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9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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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0월 22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3.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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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입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김성숙 위원님께서는 세계여성포럼 행사 참석 관계로 금일 회의에 참석하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 동 조례는 기업의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하는 경우 입지보조금 등 인센티브를 지원하고자 2005년 7월 제정되었으며 제정 당시 유효기간을 2008년 12월 31일로 정함으로써 한시조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중앙정부의 수도권규제 완화 및 국가균형발전법령의 개정 등에 대비하여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는 인용한 외국인투자촉진법 관련 조항을 개정하였고 안 부칙 제2조는 유효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인용 조문을 명확히 하고 2008년 12월 31일까지 한시규정을 삭제하여 기업의 본사를 인천으로 이전 및 유치하는 것을 지속하기 위한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면 바로 질의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별 질의할 내용은 없습니다만 간단히 몇 가지 하겠습니다.
부칙에 한시규정을 둔 이유는 뭐였습니까?
실무자들한테 물어봤더니 그 당시 이 부분을 하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보자 이래 가지고 아마 한시규정을 뒀던 것 같습니다.
해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아니, 그 동안 해 왔는데 특히 수도권정비법에 해당 돼 가지고 사실 대기업들이 이전하는 게 여러 가지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일단 그런 대기업들을 유치해 보고자 했던 건데, 다만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다 보니까 저희들이 현재 전체적으로 수도권 규제 완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중앙정부에서 굉장히 논의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법을 더 유지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한시규정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12월 31일까지로 했던 건데 중앙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 등등 문제 해결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직 협의되는 부분이 많고 시간적 여유가 없어서 이것을 계속 유지시키려고 그러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인천에 본사 이전 및 기업유치 실적이 있었나요?
지금 대기업은 워낙 수도권정비법에 걸려 가지고 거의 이전이 안 됐고 2003년도에 기업 및 사무소 이전한 게 3개 사가 있었고….
어디요?
기업 및 사무소 이전이 3개 사가 있었습니다, 2003년도.
어디어디요?
삼성화재콜센터하고 인천전력관리처, GM대우차디자인센터 이렇게 3개가 있었고 2004년도에는 중견건설업체 본사 4개 사가 이전했습니다. (주)한양, 일성건설(주), (주)삼호, (주)대덕건설 이렇게 있습니다.
본사가 왔어요? 한양본사가 왔어요?
한양은 원래 본사라는 개념보다….
인천지사.
지사죠. 그런데 사무소를 인천으로 뒀기 때문에 그런 얘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2005년도에는 한국국제공항철도주식회사, (주)삼양, 인천컨테이너터미널주식회사 이렇게 3개 사가 왔는데요.
지사 정도만 온다는 것은 인천에 사업을 따기 위해서 한시적으로 어떤 약삭빠르게 움직인 것 아닌가 싶은데 본사가 와야죠.
그 부분은 건설교통국에서 인천에 소재지만 두고 사실 본사 개념이 아닌 건설사에 대해서는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식으로 본사 개념이 아니면 인천교보로 인정 안 하겠다라는 부분이 지금 건설교통국의 입장이어서….
현재 포스코는 본사 짓고 있죠?
네, 짓고 있습니다.
대우일렉이 잘 진행이 안 되는데 본사 이전 공장 이전 등등 포함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됩니까?
대우일렉은 지금….
너무 시에서 무관심 같아요.
저희들에 계속 대우일렉하고 우리은행 채권단하고 얘기를 하는데 지금 현재 한번 모건스탠리하고 결렬이 되고 2차로 다시 해 가지고 2개 사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들어와 있는데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 중에 있는 상태인데 그러다가 지금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하면서 아마 2개 사 쪽에서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서 가지고 계속 종용하고 있는데 연말까지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게 채권단의 의견입니다.
지금 인천에 남동공단이 됐든 그 외 기업들이 지방으로 많이 이전하거든요. 판유리부터 시작해 가지고 동양화학도 그렇고 남동공단쪽에서도 많은 기업이 이전하는 것을 잘 파악을 못 할 거예요.
그런데 대우일렉 같은 것은 삼성전자나 엘지전자, 옛날 대우전자 이게 같이 가던 데거든요.
그러면 대우일렉이 제대로 갔다라고 보면 인천에 엄청난 지역경제에 도움이 됐을 텐데 지금 그냥 계속 이렇게 후퇴하고 있는데 그나마 이것도 다른 지역으로 군산쪽으로 뺏기면 안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건 절대 안 되죠.
그래서 우리 인천시에서 자꾸 종용하든지 협조를 하든지 해 가지고 본사 이전 내지 기업을 인천에 계속 유치할 수 있도록, 인천 것이니까 인천에 존재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것은 아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인센티브 지원되도록 한다라고 했었는데 그 내용이 뭐였나요? 어떤 인센티브를.
공장 이전부분하고 사무소 이전부분 두 개로 나뉘거든요.
그런 때 어떤 혜택을 준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취득세, 등록세라든가 법인세라든가 이런 것을 3년간 이렇게 면제해 주는 제도입니다.
제가 그 전에 네덜란드인가 어디 가 가지고 특구를 한번 봤는데 땅을 몽땅 다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세계 유수의 기업이 일시에 다 들어와 가지고 불과 시작한 지 2년도 안 돼 가지고 나대지 하나도 없이 전부 연구소 내지 공장이 들어와 있더라고 요. 그런 것을 볼 때 꼭 땅값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인센티브를 줘 가지고 본사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고요.
부칙 2항을 삭제한다라고 했는데 삭제되면 계속 유예한 거죠?
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지금 신영은 위원이 질의한 내용하고 같은 맥락인데 본사유치를 인천에다 국장이 답변한 내용대로 보면 한 7개 회사 정도 왔어요. 일전에 신문에 보면 형식적이다 속된 말로 껍데기만 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는데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래서 실태조사를 했어요?
실질적으로 제조업체들은 그런 데가 없고요. 건설사인데 건설사는 저희들이 건설교통국하고 협의해 가지고 지금 건설교통국에서 인천으로 옮겼다면서 하는 업체들을 상대로 실태조사하고 협상하고 있습니다.
해서 건설국에서는 최종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다 안 오면 앞으로 인천교보로 인정 안 하겠다라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뭔 협상을 해?
아니, 그러니까 단순히 주소지만 인천으로 온 그런 상태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하면 인천기업의 공동도급이라든가 이런 것에 들어갈 때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와라, 그것을 건설국에서 업체들하고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확실히 와야 인천기업으로 인정하겠다.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우리가 있을 때도 본사를 인천에 3년 이상 거주하지 않고 입주를 안 했으면 우리가 소위 인천업자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제외시켜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지금 어차피 국장께서 조례를 개정하면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형식적인 기업들이 많이 와 있다 이것을 인정한다라고 봤을 때는 경제통상국에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는가.
알겠습니다.
그렇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 대우일렉도 일전에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정도 시가 어려운 점이 있다 치더라도 대우에 대한 예우를 생각해서 본사유치를 위해서라도 많은 인센티브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대답을 그렇게 알겠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일단 대우일렉이 1차 협상대상자가 됐고 2차 협상대상자가 두 회사가 있는데 저희들이 두 회사에 다 얘기를 했습니다. 어느 회사가 우선협상대상자가 되든 이사 가는 것은 앞으로 우리가 용납을 안 한다. 그렇다면 이사를 안 가면 뭐냐면 기존의 대우일렉 부지의 개발은 반드시 검단으로 이전하고 그 다음에 본사는 청라로 오는 조건으로 도시계획국하고 얘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게 안 되면 그 부지는 개발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게 저희들의 원천 기본이고, 그렇기 때문에 만약 우선협상대상자와 나중에 협상을 해 가지고 그것을 인수하더라도 만약 이전하고자 할 때는 그 부지를 공장부지로밖에 못 팔고 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획되어 있는 개발계획을 도시계획에서 인정을 안 해 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인수를 한다 하더라도 이전할 수 있는 조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확실히 못을 박아줬습니다.
그 다음에 검단쪽에 저희들이 그쪽에서 요구하는 부지를 주고 그 다음에 우리 청라쪽에 본사하고 연구소가 오는 그런 조건으로 해 가지고 그러면 본사가 오고 그 다음에 검단에 공장이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그쪽 대우일렉 임원들하고는 얘기가 다 됐고 그 다음 인수하는 2개 회사에도 저희들이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참 좋으신 말씀하셨는데 대우에서는 부지 면적이 적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만약 그게 다 조건이 된다 그러면 저희들이 더 늘려준다는 조건을 했습니다, 충분히.
그래야 될 거예요. 왜냐면 대우에서는 정통한 소식인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잘 안 되면 군산쪽으로 이전하겠다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 인천시민의 고용창출이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그럼요 2,700명이나 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생각해서라도, 우리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국가남동산업단지도 거의 비어가고 있는 상태인데 그렇게 인천에 거주하고 있겠다라고 하는 그 업체를 우리가 부족하게 대해서 다른 데로 이전한다 그러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니까 국장께서는 그것에 대한 신경을 써서, 일전에도 업무보고에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다라고 대답을 하셨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런 일이 안 생기도록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도 한 가지 질의 좀 할게요.
지금 인센티브가 취득세, 등록세 3년간 면 제다 그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지금 건설사가 한 3개 사, 비영리사 3개 사, 건설사 4개 사 이렇게 왔다고 그러는데 이들에게 이게 다 적용됐습니까?
아니, 안 됐습니다.
한 군데도 적용된 것 없습니까?
네, 적용 안 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기업유치에 대한 이 조례에서의 인센티브 제공이 현재 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네,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신청중인데.
신청중입니다. 본인들이 이전을 하고 저희 시에 신청해서 그 심사위원회가 있습니다.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해 가지고 하는 것인데 아마 이 조례가 있는 것을 몰랐던지 아니면….
조례상 인센티브가 적용된 예는 없네요, 현재까지.
네, 없습니다.
앞으로 있을 가능성은 있고요?
공장부지나 이런 것 취득하면 인센티브가 효과적이겠는데 건설사가 오는 데 따르는 인센티브라는 것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특히 공장이 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가 큽니다.
그러면 건설사쪽으로다 이런 것은 전혀 인센티브를 기대하기 어렵고.
예를 들어서 기업이 왔다, 인센티브를 줬다, 그런데 기업이 또 떠났다 하는 데 따르는 어떤 패널티 조항 이런 것은 없습니까?
3년간 유지를 조건으로 합니다.
아니, 3년간 면제인데, 취득세가 3년간 면제인데 한 3년 있다가….
(관계관을 향해)
“환수하는 거지?”
(국장, 관계관과 검토중)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그게 지금 궁금했던 내용이 지방자치제도가 활성화되면 전부 이런 식의 기업유치 홍보를 벌일 거라고요, 달콤한 인센티브를 줄 거라고요. 그러면 왔다가 영양가 어느 정도 흡수 다 하면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패널티 조항도 따라붙어 줘야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보조금을 수혜한 고용인을 3년 이내에 해고한 때에는 고용기간 비례에 따라 보조금을 반환하게 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입지보전금이나 이런 것을 줄 때 뭐냐면 고용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반환해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취득세, 등록세는 법에 따라서 환수조치를 하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일정 부분 그런 장치를 해 놓은 것이 있네요?
네, 있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정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정회 없이 바로 넘어가시죠.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기업본사이전및기업유치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최병덕·박희경의원외10인발의)

(10시 28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최병덕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덕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 도섭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급변하는 대내외 농업환경의 변화 속에서 우리 농업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방안으로 선택된 것이 친환경농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 농업환경에 맞추어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농업환경을 보전하고 국민건강을 위한 시민의 안전한 농산물 수요에 부응하고자 본 조례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친환경농업 발전을 위하여 국가의 육성계획에 대한 우리 시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에서는 친환경농업에 관한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는 시책을 추진하고자 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운영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8조 내지 제10조는 친환경농업 육성 및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써 기술개발 보급, 교육과 훈련의 적극적인 참여, 다양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기 제공 등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 내지 제12조에서는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유통지원에 대한 사항과 우선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된 판로 확보를 통해 친환경농업 육성사업에 기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된다면 우리 시 친환경 농업이 한 단계 도약하여 농업인 소득증대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 시가 친환경농업을 육성하겠다는 정책의 지를 대내외에 홍보함으로써 국가에서 지원하는 광역 친환경농업단지사업의 대상지역으로 선정되는 데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병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사회적으로 건강과 먹거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은 물론 농업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친환경농업육성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농업경쟁력을 제고하여 소득증대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이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급식지원을 받는 학교와 시설의 장은 친환경농산물의 구매와 소비촉진을 위하여 노력하며 농업인은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4조는 정부의 친환경농업육성계획에 따라 5년마다 해당지역의 친환경농업실천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며 안 제5조 및 제6조는 친환경농업육성에 관한 주요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추진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는 시장이 예산 범위 안에서 친환경농산물의 생산자, 생산자단체, 유통업자 및 전문유통시설 등에 대하여 친환경농자재·시설설치자금·인센티브 등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는 시장이 친환경농산물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공공기관의 장과 농업관련 단체의 장 등에게 우선 구매를 요청하는 한편 소비촉진을 위하여 시장개척, 제품개발, 대량수요처 발굴, 수출 등에 적극 노력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안 제3조제3항 중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을 친환경농업육성법 제4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농업인은 화학자재의 사용을 최소화하는 등으로 수정하고 안 제4조제1항의 정부를 친환경농업육성법 제3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국가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대로 최소화하는, 이것은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두 가지를 수정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의 없고 또 친환경농업을 육성하는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찬성하기 때문에 이의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발의의원이신 최병덕 의원님과 경제통상국장님을 상대로 질의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요구가 없으시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의하신 우리 최병덕 의원님 또 국장님, 농사 지어보셨습니까?
요새 직불제 문제가 있지만 저는 지어본 적은 없습니다.
저는 지어봤습니다.
최병덕 의원님은 농사 많이 하셨어요?
지금 친환경육성법이 전체적으로 보면 찬성합니다.
하는데 이것을 친환경적으로 지금 화학비료 안 쓰고 농약 안 쓰고 이것이 간단하게 얘기하면 친환경적인 농산물 아니겠어요?
그런데 농사를 지어봤다라고 하는 우리 최병덕 의원님, 지금 이렇게 농사를 짓는다라고 봤을 때 수확률에서 어떻게 차이가 집니까?
수확의 차이를 말씀하신 건가요?
그러니까 친환경 농업으로 지은 농사와 그냥 화학비료들을 사용해서 지은 농사의 차이점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글쎄요. 그것은 큰, 요새는 어떻게 보면 생산량에 관해서는 오히려 화학비료를 사용해서 하는 농사인 경우가 더 생산량이 늘 수도 있고 또 친환경 농업으로 지었을 때는 아무래도 조금 떨어진 경우도 있겠죠.
그런데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또 일정한 데이터는 안 나와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우리 인천시민들이 먹고 일상 가정생활에서 쓸 수 있는 부분들은 건강에는 우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조례안은 친환경 농업 육성과 관련해서 교육 및 훈련, 기타 위원회를 구성해서 우선 농사를 생업으로 갖고 사시는 분들을 위한 활성화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답변이 좀 궁색한 답변이 나왔는데 기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지 않은 사람이 농사꾼 치고 어디 있겠어요? 또 그것을 우리가 바라지 않는 시민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요는 우리 지역에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질 수가 없는 것이, 요건이 그렇게 돼 있다는 것이 문제고요.
또 수확면에서 거의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안 되는 농작물도 있고 또 된다 치더라도 1/2 수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지금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못 짓고 있는 입장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추를 심는다고 봤을 때 일주일에 한번 정도 소독이라고 그러나 그것을 안 하면 농사를 질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친환경적으로 고추를 좀 해 보자, 되겠냐고. 되겠냐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또 그것 먹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냐 말야.
그런데 이것이 지금 육성법이라고 해서 나왔는데 이것을 보면 뭐 위원회도 설치하고 인센티브도 지원하고 이런 것이 나왔는데 이렇게 지원이 되고 위원회가 가동이 된다 해서 과연 이것이 될 수가 있는 조례냐 말야. 국장, 어떻게 아까 두 가지 수정을 했는데 이의 없다라고 했는데 농사도 안 지어본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잘 알아서 이의가 없어?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는 부분이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강화라든가 여러 군데에서 친환경적으로 재배하는 농가들이 있고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그것을 재배하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어려운 사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 시민들은 친환경적으로 지은 것을 또 선호하는 부분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가격차이나 여러 가지가 안 맞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친환경적으로 재배한 농가에 대해서 학교급식도 우선 구매하도록 해서 여러 가지, 어쨌든 간에 그분들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서 어렵지만 그래도 생계를 영위할 수 있는 정도까지는 저희들이 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입장에서 조금이나마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고자 이런 조례를 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학교급식 얘기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 학생들이 지금 국산 농산물만 먹어야, 국내 농산물만 하자, 이것 좋죠.
그러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그렇게 된다라고 봤을 때는 거기에 뒤따르는 비용이 문제인데 아니, 급식비는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국내산만 다, 아니, 국내산만 요구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냐고 그 말씀이지.
그러니까 모순된 점이 뭐냐면 거기에 따르는 비용이 같이 수반돼야 되는데 급식비는 한정돼 있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국내산으로 하자.
아니, 그것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냐 말이지. 그것도 모순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급식에 대한 조례에 대해서 나오는데 그것도 지금 여기에 못 박을 필요는 없다. 돈 많이 내면 국내산으로 안 할 사람이 누가 있어? 국내산으로 할 수 없는 입장에 놓여있는 급식비를 가지고 모든 것을 국내산으로 하고 친환경적인 농산물만 갖다 먹자. 이것이 모순된 얘기 아니에요? 안 그래?
저희들이 학교급식에 전체를 다 국내산으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국내산 한우 그 다음에 달걀 두 가지를 저희들이 시에서 지원을 하고, 차액을 지원하고 있는데 물론 연간 예산이 한 30억 정도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시장원리라든가 이런 것으로는 안 맞는 사항입니다. 결국에는 소비자가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재배하는 분들이 있고 또 그분들이 그런 판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필요로 하고 그래서 어쨌든 그런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자라는 입장에서 했다는 점을 위원님 좀 양해를 해 주십시오.
아니, 양해할 만한 사항도 아니고 그런데 친환경농산물을 육성법 조례안까지 만들어서 이것을 학교 급식하는 데 지원하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얘기를 하자면 그렇다 그런 얘기야. 앞뒤가 안 맞는 일을 이 조례까지 만들어 가지고 해야 될 요인이 있냐, 과연. 뒷받침이 되겠느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최병덕 조례 발의하신 분한테 마이크가 이것이니까 여기 서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네요.
우선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님들에게 제가 지역행사 때문에 조금 늦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경제통상국장을 비롯하여 간부 공무원 여러분 또 직원 여러분께 항상 274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선 조례안을 발의한 최병덕 의원님한테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이 조례안이 별 이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장님이 방금 질의하셨는데 저도 충남 공주가 고향입니다. 어제 오후에 공주를 갔다 왔는데 최병덕 의원님, 농사를 많이 지어 보셨어요?
제 고향이 남동구 논현동이기 때문에 유년 시절부터 청년 시절까지 농사를 직접 지었습니다.
그것을 본업으로?
본업은 아니고요.
몇 살 때부터 농사를 지었어요?
몇 살이라기보다는 보통 농사, 그쪽 지역 부모님들은 아무래도 본업이 농업이겠죠. 그러면 가사를 돕는 차원에서 그 다음에 청년 시절까지 결국은 본업보다는….
최 의원님, 17~18살까지는 고등학교 다녔을 것 아닙니까? 농사는 무슨 농사예요, 공부하러 다니느라고 정신없었지, 그렇죠?
가사를 돕는….
본 위원은 농사를 많이 지었습니다. 지게 지고 돌아다니면서 농사를 많이 지은 사람인데 국장님, 이 조례안을 내가 보면서 참 안타까움을 느껴요.
이것은 어떠한 조례를 하나 더 개정해서 했다는 전시행정이다 난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조례를 보면, 검토보고서도 전문위원이 썼는데 농업인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현재 이렇게 돼 있다 이말이야.
또 조례안을 개정하는 부분은 사용하는 등 사용을 최소화, 적정은 얼마이고 최소화는 얼마예요?
최병덕 의원님, 조례안 냈는데 적정은 얼마이고 최소화는 얼마예요?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지금 현재는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으로 돼 있거든, 농업인이.
그런데 개정하는 부분은 최소화하라고 했는데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적정은 얼마이고 최소화는 얼마냐 그것이야.
만약 200㎖가 농약 1병이라고 했을 때 지금까지는 적정량이 몇 ㎖를 써서 적정량입니까?
글쎄요. 숫자적으로 말씀하시면….
아니, 숫자가 아니라 조례를 발의한 사람이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인데 200㎖라고 했을 때 적정한 양이 얼마냐 이말이야. 100㎖냐 50㎖냐 10㎖냐.
200㎖로 했을 때는….
그것도 모르면서 조례를 냈단 말이에요?
200㎖로 했을 때는 200㎖가 적정량이겠죠.
200㎖ 농약 1병이, 200㎖를 다 치면 그것이 적정량입니까? 그러면 100% 다 치는 거지.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 섹터에 따라서 면적에 따라서 틀려질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면적에 따라서 200평이다 이거야. 200평에 오이를 심었어. 오이를 심었는데 오이는, 혹시 최병덕 의원님 그것 알아요? 오이는 상품을 만들었을 때 약을 줘 가지고 빨리 성장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을 일주일에 몇 번 주면 성장효과가 나는지 아세요? 농사를 지었다니까 한번 물어봅시다.
글쎄요. 그 때….
아니, 기본적인 것도 모르면서 무슨 조례를 만들고 그래!
아니아니, 존경하는 박창규 위원님이 본질, 이 조례내용에 대해서 본질적인 부분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자꾸….
난 이름이 강창규 위원이야.
네, 강창규 위원님이 조례발의 본질적인 목적에 대해서 질의를 해 주셔야지. 뭐 농약이 몇 ㎖니 이렇게 얘기하면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농약에 대해서는 전문가가 아니고 가사를 도왔고 그 다음에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
최 의원님, 내가 답변할 기회를 드릴게.
본 조례의 본질이 뭐냐면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까지는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했는데 어떻게 사용했냐 이말이야.
200평 했을 때 몇 ㎖를 써야 하는데 어떻게 100㎖를 써서 적정하게 썼느냐 그런데 거기에서 또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은 최소화하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화는 얼마냐 이것이 본 조례의 본질이지 뭐야?
최소화라는 것은 농약을 아주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은 농약이나 화학비료 같은 제품을 안 쓰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친환경 농업이에요.
그러면 아예 안 쓰는 것으로 해야지.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을, 사용을 최소화한다는 거예요. 최소화라는 것은 뭡니까? 안 쓰는 거예요?
최소화라는 얘기는 가급적이면 안 쓰는 쪽으로 유도를 하겠다.
친환경 농업이라는 것이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인체에 유해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화학비료나 농약 같은 것을 가급적이면 안 쓰는 쪽으로….
아니, 조례 안에 최소화라고 했는데 최소화가 어느 정도냐 이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화가….
적정하게 썼는데….
지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최소화라는 것이 가급적이면 안 쓰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
그러면 안 쓰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최소화라는 것은 제일 적게 쓰라는 얘기지….
그러면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토론하셔 가지고 조례부분을 개정할 필요가 있으면 그런 부분은 문구를 수정하셔도 되는 것이고 자꾸 그것을, 지금 강창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본질적인 부분을 갖고 말씀하셔야지. 농약이 몇 ㎖가 들어가냐 이것을 갖고 얘기하면 저하고….
최병덕 의원님, 본질이 지금 뭐예요?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현재는 사용하는데 그 부분을 지금 최소화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그것이 본질이지 그것이 본질이 아니면 뭐예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아니, 그게 본질 아니에요? 이 조례개정 내용이 본질이 그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구가 잘못됐다고 그러면 그 부분은 위원님들끼리 정회하셔 가지고 수정하시는 것이고….
만약에 조례개정을 요청했는데 조례개정 요청한 사람한테 본 위원이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지금까지 사용했는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문구를 개정해서 최소화….
이것이 제정입니다, 제정. 조례제정건이에요, 개정이 아니고.
그러게. 조례를 제정하는데 이것을 적정하게 사용했는데 최소화는 어떻게 해야 최소화냐 이말이에요. 지금까지는 적정하게 사용했는데 최소화 해 가지고 그것을 친환경 농업으로 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한테 전파하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것이에요. 최소화에 대해서 어느 정도가 최소화냐고 물어보는데 본질이 아니라고 하면 그것 뭐예요? 그렇잖아?
아니, 지금까지는 농업인이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적정하게 사용을 했다는 얘기야.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을 개정해서 최소화하겠다 그러면 최소화는 어느 정도냐 그러면 화학자재를 쓰는데 이것이 조례개정의 주요 안건인데 이것이 본질이 아니라고 얘기하면 뭘 최병덕 의원님하고….
본질은요,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병덕 의원이 발의한 내용은 의미는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강화에 사시고 제가 남동구에 있기 때문에 인천 전역에서 주로 남동구, 강화 그 다음에 서구지역에서 농사를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리고 먹거리에 대한 부분들이 인천시민들도 많은 욕구가 있고 친환경 농업과 관련된 쌀이라든가 여러 가지 작물 그래서 이 부분이 상위법에 법령으로 돼 있습니다. 법령으로 돼 있고 단, 그것을 보다 효율적으로 또 수혜가 골고루 가기 위해서는 우리 시 자체 조례가 필요하다 해서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최병덕 의원님.
본질적인 의미는 그런 의미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최병덕 의원님, 본 위원이 그것을 다 알아요. 모르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한번 최병덕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지금 강화하고 인천 농업인이 친환경 농업을 하시는 세대가 몇 세대나 됩니까?
세대수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
다만 강화지역과 이쪽지역에서 농사를 하고 계신 분들이 좀 계시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되냐고. 전체 농업인 중에 10%를 한다든지 5%를 한다든지 이런 것도 전혀 모르시는 거죠? 지금.
그것은 관계 공무원한테 잠깐….
아니, 관계 공무원들은 물론 자료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지만 최소한도 조례개정을 하려면 강화, 인천 해 가지고 옹진까지, 강화, 인천만 넣으면 옹진도 당연히 우리 인천이니까 여기에서 농업인이 몇 %인데 지금 현재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짓고 있는 분이 몇 %다. 그래서 현재 여기에서 국장님 달걀하고 뭐요?
한우하고 지금 지원하는 것이 연 몇 %다. 그래서 이것을 지금 현재 화학, 지금까지는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해서 이렇게 했는데 앞으로 최소화했을 때 어떠한, 조례개정을 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있다 이러한 것 정도는 파악을 한 다음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을 올려서 위원들이 질의하면 답변을 해 줘야 하는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시면….
본 위원이 답변 기회를 드릴게. 중간에 말 자르지 말아요,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안 그래도 재선의원님인데 기본적인 것은 갖춰가면서 답변해야 할 것 아니에요? 공무원들한테 질의할 때 답변할 때 그렇게 하면,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끝나지도 않았는데 답변한다고 뭐라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조례개정을 하려면 기본적인 것을 알고 조례개정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아무 것도 모르고 이것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탁상행정이다. 전시로 하는 거지 뭐예요? 내가 조례 몇 건 했다.
또 이 조례개정을 했을 때 적정량을 사용했는데 지금은 최소화해서 어떤 효과가 있다.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 동안은 200㎖ 중에 100㎖ 썼는데 최소화해서 50㎖를 썼다. 지금은 육우하고 달걀하고만 우리가 지원, 연 지원이 얼마나 돼요?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부분인데요. 연 30억 정도 됩니다.
많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봤을 때, 엊그저께 신문을 봤어요. 신문을 보니까 한우를 말입니다. 돼지고기는 최하품을 그것을 검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한우라는 것을. 학교에 급식을 납품했는데. 최고 나쁜 하품을 납품하고 실질적인 증명서는 한우로 떼어 줘 가지고 지금 문제가 발생했죠? 무엇으로 증명하냐 그것이야. 이것이 적정량을 사용했을 때하고 최소화, 친환경적으로 한 것을 홍보하는 것이 우리 학부모님들도 인식이 좀 변화돼야 하는 것이 뭐냐면 친환경적으로 화학제품을 쓰지 않았을 때는 상추나 고추는 벌레 먹어서 쓰지 못합니다.
내 친구가 공주에서 오이를 해 가지고 삼산이나 구월로 보내는데 자기는 오이를 안 먹어요, 이틀에 한번씩 주니까. 그래 가지고 거기에 친환경 마크 딱 붙여서 보내. 혹시 국장님 그런 것 아세요?
뭐 그런 부분들이 없다고는 할 수 없겠죠.
본인들 그것 안 먹습니다. 그렇게 하고 지금 현실적으로 오이가 말입니다. 이렇게 구부러진 것 있고 이런 것은 우리가 상품을 사러 갔어도 반듯한 것을 사겠습니까? 구부러진 것을 사겠습니까? 보기 좋은 것을 산단 말이에요. 보기 좋은 것은 약을 준 거야.
강창규 위원님, 질의를 조금 하시고 또 다른 위원님이 기다리고 계시니까….
질의 충분히 주십시오. 뭐 그렇게 급합니까? 위원장님.
말씀하세요.
그래서 봤을 때 내가 지금 주요 요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최병덕 의원님이 좋다 이거예요, 친환경을 위해서 하는데.
그러면 최병덕 의원님이 인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냐, 친환경적인 농업에 대해서.
지금 현재 계란하고 육우는 전부 농약 주는 것이 아니잖아. 돼지 농약 줘서 기릅니까? 계란에 닭에 농약 줘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친환경적으로. 나머지 부분은 왜 못 합니까? 그 동안 시의 정책에 왜 못 한 겁니까?
국장님, 나머지 부분. 지금 계란하고 육우를 뺀 나머지.
한우 같은 경우에는 등급결정이라든가 저희가 원산지 표시를 하기 때문에 되고 달걀도 하고 있지만 쌀과 채소쪽은 지원을 하는데 쌀은 원산지 표시가 돼 있고….
쌀은 왜 지원을 안 해 줘요?
쌀은 하고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쌀은 기존에 그 전부터 해 왔고요. 한우와 달걀이 새로 저희들이 지원을 하는 사업이 되는데 채소 같은 경우에는 아마 구입하는 이쪽에서 여러 가지로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다만 믿고 하는 부분이겠죠.
그런데 지금 쌀은 1년에 인천광역시에서 친환경적으로 해서 지원되는 것이 연간 얼마 됩니까?
저희들이 쌀을 재배하는 데 지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학교급식에 쌀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쌀 그 부분에서 차액 우리가 일반적으로 구입하는 쌀이 ㎏당 2만원이라고….
그것은 아는데….
그것만 지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지금 우리 강화쌀 있지 않습니까? 강화쌀이 친환경적으로 농사 지은 부분은 서울 서초구에 아주 유명한 데만 들어갑니다.
네, 맞습니다.
그 쌀이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은 거예요. 그것은 화학제품을 비료라든가 이런 것 적정하게 준 것도 아니고 최소화해서 준 것도 아니고 아예 안 준 겁니다.
오리농법이나 이런….
오리농법 해서 짓는 거예요. 그런 쌀인데 혹시 강화에서 친환경적으로 지어 가지고 이러한 비싼 쌀을 학교급식으로는 안 들어갈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현재 학교급식으로 들어가고 있답니다.
얼마나 지원됐습니까? 인천에서 친환경적으로 농사를 지어 가지고 지금 적용되는 데가 강화, 옹진, 인천 해 가지고 계양, 서울 해 가지고 어디 것만 적용이 됩니까? 친환경적으로 농사 지은 데가.
그러니까 저희들이 쌀이라든가….
혹시 국장님이 답변하기가, 수치를 모르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저희 관내 쌀이 친환경으로 재배되고 있는 것이 3,988톤 정도 생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쌀 중에서도 완전하게 농약을 안 치는 유기농산물이 있고요. 유기농 쌀이 있고 그 다음에 농약이라든가 비료를 약간 적게 친 무농약 그러니까 농약만 안 치고 화학비료를 쓰는 이런 무농약 쌀이 있고요. 그 다음에 농약을 일부 아주 적게 치는 저농약 쌀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증을 3단계로 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일부 유기농으로 재배된 것들은 그야말로 고객들하고 직접 연결이 돼 가지고 택배라든가 이런 것으로 해서 바로 올라가고요. 무농약하고 저농약 이 부분이 학교급식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급식에서 무농약, 저농약 해 가지고 가격차이는 얼마나 납니까?
거의 지금 시중에서 쌀 가격이 한 17만원대 갔을 때 무농약이나 저농약 정도는 한 24만원 정도 이런 수준에서 통상적으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례를 보면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종전에는 그랬거든요. 적정량이라는 것은 어느 수준까지를 보고 과장님께서는 적정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저희가 보기에는 쌀 농사를 지을 때 전에는 쌀 농사 한번 짓는 데 있어서 연간 한 7~8회 정도 농약을 치는 것으로 예전에 농업인들이 그렇게 쳐 왔습니다.
그러던 것이 요근래 들어와서는 4~5번 정도로 줄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에서 세 번이 줄었을 때는 적정량이라고 생각하겠네요?
현재 치고 있는 정도라고 그러면 적정량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지만 저희가 지금 여기에서 최소화 아까 최소화한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은 저희가 봤을 때는 병이 발생, 그러니까 주변에 병이 발생했을 때 우리 논도 농약을 뿌려야 되겠다고 해서 뿌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정하다고, 적정량을 썼다고 볼 수는 있겠지만 병이 걸리기 전까지 아예 안 치고 버티다가 최종적으로 그야말로 수확량이 떨어지겠다 이랬을 때 농약을 치는 것을 최소화로 그렇게 저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그 동안은, 평상 시에는 7~8회를 쳤는데 적정량이라고 하는 것은 약 5~6회라고 보면 2~3회를 덜 친다는 얘기죠?
적정량은?
그러면 과장님께서 봤을 때 최소화는 몇 번입니까?
글쎄요. 한 두세 번 정도 치고 수확하는 것으로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친환경 농업으로 하는 것은 본 위원 생각은 전혀 농약을 주지 않고 무농약인 것이 친환경 아니에요?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친환경 농산물….
아니, 원칙은.
친환경 농산물 그러면 그야말로 화학비료라든가 농약을 전혀 안 친 유기농산물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해 주는 단계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친환경 농산물로 인정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농약, 저농약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조례를 아예 바꾸려면 저농약, 무농약 이것을 친환경 농산물로 아예 못을 박아야지. 지금 이렇게 해서 적정량하고 최소화하고 이렇게 넣어서는 잘못된 것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예 우리가 유기농으로 하려면 확실하게 유기농에 대한 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유기농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 줘야 하는 것이 대 원칙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보기에 따라서는 최소화라는 의미를 그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농산물 품질관리하는 품질관리법상에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저농약, 무농약, 유기농 이렇게 해서 거기까지 그게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안을 바꾸시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본 위원이 이 조례안 자체는 나도 최병덕 의원이 올린 것을 인정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 경제통상국에서도 충분한 어떠한 검토가 있어서 이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과 타당성에 대해서 위원들이 질의했을 때 충분한 답변이 필요로 했다 이런 아쉬움이 있고요.
조례를 또 이렇게 하신 분도 충분한 대화가 있어 가지고 질의했을 때 답변이 적절하게 나왔어야 하는데 아니, 본론이 지금 거기인데 본론이 아니라고 하면 뭐하러 이 조례를 개정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냥 놔둬야지.
과장님 알았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본 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짜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이 조례 제정을 발의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이 조례에 대해서 좀 개운치 않은 마음이 드는 것은 사실이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법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법을 지금 하나를 만드는데 친환경 농업을 안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수요가 뭐 다 적절하게 맞지 않다 보니까 특수작목이다 해 가지고 친환경으로 해서 좀 고가에 파는 사람도 시장경제 논리에 의해서 할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못 하는 사람이 있는데 법을 딱 세워서 이쪽을 지원해 준다 그러면 이것은 상대적, 약품을 써야되는 사람은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학교라든가 뭐 웬만한 데 위원회에서 심의 해 가지고 친환경 것 써라 좀 비싸도 이것 써라 그런다고 그러면 할 수 없이 약을 쓴 사람들은 그에 따르는 상대적 불이익을 받는 그런 법을 만드는 거라고요, 지금. 그래서 저는 이게 좀 애매하다.
친환경 제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으며 안 만들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싶은데 참 마지 못해 농사지으면서 마지 못해 약품을 써서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불이익을 주는 법을 오히려 만든다고 그러는 저는 그런 쪽으로 해석이 되거든요.
그래서 친환경 제품, 농산물을 유도하는 정책은 좋지만 이것을 법으로 잣대를 만드는 것은 법리해석에 맞겠다 해서 아마 사회적으로 정서상 뭐 비싸더라도 친환경 제품을 사먹겠다라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에 맡겨야지 이것 법을 만들어서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너도 나도 친환경 만들겠다. 그렇게 되면야 좋겠죠.
저는 그래서 법리 논리에는 무리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상대적 불이익은 주지 말아야죠. 법은 일종에 잣대인데 라는 생각은 저는 듭니다.
우리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어떤 의견을 가지고 계시는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 논리나 이런 것으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사실 법이라는 것이 다 상대가 있고 서로 누가 득을 보면 또 일부 실을 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법의 근본 목적은 많은 다수에게 이득이 된다 그러면 그 법의 논리에 의해서 일부 소수가 조금 손해를 보더라도 그 법의 제정 취지가 돼서, 다만 손해를 보는 소수에게 최대한 어떤 부분을 보장을 하면서 하는 부분이 법의 논리에 맞는다고 저도 판단이 됩니다.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어떤 시민의 정서상 앞으로 친환경적인 농산물쪽으로 좀더 유도를 하고 이렇게 해 보자라는 그런 취지상으로는….
그런 취지상의 정책은 펼 수 있겠지만 이것을 법으로 만드는 것은 저는 모순이 있다고 보는 겁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제가 잠깐 보충질의를 한 가지만 간단히 물어볼게요.
조금 전에 국장님 보고 중에 학교급식에 연간 30억 정도 인천시에서 지원한다고 그랬죠?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많이 늘어날 것 아니에요? 친환경이라는 게 비싸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까?
네, 왜 그러냐면 지금도….
더 늘어나는 것은 없어요?
아까 유기농, 저농약 이런 부분들이 지금 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다만 이 조례가 돼 가지고 만약 위원회에서 학교급식만이 아니고 다른 데 어디도 좀더 공급을 하자 이럴 경우에 가령 저희들 입장에서 차액을 보전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권장만 할 수도 있고 이것은 강제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규정은 하나의 권장사항인데 그 부분은 어쨌든 저희 시의 입장에서는 재원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시 재원이 더 들어가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이런 조례가 됐을 때 지금 현재 한 우하고 계란하고 두 가지만 지원한다고 그랬죠?
아니요, 쌀은 기본적으로 해 왔습니다.
쌀하고 세 가지입니까?
쌀하고 채소하고 한우하고 달걀하고.
그러면 네 가지네요. 쌀하고 채소하고, 제가 지금 묻는 것은 조금 전에 인천시에서 30억 정도 예산이 지원된다는데 만약에 이렇게 됐을 때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다시피 농약을 안 준 게 있고 조금 준 게 있고 많이 준 게 있고 그랬을 때 친환경 이쪽으로 가면 당연히 값은 많이 올라가야 될 것 아니에요, 모든 게 다. 한우 같은 것은 안 그럴 거예요, 닭하고. 그렇지만 쌀하고 이것은 많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아까 말씀대로 지금 저희들이 무농약, 저농약으로 쌀은 두고 있는데 가령 학교쪽에서 아까 얘기했던 유기농 쌀을 달라 이러면….
가격이 많이 올라가겠죠.
네, 올라갈 수 있죠.
그것을 당연히 원할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할게요.
우리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님께서 아주 강력한 질의를 해 주셨는데 제가 이렇게 볼 때 관계법령이 있기 때문에 시 조례로 정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에 이 조례안을 낸 것 같은데 상위법이나 우리 시 조례안이나 애매모호하단 말이죠.
그 상위법에 있어서는 최소화라는 얘기를 썼고 우리 조례에서는 적정, 하나에서부터 열 가지 애매모호하고 친환경조례에 책무나 계획 수립을 상위법하고 이렇게 볼 때 개선계획 이런 게 딱딱 나와야 되는데 헤드만 나와 있기 때문에 어디서 어디까지 가늠을 못하겠고, 할 얘기는 많은데 제가 농사를 옛날부터 지금까지도 짓는데 어쨌든 이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그래도 저농약, 저화학비료를 써서 시민의,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이것을 낸 것 같은데 사실상 어렵단 말이죠.
지금 우리 인천시에 농사 짓는 분들이, 인천시뿐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10년 후면 우리 농촌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요. 전부 70, 80대 노인들인데 친환경이 뭔지 무농약이 뭔지 유기 생산이 뭔지도 모르는 분들인데 하여튼 그렇고, 친환경 범위가 화학비료 제한 살충제, 살균제가 우선인데 범위를 아까 농정과장 나와서 얘기하는데 옛날에는 여덟 번 논에 줬는데 최근에는 두세 번 준다고, 지금은 한 번 줘요. 그렇지 않으면 안 줘요. 그러면 다 유기농이에요. 그러면 다 보상해 줘야 된다고. 몇 년 전만 해도 하나도 안 줬는데 최근 1, 2년 사이에 1년에 한 번 정도 줘. 그러면 다 보상해 줘야 된다고요.
그리고 어떤 사람 주머니에 돈 들어가는 게 임자라. 그러니까 30억원 지급하는 내역을 한번 주시고요. 어떤 사람한테 어떻게 지급을 하는지.
우리 배영민 위원, 영흥도에 사니까 잘 알 거야. 논에 1년에 농약 한 번 줄까 말까예요. 그리고 밭농사 같은 것 유기농하려고 노력하지만 유기농하는 사람들 거의 다 실패했어요.
우리 이번에 네덜란드 가 가지고 화훼단지가 보니까 유기농이라고 딱 현장에 갔는데요. 기가 막혀서요. 선진국인 네덜란드도 어떻게 유기농을 하냐 그러니까 천적을 한다는데 풀 이런 것, 거기 옛날에 내가 갔을 때는 거미 뭐 등등 그런 게 천적이라고 그러더니 또 가시 달린 풀이 천적이더라고요. 그런데 야채 조금 남은 것은 벌레가 득실득실대고 딸기 남은 것은 먹을 게 하나도 없고 구경하다가 우스워서 그냥 나왔는데 우리 한국은 거기에 더 못 미친단 말이죠.
내가 고추농사, 포도농사를 짓는데 고구마만 농약을 안 줘요. 그게 진짜 친환경농산물이고 고추는 일주일에 한 번씩 딱딱 주다가 탄저병만 걸리면 3일에 한 번 주고 비오는 날도 줘요. 그리고 나는 맨 마지막에 고추 따서 그냥 마른 것 농약 덜 준 것 먹어요. 그게 지금 현실이라고요. 포도는 그나마 위안이 되는 게 코팅봉지를 씌었기 때문에 위안이 되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게 참 내용은 좋은데 이렇게 되면 생산량에 대한 지원 내지 기술지원이 우선 여기 뭐 무슨 계획 무슨 계획해서 여기다 나열할 게 아니고 그런 게 아주 중요하다라고 보고, 농약잔류검사 이런 것, 화학비료 안 쓰고 옛날처럼 새마을운동할 때 모양 퇴비를 쓴다든가 이러면 몰라도 지금 퇴비해 가지고 인건비 때문에 되겠어요? 그러니까 화학비료를 쓰고 농약을 쓰는데 얼마만큼 쓰느냐 안 쓰느냐에 따라서 농약검사 등 이런 것을 강화한다든가 어떤 친환경계획서를 내면 그 계획서에 의해서 정말 공무원의 관리감독이 철저히 돼 가지고 지원도 해 주고 그 사람들 돈도 더 많이 받게 하는 이런 뚜렷한 확실한 계획이 나와야지, 여기 목적 책무에 봐도 친환경농업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게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이 밑에 실천계획 수립에 보면 그냥 헤드만 있단 말이죠,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또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그러면 친환경 내용에 대한 학교급식에 관련된 조례도 해야 되는데 이것도 강제조항이 아니고 사용해야 한다는 것도 소비촉진에 대해서는 강제조항도 아니란 말이죠.
그리고 화학자재를 적정하게 사용하는 등 친환경적인 농법을 실시하여 영농활동으로 인한 오염을 줄임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안전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며 소비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도 하나의 좋은 문구에 불과하지, 이것을 누가 어떻게 감독하고 어떻게 체크를 하겠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농사 짓는 분들을 보면 전부 70대, 80대이고 젊은 사람 별로 없는데 이런 것도 문제고 하여튼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 없어 가지고 그게 좀 어렵다 이거예요.
그리고 친환경 해 가지고 성공한 사람 글쎄 하나 둘 있거나 말거나예요. 다 실패했고 우선 할 수 있는 게 농약잔류 내지 퇴비생산 같은 것 유도 이런 것을 해서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할 얘기는 많은데 하나서부터 열까지 다 애매모호해 가지고 어떤 얘기를 어떻게 얘기해야 할지, 참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나 빛 좋은 개살구, 애미모호한 내용으로 전부 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정책수립하기가 참 힘들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한 마디만 좀,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한 마디만 좀….
아니, 다른 위원님들 듣고서 말씀하실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너무 열띠게 토론해 주시니까 안 하려고 하다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본 위원도 농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드리고 싶습니다.
사실상 중소기업도 기술개발이라든가 해외수출이라든가 판매 모든 것을 도와주고 있는 게 정부거든요. 그러니까 농업인들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당연히 정부가 도와주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지금 인천이 친환경마크 제정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준비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 그 조례가 넘어오고 지금 이 조례가 같이 가면 이것 지원이 중복될 것 같거든요.
I마크 지원하게 되면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인천이 인증을 해서 그 인증제품을 만들어주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유기농이나 친환경으로 가서 또 하면 이것도 지원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어떤 것을 지원하실 거예요? I마크 단 제품 지원할 거예요, 아니면 친환경 마크한 이 제품을 지원해 줄 거예요? 아니면 두 가지 중복되게 다 지원해 줄 겁니까?
저희들이 인증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일반적인 친환경 제품은 제품인데 그 중에서도 저희 시가 특별히 이것은 좀 인증을 해 가지고 시가 나서서 판매나 촉진활동을 해 줘야 되겠다라는 부분에 의해서 그것은 특별히 저희들이 인증을 해서 판매나 촉진을 하는 것이고 이 부분은 친환경에서, 말씀드리자면 굳이 아까 말씀드린 학교 급식이라든가 꼭 필요한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차원에서 이런 것을 써 주십시오 하는 어떻게 보면 이 자체가 권고차원입니다.
국장님, 단계별로 저농약이다 무농약이다, 유기농으로 단계로 올라가려면, 그 마크를 인증받으려면 보통 몇 년 정도 농사를 지어야 그 마크를 받는지 아세요?
자세히 거기까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농약 마크를 받지 않습니까, 친환경단계에서 저농약이라고 해서 마크를 받아서 제품을 판매를 해요. 그 다음에 무농약이라고 판매를 합니다. 그 다음에 순수 유기농이라고 판매를 해요. 그런 경우 몇 년 정도 농사를 짓고 인증을 받아야 마크를 받는지 아시냐고요?
3년에서 5년 정도 걸린답니다.
단계별로 올라갈 때마다 3년에서 5년 정도를 받아야 돼요. 받는 중간에 한 번만 잘못되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완전 도루묵이에요.
무농약까지 갔다가 그 단계에서 유기농으로 가다가 한 번만 제초제가 걸리든 뭐가 걸리든 한 번만 걸려버리면 다시 이것은 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밟아 올라와야 돼요. 그런 상황인데 친환경이든 유기농이든 생각들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다 똑같은 거예요. 친환경도 똑같고 무농약도 똑같고 유기농도 똑같은 겁니다. 가기 위한 단계예요.
일반농사에서 한 번에 유기농으로 갈 방법이 없어요. 땅 힘도 없고 그래서 갈 방법이 없다 보니까 한 가지 한 가지 해 나가야만 결국 단계가 유기농까지 가는 겁니다.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뭘 여기서 지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만 해도 I마크로 해서 제대로 할 것인지 아니면 I마크를 없애고 친환경 이것을 제대로 해서 이것을 하실 것인지 경제통상국에서 조례를 두 개 만들어 가지고 중복투자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감을 못 잡으신다는 것은, 발의하신 우리 존경하는 최병덕 의원님도 계시지만 아무래도 현재까지 농업을 안 했기 때문에, 과거에 농업에 종사하면서 부모님 하시는 것 도와주면서 했겠지만 정확히 현실 농업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정확하게. 다 모르시는 상황에서 이 조례를 했으면 경제통상국에서 제대로 검토해서 검토의견을 달아주던가 아니면 사전에 최병덕 의원님한테 어떤 말씀을 드리든가 해 줘야지, 어떤 조례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거예요? I마크 선택해서 사용하실 겁니까, 아니면 친환경 이 조례 만들어서 사용하실 거예요?
된다면 둘 다 사용을 해야죠.
둘 다 사용하면 중복이에요. 친환경하는 사람이, 무농약하는 사람이 유기농하는 겁니다. 70, 80, 90먹은 사람 친환경 하려고 해도 못 해요. 허리 고부라져서 죽겠는데 제초제 안 뿌리고 무슨 수로 풀 뽑씁니까? 어디 가서. 못 하는 겁니다. 하는 사람이 하는 거예요, 이거요.
그러면 그쪽 I마크에서 500만원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해서 또 500만원 지원하고 그러면 한 사람이 두 번 받는 거예요. 어떻게 같은 맥락의, 이것 거의 같은 맥락의 조례입니다. I마크나 친환경조례 만들어서 지원하는 거나 같은 맥락입니다.
아니, 정확히 따지면 I마크를 단 것은 그 중간개념을 빼고 진짜 만들었을 때만 지원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알 수 있지만, 지금 친환경이라는 것은 지금 이 안에 없어요, 내용이. 어디를 친환경까지 볼 거냐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조례 안에 보면.
그렇다 보면 결국은 I마크하고 똑같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것은 국장님이 우리 경제통상국에서 신경을 써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검토를 다시 한 번 해 보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그러면 제가 여러 위원님들 말씀을 잘 들었는데 한 가지만 부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조례 자체는 좀더 많이 숙지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시에서도 노력하는 부분이 있지만 조례를 발의한 의원이기 때문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정부에서 이미 법령이 제정돼서 친환경농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어떤 육성책, 장려책 이런 부분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은 정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 지원이 된다라면 어차피 우리 시에서 좀더 어떤 근거를 마련해서 좀더 투명하게 좀더 효율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게끔 하자 하는 취지에서 이게 마련이 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깐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9분 회의중지)
(11시 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기 친환경 농가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등 형평성이 우려되는 바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기 친환경 농가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등 형평성이 우려되어 부결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친환경농업육성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영민의원외6인발의)

(11시 4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의원이신 배영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영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제안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을 위하여 설치된 인천광역시 농어촌진흥기금은 현재 약 38억원 정도의 기금으로 운영 중에 있어 재정기반이 열악하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적어 다양한 목적사업의 확대추진이 곤란하여 기금조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으며 반면에 경제자유구역 영종지역 등 관내 농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은 매년 수십억원이 징수되어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직접 집행되기보다는 일반회계로 세입되는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에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인 재원확보를 위하여 일반회계로 세입되던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을 기금재원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한 기금의 지원분야 등을 실정에 맞도록 규정함으로써 농어촌 발전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제5호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안정적 재원확보를 위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을 기금의 재원으로 포함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3호는 농지관리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기금의 사용용도 중 농지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사항을 명시하여 농지보전부담금 제도운영 취지를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08년 8월 26일 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른 과 명칭 변경사항에 대하여 자구수정을 하였으며 또한 안 제8조제2항제5호는 기금의 사업비 보조대상 분야에 농지의 보전관리 및 농지 정보화사업 분야를 신설하여 사업비 지원분야를 확대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통해 농어업의 경쟁력을 제고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본 조례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고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기금의 조성을 위한 재원에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을 신설하여 농어촌진흥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기금의 용도에 농지의 보전 및 관리를 위한 지원을 추가하며 사업비 지원대상에 농지의 보전관리 및 농지관리 정보화 사업을 추가하고 기타 인천광역시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농식품유통과장, 해양수산과장으로 자구수정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과 관련하여 경제통상국장님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답변이 너무 간단하신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발의의원이신 배영민 의원과 경제통상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에 앞서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심사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요구자료가 없으면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농어촌 기금조성은 어떻게 했어요?
제가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 훨씬 빠를 겁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실 때는 질의자를 선택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은 제가 알기로는 시비하고, 기존에 저희들이 농어촌진흥 자금지원 사업, 1지역 1명품 지원사업, 농촌지도자 육성사업 해 가지고 조성했던 것을 통합해서 저희들이 농어촌진흥기금으로 했는데 거의 다 시비입니다.
그러면 지금 어느 정도 있어요?
지금 38억 1,500만원입니다.
그러면 전년도에는 어느 정도 기금 지원을 했어요? 농민들한테. 기금 중에서, 실적 있어요?
저희들이 그 이자를 가지고 지원을 했는데 전년도에 1억 2,000만원 정도 지원했습니다.
옹진군, 강화 농사 짓는 분이 얼마인데 그 잘난 이자만 가지고 1억 2,000만원?
이 부분은….
도회지에는 엄청난 시설 내지 각종 지원을 다 하면서 농촌에는 그렇게 인색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기금이기 때문에 기금의 이자만 가지고 지원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고 저희들이 또 융자금은 별도로 있습니다.
그리고 강화, 옹진 30억 너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목표액은 얼마였어요?
한 200억 정도….
몇 년도에 세운 거예요?
이것이 옛날에 있던 것을 조그마한, 조그마한 기금들을 통합해서….
강화나 옹진군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배영민 의원님, 뭐 하실 말씀 있으세요? 제가 질의한 내용 중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국장님이 시에서 38억을 출자했다고 그랬는데 인천시가 출자한 금액은 한 푼도 없고요.
과거 경기도로 넘어올 때 경기도에서 해 준 돈이 그대로 넘어와 있고요. 그래서 인천시가 그 때 경기도로 넘어올 때 농민들한테 한 약속이 뭐냐면 ’98년부터 2007년까지 약 200억원을 추가 출자해서 기금을 조성해 주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아직까지 10원 한 푼 출자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돈은, 기금은 경기도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농사 짓는 분들은 인천시에 와서 데모라도 해야 되겠는데요? 이것 너무한데.
그래서 수차례 요구를 했는데도….
농민들은 안중에도 없는데요?
이번에 이것 꼭 해 주셔야만이….
다 인천시민인데. 그리고 혹시 여기에서 물어봐야 할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인천시에서 벼수확 지원금 같은 것 줬죠?
그런데 불법사례 같은 것도 좀 있죠?
직불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조사 중인데 많이 있을 겁니다.
아직….
지금 저희들이 11월 15일까지 전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 가지고 위법으로 나간 것은 다 환수조치를 할 거고….
자진신고하면 뭐 저촉 안 받죠?
그것은 공무원에 한해서요. 공무원들을 하는데 공무원도 일단 자진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인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돈 줘 놓고 사전에 그런 것이 발생 안 되도록 법적으로 어떤 행정적으로 세웠어야지. 돈 주는데 돈 안 받아요? 다 줘 놓고 지금 무슨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지보전분담금 수수료 이것이 얼마더라 여기 보니까 엄청나게 많거든요? 사실 다 농촌사람들이 내는 건데 집 하나라도 지으려고 집 지으려고 전부 전용한 건데 그 수수료가 상위법에 있어 가지고 수수료가 많은 거예요?
네,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법에 정해져 있어 가지고?
다 그런 것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혜택 주는 것이 아니고 점점 어려움만 준단 말이지.
그러면 정말 그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농민을 위해서 100%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지도 못한 것 같고 피부로 느끼지 못한단 말이죠.
일반세입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경제통상국장님, 소관부서에 농정과 지금 하도 이름을 잘 바꿔 놓으니까 무슨 과요?
농식품유통과요.
그것은 왜 또 그렇게 했나?
원산지 단속 뭐 유통….
농민들은 농정과가 오히려 노인네들 인지하기가 좋을 텐데 또 왜 그렇게 바꿔놨나? 찾아오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또 그렇게 했나?
어쨌든 간 농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천시만이라도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이 많다고 그러는데 이게 얼마쯤 되죠?
38억 정도 됩니다.
아니, 농어촌진흥기금말고.
아니, 수수료. 지금 ’08년 6월까지가 30억 4,100만원이었습니다. 작년도가 63억 300만원이었습니다.
63억은 또 뭐예요?
작년도에만 받은 것이?
그러면 30억 4,000만원은 뭐예요?
금년도 6월 말까지. 이것이 2006년도까지는 수수료 수입이….
그러면 이것이 본래 93억이네요? 합하면.
네, 그러니까 2006년도까지는 이것이 미비했습니다, 농지보전부담금이.
왜 그러냐면 2006년도는 3억 2,600만원밖에 안 됐거든요. 그런데 2007년도, 2008년도에 와서 영종도라든가 새로운 데가 농지가 많이 택지로 바뀌고 이러면서 많이 늘은 상태입니다.
이것이 한 90억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농어촌진흥기금 38억에 얹자는 얘기인가요?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들어간 것이고 앞으로 들어올 것들은 이쪽으로 분담을 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까지는 일반회계로….
네, 일반회계로 다 들어간 겁니다.
본래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 수입이 일반회계로 빠지게 돼 있던 건가요?
잘못된 거지.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아까 말씀드린 교통….
그러니까 농지보전부담금 수수료다 해 가지고 여지껏 돈을 걷으면 이 돈을 어떻게 써야 되겠다는 그런 용도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에는 대체지 조성이죠, 원래는.
그래서 대체지 조성 이런 것에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이 다 일반회계로 빠졌습니까?
없이 다 일반회계로만 들어갔습니다. 어떤 특별한 규정이 없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규정이 없다?
그래서 일반회계로 전용해서 썼다?
그렇죠. 일반회계로 세입받아 가지고….
앞으로는 일반회계로 하지 않고 농어촌진흥기금에 두자?
그렇게 해서 이 기금을 늘려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이자 가지고 농어민들에게 혜택을 주자?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은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입니다만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는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과 2009년도 예산사업 추진계획의 사전확인으로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 발생 등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통상국장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주요예산사업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생활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 및 제시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주요예산사업 현황은 기 위원님들께 이미 배부가 되었고 또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많은 공부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질의하실 수 있는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만 질의에 앞서 예산사업 추진상황 보고와 관련하여 요구하실 자료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바로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기 배부된 서면보고로 간략하게 줄인 것 누구하고 짰어요?
짠 것은 없고요.
산업위원장님 내락이 있었던 겁니까?
위원장님께서 확답은 안 하셨지만 그렇게 내락은 해 주셨습니다.
경제통상국은 너무 쉽게 가는 것 같아.
금년도 예산 상당부분 집행이 됐고 남은 것 10 몇 건 있다고 그러는데 내년도 예산계획하고 차이점만 설명해 주시겠어요? 금년도 예산집행한 것과 내년도와의 차이점.
지금 현재 내년도 예산은 아직 확정은 안 된 상황입니다만 예산실에 저희들이 제출은 해 놨습니다만 금년도 예산하고 아마 내년도 예산부분이 그렇게 많이 증액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으로 봐서.
그래서 내년도에는 기 추진 중이던 것에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저희들이 예산을 신청했고요.
또 특별히 경제, 금융 이런 부분이 한참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저희들이 증액을 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 부분은 앞으로 예산실과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통상적 예산하고 그 외에 어떠한 변화가 되는 정책적 예산의 변화값이 있느냐 그 얘기죠.
그러니까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는 저희들이 내년도 도시축전 부분 쪽에 해야 될 부분이 조금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중소기업 자금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반영을 많이 해 주십사 한 부분이 요구사항인데 특히 내년도에 증액해서 요구한 것이 재래시장 현대화 사업쪽에 좀더 증액을 요구했고 그 다음에 인천신용보증재단 출연금을 증액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내년도에 로봇랜드 조성사업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로봇랜드 조성부분에 신규로 반영요청을 했고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재생에너지 녹색성장 그 부분에 신규로 반영요청을 했고 농식품유통분야는 국고에 대비해서 일부 증액요청을 한….
그 정도만 제가 듣는 것으로 하고요. 지금 예산집행 뭐 이런 상황에 대해서 열린 위원회 아니겠어요?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예상되는 불용액은 어느 정도나 예상이 됩니까? 정리추경은 아닙니다만 예상되는 불용액이 어느 정도 된다고 판단하세요?
아직 구체적으로, 정리추경이 남아 있기 때문에 사업 진척도를 봤을 때 아마 불용액은 작년 수준 정도 해서….
작년 수준이 어느 정도인데요?
일점 몇 %였던 것 같은데 한번 제가 정확한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알아보면 알아볼 수 있겠지만 이 자리가 오히려 그런 포션이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 쓰고 있는데 지금 아, 금년도에는 얼마쯤 남을 것 같다. 여기 한 90억 되는 것도 집행잔액이 그냥 있거든요. 그래서 아, 이런 부분은 내년도로 명시이월될 것 같다 이런 식의 어느 정도 와꾸는 잡아 가지고….
지금 정리추경 전까지 집행될 것을 저희들이 예상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90억 그 중에 일부 집행 안 된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 부분에서 조금, 경영안정자금에서 저희들이 일부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은행 이율이 올라….
아니, 그런그런 사연들로 묶어놓고 볼 때 어느 정도가 불용되리라고 예측을 하세요? 지금 충분히 예측가능한 시기 아니겠어요? 그런 것 예측 안 해 보셨어요?
일단 집행시기가 남아 있어서 그것까지 저희들이 아직 예측을 못 했는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가 따져 보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중요하리라고 봐요. 지금 이런 위원회에서 이제 그 동안에 예산 쓴 것에 대한 업무보고 자리라면 전체적인 틀로 얼마인데 얼마쯤 써서 남은 것을 빨리 소진을 할 예정이다 아니면 이것은 소진이 안 될 것 같다 이 정도의 예산 감각은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와 주셔야지.
네, 그 부분은 맞는 말씀입니다.
만날 맞는 말씀이라고만 그러고 그런 것이 준비 안 됐다고 그러면 좀 미흡하다 그런 생각이 드네요.
하여간 질의 마칩니다. 준비가 안 됐다니까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볼까요?
저희가 이번에 유럽 갔다온 것 보고 받으셨죠? 19쪽을 봐 주세요.
해외시장 개척단 파견과 관련해서 동유럽 10개 업체를 지원하고 있다고 돼 있는데 동유럽 어느 나라를 지원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기업체들로부터 신청을 받아 가지고 10개 업체면 10개 업체 이렇게 해 가지고 동유럽 뭐 4개국이면 4개국을 방문을 순회하면서 거기에서 상담회를 해 가지고 거기에서 현지 계약도 하고 상담해 가지고 연결시켜 주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기업체들이 지원해 가지고 같이 해외시장에 나가서 거기에서 바이어들하고 상담을 하고 이런 사업입니다.
그런 겁니까?
그러면 중앙아시아라든지 남미라든지 똑같은 그런 종류겠죠?
네, 그런 종류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이번에 갔다오면서 네덜란드 코트라에 갔는데 공동물류센터를 방문했어요, 저희가. 그 운영실태를 살펴보니까.
국장님은 혹시 거기 가보신 적 있어요?
거기는 못 가봤어요. 네덜란드는 가봤는데 제가 못 가봤습니다.
도시가 노틀담이죠. 그 물류센터인데 국장님이 거기를 꼭 들르셔야 될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물류센터를 보니까 우리나라 40개 중소기업하고 저거를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코트라 직원이 보고하기를 거기에 입회하고 회원이 되려면 돈을 입회금을 내는 게 있더라고요. 인천시에는 하나도 없었죠? 여태까지. 없었습니까?
네,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거기서 이것을 보니까 가입비가 300만원 돼요. 희망업체한테 300만원을 주면 거기서 물건을 다 보관하고, 그게 중간 기착지입니다. 거기서 중소기업이랑 다 연결도 시켜주고, 바이어까지 도착하는 게 약 3, 4일 정도 물건이 도착하게끔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장에서는 굉장히 신용이 있고 신임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그런데 돈 300만원을 파악해서 인천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거기서 코트라 직원이 뭐라고 그러냐면 다른 시·도는 중소기업이 해외에 수출하는 데가 있으면 시에서 보조를 해 준답니다, 그 과정을. 그런데 인천시는 아직까지 그게 하나도 없었다니까 그러시겠지만 그런 데를 해야만이 중소기업이 수출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경제통상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말씀을 꼭 드리려고 그랬어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이 강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보니까 300만원 중에서 200만원을 시에서 보조하고 본인 업체에서 100만원을 댄다 그러더라고요, 다른 시·도가. 거기 지금 수출하는 업체가 보니까 안산시라든지 경기도쪽에서도 많이 거래를 거기랑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국장님이 거기를 한번 가보시는 게 좋고 만약에 국장님이 허락하지 않는다면 담당직원을 한번 볼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인천에 중소기업이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하고 코트라하고 연결해서 수출할 수 있게끔, 사실 그런 것을 몰라서 못 하는 업체도 많을 거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해서 인천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이렇게 챙겨주셨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인천코트라하고도 협의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겁니다. 인천코트라하고 같이 협의하면 거기랑 연결이 바로 될 것이라고 제가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참고하셔서 꼭 연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세요.
네, 보충질의해 주세요.
우리 위원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도 역시 그 자리에서 그러한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저는 쉽게 공감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유럽에 물건을 수출하는 제조업체가 돈 300만원 보증금이 없어서 시의 지원이 절실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쉽게 제가 공감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도 그 내용을 들었습니다만 200만원 지원해 주는 데 있고 300만원 지원해 주는 데 있고 지원이야 해 주면 좋을 수도 있겠는데 이게 얼마만큼 실익을 갖다 줄까 해서, 오히려 지금 위원장께서 이야기 한 그 내용의 본질 그 물류창고를 이용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떤 중소기업에게 좋은 조건일 것 같거든요.
그래서 돈 300만원이라고 하는 데 연연하지 말고 많은 중소기업들이 거기를 이용할 수 있는 또 다른 어떤 혜택 이렇게 해서 좀 복합적으로 검토되어질 사안이지 여기서 지금 얼마 지원해 준다 이렇게 단편적으로 접근할 사안은 아니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인천코트라하고 해서 인천기업체들에게 일단 수요조사를 해 보고, 자 이렇게 좋은 아이템이 있으니까 참여할 기업들이 있느냐 해서,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들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것을 잘 몰라서 못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수출하는데 자기네들이 1년에 300만원 정도 내고서 계약만 한두 건만 해도 굉장히 큰 소득이 생기는 거니까, 그래서 그것을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기업체들이 있으면 일단 그 기업체부터 출발해 가지고 그 다음에 자기는 하고 싶은데 좀 어려운 기업들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는 저희들 나름대로 논의를 해 가지고 뭐 일부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하고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업쪽 접근도 좋은 얘기인데 사실은 지금 코트라가 운영되고 있는 자기네 어떤 운영테크닉 이것도 제가 사실 쉽게 공감이 안 돼요, 내용은 좋은데. 그래서 꼭 거기에 보증금을 내고 들어간 자에 한할 이유가 과연 왜 있겠는가라는 생각도 제가 의문을 가졌거든요. 짧은 시간에 길게 대화는 못 했는데, 그래서 기업을 상대로 이것을 이용하는 것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코트라를 상대로 운영방식을 좀 바꾸는 것도, 그래서 기업이 수시로 탄력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뭐 보증금을 거기다 걸고 회원이 돼 가지고 거기 룰에 맞춰서 이런 경색되어 있는 운영보다는 언제든지 아직은 필요한 시점이다 그러면 회원이 아니어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코트라하고도 좀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제가 듭니다.
적극적으로 코트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양쪽을 다 상대로 해서 가장 상대방이 원하는 최소공배수를 만들어 내는 게 좋지 않겠는가.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위원장하고 강석봉 위원이 질의한 것에 의하면, 여기 보면 해외시장개척단 30개 업체네요, 결과적으로.
그런데 담당과장이 누구예요?
기업지원과장입니다.
나와 봐.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고생 많이 하셨는데 지금 네덜란드 노틀담에 있는 물류센터, 코트라 것 알아요?
물류센터가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동유럽에 가서 10개 업체를 이렇게 해외에 자금을 대 줘 가면서 선도적 인 역할을 했는데 거기를 안 가보셨다고?
시장개척단 운영은 중앙아시아쪽에 간 것은….
동부유럽 간 것만 먼저 얘기해 봐.
그쪽에 간 것은 없습니다.
그쪽에 간 것은 없습니다.
그것을 빼놓고 어디 갔었어요?
물류센터가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지원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시장개척단 운영 자체는 수출하는 기업들을 위해서 업체를 모집해 가지고 체 코면 체코 그 나라에 가서 바이어들하고 실질적인 상담하는 그런 내용이고요. 외국에 가서 기업을 지원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동유럽 시장개척단에 10개 업체를 선정했다는데 그쪽에서 코트라에서 하는 물류협회 그것을 안 가보고 했다, 납득이 갑니까?
동유럽쪽이 아니고요, 중앙아시아쪽에 저희들이….
동유럽 개척을 10개 업체를 했다면요?
동유럽인데요. 예컨대 체코면 체코 그 나라의 바이어들하고….
체코고 헝가리고 어떻든 간에 동유럽에 가서 10개 업체를 해외개척을 해 주었으면 거기에 있는 물류센터는 당연히 가봐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야.
물류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요.
거기를 가보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업체에서 중소기업 업체들은 거기를 가입해야 될 것이고 한 40개 업체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코트라에서 직원들을 더 보강해도 되고 그런데 인천업체는 하나도 없다는 거요.
물류센터를 이용하는 업체가 없다는 뜻이죠. 저희 인천 기업체가 동유럽쪽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류센터를 활용하는 기업이 인천에서 없다는 뜻이고요.
그 물류센터를 이용하면 상당히 운송비도 절약하게 되고 시간도 절약되고 바이어들한테 상당히 호감도 느끼고 그렇더구만, 왜 인천에서는 그것을 이용 안 했어요?
기업체에서 그 물류센터에….
기업체에서는 지금 그것 있는지도 모르니까….
그런 뜻은 아니고요.
못 하고 시에서 그것을 알선해 줘야 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
어차피 거기 해외시장개척단 파견이 지금 동유럽, 중앙아시아, 남미까지 해서 30개 업체를 이렇게 선정해서 도와줬으면 당연히 그쪽에 있는 물류센터를 이용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이지.
위원장님이 다녀오셔 가지고, 위원님들께서 다녀오신 내용에 대해서 저희가 숙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류센터에 대해서 활용하는….
숙지는 지금 얘기이고 안 한 이유가 뭐냐 그런 말씀이야. 안 한 이유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그것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서 이왕 동유럽에 갔으면 그쪽도 활용해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말씀이신데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렇죠?
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야 얼른, 조명조 국장은 그렇게 참 빠르긴 참 빨라.
(웃음소리)
위원님, 참고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것 중에 지사화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현지에 지사화를 하는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논의되고 있는 물류센터 지원하는 문제는 그 기업체들을 파악해 가지고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코트라 직원의 설명에 의하면 상당히 일리가 있고 또 지금 유럽에 있는 바이어들이 오랜 시간, 그러니까 40일, 두 달 이렇게 기다릴 수가 없다, 그렇게 되면 물건을 자기네들한테 쟁여놓고 있다가 바이어들이 얘기하면 3일 이내에 공급이 된다. 그래서 상당히 호감이 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지만 일단 그렇게 된다고, 그 사람들 얘기에 의하면 맞는 얘기 아니냐 그런 말이야. 그쪽을 많이 이용해야 된다는 얘기지. 창고도 많이 비었더만.
네,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파악을 해 가지고 내년에 예산 반영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재래시장 시설 현대화에 대해서 국장한테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군데가 선정이 됐어요. 그런데 선정된 것이 구에서 요청한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자의적으로 한 겁니까?
시에서 자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일단 구에서,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구에서 재래시장 상인연합회하고 협의해 가지고 자부담을 충분히 할 수 있고 이것을 하겠다 해서 구에서 저희들에게 올립니다. 올리면 저희들이 그 중에서 살펴보고서 이 정도는 충분히 하겠다 해서 좀 균형을 맞춰 가지고, 이게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기청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욕심이 앞서 가지고 이렇게 구에서 올려서 시에서 선정해서 4개 재래시장을 했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진전이 안 되는 데가 한두 군데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되고 있어요?
사실은 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자부담 부분 해 가지고 발주를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계획서하고 자부담 통장이나 확인은 다 돼 가지고 올라왔는데 나중에 이 사업을 받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내부적인 문제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행정절차상으로 그것을 밟지 못해서 안 되는 경우가 좀 있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지금 요구하는 재래시장도 상당히 있잖아요.
있는데 임의적으로 사전에 조사도 없이 선정해 가지고 예산만 묶여 있는 일이 생긴다면 상당히 불행한 일이 아니냐.
맞습니다. 왜 그러냐면 더 잘 될 수 있는 데가 선정이 못 되는 불이익을 받는 데가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딱 보니까 어디라고 얘기하면 곤란하지만 전혀 진척이 안 되는 데가 있단 말씀이야. 그런 데 갖다가 예산을 쟁여놓고 다른 재래시장은 쓰지도 못하고 있고 그러면 이것은 상당히 비효율적 아니겠어.
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네 군데만 할 것이 아니라 안 되는 데는 내버려두라고. 안 되는 것을 왜 돈을 갖다가 쟁여놓고 있냐 말이야. 그래 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면 빨리 다른 데로 이것을 활용해서 써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게 효율적 아니야?
네, 효율적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내가 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데가 두 군데 있는데 여기다가 쟁여놓은 돈이 얼마냐 말이야. 이것 불용액 처리가 되고 이월되고 쓸데 없이 이렇게 될 거란 말씀이야.
이월되겠죠.
그러면 이것은 다른 데는 바로 갖다 들이대면 주차장 확보되고 이런 데가 있는데 왜 꼭 여기만 고집해야 될 것이냐, 이 조사 다시 해 가지고 안 되는 데는 집어치란 말이야. 그리고 되는 데를 하시란 말이에요.
하여튼 그 부분은 여러 가지 또….
안 되는 데는 안 되는 거지 무슨 뭐….
국비 내려오고 또 거기는….
재래시장이 인천에 네 군데밖에 없어?
거기는 끝까지 하겠다고 하니까요.
말로만 하면 뭐 해, 보상 협의가 돼, 뭐가 돼, 아무 것도 안 되는데. 안 되면 안 되는 것으로 치워버리라고.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다시 검토해야 될 것 같아.
내가 보기에는 두 군데 정도는 안 돼, 안 돼. 안 된단 말씀이야.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만 잔뜩 갖다 쟁여 놓고 다른 데 쓰지도 못하게 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안 되는 데는 집어치우고, 해 준다는데 안 되는 데, 안 하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렇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데 사용하세요.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국장님이 답변을 명확하게 해 주시니까 김을태 위원님이 상당히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답변을 명확히 해 주시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사실 자료를 보면 질의할 게 엄청나게 많은데 지난 달에도 업무보고 했고 또 행정사무감사가 곧 다가올 정례회의가 있기 때문에 몇 가지만 추려서 간단하게 질의하고 답변 받겠습니다.
재래시장시설 현대화사업 이 아케이트 사업이 현대화사업에 전부는 아니거든요. 인천에 몇몇 군데 하는데 어쨌든 아케이트 사업해서 전천후거래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게 아케이트 사업인데 사실 그 후속이 더 중요하단 말이죠.
백화점은 재정능력도 있고 주차시설 내지 품질 등등 뭐 홍보능력 엄청나기 때문에 다시 백화점 내지 대형매장으로 몰리는데 재래시장은 영세하기 때문에 서민들이 필요로 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보호하고자 아케이트도 해 주고 이번 이런 저런 예산 배분을 하는 건데 사실 시설보완이라든가 주차시설 그 외 기반시설 뭐 진열장이라든가 간판개선 등등 이런 게 뒤따르면서 그에 따른 홍보교육 등등이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 게 좀 결여되어 있지 않은가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지역쪽으로 보면 모래내 구월시장이 있는데 모래내시장 아케이트라고 양쪽 챙 식으로 설치했는데 전천후하고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예요, 거기는.
그리고 그 위에 구월주공이 입주하면서 대형단지가 들어오면서 그 진입이 그 위에 아케이트 설치가 안 된 부분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 줄 건지 빨리빨리 예산편성해 가지고 그것까지 마무리를 지어주었으면, 그리고 구월시장은 지금 진행중에 있는데 아직 자부담이 확보가 안 돼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위에 모래내시장 그 부분은 남동구에서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고, 상인하고. 그런 부분을 적극 나서서 해당 과에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좀 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케이트 설치하는 것 많은 예산 내보내 가지고 그 준공 사실 미흡한 점이 많아요. 그것 관리감독 철저히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깊게 얘기는 않겠는데요. 철저히 해 주시고.
또 두 번째는 해외시장개척단 금년에 완료했다라고 했는데 우리 시 공무원도 같이 나갑니까? 몇 명 정도 나가요?
공무원은 한 2명 정도 나갑니다.
그렇다면 의정에 반영시킬 수 있도록 시의회도 한 명 정도는 나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네덜란드 물류센터 같은 데 가보니까 참 배울 게 많고 새로운 게 많더라고요.
네, 적극 동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또 인천종합비즈니스센터는 제가 수년 전 시정질문 해 가지고 결국 결실이 맺게 됐는데 지금 터파기 들어갔습니까?
그런데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 국비확보 부족에 따른 사업 추진의 어려움, 국비확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라고 했는데, 위에 보면 예산액 국비 40억인데 하나도 안 됐습니까? 일부 됐죠?
국비가 180억이네요. 국비가 저희들이 140억을 신청했는데 지금….
현재 된 게 40억?
네, 2007년도 20억, 금년도 20억해서 현재 40억원입니다.
180억 신청했네요.
그러니까 내년도 것이 140억을 신청했는데 기획재정부 의견으로는 지금 정액을 가지고 있는 게 자기네들이400억인가 그렇게 되는데 지금 타시·도도 다 이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만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다 지금 이런 얘기거든요.
아니, 이것은 강력하게 주장해야죠. 국가산업공단 내 비즈니스센터를 만드는 건데 국가부담이 더 많아야 되는데 우리 인천시 부담이 277억이나 되냐 이거예요. 국가부담보다 우리 인천시가 왜 더 많으냐, 이것 우리 시에서도 강력하게 요청할뿐더러 당정협의회에 지역 국회의원이 10여명이 넘는데 국가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 당위성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하세요. 이것 국가산단 아니에요.
네, 저희들이 설명도 지금 계속 하고 있고 또 우리 이윤성 부의장님께서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이윤성 국회 부의장이 열심히 한다고요?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천기능경기대회 개최 및 전국대회 참가지원 이것 저도 관심이 많은 부분인데 타시·도에 비하면, 우리 인천에 국가산단도 있고 지방공단도 있고 다 있는데 또 우리 인천 인력이 아주 우수한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아주 관심이 미흡하다 이거죠.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시정질문을 하다가 동료의원께서 양해를 부탁해서 시정질문한 경우도 있는데 금년에 전국 7위 했다네요.
네, 7위 했습니다.
우리 인천이 아주 기술력이 참 좋은데 전국에서 1등 아니면 2등 하던 데인데 어떻게 돼서 7등을 했는지, 전년보다 어떻게 됐는지 성적이.
전년도는 9위였습니다. 9위였는데 저희들이 9위 뭐 10위 계속 해 왔는데.
이런 것을 한번 인천에 유치해야 우리 인천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 기술력 향상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게 바로 관심을 갖는 거죠.
2010년에 저희들이 유치를 했습니다.
그래요?
좀 제대로, 다른 것을 유치하는 것보다 이런 것을 유치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 산업도시 아니에요, 항구도시이고.
네, 맞습니다.
이런 것을 제대로 유치해서 해 달라 이거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할 것 너무 많은데 감사가 얼마 안 남아 가지고, 두 가지만 더 할게요.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뭐 소수력발전설비 설치 등 쭉 내역을 보면 태양열 급탕시설 설비 다 해당지역 사업이 나열되어 있는데 그 중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사업에 있어서 대공원에 기 설치해 가지고 발전을 하고 있죠?
그게 현재 사업 규모가 어느 정도 돼요? 이것이 새롭게 시작한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설치한 것말고 추가로.
지금 30㎾ 정도고요.
현재 있는 게? 아니지, 할 게.
금년 4월부터 공사를 했습니다. 4월부터 해서 금년 12월까지 끝나는데요. 그것이 30㎾로 2억 8,5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현재 가동하는 것 아니에요?
(관계관을 향해)
“기존에 하나 있었죠?”
이것 이해가 안 가네.
(「기존에 하나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하는 겁니다.」하는 이 있음)
추가죠, 이것.
네, 35㎾짜리 하나 했고 추가입니다.
35㎾짜리 현재 설치한 부분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계획용량 몇 % 정도 전력 생산합니까?
그럼 과장님이 답변해 보시죠.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입니다.
통상 35㎾로 되어 있는 용량이 우리가 풍력이나 태양열을 설치하게 되면….
지금 태양광 아니에요, 이게.
설치돼 있는 35㎾가 다 되는 게 아니고요. 열효율은 통상적으로 태양광 같은 경우는 한 30%에서 40% 정도 봅니다.
그것뿐이 안 돼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지타산이 어떻게 돼요? 수지가.
그래서 이것이 지금 저희 계획대로라면 35㎾짜리 하나 해 가지고 연 300만원 정도 절감효과를 보는데요. 설치비용에 비해서 이게 상당히 쌉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자체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고 거의 국가 예산으로 해서 하는 사업이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재생쪽에.
그러면 더 앞으로 보급을 늘릴 계획으로 있어요?
네, 공공기관에는 계속 추진해 나갈 사항입니다.
유가가 폭등함에 따라서 이런 것을 수지 계산해 가지고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농작물 생산 환경개선 지원 해 가지고 강화인삼 명성되찾기, 곡물건조기 지원,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 자치단체자본보조금 등 그런 데, 그건 편성목이구나.
그런데 16억 국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우리 시비만 있는데 그것은 나중에 구비하고 매칭해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각기 사업을 보면 경기도지사 같은 경우는 어떤 공약사항인지 몰라도 경기도 농어촌 어디를 가나 한 집을 들어가는 경우라도 몽땅 새로 포장을 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는 옹진군이나 강화군을 가볼 때 아주 미흡하단 말이죠. 여기예산을 보니까 농어촌마을 진입로 농로포장만이 아니고 몇 가지가 포함되어 있는데 16억뿐이 안 된단 말이야. 결국 마을진입로 농로포장은 아주 적어요.
강화의 경우는 10개 노선 한 5.6㎞ 정도 되고 옹진군은 3개 노선 2.5㎞ 정도 되는데 이것 예산이 얼마야, 아주 적거든요.
그런데다가 기초단체하고 반반 매칭하는데 솔직히 여기 기초단체에서 계시다 오신 분들이 있지만 기초단체 가용예산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것 사업 못 하는 거예요, 농로포장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비, 백령도 옹진군 같은 데, 강화 같은 데는 국가에서 지원을 해 줘야죠.
그렇기 때문에 국비 내지 시비를 많이 확보해 가지고 가뜩이나 열악한 농어촌에 대한 농로포장을 100% 수준에 가깝게 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세요. 경기도는 어떤 능력으로 그렇게 농어촌 한 집 들어가는 길이라도 다 포장을 완벽하게 했는지 그것 좀 한번 나중에 파악해 보세요.
네, 벤치마킹해서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이것 기초단체 예산 없어요, 가용예산 없어요. 그러니까 못 하지. 50:50으로 하면, 90:10으로 한다고 그러면 몰라도 기초단체는 예산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농로포장 못 하죠. 그냥 다 흙바닥으로 아직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처럼, 경기도 파주를 가 봐도 금촌을 가 봐도 다 포장을 했어요. 대부도를 가 봐도 몽땅 다 했어, 포장을.
그런데 영흥도 이런 데, 강화도 가 보면 포장 하나도 안 돼 있거든. 그것 참고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쌀소득 보전 직불금이요. 100억이 넘는 국비가 요즈음 사회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그것인가요?
네, 그것입니다.
우리도 감사 받으셨겠죠?
그 당시에요?
그 당시.
저희들도 일부 받았습니다.
소멸된, 없애버렸던 감사원 자료에 우리도 해당이 되겠죠?
해당이 되는데 그 때 알기로는 전체적으로 감사가 내려와서 전체 전수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한 10개 농가를 일단 샘플로 조사하고 갔는데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국가에서 저쪽….
그 때 하여간 조사했으니까….
네, 10가구를 조사했습니다.
조사했는데 감사원에서는 뉴스처럼 문제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합니다.
전수조사 시작했습니까?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구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첫째로는 관외, 관내의 사람들은 일단 10월에 지불을 해야 되니까 10월에 일단 직불금은 지불하고 관외경작자 있지 않습니까? 관외경작자 현황을 가지고 금년에 신청한 사람들은 일단 유보를 합니다. 유보를 해서 전체 조사를 해서 위원회에서 전체적으로….
전수조사가 들어갑니다.
네,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총 110억 예산 중에서 지금 쓴 것이 5억밖에 없어요. 아직도 100억이 남아 있어요.
그러면 100억은 전수조사 끝난 다음에 처리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이것 집행할 겁니까?
그러니까 관내경작자들은 집행을 하라고 합니다, 중앙에서.
관내경작은 집행하고….
네, 집행하고 관외경작자 중에 신청한 사람 있지 않습니까? 신청한 사람들은 일단 11월 15일까지 전수조사를 다 해서 위원회를 열어서 12월 중에 최종 줄 사람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의 접근은 그 동안 있었습니까? 감사원이 그 때도 분명히 지적은 아마 했을 겁니다, 사회적으로는 덮었어도.
그런데 그 후라도 경제통상국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것이 지적사항이 이런 위법사항이 있구나라고 그 때 분명히 충분히 인지했을 텐데 감사원에서 덮었기 때문에 그냥 이대로 계속 갔는지 아니면 우리 지자체 나름대로 적절한 조치가 있었는지.
적절한 조치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감사원에서 일단 10가구를 이미 샘플로 조사하고 간 후에 어떤 지시도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도 그냥 관례대로 해 왔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10가구라고 하는 것도 조금 뭐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전부 잘못된 사람이 14만명 가까이 된다고 언론지상에 나오는데 인천광역시에서 10가구 표본조사를 해 가지고 14만명이라는 숫자라고 그러면 글쎄, 타 지역에서 얼마나 집중적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10가구는 이해 안 가는 수준입니다. 일단 그렇다 치고 그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해마다 직불금을 줄 것 아니겠습니까?
해마다 주는데 이것이 계속 인천에는 한 100억 수준으로 국비가 나옵니까?
그러면 집행이 10월 말 시점까지 계속해서 한 5억 정도밖에는 안 줍니까? 여기가 지금 3월, 7월이면 일단 시비 보조금이 교부가 되기 시작하는데, 사업별.
전체가 10월에 나갑니다, 추수 끝나고.
추수 끝나고 10월에 나갑니까?
그러면 과거에는 지금 이 시점에 예를 들어서 작년도에 이 시점에는 어느 정도 집행이 됐나요? 한번 대비를 해 보고 싶어 가지고.
작년에는 10월 25일 정도 해 가지고 다 집행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집행을 10월 25일에 하는 것은 좋은데 5억 6,500만원은 집행이 됐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 부분은 국비 중에 도시 근교하고 농산물 직불 줘야 되는 그 부분만 집행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쌀 직불금은 현재 한 푼도 집행이 안 됐습니다.
쌀 직불금은 안 했고 나머지는, 쌀 직불금은 얼마예요?
108억 정도 됩니다.
108억이 쌀 직불금입니까?
그러면 국비는 전액 지불을 안 했고 시비로 잡은 5억 6,000만원만 싹 지불을 했네요?
그것은 쌀 직불금이 아니고요. 근교농업 유통지원이라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쌀 직불금과는 관계없이 집행을 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같은 항목에 들어가 있어서….
그래서 근교농업 유통지원은 시비로 잡히고 쌀 직불금은 전액 국비라서 그것은 현재 전부 스탠바이 중이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가에서는 전수조사를 끝내서 관내다 그러면 그것은 빨리 집행을 해라.
관내경작자에게는 10월에 빨리 집행을 하고 관외경작자들에 대해서는 전수조사해서 12월에 부정행위자는 주지 말고 그리고 옛날에 줬던 것은 환수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관외라도 증빙이 되는 사람은 줘라 이말입니다.
조사가 언제부터 들어갔다고요?
금주부터, 월요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어제부터요?
월요일부터요, 그저께부터.
조사는 경제통상국에서만 합니까?
아닙니다. 저희 농정하고 그 다음에 각 시·군·구 그 다음에 읍·면·동 그렇게 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명단을 농식품부에서 저희들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것만 합니까? 아니면 전년도, 전전년도 것도 합니까?
전년도, 전전년도 다 합니다. 그러니까 ’05년부터 전체를 전수조사합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는 기 지급된 부분에 대해서는 전부 조사를 하고 있고 금년도 것도 조사를 하고 있고?
2005년이라는 기준은 왜 그런 거죠?
쌀 직불금 지급제도가 2005년도부터 시행됐답니다.
그런데 지금 언론에 쌀 직불금에 대해서 말도 많이 나오고 사회문제화돼 있는데 경제통상국장님이 불과 3년 전에 시작된 제도에 대해서도 담당자에게 물어봐야 돼요?
죄송합니다.
매스컴을 통해서 보면 광역 시·도가 그렇게 한다면 전부 다가 되겠지만 광역 시·도 상당부분의 공직자들이 여기에 연루됐다고 이렇게 일단 쓰고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조사된 바는 없을 테고 이제 조사하는 것이고….
공직자들에 대해서는 일단 신고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감사실에서. 저희들은 공직자든 뭐든 전수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래서 감사실에서 공직자들 미리 다 신고를 해라 그래서 신고를 받고 있는데 일단 전수조사가 끝난 기한까지 해 가지고 조사가 끝나면 분류가 될 것 아닙니까? 자영업 뭐 직업별로.
그러면 그 때는 그 때 신고한 것하고 또 공무원 전수조사해서 분류된 것하고 거의 맞아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공직자는 스스로 먼저 신고를 해서 금년도 것은 빨리 철회를 하고 예년도 받은 것은 반납조치를 하고 해서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감사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수조사 끝나 가지고 신고한 것하고 공직자가 분류돼서 나온 것하고 숫자가 같아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신고는 감사실에서 받습니까?
그러면 감사실도 이 조사에 참여하고 있는 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10월 23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고 15시에는 경제관련 종합지표 개발을 위한 토론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께서도 본 토론회에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6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최병덕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조명조
기업지원과장 김태복
과학기술과장 홍희경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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