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4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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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5월 12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3.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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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8월 7일부터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 준비 등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 제3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입니다.

1.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연일 지속되는 의회 활동 등 공ㆍ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어서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법인 하천법이 지난 2007년 4월 6일 법률 제8338호로 개정되고 ’08년 4월 7일 시행되도록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하천점용료 징수 등 관련 업무의 혼선을 방지하고자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 제1조에서 제6조까지는 하천법 인용조문을 정비하고 각 조문을 하천법의 흐름에 맞게 조정하였고 제3조의 조문에서는 점용료 등의 징수시기와 구체적인 분할납부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였습니다.
제5조는 조문제목을 점용료 등의 감면비율로 하여 점용목적이나 점용의 피해정도에 따라서 감면비율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의 조문은 하천법 제6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으로 공익을 위한 처분 등을 할 때에 점용료 등을 반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중복 규정하고 있어서 조문제목을 징수교부금으로 하여 변상금에 대한 교부내용을 추가하여 수정하였으며 안 제8조의 허가수수료는 허가권한을 위임받은 군ㆍ구의 수입증지로 징수하도록 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실ㆍ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으며 각종 규제심의 결과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는 원안가결되었고 물가대책위원회는 심의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이었으며 부패영향평가에서는 부패 유발요인이 높은 사유로 안 제8조의 허가수수료의 현금인하를 삭제토록 한 의견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하천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하천법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개정함으로써 하천점용료 징수 등 관련 업무의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조례안 안 제1조부터 안 제6조까지는 하천법 관련 인용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2조제2항에서는 점용료 등의 산정기준과 무단점용에 따른 변상금 징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그 밖의 안 제3조와 제5조, 제7조, 제8조에서는 점용료 등의 징수 관련 업무와 감면비율, 징수교부금 그리고 허가수수료 징수방법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 중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하천법 규정에 따라 토지의 점용료, 그 밖의 하천사용료와 하천수 사용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조문별 설명은 담당 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 중간에 주요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4월 6일 하천법 전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금번 조례안의 전부 개정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하천법 전부 개정 이후 2년 여의 기간 동안 관련 행정업무가 미흡하게 이루어졌었거나 주민 불편사항이 발생한 적은 없었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조례안 제2조제1항 관련 별표1 점용료 등 산정기준에서 토지(하천부지)의 점용 중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점용의 경우 연간 점용면적에 대해 토지가격의 1/1000로 점용료를 산정하였는 바 산정기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조례안 제4조 관련 별표2 점용료 등 조정산식에서 전년 대비 증가율 10% 이상 20% 미만의 경우 현행 조례와 같으나 동일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 중인 서울특별시 및 경기도와 비교해 보면 아래 표와 같이 상이한 부분이 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께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차제에 밀고 하천법이라고 하면 기 우리가 평상 시에 알고 있는 것을 보면 물이 흐르는 개울 정도 뭐 이렇게 알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용도가 폐지되고 사용이 불가하게 됐을 때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드리면 하천법에서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렇게 분류하고요. 하천법에서 정한 규정이 되지 않을 때는 소하천법도 있습니다. 소하천법이 하천보다 작은 하천이고요.
그리고 소하천도 되지 않은 경우에는 맑은 물이 흐르고 친수공간이 가능한 계류 정도로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소하천에 들어가는 경우가 되겠는데 남구를 보면 구도심이 돼 가지고 수봉산을 중심으로 또 문학산 중심으로 또 연경산 주변으로 해서 소하천이 상당히 많았던 지역이라고 생각이 돼요, ’60년대, ’70년대까지만 해도.
그런 데도 개발이 되고 건축이 돼서 동이 구성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 하천들이 유명무실해졌단 말씀이야.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어쨌거나 허가가 났기 때문에 건축물을 지었다는 얘기야, 건축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공부정리가 안 됐고 지금도 떼보면 하천을 예를 들어서 마당이라고 그러나 대문 밖 이런 데가 전부 다 하천으로 돼 있다는 얘기야.
하천부지로요.
그러면 그것이 벌써 30년 많게는 40년 이상 하천부지로 역할을 못 했던 부지인데 그것이 그대로 하천부지로 돼 있고 시유지나 또 국유지나 뭐 이런 형태로 돼 있기 때문에 우리 주민들이 상당히 불필요한, 불이익을 당하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관에서 어차피 1~2년도 아니고 30년, 40년이 지난 소하천 부지를 정리를 해 줘야 될 것 아니겠느냐 그런 말씀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돼야 될 부분입니다. 사실은 하천부지, 하천이 폐지된 부지에 건축물이나 또 아니면 점용이 되었을 때는 그 부분에 대한 점용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고 그 부분이 용도가 폐지되면 폐지하고 그 토지에 대한 부분을 매각하거나 또 아니면 처분을 해야 되는데 그대로 방치된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내용을 알아보고요.
내용을 알아보나 마나 지금 공부정리가 하나도 안 되고 매각도 안 돼 있고 그대로 일부 주민들이 사용을 하고 있으면서 그 사용료는 내고 있지만 그것이 몇 십 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형태가 나타나냐면 재개발 지역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국장께서도 아시다시피 지금 인천에 재개발 안 하는 데가 어디 있겠어요?
특히 남구는 54개에서 또 이번에 지정돼 가지고 한 57개 정도 되는데 그러다 보면 남구는 안 하는 데가 없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런데 걸림돌이 뭐가 되냐면 그 하천부지, 예를 들어서 학익1지역 같은 데 보면 구도심 지역에서도 도로도 제대로 형성이 안 된 지역이거든요. 그런데 하천부지 때문에 말썽이 생기는 거야.
그 얘기는 뭐냐면 보상처리를 하려고 해도 안 되고 또 개인이 매입을 해 가지고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해도 또 안 되고 그러니까 그것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몇 십 년을 방치하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새로운 도시를 구성하려다 보니까 엄청난 걸림돌이 된다는 말씀이지.
한번 이 부분이….
지금 남구 쪽은 말이에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이겠지만 수봉산 주변 용현 1, 3동, 숭의 4동, 도화동 이쪽에는 수봉산에서 내려오던 그 물줄기를 잡던 소하천, 하천도 아니고 이를테면 개울이지, 개울. 그런 데가 모두 하천부지로 돼 있으면서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나중에 재산권 행사도 문제가 되지만 공공개발을 하려다 보니까 그것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야, 왜 주인이 뚜렷하지 않으니까.
그래서 10년, 20년, 30년, 40년 된 사람들은 내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공부를 딱 보면 아니단 말씀이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건물을 짓고 살던 사람들은 별 일이 없겠지만 중간에 이사 오고 가고 그래서 나중에 온 사람들은 이것이 뭔 소리냐. 이것은 분명히 내 땅인데 어떻게 하천부지로 돼 있냐. 뭐 이래 가지고 실랑이가 일어나 가지고 개발을 하는 데 상당히 걸림돌이 된단 말씀이에요.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부터가 먼저 정리가 돼야 된다는 거지. 그것 안 하면, 우리 직원들 공무원들이 이것을 해야 할 일인데 안 했다는 얘기 아니야?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다소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으로 봐서는 상당히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태를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한번 마련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적지 않은 시민불편이 있다고 하니까….
또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하천부지나 국유지가 되는 것 아니야, 쉽게 얘기하면.
그러다 보면 국유지나 시유지가 되면 매각을 그 분들한테 해 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단 말씀이야.
용도를 폐지하고 나서 그 부분이….
그것이 귀찮으니까.
네, 그런 부분이….
그것이 귀찮으니까 안 하는 거야.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하천부지에서 대지로 변경시켜야 되고 어쩌고 그래야 되니까 공무원들이 그래서 귀찮아서 안 하는 거야.
한편으로는….
이유가 다른 게 없어. 일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거야.
매각처분하지 않아서 시유지가 많이 남았으니까 또 좋은 면도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시민들한테 많은 불편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절대 우리,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지만 이것을 천상 구로 내려보낼 것 아니야? 구에서 실태조사를 하고 구에서 할 것 아니냐고.
알겠습니다.
구 사람들은 또 생각이 다른 거야.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것부터 해결을 해 줘야 되겠다. 지금부터 한다 치더라도 몇 년 걸리겠지만 그것을 그렇게 안 하면 상당히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천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총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연간.
지금 각 군ㆍ구에서 전년도의 부과현황을 보면 약 15건에 2,800만원 정도 됩니다.
특히 15건 부분은 남동구, 부평구, 강화 지역이 되겠습니다.
15건에 2,800만원이요?
이것이 지금 계속 신청이 들어오는 것도 있나요?
거의 전년도에 했던 부분에서….
이어져만 가는 거죠?
네, 이어지는 부분이고 신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정된 사람들에 대한 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이 되겠네요?
15건이요?
지금 전문위원도 검토를 하셨는데 5쪽에 보면 점용료를 적용할 때 가, 나, 다, 라, 마, 바, 사가 있는데 나머지는 다 중앙법하고 같은 비율을 적용했는데 경작 목적에서만 1/100로 바꿨단 말입니다. 이 바꾼 이유는 또 뭡니까? 다른 것은 다 그냥 두고.
경작 목적으로 하는 점용료의 산정기준은 우선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농경지를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부료율 10/1000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2.5/100로 계산했는데 그것도 형평성, 타 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1/100로….
그러면 이것 뭐 타 법하고 중앙, 상위법은 타 법하고 형평성을 고려 안 한 건가요?
그래서 그 부분을 2.5/100, 하천법에서는 2.5/100로 했고 그 다음에 다른 관련 부분은 10/1000으로 이렇게, 10/1000이면 1/100인데 이렇게 돼서 이 부분을….
지금 이것이 경작이나 식재나 광업이나 뭐 야적이나 다 이것도 고려를 해서 비율을 잡아놨을 텐데….
다른 규정은 없는데 유독 공유재산에 대한 농경지 부분만은 그렇게 돼서 도농 복합지역인 우리 인천시 같은 경우를 보면 이 부분이….
공유수면에 관한 농경지에 대한 것이 10/1000이기 때문에 거기에 기준 잡았다?
지금 15건에 해당되는 것이 가, 나, 다, 라, 마, 바, 사에서 어떻게 분포됩니까? 경작목적이 몇 건이나 됩니까?
지금 이 부분은 관로 매설하고 공작물 설치뿐이지 농작물 재배하는 부분은, 지금 정확히 파악은 하지 않았지만 주로 관로 매설과 공작물 설치이고요.
강화지역이 농경지가 포함되는지는 한번 조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15건 중에 농경지는 없어요, 그렇죠?
전부 시설물만 점용하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농경지로 추가 신청 들어오는 것도 아마 없을 겁니다.
네,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굳이 1/100로 해서 이것만 특이사항을 넣어야 될 이유가 굳이 있겠나 싶은데. 그냥….
그 부분은 형평성을 고려해서 그랬는데….
형평성이라는 것 자체가 신청도 없고 건수도 없는데 불과 2,800만원, 그냥 중앙 법이고 뭐고 여기에 맞춰서 쭉 하는 것이 더, 굳이 이래야 될 이유가 인천에 있다고 하면 또 얘기가 되겠지만….
그 부분은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저희들 뭐 크게….
저도 뭐 특별한 의견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데 굳이 건수가 하나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나갈 이유가 뭐가 있겠나 싶은 거지.
그래서 이런 관련 부분이 우리 인천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서울, 경기, 인천 이쪽의 수도권 지역은 다 공히 1/100로 이번에, 조례를 만들면서 1/100로 줄였습니다.
그러면 중앙 상위법이 잘못된 거예요?
지방자체단체에서는 전부 다 1/100 기준하고 있는데 여기만….
그런데 조례상에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모법은 2.5라도 괜찮은데 우리 인천광역시공유재산관리조례에 1/100로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점용료 등 조정산식이 나와 있는 것 보면 20% 미만은 3/100이에요.
50% 미만은 1/10이에요.
그리고 밑에 보면 6/100이고 3/100이고 1/100이고 그래요.
두 번째에 있는 20% 이상 50% 미만은 1/10이면 10/100이죠, 그렇죠?
같은 수치로 산정을 하든가 하지 어떤 것은 백분율 적용해서 하고 어떤 것은 십분율 적용해서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예요? 잘못 오타가 나서 그렇게 된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우선 점용료의 별표2를 보시면….
별표2에 보면 어떤 것은 계산방식을 백분율로 정해 놨잖아요?
그런데 두 번째 것은 십분율 아닙니까? 1/10이니까.
그리고 여기도 거의 한 3배 이상 차이 나는 것 아니에요? 계산을 하게 되면.
다 틀린 이유는 뭐며 어떤 것은 백분율로 정해 놓고 어떤 것은 십분율로 정해 놓은 이유가 뭐냐고. 다 백분율인데 유독 그것 하나만 1/10로 돼 있거든요.
1/10이 아니라 3/10이죠?
1/10이죠, 두 번째 것 보면. 준 자료 안 갖고 계세요? 별표2에 나와 있잖아요.
왜 이렇게 적용을 합니까? 다른 것은 다 백분율로 정해 놓고.
이 부분은….
그러면 위의 것보다 이것이 거의 3.3배 징수율도 높아지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계산방식도.
그런데 실질적으로 10% 이상 20% 미만, 20% 이상 50% 미만 크기에 따라서 그랬는데요.
사실은 10% 이상 20% 미만은 지금 3/100으로 했는데 3/10으로 해야 될 것을….
아니, 3/10으로 하든 3/100으로 하든 그것은 상관없어요.
그런데 왜 전부 다 다른 것은 백분율로 적용해서 계산방식을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굳이 유독 두 번째것만 십분율로 적용해서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기에도 뭐 오타 난 것마냥 오타 난 것으로 볼 수 있고, 오타 난 겁니까?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오타예요, 아니면 이게 맞는 거냐고요?
1/10이 맞습니다.
그러면 결국 10/100 아닙니까, 그렇죠?
다만 10%에서 20%까지의 윗 부분 3/100인 것을 3/10으로 바꾸어야 될 부분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부분은, 사실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 부분은 검토가 좀 덜 됐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타 시ㆍ도하고 비교할 때 시민한테 주는 부담을 적게 하기 위해서 3/100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인용했는데 어떻게 보면….
아니, 그러니까 시민한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두 번째 것을 보면 백분율로 보면 10/100 아닙니까, 그렇죠?
위에서는 3/100만 계산했는데 그 밑에 것은 어떻게 10/100을 계산하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밑에 것은 6/100이고 그 다음 것은 3/100이고 그 밑에 것은 1/100이에요, 그렇죠?
어떻게 산정방식이 다 틀릴 수가 있냐고.
실무 의견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3/100 부분만 잘못됐다고 얘기돼서 그랬는데, 1/10과 10/100이라고 하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1/10을 3/100으로 이렇게 고쳐도 괜찮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그것을 얘기하면서 왜 어떤 것은 3/100만 징수할 때 계산방식에 쓰고 어떤 것은 10/100을 계산하느냐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고요?
왜 그러냐고요?
전부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가 전부 다 틀리지 않습니까? 계산방식이, 그렇죠?
왜 그러냐고요? 유독 이것만 10/100까지 계산하는 이유가 뭐냐고?
죄송합니다만 이 부분을 담당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물관리과장 임원걸입니다.
저희들이 당초 조례에 그 부분이 1/10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건드리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게 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일부백분율로 해도 문제없겠구나 하는 생각을 지금 가졌습니다.
또한 우리가 3/100을 했는데 그것은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3/10을 적용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동기, 당초에 있던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지적해 주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숫자상의 오류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보기가 하나만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혼란스러운 건데 그거야 고치든 안 고치든 보는 사람이 볼 수는 있어요, 오타만 아니라면.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쭙고 싶은 것은 왜 전부 20% 미만에서는 3/100을 적용했는데 50% 미만은 결국은 10/100을 계산한 것 아닙니까? 계산방식에 의해서. 그렇죠?
그러면 3.3배의 차이가 나잖아요, 계산에 수치상에. 그렇죠?
왜 그런 차이를 뒀냐는 거지 갑작스럽게.
그 부분은 우리가 20% 미만으로 할 때는 결국 3%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50% 미만으로 할 때는 1/10을 하면 10%가 되는 거고요.
10%가 되고 그 다음 것은 6%가 되고….
그 다음 6%, 3%….
왜 그것만 유독 10%로 올라 뛰었느냐는 얘기예요. 그것만 왜 유독 뛰어서 이것 10%를 적용해야 되냐고 산출방식을. 이 부분이 제일 많아서 많이 걷어야 될 부분이에요? 돈 많이 거두려고 여기만 10%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시냐고?
(산업전문위원, 배영민 위원께 설명중)
됐고요.
본 위원이 왜 질의했냐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도 보면 인천광역시만 20% 미만이 여기 3/100이고 서울특별시는 결국 30/100이에요. 여기도 십분율 적용해서 3/10으로 해 놨으니까 30/100이고 경기도는 300/1000이니까 이것도 하면 결국은 30/100이거든요. 그렇죠? 서울이나 경기도에 비해서 인천이 1/10만 적용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은 왜 그런 겁니까? 타시ㆍ도하고 보통 조례개정을 할 때 보면 타시ㆍ도와 형평성에 맞게 조례개정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 인천시가 타시ㆍ도에 비해서 결국은 1/10만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산출방식에서.
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 조정산식은 기존과 동일하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적용했는데 나중에 저희들이 분석해 보니까 가격 차이는 최고 500만원의 경우에는 타시ㆍ도보다 12만원이 적고 10만원의 경우에는 2,430원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대로 3/100을 적용했는데 이게 저희들이 혼란을 방지하는 어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지적하는 대로 30/100이 맞다고 지금 저희들이 보고요. 지적하시면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 타시ㆍ도하고 형평성을 맞추려면 우리가 3/100이 아니고 30/100으로 가야 타시ㆍ도하고 형평성에 맞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3/100이 30/100으로 10배가 뛰는 거죠, 그렇죠? 계산방식에 의해서는.
10배가 뛰면 아까 2,800만원 정도요? 연간 적용….
500만원의 경우에는 12만원 차이가 있고 그 다음 10만원의 경우에는 2,430원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추가로 더….
네, 추가로 더 내야 되는 돈이에요.
그래서 30/100으로 하더라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지적해 주시면 오늘 수정해서 30/100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배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정산식에 있어서 3/100을 3개 시ㆍ도 균일하게 30/100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1/10을 10/100으로 이렇게 균일하게 조정해 주시면 저희들 시행하는데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관련 별표2점용료 등 조정산식 중 10% 이상 20% 미만의 조정산식에서 3/10을 30/100으로 하고 20% 이상 50% 미만의 조정산식에서 1/10을 10/100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 관련 별표2 점용료 등 조정산식 중 10% 이상 20% 미만의 조정산식에서 3/10을 30/100으로 하고 20% 이상 50% 미만의 조정산식에서 1/10을 10/100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시장제출)

(10시 5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먼저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의회의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정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및녹지에관한법률 제5조에 따라 10년 단위로 도시지역에 대하여 공원녹지의 확충관리, 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제시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의회의 의견청취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어 이번 의회에 의견청취안건으로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인 공원녹지기본계획안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그 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2007년 8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현황조사 분석을 실시하였고 인천시 전역에 대한 공원기본계획, 녹지기본계획, 경관계획, 도시자연공원계획 기본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안을 입안하여 도시공원위원회 등 관계전문가의 자문, 시민 공청회 및 관계기관과 부서 의견수렴을 거쳐서 금일 의회의 의견청취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번 의회의 의견청취를 마친 후 기본계획안을 수정 보완하여 다음 달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승인 요청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경과보고를 마치고 이번에 상정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계획의 개요, 기본구상, 공원녹지 기본계획, 조치계획 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계획의 배경 및 목적은 관련법 제5조에 의거해서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오픈 스페이스의 현안 문제를 해결하면서 인천광역시가 지향하는 생명의 숲, 역사ㆍ문화도시, 명품공원으로 미래상을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인천시 위치와 면적은 전역이 되겠으며 기준년도는 2008년이고 목표연도는 2020년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녹지의 미래상입니다.
다음 그린 디자인 시티 인천의 여섯 가지, 앞에서 얘기한 여섯 가지의 녹색디자인을 합해서 생명의 숲, 역사ㆍ문화도시, 명품공원이 되도록 청정ㆍ생태도시, 역사ㆍ휴양도시, 명품ㆍ매력도시로 인천광역시의 공원녹지 보전이용 확충 경관체계를 구상하였습니다.
우선 녹피율을 2008년도 43.01%에서 2020년까지 49.33%로 높이고 도시지역의 공원녹지율을 12.63%, 12.36%로 그 다음에 공원시가화지역의 공원녹지율을 45.53%에서 36.62%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계획에 따라서 공원녹지면적이 감소되었기 때문에 이런데 실질적인 면적은 늘었습니다만 이 부분은 다소 감소된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또한 목표연도의 순수 공원녹지 면적은 59.992㎢가 되겠으며 1인당 공원조성면적은 15.58㎡/인으로 계획에서 공원조성률을 80%까지 올릴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녹지 종합배치구상이 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종합배치구상은 공원ㆍ녹지, 산림ㆍ해양자원 등 공원녹지자원의 보전과 확충, 이용, 경관적 측면을 고려해서 구상하였습니다.
다음 동 공원기본계획 중 공원정비계획은 장기적으로 미집행된 공원의 단기적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 도시자연공원 재정비에 따른 공원변경계획이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공원기본계획 중 공원녹지보전계획은 생태환경 전문조사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녹지보전지구를 설정하였고 녹지확충계획은 각종 도시개발사업에 의한 녹지확충, 우리 시 주요 관문에 시티게이트, 경관녹지조성, 서부간선수로 연결녹지 조성,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대체 녹지조성으로 확충됩니다.
다음 도시녹화계획은 중점녹화지구 계획과 일반녹지, 즉 우리 시가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생명의 숲 1천만㎡ 늘리기 사업 계획에 지속적인 추진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특히 중점녹화지구는 공원녹지 소외지역이나 공원 및 녹지 확보가 어려운 지역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해서 녹지량 증진이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설정하였으며 이 곳에 도시녹화사업을 집중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구역 기본계획으로 법개정에 따라서 구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되어 도시자연공원구역지정 및 신규설정 가능한 지역을 계획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 인천광역시 공원녹지 현황 및 기본계획도입니다.
목표연도까지 도시공원을 1,162개소로 59.992㎢, 시설녹지는 1,106개소로써 11.859㎢가 되며 도시자연공원구역은 18개소 27㎢로 지정됩니다.
다음은 투자계획입니다.
목표연도 2020년까지 증가하는 공원녹지 량에 따라서 투자계획을 검토한 결과 1조 8,000억원의 조성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시민공청회 및 도시공원위원회 관련부서 의견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시민공청회 및 관련부서 의견제시 결과 제시된 의견은 총 86건으로 토론자가 32건, 일반시민이 26건, 군ㆍ구 및 관련부서에서 28건의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제시된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인천만의 특징에 대한 반영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각각의 확충사업에 대한 시급성, 사업비를 고려하여 공원녹지확충계획의 우선순위를 정하여 연차적 조성 및 투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구도심 내 상징녹지축으로 설정된 명품의 녹을 실현하기 위해서 Y자 녹지축을 보완해야 한다는 의견 등이 있었습니다.
제시된 의견 86건 중에 기반영은 26건, 반영은 24건, 일부반영은 22건, 미반영은 13건, 검토불요 1건으로 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상정하게 된 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훌륭하신 고견을 말씀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제안이유는 2005년에 제정된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우리 시 최초로 2020년 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을 입안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써 기타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담당국장님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고 2쪽의 계획개요와 3번 주요내용에 대하여도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6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의거 10년 단위로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녹지기본계획을 처음으로 입안하고자 하는 것으로 2007년 8월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착수하여 위원회의 자문과 관련 부서 협의, 시민공청회를 개최하였고 시의회 의견청취를 거쳐 국토해양부 승인을 신청할 계획이며 주요내용은 도시공원과 시설녹지를 기준년도인 2008년 현재 1,234개소 6,735만3,000㎡에서 2020년까지 2,268개소 7,185만1,000㎡로 늘리는 것으로 세부사업으로는 공원정비계획과 2014년 아시아경기대회 준비를 위한 공원확충계획을 비롯하여 공원녹지 그리고 도시녹화계획이 있으며 소요예산은 공원분야 1조 7,488억원, 녹지분야 1,085억원 등 총 1조 8,573억원으로 단기, 중기, 장기계획으로 나누어 연차별 투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공원녹지기본계획 입안은 계획수립의 근간인 지표설정에 있어 목표연도의 1인당 공원ㆍ녹지면적 등 대부분의 지표가 기준년도보다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도시지역 공원율 등 일부 지표는 감소하고 있는 바 도시자연공원법 개정에 따른 기존 도시자연공원의 변경지정 등 지표설정과 관련하여 보완설명이 필요하고, 소요예산에 있어 총 소요예산이 1조 8,573억원으로 재원조달방식의 민간참여율을 일부계획하고 있으나 시 예산으로 확보해야 할 금액이 전체예산의 95.3%인 1조 7,697억원을 차지하고 있는 바 구체적인 예산 확보 방안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하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과 시설녹지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계획과 예방활동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8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시 평균 1인당 공원면적은 8.85㎡이나 동 면적이 작은 자치단체를 살펴보면 동구 2.7㎡, 남구 3.4㎡, 서구 4.5㎡ 순으로 자치단체간 불균형을 해소하는 방안에 필요한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보고서 261쪽 기존 근린공원의 주제공원화의 경우 남구 용현공원과 부평구 열우물공원을 애완동물공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동 예정지는 주거밀집지역에 해당되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는 바 애완동물공원 변경사유와 문제점, 검토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보고서 315쪽 주요관문(City-Gate) 5개소에 대한 경관녹지 조성계획의 경우 현황분석에서 제2경인고속도로가 누락되었음에도 남동IC가 선정되었고 지리적으로도 편중되어 있어 선정된 5개소가 인천시의 주요관문을 대표하기 어렵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보고서 367쪽 수변형 경관도로 계획의 경우 영종도, 강화도 해안도로에 능수버들, 버드나무 등 10 내지 20m 이상 자라는 버드나무목의 수목을 식재할 계획이나 동 지역은 세계 3대 갯벌 중의 하나로 세계적으로 희귀종인 저어새가 서식하는 등 천연기념물 제419호로 지정되어 보호되고 있으며 그 자체만으로도 우수한 경관을 지니고 있어 인위적인 조성계획을 신중히 검토해야 한다고 사료되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정연중 국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립니다.
질의드리겠습니다.
시간적 범위는 2008년부터 2020년까지라고 그랬죠?
네, 맞습니다.
예산이 1조 8,000억 예상한다고 했는데 예산확보는 어떤 방법으로 하실 겁니까? 어떤 계획이 서 있습니까? 같이 서 있어야 될 텐데.
지금 현재 연간 800억에서 1,000억 정도 예산수립을 해서 추진하고 있는데 그 동안에 1조 8,000억에 대한 예산부분은 우선 국비도 하고 지방채도 하고 특별회계도 하고 또 예산이 800억에서 1,000억 정도보다는 예산규모가, 재정규모가 좀 늘어나기 때문에 다소 앞당겨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선 많은 금액이라고 하지만 국비라든가 지방채 등을 확보해서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방채요?
특별회계 쪽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빚 얻는 것은 그냥 쉽게 쉽게 얘기할 수 있네요.
금년도 도시축전 내지 2014아시안게임 관련해 가지고 그 때까지 계속 각종 사업확대를 위해서 많은 기채 내지 공채 등등 빚을 많이 질텐데 이 사업이 예산 확보하는데 가능하겠어요? 2104년까지 계속 돈이 들어갈 텐데.
우선 말씀하신 대로 시 투자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는데 공원부분은 공원을 투자하는 비용보다도 보상비, 토지매입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기집행을 한다고 하면 토지인상률 폭보다는 이자율이 훨씬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기집행할 수 있도록, 투자할 수 있도록 강구책을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거야 뭐 당연하겠지만 돈이 없는데 빚 얻어 가지고 무턱대고 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아무리 득이 된다고 해도.
여러 각도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예산 확보계획을 잘 세워주시고요.
그러면 1조 8,000억 정도 예산반영을 위해서는 지금 기존 인원 가지고는 안 될 텐데 녹지 관련 임업직 직원확보 계획 같은 것도 세우셔야 될 텐데.
그렇습니다. 우선 조직과 인력이 있어야만 일을 할 수 있는데 이 부분이 다소 확보하는 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하고 논의하고 있는데 1과 5팀으로는 지금 이 부분을 감당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과도 좀 늘리고 계도 더 늘려서 조직도 늘리고 인원도 보강하는 이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부분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지만 조기에 집행 가능한 여러 가지 부분을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확보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국가적으로 녹색성장 관련해 가지고 조직 내지 인력이 많이 필요로 한단 말이죠. 지금 현재도 절대적으로 부족하단 말이죠.
엊그제 토론회를 했지만 하천관련만 해도 많은 인원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녹지 이 사업을 위해서는 정말 더 많은 인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런 계획도 잘 세워주시고요.
도시녹화 보고를 했는데 연안부두 쪽이 또 제일 많으네요. 거기가 너무 열악하죠? 공단 내지.
그러면 수종선택도 꽤 중요하다라고 보거든요, 수종.
그래서 어떤 수종을 어느 곳에 어떻게 심어야 할 것인지 그런 것까지도 제대로 계획을 세워야겠다 이것이죠.
네, 맞습니다.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공청회 및 군ㆍ구 관계부서 조치결과 해 가지고 밑에 자료로 내놨는데요. 시민공청회 할 때 몇 명 모였어요? 몇 번 했고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인데, 장기 사업인데 공청회도 한 2~3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은 시민공청회도 하고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그랬는데 여러 차례 했으면 좋았었는데 1회에 150여명이 참석했고요. 군ㆍ구와 관련부서의 의견도 또 받았습니다.
그렇게 됐을 줄 알았어요. 이것이 어마어마하게 큰 사업인데 또 장기 사업이고 그런데 어떻게 공청회 한 번으로 이것을 그냥 마무리지으려고 해요? 적어도 몇 번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일반시민 100명 뭐 몇 백 명, 1,000명 오면 뭐하냐고. 이해 관계자들이 많이 참여해야 거기에서 좋은 의견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공청회 한번 했다는 것은, 150명 모였다는 것은 270만 인구 중에 150명 누가 모였어요? 공직자 몇 명, 학생 몇 명, 연구기관 몇 명 해 가지고 150명 아니에요? 뻔하다고. 시민은 불과 20~30명도 안 모였을 텐데 몇 천 명이 모여도 부족하죠, 이것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것 안 되죠. 공청회 150명 모여 가지고 한번에 이것 해결하려고 그래요?
앞으로 추진하는 절차과정 중에 기회를 더,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것 문제 있는데요? 제가 얘기했듯이 공무원 몇 명, 학생 몇 명, 시민단체 몇 명 모이다 보면 150명이란 말이죠.
그런데 한 번만 했다는 것은 이것은 납득이 안 가요.
요즈음은 시민공청회에 많이 모이도록 하면 좋은데요.
이것은 단 1명이 와도 무산돼도 공청회는 한 것 아니에요, 그렇죠?
시민공청회도 하지만 공람ㆍ공고라든가 신문 공고, 인터넷 광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도 다양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절차과정 속에서 이행 가능하면 시민공청회도 다시 한 번 반영하는 방안을….
시민공청회 다시 하세요, 더.
반영하는 방안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해 당사자들 전부 통보해 가지고 그 때 나온, 시민들한테 나온 핵심 의견은 뭐였어요? 두 가지만 얘기해 주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인천다운 이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했고요.
우선 사업의 시급성, 사업을 고려해서 여러 군데를 만물상처럼 하지 말고 조금 우선순위를 설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요.
그 다음 S자 녹지축, Y자 녹지축 이런 얘기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은 일반시민 내지 시민단체에서 한 얘기일 거고 이해 당사자들께서 한 얘기는 그것이 아닐 거란 말이죠.
우리 지역은 녹지보다 더 나은 개발을 위해서 제외시켜 달라는 의견이 많이 나왔겠죠. 그런 의견은 하나도 안 나왔어요?
사실 그런 소수 의견도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어떤….
그 의견이 제일 많이 나왔을 텐데….
전체 그림을 그리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 부분도 조금은 가감해서 반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제안하겠는데요. 공청회 다시 한 번 하시고요. 제대로 통보해 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공청회 다시 한 번 하시고 제가 언젠가 시정질문을 한 경우도 있는데 노인 전문공원 하나 만들면 좋겠단 말이죠.
왜냐 하면 서울의 파고다공원에 가 보면 서울 노인은 물론 수도권의 노인들이 전철하고 연결되는 그 지역의 노인들이 파고다공원으로 몽땅 몰려 가지고 거기에서 하루를 보내는 그런 것을 제가 목격했거든요.
그래서 노인들한테 필요로 한 운동기구 등등을 설치한 그런 노인 전문공원을 하나 내지 둘 우선 시험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드릴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는 아니고 의견이니까 짧게 하나 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청취니까 저도 토론회 때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더 의견을 말씀드릴게요.
공원이 어떤 휴식적 공간도 될 수 있고 음악, 이벤트 이런 야외음악당 같은 문화적 공간도 될 수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아니면 동물원 이런 것 사람들이 가서 보는 관광적 이런 요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을 해서 지금 2020 전체 계획에 대해 총론적인 것에 대해서 뭐 녹지축이니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이론을 달 일은 하나도 아닌데 다만 우려되는 것은 각 군ㆍ구 지방자치단체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거의 획일화된 동시 다발적인 근린공원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들거든요.
그래서 어떤 예산의 안배 차원에서의 어느 구에 몇 개고 어느 구는 공원이 인구당 면적이 적으니까 몇 개 더 만들어 줘야 되고 이런 형평적 접근은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인천을 전부로 놓고 보고.
지금 인천대공원 같은 경우 하필이면 남동구에 위치하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긴 뭐합니다만 남동구가 갖는 상징적 의미에서 거기에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할 수 있는 필요성도 우리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지금 근린공원이 뭐 필요하겠습니다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 말씀마따나 노인인구들이 자꾸 휴식공간을 찾다 보니까 가까운 거리에 그들이 쉴 수 있는 이러한 공간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겠는데 같은 예산을 가지고 동시에 여러 군데 만드는 것보다는 지금 인천을 상징할 수 있는 그런 공원들을 좀더 부족한 것 없이 인프라까지 구축이 되어져서 충분히 공원으로써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이런 집중화된 정책도 필요하지 않겠는가.
제가 공원녹지 기본계획에 몇 번을 가면서 느끼는 것은 너무 예산을 그냥 이렇게 나열식으로 가지 진짜 어떤 정책적 의지 또 상징적 선택 이런 것은 부족하지 않는가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시간관계상 바로 이어서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 위원님들 어떠십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20인천광역시공원녹지기본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1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받기 전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환경녹지국 소관 2009년도 주요 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하여 각종 민원 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님으로부터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우리가 기 익히 다 알고 있고 유인물을 먼저 배포했기 때문에 한 5분 정도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보고는 생략하죠.
보고 생략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의 재정 예산 조기집행 실적이 85%네요, 그렇죠?
85%인데 전년도는 몇 %나 진행이 됐습니까? 작년도 같은 경우에는 5월 중순에 예산 집행률이 몇 %나 됩니까?
한 50% 안 됐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50% 못 미칠 것 같습니다.
그것이 지금 준비가 안 됐네요, 그렇죠?
네, 작년도 대비는 지금 제가 모르겠습니다.
조기 집행이라고 하는 추진실적을 업무보고를 할 것 같으면 과거에 비해서 뭐가 몇 %나 조기 추진이 됐는지는 오늘 예산집행 보고에서는 파악이 됐어야 된다고 보는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지금 이 85%가 엊그제 저희가 경제통상국을 이야기하면서 경제통상국은 한 60% 정도 추진이 됐는데 과거는 한 30% 정도로 보더라고요.
그래서 두 배 정도의 조기 집행률을 보였는데 그 두 배 정도의 조기 집행률이 경제통상국에서 진흥원이나 이런 데 주는 연간 급여를 미리 내보내는 것을 다 집행으로 잡았더란 말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자금의 조기 집행은 구조적으로는 조기 집행일지 모르겠지만 내용적으로는 전혀 아니지 않습니까?
자, 환경녹지국에서도 환경공단이나 기타 산하 기관에 이렇게 내려보낸 자금에 대한 실질적 분석이 있습니까? 그냥 환경녹지국에서만 돈 나가면 다 집행으로 봅니까? 아니면 그런 것도 파악 좀 해 봤습니까?
그 부분을 시행부서에 교부도 하고 그 부분을 또 다시 조기 집행할 수 있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챙기는데 여하튼 조기 집행률을 분석해 보자는 거죠.
경상비적 말씀, 인건비니 경상비적 부분은 벌써 조기 집행상황에 들어가지 않고 사업성 예산만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업성 예산 놓고 볼 때도.
네, 사업성 부분….
경상비적 예산도 산하 기관에서 쓰는 것은 그것을 내보내고 나서 조기 집행으로 잡더라고요, 다. 100%를 잡아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것은 허수다 이렇게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 예산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환경녹지국에서도 뭐 경쟁도시가 있으니까 일정부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시민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행정이 허수인가라는 실망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국장으로서는 경제 위기에 있어서의 조기 집행에 대한 진지한 접근이 안 필요한가. 이것이 실제 몇 %가 집행됐으며 또 평상 시에 정상적인 자금운용과 이렇게 배가 넘는, 더블이 넘는 조기 집행을 했을 때에 어떤 변화값, 실제 경기 부양에 대한 효과 뭐 이런 것 정도는 집행부에서 조사를 해야지 뭐 조기 집행 추진실적이 아니라 조기 집행 추진효과 뭐 이런 것도 분석이 되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그것이 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은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면 조기 집행부분의 사실은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시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왔고 이 부분을 했지만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시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정도까지 또 업무와 관련되는 주민들이 얼마만큼 느끼고 있는 것까지에 대한 효과분석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솔직하게 파악은 못 했습니다, 거기까지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느낄 수 있게끔 이렇게 업무를 좀 주안점을 두고 집행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주문사항인데 지금 뭐가 잘 됐네 잘못됐네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주문사항인데 환경녹지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쓰는 예산 어쨌든 다 국민의 피 같은 돈들 아니겠습니까?
이 돈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예산의 효율적 측면에 있어서 국장님은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의 조기집행이라는 정책 하에 야, 뿌려, 내려보내 지금 빨리빨리 실적 올려라라는 분위기가 제 눈에 많이 보여요.
그러면 어느 것이 1순위이고 어느 것이 2순위냐. 뭐 일일이 체크 못 하겠지만 그냥 빨리빨리 집행한다고 그래서 그 실적 올린다고 그래서 효과가 없다 있다 따지기 전에 그것이 먼저냐 아니면 진짜 돈을 조기 집행을 하더라도 알뜰하게 먼저 쓸 것 나중 쓸 것 이렇게 해서 효율을 봐가며 써야 하느냐라는 것은 뭐 자명한 선택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 국 예산집행 상황을 보면 많이 집행한 것을 자랑으로 내세우더라고요, 그렇죠?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더 많이 쓴 것을 서로 비교해서 1, 2등을 다루고 있고 그런데 내용을 보면 실제 서민에게 전달된 금액이 얼마만큼이며 그냥 경상적 경비임에도 불구하고 산하 기관에 내려보낸 것까지 집행률로 달아 올려 가지고 막 이런 부분에 대한 시 정부의 분석 이런 것은 전혀 접근조차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고민해야 될 것 아닌가 시민들을 상대로 눈 먼 시민 상대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뭘 알겠냐하는 것처럼 이런 것보다는 진짜 가슴으로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주문을 하고 싶은데 우리 국장님은 현실적, 현실을 보는 시각과 또 국장님의 의견 좀 얘기해 보실래요?
환경녹지국 다소 부끄럽습니다만 그런 부분까지 심사숙고하게 분석하고 대응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어떤 실적 위주의 행정 또 겉보기의 행정보다는 내용 있는 행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 관련해서 본 위원이 언젠가 지적을 했는데 언젠가는 시청 정문 앞에 매일 아침마다 하루도 안 빼놓고 물을 뿌려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더니 요즈음은 또 365일 한 번도 안 뿌리더라고요. 도대체 어떻게 된 행정인지 이해가 안 가요.
그리고 요즈음 다른 곳도 다녀보면 물청소하는 것을 별로 못 봐요. 장비만 잔뜩 사놓고 말이에요. 기름값이 들어 가지고 예산절감 하느라고 가동률 저하시키는 건지 이런 것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 가지고 정말 살고 싶은 우리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청결해야 한단 말이죠. 공기가 좋아야 한단 말이에요. 도심에 있다가 시골에 가 있으면 그렇게 기분이 좋고 건강상태가 좋다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거든요.
물청소 철저히 할 수 있도록 또 철저히 하라고 그랬다고 시청 앞에 아침마다 또 물 뿌려 가지고 차 다 썩게 하지 말고. 그렇게 하실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 환경지킴이 본 위원이 제안해 가지고 한 3년 정도 지금 운영했죠?
그렇다라고 보면 완전 정착이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더 확대ㆍ지원 내지 어떤 보완을 필요로 하는데 그냥 잊고 계시죠? 관심 밖이죠? 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네, 그 부분은….
엄청나게 공무원들하고 일반시민들하고 고생하죠?
그 부분은 주민들하고 시 공무원이 예찰활동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단속에 주민들이 직접 사업장에 가서 감시도 하고 그 부분이 1건이 위반되어서 처리되는 것까지도 주민들이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남동공단 주변에 요즈음 논현동 쪽에 아파트 입주 많이 했잖아요?
그런데 악취라든가 야간에 슬쩍 소각시키는 그런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를 종종 듣는데 엄청난 효과를 지금 누리고 있는데 그에 대한 확대ㆍ지원도 필요하다 이거죠. 좀 관심 가져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9페이지 밑에 보면 시 환경순찰전담반 편성 운영, 청년 인턴 2명 고용추진. 200명 가지고도 부족할 텐데 2명이 뭡니까?
이 부분은 환경순찰전담반을 우리 시 공무원이 함께 하는데 거기에 필요한 인력을 2명을 더 지원 받아 가지고, 인턴사원 지원 받아서 함께 하는 부분입니다.
순찰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예산 안배 받으시기 바랍니다, 인력 안배.
그리고 우리 인천에 비산먼지, 날림먼지 주범이 항만 주변 인천항이라든가 북항이라든가 레미콘 공장 또 사료공장 또 특히 고속도로, 경인고속도로, 공항고속도로, 제2경인고속도로 등 정말 어떤 때 보면 길 옆에 수북하게 쌓여 있어 가지고 고속도로만 타면 본 위원이 도로공사에 전화해 가지고 계속 지적을 하는데 그런 부분 좀 관심 갖고 순찰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저 인천항에서 나가는 제2경인고속도로 그냥 도로 옆에 노상 비산먼지가 수북하게 쌓여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관리ㆍ감독 철저히 해서 공기정화 개선하는 데 노력해 주시고요.
섬 지역 쓰레기 인천으로 내오죠? 지금.
거기에서 소각하는 부분도 있고?
일부 먼 데는 소각처리시설과 자체 매립시설이 있는데요. 영흥도라든가 신도, 북도면 이쪽에서는 수도권매립지로 들어옵니다, 지금 현재.
섬 지역의 쓰레기 양, 부피를 줄이기 위해서 압축기 같은 것 요즈음 구입하시나요?
압축기 지금 설치돼 있습니다.
섬마다 다 돼 있습니까?
지금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런 것도 예산 절감할 수 있는 하나의 장점이다 이거죠.
한 가지 더 하면 보호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이라고는 했습니다만 본 위원 관내 도림동에 당나무가 하나 있어요. 한 2~3년 전부터 1년에 한번씩 동네 사람들이 모여 가지고 제사를 지내는데 그 나무가 소사 위기에 놓여있단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좀 보호관리를 우리 시에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그 땅이 사유지예요.
그래 가지고 지금 울타리 쳐 있는데 보호수를 하기 위해서는 땅까지 매입을 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야지 않겠나. 아주 오랜 전통이 있는 그런 보호수거든요. 거기에서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고 하는 그런 뭐가 있더라고요. 자세한 내막은 모르는데 그것 좀 한번 확인해 가지고 땅 매입이라든가 나무 보호하는 데 역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우선 현장을 보고요. 상황을 보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 관련 말씀드리는데요. 5대 하천 지금 금년 6~7월까지면 거의 다 준공 떨어지는데 지금 설계한 대로 공사를 다 해서 준공한단 말이죠.
그런데 사실 공사하면서 보면 보완할 부분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죠. 그래서 5대 하천에 대한 보완할 부분에 대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예산확보하고 그 사업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그래 가지고 제대로 꾸밀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 가지고 1,800억인가 얼마 정도 들었죠? 1,600억 정도, 그렇죠?
네, 1,534억이 소요되는데요.
그렇게 들었는데 그것 관리 안 하면 비 한 번 오고 나면 1,500~1,600억이 그냥 한번에 날아갈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천관리가 향후 관리가 아주 중요한데 지금 아무 것도 준비 안 되어 있잖아요.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안 드립니다만 하천관리사업소 정도를 한번 만들어 가지고 전문인력을 구성해 가지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ㆍ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국제도시 인천의 위상에 손색이 없도록 가일층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5월 13일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가 있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정연중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물관리과장 임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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