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2회 [임시회] 4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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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3월 6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경제자유구역청주요현안사항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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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안건상정에 앞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현안사항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현안사항보고, 제2항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현안사항보고, 제2항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현안사항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현안사항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어제 우리가 통보를 해서 현안보고를 하라고 그러니까 준비가 잘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안사항은 업무보고 때 다시 받기로 하고 우리 위원들이 요구한 사항만 먼저 질의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받지 말고 질의부터 하자고요?
네, 질의부터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한번 받아요.
보고가 특별히 지금 돼 있는 것이 있겠어요?
준비됐답니다.
여기는 하나도 안 나와 있는데요? 알았어요. 그렇게 하시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현길입니다.
지금부터 송도국제도시 토지등록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ㆍ송도국제도시토지등록추진현황보고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하시겠습니까?
2008년 10월 1일에 인천시가 경제청으로 토지등록 방안을 마련하라는 통보를 한 그 공문 좀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문위원회를 두 번 개최했는데 자문위원 명단하고 자문위원회 운영규칙 좀 자료를 요청합니다.
자료 좀 바로 준비할 수 있죠?
자료 좀 바로 위원님들한테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청 또 있어요.
말씀하시죠.
강석봉 위원께서 자료요청한 것은 빨리 주시고요.
경제청이 지금까지 경제청으로 지정을 받으면서 시에서 기반사업이라든가 등을 하기 위해서 시에서 유입된, 차입된 총 금액이 얼마인가를 연도별로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께서 요구한 자료도 바로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 있습니까?
김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등록을 하기 위해서 인천시가 경제청에, 아까 공문을 보낸 것에 대해서 강석봉 위원님이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해당되는 구에 경제청에서 토지등록과 관련해서 어떤 행정적인 절차를 하신 것이 있는지 있으시면 그 자료를 해 주시고요. 없으면, 있습니까? 없습니까? 결과통보만 하신 건지. 하여간 관련돼서 해당되는 구와 주고 받은 공문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등록과 관련해서 그 동안 있었던 토지등록, 여러 차례 토지등록된 예가 있는데요. 뭐 다 준비하시면 시간이 걸릴, 다 준비하실 수 있으면 그간의 토지등록과 관련돼서 진행된 절차를 자료로써 요청을 합니다, 두 가지.
김성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한 것도 바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자료요청입니까?
신영은 위원입니다.
경계 관련해 가지고 해당 구 있죠? 남동구, 남구, 중구 쪽 이의제기한 것 제출한 것이 있을 거예요, 경제자유구역청에. 그것 좀 자료로 주실 수 있습니까? 차장님.
신영은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도 바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요.
자료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시민자문위원회를 구성한다고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 운영실적.
그 자료도 바로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차장께서 토지등록에 대한 경위를 간단하게 설명을 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설명을 해 가지고는 우리 위원들한테 납득이 잘 안 가는 부분이 거의 다고요.
지금 보면 재경부 고시 뭐 이렇게 해 가지고 절차를 밟아왔다고 그러고 인천시에서 조례규칙심의회를 했다라고 그렇게 해서 경제청에서 토지등록을 송도동으로 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발표를 했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가지고 각 구에서, 해당되는 구에서 즉, 남구, 중구, 남동구에서 많은 항의를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얘기를 수없이 아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정하시죠?
네, 그런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과 본 위원이 시정질문을 해서 모든 해안선 매립지는, 해안 매립은 해안선 경계에 준하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윤 기획관리실장께서 맞다라고 대답을 한 적 기억나십니까? 차장께서는.
그 때 제가 소관 상임위원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니, 시정질문 때라니까. 시정질문을 했잖아.
명쾌하게 개인적으로는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세요?
이 안이 해안선이고 여기에 옹진군 선이고 여기가 경기만인데 이 해안선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라고 김성숙 위원이 질문을 했고 본 위원이 보충질문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 때 당시에 기획관리실장께서 뭐라고 그랬냐면 당연히 해안선 매립할 때에는 해안선 경계선을 준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가 경기만 아니야, 그렇지? 경기 해안선이란 말씀이야, 여기는 옹진군 것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부도가 경기도 안산시로 돼 있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대부도를 만약에 매립을 했다고 할 것 같으면 인천시로 편입이 되는 겁니까? 당연히 경기도로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특별한 생각을 안 갖고 있습니다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원칙적인 얘기만 하자는 건데.
경기도 해안선에 바다를 매립했으면 경기도 것이야 인천 것이야 그것만 얘기를 하라니까.
글쎄, 대부도와 관련돼서 그쪽 부분에 대한 특별한 의견은 안 가졌습니다만….
경기도 해안선의, 경기도 바다를 매립하면 경기도 것이야 인천 것이야?
그것은….
먼저 매립하는 사람 것이야?
그것은 매립사업 시행부터 그런 일관적인 행정이 있는 것이고요.
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컨디션을 일단 배제하시고 원칙을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그럴 것이라고 제가 답변을 드립니다.
그런데….
아니, 그러면 좋아.
매립할 때부터 그것은 매립사업 인가를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남의 그런 부분에 대한 매립사업 인가 자체부터가 사실 안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은….
얘기해 보나마나 한 것 아니야.
초기 단계부터 사실 연계는 안 되고요….
다만….
자, 예를 들어서 얼른 쉽게 문답식으로 얘기를 하자고.
경기도 해안에 우리 인천시에서 필요하다라고, 여기가 남동구로 돼 있지만 이 지역은 경기도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해안선이 그렇게 돼 있지 않냐는 말씀이야, 이 지역은.
그러면 이쪽 지역을 우리가 매립을 한다라고 재경부에 신청을 한다든가 정부에 신청을 하면 경기도에서 가만히 있겠어? 되지도 않겠지만.
그것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냐면 사실은 매립 시에 인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매립에 대한 사업은 사실은 신청을 할 수는 있고요.
인천에서?
경기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하면 그것이 돼? 신청이야 할 수가 있겠지.
그것은 그래서 경계선상을 넘어서도 그 매립 작업은 할 수 있고요.
다만 지금 매립에 관한 사업시행 인가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평면적인 비교하고는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제가 그런 원론적인 답변을 드리는 겁니다.
상당히 이렇게 되면 얘기가 어려워지고 시끄러워지게 생겼는데, 대답하는 것을 보면. 그렇게 대답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만 얘기하자고.
자, 그러면 인천시 것으로만 얘기를 하자고.
이것이 인천시의 남구 해안경계선이야. 인정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당시에 해상경계에 대한 경계선상은 연도별로 굉장히….
변동된 사항이 있어요?
상당히 다양하게 변화가 됐었습니다.
아니, 변동된 사항이 있냐고.
그 변동된 사항을 내놔봐요.
지금 저희가….
이것이 지금 지적도에 돼 있는 해안경계선인데 이것 말고 변동사항이 돼 있는 것이 있냐고.
저희가 연도별로 해상경계변천에 대한 변천도, 현황도는 저희가 일단 참고자료로 위원님들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은 보여주는 건데 이 해안선이 변경됐느냐 안 됐느냐 그것만 먼저 말씀하시라니까.
지금 제가….
9공구 매립하는 데가 여기라고.
제가 사실 멀리 있는 것이 잘 안 보였어요.
(관계관을 향해)
“잠깐 보여드려.”
경제청 매립팀장입니다.
해안선 경계선 변동된 사항이 있냐는 말씀이야.
송도 매립지 주변에 대한….
이것이 해안선 경계선 아니야?
해상 경계선이 ’79년도만 결정된 부분을 표시한 부분이 아니고 각 연도별로….
그러니까 그것을 주란 말야.
그러니까 그것을 주라니까.
이것이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국립지리원에서 제작한 최종적인 것을 주시라고.
최종적인 것이 최근에 한 건데요.
그것이 어디 있어?
연도별로, 여기 2004년도에 있습니다.
이것이야?
그 다음에 2004년도….
그것이 어느 선이야?
이쪽 갯골로 돼 있는 부분입니다.
갯골수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갯골수로이고, 바다 쪽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79년도 것이고….
이것, 이것?
이것 외에는 변동사항이 없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2002년도 여기 있고….
그러니까 어디 있어? 선이.
선이 여기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것은 바다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바다가 아니잖아, 갯골.
아니, 여기가 공유수면으로 돼 있기 때문에 갯골로 지금 같은 바다와….
이것은 인천시에서 그은 것이고.
아닙니다. 이것은 국립지리원에서 매년 연도별로 도면에 표시를 해 가지고 관리하는 해상….
저리 가, 쓸데없는 소리하고 있어. 해상 매립지 얘기하는데 지금 갯골수로 얘기를 하고 있어. 이것을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그것만 대답하시면 돼.
남구에서도 소송을 제기하고 있지만 남구 자료에도 보면 아직까지 이 해상경계선 변동이 안 됐어요.
헌법소원을 중구도 내고 남동구도 내고 남구도 냈지만 이 선이, 해상경계선이 변동사항이 없다 그런 사항이거든.
지금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갯골수로 이것이 변해서 이것을 얘기하는 건데 갯골수로는 중구하고 남구하고 반반씩 걸려 있기 때문에 거기에 선을 그은 것은 맞아. 그것은 인천시에서 그은 것이고 국토지리원에서 해상경계선을 그은 것에 대해서는 변동사항이 없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해상경계선을 가지고 이 지역에 매립을 했으니까 당연히 남구 것 아니냐, 남구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리고 남동구는 당연히 이것, 이 지역이 남동구로 돼 있잖아. 해상경계선이 여기. 그러니까 이 지역은 당연히 남동구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것을 싹 무시해 버리고, 남동구 위원님들이 질의하겠지만 남구 것만 얘기를 먼저 하면 이 지역의, 지금 이 지역의 해상경계선 안쪽으로 여기가 9공구 매립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이야. 그러니까 당연히 남구 것 아니냐 그런 얘기거든, 또 그렇게 요청도 했고.
그런데 어느 날 시에서 이것을 논의하다가, 자료도 오겠지만 논의를 하다가 시장께서 입장이 곤란하니까 그래서 그랬는지 어째서 그랬는지 경계, 그것을 어느 날 갑자기 경제청으로 이관을 시켰단 말씀이야. 그리고 경제청에서 발표를 해 버리고 말았단 말야. 가만히 있겠어? 땅이 지금 날아가, 재산이 날아가는 판인데? 지금 헌법소원을 낸 것도 낸 것이지만 시장 소환제까지 지금 거론되고 소환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 그래. 지금 차장이 보고한 내용 같이 어디나 해상을 매립할 때는 해상경계선에 준한다라고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완전히 무시해 버리고 엄연히 이렇게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무시해 버리고 연수구로 다 편입을 시킨 것에 대해서는 남구나 중구나 남동구 시민들 바보 천치로 만들, 무시한 건 둘째치고 바보 천치로 만들었다니까. 그렇잖아요? 그냥 눈 뜨고 땅을 뺏기는데. 가만히 있겠냐 그런 말씀이야.
청장이나 차장께서 엄연히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와서 다른 사람이 이것이 내 땅이라고 들이덤비며 토지등록을 해 버리면 청장이나 차장께서는 가만히 있겠습니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잖아. 그러니까 이 규정을 인정할 거냐 안 할 거냐 그것만 얘기하시면 되는 거야.
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신규 매립된 토지에 관한 등록사항은 경위사항 보고 및 이렇게 해야 될 어떤 당위적인 측면에 대해서 충분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저희가 이러한 사항을 하면서 사실은 국립지리원으로부터 받은 내용에 관한 이쪽 공문사항도 또 따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문사항에 의하면 그런 해상경계 사항들이 행정구역을 지정하는 데 구속을 주는 사항은 아니다라고 하는 답변에, 공문내용을 저희가 참조를 하였고요.
그리고 이미 남동공단으로부터 LNG기지로 들어가고 있는 그 진입로 및 LNG기지 자체도 이미 사실은 ’97년도에 동일하게 봐서 연수구로 사실은 등록이 됐습니다.
그리고 2003년도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면서 앞으로 사업을 하겠다 하는 이 사업구역에 관한 것은 연수구로 이미 사실은 귀속을 하면서 재경부로부터 이러한 내용을 사실은 고시를 받으면서 사업을 시행했었습니다.
그리고 과연 많은 인접 구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해서 관심과 이러한 송도에 대한 여러 가지 밀접한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만 앞으로 사실은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것이 행정구역에 관한 어떤 편의적 사항과 행정구역 관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앞으로 이 지역에서 살고 거주해야 할 주민의 어떠한 편의적인 측면에서 고려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행정기관의 기본적인 자세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기본적인 자세에 입각해서 행정구역에 대한 공간적인 통일성과 하나의 통일된 공간을 유지함으로써 주민들에 대한 복리와 복지에 대한 극대화가 사실은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고 만약에 각 인접 구의 그런 요구사항에 의해서 4개 구로 쪼개지는 그런 행정구역 관리가 되었을 때 과연 지역주민들에 관한 여러 가지 복리적인 측면이 과연 일어날 수 있겠느냐 하는 측면, 그리고 설령 그렇다 할지라도 저희는 빠르면 뭐 7년 앞뒤 전후한 시기가 되게 되면 사실은 분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성숙된 여건이 도달이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이 짧은 시간을 위해서 여러 개, 다수 개의 분구된 형태로써 유지되는 것이 이 지역주민들에게 기대하는 그런 행정 복리에 부합되지는 않지 않느냐 하는 그런 판단을 해서 시행하게 된 겁니다.
차장께서 답변하는 내용을 전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전혀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야.
하지만 여기는 자본주의사회야. 예를 들어서 우리 남구 같은 데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있는데 연수구에서 따뜻한 밥에 따뜻한 잠에 따뜻한 좋은 옷 입고 다닌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남구 사람들 헐벗고 춥고 배고프다고 그래서 도와 줄 일 있습니까?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란 말씀이지.
그리고 여기 단일화 사유에 보면 중요한 대목이 여기 나와 있어.
“지방자치법 등에 명문규정이 없다.” 이렇게 되어 있고, 또 5ㆍ7공구는 주민편익과 장래 발전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했다, 이것은 대답이 아니죠.
왜 대답이 아니냐면 땅이 뭐 몇 천평 이렇게 된다고 할 것 같으면 아, 그래 주민편익을 보고 나중에 분할 구 할 때를 위해서 우리가 양보하지, 그 얘기는 돼. 그렇지만 땅이 80만평 아니요? 9공구만 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땅 80만평을 이유 없이 다른 동네 등 따뜻하고 잘 살라고 우리는 춥고 배고픈데 양보를 한다? 있을 수 없잖아요. 있을 수 없는 얘기라고.
이 단일화의 명분은 지금 내놓은 보고서에 보면 우리는 납득이 안 간단 말씀이지.
지금 우리는 춥고 배고픈데 다른 구에 있는 사람들 등 따뜻하고 배 부르고 다니는 것하고 뭔 상관이 있냐 그런 얘기가 나온다면 대답을 뭘로 하실 거야?
우리 남구 같은 경우 자립도가 22%밖에 안 돼, 중구는 60%가 넘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남구는 자립도가 22%야, 중구는 60%이고 동구가 우리보다 나아요. 남구는 허울 좋은 개살구라니까. 그래서 지금 악쓰고 덤비는 거요, 땅 뺏길까봐.
남구는 자립도가 22%밖에 안 되는 상태에서 60% 이상 되는 그 구에 이 땅을 주면, 연수구는 어떻게 될 거야? 우리보다 훨씬 몇 배 자립도가 높지 않습니까?
그런 데다가 이 중요한 땅을 우리가 관리하던 땅을 어느 날 갑자기 매립해 가지고 다른 구로 간다는데 남구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말씀이야.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이제 법적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법에서 심판하겠지만 이러한 궁색한 대답 가지고는 우리 주민들한테 통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일단 본 위원이 질의를 마치고 김성숙 위원이 마저 하실 건데 일단 그 대답은 대답이 아니다, 단일화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하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자료 준비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
그 정도는 가지고 대비하고 오셨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오늘.
말씀하신 것은 항목별로 분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상경계선 그것이 지금도 국토지리정보원에서 그 경계선이 현재까지도 유효하다 그것 인정하십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한 일입니다. 해상경계선.
제가 해상경계선 자체를 구체적으로 보지를 못해서 그렇습니다만…
그것 모르시고 이런 결정을 내릴 수가 있습니까?
해상경계선을 가지고 행정구역 결정하는 그런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명문규정이 없다는 말씀을 앞에서 차장이 드렸습니다만 그것만 가지고….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에 물론 명문규정이 없지만….
참고는 할 수 있지만 그게 귀속돼서 그렇게 결정하라는 명문규정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방자치법상의 명문규정이 없다는 말씀이고….
청장님 잠깐요. 거기까지만 답변하십시오.
여기에 명문규정이 지금 딱히 없기 때문에 그것을 결정짓는데 중요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이것 국가에서 한 겁니다. 거기서 그은 해상경계선은 지금까지도 시퍼렇게 살아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판례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공유수면이나 아니면 경계선의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의한다.”
이 두 가지를 적용시켜보면 지금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근거제시를 하고 있어요. 해상경계선이 살아 있고, 이것은 ’73년도 근거입니다. 지금까지도 그것은 유효하고요. 그 다음에 “그 관할구역에 대해서는 종전에 의한다.”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적용하신다면 청장님께서 이번에 내린 것이 잘못됐다라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 싶고요.
청장님, 그 답변 짧게 하시겠습니까?
저희가 행정구역을 결정한 법적 근거는 지적법을 근거로 해서 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적법상의 절차에 따라서 토지등록을 했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지적법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법적 근거가 충분하다고 말씀을 지금 하시는데요.
아까 김을태 위원님 말씀하셨죠, 이것은 행정소송으로 지금 가고 있는 전 단계이고 그것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지금 그렇게 단언하실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 두 번째 질의드립니다.
지난 6월 5일 인천시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뭐라고 결정했냐면 아암물류2단지 일원을 중심으로 해서 해상구역 설정에 있어서 중구와 남구의 육상 경계지점에서 옹진군과의 해상경계지점을 연결하는 직선으로 구획한다 이렇게 조례규칙심의위에서 했습니다. 그 내용 아십니까?
전 잘 모르겠습니다.
모르세요?
네, 그것은 제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어떻게 결정했는지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청장님 그렇게 답변을 회피해 나가실 일이 아닙니다. 이런 것이 다 이번에 행정구역 하시는 과정에 다 반영이 되어져 있었던 겁니다. 이런 검토 없이 결정을 그렇게 쉽게 내리신 건가요?
조례규칙심의가 어떻게 됐는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만 그 동안에 관련구청 행정기관에서 의견을 충분히 제기를 했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해서 심의가 된 것으로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서 이 조례규칙심의에 대한 것에 대해서 잘잘못 아니면 적정성 여부를 답변하실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심의위원회가 한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을 충분히 하셨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 그 당시에 남구에서는 어떻게 의견정리를 했고 또 시에 제시했는가 하면 그 중심에 있는 남구가 완전히 배제가 된 채 중구와 연수구만의 경계로 결정이 됐다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이런 것을 다 참조를 하셨습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자료가 지금 와야 되겠지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추진경위를 보면 시에서 경제청으로 하여금 토지등록 방안을 통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소관 청인 경제청에서 토지등록절차를 이행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하셔 가지고 그것을 보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할까요? 자료가….
얼마나 걸립니까?
공문서, 자문위원회 한 것 간단할 텐데.
(「복사하러 갔습니다」하는 이 있음)
정회를 하죠.
자료가 지금 준비가 안 되니까 정회를 해야 되는 거죠?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지금 급히 주셔 가지고 검토하면서 질의를 드려야 할 텐데.
청장님, 지난 9월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도 바로 행정조정 이 문제와 관련해서 그 당시에 기획담당관인 윤영중 담당관이 답변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경제자유구역청이 조례규칙심의회에 심의를 요구한 내용은 토지등록에 전제가 됐던 부분인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그것이 전제가 됐어야 됐겠죠. 그것을 하기 위한 해상경계를 먼저 정하기 위해서 그 안을 심의해 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저희는 그렇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제가 아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질의 했었죠? 그 때 토지등록에 전제가 되었던 부분, 어차피 이것이 전제가 됐어야 된다 이런 답변을 시에서 했습니다.
청장님, 혹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신다면 자료 하나 드려도 좋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입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 답변한 내용입니다.
또 그렇게 되니까 우리 김용재 위원이 그것이 바로 맞다, 해상경계선이 설정되어야만 토지등록을 할 수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담당관인 윤영중 담당관께서 해상경계설정안도 안 그것도 2안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해상경계에 대해서 심의 결정해 줄 사항을 요구했던 사항이고 또 해상경계를 설정할 때 전제로써 안을 제시할 때는 복수안으로 제시하도록 뭐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토지등록에 있어서 기본이해상경계선에 있었다라는 것이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도 그것을 전제로 했었다 이 두 가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청장님께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청장님이 이것은 시에서 한 일이니까 내가 모른다 이렇게 답변하실 수 있는 건지요? 이게 전제사항이었기 때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지금 속기록을 보고 그렇게 답변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그런데 이것 자체가 참고….
그게 어떻게 참고입니까?
여기서는 전제사항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으로 지금 속기록에 나와 있습니다만 저희가 10월에 받아서 이 업무를 처리할 때는 해상경계선은 저희가 행정구역을 정함에 있어서 참고로 할 수 있는 사항이고 반드시 거기에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것은 청장님 해석이고요. 반드시 귀속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전제가 되는 것, 제가 아까 두 가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국토정보지리원에서 지금도 정말 시퍼렇게 살아있는 해상경계선이 당연히 여기에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은 종전에 의한다. 종전에 의한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들이 다를 수 있고 그것에 대한 명확한 어떤 하나의 기준을 하기가 어렵다보니까 바로 이 두 가지 기준이 설정됐던 것이고 시에서도 분명히 답변으로써 인정을 했던 부분이라는 겁니다.
제가 질의는 여기까지 드리고요. 자료는 강석봉 위원님이 요구하셨으니까 일단 질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저도 전제를 하고 싶은 것은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남동구를 위해서 일정 부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치우치지 않고 이 행정행위라고 하는 것이 여러 분야에서 굉장히 형평성 또 과정, 사후조치 이런 것들이 필요한 시대적 상황에서 상당히 이것이 그러한 부분을 간과했다라는 생각에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왜 남동구여야 되느냐 왜 남구여야 되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질의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과정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여기서 질의할 내용도 있고 또 전화로 아마 청장님하고도 제가 통화한 내용도 있을 테고 국장님하고도 통화한 내용도 있을 테고 해서 중복되는 부분도 있겠습니다.
먼저 청장님께서는 좀 전에 답변을 보면 잘 모르쇠 이쪽으로 답변을 많이 해 주신 것 같은데 여기 공문을 보면 인천광역시에서 수신자를 송도개발과장으로 했어요. 청장님 앞으로 공문이 가지 않고, 그래서 이게 송도개발과장 토지등록방안에 대한 전결사항입니까, 아니면 청장님이 최종 결재사항입니까?
청장 결재사항입니다.
청장이 결재하실 사항입니까?
그러면 청장께서는 이것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례규칙심의회 그것에 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검토 한번 안 하셨던 겁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도 아까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어떠한 내용들이 결정되었는지를 전혀 검토 안 해 보셨습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있었다는 사실만은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만….
오류요?
구체적으로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사항은 자세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논의는 있었다는 것은, 이게 벌어진 것은 알겠는데 그 자세한 속 사정은 모른다?
그러면 최종결정을 청장님이 하신 겁니까, 결정을 자문위원회 여기서 결정해 가지고 올라온 것에 대한 그냥 결재만 하신 겁니까?
제가 최종 결정을 했습니다.
결정을 하신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내용을 검토 안 하시고 그냥 결정하셨네요?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조로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조해서 청장님이 결정하셨는데 이 조례규칙심의위에서 결정한 것은 참조를 안 하셨네요, 그렇죠?
그것도 일단 논의가 있었던 사항은 관련 행정기관에서 어떤 요구가 있었다는 사항 정도는 파악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에서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는 알고 계셨겠네요?
그것은 제가 잘 모릅니다.
그렇게 대답하시면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각 군ㆍ구에서 낸 안을 알고 계시는 분이, 각 군ㆍ구에서 낸 안을 알고 계시는 분이 어떠한 결정을 내렸는지를 모르고 계신다는 게 말이 됩니까?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해상경계안 심의내용을 6월 5일 심의한 내용은 파악이 돼 있습니다만 이것을 가지고 관련 행정구역에 협의를 돌렸습니다만 협의가 안 되니까 시에서는 저희한테 인천경제청에서 결정을 해라 하고 10월 1일 공문을 내린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수도 있겠죠. 여하튼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는 어떠한 결정을 내렸습니까?
심의내용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해상경계안 해 가지고 결정사항이 심의내용에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군ㆍ구에 쪼개는 식으로 결정을 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까지는 알고 계신 거죠?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각 군ㆍ구에서 여러 가지 안이 올라왔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가지고 거기서는 쪼개라고 결론을 낸 것으로 청장님은 알고 계십니다.
각 군 ㆍ구에서 올라온 안을 어느 정도 취합해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안을 냈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다.
2개 안을 냈죠?
저희는 2개 안을 냈습니다.
2개 안을 냈죠?
2개 안의 내용은 뭡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좋다고 안을 냈습니까?
저희 안은 제1안이 전체 단일안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1안은 전체를 하나로 묶자?
2안은?
2안은 LNG인수기지 선까지 쭉 해서 축소를 하고 그 바깥은 남동구로 하고 안쪽 연수구로 하는 안으로 저희는 안을 냈습니다.
남동구로 이렇게 이렇게 한다고 그랬죠?
네, 안을 냈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경제청에서도 안을 내는 당사자였어요, 그 당시. 각 군ㆍ구도 안을 낸 것이었고, 그래 가지고 군ㆍ구는 입장이 다 다르겠죠, 그렇죠?
그런데 경제청은 입장이 다르지 않은 상태에서 안을 냈는데 그 안을 낸 것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봤어요, 그렇죠? 그 결정을 본 것이 지금 뒤바뀐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 결정을 본 것에 결정적 오류가 뭐뭐 있었다고 판단을 하는 겁니까?
지금 검토했다고 그러셨는데, 그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경제청에서도 안이 올라오고 이게 지금 경제청에서 안을 안 올린 상태에서 군ㆍ구가 올라온 것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했다면 그것이 경제청에 의뢰를 위임했을 때 경제청에서 바꿀 수 는 있겠지.
제 얘기 들립니까? 지금.
네, 말씀하십시오.
그런데 경제청에서도 안을 낸 상황에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봤단 말입니다.
여기서 말이 나오니까 다시 경제청으로 위임을 했는데 경제청에서 이 안을 번복하게 된 이유, 무슨 오류가 발견됐길래 번복을 했는지 그 결정적 오류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경제청이 시에 제출할 때 안을 두 가지를 낼 때도 사실은 저희는 단일안만 내려고 했었습니다만 굳이 2개 안을 내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안을 하나 더 냈던 것이고 속셈은 경제청의 안은 단일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개를 내든 3개를 내든 좋은데 제가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안을 냈느냐를 질의드린 것이 아니라 안을 내야 되는 당사자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안이 나와 가지고 경제청에서 안이 나와 가지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을 봤는데 거기에 무슨 오류가 있었느냐 경제청에서 다시 판단할 때, 어떠한 오류가 발견됐길래 이것을 번복을 했는가를 질의드린 겁니다.
우선 그 안에 대해서는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게 지적법상 결정할 사항이지 해상경계선이 반드시 행정구역을 결정하는 귀속적인 사항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아닐 수 있기 때문에 바꾼 건 아닐 것 아닙니까? 그렇죠?
꼭 그것을 적용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바꾼 것은 아니고 이 결정에 어떠한 중대한 오류가 있으니까 바꿨을 것 아닙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지금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대로 하게 되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경제자유구역의 송도지역 자체가 몇 개 구역으로 나누어져 버리는 불합리를….
불편함이 있겠죠.
불합리가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불합리가 있어서 송도 자유구역을 관할하는, 경제자유구역 사업 관할하는데 여러 구의 행정이 겹치면 불편하다라는 판단 하나하고.
그렇습니다. 행정 효율성이죠.
그것이 번복의 요인이고 또?
그것 하나입니까?
그리고 이것 자체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서 생각을 할 때 경제자유구역 내에는 하나의 공통적인 공동구역의 공동지역의 역할을 해야 된다, 주민편의를 한 곳에서 서비스를 해야 된다는 주민편익 측면과 그리고 또 하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2003년도 8월에 경제자유구역 지정할 당시부터 지역 자체는 53㎢로 정해지면서 송도동 일원 연수구로 이렇게 딱 못을 박아서 중앙정부 차원에서 이미 결정이 돼서 내려왔던 사항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3년도 8월에 정신에 비추어볼 때는 이것은 당연히 송도는 앞으로 늘어나는 것이든 뭐든 그냥 송도동으로 다 묶어야 된다?
연수구 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연수구로 다 묶어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얼마가 더 벌어지든 커지든?
그러니까 그 내용에 보면 구체적으로 규모 자체가 53㎢다라고 정하면서 대충 53㎢이고 인천광역시 송도 연수구다 이렇게 정하면서 53㎢라는 면적까지 함께 고시를 했던 사항이고 그 다음에 2008년 1월 4일 송도지구 개발계획 변경 할 당시에도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7번지 일원 면적 53.4㎢다 이렇게 해서 기 중앙정부 계획상에 이미 연수구라는 단일구역이라는 개념이 이 속에 내포되어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 질의가 조금 길어지게 되면, 그 후에 이것을 결정을 하고 각 군ㆍ구랑 어떠한 의견을 나눴느냐라는 얘기까지도 다하고 싶은데 지금 여기 보고서를 보면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원활한 행정기능을 위한다고 그러면 궁극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그러면 청라이고 영종이고 다 연수구로 묶으세요. 경제자유구역 지역은 행정의 일원화를 시키십시오. 그것은 전혀 설명이 안 되고 지금 그러면 현재 인천은 군ㆍ구가 중첩된 곳이 없습니까? 그러면 군ㆍ구 간의 경계선상에 있는 중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부 불편들 겪고 있습니까? 이것이 찢어진다고 해 가지고 불편을 겪는다는 것은 그림을 놓고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지만 실제 행정행위를 놓고 봐서 어떠한 구체적으로 이러이러한 문제시 해결이 안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분명한 접근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저는 그냥 그림을 그려놓고 이것 찢으면 불편하지 않느냐 이런 식의 행정조건은 옳지 않다고 보고요.
또 2003년도 8월 당초에 송도동 뭐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 훨씬 그 이전에 매립된 거예요, 2003년도에 그것 한 것이 아니고. 2003년도에는 경제자유구역 이 땅을 뭘로 쓸 거냐, 이 땅을 뭘로 쓸 거냐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으로 해서 인천시에서 이렇게이렇게 풀어간 거지 매립은 한참 전에 시작이 된 거예요. 왜 그 오래 전에 매립된 땅은 그러면 토지등록 안 합니까? 그 때 그런 기준이 마련됐습니까? ’90년도 중반부터 시작된 이 매립을 어떻게 2003년도에 경제자유구역의 뭐 송도동, 처음 매립할 때 매립할 당시부터 송도동으로 묶었다? 2003년도는 매립할 당시가 아닙니다. 매립이 다 거의 이루어져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으로 새롭게 정책적으로 지정을 하는 시기지. 왜 거기에서 매립 당시에 송도동이, 뭐 연수구 송도동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지금. 갖다 맞추려면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좀 틀린 결정을 내렸다 하더라도 또 경제청에서는 이렇게 뒷수습하는 것 아니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제가 이의를 제기했을 때 청장님 한 마디로 일축했어요. 결정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떠한 액션 산업위에 한 건 있었습니까? 각 군ㆍ구에 있었습니까? 결정나면 끝입니까? 법률적으로 경제청장한테 위임사항이라고 해 가지고 경제청장이 결정을 하면 할 수야 없겠지, 법률적으로.
그런데 말 그대로 조례규칙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사항을 시장도 결정 났다고 이야기한 사항을 어떤 이유로 번복이 됐는지까지는 제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러저러한 과정을 거쳐서 또 번복이 됐어요.
그러면 기 결정이 나고 각 군ㆍ구가 결정이 났다고 알고 있고 연수구에서도 기 결정이 났다고 따지고 했던 사항을 가지고 갑자기 결정까지는 아니다 해 가지고 경제청으로 넘겼으면, 경제청으로 넘겼으면 이 모든 사안은 감안해 가지고 경제청에서 답을 내야지. 분명히 청장께서는 이것은 국장 관할이다 국장이 알아서 결정한 것이였다 저한테 그렇게 답변했었습니다. 국장도 그랬습니다. 이것은 제가 결정한 겁니다. 제 전결사항입니다. 사석이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장난들 하냐고.
이런저런 이유를 달아서 이것이 옳은 것 아니냐 좀 불편하더라도 참아야 될 것 아니냐 또 어쨌든 정책이니까 좀 에러가 있더라도 누가 양보해야 될 것 아니냐 이러한 노력이 따라 붙어야지 이것이 경제청이지. 청장이 결정할 수 있으니까 결정 났습니다 그 한 마디로 끝내는 것이 지금 이거예요.
앞으로 뭐 남구에서 무슨 행정소송을 한다 뭐 남동구에서 행정소송을 한다 지금 속으로 하려면 해라 이러고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저는 어느 구역으로 가도 좋습니다. 연수구가 다 해도 나름대로 또 플러스되는 것이 있고 서로 찢어도 또 그것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그래 내가 결정하는 거니까 결정하면 되는 거지 행정소송 하려면 해, 저는 그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구차한 이유가 겨우, 여기에서 뭐 해양부 노선이고 국토지리원이고 그냥 갖다 대는데 구차한 이유가 행정편의 하나로 묶는 것이 안 낫냐.
2003년도에 송도동으로 하나로 묶기로 했다 두 가지가 다 전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을 저는 지적을 하고 싶어요. 이것은 진지한 고뇌를 안 한 겁니다, 지금.
우선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장께서 일괄적으로 답변을 잘 내용을, 시에서 한 내용을 잘 몰랐었다 한다는 것만 알았지 잘 몰랐었다 이런 것은 청장님 속기록에 다 들어가니까 대답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얘기는 지금 보면 강석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보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청장께서는 그 내용을 잘 몰랐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안 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랬는데 이 사항이 벌어지고 난 다음에 각 구에서 법률자문을 받았을 때에는 지금 청장께서 대답한 내용하고는 너무 달라.
뭐가 다르냐, 바다를 매립했을 때에는 해상경계선을 준한다라고 돼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지금 청장께서 대답하신 것은 그렇게 준 안 해도 된다, 기준 안 삼아도 된다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을, 잘못 범하신 것은 뭐냐면 인천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각 구로 분할을 하라고 했는데 그것을 일축하고 청장께서 일방적으로 단일화 시켰다 이것은 크나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청장님.
왜 그러냐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라는 것이 뭡니까? 모든 규칙을 정하는 시 산하 위원회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결정된 사항을 무시하고 주민편익 사항이라든가 단일화를 위해서 다 한 구로 몰아서 토지등록을 했다 이것은 해당되는 구에 답이 안 되죠, 그것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답변 중에 단일화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얘기를 드리면 분명히 청라지구는 서구로 편입이 되죠? 청장님, 어떻게 돼요?
그렇죠?
청라지구는 서구로 편입이 될 것 아니야?
너 뭐야? 당신.
(「매립팀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저리 가.
청라지구는 서구로 편입되는 것이 거의 확실시 되죠?
네, 토지등록이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용유ㆍ무의는 중구로 할 것 아니야, 그렇지?
중구로 돼 있습니다. 영종도 전체가 중구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청라지구는 서구로 될 거고 용유ㆍ무의는 중구로 될 거고 유독 왜 송도 쪽에만 그렇게 연수구로 한쪽으로 몰아서 단일화시키냐 그런 말씀이에요.
아니, 지금 9공구 매립지가 말야. 연수구 어디를 기준으로 해야 되는지 모르지만 지금 그것이 남구 땅하고 같이 붙어 있는 거야.
청장님, 9공구 매립지 한번 가 보셨습니까?
가 보니까 어때? 남구하고 같이 붙어 있는 것 아니야?
네, 붙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러면 남구로 줘야지 어떻게 연수구로 주냐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남구 사람들이 지금, 6.25만 난리가 아니야 지금도 난리라니까.
지금 뭐냐면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 같이 청라ㆍ용유ㆍ무의를 한꺼번에 다 경제청에서 묶어서 한 개 구로 한다면 이의 없어.
그런데 청라지구는 서구야. 용유ㆍ무의는 중구야. 그러면 9공구 같은 것은 당연히 남구로 줘야지 남구하고 같이 몇 미터 떨어졌어요? 그것이. 100m도 안 떨어졌어,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연수구로 주니까 남구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런 말씀이거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이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안 해도 된다 그것이 어느 법전에 있는 거야? 그것 좀 한번 대답해 봐요. 그것이 어디에서 나온 얘기야?
우리가 자문 받은 변호사들이나 법률 자문단은 절대적으로 해상을 매립했을 때는 해상경계선을 준한다라고 대답이 왔거든.
우선 행정안전부에서 공유수면과 매립지 등 신규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등에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라는 얘기, 그 다음에 국토지리정보원의 의견이 4월에 왔습니다만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은 지도, 도시균형에 따라 지도표현의 기법상 표시한 행정구역과 관련된 도서의 소속을 구분하기 위한 단순 기호로써 법적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그 다음 대학교수님….
청장님, 얘기 잘 들었어. 또 한 가지만 물읍시다.
독도, 지금 일본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고 한국 국민들은 보통 일본 놈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그래, 지금 그러고 있죠? 우리는 우리 땅이라고 그러고 있죠? 뭘 가지고 기준 했어요?
해상경계선 가지고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당연히 우리 땅이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독도는 섬이고 기존에 있던 땅이기 때문에 그것은 해상경계선으로….
글쎄, 그러니까 해상경계선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것은 국경 측면에서 그렇게 한 것이고 이것은 행정구역을 어디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행정구역도 마찬가지지.
아니, 이것이 지금 없어졌네. 그 선이, 그 해상경계선이 남구 해상경계선이야.
그래서 해상경계선이 반드시 귀속을 하는 것은 아니다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일본 사람들이 독도를 가지고 저희 땅이라고 우기는 거나 마찬가지 행태가 나온단 말씀이야.
아니, 바다에 뭐 줄 그어놓은 것 있어? 지도로 이것은 우리 땅, 이것은 너희 땅 이렇게 해서 아니, 우리 직원들도 한번 잘 생각해봐. 독도 경계선으로 해 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니야. 독도는 한국 땅인데, 우리 땅인데 저놈들은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데 그러면 먼저 차지하는 놈이 임자야, 그것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답변 중에 해상경계선을 기준으로 안 해도 된다는 얘기가 그래서 내가 드리는 말씀이고 또 아까 단일화 얘기한 것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면 뭐하지만 청라는 분명히 서구로 들어가고 용유ㆍ무의는 중구로 들어가는데 왜 이쪽만 가지고 그렇게 단일화시켜서 분란을 일으키냐 그런 말씀이거든.
또 조례규칙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말씀드려서 조례규칙위원회에서도 이것은 누구네 구, 이 지역은 어느 구 이렇게 해 놨으면 그대로 갔으면 좋았을 것을 왜 청장이 임의대로 다른 위원회에서, 심의위원회에서 한 내용을 다 묵살을 시키고 단일화시킨다고 했냐 그것이 문제다 말씀이에요. 뭐하러 그렇게 했냐 말야.
아니, 거기 송도는 외국 사람들만 와서 살 거야? 인천사람들이고 한국사람 아니야? 그런데 되는 거지. 꼭 단일화시켜서 뭐 어떻게 할 건데? 그것은 상당히 실수하신 것 같아.
모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저거를 해서 왜, 우리가 얘기를 하냐면 법적으로 소송이 다 들어가서 법적으로 판결이 나겠지만 이것은 우리 시의원들이 주민대표인데 우리도 알지도 못하는 것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돼 버리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땅을 뺏기는데.
답변한 것 잘 들었습니다. 하여튼 이 자료가 소송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해상경계선과 관련해서는 제가 청장님께 다시 한 번 질의드리는 것으로 해서 지금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과 강석봉 위원님도 말씀하셨어요.
지금에 가장 기준이 되는 것은 해상경계선이라고 보는데요.
청장님, 지금 여러 위원들 말씀 들으시면서도 이 매립지의 경우에 이렇게 됐을 때에는 해상경계선이 참고만 된다라는 생각에 변함이 없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없으시죠?
행정안전부에 질의해서 거기에서 온 답변이 있습니다.
매립지인 경우에 어떻게 되는가. 해상경계선이 있으면 그것으로 하고 불분명할 경우에만 행정관행에 따라 처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불분명한 경우. 우리는 저 그림 다 보셨죠? 지금까지도 저것이 유효하고 저것이 유일하게 해상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에서 불분명한 경우에만 이렇게 한다 이렇게 답변이 왔어요.
청장님, 소송으로 가면 청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문제. 소송은 갑니다. 지금 진행, 변호사하고 일주일 전에 다, 남구의 경우는 지금 다 진행이 됐어요. 청장님, 해상경계선 최종적으로 답변 한번 하십시오.
저희가 받은 행정안전부의 의견은 공유수면과 매립지 등 신규 토지의 경계설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법 등의 명문 규정이 없는 실정이다라는 답변을 받은 바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국토지리정보원의 의견으로 해상경계선은 도서의 소속을 구분하기 위한 단순 기호이지 법적 구속력은 가지고 있지 않다라는 의견을 받았기 때문에 해상경계선은 하나의 참고로 할 사항은 되지만 반드시 거기에 귀속될 필요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의 입장에서 경제자유구역 송도구역을 건설하고 관리함에 있어서는 단일 행정구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아니, 단일 문제는 빼시고요. 그것은 추후의 문제이고 그러면 결국 이것은 행안부하고 국토정보지리원의 해석의 문제를 가지고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서로 받은 내용이 틀리다고 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청장님, 청장님은 이 토지등록과 관련해서 이것이 국장 전결이라고 아까 하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국장 전결입니까? 이 문제가.
제가 국장 전결이라고 말씀드린 바는 없습니다마는….
아까, 과장 전결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니, 전결이 누구 결정으로 되어 있습니까? 지금. 책임 이것이 어떻게 돼 있어요?
청장이 결정합니다.
청장이 결정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까 답변 그렇게 안 한 것 같은데요?
그 답변이 잘못됐습니다.
청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아까 과장….
강석봉 위원이 질의했을 때 내 사항이 아니라 국장 전결사항이다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네, 그러셨어요. 국장 전결이라고. 제가 메모를 해 놨어요. 국장 전결이란 말이 너무 황당해서요.
제가 답변은 국장 전결이라고 답변한 기억이 없는데요.
그러면 속기록 또 뽑아와야지.
저는 청장이 책임지고 하는 것으로….
책임을 진다라는 얘기는 하셨지만 이것은 행정적인 차원에서는 국장 전결이라는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국장 전결이라면, 과장 전결인지 국장 전결이라면 이것이 뭐 잘못된 것 아닙니까?
결정은 청장이 합니다.
결정은 청장이 하는 것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아까 전결 얘기가 왜 나왔습니까?
아마 청장이 방침 결정을 한 것을 이행하는, 실질적으로 이행하고 뭐 컴퓨터 등록하고 컴퓨터에 입력하는 그런 업무를 얘기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까 답변하셨던 것은 좀 부적절했었네요?
그렇습니다. 청장이 책임….
최종 책임과 이것 결정의 모든 책임은 청장에게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두 번의 자문위원회를 그 동안 개최를 하셨습니다.
첫 번째 자문위원회의 성격과 두 번째의 돌아가는 내용이 판이하게 달라졌어요.
첫 번째 때를 보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했었던 것과 비슷한 각 구의 의견을 반영해야 된다라는 의견들이 나오는데 두 번째 가서는 그 소리가 쏙 들어갔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 청장님 참여하십니까? 자문위원회니까.
제가 자문위원회를 직접 주관하지 않았고요. 자문위원회는 자문위원들한테 맡겨놨었습니다.
맡겼는데 첫 번째 구성했을 때에 나왔었던 의견 취지하고 두 번째, 두 번을 하셨는데 최종이 되죠?
두 번째 때 보면 일괄해서 이것은 하나의 단일화 한 행정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의견으로 다 되네요?
네, 그렇게 보고 받았습니다.
뭐 그것에 대해서는 자문위원회에서 그렇게 했다라고 답변하시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두 번을 이렇게 개최하는 과정에서 왜 우리 의회 산업위원회에는 청장님 아무런 언급을 그 동안 한번도 안 하셨습니까? 업무보고도 있었고 수시로 현안사항에 대해서 직접 오셔서 위원들 시간 맞춰가면서 다 하셨던 청장님께서 몇 달을 경제자유구역청이 쥐고 있는 과정에 한번도 이런 보고나 이런 것이 없었죠? 일부러 안 했습니까?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안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는 자문위원회만큼도 역할을 못 하는 데입니까?
제가 이 문제와 관련을 시켜서 사전 또는 사후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올리지 못한 데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못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청장님 자격 없습니다.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할 정도로 경제청에 계신 분들 다 나가셔야 돼요. 이것을 미처 생각을 못 하셨어요? 산업위원회를 어떻게, 의회를 뭘로 아시기에 토지결정 이렇게 중대한 우리 280만의 생사를 쥐고 있는 이것 결정하시면서 한번도 경제청에 계신 누구도 이것 의회에 보고하든가 아니면 자료라도 아무도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이것이 말이 됩니까? 우리는 한번도 들은 바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 해당 구청장은 결정 난 하루 전 날 밤에 청장님 전화하셨다면서요. 전화로 통보 받았다고 그럽니다, 전화로. 그 전날 밤에.
경제청이 이렇게 오만하게 이렇게 멋대로 이렇게 일방적으로 의회도 무시하고 해당 자치단체장 다 무시하고 어떻게 의회에 대해서 그리고 자치단체장에 대해서 이런 결정으로 이렇게 다 해 놓으신 다음에 신문에서 알게 하고 청장님, 이 책임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원성을 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제 했으니까 끝납니까? 이것은 이제 시작입니다.
미처 생각을 못 했었다라는 말은 정말로 의회에 대한 무시이고 의회 기능에 대해서 조금도 생각하지 않는 오만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한번도 의회에 대해서 이것을 할 생각조차 못 하신 경제청이 이런 결정을 내리신 겁니다.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어쨌든 간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하 경제자유구역청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현재 남동구나 남구, 중구에서 법정소송 들어갔나요? 접수됐나요? 확인했어요?
저희한테 공식적으로 통보 온 바는 없습니다.
아니, 통보보다 확인한 것 없다?
다 법정소송 들어간다고 그러던데요?
그런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공식적으로 저희가 통보 받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께서 얘기했듯이 구역 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다저렇다 전혀 말이 없었다는 것 본 위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내용을 쭉 진행된 것을 보면 본 위원이 기획행정위원회에 있을 때 윤석윤 기획관리실장한테 물었습니다.
이것 어떻게, 송도지역 어떻게 지정되나 했더니 윤석윤 기획관리실장 답변이 그 당시에, 그 때 기획행정위원회는 남동구 위원, 중구, 남구 위원이 많아서 그랬는지 해상경계선 연장으로 봐야 한다. 그래서 그것은 분명히 쪼개져야 할 것이다.
만약 그것이 연수구로 일원화 될 때는 평택항이나 당진항처럼 법정소송에 들어가면 그 예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쪼개질 것이다라는 답변을 받고 저희는 더 이상 질의를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 잠잠하게 있다 저희나 각 구에서는 그렇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연수구로 됐단 말이죠. 그래서 법정에 들어간다 그러고, 법정에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이미 등록이 된 부분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은 법정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생각하고 특이하게 뭐 묻지는 않겠습니다만 자문위원회 결정내용을 보면 1차 때는 그냥 몇 가지 질의를 안 했네요, 간단하게 끝났고.
2차에 보면 인천대학교 김영삼 교수 입김에 의해서, 위원장 입김에 의해서 가지 않았나.
김영삼 위원장이 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 취지 고려할 필요, 취지에 경제자유구역, 위원장은 중립을 지켜야 하는데 위원장이 유도를 해 나갔어요.
또 경제자유구역청과 기존 군ㆍ구와의 차이 판단 필요 또 거기에서 조금 이따가 지창열 과장 또 거기에 맞춰서 답변을 하고 보충을 했고 또 보면 김영삼 위원장 얘기가 매립지는 지번이 없으므로 지방자치법상 폐치 분합과 개념 다름, 새로 생기는 것이니 자치구를 새로 만드는 것은 뭐 이런 식으로 자꾸만 유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보면 지창열 과장 답변하고,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에서 수도권정비법 개정 입법예고 중임, 전반적 흐름을 볼 때 각 구 주장은 구 이기주의임, 경제자유구역 전체를 살리는 방향으로 가야 할 것임, 별도 구 형성 가능시기까지 토지등록 미룰 수 있는가, 아주 계속 경제자유구역을 돕는 그런 유도발언을 했단 말이에요.
또 역시 지창열 과장이 그것에 또 장단을 맞추었고 또 김영삼 위원장이 각 구 주장 반영 분할등록, 전체 통합등록 의견제시, 이런 정도 그래 가지고 마지막에 결론을 그쪽으로 해 가지고 만장일치로 해 냈는데 이것은 구성부터 잘못됐다라고 봐요.
이왕이면 경제자유구역에서 선임해 가지고 그쪽 입맛에 맞게 통과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만 추천해 가지고 위원으로 구성하는 것보다 정말 이것을 심도 있게 다룰 수 있는 자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이해당사자들이라든가 법 관계자들 이런 사람들 골고루 충분히 안배했어야 될텐데 6명 다 경제자유구역 입맛에 따라줄 사람들만 추천한 것으로 저는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그런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그리고 1차 때 공개토론회 등을 요청을 했는데 공개토론회 같은 것 분명히 필요했다라고 생각하는데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한 번도 안 하셨죠? 차장님.
네, 안 했습니다.
그런 게 잘못됐다라는 얘기예요. 슬쩍 그냥 두루뭉실 넘어간 거예요. 시에서는 윤석윤 실장이 답변한 내용도 있고 골치가 아프니까 경제자유구역청 사업 관련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에다가 넘겨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입맛에 맞는 자문위원 선정해 가지고 유도해서 그냥 슬쩍 구역을 한 군데로 일원화시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이것은 크게 잘못됐다라고 보고 어쨌든 각 구에서 최종 법정에 의뢰한다고 그랬으니까 그 결과를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각 구에서 성명서 내지 엄청나게 강한 의지를 표명했는데 이것은 그렇게 방관할 수 없는 일이다 이거죠.
앞으로 심도 있게 다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한 가지만 할게 요.
자문회의 내용을 보면 말이에요. 지창열 과장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1, 2투기장은 준설투기장 얘기하는 거죠. 투기장은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 여기 보면. 그리고 그 아래에 뭐라고 또 얘기를 했냐면 낙섬, 그게 낙섬 자리거든, 거기가. 옛날 지명이 낙섬이란 말씀이야. 낙섬은 최초 남구 거다. 그런데 매립을 해서 그 지역이 중구 신흥동3가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도 낙섬 자리거든. 그것을 중구로 이관을 시켰다 그 소리거든. 현재 되어 있는 것을 중구로 주었다. 그게 낙섬인데 지창열 과장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어.
1, 2투기장은 경제자유구역청이 아니다라고 한 것은 뭔 뜻을 두고, 경제자유구역청 아니에요, 기예요? 이게.
아니다?
우리가 지금 매립하는 것 그것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은 3투기장입니다.
그것은 3투기장이에요? 그럼 3투기장은 지금 경제청으로 들어간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질의를 떠나서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질의를 드리고 답변을 하는 것도 굉장히 지금 갑갑하다 그런 뭐 더 이상의 질의도 할 수도 없고 뭐 어떻게 답변할 수도 없는 그런 경계선 안에서 질의가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갑갑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이 잠시 격앙되고 이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이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작년 4월에 토지등록을 하려고 하다보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한 서너 차례 회의를 합니다.
그래 가지고 그러면 이것을 6월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이렇게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하자. 그런데 이게 경제자유구역법상 청장에게 위임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런 것으로 해서 각 군ㆍ구에서 의견을 제출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 가지고 경제자유구역청이 안을 내봐라. 거기서 경제자유구역청은 쭉 들은 다음에 법률적으로 다 검토했겠죠. 안을 내기를 안으로 내지 않고 의결을 주문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의결주문서를 내기를 이렇게 해서 법률상 이게 맞다.
그리고 의결주문서를 내니까는 그것도 6월 5일에 냅니다. 6월 5일에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인데 3일자로 날짜를 찍어 가지고.
그래서 6월 5일 그것을 심의해 가지고 그 자리에서 경제자유구역청의 의결주문서에 의해서 방망이를 치고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각 군ㆍ구에서 그렇게 결정이 난 줄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석 달 반, 넉 달이 지나 가지고 9월 22일 한 넉 달 그렇게 가니까 연수구에서도 말들이 많고 했겠죠. 그런데 몇 달을 고민하다가 6월 5일에 그렇게 결정을 내놓고 어떠한 저항에 부딪히니까 9월 22일 상임위가 열리면서 해당 지역구의 의원이 반대의견을 내면서 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고 따져 묻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정난 것 아니다.
그러니까 해당 지역구 의원이 시장도 결정났다고 기자회견까지 하고 다 한 게 왜 결정이 아니냐 그랬더니 결정 아니다, 조금만 더 있어 봐라 이렇게 바뀝니다.
바뀌고 나서는 일주일 있다가 10월 1일 공문이 갑니다, 경제청으로. 경제청에서 결정해. 10월 1일 청장한테 가는 것도 아니고 개발과장한테 이것 방안을 만들어 봐 그래 가지고 시에서 공문이 갑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에. 이의를 제기하고 나서, 그 전까지는 그냥 조용합니다. 한 4~5개월을.
그러다 이것 말이 안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일주일 안에 경제청에다가 이것 카드를 던지는데 경제청에서 이 카드를 받고 나서 도 두 달 동안 조용히 있습니다. 10월 한 달, 11월 한 달, 12월 한 달 조용히 그냥 아무 것도 안 해요.
저는 어떠한 결정이 나도 좋다고 정책결정자들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분명히. 전제하면서 얘기가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자, 어떻게 이것을 해결을 하느냐 못 들어 줄 것은 금을 긋고 이런 일련의 액션이 있어야 되는데 한 두 달 내버려뒀다가 자문위원을 구성합니다.
그래 가지고 12월 16일 자문위원회 한 번 하고 열흘 있다가 자문위원회 두 번 정도는 해야 되겠지 그래서 두 번 하고 26일에 자문회의 하고서는 4일 있다가 청장이 결정을 해 버립니다, 12월 30일에.
그래 가지고서 결정났어. 그러고서는 통보, 저도 12월 30일 결정나던 날 저녁에 저랑 통화를 했을 겁니다. 이러는 것 아니라고, 그렇죠? 서울 가 계실 때.
저는 지금 다 진짜 동전의 양면이랬다고, 해석하는 데 따라서 다 말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과연 이렇게 풀어가는 게 이게 옳다고 보느냐, 일련의 과정을 보면 이건 아니지 않느냐.
서너 달이라는 시간에 어느 정도의 노력을 보였는지 아니면 결정을 미리 내고 가는 길이라 하더라도 거쳐야 될 과정은 거쳤는지 진짜 아까 여러 위원님들 얘기했듯이 시의회에도 오셔 가지고, 아마 청장님이랑 저랑 12월 30일 결정하던 날 통화하면서도 제가 그랬습니다. 산업위원회에 남동구, 남구 사람 없는 줄 아냐고.
민감한 사안이면 와 가지고 하루이틀 사이도 아니고 서너 달의 시간이 있었으면 자, 이게 우리가 의결주문을 이렇게 냈는데 다시 또 우리한테 넘어왔으니 자문위원회를 해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결정이 가는 게 옳다고 본다, 행정편의도 이렇게 가는 게 옳다고 본다. 그럼 우리는 가는 게 아니다 뭐 일련의 밀고 당기는 과정에서 마지막에 청장이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금을 긋습니다 했을 때는 존중해요, 존경하고.
그런 것 하나도 없이 청장의 권한이다. 내 답이 옳다. 해상경계법 적용 안 해도 된다 이런 식의 답변만 계속 나오니까 위원들이 지금 격앙하고 흥분하는 거라고요, 지금.
동전에 이쪽 면이 옳다 저쪽 면이 옳다 지금 백 날 싸워봐야 뭐합니까?
왜 그쪽을 선택해야 되는지의, 거기까지 가는 절차는 서로 다 공감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연수구 경제청 토지매립 때문에 말씀이 참 많은데 저도 그 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경제청이 송도지구에 부지를 만들면서 갯벌을 얼마나 매립을 했습니까? 준설해서.
지금 11개 공구 중에서 기존의 토지등록을 했던 것이 383만평을 해 놓고 이번에 토지등록 한 것이 274만평입니다.
아니, 저는 그것을 물어본 게 아니고, 갯벌을 준설해서 매립을 했잖아요, 그렇죠?
그 양이 얼마나 되냐고요? 갯벌 매립한 양이.
네, 정확히 지금은 모르시나요? 그럼 나중에 자료로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본 위원이 그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상 인천연안, 경제청 앞바다에는, 대부도는 경기도 땅이죠.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인데 그 땅이 갯벌이 많게는 1.5m가 유실이 됐어요.
이유가 뭐냐, 우리 인천이 여러 가지 공사를 하면서 항로준설이다 경제청에서 갯벌을 매립했지 않습니까? 전부. 그러다 보니까 인근 섬들의 갯벌이 전부 유실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청에서 인근 갯벌이 유실돼서 어민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역에 아무 것도 해 준 게 없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과거 10년 전만 해도 영흥도만 놓고 보더라도 바지락만 캐 가지고 60억의 소득을 올렸어요. 그런데 지금은 종패 작업만 5억원어치 종패를 뿌려도 연간소득이 20억원이 안 나와요.
왜 그러냐, 갯벌이 전부 깎이고 딱딱한 땅으로 변했단 말이에요, 자갈밭으로. 그러니까 조개가 살 수 없는 여건을 만든 게 우리 인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많은 갯벌을 갖다가 매립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 위원은 그래요. 왜 연수구 땅입니까? 옹진군 흙 파다가 메웠으면 옹진군 땅이지. 그래요, 안 그래요? 갯벌 값 줬어요? 옹진군에. 옹진군 갯벌 파서 매립했으니까 옹진군 땅 아닙니까?
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아니, 다른 데 보면 토사 갖다 매립하면 토사값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옹진군 갯벌 파갔으면 갯벌 값 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말이 안 됩니까?
제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적절한 보상이 됐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상 안 이루어졌죠.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어쨌든 적정한 법적 절차를 따라서 진행된 사항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갯벌이 1㎝가 형성되는데 약 100년이 걸린다고 그래요. 그러면 1m 정도가 유실이 됐으면 한 만 년 이상, 몇 년 동안 생성된 겁니까? 그것을 인천이 10년 만에 다 훼손시킨 거예요. 만년 동안 생성되는 갯벌을 불과 10년 만에 인천시가 다 훼손을 했다고요.
훼손을 했으면 그것에 대한 책임을 져줘야지. 경제청에서 옹진군에 해 준 게 뭐 있습니까?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 많은 땅 만들어 가지고 돈 엄청 벌었잖아요, 인천시가. 그랬으면 피해 본 그 지역에 환원해 줘야죠, 돈 번 것 가지고, 투자를 해 주던가.
지금 영흥도에 가면 과거에 갯벌 참 예쁜 갯벌이 지금 완전히 돌두덩이로 바뀌었어요. 일반 시민들이 가서 한여름에 수영하러 오면 뭐 들어갈 수가 있어야지, 다 다치니까. 그랬으면 인위적으로 다시 만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만들어줘야죠.
경제청에서 그 수많은 갯벌 파갔으면, 그러면 도둑질만 해 가는 겁니까?
파갔으면 그것에 상당하는 사업을 옹진군에 해 줬어야 마땅한데, 본 위원은 그래요. 경제청 메운 땅 옹진군에 등록하는 게 맞다. 옹진군 땅 흙 가지고 메웠으니까.
아무 것도 해 준 것 없잖아요, 아무 것도.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네? 옹진군에 뭔가 해 주실 거예요?
그것은 별도 검토사항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다시 갯벌 파다가 다시 다 해안가에 놓던가, 다시 다 파내서.
제가 2년 전인가 경제청에 요구했을 거예요. 연안생태계조사 다시 한 번 해 달라고. 그것도 안 해요.
갯벌 준설로 인해서 인근 섬들이 어떤 변화가 있는지 분명히 용역을 한번 하시라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안 합니다.
무슨 배짱이에요, 무슨 배짱. 무지막지하게 환경파괴해 놓고 아무 것도 안 해 주는 이유가 뭐냐고. 아무 것도 시행도 안 하고.
그러니까 경제청이 그렇게 오만방자하니까 만날 위원님들한테 야단맞고 질책받고 하는 겁니다.
도대체 경제청 사업하는 것 보면 지들 마음대로야, 지들 마음대로. 매번 지들끼리 다 해 놓고 와 가지고 나중에 와서 사정사정해 가지고 통과시켜달라 그러고 정 안 되면 시장님 동원해서 통과시키게 만들고 매번 그렇지 않습니까? 건건이.
도대체 뭐 하시는 겁니까?
청장님, 차장님, 본부장님들 몇 분씩 계시잖아요. 그 많은 몇 백명이 근무하시는 경제청에서 사사건건 만날 틀에 잡혀 가지고 위원들한테 꼬투리 잡혀 가지고 만날 이게 뭡니까?
연안생태계 갯벌조사를 다시 시키든가 용역을 하시든가 아니면 연수구 땅 옹진군에 주던가, 그것도 안 되면 다시 갯벌 파 가지고 다시 영흥도 앞바다에 갖다 붓든가 그렇게 하십시오. 아시겠습니까? 네?
연안생태계 조사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에요, 검토가요. 검토하고 자시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당장 시행해도 시원찮은 거예요.
네, 그것은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돼서 진짜 그 갯벌이 경제청 준설 때문에 훼손이 됐다 그러면 그 땅은 단연히 만든 땅 옹진군에 줘야죠.
청장님, 하시겠습니까? 용역, 네? 용역하시겠어요? 조사하겠습니까?
네,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본 위원이 했던 준설토 총량, 11공구까지 하면서 했던 매립 양 저한테 주시고요.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청장님, 청장님은 인천시로부터 토지등록 방안을 하라는 것을 통보를 받으셨죠?
네, 이 공문으로 통보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토지등록과 관련해서는 인천시가 그 동안 이것을 조례규칙심의다 해서 일련의 진행을 하던 것을 경제청으로 이것을 떠넘겼습니다.
그것을 넘기는 것은 맞고 받는 것은 맞습니까? 인천시에서.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시장님을 모시고서 시장님에게 확인해야 될 사항이 있어요.
이것을 받는 것은 맞습니까? 청장님, 받을 준비나 그 권한이 있는 곳이에요?
지적법상 등록관청의 장이 경제청장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받는 권한이 있습니다.
아직 아무 등록이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무슨 지적법상….
그러니까 지적법을 가지고 등록을 할 경우에 등록….
이것은 법적으로 인천시장이 경제청장한테 이 사항에 대해서 이렇게 권한 위임식으로 해 줄 수가 있는 것인지 또 받은 청장은, 보세요. 토지등록 조치계획 수립 하셨습니까? 토지등록 조치계획.
그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토지등록안 수립 12월 30일 다 끝내시면서 이 때까지도 의회에 안 하셨던 것에 대해서는 그 경위라고 그럴까 청장님, 이것 한번 우리 의회에다가 왜 그것을 안 하신 것에 대해서, 이것은 답변서를 하나 만들어주십시오.
왜 의회에 그 해가 다 가도록 안 하셨는지에 대해서.
제가 토지등록 전후과정에서 위원님들께 충분히 설명을 미리 못 드린 데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치계획을 만드셨으니까 조치계획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토지등록된 것 그리고 권한 위임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위원장님!
이것이 과연 인천시장이 토지등록도 안 되어 있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경제청에다 이관하는 것은 과연 맞는 것인지….
그건 가능합니다.
가능합니까?
경제자유구역법 117조1항에 의해서 가능합니다.
117조인가 모르겠는데 여기….
그러면 받은 곳에서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법률상으로는 준다라고 되어 있지만 그러면 받은 곳에서는 지금 한 게 자문위원 구성해서 한 것밖에 지금 없고, 그래서 제가 그 조치계획이 과연 뭐뭐에 의해서 이것을 받는 준비를 하신 건지 그것을 알고자 함이니까 이것은 자료로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김성숙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것 준비해 주시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경제청 추경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3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제172회 임시회를 맞아 인천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성심을 다하고 계시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2009년도제1회경제자유구역청소관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편성방향 및 특징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2008년부터 불어닥친 금융위기의 여파로 내수는 더욱 침체되고 세계 경제의 어려움 등으로 국내의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소프트한 인프라 사업 등을 발굴,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조기에 고용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주력코자 12건 80억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국고보조사업 2건 280억원이 2008년 12월에 추가 내시되어 금번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조정과 10% 예산절감을 위하여 경상경비 등에서 5억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우리 청에서는 정부 정책에 따라 2009년도 예산 조기집행을 통하여 경기를 부양코자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에 따라서 2월말 현재 1,272억원을 집행하여 조기집행 주요대상사업 예산액 6,962억원 대비 18.3%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1, 2월 목표액 873억 대비 145.7%로 초과 달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금번 추경안을 포함 조기집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취지의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금번 추경예산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내용은 최현길 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현길 차장입니다.
이상익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한태일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민희경 투자유치본부장은 3월 3일부터 3월 6일까지 미국 해외출장 중으로 참석치 못하였습니다.
허영수 공보담당관입니다.
추한석 기획정책과장입니다.
박진표 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한성원 예산평가과장입니다.
안영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박성만 송도개발과장입니다.
김귀식 영종개발과장입니다.
이광제 영종무의청라개발과장입니다.
권오정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조영근 환경녹지과장입니다.
오호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변주영 U-city사업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유병윤 투자유치지원과장입니다.
이승주 지식산업과장입니다.
정창복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현길입니다.
지금부터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항배후지원단지특별회계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에는 없는 예산안 12쪽에 명시된 예산총칙 변경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총칙 중 제7조의 일시차입금을 당초 248억 3,200만원에서 예산 조기집행에 따른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에 대비코자 10%인 875만 5,366만 7,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의 2009년도 예산안의 총 세입규모는 9,210억 2,96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8,611억 7,405만 5,000원보다 598억 5,55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규모는 9,543억 5,550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9,001억 1,628만 4,000원보다 542억 3,922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7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예산액은 8,755억 3,6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77억 4,712만 7,000원보다 477억 8,954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기정예산액 대비 주요 증감사유는 세입부문 중 용지매출 수익이 189억 8,400만원, 국고보조금인 잉여금 수입이 280억원 증가하였고 세출부문 중 경상이전비 286억 9,202만원, 용지조성사업비 137억 9,874만 5,000원, 기타 자본적 지출 104억 8,4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74억 805만 7,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과목별 편성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분야별 편성내역 중 먼저 13쪽의 사업예산안 총괄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수익예산은 7,527억 6,791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329억 7,836만 6,000원보다 197억 8,954만 5,000원 증액되었고 공영개발사업 비용은 1,344억 9,125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1,036억 3,954만 1,000원보다 308억 5,171만 7,000원 증액되었습니다.
과목별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쪽 세입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연부용지 매출수익 예산은 6,830억 1,939만 8,000원으로 기정예산액 6,640억 3,539만 8,000원보다 189억 8,4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은 계양구 청사부지 매각수입예산 19억 8,400만원이 지난 ’97년에 매각한 부지의 미납분으로 계상하였고 5ㆍ7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수입을 170억원 추가 계상하였으며 15쪽의 2008년 송도컨벤시아 운영비 잔액 7억 6,888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U-CITY 시범사업 사무실이 임대기간 만료로 반환보증금 3,6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중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1억 800만원은 도시축전기간 쓰레기수거 관리인부임으로 계상하였으며 20명의 저소득계층 인원을 연수구청과 협의 채용할 계획입니다.
16쪽부터 32쪽까지는 운영경비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조정과 예산절감분을 반영한 것으로 사항별설명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3쪽 투자유치지원과의 일반수용비 중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한 제안서 자문료로 5,000만원, 인쇄비 1,000만원과 뇌연구원 제안서 인쇄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쪽부터 38쪽까지도 부서별 예산조정과 예산절감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38쪽의 영종관리과 시설장비유지비 7,000만원은 을왕 하수 간이처리시설을 급격한 기후변화 등에 대비하여 상시 운영코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40쪽의 행사운영비 중 트리엔날레 전시행사 개최비 8억원은 아시아의 디자인산업 메카를 조성키 위한 선도사업으로 추진코자 계상하였고 41쪽의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 행사개최비 7,000만원은 국제포럼 등을 개최하여 유치활동에 적극 활용코자 계상하였으며 한국 뇌연구원 유치추진 행사개최비 7,000만원은 뇌연구원을 유치코자 뇌연구 과학 관련 국제포럼 개최를 위해 계상하였습니다.
41쪽부터 45쪽까지는 여비 및 업무추진비로써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간 예산조정과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46쪽 연구용역비 중 IFEZ 사업체 및 고용통계 조사용역비 4,000만원은 IFEZ 사업체 및 고용통계 조사용역비로 통계청의 용역단가에 따라 4,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은 교육, 의료, 바이오 분야 유치를 위한 3개 기관의 초청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중 비상 시 음식물처리 대행료 960만원은 송도 자원환경센타 가동중단 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처리대행료로 계상하였고 도시축전 행사장 주변 쓰레기 최종처리 대행료로 1억 2,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7쪽 도로청소 위탁대행료 1억 7,422만원은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유지를 위하여 5명의 환경미화원을 추가 고용코자 계상하였고 북측유수지 수질관리비용 3억원은 달빛공원 옆 북측유수지의 물을 정화코자 수질개선 및 관리비용으로 계상하였으며 의료바이오 허브구축 사업비 6,670만원은 송도 5ㆍ7공구 내 외국 의료기관 및 입주대상기업, 연구소 지원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지경부가 추진하는 지자체 사전 타당성조사 지원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비 중 도시계획관 건립 지원예산 280억원은 인천과 경제자유구역의 과거, 현재, 미래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최첨단 도시계획관 건립을 위한 지원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48쪽 전기손익 수정손실 중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 13억 8,889만 4,000원은, GC스페이스와 매매계약 체결한 송도 4공구 내 상업, 업무용지를 일괄 매각 추진키 위해 해지 후 계약금을 반환코자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를 2,449만 6,000원을 삭감한 8억 3,060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51쪽 자본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1,127억 6,876만 1,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47억 6,876만 1,000원보다 280억원 증가하였고 자본적 지출은 7,410억 4,541만 4,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241억 758만 6,000원보다 169억 3,782만 8,000원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사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52쪽 국고보조금 280억원은 송도 5ㆍ7공구 진출입도로 건설공사비로 180억원, 5ㆍ7공구 공동구 설치 공사비로 100억원이 추가 내시되어 계상하였습니다.
53쪽 시설비 중 야립간판 설치비 4억원은 인천대교 개통 및 세계도시축전 개최에 따라 인천대교 연결도로 주변에 옥외 광고탑을 설치, 홍보를 극대화하고자 계상하였고 BIKE 인프라 환경 개선사업비 26억 3,900만원은 송도국제도시 2ㆍ4공구의 자전거 전용도로 건설예산으로 지난 2009년도 본예산 심의 시 삭감되었으나 시기를 늦춰 금번 추경안에 반영하였습니다.
송도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4억 200만원은 관급자재 단가상승분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비 32억 5,500만원은 설계 경제성 및 조달청 입찰에 따른 착공시기 지연으로 집행액을 고려 ’08년 이월액만큼 삭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송도5ㆍ7공구 R&D 진입도로 및 송도 5ㆍ7공구 진입도로 건설공사비는 당초 국비 미내시로 사업의 정상추진을 위하여 시비를 계상하였으나 국비가 추가 내시되어 매칭 비율대로 조정하는 사항으로 예산액 변동은 없습니다.
송도국제도시 조성사업 환경영향조사 용역비 1억 5,000만원은 총 사업비 30억원인 계속비 신규 사업으로 1억 5,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고 송도 5-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188억 8,000만원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55쪽 중앙대로 1공구 중앙분리대 조성사업비 20억원은 공사 공정률을 감안하여 이월액만큼 삭감코자 계상하였고 수목생육환경 개선사업비 4억원, 축전행사장 일원 꽃길조성 사업비 2억원, 새아침공원 화장실 신축비 3억원, 신송공원 체육시설물 설치 5,500만원과 송도3공구 도시축전 행사장 주변 공원정비사업비 4억 8,800만원을 도시축전 및 주민편의를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도시계획관 부지 내 기념조형물 설치예산 1억 9,863만 2,000원은 도시계획관의 상징성을 홍보하고 송도의 명물로써 방문객에게 볼거리 등을 제공코자 계상하였습니다.
56쪽 송도1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비 53억 5,110만 9,000원은 공사 공정률에 따른 계속비를 조정코자 삭감 계상하였고 송도1공구 주택단지 가로등 공사비 19억 5,000만원은 주민편의를 위하여 LED 보행등을 설치코자 계상하였으며 지산단지 도시축전 구간의 도로포장 미시공분 설치공사비 4억원과 5구역 구간 미시공분 설치공사비 4억원은 그간 생활쓰레기 및 수송관로 추가공사로 미시공된 부분을 시공코자 계상하였습니다.
감리비는 앞서 설명드린 시설비 추가계상 및 삭감에 따라 일정비율로 조정하였습니다.
57쪽부터 59쪽까지 시설부대비 또한 예산절감분과 시설비 조정에 따른 일정비율을 반영하였습니다.
60쪽 자산취득비 중 회의실 영상장비 구입비 700만원은 내구연한이 경과하고 화질이 저하되어 교체코자 계상하였고 무정전 전원장치 구입비 4,664만원은 시스템 증설에 따른 용량증설 필요성에 따라 계상하였으며 입체영상 제작 S/W 구입비로 9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 104억 8,400만원은 인천광역시도시개발사업설치조례 제9조에 의거 재정여건을 감안 계상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는 74억 805만 7,000원을 삭감하여 19억 3,807만 2,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65쪽부터 68쪽까지는 계속비 조서로써 총 사업비 및 집행액과 투자계획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71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액은 448억 7,131만원으로 기정예산액 328억 531만원보다 120억 6,600만원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액은 781억 9,721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액 717억 4,753만 9,000원보다 64억 4,96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과목별 세입ㆍ세출 내역은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6쪽 세입예산안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부차입금 120억원은 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에 따라 공자금을 차입코자 계상하였으며 과태료 6,000만원, 이행강제금 600만원 등은 영종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제외됨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시설비 중 공사용 가교활용 전망공간 조성비 4억 8,000만원은 당초 경제청에서 직접 조성키로 하였으나 인천관광공사 가교활용사업과 연계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과목을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78쪽 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사업비 60억원은 ’09년도 종료사업인 국고보조사업으로 총 사업비 증액에 따라 시비를 반영하였으며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 4억 5,000만원을 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에 따른 공자금 차입이자 상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3쪽 계속비 조서는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의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세계도시축전 지원을 통한 투자유치를 극대화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소프트 인프라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일자리 창출 등으로 경기불황을 조금이나마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조기 집행과 연계하여 즉시 발주되도록 함과 동시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모든 사업들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산업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소관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고서 1쪽의 예산총괄 내역을 보시면 세입은 전체 규모가 기정예산액 대비 7%인 598억 5,554만 5,000원이 증가한 9,210억 2,960만원이며 세출은 전체 규모가 기정예산액 대비 6%인 542억 3,922만 3,000원이 증가한 9,543억 5,550만 7,000원으로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 개의 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규모는 동일하고 일반회계는 세입ㆍ세출의 규모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예산안 규모에 있어서 세입과 세출의 증감내역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쪽과 3쪽의 예산안 주요증감 사업현황의 세입과 세출내역 역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쪽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소관제1회추경예산안 총괄규모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세입은 기정예산액 대비 7%인 598억 5,554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출은 기정예산액 대비 6%인 542억 3,922만 3,000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200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 8,755억 3,667만 2,000원으로 기정예산액 8,277억 4,712만 7,000원 대비 5.8%인 477억 8,954만 5,000원이 증액된 규모로써 계양구 청사 부지 매각수입과 송도국제도시 용지 신규 매각수입과 송도 5ㆍ7공구 진출입도로 건설공사 등 국고 추가보조금을 세입에 증액 편성하였고 트리엔날레 전시행사 개최비와 인천도시계획관 건립사업, 계약해제에 따른 반환금, Bike인프라 환경개선사업, 송도 1공구 주택단지 가로등 공사비 등의 신규 편성과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 등 계속비 공사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등의 반영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5% 증액 편성하고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분을 세출에 반영하였습니다.
5쪽의 세입예산을 보면 세입은 기정예산 대비 5.8%인 477억 8,954만 5,000원이 증가된 8,755억 3,667만 2,000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4쪽 계양구 청사 부지 매각수입금 19억 8,400만원과 같은 쪽 5ㆍ7공구 공동주택용지 매각수입금 170억원과 설명서 15쪽 2008년 송도컨벤시아 운영비 잔액 반납금 7억 6,888만 9,000원, 설명서 52쪽 송도 5ㆍ7공구 공동구 진출입도로 건설공사 국고 추가보조금 180억원과 송도 5ㆍ7공구 공동구 설치공사 국고 추가보조금 100억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4쪽 계양구 청사 부지 매각수입금 19억 8,400만원은 수년 간에 걸쳐 미수금 상태로 있는 바 차질없는 징수대책이 필요하고 같은 쪽 송도 5ㆍ7공구 공동주택용지 신규 매각수입 178억원이 증액 계상된 바 매각 예정금액이 7,003억 171만 8,000원으로 당초 매각 예정금액 6,502억 8,000만원보다 7.7%인 500억 2,171만 8,000원이 증액된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최근의 경제위기 상황과 예산의 조기집행을 뒷밤침 할 적기 세입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예산을 보면 세출 또한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8,755억 3,667만 2,000원의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33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추진 제안서 자문료 5,000만원과 설명서 41쪽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추진행사 개최비 7,000만원, 같은 쪽 한국뇌연구원 유치 추진행사 개최비 7,000만원을 각각 편성한 바 이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40쪽 트리엔날레 전시행사 개최비 8억원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사유와 세부사업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46쪽 외빈초청여비 2,000만원, 설명서 47쪽 도시계획관 건립사업 지원비 280억원을 각각 편성하였는 바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사항별설명서 48쪽 GC스페이스 계약해지에 따른 반환금을 13억 8,898만 4,000원을 편성하였는 바 계약해지의 사유와 향후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53쪽 바이크인프라 환경개선사업비 26억 3,9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2009년 본예산안 심사시 송도2ㆍ4공구 자전거도로 개설 및 구축사업비 26억 3,900만원을 지하철 공사 등 각종 대형 도로사업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는 시기에 맞추어 일괄적으로 자전거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되었음에도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송도1공구 주택단지 가로등 공사비 19억 5,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당초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6쪽 IFEZ사업체 고용통계조사 용역비 4,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설명서 47쪽 도로청소위탁대행료 1억 7,422만원 증액 요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61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은 본예산의 2,095억 7,200만원을 편성하였음에도 104억 8,4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과 관련하여 본예산 집행내역 설명과 함께 추가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7쪽의 계속비 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53쪽 송도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 32억 5,500만원 등 아래 4건의 132억 610만 9,000원을 감액 편성하였는 바 예산편성 적정여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56쪽 송도5-1공구 기반시설 공설공사 1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의 세입과 세출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8쪽의 예산안 주요증감 사업현황을 보면 세입과 세출예산 증감내역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정부자금채 발행액과 과태료수입을 세입예산에 증액 편성하고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비와 중앙정부차입금 이자상환액 등을 세출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 세입은 기정예산 328억531만원 대비 36.8%인 120억 6,600만원이 증가된 448억 7,131만원으로 주요 증액 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76쪽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 120억원과 같은 쪽 토지이용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6,0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 세출은 기정예산 717억 4,753만 9,000원 대비 9%인 64억 4,967만 8,000원이 증가된 781억 9,721만 7,000원입니다.
당초예산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78쪽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비가 기정예산액 39억 7,350만원보다 60억원이 증액된 99억 7,350만원이 편성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ㆍ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ㆍ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추경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께 말씀 좀 드릴게요.
청장님, 지금 청장님으로 재임하신 기간이 전부 얼마나 되십니까?
약 11개월 됐습니다.
한 1년 돼 가시네요.
처음 뵙을 때 보다 한 1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청장님이 의회를 상당히 불편하게 여기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어떠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안 불편합니까?
꽤 친근합니까?
처음이나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처음이나 아무 느낌의 변화가 없습니까?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제가 노력합니다만 의회에 대해서 전혀 불편하다든지 그런 생각은 전혀 한 적이 없습니다.
먼저 제가 전제를 하고 싶은 것이 오전에 특정사안을 가지고 저희가 시간을 길게 끌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어떠한 심의를 하고 의결을 하는 기구이긴 하지만 그러나 경제자유구역 사업을 비롯한 인천의 현안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은 똑같은 마음이거든요.
지금 기관대 기관으로써 서로 흠잡고 탓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하여튼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 공동으로 노력해야 되는 거기에는 아마 저희 위원들도 다르게 생각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청장님한테 전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 추경 때문에 사항별설명서, 전문위원님께서는 한 11건의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검토보고서를 냈는데 저도 이것을 보니까 부서도 바뀌고 그래서 그냥 어떤 것은 계정과목을 다 없애고 어떤 것은 100% 신설하고 굉장히 추경예산안이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해하려고 애쓰면서 몇 가지 이런 부분은 문제가 안 있겠는가 제가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 공보관님이 엊그제 오셔 가지고 도시건축기념관이던가요?
도시계획관입니다.
도시계획관?
그것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반대의 의견을 표시를 했어요. 이게 왜 경제청이 이 돈을 전액 부담하냐, 도시축전에서도 해야 될 것 아니냐.
하여튼 그런 일이 있었는데 또 우리 한태일 본부장님한테도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쓰레기를 치우든 행위 당사자들이 예산을 잡아서 도시축전을 끝내야지 왜 자꾸 경제자유구역청이 이것 저것 시가 시키는 대로 그냥 뒤처리 비용을 다 감당하냐, 이건 예산 구조가 옳지 않지 않느냐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던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 후로 뭐 우리 예산팀, 제가 여기 공무원 분들 거의 다 알고 또 공무원 분들도 저를 알겠지만 제가 특정인을 지칭하는 것은 아닌데 예산팀에서도 줄기차게 밤 늦게까지 개인 사무실에 쫓아와 가지고 이것을 통과시켜야 된다 이건 꼭 해야 된다, 여기 또 본부장님들도 며칠씩 오셔 가지고 추경을 살려야 된다 또 송도개발과 이런 데서도 팀장님들 과장님들 다 정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고맙다는 생각은 들어요. 고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여지껏 경제청의 무슨 알아볼 일이 있거나 자료가 필요하면 제가 갔지 경제청의 직원을 제가 부른 적은 진짜 단 한 번도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추경 때는 무지 여러분들이 서류 들고 와서 하나서부터 열까지 설명하려고 애쓰시더라고요.
고마워 가지고 상당히 많은 부분은 저는 아니라고 의문을 가졌는데 이번 추경만큼은 공무원들 이렇게 일하겠다고 그러면 이렇게 열심히 하겠다고 그러면, 어제는 밤 12시 넘어까지 공무원 분들 다 불 켜져 있더라고요, 경제청에.
그래서 오늘 의회를 대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평상시에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 정도 의욕 가지고 이 정도 열심히 직원들이 하신다고 그러면 굳이 여기서 참 불편한 관계, 하나 하나 따지는 것보다 용기를 북돋워 주자 이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만큼 직원들이 일하는 만큼 우리 청장님께서도 경제청이 진짜 어떠한 단위사업 부대로 시에 끌려다니는 시키는 대로 일하는, 막 의회에서 이건 아니지 않느냐고 따지는 이런 일 좀 안 생기게끔 전투적 의지라고 그럴까 그런 것을 가지고, 지금 PF 위기다 포트만도 힘들고 모건스탠리도 떠난다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청이 안고 있는 문제점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추경에서 여러 가지 질의를 드려보고 싶지만 저는 질의를 안 하겠습니다.
안 하고 이 사업이 진짜 성공할 수 있게 끔 다 고민하면서 짠 사업이겠지만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끔 그냥 그렇게 그렇게 흘러가는 행정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어떠한 전투 특수사업부대처럼 생각을 해서 이 사업을 성공시켜주기를 제가 여기서 한번 부 탁을 더 드릴게요.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위원장 된 지가 꽤 날짜가 지났는데 우리 강석봉 위원님이 지적을 안 하고 경제청을 칭찬해 주는 것을 오늘 처음 봤습니다. 좋은 관계가 될 것 같고 경제청이 앞으로 무척 발전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청장님 이하 차장님, 본부장님 여러분 나오셔서 오전부터 계속 수고하십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께서 질의 해 주셨는데 사실 요새 경제청 사업에 대해서 시 외에 계시는 분들이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 방대한 엄청난 천문학적인 사업들이 과연 완성이 될 것이냐 아니면 어디로 갈 것이냐에 대해서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청장님, 큰 틀에서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원활하게 잘 되어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청의 중요한 프로젝트를 일일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작년 연말부터 불어닥친 경제위기 상황으로 인해서 일부 프로젝트가 좀 지연되고 있거나 또 일부 중지하고 있는 그런 사례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인 사업은 다소 지연은 있습니다만 정상궤도에서 크게 일탈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청장 이하 전 직원이 프로젝트 하나하나마다 거의 매일이다시피 챙겨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큰 프로젝트들이 아까 강석봉 위원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만 몇 몇 프로젝트가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이것을 타결하기 위해서 백방으로 지금 노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또 올리겠습니다.
다소 지연되는 것은 있지만 열심히 하면 문제점을 다 잘 해결해 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한테 묻겠습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과거에 경제청에 계시고 해서 경제청 업무를 잘 아시는 것 같습니다. 11개 업무를 집어주셨는데 사실 거의 문제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항별설명서 40쪽 트리엔날레 전시행사 말이에요. 거기에 세부사업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갑자기 8억이 없던 신규사업이 불쑥 튀어나왔습니다. 도시개발본부장님 업무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궁금하네요.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갑자기 나온 것은 아니고요. 그 동안에 페라밀라노하고 수 차례 재작년부터 협의를 계속 해 왔고 또 부분적으로 시의회 의원님들하고 밀라노시에 가셔 가지고 협약도 맺고 그런 내용의 결과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빈치박물관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자기네들의 전시물을 갖다가 도시축전기간 내에 전시를 하겠다 그런 행사의 일환으로써 저희들이 시의회하고 그쪽 SPC하고 그렇게 협의가 돼서 이번에 유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저희들이 못 드려 가지고, 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대부분 위원님들이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 이런 것 한번 행사하고 없어지는 것 아닐까요?
한번 들어오게 되면 한 1년 정도 계속 전시를 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도 홍보효과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트리엔날레 쪽에서는 한 100여 가지 정도 아이템을 가지고 들어오고요. 다빈치박물관에서는 35개 정도의 전시물을 가지고 들어와서 이번 도시축전 때 도시축전을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하나의 홍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53쪽 Bike인프라 환경개선사업비 26억 3,9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전문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 안에 대해서도, 자전거도로 개설했는데 금번 추경예산에서 또 다시 반영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작년에 저희들이 올렸는데요. 그 때 당시까지만 해도 지하철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복구가 덜 돼 가지고 이것을 먼저 설치하면 낭비 아니냐 이렇게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 나가보시면 알겠지만 지하철 복구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이라든가 가드레일 이런 작업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이게 작업에 들어가줘야만 낭비효과를 줄일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업이 착수돼야 될 그런 시기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사실 송도 1공구 주택단지 가로등 19억 5,000도 신규 편성됐잖아요?
네, 도시관리과에서 지금….
그것은 본부장님 소관입니까?
네, 도시관리본부장 한태일입니다.
그 내용대로 2009년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가로등 사업비가 1공구 기반시설하고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별도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작년 2회 추경 때 57억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착오가 있어 가지고 이번에 기반시설이 도로 준공도 해서 가로등을 이번에 설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차장입니다.
말씀하신 사항들이 사실 기반시설 도로라든가 이런 것이 지금 완성단계에 있기 때문에 도로하고 부수되는 자전거도로하고 이러한 가로등 이런 것들은 사실은 공사가 일체화가 돼서 같이 가야 됩니다.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만부득이 삭감되었던 내용 부분들이 필연적으로 필요한 구간이 되겠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앙대로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도로가 도로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자전거도로는 도로 개설하고 함께 가야 된다든가 이런 공정사항에 필연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두 가지 내용, 기반시설과 관련된 내용은 일괄공사가 시행돼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관 건립 사업 지원 28억이 이번 추경에 올라와 있습니다.
인천 경제자유구역 과거, 현재, 미래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최첨단 도시계획관을 건립함으로써 도시계획전문가 및 일반시민들의 정보교류의 장을 제공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우리 경제청에서 건물 무척 많이 지었어요. 앞으로 많이 지을 계획이고, 굳이 거기에 건물 새로 28억 들여 가지고 조그마한 건물을 지어서 별도로 이렇게 하겠다는 그것 아니겠습니까?
이 내용은 저희가 사실은 근린생활시설이라든가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사실은 문화시설과 전시 시설쪽 기능으로써 홍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전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짓는 위치는 중앙공원에 연접된 부지 2,300여평 부지에 연면적 2,500평 정도의 4층 건축물을 짓는 내용으로써 저희가 건물을 지으면서 말씀하셨던 인천시 전체 도시계획의 어떤 변화된 모습, 그리고 장차 경제청 등에 앞으로 구현될 그런 모습들을 담는 시민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인천시의 비전과 앞으로 전망 그리고 과거에 흘러 왔던 인천시의 자취를 담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80억 들여 가지고 순전히 다른 데 쓰지는 않고 과거, 현재, 미래를 갖다가 한 눈에 볼 수 있는 그런 교류의 장을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네, 이런 내용의 건축물들이 사실은 독일이라든가 중국 여러 나라의 그 도시를 알리는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러한 도시계획관 같은 것이 다수가 있습니다.
지금 갯벌타운의 무슨 관인가.
홍보관입니다.
홍보관이요. 홍보관 그런 것 다 비슷한 것 짓겠다 그러신 것 아니에요.
그 홍보관하고는 좀 성격이 다른 것이고요. 홍보관에 관한 것은 현재, 물론 홍보관의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의 일부는 경제청구역이니까 들어가긴 하겠습니다만 저희가 이 내용 역시 하나의 도시를 알리는 그러한 기능을 하고 있는 그런 전시 시설물이 되겠습니다.
글쎄 그렇게 세운 계획대로 하시겠다고 그러는데 과거, 현재, 미래상을 만들어 가지고 건물 지어 가지고 할 게 얼마나 많을 건지 그리고 어떤 비전을 제시할 건지는 모르지만 좀 무리하다는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퇴근 길에 청라지구 그쪽을 가는데 청라지구 그 현대제철 거기서부터 청라지구까지 어제 비가 오니까 기압이 낮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쓰레기매립장 거기서 나오는 냄새, 상당히 매쾌한 냄새가 끝까지, 공항 있는 데에서 2차선 도로 가는 데까지 강화쪽으로 돌아가는 데 거기까지 냄새가 나거든요.
그래서 청라지구에서 아파트를 짓기 시작하는데 과연 국제적인 정말 친환경도시가 될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가 봤거든요.
차장님, 어때요? 앞으로 그러한 계획, 환경문제 같은 것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저희가 일단 쓰레기매립지 자체적인 사항은 경제청에서 직접 부딪히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환경적으로 영향을 줄만한 요소 같은 게 있으면 저희가 협의해 나가서 그런 부분들이 명실공히 청라지역이 경제자유구역의 일원으로써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아니, 말은 그렇게 하시는데.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아파트가 들어올 때까지 그 냄새 잡을 수 있겠느냐, 쓰레기매립장이 어디로 도망갈 것도 아니고 다른 데로 이사 갈 것도 아닌데 그 엄청난 매립장을 지금 과학적으로 처리한다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비만 오는 날이면 거기 냄새가 대단해요. 과연 청라지구를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세계적인 아름다운 도시, 글자 그대로 비단 깔아놓은 그런 청라를 만들겠다고 그러시는 건지 걱정이 되면서 지금 차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말로는 그렇다니까, 말로. 말로만 그렇지 근본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는 거거든요.
그 주변에 공장 냄새가 아닙니다. 쓰레기매립장에서 나오는 냄새가 현대제철 거기까지 밀려와요.
청장님, 좋은 계획이 있을까요?
저희가 환경전문기관은 아니고 도시개발전문기관이기 때문에 도시개발에 초점을 맞추면서 환경문제를 감안해서 도시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국립환경관리공단하고 업무협조 협약을 최근에 체결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전문기관인 국립환경관리공단의 의견을 들어서 대책안을 마련해 보는 방안을 추진해 보겠습니다.
어제 환경녹지국 예산편성질의를 했는데 승기하수처리장 하나 하는데 80억이 든답니다. 그런데 5억 예산을 세워서 임시방편으로 냄새 안 나게 하겠다 그런 얘기들을 해요. 어떻게 덮을 건지 모르지만 국립환경공단 이런 데하고 같이 해 가지고 냄새를 없앤다, 쉽지 않은 것이고 하여튼 청라지구 빨리 손쓰지 않으시면 비 오는 날 청장님이 한번 꼭 나가보십시오. 어느 정도인가. 인천제철부터 강화, 김포 가는 데까지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어떻게 잡을 것이냐 참 엄청난 숙제예요.
제가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환경전문기관이 이 문제에 대해서 는 적극적인 대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협조를 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아파트는 쑥쑥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눈에 보이게 청라지구개발은 지금 한 발 한 발 다가오고 있는데 거기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의 냄새는 갈수록 더 나고 있다는 사실을 청장님이나 여기계신 분들이 빨리 깨달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전에 준비하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국제적 망신을 당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 요.
하나를 보면 둘을 알고 열을 안다고 제가 이 청라지구 그쪽 가는데 거기서부터 인천공항까지는 8차선이었다가 거기 우측으로 돌아가는 도로가 2차선이 됩니다. 그래서 아침에 출근할 때는 공항에 인천 저쪽 서부공단 입구 시작부터 차들이 쭉 밀려요. 청라지구 들어가는 차들과 김포, 강화로 퇴근하는 차들 그리고 저녁 때는 또 강화에서 올라오는 차, 김포에서 올라오는 차, 청라지구 공사장에서 나오는 차, 또 레미콘 공장 해 가지고 저녁 때는 거기서부터 강화까지가 주차장입니다, 주차장.
그런데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업무 얘기 뭐 김을태 위원님밖에 안 계시길래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사실 경제청할 때마다 제가 3년 전부터 이것에 대해서 그것 한번 얘기하면 한 6개월 후에 하겠다, 1년 후에 하겠다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차장님 있을 때 제가 이 얘기 몇 번 들으셨잖아요.
그런데 6개월 있다가 하겠다 그런데 아직 까지 3년 계속 끌어오고 계시거든요. 글쎄 그런 것은 배려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그것을 참 답답하게 못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점도 다시 한 번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나가보세요. 아침 출근 길이 어느 정도 길이 막히고 있나, 퇴근 길에 어느 정도 막히고 있나. 거기에 청라지구 공사가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을태 위원님의 질의에 앞서서 예산안만 가지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럼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은 본부장이나 우리 과장들이 와서 설명을 다 해서 내용을 아니까 질의를 안 하겠다고 그랬는데 난 그런 것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도 내가 질의 좀 할게.
지금 여기 30쪽을 보면 도시경관자문위원회에 3,580만원이 잡혔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도시경관자문소위원회가 또 1,080만원이 잡혔어. 둘 중에 하나는 없어져야 되는 것 아니야? 차장, 안 그래요?
이 내용은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하는 내용이 있고 그 안에서 심의를 하는 중에서 일부분에 대한 심의를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런 경관심의를 해야 할 내용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소위원회 형태로 구성을 해서….
이 소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전체 도시경관자문위원회가 유명무실해져요.
그래서 보는 내용 자체를 갖다가 처음부터 이것을 구분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위원회만 구성을 해서 경관심의를 받으려고 그러지. 전체 받으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 심리가 그렇거든. 여러 사람 모여서 얘기, 잔소리 듣는 것보다 한두 사람 만나서 얘기하는 것이 훨씬 낫거든.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내용은 신청자가 구분하는 것은 아니고요….
무조건 이유없이 하나를 삭제해. 이것은 말이 안 돼. 도시경관자문위원회, 도시경관자문소위원회는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 다음에 그 다음 쪽을 보면 말야.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 제안서가 5,000만원이야, 그렇지? 이것이 뭔데 5,000만원씩 제안서가 드는 거야?
그리고 그 밑에 내려오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제안서도 1,000만원 또 한국 뇌연구원 제안서도 1,000만원. 아니, 무슨 놈의 인쇄비가 1,000만원씩 드는 게 있어?
저희가 이것은 단순히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거나 내부적인 필요성에 의해서 하는 인쇄물이 아니고 저희가 신청 유치코자 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따라서 남들하고 경합을 해야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좀더 잘 해야 되고 자기 표현을 사실은 충실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예쁘게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그래서 1,000만원씩 든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결국은 저희가 선정을 받기 위한 그런 일환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았어요.
아까 박희경, 이 사람 어디 갔어? 박희경 위원이 도시계획관 얘기를 하고 그랬었는데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약을 했더만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도시개발 허 과장이 가져와서 설명을 할 때 보니까 도시개발공사가, 도시개발공사에서 다 준공을 해 가지고 이전을 했을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대금을 지급하게 돼 있잖아요?
네, 협약 시에 그렇게 돼 있었습니다.
언제 준공돼요?
금년도 저희가 도시축전 행사에 해야 되기 때문에 7월 말, 7월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7월에는 안 되고 내가 보니까 8월이나 가야 될 것 같던데? 안에 사용하려면.
현재 저희가 7월 준공을 맞춰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6월 추경에 줘도 되잖아, 이것.
저희가 어차피….
아니, 뭐하러 도시개발공사 예쁘지도 않은데 미리 돈을 줘? 공사도 안 끝났는데.
예산을 저희가 확보를 해서….
예산은 확보하라고. 하는데 2차 추경에 해도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이야, 안 준다는 것이 아니라.
2차 추경이 6월 아니야?
지금 예상이?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공사가 7월에 끝났나며?
그것은 준공이고요. 그래서 사실은 저희도….
아니, 준공 끝나야 건물값을 주는 거지.
그것은 총액에 관한 내용이고요. 어차피 다른 공사도….
내가 허 과장한테도 미리 서두를 이유가 없다.
왜, 공사가 끝나서 완전히 이관이 경제청으로 됐을 때 돈을 주는 건데 이 공사가 7, 8월에 끝나니까 6월 추경이 있다라고 공헌하고 있고 그러면 그 때 가서 줘도 되고 그러니까 돈 없으니까 280억은 다른 데로 돌려쓰자 이렇게 난, 설명 왔을 때 다른 위원님들은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난 이해를 못 해서 안 된다고 그랬거든.
왜 그러냐면 도시개발공사 돈 많은 회사 아니야? 그 때 돈 줘도 된단 말야, 준공 끝나고.
위원님….
2차 추경에 주는 것으로 하고….
협약서 내용만….
그렇게 하시고, 협약서 내용대로 하면 그렇단 말야. 협약서에 그렇게 돼 있어.
내용은 그렇게 돼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라면 그것이 맞는데요. 통상적으로 공사가 진행….
통상적으로 뭐 더 주고 거기 봐줄 것도 없어. 그냥 내 것만 잘해, 내 것만 잘 하면 남의 동네 것 참견할 것 없이.
공사가 진행이 되면 사실 기성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기성금은 다 들어갔을 것 아니야?
원래 그렇게 하듯이, 그런 정신에 입각하듯이 진행이 되면 사실은 저희도 중간중간에….
청장님, 공사는 다 끝나야 돈 주는 거 아니야? 안 그래요? 자꾸 차장하고 얘기해 봐야 답답하니까 청장님이 얘기해 봐.
아니, 공사가 다 안 끝났는데 건물비를 줘?
일반적으로 공사 진행과정에서 기성금….
기성금은 다 넘어갔지.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저희로서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추경이 언제 다시 또 있을지 잘 모르니까….
6월에 있대.
추경하는 김에 일단 반영을 해 주시면….
6월에 해도 한 달 내지 두 달이 남아.
나중에 정산할 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이것을 삭감하려고 그러냐면 삭감을 할 거야, 김을태는. 이 부분은.
왜 그 때까지 줘도 늦지 않으니까.
좀 살려 주십시오.
왜 그러냐면 청장님, 지금 어민들 택지지구 지금 대우니 현대니 이렇게 아파트를 짓고 있죠?
짓고 있잖아?
어느 본부장인지 잘, 개발본부하고 관리본부하고 헷갈려서 어느 사람이 하는 건지를 모르겠지만 거기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 말씀이야. 공사가 지금 진척이 안 되고 있다는 것 아십니까? 누구야?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대답해 봐. 공사 거기가 기반시설이 안 돼 가지고 제대로 안 되는 것 보고 들었어요?
좀 지연이 되고요. 회사가 지금 은행관리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아니, 거기 말고 당신네가 해 줘야 될 부분을 안 해 줘 가지고 지금 공사가 지연되고 있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 하자는 건데 왜 다른 사람 핑계를 대? 이 사람들 이상하게 핑계대는 것을 좋아하는 구만.
기반시설 공사하는 회사 자체가 지금 은행의….
부도 났지?
네, 부도가 나 가지고 새로운 회사를 선정했습니다.
그것 언제 할 거냐고, 그러니까.
지금 계약이 돼 가지고 다음 주부터 착공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빨리 좀 해야지.
바로 하겠습니다.
그 친구들 때문에 거기가 진척이 안 되니까 시민들이, 해당되는 어민들이 우리 위원들 보러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별소리를 다 듣는 거야.
그런데 그 원인분석을 해 보니까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됐어. 그러니까 거기에서 공사진척이 나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한 것을 제대로 하는 것이 경제청에서 해 줘야 되는데….
네, 알겠습니다. 지금 한 두 달 정도 일을 못 해 가지고….
두 달 변상시켜.
6개월 이상 다 제재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야 된다고요. 그렇게들 하시면 안 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팍팍, 280억짜리를 삭감시켜서 여기에 투자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야, 이런 데다가, 기반시설 하는 데다가.
기반시설 예산은 지금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것 제대로 하시고 그 다음에 청장님, 일전에 한 4~5개월 전에 본 위원이 본부장님들한테 질의를 했을 때 청장께서나 모든 것은 여기에서 위원들이 얘기하면 알았습니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본부장들이 과장들한테 지시하고 과장들이 팀장한테 지시하고 이렇게 해서 지시가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제대로 먹혀 들어가느냐라고 질의했을 때 모 본부장이 안 먹혀 들어간다라고 대답을 한 적,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시나? 기억나시잖아? 안 먹힌다 그래 가지고 청장께서 그 다음에 가서 전 직원을 다 교체를 시키겠다….
네, 기억납니다.
기억나죠? 이제 나죠?
나이가 있어서 그래, 이제 방법이 없어.
그런데, 기억나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거의 매달 한번씩 정신교육을 위한 조회를 제가 주관을 해서 할 뿐만 아니라 그리고 조직개편을 통해서, 인사이동을 통해서 많은 쇄신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시를 하면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거의 모든 지시는 하부까지 적시에 전파가 되고 시행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직도 상당히 미진하다.
제가 더 강조하겠습니다.
뭐냐면 여기 오신 분들이, 앞에 계신 분들이 국장급 그 다음에 과장급 뒤에 계신 팀장급, 여기 오신 분들만 해도 다 이해가 가. 위원들이 얘기하는 내용, 위원들이 요구하는 내용을 알아서 다 되는데 그 밑에 안 오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간부들이 지시하면 제대로 먹히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도.
제가 다시 챙기겠습니다.
왜 그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일전에 여성 건설하시는 분들이 4일에 면담을 했어요, 우리 위원들 네다섯 분하고.
국장 나리들은 만날 수도 없고 시간이 안 맞아서 만나주지도 않고 과장급들도 만나기도 힘든데 팀장들하고 얘기해서 가서 얘기를 하면 동문서답을 한다는 거야, 동문서답. 우리는 그런 것 모릅니다.
그러니까 팀장 밑에 계신 분들이 그것을 다 하잖아? 6급이나 7급 이분들이 하는데. 우리는 관계없다라고 그런다는 거야. 이구동성으로 한 20명 모였는데 다 그러더라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자고 하는 얘기는 여기 보면 무슨 광고물이다 뭐다뭐다 해 가지고 10억 미만짜리들 있잖아? 이런 것들은 우리 인천업체들한테 다 줘야 되는데 그것이 잘 안 먹혀 들어간다는 거야. 또 걱정된다 그런 얘기야, 이것이.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분들은 여기에서 우리 위원들이 얘기하고 시정방침이 그러니까 그 내용을 아는데 지시가 되면 그것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따라진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야. 왜 뭐 발목 잡힌 거 있어? 계급사회에서 계급으로 내려가서 지시를 하면 딱딱 먹혀 들어가야 되는데 안 된다는 거거든. 그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께서 어떤 케이스를 가지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이 전체 케이스야.
그런데 기본적으로 저희가 금년 들어서 하고 있는 중요한 일 중의 하나가 지역업체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웬만한 공사의 경우에는 웬만하면 공사를 잘게 쪼개고 분리발주를 할 수 있도록 잘게 쪼개고 그리고 공고문 안에 지역업체를 반드시 참여시켜라라는 문구를 집어넣어서 입찰공고를 하고 그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10억 이하 소소한 이런 사업들은 거의 대부분이 지역업체가 발주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정책을 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것 할 때 누가 나왔었죠? 경제청에서 누가 나왔었죠?
보고에 의하면 몇 %예요? 원청이 몇 %, 하청이 몇 %야? 31%가 안 되잖아? 지금 하청 우리 50% 이상 주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제 기억으로는 하도급은 거의 50% 가까이 됐습니다.
원청은?
그리고 원도급은 작년도에 국제입찰이 됐기 때문에 조금 낮았는데 한 20% 넘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구하는 것에 미치지 못한다는 거야, 많이 나아진 것이 그런데.
액수가 큰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액수가 작은 것들은 인천업체만 한정을 해서 발주하시라 그런 말씀이야.
네, 그렇게 하려고….
우리 위원들이 어느 업체 주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인천업체만 줘라.
여기 보면 4억, 5억, 10억 미만짜리들 타 지역 배제하고 인천업체들만 주면….
네, 그렇게 추진하려고….
그렇게 좀 하시고….
그런데 약속을 다 여기 앞에 계실 때는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면 그것이 안 된다는 거야.
저도 며칠 전에 하도급을 전문으로 하고 있는 전문건설협회 대표분들을 모시고 오찬 간담회를 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방향도 설명을 올리고 하면서 가능한 한 저희 금년도 목표는 사실은 하도급의 경우에 인천업체가 60%까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목표를 세워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미안합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그 날 본 위원이 전문건설업체 분들한테 말씀을 드릴 때 다소간의 지금 힘들더라도 하도급 이중계약을 하지 마라 이것을 서너 번 강조를 했습니다.
제가 건설교통위원장 할 때 보면 한 회사를 아주 절대 못 하게 만들어 놨는데 그것이 뭐냐면 원청자가 하도급 줄 때 82% 이상 주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몇 %에 갔냐, 60대 초반에 주고 있단 말야.
그러니까 우리 하청을 맡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공사를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지만 해 봤자 쓰레기 치울 돈도 안 남는다 그런 얘기야. 그러니까 만날 배고프지.
그런데 여기에 제시하는 것은 뭐냐, 82%, 85% 이중 계약서를 냈단 말씀이야. 이것을 철저히 청장님이나 차장, 본부장들이 의지를 가지고 잡아내야 된다, 이중 계약서 쓴 것.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안 하면 인천업체 아무리 하청업체들이 60%, 70% 줘도 만날 배고픈 것은 마찬가지야. 타지에서 원청을 따고 들어온 사람들한테 그렇게 줘서 혜택을 줄 리는 없다 그런 얘기거든. 그 의지를 가지고 하셔야 돼요, 이중 계약하는 것, 절대. 발본색원하십시오. 의지 있으십니까?
저희가 이중 계약을 조사하고 수사를 할 그런 권한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련 사전 기관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전부 다 얘기하자면 긴데 한전 같은 데서는 하도급을 딱 어디에 주면 한전에서 바로 다 입금시켜요, 하도급 업체한테. 그 금액만큼.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저희도 필요 시에는 바로 하도급 업체에 대해서 직불제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셔야 그래도 나아진단 말야. 그러면 우리가 하도급을 50, 60% 가 봐도 그것이 선행이 안 되면 아무 소용 없어. 85% 가져야 될 것 62%나 63%에 따 가지고 무슨 이득이 있겠어? 그렇잖아요? 만날 기계는 노후화 되고 목돈 들어가서 파산하고 그런 절차가 그래서 그런 거거든. 의지를 가지고 해 보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차장님한테 한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여기 오신 분들은 본부장님 이하 과장님들 빼놓고 팀장까지 오신 겁니까? 지금 여기에 참석한 인원이.
네, 바깥에 대부분 계시는데 안에 계시는 분들은 다 과장님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시간적으로 식사도 했고 그래서 참 졸린 때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여기는 청장님 이하 차장님, 본부장님들하고 저희 위원들간에 예산 가지고 상당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에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 다 보게 됩니다, 한 분 한 분 다.
그런데 조는 분들이 있으면 여기 청장님이나 차장님이나 본부장님이 대화하는 데 좀 떨어지지 않냐.
그러니까 혹시 졸린 분이 있으면 잠깐 나가셨다가 바깥에서 졸리지 않게끔 들어오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추가 발언인데요.
제가 잠깐 나가서 기자 분들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김을태 위원님이 제 이름을 거론하는 것을 듣고 뭔 내용인가 싶어 가지고 얼른 뛰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액션이 아니고 청장님께 아까 말씀드린 것이 저도 지금 한 7년 가까이 예산심의, 추경부터 본예산까지 안 빠지고 계속해서 했지만 실제 이번 경우는 제가 공무원 분들이 고마웠어요. 아마 처음일 겁니다.
그래서 저도 예산이라고 그러면 시민의 세금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라도 꼼꼼히 보자 이런 마음이었는데 이번에는 공무원 분들이, 여기 지금 세 본부장님 나와 계시는데 와 가지고, 퇴근 후에 와 가지고 밤 11시까지 이것은 왜 해야 되고 이것은 뭐 때문이고, 밤 11시를 넘겼어요. 고맙더라고요.
또 여기 과장님들, 팀장님들 하여간 쉬지 않고 퇴근하면 바로 찾아오고 또 실제 밤 12시 넘어까지 불 켜서 일하고 아, 이런 분들한테 자꾸 피곤하게 하는 것보다는 한번쯤은 원하는 예산 드려보자 이런 마음이 진짜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그런 발언을 했는데 청장님, 직원분들 사기 좀 진작될 수 있게끔 고생하셨다고 격려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제 진심을 말씀드린 것이고 김을태 위원님 오해하지 마십시오.
오해할 것도 없지. 와서 보고하는 사람 보고하는 거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고….
김을태 위원님한테는 보고 안 갔었나 보죠?
추가 발언 마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모르겠어요. 오늘 원안가결로 갈지 어떻게 갈지 모르겠지만 저는 삭감이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용역비, 용역비 지금 안 서 있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계상을, 예결위에 하면 살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삭감한 부분 안에서는. 살릴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집어넣을 수 있으니까.
용역비를 세워 드릴 테니까….
사전 심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용역은 증액 동의가 안 돼요.
사전 심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러면 다음 6월 추경에 꼭 반영해서 연안 생태계 손실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용역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1분 회의중지)
(14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ㆍ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3월 3일부터 오늘까지 4일 간 상임위원회 활동기간 중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박희경 제1간사님, 배영민 제2간사님, 강석봉 위원님, 강창규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김을태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3월 13일 오후 4시에는 우리 위원회가 주관하는 토양환경 보전 관련 토론회가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개최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반드시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3월 12일부터 13일까지 2일 간은 인천광역시에 대한 시정질문, 3월 16일은 인천광역시 교육청에 대한 시정질문이 있으니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수고 많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헌석
차장 최현길
기획조정본부장 이상익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도시관리본부장 한태일
공보담당관 허영수
기획정책과장 추한석
운영지원과장 박진표
예산평가과장 한성원
도시개발계획과장 안영규
송도개발과장 박성만
영종개발과장 김귀식
영종무의청라개발과장 이광제
도시관리과장 권오정
환경녹지과장 조영근
건축지적과장 오호균
U-city사업과장 변주영
영종관리과장 전왕진
투자유치지원과장 유병윤
지식산업과장 이승주
서비스산업과장 정창복
송도매립담당 윤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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