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1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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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9년 2월 3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2. 2009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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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을태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 관계로 금일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하심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위원회에서 항만공항물류국에 대한 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산업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집행부와의 적극적인 협조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 고자 시정에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여 여러 면에서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 그리고 금년 8월 7일부터 개최되는 인천세계도시축전 등 우리 인천이 세계일류 명품도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고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계획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한 노력을 다 하시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제2항 2009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이며 오후에는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련하여 문학공원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1.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1월 2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항만공항물류국 간부들을 변경된 사항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윤상원 항만공항지원과장입니다.
김광석 항만공항물류과장입니다.
김종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오광섭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 항만공항물류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자료요청입니까?
자료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장황하게 국장님 설명하셨는데 내항 관련 MOU 체결 그 갑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되죠? 지금.
MOU 체결과 갑지 좀 한번 줘 보세요.
내항 관련해서 지금 자료요구한 것 바로 위원님들한테 다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 지금 주시면 질의 좀 하고 싶은데요.
지금 자료 금방 줄 수 있습니까?
위원님들 질의하셔도 되고.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자료가 도착하기 전에 제가 먼저, 18쪽을 보시죠.
18쪽에 보면 화물차 주택가 문제 때문에 지금 화물차 주차장을 계획하고 계시죠?
계양구 용종동에 주차장 지금 여기 보고에 보니까 추진계획에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 지금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개발제한구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개발제한구역 조정하는 것을 저희들이 국토부에 올린 상태고요.
지금 다 그것이 올라가 있죠? 국토부에.
그런데 국장님 말이에요. 제가 지금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작년에 예산반영이 안 됐죠? 본예산에 안 들어갔죠?
안 들어갔죠?
용종동.
네,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갔었죠?
작년에 제가 국장님한테도 말씀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그러면 이번에 추경에라도 그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금년 4월에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변경이 반영돼야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반영이 될지 안 될지 올렸긴 올렸지만….
되는 것으로 계양구청에서는 이번 추경에 시청으로 그 예산을 신청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계양구청에서.
그래서 업무보고에 이렇게 나왔다시피 이번 추경에 이 금액을 확보해야만이 추진할 수,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국장님은 추경에 반영시킬 계획을 갖고 계세요? 예산을.
이것이 금년 4월에 국토부에서 승인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국비랑 같이 우리 지방비를 마련하는데 이것이….
그러니까 4월에 나온다는 가상 하에 지금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많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국토부하고.
그래서 제가 지금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얘기는 그 정도까지 추진이 됐으면 4월에 그것이 된다고 보고 시에서는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해야 되지 않냐 그런 얘기죠.
예산담당관실이랑 협의해 보겠습니다.
아니, 협의만 해서는 안 되지.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보해야만이 되는 것이니까.
개발제한구역 변경안이 확정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에서 단언해서 제 의지를 말씀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것이 반영이 돼야지 예산담당관실에서도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러는데 좌우간 예산담당관실에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그 국비가 얼마죠? 이것이 국비매칭이죠?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국비가 몇 %입니까?
50:50입니까?
국비하고 시비가요?
보통 매칭 포인트로 그 정도 한답니다.
구비도 있는 거예요? 구비는 없죠?
구비는 없습니다.
하여튼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부터 도로에 화물차 때문에 저기인데 이 부분은 국장님이 의지를 갖고 예산확보에 전력을 해 주셔야만이, 심혈을 기울여줘야만이 사업추진이 되지 않겠나.
지금 계양구청에서는 국토부에서 4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4월에 이것이 확정이 된다는 계획 하에 추진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에서도 그런 부분은 어차피 주택가 화물주차장 때문에 그런 것이기 때문에 조속한 시일 내로 추진이 돼야 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이하 항만공항물류국의 간부님들 오늘 나오셔서 2009년도 사업을 말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십니다.
한 가지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수산자원 종묘생산 및 방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수산자원 종묘생산 연구 많이 하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 인천시도 많이, 단계에 올랐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수산양식의 새우양식이 작년도나 전년도를 볼 때 약 70%가 실패하고 있습니다, 지금. 폐사하고 있죠?
그래서 양식 전어하고 새우에 들어가는 돈 상당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70%가 폐사하고 있기 때문에 양식하시는 분들이 거의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우리 인천시에서도 보고만 있을 수 없지 없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종에 있는 수산자원 종묘 거기에서 강화 쪽에 지금 실패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쪽으로 보낼 수 없느냐, 일부를 보낼 수 없느냐 그런 것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한번 말씀 좀 해 주세요.
수산종묘배양연구소에서 지금 연구사들로 하여금 그것을 검토하고 있고요. 그렇게 위원님 원하는 대로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93페이지, 94, 95페이지 수산자원 종묘생산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그것도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것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70%라면 돈으로 따지면 상당한 돈이거든요. 그런데 실패를 계속 거듭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군에서는 손을 놓고 있고 이제 우리 시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계속 적자 혹은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겠죠.
우리나라 수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나라 수산 연구가 상당히 깊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새우양식은 필리핀, 태국 그런 데 보다도 우리가 지금 아래인 것 같아요. 그쪽에 눈 좀 돌려주십사 하고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보면 해안쓰레기하고 침적쓰레기를 잘 치우고 있잖아요. 치우고 있는데 어민들이 뭐라고 그래야 되나, 이강망쪽이라고 그래야 되나, 갯벌에 매는 그물들 있잖아요. 그게 철거가 잘 안 되고 있고 어민들이 철거를 잘 못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방치해 가지고 갯벌에 그게 묻혀요. 묻히는데 이게 설치한 어민들한테 벌금을 물릴 방법은 없어요?
과장님이 나오셔서 하시죠.
수산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배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어망 묻혀 있는 것에 대한 철거에 대한 어떤 법적인 조치는 현재 과태료는 없고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소유자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어기가 종료된 날로부터 철거할 수 있는 기간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을 초과했을 때는 강제집행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배 위원님이 잘 아시겠지만 방치된 어구가 과연 어느 것인지 누구 것인지 파악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군·구에다가 쓰레기처리할 때 별도로 다른 사업하고 병행해서 치우는 것으로 지금 행정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지도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실상 지금 잘 치워지지 않고 있거든요. 본 위원이 누차 얘기했는데 해안쓰레기는 해안쓰레기대로 치우고 침적쓰레기는 침적쓰레기대로 치우는데 조간 때 나타나는 해안쓰레기가 잘 치워지지 않고 있어요.
그것을 한쪽에서는 해안쓰레기는 해변가에 밀려오는 것만 치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침적쓰레기 치우시는 분들은 수심이 깊은 지역만 철거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조간 때 갯벌이 드러난 상태에서 상당히 보기가 흉하잖아요. 어촌이 어차피 관광지 역할도 같이 하는 건데 시민들의 쉼터 역할까지 같이 해 주는데 시민들이 찾아갔을 때 인상을 찌푸린단 말이에요. 물이 빠지고 나면 폐기물이 나타나니까 보기가 상당히 안 좋단 말이에요. 그 쓰레기를 몇 차례에 걸쳐서 치우시라는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리가 안 되잖아요. 왜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전번에 배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저희가 옹진군에다 지시를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기 자체가 사업이 발주되고 나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침체어망 인양사업 할 때 같이 병행해서 치우는 것으로 지시했습니다.
아직 사업시기가 안 됐기 때문에 그 사업시기에 맞춰서 추진하고요. 앞으로 그런 사항이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군·구하고 행정지도를 통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워낙 넓은 지역에 일부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발견되는 대로 저희가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일단은 지금 방치된 폐기물이 얼마 정도 되는지는 파악을 금방 할 수 있잖아요.
파악을 해서 우리 옹진, 강화, 중구쪽에 파악을 하셔 가지고 빨리 치우셔야지, 보기 흉해서 안 되니까 그것을 치워서 지금 고생 많이 하시고 열심히 해서 인천 앞바다가 많이 깨끗해진 것은 사실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일부 안 되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신경쓰셔서 이왕 고생하시는 것 더 칭찬 받으셔야 될 것 아니에요. 수고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국장님 여쭤볼게요.
79쪽에 나와 있는 서해5도서 대책사업비 중에서 유류·가스운반비 지원하는 것 있잖아요.
이게 사실상 서해5도서만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서해5도서보다 더 열악한 지역이 있다는 것을 아세요?
이게 ’74년 이후에 쭉 추진되어 오던 건데요.
그러니까 서해5도서보다 더 열악한 지역이 있다고요.
어느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옹진군 관내 덕적군도에 보면 굴업도라든가 지도, 울도 이런 섬들을 보면 더 열악해요. 여객선도 이틀에 한 번 들어갈 정도로 되어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스 한 통을 여객선에 싣고 가면 불법이기 때문에 여객선에 못 싣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어선들을 통해서 본도에서 덕적면에서 자기가 사는 자도로 운반을 해요.
그러니까 어선이 있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은데 어선이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스 한 통을 실어오는데도 심지어 몇 만원씩 어떤 경우는 주고 가뜩이나 고유가로 시달리는데 기름 한 드럼 실어오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 사항에 대해서는 옹진군하고 협의해 봐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류는 옹진군하고 얘기해서 1년에 한 번 정도는 실어다 주었어요. 한 번에 선착가에 드럼통에다 전부 원하는 양만큼 운반선이 가서 해 주었는데 갑자기 필요할 때 못 쓰고 가스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가스통 뭐 1년에 5통 쓰면 5통 다 갖다 쌓아놓고 쓸 수도 없잖아요. 어떻게 운반해 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서 검토해서 옹진군하고 협의하시든가 해서 소외계층, 진짜 그쪽은 소외계층이거든요. 20가구, 10가구, 7가구 사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런 쪽에 될 수 있도록, 저기 어디죠? 서구에 있는 섬이 어떤 섬이었죠?
세어도에도 이번에 배도 띄워 줬잖아요. 그렇죠?
인천시가 해야지 열악한 옹진군이 그것 하겠습니까? 시에서 보조해서라도 할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를 받아봤는데요. 이 크레타개발공사, 을에 해당되는 크레타개발공사가 이것 제안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12월 5일이 되겠습니다.
12월 5일 제안했습니까?
12월 5일 제안하고서 12월 18일 했네요.
12월 5일 그 제안서 좀 제출해 주시겠습니까?
제의한 요약서는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
요약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원본은 저희가 7부두 문제 그리고 파이낸싱에 대한 구체적인 관계 이런 부분이 좀 부족해서 사업계획 본 책자는 보완을 시켜놨습니다. 보완을 시켜놓고 있고 이 컨소시엄 골자에 대한 것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골격에 금융투자자나 기타 자문 전략투자자들에 대한 구성요건 다 있습니까?
그 사항은 MOU각서를 체결할 때 저희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확인을 한 것은 무슨 제안이 들어온 게 있으니까 확인을 했을 것 아니에요.
금융투자자, 전략투자자 이 사람들이랑 협약을 맺은 것은 저희들이….
이것은 지금 나열만 된 것이고 이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참여할 건지는 자기들끼리 얘기가 된 게 있을 것 아니에요?
네, 그 협약서는 저희들한테 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좀 보여 달라고요.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지금 그것 제출되죠? 그 제안서하고 투자자들이 어떠한 구성비, 어떤 사업개요에 대한 자기네들의 투자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구체적인 투자계획 그런 부분은 없는 것이고.
그냥 크게 틀을 잡았겠죠. MOU 수준이니까.
그렇죠. 거기도 MOU 수준입니다.
MOU 수준이니까는 어느 정도, 이 정도 아니겠는가 그럼 우리도 참여하자 뭐 그런 정도의 수준이겠죠.
그 정도 수준의 제안서를 제출해 달라는 거죠. 내용 그대로.
지금 이게 국토해양부에서 용역발주가 금년 4월까지잖아요.
그러면 이것이 나온 다음에 이게 구성이 되는 게 맞죠?
그렇죠. 사업계획이 그 이후에 확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이게 돼야죠?
그런데 그 이전에 이렇게 서둘러서 용역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MOU부터 서두르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이렇습니다. 작년 6월 25일부터 금년 4월까지 국토부에서 용역을 발주했는데 중간 보고회 때 공청회 때 이것을 주민들이 문제시 했습니다.
왜냐면 국토부의 용역의 범위는 1, 6, 7, 8 부두만 가지고 보고 내항의 한쪽 면만 가지고 그것만 재개발하겠다고 말이지 그러니까 내항살리기대책위원회 조직들이, 주민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거기만 해 가지고 하는 흉내만 내는 거지 내항 전체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단계별로 시기별로 시행할 것을 그런 주장을 해 왔습니다.
그런 관계 속에 있는데 여기 크레타개발공사가 그런 관계를 여론을 다 청취하고 자기들이 이 사업계획서를 만들어서 내항 전체를 그리는 기능 재배치를 하고서….
그 공청회 타이밍이 언제죠?
공청회 착수회가….
공청회, 주민들이 그렇게 반론을 편 공청회가 어느 날짜입니까?
제일 처음에 착수보고회 때부터 그 사람들은 저기를 했습니다.
공청회 때 용역 발주를 1, 6, 7, 8로 한 것 아닙니까?
1, 6, 7, 8로 하니까 이것 가지고는 안 된다 해 가지고 반대한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반대한 시점이 공청회가 언제냐고요?
8월 착수 보고회 할 때서부터 반대했습니다.
8월부터요?
네, 시작은 용역은 6월 25일에 했는데 착수보고회가 조금 지연됐습니다, 국토부에서. 그래서 8월에 착수보고회할 때부터 주민들은 불만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있어 가지고 크레타개발공사가, 크레타개발공사가 이 여론을 케치해서 그러지 말고 전체 그림을 그리자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림을 그려 왔다?
그러니까는 그 그림을 보고서 좋다 싶어 가지고 시랑 MOU를 체결했다.
네, 항만개발법 13조에 보면 그게 민간투자자가 자치단체, 그러니까 시랑 사업제안을 해서 같이 공동으로 국토부에 승인을 올릴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왜 하필이면 시에다 이것을 제안했냐 그랬더니 그 양반들 답이 어차피 도시계획시설 결정대로 하려면 시를 거쳐가야 합니다, 어차피.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거칠 바에는 시랑 하는 것이 홀가분하고 낫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제안을 했습니다.
항만공사도 있고 항만청도 있는데 왜 우리한테 왔냐고 했더니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흐름은 다 좋은데 지금 세간에 문제가 되는 게 여기에 관계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항만 인천IPA라든가 그 관계인들이 자기네들의 권한을 시가 넘어섰다라는 지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것은 우리 관할인데 왜 시가 나서 가지고 우리 에어리어까지 다 너희들이 개발계획 구상을 잡느냐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이유가 있는 겁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은 항만에 대한 건설 이런 쪽에는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도시 전체를 갖다가 도시계획 차원에서 뒤흔드는 일이 되어 버립니다.
왜냐면 신항에 36선석을 건설하고, 30선석 외로 36선석을 신항에다 건설하고 그리고 내항을 재개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쇼핑몰도 들어가고 주택지도 들어가기 때문에 도시재생차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재개발할 때는 그 항만이 재개발되면서 도시재생 차원에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시각을 좀 그렇게 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 제13조에 봐도 자치단체랑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문제가 국토부에서 기본구상 용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누락된 부분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 가지고 그러면 국토부 구상이 나왔는데 이 부분은 빠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것을 그러면 어떻게 맞출 거냐라는 순서는 이해가 가고 그 다음에 국토부와 별도 개발을 한다고 덤벼들어도 이해가 가고, 그렇죠?
그런데 국토부에서 1, 6, 7, 8부두를 개발하겠다고 기본구상 용역이 10개월짜리가 들어가 있는데 나머지 이만큼 빠졌다고 그래 가지고 전면 재개발을 하겠다 다 뒤집어 흔든,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것은 완전히 도시재개발이다 뒤집어 흔들겠다고 그래 가지고 용역을 하겠다는 것은 국토부의 기본구상 용역하고는 전혀 별개로 가겠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전체 개발을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 국토부에다가 저희들이 협의를 올려야죠. 또 항만공사랑 항만청이랑 협의해 나가고요.
타당성 용역에 대해서 추진을 건의 협의가 올라갔어요, 시에서는. 그래 가지고 국토부에서 발주를 했다고, 6월에. 그렇죠?
4월에 올려서 국토부에서 OK 그러면 기본구상을 해 보자 그래 가지고 용역을 주었는데 그러고 나서는 한 두 달 있다가 용역이 빠졌으니까 모르겠다, 우리 그냥 전면 다 뒤집어 엎자 해 가지고 지금 계약을 한 케이스가 된다고, 말 그대로….
계약은 한 것이 아닙니다.
MOU도 양해각서도 어쨌든 계약의 시작 아니겠습니까? 본 계약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렇죠?
앞으로 협의를 해서 검토하고 추진해 나간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검토 자체가, 그러니까 도장 찍었다고 그래서 계약이 아니라 이렇게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내가 질의하는 거거든요.
의지 자체가 야, 국토부 용역시켜 봤는데 지금 이것 빠졌으니까는 이것 그냥 인천시 한번 다 뒤집어엎자, 다시 그려봐. 크레타 와 봐봐, OK, 너네가 한번 그려봐. 지금 얘기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앞으로 우리가 추후 협의를 해 나간다는 차원이죠.
물론 협의는 해 나가겠지, 그러나 시작은 그렇게 시작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협의과정에서 국토부 것을 인정하든지 뭐 여러 가지 방향 조정은 있겠지만 시작하는 마인드는 지금 그 마인드라고요, 그렇죠?
시작했다는 사실만 놓고 봐도 MOU에 안상수 시장께서 사인을 한 사실 자체는 지금 국장 답변을 놓고 보면 국토부 용역하고는 상관없이 여기 주민들 민원이 있으니까 야, 크레타 들어와서 인천 우리끼리 한번 그림 그려보자 해 가지고 대우건설, SK, 건설협회, 포스코, 벽산 다 붙어 가지고서 야, 우리가 한번 그려보자 지금 이렇게 나갔다는 해석이에요. 그렇죠?
사업제안자가 그렇게 제안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제안한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안상수 사인이 들어갔지 않습니까? 시장님. 그렇죠?
앞으로 협의 해 나간다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협의해 나간다는 그 의지 자체가 지금 제가 얘기한 것처럼 협의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이게 행정행위가 맞냐고, 지금. 시에서 4월에 국토부에 기본구상해 달라고 올려보내 놓고 한 귀퉁이 빠지고 민원이 생기니까.
용역결과가 지금 나온 상태가 아니거든요.
나온 상태도 아닌데 왜 이것을 작성해요, 왜 MOU를 해요?
의논은 나눌 수 있겠지. 그 다음에 이게 나온 다음에 이것이 인천시 개발컨셉하고 안 맞으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용역 수준이니까 다시 재용역을 하든지 인천시 의견을 반영을 하든지 우리가 그려볼 수도 있겠는데 아직 용역결과 나오지도 않았는데 용역은 인천시가 해 달라고 신청해 놓고 나서 결과도 안 나왔는데 이것 뭐 한 두 회사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제안서 받아 가지고 그림 벌써 그려서 그것도 두세 달만에 그림 다 그려 가지고 시장이 사인한다는 게 이게 행정행위가 옳은 행위라고 보냐고요, 국장은. 옳은 행위입니까, 옳지 않은 행위입니까만 답변해 보세요.
그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해가 아니라 옳은 행위예요? 그럼.
용역이 중간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주민의 목소리를 담아서 그것을 전부 개발하는 것을 반영해 달라고 저희들이 얘기를 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민간사업자가 이것은 제안을 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당신들의….
그러니까 그게 옳다고 보냐고, 지금 그것은 얘기를 다 알아들었는데.
중간과정에서….
인천항이 100년이 넘는 거요. 그렇죠? 인천항이 100년 동안에 뭐 그렇게 개발이 급해 가지고 국토부에다가 이것 기본구상을 해 달라 올려놓고 나서 4, 5개월을 못 기다려서 지금 이것 하고 있냐고.
그것은 부분적으로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아니죠. 그것은 아니고요.
뭐가 부분적으로?
1, 6, 7, 8부두만 해 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한 것은 아니고 요.
그러니까 개발규모가 여기 국토해양부의 항만개발 1, 6, 7, 8부두 및 그 주변지역이라고 여기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 하더라도 민원이 있고 빠진 지역이 있다치면 난 그것은 이해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결과가 나온 것을 봐서 이것 이것이 빠졌으니까 다시 용역을 하든지 좀더 정밀한 그림을 그린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게 결과가 나온 다음에는 때가 늦는다고 보는 거죠.
때가 왜 늦어요? 왜 늦습니까?
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
방금 전에 인천항 100년 넘었다고 그랬죠?
중간에 이런 것을….
4개월, 5개월 이게 지금 늦어서 먼저 한 거예요?
중간에 바꿔달라고 저희들이 건의해야죠. 그 결과가 나온 다음에….
그럼 중간에 바꿔달라고 이 사람들이 용역컨셉에 대해서 인천시가 그러면 이러한 사람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이렇게 좀 바꿔주시오 하고서는 용역결과에 넣어주는 게 정답이지, 그런 공문이 가는 게 정답이지 이 사람들이 여기 지금 사업시행하는 것으로, 사업수행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라고 지금 MOU가 작성되어 있다고. 여기에 금융투자자까지 다 들어가 있다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문이 아니라 사업수행자예요. 사업수행자와 MOU를 작성했다고. 용역결과가 미숙할 것 같으면 용역결과가 이러이러한 부분이 누락될 것 같으니까 이런 자문을 받아서 이것 좀 첨부시켜 주십시오 하고 결과를 기다려야지. 사업 수행할 사람들하고 지금 MOU를 작성한다는 게 시간적으로다 그렇게 급하냐고, 말이 되냐고요, 지금.
3월 되면 신항만 계획이 국토부에서 결정이 됩니다. 그리고 4월 되면 재개발 용역결과가 나와서 매듭이 지어지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신항조성 부분도 있고 재개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2월, 3월에 그런 문제가 있고 4월에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게 결과가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이것을 하게 되면 상당히 결과가 다 맺은 상태가 돼 버리기 때문에 곤란한 부분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아요, 그런 곤란도 있을 수 있다면, 그러면 4월에 추진 건의를 국토해양부에 올릴 게 아니라 그 전 해에 올렸든지 그 다음에 그 전 해에 올리지 못하는 오차가 벌어졌다면 용역기간을 단축해서 이 기간에 맞춰서 답이 나오든지 나오게 하든지 그것을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3, 4월에 신항개발되고 거기에 맞춰서 재개발 뭐 옮기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 MOU 했다는 게 설득력 있는 답변이에요? 말이 안 된다고, 그렇죠?
그것을 반영하도록 우리가 노력하자는 차원이죠.
그럼 이 사람들이 반영할 수 있어요? 지금. 이 사람들이 12월 18일 이것 MOU 체결하고 그러면 본 계약 언제 체결할 거예요?
그것은 재개발 관계가….
3월 신항이라고 그러는데.
용역결과가 나오고서 재재발 관계가 국토부장관이 고시를 하면 반영된 그 내용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야 되겠죠.
그러면 국토부의 용역결과가 나온 그것을 반영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한다?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죠.
사업계획서를 이 사람들이 제출을 한다?
아니, 1, 6, 7, 8부두만 만약에 그냥 해 가지고 용역결과가 매듭이 지어진다면 저희들이 이 계획이 반영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저희들이 이런 계획서를 협의해 나간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받아드린 겁니다, 일단 접수를.
그리고 2, 3월에 신항만 계획 반영하는 것 또 재개발 확대해서 하는 것, 4월에. 용역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려고 저희들은 중간에 이 MOU를 하게 됐죠.
그러면 그 때 만약에 재개발 관계가 용역결과가 나와서 고시가 되면 그 재개발 관계 그 범위 안에서만 저희들이 이 사업계획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용역의 결과값을 갖다가 흔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
제안자가 우리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해 준 거죠.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그러니까 제안자가 주민의 목소리를 들어서 용역결과가 1, 6, 7, 8로 묶이면 더 이상 빼도 박도 못 하니까….
그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정책 컨셉을 그림을 디지인해 가지고 넣었다?
그러면 자문의 성격, 디자인의 성격, 어떤 용역의 성격을 띠어야지 이 사람들이 왜 사업수행의 성격을 띱니까? MOU에.
그것은 앞으로 같이 협의해 나간다는 차원이죠.
협의해 나가는 것이 MOU가 협의해 나가겠지만 목적에 효과적인 사업수행을, 이 사람들이 일하는 것을 갖다가 목적으로 두었잖아요, 지금. 비록 양해각서라 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고 벽산이고 여기 SK고 다 끼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이 사람들이 효과적인 디자인을 제출해야지 왜 사업을 한다고 MOU를 작성했냐고. 문제가 아니냐고, 이게. 그렇죠?
같이 제안자와 노력해 나간다는 차원이기….
이 사람들이 그림을 그린 디자인하고 이 사람들이 제안한 서류하고 국토부에, 그러면 이 사람들의 내용을 올렸을 것 아닙니까?
수 차례 가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내용이 어쨌든 페이퍼로 갔을 것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전체 디자인을 해서 이렇게 좀 방향을 틉시다라는 디자인이 올라갔을 것 아니에요?
서류는 올라간 것은 모르겠는데요. 제안자가 가서….
아니, 올라간 게 모르는 게 아니라….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다고 합니다.
여러 차례 제안자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말로 했을 것 아니지 않겠습니까. 도면도 있을 것이고 구체적으로 금액이나 뭐 이런 구조설계까지는 안 했겠지만 전체적인 디자인 그림은 청사진이 있을 것….
그것하고 세 가지 아까 얘기한 것 자료요청하면서 잠시 정회요청합니다.
그 사항이 국토부에다가 저기한 사항이어서….
국토부 용역단에다가 올렸다면서요? 방향을 틀기 위해서.
용역단은 아니고요. 국토부 항만재개발과에다가….
그러니까 항만재개발과든 용역단이든 어쨌든 그 범주 안에 올린 이 사람들의 제안서를 줘 보라고요. 얼마나 바뀌길래 이렇게 급히 서둘러서 MOU를 체결했는지.
그 내용이 이 사항입니다.
좀 받으면서 잠시 요청해도 될까요?
자료 지금 요청한 것 금방 될 수 있죠?
일단은 보여 드릴 수 있는데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저희가 회수했으면 좋겠습니다.
양해할 일이 아니라, 물론 회수는, 드릴게요, 회수는 다 해 드리는데 제가 가지고 여기 저기 들고 다닐 것은 아니고.
지금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회의중지)
(11시 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것이 지금 감사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것을 뭘 다 알고 파헤치자는 것은 아니지만 지금 인천시 세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진행이 되는 건가 알고 싶어서 제가 지금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양해각서 이런 것 보면 (주)크레타개발공사하고 양해각서된 것이 대우가 10월 24일, 포스코가 11월 15일, 지금 시하고 한 것이 12월 18일이라고 하는데 SK는 12월 17일에 서로 했네요, 하루 전날.
9월 28일, 9월 30일, 9월 29일, 11월 15일, 9월 25일, 10월 13일, 1일, 14일 어떻게 2007년 12월 31일 것도 있을 수가 있나요?
그 사항은 오래 전부터….
이것이 지금 국토부에 올라간 것이 2008년 4월인데, 우리가 올린 공문이. 그렇죠?
국토부에 올린 것은 아직 올린 것이 아니죠. 사업제안자가 설명을 드렸었다는 얘기죠.
아니, 기본 구상을 해 달라고 올린 것이 작년 4월 아니겠어요? 그래서 8월부터 용역이 시작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2007년도에 벌써 양해각서가 다 작성이 돼 있네요? MOU가.
민간사업자가 오래 전부터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오래 전부터 준비했다?
그런데 이것 올라가고 나서 잘못될 것 같아 가지고 민원이 제기되고 무슨 공청회에서 잘못됐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준비는 그렇게 했고요. 준비는 그렇게 쭉 해 왔고….
준비를 해 온 것하고 이 필요성하고 지금 얘기가 전혀 달라요, 그렇게 되면.
이것이 대두된, 그렇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제안을 하게 된 당위성을 설명할 때 이 용역결과가 인천시 의도하는 바와 다르고 많은 주민들과 다르기 때문에 공청회 때 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자체 제안을 해 보자 해서 구상을 했다고 그랬는데 지금 양해각서 보면 2007년도에 양해각서가 이미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렇죠?
그 전부터 준비를 계속 해 왔던 것 같습니다. 들리는 얘기에는….
그러면 진작부터….
2년 전부터 준비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2년 전부터 인천시는 나름대로 계획을 구상해 왔다 이렇게 답변이 나와야지.
저희 인천시가 구상한 것이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구상을 했던 봐서 알고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답변이….
그것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거든요.
아니, 무슨 공약사항이든 방금 전에 물어보고 답변한 것만 놓고 볼 때 그러면 (주)크레타개발공사가 인천시에 이것을 제안했을 때 쭉 살펴보니까 이 사람들은 2~3년 전부터 쭉 관심을 가지고 준비를 해 왔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와야지.
국토해양부에 우리는 내항개발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인천시 뜻대로 안 가는 것 같아 가지고 주민들이 공청회 할 때 난리피고 해서 그래서 거기에서 아, 그림을 한번 그려보자 이렇게 답변이 나왔었잖아요, 좀 전에.
네, 그러니까 그림 그리는 것은….
인천시의회가 얼마나 웃기는 데예요, 여기가.
민간사업자는 미리 준비를 개인적으로 했던 것이고요.
인천시의회가….
이 사람들이 제안하고 터뜨린 것은 이것이 최근 들어서 용역결과에 대해 주민들의 불만이 있고, 검토사항에 대해서. 그런 과정 속에서 이것을 제안한 거죠.
적어도 이런 문제가 되면 말입니다, 요즈음 세상 옛날 세상 아니에요. 전두환 정권시절 아니에요, 옛날 5공, 6공 때 아니라고.
어느 정도 공감대, 지금 뭐 이명박 정부도 그러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시켜 놓고 소통을 해 놓고 정책을 밀라고.
그러면 이 내항 재개발 MOU 이것이 지금 바닥에서 자꾸 말이 나오면, 시중에서 말이 나오면 이 개념에 대해서 차근차근 이렇게 된 거다, 이것은 우리 스스로도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추진을 해야 된다 이것이 지금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고 소통되는 것이지 의회에서 지금 물어보는 데도 방금 전에 한 대답하고 지금 한 대답하고 이렇게 자꾸 달라져지면 인천시정부가 그렇게 대단해요? 지금. 무슨 중앙정부에서 정책 세운 거예요? 이것.
그 사항을 안 것은 용역이 발주되고 6월에, 7월쯤 돼서 저한테 와서 그 내용을 했고요.
어쨌든 이것은 다 검토해 봤을 것 아닙니까?
아, 그것은 그 때 저한테 제출 안 했습니다. 이것은 12월 5일 저희들한테 제출한 겁니다.
그러면 12월 5일은 봤을 것 아니에요? 지금 받은 것 아닐 것 아니에요? 이것. 그러면 받았으면 한번쯤은 검토해 봤을 것 아닙니까? 담당 국장으로서.
그러면 검토해 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양해각서 언제 체결하고 언제부터 준비해 왔는지 뭘 준비해 왔는지 한번은 검토했으니까 MOU를 체결했을 것 아니야. 말이 되는 답변을 해 줘야지. 그냥,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하고 상충될 수도 있는데요.
옹진군에 보면 국가 지원 여객선이 있어요, 그렇죠?
사업성이 없어서 민간이 못 하고 국가가 지원을 해서 운영되는 노선이 하나 있습니다. 덕적도에서 각 섬에 가는 여객선을 국가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 배가 작년도에 국가가 운영을 하다가 입찰을 해서 민간에 위탁을 시켰어요.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선사 관리는 항만청에서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하다 보니까 저가 입찰로 들어와 가지고 자기네가 적자가 나니까 지금 지역주민들한테 화물운송비를 받아요. 그 전에 대형, 큰 것만 받았는데 지금은 소형 화물도 운송비를 받고 있어요.
어떻게 받냐면 쌀 한 포대에 1,000원 받고 소주 한 박스 1,000원 받고 라면 한 박스도 500원을 받아요. 세상에 그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라면 한 박스 운반해 줬다고 500원 받는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선박운송법에 보면 요금을 받는 기준이 20㎏ 단위로 받게 돼 있어요, 그렇죠? 최소 20㎏ 단위입니다.
이것은 항만청에서 지도·관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항만청과 연계해서 위원님이 우려하고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파악해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한테 얘기해서….
굳이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다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세어도에도 차도선으로 배를 해 줬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민원이 해결됐지 않습니까? 세어도도.
지금 현재 그쪽에 운행되고 있는 배가 일반 여객선이에요. 일반 여객선 한 50톤 정도 되나요? 그 정도의 배가 다니는데 유류 같은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류나 가스를 운반할 수 없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차도선으로 선박을 교체해 주면 그것이 위험물 운송까지 같이 내서 해 주면 가능하고 전부 다 해결이 돼요, 아까 얘기한 것까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가 한 8년이 넘었어요. 선박 내구연한이 10년입니다. 그러면 내년 되면 선박의 내구연한이 끝나는 것이거든요.
끝나면 우리 시가 국가에 지원을 요청해서라도 선박을 새로 지어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노후된 선박으로 위험하게 운항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선박, 선사관리는 항만청에서 하는데요.
그러니까 항만청에서 하는데 우리 인천시민을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건의를 그쪽에 하겠습니다.
인천시민을 위한 거니까 그렇다고 뭐 항만청에서 한다고 그냥 내팽개쳐 둘 겁니까? 언제까지.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적극적으로 해서 국가에 선박대체 건조비를 요청해서 선박을, 요즈음 세태에 맞게, 요즈음에 차 없이 생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차도선으로 건조를 해서 우리 인천시민들, 섬 사람들도 인천시민 아닙니까? 그 사람들 시민 아니에요? 그것 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쓰시라는 얘기입니다.
꼭 좀, 내년도가 10년이 만기가 되니까 그 안에 배를 빨리 새로 건조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이 세계를 향한 물류 허브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1분 회의중지)
(11시 3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09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처음으로 개최되는 산업위원회에서 환경녹지국에 대한 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시정업무에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평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항상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축년 새해를 맞이하여 남다른 각오와 소신을 갖고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은 물론 올해 크나큰 행사를 담당함에 있어서 소홀함이 없이 업무를 성실하게 추진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이민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김학열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이상으로 2009년도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업무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태통로 연결사업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징매이고개, 원적산길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것 설계에 대해서 국장님 보셨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사람도 다닙니까? 건너다니게 돼 있습니까?
우선 생태통로는 단절된 훼손구간을 복원해서 생태의 기능만을 강조하는 것이 원래 에코브릿지의 목적입니다만 주민설명회 등을 하는 과정 속에서 등산로 정비, 시민들이 등산을 많이 하는데 그 부분이 함께 이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많은 의견이 있기 때문에 생태통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생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별도의 공간을 정해서 등산객이 통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를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다 등산로가 포함이 돼 있나요?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용역 뭐 환경검토 이런 것도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타당성 조사를 통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지금 시행하고 있는 중이고 지금 징매이고개는 금년도 7월에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타당성 조사를 마무리해요?
아, 타당성 조사와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서 발주된 사항이고 현재 이 사업이 지난 2007년 7월에 착공해서 금년도 7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이 타당성 조사를 할 때에 있어서의 검토보고서가 등산로 있는 것을 간주해서 다 조사를 합니까? 아니면 등산로 없이 어떤 생태통로만 놓고 타당성 조사를 합니까?
우선은 타당성 조사 할 때에 주 목적은 생태통로입니다.
그렇죠. 등산로는 전혀 배려가 안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보면 요즈음 추세가 생태통로만의 기능만큼은 지역주민의 의견을 다 수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등산로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는, 같은 지상으로 할 거냐 아니면 밑에 통로로 할 거냐 또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할 거냐는 이런 방법론을 계획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에는 같은 지상으로 갑니까? 밑에 따로….
같은 지상으로 가되 구분을 해 가지고 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갑니다.
영향이 최소화 될지는 모르겠지만 영향이 안 가진 않겠죠?
그렇습니다. 영향은 갑니다.
그러면 타당성 조사에서는 그런 것이 다 배려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결과가 나올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설계 들어갈 때 변경이 되면서 등산로를 다 포함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사실은 저희 입장에서는 순수한 에코브릿지 형태로 갔으면 좋겠다는 것이 환경부서의 어떤 생태통로를 계획하고 건설하는 주관부서의 입장입니다만 그 부분을 하는 과정 속에 주민의 의견 또 이런 부분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고려해서 최소화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어서 예를 들어서….
국장님의 의견을 존중하는데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할 것 같으면 주민들의 의견을 고려해서 타당성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부분도 타당성 조사하고 기본계획을 할 때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등산로나 이런 것은 검토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떤 동물이 서식하고 있는지 이런 것만 타당성 조사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타당성 조사….
지금 원적산길도 마찬가지 등산로 있는 거죠?
징매이고개도 있는 거고?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러한 생태통로는 건설할 예정입니까?
지금 S자 녹지축을 중심으로 단절된 구간이 23개 구간입니다. 그리고 연결하려고 하는 부분이 12개소인데 그 중에 징매이고개와 원적산은 생태통로로 하는 곳이고 예를 들어서 녹도를 설치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에코브릿지 주관하는 과정 속에서 말씀하신 대로 등산로가 만들어지면 에코브릿지….
또 한 가지 제가 그냥 바로 질의드릴게요.
지금 혹시 CCTV 같은 것 설치해 가지고 실제 어떠한 동물들이 건너다니는지, 이게 지금 완성된 것은 없죠?
완성된 것은 없으니까 앞으로도, 지금 현재 완성된 것이 몇 곳 있죠?
몇 곳 있는 곳에 실제 동물들의 이동경로에 대한 추적 같은 것도 해 봅니까?
주로 백두대간쪽에 훼손된 부분을 복원한 부분이 있고….
아니, 인천에서.
우리 인천에는 없습니다. 징매이고개가 처음입니다.
징매이고개말고 공항 가는 경 무슨 선 도로인가 산업도로 동구 송림상가있는 데서 공항쪽 쭉 나가다 보면 거기 생태통로 하나 또 만들어놓은 것 있던데.
인천제철에서 가다보면 형태만 갖춘 복원한 그런 상태인데 어떻게 보면 그쪽에는 생태통로의 개념은 아니고요.
내용상으로는 분명히 생태브릿지거든요.
네, 그렇게 만들었는데 시에서 주관하는 사항이라 건설 당시에 그 부분을 주장해서 그렇게 만들었는데 생태통로의 기능보다는 어떤 지역의 지형 지물을 잘 조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도 사람들의 이동통로가 있습니까?
거기는 없고요. 그 다음에 추적조사 이런 것은 안 하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생태통로를 건설하면서 사후적 사항 때문에 모니터링을 하게 합니다.
앞으로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현재 2개가 시공 중인데 앞으로 10여개 를 넘게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거기에 어떠한 동물이 이동하는지에 대해서 회의적인 시각이 굉장히 많아요. 그 타당성 보고서 자체가 얼마나 형식에 치우치는 건지 그냥 용역에 의한 건지 아니면 실제 정밀하게 동물들의 서식에 도움이 되는 조사를 하는 건지에 대한 비판적인 것도 많고 그 다음에 실제 많은 돈을 들여서 이것을 140억, 60억 이렇게 해서 만들어 놔보니 실제 거기에 과연 어느 동물이 이동하겠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도 많고, 세 번째로는 그나마 또 순수한 생태이동경로를 만들어놔서 동물들이 조금씩 조금씩 늘어나는 이게 아니라 과연 양 옆구리에 등산로를 만들어 놔 가지고서 동물이 과연 이동할 것인가에 대한 언밸런스도 지적을 지금 많이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업무보고 시간이니까 한번 좀 타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시공 현황도 살펴보시고 또 타당성 용역보고서를 그냥 용역기관에서 해 주었다고 그래서 그것을 신뢰할 게 아니라 우리 관에서 정밀 검토하셔 가지고 큰 돈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진짜 본질적, 이게 완전히 등산로 자꾸 만들어주는 것밖에 안 된다는 지적이 많이 나와요. 그럴 바에는 등산로를 만들어주자.
왜, 환경, 동물 뭐 이런 쪽에다가 포커스를 맞춰두고서는 결국은 등산로 역할 만들고 본질적 의미가 훼손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경국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세밀한 검토를 해야 되겠다 저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 부분 명심해서 한번 건설하는 과정도 그렇게 앞으로 모니터링이라든가 이런 관리부분에 사전검토도 그렇지만 사후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또 비교 관리도 해 주시고, 비교 검토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징매이고개랑 생태통로를 말씀하셨는데 제가 몇 가지만 생각이 나서 여쭤볼게요.
지금 징매이고개 공정률이 많이 됐죠? 지금 한 60, 70%.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지금 많이 공사가 됐는데 혹시 인천시에서 계양산이나 천마산쪽에 동물이 사는 것 파악한 것 그런 것 있어요?
무슨 동물이 거기 있어요?
지금 그 부분을 좀더….
산고양이나 들고양이 이런 거나 있는 것 아니에요?
우리 인천시가 보호야생 동식물 지정한 내용을 보면 계양산의 경우에 식물부분도….
식물은 말고 동물만.
동물 부분은 오색딱다구리, 뻐꾸기, 곤줄박이, 멧박쥐 이런데 얘기하는 고라니, 포유류 중에서는 고라니 종류도 계양산에는 다소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아까 강석봉 위원님이 지적한 대로 실질적으로 생태통로라고 그러지만 야생동물이 거기를 지나갈 수 있는 것은 극히 적다고 보거든요. 왜냐면 없어요.
제가 볼 수 있는 것은 계양산에, 저는 집 뒤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다보면 정말로 고양이, 들고양이 있잖아요. 이런 거나 있을 런지 모르겠지만 다른 게 없어요, 지금요. 실질적으로.
그렇다고 이 산이 어디에 연결돼서 올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게 사람 등산로도 되고 야생동물들 지나가는 통로도 만들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사람이 많이 다니겠죠, 그 통로로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아까 강석봉 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것을 용역할 때 충분히 고려해서 용역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사업의 조기발주를 통하여 경제위기 극복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과 관련하여 문학공원에 대한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2009년도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박명성
○ 출석공무원
(항만공항물류국)
항만공항지원과장 윤상원
항만공항물류과장 김광석
해양수산과장 김종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오광섭
(환경녹지국)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대기보전과장 이민구
자원순환과장 최명근
물관리과장 임원걸
공원녹지과장 조성복
동부공원사업소장 김시중
서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녹지관리사업소장 박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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