도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두 척밖에 못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월해서 그러한 돈은 이월해서….
그러면 예산을 편성할 적에 이게 꽃게가 잡히고 안 잡히고를 떠나서 어떠한 기준을 두고 예산을 편성합니까?
이게 열 척을 할 것이냐 다섯 척을 할 것이냐 스무 척을 할 것이냐 이러한 계획이 있을 것인데 어떠한 기준을 두고 예산편성을 했느냐 이거예요.
국비가 그 전년도에 넘어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구조조정을 한창 활발하게 할 때이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소화를 못 하고 넘긴 부분도 있고요. 당초에 국비가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들이 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이월해서 쓰다보니까 이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예산을 국비가 많이 왔고 시비하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폐선을 하려고 했던 노력한 부분들이 나타난 게 있습니까? 몇 분을 만나서 몇 월 며칟날 출장을 가서 어떻게 상담을 했고 이런 부분들이 몇 분됩니까? 내가 자료요구를 할 거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두세 차례 입찰을 붙였습니다. 신청입찰을 붙였습니다.
어디에 공고를 냅니까?
그렇지요. 수산과에서 공고를 냅니다.
몇 번 냈습니까?
2008년도에 2회 공고를 했습니다. 상하반기에 한 번씩 연안어선과 근해어선 따로따로 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을 혹시 분기별로 해서 더 냈으면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그게 이행절차가 있어서….
꽃게라는 것은 잡히는 철을 보니까 한두 달이던데, 딱.
그런데 폐선하는 것은 폐선하는 절차가 또 있어요. 공고 내고 감정평가하고.
아니, 그런 것 다 있는데 그것 다 국장님 이해합니다.
하지만 예산을 편성할 적에 과연 2008년도에 다섯 척이다, 여섯 척이다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국장님 말씀대로 국비가 몇 프로가 내려왔고 시비가 몇 프로가 되어서 하려고 했던 부분들을 실질적으로 의지가 있었다라고 하면 공고를 분기별로 이렇게 내서 불용액이나 명시이월 금액이 없게 노력한 흔적이 부족하지 않느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회수를 좀 늘려서 공고를 내는 방법….
그러면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아, 위원님 우리가 이렇게 1년에 두 번 내는데도 불구하고 의지를 가지고 분기별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한 것을 우리한테 설명해 보라 이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공고만 내고 니네들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아라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다 협회를 통해서 독려도 하고 개별 면담도 하고 그럽니다. 관련직원이 출장까지 다니면서 그러는데도 꽃게가 많이 잡히고 그러니까 어민들이 안 하려고 근본적인 원인이 있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읍시다.
36쪽을 보면 이게 연구용역비인데 연안어장 실태조사 3단계 명시이월, 집행잔액인데 시비인데 이것을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이것은 당초예산 1억 5,200만원 중에서 명시이월된 것은 50%인데 계약이 19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조사기간이. 그래서 해가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어 있죠?
용역내용이 연안어장 실태조사….
법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연안어장 실태조사를 서해수산연구소에 의뢰하거든요. 거기서 이 사업내용을 보고 연안어장 실태조사 1식을 하는데 내용이 침적폐어구량 조사, 양식어장 적지조사, 서식량 조사도 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절적으로 19개월이 소요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해가 넘어가면서 나머지 쓰지 않은 금액이 이월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용역비가 50%가 지금 남은 것 아닙니까?
이 부분 예산편성할 적에 19개월이니까 나누어서 1년치만 세우고 그 다음에 세우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 줍니까?
계약행위가 안 되죠.
계약이 안 돼요?
상위법이 그렇습니까?
계약행위가 안 되죠. 왜냐 하면 19개월짜리인데 단일사업을 토막을 내서 하게 되는 꼴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예산을 한 번에 19개월 쓸 것을 잡아서 돈을 19개월 썩힐 이유가 없지 않냐 이거지. 이것은 불합리한 부분 아닙니까?
금 회기연도 2008년도 쓸 것만 용역비를 편성하고 그 다음연도에 또 편성하면 어떤 문제가 있어요?
이것 봤을 때 조례에 문제가 있다면 고칠 필요가 있어요.
어장을 통합해서 조사하거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되어버리는데요.
지금 50%밖에 일을 안 하잖아요, 용역결과를. 용역 한만큼만 돈을 지급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이것은 선급금 준 겁니다, 반 50%. 계약행위하고 선급금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면 선급금 50% 주고 나머지는 용역결과가 나온 다음에 50% 지급합니까?
그러면 50% 선급금만 주고 2009회계연도에 나머지 50% 하반기에 줘도 아무 문제가 없네.
아닙니다. 계약행위상, 규정상 그렇게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러면 규정을 본 위원한테 갖다 줘요, 그 규정이 있다라면.
규정이라는 것은 물량이 있으면 그 물량에 대한 상대랑 계약행위를 할 것 아닙니까.
아니, 그 규정이 있다면 이런 문제점이 있는 것을 위원은 개선할 필요가 있으니까 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 부분을 저한테 갖다 주시고요.
지금 34쪽을 보면 이것도 연구용역비인데 소규모바다목장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비인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이것은 연차별 투자계획인데 기본계획 수립이.
이것은 다 지출한 겁니다. 불용액이 없습니다.
이것은 없는 거예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32쪽을 보면 해양수산어촌 명시이월된 금액, 불용액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인공어초시설 사업인데요. 이것은 조달청에 계약을 의뢰하는데 계약한 집행잔액입니다.
인공어초 만드는 것을 입찰을 붙이면 입찰붙인 것에 대해서 집행 잔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기준이 87.745든지 해서 거기에 대한 차액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차액입니다.
그게 몇 % 된 건데요.
지금 불용액을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불용액은 입찰차액입니다.
입찰차액인데 몇 %에 입찰이 됐느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조달계획인데 통상적으로 87.745입니다.
아니, 그 금액을 입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입찰했으면 입찰금액 중에, 이게 입찰금액이 얼마예요?
낙찰된 37억이고요. 예산현액 38억 아닙니까. 38억 1,000만원 이렇게 나가는데 지출액이 37억 8,000만원인데 그 차액이 2,255만원이잖아요. 이게 입찰차액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직원 여러분들도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앞으로 2010년 예산편성할 때는 더 심도 있고 시민들한테도 신뢰받고 또 위원들한테도 신뢰받을 수 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 하면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가분하게 계속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다 이해를 하지만 지나치게 많은 짐을 잔뜩 갖다 놓고 정말 중요한 도시축전이라든가 2014년 아시안게임이라든가 해서 정말 꼭 필요한 데는 손도 못 대고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기채까지 발행하고 이러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 여기에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님이 나와 계시죠? 잠깐만 좀 나와 주시죠.
이 부분은 세입ㆍ세출안과는 별개입니다. 지금 강창규 위원님께서 많은 시간 질의를 했기 때문에 조금 분위기를 바꿀 겸해서 우리 소장님 잠깐 모셨습니다.
소장님, 지금 수산종묘장 총 예산이 얼마죠?
60억이요?
소장님 얼마 전에 치어 방류했죠?
1년에 몇 번이나 방류를 하죠?
7, 8회 정도 방류하고 있습니다.
산업위원회 전반기 때 강화에서 방류할 때 저희 위원들이 참석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소장님은 안 계셨죠?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방류할 때 치어를 연구소에서 열심히 키워서 방류, 인천에서 어업하는 분들을 위해서 방류를 하는 것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들여서 치어를 기른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소장님은 우리 위원회에 한번도 방류한다는 어떤 말씀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번에 한번 방류한다고 공문을 보냈죠, 이번에 치어 방류하기 전에.
지난 5월 중에 방문 시기가 잡혀 있어서 이상하게 의회 회기가 겹치는 일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소장님한테 어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예산결산하고는 별개입니다. 별개인데 지금 치어를 돈을 많이 들여서 연구를 해서 방류할 때는 소관 위원회에 통보를 해서 며칟날 몇 시에 한다든지 그 계획이 있으면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조율할 수 있잖아요.
위원님들 시간 있는 분들은 나가서 방류할 때 보고 고생했다고 칭찬도 해 주고 할텐데 지금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전혀 그런 게 안 되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유를 달면 핑계가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방류 일정 조정하는 부분은 의회의 사전 조율을 받기보다는 저희 물량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체 군ㆍ구하고 수협하고 관계기관하고, 생육상태라든지 방류 시기가 어느 정도 한 1개월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1개월 정도 되면 그것을 사전에 의회하고 조율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군ㆍ구….
아니, 가만히 있어봐요.
그러면 지금 우리 소장님께서 군ㆍ구에 협의만 해서 방류를 하고 저희 의회하고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가 아니, 날짜가 내일 할 것을 오늘 결정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보통 1개월 전에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1개월 전에 결정을 하면 충분히 시간 조정할 수가 있잖아요.
1개월 전에 결정을 하되 저희가 장소를 선택하고 시기 선택을 군ㆍ구 수산….
아니, 소장님, 가만 있어봐요.
장소는 어떻게 됐든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연안에 방류를 할 것이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날짜가 한 달 전에 되면 사전에 의회사무처하고도 협의를 해서 시간이 되는 위원님들은 와서 방류하는 것도 보고 격려도 하는 이런 어떤 협조할 수 있는 것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안 합니까?
지난번 5월중에 한 부분이 사전협조를 못 했다는….
아니, 5월만 했어요. 저도 5월에 봤어요. 그런데 1년에 7, 8회씩 방류를 하는데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신문지상으로 봐요. 어제 어디서 방류했다. 그럼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그것을 저희들 참여를 안 시켰다는 그런 의미에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도 산업위원회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소장님 생각에 의해서 그렇게 정해서 하고 우리는 신문을 보고 알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이거죠.
저는 일면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의회에 연락을 하지 말라고 그러는 것 같아 아니면 과장님이 그런다든지.
그러니까 소장님도 그렇지 어떻게 그런 날짜가 잡히고 많은 돈을 투입해서 치어를 길러서 방류할 때 의회에 한번도 얘기를 안 하고 거기서 혼자 결정해서 우리 위원들이 아는 것은 다음날 신문을 보고 알고 이런 현실이니 어떻게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있겠어요.
일정 조정은 소장 단독권한이기 때문에 국장님은 사실 개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요. 향후….
가만 있어봐요, 소장님. 소장님 단독권한이시라고 그랬어요?
아니, 권한이 아니라 저희 내에서 자체 결정하는….
아니, 자체 결정해도 국장님한테 보고 안 합니까?
결정이 되면 보고합니다. 결정이 된 이후에.
다음달 8월 며칟날 하겠다는 것을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국장님이나 과장님한테는 보고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소장님께서는 권한이라고 그래요.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고하니까 국장님이 시의회 산업위원회에다 하지 말아라 혹시라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 연락을 안 하는 것 아니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개선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후로 방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연중 10월까지 방류가 되고 있는데 10월까지 정확한 날짜는 지정이 안 되어 있지만 8월 중순까지는 일정을 하겠다고 의회에 통보를 하겠습니다.
소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날짜가 정해지면 의회사무처가 있잖아요. 여기와 연락을 해서 언제 날짜, 몇 시에 정해졌다. 그러니까 위원님들 시간 있는 분 참여를 해 달라. 장소는 강화든 옹진이든 관계없죠, 우리 연안에 방류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위원님들 대다수가 신문에 나온 것을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신문에는 어제 방류했다고 하고 우리가 연구소에 예산을 줄 때는 정말로 열심히 하라고 예산 안 깎고 많이 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도 의회에 협조를 안 한다면 좀 어렵지 않느냐 그런 얘기죠.
소장님,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세요. 날짜가 정해지면 의회에 통보 좀 해 주시고 또 국장님도 계십니다만 국장님도 시간이 있으면 위원님들하고 같이 또 과장님도 같이 이렇게 해서 방류하는 것도 인천시민한테 보여줄 필요도 있고.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게 뭐예요. 그렇게 해서 이런 것도 홍보도 하고 연안에 어업하는 시민들한테도 시에서 이렇게 해서 노력한다는 것을 보여줘야지. 소장님 혼자 직권, 권한이라고 혼자 가서 뿌리고 오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강창규 위원님 보충질의할 것 있어요?
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에 온 지 2년째 돼 가는데 4대 때 산업위원들은 방류할 때 꼭 참여를 했어요. 지금 소장님이 전혀 의지가 없는 분이구만. 똑같은 말을 반복되게 여러 번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지적했으면 정말 의지가 있다면 위원들의 말에 자기가 관심을 갖고 의지를 펼치려고 하면 의회사무처에 의회 회기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위원회에서 잡히기 전에, 대충 잡혀 있어요.
그러면 그것 피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 줬으면 실질적으로 현장에 나가서 종묘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방류하고 이런 부분은 예산을 더 편성해야겠다 삭감해야겠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소장!
어떻게 생각해요? 매년 이런 똑같은 질의를 해야 되겠어요. 시, 군ㆍ구에서 정하는 대로만 해야 돼요?
문제점이 있는 부분은 향후 개선해서….
뭘 개선한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장님이 얘기했는데 개선할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답변해봐요.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에 온 지 2년 동안 한 번도 못 가 봤어. 4대 의회 때 몇 번 나갔나 한번 봐봐요. 산업위원들 활동을 어떻게 했는가.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이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발언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저는 질의가 아니고 발언이니까.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이나 소장님 또 공무원분들께서 한번 고려를 해 주셔야 될 게 이 안건이 지금 종묘배양장에서 임의대로 방류를 하는데 왜 이것을 자꾸 문제를 삼느냐라는 생각일 수도 있고 꼭 시의원하고 같이 나가야 되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지금 소장님은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아무 문제점 없이 방류 또 문제점이 있으면 파악을 해서 우리가 판단을 할텐데 왜 의회에서 이것을 자꾸 문제삼는가 지금 그런 답변의 성격으로 제가 들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공무원분들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게 지방자치 시대에 의회의 개념은 어떤 시민과의 소통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뽑아서 여기 나와서 우리가 행정을 보는 것이고 때로는 견제도 하지만 때로는 배우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공무원분들이 그런 행사를 하는 것도 일종에 위원들에 대한 배려예요. 자, 이렇게 방류를 한다 이렇게 소득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도 보고 시민들과 대화할 때 시에서는 이러한 의지로 이렇게 방류를 하더라 그것에 대한 결과 값은 이렇게 되더라 그러면 또 어민들이나 시민들 입장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수 있으면 그것 일일이 집행부에 얘기합니까?
이런 의회 상임위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수는 어떻게 하는데 목포는 어떻게 하는데 어민들 얘기는 이런데 우리는 미온적인 것 아니냐 이러한 대화가 오고가는 것이 충분히 상임위일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한 어떤 정책의 행사 이런 것에 대한 상당부분 의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고 하면 난 이것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얼마든지 일정상 부득이 할 수는 있죠. 우리가 부득이 한 것 이해 못 하는 사람들 아니거든.
위원장님이나 강창규 위원님이나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니지만 얼마만큼 배려하려고 노력했는가는 우리도 판단할 수 있어요. 이것은 배려 의지가 전혀 없다 아니면 이것은 상당부분 배려했는데 이것은 안 맞았구나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어느 게 선택되어져야 되냐고?
당연히 의원에 대한 배려 우리를 일개 시의원 견제 무슨 부서 이렇게 기관으로 보지는 말고 시민과의 소통이다라는 차원에서 생각만 한다고 하면 얼마든지 입장이 정리될 수 있는데 왜 이렇게 질의와 답변이 어렵게 풀려가는지 국장님이나 공무원분들 시각을 좀 달리해서 시 정책을 어떻게 행사, 어쨌든 시민의 세금 아닙니까?
자, 그러면 시민들한테 일일이 공개할 겁니까? 의원들을 통해서 이렇게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곧 시민과의 소통인 것을, 발언을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산종묘배양장에서 방류하는데 우리 시의원님들이 많은 못 나가셨고 올해 강화할 때 제가 두 번 나갔습니다. 두 번 나갔는데 위원님이 앞에서 다 질의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것 말고 우리 국장님한테 질의를 하는데 한 18억이 작년에 소요됐어요. 그렇죠? 18억 8,000만원.
금년도는 얼마나 됩니까? 2009년도, 국장님, 18억 8,000만원이 바다에 뿌려졌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보실 때 뿌리기는 했습니다만 과연 여기에서 살아남고 해서 어민들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느냐. 저는 그게 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보실 때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위원님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저희들이 조사를 시켜요, 효과조사. 효과조사를 저희들이 시킵니다. 이 예산이 1억인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조사시키는데 1억이 또 따로 드나요?
국립수산과학원에다 방류효과조사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조사결과 넙치의 경우에는 36% 우리가 방류한 것이 유전자가 파악이 됐고요. 그리고 전복의 경우에는 77%나 됩니다. 전복은 조개류이기 때문에 77%가 우리가, 자연산이 아니고 우리가 종묘한 그게 다시 올라온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넙치는 상당히 많고?
넙치는 36%, 넙치는 떨어지고 전복은 77%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자연산이냐 우리가 방류해서 나온 것이냐 그것은 유전자를 감식해서 나온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국립수산과학원에서 합니다.
그런데 어민들은 색깔 가지고 따지던데.
그렇게 따질 수도 있겠죠.
어민들은 고기의 색깔을 보고 따지거든요.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본 위원이 어민들한테 물어본 것으로는 색깔을 가지고 따지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많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전복에 대해서는 모르겠어요. 다른 것 뿌린 것에 비하면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래도 계속 하셔야죠.
전복인 경우에는 저희들이 종묘한 종패가 77%나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더욱더 해야 됩니다.
대략 1년에 옹진군에서 잡히는 전복은 어느 정도나 돼요? 과장님 어느 정도 잡힙니까?
4톤이면 금액으로 대략 얼마쯤 될까요?
지금 금액으로는 한 2억 4,000만원 정도 됩니다.
2억 4,000만원이요? 잡히는 전체가.
그러면 전복 외 6종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지금 옹진군에 뿌려진 게 14억 8,000만원.
전복만 14억 8,000만원이 아니고요.
아니, 전복 외 6종이에요. 그런데 전복이 제일 많기 때문에 전복 외 6종이라고 이렇게 한 거거든요. 6개 14억 중에 전복만 금액이 얼마예요? 전복만 방류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아니, 전복 외 6종 해서 14억 8,500만원인데 전복 얘기가 그렇게 나오기 힘들어요.
전복은 한 3억 정도 방류했고요. 그리고 수입된 게 2억 4,000만원이 아니고요. 24억입니다.
아, 전복이 24억?
네, 수입이 24억.
그러니까 자연산 잡히는 게 상당히 많네요, 뿌리는 것에 비해서.
아니죠. 우리가 뿌리는 것은 조그마한 종패를 뿌리는 거니까요. 그렇게 따지면 안 됩니다.
그러면 뿌린 것에 대해서 상당히 효과를 많이 거두시네요.
전복이 77%라니까 상당한 건데.
지금 들리는 좋은 얘기가 무의도 쪽에 넙치를 많이 방류했거든요. 무의도 쪽에 낚시꾼들이 많이 갑니다. 넙치가 잘 올라오니까 그쪽으로 많이 몰려갑니다.
그리고 작년에 문제가 많았던 것, 뭐예요? 몇 년 동안 소득이 없어서 종묘장에서 길러서 바다에 뿌리기 전에 다 버렸던 것.
감성돔, 18억 안에 감성돔이 들어가 있죠?
2008년도까지 는 좀 했고요. 올해는 없습니다.
올해는 없습니까?
감성돔 완전히 실패한 거죠?
그것은 기형이 좀 많이 나와서.
다행이네요. 감성돔 18억 안에,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사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냥 바다에다 돌 던지기다. 그러니까 돈 던지기처럼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본 위원이 봐도 사실 방류라는 것이, 방류되기 전에 꽃게는 이미 사람이 주는 먹이에 의해서 정말 온실에서 자라다가 대단위 자연에 뿌려지면 가서 살아날 확률이 별로 많지 않다.
그래서 한번 연구를 하셔서 바다에다 돈 던지는, 버리는 사업은 지양하고 좀 봐서 성공하는 그러한 것을 좀 더 뿌리는 것이 좋을 것이다. 감성돔처럼 뿌려서 거의 죽어 버리는 그런 것은 다시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전복사업은 상당히 성공을 많이 하셨으니까 이런 데 좀 더 심혈을 기울이시고요.
그런 판단을 하겠습니다.
2009년도부터는 민어도 강화 앞바다에 뿌렸죠?
이런 것에도 연구를 많이 하셔서 사실 민어는 고가의 어류거든요. 이런 것이 성공하도록 연구를 많이 하셔서 만약에 이런 것을 성공시켜서 어민들의 수입에 상당한 보탬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지금 푸른인천 앞바다 만드는데 70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2억 3,000만원은 쓰지 못하고 불용으로 넘어갔고요. 그렇죠?
바다쓰레기 처리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네, 푸른인천 앞바다 만든다고 70억의 예산을 들여서 했는데 이게 서울하고 경기하고 인천하고 3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나오는데 서울이 2008년도에 몇 %죠?
서울이 22.8%이고….
금액으로 얼마죠?
12억 5,400만원입니다.
경기가 얼마예요?
경기가 27% 14억 8,500만원입니다.
인천은?
50.2% 27억 6,100만원입니다.
합계가?
합계가 55억이 되겠습니다.
56억이죠?
그런데 해마다 우리가 하는 얘기지만 사실은 인천 연안 앞바다에 쓰레기라든가 또는 공해 배출하는 게 제일 많은 데가 서울이거든요. 그런데 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서울하고 합의를 더 봐서 좀 동등하게 물론 바다가 인천에 있으니까 인천이 많이 내야 된다. 경기나 서울에서는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그러나 2009년도는 이미 다 갔습니다. 2010년도에 가서 조정할 때 불합리하다. 불합리하니까 우리가 한 27억 내니까 너희들도 똑같이 27억 정도 같이 해서 확실히 인천 앞바다를 청소할 수 있도록,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자연 혜택이 좋았죠. 작년 같은 경우 별로 태풍도 없었고 그리고 비가 많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청소하는데 예산이 어쩌면 솔직히 남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갑자기 자연재해가 많이 닥쳐왔을 때 그럴 때는 이런 예산 갖고도 부족하다. 바다에 그냥 버리게 되는 경우가 허다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고 지금 바다쓰레기 처리하는 회사는 일반회사에 맡길 것 아니에요, 업자들한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군ㆍ구에서 하는 것 있고 수협을 통해서 하는 것이 있고 또 일반 예인선을 갖고 있는 바다쓰레기 치울 수 있는 선박을 갖고 있는 업체도 있고요. 쓰레기 종류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쓰레기 처리하는 것 때문에 말이 많았는데 요새는 관리를 잘 하는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민원도 많지 않고 이것 하시는 분들의 얘기도 사실 별로 없는데 관리를 잘하셨습니다.
이왕이면 관리를 잘 하시고 그리고 잡음이 없게끔 그리고 부당한 지출이 없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서 말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연 6 내지 7회 정도 치어 방류를 하고 있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 방류한 고기가 다 커다래졌을 때 잡아먹어야 하는데 인터넷상에 들어가든가 연줄연줄해서 확인해 보면 한 그물에 한 50만원, 한 물때에 50만원, 60만원 주고서 고기 잡아먹는 게 있는 모양이에요.
강화나 옹진 쪽에 그물을 매 가지고 아주 새끼고기까지 잡아먹는데 거기에 치어 방류해서 한두 달 자란 고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잡힌대요. 그런 사실을 알고 계세요.
한쪽에서는 많은 예산 들여서 치어 방류하고 한쪽에서는 자라기도 전에 새끼고기를 싹쓸이한단 말이죠. 그것 문제 아니에요. 그런 단속을 강력하게 해야 하는데.
단속을 강화군이랑 해서요.
단속을 강화군이랑 같이 해서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 내용은 내가 처음 들었는데요. 치어까지 잡아서 하는 건 처음 들었습니다.
주로 보면 치어 방류한 지 한두 달만에 그물에 엄청나게 많이 잡힌대요.
제가 다시 챙겨보겠습니다.
잡는 고기 칠팔십 프로는 치어 방류한 이삼 개월 내에 잡히는 고기라 이거지. 그래서 대부, 영흥, 강화 이쪽에 수십 군데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알고 있을 겁니다.
그 단속을 한 번도 안 했어요?
단속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불법어로행위 단속.
그러면 단속결과 있어요?
단속결과 있습니다.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 단속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챙기겠습니다.
엄청난 많은 예산 들여서 치어 방류하고 한두 달 키워서 그런 작은 그물에 몽땅 잡아들이면 어긋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속을 강력하게 해 주시고 단속한 결과 있으면 자료로 추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 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8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ㆍ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6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8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건과 2008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출석공무원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백은기
항만공항정책과장 김광석
항만공항시설과장 윤상원
해양수산과장 김종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오광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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