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0회 [정례회] 8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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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7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
2.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3.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
4.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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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2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3항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 제4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 제4항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제6항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 심사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강창규의원외20인발의)

(10시 2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하신 강창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창규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수자원의 고갈을 예방하고 자원의 재이용을 활성화하고자 한번 사용한 상수를 그대로 해양으로 방류하지 말고 재처리하여 화장실 용수, 세척 용수 등으로 재활용하여 수자원을 보호하고 방류 부하량을 저감함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개선과 함께 환경 친화적인 생태도시로 나아갈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인천광역시에서도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1일 1만 3,000톤 규모의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2009년 1월 준공하고 이곳에서 재처리한 용수를 송도 경제자유구역 1~4공구에 공급하여 재이용하도록 함으로써 수자원을 보호하고 환경을 살리는 데 기여하고자 동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완공되어 운영 시 사용료의 징수는 조례에 근거하여야 한다는 지방자치법 제139조와 하수도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 재처리수 이용에 따른 사용료 부과와 감면근거, 급수공사비 부담 및 공급조건 등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조례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급수구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에서는 재이용수의 공급에 필요한 급수장치의 설치, 공사의 승인, 공사비 부담 등 급수공사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장에서는 재이용수의 급수와 관련한 사항으로 재이용수 사용, 다른 목적으로 재판매 금지, 급수중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는 재이용수 요금의 부과 및 징수, 요금의 조정, 요금의 감면, 가산금 징수규정 등 요금 및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5장에서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손괴 등의 신고, 관리상 책임, 위탁운영 규정 등 시설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제10조, 안 제23조 및 안 제25조는 급수구역 범위와 재이용수의 급수 사용신청,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 시 수수료 징수, 시설관리 및 공사의 직권시행 등을 규정하고 기타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재이용수를 급수 받고자 하는 경우 급수장치 설치의무와 급수장치 공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 제12조와 안 제14조는 사용자는 재이용수를 다른 목적으로의 판매금지와 사용요금을 징수하고 안 제20조는 공익상으로 필요한 경우 요금 및 수수료를 감면하며 안 제24조는 재이용수 요금, 수수료, 기타 일체의 징수금의 부과 등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안 제29조는 재이용시설의 경비절감 및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민간에 위탁할 수 있으며 안 제31조는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2009년 1월 준공 예정임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물 운영 및 재이용수 공급과 사용요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으나 다만 안 제14조의 재이용수 사용요금의 산정기준 및 적정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기타 본 조례안 입법예고 결과 접수된 의견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송도 하수종말처리장 시설의 운영의 시급성을 감안해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내용으로 조례안이 제안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하신 강창규 의원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1일 생산량은 어느 정도 됩니까? 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만 3,000톤 됩니다.
그러면 생산량이 남으면 가동을 않겠네요?
생산량이 많으면?
저희 용량 자체가….
소모가 안 되면?
소모 수요처는 저희가 파악하기를 한 2만 4,000톤까지는 수요처가 있다고 판단하고요.
경제자유구역청 내에?
그러면 급수차에 의한….
아닙니다. 관로에 의한….
급수차에 의한 사용은 배제돼 있나요?
네, 급수차에 관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것은….
아니, 예를 들어서 물 운반차량에 의해서 받아다가 다른 데에 사용하는 그런 것은 규제돼 있냐고요.
아니요. 수요가 그렇게 와서, 뭐 해서 내부에서 사 가겠다면 저희가 할 수는 있는데 이 시스템은 관로에 의한….
관로는 경제자유구역청 내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가고요.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송도 하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이 2009년 1월 준공예정에 따라 관련 규정에 의거 시설물 운영 및 재이용수 공급과 사용요금 부과·징수 등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위원은 별 이견은 없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대로 안 제14조의 재이용수 사용요금 1㎥당 464원인데 그 산정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일단은 관리인력을 5인으로 보고요. 또 이것을 검침·고지하는 업무까지 포함해서 검침·고지하는 2인을 포함한 인력을 산정한, 제반비용을 저희가 464원으로 일단 산정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뽑아 가지고요?
그러면 초기에는 공공시설에 주로 이용될 것 같은데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사용은 무상으로….
그렇습니다. 면제….
한다고 그랬는데 기타 그러면 운영비는 어떻게 감당할 건가요? 초기에.
원래는….
초기가 염려되는데.
초기에는 저희 재정에서 운영하고요. 다만 이러한 재이용수를 민간인들이 사용하겠다고 하면 계약에 의해서 관로를 공급하고 사용한 만큼 저희가 비용을 받는 겁니다. 결국 수익자부담에 대한 그 요금을 464원으로 산정한 것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데 중수의 질은 육안, 빛깔로도 확인할 수 있어요? 일반수돗물하고 비교한다면.
그렇습니다. 그 기준에 의하면 저희가 일반하수시설에서 처리된 방출수보다 1/2 내지 1/3 정도로 각각 기준이 낮게 떨어집니다.
육안으로 확인이 돼요?
육안으로도 거의 확인이 됩 니다.
그러면 이건은 고도처리하고 다 한 것이기 때문에 냄새 같은 것은.
네, 그렇습니다. 필터링이 다 되고요. 그래서 여기 의견을 주신 분들이 혹시 냄새라든가 악취를 맡을 수 있지 않겠느냐 염려를 했는데 그것은 관로로 해서 공급이 되고 최종 수요처에서 사용되고 있고 그 재처리된 재처리수의 수질은 일반하수처리장에서 방출된 그 기준에 1/2 또는 1/3로 확 떨어집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안에 대해서는 적극 찬성하면서 관로를 제공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내선은 어떻게 돼요? 내선까지도?
만약에 자기 개인건물에서 이 물을 쓰게 한다면 건물주가 내선을 마련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비용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것은 저희가 일반적으로도 대형건물들은 중수도를 일반적으로 자기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수도를 하지 않고 공공에서 쓰고 있는 이 물을 받아서 화장실이라든가 청소용 물로 쓸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개인건물을 말씀드린 겁니다.
공공건물은 가능해. 그런데 공공주택에서는 어렵다?
공동주택에서는 아직 안 왔죠. 왜 그러냐면 저희가 이것이….
용량이 모자라?
아니요, 처음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재이용수 처리가 생산될 것을 전제하고 또 저희하고 계약해서 자기 건물을 이미 건립단계부터 재이용수를 쓸 수 있는 내선 설비를 할 수가 있죠, 앞으로 건립을 할 때는요.
그러니까. 기 건물이 되어 있는 데서는 시설을 별도로 하려면 뭐 하절기는 상관이 없겠지만 동절기는 동파 같은 것도 염려돼 가지고 시설이 만만치 않을 텐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일반적으로 대형건물들이 자기가 쓰고자 할 때는 사실은 배관들이 피트로 들어가기 때문에 동파가 되지 않고요. 일반하수처리장에서도 하수처리장은 동절기에 14도, 18도 그 정도 수준으로 갑니다.
겨울에 동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개도상태에서 공급이 되는 것이 아니라 관로상태에서 공급이 되기 때문에 그런 피해는 없습니다.
14도, 18도?
겨울철에도 그렇게 저희가 하수처리장에서 처리된 처리수의 온도가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증수를 만들면 그렇게 온도가 있다?
일반적인 처리장에서도 방출수가 그런데 저희는 처리수를 관로로 공급하거든요.
지금 보면 여기 양하고 갑하고 나와 있는데 그 비율이 맞아요? 그 정도 금액을 받아 가지고.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한 원가 계상한 용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사실은 모든 운영비를 다 수익으로 잡겠다는 구조가 아니고 사용하겠다라고 하는 사용 수요자에게 수익자부담만큼 요금을 부과하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것은 사실은 저희가 1일 1만 3,000톤씩 상수도 절약한다라고 하는 자원재활용적인 의미가 있고 생태도시를 만들고 있는 이제 도시기본 인프라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예상하기는 1만 3,000톤에서 거의 대부분은 공공용으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그 중에 3분의 1 이하 정도가 민간에서 요청하면 공급할 예정으로 현재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경제자유구청의 차장 대답은 그렇고 환경녹지국장은 찬성하시는가?
네, 우선 송도하수처리수를 복합도시용수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재이용수를 공급하면서 요금을 받는 조례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우리 집행부에서는 지금 현재 어떤 부분을 조례로 만들고 있냐면 동일한 근거법령에 의거해서 우리 하수처리장에서 쓴 물을 가져다가 본인들이 다시 정수를 해서 공업용수로 재활용하겠다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일부가. 그래서 그 시설을 지금 하루에 한 3만 3,000톤 정도를 재사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련 하수도법에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을 같은 법령인데 이런 부분에 조례를 그 동안 추진해 왔었는데 이 추진한 법령이 지난 정부 물가인상억제대책의 일환으로 조례규칙에 안건을 상정했다가 이 부분은 좀더 보류해서 추후 경제사정을 보면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사항으로 보류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경제자유구역에 관련 요금이 되면 나중에 그 부분을 추가해서 개정해 가지고 같은 동 조례로 앞으로 활용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 될 것이 뭐냐면 지금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 중수라고 그러나, 뭐라고 그래.
처리수라고 합니다.
처리수를 그냥 방류하게 되어 있단 말씀이야. 애초에는 용현갯골로 역류시켜서 그 물을 거기 갯골에다 방류해서 그렇게 하기로 돼 있던 내용인데 그게 변경이 됐더라고. 그러면 그 물은 자연적으로 그냥 방류하게 돼 있잖아, 처리수는.
지금 현재는 그 물을 다시 활용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활용을 어디로 하는데?
갯골 유수지용수로.
안 온다면서요?
안 온다는데.
국장들이 그 내용을 나만큼도 모르네.
우선 갯골유수지 만이 아니고 자연형하천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 속에서 유지용수가 가장 목적입니다. 유지용수로 하천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를 재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공공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분은 요금을 징수하거나 이런 사항은 아닌데 기업에서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처리수를 재이용하려고 하는 요청이 있어서 하고 있는 부분이 하루에 3만 3,000톤 정도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겁니다.
그래서 경제자유구역청에서는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중수 이용을 하고 자 하는데 지금 환경녹지국장이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장의 처리수는 뚜렷하게 어디다 사용하겠다는 방안이 안 나와 있으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면 인천시의 조례로 돼 버리는 것 아니겠냐고.
그렇게 되면 경제청에서는 지금 이렇게 활용방안이 나왔는데 나머지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나 증수는 어떻게 처리해야 될 거냐, 그것 방류한다라고 봐. 그러면 예를 들어서 경제청은 재사용하는데 다른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것은 그냥 방류한다 그러면 상당히 여론이 안 좋아질 건데, 그렇잖아?
우선 하수처리수가 그 동안에 1차 처리만 해서 보내던 것을 이제는 고도처리를 하기 때문에 양질의 물이 되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물자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은 자원을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청에서 지금 한 부분은 도시개발을 하면서 집단적으로 개발하니까 이런 부분이 아주 적기에 최대한 활용이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이 조례를 근간으로 해서 기존에 쓰고 있는 공업용수로 쓰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도 더 확대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요.
말씀대로 그 부분을 타 용도로 가정의 용수라든가 아니면 녹지공간의 조경수라든가 필요한 부분에 쓸 수 있도록 확대 운영하도록 이 조례를 활용해 나가겠습니다.
그것을 경제청에서 이렇게 하면 나머지 종말처리장에서 나오는 처리수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그 방안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남동구청 앞에 벌판에 있는 종말처리장이 뭐예요, 이름이? 거기를 가보니까 처리를 해 가지고 이 처리수가 이렇게 양호하다라는 표시를 해서 금붕어도 놀게끔 이렇게 해 놨는데 지금 그 물이 어디로 나가고 있어요?
그 물은 소래방향으로 나가고 있지만 앞으로는 이 부분을 5만톤을 승기천으로 끌어들여서 승기천 하천 유지용수로 쓰고요.
그렇게 돼 있잖아. 지금까지 한 3년 됐죠?
그냥 다 방류했잖아?
지금까지는 그렇지만 금년 말까지는 승기천으로 재활용이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도 공업용수로 씁니다.
승기천도 가 봐야 가는 거요, 그것도.
갑니다. 지금 관로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렇게 한다는데 학익종말처리장도 처리수를 다시 끌어올리세요. 갯골로.
애초에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던 것 아니야.
당초 계획이 그렇게 돼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물을 담게 되면 조수간만 차이에 의해서 상류까지도 이렇게 오고 들락날락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서….
누가 그럽디까? 와보지도 않고 그런 계산법이, 조수가 신흥중학교 앞에까지밖에 찰랑찰랑하다가 마는데 무슨, 저 사람들이 정신나간 사람들이야. 누가 그런 얘기를 해?
조수간만 차이가 별 필요가 없어.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흥중학교 다리 위로는 올라오지도 않아요. 무슨 쓸데없는 소리들을 누가 하는 거야.
그 처리방안을 내놓으시오. 경제청에서 이렇게 내놨으면 환경녹지국장도 거기에 대한 처리방안이 나와야 돼, 그래야 모순되지 않단 말이지. 어디는 아껴 쓰고 어디는 그냥 방류하고 그것 되겠어?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차장님께 질의 좀 할게요.
여기 보면 감면의 경우가 나옵니다, 요금 등의 감면 20쪽.
공공용으로 활용할 경우에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가령 앞으로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이 필요로 할 경우에 이것을 공공용이라고 얘기하기는 한계가 좀 있는 것 같아서 기타 해 가지고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더 삽입하는 것은 어떤지요? 그런 것에 대비해서.
아직은 그런 부분에 대한 신청이라든가 현재 시점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수요는 발생이 안 됐는데.
그러니까 민간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갈 거잖아요. 그렇다면 감면의 경우를 이렇게 한정적으로 해 놔 있어요. 거기에 잘 하는 것을 하나 넣어서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감면요율이나 이런 것은 나중에 정하더라도 감면의 대상에는 넣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도 적절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지금….
말씀하신 사항을 1항에서도 그게 해석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어서 만약에 조문을 넣어도 무방하다는 생각은 들고요. 1항에 의한 해석에 의해서 감면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이 듭니다.
공익상 필요하다 이렇게 할 때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해석에 의해서 가능할 수 있고요.
지금 수질에 대해서는 하수도 거기에 나와 있는 2분의 1, 3분의 1 정도로 유지를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하수도법입니까? 수질기준에 관해서 나와 있는 것이.
시행규칙에 나오네요. 중수의 수질기준이 나오는데요. 우리 이 조례에는 이게 설치운영조례인데요. 이 수질에 관해서 일정부분 성실하게 이 수질기준을 따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으로는 여기에 나와있지 않아서 운영측면에 그런 부분을 하나 넣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그것은 사실은 하수도법 제21조 및 그 관련법에 의해서 저희가 따르고 있기 때문에, 물론 선언적인 의미로 무방합니다만 이미 수질기준 자체를 지켜서 생산된 물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 관한 것은 사실은 운영에 관한 목적으로 제정된 조례라고 판단되고요. 물론 선언적인 의미에서는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그렇지만 모법상에서 그런 기준이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여기 공람기간에 의 견들 들어오고 이런 것도 그것에 대한 염려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중수나 중수도에 대한 인식이나 이런 것을 일반시민들에게 제대로 인식시키게 하기 위해서라도 적정하게 법에 정한 수질기준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라든지 이런 내용이 어디 한 군데에 들어가면 이 중수도나 사용에 대해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도울 수 있겠다 또 그것이 선언적 의미일지라도 그것이 포함되는 것이 조례의 성격이랄까 구성상 그것은 필요하지 않을까.
조문기술상 들어가도 그 내용은 무방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울러서 이 시설과 더불어서 우리 시설 안에 홍보시설을 같이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관 안에 오셔서 여러 가지 시설을 시청각실도 같이 있고 세미나도 같이 할 수 있고 그 안에서 처리시설을 상부에서 하부에 처리되는 그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현재 공정도 아울러서 현재 진행 중에 있고요. 그 물이 그 안에서 실개천 내에서 방류되고 있는 그 사항까지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이 더불어서 공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그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다면 여기 조례에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보완의 성격이 되지 않을까.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발의자가 한마디 할게요.
발의자는, 어떤 것에 대해서요?
아니,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연설명할 필요가 있어요.
발의자는 자제해 주셨으면 합니다.
아니, 왜 할 수 있어요.
이 조례에 대해서요?
다 끝났습니까? 질의.
전문위원님.
본 의원이 산업위원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발의를 했는데 검토의견에 안 제14조의 재이용수 사용요금의 산정기준 및 적정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라고 했어요.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물어봤는데 2007년 12월에 인발연에서 원가계상 용역결과가 나온 겁니다.
본 의원이 발의를 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봐야 할 것 아니요. 그게 검토의견이라고 썼어요!
그렇게 하고 수돗물을 하고자 했을 때는 톤당 1,000원이 먹히기 때문에 이 원가계산을 이렇게 했단 말이요. 그러면 본 의원한테 이것에 대해서 물어보고 하든지 해야지 이것에 대해서 말이야 산정기준 적정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안 하고 말이야.
그렇게 하고 우리 환경녹지국, 본 의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가좌하수처리장 재활용이용시설을 3년 전에 발의 준비를 다 해 놨었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물은 현대제철과 골프장 어디야 그랜드에서 쓰고 있는데 이것은 사람들이 재이용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한 해 200, 300억씩 재투자를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못 한 거란 말이야.
뭘 3만톤을 쓰고 어쩌구 저쩌구 그런 소리를 해 가면서 하고 또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내가 그것하고 접목을 시키려고 했는데 한번 해라 했더니, 우리 물관리과 일 똑바로 해, 일 앞으로. 이것 6급 누구야, 정명애. 이건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여기 여기 서면까지 다 받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여기 와서 이것 뭐 하는 짓이야, 지금. 뭘 좀 알고 설명해야지 발의자가 멍텅구린가!
강창규 의원님 저기하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수정부분 있습니까?
수정부분은 없는 것 같은데요. 아까 김성숙 위원님 넣어달라는 것 조금 수정해야 됩니까?
그럼 잠깐 정회했다가 하시죠.
수정할 부분이 없으면 바로 하려고 했는데 알아서 하세요.
네,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박창규·최만용의원발의)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하신 최만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만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최만용 의원님, 지난번에 와서 그것을 설명했죠?
네, 설명드렸습니다.
설명드렸으면 그냥 자리에 앉으시고요.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을 1만㎡ 이상 사업으로 정하고 나무은행 활용과 예산지원 등 버려지는 수목의 보호와 재활용을 증대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아주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를 들어서 나무은행에 보내지는 나무는 사업주체 측에서 그 제반경비를 다 대야겠죠? 인·허가를 달려니까 그 정도 조건을 걸면 그것 부정할 사업자가 없을 것으로 보고 단 나무라는 것이 한번 이식을 한 후 아주 작은 나무도 아니고 주로 큰 나무들인데 이식한 후 적어도 한 3~4년은 경과해야 잔뿌리가 내려져서 활착이 된다라고 보는데 주로 아파트 같은 것, 재건축·재개발하면 한 2년 정도 도래할 것이란 말이죠, 그 공사기간이.
그렇다라고 보면 잔뿌리가 미처 주어지기도 이전에 또 한번 넘겨진다라고 하면 사람으로 치면 아주 중병을 앓고 있는 사람한테 또 어떤 병이 복합돼 가지고 다른 병이 오면 아주 치명타이듯이 나무, 억지로 억지로 생명을 유지하는 나무를 이식한 지 한 2년 만에 또 옮긴다는 것은 사실상 어렵단 말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잘 검토해 주셔야 할 것 같은데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그냥 나무 전체를 다 옮기는 것보다는 그것을 어느 정도 선정해서 계획서를 제출 받아 가지고 해야지 않겠나.
그래서 우선 택지개발이라든가 주택의 건설 또는 이와 유사한 행위가 있을 때는 사전에 수목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인가과정 속에서도 저희가 승인조건을 부여합니다.
그 부여한 사항대로 실천하게 하되 말씀하신 대로 뿌리돌림하고 또 이식하고 또 재이식하는 이런 과정 속에 나무가 몸살을 앓게 되는 그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적지를 사전에 먼저 조사를 하고 적정하게 바로 갈 수 있도록….
바로 갈 수 있도록 우선 그것이 최대한의 이용, 활용계획이겠죠.
네, 최대한 이식할 수 있도록, 우선 이식할 수 있도록 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 나무은행을 이용하도록 하고 그 부분에 수목조사도 하지만 버려지는 나무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기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관계 공무원도 있지만 전문가도 있고 민간 조경단체, 업체 이런 부분도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녹지정책 그 협의회 운영을 잘 효과적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한 내용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국장님, 제가 한 말씀만 여쭤볼게요.
지난번에 이 안건이 보류될 때 그 주체가 불분명해서 보류가 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다른 조례에 이것이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죠?
주체자가 돈을 부담하는 것으로?
지금 현재 이 부분은….
아니, 시에서 부담해 주는 것은 아니죠?
아닙니다. 사업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미 이 조례가 제정이 된다 할지라도 그 비용 부담은 사업자가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을 상정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연일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 시정질문 그리고 현안사항 등 시정발전과 특히 환경녹지국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계시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박희경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오늘 인천도시관리계획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도시계획시설 공원에 대한 변경결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1차 개별적으로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 개괄적으로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주요골자와 관련법규 그 다음에 문학 도시자연공원, 원적산 도시자연공원 그 다음에 부지매입비 순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문학 도시자연공원은 391만 5,000㎡이고요. 지난 44년 1월 8일자 총독부 고시로 도시결정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을 근린공원 7개소와 체육공원 2개소, 어린이공원 1개소, 도시자연공원 구역 1개소로 이렇게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원적산 도시자연공원은 257만 8,000㎡입니다만 이와 같이 같은 시기에 결정이 됐고 근린공원 5개소와 도시자연공원 1개소로 변경결정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고요.
지난번 11월 13일자로 도시관리 계획에 대한 입안을 한 뒤에 주민공람 그 다음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서 도시공원위원회의 자문을 받고 오늘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코자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위치는 우선 원적산 도시자연공원은 경인고속도로 그 다음에 계양산, 천마산 그 다음에 원적산이 있는데 이 부분에 가정오거리 사이에 있는 것이 원적산 공원입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문학산 공원으로써 남구와 연수구의 경계지점인데 제2경인고속도로가 지나가고 하부에 있는데 이것은 문학산 도시자연공원과 이어서 청량산 있는 지역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규를 말씀드리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과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써 종전에는 도시자연공원에 있던 부분을 앞으로 내년 말까지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생활권 공원, 주제공원 이렇게 나눠서 공원을 결정하도록 돼 있고요.
신규 공원 시설결정 이후에 10년 이내에 조성계획이 미 수립될 시에는 도시공원이 실효되는 그런 규정까지 있기 때문에 우선은 이렇게 결정을 해서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문학산 도시자연공원의 기존 공원계획입니다. 잘 보이지 않으면 자료로써 보겠습니다.
문학 도시자연공원의 기존 공원계획입니다만 총 면적이 391만 5,000㎡로 남구와 연수구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고 현재 학익 야유회장 지구, 레포츠시설 지구 등 9개 공원계획이 결정되어서 시설면적은 29% 정도 되고 녹지면적은 70%가 됩니다.
이중에 레포츠시설 지구하고 그 다음에 실내사격장 지구, 옥련동 쪽에 있는 것. 그 다음에 청학풀장 지구 세 곳은 기이 조성이 됐고 장미원 지구는 현재 조성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역여건과 국토 환경성 검토, 생태 자연성 등의 여러 항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자연환경의 훼손방지와 효율적인 도시공원 관리를 위해서 시가화가 우려되는 지역과 현재 조성되고 있는 지역인 학익동 음식점 난립지역 그 다음에 레포츠시설 지구, 문학 도시개발사업 지구, 선학동 공장밀집 지역, 인천시립사격장, 청학풀장, 문학터널 진입부에 재활용수거장 그 다음에 장미원 지구, 연수동 주거지역 인근 경작지하고 선학동 수목원 지구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을 하고 그 외 지역은 도시자연공원 지역으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하는 용역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우선 10개소 도시계획의 면적이 총 문학 도시자연공원의 면적의 한 32%인 약 120만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부지매입비는 사유지가 966억이고 국·공유지가 304억으로 총 1,27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이 됐는데 특히 김을태 위원님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지금 이 부분에 햇골공원에 허가 건축물이 8개소가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150개소를 비롯해서 전체 지역의 허가 건축물이 74개소가 있고 무허가 건축물이 65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지매입비와 공원조성비가 다소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원적산 도시자연공원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면적은 우측 상단에 있습니다만 257만 8,000㎡이고 시설지구를 4개소로 정해서 14%가 되고 녹지면적은 86%가 됩니다.
이중에 석천지구는 1차분 조성이, 석천지구 하단 부분에 있습니다만 1차분이 완료가 되었고 지역주민들이 지금 현재 이용하고 있고 생태숲, 우측 부분에 생태숲 지구는 지금 조성 중에 있어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 종합 분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은 청천동 공장 밀집지역하고 생태숲 조성지구 또 석천지구, 산곡동, 부평배수지 경작지라든가 군부대 이전 예정지는 우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고 그 외 지역은 자연공원지역으로 결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의견으로 나왔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의 변경 결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 5개소 도시계획시설 면적은 총 면적의 한 36.3%인 약 93만㎡를 차지하고 있고요.
이 부분은 원적산공원 면적의 36.3%입니다만 부지매입비는 사유지 58억원, 국·공유지 538억원으로 총 5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분석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허가 건축물이 13개소이고 무허가 건축물이 199개소가 되어서 사업비가 산출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지매입비 부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매입가는 공시지가의 3배 정도를 적용하고 있고요. 문학 도시자연공원과 원적산 도시자연공원의 평균 토지매입가는 약 9만원 정도, ㎡당 9만원 정도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부분에는 시유지는 제외된 부분이고 사유지에 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 23개, 그래서 문학 도시자연공원에는 1,270억원 그 다음에 원적산 도시자연공원은 596억원 나온 사항이 되겠고 인천에 23개소 도시자연공원 총 면적 중에 35%를 도시공원으로 변경할 시에 약 9,800억원의 토지매입비가 예상된다고 하는 그런 보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의 네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기존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됨에 따라 동법 부칙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2009년 12월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치를 하여야 하는 바 문학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전체 면적의 32.1%에 해당하는 125만 5,349㎡를 10개의 도시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 원구역으로 하며 원적산도시자연공원의 경우 전체 면적의 36.4%에 해당하는 93만 8,096㎡를 5개의 도시공원으로 하고 나머지는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금번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은 시민의 친환경적 삶 및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 공원구역 포함 범위·공원명칭 결정 등의 과정에서 주민의견 수렴이나 유관기관 협의를 충분히 하였는지 여부와 그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일부 도시공원 결정 예정지는 현재 불법 건축물, 음식점 등이 난립해 있어 향후 공원조성에 따른 보상비, 부지매입비, 공원조성비로 많은 예산과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불법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계획과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후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신영은 위원입니다.
공람기간 동안 주민의견이 접수되었을 텐데 주민의견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위원이 요구하기 이전에 중대사안인데 제출했어야죠, 미리.
죄송합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개정이 2005년 3월 31일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동안 용역 등을 거쳐서 오늘 우리 위원회에 상정된 것 같은데요. 내년 2009년 12월 31일까지 도시관리계획 변경조치되어야 하는 거죠, 아직 시간은 있죠?
그렇다라고 보면 본 위원은 이것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리고 문학도시자연공원같은 경우 전체 면적이 391만 5,076㎡ 32.1%에 해당하는 125만 5,349㎡ 10개소인데 이것에 대한 각종 민원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고 이것을 매입한 예산만 봐도 사유지 996억원, 국공유지 304억원, 시유지가 276억원 빼고라도 1,270억원이나 된단 말이죠, 문학공원만 볼 때도.
그렇기 때문에 이것 신중을 기해야 한단 말이죠. 주민의 주거권이라든가 생존권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아무리 불법으로 훼손해 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지만 또한 문학공원 같은 경우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이것은 난제되어 있구나, 정리는 돼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도 이것은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한번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나가서 주민들도 직접 만나보고 현황 파악을 한 다음에 결정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말씀드리면 서 저는 이것으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신영은 위원님께서 지금 현장에 한번 나가보자고 말씀하셨는데 1944년 그 후로 한번도 이렇게 전문적으로 한번 한 일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고 상당히 돈이 많은 들어가는 사업이네요.
그래서 준비하시고 빨리 하셨으면 좋겠지만 돌다리도 한번 두들겨 보고 가라고 했으니까 현장에 다녀온 후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라고 생각하고 신영은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아직 1년이 남았으니까.
우선 용역사항을 단계적으로 밟아야 되는 그 기간도 있는데 기간은 내년 말까지니까 우선 안내해 올리겠습니다. 현장을 보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각 공람한 결과에 대해서 관련부서에서 제시한 의견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아까 신영은 위원님 지적대로 이런 내용은 조례검토할 때 위원들에게 미리 함께 배포해 주셔서 이러한 사안들을 감안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이,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아닌 게 아니라 현장에 나가봐서 주민들 의견이 첨예하게 다를 수도 있겠고 또 주민들 입장이 있기 때문에 생존이나 생활터전과 관련해서 신영은 위원님 제안대로 현장을 보고 그리고 검토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검은 것으로 표시해 놓은 것 있죠. 무허가 건물.
네, 무허가 건축물입니다.
무허가 건축물이 더 이상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 동안 많은 지도단속도 하고 강력하게 하고 있어서 더는 신규로 늘어나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까지는.
지금 보면 문학도 무허가건물이 한 650개 정도, 그렇죠?
620개 정도 되고 원적산도 보면 한 200여개 이렇게 도표에 보면 나와 있는데 그런데 이것을 실제적으로 우리 시에서 너무 방치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공원 내에 무단으로 형질변경을 한다든가 불법건축물을 건축할 시에는 해당구청의 공원관련 부서하고 건축부서에서 합동으로 단속해서 짓지 못하게도 하고 고발조치도 하고 대집행도 하고 이렇게 해서 원상복구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그 부분이 더 늘어나는 부분이 있고 방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더 강력하게 지도단속을 펼쳐나가도록 이렇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을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보상절차가 이루어져야 될 거거든요. 그러면 정상적으로 허가를 내준 건물이 있고 여기 도표대로 무허가 건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차이점은 어떻게 됩니까? 허가를 내준 건물하고 무허가하고 보상할 때.
(「감정평가를 합니다」하는 이 있음)
그러면 무허가도 감정평가해 줍니까? 무허가도.
그러면 허가낸 것도 감정평가해 주고?
실질적으로 무허가 그게 어떤 테두리 안에 안 들어온 건물인데 그것도 그렇게 해 준다면 상당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요, 지금. 그렇다고 안 해 줄 수는 없을 것 아니에요?
네, 주민의 생활에 불이익을 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보상을 하는데 그 부분은 공원조성할 때 감정가격을 원칙으로 합니다. 토지인 경우하고 건물인 경우는 좀 다릅니다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우리 위원님들 질의 에 답변도 하고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모순된 점이 뭐냐면 지금 관에서 수수방관, 일전에 본 위원이 시정질문도 했지만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와서 공원을 만들겠다 뭘 만들겠다 하면서 감정평가에 의해서 나가라 이렇게 되니까 문제가 뭐냐면 아니, 무허가 건물에 감정평가가 나와야 평당, 땅값이 있어, 건물값만 있는데 건물값 20평이라야 돈 2,000~3,000만원밖에 안 될 텐데, 안 그래요?
네, 그 정도.
2,000~3,000만원 가지고 나가서 어디 가서 뭘 어떻게 살아? 그게 잘못됐다고, 애초에 방법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요. 대책이 없고, 또 거기 지금 공원부지인데 옛날에 ’70년도인데 공원부지인데도 건축허가를 내준 데가 있어요. 용현동도 그렇지만 학익동도 그래요. 학익동도 공원부지인데도 불구하고 건축허가를 내줘서 정식으로 건물을 지었어. 그런데 건물비는 감정평가해서 그런 대로 나와. 그런데 토지는 어떻게 나오는지 알아요?
공시지가하고 감정가격….
일반대지에 반도 안 나오는 거야.
그렇습니다.
그건 잘못됐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요. 왜냐면 공원부지였지만 관에서 허가를 내서 건물을 지었으면 대지화가 된 거거든요. 아닙니까?
그런데 그 대지화가 된 것을 지금 보상을 하려니까 공원부지로 되어 있다고 해 가지고 공원으로 감정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이 내놔, 국장 같으면.
우선 대지화가 되기는 했는데 토지의 용도가 공원이기 때문에 감정가가 적정하게 안….
그러니까 그것은 특별법으로 하든가 무슨 조치가 없지 않으면 절대 집을 철거할 수가 없어요.
아니, 생각을 해 봐요. 옆에는 금 하나 사이에는 700만원, 800만원 나가는데 이것을 감정해 보니까 공원부지로 되어 있으니까 200만원이 나오는 거야. 그 사람이 그것 내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무허가라면 200만원, 300만원이라도 방법이 없이 내지. 관에서 허가를 내줬단 말씀이지, 그러니까 그것은 그렇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얘기요.
여러분들은 법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법도 맞는 법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그것은 사람 사는 법으로 해서 있을 수가 없어,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요.
지금 공원이라고 해도 학익동 같은 데 보면 이렇게 나대지야. 산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이쪽에는 일반지구야, 이건 공원부지야. 허가는 같이 나왔어, 마당을 하나 두고. 그런데 이것은 800만원이고 이것은 200만원, 누가 이것을 보상을 주고 나가겠냐고.
그래서 지금 보상을 주고 공원을 만들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허가를 득한 집에 대해서는, 대지화된 집에 대해서는 절대 그렇게 보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에요.
그날도 시정질문할 때 기획관리실장 뭐라고 대답합디까? 인정한다고 안 그래요.
인정한다고 했으면 인정하는 대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된다고.
현실적 상황은 인정하는데요. 관련법규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보상할 때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이 저희 실무부서입니다.
속기록 뽑아와?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대로 대지화된 부분이 현시가 보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정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현시가 보상을 안 하면 안 된다니까요.
지금 공원이라면 산이나 이런 데 공원을 시켜놓고 공원부지라고 그러면 되는데 나대지, 완전히 동네야, 동네. 그런데 공원부지로 돼 있다는 말씀이야.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내서 다 집 짓게 해 놓고 나서 지금에 와서 철거를 해야 되는데 그 공원부지로 보상가를 준다, 국장 같으면 집 내놓겠어?
신중히 고려해야 되겠습니다.
신중 고려나 마나 그건 되지도 않는 얘기다 그런 말씀이에요.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장님은 시청 바로 옆에 붉은고개 정리할 때 충분히 겪어보셨고 확인도 했었을 거예요.
네, 어려웠습니다.
그랬듯이 지금 문학공원 주변 자연공원으로 일제시대 때 ’40년 중반에 정해진 거란 말이죠. 그래 가지고 지가를 억제, 억제, 억제를 시켜 가지고 현재 지가가 얼마라고 그랬어요? 9만원이라고 그랬어요?
평균 평방미터당 9만원.
그러면 30만원뿐이 안 되는데 한 예로 거기 10군데 다 수십년 동안 집을 짓고 사시는 분들인데 특히 여기 보면 청학풀장 같은 데 엄청난 시설을 해 놨단 말이죠. 우리 국장님 같으면 30만원에 땅 내주겠어요? 거기는 300만원 해도 안 내주죠. 상업지역으로 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힘들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현장에 한번 나가보고 주민들 얘기도 들어보고 그렇게 하자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2시 0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현장확인, 주민의견 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현장확인, 주민의견 수렴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671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의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구 사무가 시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내용을 보면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정리하고 용어의 정의에 있어 실효성 없는 용어를 삭제하며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 안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보관· 처리 등에 관한 구 사무가 시 경제자유구역 사무로 변경됨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및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 법이 개정되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의 그런 성격이 있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폐기물관리법 개정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폐기물관리법은 금년도 2월 4일이고 경제자유구역지정운영에관한법률은 금년도 6월 8일자부터 시행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법률이 6월 8일자였다고요?
네, 시행됐는데 개정된 것은 2007년 12월 7일이고 시행이 6월 8일부터 시행된 사항입니다.
이미 송도 그 구역으로 폐기물 이것은 연수구에서 경제청으로 이관이 됐죠?
네, 됐습니다.
몇 개월째 지금 그렇게 되고 있죠?
그 동안 정비하고 요. 내년 2009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넘어가서 운영되는 것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지금은 정비하는 기간에 해 당된다?
네, 그래서 관련조례라든가 이런 것도 다음 오후에 검토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관련조례도 제정해서 맞게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그것이 시점이 개정됐고 이미 연수구로부터 이관받아서 송도에서는, 경제청에서 폐기물 받아서 다 처리 중에 있는 가운데 이 조례가 올라와서 그래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4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현길입니다.
먼저 그간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동북아의 국제 비지니스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면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 동안 경제자유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는 자치단체의 고유사무로 해당 자치구인 연수구에서 수행하여 왔으나 경제자유구역의 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개정되어 경제자유구역 내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관한 사무는 자치 구청장이 아닌 시장이 이를 직접 수행하도록 되었고 인천광역시사무위임조례에 의해 다시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처리업무가 위임되어 연수구에서 이관된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 내 생활폐기물 관련 업무의 추진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려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에 생활폐기물의 수거원칙과 수집·운반 및 처리의 대행근거의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7조에 생활폐기물의 종류별 배출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자의 감량의무 이행계획 신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는 종량제 봉투의 규격·종류 및 용도에 관한 규정과 안 제19조의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안 제21조와 제2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보관 및 수집·운반·재활용하기 위한 세부 방안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만 우리 경제자유구역은 매립 및 신규 주거단지의 대량 신축으로 인구가 급속히 늘어나게 되어 그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발생량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내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고 쾌적하고 도시미관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는 적용범위를 경제자유구역 중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하고 안 제6조는 생활폐기물의 수거방법을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한 수거와 그 외의 경우 문전수거방식을 병행하며 안 제7조와 제8조, 안 제9조는 생활폐기물 등과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방법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3조와 제14조는 생활폐기물에 대하여 종량제 실시와 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규격 등을 규정하며 안 제19조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의 부과와 징수방법을 규정하고 안 제20조와 안 제21조, 안 제2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의 종류·재질 등과 전용수거용기 설치·수집·운반 등을 규정하며 안 제24조는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경제자유구역 내 생활폐기물 처리 등에 대한 사무가 자치구에서 경제자유구역청으로 이관되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대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 등에 관한 추진근거 규정을 마련하는 것으로 안 제15조제1항 중 지정판매소의 적정능력 기준이 모호한 바 보다 구체화 할 필요가 있으며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 신설이 필요하고 별표 3 음식물류 폐기물의 배출요령 중 소금성분이 많은 된장, 고추장, 간장, 김치 등은 헹구어 배출 또 지나치게 딱딱한 물질 등과 같이 해석이 모호한 표현은 보다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며 현재 군·구의 폐기물 처리업무는 폐기물 관리, 폐기물의 감량 및 자원재활용 촉진,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 세 가지 유형의 조례로 운영되고 있는 바 이를 통합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당위성에 대한 설명과 생활폐기물의 불법투기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답변을 먼저 해 보세요.
차장입니다.
우선 별표 3에서 쓰고 있는 이런 음식물류 폐기물에 관한 배충요령은 이것은 사실 기초자치단체에서 다 쓰는 용어이기 때문에 이런 용어에 대한 변화가 있다면 우리 청을 포함해서 시 전체적으로 이런 용어에 대한 적정성 여부는 사실 같이 검토가 되는 것이 바람직스럽다고 생각이 되고요.
군·구의 폐기물 관련 조례가 구에서는 통합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별개로 운영되는데 저희가 통합된 이유는 이렇습니다.
연수구의 관련 조례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연수구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와 연수구 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는 두 조례간의 중복된 내용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두 개의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게 됐고 폐기물감량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는 저희가 사무에 관한 업무추진 근거가 없어서 제정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불법투기 시 과태료 부과 등에 관한 규정은 저희에게 위임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임은, 그러면 이것은 누가 하나요?
그것은 연수구에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얘기가 안 되지. 연수구에서 폐기물에 대해서 일단 위임을 하는, 시장한테 있으니까 시장이 경제청에 하는 것 아니야?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로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해서 사무위임과, 어쨌든 저희 조례는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제정이 되기 때문에 위임돼야 할 범위에 대해서는 환경녹지국하고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연수구에서 하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그것이 거기 있으니까 직원들이라도 순회를 하면서 불법폐기물 같은 것 단속도 하고 할 텐데 경제청으로 이관하게 되면 그 친구들이 하나도 손을 안 댈 것이란 말씀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불법으로 투기하는 것이 나오지 않는다고 경제청에서도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고 그런다면 그 사람들이 그것은 하겠어? 그것도 안 하지. 그렇잖아요?
그러면 또 옛말로 하면 동사무소 직원들인데 그 친구들이 다른 것 다 경제청에서 하는데 불법만 단속하러 다니겠냐고. 이것은 상당히 애매모호하고 이치에도 맞지 않는 법이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경제청으로 이전이 되면 주민자치센터에 있는 직원들이 손을 딱 떼버린다고, 너나 할 것 없이. 너희가 알아서 해라 하고 손을 떼버리면….
저희가 과태료 부과에 관한 내용을 말씀드렸는데….
글쎄, 과태료 부과도….
저희가 일단은 행정관리하는, 행정관리 단속이나 이런 것하고 아마 과태료 부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과는 저희가 의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디에 의뢰를 해요? 연수구에?
네, 불법투기에 관한 것이 단속이 됐을 때….
뭐 그런 놈의 법이 다 있어? 왔다갔다 하는….
왜냐 하면 그것은 저희가 위임을 받지 않은 자가 과태료 부과를 할 수는 없거든요.
저희가 위임….
받으려면 다 받아야지.
시에서 그런 부분은 일단 법령관계에 대한 검토가 돼서….
아니, 검토를 여기에서 한다? 질의하니까 여기에서 검토를 하겠다고 그러면 어떻게 하는가.
어차피 범주는 저희가 주어진, 위임된 범위 내에서 조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원안대로, 예를 들어 원안대로 통과시킨다면 얼마나 위원들하고 같이 바보가 되겠는가.
왜 그러냐면 이렇습니다.
과태료 부과권자는 시장·군수인데 사실 경제청은 시장·군수가 아니고 일개 출장소거든요.
그러면 뭐하러 경제청은 이것을 또 이관해서 위탁을 해서 맡으려고 그래. 그것이 다 선행이 안 되면.
다만 경자법에 의해서 저희가 송도지역에는 일단 자동집하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집하시설에 관해서는 수집·운반에 관한 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쓰레기 배출관리 업무는 경제청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경제청은 일단 자치단체의 지휘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태료간의 처분권한을 저희가 가질 수는 없거든요.
그러면 막 갖다 경제청 앞에 버려도 경제청에서 쳐다만 보고 있어야 되겠네?
그것은 아니죠.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과태료 부과건에 관한 내용만 연수구에 의뢰한다는 내용입니다. 관리업무는 저희가 하고요.
적발은 경제청에서 해 가지고?
네, 왜냐 하면 일단 법률적인 자격 지휘요건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연수구에서는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도 못 하고 경제청에서 명단 넘어오는 대로 과태료 부과만 해야 되겠네?
일반적으로 과태료 부과했을 때는 사실 여부에 대한 각 증빙서류가 첨부가 돼서 올라갑니다.
몰래 사진 찍어서 그렇게도 올라가지.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관리업무를 철저히 해야 되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사실은 불법투기를 전제로 해서 이런 관리조례의 주된 내용은 아니고요.
그런 것은….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차장, 차장이 생각하는 것만큼 이 사회가 만만치 않고 그렇게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고.
지금 음식물 집하장 같은 것을 각 동에 몇 군데씩 드문드문 놔뒀죠? 얼마나 지저분하고 문제가 되는지 아세요?
거기에 음식물만 버려야 되는데 일반 쓰레기도 다 갖다 버리고 지금 그런 형태거든.
그런데 그 단속을 누가 하겠느냐, 단속을 했는데 그 벌칙금을 어디에서 하느냐. 경제청에서 못 하고 연수구로 이관시킨다? 이 법도 아닌 것 같아, 이것은. 이것은 조례도 아닌 것 같고 뭐가 잘못돼도 많이 잘못된 것 같아요.
체계상 그렇지는 않고요. 물론 이원화되고 있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 이원화시킬 것이 뭐 있냐 말이지.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경제청은 경제청 법규를 따라야 되니까 이관이 돼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야?
그러면 범칙금 부과도 그쪽에서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단속하는 사람 따로 있고 벌칙금 부과하는 사람 따로 있고 그것이 무슨 놈의 법이 그러냐고, 같은 시에서.
그런데 그것이 자치단체 자격을 유지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른 사항인데 저희가….
그러면 경제청에서 이것 넘어가서 단속을 한다는 것 상당히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은 동 순회를 한단 말야, 그렇지 않아요?
동 순회를 하면서 동장이나 주무 팀장이라고 그러지, 주무 팀장이나 직원들이 순회를 하면서 또 통장들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고 그러는데 경제청으로 이관이 되면 단속권이 연수구에서는 없으니까 경제청에서 직원들이 순회, 동네를 순회를 할 거야 통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부탁을 할 거야. 이것이 안 된단 말씀이지. 단속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네, 우려하시는 면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렇잖아요?
구에서 하면 구 순회하는 순회반이 따로 있고 주민자치센터 직원들이 하고 이렇게 해서 단속이 되고 또 거기에서 안 되면 각 통의 통장들한테 부탁을 해 가지고 단속을 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거든.
그런데 경제청으로 넘어가면 이 세 가지가 하나도 움직여지지 않을 것이란 말이지.
그렇게 되면 경제청 직원들이 동네에 나가서 불법폐기물 또 불법음식물 투기하는 것이나 조사하고 있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단속이 전혀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네, 위원님 말씀대로 초기에 그럴 취약부분이 예견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법을 지금 미리 환경녹지국하고 의논을 해 가지고 위임을 받든가 그러면 천천히 받아가든가 이렇게 해야지.
일단 시행은 연수구로부터 내년도 1월 1일부터 저희가 인수·인계가 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어차피 연수구에서는….
답답하네. 아니, 1월 1일부터 인수·인계 받는 법만 생각했지 그 후속 조치가 안 나오는데 자, 그러면 차장 가만 있어봐.
환경녹지국장, 본 위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 답 할 것이 있으면 답 좀 해 봐. 어느 것이 맞는 거야?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이 지난 2007년 12월 7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 때 개정되면서 연수구청으로부터 이 부분이 위임이 됐는데 이 때 폐기물법 제4조에서 8조까지, 14조에서 15조까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사무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 한해서 위임 받았는데요.
이 때 말씀하신 대로 4조에서 8조 그 다음에 14조 내지 15조에 대한 부분의 사항을 위반했을 때에 어떤 벌칙 규정이라든가 과태료 조항이 있는데 그 부분이 사실은 누락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아까 말씀대로 지역의 어떤 투기행위에 대한 부분은 단속을 하되 범칙금 부과부분 만큼은 당분간은 연수구의 권한이 있는 부서에서 집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은 현실에 맞게 개정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것이 의회에 와서 대답할 일은 하나도 아닌 것 같고 차장, 국장이 대답하는 것이 참 묻는 위원들도 그렇고 대답하는 사람들도 한심하기 짝이 없고….
그래서 무단 투기에 대한 단속부분은 철저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조치부분 만큼은 당분간은 이원화 체제로 운영하고 바로 이런 관계를 시의적절하게 개정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야. 경제청으로 불법폐기물이 넘어가잖아요?
폐기물이 됐든 음식물이 됐든 불법으로 투기되고 불법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연수구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사실상 그런 것이 있어도 외면하고 가 버린다고, 이제는. 그렇게 돼 있다고. 안 그러냐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어차피 연수구의 힘을 빌리는 것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아니, 넘어가면 그렇지 않냐고. 그런데 그것이 얼마만큼 문제가 많이 발생할지 환경녹지국장 한번 생각해 봤어요?
특히 겨울에는 음식물 불법 투기하는 것이 어느 정도인지 알아요? 얼어서, 통이 넘어서 그 일대가 완전히 보기 민망할 정도로 문제가 돼도 치워가는 사람이 없을 때는, 제 때 안 치워가면 거기 동네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근처가. 봤어? 그런 것. 우리 위원들은 동네에 다니면서 다 봤거든.
그런데 그 단속권이 여기다 저기다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동네가 문제가 돼요.
폐기물관리법에 무단투기 관련 규정은 그 부분은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철저하게 단속을 하게끔 하고요.
다만 과태료 부과규정이 위임이 안 돼서 그 부분만 당분간 연수구에 하되….
경제청으로 넘어가면 얘기는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단속을 하러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고 보겠어요.
두고 보겠는데 상당히 이 조례는 미흡한 점이 많다. 이것 상당히 문제가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요.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 무단투기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도 경제자유구역 내에 자동집하시설을 지난번에 한번 현장에 나가서 보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누가 답변하셔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선 차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자동집하시설의 경우에 무단투기는, 그러니까 거기 집하시설 내에 들어가는 것 중에 일반, 뭐 아무 봉투에나 넣어서 종량제 봉투 사용하지 않는 경우 이것은 무슨 수로 단속의 손길이 미칠 수가 있는 것인지요?
그 부분도 사실은 저희가 앞으로 연구해야 될 과제입니다.
다만 지금 앞으로 여러 가지 제조단가라든가 이런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실은 향후 쓰레기봉투도 RFID, 바코드보다 조금 더 진보된 RFID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이 제조단가가 좀더 저렴하게 되면 그 부분이 결부가 되면 구조적인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만 아직은 사실 투기자에 관한 여러 가지 시민의식과도 결부되고 또 홍보 내지 저희가 그렇게 해 나가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좀더 기술적이고 구조적인 일단 선행적인 투자도 함께 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동집하시설은 투입구를 설치하는 것으로 그 설치부분이 끝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설치 이후에 이렇게 예상되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떤 보완책이나 이 조례에서 일정부분 조례상에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냥 설치하는 것으로 끝나고 거기에 따르는 제반행위에 대한 부분은 지금 하나도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시민들이 지켜야 할 도덕적인 의무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무를 저희가 이 조례에 담기는 어렵다고 생각이 되고 관리 청이 해야 할 어떤 시스템과 같은 내용에 관한 그런 내용이고 앞으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관리사무실하고도 협조를 해서 대주민 홍보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해가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적용의 범위가 이 조례는 경제자유구역 중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적용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경제자유구역 내에서도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그 지역에 적용한다라고 해 놓게 되면 이것이 어떻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송도 2·4공구가 해당이 됩니다. 다른 지역은 해당이 안 되고요. 현재에서는 그렇습니다.
2·4공구에만 해당이 된다? 이 조례는.
그러니까 이 조례 자체가….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것에 한해서만 저희가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그 일대의 상가나, 지금 현재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은 전혀 적용이 되는 것이 아닙니까?
됩니다. 그러니까 공간적인 범위를 말씀드린다면 자동집하시설이,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도 예를 들면 영종이나 청라가 아직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영종이나, 중구나 서구 같은 경우에는 중구나 서구에서 쓰레기 수거를 하고요. 연수구 안에서도 송도지역 자동집하시설이 되어 있는 곳만 공간적으로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아까 그런 부분들이 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염려하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거주자도 많지 않고 또 아파트 입주자 위주로 돼 있고 그래서 사실은 관리사무실하고 협조를 해서 주민들의 시민의식을 고양해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수수료 부과에 보면 세대별 1,130원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근거가 뭔가요?
그런 기술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본부장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본부장님.
본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1,130원씩 세대별로 부과한다 이렇게 돼 있고 또 주거지역 아닐 경우에는 차등 적용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차등의 적용은 어떻게, 무엇을 근거로 하는 것인지요?
송도지구 내 음식물쓰레기 처리는 현재 641톤이 발생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처리하고 있는데 음식물전용 수거용기에 배출하면 청소차가 수거한 후에 처리수수료를 세대당 1,130원을 징수하고 있고요.
이것 혹시 지금 연수구가 했었던 것에 그대로 적용입니까?
그리고 차등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차등부분은 어떻게, 이것도 연수구가 했던 것을 그대로 적용하는 겁니까?
그러면 연수구에서 했었던 것을 자동집하시설 이렇게 이 지역에 하는 데는 아무런 달라져야 할 이유는 없습니까? 비용면에서나 수수료 요율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것은 동일하게 저희들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조항신설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우리 차장님,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저희가 위임받아서 만든 조례입니다만 굳이 조문구술요건을 위해서 그 조항을 넣는다면 그것은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저희가 사무위임해서 받아서 하는 건데 그 조항은 들어가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5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24조 (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24조를 안 제25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24조 (권한위임) 이 조례에 따른 시장의 권한은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24조”를 “안 제25조”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최현길입니다.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IBM, SIEMENS, 루드윅암연구센터 등 글로벌기관이 참여하는 바이오 R&D단지를 집적 구축하여 국내 의료 및 바이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연구네트워크를 형성하는 등 자생적 성장이 가능한 동아시아 최고의 바이오클러스터를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송도 5·7공구의 핵심사업으로 조기에 조성될 수 있도록 토지공급 등 세부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 조례 제12조 규정 등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사업의 의의입니다.
본 사업은 길재단 의과학 역량과 글로벌 기업인 IBM의 IT, BT 역량을 결합하여 R&D 투자에 집중함으로써 글로벌 수준의 연구 역량 강화는 물론 해외 전략투자자들의 대외신인도 제고와 향후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시 견인차 역할을 수행할 핵심사업입니다.
사업개요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1년까지로 부지 면적 20만㎡ 연면적 46만㎡로 송도 5·7공구에 조성되며 IBM, 가천길재단, 인천도시개발공사로 구성된 주식회사 BRC를 설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추진주체별 주요역할에 대하여 설명드리면 IBM은 IBM Watson·Almaden 연구소 주도의 300억원 규모 공동연구를 수행하며 이중 공동연구계약 체결시 5년 동안 최대 80억원 상당의 고급인력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또한 지분참여, 임원선임 및 공동연구계약을 통하여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정받고 FDI 요건을 충족시키는 2,000만불 규모의 장기 차관을 2009년 10월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가천길재단은 토지매입 및 건축 등을 위하여 2009년에서 2011년까지 2,200억원을, 2019년까지 3,000억원의 자기자본을 출자할 계획으로 글로벌기관과 연구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암당뇨연구소, 뇌과학연구소 등 길재단 연구역량을 최대한 집중 활용하며 BRC의 대주주로서 부채상환 등 사업 리스크를 포괄적으로 부담하게 됩니다.
인천도시개발공사는 주주로서의 권리행사와 감사파견 및 실무지원 등을 통하여 사업의 철저한 이행관리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주식회사 BRC는 120억 6,000만원을 초기에 납입자본금으로 하여 시의회 의결 이후 금년 12월 중에 설립될 계획입니다.
4쪽입니다.
추정사업비는 8,422억원으로 주식회사 BRC회계 3,806억원과 BRC회계와는 별도의 개발구도로 추진되는 아파트형 공장 및 업무시설의 분양회계 4,616억원으로 구성되며 주식회사 BRC회계 3,806억원은 길재단의 2,200억원, 도시개발공사 20억원, IBM 6,000만원으로 구성되는 자기자본 2,220억 6,000만원과 타인자본 640억 4,000만원, 분양에 따른 BRC로의 유입금액 936억원으로 조달될 계획입니다.
토지공급방식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추진되고 토지가격은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6조에 의거 조성원가로 공급하며 매각금액은 약 941억원으로 2009년 2월 매매계약을 체결할 계획입니다.
5쪽 BRC사업의 세부계획입니다.
사업분야는 내·외부 환경분석, 내부역량 분석 등을 통하여 바이오 클러스터의 가치사슬 중 R&D, 임상, 생산, 사업지원 영역을 선정하였습니다.
조성방향은 바이오산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2030년까지 구축기, 정착기, 성숙기로 구분하여 단계별로 추진하되 건축 등 인프라는 1단계는 2011년까지 2단계는 2020년까지 조기에 조성 완료함으로써 클러스터 활성화 기반을 마련코자 합니다.
건축물은 사업범위에 맞춰 연구동, 임상동, 아파트형공장, 업무시설 및 행정동으로 구성하여 단지내 클러스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다음 연구계획입니다.
전략방안으로는 단계는 상업적 성공이 가능한 분야에 집중하여 성공사례를 창출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기초연구기반 역량강화에 따른 선순환 체계를 확립할 계획입니다.
초기에 연구분야는 길재단과 IBM의 역량을 고려하여 성공 가능성이 높은 G2D, 유헬스케어, 생물정보학, 의학영상, 분자영상의 학, 분자검사의학 등 6개 연구 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연구비는 BRC 자체예산으로 10년간 2,050억원의 연구를 수행하고 외부기관 유치를 통해 약 1,000억원 상당의 외부연구를 창출할 계획입니다.
6쪽의 개발수입 내역 및 활용입니다.
본 사업의 건축물 등 아파트형 공장과 업무시설의 분양 및 임대를 통해 분양이익 571억원과 임대수입 연 170억원 정도가 발생하며 이는 건축비 및 연구비 등 운영비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본 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 7쪽부터 19쪽까지는 본 사업안에 대한 세부계획으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은 초기에 막대한 자본이 투입되고 수익이 창출되기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High Risk, High Return 사업으로 참여주체의 강력한 추진의지와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없이는 성공하기 매우 어려운 사업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사업이 국내 바이오산업의 역량강화는 물론 첨단산업클러스터의 견인차로써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성공적 조성에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사업안 가결을 건의드립니다.
이상으로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3쪽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 송도 5·7공구 첨단의료복합단지 내 20만 7,284㎡ 부지에 사업주체인 가칭 (주)BRC에 IBM, SIEMENS, 루두윅 암연구센터 등 글로벌기관이 참여하여 2009년부터 2030년까지 3단계에 걸쳐 바이오 R&D단지를 구축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와 외국인투자유치를 위해 연구, 임상동, 아파트형 공장, 업무시설 등을 조성하기 위해 사업부지 20만 7,284㎡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당 45만 3,748원에 매각하기 위해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소요사업비 투자계획과 관련하여 가칭 (주)BRC의 최고 지분율을 가지고 본 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가천길재단의 가천의과학대는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함께 한국인 게놈지도를 완성하여 우리나라가 이 분야 세계 네 번째 국가가 되는 성과를 거두는 등 바이오산업 R&D 투자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사업효과가 기대되지만 본 프로젝트의 추정사업비의 26%인 2,200억원을 자기자본으로 투자할 계획에 대하여는 단계별 자금확보 및 투자계획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또한 외국기업인 IBM 지분율 0.5%의 적정성 여부와 향후 투자증대계획, 참여 기대효과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제가 시간이 없으니까 질의를 먼저 하겠습니다.
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동료위원들에게 먼저 시간을 드려야 되는데 본 위원이 먼저 하게 돼서.
이 안건을 가지고 사전에 경제청 직원들한테도 기 설명을 들었고 또 길재단 관계자한테도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본 위원은 이 안건에 대해서 설명을 들으면서 해도 해도 너무 한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경제청에서 경제청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는 것은 이해는 갑니다.
또 이 안에 대해서 바이오산업을 육성시켜서 암재단센터라든가 의료첨단센터를 짓는 것은 위원들이 반대할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요.
요는 본 위원이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뭐냐면 BRC회사를 만드는 데 있어서 도개공이 꼭 20% 끼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고요. 그 다음에 IBM에서 0.6% 지분을 가지고 참여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주 모욕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한국을 또 인천 경제청을 또 인천시의회를 어떻게 생각했으면, 얼마나 우습게 생각했으면 IBM이라는 데서 0.6%, 한국 돈으로 6,000만원내지 9,000만원인데 이 지분을 가지고 참여를 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길병원이 인천시 사회에 기여한 공도 있고 하니까 인천시에서 땅 6만 2,000평 내놔 이게 낫고 인천시에서 이만한 돈을 대줘서 길재단 병원을 활성화시키고 육성시켰으면 좋겠다 이게 나은 거지, 이게 조건이라고 해서 이 조건을 개입시켜 가지고 이것을 위원들한테 와서 설명을 하면서 승인해 달라. 이 설명하는 사람도 문제지만 설명하는 경제청도 문제지만 이것을 듣고 있는 위원들 자체가 문제가 있다 그렇단 말씀이에요, 이게. 아니, IBM이 얼마나 저거한 회사인지 모르겠지만 0.6% 투자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 16%나 26%라고 해도 될까 말까 한데 0.6%, 이것 누가 대답 좀 해 볼래요. 경제청장께서 어른이니까 대답 좀 해 봐요.
이것 이렇게 하는 게 서로 간의 예의가 되는 거요, 경제청장께서는 내가 상당히 인간적인 면에서 인정하는 분인데 경제청장이 결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재하셨어? 결재할 때 마음만 우선 얘기해 봐요.
우선 기본적으로 IBM이라는 세계 유수의 기업체가 공동으로 연구하고 이 사업에 참여한다는 사실 자체가 6,000만원에 상당하는 6만불 정도의 지분투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분투자 그 이상의 가치는 IBM의 브랜드 가치가 있고 또 IBM의 그 동안 연구경력과 경험들을 우리 BRC에다가 접목을 시키게 되면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에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앵커시설로써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발휘할 수 있겠다고 판단을 하고, 또 하나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은 굉장히 어려운 요새 같은 시기에 2,000만불에 상당하는 5년간 장기 차관을 도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은 굉장히 금융위기가 도래된 현시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외형적으로 직접 지분율 6만불은 어떤 의미에서는 명목상의 지분투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만 그 이면에 FDI로 외국인 직접투자로 볼 수 있는 2,000만불의 장기차관을 5년간에 걸쳐서 하겠다는 것 그리고 약 300억원에 상당하는 공동연구를 내년부터 당장 수행하겠다는 것 이것 자체가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접해서 청장께서 기 결재를 하시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텐데, 그런데 이 내용대로 지금 설명하신 대로 의회에 가서 설명을 하면 의회에서 위원들의 반응이 어떨까 이런 것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의회의 승인을 염두에 두지 않고 결정한 것은 아닙니다, 전혀. 의회에 당연히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될 것으로 판단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회에서는 저희 첨단의료복합단지 앵커시설로써 이 시설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해 주시리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IBM이라는 브랜드 가치를 충분히 인정해 주시리라고 생각하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물론 청장께서 지금 대답 한 것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에요. IBM이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에 대해서 한국의 경제청 입장에서는 상당히 브랜드 가치가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자 다른 투자유치기관에도 이 부분을 활용하면 이것 이상의 투자가치 활용 그 선전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많은 이해를 할 것이다 이런 말씀 아니겠어요? 지금 말씀이.
그런데 그 지분이, IBM이 물론 세계적으로 유수한 회사라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들이 생각하는 차원이 뭐냐면 다 인정한다 이거야. 다 인정 한다 이거야. 지금 청장께서 대답한 내용, 차장께서 설명한 내용 다 인정한다. 하는데 왜 여기 도개공이 개입이 됐으며, 또 도개공은 그렇다 치더라도 IBM은 0.6%의 지분을 가지고서 참여했다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있고 돈의 가치로 따지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 6,000만원, 환율이 올라서 한 9,000만원 정도 되는데 상당히 마음적으로 안 좋고 이것은 승인할 수 없다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이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이 차관 자꾸 얘기하는데 장기차관이라면 여기 몇 년도 뭐 차관 내용도 없어요. 장기차관 이렇게 되어 있어.
장기라는 것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차관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빌려오는 돈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 20년 차관이라고 할 것 같으면 몇 년부터는 얼마, 몇 년부터는 얼마 갚아야 될 부분이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야. 연도별로 거치로 해서.
그러면 본 위원이 지금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IBM이라는 회사에서 이 기계 같은 건 다 들어오고 그러면 차관 몫으로 거의 다 빠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잘못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다보면 IBM이라는 회사는 0.6%의 투자를 하면서 거의 우리 길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의료복합센터를 주도권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이거죠.
그러면 길재단에서 2,000만불 차관을 한다라고 하는데 뭐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것은 모든 면에서 보면 합리적인 수순이 안 되어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길재단에서 오신 관계자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것 올리는 당신네도 딱하고 결재해서 승인을 받으러온 경제청 관계자들도 딱하지만 승인해 주는 위원, 만약에 승인이 되면 승인해 주는 위원들이 더 문제가 된다. 안 그렇겠냐. 당신이 위원이고 내가 길재단의 관계자라면 바꿔놓고 생각을 해 보자.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자.
이 조건에 6만 2,000평이라는 땅을 그냥 우리가 해야 되고 아파트형공장을 짓고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수순을 밟아서 해야 되느냐, 그냥 달라면 그냥 주겠다 이게 낫지 않느냐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줘버리고 6만 2,000평 주고서 당신네들이 의료복합센터 지어. 이게 낫지 이게 장난도 아니고 위원들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야, 도개공에서 20억, 길재단에서 2,200억, IBM에서 0.6% 6,000만원 그리고 회사를 설립한다.
아, 여기 등신들만 앉아 있나. 이게 얘기가 돼요?
청장한테 올라오기 전에 차장하고 차장 밑에 도시관리본부장 소관인가?
네, 그렇습니다.
당신 결재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결재했어? 이것 그냥 순수하게 잘 되고 이게 맞는다고 생각을 했나?
저는 IBM이라는 유수회사가 길재단하고 손을 잡게 된 것은 여러 가지 주변을 찾다가 연구능력이 있는 길재단을 찾아서 이 사업이 시행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적극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IBM이라는 회사가 뭐요?
저도 자세히 모릅니다만….
연구했다며?
IT분야에서는 세계적으로 명성 있는 회사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복합센터를 짓고 NASA나 뭐 이쪽에서 IBM회사 컴퓨터 아니면 거기 프로그램 작성이라든가 이런 것이 IT산업에서는 이 회사 아니면 거의 연구가 불가능하다 할 정도로 그런 회사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지금.
그 회사는 그것을 이용한 거요, 여기다가. 그 모든 자기네 자사 프로그램 IT산업되어 있는 것 컴퓨터 여기다가 다 납품해 가지고 장사하려고, 응?
맞아, 안 맞아? 맞으면 맞는다고 그러고 틀리면 틀리다고 그래요, 나도 잘 모르니까.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것을 알면서도 의회에다 상정을 시켰다. 응?
여러 가지 경제자유구역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런 유수의 회사에서 투자가 돼서 시너지효과가 발생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투자가 돼야 되는 것은 맞지. 아무리 회사가 유명하더라도 6,000만원 투자해 가지고 2,200억을 가져야 되는, 8,000억이지, 8,000억. 이게 되냐 그런 얘기예요.
공동 연구를 함께 해 나가는 그런….
연구진을 보니까 한 5~6명 여기 파견하는 것으로 돼 있더만. 그것 맞아요?
길재단에서는 몇 명이 투입돼요? 연구센터에. IBM에서는 6명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고 길재단에서는 몇 명 투입되는 것으로 돼 있냐고, 연구진이.
말씀드리겠습니다.
IBM 해외인력이 8명이 투입되고요. 또 IBM 국내인력이 16명 또….
국내인력이요?
네, 또 해외 기타인력이 6명….
IBM이 국내인력을, 뭔 얘기죠? 그것이 어디 있어요?
한국 IBM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 IBM?
지점이 있어? 지점 얘기하는 거예요?
네, 서울에 지점이 있습니다.
본사는 못 가 봤을 테고 지점에 가 봤어요?
저도 아직 못 가 봤습니다.
그러면 그것 어떻게 결재했어? 어떻게 알고. 당신 누구야?
(「담당 과장입니다」하는 이 있음)
들어가 앉아? 뭐하는 거야? 자네.
위원장님, 지금 사항을 보면 원래 방청을 하면 안 돼요. 위원장한테 승낙을 얻었는지 안 얻었는지 모르겠지만 길재단 관계자들도 여기 와서 보니까 앉아 있고 그러신데 승낙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다.
안 받았죠?
안 받았으면 방청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방청을 하고 그냥 넘어가는데 이것이 지금 국장이나 차장이나 청장을 상대로 질의하는데 과장들이 뒤에 와서 그렇게 계속해서 얘기하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 주의를 주십시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에 있는 지점도 IBM에 국장이 안 가 봤다? 그런데 이 사업을 추진해서 의회에 상정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과장이 갔다 왔습니다.
과장이 갔다 왔으면 과장이 국장한테 보고를 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보고를 받은 대로만 얘기하라고.
IBM 한국지사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현재 16명으로 돼 있습니다.
16명이 다 여기로 투입이 된다? 모르잖아. 직원이 16명이 총 있는데 그 직원이 이 바이오 산업에 우리가 하고자 하는, 길재단에서 하고자 하는 현장에, 연구소에 몇 명이 투입될지 자세히 모르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차장께서는 알고 계십니까?
인적 숫자를 기억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체계와 시스템을 갖추고 과연 이러한 사항들을 여러 가지 집행할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사항을 판단했습니다.
본 위원은 왜 이것을 가지고 얘기하냐면 IBM 회사에서 외국인들이 여기 연구소에 전적으로 거의 책임 연구원이 된다든가 책임자로 있다고 봤을 때 우리 한국 연구진들이 잘못하다 보면 순수한 연구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안 된다는 말씀이 되거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실은 IT나 BT나 이런 것이 수행했을 때는 사실은 어떤 시스템적인 지원도 중요하고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는 기업과 연구소이냐가 사실은 중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인원수도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IBM은 IT나 BT에 대해서 상당한 역량을 갖고 있고 현재 가천길대학은 여기 이 지역에서 암, 당뇨센터라든가 뇌과학연구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능적인, 임상적인 것에 대한 사실 많은 기술력을 갖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런 과학계에서는 인원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스타성 과학자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선진적인 두뇌를 갖고 있느냐가 사실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아, 그럼.
그래서 그렇게 발단됐고요. 여기에서 0.5%라는 것이 저희는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되는 것이 만약에 IBM, 이 비율이 높으면 사실은 IBM은 재무적 투자자가 아닙니다. 재무적 투자자라면 20%, 30%가 의미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것이 높을수록 여기에서 수익사업이 창출된다면 그 비율에 의해서 과실을 합리화하겠죠.
그래서 이 사업은 과실이 합리화하기 위한 개발사업이 아니고 연구과제 사업입니다.
따라서 연구과제 사업에 있어서는 지분률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구과제 사업에 전향하겠다는 그런 의지와 자기계획이 중요하고 그런 중요한 계획은 사실 저희에게 제출됐던 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판단된다고 보여집니다.
차장 답변하는 것 역으로 얘기하면 어차피 BRC 회사를 만든다며?
그렇다면 외국인 투자를 넉넉히 할 회사를 하나 더 물색해서 투입을 시키고 말 그대로 IBM은 그냥 기술만, 브랜드 가치만 할 수 있는 그러한 가치로 해서 투입을 시켰으면 우리 위원들이 별 얘기를 안 하죠.
그렇게 되면….
어차피 BRC를 만든다며?
네, 그렇다면 그것은 사실 모양새를 위한 것뿐이지. 결국은 사실은 여기가 연구단지입니다. 연구단지에서는 연구과제를….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보면 BRC를 만들어서 자기자본 2,200억 그리고 차관 2,000만불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뻔히 알고 있는, 뻔히 아는 내용을 앞질러 가서 생각하고 있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무슨 회사를 설립해 가지고 자본을 끌어들이고 차관을 들여오고 뭐 이렇게 한다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서로간에 속보이는 얘기 아니겠느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거야.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고요. 일단….
그래서 처음에 본 위원이 얘기할 때 첨단의료 연구소가 생긴다는 것 반대하는 의원은 하나도 없다, 다 환영한다.
그렇지만 방법에서 잘못됐지 않느냐 그런 얘기지, 방법에서.
저희는 이 방법론이 오히려 연구에 참여하겠다라는 의지가 더 확고하게 알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일단은 IBM은 사실은 재무적 투자를 해 가지고 어떤 부동산 취득이라든가 이런 것 하는 업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가 마무리할게요.
청장께서나 차장께서도 그렇고 본부장도 그렇고 이것을 유치해야 된다라는 데 변함이 없고 위원이 이렇게 신랄하게 질의를 해도 답은 한 가지로 나오기 때문에 더 이상 얘기해 봐야 소용없을 것 같아서 줄이긴 줄이는데 그것은 답이 아닌 것 같다, 아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질의하기 전에 여기 혹시 IBM 직원이나 길병원 직원 있습니까? 이 안에.
(「지금 나갔어요」하는 이 있음)
현재 아무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다 경제청 직원이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 제가 IBM에 대해서….
보충질의….
김을태 위원님이 IBM에 대해서 알고 싶다고 그러셔서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나한테 얘기할 게 아니라….
모르시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보충질의죠?
네, 보충질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글로벌 IBM은 뭐 지금 170개 있고 매출이 963달러, 순이익이 84억달러이고 연구개발비가 연간 50억달러입니다.
그리고 한국 IBM은 자본금이 255억원이고 직원수가 2,650명이고 주로 여기에서 하는 일이 뭐냐면 서비스하고 하드웨어, IT산업, 100%가 IT산업에 하는 것이지. 뭐 이런 데 연구하고 그런다는 소리는 아무 것도 없어요, 한국 IBM 관계. 그것에 대해서 IBM 물어보시니까 확실히 알고 있는 IBM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55억이라는 거예요. 아까 본부장님 말씀에 16명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래서 전혀 맞지 않는 말씀이 나오시고 그래서 그것만 확실하게 제가 말씀을 드린다 그것이에요.
다음은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 늦게까지 하여튼 수고가 많습니다.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한 IBM 등 세계 유수의 기업을 유치한다는 것은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그러나 쭉 내용을 보면 제가 어제, 그제 밤새도록 공부를 해 가지고 의문스러운 것을 한번 확인을 해 보려고 그래요.
길병원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재단인데 어쨌든 간 우리 인천의 대표적인 재단으로써 지역사회나 의료사업에 크게 공헌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대적으로 지역사회가 길재단 성장에 큰 도움을 줬다라고 합니다. 길병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항에서 송도 부지 6만 2,000여평을 길병원에 준다는 것, 그냥 주는 것은 아니지만 어떤 특별한 배려가 아닌가.
또 항간에 특혜라는 그런 의혹도 가지게 되는데 뭐 특혜의 범위는 정할 수 없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차장님께서 답변하십시오.
우선 BRC가 되는 이 사업지역은 연구단지 지역입니다, 연구용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연구용지는 사실은 누구든지 다 와서 개발사업을 하는 그런 대상지역은 아니고요.
합당한 연구를 시행하는 그런 사업인데 저희가 특히 이 지역에 대해서는 첨단산업 의료단지를 저희가 유치하는 그런 지역 안에 있는, 우선 지역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따라서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수행하기 위해서 BRC 사업은 매우 부합되는 사업이라고 판단됐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산업 연구를 지역사회에서 가장 선도적으로, 현실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주체는 가천길대학이 되겠고요.
이제 앞으로의 각종 산업은 그런 컨퍼런스 융합산업이 되는 와중에 BT와 IT가 연결되고 있는 그런 기술력에 의해서 저희의 인천 경제청의 발전전략하고도 부합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경제청이 그러한 전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양자가 사실 파트너가 된 그런 프로젝트로 현재 추진돼 왔던 사항입니다.
답변 중에 보면 거기가 결코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는 아니고 산업용지이고….
그렇습니다.
산업용지이기 때문에 그러한 시설이 들어와야 한다는 얘기죠?
네,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의 어떤 시설을 분양해서 과실만 향유해서 나가는 지역….
현재 거기에 또 혹시 부지가 얼마 정도 남아요? 단지 내에.
부지는 전체가 6만 2,000여평입니다.
그래요?
이 자료에 의하면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한 반 정도 된다라고 했는데?
6만 2,700평 부지 안에 일부 아파트형 공장부지가 있고요.
6만 2,000평 안에 아파트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부지가 한 반 되죠?
반이 아니고요. 2만 2,000여평입니다.
그래도 거기에 대한 수익을 꽤 많이 올릴 수 있기 때문에 누구도 다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는 않고요. 이러한 모든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 임대한 수익에 있어서는 한 23%가 되고 77%는 가천길대학이 주도적으로 연구비와 자기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쪽을 보면 IBM의 지분투자가, 아까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6만불로 BRC 구성 후 0.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외국인 투자기업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 길재단이 IBM의 이름을 빌려서 한 것 아닌가, 너무 적기 때문에.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는데 그런 부분하고 또한 6만불이면 6,000만원 정도 되는데 지분투자가 외국인 투자기업으로써의 형식적 요건을 갖췄지만 너무 적다라고 본 위원은 판단이 되거든요.
향후 어떠한 투자계획이 있는가요? 0.6% 이상 향후 계획.
지금 저희가 관련법에 의하면 FDI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5년 이상의 장기 차관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금액에 대해서는 FDI로 인정받게 돼 있습니다. 그 금액으로써 2,000만달러를 IBM이 투자하는 내용으로 돼 있습니다.
2,000만불 혹시 우리 시에서 보증을 서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는 않아요?
그것은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액 연구목적으로 사용되는 예산이고요?
연구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렇다면 별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는 안 될 것 같고 길재단이 암당뇨 연구소 등 R&D 연구에 투자해서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는 것은 제가 언론을 통해서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길재단에서 병원, 대학, 신문사 등 이렇게 영역을 확대해 나가려는 그런, 하기 위해서 더 많은 영역을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토지를 보유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은 아닐까요?
저희가 이 사업을 어떤 대기업이나 그룹 차원에서 한다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 기본적으로 가천길재단은 제가 비영리법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에 관한 목적사업이 인재양성과 연구라고 느껴지고 이 용지는 수익용지를 취득해서 어떤, 바로 과실을 창출하는 사업이 아니고 연구용역입니다. 연구용역은 그런 과실관계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나오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서 나오는 곳의 자기 자본을 75% 이상 투입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이 어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영역확장 부분은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그렇겠죠. 의료기기 등등 연구개발에 있어서는 뭐 금방 가시적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세월이 흐르다 보면 엄청난 효과를 누릴 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인식하고 있습니다.
혹시 당초 계획했던 것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자료 같은 것 좀 한번 제출해 주실 수 있나요? 사업계획서. 당초에 무상임대 등등 하려고 했던 것이 여기 쫙 있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6만 2,000평을 이번에 주게 되면 또 가천길대학 학교부지를 5·7공구에 또 주려고 했던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같이 주나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그것은 같이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용지에 대해서도 가천길대학에서는 의향을 가졌습니다만 이러한 협의과정,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면서 어차피 우리의 역량은 바이오 산업과 결부된 역량에 더 집중되면 좋겠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교육용 용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간 그것은 같이 병행하지 않고 이쪽만 치중하겠다 이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연구소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산학까지 포함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것은 가천길대라든가 뭐 이 지역에 관련까지 다 포함이 되는 건가요?
여기에는 말씀하시는 연구동, 아까 말씀하셨던 일정한 부분의 수익적 부분에 대한 아파트형 공장 이런 내용이 됩니다. 아파트형 공장도 결국 같은 분야의 기업들이 아마 집중될 겁니다.
아파트형 공장부지말고 실질적인 면적은 얼마나 돼요?
4만여평 됩니다.
잘 알았고 아까 하나 더 체크한 것을 보면 공동연구는 무엇을 하는 건가요? 여기 길병원 쪽은 혹시 없겠죠? 누가 답변하실 수 있나요? 과장님 한번 그 내용에 대해서 잘 알 것 같은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에 대해서는 아직 모르지 않을까?
변주영 U-city사업과장 변주영입니다.
저도 이 분야는 워낙 전문성이 높은 분야라 설명드리는 데에 한계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아는 범위 내에서 성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박희경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IBM만이 IT만 하는 기업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정확한 사실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IBM이라는 기업은 매년 3,000건의 특허를 내는 세계 최고의 특허건수를 보유한, 15년 동안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런데 그 특허권이 IT만 있는 것이 아니고 IBM 전 세계적으로 6개국에 8개의 연구소가 있는 굉장히 큰 글로벌 기업인데 그 중에 뉴욕의 IBM 왓슨연구소라고 해서 1,800명의 스타 과학자들이 뭉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만 노벨상이 5군데가 나온 아주 굉장한 글로벌 기업입니다.
그래서 요즈음에는, 아까 차장님께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IT가 IT만으로 끝날 수가 없는 것이 IT와 BT, IT와 NT 해서 컨버전스라고 해서 융합이 되지 않으면 앞으로 각종 지금 선진화 되고 있는 로봇산업이라든가 그린산업 이런 것들이 제대로 소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발전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에 부흥해서 IBM도 IT, BT 전문가들이 연구소 내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 연구 수행하는 주체들이 누구냐면 6개의 분야로 나눠지는데 여기 자료에, 초기 연구과제 연구계획 해서 참고자료로 드린 바와 같이 G2D라든가 유헬스케어 해서 쭉 보시면 주체들이 IBM하고 묶어서 할 것은 IBM 그 다음에 다른 지멘스하고 묶어서 할 것은 지멘스 해 가지고 6개의 공통 연구주제를 가지고 연구를 하고 그 성과물에 대해서는 BRC 내에서 가천길재단과 그리고 연구 주체들간의 공동연구 계약을 맺습니다. 그러면 연구결과가 나오면 그 과실에 대해서는 계약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IBM에게 그냥 다 모든 것을 과실을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염려를 하시는데 그런 염려는, 왜냐 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양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100:100식으로 거의 균등하게 그렇게 확정되지 않았습니다만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대로 G2D, 유헬스케어 그리고 분자영상의학, 분자검사의학, 생물정보학, 의학영상 이 부분은 현재 가천길재단에서 얼마 전에도 김성진 박사 중앙일보에도 대서특필 됐었는데요.
지놈이라는 부분이라든가 지금 제시한 그런 연구분야는 가천길대학과 IBM이 초기에 빨리 상업화를 할 수 있는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연구해서, 양 기관이 연구해서 나온 그런 연구분야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은 들었어도 전문용어이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가지만 어쨌든 간 중요한 것 같기는 하네요.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청장님을 비롯해서 차장님, 본부장님,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 항시 고생 많이 하시는데 제가 질의를 청장님한테, 청장님이 더 많이 아십니까?
제가 아는 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렇게 할까요? 우선 BRC의 조성사업을, 사업주체를 보면 도시개발공사와 가천길대학, IBM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2007년 11월 23일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도시개발공사가 빠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게 된 어떤, 결정된 시기가 언제이고 이 사업에 인천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게 된 이유가 뭐예요?
과장, 아까 경고 받았지?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당초에 사업구도에서는 도시개발공사를 제외하고 우리 경제청과, 죄송합니다.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아니, 청장님 아신다고 답변하신다는데 차장이 뺏으면 체면이 그래서 그런데, 잘 몰라요?
날짜는 정확하게….
아시겠어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못 하면 차장님한테 들을게요.
차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짜는 기억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처음에 구상은 이렇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일단 처음 구상은 사실은 무상임대방식으로 출발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무상임대 방식보다는 매각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런데 매각으로 진행하면 이런 사업에 대해서 사실은 지역사회에서도 많은 여러 진행과정을 우려하고 있고 이런 사업진행 과정이 처음부터 잘 끝낼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우려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업에 관한 진척을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하고 그것을 관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도개공을 포함시켰습니다.
그런데 MoU를 체결할 당시에는 도시개발공사가 빠져있었거든요.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추진방식 자체를 저희가 변경을 했고 그래서 금년도 하반기부터 도개공을 참여를 이 때 당시에는 사업에 관한 두 파트너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때 당시의 방식은 무상임대방식에 의해서 동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었습니다만 매각방식에 의해서 저희가 이 방식을 변환하게 됐고 그 변환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업에 관한 저희는 전략적 사업에 관한 추진에 대한 것이 처음부터 끝까지 중요한 사업이라고 봤고 이 사업의 진행여부를 관리감독을 해야 할 필요성이 더 있다고 느껴져서 도개공의 참여에 대한 구상 방식을 했습니다.
도개공이 아니어도 다른 업체가 참여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도개공은 시를 대리하는 공기업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 사업이 전체를 개발하는 수익사업이 아니라 할지라도 일정한 부분에 대한 수익사업에 관한 그런 내역이라든가 건설관계, 제반관계를 저희가 확인하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아쉬움이 있는 게 뭐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에 오늘 이것을 심의받으러 나오신 분들이라고 하면 2007년 11월 23일 우리 위원들은 이게 올라오면 자료를 검토한다 이 말입니다. MoU를 체결한 날짜도 모르니 이게 실질적으로 우리 산업위원회를 좀 경시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도 공부해 가지고 나와야 하는데 경제청에서도 공부해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 차장님 말씀은 도시개발공사가 참여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시를 대행하는 도시개발공사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또 매각방식보다는….
아니, 무상임대방식보다는.
무상임대방식으로 하면, 결국은 무상임대방식으로 하면 어떠한 특혜 의혹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것 무상임대방식 처음이죠? 우리가.
무상임대방식으로 대단위로 나가는 것은 큰 필지로써는….
처음이죠?
이렇게 6만평이라는 부지를 이렇게 해 주는 것은 처음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렇게 함으로써 총 사업비도 늘어나게 된 결과가 됐습니다.
좋아요.
본 위원이 무상임대방식으로 한다는 데에 좀 의문이 있고요.
바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IBM이 어떠한 장기차관2,000만불 도입부분에 대해 본 위원이 의문점을 갖는 거예요.
IBM이 6,000만원 지분, 아까 우리 차장님 말씀이 어떠한 지분참여는 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 내용이 아니고요. 물론 당연히 지분이 있어야 의미는 있다고 보여집니다.
금액의 과소가 재무적 투자의 경우하고는 다르다라는 그런 뜻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본 위원의 생각에는 5년짜리 장기차관이거든요. 2,000만불을 2009년 10월까지 끌어올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세계적인 IT기업인 IBM이라고 하더라도 어떤 브랜드 가치만 믿는 게 아닌가 하는 의문이 좀 있어요.
그래서 미국 경제가 어렵고 여러 가지 지금 다 어려움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IBM이 실질적으로 2,000만불의 장기차관을 끌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확신이 안 선다.
왜냐면 지금 차장님도 아시다시피 여러 가지 경제가 어려운데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그 부분은 차질 없이 들어오는 것으로 여러 차례 관련기업으로부터 저희가 확인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금년 내에 시의회 승인이라든가 이런 것이 동의가 된다면 반드시 계약은 2008년 내로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확약공문도 보내고 했습니다.
아니, 좋은데 이게 2,000만불을 5년짜리 장기차관으로 가주려고 하는데 경제가 어렵고 미국경제가 이런데 이게 가능하냐 이말이지.
그래서 사실 저희는 이런 금융위기에 있어서 다른 글로벌기업들이 다른 제조업 분야에서 투자계획도 취소하고 또 해외에 진출했던 사항도 철수하는 마당에 사실 이러한 부분들이 약속이 이루어지고 약속을 하겠다고 하는 자체는 저희로서는 굉장히 이 기회를 소중하게 일단 판단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런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많은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해는 하는데 우리 차장님도 경제라는 것은 어려우니까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자동차 3사가 다 위기에 있고 이런데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2,000만불을 5년 차관으로 가주는데 이게 정말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는 겁니다.
이 부분이 우리 위원들이 염려하는 부분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까도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하시더구만. IBM의 어떠한 지분확대의 필요성을 본 위원은 느끼는 거예요. 이 사업에서 IBM이 참여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앙꼬 없는 찐빵과 같다라고 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고 경제청에서는 주장하는 것 같아요. 쭉 들어보니까, 맞습니까?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 IBM의 지분이 0.5% 약 6만불이에요? 이것은 과자값에 지나지 않는데 여기에 대한 브랜드만 우리가 믿고 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혹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떠한 사업의 효과성이 떨어진다라고 판단이 될지도 모르고 나중에 가서 혹시 모르는 거예요. 투자한 6만불을 손해보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는 사업에 손을 떼겠다 이러한 우려와 관측도 안 할 수 없는 거거든요. 세계경제가 확 뒤집히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차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IBM 전체로 봤을 때는 이 사업도 글로벌 계획에 의해서 한 개의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가 이러한 단위계획에 의해서 당장 어떤 과실이 안 나온다고 해서 이 계획을 취소할 만큼 글로벌기업의 명성을 저희가 그분들이 훼손하리라고 판단이 들지 않고요. 6만불과 더불어서 IBM은 여기에 300억의 연구에 대한 계획을 서로 확약되어 있고 그 300억의 연구비용 속에서는 별도로 80억은 연구인력비로 지급한다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그 외에 FDI가 사실은 2,000만불이 별도로 있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보이는 6만불이 물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계약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 연구용역 그리고 연구용역에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듯이 연구용역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서 종속될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지적도 굉장히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길병원은 그 부분에 있어서 연구용역을 100:100으로 서로 그 부분을 향유하도록 되어 있고 따라서 결국 지적재산권도 같이 그 부분을 향유하는 것으로 내용적으로 그러한 계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차장님 의견에 본 위원도 이해는 가는데 지금 세계적인 브랜드 기업을 가지고 있는 지엠이라든가 포드라든가 이런 회사들도 간판을 내리는 마당인데 워크아웃이 되는 마당인데 이것 뭐 IBM이라고 해서 그럴 리는 없다라고는 못 보거든요. 경제가 어려운데 그것 불가능한 거지.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1안 아니면 2안, 2안 아니면 3안인데 우리 그 까짓 것 돈 6,000만원 손해보고 손 떼겠다 이렇게 했을 때는 인천시는 어디 뭐 좇다가 하늘만 쳐다보는 격이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부분을 우려 섞인 관측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는 IBM의 어떠한 지분을 늘려 참여시켜야 한다고 보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우리 차장님의 어떠한 방안이 있는가.
저희가 그간에 IBM하고의 접촉하고 IBM의 그런 기업운영 전략적 기조아래서는 부동산 투자를 근본적으로 동 회사에 기업 목표가 아니라고 그렇게 그쪽은 설명하고 저희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은 그러한 담보적 사항으로 인해서 그런 비용에 대한 투자적 비율을 제가 임의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우리 차장님께서 IBM하고 앞으로 지분을 늘릴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부분도 한번 대화를 안 해 보셨어요? 전혀. 그냥 6,000만원 0.5% 6만불을 가져가겠다는 것으로 계속 그것만 얘기가 되는 겁니까?
네, 그 금액을 저희가 상당히 많이 저희도 우리 지역사회에서 시민이나 의회에서도 그런 우려를 할 수도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증대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느냐 계속 저희도 사실은 내부적으로 그런 의견을 가졌습니다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IBM 자체는 이런 실질적인 연구과제를 통해서 어떤 성과에 의한 기업적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지 어떤 부동산 투자를 지분별로 확대하는 데에 대해서는 그 기업의 목표가 아니라고 그쪽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우리가 염려하는 부분하고 정 반대의 생각을 하고 있고, 아까 본 위원도, 변 과장? 변 과장입니까?
변 과장이 아까 회의하기 이전에 얘기하는데 어떠한 0.5% 6만불이 중요한 게 아니고 IBM 자체 브랜드가 중요합니다 이런 부분을 하는데 우리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염려가 된다 이거예요.
또 어떠한, 우리 차장님은 잘 아시지만 본 위원은 사업을 하고 있는데 BRC 조성에 따라서 경제적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가, 우리가 심사자료 15쪽에 보면 BRC 조성에 따라서 1만 5,428명의 고용유발효과와 1조 7,284억원의 생산유발효과 또 6,721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가 발생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근거가 뭡니까? 이 근거를 한번 설명해 줘 봐요.
설명드릴 수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천길재단이 용역을 했습니다.
어디서 용역을 했어요?
가천길재단이 용역을 했습니다.
가천길재단에서 어디 회사에다 용역을 준 겁니까?
IBM에다 용역을 줘 가지고 같이 시행을 한 겁니다.
IBM 자기네 회사에서 그냥 해 가지고 1만 5,428명의 고용효과가 있다, 하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한다?
그 부분은 어차피 누가 시행을 하느냐보다 그런, 시행자가 IBM이고 우리가 이것을 분석했을 때는 결국은 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용역이 되고 있는데 그러한 근거가 한국은행 인천본부에 2003년도 인천산업연감표로 본 인천지역 경제구조와 산업연관효과 2007년 발간, 5년마다 발간된 그것을 참조해서 공공적으로 쓰고 있는 산업연간분석기법을 활용한 결과입니다.
따라서….
차장님 좋아요. 그런 분석기법에 의해서 이게 되고 결국은 용역자체도 다른 데서 한 것도 아니고 그 회사에서 했으면 길재단에서도 이것을 그러한 기법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거기하고 대비해 볼 필요성도 있지 않느냐 본 위원이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그럴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럼 거기다 다 맡기면 그 회사에서는 우리는 이렇게 유발효과가 있고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도 길재단에서도 이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우리 차장님 설명하신 그 방법에 의해서 용역을 줘서 한번 거기하고 대비를 해 봐라. 지금 우리가 용역 준다고 해서 차장님 100% 맞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민자도로를 만들고 터널을 만들 때도 용역에 의해서 50%밖에 안 맞습니다.
결국은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이러한 근거에 어떠한 자료가 믿음이 덜 간다, 신뢰가. 그래서 이 목표치도 결국은 2009년도 세계도시축전도 700만명이 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것은 길재단에서도 충분한 용역을 줘서 우리 위원들의 어떠한 신뢰가 갈 수 있도록 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사업이 사실은 길병원이 이 사업 파트너가 특정화가 되기 전에 누구 파트너와 어떻게 할 거냐라고 구상했을 때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방법이 더 적정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차피 결국 고용유발효과를 측정하는 것은 여기서 어떻게 뭐를 짓고 어떤 연구를 하느냐에 따른 결국 사업 내역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이 사업의 파트너하고 이런 것들에 관한 기법이 객관적으로 적용해서 이런 창출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우려성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이런 내역관계가 다른 연구원이 연구결과를 했다 할지라도 크게 오차는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러면 우리 차장님 말씀은 지금 목표달성에 자신 있다는 얘기예요? 100%?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여기에 들어가고 있는 산출근거가 적정한 근거라면 그 근거에 의해서 산출된 결과치는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본 위원이 그러한 부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요.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결국은 우리가 가천의과대학교 부지가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송도국제도시에 어떤 학술연구단지에 입주하게 될 학교는 연세대학교, 우리 인천대학교, 인하대학교, 고려대학교, 서강대학교, 우리 길재단 소속 가천의대가 포함되어 있죠?
그러면 아까 신영은 위원님도 얘기하셨지만 길재단에서 학교부지를 주고 또 BRC사업에 부지까지 주면 어떤 특혜의 논란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사실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천의과대학 교육용지는 저희가 가천의대에서 배제하는 것으로 그렇게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BRC사업을 추진한다면 학교부지를 포기하도록 길재단과 대화는 됐습니까?
네, 지금 그렇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요?
그러면 길재단하고 어떠한 가천의대 조성부지를 어떠한 포기각서라도 받고 이러한 절차를 갖습니까, 그냥 말로 이렇게 합니까?
어차피 주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포기각서를 받거나 그럴….
주어진 것은 아니니까?
지금 추진은 포기하도록 한다?
그러면 만약 포기를 하게 되면 가천의대에서 입주할 예정부지 있지 않습니까? 그 활용방안에 대해서 만약에 가천길재단에서 학교부지를 포기한다면 가천의 대가 들어오기로 예정돼 있던 7만 7,000㎡ 있지 않습니까. 약 2만 3,000평 부지가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 활용을 어떻게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어차피 그것은 교육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된 그런 계획으로써 지금 활용할 계획이고 아직 확정된 계획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직은?
그러면 혹시 우리 차장님은 항시 잘 아시니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의 어떠한 추진경과를 본 위원이 2006년 9월에 제149회 임시회에서 송도 5·7공구 내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에 대해서 시정질문을 했거든요. 혹시 이것 알고 있어요?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모르는데 지금 갖다줘서 안 거죠? 솔직하게 합시다.
우리 과장도 어디 비밀을 뽑아온 것 같아, 내 것을.
그런데 나는 실질적으로 몇 년을 앞서서 이러한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BRC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매우 부합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판단됩니다.
현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은 아직 여러 지역자치단체가 경합해서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는 그런 핵심사업으로 현재 알고 있는데 요. 저희가 BRC사업이 지정된다면, 시의회에서 의결이 돼서 이 사업이 진행된다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신청에 저희에게 매우 그런 앵커산업으로써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요?
지금 정부가 3조 550억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 가지고 조성하는 첨단의료복합단지가 만약에 유치된다고 하면 이게 2023년까지 약 5조 7,733억이라는 막대한 금액이 순생산성 증대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송도 5·7공구를 비롯해서 여러 지자체에서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사업 중의 하나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봤을 때 2009년 4월에 대통령자문의료사업선진화위원회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기 위해서 인천시와 경쟁하고 있는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일단 대전의 대덕지구, 충북의 오송, 강원의 원주, 경북의 대구 이렇게 주요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2006년 7월 26일 경제청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추진단을 발족시켜 가지고 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는데 이것 알고 있어요?
차장님 가기 전에 일인데 이것 알고 있어요?
그냥 정확하게는 아니고 개괄적인 내용으로만 알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알았으면 이 추진단에서 판단했을 때 복합단지 유치의 가능성은 과연 몇 %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까?
다른 도시랑 저희는 차별화에 대한 여러 가지 기반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느껴집니다.
물론 오송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중심으로있고요. 저희는 오송하고는 달리 사실 대학이라고 하는 그런 인프라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가천길대학이 암당뇨연구센터라든가 뇌과학연구소 또 나름대로 우리가 스타 과학자를 보유하고 있고요. 오송은 그런 제약업계의 제조업 중심입니다. 따라서 성격이 다르다고 보여지고요. 원주도 제약업계 중심입니다.
따라서 첨단의료복합단지 자체가 단순히 제조업 중심이기보다도 연구와 R&D를 창출해서 사실은 고부가가치가 더 극대화될 수 있는 것이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지정요건에 맞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번에 이러한 BRC가 더 첨가가 된다면 저희의 장점이 더욱더 부각이 되고 그 기타도시하고 차별성이 더 뚜렷해진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같이 간다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저희는 좀더 한끝 유리한 고지에 다가서는 게 아닌가 하는 판단이 됩니다.
본 위원의 시간이 다 됐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가다리니까 마지막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판단했을 때, 본 위원의 판단도 맞는 부분도 있고 틀린 부분도 있고 우리 차장님하고 견해가 틀린 부분도 있습니다.
봤을 때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는 BRC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또 만약에 BRC조성사업을 추진한다면 2009년 4월에 있을 첨단의료복합단지 심의에서도 어떠한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도록 BRC를 최대한 부각시켜야 한다라고 판단이 섭니다.
그리고 BRC조성사업은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를 위해서 활용하기 위한 어떠한 전략이수집돼 있는지 차장님 답변해 줘 보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결국은 첨단의료복합단지가 각 지정하는 지정목적에 맞게끔 저희가 차별화되어 있는 저희 장점을 부각할 수밖에 없고요.
또 다행스럽게도 저희가 결국은 이러한 개별적인 산업은 결국은 산학연입니다. 산학연인데 저희는 다행스럽게도 송도지역에 대한 5·7공구 내에 여러 가지 5개 이상의 대학이 들어옴으로써 여러 가지 연구할 수 있는 아카데믹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다른 지역하고는 따라올 수 없는 장점입니다.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차별성을 좀더 강조해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해 나가는데 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 여러 가지 특혜논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인하대학교는 지금 총 학교부지를 몇 평 줬죠?
약 6만 8,022만 5,000㎡입니다.
6만 8,000평이요?
지금 6만 8,000평 줬죠. 저기 연대는 몇 평 주었습니까?
연대 캠퍼스부지는 18만 6,000평입니다.
18만 6,000평이요?
그러면 우리 인천대는 몇 평이죠?
인천대가 13만 9,000평입니다.
6,000평?
9,000평이요.
서강대는 얼마 줬어요?
아직 준 것은 아니고요. 서강대가 검토하고 있는 부지면적이 2만 4,000평됩니다.
그럼 길재단이 약 6만평됩니까?
네, 6만 2,700평됩니다.
그러면 인하대는 어떠한 방식으로 줬습니까? 땅을.
준 것이 아니고 인하대가 검토하고 있는 부지의 위치를 말하는 겁니다.
거기에 위치하는데 여기는 평당 얼마씩?
아직 주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상가격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것은 어차피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원가이면 150 몇 만원?
네,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대는?
연대는 SPC로부터, SPC에서는 150만원이고요.
결국 여기 일부분은 형질변경해서 상업지역 주고 뭐 이렇게이렇게 할 것 아닙니까?
교지면적은 18만 6,000평입니다.
그러면 인천대는?
인천대는….
50 몇 만원씩 줬죠?
인천대는 도화동에 사업을 진행, 그 사업을 시행해서 수익금으로 이 땅을 사 가지고 자기 비용으로 자기가 짓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가천길재단에서 이것을 수의계약으로 주는 문제가 특혜의혹의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이말이에요.
이러한 부분들은 종합적으로 차장님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가 한번 답변해 주시고 질의를 마치도록 할 테니까 답변해 주세요.
그 내용은 모두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어차피 이 용지는 저희가 누구든지 사용해서 수익을 올릴 수 있도록 하는 주거용지나 상업용지가 아니고요. 연구용지입니다.
연구용지는 결국 연구 역량을 갖고 있는 곳에서 신청을 해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내역을 판단해서 짓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이 어떤 수익적인 부분하고 연결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수익적인….
제 말이 지금, 특혜가 연결된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차장님, 그렇게 생각합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볼 적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장님이나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을 안 갖는다 하더라도….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예를 들면 다른 해외의 디벨로퍼가 개발권을, 그러니까 광범위한 면적을 가지고 개발권을 가지고 순차적으로 개발하는 것하고 이것이 비유가 되셔서 자꾸 그런 선입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따라서 이것은 아까 말씀, 그래서 연구용지라고 하는 것을 제가 자꾸 몇 차례에 드린 것이 연구용지의 어떤 필지적 개념의 단위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따라서 다른 광범위한 면적의 디벨로퍼가 개발권을 가져서 다른 주거상업용지를 팔아서 링크화 된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 그 내용하고는 전적으로 다르다라는….
시간이 많이 됐어요.
알겠습니다.
청장님, 청장님도 차장님 생각하고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도 어떠한….
우선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주 속에 이 사업 자체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일단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적인 근거가 있고요.
그것은 근거 있어요.
근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이 용지 자체가 연구용지로 돼 있기 때문에 어떤 연구기관이 들어오더라도 이 용지는 연구기관용으로만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용지이기 때문에 굳이 IBM하고 길재단이 BRC라는 큰 프로젝트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들어왔을 때 굳이 이것이 특혜다라는 그런 인식을 저는 갖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본 위원이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성실한 답변에 감사를 드리고 시간관계상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음 번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장시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용근 본부장님께서 담당 본부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아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잘 모르시죠? 내용.
그냥 보고 받고 이러다 보니까 그냥 보고 받는 수준이지 이 프로젝트가 잘 진행되는 과정에 대해서는 잘 모르죠?
솔직히 잘 모릅니다.
청장님도 이 프로젝트 그냥 보고 받고 그러시지 이것이 지금 어떻게 잘 진행된 것 내용 제가 질의드리면 다 답변하기 쉽지 않겠죠, 그렇죠?
강 위원님께서 저에게 주신 질의는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아는 범위 내에서는 답변을 해 주시겠지만 이것이 작은 프로젝트가 아닌데 이것이 시민적 관심사를 불러 일으키면 얼마든지 불러 일으킬 수 있고 땅이 6만평이 왔다갔다 하고 이것이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큰 프로젝트인데 경제청의 과장이 혼자서 여기에서 다 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지금.
청장님도 모르고 차장님도 모르고 본부장님도 모르고 이것을 담당하고 있는 과장이 혼자서 다 주무르고 다니면서 여기에서 이것저것 서류 갖다 알려주고 지금 답변하는 과정을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어요.
과장은 아주 그냥, 어떤 데이터 같은 것이나 뒤에서 서포팅하지 어떻게 흐름까지 여기에서 좌지우지 할 정도로 과장이 왔다갔다 하는 것 보면서 야, 이렇게 큰 프로젝트가 어떻게 청장님도 이렇게 소홀히 다루고 본부장님도 소홀히 다루고 경제청의 구조가 이런가 하는 느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그 정도로 작은 프로젝트인가 무슨 과장 전결사항 같아요, 이 프로젝트가 지금.
지금 계속해서 IBM, IBM 하는데 여기에 주체가 길병원이지 왜 IBM입니까? 계속 답변이 IBM 소리만 나오고 세계 유수의 기업이 오기 때문에, 뭐 IBM이 오는 것은 진짜 쌍손 들어 박수치고 환영해야 된다는 것처럼 어렵게어렵게 불러들인다는 것처럼 마치 그냥 귀한 손님 불러오는 것처럼 계속해서 뉘앙스를 풍기는데 이 정책의 주체가 길병원이지 어떻게 IBM이 될 수가 있습니까? 계속 IBM 6,000만원 내놓고 들어오는 기업을 가지고 뭐 그렇게, IBM이 만약에 안 들어오면 대한민국의 IT 산업이 다 무너지는 것처럼 그냥 IBM, IBM 해 대시는데 일단 포커스를 길병원으로 다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이 3개의 뭐 IT산업을 IBM 혼자 하는 것도 아닐 테고 어쨌든 사업이 작지 않으니만큼 제가 청장님한테 계속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맨 처음에 이것 MoU 체결을 1년 전에 했다고 그럴 때 경제청도 참여를 했다고 그러는데 누가 제의한 겁니까?
구상은 작년에 제가 오기 전 사항이라서….
오기 전 사항이지만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IBM을 불러들인 겁니까? 누가 불러들인 겁니까? 모르십니까? 왜 6만평의 땅이 길병원하고 IBM에게 가야 되는지 그 시작이 어떻게 됐는지 모르십니까? 그것부터 짚어봐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청이 원한 겁니까? 길병원이 원한 겁니까? IBM이 원한 겁니까? 모르세요? 청장님.
네, 누가 했는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시작부터 점검 안 하고 계세요, 지금 청장님. 어지간한 답변은 실무자가 해도 된다는 생각으로 여기 나와 계신지는 모르겠지만 이 정도의 중차대한 사업안을 가지고 오셨다면 적어도 실무자하고 그래 이것이 어떻게 시작된 거냐, 아 이것이 중간에 어떠한 방향전환을 한 거냐 기본 개념은 이해하고 나오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그냥 꼭 필요한 사업이다 좋은 거다 외국인 IBM이 꼈으니까 수의계약 줄 수 있는 사업이다 그런 앵무새 같은 답변만 계속해서 하실 것이 아니라 한번 이 건을 가지고 같이 고민을 해 보자고요. 이것 누가 신청한 겁니까? 여기 아시는 분 있어요?
(「담당 과장이 압니다」하는 이 있음)
과장은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요. 이것이 지금 과장 프로젝트입니까?
저희 경제청이 추진한 사업입니다.
경제청이 추진했습니까?
경제청이 IBM 불러오고 길병원한테 이것 제안서 냈습니까?
저희가 IBM하고 이런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그러면 국내에 파트너를, 지역의 파트너를 어느 파트너가 적정하냐고 고민을 하면서 가천길대학이 들어오게 됐습니다.
6만 2,000평을 경제청에서 제안했습니까? 이 정도 면적 줄 테니까 우리 한번 구상해 보자고. 아니면 거기에서 이 면적이 나온 겁니까?
저희가 사업구상부터 시행하게 됐고 그 후에 입지가 선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입지가 길병원,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Bio Research Complex 구상을 해 보자 그랬더니 길병원에서 제안서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6만 2,000평 정도가 필요하다?
여기에 아파트형 공장이 왜 필요합니까?
어차피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연구기관이 모든 투자재원을 마련하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연구기관이 투자재원을 마련 못 하면 연구 안 하면 되지. 연구기관이 연구 투자하는 것까지 돈 만들어 줍니까? 지금.
그것이 저희가 하면 하고 말면 말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충분한 전략이라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연구기관 들어올 때마다 이렇게 돈 만들 것 다 만들어 줄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그것은 아니죠. 저희가 어떤 사업을 진행할 때 과연 그 사업이 앵커산업으로써 다른 기능을 유발할 수 있느냐 없느냐….
뭐가 앵커산업이에요, 뭐가 도대체. 연세대학 다시 짚어볼까요? 연세대학 아까 18만평이라고 그랬죠?
거기 지금 옆에 땅 개발하는 것 몇 만평이에요?
수익사업이 6만평으로 기억합니다.
6만평으로 기억하십니까?
거기에서 1조 나온다고 그랬죠?
그것 연세대 다 준다고 그랬죠?
그 이후에 이런 것은 리바이벌 없다고 그랬죠? 차후로 들어오는 인하대, 서강대, 어느 대학이고 뭐고 이런 것 리바이벌 없다고 그랬죠? 실제 내용도 없죠?
그러면 여기를 왜 줍니까?
대학이 아닙니다.
연구기관이든 대학이든, 대학이 아니면 연대는 왜 줬어요?
연대는 모든 수익구조….
리바이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형 공장이 지금 내가 아까 차장님 답변….
연대하고는 다르죠.
얘기하는 것 들으세요.
연구단지라고 그러면 연구시설만 들어오지 왜 분양시설이 들어와요? 왜 어느 업무단지는 분양하고, 여기 지금 이렇게 해서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나 됩니까? 총액이.
전체….
아파트형 공장 팔고 업무시설 분양하고 편의시설 임대 놓고 이렇게 해 가지고 여기 목표값이 2030년인데 전부 들어오는 수익이 얼마쯤으로 예상해요?
전체 사업구조의 23%가 점하는….
그러니까 얼마예요? 23%가. 여기에 들어가는 수익구조가 연대는 1조원 중에서 의회에서 6,500억 뭐 이렇게 얘기가 나갔는데 여기에서는 지금 길대학에 줄 수 있는 수익구조가 여기 뽑혀져 있는 자료만 놓고 볼 때 얼마예요? 청장님은 아세요?
정확한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 합니다.
리서치 이 사업에 어느 정도의 분양수익이고 이익이 가는 것도 지금 판단 안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936억이 되겠습니다.
536억밖에 안 돼요?
936억이요.
536억밖에 안 돼요?
936억이요.
936밖에 안 돼요?
임대수입은 수입 아니에요?
임대수입이 2014년 기준으로 했을 때 170억원입니다.
170억이면 2030년까지 하면 얼마 나와요? 1년만 임대 받고 말 거예요?
그런 비용들이 연구비로 계속 지원이 되는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뭘로 들어가도 어쨌든 수익사업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해도 거의 3,000억이 넘어. 3,000억 돈이에요.
어찌 됐든 여기에서 지금 계산을 잘 했든 못 했든 제출해 주신 자료만 놓고 봐도 3,600~3,7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 BRC에 지금 일단 수익의 혜택을 주고 들어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는 특혜라고 문제를 삼는 거예요. 어느 기업이 들어오든 어느 연구단체가 들어오든 자, 연대는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연세대학은 스페셜 케이스이기 때문에 대학을 유치하기에는 도저히 그들이, 사립대학이 자금원이 없으니까 우리가 개발이익을 할 수 있는 땅을 줘 가지고 여기에서 개발이익금을 1조를 들여서 건물 다 지어주고 모든 것 다 해 줄 테니까 외국기관 들어오는 것까지 다 해 줄 테니까 연세대 오기만 하세요, 해서 일단은 그것은 그렇게 넘어갔어요. 차후 이런 일 다시 없겠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무슨 연구단지가 들어오든, 앞으로도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얼마나 많은 연구기관들이 들어올 겁니까? 계속 들어오겠죠? 국가에서 결정이 나든 안 나든 계속 들어오겠죠?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수익구조 만들어 줄 겁니까? 왜 길병원에는 이런 수익구조를 만들어 줘야 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앞으로도 계속 해 줄 건지.
저희가 어차피 5·7공구에 대한 개발전략은 사실은 교육….
간략하게 답변을 주세요. 이러한 수익구조 만들어 줄 겁니까? 필요하다면.
현재까지 그런 차후 구상은 없습니다.
연세대 오는 것 이외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일이 다시 없다는 것 속기록 한번 보여드릴까요? 왜 여기만 스페셜로 적용이 되죠? 앞으로는 구상이 없는데.
저희가….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팀들이 길병원 아니라 길병원보다 더 훌륭한 IBM보다 더 훌륭한 이러한 팀들이 들어와서 뭐 3만평이 됐든 5만평이 됐든 자, 이렇게 또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기능에 맞게 뭘 한다고 그럴 때 이 정도의 수익은 있어 줘야지만이 우리도 또 여기에 투자를 할 수 있겠다고 그러면 형평성을 놓고 볼 때 어떻게 할 겁니까? 똑같이 적용해 줄 겁니까? 이것이 6만평이든 8만평이든 10만평이든 좋아요.
용역내용에 따라서 필요한 부지를 필요한 만큼 쓴다는 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요. IBM이 들어오면 어떻고 또 다른 어떠한 IT회사가 들어오면 어떻고 그들이 다만 6,000만원이 아니라, 6만불이 아니라 뭐 600불만 냈다 한들 어떻겠어요? 목적만 달성하면 되지.
여하튼 여기에 특혜의혹이라는 것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팔아먹고 임대수익을 30년 동안 뭐 17억이야, 170억이야. 계속해서 이렇게 만들어 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시민적으로 우리가 특혜의혹에서 벗어나냐고. 이것을 왜 만들어주냐고.
아까 차장님 그랬죠? 여기는 연구복합단지라고, 주거상업용지가 아니라고.
그러면 연구동만 들어와야지. 진정한 목적에 연구, 생산시설 이런 것 들어와야지 왜 여기에 공장은 지어서 분양을 하고 업무시설은 지어 가지고 임대 놓고 편의시설 임대 놓고 이런 수익구조를 왜 맞춰 주냐고, 왜.
분명히 여기 자료를 보면, 아까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도 정량적 효과라고 그래서 생산 유발효과가 1조 7,000억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이렇게 생산 유발효과 1조 7,000억, 뭐 부가가치 유발만 해도 6,700억인데 이렇게 생산을 해 가지고 수익을 맞춘다면 6만평이 아니라 60만평이라도 이의를 안 답니다.
길병원에 그렇게 해 주려면 앞으로 들어오는 것도 똑같이 해 주든지, 유치하기 위해서.
아니면 앞으로 들어오는 그런 계획이 없다고 그러면 길병원도 당연히 너희들이 투자해서 거기에서 수익을 가져가라 해야지. 왜 연세대학처럼 돈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줘야 돼요?
여기에서 나오는 3,000억만 가지고, 이것 총 공사비 얼마입니까? 총 투자비가 5,000억 정도 될 겁니다. 그러면 3,000억이면 한 돈 2,000억이면 끝나는 게임이에요, 이것도.
여태까지 제가 흥분한 일은 아니지만 여태까지 구조가 계속 그래 왔어요. 게일하고의 흐름도 왜, 이제 돈 1,000만불 투자유치를 했냐 얘기해 봐야 속시원한 답 안 나왔고 그 다음에, 하여간 첨단의료 복합단지라고 해 가지고 당초 면적이 얼마였죠?
30만평입니다.
30만평을 근거로 해서 중앙 정부에 계획서 올라간 것 있죠? 첨단의료 복합단지를 어떻게 구성하겠다는 그 계획서 올라간 것을 자료를 요청하면서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지금 자료요청한 것 금방 가져올 수 있죠? 바로 위원님들한테 깔아 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8분 회의중지)
(17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가 안 왔습니다만 시간 때문에 계속해서 질의를 가능한 줄여서 해 보겠습니다.
청장님도 모르신다고 그러고 계속해서 차장님한테 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아까 차장님 답변이 수익규모가 23%이고 그 다음에 투자규모가 77%라고 분명히 답변하셨죠?
그러면 23%가 얼마고 77%가 얼마인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실 수 있어요?
(차장, 답변지연)
나와 있는 것 없습니까?
총 이 사업을 수행하는 금액에 수익적 규모가 23%이고 자본적 투자금액이 77%라고 하는데 얼마 얼마예요? 이게.
(한도섭 위원장, 박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차장, 답변지연)
아, 그런 것 데이터 없어요?
재원조달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3%가 얼마입니까?
분양사업으로 인한 BRC와 유입금액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수익이익금 936억으로 봤습니다.
이익금이 936억?
그 다음에 77%가 얼마입니까?
초기….
초기가 아니고 전부 다.
초기사업비 3,806억원 대비해서 24%에 해당한다고 그렇게….
어떻게요? 3,800억에.
3,806억원 대비해서 24% 해당된다고 봤습니다.
24%에 해당되는 게 뭐예요?
그 936억원이요.
초기투입비가 3,806억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의 936억이 23%에 해당된다 그렇게 계산했다고요?
맞는 겁니까?
네, 그래서 나머지를 제외한 2,970여억원이 연구비에서 들어오는 비용으로 보고 24%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토지매입비, 건축비, IT인프라 기타해 가지고 그 속에 3,806억이라는 건가요? 3,806억이라는 개념은 토지매입비, 건축비, 인프라구축비하고 설계감리비 이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사비나 이 밑에 토지비 제외 공사 4,600 이건 뭐죠? 분양원가죠?
저희가 총 투자비를 8,422억원으로 봐 가지고요.
총 투자비를 8,400억이요?
네, 8,420억원이 총 사업비로 단계별 1단계 사업으로 봐 가지고 토지비 941억원, 건축비가 7,170억원.
그러면 총 투자비가 3,806억이 아니고 8,422억이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그….
8,422억에 대한 수입구조가 936억인가요?
건축비 중에서 4,616억원은 분양대상시설에 건축비로 봤고요. BRC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필요한, 투자한 금액은 3,806억원이 됩니다.
이 돈은 뭐로 투자해요? 그냥 수입구조가 나오니까, 936억 나오니까 그 안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쇄된다?
그건 아니고요. 3,800억원이 BRC로 직접 투자되는 비용인데.
그럼 936억으로 갑시다. BRC 유입액이 936억인데 임대수입은 어느 구조로 들어갑니까? 여기서. 연간 170억은 어느 구조로 들어갑니까?
그 부분은 앞으로 2030년까지 연구 운영하는 운영비 전체가 1조 1,360억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임대수입부분을 저희가 2030년까지 4,000억으로 본 겁니다.
운영비를 지금 얘기할 것은 하나도 없어요. 연간 170억원이라는 돈이 77%에 들어가요, 23%에 들어가요? 23%에 들어가죠?
(「초기에는 안 들어갑니다」하는 이 있음)
(관계관을 향해)
“초기에는 안 들어가나?”
왜 초기는 뭐고 말기는 뭐예요? 전체를 얘기하는 건데.
초기가 언제까지 초기입니까? 뭐가 초기에 요? 뭐가. 2009년이 초기입니까, 2010년까지가 초기입니까?
2011년까지입니다.
2011년까지만 지금 돈 계산하는 겁니까?
네, 우선 단계별 투자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2011년 1단계 초기만 가지고 지금 우리가 돈 따지고 있는 거예요? 전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총 운영비 2030년까지 운영비를 말씀드립니다.
여기 90% 분양하고 10% 임대 936억원에 BRC 유입액이 이게 초기금액입니까? 아닐 것 아닙니까?
아까 연간 들어오는 임대수입 170억이 어떻게 이용될 거냐라는 말씀을 일단 먼저 보조적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70억원이 2030년까지 저희가 4,000억이 들어온다고 보면 앞으로 운영과 관련돼 가지고 총 1조 1,400억이 들어갑니다.
따라서 임대비용은….
참, 차장님 복잡하게 말씀하세요. 그냥….
그러면 설명이 제가 부족하니까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할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니, 누가 설명하고 간에 이 건을 놓고 같이 한번 차장님 대화를 해 보세요. 복잡하게 뭐 운영수입금이 얼마 들어가고 이러지 마시고 이게 지금 170억원도 개발수입금 아닙니까, 그렇죠? 개발이익금 아닙니까?
그 다음에 분양도 개발이익금이고, 그렇죠? 임대수입이라는 것도 개발이익금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 6만 2,000평 중에서 개발을 해 가지고 나오는 이익금의 총액을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데 무슨 운영자금 1조 몇 천억원이 왜 거기에 나오며 운영자금은 뭐 거기에 대한 내역을 제가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뭘 운영할 건지 뭘 연구할 건지 제가 뭘 알겠습니까. 여하튼 개발이익금이라고 하는 데이터 나온 것이 연간 170억원이라는 것은 개발이익금 아니냐 이거죠, 그렇죠?
그리고 분양하는 것은 분양이익금이고 다해서 총칭 개발이익금 아닙니까?
그럼 개발이익금이 23%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는 170억원이라고 하는 연간 이익금은 빠진 것 아닙니까?
네, 임대비는 빠집니다.
그러면 퍼센티지가 지금 잘못 배분된 거죠?
잘못 배분된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936억원은 분양수입에서 나오는 금액이고요.
분양수입이죠. 개발이익금이 23%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유입되는 금액의 개발로 인한 분양수입이 총 초기사업비에 들어가고 있는 비중이 아까 제가 23%라고 말씀드렸던 겁니다.
말을 너무 복잡하게 하시는데 똑같은 얘기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게.
분양수입금이 유입되는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초기에 들어가든 말든 어쨌든 분양수익금이 들어오는 것이 936억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유입금이 9 36억인데 어쨌든 임대수입금도 23%에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건 안 들어갑니다. 운영에 들어갑니다.
지금 이게 개발이익금이 아니냐, 개발이익금이다 그러면 23%에 들어가냐, 그럼 들어간다 지금 계속 그러셨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빠진 것이면 퍼센티지가 잘못 계산된 것 아니냐 지금 그렇게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데.
제가 뭐를 혼동했는지 모르겠는데 제 의미는….
지금 말입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연세대학교건을 놓고 볼 때 그러면 연세대학교 이렇게 가게 되는 총 어드벤티지가 얼마냐 그랬더니 9,800 몇 억 나온다. 그래서 이게 미니멈이냐 맥시멈이냐 그랬더니 개발이익금은 미니멈으로 볼 수 있겠다 그런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런 데이터가 금액이 크고 적고를 떠나서 그 데이터를 신뢰하고 아, 이러한 정책적 판단을 했구나 이것을 연대에 줘도 좋구나 이런 판단을 했다고 하겠는데 지금은 길대학에서는 도대체 얼마가 가는지 임대수익이 가는 게 어떤 어드벤티지가 가는지 그런 데이터조차도 지금 정립이 안 되어 있어요.
하나 하나 지금 정립을 해 보려고 질의를 하니까는 차장님은 막 답변이 왔다갔다 혼돈을 일으키고 계신다고 지금.
금액의 많고 적고를 따지려는 게 아니에요. 경제청에서는 당연히 이런 정도쯤은 픽싱돼 가지고 자, 이 정도는 길병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공할 수 있는 인센티브다, 이 금액 정도로 우리는 파악하고 있다, 이것을 맥시멈으로 본다 뭐 이런 정도의 것은 나와 있어야지 이것을 정책이라고 보지, 얼마가 가는지 얼마가 오는지 뭐가 인센티브인지 그냥 IBM을 안 불러들이면 걔네들 그만 둔단다 이것만 계속 되풀이하고 계시니까 아니, 지금 정확하지 않고 간단하게 뽑아봐도 3,700억인가 나와요. 간단하게 뽑아봐도.
그런데 3,700억을 갖다가 3,700억이 됐든 4,000억이 됐든 데이터화가 돼 있다면 그것을 신뢰하겠는데 그런 것도 없이 여기 꼈다. 23%다 뭐가 23%냐, 936억이다. 이건 왜 빠졌냐.
세상에 대 경제청이 어떻게 이런 큰 사업을 하면서 그런 것 하나 페이퍼화 안 시켜놨어요. 길병원에 가는 인센티브가 총액이 얼마냐고 질의하는 것 아닙니까.
분양수입금으로 들어오는 금액은 936억입니다.
그러니까 임대수입은?
임대수입은 지금 건설사업에 관한 비용에 대한 포션이 아니고요. 그것은 앞으로 운영에 관해서 지원되는 금액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그것을 건설비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니, 건설비로 보자는 게 아니라니까. 1년에 170억원이 거기에 지금 업무시설 지어 가지고 임대수입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연구시설 아니죠? 임대시설이에요, 업무시설.
그러면 길병원이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팔아 가지고 분양을 해서 거의 930억을 받는다. 옆에 편의시설 짓고 업무시설 짓고 고유연구시설이 아니라 그런 것 업무시설 지어서 임대 놔 가지고 또 수입을 얻으면 그것도 개발수입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그렇게 정리했습니다. 분양수입은 초기에 분양이 들어오기 때문에 초기 사업비용에….
전체를 보자고요. 전체를. 초기가 2009년이 왜 중요하며 2011년이 왜 중요합니까? 어쨌든 전체를 보자고요.
그 사람들은 연구센터를 만들고 그 다음에 각종 연구과제를 도입하고 그 다음에 뭘 발명을 하고 이래 가지고 수익을, 부가가치를 자꾸 창출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것에 필요한 뭐 사업개념이죠. 투자를 하고 생산을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 에어리어가 있으면 되는데 더 말할 나위가 없다니까요.
건물을 짓고 투자를 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탓 할 게 아니라 이만큼 땅을 더 줄 테니까 여기다가 업무시설을 지어서 이것을 임대 놔 가지고 1년에 170억씩 수익을 가져라. 또 옆에 이만큼 2만 2,000평 땅을 줄 테니까 여기다가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 가지고, 여기는 주거시설이 아니니까 아파트형 공장을 지어서 이것을 팔아 가지고 분양수입금을 가져라 이게 총체적으로 개발유입금이에요, 그렇죠?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게 개발사업을 하겠다라는 위원님께서 그런 분석도 가능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이 부분은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임대수입비는 초기 건설비에 들어가지 않는 부분입니다.
따라서 지금 이런 바이오산업은 20년간, 30년간 지속적으로 연구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 연구비의 부분으로….
차장님, 제가 애매하다 이건 아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저 바로 시인하거든요. 잘못됐다고.
그런데 저는 지금 시인이 아니라 분명히 지적하니까는요.
알겠습니다.
지금 한 가지만 간단하게, 이것 MoU를 IFEZ하고 길병원하고 IBM하고 작년 이맘 때 MoU를 협정 체결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 하나 지금 내용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MoU가 불과 1년 전에 이루어졌는데 이제 도시개발공사가 여기에 낀 시점이 언제쯤 되죠?
8월 경쯤 됩니다.
외람되지만 제가 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8월이라고 그러면 불과 넉 달 전이에요, 그렇죠?
넉 달 전을 몰라 가지고 또 뒤에서 이야기를 해 준다는 것을 보면서 참 우리 이것 고위간부들께서 너무 무심하게 접근한다라는 부분을, 하여간 첨단의료복합단지 마지막으로 끝낼게요.
그게 30만평이라고 그랬죠?
네, 30만평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가 30만평이죠?
여기 6만평말고 또 어디 어디 나갔습니까? 나간 것 하나도 없죠?
네, 나간 것 없습니다.
중앙에다가 이것을 어떻게 구상하겠다는 게 30만평 전부에 대한 프로젝트가 유치할 때 전부 계획을,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그 때 이 계획이 여기에 포함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포함됐습니다.
6만 2,000평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정확히요?
네, 그렇게 답변들었습니다.
1년 전에 국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비지원하는 것에 대한 사업건을 따내기 위해서 제출한 서류에 길대학이 6만 2,000평이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들어가 있다고 그런 겁니까?
의회에 제출한 자료 얘기하는 거예요. 의회에 제출한 자료. 그 때 그것 신청하겠다고 그렇게 하겠다고 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길대학 6만 2,000평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아무 것도 모르고 계세요.
그 때 기록은 안 되어 있겠지만 당시 의료팀장이 하종배 의료팀장일 텐데 산업위원회에 와서 보고할 때 송곳 꽂을 땅 하나 없다 고 그랬습니다. 모든 계획이 완벽하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30만평이. 송곳 꽂을 땅 하나 없다는 땅이 느닷없이 6만 2,000평이 왜 여기가 이렇게 돼요? 그 때 들어가 있었다고요?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여기 지금 하종배 담당님은 안 계신가요?
사직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 첨단의료 복합단지 추진하던 것을 질의를 하셨어요.
저도 그 당시에 산업위원이었고 첨단의료 복합단지 추진은 산업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그 때 추진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뭐 스타 과학자를 누구로, 뭐 5명을 해서 그래서 별 다섯이서 스타다 뭐 별별 얘기들이 다, 그 때 심혈을 기울여서 경제청이 추진했던 내용이 바로 첨단의료 복합단지이고 분명한 것은 차장님, 그 당시에 여기 30만평 이것 얘기할 때 길병원 얘기는 분명히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추진하던 분은 의료 바이오 담당, 의료 바이오 부서에서 이것을 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것이 왜 U-city 사업으로 가게 됐습니까? 사람은 뭐 사직했다 치더라도. 그 과정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제가 와서 사실 운영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추진하는 부서 자체가 왜였냐까지는 제가….
그러면 지금 투자유치본부의 의료바이오 담당 부서는 살아 있습니까? 없습니까?
현재 있습니다.
있습니까?
거기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의료팀으로써 의료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거기 병원도 아닐 것이고 의료 관련해서 투자유치에 관한 일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까?
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U-city사업과로 가면서 도개공이 난데없이 여기에 끼어 들었고 이 과정이 석연치 않기 때문에 이 질의를 차장님께 드리는 겁니다.
도시관리본부예요, 여기는. 지금 추진하는 곳이.
네, 도시관리본부입니다.
그러면 처음에 우리가 첨단의료 복합단지 그것을 했었던 때하고는 지금 추진의 주체나 또 그렇게 당연히 그것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변모를 해 버렸다라는 거죠, 차장님.
자, 이렇게 무엇에 의해서인가 변모가 되어졌고 의료바이오 담당은 있기는 있는데 의료에 관한 일을 하고는 있다. 지금 이 일하고는 무관하게 되고 있다는 말씀이시죠? 차장님. 길재단의….
이 업무는 그쪽에서 맡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U-city사업과가 맡고 있습니다.
따라서 첨단의료 복합단지 추진하는 그 업무하고 U-city사업과에서 추진하는 지금 길재단의 이 업무하고는 전혀 별개로 되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사업업무는 각각 개별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통하지 않는 거죠? 취지나 이런 전개하는 방식이나.
그것은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6만 2,000평이라는 것은 뭐에 근거해서 나왔습니까?
저희가 이러한 BRC 사업을 하는 적정규모를 이 정도 선으로 봤습니다.
지금 싱가포르나 이런 쪽에서도 같은 바이오단지 사업을 하면서 아마 최소 단위 규모가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싱가포르의 단위가 적은 단위인데 그 규모도 6만 7,000평입니다.
싱가포르의 규모가 6만 7,000평?
그래서 우리도 비슷하게 6만 2,000평 규모를 잡았다?
다만 용지를 활용할 수 있는 용지를 섹터별로 보니까 그 섹터 규모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 부지 내에서 아파트형 공장의 규모는 비교하면 몇 % 가량 됩니까?
그 면적은 여기 설명서에 돼 있습니다.
어느 정도 됩니까?
저희가 아파트형 용지가 1만 8,600㎡쯤 됩니다.
그러면 한 1/3 가량 되네요?
1/3이 안 되죠.
1/3은 채 안 되지만 1/4은 넘고요?
그리고 업무시설, 편의시설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업무시설 용지는 3,580평입니다.
그것 다 합치면 1/3이 넘네요, 그렇죠?
네, 1/3 됩니다.
싱가포르 같은 데도 이런 시설이 그렇게 병원 주 시설에, 의료단지에 그런 것에 비해서 이렇게 많은 것을 차지하나요? 이 정도로.
네, 그런 구조입니다.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 이 부분에 관해서 설명을 해 주신 분이 계셨어요. 변 과장님이신가요?
잠깐 직접 변 과장한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주영 U-city사업과장 변주영입니다.
변 과장님이 이 업무에 관해서 굉장히 주도적으로 많이 추진을 잘 하신 것 같아요.
의회에 와서 저희에게 설명하신 적 있죠?
변주영 네.
그 때를 기억하면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 그 때 변 과장님은 저 김성숙에게 설명을 하시는 과정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변주영 아파트형 공장은 6만 2,000평에 BRC는 기본적으로 클러스터 개념으로 가져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 이 지역에 남동공단 컨셉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클러스터는 뭐냐, 산·학·연 기업지원 서비스 업종이 지리적 집중체를 이루면서 그 특정 분야의 상호 보완성과 공통성을 매개로 해서 거래비용들이 극대화되는….
됐습니다, 과장님.
변주영 그래서 그런 효과를 고려하면서 배치했을 때 아파트형 공장은 산이고 그 다음에 길재단과 IBM, 지멘스 등이 하는 것은 연구이고 해서 업무시설은 기업지원 서비스 용지이고 이런 것을 균형적으로 배치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면 규모가 이렇게까지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 때 과장님 뭐라고 말씀하셨었죠?
변주영 규모가 돼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아파트형 공장과 편의시설, 업무시설 이것이 이렇게까지 많아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변주영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많다고 하시지만 아까 강석봉 위원님께서도 비슷한 질의를 하셨는데요.
큰 틀에서 보면 처음에 이런 두 가지 특수성을 이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개발이익 맞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초기에 개발이익은 분양을 통해서 나온 980 몇 억은 개발이익 맞고요.
또 임대사업도 개발이익의 일종입니다.
그러나 저희가 당초에 24%에 포함시키지 않은 이유는 이것은 일시적으로 한번에 들어오는 자금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조적으로 건축비에 포함시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에 들어오는 분양이익만 포함시켰고 그리고 나머지 차장님께서 운영비 말씀하셨던 까닭은 이것은 연차별로 계속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전제를 다 완전히 100% 분양되었을 때 전제한 것인데요.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산업용지에 업무시설과 아파트형 공장은 주거용지나 상업용지처럼 그렇게 분양이 만만치 않은 사업들입니다.
그렇지만 이 때는 그렇게 잡아놓고 바이오산업은 쏟아붓는 사업이기 때문에 가천길재단이 2,200억이 넘는 연구비를 투자함으로 공공적 성격이 강한 이 사업에 지방정부가 모델을 만들어 준 것입니다.
됐어요. 과장님, 길재단 측에서 보면 그렇게 많은 부지를 지금 분양 조성가로 해서 하기 때문에 2,200억이 결코 많다라고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이것을 마치 뭐 싼값에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길재단 2,200억이 대단한 금액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변주영 아닙니다. 대단한 금액이 아닙니다.
보세요.
변주영 네, 맞습니다.
조성원가로 해서 해 주는데 6만평 아니라 60만평인들 마다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이런 규모라면.
변주영 맞습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접으시고 그 다음에 과장님, 편의시설, 업무시설 이런 것이 여기에 꼭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변주영 기업지원 서비스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서에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는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오고 연구동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것들이, 서로 사람들이 교류할 수 있는 매개체가 필요한 것입니다.
됐어요. 꼭 분양을 해야 되나요? 이런 경우에.
변주영 네, 그래서 그 부분도 BRC 주체 측과 상당한 많은 의견이 있었던 부분인데요.
왜 그러냐면 당초에 사실은 길재단 입장에서는 100% 분양을 원했습니다.
그렇겠죠.
변주영 그러나 우리는 사실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10% 임대로 돌리셨어요.
변주영 왜 그랬냐면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초기에 분양….
그렇다면 여기에 들어오는 기업의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이것을 분양, 말하자면 재분양 받는 것이 되겠죠?
들어오고자 하는 연구시설이나 그런 곳에서 보면 분양보다는 일정부분 여기는 그야말로 집적 클러스터의 그런 성격이기 때문에 서로 복합돼서 여러 기관과 기관 사이에서 연구의 이런 공유하는 그런 의미에서 여기에 들어오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변주영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굳이 이렇게 비싼값에 분양 받게 하지 말고 임대해서 하실 수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변주영 그러다 보면 BRC의 초기 사업비용 부담이 상당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완화시켜 주는 하나의….
그것이 바로 특혜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변주영 그런데 위원님, 이 부분이 특혜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거용지나 상업용지를 따로 매각을 해 가지고 사업비를 대 준다면 모르는데 자기네가 조성원가로 공정하게 산 땅을 사업하는 겁니다.
들어가십시오. 됐습니다.
그 다음에, 수고하셨어요. 들어가시고요.
차장님, 아까 강창규 위원님 답변에서 하셨던가요? IBM의 5년짜리 2,000만불에 대해서 장기차관 끌어올 수 있다, 차질없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을 한 것이 있다 하셨는데 뭘로 어떻게 확인이 되는 건지 그 근거자료 있으면 제출해 주세요. 그것 검증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문서로써 확약한 것을 일단 저희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서 받아….
캠핀스키는 뭐 안 그랬나요?
캠핀스키는….
아니, 그러니까 외국기관하고 하는 것은….
개발사업권에 관한 것이고 이것은 사실 그 내용하고는 다르다고 봅니다.
이 문서가 청장님 앞으로 온 겁니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으네요?
(「맞습니다」하는 이 있음)
저희한테 온 겁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셨는데요. 차장님, IBM이 6,000만원입니다, 0.5%. 이렇게 해서 이름만 거는 것 아닙니까? IBM이라는 브랜드.
그것은 300억의 연구비에 대해서 직접적인 계약내용이 있고요. 일단 FDI가 2,000만불을 들여온다는 그런 약속을 했었고요.
따라서 6만불이라고 하는, 맨 앞에 있는 표피적인 사항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공문은 IBM의 전무가 작성한 것으로 돼 있네요? 청장님에게 IBM의 전무가 계획에 대해서 한 것으로 이것이 어떤 공신력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문서가. 법적인 공신력을 가질 수 있습니까?
대표이사로 돼 있는 분입니다.
본부의 전무님이신데요? 대표이사가 아니고. 이 문서를 가지고 차장님은 지금 앞으로 IBM이 2,000만불 들여올 수 있는 것을 확정을 받아서 했다.
이 양반이 과거에 총 책임자입니다. IBM의 총 책임자입니다.
됐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IFEZ가 길대학에 이것을 맨 처음에 제안을 했다고 했죠, 그렇죠?
길대학 쪽으로, 네.
IFEZ가 길대학에 제안을 한 것이 언제입니까?
사실 제가 오기, 일반적인 문서로 남는 그런 행정 외에도 그런 실질적인 행위에 의해서 행정이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념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소관 과장 답변해 보세요.
변주영 U-city사업과장 변주영입니다.
IFEZ가 길병원에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한 때가 언제쯤 되죠?
변주영 작년 U-city사업과장 되고 한 달 있다니까 한 5월, 6월 정도, 5월 정도 됐습니다. 2007년 5월 정도입니다.
그리고 IBM에 의견을 타진한 것은 언제쯤 됩니까?
변주영 이것을 그러면 배경설명을, 죄송한데요. 배경설명을 조금 설명을 드려야 아까 김성숙 위원님께서….
아니, IBM에는 언제쯤 의견을 타진했어요?
변주영 제가 5월에 과장 오자마자 저희가 시범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IBM하고 시범사업을 함께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때 진행되었을 때에 시범사업을 하면서 이런 시범사업에만 하지 말고 연구사업 모델을 가지고 한번 해 보자 제안한 것이 한 6월 정도 됐습니다. 6월에서 7월 초 사이에 됐습니다.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6월과 7월 사이에 됐습니다.
그래서 IBM에서 이렇게 여쭈어 왔습니다.
그러니까 IBM에 한 것이 언제냐고요.
변주영 6월 말에서 7월 초 됩니다.
6월이요?
변주영 네, 구두상으로 논의된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 길병원에 먼저 했죠?
변주영 네.
그런데 길병원에 하는 것이 이 때는 분명히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 계시듯이 바이오허브 이쪽 의료팀이 이것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변주영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해가 있으셔서요. 이것을 명확히 하셔야만 이 오해가 풀립니다.
이것이 당초에 저희 U-city사업과에는 팀이 클러스터팀이 있습니다. 그런데 U-city 사업을 하면서 저희는 기회가, 글로벌 기업들이 자주 찾아옵니다. 외국 사람들이 저희 사무실에 정말 자주 찾아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우리 사업과 관련해서 글로벌 기업을 접할 기회가 많으니까 그런 일환으로 한 것이 IBM과의 시범사업인데 시범사업도 그렇게 하면서….
그렇게 정황을 설명하지 말고 물어보는 말에 요점만 답변해 주세요.
변주영 네.
이것 국제화복합단지에 에어리어에 대해서는 의료팀이 하죠?
변주영 네, 그렇습니다. 첨단의료 복합단지는 의료팀에서 합니다.
의료팀이 하는데 왜 U-city팀이 길병원에 제안을 했죠?
변주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BRC 사업은 IBM이 저의 고객이었습니다.
IBM은 나중 얘기이고 길병원에 먼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변주영 아닙니다.
지금 답변을 했잖아요? 길병원의 컨텍이 5월이고 IBM은 6월이라고.
변주영 그러면 제가 답변을 잘못드린 겁니다. IBM한테 저희가 제안을 했고 IBM은….
그러니까 정황을 설명하지 말고 물어보는 말에만 딱딱 답을 해 보세요. 계속 이렇게 에러가 나요.
변주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황을 설명하면 지금 소설 읽고 이해해 달라는 얘기인데 하나하나 물어보면 답변이 다 어긋나 버린다고.
변주영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IBM을 상대로 U-city팀에서 액션을 보이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것은 지금 전혀 없이 어쨌든 길병원이랑 먼저 했단 말입니다.
길병원이랑 사인이 오고 간 다음에, 길병원에 의료팀이 버젓이 존재하는데 또 에어리어 자체도 의료팀이 이것을 해야 되는데 또 여기 지금 서류를 보면 왜 U-city가 이 과제를 받아 가지고 30만평 에어리어 안에 의료팀과 상의도 없이 IBM을 끌어들이고 길병원이랑 이런 그림을 그렸는가도 지금 의문이고….
변주영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위원님.
지금 그렇게 답변했잖아요?
변주영 제가 정확하게 설명드릴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지금 제출한 자료가 금년 9월 TFT 회의자료입니다.
변주영 네.
자, 그러면 여기에는 MoU, 첨단의료 복합단지 유치계획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것은.
변주영 네.
U-city팀들의 어떤 저기가 아니고.
변주영 네.
자, 여기에 지금 IBM이 금년 11월에 기본협약을 맺는 것으로 돼 있어요.
변주영 네.
자, IBM이 금년 2008년 11월에 기본, 이것이 지금 MoU 체결 대상기관 리스트야.
자, 여기에서 서울대 치대나 유타대나 아니면 중외제약이나 한양대, 루드윅 암센터도 여기 들어가 있고 삼성병원, 현대아산, 자, MoU가 이렇게 체결됐는데 여기에 길병원이 없는 것이 왜 갑자기 끼어 들어갔어요? 이것이 금년 9월 회의자료예요.
변주영 네.
이러한 액션, 길병원하고 2007년에 해 가지고 2007년 11월에 MoU를 맺었어요.
변주영 네.
자, 여기는 왜 빠진 겁니까? 그러면.
변주영 차분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차분하게 길게 얘기하지 말고 그냥 왜 빠졌나….
변주영 빠진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여쭤보시면 제가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어려워?
변주영 그러니까 답변을 좀 차분하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십시오.
그러니까 IBM,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정을 하면 IBM한테 자주 접하니까 IBM에게 비즈니스 모델을 가져오라 했더니 IBM이 접했던 것이 가천길재단입니다.
IBM이 데려온 거다?
변주영 가천길재단….
그러니까 IBM한테 얘기를 했더니만 IBM이 파트너로 길병원을 데려왔다?
변주영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파트너가, 역량 있는 연구 파트너가 누구냐라고 문의를 해 왔길래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랬더니 실질적으로 연구 역량을 갖고 하는 데가 뇌과학연구소든지 암당뇨연구소든지 연구 역량을 갖춘 곳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두 파트너가 하면 IT, BT 역량을 합쳐서 하면 정말 명실상부한….
지금 그것을 답변이라고 해요? 연구 역량을 갖춘 기관이 길병원뿐이었습니까?
변주영 저는 제 과장 입장에서 저 나름대로 확인한 결과는 가천길재단만큼….
왜 당신이 길병원을 확인해? 의료팀이에요? 지금. 무슨 당신이 연구 역량을 확인한 결과 길병원이 훌륭하다는 답변을 어떻게 당신이 해? 의료팀에서 한다면 내가 이해가 가.
변주영 왜 저희가 하게 된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정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왜 청장님께서 U-city로 하여금 하게 했는지에 대한….
그러면 과장님이 결정한 것 아니라고, 하라고. 과장님이 판단해 본 결과 길병원이 적합하다는 답변을 하지말고.
변주영 최종적인 판단은 청장님이 갖고 있기 때문에 최종적인 판단을 했다는 뜻입니다. 담당 과장으로 해야 될 일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최종적인 판단을 뭘 보든, 재정능력을 보든 실력을 보든 의지를 보든 청장님이 판단하고 시장님이 판단하는 것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과장님이 의료팀장만 돼도 내가 얘기가 된단 말이야.
IBM을 트라이 하는 것은 이해가 가요. 그러면 IBM이랑 트라이 하는데 IBM이 파트너쉽을 원한다고 그러니까 길병원을 선택했다고 그랬잖아?
변주영 네.
그래서 왜 과장님이 길병원을 선택을 하냐 그랬더니만 내가 보기에는 길병원이 제일 훌륭하다고 봤다고 그랬잖아?
변주영 네, 맞습니다.
이런 답변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고, 지금.
변주영 그러면 왜 제가….
길병원을 당신이 선정했다는 거야?
변주영 그러면 왜 제가 그 판단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여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물어볼게요.
변주영 이 사업이 당초에는 차장님께서 말씀드린 대로 장기 무상임대 방식이라고 하는 것으로 접근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아니, 길병원이 왜 훌륭하다고 판단했는지만 답변을 해요. 길게 하지말고.
변주영 가천길재단은 사실 암당뇨연구소 실제로 저희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800억원의 실질적인 투자를 해서 매년 운영비 150억 들여가면서 실제로 연구사업을 합니다. 저는 실제로 암당뇨연구소를 자주 갑니다.
다른 데는 그렇게 못 해요? 길병원만 해요?
변주영 실질적으로 현재 객관적으로 살펴봤을 때….
길병원 말고 어디어디 비교해 봤어요?
변주영 국내에 웬만한 암당뇨연구소, 이 전략방향에 맞는 컨셉의 연구소는 이렇게 한 투자는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각종 자료 나름대로 다 찾아봤습니다. 전혀 없다라고 답은 못 합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우기면서 답변할 겁니까?
변주영 아닙니다. 우기는 것 아닙니다.
의대 나왔어요?
변주영 아닙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결정할 부분이 아니잖아, 그렇죠?
변주영 제가 최종적인….
길병원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과장님한테는 없죠? 판단할 능력도 그 자리도 아니라고, 위치도. 그렇죠?
변주영 위치가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그러면 여기가, 클러스터팀의 과장으로서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왜 클러스터를 맡았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개발사업이었기 때문에 사실 검토할, 행정적으로 검토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토지 장기무상 임대라든가 토지이용 계획이라든가 그 다음에 포에버21이라고 그래서 거기에서 기부채납건이 또 있었습니다. 계약, 전문직들이 하기에는 너무 어렵고 그 당시에 하종배 팀장이 연세대다, 학교다 그 다음에 첨단의료 복합단지 일이 너무 과중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종합 클러스터는 기획, 조정 업무가 있으니 청장님께서 클러스터팀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라는 방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태스크포스트팀을 만들어서 출발한 겁니다. 이것이 제가 그냥 그렇게 해서 U-city 과장이 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는, U-city라고 자꾸 강조하시는데 클러스터팀이 있습니다, 저희 과에 명확히.
존경하는 과장님, 아주 내가 표현이 잘못됐을 수도 있겠는데 바지저고리 앉혀 놓고 지금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 과정, 당위성 이런 것은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그 답변에 아, 그렇구나 할 분 여기 지금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내용 서로 어느 정도 시각을 바라다 보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길병원을 보니까 제일 적합한 데다, 뭐 암, 당뇨 연구를 이만큼 잘 하더라. IBM이 원하니까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이 제일 적합하겠더라 이런 식으로 답변을 몰고 가요?
얼마나 여러 기관을 대상으로 진짜 적합한 병원을 물색했는지도 모르겠고 또 그냥 나름대로 나 혼자 짐작을 해 보지만 답변만큼이라도 그렇게 하지 말아 주시고 자, 아까 질의했던 것 여기 길병원은 왜 빠져 있어요? 금년 9월 것인데. 다 결정나고 모든 것이 다 되고 도시개발공사까지도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이 다 났는데 그것이 금년 8월입니다. 금년 8월에 도시개발공사까지 참여하는 이유는 뻔하겠죠. 도시개발공사가 개발주체로써 어떤 자금의 흐름을 읽어야 되니까 분양이익이든지 뭐 분양 이런 것을 다 핸드링을 해야 되니까 도시개발공사가 참여를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것이 금년 8월인데 지금 9월에 TFT 회의자료에는 왜 도개공이고 길병원이고 하나도 없습니까? 여기도 계속해서 무슨 한양대, 삼성병원, 현대아산병원 이런 것이 들어가 있습니까?
변주영 보시는 대로 7페이지에 보시면 검토사항이 있습니다.
아니, 그냥 9페이지 보세요.
변주영 7페이지에….
아니, 9페이지 보시라니까.
변주영 그런데 여기에는 빠져있는….
연구소, 뭐 기업유치를 추진하려고 그러는데 말 그대로 U-city가 아니고 클러스터 TF팀이 이것을 했다고 그러면 그것까지는 칩시다.
어쨌든 의료팀도 다 참여해서 TF가 구성이 됐을 텐데 자, 연구소 및 기업유치 추진하는 MoU 체결대상 기관에 왜 없어요?
변주영 그래서 7페이지에 보시면 BRC 대상부지는….
아, 9페이지에 왜 없는가만 얘기해요?
변주영 그 당시에는 그것을 검토사항으로, 왜냐 하면 이것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지 않습니까?
확정 다 된 것 아니야? 금년 8월에 확정 다 된 것 아니야? MoU는 작년 겨울에 맺었고 금년 8월에 도개공까지 참여했다면서?
변주영 네.
그러면 9월에 TFT 했는데 무슨 확정이 안 돼?
변주영 그러니까 MoU는 체결을 했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이 문서는 저도 여기 와서 이것 하면서 본 건데요.
여기에서 아마도 제가 판단할 때는 IBM 기본협약 이것이 BRC를 의미해서 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이 내용 잘 모르는 거예요? 여기 와서 처음 보니까 잘 몰라요?
변주영 그러니까 여기에 가천길재단이 왜 빠졌냐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제가 정직하게 답변 드리기 어렵습니다.
어렵지?
변주영 네.
그러면 TFT 회의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변주영 이 당시에 팀장이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월인데?
변주영 팀장이 참석했습니다.
팀장이 참여하면 과장은 나 몰라라 해도 되는 대목이네? 나는 참여를 안 했으니까 난 모른다. 팀장이 참여했기 때문에 이것은 팀장 자료다.
변주영 아니, 그렇게 드린 말씀은 아닙니다.
그런 말은 아닐 텐데 지금 답변은 불과 석 달 전에 모든 것이 다 픽싱이 돼서 가천길병원에서 모든 자료가 다 나와서 추진하려고 하는 마당에 정작 첨단의료 복합단지에 대해서 TFT 구성이 돼 가지고 거기에 U-city도 멤버라고 그러면서 이 일을 추진하고 있는 과장님이 참여 안 했다고 그래서 내용이 없다? 그냥 웃음이 나죠?
변주영 참여 안 했다 해서 그것은 위원님께서 사실은 표현이 공정치 않은 것 같습니다.
아니, 내가 참여를 안 해서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변주영 참여를 안 해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제가 정직하게 말씀드리….
담당 팀장이 갔기 때문에 이것은 모르겠다 그랬잖아요?
변주영 여기 안에 안 들어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안 들어갔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 안에 문서에 들어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요.
더 자꾸 얘기를 하면 제가 물고 늘어지는 것 같고 궁금증은 점점 더 해 가고 이것이 답이 아닌데라는 확신은 제가 가지고 있지만 참 갑갑한 마음을 가지고 일단 질의를 멈춥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오후 내내 위원님들이 질의에 이렇게 중요한 프로젝트 사업인데 우리 청장님하고 차장님, 담당본부장님은 잘 모르시고 과장님만 좀 알고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혹시 이 사업이 시장님과 길병원에 누가 하시는지 모르겠고 담당과장 세 분이서 이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다는 본 위원의 말에 동의하십니까?
전적으로 이 사업은 우리 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좀 크게 말씀해 주세요. 잘 안 들리니까요.
전적으로 우리 청 내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진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장님께는 보고드립니다만 시장님으로부터 구체적인 하명을 받고 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질의 좀 할게요. 지금 강석봉 위원이 질의하니까 과장이 한 것, 과장이 뭔 과장이에요?
변 과장입니다.
변 과장.
지금 사태가 여기까지 온 것이 도시관리본부장이 담당이니까 얘기를 하면 차장하고 설 명하러 왔는데, 위원들한테 설명하러 왔는데 설명을 차장이 이렇게 해요. 그러면 위원들이 이 내용을 처음 접하는 거니까 잘 몰라서 엉뚱한 질의를 할 수도 있고 엉뚱하게 또 맞지 않는 질의를 할 수 있단 말씀이야. 그런데 저 친구가 옆에서 설명한다고 펴놓고서는 위원들이 참 답답하다는 식으로 얘기가 되는 거야. 답답한 건 저나 나나 우리나 마찬가지지.
(박희경 위원장대리, 한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의료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고 첨단기술에 대해서 알면 얼마나 알겠는가. 그러면 위원들한테 차장이 왔으면 차장이 아까 청장께서 말씀한 대로 IBM때문에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그 브랜드가치가 있으니까 체결하게 됐고 또 길병원을 선택하게 된 것은 다른 병원도 서울에 유수한 병원들이 많지만 인천이고 또 길병원이 인천사회에 기여한 공도 많고 또 길병원에서 여기에 참여할 의사가 강력히 있다라고 하니 그래서 이왕이면 길병원을 택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설명을 하고 위원들을 설득해야 그래, 이왕이면 그렇지 뭐 서울에 유명한 병원도 좋지만 인천에 유수한 병원이 길병원이니까 길병원하고 유치하는 게 이왕이면 낫겠네. 이렇게 설득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답답한 사람, 답답한 위원들이 모르고 왜 자꾸 묻냐 이런 식의 대답이 되는 거야. 네? 뭔 얘기인 줄 알아요?
이게 와서 사전 설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외래 긁어서 부스럼만 만들어 놓는 거야. 차장은 차근히 앉아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데, 차장도 잘 모르잖아, 지금 위원들이 질의하는데 저 사람만큼 모르잖아 내용을. 그러면 차장이 설명하려고 하면 저 사람이 톡 튀어나와서 뭘 설명하려고 그러고, 이것 어른들 말씀하시는데 애들이 말 참견하는 것마냥 이것 되겠어? 차장 뭔 얘기인지 알지? 그게 지금 불씨가 된 거야.
그럼 강석봉 위원이 왜 길재단이 9월에 이게 없었느냐 그리고 왜 길재단을 선택하게 됐느냐, 나 같으면 그러겠네. 서울에 유수 한 병원들이 많지만 길병원이 인천에 공헌한 것도 있고 길병원이 인천에서 연구센터를 한다라고 그러니 기왕이면 길병원이 나을 것 같아서 길병원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해서 위원들을 설득해야지, 뭐는 가는 어떻고 다는 어떻고 뭐가 이렇게 이유가 많아? 그렇게들 대답해 가지고 이것 되겠어요?
표현이 적절치, 과장이 설명한 내용이….
그리고 위원이 질의하면 실실 웃어가면서, 이것 뭐하는 거요, 지금 이게. 답답하다는 식으로 얘기나 하고 말이야. 그럼 잘하는 사람들끼리 한번 해 봐!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설명이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보충에 이어서.
네, 말씀하세요.
차장님, 제가 아까 IBM이2,000만불 장기차관 끌어오는 것에 대해서 확인했다, 그 근거가 있다. 주신 공문이 이거죠?
그 확인을 언제 하셨습니까? 차장님.
어느 확인이요?
그런 확증은 언제 알게 되셨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IBM사람들이 오거나 사실 우리 부서에서 추진하면서구두적이라든가 이런 확고한 의지가 있느냐 이런 것들은 평소에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말로 서로 확인해서 장기 론으로 해서 지금 2,000만불 들어오는 것을 구두로 확인하면 되는 건가요?
일단은 저희가 그런 의사소통에 대한 커뮤니케이션을 저희가 하는 것은 중요한 수단이라고 생각이 됐고요. 따라서 그러한 수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문서도 저희가 일단 의지표명을 하자 해서 그 문서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의지표명이 어저께 됐습니까?
오늘 의회에 내기 위해서 어제 IBM더러 부랴부랴 이것 빨리 내라고 해서 된 것 아니에요?
그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어제 날짜입니다, 이 문서가.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오늘 의회 열리니까 IBM더러 이것 답변하려면 말로다 해서는 안 될 테니까, 그 동안은 말로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은….
아까는 제가 그 서류를 급히 줘 가지고 미처 하나하나를 못 봤어요. 제가 보충을 다시 하겠다고 한 이유가….
어차피 그런 것은 저희가 의회에 제출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내역들이….
그럼 그 동안은 의회가 아니면 차장님은 5,000만불이 그냥 구두로 왔다갔다 합니까?
그런 건 아니죠. 저희가 회의를 하면서 이러한 내용들에 대한 구조가 그냥 이루어졌겠습니까?
그리고 차장님, 이것 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추진 중입니다. 추진 중.
6,000만원에 대해서는 주겠다고 했어요, 투자하기로 했어요. 그러나 두 번째부터는 그렇게 추진하겠다라는 거예요, 추진하겠다. 이 말을 믿고 차장님은 앞으로 5년 안에 2,000만불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차질 없이 들어오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 어떻게 그렇게 말이 달라집니까? 뭐가 차질 없이 들어옵니까?
여기서는 어저께 날짜로 의회에 이런 얘기가 상정될 거라고 예상을 해서 경제청에서 빨리 IBM더러 너희 빨랑 뭐 하나 해서 보내라 이것 그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여기서는 더 이상 답변을 못 합니다. 그냥 추진하겠다.
네, 됐습니다. 제 질의.
그런 의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공문이 오겠습니까. 평상시에 자기들이 투자하겠다라는 계획자체가 확립이 됐으니까 올 수 있었다고 판단됩니다.
차장님, 그렇다면 이렇게 허술한 문서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서 차장님이 의회에서 그렇게 답변하실 수는 없는 거죠. 이 문서 가지고는 그런 답변하실 만큼 에 뭐가 지금 안 되는 그런 서류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청장님,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직위체제를 보면 이러한 중요한 사업에 대해서 오늘 답변을 받고 있는데 청장님, 차장님, 우리 도시관리본부장님 이렇게 체계의 어떠한 보고를 받지 않습니까?
관리본부장이 총체적으로 차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청장님한테 보고드리고 이러지 않아요?
본부장으로부터 보고를 받기도 하고 또 과장으로부터….
아니, 본부장이라는 것은 총괄이기 때문에 그 부서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관리본부장이 총괄 알아서 딱 보고드리는 것 아닙니까?
본부장의 업무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아니, 이건 중요한 사업, 범위는 넓은데 이건 중요한 사업 아닙니까?
이 사항에 관해서는 본부장보다 과장으로부터 직접 보고받은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본부장은 뭐하러 있어요?
본부장은 총 관리를….
아니, 학교에서 교장이 없으면 교감이 우선이고 체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부장은 뭐 하는 데 필요해요?
본부장이 총괄해서 그 소관사항에 관해서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관리하라는 그런 의미로 본부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본부장은 답변 못 하고 아무 것도 모르는데 뭐하러 나와 있어요? 여기.
아마 내용 파악이 미흡했던 것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우리 경제청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뭐냐면 실질적으로 여기 와서 우리 위원들이 질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차장님이나 청장님보다도 우리가 오늘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은 도시관리본부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도시관리본부장이 전혀 모르고 있고 과장이 열변 토하고 있는데 그럼 이것에 대해서 도시관리본부장, 우리 과장한테 보고 받고 있습니까?
네, 받고 있습니다.
받고 있는데 왜 이렇게 몰라요?
제가 직접 핸드링을 안 했기 때문에.
아니, 이게 중요한 건데 핸드링을 안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고는 받고 저희들이….
보고 뭐 받았어요? 그럼.
보고 받고 위원님들하고 다니면서 말씀드리고서 예상질의도 만들고 답변자료도 만들었습니다.
솔직하게 얘기해요. 솔직하게 이게 결과적으로 우리 도시관리본부장 배제한 상태에서 과장하고 청장하고 직라인해 가지고 이게 여기까지 진행된 거예요. 왜 그래서 모른다고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위원들 가지고 말싸움시키지 말고 솔직하게 답을 하란 말이에요.
일부는 받았겠지.
저도 체크하고 오면서 챙겨봤습니다.
안 받는 게 아니고 80%죠?
보고 받습니다.
100% 다 받아요?
보고 받습니다.
말싸움할 거예요? 몇 % 받아요?
이번에 저희….
아니, 전체적으로 했을 때 묻는 말만 답해요. 몇 % 받아요?
본부장님 그러시면 안 돼요. 본 위원이 질의드릴 때 아닌 것은 아닌 것으로 얘기해 줘야지 그러시면 됩니까?
그리고 차장님 말이에요. 업무보고 체계가 지금 오늘 주요 현안인데 도시관리본부장한테 모든 것을 질의하게 돼 있는데 도시관리본부장이 실질적으로 과장이 보고를 안 하고 직라인으로 이렇게 우리 청장님이나 차장님한테 보고드리는 거예요? 전제적인 것을.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관리본부장이 너무 모르잖아요.
다 과의 관리본부장 소관으로 자기관리를 다 합니다.
오늘 요점은 그렇습니다. 다 좋아요. 말싸움하고 싶지 않고 다 좋은데,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는 공감을 같이 하는데 우리 강석봉 위원님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본 위원이 맨 처음에 도시개발공사가 왜 MoU체결할 때 이렇게 이렇게 됐는데 왜 이게 갑자기 왔느냐, 아까 차장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요점은 왜 아파트형 공장을 분양해서 이런 특혜의혹이 있도록 하느냐 이게 주 어떤 특혜의혹이 있지 않느냐 이러한 얘기입니다. 이해 같이 하시죠?
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요소들이 있다고 느껴집니다.
있죠? 인정할 것은 인정하고 넘어가자 이 말입니다.
네, 그래서 설명드리는 게 사실 연구사업이기 때문에 연구사업은 2, 3년 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이오산업은 여태까지도 신약품 선정을 위해서 FDA에서 최소 걸리는 것이 12년이었습니다. 보통 15년 내지 20년이 걸리거든요. 그러면 사실 15년, 20년 동안에 장기투자 연구비만 해야 하는 사업에 연구비를 누가 정상적으로 공공기관이나 이런 쪽에서 집중적으로 투자를 못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비용이 임대비용에서 나가는 비용입니다. 그게 최대금액이 170억이고 그것이 완전히 다 됐을 때의 전제를 그렇게 함으로써 된 겁니다.
사실은 누가 여기서 바이오산업이 이렇게 수입구조가 장기화되어 있고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희박한 사업을 하겠습니까.
차장님, 본 위원이 다 동의 한다니까. 동의하는데 앞으로 부탁합니다. 앞으로 모든 부분은 각 본부장이 오면 본부장이 설명하고 본부장이 숙지할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청장님, 꼭 그렇게 해 주셔야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본부장이 다 모를 수가 있습니다. 또 차장님이 모를 수 있어요. 차장님한테 질의했을 때 본부장이 이겁니다하고 자료를 주고 또 청장님이 몰랐을 때 차장님이 이겁니다하고 주고, 그렇잖아요? 좀 숙지를 하고 나오시라.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정말 성의를 가지고 의회에 어떠한 대비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해 가지고, 속상해서 또 질의를 하는데, 이 IBM에다가 공문, 지금 김성숙 위원님한테 제가 전달받았는데 IBM에다가 공문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IBM에서 이 돈을 이렇게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약조를 하기 위한 이 공문을 보내달라고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과에서 이런 일을 하면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지 어떤 개인적인 실명이 필요한 사항입니까. 결국 여기서 과가….
그러니까 누가 보내달라는 사람 없어요? 그냥 거기서 알아서 보내온 겁니까?
팀장이 얘기한 것 같습니다.
팀장이 마침 또 없네요, 그렇죠? 팀장이 얘기했습니까?
나와서 답변하세요.
김인수 U클러스터팀장 김인수입니다.
저희가 구두상으로는 다 이미 합의가 됐었는데요. 구두상의 합의를 확실시하기 위해서 위원님들 존중하는 차원에서 공문으로써 확인할 수 있도록 어제 요청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제 요청해 가지고 왔는데 그냥 확정적인 것 이것을 해 달라고 왔어요,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써달라고 그런 주문을 했어요?
김인수 그건 전혀 아니고요. 구두상으로 합의된 사항에 대해서 확인해 달라고 그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러한 사항이 시의회에서 금년 말까지 사업승인이 안 떨어지면 이것 무효다라는 단서를 달았어요. 그렇죠?
김인수 네.
IBM이 인천시의회 운영기간도 그렇게 잘 알아요? 오늘 심의하는 것도 잘 알고? 이것 지금 심의기간 아니었으면 이 문서대로라면 오늘 의회에서 안 다루면 그냥 내년에 다루면 그냥 못 받는 거네요, 그렇죠?
김인수 네, 의회일정, 그러니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008년도까지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기한이 넘어가면 사실상 사업이 어렵기 때문에.
기한이 넘어가면 어려운데 12월 16일 보내놓은 공문이 의회승인이 안 떨어지면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런 공문이 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인수 네.
그러니까 IBM이 오늘 우리 심의하는 것 다 알고 오늘 이것 안 해 주면 돈 안 보내주겠다 그런 공문이네요, 그렇죠?
김인수 그건 아니고요. IBM도….
아니, 여기 써있는데 뭐가 그게 아니야?
김인수 그건 아니고요. IBM도 저희와 BRC의 하나의 주체로서 계속 사업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절차라든지 모든 행정절차를 알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요청했기….
행정절차를 아는데 이 문서를 보면 이러한 내용은 시의회 사업승인이 2008년 내 완료되는 것을 전제로 추진함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김인수 네.
그러면 오늘 이것 다룬다는 것을 IBM이 알 것 아니에요, 그렇죠?
김인수 맞습니다.
그렇죠?
김인수 네.
여기서 안 알려줬는데 지들이 다 알고 하는 거네, 그렇죠? 의회일정까지. 그리고 오늘 통과 안 시키면 안 된다는 것까지 아예 못을 박아버렸네요, 그렇죠?
김인수 당초에 구두로 합의할 때 IBM에서는 2008년도까지 의회일정과 상관없이 IBM에서는 2008년도까지 사업을 완료하기로 했습니다.
간단히 끝냅시다.
이런 식으로 의회를 공갈협박을 하지 마십시오, 앞으로. 나 이 소리 열 번도 더 들었는데 의회에서 승인이 안 떨어지면 물 건너 간다는 이야기가 이 건만 가지고도 내가 몇 번을 들었고 여지껏 경제청에서 하는 모든 사업마다 의회에서 승인이 안 되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번에 승인 안 해 주면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그래 그렇게까지 가면 안 되지 그러고 넘어간 것도 수 차례 있는데 외투기업 지정을 받기 위한 최소한의 금액을 투자하기로 하였으며 불과 6,000만원을 투자하면서 공문을 보내면서 의회에서 승인 안 해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그것도 IBM 이 사람이 실질적인 총책인데 IBM에서 공문보낼 때 이렇게 전무 그냥 명판 하나 찍어 가지고 도장 찍어보내요? 여지껏 공문서 IBM이랑 이런 식으로 오고 갑니까?
어쨌든 법인일 텐데 법인이면 대표이사가 있을 텐데 누가 실질적 사장이든 아니든 공문이 대표이사 명의로 왔다갔다 해야지 어떻게 그냥 명판 하나 전무, 명함 같은 것 하나 찍어 가지고 2008년 말까지 이것 허가 안 해 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이것을 지금 공문이라고 경제청은 의회에다가 디미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대단한 IBM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의 지방자치의회가 이렇게 만만한 곳이요? 팀장은 들어가시고 얼마나 의회가 경제청에서 하는 일을 갖다가 고분고분 따라가줬으면 그래 일개 전무가 그냥 명판 하나 찍어 가지고서는 2008년까지 통과 안 시켜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 이런 공문을 갖다가, 나 스스로 시의원인 게 아주 그냥 한탄스러울 정도입니다, 지금.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12분 회의중지)
(18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에서 두부 툭툭 자르듯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을 보면서 이건 아니라는 생각이 제가 듭니다. 들고 마지막 질의하고 싶은 것은 자, 길병원이 그렇게 가는데 혜택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개발이 익을 주지 않습니까? 개발이익을 주는데 뭐 얼마를 주든 그것은 정치적 결단일 수도 있고 앞으로도 거기는 20여만평이 넘는, 20 한 4만평 남나, 많은 연구기관들이 유치될 겁니다.
여기대로 지금 MoU 체결한 것만 놔도 한미약품, 삼양사, 삼성병원, 현대아산, 이들의 기관이 들어올 때 자, 이들에게도 어떤 개발이익을 주는 이런 인센티브가 정책적으로 분명하게 청의 입장을 말씀해 줘 보십시오. 이들에게도 인센티브를 얼마든지 제공할 수 있는지 아니면 이제 어떠한 연구기관이 오든 개발이익금까지 땅을 더 줘서 거기서 개발해서 이익금을 가지고 연구소를 차리라고 하는 이런 인센티브를 계속해서 줄 것인지를 청장님께서 분명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센티브의 종류가 여러 가지가 고려될 수….
땅 개발, 인센티브가 법적 인센티브 뭐 어떤 여러 가지가 있겠죠.
지금 보여지고 있는 개발이익금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잉여토지가 되겠죠. 여기에 대한 것은 다 조성원가로 갈 테고 이 조성원가에 필요한 부지 이외에 잉여 토지를 더 제공함으로써 거기에 따르는 개발이익금이 가는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딱 부러지게 답변드리기가 어렵습니다만 연구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얻는 이익이 인센티브, 아까 말씀하신 개발이익을 주는 이익보다 훨씬 크다고 판단되면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고려할 수 있다?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게 가능하다면 그것을 갖다가 원하지 않는 연구소들은 없을 겁니다. 그렇죠? 가능한데 그것 원하지 않는 입주 연구기관이 있겠습니까? 가능하다는 표현은 전부 다 해당돼요, 이제. 그렇죠?
연구기관별로 각각 그 성격에 따라서 다르리라고 생각합니다.
성격에 따라서 다른데, 그럼 다른 성격은 뭘로 기준 삼을 겁니까?
우리가 줄 수 있는 인센티브 중에서는 세제상의 인센티브 도 있겠습니다만….
아니, 지금 얘기하는 그 인센티브를 얘기하는 거예요.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좀더 쉽게 얘기할게요. 땅 더 주는 것, 조성원가에 땅 더 주는 것, 아주 간단하게 쉽게 얘기할게요. 그것이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러스, 마이너스를 생각해서 효과가 있다고 판단되면 고려해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고려할 수 있다는 게, 효과가 있어서 고려할 수 있다라는 것은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다만 2만평을 가지고 들어오든 2만평을 원해서 들어오든 뭐 3만평을 원해서 들어오든 전부 다 이 효과에 만족시켜서 그것을 얻고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입주기관이. 얻고자 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심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효과를.
그러면 심사를 어떤 식으로 할 겁니까? 그런 기준 지금 없죠?
현재 없습니다.
물어봐도 답변할 방법도 없지요?
네, 현재 없습니다.
자, 그러면 뭐를 기준으로 다가 인센티브를 줘야 될런가에 대해서 지금 연구된 것도 없고 검토된 것도 없는데 그것을 갖다가 기준을 제시한다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가 여기서 아무런 결론도 낸 게 아니게 되는 거죠?
(한도섭 위원장, 박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해서 결론을 내는 것으로다가 인식될 수 있는 답변은 없습니까?
현재로써는 결론적인 그런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검토를 충분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검토라고 하는 것이 기준이 없는 것 아니겠어요?
현재로써는 기준이 없습니다.
현재로써도 기준이 없으면 지금 길병원을 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재검토는 할 수 있습니까? 이것도 그럼 기준 없이 주는 거거든요.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길병원에 대한 개발이익을 주는 것도 기준이 없이 주는 게 되거든요, 지금.
지금 길병원 관련시켜서 말씀드리면 이 연구사업 자체가 굉장히 여러 번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차장이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고 장기적으로 돈이 필요하고 언제 성과품이 나올지 모르는 그런….
간단하게 할게요.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이게 장기적인 프로젝트이고 좋다는 것은 설명 안 해도 여기 다 페이퍼화 돼 있어요. 그런데 뭐가 장기적이고 뭐가 효과적인 것에 대해서는 지금 분명히 기준이 없잖아요. 그냥 이것만 놓고 볼 때 긍정적으로 검토했을 뿐이지.
그러면 앞으로 진행되는 것은 우리가 기준을 마련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오는 것마다 다 긍정적이고 괜찮아 보이면 다 줄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 기준이 마련되어져지려면 이것도 재검토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준이 그냥 이것은 긍정적으로 효과적이라고 판단을 했다 해 놓고 나서는 기준이 마련되어지지 않거나 아니면 이게 재검토되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면 특혜의혹에서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개발 특혜, 이익금 이것이 적정한가 이렇게 주는 게, 3,000억 넘게 주는 게 적정한가.
그 다음에 적정하다면 왜 적정하며 앞으로도 그 적정하다는 판단이 계속해서 적용될 수 있다라는 것이 마련되어진 다음에 저는 이게 통과되어져야 되는 것이 옳다고 보거든요. 청장님께서 이 사업을 추진하는 청장님 으로서 행정을 아주 오랜 기간 다루신 대한민국의 지금 간부의 입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적절한 지적이라고 판단합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전부를 지정을 받고 그 다음에 첨단의료복합단지에 들어오는 의료연구시설의 경우에 일정한 원칙과 기준을 만들어서 그것에 맞추어서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 행정통념상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의 경우에는 여러번 설명을 드렸듯이 원칙과 기준을 만든다 할지라도 이 건의 경우를 포함시켜서 그런 사항으로 검토가 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을게요. 지금 게일이 현대판 노예계약이다 해 가지고 박자가 안 맞게 우리가 많이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속상해 하시는데 지난번에 잠깐 업무보고 때 보면 포트만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될 소지가 많거든요. 그 사람들은 151층 랜드마크시티 뿐만 아니라 100만평에 대한 개발 계획까지 전부 프로젝트가 나와주는데 여기서 분명히 경제청은 개발목적에 맞고 송도사업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보입니다.
연세대학교뿐만 아니라 특혜의혹이 있게 유치한다고 했고 그 특혜의 금액이 적정한가 안 적정한가에서 의회에서 너무 했더라는 얘기가 희한하게 전개가 되었습니다.
일정부분 개발이익금을 가지고 하나도 못 준다 그냥 너희들이 니들 재단 돈 가지고 해라 이런 결론이 또 나왔습니다.
그 이후로라도 지금 뭐 영종도 그렇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겠지만 경제청이 아까 제가 처음에 무슨 두부 무 자르듯이 막 이렇게도 자르고 저렇게도 자르고 그때그때 이유를 달아서 그때그때 상황논리를 가지고 자꾸 잣대가 흔들리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이 분명한 잣대로 움직인다고 그러면 의회에서 별로 할 말 없을 거예요. 인센티브 과하게 가면 어떻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잣대 없이, 여기는 적용되고 저기는 적용 안 되고 내일부터는 모르겠고 우선 이것은 통과시켜야 되고 이런 식으로 경제청이 여지껏 3~4년간 모든 정책을 의회에 와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도무지 신뢰가 안 가서 그래서 이렇게 장시간 이것을 물고 늘어지는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4분 회의중지)
(18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에 대하여는 외국기업 참여지분 증대방안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외국기업 참여지분 증대방안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히 답변하여 주신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11일부터 오늘까지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강석봉 위원님, 강창규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김을태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57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최만용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헌석
차장 최현길
기획조정본부장 이상익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도시관리본부장 강용근
U-city사업과장 변주영
U-클러스터담당 김인수
(환경녹지국)
국장 정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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