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9회 [임시회] 5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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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29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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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김성숙의원외7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발의의원이신 김성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는 금융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금융시장을 선진화하고자 2007년 11월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을 제정하고 국내·외 금융거래 산업을 선도할 금융중심지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부상하고 있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지식기반 고부가가치 산업인 금융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지원확대를 통해 성장 잠재력의 극대화를 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을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국제금융 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나아가 국가경제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다하도록 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장에서는 총칙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금융산업 육성을 위한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 기본방향을 정하였으며 안 제2장에서는 금융산업 종합계획의 수립과 금융산업의 육성범위, 금융산업 육성사업의 추진, 금융산업에 대한 IFEZ의 지원사항과 조세감면제도 수립 등 기업 및 외국인의 투자유치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3장에서는 금융산업발전위원회 설치 및 기능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장에서 공무원 파견과 행정지원, 권한위임, 규칙제정 등 보칙조항을 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제4조에서는 금융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금융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5조는 금융산업의 육성범위를 규정하며 안 제7조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 국·공유재산의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기반시설을 우선하여 공급하고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고 부지조성, 의료, 교육시설 등 편의시설 설치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안 제11조는 금융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금융산업진흥기금을 설치·운영할 수 있고 안 제16조는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심의와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금융산업발전위원회를 두며 안 제25조는 시장의 권한을 경제자유구역청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안 제7조제6항제6호 중 청장을 시장으로, 안 제18조제2항제1호 중 시의회의원을 인천광역시의원으로, 안 제7조제6항제2호의 경우 인천신용보증재단에서는 신용보증재단연합회 재보증규정 제13조에 의거 금융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종은 재보증 제한업종으로 되어 있는 등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안 제14조제1항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 제7조에 옴부즈맨을 두도록 되어 있으므로 기존 옴부즈맨을 활용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서 말씀하세요.
우선 이 조례안을 제안해 주신 김성숙 의원님께 무한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올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음에 있어서 꼭 필요한 조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적어도 시의회 차원에서 인천이 금융중심지로 지정받는 데 적극적인 의회의 지원이 있다는 의사표시가 이 조례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안해 주신 조례안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도 특별한 이견이 없습니다.
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성숙 의원님과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의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자료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의원님, 질의해도 됩니까?
김성숙 의원님한테 질의를 할게요.
금융산업을 육성하자는 데 이의를 달 사람이 없겠습니다만 지금 보면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도 다 완화시키고 금융산업 종사자는 주택, 임대, 분양이나 뭐 교육기관,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거의 특혜에 가까운 이런 조례가 되겠는데 지금 제가 금융산업을 깊게 이해하지 못해서 이런 질의가 나갈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미국의 금융이다 그러면 월가가 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홍콩이나 싱가폴이나 이런 데도 금융 집중 어떤 에어리어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데에서도 금융산업이 육성되는 데 있어서의 이러한 지원, 테크닉이 필요했는지 아니면 있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금융중심지라는 것이 꼭 이런 지원까지 다 따라 붙어야 되는 건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김성숙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의 금융중심지 유치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질의를 하신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런 차원에서 답변을 드리면 제가 짧은 소견이어서 미국의 월가나 이런 쪽에서 금융산업의 지원에 관해서 초기부터 어떻게 진행이 되어 왔는지에 대해서는 깊이 알아본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금융중심지가 되기 위해서 꼭 미국의 그런 사례에 대한 깊은 연구가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송도 경제자유구역이 이 문제….
알겠습니다. 그 정도 답변만 듣도록 하고요. 그러면 청장님이 제 질의에 답변 좀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이 내용들이 지금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데 꼭 필요한 내용이라고 했는데.
제7조에 금융산업에 대한 IFEZ의 지원사항이 있습니다만 그 지원내용에 지금 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는 기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또는 그 시행령 그리고 또 국유재산법, 공유재산및물품관리법 등 그밖에 여러 가지 법령규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률에 있습니다. 그 법률이 있는 사항을 이 조례에서도 다시 한 번 인용을 해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근거가 있냐 없냐를 질의하는 것이 아니라 금융중심지라는 에어리어가 자연발생적으로 발전한 경우도 있고 또 집중 국가가 육성하는 경우도 있겠는데 어떤 국제적인 사례를 놓고 볼 때 이러한 지원 뭐 금융산업 종사자에 대해서 주택분양이나 의료기관이나 모든 것에 우선 지원을 하고 이 용도지역 안에서는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도 전부 완화하는 이러한 사례가 외국의 사례에서 검토된 것이 있냐고요.
제가 정확하게 외국 사례를 검토한 바는 없습니다만….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떤 국제적인 추세나 금융산업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다라는 이러한 점검은 없이 그냥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 해 주자라는 개념으로 제가 이해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조항은….
아니, 법적 근거는 있겠지만 여기에서는 법에 위배되지는 않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나 적정한 지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집중 지원을 해야 될 분야가 있지 법적으로 허용된다고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금융만이 우선이 아닐 겁니다. 경제자유구역 사업이라는 것이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금융이 큰 파트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것이 전부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또 다른 부서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가 또 다른 집중 육성하는 어떤 산업에 대한 IT도 집중 육성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IT 종사자에 대해서도 할 겁니까? 그 다음에 BT도 집중 육성할 거죠? 그러면 BT에 종사하는 그 사람들도 의료기관이고 뭐 이런 것 형평에도 안 맞을 뿐더러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금융의 특성에 맞는 예를 들자면 진짜 교육프로그램을 거의 시책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여기에 보증, 기타 채무부담 이런 식으로 해서 금융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이해가 가겠지만 금융만이 전부가 아닐진대 거기는 IT도 세계적인 IT 단지를 만들 것이고 BT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금융이라 해 가지고 종사원에게까지 무슨 의료기관 우선이고 모든 것, 저는 이것 상당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실무자들로부터 보고를 받고 자료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을 설명드리면 지금 우리와 유사한 이런 지원사례가 아일랜드 그리고 런던의 카나리워프, 룩셈부르크 등에서 이런 지원사항이 있고요.
아일랜드하고 어디요?
런던하고 그 다음에 룩셈부르크.
그러면 런던에 이러한 조례가 번역된 자료 있습니까?
자료를 찾아서 드리겠습니다.
런던, 다른 것은 빼 놓더라도 런던에서 이렇게 금융종사원에 대한 특혜가 가는 부분이 조례로 제정돼 있는지 그 자료 좀 한번….
조례제정은 아닙니다만….
지금 우리 조례제정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인천시 법을 만드는 중이거든요, 이것도. 인천시 법에 금융종사원에 대해서는 의료기관이고 교육이고 모든 것을 우선한다 이렇게 지금 법을 만드는 겁니다.
런던에서도 특정지역, 카나리워프에 대한 금융지원 사항을 정하는데….
그러니까 금융은 지원할 수 있다니까요. 월가나 홍콩이나 싱가폴 어디든지 금융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 지역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법으로 묶어 가지고 거기에 종사원들에게 특혜를 줄 수 있는 이런 사례를 보여달라고요, 한번.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산업과장 정창복입니다.
강석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라든가 다른 싱가폴이나 홍콩의 경우는 이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자연발생적으로 수요와 공급이 일치돼서 금융산업이 발전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조례에 의해서 그것을 만들 필요성이 없고 자연발생적으로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 체계는 갖춰져 있습니다, 한국과 같이요.
그런데 저희 인천의 경우라든가 대한민국의 경우는 금융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 국제금융센터를 조성하기 위해서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자연발생적으로 조성이 안 되다 보니까 특별히 어느 한 지역을 지정해서….
과장님, 지루하게 얘기하지 마시고요. 취지 동감하고 그들은 자연발생적으로 오랜 기간 숙성이 됐는데, 집중 육성하려는 것 개념 알아요.
그런데 금융종사원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에게 이러한 혜택을 줄 만한 어떤 제도가 그들 국가에, 어느 나라의 선례가 있는지 아니면 지금 우리가 그냥 만들어낸 건지 난 그것이 궁금하니까 그 법적자료를….
두 가지 부분을 말씀 올리겠습니다.
첫째는 이 조례에 나와 있는 내용을 청장께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이것이 다른 근거법률이 이미 들어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금융산업만이 아니라….
아니, 법적근거는 받침 된다는 것 안다니까.
그러니까 IT도 BT도 다 적용되는 똑같은 법입니다.
그러면 IT교육 종사자에게도….
네, 같이 적용됩니다.
의료기관 우선 혜택 이런 것 들어가요?
우선 혜택은 아니지만 그런 것에 관련된 의료기관이라든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다 근거조항들은 우리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을 가지고 제7조인가 이것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예를 들어서 외국의 대학에서 와서 교육하는 연구기관의 연구사들의 종업원들은 이렇게이렇게 혜택을 준다라는 이런 거의 동등한, 평등한 이렇게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만….
높이제한, 고도제한 완화할 수 있다, 용적률 완화할 수 있다. 그러면 IT 발전하려면 IT도 완화시켜야죠, 그렇죠?
이 완화조항은….
BT도 집중 육성하려면 이것도 완화해 줘야 돼요.
지구·지정 내용을 보시게 되면 경제자유구역 안에만 지구·지정이 됐는데요. 용적률 완화라든가 이것은 금융중심지 때문에 된 것이 아니고 국제업무단지라든가 경제자유구역이기 때문에 완화된 것을 그냥 갖다 옮겨 적어놓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는 기본성격이 꼭 금융산업만을 위해서 이것을 해 주겠다는 측면보다도 기존에 있는 법률을 금융기관들이 왔을 때 그들한테 종합적으로 할 수 있다는 패키지를 보여주기 위한 차원의 조례라고 보시면 이해가 더 잘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여간에….
그리고 현재도 현실적으로 봤을 때 금융산업이 인천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것에 종사하는 종업원들을 위해서는 뭔가 특별한 혜택을 줄 수 있는 근거는 일단 있어야만이 그분들이 금융기관….
IT 종사자들은 안 오면 혜택 줄 거냐고, IT 종사자들 안 오면 혜택 줄 거냐고요.
그것도 별도로 저희들이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검토하면 모든 분야분야 다 그렇게 지원해 줘야지. 안 온다고 그러면 지원해 주는 것이 어디 있어? 그러면 어느 분야든지 안 온다고 그러면 다 지원해 주게? 연세대학교 교직원 자녀들도 의료혜택 주세요, 연세대학교 안 온다고 그러니까.
제가 질의하는 내용의 요지를 짧게 줄이겠습니다만 지금 금융산업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하여 해 놓고 나서 건폐율, 용적률, 높이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자, 이러한 조례이고 조례에 그렇게 써 있고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이니까 완화할 수 있다라는 개념하고는 별도의 얘기가 되고 또 금융중심지 내 금융산업 종사자에 대해서 의료기관이나 이런 것에 우선 지원할 수 있다. 우선 지원의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여기에서 따질 수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러면 타 분야는 왜 소외돼야 되냐고.
제가 답변을 좀 드려도 되겠습니까? 제가 위원님 질의하는 요지를 저는 정확히 이해를 하거든요,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답변해 보세요.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입니다.
저희가 금융산업만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OECD 나라이기 때문에 다른 OECD 국가로서 다른 분야는 저희가 법인에 어떤 혜택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OECD에서 규정된 것이 금융기관에는 어떠한 혜택도 줄 수 없게 돼 있습니다. 홍콩, 싱가폴과 상하이가 OECD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금융기관이 어쨌든 특별한 상황에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기관에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것은 없고 금융기관 종사자들에게 혜택을 줌으로써 금융기관은 또 특수성이 금융기관의 인건비 비중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저희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은 금융기관 종사자들에 대한 그런 커우스트를 낮춰줌으로 해서 금융기관에 도움이 되게 할 수 있는 방법밖에 저희가 법적으로 지금 가질 수 있는 것이 없다는 특수한 상황이 있어서 그런 첫 번째 이유가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금융중심지가 되려고 하면 세 가지 얘기하는 것이 금융중심지가 되려는 곳의 경제규모와 그 다음에 법적 제도가 굉장히 자유로워야 된다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인력과 정주여건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문제에서 법적 제도가 사실 저희가 뉴욕이나 런던 같은 자생적으로 된 데를 보면 자기네들이 돈이 있으면 주택을 아무 데나 살 수 있다는 그런 점에 비해서 저희는 여러 가지 주택분양법이라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조례에는 사실….
본부장님, 제 질의를 정확히 이해를 하신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답변이 이상하게 가는데 이것이 금융산업을 유치하는 데 메리트가 될 수는 있어요, 그렇죠?
뭔가 맛있는 것이 있어야지 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주는 것일 수는 있겠는데 자, 금융산업만 유치할 거냐고요.
그러면 이것저것 유치하는 데 있어서의 다 이런 메리트를 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질의거든요.
왜 금융산업만이어야 되느냐.
금융산업이 저희 인천에서 가장 뒤떨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다른 것과 산업 경쟁력을 비교했을 때 금융, 제일 인천으로서 경쟁력이 없는 부분이 금융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었고 또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모든 것이 금융이 없으면 금융산업이 기간산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대책까지 내놔야 될 정도가 됐습니다.
저희가 그 사업비로 봐서 200조 이상이 되는 사업을 하는데 지금 저희가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하나도 입주가 안 돼 있습니다. 200조 이상의 자금을 조달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고요.
제 질의를 마치는데 굉장히 메리트가 저는 좀 구차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현재로 대한민국에서의 금융의 역할을 좀 한다고 그러면 글쎄, 여의도를 선택을 할 수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인천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에서 세계적인 금융기관이 없기 때문에 이들에게 이러한 메리트를 던지면서 인천을 경제자유구역의 중심 산업으로 만들겠다라는 것은 너무 덜 검토되어진 좀 구차한 이러한 법률적 조항이라고 판단이 들고 그 다음에 진짜 금융산업을 끌어들이는 데 있어서 이런 것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금융산업이 여기 저절로 생길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쪽의 고뇌가 더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정 이렇게 해서라도 시간적으로 할 수밖에 없다면 종합적으로 다른 분야들, 외국기관들 지금 유치 좀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인센티브 지금 주지 못해 쩔쩔매고 중앙 정부하고 싸우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러면 그들에게는 어떠한 메리트를 줄 건지 여기와 검토돼서 과연 형평을 계속 맞춰나갈 수 있는지 이런 부분도 전체를 놓고 한번 검토해야 되지 금융산업에 이것 한번 지정이 됐으니까 빨리 육성시키자 해 가지고 서둘러 이런 조례를 만든다는 것이 저는 상당히 검토가 덜 되어진 작품이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인데요.
경제자유구역청장을 비롯한 경제자유구역 전 직원 여러분,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상 고생하시는데 위원장님 회의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청장님, 항상 다른 과장이 대리답변을 했을 때는 위원장한테 동의를 받아서 답변을 해 주게끔 하세요.
회의를 매끄럽게 진행을 해야지. 위원장님한테 항상 동의를 받고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4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안 제7조제6항 중 제1호 지방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와 제2호 인천신용보증조합 보증은 각각 개별법 등에 따라 지원이 불가한 바 이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제6호 중 청장을 시장으로 하여 제4호로 하며, 안 제14조제1항을 시장은 금융중심지 내 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옴부즈맨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라고 하고 안 제18조제2항제1호를 인천광역시의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긴 시간 정회를 가졌는데요. 또 중식시간에도 상당히 이것을 가지고 격론을 벌였는데 우선 분명한 것은 시장 혹은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용적률이나 기타 이러한 인센티브를 임의로 마음대로 정할 수 있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우려된다고 제가 아까 질의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차후에 조례개정도 할 수 있고 해서 지금 문제삼지는 않겠습니다만 금융산업지원지구로 법적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인 우리가 벌써 여기에 대한 조례를 제정한다 하나의 법을 제정한다라는 것은 이 구성요건에서 선후가 바뀌었다라는 부분도 분명히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서 청장님께서는 유치에 상당한 어떤 의지적 도움이 된다라는 부분도 좋다 그렇게 해서 당길 수 있다면 구성요건이 설사 선후가 바뀌었다 하더라도 지원해 드릴 마음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다가 이런 식으로 의회에서 한다면 금융산업 지정을 갖다가 반대한다는 거냐, 온다는 것을 원하지 않는 거냐라는 식의 공무원의 발언에 대해서는 저는 의회가 이 정도까지로 참 경제청에 무시를 당해도 되나. 거의 반 공갈협박이냐, 이것이 인천에 득이 되는데 의회 너네들이 안 해 주면 나중에 너네들 책임 아니냐 이런 식의 느낌을 받을 정도로 저는 진짜 모멸감을 받았다고 이 자리를 빌려 얘기합니다.
중식시간 내내 여기 계신 위원님들 전부 다 인천을 위해서 통과시켜주자고 할 때 저 혼자 마지막까지 다 통과시켜, 표결로 가자. 나 한 표를 하더라도 난 분명히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취했습니다만 여하튼 여러 위원님의 뜻을 존중해서 지금 강창규 위원님이 토론한 요지에 제가 동의는 합니다.
그러나 이번에 이 안건이 통과되는 과정에 있어서 누구누구를 원망하기 전에 경제청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진짜 바람이 있습니다.
청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강석봉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주의 깊게 들으시고 마음 속에 많이 참고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왜 그런 얘기가 지금 의회에서도 많이 나오냐면 청장님이나 우리 간부님들 다 와 계시지만 1대 때 위원장을 하신 분입니다.
그런 부분이 마음에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으로 우리 경제청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좀 새겨들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그냥 바로 의결할 게 아니라 강석봉 위원이 경제청 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한테 지금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것 아니냐라는 발언이 나왔는데 아무 말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요?
경제청에서 그렇다든가 아니라든가 무슨 얘기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청장님이 한 말씀 해 주시죠.
아니요, 그 대목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질의는 분명히 종결됐습니다.
지금 이 안건을 통과시킬 거냐 말 거냐에 대한 토론이기 때문에 토론에 제가 심정을 담았을 뿐이지 뭐 경제청장의 사과 내지는 어떠한 입장표명 이것은 지금 시간에 안 맞는다고 보기 때문에, 김을태 위원님, 토론시간에는 그 부분은 따라붙는 게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 렸습니다만 경제청에서 많은 생각을 앞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청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됐죠?
네, 위원장님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7조제6항 중 「제1호」와 「제2호」를 삭제하고 「제3호 내지 제5호」를 「제1호 내지 제3호」로 하고, 제6호 중 「청장」을 「시장」으로 하여 「제4호」로 하며, 안 제14조제1항을 「시장은 금융시장 중심지 내 기업의 경영 및 생활애로사항을 해결해 주기 위하여 옴부즈맨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로 하고 안 제18조제2항제1호를 「인천광역시의원」으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금융산업육성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4시 19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 전에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에 따른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지원해 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리면서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한 말씀드리면 2008년도 예산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여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자세한 사항은 차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 최현길입니다.
우선 보고순서를 말씀드리면 주요예산사업 추진현황, ’08년 투자사업추진현황, 용역사업추진현황, 기타사업추진현황 그리고 ’09년 예산사업 집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위원장님, 보고는 유인물을 오래 전에 받았잖아요. 받았으니까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죠. 질의할 것도 많은데.
존경하는 배 위원님, 보고 한번 받자고요. 내용을 다시 한 번 검토하자고요.
그러시죠.
보고해 주세요.
(보고계속)
이상으로 대략적인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자료요청합니까?
네, 투자유치본부장님, 어저께 제가 자료 하나 부탁드렸죠? 미리. 토지매매계약서.
못 들으셨습니까? 연세대 토지매매계약서 자료를 제가 요청했는데 가지고 오셨습니까?
바로 준비하겠습니다.
교육팀장님 나오셨어요?
(관계관, 강석봉 위원께 자료전달)
네, 됐습니다.
자료 요청한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깔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중식들 맛있게 잘 잡수셨습니까?
저는 이것은 덮어두고 이 부분은 행정감사 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청장님이 답변해도 좋고 우리 차장님이 답변해도 좋습니다.
우리 청라지역 있죠, 청라지역 지금 관할을 어디서 하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합니다.
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서부산업단지 이사장인 것 아십니까?
미처 몰랐습니 다.
차장님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라지역의 1일 덤프차가 약 3,500대가 흙을 실어 나르고 있습니다.
우리 서부산업단지에는 약 400개의 중소기업체가 있는데 지금 GS건설에서 매립합니까? 이것 어디에서 합니까?
구체적인 사업 시공자 현황은 저희가 자료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GS에서 자료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구마다 틀린데 지금 GS쪽에서 골프장 이쪽 전체적으로 하고 있다고요, 4공구인가?
그런데 정말 청장님이나 차장님, 이것 해도해도 너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일 3,500대가 흙을 실어 나르다 보니까 서부산업단지는 비산먼지 때문에 창문을 못 열어 놔.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항의 관문인, 정말 인천의 관문 서부산업단지가 정말 주물공장까지 있기 때문에 어떠한 공해단지로 낙인이 찍혀서 제가 취임하면서 그린공단으로 한다고 해서 나무 심고 별 노력을 다 하고 있는데 GS건설이 이렇게 하는 것 수수방관해서 경제청이 되겠어요? 한번 거기에 대해서 차장님 답변 좀 해 주실래요?
우선….
강창규 위원님, 그것 할 때 위원장한테 말씀하시고 차장님한테 하라고 그래야 되는 거지.
아니, 질의할 때 두 분한테….
청장님한테 말씀하시다가 차장님한테 한다는 것은 위원장한테 결재 받으세요, 저한테 말씀하세요.
네, 그러면 차장님한테 답변을 듣겠습니다.
차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입니다.
우선 말씀하신 사항과 관련돼서 인근에 있는 공단에 입주한 기업체의 기업활동에 영향을 주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우선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인근에 공단이 있든 주변에 주민이 거주해서 일상적인 주거생활을 하든 공사과정으로 인해서 비산먼지 등에 관한 피해는 가급적 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그러한 노력을 경주했어야 되는데 어쨌든 그런 영향을 미치게 됨에 대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러한 부분을 어떻게 대처를 차장님이 해 주시겠어요?
통상적인 비산먼지나 이런 관리는 사실 구하고, 구에서 통상적인 일상적인 관리행정이기도 하지만 저희 경제청에서도 전체적인 사업 시행자인 토지개발공사에 저희가 각별하게 주의를 촉구하고 그러한 토사의 이동경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저희가 한번 소상히 파악해서 토사의 이동경로 조정 등이 가능한지 또 기본적으로 공사 시에 비산먼지 시설을 기본적으로 아마 갖췄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 부분이 더 강화할 부분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항목별 스크린하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본 위원이 토지개발공사에 공식으로 공문을 세 번 보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나는 충분한 시간을 줬습니다.
왜냐 하면 우리가 애를 낳으려면 진통이 있듯이 우리가 청라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브레이크를 걸고 싶고 뭐 이러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400여개가 입주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영업하는데 거기에는 첨단을 요구하는 그런 제품을 생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단에 와서 강력한 항의를 합니다.
그러면 토지개발공사라는 것이 얼마나 정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돌봐주는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답변이 안 와요.
오죽하면 그저께 GS건설에서 와 가지고 우리 공단 사무실에 와서 보고 자기네가 죄송합니다. 죽을 죄를 졌습니다. 3,500대가 움직여 봐요. 이것 말이 됩니까?
시장님이 300만 그루 나무심기,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해서 지금 공기를 맑게 하자 뭐 전부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거기에서 조업을 할 수 없고 창문을 열어 놓을 수가 없어요. 20분만 있다가 이렇게 하면 시커멓습니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강창규 시의원이 아니고 서부산업단지 이사장 앞으로 해서 공문을 보냈다 이말이야. 이것 좀 대책을 세워달라.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달라, 안 해 주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이 정도에서 하지만 근본적인 대책을 안 세워주면 400개 업체가 전부 나와서 투쟁을 할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차장님,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다음 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GS건설 사장님도 증인으로 채택을 하려고 하는데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은 공사를 시행하는 시행자로서 주변에 미치는 그런 환경적 요소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각별히 공사 시행자에 촉구할 수 있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빠른 시일 안에 토지개발공사, GS건설, 경제자유구역 차장님을 비롯한 공단 이사장과 회의를 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하나는 차장님이 환경녹지국장 하셨다가 경제자유구역청 차장으로 가셨잖아요?
지금 36홀 골프장을 서부산업단지 도로를 싸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원래 용역결과는 100m였었어요, 녹지공간이. 용역결과에.
그러면 지금 공단은 박힌 돌이고 청라사업지구는 개발을 하는 데이기 때문에 굴러온 돌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서부산업단지로 인해서 어떠한 문제가 있냐면 공해가 나오면 골프장이 난리가 납니다. 지금 50m다, 100m다라는 것은 나중에 운동하는 골프고객에게 난리가 납니다, 신문거리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지난번에 내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한번 비쳤더니 지금 60m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땅을 최소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니까 이 부분도 공단과 청라지구에 대한 골프장 녹지공간은 우리가 충분히 용역결과에 나온 대로 확보를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차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내용을 다시 보고 전체적인 종합적인 사항을 검토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공단 본부 정문 앞에 보면 산업단지 안에 들어가 있는 공장이 아니고 주물공장에 모래를 처리해서 납품하는 회사가 있어요, 60m 떨어진 공간 옆에.
그런데 이 부분도 내가 업체 사장한테도 얘기했어요. 당신 이렇게 조성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느냐, 화장실처럼 있어 가지고. 해서 이것도 토지개발공사에서 수용을 해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 녹지공간이 좀더 멋있습니다. 강제로 수용해라 이런 것이 아니고 이 업체도 동의를 같이 해 주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같이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덧붙여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청장님, 경인고속도로 직선화 해 가지고 가정오거리에 대한 개발을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심각한 것이 뭐냐면 이 사람들이 관리공단 이사장 몰래 서류를 넣었다가 문제가 됐는데 그것을 지금 지하차도를 만듭니다. 지하차도를 만드는데 서부산업단지 정문인 현대제철에서 나와 가지고 공단으로 들어가는 다리부분 때문에 그 부분을 지금 서구청쪽으로 직진을 못 하게 지하차도를 하면서 뚜껑을 안 덮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일이에요. 이것이 만약에 이 사람들이 거기를 지하로 해서 이렇게 돌려서 뚜껑을 하면 300억인가 더 들어간대요. 이것을 나한테 들켰어요.
그래서 서류가, 건설교통위에서 보류됐는데 이러한 부분들도 경제청에서 차장님이 정말 자료를 요구해서 심사숙고하게 검토를 해 줬으면 좋겠다. 모두 다 잘 하자고 하는 것이지 잘못하고 꾸지람하자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사람이 살면서 정말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협조할 것은 협조를 해야지 않습니까? 차장님, 본 위원이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종합해서 말씀 좀 해 보세요.
전체적으로 네 가지 사항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일단 공사과정상에서 일어나는 비산먼지로 인한 서부산업단지 피해 최소화를 위한 관계관 회의, 두 번째는 용역결과에 의해서 했든 어떤 완충적 기능을 하고 있는 이격거리에 대한 조정문제 그리고 청라 경제자유구역은 아니지만 서부산단 외곽에 있는 업체에 관한….
화장실만한 조그마한 것이 있어요.
업체에 대한 매입관계를 토지개발공사가 검토할 수 있는지 사항….
토지개발공사에서도 매입을 하려고 그래, 의지는 있어요.
그래요? 어쨌든 그런 문제 그리고 지하차도에 관한 이런 사항들을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한 사항이 네 가지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자료라든가 이런 것을 보고 저희가 시정해야 할 사항들은 조속히 시정하고 검토해서 협조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은 협조해서 그렇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고요.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이 본 위원이 지금 질의를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회의 좀 하시고 조속하게 공단 400여, 7,500여 종업원들이 정말 안심하고 생산에 임할 수 있고 또 제품이 그로 인해서 불량이 나지 않고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오늘 여기에서 본 위원이 질의한 것으로만 넘어가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행정사무감사 때도 충분한 답변자료를 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고 꼭 그러한 성의가 있기를 기대하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 지금 청장님이나 차장님이나 본부장님들 네 분 나와 계신데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신 경제청 직원들은 다 간부급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안에 있는 전 직원은 간부급이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청장님은 위원들 질의에 계속 답변하는데 간부님들이 졸고 하품하고 그런 것에 대해서 이러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매우 잘못됐습니다.
저는 앞에서 보니까 그것이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청장님 책임이 많다고 보는데 청장님 어떠세요? 그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서 청장님이나 차장님이 위원들 질의에 계속 답변하고 있는데 여기 참석하신 간부 공무원님들은 눈이나 감고 하품이나 하고 이것이 의회를 너무 경시하는 풍토 아닙니까?
만일 그런 일이 있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매우 잘못된 행태라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다음부터는 산업위 할 때 혹시라도 졸리면 나가서 졸든지 여기 들어오지 말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지 여기는 지금 진지한, 청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어려운 질의와 답변을 하고 있는 자리에서 공무원들이 그런다면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 정도하고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송도 5·7공구에 군사시설 설치공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군부대 요구사항이죠? 어떻게 된 겁니까?
협약에 의해서 요구된 사항입니다.
요구사항이 군쪽에서 요구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해안도로 이쪽에는 철책선 다 철거했어요?
철책선이 아니고 초소하고 자기들 중대 막사 이런 겁니다.
철책선은 안 하고?
안 하고 초소만 한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미관에 별로 큰 지장은 없겠네요?
군부대에서 요구했다?
그래요. 그 다음에 어민보상지가 1공구 말고 다른 공구에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1공구만 있습니다.
1공구만 있죠?
지금 1공구에 어민보상용지 때문에 시민들이 시행사를 선정해서 분양했는데 공사는 전혀 못 하고 있죠?
아니에요. 공사 지금 예정대로 잘 되고 있는데요.
아니….
어떤 공사요?
어민보상용지에 공사를 못 하고 있지 않냐고. 기반시설은 하고 있겠지만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대우, 현대 이쪽에서 분양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까?
민간공사이기 때문에 내부적 사정까지는 파악을 못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사항으로써는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전혀 안 되고 있어요.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이 기반공사를 안 했기 때문에 기반공사가 끝나야 공사를 하라고 그래 가지고 분양한 지는 상당히 몇 개월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진척이 없다. 그래서 어민들께서 상당히 불만이 많거든.
(한도섭 위원장, 박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그런데 여기 보면 평균 60% 정도밖에, 80% 된 데도 있지만 이렇게 돼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 기반시설이 다 되고 난 다음에라야만이 꼭 공사를 시작해야 됩니까?
그렇지는 않고 이미 인·허가가 돼서 저희가 공사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인·허가는 다 됐지. 됐는데 기반시설이 안 됐기 때문에 착공을 못 하고 있다고.
그런 내용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한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어떤 착공되지 않을 만한 요소가 선행적으로 기반시설 공사하고, 그 내용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왜 못 하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이 기반시설이 하나도 안 돼 있기 때문에 공사 착공을 못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6·8공구의 포스코 같은 것도 기반시설이 돼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것 하면서 개별 건물이 준공되기까지 우리가 전력선이라든가 통신선이 들어가면 되는 것이지. 되고 나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그래서 인·허가가 됐기 때문에 그것은 본인들이 공사를 할 수 있는 것이고 본인들의 공정 안에 맞춰서 우리가 기반시설을 해 나가는 것이고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뭐 다른 사유가 있어서 그런지 그런 것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 계속 이헌석 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고요.
저는 산업위원회는 처음 왔지만 사실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한 4년 있었고 옛날에는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기획행정위원회에 있다 딱 와서 보니까 보통 예산 결정한 부분에 대해서도 정리추경 때 삭감을 하는 것이 100억, 200억씩 전부 되네요? 아무리 특별회계라고 하지만 제가 타 위원회에 있었을 때도 제가 계속 인지를 했지만 매년 이렇게 정리추경 때 내지 이월, 불용처리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좀 개선돼야겠다 이거죠. 계속 반복되는 사항인데 어떤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청장님께서는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셔야 되지 않겠냐 싶은 제안을 합니다.
그리고 5페이지에 보면 2008년도 예산사업 총액 대비 집행률 정리추경 삭감계획 내지 12월 말까지 집행내역을 보면 계산이 안 맞는 것 같아요.
12월 말까지 집행계획을 보면 89.7%인데 현재 집행률이 32.4%에 정리추경 때 31.6% 한다고 그랬는데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데 숫자가 어떻게 이렇게 나오는 건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리추경 1,798억을 삭감한 이후에 예산액을 가지고 금년 말까지 집행할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퍼센티지로 계산하니까 89.7%가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총액 대비 정리추경 때 31.6%를 삭감한 이후에 금액을, 총액을 가지고 집행하는 계산이란 말이죠?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더 이상 묻지 않겠고요.
그 밑에 기타사업 같은 것은 충분히 어떤 장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충분히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10월 29일이죠? 오늘. 불과 한 두 달뿐이 안 남았는데 16.4% 정도뿐이 안 했단 말이죠.
어쨌든 간 전체적으로 예산집행이 저조하기 때문에 어느 하나를 딱 집어서 얘기하기는 참 뭐한데 우선 총괄에서 볼 때 본 위원 판단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은 또 왜 그렇습니까?
제가 처음 인사말씀 올릴 때도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예산집행 준비를 그 전년도에 충분히 사전에 준비를 해서 예산집행이, 회계연도가 개시되면 바로 집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그런 절차를 충분히 사전에 못 했기 때문에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생각하고 특히 기타사업의 경우에는 정리추경에 삭감계획은 없습니다만 현재는 16.4%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만 연말까지는 약 89.7% 수준까지 진행이 될 수 있으리라고 예상을 합니다.
아무튼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그 전년도에 충분한 사전 준비절차가 미흡했기 때문에 예산집행이 저조한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간 청장님께서 사전에 유인물로,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서도 별도로 해서 위원들한테 배포했고 설명도 받아서 하나하나 집어서 전부 질의를 드리기는 뭐합니다만 지하철 관련해 가지고 공원조성 같은 것도 역시 예산집행이, 사업이 저조했단 말이죠. 충분히 사전에 인지할 수 있었단 말이죠.
경제자유구역청이 어제, 오늘 예산을 처음 편성하고 의회를 거치는 것도 아니고 벌써 오랜 기간 예산편성과 의회 심의를 거쳐서 예산을 확정한 부분인데 아니, 한 10년, 20년 내다보는 것도 아니고 당년, 당년 예산편성하는 부분인데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는가.
어떤 부분은 하나도 집행을 하지 않고 그냥 전액 삭감하는 부분, 여기 몇 페이지야? 송도 3공구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 설치 이것은 전액 삭감인데 이것은 왜 전액 삭감하나요? 밑에 문제점 및 대책은 내가 정리해 놨지만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예산을 한번 편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의회 심의까지 거치는데 얼마만큼 행정력 낭비하는지 아세요? 정말 필요한 만큼 연말 내지 4월까지 사업을 할 것이라고 하면 그런 핑계를 댈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라고 하면 전체적인 예산을 세우지 말고 필요한 예산만 세워서 집행하고 또 더 중요한 사업이 있으면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냥 전체적인 연간 예산을 다 잡아 놓고 32.4%까지 두 달 남짓 남았는데 이것은 정말 계속 얘기하는 거지만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뭐 여러 가지 제가 질의 안 하는데요.
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정리해 가지고 2009년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제대로 하겠다는 어떤 한마디 말씀 있었으면 합니다.
우선 내년도 예산을 저희가 내부적으로 편성을, 작업 중에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제일 중점을 둔 부분이 집행 가능성을 제일 중점을 두고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일부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는 과욕으로 인해서, 솔직한 말씀으로. 예산이 일부 과다 계상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리추경 때 과감히 삭감을 하고자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최대한 집행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예산편성을 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더 잘 하시겠다는 데 하나하나 사항을 가지고 질의드릴 턱도 없고요. 지난달 보고에 이어서 이번에 또 주요추진현황에 대한 보고, 다음 달에 추경 내지 감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더 깊게 질의는 안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확고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쪽 관련은 조금 이따 질의하도록 하고요. 지금 드리는 질의를 제가 질의를 드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당히 고민을 했던 부분입니다, 청장님.
그런데 인천을 위해서는 제가 질의를 하는 것도 좋겠다싶으니까 예산과 조금 다르더라도 양해를 해 주시고 질의는 제가 교육팀장님한테 해 보고 싶습니다.
위원장님.
교육팀장님 나오셨습니까?
발언석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요.
경제청 지식산업과 교육팀장 김종태입니다.
교육팀장님, 제 질의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인하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런데 혹여 인하대학교를 졸업한 것 때문에 이 질의를 하는 것이 저 스스로도 굉장히 지금 갑갑합니다.
그런데 제가 인하대학교를 위하는 듯한 이런 발언을 한다고 그래서 인하대학교가 뭐 대단한 어떤 이익을 받고 특혜를 받고 이러지도 않을 것이고 또 인하대학교 출신이라고 해서 제가 지금 청장님이나 차장님이나 여러 간부공무원님들한테 인하대학에 좀 편익을 봐 달라는 부탁을 여지껏 한번도 해 본 사실이 분명히 없기 때문에 오늘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팀장님이 어느 학교출신인지 제가 물어보지 않는 것처럼 제가 어느 학교를 졸업을 했는지는 괘념치 마시고 그냥 의회에서 팀장님과 저와 대화하는 것으로 한번 좀 질의·응답을 하자고요.
알겠습니다.
오해를 안 갖고 우리가 대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연세대학교에 지금 토지사용승낙을 받아 주었죠?
그렇습니다.
그게 9월쯤 됩니다. 그 신청 언제쯤 했습니까?
협의는 올해 4월부터 협의를 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신청을 언제 냈죠? 승인신청서류가 올라갔을 것 아니겠습니까?
승인신청서류가 올라간 날짜가 언제쯤 됩니까?
그 소관사항은 저희 과가 아니라 정확한 날짜는 기억을 못 하지만 그 배포하신 자료에 보면 매립준공 전 토지사용협의가 2008년 4월 7일자로 서류가 접수됐습니다.
그러니까 서류가 언제 올라갔냐고요?
4월 7일자입니다.
지창열 과장님 나와계시는데 승인신청서류 언제 올려보냈습니까?
송도개발과 지창열입니다.
금년 4월 7일 했습니다.
4월 7일 승인신청 올렸습니까?
그 당시에 연세대….
4월 7일 해양환경과 여기에 토지가사용승인 신청을 냈습니까?
연세대만 낸 것은 아니었고요. 그 때 저희가 6개 시급한 시설에 대해서 매립….
다른 건 냈다 하더라도 연세대 건이 4월 7일 냈어요?
인천해양항만청에 금년 4월 7일 저희가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공문으로 요청했는데 의회에서는 언제 승인이 됐죠? 매매허가가. 매매승인이 언제 떨어졌습니까? 의회에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4월 30일자로.
4월 30일 의회에서는 승인을 했는데 벌써 중앙에다가는 4월 7일 사용신청을 냈어요, 그렇죠?
신청 자체는 4월 7일자로 들어갔습니다.
잘못된 거죠?
그 부분은 협의기간들이 있고….
협의는 할 수 있겠죠. 그렇게 추진이 되니까 할 수는 있겠는데 아까 정회시간에 경제청장님이랑 한참 싸운 것도 행정행위란 말입니다, 이것은.
할 거니까 미리미리 다 하자. 아니잖아요, 행정행위는. 하나가 끝나야지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어요. 의회에서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매매계약에 대한 승인도 안 떨어졌는데 벌써 사용승인신청이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경제청에서. 매사가 이렇다고, 지금.
제가 따지자는 게 아니니까 언성 잠깐 올라가는 것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여하튼 이렇게 의회에서 매매에 대한 토지사용에 대한 승인도 떨어지기도 전에 벌써 한 달 전에 경제청에서는 중앙에다가 사용승인신청서가 벌써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됐고, 지금 현재 연세대말고 사용승인신청 올라간 데 한 군데도 없죠?
(박희경 위원장대리, 한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 때 당시에….
지금 있어요, 없어요? 연대말고.
5·7공구 내에 진행되고 있는 현재 제가 알기로는 테크노파크에 R&D 연구센터하고….
학교, 학교.
학교는 현재 승인신청 들어간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카톨릭대니 고려대니 여러 군데 얘기가 어느 정도 픽싱된 학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픽싱된 학교에 대해서 토지공급계약서 맺은 것 있습니까? 없죠?
현재 없습니다.
없죠? 그러면 거기까지만 제가 질의 주고 받고, 인하대학교에서 우리 팀장님 사람들이 찾아갔었습니까?
그제 찾아왔었습니다.
그저께요?
그저께 찾아가 가지고 인하대학교에서 외국의 학교를 이것을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투자유치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겠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토지공급이니 뭐니 관에서 후속적인 액션이 있어야 되겠다라는 이야기도 했다죠?
토지공급에 대한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했다기보다는 지금 유치 진행하고 있는 학교들과의 어떤 확정계약을 맺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확정계약이 토지공급 아니겠어요, 그렇죠?
인하대와의 저희 경제청과의 토지공급이 아니라 유치하려는 해외대학과의 확정계약을 맺고자 하고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협조사항을 말씀했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인하대학도 어찌됐든 해외대학을 유치하려면 토지공급에 대한 백데이터 아니, 뭐 백그라운드가 있어야지만 그들과 디스커션이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주문했을 때 인하대학교측에서 연대에다가 지나친 특혜가 간다라는 부분을 아마 의견을 제시했을 겁니다.
그날 저한테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시는 안 했습니다.
내가 하나 여쭤볼게요.
제가 세 번, 네 번 확인한 사실입니다. “그래, 연대 특혜 준다, 어쩔래.” 그런 발언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안 했다고 그러니까 넘어갑니다. 안 했길 바라고요. 공무원이 그래서는 안 되고, 토지공급 언제쯤 할 겁니까?
지금 현재 인하대하고 지난 사업계획서 제출하고 나서 전체적인 사업계획 내용에서 경제자유구역기획단에서 송도지구 대학유치원칙에 맞도록 조정해서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시한을 인하대측에서 10월 31일까지 연장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10월 31일까지 사업계획서가 제출되고 그 사업계획서에 따라서 토지공급계약이….
지금 사업계획서가 연세대 다 나왔어요?
연세대학교는 다 나왔습니다.
다 나왔어요?
그것대로 진행됩니까?
지금 현재 실시계획은 현재의 사업계획서에 의해서 실시계획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서 다 나와 가지고 토지공급했어요?
현재 토지공급계약서 자체는….
그러니까 토지공급계약이 사업계획서가 나와 가지고 토지공급했냐고 요? 아니죠?
연세대학교가 2006년도에 토입공급계약서를 맺을 때는 그 때 당시에 사업계획서에 의거해서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 때 사업계획서 다 만들어 가지고 토지공급계약 만들었다고요?
그 때 송도국제화복합단지 계획서가 있었습니다.
이것 보세요, 팀장님. 팀장님, 왜 송도에 인하대학교가 가려고 하는 겁니까? 상당히 사회적 공감대가 있죠?
그렇습니다.
인하대학교에 어떤 혜택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죠?
지역의 대학이라는 명분도 있고 또 지방자치라는 시대적 흐름도 있고 그런데 연세대의 어떠한 국제적 브랜드 때문에 연대가 오는 것 다 인정을 하고 그들에게 1조원 가까운 혜택을 주는 것도 정치적 판단이니까 인정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이쯤에서 지방대학의 그래도 인천에서 내세울 수 있는 50여년 된 인하대학교도 브랜드 있게 키우려면 우리 지역에서 안 키우면 누가 키울 거냐 해 가지고 여러 목소리가 나와서 간 겁니다.
인하대학을 더 위해 달라는 것은 아니에요. 연대와 무슨 다른 대학과 차별화해서 인하대학을 더 인센티브를 주자는 게 아니라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본질에 맞게 들어오기로 했으면 자, 어떻게 하는 것이 국제화복합단지의 성격에 맞고 뭘 도와주리, 이것은 행정행위니까 안 되니까 이것은 기다려야 되겠다, 이것은 서둘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경제자유구역청이어야 되지, 주기로 한 3만평도 못 주겠다, 7만평, 10만평, 3만평, 안 줘 3만평. 10만평만 갖고 해. 이런 막말이 어떻게 경제청에서 나오고 “연대, 연대 특혜 줬는데 어쩔래.” 아무리 사적발언이지만 그래도 관에서 그런 발언을 어떻게 하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발언했다라는 증거가 있다면 제가 내일 당장 교육팀장직을 그만 두는 한이 있더라도 결단코 그런 발언을 안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 했길 바랍니다. 안 했길 바라는데 제가 없는 얘기를 끄집어내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러한 말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내가 공개석상에서 이것 물고 늘어져도 좋으냐고, 좋다는 이야기까지 제가 듣고 지금 하는 겁니다.
설마하니 제가 듣지 못했으니까 지금 잘못했다고 이 부분을 크게 얘기 못 하겠어요. 그러나 이런 얘기를 내가 공개석상에서 꺼내겠다고 그런 다짐까지 제가 받고 얘기하다보니까 저도 사실이라고 믿고 지금 얘기하는 건데 아니길 한편으로는 바라지만 했다 안 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분위기가 좀 그래요. 그렇죠?
인하대가 잘못하는 부분도 있겠죠. 비협조적인 부분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뭐 하나 해도 대승적 견지에서 진짜 인천에 발전이 되느냐, 내가 속상하고 약 올라도 우리가 하고자 하는 어떤 본질에 접근하느냐 이렇게 자꾸 접근을 해 줘야지 그간의 이루어진 상황을 내가 여지껏 한번도 경제청에다 얘기 진짜 안 했어요. 찾아간 경우도 한번도 없고, 그런데 차라리 이런 얘기를 다른 위원이 발언해 주었으면 저는 그냥 듣고만 말텐데 제 입으로 하기가 진짜 힘들어서 굉장히 주저했습니다만 청장님, 이제는, 팀장님 들어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님, 허락하시면….
청장님, 길대학도 그렇고 인천대도 그렇고 고려대 뭐 서강대 여러 가지 여기 들어온다는 학교 다 좋아요. 모두 다 들어줄 수는 없지만 적어도 형평의 원칙 그 다음에 국제화복합단지의 본질의 원칙 여기에 접근해서 도와주자는 것은 좀 도와주고 또 무리한 요구는 분명히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래서 신뢰가 가는 경제자유구역청이어야 되지 이쁜쪽 말 많이 들어주고 안 이쁜쪽은 태클 들어가는 이런 구시대적 행정은 청장님께서 좀 눈여겨 봐 주고 제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는 잠시 질의 마쳤다가 또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예산집행보고를 받으면서 지금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과 관련해서는 3공구의 경우는 금년도 예산액 전액이 지금 미집행으로 나와 있습니다.
어느 분이 담당이십니까? 생활폐기물자동집하시설, 어느 분께 여쭤야 돼요?
도시관리본부장 강용근입니다.
생활폐기물집하시설에 대해서 지금 기 진행된 운영상의 어떤 중간평가 같은 것 해 보셨습니까?
운영상 중간평가는 저희들이 점검도 해 보고 평가도 해 봤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도 한 번 정도 나가 봤는데요. 집하장에서 냄새가 좀 나고 비환경적인 상황을 접했습니다.
그게 다입니까?
생활폐기물 가운데는 버리는 주민입장에서는 굉장히 편리해요, 이게. 담아서 넣기만 하면 됩니다. 컨베어벨트가 알아서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한 번 나가보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냄새의 문제만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컨베어벨트를 통과하고 집하되는 과정에서 터지고 섞이고 분류하기 어려운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 본부장님 모르십니까?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크게 우려를 안 해도 된다는….
왜 우려를 안 해도 됩니까?
압력에 의해서 이렇게 흡수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압력에 의해서 흡수한다고요?
이것 지금 하다가 그 동안 중단됐거나 아니면 운영상의 문제점은 뭐가 있는 겁니까? 냄새나고 이런 것 말고요. 운영상의 문제 없습니까?
현재 제가 들은 바는 없습니다.
운영비는 지금 얼마나 들고 있는지 파악하셨어요? 이것 운영하는 데 따르는 운영비요. 이것 위탁 주셨습니까?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비는 지금 얼마로 책정되어 있어요?
연간 5억 6,000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그 회사는 어디입니까?
주식회사 동호.
금년에 그렇게 어렵게 책정된 예산 전액 이월시킨 이유가 뭡니까? 3공구요.
3공구 이것은 송도 3공구 그쪽에 설치하자는 건데요. 기반시설이 되면서 같이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기반시설공사가 지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를 못 했습니다.
기반공사 이것은 금년도에 이것 하는 것과 관련해서 어떤 예정이나 이런 것에 큰 차질이 와서 그렇게 된 겁니까?
죄송스러운 말씀이지 성급하게 예산을 계상한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런 집하시설 같은 것은 사실 맨 나중에 되는 그런 시설이라고 봐야 되죠?
네, 그런데 저희들은 공사를 같이 관로를 묻는 것이기 때문에 하수도나 같이 묻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같이 하려고 계획을 미리 했었는데 기반시설공사가 늦어지다 보니까 같이 늦어져 가지고 못 했습니다.
그러면 252억 이번에 계상했다가 전액 다 내년으로 넘어갑니까, 내년에도 못 합니까?
삭감을 하고 다시 예산편성하겠습니다.
이렇게 경제청이 지난번 이상익 본부장님 이번에 많은 이월 내지는 삭감이 있었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252억 이것 다른 데 정말로 긴급한 데 갔어야 되는 예산 아닌가요? 관로를 묻고 이렇게 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되어질 수 있는 그런 예산편성 아니었나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지금 한 번 나가보셨다고 그랬죠?
저희가 조직이 7월에 개편되면서 도시관리본부가 되면서 제 업무소관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나가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압력으로 해서 별 문제가 없다고 이렇게 간단하게 한 마디로 본부장님은 답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생활자동집하시설 이것 막대한 운영비가 앞으로 예상되어지고 있고 그리고 너무나 많은 운영비와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음식물 수거하고 그런 방면에서의 효율성 문제 이런 것으로 해서 전반적으로 이것에 대한 중간평가를 하셔야 될 거예요.
위원님 말씀대로 재평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상세하게 점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제점을 본부장께 제가 우려되는 부분을 말씀드렸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비를 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지금 예산집행률이 굉장히 저조하다보니까 일단 정리추경에서 이 정도 정리하고 나머지 돈 가지고 89%까지 마무리짓겠다 지금 예산의 불용률이 굉장히 높은 부분을 몇 몇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는데 예산사업추진현황의 전체 개요가 그런 거죠?
정리추경에 일부 정리해서.
지금 정리추경에 이것 정리를 안 하면 거의 60%대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체를 놓지 말고 하나하나 단위사업으로 놓고 볼 때 정리추경에서 삭감해 버리면 예산자체가 삭감이 돼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 6·8공구의 공유수면매립공사다 해 가지고 890억이다 그러면 890억이라는 예산이 필요해 가지고 이것이 다음연도에 이월이 돼, 다 쓰지 못해서 이월되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여기서 지금 추경에서 500억을 삭감해 버린다 그러면 예산삭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산삭감입니다.
그러면 이 정도 예산이 지금….
과다계상됐다고 생각합니다.
과다계상이요?
금년도 집행 능력으로 보면….
금년도 집행액말고 추경에서 예산삭감이 금년도하고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필요한 만큼은 다시….
그러면 이월시키는 거지.
추경은 사업에서 쓰다가 더 이상 이 부분은 아니다 해서 삭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청장님 말씀이 지금 과다예산이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지금 추경삭감 안 하는 게 없는데 전부 과다예산이라는 얘기입니까?
그 다음에 20%가 넘는 돈을 과다예산 잡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우선 금년도 집행가능성을 볼 때 이만큼은 집행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불가능하니까 쓰다가 못 써 가지고 나머지는 이월이 되는 것이지 정리에 이것 삭감 아니잖아요? 예산삭감이 아니잖아요?
내년도에는 이것보다 이 금액을 포함해서 추가로 더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예산이 과다 잡힌 것 아니죠? 지금 예산은 그냥 이것 다 써야 되는데 올해 못 썼으니까 내년에 쓸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내년에 써야 될 겁니다.
그러면 정리추경 삭감의 의미가 맞아요? 지금.
기본적으로 저희가 세법에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입결손부분 만큼을 세출에서….
아니, 돈이 여러 이유로 해서 안 쓴 것까지는 좋다 이거예요. 사연사연이 다 있겠죠.
그런데 지금 예산서 정리하는 방법이 추경삭감이라는 표현이, 정리추경 삭감이, 추경에서 예산이 삭감되는 거예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예산 자체가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이것 한 600억으로 예산 총액이 잡히는 겁니까? 예산이 또 늘어납니까?
내년도에는 내년도의 집행 가능한 만큼을 계상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이 사업 전반에 대한 총 사업비는 변동이 없습니다만 그 중에서….
그러니까 과다예산이 아닐 겁니다. 총사업비는 변함이 없어요.
없습니다, 변함 없습니다.
안 쓰다 보니까 금년에 예측되는 게 이 정도까지 예측을 해서 정리추경에 이 정도 금액이 될 거다.
지금 이것 예산서 가지고 청장님 이렇게 한 번 해 본 적 있어요?
저는 인천시의회 생활 한 5, 6년 해 가면서 이렇게 예산서 하는 것 저 처음 봐요. 정리추경에 추경 삭감해 가지고 89% 갖다 맞춰놓는 것. 이것 눈 가리고 아웅 아니에요?
사실은 예년의 경우에 따르면 예산서 집행실적을 할 때 집행한 실적만 해서 보고를 올렸습니다.
그게 정답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쭉 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연말까지 우리가 과연….
제가 한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차장님이 답변하셔도 좋은데, 예를 들어서 8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다, 사업비가. 80억이라는 예산을 세웠는데 이것이 2년차든 3년차든 하여간 8억만 잡자고요. 1년짜리 8억을 세웠는데 추경에서 예산을 삭감해서 한 7억을 잡았다 그러면 이 사업 항목은 7억으로 끝나는 거지, 예산이 삭감했으니까, 이월을 안 시키고, 계속비 이월을 안 시키고 삭감을 했단 말이에요. 잘못 잡힌 거죠, 예산서가.
그래서 7억으로 줄었다고 그러면 이 예산은 7억으로 픽싱이 되는 거지 이것이 다음연도에 또 1억을 다시 늘려서 이게 삭감이라는 개념이 그게 됩니까?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내용은 알아요. 내용은 감은 잡아요. 그러나 이렇게 정리하는 기술법이 지금 맞는가라는….
그것은 제가 당초에 저한테 실무자들이 보고안을 가지고 왔을 때는 예년의 경우와 똑같이 예산집행실적 32.2% 이것만 자료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연 우리가 연말까지 얼마나 집행이 가능할 것이냐를 시의회에 보고를 드리는 것도 시의회에 대한 예의 아닌가 생각 해서 그래서 정리추경 마지막 추경을 할 때 삭감할 금액이 얼마인지….
청장님, 청장님의 뜻을 제가 헤아리지 못하는 게 아니라 의중을 못 읽는 게 아니라 그러면 현재까지 61%를 썼는데 지금 연말까지 하다 보니까 한 72% 가겠더라, 이게 예산서의 진정한 보고서지 예산을 갖다가 이렇게 삭감을 하겠다 해 가지고 89%로 예산을 집행한다라는 것은 내년도에도 만약에 이런 기법이 도입되면 말입니다. 그것은 90%에 갖다 맞추든 100%에 갖다 맞추든 다 맞출 수 있어요. 정리추경 예산삭감 갖다가 중간에서 그만큼 쏙 빼놓으면 되니까, 그렇죠?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그게 왜 보는 관점마다 달라요?
저로서는 하여튼 성의를 다해서 보고를 드린다고 생각하다보니까 정리추경까지 포함을 시켰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정리추경을 포함하지 않고 예산집행실적만으로도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연말까지 갔을 때 집행실적이 어차피 정리추경에서 약 30% 가량은 삭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이렇게 보고서에 넣었다는 말씀을 이해를 해 주십시오.
제가 청장님께 굳이 이 문제를 한번 더 짚는 것은 아까 청장님이 어느 위원인가 답변하는 과정에서 예산 집행률이 89 점 몇 %다, 정리추경에서 이렇게 하면 89 점 몇 %라는 답변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 이것은 저는 눈 가리고 아웅이다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들었어요. 의회에서 이런 식의 질의와 이런 식의 답변이 앞으로 재현돼서는 안 되겠다. 있는 그대로를 보고 같이 고민을 해야지.
예를 들어 지금 추경, 정리추경 삭감예정 해 가지고 한 50억 잡았는데 이것 한 60억 잡아놓으면 이것 집행률이 90%대로 넘어가요, 그렇죠?
그러면 이 89%나 내년도에 있을 90%나 후년도에 보고될 99%나 이것이 어떻게 대비값이 생기며 무슨 의미겠는가, 이 위원회가 무슨 의미겠는가.
이전에 환경녹지국이고 뭐고 다 제가 불용률을 따져 물었어요. 작년에는 불용이 얼마인데 올해는 얼마큼이냐. 연말까지 얼마나 줄일 수 있겠느냐 이것이 지금 예산보고이고 예산에 대해서 너무 안 쓰는 것 아니냐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썼냐 이런 대화가 이루어져야지. 정리에 이렇게 해서 89%를 맞추겠다라는 것이 저는 이것 상당히 경제청에서 지금 보고하는데 받아보는 것도 이런 식의 것은 처음 받아보지만 차라리 61%인데 이것이 아마 마지막까지 최상의 노력을 기울이면 얼마 금액 정도까지 해서 70 몇 %까지는 우리가 마감을 지을 수 있겠다. 그러면 차라리 그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의견이 어떠세요? 이것이 옳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예산집행 실적을 보고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아니, 그렇게 줘야죠, 당연히.
그럴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지금까지 금년도 예산을 1,000억을 잡았으면 1,000억의 얼마를 집행했는가를 보여줘야지.
그런데 어쨌거나 집행 가능성을 연말까지 따져 보니까, 솔직한 말씀으로 정리추경 때 약 1,800억 정도를 삭감을 하더라도 집행실적이 삭감한 금액에서 나온 예산액에 89.7%밖에 저희가 집행을 못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차피 약 1,800억 정도도 포함을 한다면 집행실적이 말씀하신 대로 한 60% 정도 수준밖에 안 됩니다.
이것이….
그래서 사업별로 저희 나름대로 집행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지를 최선을 다해서 의회에 성의 있게 보고를 드린다고 이렇게 자료를 만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무자들은 종래에….
청장님 답변에 제가 굉장히 실망을 하는데요. 청장님이 지금 제가 질의하는 내용을 모르지 않으실 텐데 자꾸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시는 것이 굉장히 실망스러운데요.
지금 다 열어 놓고 우리가 대화해야지. 이것은 이렇게 살짝 가리고 보고가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 솔직한 말씀으로. 성의 있게 보고서를 만든다고 해서….
아니, 성의 있게 보고서를 만드는 것은 그러면 연말까지 얼마 정도를 더 집행을 하겠다. 전년도 대비해서는, 전년도에는 한 75%인데 이번에 61%는 큰 맥락에서 중앙 정부 승인이 안 떨어진 것이 이런 굵은 것이 있어서 안 됐다 이렇게 해서 서로 납득이 가야지. 정리추경에서 1,800억을 삭감할 테니까 89%에 가서 맞는다 이런 보고가 어디 있어요?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실무자들이 종래에 해 왔던 방식으로 저한테 왔던 것을 저는 더 성의 있게 보고를 드린다고 해서 이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안 끝났어요.
끝났다고 지금 액션을….
아니, 한숨 쉬었지. 질의 안 끝났어요.
조금만 이따가 다시 한 번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가 지금 들어왔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말씀하신 것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 하시겠다고요?
말씀하시죠.
청장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강석봉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본 위원이 그런 생각을 해 봤어요.
우리가 전년도 예산 심의할 때 산업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잘못했거나 그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제가 조금 아까 예산문제 때문에 밖에 나갔었는데 농촌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돈 몇 백만원, 몇 천만원 가지고 예산을 삭감하고 그래 가지고, 화가 나 가지고 싸웠어요. 몇 천만원, 몇 백만원. 몇 백만원도 돈이 없다고 삭감을 하고, 우리 인천시 안에 지금 그런 형편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차제에 지금 여기는 너무 돈이 많아서 비명인 것 같아요. 아니면 작년에 너무 욕심만, 많이 벌려나 가지고 이렇게 된 것 아닌가요?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대답 좀 해 주십시오.
우선 지적하신 대로 예산이 일부 과다 계상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게 솔직한 말씀이시죠?
어제도 그런 얘기를 제가 또 했는데요. 인천시청의 경제청이라든가 환경녹지국, 환경녹지국 같은 데서 인천시의 10%에 가까운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예산에 보니까 13%밖에 못 쓰고 지금 이 해가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그런 처지에 있어요. 그런데 경제청 보고서 보니까 더 심한 것 같아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참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2009년도 예산이 머지 않아 시작될 겁니다. 그럴 때는 우리 산업위원회에서 날카롭게 이것을 청장님이나 차장, 본부장님들이 보고해 주신 것을 우리가 머리 속에 잘 익혀뒀다가 이제 예산 좀 철저하게 올라왔다고 다 할 것이 아니라 이 예를 머리에, 가슴 속에 새겨놨다가 이런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잘 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올렸습니다만 내년도 예산편성을 함에 있어서 가장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예산집행 가능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지금 예산을 편성 중에 있고 의회에 제출할 예정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는 최소한의, 제가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예산보다도 삭감되는 한이 있더라도, 적은 금액이 된다 할지라도 예산을 집행 가능성 위주로 편성을 해서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같은 인천시라도 부자와 가난한 사람들과의 차이가 있듯이 참 경제청 뭐 농정예산 이런 것하고는 너무나 별나라 일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예산 가지고 여기는 많아서 걱정하고 있는데 거기는 참 상당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같은 소속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그렇습니다.
너무 딱딱한 얘기만 자꾸 오랫동안 오늘 하루종일 하셔서 어려우실 텐데 제가 간단하게 재미있는 얘기 하나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침에 강화에서 출·퇴근을 하다 보면 청라지구를 꼭 지나게 돼요. 청라지구를 꼭 지나게 되는데 강화에서 돈 1만 5,000원 들여서 세차하고 오면 이상하게 청소차가 청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청소해서 흡입까지 해야 되는데 그냥 물만 뿌리고 다녀요.
그래 가지고 세차하고 오면 청라지구 그쪽에 오면 1만 5,000원 들여서 세차한 것 그냥 흙차 돼 가지고 다니면서 요새 아주 지쳐 가지고 하지도 않고 있어요. 청라지구 과장님 오면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데 청라지구 문제가 아니라, 어디에서 그렇게 하는 겁니까?
어느 나라처럼 외국에 가보고 그래도 물을 뿌리고 분명히 도로 회수한다고요. 그런데 인천공항 꼬부라지는 데부터 인천시청까지 오는데 그냥 물만 뿌리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그것도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거지. 개선할 점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것이.
아까 강창규 위원님께서도 청라지구 비산먼지 문제를 제기하셨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관계기관간의 조속한 시일 내에 대책회의를 개최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서 공단에 입주한 업체뿐만 아니라 지금 박희경 위원님 자동차에도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차비 손해배상 청구를 청장님한테 하겠습니다, 그 동안 한 것에 대해서.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어요.
그런데 세차비 개인이 냅니까? 내셨어요? 개인 세차비를 내셨냐고요. 그러면 그 길말고 다른 데로 돌아가시면 그런 것을 안 겪을 텐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3쪽 좀 봐 주실래요? 지금 여러 예산을 두루두루 추경에서 삭감하는 노력까지 보여주시면서 문제점 및 대책을 쭉 했는데 지금 50억이라는 예산을 덜 쓰면서 문제점 및 대책에 특이사항이 없어요, 그렇죠?
자, 여기는 왜 이렇게 50억씩 예산을 집행 못 했습니까? 뭐 잔액은 지금 119억인데 잔액이야 나중에 어떻게 쓴다 하더라도 50억씩 삭감시킨 이유가 뭡니까?
우선 1공구 주거지역 기반시설 건설공사의 예산집행이 부진한 사유는 연약지반 처리기간이 장기적으로 소요되었고 후속공정 추진이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관급자재인 PC박스의 조달계약의 지연으로….
조금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실래요?
관급자재인 PC박스, 공동구나 우수를 위한 PC박스의 조달계약이 3차례에 걸쳐서 유찰됨으로써 수급이 지연됐습니다만 연약지반 처리완료로 공동구 우수박스 설치공사는 정상 추진 중에 있고 공정률은 전체 공정률 58.9%, 계획 대비….
연약지반 처리기간이 얼마나 걸립니까? 청장님, 잘 모르시겠죠?
담당 국장님이 말씀해 보실래요?
약 6개월 정도 걸립니다.
6개월 걸리면 이것이 2007년도에 공사가 시작됐는데 연약지반 조치하는 것은 가장 먼저 선행되는 공정인데 2007년 7월에 공사가 시작이 됐는데 연약지반 처리기간 6개월 때문에 이것 연장된 겁니까? 담당 본부장님.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연약지반 처리는 보통 6개월에서 한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할 수 있는 것은 한 6개월, 비용이 좀 저렴한 것은 1년 정도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1년 정도 걸리는….
여기는 1년이라서 늦었다?
그런 공법으로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 부분이 건축공사하고 또 일부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연약 처리기간이 1년으로 여기는 잡았다 칩시다. 6개월짜리가 갑자기 1년으로 바뀐 것은 아닌데 그러면 1년 걸린다는 것 알면서 예산은 왜 이렇게 잡았어요? 연약처리공법 때문에, 그 공정 때문에 늦어졌다면 적어도 기술자면 1년 걸린다는 것 알고 예산을 잡을 텐데 연약지반 처리 때문에 늦어졌다는 것이 답변이 됩니까? 그 공정 몰라요? 6개월, 1년 걸린다는 것. 그러면 그 예산은 왜 잡아놨어요? 당연히 안 쓸 줄 알면서. 뭔가 변경사유가 발생이 돼야지 예산을 삭감할 이유가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 변경사유가 뭐냐고요.
그것은 앞서 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연약지반 처리가 끝나면 그 다음에 안에 공동구라든가 우수박스 공사를 하게 됩니다. 그 구조물 제작과정에서, 발주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재 수급이라든가 올 초, 작년 말부터 해 가지고 상당히 자재 값이 폭등이 됐습니다.
그래서 실제 설계보다도 철근이라든가 레미콘 이런 가격이 올라서 세 차례나 조달청에서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한 3개월에서 상당히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그런 부분이 나타났다는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공동구 예산이 얼마인데요? PC박스 예산이 얼마인데요?
PC박스가 이 공구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요. NSIC하고 3공구하고 같이 저희들이 발주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발주를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같이 연계적으로….
연결은 되는데 1공구 주거지역 NSIC에 들어가는 그 PC박스 공동구 비용이 얼마냐고요. 50억 됩니까?
그 부분만 제가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굳이 답변 들으려고 해야 될 것은 아니겠지만 지금 제가 잠시 문제점을 쭉 읽어봤는데 마음 같아서는 하나하나 이것이 과연 문제점이냐라는 의문이 들어서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써놓은 것 그 나마도 어떤 이름을 달아줘서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예산이 남았다 해 주면 좋은데 그 나마도 귀찮아서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해 놓는 이러한 페이퍼를 보면서 제가 이 부분을 잠시 문제를 삼아봤습니다.
진짜 같이 좀 고민하고 이 막대한 돈, 1,000억이 넘는 돈을 1,800억 삭감을 해 대면서 다, 일부러 이러지는 않으시겠지만 예산 잡을 때 조금 더 고민을 하셔야 되겠지만 이 보고서만 봐도 진짜 고민한 흔적이 있느냐라는 것을 놓고 볼 때 좀 제가 마음이 안 좋아서 굳이 23쪽을 들이댔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처음에 각종 사업 예산집행 내지 삭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저도 의아스러웠었는데 사실 이것 정리추경 삭감은 정리추경 때 딱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해야 하는데 과다 책정된 부분을 지금 삭감하겠다라고 여기에 기록한 거죠?
정리추경 때 이 정도….
그러게요. 과다 책정된 부분을 미리 예측하고?
네,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집행 가능성을 감안해서….
금년도에 하면 안 되죠. 그것이, 어떤 사업에 대한 발주를 했으면 공사비가 있는데 뭐 시기도래 등등 안 되면 이월을 하고 이월하다하다 안 되면 불용처리, 불가피하게 불용처리하는 건데 이 사업 끝나지도 않아 가지고 계산이 다 나옵니까?
회계법에 영,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께서 이의제기했지만 아무리 봐도 회계법에 맞지 않는단 말이죠.
이월 내지 불용처리 이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지. 청장님께서는 정말 우리 의회에 사실 그대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나열하신 것 같은데 사실상 문제가 있긴 있네요.
네, 앞으로는 지금 지적하신 말씀대로….
어쨌든 간 첫째 문제는 과다 책정된 부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10월 30일 내일은 2008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수집을 위한 의정활동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 제169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 활동으로 안건심사 8건, 소관부서별 주요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 경제관련 종합지표 개발을 위한 토론회,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현지시찰 등 그 어느 때보다 왕성한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헌석
기획조정본부장 이상익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도시관리본부장 강용근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기획정책과장 추한석
운영지원과장 김용길
예산평가과장 한성원
도시개발계획과장 안영규
송도개발과장 지창열
건축지적과장 오호균
도시관리과장 조영근
U-city사업과장 변주영
용유무의청라과장 이광제
영종관리과장 전왕진
프로젝트지원과장 유병윤
서비스산업과장 정창복
프로젝트지원담당 이승주
교육팀장 김종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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