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신영은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992년에 도시가스 보급확대를 위하여 설치된 도시가스사업기금을 그 동안 효율적으로 운영하면서 도시가스시설 공급사업을 장려하여 온 결과 2008년 7월 말 현재 도시가스 보급실적이 86%에 달하는 성과를 거두고 있으며 최근 기후변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신·재생에너지의 공급 등 녹색산업에 대한 새로운 지원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은 물론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면서 경제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녹색산업의 신성장 동력화라는 목표 하에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을 수립하고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차원에서도 현재의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에너지사업기금으로 확대하여 도시가스시설 보급촉진사업 외에 에너지 절약 및 이용효율화 사업,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종전의 인천광역시도시가스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에서 인천광역시에너지사업기금설치및운용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1조 및 제3조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에너지 관련사업을 적극 지원하기 위하여 에너지사업기금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4조에 기금의 재원으로 그 동안 일반회계 수입으로 세입 조치하던 한국가스공사의 주식배당금을 추가함으로써 안정적으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5조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분야를 기존의 도시가스공급 촉진사업 뿐만 아니라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에 지원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안 제8조에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고자 시장 소속 하에 에너지사업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그 외에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도시가스사업기금을 에너지사업기금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에너지이용 합리화 사업을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함은 물론 녹색산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