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3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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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4월 8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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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정부합동감사 및 인천세계도시축전 준비 등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항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한도섭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의 사무위탁 추진으로 행정기구 설치조례 중 근로자문화센터가 기구 폐지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써 개정하는 것으로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에 설치 조항, 사업 내용, 근로자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에 대한 사용료 금액 등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민간위탁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제9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앞서 말씀드렸듯이 행정기구설치조례가 개정되어 근로자문화센터 기구가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문화센터의 설치조항 신설과 근로자문화센터에서 추진하는 사업을 조례에 추가하고 근로자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입주보증금과 월 임대료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아울러 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 근로자문화센터가 기구 폐지됨에 따라 근로자문화센터 소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시 직영의 공공성으로 운영하다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입주 이용금액 인상 등 경제적 부담을 걱정하나 근로자 임대아파트는 100만원 이하의 저소득 미혼 근로여성이 입주하는 만큼 경제적 부담 걱정해소를 위하여 안내문을 아파트 게시판 등에 부착하여 홍보하고 향후 시설관리공단에서 인상 요구를 하거나 인상 요인이 발생하면 시의회와 협의하여 조정하겠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 박명성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근로자의 경제, 사회 및 문화적인 생활의 향상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그 동안 운영해 오던 근로자문화센터의 사무위탁에 따라 위치와 사업 등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명을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설치와운영에관한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2조의 위치에 관한 사항과 안 제3조의 사업에 관한 내용을 신설하며 안 제6조 중 문화센터소장을 인천광역시장으로 하고 제8조,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 규정한 소장을 각각 시장으로 변경하며 현행 제14조의 시행규칙조항을 제15조로 하고 안 제14조 임대보증금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의 근로자문화센터 기구 폐지와 함께 인천시설관리공단으로의 사무위탁을 위한 후속조치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안 제14조의 임대보증금 등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 임대아파트의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종전 인천광역시 근로자임대아파트 관리운영규칙에서 규정하던 사항을 조례로써 규정하여 향후 임대료 인상 등 변동시에 시의회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판단되나 사무위탁에 따른 이용자들의 불안감 해소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 제1항에 별표규정이 추가되는 바 현행 제12조제2항에 기존의 별표 조항이 있으므로 제12조의 별표는 별표1로 하고 안 제14조의 별표는 별표2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교통사고로 입원 중입니다만 회의에 참석해야 될 것 같아서 잠시 참석했습니다.
경제통상국장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제안이유를 보면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의 사무위탁 추진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 중 근로자문화센터가 기구 폐지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의 조례개정으로, 어쨌든 임대아파트 등등 사용료에 관한 거죠.
별 다른 이견은 없습니다만 두서너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건물은 가좌동 도살장 옆에 쭉 그 동네에 있는 거죠?
그런데 임대아파트는 지금 노후되지 않았어요? 리모델링을 작년인가 언제 했던가?
아직 못 했습니다.
못 했어요?
굉장히 노후돼 있습니다.
예산 반영 안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저희 과장도 가보고 저도 저번에 가봤는데 이게 11평형에 방이 2개인데 사용하는 분들도 사실은 깨끗하게 사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워낙 미혼근로자 여성들이다 보니까 월 100만원 이하 수입을 하는 그런 여성들이다 보니까 사용도 그렇고 문도 그렇고 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시설관리공단에 해서 시설관리공단으로 하여금 그 리모델링 계획을 세우도록 시켰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을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한 20년이 됐는데 사실은 그 건물 자체가 위험한 것은 아니거든요. 그것을 깨끗이 다시 리모델링만 해 주면 괜찮을 것 같아서 그런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조례개정하고 관계가 된다고 그러면 되고 안 된다면 안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그 임대료 등을 보면 너무 적더라고요, 보증금도 그렇고.
그래서 그 현황을 한번 답변해 주실 수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면 자료로 나중에 한번 주시겠습니까?
제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건물면적이라든가 직원이라든가 연간 예산이 어느 정도였는지.
자세한 것은 저희들이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연간 임대실적 그런 것 좀 한번 줘 봐야 1년에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것을 좀….
네, 자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현재 100세대인데요.
어떤 혜택을 주고 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나.
지금 100세대에 방이 큰 방, 작은 방 11평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두 분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태까지 200명씩 다 찹니다.
많이 있네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임대보증금이라고 해야 작은 방이 1만 500원, 큰 방이 2만 1,000원이고 월 임대료는 작은 방이 5,250원, 큰 방이 1만 500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0만원이 안 되는 미혼여성근로자들만 하고 있는데, 보면 서울시립근로청소년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임대료가 2만 4,000원, 2만 2,000원 이렇게 되어 있고 대구시 근로자임대아파트는 큰 방이 5,700원, 작은 방은 안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전시 근로자 임대아파트 경우에는 큰 방이 1만 3,200원, 작은 방이 8,800원 이렇게 받고 있거든요. 타 시ㆍ도 사례를 보면.
그래서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액수가 어떻게 보면 월 임대료가 5,250원이고 1만 500원이면 사실 관리비도 안 나오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무료로 준다고 하는데 이것을 그냥 무료로만 주면 그것 또한 그래서 최소한의 금액으로만 받고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설명을 쭉 해 주셨는데 근로자 임대아파트가 주로 그쪽 주변에 근로자들로 하여금 임대한 것 아니에요? 주로.
그렇다면 어쨌든 주 공단이 남동공단인데 인천에서 큰 데가. 5공단은 하나하나 잠식되고 있더라고요, 지금.
사실 정확한 근로자인지 어떤 서류를 받겠지만 또 그쪽 지역 근로자한테만 이런 엄청난 혜택을 주는 것 아닌가 싶고.
꼭 그쪽 지역만 들어오는 건 아닙니다. 남동공단에 근무하는….
거의 그쪽이겠죠.
그리고 타 시ㆍ도 얘기를 했기 때문에 별로 할 얘기는 없지만 보증금 1만 500원에 임대료 월 5,250원이라면 이것 지금 타 근로자의 형평에 진짜 너무 안 맞는다 이거죠. 그러면 사용이나 잘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사용도 엉망이라고 지금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기준이 월 소득 100만원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100만원 미만의 미혼여성근로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80만원 받는 여성도 있고 그들이 80만원 받아 가지고 임대료 이렇게 내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무료로 주는 게 저희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어떤….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그것은 무료로 하는 것은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최소한의 비용은 내라 하는 그런….
이게 몇 년도에 지은 겁니까?
20년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후속으로 남동공단 내지 기타 공단 같은 데도 인천의 전체적인 근로자를 위해서 이런 시설을 확대해 나갔어야 하는데 전혀 확대를 안 시켰습니까?
지금 남동공단 같은 데 저소득 근로자도 많고 외국인 근로자도 많은데 이러한 혜택이 있다라고 하면 이 어려운 때 그분들한테 얼마나 큰 혜택이 돌아가겠어요. 또 고용에도 문제가 안 될 것이고, 오히려 한 달에 50만원, 100만원 더 받는 느낌이 가네, 이것 보면. 그러니까 향후 조례하고는 관계없지만 그런 부분을 적극 한번 경제통상국에서 검토해야 된단 말이죠. 기업지원과 그런 데서 해 가지고 기업의 고용창출 원활을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 좀 검토하시고요.
검토하겠습니다.
이것 임대료 보증금 진짜 그러네.
그리고 여기 보면 별표 10조하고 8조2항인가 별표2항인가 그것하고 바뀌어야 한다라고 전문위원이 했는데 또 하나는 여기에 지적이 안 돼 가지고 자세한 내용을 체크할 수 없고요.
그건 뭡니까? 하나는.
하나는 강사운영규정에 관한 별표인데요.
규정이 없어 가지고.
기존에 별표가 있었는데 저희들이 실무선에서 착각을 해 가지고.
그래도 그런 경우는 해 줘야죠.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것이 맞습니다. 수정해 줘야 됩니다.
어쨌든 더 질의드릴 것은 없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하시고 아까 남동공단 같은 데 4,000여개 업체가 넘는데 주안 5공단 쪽은 지금 잠식상태에 들어가 있는데 계속 진행을 했어야죠. 인천에 국가산업공단 내지 지역공단이 얼마나 많은데 국가산업공단이라고 해도 인천시민들이 다 거기에 고용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런 때 그런 시설이 남동공단 기업수에 비하면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줘도 괜찮다 말이죠.
네, 알겠습니다.
계속 한번 추진해 보세요. 내년이라도 용역 같은 것 해 가지고 한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지금 상상도 못 할 정도의 임대보증금과 월 임대료가 책정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그렇다고 인정하고, 그렇게 되면 임대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1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1년으로 임대하면 갱신이 안 되고 무조건 떠나야 된다?
아니죠, 갱신이 가능하죠. 다만 1년 단위로.
그러면 걱정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저소득 미혼여성들이, 특히 근로자들이 사용하고 있는데 1년 단위로 임대기간이 된다라고 봤을 때 연장도 된다 그런 얘기가 되면 만약에 이분들이 회사 사정이라든가 개인사정에 의해서 회사를 안 다니고 실직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실직을 했을 때는 나가야죠. 왜 그러냐면 근로자문화센터 내에서 같이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실직을 했을 때는 나가야 됩니다.
당연히 나가야 되는데 그 확인을 어떻게 해요?
그것은 문화센터 관리직원이 사업자들하고 항상 돼 있어서 사업자에게 통보가 옵니다, 저희들에게.
그래요?
그러니까 회사에서 근로자임대아파트에 기거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 만약에 실직을 하고 퇴직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리로 통보해 준다?
네, 통보해 주게 돼 있습니다.
그게 잘 안 될 것 같은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주 철저히 확인을 합니다. 관리직원이 있습니다.
아니, 회사에서. 회사에서 만약에 통보를 안 하면 알아 볼 길이 별로 없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회사에 추천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그런 것들이 한번 잘못되면 다음에 그 회사 추천은 못 받는 거니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좀 어려워도 우리 직원들이 철저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임대료라든가 보증금을 보면 이 임대아파트를 상당히 선호하게 생겼거든.
그러니까 해당 안 되는 사람이 여기 계속 머무르게 해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어렵더라도 그것은 철저히 점검을 해서 해당 안 되는 사람이 거기에 머무르게 하는 그러한 제도는 해소를 시켜야 되겠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기구가 폐지되면서 이러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신설 항목에 문화센터는 서구 가좌동에 둔다라는 이야기는 가좌동에 안 두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야 되잖아요. 꼭 여기에만 둬야 되는 건데 왜 그래야 되는 건지.
그 동안은 운영조례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행정기구니까 기구조례에 있었는데 이것이 폐지가 되니까 설치와 운영조례로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민간위탁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근로자문화센터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하다 보면 어디다 두고 어떻게 한다 이런 목적 이런 것들이 들어가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례가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 놓고 위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시 기구니까 그게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설치와 운영조례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바꾸는 겁니다.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로.
그러면 장소를 옮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그것은요.○강석봉 위원 그 다음에 임대료도 금액이 바뀔 때마다 조례를 개정하고.
네, 조례 개정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설치나 운영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이렇게 바꾼다라고 하는 것이 차라리 법률적 완성도가 높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설치를 법에다가 지금 장소를 해 버리고 임대료를 묶는 것보다 이것은 변화값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이 변화값을 예측하는데 변화값이 생길 때마다 조례를 개정할 게 아니라 이 조례에서 이러한 변화값은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변화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 더 법률적 완성도가 높은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렇게 변화가 생길 부분들이 있는 것은 사실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한 거고.
다만 저희들이 설치장소는 어차피 설치할 데는 다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니까 이런다고 해도, 아까 임대료 부분이나 이런 것은 사실 임대료 이것 조금만 바꿀 때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설치장소 및 임대료 이것은 규칙에 뭐 어떤 위원회를 거쳐서 규칙에 준한다 뭐 이렇게 나가야지 조례개정이 없어져지고, 조례개정은 법률적 골격의 변화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갑니다.
그런데 이것 뭐 임대료까지 법에다가 정해 놓는다고 그러면, 월 임대료라는 것은 해마다 바뀔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건데 해마다 조례개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 부분을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그 부분은 사실 조례에 저희들이 위임하려고 하다가 뭐냐면 시설관리공단으로 위탁이 가면 우리가 규칙이나 이렇게 해 놓으면 그냥 규칙으로만 변경을, 임대료를 올린다거나 이럴 때 변경을 하면 암만해도 저소득층 여성들의 입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좀 강하게 해서 조례로 해 놓고 만약 부득이 변경할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들과 같이 논의해서 이것을 하자라는 뜻에서 사실 규칙으로 들어갈 것을 조례로 해 놓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것은 너무 확대해석 같아요. 임대료를 정하는데 위원님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해서 조례에다 못 박아 놓는다는 것은 저는 확대해석이라고 보고 이것은 지금 근로자문화센터를 운영하는 그 법률안을 하는 것인데 거기에 무슨 임대료까지 의회에서 지금, 그러면 농수산물센터 월정 임대료 이런 것도 다 법률적 규정으로 조례에다 넣어서 의회에서 다 해야지 근로자문화센터의 월 임대료가 뭐 그렇게 대단하다고 이것 하나만 이렇게 법률에다가 묶습니까?
이게 만약에 이렇게 묶인다고 그러면 농수산물이고 인천시에서 임대사업하는 이런 수익사업에 있는 것은 전부 법으로 다 묶어야 돼요. 그렇죠?
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지금 무리한 해석입니다.
이것은 토론시간에 한번 다시 논의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에다가 이렇게 묶는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을 보면서 아, 이것 왜 이렇게 무리하게, 그러면 형평을 맞춘다고 그러면 다른 것도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지금.
그래서 조례는 법률적 골격만 갖추고 나머지 예상되는 변화값은 그것은 변화시킬 수 있는 기구에다가 묶어 넣어 줘야지, 법으로 다 묶어버리면 이것 해마다 조례개정 해야 돼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께서 얘기한 것도 어떤 의미가 있겠지만 예산 또 임대료 금액의, 돈에 대한 것은 의회에서 확정을 지어야 하는 것 아닌가, 심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 많든 적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한번 상위법 같은 것을 살펴보세요.
사실 이런 임대료라든가 이런 게 조례에 들어가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규칙으로 다 정해 놨거든요. 없는데 특히 이게 워낙이 저소득층 사람들의,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되면 임대료가 올라가는 것 아니냐 뭐 마음대로 막 시에서 올리는 것 아니냐 이러한 우려점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러면 부득이 이렇게 해서 조례로 해 놓으면 그 사람들이 좀 안심하지 않겠느냐 라는 입장에서 넣은 건데 아까 우리 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골격에는 사실 안 맞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골격에 당연히 안 맞고 지금 예를 들어서 T.P 같은 경우도 임대수익을 올리고 있어요. 그러면 T.P에 대한 어떤 법률적 조례는 T.P 운영에 따른 거지 거기에 얼마 임대 준다 이런 것 안 붙어요.
네, 맞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구성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
네, 맞습니다.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를 안 제14조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를 안 제14조로 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근로자문화센터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4월 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송도글로벌대학캠퍼스건립사업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이어서 소비자단체 초청 정책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조명조
고용정책과장 박영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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