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70회 [정례회] 3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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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1월 26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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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여러 위원님들이 40여일 간 계속되는 제2차 정례회에 열의를 갖고 참여하고 계심에도 일부 집행부 간부들의 성의가 부족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일련의 대책논의를 위해 다소 회의가 지연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과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특별회계이고 또 시간도 많이 지연됐기 때문에 좀 총론적인 보고로 간략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죠.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특히 시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인 하수도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많은 조언과 충언을 해 주시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총 예산액은 2,367억 8,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0.7%인 15억 3,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중 수익적 수입입니다.
9쪽 영업외 수익 중 잡수익 5억 3,000만원 증액은 인천환경공단 2007년도 사업비 결산결과 집행잔액 5억 3,000만원 반납분이 발생, 동 반납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먼저 13쪽 국고보조금 10억 증액은 강화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중 수익적 지출입니다.
19쪽과 20쪽 인력운영비 3,400만원 감액은 집행잔액 및 부족액을 증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1쪽 운영경비 중 복리후생비 300만원 감액은 영유아 보육수당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영업외 비용 중 지급이자 6억 6,000만원 감액은 상환이자 잔액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입니다.
25쪽 국고보조금 반환금 8억 600만원은 2007년 10월 준공한 굴포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 시설공사 사업비 정산결과 국고보조금 차액이 발생하여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부터 32쪽까지 자치 군·구에 대한 예산으로 총 125억 9,800만원 중 2억 4,200만원을 감액한 사항으로 감액내용은 군·구별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구별 세부 삭감내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와 두 번째 예산안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은 주로 인력 운영비와 경상비의 집행잔액 및 관내 하수도 준설공사와 하수관 보수공사 등 하수 관련 공사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2007년도 인천환경공단 운영비 집행잔액,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증액분, 사업예산 예비비, 국고보조금 반환분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2,352억 5,800만원 대비 0.7%가 증액된 2,367억 8,900만원이며 주요 증액내역은 2007년도 인천환경공단 운영비 집행잔액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등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증액내역은 사업예산 예비비와 굴포천 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 시설공사 국고보조금 반환금, 강화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등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1쪽 일신동 398-7번지 부근 하수암거 설치공사비로 55%에 해당하는 1억 1,0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당초 사업목적대로 추진이 가능한 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 혹시 추경예산에 대해서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내용이 많지는 않습니다만 한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이자상환에 있어 가지고 22쪽에 보면 지역개발기금 이자상환, 환특융자금 이자상환, 은행차입금 이자상환 등 통합관리기금 이자상환 쭉 정리가 돼 있는데 감액이 6억 6,000만원이죠? 전체적으로.
그런데 이것이 이율이 내려서 이렇게 남았나요? 오히려 은행이자가 늘어났을 텐데. 증액이 안 되고 감액됐단 말이죠.
지방채 이자상환 부분이 삭감되는 부분은 기 당초 예정보다 인수시기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차액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삭감하고 정리하는 그런 차원에서….
그러니까 이율은 더 높아졌는데, 이자비율은 높아졌는데 인수시기가 늦어지는 바람에 이 차액이란 말이죠? 정리하는 것.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확인하면 25쪽 국고보조금 반환,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산한 거죠? 그 내용이.
네, 굴포하수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인천하고 부천 관계.
네, 정산하면서 발생하는 금액을 반환하는 부분입니다.
다른 데 이용할 수 없어요?
이것은 국고보조금이기 때문에 순수 목적이….
목적, 목에 따라서 내려온 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1시 17분)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1,730억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2,051억 대비 15.6%가 감액된 규모로 금년 8월 공사 완료한 학익하수처리장에 대한 세입·세출 감소가 예산규모 축소에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입니다.
좌측 상단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총 847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73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금년 1월 인상한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분이 되겠으며 자본적 수입은 총 763억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34억원이 감액된 바 학익하수처리장 및 검단하수처리장 완료에 따른 지방채 규모축소와 국고보조금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826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검단하수처리장, 학익하수처리장이 금년도에 준공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903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67억원을 감액 편성한 바 학익하수처리장 완료에 따른 자본적 지출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834억원으로 2008년 대비 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1월 인상한 하수도사용료 세입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업외 수익은 13억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10억원과 위생처리 분담금 및 음식물 침출수 처리비용 3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먼저 13쪽 고정부채 수입으로 200억원을 편성한 바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비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시행코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183억원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30억원은 군·구에서 징수하는 일반 건축물 및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는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도시개발공사 부담금 5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 인력운영비 10억원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며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200만원은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4,500만원과 하수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며 23쪽 공공운영비 15억원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동 위탁수수료와 한국상하수도협회비, 검단 하수처리시설 주민친화시설 공공요금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603억원은 가좌, 승기, 강화, 운북, 공촌, 학익하수처리장 운영을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함에 따라서 위탁 대행사업비로 250억원을 민자로 건설 운영 중인 송도와 만수하수처리장과 검단하수처리장의 대행사업비를 각각 230억원과 122억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금년 11월 준공된 검단하수처리시설 주민친화시설을 민간위탁코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71억원은 하수 및 슬러지를 굴포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함에 따라 운영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29쪽 종합건설본부 수익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8,000만원은 승기하수처리장 1차 증설공사 및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쪽 비가동 설비자산 중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3억원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34쪽 고정부채 상환금 97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37억과 환경부의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액 5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지출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114억원은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 25억원과 강화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경제자유구역청 자본적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50억원으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종합건설본부 자본적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 중 시설비 225억원은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침수해소사업 160억원과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53억원, 월미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 12억원이 되겠으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동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59쪽까지 군·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하수도의 적기준설 및 수시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소요예산을 군·구별로 반영한 사항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11억원 대비 37%가 증액된 1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구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만 물가영향 및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수도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열악한 하수도사업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안 규모는 생략하고 3쪽의 두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1,730억 5,900만원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2,051억 5,400만원 대비 15%인 320억 9,5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실제 세입은 1,610억 5,9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8%인 360억 9,500만원이 감소된 것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9쪽 사용료 수익의 가정용 외 1개 사업 560억 1,100만원, 사항별설명서 13쪽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신규 차입액 200억원이 증가하였고 설명서 13쪽 및 14쪽 하수처리장 건설산업 등 국고보조금이 52억 6,40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입 중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48억원이 감액된 반면 고정부채는 2009년도 세입이 전년 대비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200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향후 차입금 상환방안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중장기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세입예산과 같은 규모로 사항별설명서 33쪽 수도권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 부담금 외 1개 사업에 73억 9,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설명서 35쪽 강화하수관거정비공사 등 자치단체 자본보조사업에 전년도 당초예산액대비 226%인 79억 4,7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설명서 39쪽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대비 73%인 548억 7,9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은 9건으로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공사 사후 환경영향평가 용역과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사업이 2009년도 계속비사업으로 신규 승인되었으며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총 사업비가 전년도대비 6.9%인 7억 7,4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설명서 26페이지에 보면 민간위탁대행사업비 수수료 증액이 18억 9,586만 1,000원이 됐는데 송도 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검단하수처리시설 주민친화시설 위탁사업비 등, 그런데 이것은 왜 증액됐죠? 전년하고 같아야 하지 않나, 양이 늘어났나, 수수료가 인상됐나요?
우선 검단하수처리장이 준공되었고 학익하수처리장이 지난번에 준공됐습니다. 그래서 사업물량이 늘었고 특히 검단하수처리시설에 주민친화시설이 완료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이 부담이 늘어 가지고 인상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하수처리장 신설로 인해서.
그 다음에 학익하수처리장도 늘었고요.
어디요?
학익하수처리장이요.
두 군데?
이해가 가고요.
또 설명서 33쪽 수도권광역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분담금 외 1개 사업에 73억 9,800만원 신규 편성했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려요.
그게 수도권광역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분담금하고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관련인가요?
아닙니다. 수도권광역 슬러지처리시설 설치사업분담금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면 우선 우리 인천시에 하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슬러지가 현재 280톤 됩니다. 그리고 2020년도에 가면 580톤으로 약 600톤 정도 되는데 그 부분이 지금 현재까지는 해양투기로 배에 실어서 먼 바다로 버렸는데 그 부분이 금지가 됩니다.
지난번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상위법에는 해양투기를 할 수 없다라고 했지만 우선 종전과 같이 처리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그래서 그 부분에 기준이 있는데 1기준 초과하는 부분이 있고 2기준 초과하는 부분이 있어서 1기준 초과하는 부분은 당장 해양투기가 금지되고 2기준 초과하는 부분은 2011년까지는 가능해서 그 때까지는 합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비가 우리가 금년도에 37억원을 납부했는데요. 추가로 부담하는 돈이 3억 5,000이 있고 내년도에 우리 인천시가 부담해야 될 돈이 총 51억 2,000 중에 내년도에 1차분으로 20억 4,800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도합 73억 9,800만원이 되는 사항이 오늘 이 사항이 되겠습니다.
꼭 필요한 예산이에요?
이 부분은 수도권광역 하수슬러지 부분은 현재 그럴 수밖에 없는, 그래서 3개 시·도가, 서울, 경기, 인천이 수도권매립지에 고도처리시설로 하는 것으로 협약체결을 해서 추진하는 사항입니다.
어쨌든 이따 한번 참고하고요.
사항별설명서 36쪽에 보면 운북하수처리장증설공사 이것도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지금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서 아파트를 지어도 분양이 안 되고 있는데 과연 계획했던 대로 주민들이 입주할까 시민들이 입주할까, 그러면 과다용량 증설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지금 긴축정책을 펼쳐야 하는데 2009년부터 2013년까지 400억 사업 예산인데 금년에 50억 예산편성할 이유가 있겠나.
우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는 금년에 50억을 신규로 편성했는데 기존에 1만 2,000톤의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늘도시를 건설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양이 1만 1,000 정도인데 그 부분을 환경기초시설은 사전에 건설해야만 시간이, 기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사전에 준비해야 만 차질없이 발생하는 생활오수를 적절히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부분인데 지금 50억 부분은 기초적인 부분으로 우선 착공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다용량은 아니고 긴축재정 부분인데 긴축재정 부분은 시기를 조절해서 지금 현재 도시개발공사하고 논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당초에 금년도 2월에 발주해서 2010년도에 착공하고 2012년도에 완료할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2013년 안에요?
2012년 말이기 때문에 2013년도부터 가능하죠.
하늘도시가 당초 계획대로 아파트 건설이 안 되기 때문에 차질이 있을 거예요.
그 부분은, 기본적인 사항은 먼저 진행하고 나머지 그 공정은 도시개발공사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금년에 50억씩 세울 필요 없잖아요. 금년에 용역비 정도 아니겠어요? 착공비하고.
시설비 48억원하고 감리비하고 시설부대비 1,600만원인데 이 50억 부분은 전체 400억 중에 약 12% 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기초적인 비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추진공정에 따라서 긴축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도개공하고 상의를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하겠는데 요. 사항별설명서 39쪽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사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대비73.5%인 금액을 감액 편성한 사유가 뭡니까? 고도처리는 한 군데, 한 군데 풀어나가야 할 것 아니냐고요, 사업을.
이 사업은 실질적으로 사항별설명서에는 이렇게 표기가 됐지만 가좌하수처리장은 작년도에 164억이었는데 금년도에 198억으로 실질적으로 34억을 늘렸습니다.
이 부분에 기존 당초예산 부분에 얼마가 있냐면 학익하수처리장에 582억이 계상되었는데 학익하수처리장이 금년도 8월에 준공되었기 때문에 학익하수처리장은 숫자상으로 만 이렇지 가좌하수처리장은 금년도에 34억을 증액 편성한 겁니다.
실질적으로는 안 그렇다 이거죠?
그렇습니다.
특히 가좌하수처리장에 고도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조속하게 지금 현재 15% 진척되고 있는데 조속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여기 오자가 하나 나왔는데 이런 것 나중에 체크 잘 하세요.
사업기간이 2009년부터 2013년까지인데 2013년까지로 되어 있네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연이틀 동안 국장님 또 간부 공무원님들 상당히 애들 쓰시네요.
사항별설명서 35쪽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짚어주신 건데 79억 4,700만원 증액하셨죠? 그 증액한 사유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세요.
우선 강화하수처리장의 원리금상환보전금이 25억 6,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당초에 197억원에 대한 환특융자금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70%가 해당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한 상환보조금을 바로 환경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서 납부하는 금액이고요. 그 다음에 강화하수관거 정비공사비는 국고 70억하고 시비 18억을 포함해서 88억을 가지고 금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강화하수처리장의 운영에 어떤 효율과 지하수 오염방지를 위해서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강화하수처리장 관거사업 부분은 군·구에서 사업하는 부분은 70%의 융자를 받고 있고 그 부분에 시비가 15%, 군비가 15%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지하수 오염방지를 한다고 하는데 지하수….
하수관거가 파손되거나 했을 때는 지하수로 유입이 됐을 경우에 하수처리장에 용량이 증가되고 수질이 더 낮아지기 때문에 처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관거정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창리쪽에서 공사하고 있으시죠? 팀장님이 하시나요?
이 부분은 강화일원이 되는데요.
현장 담당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이 부분은 강화군에서 직접하고 있는데 말씀해 주시면 현장….
상당히 공사가 복잡하게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보니까 이 공사 때문에 길이 막혀 가지고 아침 출근시간을 피했으면 좋겠는데 가뜩이나 좁은 길에 아침 출근에 한 차선만 남겨놓고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바쁜 시간대에 피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아침에 왔습니다.
이게 2010년 7월에 끝난다고 하셨는데 차질은 없습니까?
지금 그 부분은 공정대로 갈 수 있도록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도 경제청이나 모두에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지금 인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건설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국장님이나 모두 아시고 계시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강화든 인천이든 공사 발주하는 것들은 그 지역에 일하시는 분들이 거의 죽기 일보 직전에 있습니다.
이런 것도 배려를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게 말하고 싶네요.
그렇지 않아도 지역업체 참여를 높여가려고 하는 것이 시장님을 비롯한 공사부서의, 발주부서의 의지입니다. 그리고 지역업체가 살아야 지역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이 부분은 지금도 많이 반영을, 허용된 관련규정에 의거해서 최대한 어떤 미니멈이 아니라 최대 맥시멈으로 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말씀은 그렇게 잘 하셔, 그런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죠.
지금 환경녹지국은 본도급하고 하도급하고 해서 어느 정도 하고 계시다고 보고하셨나요? 그 때.
지금 통계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지역업체가 한 50%까지는 다다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70%까지 끌어올린 데도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가 70%까지 끌어올렸어요. 하도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위원님들도 하시고 시장님도 말씀하신다 그래 가지고 했는데 우리 하수처리장 이런 공사는 상당히 큰 공사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포스코에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지금 본 사업은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외 4개사인데 동우개발하고 태평건설하고 통일건설 이렇게 참여하고 있습니다.
통일건설 그런 데는 하청인가요? 하도급인가요?
아닙니다. 같은 컨소시엄으로 이루어진 업체고요. 그리고 또 이제는 하도급이 가능하니까 하도급 과정 속에서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업체 대표들이 저를 찾아오셔 가지고 이 큰 사업을 하면서 강화에서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고 그러는데 하도급도 강화사람 하나도 안 줬데요.
실질적으로 동우개발은 강화업체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요?
그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어느 업체를 주라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강화에서 하는 사업은 강화에 주고 인천에서 하는 것은 인천기업에 주고 그래 가지고 기업들이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국장님, 세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는데요.
아까 보고하실 때 보니까 하수도요금이 올랐습니까?
하수도요금이 지난 번 연초에 인상을 했었는데 금년도에 적자율을 보전할 수 있도록 인상해야 하는데 물가인상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금년도는 인상을 하지 않으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나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년 본예산에 76억 증가되는 것으로 사용료수익이 76억 증가로 나오는데 이게 금년 연초에, 상수도사용료 오르면서 이게 따라서 된 거죠? 얼마나 그 때 올랐습니까?
지난 1월 1일자로24.5%를 인상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됐을 경우 1월 1일자부터니까 실질적으로 1월, 2월은 계상이 안 되고 한 3월부터 계상되는 요금이 되겠습니다.
1월 1일이라는 게 2008년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금년입니다. 1월 1일자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1, 2월분에 대한 것은 지난해 검침된 것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1, 2월은 안 되고 3월부터 고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때 올린 것이 24.5%?
네, 24.5%입니다.
굉장히 많이 올렸네요?
그런데 현실화 부분은 하수도는 100%가 돼야 되는데 아직도 안 돼서 70%대입니다.
70%대요?
79%가 현실화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더 인상을 해야만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24.5%를 인상했는데도 불구하고 79%뿐이 안 되니까 약 21%를 더 인상해야 되는 그러한 현실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회의중지)
(11시 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2009년도하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9년도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하수도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최하여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9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정연중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대기보전과장 길민수
자원순환과장 최명근
물관리과장 임원걸
공원녹지과장 조성복
동부공원사업소장 김시중
서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녹지관리사업소장 박병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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