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0회 [정례회] 7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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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2월 15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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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정례회 기간 동안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김성숙 위원님과 김을태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신영은·배영민의원외9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하신 신영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그 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도시가스시설 공급사업을 장려하여 온 결과 2008년 7월 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실적이 86%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등 녹색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라는 목표 하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현재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에너지사업기금으로 확대하여 도시가스시설 보급촉진사업 외에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종전의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3조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관련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재원으로 그 동안 일반회계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던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을 추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기존의 도시가스공급 촉진사업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시장 소속 하에 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에너지사업기금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영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92년에 동 기금을 설치한 이래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둠에 따라 기존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에너지사업기금으로 확대하여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자 추진하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발맞추어 에너지보급사업의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운영상 미비하거나 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1조와 제3조에서는 에너지사업기금의 설치목적과 근거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조성재원에 세외수입의 배당금 수입 중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과 기타 수입금을 추가한 기금의 확대·운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확산에 대비하고 안 제5조에서는 기금사용의 세부용도에 대해 규정하며 안 제6조의 융자대상과 절차, 안 제7조의 기금운용과 관리방안, 안 제10조의 융자금·보조금 지급해지 및 회수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안 제8조는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해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심의사항은 인천광역시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현재 운용 중인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은 2009년도 기금 184억 2,200만원 중 고유목적 사업비가 1,000만원으로 기금의 활용계획이 미비한 바 안 제6조에서와 같이 사업대상을 다변화함으로써 에너지사업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도시가스사업기금이 설치되어서 운영이 돼 왔습니다.
왔는데 사실 이 부분은 도시가스회사에게 저희들이 융자를 하는 그런 성격의 기금이었는데 사실 도시가스회사들이 그렇게 많은 융자를 해 가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하신 것처럼 실적이 좀 미비한 사항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지금 신·재생에너지라든가 여러 부분들의 사실 중요한 부분들의 재원이 필요한데 이것을 확대·시행해서 다른 신·재생에너지 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고 또 기금마련을 위해서 그 동안 도시가스에서의 출자 및 배당금으로 받는 것이 일반회계로 들어가는 부분을 기금에 포함시킴으로써 기금재원 확보의 안정성을 가져오는 그런 조례안으로 저희 시는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신영은 의원님과 경제통상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지금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이라면 이것이 어느 정도의 금액이 됩니까?
지금 연도별 배당금을 보면 총 69억 9,500만원을 배당을 받았는데 2007년도에는 7억 5,600만원 정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매년, 그렇게 보면 한 7억에서 10억 사이입니다.
이것이 일반회계로 갔었다고요?
지금 기타 수입금이라고 그러는데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 7억에서 10억 이것말고 기타 수입금이라는 것은 또 뭐죠? 어떤 것들이 있죠?
이자수입이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이 일반회계로 넘어갔어요? 여지껏.
그것은 아니고요.
아닌데 그러면 기타 수입금을, 추가되는 기타 수입금이 뭐냐고요.
향후에 혹시 추가되는 이자수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그냥 기타….
향후에 기타 수입금에 이자가 추가돼요?
네, 그냥 기타 수입금이라고….
기타 수입금, 기타 추가되는 수입금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네요?
현재 있는 것은 아니고?
네, 있는 것은 아니고. 혹시 발생되면….
그러면 지금 국장님 답변 중에 보다 더 안정적인 기금운용이라고 그러는데 2009년에 180억원이라고 하는 돈에서 지금 7억이나 10억 이 정도가 추가된다고 그래서 더 안정적으로 가는 그런 개념은 아니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그 동안 기금운용이 조금 어떻게 보면 도시가스에만 한정되다 보니까 또 가스회사들이 상황이 나쁘면 저희 것을 융자해 가는데 그렇게 상황이 안 나쁘다 보니까 저희 것을 융자를 안 해 가다 보니까 사실 융자율이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기금의 효용도에서 굉장히 떨어졌던 부분인데 이번에 신·재생에너지나 이런 것을 포함함으로 인해서 사실 그쪽에는 재원이 많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니, 지금 좀 냉정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근본적으로 내용에 반대할 이유는 제가 없겠습니다만 기금이 180억이나 있는데도 불과 몇 천 만원 안 쓰고 현재 있는 건데 지금 기금조성에 있어서 제4조에서 이러한 주식배당금을 더 추가함으로써 보급사업 확산에 대비한다라는 내용이 좀 현실적으로 인천시가 예산이 굉장히 부족하잖아요?
그런데 그 동안 일반회계로 쓰고 있던 많은 기금들이 지금 적극 고유목적으로 원 위치시키고 있는 추세인 것 같아요.
사실상 일반회계의 운용적인 측면은 상당히 어렵고 이것이 이렇게 시급한 문제인가. 180억원이라고 하는 기금이 현재 있는데도 불구하고 거의 안 쓰고 있고 도시가스에서도 안 빌려가고 일반 분들도 지금 쓰는 것이 별로 없고 일반회계에 있는 것을 목적이 맞는다 해서 자꾸 빼내는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의문은 들거든요.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감안하셔서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주식배당금이라든가 가스라든가 에너지와 관련돼서 받는 배당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목적사업에 쓰여지는데….
무슨 돈으로 주식 샀어요?
저희들이 출자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돈으로 출자했냐고요.
일반회계로 했죠.
일반회계로 출자했으면 거기에 대한 배당금은 일반회계로 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물론 일반회계로 했다 하더라도 그 목적이 어쨌든 간에 신·재생에너지….
아니, 목적은 이해가 간다니까. 그런데 기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것이 어떤 주 자금원이라면 십분 이해가 가겠는데 기금이 180억원이라고 하는 넉넉한 돈이 있는데 일반회계에서 갖다 돈 주고 주식 사 가지고 배당금을 이리로 집어넣는 것은 가뜩이나 지금 일반회계가 많이 힘든 상황에서….
그런데 이 부분은 어쨌든 184억이 그 동안 활용도가 낮아서 그 기금액 자체가….
활용도가 높아졌을 때, 활용도가 충분히 높아져서 이제 충당해야 될 어떤 수입원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판단이 설 때 해도 어렵지 않은 건데 굳이 지금 이 큰 돈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활용도가 미미한데 어떻게 쓰여질지 이제 계획을 잡는 건데 일반회계 가뜩이나 모자라는 돈을 배당금 다만 얼마라 하더라도, 10억이라 하더라도 이것은 왜 자꾸 여기에 쏟아 넣느냐고요. 이것도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이런 추세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돈이야 다 알맞은 예산에 쓰겠지만 왜 여기에 묶어두느냐, 지금 인천에서 시기적으로라는 의문이 들어요.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도 있지만 앞으로 184억이라는 부분이 신·재생이나 이쪽에 가면 굉장히 많은 재원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재원이 필요한 것이 구체적으로 보였을 때 이 돈이 꼭 필요할 때 그러면 반대할 이유가 없겠죠.
그러나 가뜩이나 돈 쓸 데 많은데 일반회계 갖다가 주식을 사 와 가지고, 그렇죠? 일반회계 돈으로 주식을 사고 출연을 하고 거기에 대한 이자배당금을 이쪽으로 해서 기금화시켜서 묶어둘 이유가 뭐가 있냐 그것이죠, 지금 같은 인천시 예산 비상시국에.
그런데 아마….
제 생각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저희들이 어차피 지금 신·재생에너지 쪽에서,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나가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금이 7억이라는 돈이 이쪽으로 온다고 하고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재생 쪽으로 나가는 부분이 어느 정도 줄어들기 때문에 사실 회계상으로는 그렇게 일반회계가 왔다갔다 하는 부분이 아닌데 어차피 신·재생에너지 쪽에 저희들이 투자를 한다는 부분에서….
신·재생에너지에 투자를 하고 거기에 예산이 늘어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한 사업을 벌이려고 하는데 이 재원 가지고는 도저히 와꾸가 맞지 않으니까 이 기금을 더 필요로 한다라면 내가 이해가 가는데 현재 그것은 없이 불과 돈 1,000만원 쓴 실적 가지고 이것이 2009년도에 기금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일반회계 것까지 빼내서 여기에 기금화시킨다는 것은 저는 설득력이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견만 제가 제시하고 질의를 마칠게요.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 기금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저것은 저 기금으로 써야 되지 않느냐 이 내용적으로는 맞을 수는 있겠지만 일반회계 것 자꾸 빼낼 입장이 아니라고 보거든요, 인천시 예산운용 상황이.
더군다나 지금 이것은 일반회계로 주식을 샀다고 그러면, 투자를 했다고 그러면 배당금은 당연히 일반회계로 귀속되어야지 이것을 왜 기금화시켜서 묶느냐.
또 기금이 지금 18억이나 뭐 이 정도 있다고 그러면 당연히 10억이나 되는 이 큰 돈이 포지션이 크겠지만 180억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10~20억을 이쪽으로 굳이 넣으려는 이유는 그 때 가서 해도 되지 않느냐 저는 그런 의견을 가집니다. 의문을 갖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오늘 수고 많으십니다.
이 내용하고 조금 빗나간 질의가 되겠는데 국장님께 오늘 신영은 의원님께서 발의까지 해 주시고 그래서 도시가스 얘기가 좀처럼 나오지 않다가 오늘 나오니까 나온 김에 제 가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86%의 보급, 인천시가 86% 보급률을 가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상당히 보급률이 많은 편이네요?
인천광역시에서 가스보급률이 제일 저조한 곳은 어디입니까?
일단 섬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개인주택들 있지 않습니까? 떨어져 있는 데들. 뭐 1채, 2채 이렇게 있는 데들 그런 데죠.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자금 184억이고 주식배당금 이런 것도 나오니까 이제는 너무 이익에만 치우치지 말고 이제는 공급을 뭐라고 그럴까, 보편적으로 모두 도와준다는 그런 편에서 이제는 좀 과감히 투자할 때도 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도시가스 보급과정을 보니까 일단 다세대 주택, 아파트나 이런 데는 배관을 가구당 평균 보니까 한 10만원 정도 부담을 해요, 분양가에.
그런데 단독주택도 떨어져 있는 데는 어떤 데는 2,500만원, 3,000만원을 본인이 부담해야 가스배관이 들어가다 보니까 사실 도저히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그 동안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금을 활용해서 그런 데에 해 주려고 했더니 워낙에 재원이, 워낙에 들어오는 비용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 기금 가지고는 거의 어렵고 그래서 일단은 여러 가지 논의를 했습니다.
사실 공동주택의 아파트나 이런 데 들어가는 데는 10만원, 20만원 배로 받고 그렇게 해서 한 배만 받으면 나머지 단독주택들을 다 해 줄 수 있겠더라고요.
그런데 또 그러니까….
86%라고 그러면 공동주택은 거의 다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아니, 그러니까 앞으로 새로 짓는 청라나 이런 데 다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할 때 좀, 사실 10만원 정도 내는 것하고 2,500만원 내는 것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어려운, 떨어져 있는 지역에 하여튼 무슨 방법으로 해서라도 물론 섬은 좀 어렵겠지만 일단 육지부분은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옹진 쪽, 존경하는 배영민 위원이 사는 동네 그런 데도 다발적으로 사는 곳이 있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거기까지, 섬은 관이 못 들어가니까.
전혀 깔려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
그렇죠. 그러면 관을 깔려면 바다 밑으로 깔아야 되는데 워낙에 돈은 천문학 숫자가 들어가니까 그래서 주로 거기는 LPG….
강화 같은 데는, 읍에는 공동주택에는 다 들어갔잖아요? 웬만큼.
네, 그러니까 그것은 다리 놓을 때 같이 따라 들어갔거든요.
그런 것을 이제는 농어촌에 혜택을 주는 차원에서 다발적인 데, 예를 들자면 길상면 같은 데 그런 데 다리가 같이 나갔을 것 아닙니까? 가스가.
네, 일단 가스는 다리를 통해서 다 들어갔습니다.
길상면 같은 데는 다발적으로 그리고 큰 건물들도 있고 그런 데는 이런 혜택을 줄 수 있는 차원으로 연구할 때도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연구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언제쯤 가능할까요?
그것이 저희들만이 아니고 우리 인천의 2개인데 삼천리하고 인천도시가스회사하고 전체적으로 다 맞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저희 입장에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감을 하고 그래서 하여튼 방법을 전체적으로 저희들도 계속 토론을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 도시가스가 이익을 창출하고 있으니까 그 이익금을 이제는 도서라든가 농어촌이라든가 산 밑에 혼자 사는 곳은 할 수 없지만 다발적으로 사는 그런 데는 이제는 혜택을 줄 때도 되지 않았나 그래서 마침 대통령께서 국가적인 차원으로 신·재생에너지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영종 가면 모여 있는 데, 강화 가면 길상면 같은 데 이런 데를 과감하게 2009년부터 투자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2009년부터 국장님 신경 좀 쓰셔 가지고 내년부터 한번 해 보시자고요.
네, 하여튼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보충질의 조금만 해 볼게요.
지금 국장님께서 단독주택 2,000만원, 2,500만원 들어간다는 지역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연구를 하신다고 그러는데 어떤 쪽으로 연구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도시가스회사 보고 그 비용을 다 부담하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다 부담하려고 그러면 가스요금을 올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고 다만 제 생각에는, 그 당시 우리 실무진들하고 얘기할 때 뭐냐면 아파트단지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공동주택이라고 해 가지고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 10만원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조금 떨어진 단독주택은 1,000만원, 2,000만원 부담하라는 것이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래서 공동주택, 청라나 이런 집단으로 할 때 그런 데서 배당금을 한 2배 해 봐야 20만원이거든요. 20만원 정도면 일반부분에 많이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이 어느 정도 나오니까.
그런데 실무자들이나 이쪽에서는 뭐냐면 형평성의 문제가 온다 이런 부분이 있지 않겠느냐 해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법규상 검토도 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들 나름대로 연구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장님은 연구 열심히 하고 계시는 거죠?
지금도 연구하셔서 그런 지역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네, 그것은 반드시 해 줘야 되거든요.
2008년도는 시간이 다 갔기 때문에 안 될 것이고 2009년도쯤이면 잘 하면 될 것 같으네요? 하여튼 국장님이 열심히 하시고 계시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공동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가지만, 저는 뭐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하신 말씀하고 맥락이 같을 수도 있는데요.
사실상 이 조례를 하면서 가장 좋게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지금 도시지역의 대부분 난방을 하시는 분을 보면 100㎡에 난방비가 20만원선 내외거든요. 그런데 도서지역은 100㎡ 정도를 기름으로 난방을 하려면 지금 유가가 많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월 80만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 이 기금이 제대로 활용이 돼서 도서지역이나 농어촌, 외딴 지역에있는 이 사람들한테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에 주로 역점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국장님에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태양열이나 급탕 이런 시설들은 도서지역에, 왜 그러냐면 가스배관이 도저히 못 들어가는 지역에는 그것으로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 때나 보통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시가 보통 보급하는 것이 가구당 한 100만원 정도 보급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해 줘봐야 티도 안 나는 것이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서 도서지역의 농가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난방에 도움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 시에서 배려를 해야 될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 소외된 계층인데 소외된 계층이 한겨울 요즘에 따뜻하게 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우리 시 정부의 입장이라고 보고 해야 될 일이라고 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서 얼마나 해 주는 게 합리적인지 검토해서 진짜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발의의원이 한마디 할게요.
발의의원이….
아니, 뭐 발언권 줘요?
발의의원님은, 지금 조례인데.
아니, 내가 할 얘기가 있어요.
다른 얘기입니까?
이 조례 다른 것?
조례에 관련된 건데 집행부에 강조하려고.
의사진행상 안 돼요.
안 돼요?
그것은 발의의원이기 때문에 하시면 안 되는데.
됐습니다, 그럼.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신·재생에너지가 나라에서 상당히 신경을 쓰고 있는 사업 아닙니까. 그래서 86% 달한다면 아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인천에는 많은 보급률이 있었다 이거야. 그런데 14% 나머지 사업 중에 강화하고 옹진이 거기에 해당이 많이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강화하고 옹진에는 신·재생에너지 차원에서 농촌지역이 어려운 난지역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에 신·재생에너지사업에 과감히 투자할 그런 의향은 없으신가 그것 좀 묻겠습니다.
네, 그것은 맞는 말씀입니다.
아까 배영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태양열이나 급탕 이런 부분을 통해서 거의 도시가스가 들어가기 어려운 지역에는 신·재생에너지쪽으로 저희들이 투자를 해 줘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아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다발지역이 있습니다. 그런 데는 한 300가구 정도, 강화군 길상면 같은 경우는 500가구 이상 모여 삽니다. 아파트도 있고 다세대주택도 있고 한데 내년에도 이왕 나온 얘기니까 길상면 같은 데 내년에 한번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것은 한번 도시가스회사들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추진해서 지금 존경하는 신영은 의원님께서 마침 우리 배영민 의원님하고 같이 발의를 하셨는데 말로만 발의하고 그런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혜택을 주고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검토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9년에는 획기적으로 뭔가 일하는 그러한 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6분 회의중지)
(10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개정이유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노사정협력방안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 및운영조례에 의거 설치 운영해 오던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가 일자리 창출, 작업장 혁신 등과 같은 생산적인 논의 또는 의제개발을 위한 관심과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본 협의회 활성화를 위해 지역주민대표 등 각계각층의 전문인을 추가한 후 협의회의 명칭을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로 변경하고 노사협력 일자리 창출에 대한 실무적인 논의를 위하여 분과협의회 등을 구성 운영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 내 작업장 혁신, 일자리 창출 등을 목적에 추가하고 각계대표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폭넓은 의견청취를 위하여 노사정 및 지역주민대표를 위원으로 추가하여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를 구성하며 협의회에 상정하는 의안을 검토 조정하고 의결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위하여 협의회 의결로 합동추진단 및 이행평가위원회를 두며 노동시장, 사회 경제 등 분야별 전문적 세부적 논의를 위하여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지역파트너십협의체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성위원회의 공익적 성격의 주민을 대표하는 지역주민을 추가로 포함한 인천광역시노사민정협의회를 구축하고 분과협의회 및 특별위원회를 두어 노사협력은 물론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자 제명 및 내용 일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 다른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할 자료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사정협의회가 현재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운영되고 있습니다.
여기 운영되는 비용이 지금 얼마쯤 들어갑니까?
운영되는 비용은 없습니다.
노사정협의회가 어느 비용가지고 운영하는 거예요?
이것은 협의회 자체가, 다만 들어가는 것은 협의회 때 일부….
협의회 때 수당이라도 들어가고.
네, 수당이죠.
수당이 어느 돈에서 나가냐고요?
별도로 수당에 관한 예산을 세워서 저희들이 지급합니다.
그런데 뭐 들어가는 돈이 없데요. 그게 얼마쯤 되냐니까.
연간 100만원 정도 나갑니다.
연간 100만원인데 지금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 이런 것을 두어 가지고 운영하게 된다 그러면 예산이 얼마나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아마 위원회를 몇 번 개최했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조금 더 일부 지원이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마쯤 나가냐니까.
제가 판단할 때는 한 400만원 정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100만원이 회의 몇 번 해요?
한 번 아니면 두 번 해 왔습니다.
연 1, 2회인데 자, 지금까지 2008년도에 한 번 했어요?
네, 한 번 했습니다.
2008년도에 100만원 들여서 한 번을 했는데 지금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민을 집어넣고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더 추가하자는 것이거든요. 한 번을 해서 무슨 성과가 있다고 특별위원회, 분과위원회를 하면 이것 1년에 몇 번씩이나 개최하려고 그래요?
아마 분과위원회, 특별위원회는 1년에 분기별로 하려고 합니다. 한 4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분기별로 4회씩이면 전부 메인이 한 번 있고 분과별로 4회요?
몇 개 분과나 돼요?
분과가 3개 분과입니다.
그럼 3개 분과가 4회면 열두 번이 열리는 거네요.
열두 번이 열리는데 비용이400만원 가지고 돼요?
이 부분은 그 안에 분과위원들이 공무원, 노동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관련된 공무원들이 일부 있고 그 다음에….
아니,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지금도 있을 테고.
일단 저희들 보면 한 네 번 정도 하면….
3개 분과가 네 번 정도 하면 열두 번을 하는 건데 이게 400만원 예산 가지고 되겠냐고요?
하여튼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따져보겠습니다.
따져본 것 없어요?
(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국장님, 이게 작은 조례개정 일부개정인 것 같아도 노사정 가지고는 이러이러하니까 민을 첨가해서 앞으로는 이렇게 이렇게 운영할란다라는 설득력이 백데이터화 돼야지. 아, 이것은 필요한가보다 뭐 이런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텐데, 왜 조례개정을 하는지 모르지만 백데이터에 대해서 조금만 물어보면 하나 준비된 게 없어요. 그렇죠? 예산이 얼마가 늘어나고 인원이 이렇게 늘어나면 회의를 몇 번 정도 해야지 지금까지는 몇 번 했는데 앞으로 몇 번 정도해서 효용을 높이겠다 뭐 이런 정도의 데이터화는 있어야지 저희가 질의를 해도 질의하는 맛이 나지, 하나 준비되는 것 없이 그냥 시장님 해 가지고 민 하나 넣고 그래서 10명이 한 30명되는 거다, 이래 가지고 조례개정 통과시킨다고 그러면 너무 준비 안 된 조례개정 아니겠어요?
하여튼 내년도에 저희들이 450만원 정도….
하여튼이 아니고.
세워놨는데요. 하여튼 뭐 부족한 부분이 만약에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검토하겠습니다.
아니, 검토가 의회에 올라오기 전에 검토가 되어서 올라와야지 뭐 꼭 의회에서 통과된 다음에 내려가서 검토를 해 요? 매번.
어쨌든 예산은 450만원 세워져 있으니까요. 만약 그게 부족하거나 또 뭐 한 부분은 나중에 차후에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냥 우리 국장님 이 정도로 질의 끝낼게요.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의장은 누가 돼요?
시장입니다.
분과위원장은 시장이 위촉한다고 했죠?
어떤 추천에 의해서?
추천받아서.
우리 의회 의원도 포함되나요?
네, 포함됩니다.
몇 명 포함되죠?
두 분에서 세 분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과위원이 12명선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럼 3개 분과면 한 30명되는 거예요?
그러면 또 특별위원회를 둔다고 했는데 분과위원회를 특별위원회로 본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면. 그것은 왜 그렇게 하는 거예요?
특별위원회라는 것은….
그냥 분과위원회에서 하지 특별위원회 또 명칭만 세워 가지고 특별위원회로 본다라고 하면 되나?
당초 저희들이 노동부하고 표준안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했는데요. 일단 분과위원회가 너무 많으면 그것도 문제가 되고 이래서 3개를 일단 분과위원회로 하고 특별위원회를 둔 의미는 혹시 분과가 3개 분과위원회와….
더 세분화하고자 할 때?
아니, 거기에 속하지 않은 혹시 어떤 사안이 생길 때는 임시로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해서 임시로 구성해 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운영할 계획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네, 이해가 갑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한테 한 가지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질의했습니다만 어떤 조그만 조례라도 충분한 검토를 해서 왔을 때 위원님들이 질의했을 때 명쾌하게 대답해 주는 그런 모습이 좋지 않겠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해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노사정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다음은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의 산업은 개항이후 항만과 배후공업지역을 중심으로 발전해 왔으나 기반시설 부족과 노후화에 의한 경쟁력이 약화되고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인한 공장이전 필요성이 제기되어 우리 시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기업경쟁력을 제고하고 공장지역 도시환경개선 및 지역산업육성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근거와 기준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준산업단지 및 공장입지유도지구 등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의 지정 개발에 필요한 사항과 지정기준 및 심의 실효사항 등을 정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공장재배치 정비 관련 업무추진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 지역산업육성사업과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에는 지역산업육성계획 및 사업지구지정 계획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을 안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지정과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에 대한 심의와 지정의 고시공람과 지정의 실효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부터 제13조까지 지역산업육성사업의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설치, 입지지원금과 금융지원 및 행정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 제14조부터 제19조까지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근거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20조에서는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동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 조례안은 우리 시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공장지역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업종의 고부가가치화의 필요한 사항을 제도화하여 효과적이며 신속한 공장재배치 정비사업을 원만하게 추진하기 위한 것이므로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지역산업육성사업을 통해 인천광역시 산업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는 물론 공장지역이 도시환경 개선을 위하여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인천지역산업이 건전한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2조에서 지역산업육성사업은 인천지역의 산업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도심지역이 노후공업지역에 대한 체계적 정비로 산업경쟁력 강화 및 구조고도화, 고용확대 및 도시환경개선 등 지역산업의 종합적인 육성과 발전을 위한 사업임을 정의하고 안 제3조 및 제4조는 지역산업육성계획 및 사업지구지정계획 수립시 포함되어야 할 사항에 대하여 규정하며 안 제5조,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에서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사업지구지정과 지정기준 및 지정변경에 대한 심의와 지정고시 및 공람과 지정의 실효사항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에서는 지역산업육성사업 지원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설치 입지 및 금융지원과 행정지원 등의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며 안 제14조, 제15조, 제16조, 제17조, 제18조, 제19조에서는 지역산업육성을 위한 정책과 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 자문하기 위한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 설치와 기능 및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근거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안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서 지역산업육성사업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규정하고 있는 바 현재 인천시에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역 또는 신규지역 중 지구지정 대상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안제12조에서 사업지구 안에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한 바 융자예상 소요액과 재원확보 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면, 질의하실 위원님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이 사업지구를 지정할 때 군수·구청장이 시장한테 요청할 수는 있는데 시장이 위원회를 열어 이러한 것을 뭐 공원이용계획, 토지이용계획 이것이 지금 군의 혹은 구의 입장하고 상충될 때 군수·구청장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내용은 있어요? 이 조례 안에.
조례안 내에는 지금 없는 사항입니다.
지금 이 사업지구를 지정하는데 산업입지 뭐 어쩌구 쭉 써놨는데 사업지구지정 계획을 보면 면적이나 토지이용계획이나 그 다음에 주요 기반시설설치 모든 것이 기초자치단체에 아주 결정적인 요소를 많이 다루는데 군수·구청장이 의견을 개진할 방법이 여기에 없는데요.
일단 요청은 군수·구청장이 이렇게 지정해 달라고….
지정해 달라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심의를 하니까 얘기는 되는데 그들과는 달리 그들하고의 어떠한 디스커션 채널이 없는데요, 지금.
일단 군수·구청장이 그러한 요구를 원칙으로 해서 심의를 하게 되고요. 시에서 이렇게 요청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죠. 지금 그게 원칙이라는 내용도 없어요. 군수·구청장이 올리는 것을 갖다가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도 없고 기초자치단체의 계획하고 상충되는 계획이 진행될 경우에 제어장치가 지금 없다고.
일단 그 제어라는 것이 일단 군수·구청장이 해서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위원회에서는….
아니죠, 올리게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올릴 경우에는 시장에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계획을 수립해 제출해야 된다, 이것을 올릴 경우이고. 올리지 않을 경우에는 시가 일방적으로 사업지구지정 계획을 추진할 수 있어요, 위원회를 열어서. 그렇죠?
그럼 이게 기초단체하고 어느 정도 디스커션 채널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건데 거기에 대한 내용이 없다고 지금. 그러면 지금 현재의 지방자치의 근본 취지하고 좀 상충된다고 보이는데요.
한번 답변해 줘 보세요. 그 경우에는 어떻게 커버해야 가능한지.
기업지원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모르세요?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강석봉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취지를 십분 이해하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지구지정할 때에 토지소유자라든지 상위법이 있습니다. 국토이용계획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산입법, 산업입지개발에관한법률 그 다음에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산지법, 공장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상위법에서 이의신청제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상에서는 그런 상충됐을 때 의 이의신청 부분을 삽입을 하지 아니 하였는데 기본적으로는 저희 시가 또는 구에서 준산업단지로의 지구지정을 원할 경우에 조례가 있어야지만 저희들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렇게 정비하고 지원하고 하는 내용은 좋을 수 있겠는데 지금 인천시의 산업 현실이 막 산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도 그냥 영세공장지대와 또 농사짓는 그 다음에 유통 막 이렇게, 여기다가 사업지구를 지정할 경우에는 상당부분 어떤 이견들이 많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의 계획은 기초자치단체가 쥐고 가는 것이, 헤게모니를 쥐고 가는 것이 답이지 시가 쥐고 가는 것이 답이라고 보이지는 않거든요.
그러면 기초자치단체에서 시에다가 올리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시에서 결정해 가지고 내려가는 것에 대한 이의에 대한 것도 여기다 만들어줘 가지고 그 다음에 몇 개월 이내 어떻게 어떻게 검토한다든지 뭐 한다든지 아니면 애초에 그 계획을 잡을 때 기초자치단체하고 어떠한 조율을 거치는 것을 집어넣든지 해서 지방자치시대에 기초자치단체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조례가 되어져야지.
이것은 앞으로 이견을 상당히 불러일으킬 소지가 많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관계가 다 얽혀 있는데. 여러 가지 종류의 산업이 얽혀 있는 데서 사업지구를 막 지정을 할 수 있겠냐고. 인천시가 지역사정을 얼마나 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토론시간에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여기에서 답변을 줘 보세요. 답변할 것은 없죠?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일부 있다면 여기에 집어넣어도, 상위법에 있는 것 조례에 집어넣어도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상위법에도 그러한 내용은 없을 겁니다.
그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어떤 행정적 절차는 할 수는 있겠죠. 이에 따른 행정적 절차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저질러지고 이의를 제기하는 이런 것보다 사전에 의논되어져서 결정하는 그런 룰이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생각이거든요.
사실 저희들이 그것을 하면서 사전에 자치 군·구하고 의논을 않고 할 수는 없을 겁니다, 결국에는 거의 다 그쪽에 해당되는 부분이니까.
물론 저희들도 사전에 다 의논을 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지정을 그냥 했을 경우에는 반드시 마찰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반드시 생기는데 여기에 이것만 가지고는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지역산업이라고 그러면 강화도 강화지역 산업이 있는 건데….
시가 바라다보는 강화가 있을 수 있고 강화군수가 바라다보는 강화가 있을 수 있다고요.
그러면 강화군수에 먼저 포커스, 무게중심을 둬야지 강화군수하고 예를 들자면 지금처럼 일사분란한 지휘체계라고 그러면 괜찮지만 선출직이 당이 달라져지는 지휘체계다.
그래서 뭐 이 자리에서 얘기하기에는, 그래서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단체장하고의 어떤 골이 생긴다고 그러면 산업단지 지정은 문제가 생길 소지가 있어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곁들여서 말씀드린다면 상위법이 지난해 4월 26일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준산업단지 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권한이 시장한테 주어져 있고 거기에 처리절차가 나와 있는데 중간에 지금 위원님이 우려하시는 주민들의 관계, 주민하고의 관계 전문가 등에 대한 의견청취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구·지정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져 있어서 반영이 안 됐을 때는 14일간의 공고 또는 의견청취 기간을 거쳐 가지고 하는 처리과정이 있기 때문에 처리과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이야기는 익히 감이 잡힐 얘기고요. 내용을 놓고, 본질을 놓고 볼 때 상위법에서 시장이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 일단 지방자치의 어떤 권한이양이라고 그럴까라는 차원으로 놓고 본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시도 시장이 최종 결정은 할 수 있겠지만 과정은 기초자치단체에 과감히 또 이양을 하는 그래서 모든 절차를 그렇게 만들고 거꾸로 해 가지고 와서 진행되는 그런 조례도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그렇죠?
네, 현재도 군수·구청장이 지구지정 요청을 해야지만 시장이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조례는 그것이 아니잖아요?
아니, 그것을 하기 위한,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그것은 요청을 할 수 있을 뿐인데 그것을 난 그렇게 바꿔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저희 조례에서 상위법에 저촉할 수 없기 때문에 절차에 따라야 되고요.
그리고 조례상에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상위법이 기초자치단체가 그렇게 요청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는 것을….
상위법에서 시장·군수·구청장, 그러니까 군수·구청장이 시장한테 지구지정을 요청을 해야지만….
해야지만이 아니죠. 이것은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조례….
할 수만 있는 것이지….
조례상에서 저희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은 그렇게 하기 위한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기 위한 조례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법적인 뒷받침을 만들기 위한 조례안이 아니라 이것 자체가 법인데, 상위법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라면 우리 조례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강제규정이면 여기도 강제규정으로 가야 되고 ….
강제규정으로 들어가야 되지.
거기에 임의규정이면 여기에 임의규정으로 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것이 무슨 법을 만들기 위한 기초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것 자체가 법인데.
상위법에서 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저희 시한테 제출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위법상에서.
(관계관을 향해)
“아니, 하여야만 한다냐고.”
아니, 의무조항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의무조항인지 임의조항인지….
확인을 해 본 다음에 상위법이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가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이것을 굳이 빨리 통과시킬 이유가 없다니까.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취지 자체는 그것을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실천방안에 대한….
아니, 실천방안은 좋은데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이, 이것도 상위법에서 그렇다면 그러면 그렇게 바꿔줄 수 있는 건데, 조례를.
(관계관을 향해)
“확인해 봐.”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이 확인이 안 됐다고 하기 때문에 질의 끝냅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제7조 사업지구 지정 심의에서 시장은 사업지구를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4조 규정에 따른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했는데 규칙은 조례가 통과된 다음에 만들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로 경미한 사항은 뭘 지금 예상하고 있나요? 구태여 그것을 둘 필요가 있겠나? 경미한 사항을.
경미한 부분이라는 것은 면적상으로 조금 귀퉁이를 다시 변경을 해야 된다거나 당초에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이것이 좀 빠져야 될 부분이 있다든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 또 위원회를 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하니까 보통 보면 실시계획 변경이라든가 이런 것 할 때 경미한 사항은 거기에 준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집어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도시계획 변경이나 사업지구·지정 같은 것은 중요한 사항인데 경미한 사항이라고 해도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겠나, 심의위원회가 있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야기될 수도 있을 텐데요? 공무원의 일반적인 판단 하에 처리를 하면 향후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
저희들도 판단을 해 봤을 때 이것은 당연히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보면 뭐 7~8만평에서 한 50평 정도가 제척이 돼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 다시 또 심의위원회를 열고 하는 것보다는 그 정도는 경미한 사항으로 처리해서 변경해 주고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때 이 산업단지 지정을 추진한다고 그래서 커다란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위원회를 거쳐야 되고 그 목적을 실현하는 데 거의 큰 영향을 안 미치는 소수, 그러니까 당초에는 이렇게 그어놨는데 거기에 조금 보상이 안 되거나 해 가지고 약간 변경이 필요한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네. 농가주택 20호 이상 총량제 해지에 따른 경미한 사항, 몇 %에 한해서는 임의 조정할 수 있다는 그런 글귀하고 똑같으네요?
12조 금융지원에 시장은 사업지구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건축허가를 받은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비 등 사업비의 일부를 융자 지원할 수 있다 해 놓고 그 밑에 1에서 6항까지 있는데 그 금융지원은 어느 예산으로 어디를 통해서 하게 되나요?
이 부분은….
신용보증 쪽?
신용보증이나 경영안정자금 지원이나 이런 쪽에서 하는 겁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여기 관계법령 발췌한 사항에 보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도 없고 시행령에도 그 내용은 없거든요. 군수·구청장이 어떤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은 주신 법령집에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 아닌가요?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전혀 내용이 없는데?
아니, 보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8조의3 준산업단지의 지정 여기에 넣고 1. 준산업단지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다.
아니, 그러니까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는 있지만 그것도 뭐 지정한다고 할 때 의견을 듣는다고만 돼 있어요.
그런데 실상 용도 지구지정할 때에는 전혀 없어요, 규정이. 없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만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내용은 지구지정을 하기 위한 절차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지금 하는 것이 지역산업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구지정하는데 필요한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보다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우선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는 전혀 없어요. 나중에,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각 군·구에서 어떤 일을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시장이 지정을 해 버리면 이의제기할 방법이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법의 성격으로 봤을 때는 시장이 이렇게 지정을 하고자 한다 하더라도 보면 군수·구청장이 지정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는, 법에는 제가 보니까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례가 약간….
문제가 있죠.
임의규정으로 돼 있어서….
그래서….
그것이 문제니까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저희들이 조정을 같이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상 토론으로 간다기보다는 넘기는 것이 날 것 같습니다. 다음 기회에 다시, 재정비 해 오게 해서 재심의를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거든요.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한 바와 같이 지역산업육성지구 지정 중 준산업단지의 경우 관련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의 수정보완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지역산업육성지구 지정 중 준산업단지의 경우 관련법에서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위임한 사항을 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내용의 수정보완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역산업육성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며 내일 12월 16일은 의정활동 자료수집을 하고 제8차 산업위원회는 12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하수처리수재이용시설설치·운영조례안,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내생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안, Bio Research Complex 조성사업안, 인천광역시광역폐기물처리시설관리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도시관리계획(도시자연공원구역, 도시계획시설:공원)변경결정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조명조
기업지원과장 김태복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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