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숙입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례의 의미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들을 해 주신 것을 많이 감안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공해촉진과지원에관한조례가 상당히 서민 특히 아까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벌어서 차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생활에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의 취지 가운데에 이것을 굉장히, 대상자들을 의무화라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족쇄를 채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차를 끌고 다니는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차가 이렇게 된 데에는 운행하는 사람들의 책임만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비상태 불량이나 이런 것은 권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비상태, 정비라는 것은 운전자 혼자만의 몫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비에 따른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자동차회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저감장치의 품질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좀 자동차 운행하는 사람 혼자만의 몫으로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서 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밝혀질 수 있는 또는 그 책임여하를 규명할 때까지는 일정부분 유예를 할 수 있다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기한을 배려를 해 줘야 의무로부터 혼자만의, 하루 벌어먹는 이분들만의 책임으로만 해 놓는 것은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