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9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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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27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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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건입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시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인천의 환경정책 발전을 위하여 염려하여 주시고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운행을 위하여 노후 경유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의무화 근거를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경유자동차로부터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여 선진국 수준의 대기질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는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 중 총 중량이 2.5톤 이상이고 차령이 7년 경과된 노후 중·대형자동차를 저공해 조치 의무대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이며 조례안 제4조는 의무화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하도록 명령하거나 자동차 노후 등으로 저공해 조치가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조기 폐차를 권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안 제5조는 의무화 대상 자동차 소유자에게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개조 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이며 조례안 제6조는 저공해 조치 명령이나 저공해 조치 권고 차량에 대해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및 실·국에 대한 의견수렴 결과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대기질 개선에 따른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을 줄일 수 있도록 저공해 촉진과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안 제3조에서는 의무대상 요건과 제외대상을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조치명령과 폐차 권고, 이행기간을 규정하고 합당한 사유의 경우 이행기간 유예와 재연장이 가능토록 하고 있으며 안 제5조는 의무대상 자동차가 정비상태 불량 등으로 저감효율이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자동차 정비를 선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는 저공해 조치명령이나 저공해 조치권고를 이행한 자동차에 대하여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수도권 대기질 개선을 위하여 인천, 서울, 경기도가 노후 경유자동차 저공해 의무화 제도 조기정착 등 공동 노력 이행을 합의하였고 서울시와 경기도는 동일한 조례를 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는 등 금번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저공해 조치 의무에 따른 소요비용 등 시민부담이 수반되는 바 보다 충분한 홍보기간을 두고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며 향후 연도별 소요예산 및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저공해 배출가스 저감장치 하는 것을 상당히 오랫동안 하는 사업인데 3년 동안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한 차량 그것 좀 뽑아서 주실 수 있습니까?
정확하게 받은 차들하고 전화번호 같은 것 있으면 더욱 좋고요. 3년 동안 해 놓은 것 주십시오, 가능하시죠?
네, 지금 실적은 바로 드릴 수 있는데 연락처 관계는 조금 시간이….
실적은, 그래요, 그것은 조금 이따가 질의시간에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혜택을 받은, 수혜 받은 차량하고 연락번호 이런 것 좀 주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관계부서에서는 박희경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질의시간 내에 전 위원님들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출하실 수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환경녹지국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특히 며칠 전부터 오리가 오염된 관계로, 철새가 떼죽음한 것을 수거하느라고 수고하신 해당부서 직원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여기 주요내용을 보면 저감장치 부착 또는 저공해 엔진 개조효과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자동차 정비 등을 선행한 후 저공해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 이것이 바로 제5조에 해당되는 건데 결코 연도 수가 어느 정도 된, 조례내용대로 돼 있는 것 중에 이것저것 다 해 보다가 안 되면 조기 폐차시킨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한 두 가지만 묻겠는데요.
저감장치 지금 장점이야 많겠지만 지금까지 나타난 단점은 뭡니까? 설치한 기사들로부터, 차주들로부터 이런저런 많은 문제점을 확인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을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경유자동차 저공해 사업은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해 왔던 사항입니다.
자동차의 경우 대기오염 비중이 PM10이라고 그래서 먼지발생의 경우에는 약 58.5%가 발생을 하고 있고 NOX, 요즈음 오염물질이라고 하는 NOX가 34.7% 그 다음에 CO 같은 기후변화 관련부분은 83.5% 전체적인 비율을 보면 인천시의 오염물질의 많은 양을 지배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좀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추진하는 사항인데 그 동안에 청소차량이라든가 화물차의 경우에 초기에는 인증조건이 저감장치를 했을 경우에 먼지를 우선 포집을 해 가지고 연소하고 제거하는 그런 메카늄으로 되어 있는데 인증조건에 배기가스 온도가 200 내지 300°까지 머물렀다가 다시 운행되어야만 그런 저감효과가 있는데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수시 그런 온도가 도달하지 않기 때문에 효과가 적다 이런 불평도 있고 초기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그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대의적으로 본다면 경유자동차 저감장치 부분은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수도권특별법에 의한, 대기질특별법에 의해서 서울과 경기도가 지난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됐고 인천시가 지금 관련 법을, 조례를 제정하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속차량 등에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고 지금 보고를 해 주셨는데 그러면 기계제작이 잘못된 거죠. 자동차라고 하면 평균온도를 유지해야 한단 말이죠. 시동을 걸면 몇 분이면 평균온도가 지속이 돼야 한다고요. 자동으로 썸머스타트가, 개폐가 됨으로써 자동온도가 유지가 되는데 그렇다라고 보면 사용상의 미흡 아니겠냐 그것이에요. 시동을 걸어서 어느 정도 자동차 열이 올라갔을 때 운전을 해야지 그런 것을 보완을 해야지 않겠나.
그리고 지금까지 문제된 부분에 대해서, 품질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데 그러면 현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점 보완을 해 줍니까?
그래서 우선 실제 운행과정에서 효과가 저하되는 그런 문제점을 보고 우선은 저감장치별로 부착대상 차량에 대한 매연농도의 상한기준을 적용하는 문제하고 두 번째는 연식을 제한하는 그리고 부착 가능한 제한차종 이런 부분을 구체적으로 인증조건을 강화를 함으로써 성능저하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 차량이 저감장치를 할 수 있도록 그런 단계까지 오지 못하고 우선 가능한 차종이 선정돼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른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뭘 물었냐면 지금까지 의무가 아니고 권고였단 말이에요. 권고사항에 의해서 설치를 했고 지금 조례가 통과되면 의무화되는 건데 지금 이미 설치된 부분에 대해서 이런저런 문제점이 야기됐단 말이죠. 그 문제점은 성능의 문제점이었거든요.
그러면 현재 성능을 향상시켰다라고 하는데 미흡한 기능에 대한 보완을 해 줍니까? 다시 교체를 해 줍니까? 그 전에 초기에 달은 것.
교체를, 일단은 점검해서 교체하고요. 또 기준을 초과할 때는 탈착을 시켜서 조치 다 해 줍니다.
기존에 했던 것도?
그것이 문제라.
네, 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느 시점에 도달하면 지금까지 PM10이라든가 NOX 등등의 많은 포지션을 차지한다고 그랬는데 인천환경의 저해요소 중에 그러면 전체적으로 볼 때, 100으로 볼 때 몇 % 정도 저감할 수 있다라고 봐요?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다음에.
우선 쭉 저희들이 2006년도에 점검을 해 보니까 한 532대 점검했는데 부적합이 한 89대 정도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종결하고 2007년도에는 1,851대를 점검했는데 부적합이 약 119대 그래서 110개는 개선토록 하고 9개는 안 돼 가지고 탈거 조치하는 그런 조치를 한 것처럼 일부 적절치 않은 장치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하거나 탈거 조치해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국장님 질의하는 내용을 잘 듣고 답변을 하세요. 그것은 기계문제에 대한, 개선에 대한 답변을 한 것이고 이것이 어느 정도 원년에 접어들면 어느 정도 자동차로 인한 환경저해 요소가 감소를 시킬 수 있냐 이 얘기예요, 저해요소를.
자동차 환경 저해요소를 100으로 볼 때 그 중에 한 20%나 30% 그렇지 않으면 한 100% 뭐 해소시킬 수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효과예측도 안 됐는데 예산만 투입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저감장치 부착은 보통 매연여과장치 DPF라고 그래 가지고 매연여과장치는 실질적으로 저감효과가 한 70% 있다고 인증기관에서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50%, DOC 산화촉매장치 같은 경우에는 25%, 가격이 좀 쌉니다만 산화촉매장치는 25%까지 저감할 수 있고 LPG로 엔진 개조할 때는 우선 먼지부분은 100% 저감할 수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DPF 같은 경우에는 70% 정도 저감효과가 있다고….
많은 저감효과를 얻을 수 있겠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즈음 도로상 이렇게 자동차운전을 하다 보면 소형 자동차들 말이에요. 소형 자동차들 사실 혼합비율이 맞지 않아서 매연을 많이 뿜어대는 차량이 많단 말이죠.
그리고 가다가 어떤 운전장애를 제공한다라고 할 때 대형차들이 시동을 켜든가 초크를 당기든가 해 가지고 매연을 폭발적으로 내뿜고 하는데 아무리 이런 시설을 많이 해도 그렇게 불량한 운전기사들이 많다라고 보면 별 환경개선이 안 된단 말이죠. 그런 것 신고 들어올 경우 강력하게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특히 공회전 금지하는 부분도 지금 환경부에서 시범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중인데 운전습관에 따라서 오염물질은 많이 배출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은 많이 홍보도 하고 안내도 해서 이런 부분은 시정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3조 좀 봐 주실래요? 제3조에 보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유자동차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1, 2, 3을 전부 다 갖춰야 된단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네, 충족조건입니다.
그러면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하고 등록일로부터 7년이 경과한 자동차하고의 차이점이 뭐죠? 제1호하고 3호의 차이점이 뭡니까?
우선 등록조건은 언제….
둘 다 똑같이 최초 등록일이거든요? 자동차 최초 등록일이 3년 전 이전인 자동차하고 7년이 경과한 자동차하고의 차이점이 뭐예요?
문제가 있네.
사실은 2005년 12월 31일의 배출허용 기준과 그 이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시점을 그렇게 뒀고 7년이 경과한 자동차, 노후 자동차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최초 등록일….
잘못됐죠?
네, 최초 등록일이라는 부분이 조금….
둘 다 똑같이 최초 등록일인데 시점을 두 가지를 이렇게 구분해 놓으면 뭐에 적용이 돼? 뒤에 무슨 화물자동차 똑같이 자동차인데.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생산된 자동차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둘 다 등록일 아니겠어요, 그렇죠?
뭔가 의미가 있으니까 썼을 텐데.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는 게 아니라 일단 자구상 잘못됐어요. 내용이 뭔지는 모르겠고요, 이것 굉장히 잘못됐어요. 그렇죠?
내용인 즉 배출허용기준이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배출허용 농도가 10% 이하고, 그 전에는.
이 조례상만 놓고 볼 때 내용은 뭐가 있어야 할지 모르지만 자동차 최초 등록일을 똑같이 기준을 잡아놓고, 그렇죠?
기준을 똑같이 잡아놓고 2005년과 7년이 경과한 것과….
담당자가 직접 한번 설명해 줘 보실래요.
국장님이 이것까지는 검토가 안 되신 모양인데.
제가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조치의무 대상차량은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매연이 15% 이하였습니다, 제작자 배출허용기준이.
여기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아니, 배출허용기준 참고자료를 안 드렸는데 제작자 배출허용기준이 2005년 12월 31일까지는 매연의 농도가 15% 이하인데 2006년도 1월 1일부터는 매연이 10% 이하입니다.
그래서 그 시점을 2005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한 차량을 표시하기 위해서 1번을 둔 겁니다. 제작자 배출허용기준 때문에.
그런데 1번은 그런 2005년이라는 기준을 왜 잡았는가의 설명은 될 수 있겠는데 그럼 3번은 왜 따라 붙냐고요?
그러되 자동차의 사용기간이 7년 이상 경과된 차량 그러면서도 7년 이상 경과된 차량에 한해서 저감장치를 설치하도록.
7년이 경과되면 전부 다하는 거네요?
대상이 되는 겁니다.
전부 다요?
그러면 1번은 부연설명이 필요한 거네요? 조례상. 조례상 부연설명을 여기다 집어넣어야지 완성도가 있겠네요, 그렇죠?
검토를 다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좌석에서 - 제가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계관을 향해)
“그래요.”
환경정책과장입니다.
차의 중량에 따라서 2001년도, 2002년도, 2003년도 이렇게 차가 출고가 되면 자동차 최초 등록일이 명기가 됩니다. 그래 가지고 자동차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15%의 매연이 나왔고 그 이후의 연도에는 10%가 나왔기 때문에 그 기준에서 자동차 최초등록일 해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 자동차로 여기에 표현했고 이 표현은 공식적인 어떤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7년 경과 이 사안이 조금 다른 사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동차등록일하고 최초 자동차 나와서 제작해서 나온 연도하고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나온 자동차가 등록해서 7년이 경과되면 해당이 된다는 얘기인데 표현상에 지금 자동차 최초 등록일은 둘 다 공식적인 용어로 쓰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썼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예를 들어서 2004년 12월에 최초 등록을 했다고 칩시다. 자동차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의 자동차이기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됩니다, 그것은.
그러면 자동차 최초 등록일부터 7년이 경과한 자동차를 뭐로 넣냐고. 2004년 12월만 돼도 그 이전 것은 다 되는데.
1번만 놓고 보면 3년 전 것 다 해당돼요, 그렇죠?
그래서 연도별로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합니다.
내년부터 사업을 추진하는데 2009년도부터 2014년까지 해 가지고 연차적으로 5년 지나고 6년 되고 7년째 될 때 사업을 시행하는 겁니다.
그래서 3.5톤 이상은 저희가 2009년도부터 하고 2.5톤 이상 3.5톤 미만은 2010년이라든지 이 기간이 도래되면 합니다.
아니, 국장님, 지금 우리 과장님 설명 이해 갑니까?
지금 2009년….
이 법이 말입니다. 과장님, 과장님.
예를 들어서 2005년 12월 31일이 최초 등록일인데 이게 7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차가 7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등록일이 2004년 12월인데 이 차가 7년이 안 됐으면 안 하는 겁니다. 이 차가 7년이 지나면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번은 왜 집어넣어요? 7년이 경과되면 7년이 경과된 것으로 보면 되지 1번은 왜….
1번, 2번, 3번은 다 같은 조건이기 때문에 그 조건에 다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표현을 쓴 겁니다.
과장님, 저를 이해시키려고 하지 마시고 과장님은 이것 지금 이해돼요? 이해돼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이해됩니다.
그러면 국장님은 이해돼요?
최초 등록일이라고 하는 부분….
둘 다 똑같이 최초 등록일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국장님은 이해돼요?
뭐 단계별로 9년, 10년, 11년 실시하고 이것 다 중요한 얘기가 아니고 2009년 1월, 내년도 1월부터는 이것 실시를 하는데.
이 부분은 이렇게 위원님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초 등록한 게 2005년 12월 31일로 최초 등록하고 그리고….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7년이 경과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법입니다. 이 법 자구만 똑 놓고 볼 때 1번은 자동차 최초 등록일이 3년이 경과한 자동차로 해 석이 돼요. 이것 3항은 7년이 경과한 자동차로 해석이 돼요. 그렇죠?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니까, 등록일이. 똑같이 최초 등록일입니다. 1항은 3년 전이고 3항은 7년 전이야. 그리고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자동차를 의무대상 자동차로 해. 말을 조금만 바꿔서 1번을 갖다가 뭐 연도수 자꾸 얘기하지 말고 3번은 7년이 경과한 자동차, 1번은 3년이 경과한 자동차,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란 말이에요? 자구상으로.
이 부분은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위원님이 그렇게 꼬집어서 말씀해 주시니까 좀 그런데, 사실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는 매연 기준이 15%였고 이후에는
매연이 10%인데.
아니, 3번을 바꿔봐요. 7년 전이면 2001년쯤으로 보자고요.
그러니까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차가 나왔는데 그 차가 7년이 경과돼야 됩니다, 운행이.
1번에 해당되면 모두 갖춘 1번에 해당되면 안 되잖아요.
2005년 12월 31일 이전에 나온 차로써 7년이 경과돼야만….
그러면 2006년에 나온 것은 7년이 경과돼도 괜찮습니까?
2006년 것은 대상이 안 됩니다.
아니, 7년 후도?
안 됩니다, 그것은.
2005년 이전에 나온 차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2005년 이후에 나온 차는 10년이 가든 20년이 가든 해당이 안 된다?
네, 저감장치 할 필요성이 없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할게요.
배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 말씀을 왜 이해를 못 시키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2006년도부터 나온 차는 저감장치가 부착이 돼서 나오죠?
부착이 돼서 나오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 얘기를 왜 못 하냐고요? 그 얘기를.
아, 답답한 사람들.
그 얘기를 못 해 줘요? 답답하게. 해당부서에서 아시는 분이 한 명도 없다는 얘기야, 지금!
아닙니다. 2006년 이후에는 저감장치가 기 생산단계에서부터 저감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는….
차가 다르다?
강 위원님 이해가 됐습니까?
너무 질의가 긴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궁금한 것 여쭤보고 끝낼게요.
지금 경유자동차가 이렇게 되면 해당되는 차가 전체 차의 몇 % 정도 됩니까?
우선 총 등록대수가 85만 3,226대인데 그 중에 경유자동차가 31만 6,063대가 등록돼 있습니다. 약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무대상 차량이.
네, 경유차량이 31만 6,000대인데 그 중에 저희 조례에서 정한 부분이 2.5톤 이상이기 때문에 그 2.5톤 이상차량이 14만 9,000대입니다.
그런데 14만 9,000대 중에서 저공해….
국장님, 이렇게 설명하세요. 정확한 대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인천에 대기오염이 안 좋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요인이 몇 가지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 중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포지션, 인천의 대기오염물질에 있어서의 지금 경유자동차 의무대상 차량이 차지하고 있는 오염배출 퍼센티지 그것하고, 그러면 이러한 조치를 취함으로 인해서 그만큼 낮아지겠죠.
그리고 결국은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그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
우선 자동차로 인해서….
몇 만대, 몇 만대 그것까지는 말씀하시지 말고.
대략 말씀드리면 PM10 먼지 같은 경우에는 한 58%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대상차량이 약 31만대입니다. 그 중에 다 할 수는 없고 2.5톤 이상 차량만 대상을 잡으니까 15만대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 중에 15만대 중에서 기 한 것이 3만 7,000대이기 때문에 이번 조례를 제정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대상물량은 12만 2,000대입니다.
아니, 그러니까 몇 대 몇 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지금.
맞습니다. 12만 2,000 정도 되는데요. 소요예산이 약 3,456억인데 이 조례가 되면 내년도에 한 480억 정도 듭니다.
그게 무슨 말이죠? 3,456억이 소요예산이에요?
전체 대상이 12만 2,000대인데 소요예산이 전체를 다하려고 한다면 12만 2,000대를 전체를 다 일시에 한다면 약 3,456억이 듭니다. 그것을 연도별로 7년 이상 돼야 되기 때문에….
1년에 480억 정도를 여기에 예산을 투여한다?
480억 정도, 그런데 480정도인데 국비가 그 중에 50%이고 시비가 50% 정도입니다.
이렇게 해서 절감효과를 아까 제가 질의드렸는데 12만대, 30만대 나오니까 제가 좀 헷갈리는데 지금 인천의 대기오염의 몇 % 정도가 다운되는 겁니까?
전체의 한 3분의 1 정도는 매연으로 차지하는 부분의 3분의 1 정도는 줄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연으로 차지하는 부분의 3분의 1?
네, 3분의 1정도는 저감될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에서 자동차가 차지하는 비율은 몇 %나 돼요?
지금 차지하는 부분이 자동차 PM10인 경우에는 58% 정도 됩니다.
대기오염물질의 한 60%를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다?
자동차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60%의 한 30% 되니까 18% 정도의 절감효과가 있겠네요? 전체적으로요.
가능하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말고 이러한 용도로 대기오염에 투입되는 총 전체예산은 얼마쯤 되는지, 뭐뭐 있죠?
그 외에는 비산먼지를 저감하는 부분이라든가 또 기업의 어떤 융자지원하는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 환경녹지국에….
대기환경을 더 좋게 만드는데 투자되는 예산을 한번 뭉뚱그려 본다면 약 얼마 정도나 쏟아 붓고 있어요?
우선 하수도특별회계말고 일반회계예산이 우리 인천시의 예산이 3,359억입니다. 그 중에 대기보전이 3,359억입니다.
3,359억이 이 용도로 쓰이는 것은 아닐 거란 말이죠.
아닙니다. 그 부분에는 환경정책 업무도 있고 대기보전 업무도 있고….
여러 가지 다 있고, 환경국 예산이고.
네, 나무 심는 일도 있고, 나무 저감하는 부분, 나무 심는 것도 저감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아니, 아니요. 그런 환경녹지정책 이런 것 다 좋고 이렇게 어떠한 구조적으로 기업의 대기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자동차의 지원하는 금액이라든지 할 때 자동차의 지금 480억 약 500억을 지원한단 말입니다. 이런 성격의 대기오염 줄이는 비용 나가는 게 뭐 있냐고 요? 녹지 푸르게 하고 뭐 이런 예산말고.
우선 먼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은 사업장에 대한 지도단속도 있고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한데 직접적인 지원부분은, 지원보다는 간접적인 지도감독사항으로 하고 있고요. 중소기업의 어떤 부분이 있냐면 저녹스버너라든가 또 악취오염을 줄이는 방지시설 개선에 필요한 지원 또 이런 직접적인 투자보다는 간접적인 투자가 많이 있습니다.
얘기가 계속 길어지니까 별도로 따로 궁금한 것은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앞에서 서울하고 경기도가 이 조례안이 통과됐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한가요?
네, 거의 비슷하고 대동소이합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께서 1년에 얼마나 예산이 들어가냐 하니까 한 500억 정도 들어간다고 하셨거든요. 전국적으로 상당한 액수가 들어가고 있죠? 지금.
저희가 지금 이 부분은 수도권특별법 관계 때문에 서울, 경기, 인천이 들어가고 있고요. 서울이 한 60%….
경유자동차가 공해를 유발시키는 데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천만 13만대라고 그러신 건가요? 13만대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만 13만대인가요?
그렇습니다.
상당히 많은, 그러니까 우리 인천시가 지금 안고 있는 고민이 경유차 그리고 배에서 나오는 경유, 그렇죠?
그래서 두 항만과 경유차에서 나오는 매연이 상당히 저기 한 거죠.
그런데 법을 만드신다고 그러지만 조기에 폐차할 것을 권고한다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런데 사실 권고할 수 있다 하지만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법은 만들어놓고.
우선 저감장치를 설치해서 운영하는 것보다는 2005년도 이전에 나온 차량은 저감장치를 설치하고 또 차령이 높으면, 7년 이상 되면 빨리 폐차하도록 이렇게 권고하는 것이 대기오염에 있어서는 저감효과가 참 크다고 볼 수 있죠.
권고할 뿐이죠, 권고할 뿐. 그래서 법도 그냥 권고할 뿐, 뿐이죠.
오염도가 높은 부분 차별화해서 저감장치가 가능한 것은 저감장치를 하고 저감장치가 불가한 정도로 오염물질이 많이 나오는 것은 권고조치하는데 권고조치를 6개월 동안 유효하게 하고 6개월 동안에도 권고를 듣지 않을 때는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조치를 합니다.
경유차를 법으로 폐차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법은 없습니까? 아직.
일단 우리가 권고를 시·도지사의 조례로 정해서 권고하고요. 6개월이 경과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으면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해서 강력하게 조치하게 됩니다. 그 때는 강제적 조치를 합니다.
자동차법에?
30년 경과하면 뭐 없앤다 이런 것은 없는 거죠, 아직?
그러니까 1차적으로 조례로 권고하고 권고사항이 이행되지 않았을 때는 강제적 조항으로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본 위원이 아까 3년 동안 배부된 것을 달라고 했는데 그 동안 달아주면서 관리를 하고 계신가요? 하고 있습니까? 국장님.
다시 한 번 말씀 좀.
배출가스 저감장치 500억 1년에 그 정도 해 주는데. 1년에 몇 대죠?
지금까지….
1년에 몇 대나, 정확하게 안 말씀하셔도 돼요.
약 2만대 정도 합니다.
1년에 2만대 정도.
작년에 2만대였고 금년도에도 2만대 정도 됩니다.
사후 관리를 하고 계신 거예요?
사후 관리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까 달라고 한 이유가 저 나름대로 사후 관리문제를 하고 있는가 또 만족도, 과연 실용성에 대해서 조사를 해 보려고 그랬는데 아무튼 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리고 저는 참 의아한 얘기인데 저감장치가 이렇게 말씀대로 하신다면 인증된 거야, 그 장치를 달면 공해가 줄어든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애당초 자동차 만들 때 팔아먹을 때 이것 달아줘서 팔아야 돼요.
그래서 2006년도 이후에 나오는 차량은 저감장치를 의무적으로 부착해서 나옵니다.
그렇습니까?
법으로?
안 달아서 나온 차는 없겠네요. 옵션은 아니….
그렇죠, 2005년 이전의 차량은 안 달았는데 이후에는 나옵니다, 의무적으로.
앞으로는 상당히 저기가 되겠네요.
그래서 제가 7년 이상된 노후된 차량은 저감장치를 설치하는 면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기 폐차할 수 있도록 권고해 가지고 비용을 줍니다. 전체적인 감정가격의 80% 돈을 지원해 주면서 폐차하도록 권고합니다.
알겠습니다.
2만대라고 하셨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데 아까 자료 요청한 것에서 2007년도만 해도 되겠네요, 너무 많다 보니까. 3년 것 다 하시려면 무지 많겠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길어져 가지고 얘기하다가 좀 끊었는데, 지금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환경국에서 생각해야 될 게 그냥 나온 예산 국비, 시비 50%씩 엮어서 준다 그 다음에 몇 대 달았다 이런 차원보다는 진짜 이들이 얼마만큼 환경을 깨끗이 하는데 몇 % 정도나 기여하는가라는 부분에 대한 분석이 뒤따라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인천이라고 하는 것이 이 경유자동차가 과연 인천에서만 활동해 가지고 요인을 주는가, 전국의 모든 화물차가 인천에 다 왔다갔다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우리가 분석의 여지를 추적할 것인가 이러한 고민이 이 조례에는 반드시 따라붙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도 모르고 국가에서 예산 5:5 주니까는 우리도 잡아서 몇 대 달아준다 뭐 10만대 달아준다 이런 개념에서 갈 게 아니라 그래도 국민적 신뢰를 얻으려면 저감효과가 얼마 있다, 그러나 인천은 상대적으로 뭐 화물차가 인천에서만 얼마나 돌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화물차 다 오고 또 실제 인천에서 뛰는 화물차도 타지에 가 가지고 자동차 주차 이런 것 때문에 다른 데 가서 등록하고 이러는 예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한 추적은 우리 관에서 어떻게 할 건지 이런 의문을 제가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녹지국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과장님들 공무원 여러분들, 우리 274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항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지금 동료위원들이 질의하는 과정에서 저는 사업을 하니까 피부로 느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게 무슨 장치?
저감장치, 저공해.
저감장치를 다른 차를 지금 신청해서 나오는, 이 조례에 앞서서 신청해서 나오는 기간이 얼마나 걸리죠?
간단간단하게, 모르면 모른다고 해요.
정확한 기간은 모르겠고 조금….
문제가 여기서 내가 짚으려고 그래요. 이 조례에 앞서서 이 차를 신청하면 보통 7개월, 8개월만에 나옵니다. 조례에 앞서서 이 저감장치를 달고 내가 폐차를 시켰을 때 바로 차량이 나오면 문제가 안 돼, 한 달, 두 달만에 나와도 문제가 안 돼. 내가 차량을 3대를 신청했는데 안 나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국장, 이 조례가 앞에 가야 돼, 자동차회사에서 저감장치를 달아서 빨리 차를 내보내줘야 돼? 문제점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하나 지적해 주고요.
지금 저감장치를 여기서 부착해 주는 회사가 인천에 몇 개입니까? 안 달고 인천시에서 집행하는, 저감장치를 달아주는.
인천에 13개소 있습니다.
13개소에서 어느 업체를 가장 많이 달고 있죠?
이룸이라고 하는 회사가 서울에 있는데 그 중에 지사가 있습니다, 인천에. 지사가 있는데 그 회사 정비공장이름이….
지금 현재 제작회사가 한 열세 군데 정도 되는데요. 정비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정비업체가….
그러니까 그 업체 중 가장, 지금 13개 업체 중에 가장 많이 다는 업체 게 있어요.
네, 주식회사 이룸이라고 하는 회사입니다.
그 회사죠?
그 회사가 여기 지금 사무실을 내고 있죠?
네,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단 차에 대해서 불량이 났어, 그래서 그 회사에다가 아무리 항의해도 이 단 차가 매연에 걸렸단 말이야. 그런데 그 회사에서는 자기네는 아무 이상이 없다는 거야.
전라남도 광주광역시에서 나한테 저감장치하고 편지하고 나한테 왔어. 이렇게이렇게 해서 억울하고 이렇습니다. 오늘 가지고 올 것을 안 가지고 왔어요, 깜박.
지금 이 저감장치를 우리가 약 13만대를 달아줬을 때 저감장치의 효과가 어디까지 있는가, 그 사람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을 때 그 사람들이 와서 분석을 하고 아, 이것 우리 저감장치가 어디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자기네는 아무 이상이 없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시에서 얼마 보조하고 그 사람이 보조해서 달았을 때 이렇게 이 업체가 횡포를 하는데도 이것을 달았는데도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우선 저감장치를 부착하고 그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는데 부적합률이 다소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발생하는….
아니, 본 위원이 질의하는 데만 딱 답변해.
저감장치를 달아서 매연단속에 걸렸는데 거기에 항의를 해서 이것 교체해 주든지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 업체에서 전체적인 약 2만대 저감장치를 달았는데 이것이 우리 회사가 뭐가 문제점이 있구나 하고 회수를 해서 검토해서 소비자한테 그러한 불이익 당한 것을 배상해 줘 가면서 자기네가 보완할 것은 보완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이에요.
우선 1차 시정조치를 하고….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1차 초과되면 시정조치를 하고 나중에 2차에 탈거해서 보조금도 회수하고 하는데 말씀대로 소비자가 불편을 느낄 수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제도적인….
지금 광주광역시에는 12개인가 그렇게 떼어놓은 업체가 있어요, 한 사람에 의해서 달은 것이.
그렇게 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우리가 국고든 지방비든 해 가지고 이렇게 해 주는데 이런 회사한테 하면 야, 이것 우리 인천광역시로 본사를 옮겨서 하는 업체한테 어떠한 충분히 그런 것도 할 수 있죠?
유치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운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이것이 지금 국장님의 의지가 없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행되면서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의지가 부족했죠?
2만대가 얼마입니까? 돈이.
한 대 다는데 얼마예요?
한 대 다는데 69만원부터 한 700만원까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많은 예산을 쓰는데 본사는 서울에 있고 인천에는 정비공장에서 달아주는 인건비만 받아먹는 거예요, 세금 하나 안 내고. 이런 것을 보완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강화에 사십니다.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를 시켰을 때 자동차에서 폐차시킨 엔진들은 국장님, 왜 매연단속에 걸리죠? 사람 인체로 보면 어디가 나빠서 매연단속에 걸립니까?
거름장치니까 폐 조직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폐 조직, 기관지 조직이 안 좋아서.
좋아요. 자동차 구조는, 경유자동차는 불완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엔진구조상 있으면 피스톤이 있고 이 안에 링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탕탕탕탕 튀기면서 링구가 닿으면 보링을 해야 돼. 그래서 불완자에서 적정량의 경유를 착착착 뿜어줘야 돼.
그래서 자동차매연 단속하면 1차 대상으로 불완자부터 조사를 한다고요. 아세요?
이런 것 바꾸려면 우리 위원들한테 조금 자문이라도 받아봐. 서울, 경기가 했으니까 우리 인천도 모법에 따라서 이렇게 해야겠다 이러한 생각을 버리세요.
그러면 자동차를 조기에 폐차시켰을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한 80%는 배에 답니다. 모든 매연이 거기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인천은 해안을 끼고 있는 곳이다 이말이야. 강화가 공기 맑아요? 그 배로 통통통통 다니면서 폐차시킨 엔진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다 매연이에요, 매연. 해안을 끼고 있는 도시답게 조례를 만들라 이말이에요.
그러면 폐차를 시켰을 때 그 엔진을 파쇄기로 부순 것까지 사진을 첨부했을 때 우리가 80%를 물어준다든가 이러한 장치를 재활용도 좋지만 그것을 불완자와 보링을 했을 때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이말입니다. 아세요?
알겠습니다.
난 사업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폐차처분하면 재활용이 아니라 완전히 폐차장으로 가는데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또 다르게….
본 위원이 폐차장을 12년 했습니다. 누구 앞에서 문자 쓰려고 그래요?
할 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 엉성하게 만들어서 괜히 서민의 압박을 가하지 마요. 이것 솔직히 말해서 봉고차 하나 가지고 야채 싣고 통통통통 거리면서 먹고 살려고 그러는데 이러한 법 만들어 가지고 서울, 경기 하니까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하나를 만들려고 해도 폐차시킨 조기에, 7년 넘어서 좋다. 폐차시키려고 하면 정말 강화하면 공기 맑고 조상들이 물려준 자연 아닙니까?
그러면 18톤짜리든 25톤짜리든 11톤짜리든 모든 자동차는 엔진을 파쇄기로 해서 자동카메라로, 엔진에 보면 고유번호가 있어요, 주민등록번호 있듯이. 그것 나오는 것 칼날 대 가지고 딱 파쇄하는 것 보고 하란 말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결국 국장님은 폐차장하고 무슨 협의한 거예요, 뭐예요?
우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폐차하게 되면 파쇄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규정상에 넣지는 못했지만 제도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파쇄는 누가 합니까? 엔진은 별도로 떼어놓으면 배 업자들이 다 사 가요. 나머지는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이런 데서 아프리카에서 다 수입해 갑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알겠습니다.
그것을 대비해서 이것을 파쇄했을 때는 가령 내가 50만원밖에 안 줬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엔진 파는 것 대비해서 우리가 약 100만원씩 더 주고 200만원에 폐차장에서 구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정확하게 아시고 하셔야죠. 그래서 나는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만약 폐차되면 공해상에, 배에 달고 퉁퉁거려 가면서 매연 다 뿌려놓으면 그것 뭐할 거야.
그렇게 하고 이것이 무슨 인천과 서울과 물론 인천, 서울, 경기가 차량보유 대수가 가장 많은데 우리는 항만을 끼고 있다 이말입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모든 목재 차든지 여기는 현대제철이 있고 동국제강이 있고 두산인프라가 있다 보니까 모든 차들이 지방에서 여기에서 물류를 싣고 와서 내려갈 때는 여기 와서 싣고 가. 여기에서 했을 때, 국장님이 생각했을 때 살아 있는 짐승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인천이나 경기나 서울을 여기 3개 수도권에 차고지를 뒀을 때는 규제가 많으니까 지금 당장 우리 회사부터 차를 쓰는 것 지입차들 쓰는 것을 보니까 주차장은 다 여기에서 영업을 하는데 전부 지방이야, 웃기는 거야.
이 조례는 철저한 검토가 필요하다. 국장님, 본 위원이 이런 질의한 것을 피부로 느끼십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하루에 차를 50여대 쓰는데 50여대가 전부 서울, 경기를 피해서 다 분산돼서 차고지를 거기에 만들어 놓고 지금 움직이고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서 백날 저감장치해서, 우리가 돈 들여서 하면 뭐할 거예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항 때문에 그런데 우선은 수도권대기환경개선을위한특별법을 제정해서 서울, 경기, 인천에 대한 등록차량을 우선적으로 하고 오염을 저감하기 위해서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차량의 차고지라든가 차량등록을 지방으로 했을 때는 이 관련 법으로 수도권 대기질 개선과 관련한 부분은 충족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전국적으로 해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이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수도권만 우선 하고 있는 부분에 조금 부족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 부분이 시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감장치에 대한 불량 나서 그 사람이 뭐 한 60만원 들여서 이렇게이렇게 반만 들여서 했다고 했을 때 그 사람들 서민들이, 요즘 경제가 좀 어렵습니까?
본사는 서울에 있고 여기 와서 사무실 하나 전화 켜놓고 이 공업사, 저 공업사 해 가지고 접대 받아가면서 그것이 말이 됩니까?
광주광역시에서 나한테 그것이 왔더라 이말이에요. 옛날에 운수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버스회사에 들어가서 그것을 했던 모양이야, 이 회사에 문제점도 있다.
그래서 환경녹지국장의 의지가 중요하고 이것이 여기에는, 내가 왔을 때는 이 조례가 상당히 중요한 조례인데 폐차장의 문제 지금 그 부분을 배에 달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공해상에, 아니, 배 안 봤어요? 통통배 가면 매연 확 나오지 않습니까? 이것이 다 80%가 폐차장 엔진이에요.
그러니까 이것까지 보완해서 조례를 완벽하게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참 노력을 하셨지만 좀더 완벽한 조례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마지막으로 말씀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조례를 운영하면서 올 수 있는 폐단 또 부조리한 면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점차 시정을 하도록, 보완을 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앞으로 이 법을 운영하면서 혜택을 받는 사람한테 불편이 없도록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개개인별로 부담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하고 특히 사후관리 부분에 최선을 다해서 이 사업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 안 드리려고 그러는데 나는 회사를 경영하는 입장으로서 피부로 느끼고 다 체험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데 저도 가만히 앉아서 생각을 해 보니까….
위원장님, 저 강창규 위원입니다.
네, 강창규 위원님. 이런 것 같아요. 다 예산을 투입하고 환경 정화하는 것 다 좋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것을 만들어 놓고 단속이 필요하지 않나.
지금 국장님, 조례 다 좋습니다. 좋은데 그런 부분이 병행이 돼야만 투자한 것이나 추진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숙입니다.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많은 조례의 의미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문제, 지적들을 해 주신 것을 많이 감안을 국장님께서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저공해촉진과지원에관한조례가 상당히 서민 특히 아까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 말씀대로 하루 벌어서 차 가지고 움직이면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의 생활에 상당히 압박이 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는데요.
제 생각으로는 이 조례의 취지 가운데에 이것을 굉장히, 대상자들을 의무화라는 것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족쇄를 채워놓은 겁니다.
그런데 당사자, 차를 끌고 다니는 당사자 입장에서 볼 때 이 차가 이렇게 된 데에는 운행하는 사람들의 책임만이 아닌 부분도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정비상태 불량이나 이런 것은 권고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정비상태, 정비라는 것은 운전자 혼자만의 몫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정비에 따른 책임소재가 있어야 될 것이고 또 자동차회사와 관련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나아가서 저감장치의 품질과 관련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좀 자동차 운행하는 사람 혼자만의 몫으로 하기에는 그런 부분들이 이 조례에서 좀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 밝혀질 수 있는 또는 그 책임여하를 규명할 때까지는 일정부분 유예를 할 수 있다든지 그것에 상응하는 기한을 배려를 해 줘야 의무로부터 혼자만의, 하루 벌어먹는 이분들만의 책임으로만 해 놓는 것은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국장님, 그 취지에 대해서는 어떠세요?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할게요.
지금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불완자가 헤드입니다. 헤드인데 불완자를 중고를 한번 손을 보더라도 기본요금이 엄청나게 비쌉니다. 어지간한 것은 그 차 팔아도 불완자 손을 못 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보링하는 데 약 300만원, 500만원 든다면 불완자 비용이 기백만원 들어가요. 그래서 불완자가 얼마나 중요한가. 숨쉬는 데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참고하시고 답변하세요.
우선 김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은 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과지원에관한조례의 근거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기이 저공해 자동차 운행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필요한 부분만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부분만 정하는 부분인데요.
실질적으로 자동차를 제작하는 회사의 기술이 미치지 못해서 뒤늦게 기술을 개발해서 먼저 나온 차량의 오염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의무화해서 시정을 하는데 우리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데 개인한테 부담을 주는 부분은 장치를 부착하는 비용이 약 7.5% 수준인 10만원에서부터 40만원 정도를 부담하게 됩니다.
그런데 저감장치를 했을 경우에 환경개선부담금이 3년 동안 면제되고 정밀검사 부분이 면제가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 10만원 든 차량은 약 30만원 정도의 혜택이 부여되고 특히 많은 경우에는 약 170만원 정도까지 혜택이 부여됩니다.
실질적으로 의무대상, 차량은 의무를 규정하지만 이 부분에 참여했을 경우에 초기에는 10만원에서 40만원 정도를 부담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3년 동안이라는 기간에 40만원에서 170만원까지 이익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참여하는 사람은 혜택이 부여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까 불완자 정비 수수료 이런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우선 불완자에 대한 부분보다는 사후적으로 배출이 되어서 배기가스가 나오는 과정 속에 부착하는 장치이기 때문에 불완자하고는 좀 상관이 없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가 구체적으로 강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완자에서 배출된 가스를 나중에 여과장치를 통해서 제거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 조금만 할게요.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제가 하나 착안을 했는데요. 견인차 있죠? 일반 견인차든 공공 견인차든 어쨌든 간 다 일반견인차지, 용역해 가지고 하니까.
불완자 봉인한 것 기초단체에 용역해 가지고 하는 것은 안 열었겠지만 일반 견인차들 봉인 좀 일제 점검 해 주실래요? 할 수 있어요?
이 관계는 차량 관련 부서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 좀 하세요. 전부 열어 놓고 날아다니니까 못 날아다니게 봉인 점검 좀 해 주세요. 거기에서 배기가스 많이 뿜어 대거든요.
알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4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3조제1항제1호를 자동차 최초 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로써 7년이 경과한 자동차로 하고 동조 제3호는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3조제1항제1호「자동차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를 「자동차 최초등록일이 2005년 12월 31일 이전인 자동차로서 7년이 경과한 자동차」로 하고 동조 제3호는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경유자동차저공해촉진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된 조문의 변경사항을 정비하여 폐기물관리조례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하고 제1조 목적에 명시했던 관계법령 약칙을 제3조에 조정·반영하였으며 동 조례안의 제4조제2항, 제6조제1항 및 제9조제1항 인용조문을 개정된 법령조문으로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동 개정조례안에 대해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이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은 별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인용조문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하실 자료가 없으시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 없습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폐기물관리법 개정이 언제 된 거예요?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은 2007년 8월 3일 개정이 됐고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좀 늦지 않았어요? 서둘러서 하세요, 상위법 개정되면.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없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할까요?
그냥 하죠.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1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따라서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이 군수·구청장에 있음에 따라 관련 조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내용은 재활용 가능 자원에 대한 분리·수거의 교육과 홍보를 강화하고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에 따라 경제자유구역청의 사무를 군·구 사무로 정비하며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개정으로 인용 조문을 정비함과 아울러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관련 조항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 감량 및 자원 재활용 촉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중 교육 및 홍보를 추가하고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등 상위 법령과 관련 법령의 개정 및 법명 변경에 따라 인용조문 및 일부 자구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자료가 없기 때문에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과태료 부과 징수관련 사항을 삭제한다고 했는데 10조에서 13조까지 어떤 대안이 있습니까?
본 사항은 모법에서 군수·구청장으로 업무가 위임이 됐기 때문에 우리 시 조례에서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군수·구청장의 권한이 있을 뿐만 아니라 부과기준은 환경부 과태료 기준에, 징수에 관한 규정에 명시돼 있어서 군수·구청장한테 위임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를 안 하고 바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 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폐기물감량및자원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계속 진행하죠」하는 위원 있음)
계속 진행합니까?

4.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4시 20분)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보고는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등의 파악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 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환경녹지국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 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고)
·환경녹지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위원장님.
강석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차례 다 보고받고 우리가 예산도 심의하고 한 내용입니다. 업무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갔으면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자료 하나 요청할게요.
자료요청하십시오.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 내지 1사1도로 관리 유류대 지원관련해서인데요.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 이 부분에 있어서 차량별 그 동안 일보하고 물 사용량하고 그리고 지급액 이것 좀 자료로 내주세요. 그리고 특히 1사1도로 유류대 지원한 부분에 대해서 어떤 체크포인트에 관해서 유류대를 지원했을 텐데 그 유류대 지원 관련하고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회의시간 중에 자료요구한 자료를 배포할 수 있죠?
네,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배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 불용액이 환경녹지국이 얼마쯤 됩니까, 몇 % 됩니까?
네, 작년도 예산 불용액이 몇 % 정도 나왔죠? 환경국이. 올해가 얼마쯤 나올지 한번 대비해 보려고. 지금쯤이면 10월 말인데 예산관리 들어가셨을 텐데, 그러면 올해 불용액이 얼마쯤 나올 것 같습니까? 예산집행상황이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됐습니까?
다른 위원님들한테 질의 넘깁니다.
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자료 오기 전에 우선 질의하겠습니다.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라고 했는데 만약에12월이면 동절기에 해당되지 않겠어요? 그러면 그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얼어서.
온도가 동결될 경우….
12월이면 물 뿌리기가 그럴 텐데요.
그 때는 하지 않는 것으로.
안 해요?
그리고 나머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 가져오면 하겠지만 어떤 방법으로 도로 물청소 실태 체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실태파악을 잘 해 가지고 정말 예산이 제대로 집행돼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선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고압살수차량 위탁관리하는 부분은 도심 속에 미세먼지가 재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먼저 고압살수차량을 운행하기 전에 우리….
흡입차 먼저 하죠, 흡입차. 진공흡입차.
네, 고압살수차량은 물을 뿌리는 부분이고 진공청소차량으로 먼저, 그 전에 미화원이 빗자루로 쓸 던 것을 진공청소차량으로 쓰레기를 다 처리한 뒤에 남아 있는 미세먼지를 깨끗이 씻기 위해서 고압살수차량을 운행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고압살수차량을 4월부터 12월까지 바람이 많이 부는 시간은 더더욱 강조해서 하는데 살수차량 12대를 가지고 하루에 396㎞를 청소하는 것으로 해서 각 구청에 1대씩 해 가지고 8대하고 취약지, 특히 남항과 북항, 송도와 논현지구가 그쪽 지역이 항구이고 개발이 많이 되는 곳이기 때문에 특정지역 4개소를 지정해서 모두 12개소를 청소를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크포인트, 어디어디 일을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체크가 돼야 되기 때문에 12군데 체크포인트를 두고 순찰함도 거기다 지정해서 작업하는 사람들이 하고 나서 거기에 기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고 저희도 그 사항을 수시 점검해서 고압살수차량 위탁처리하는 부분이 잘 되는 지를 체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 쓰는 부분은 상수도를 쓰기에는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하수처리장이라든가 또 일반 기업에서 폐수처리를 한 물을 재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잘 알았고요. 묻는 것에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그 업체는 인천업체 어디예요? 밖에 타시·도 업체예요?
이 부분은 인천업체에 한정하지 않았는데, 지역제한을 두지 않았는데 KTGLS라고 해서 이분은 서울 사람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7개 사가 응찰을 했는데 적격심사 결과 1개 업체만 선정된 사업장인데 서울시 서초구 방배동에 위치하고 있는 KTGLS주식회사입니다.
네, 됐고요. 이런 것도 지역업체에 배분을 못 하나요?
왜 시에서 한꺼번에 입찰해 가지고 기초단체별로 넘겼으면 기초단체별로 입찰할 수 있게 해야 되지 않았나. 그래야 관리가 잘 되죠. 이것 시에서 발주했어요?
시에서 발주했죠. 전체적으로 도로를….
잘못된 거지. 그러면 차량관리 등등도 전부 시에서 관리해요? 사후관리도.
시와 구가 함께 관리하는데요. 시가 중심적으로 합니다.
아니, 구로 8대나 배치했는데 구는 구에서 관리하겠지.
전체적으로 시에서 입찰하고 계약을 하고 전체적인 총괄은 시에서 하고 군·구별로 운영사항을 체크하고 관리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은 구에 입찰을 해야지 시에서 한꺼번에 하니까 타시·도 업체가 들어오죠. 이런 것까지도 타시·도 업체에 주면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쨌든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 실태조사 체크포인트의 어떤 단점 뭐 체크된 것 있어요?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문제였는지 확인해 봤으면 좋겠고, 또 넘어가 가지고 1사1도로 클린제 이것 주행거리에 비례해 가지고 유류대 지급할 텐데 이것 자료주시면 참고해 가지고 제가 질의 할 것 같은데 1사1도로 관리 제대로 해 가지고 제대로 유류대를 지급하는지 이것도 염려스러운데 이런 것도 성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유류대 지원을 제대로, 도로청소도 관리 안 하는데 유류대만 지급하는 것은 아닌지 본 위원은 염려스럽단 말이죠.
그리고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은 아까 조례 때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확인 않겠습니다.
그리고 소래 습지생태공원 조성사업을 꽤 오래 전부터 시작해서 남동구에 있다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해서 시립화해 가지고 시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데 평당 매입단가가 어느 정도 됐었어요?
당초에 감정했을 때는 14만 8,000원이었다가 다시 최종적으로 할 때 금년도 평방미터당 15만 6,000원 감정가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한 평당 45만 정도.
지주로부터 어떤 이의제기 안 받았어요?
이것은 주식회사 성담인데….
그 부분은 직접 업무를 관장하고 있는 동부공원사업소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보고해 주세요.
혹시 위원님 아시는 것 있으시면.
연희공원 편입지역 주민들이 보상가 불만 등으로 보상협의 지연, 수용재결에 따른 공탁처리. 그냥 일방적으로 보상액 안 받아 가지고 재결의 할 때 어떤 재협의 같은 게 이루어지지 않고 한번 정해진 가격 그냥 공탁처리해 가지고 그냥 매입하나요?
지금 그 부분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요청해 가지고, 이 부분은 1년에 감정평가를 세 번 해 가지고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중토위에 재결의 나 가지고 다소 주민하고의 보상가 관계 때문에 불만이 있어 가지고 지연된 부분인데 중토위에 재결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 수용협의도 하겠지만 수용재결을 공탁처리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원만치 않게 불만이 있었던 사항입니다.
도로나 공원부지 같은 것 말이에요. 수십년 전에 지정해 놓고 지가상승폭을 일반 토지보다 계속 다운시킨단 말이죠. 한 10년, 20년 다른 것 못 좇아가다 보니까 아주 지가가 낮거든요.
그래서 주변 토지거래가 이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 가지고 제대로, 그 사람들 본인 생각에 의해서 파는 게 아니란 말이죠. 수용당하는 건데 분명히 주변 지가에 의해서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국장께서, 관계직원께서는 노력을 해야 한단 말이죠.
강제수용 당하면서 그분들 엄청난 아픔을 겪는단 말이죠, 바로 인천시민인데. 그 사람들 본의에 의해서 파는 것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동안 지가도 아주 낮춰놓은 상태에서 감정평가 몇 군데 해 가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은 엄청나게 큰 한이 맺힐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보상을 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어때요? 하실 말씀 있으세요?
이 사업과 관련한 이 보상은 주민 대상 토지주는 시가 보상을 요구하는데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선 지가산정은 감정평가 기준으로 해서 할 수밖에 없는 제도와 절차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되 이 사업목적이라든가 과정 부분 속에, 협의하는 과정 속에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주변 토지보다 지가를 한참 낮춰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엄청난 억울함을 호소한단 말이죠. 그래서 서로 입장을 바꿔 가지고 말이에요. 모든 인천시민이 혜택을 보겠다라고 지주들 몇 사람들이 억울함을 겪으면 그것 또한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대로 보상을 해 줘야 한다라는 본 위원의 생각이에요.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국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 간의 대화, 문제점을 지금 얘기하고 있죠. 우리 공무원님들 식사하시고 피곤한지는 압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봤을 때 그래도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은 위원들하고 문답식으로 대화하고 있는데 혹시 앉아 계신 분들이 아무리 점심식사를 했더라도 이렇게 조는 직원들이 있다면 상당히 좀 저기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시간이 언제까지 될런지는 모릅니다만 공무원님들이 그것을 참고 좀 하셨으면 합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지금 학교생태숲 조성 기금을 각 구에다가 내려보내서 구에서 집행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잖아?
시 녹지국에서 제대로 됐나 안 됐나 확인을 하고 있으며 또 타당성이 있는 학교숲 조성인가 조사한 것 있어요?
수시 확인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다 이상 없었어요? 여기 340개 학교가 생태숲을 조성했는데 이상이 없었냐 그런 말씀이야.
하는 과정 속에 다소 목적대로 가지 못한 것도 있고 그래서 많이 지도도 하고 있는데 아직 충족하지 못한 면은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잘못돼 가는 게 왜 잘못돼 가냐면 학교에서는 다른 학교가 담을 부숴 버리고 생태숲을 만들고 하니까 우리 학교도 한번 해 보자 그래 가지고 하고 그러는데 그것을 제재를 관에서 안 해 주면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인이 있어요.
그 생태숲이 될 수 있는 학교가 있고 될 수가 없는 학교가 있단 말씀이야.
그 얘기는 뭐냐면 교실하고 운동장하고 그 길 옆에 하고 거리가 멀면 상관이 없어.
예를 들어서 남구의 남인천여중 같은 데 관교 이쪽에는 상당히 잘 됐어. 잘 됐는데 학익여고는 그것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쪽에 어머니들이나 본 위원도 그렇고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왜 그러냐면 교실에서 그 거리가 한 4m밖에 안 되니까 여학생들이 체육시간에 체육복을 갈아입고 그럴 때는 다 바깥이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절대 담을 헐어내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1억 2,000을 들여서 그렇게 했거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여학생들이 옷을 벗고 옷을 갈아입을 수가 없잖아. 그리고 거기다 대고 취객들이 그냥 방뇨하니까 여학생들이 그것 보니까 공부가 되겠어? 안 된단 말씀이야. 난리가 나니까 한 7개월 정도 있다가 1억 2,000 들여서 한 것을 다 가서 방음벽 시커먼 나무를 갖다가 다시, 그 멀쩡한 담 헐어버리고 했단 말씀이야.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 1억 2,000 들여서 다시 했으면 그것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야, 누가. 잘못 했으면. 어떻게 생각하시오? 국장.
사전에 실태조사를 미리 신청한 학교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그런 정서까지 다 파악하고 추진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럼 국장이 1억 2,000 변상해.
그런데 최대한 기존에 생태숲을 가꾼 부분은 최대한 목적대로 살리고 그 담장부분 만큼은 잘 관리해서….
관리는 무슨 지금 시커먼 나무를 갖다가 다시 옹벽을 못 쌓으니까, 벽돌로 다시 못 쌓으니까 우레탄 같은 나무 이런 것을 갖다가 다시 했던데, 그것도 3,000만원 들었대. 그래서 모두 1억 5,000만원이 달아난 거야.
누구야, 담당과장하고 국장하고 변상하라고. 구상권 발동할까?
숲 가꾼 부분은 인정을 해 주시고 그 부분은 좀….
숲이 어딨어, 다 없어졌는데. 그것 하는 바람에.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는 이런 일이 최소화되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재발이 안 되는 것은 무조건 해야 되고 세금을 그렇게 탕진했으니까 변상해야 되는데.
국장 연봉이 얼마나 돼?
안 된다고 말이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학교에서 여학생들이 한 4m 정도 밖에 안 되니까 그것은 절대 담을 허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해도 고집부리고 했단 말씀이야. 그러니까 잘못됐으니까 이번에 시커먼 나무 그 이름 뭐야, 방음벽 같은 것으로 해 놨어, 3,000만원 들여서.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했던 학부모들이나 본 위원 같으면 천상 변상을 시켜야 돼, 변상 안 시키면 안 된단 말씀이지.
응분의 조치를 한번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좀….
변상하라고. 누가 잘못했든 간에 변상을 해야 돼. 그것 해야 되고, 또 한 가지 묻는 것은 중앙공원을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여름에 중앙공원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바람 쐬러 나오고 그러죠?
거기서 취사할 수 있어, 없어? 불 피울 수 있어, 없어?
금지하고 있습니다. 주로 공원 내에서의 취사활동은 금지하도록.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요?
도시락 싸 가지고 와서 나눠먹는 것은 괜찮은데 거기서 취사행위는 못 하도록….
불 피우는 거?
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엄중히 조치하겠습니다.
관에서 막 그러는데. 저 관교동에 있는 중앙공원은 남구에서 위탁해서 관리했었죠?
그 신세계백화점 앞에 말이야.
그랬지?
본 위원이 주민들은 여름에 거기에 불판 가지고 나와서 음식을 하나도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못 하는데 남구청에서 하는 것을 보면 뭐라고 그래, 중고물품 판매하고 교환하고 아나바다라고 그러나?
네, 나눔장터, 사랑의 나눔장터.
그것을 하는데 그냥 버너를 갖다가 해서 음식물을 제공하고 그렇단 말씀이야. 그것 내가 이건 안 된다. 관에서 하는 것이든 뭘 하든 안 되는 건 안 되는 건데 왜 자꾸 공원에서 그 짓을 하느냐고 시에다 대고 얘기를 하고 남구청에도 얘기를 했는데 시정이 안 된단 말씀이야. 그것 어떻게 할 거요?
그 부분은 앞으로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몇 회째 계속 하고 있잖아.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법이 있어?
공원과장 안 왔어요? 어디 갔어?
공원과장이 지금, 그 부분은 동부공원사업소 소관인데요. 공원과장은 오늘 시장님이 주재하는 회의에 참석하고 계십니다.
위원장한테 못 온다고 얘기했어요?
사전에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여하간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요.
네, 알겠습니다.
누구한테는 법 적용이 제대로 되고 누구한테는 안 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야.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산에 예를 들어서 문학산 같은 데 보면, 문학산을 비롯해서 모든 산에 산불예방이라든가 해서 가지치기를 하고 있죠?
가지치기를 하고 있으면 가지치기 한 나무는 어떻게 해요? 수거해, 안 해?
간벌과정에서 한 것은 수거해서 내려오지 않고 그 안에다 잘 보기 좋게 쌓아놓고….
쌓아놔서 뭐 하려고 그래? 국장은 강원도 산사태 났을 때 왜 산사태가 그렇게 피해가 컸나를 눈으로 못 봤어요?
아무튼 가지치기 한 부분도 잘 정리하겠습니다.
일을 말이야, 관에서 일을 하면 깔끔하게 해서 그 피해를 주지 말아야 되는데 가지치기한 것까지는 좋아. 나무를 그냥 산에다 쌓아놓으니까 또 골짜기 같은 데다 집어던져 놓으니까 비와 와서 홍수가 나면 그쪽으로 물이 쏠려나오면 그게 오다가 걸려서 피해가 엄청나게 더 나는 것 몰라요? 왜 일들을 그렇게 하시냐 말씀이야.
아니, 가지치기 했으면 딱 끌어내서 인부들 시켜서 좀 돈이 들더라도 해서 다 평지에다 쌓아놓든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것 가지치기를 해 가지고 골짜기에 갖다 다 해 놨다가 비가 오면 골짜기에서 몰리니까 그놈 때문에 그것에 걸려 가지고 산사태 나고 집으로 그냥 달려들고 이렇게 해서 더 피해가 나는 것을, 여러분들 강원도 구경 다니면서 봤으니까 더 잘 알 것 아니야. 그러면 그런 짓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니냐 말씀이야.
산에다 가지치기해서 골짜기에 집어 던지려면 뭐하러 해?
그것 지금 문학산에도 아직도 가지치기해서 그냥 쌓아놓고 있으니까 빨리 제거하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거해야 돼. 그래야 내년 여름에 홍수가 나더라도 피해가 좀 적단 말씀이야, 그것 때문에 상당히 문제가 된다고. 강원도 큰 피해가 난 것이 그것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지금 용현동 한전 있는 데, 토지금고 쪽에 항만에서 나오는 분진이 시야를 어떤 때는 가릴 정도로 뽀얗게 나오는데 그것에 대한 대책은 없나? 여기 공기, 조성 어쩌고어쩌고 나왔기 때문에 하는 얘기인데. 처리시설 대안이 있어요, 없어요?
지금 우리 인천에는 특히 취약지 중에서도 항만부분이 취약지로써 선정을 해서 하고 있는데 항만부분이 분체상 물질로 아주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는 항만 관계자하고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응책을 강구하고 있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장비를 갖추는 데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연됐는데 시설을 설치하고 또 발생한 먼지를 자체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제도적으로 강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루어진다면 다소 이 부분이 성과 있으리라 판단이 됩니다.
지금 말야. 왜 내가 코웃음치고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시의회에 와서 보고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 앞뒤가 안 맞냐면 대기질 오염을 시키지 말아야, 공기를 맑게 해야 된다 뭐 이런 소리들을 계속해요.
그런데 막상 항만에서 곡물 내리는 것 국장 가서 봤어요? 하역하는 것.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어?
그 상차 할 때도 뭐라고 그러나, 상차라고 그러나 실을 때.
그러면 그것부터 조치를 취해 놓고 인천의 공기를 정화시키고 맑은 공기를, 대기오염 저하를 시키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아니, 그것 그냥 내버려둔 상태에서 공기가 뭐 어쩌고저쩌고 좋으네 나쁘네 얘기가 되냐고.
그래서 상차하는 것도 컨베이어 시설을 갖추게 한다든가 먼지발생 억제시설을 갖추도록 이렇게 하고 있고 옥내작업을 하도록 권유하고 있는데….
옥내작업하면 작업하는 그 사람들 인부가 죽어나거든.
네, 그런 부분….
그러니까 다 열어놓고 하니까 어떻게 되는 거야?
그래서 그런 부분이 같이 함께 공감하고 협조해야 되고 시설을 설치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저희들 마음과는 조금 거리가 있어서….
그래서 앞으로는 본 위원이 산업위에 왔으니까 얘기하는데 그것이 선행이 되지 않고 난 다음에 인천의 대기오염이 어쩌니저쩌니 이런 얘기를 하지 말라고.
네, 항만 관련해서 아주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말야. 어느 정도냐면 처음에 모르는 사람들은 염분이라고 그러나 이것이 낀 줄 알았다고.
그런데 그것이 아니고 곡물을 내릴 때 나오는 분진, 시야를 가려. 그러니 그것이 어떻게 되겠는가. 뭐 하는 거야? 그것이. 그것들 다 안 잡으면서 인천의 공기가 어쩌니저쩌니 좋으니 나쁘니 논할 수 있어요? 못 하잖아? 그것이 얘기가 안 되잖아?
지금 저희들 보는 관점에서는 많이 개선을 했다고 하는데도 지금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쪽 사람들한테 어째서 이러냐고 그러면 단속을 관에서 시에서 하고 그랬을 때에는 조심을 많이 한대. 그러다가 작심삼일 되는 거야, 거기 다니는 사람이 그러는 거야. 그것 밀인가 옥수수인가 하역할 때 보면 정말 정신없어.
맞습니다. 사료 부원료인데 그 부분이 아주….
그것을 집진기로 잡아넣든가 속된 말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해서 바람이 이쪽으로 동네로 들어오니까 그것이 무슨 대기오염이 좋으니 나쁘니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 그런 말씀이야.
알겠습니다. 더 각별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야지. 그것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생태숲 같은 것 할 때 보니까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갔는데 이것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타당성이 있고 맞느냐 거기에 맞느냐 안 맞느냐 그 조사를 먼저 하시라는 말씀이야.
알겠습니다.
하지도 않고 그냥 해 달라는 것 해 주고 나서 나중에 문제되니까 다시 왔다, 그냥 인천시민 돈을 먼저 본 놈이 임자야, 어떻게 되는 거야? 대관절. 그것은 절대….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 조사해서 변상시켜요. 하지 말라고 내가 수 차례에 걸쳐서 교육청에도 그것은 안 된다. 거기는 안 된다라고까지 하기도 했는데 고집 부리고 했단 말씀이야.
그리고 지금 안 되니까 다시 갖다 시커먼 것으로 해 놨어. 그것도 3,000만원 들었대. 모두 1억 5,000만원이야. 1억 5,000만원 변상시켜, 알았어요? 왜 대답을 안 해?
강구하겠습니다.
변상 안 하면 행정사무감사 때 구상권 발동할 거야.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잠깐 1분만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시죠.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오전부터.
아까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께서 불용액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것은, 이 보고서가 언제까지 보고인지 모르겠지만 64페이지부터 공원에 대한 사업을 보고했는데 이것이 언제까지의 보고죠? 9월까지입니까? 아니면….
9월 말 기준입니다.
9월 말 기준에 573억 9,000만원에 집행액은 89억 7,800만원. 484억 1,200만원 그러니까 사업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9월까지 자, 그러면 갑자기 2008년도가 10, 11, 12, 지금 10월 다 갔습니다. 11, 12월 두 달 남았다고.
그랬는데 이것 갑자기 사업하려고 하다 보면 부실 내지 정말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까요?
이제 절차적 사항을 이해하다 보니까….
잠깐만요. 본 위원이 조사해 보니까 땅을 못 샀구만, 아직까지.
네, 그렇습니다. 보상하는 부분을….
그러면 내년으로 다 갈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이 서야만….
2009년도 보니까 이 예산보다 훨씬 천문학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내년도 예산 이렇게 하면 산업위에서 다 삭감합니다. 하지도 못하는데 또 돈 주면 뭐할 거예요? 하여튼 각오하세요.
우선 위원님 양해 말씀을 드리면….
하여튼 박희경 위원이 아주 칼질을 하겠습니다. 두고 보세요. 농담하는 것 아니니까 여기까지만 하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을 빨리 강구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강석봉 위원님한테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질의를 할 때는 위원장한테 꼭 양해를 받고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먼저 일침을 주셨는데 경제청을 봐도 사업을 잡다 보니까 막 몇 천억씩 이월돼요.
그런데 여기도 월미공원, 수봉공원 하나도 안 쓴 것 이것 연말에 다 이월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내용상 이월시키는 명도 이유야 있겠지만 예산관리가 이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해서 작년도에 불용액이 얼마이고 금년도에도 불용액이 얼마냐라는 질의를 했는데 준비를 하셨겠죠. 준비를 하셨겠지만 지금 이쯤에서 사업별 업무보고 이런 것을 할 때쯤 되면 아, 이제 작년도에는 예산액이 3%에서 5% 정도에서 커버를 했으니까 이번에 한 7% 된다고 그러면 이것 줄이는 대책이 뭐가 있다는 둥 이런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셨으면 했는데 국장님이나 또 과장님들도 준비가 안 되신 것 같으니까 예산을 단위단위별로 하나하나 본다고 그러면 다 추진하는 사람들이 있겠습니다만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관에서는 전체적인 예산 다루는 것이 매끄러운지 아니면 뭔가 막혔는지 안 쓰는 것이 많은지 그냥 발주만 해 놓고 나서, 예산 세워놨으니까 발주만 해 놓고 사업예산은 다 내년으로 할 것 같으면 이것 충분히 예상되어지는 것이 많거든요. 찢어서 예산 세워도 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좀, 이것도 벌써 수천억 되지 않습니까? 환경녹지국만 해도 거의 6,000억 넘게 들어가는데 예산을 세우고 불용액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예산 관리하는 데 좀더 심혈을 기울일 것을 주문하면서 제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중앙공원 내 단지별로, 블록별로 왜 연결 브릿지 안 만들어요? 오래 전부터 10년 동안 얘기하는 건데 전혀 할 생각을 안 하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부분은 위원님한테 별도로….
아침에 조깅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찻길 얼마나 위험하게 건너 뛰나.
중앙공원은 앞으로 인천의 명물이 될 텐데 그 부분이 도로와 단절된 부분이 아쉬운데요.
이 부분의 방법을 지하도, 고가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검토하는데 이것을 또 어느 부분은 부정적인 의사표시도 하고 그래서….
아니, 용역 잘 하잖아요? 용역. 용역 잘 하잖아요?
이 부분은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하는데 위원님의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검토하기 전에 10년 또 검토 10년 가는 것 아니에요? 이것 브릿지 만드세요. 모든 시민이, 그 주변을 이용하는 시민이 다 그것 만들자라고 하는데 누구 얘기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동남아를 갔든 유럽을 갔든 공원에 가 보면 역사와 전통이 있겠지만 꽤 대목이 많더라고요, 커다란 나무들.
그런데 중앙공원 아직 만들어진 지 얼마 안 됐지만 그래도 정말 몇 백년씩 살아 남을 수 있는 나무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나무종류가.
제가 중구 자유공원에 가니까 푸라다나스 기피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것이 하나 있어요, 화장실 밑에. 그런 커다랗게 질 수 있는 나무를 그래도 심어놔야 공원의 운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번 그런 쪽도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제가 제안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조성하면서도 작은 나무보다는 거목을 많이 선택해서 심어놓은 상태입니다, 중앙공원이. 조금 시간이 되어야….
거기 심은 것 중에 뭐가 커질 수 있는 나무예요? 푸라다나스 같은 것 정말 우리 한국의 기후에 맞는 것 같더라고요. 꽃 날리고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자유공원에 큰 나무 하나 화장실 밑에 보셨어요?
한 5~6 아름 되는 건데 이것이 불과 몇 십년 뿐이 안 된 나무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왜요, 몇 십 년 되죠.
우리 어렸을 때 한 이 정도 된 것이 지금 한 몇 아름 됐는데 그런 것을 군데군데 심어 놓으면 한 수십 년 후에 보면 정말 꽤 괜찮을 것 같다 싶은 생각이 이번에 유럽여행 중에 본 위원이 터득한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회가 돼서 한번 제안해 봅니다. 두 가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주 자문을 받고 위원님한테 자문을 받고 업무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릿지 빨리 만드세요, 연결다리. 그것 왜 안 해요?
그렇게 추진하실 거죠? 내년도 예산에도 안 들어갔죠? 매일 한다고 대답은 잘 하더만. 최병덕 의원이 계속 시정질문도 잘 하더니만 난 또 최병덕 의원이 열심히 잘 하니까 본 위원은 시정질문을 안 했는데 그냥 그날이 그날인데 예산 좀 편성해서 예산 좀 세워서 한번 시범적으로라도 한 두 군데 우선 만들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 주세요.
업무추진하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이 동북아 최고의 친환경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10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광역상수도원수요금인하촉구결의안에 대한 심사와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정연중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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