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해서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1,730억으로 2008년도 당초 예산액 2,051억 대비 15.6%가 감액된 규모로 금년 8월 공사 완료한 학익하수처리장에 대한 세입·세출 감소가 예산규모 축소에 주요한 요인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총괄현황입니다.
좌측 상단 세입예산 중 사업수익은 총 847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73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금년 1월 인상한 하수도사용료 수입 증가분이 되겠으며 자본적 수입은 총 763억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34억원이 감액된 바 학익하수처리장 및 검단하수처리장 완료에 따른 지방채 규모축소와 국고보조금 감소가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은 826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46억원이 증액되었는 바 검단하수처리장, 학익하수처리장이 금년도에 준공됨에 따라 하수처리장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903억원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대비 367억원을 감액 편성한 바 학익하수처리장 완료에 따른 자본적 지출이 감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입니다.
먼저 9쪽이 되겠습니다.
하수도사용료 수익이 834억원으로 2008년 대비 76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금년 1월 인상한 하수도사용료 세입 증가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영업외 수익은 13억원으로 예금이자 수입 10억원과 위생처리 분담금 및 음식물 침출수 처리비용 3억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입니다.
먼저 13쪽 고정부채 수입으로 200억원을 편성한 바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비를 지방채 발행을 통해 시행코자 지역개발기금 융자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국고보조금 183억원은 하수처리장 건설사업과 하수관거 정비사업,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330억원은 군·구에서 징수하는 일반 건축물 및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으로는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에 따른 도시개발공사 부담금 50억원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19쪽에서 21쪽까지 인력운영비 10억원은 공무원에 대한 기본급, 수당, 정액급식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며 직책급 업무수행 경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 6,200만원은 사무용품 등 일반수용비 4,500만원과 하수도자문위원회 운영수당, 급량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며 23쪽 공공운영비 15억원은 하수도사용료 징수업무를 상수도사업본부에 위탁·운영함에 따라 동 위탁수수료와 한국상하수도협회비, 검단 하수처리시설 주민친화시설 공공요금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6쪽 민간이전 중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603억원은 가좌, 승기, 강화, 운북, 공촌, 학익하수처리장 운영을 인천환경공단에 위탁함에 따라서 위탁 대행사업비로 250억원을 민자로 건설 운영 중인 송도와 만수하수처리장과 검단하수처리장의 대행사업비를 각각 230억원과 122억원을 반영한 사항이며 금년 11월 준공된 검단하수처리시설 주민친화시설을 민간위탁코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71억원은 하수 및 슬러지를 굴포하수처리장에 위탁처리함에 따라 운영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은 29쪽 종합건설본부 수익적 지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연구개발비 8,000만원은 승기하수처리장 1차 증설공사 및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공사에 대한 사후 환경영향 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쪽 비가동 설비자산 중 공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23억원은 환경부와 서울시, 경기도 및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와 공동으로 추진 중인 광역슬러지 처리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으며 34쪽 고정부채 상환금 97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원금상환액 37억과 환경부의 환특융자금 원금상환액 59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자본적 지출 중 자치단체 자본보조 114억원은 강화하수처리장 원리금 상환보전금 25억원과 강화 하수관거 정비공사비 88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 경제자유구역청 자본적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 50억원으로 운북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종합건설본부 자본적 지출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 중 시설비 225억원은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침수해소사업 160억원과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53억원, 월미분구 차집관거 설치공사 12억원이 되겠으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동 사업수행을 위한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에서 59쪽까지 군·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동 예산은 하수도의 적기준설 및 수시정비를 통해서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코자 소요예산을 군·구별로 반영한 사항으로 2008년도 당초예산 111억원 대비 37%가 증액된 153억원을 편성하였으며 군·구별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사항별설명서로 갈음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 중에 있으며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하수처리장 운영 및 하수관거 정비 등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수도사용료에 대한 인상요인이 있었습니다만 물가영향 및 시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수도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최대한 긴축예산으로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금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제출한 2009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아무쪼록 열악한 하수도사업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