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8회 [임시회] 6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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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6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6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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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6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오늘은 산업위원회 제6차 회의로 상임위 활동의 마지막입니다.
그 동안 열의와 성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을,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 그리고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은 LA 한인축제 참가 차 해외에 출장 중이며 박희경 위원님은 강화 후포항 어판장 개장기념 행사에 참석 중이고 배영민 위원님은 FTA 대응대책 마련 여성농민인 강의로 인해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고 김을태 위원님은 지역구 행사로 조금 늦게 참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소개의원:강석봉)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강석봉 의원님의 소개로 인천불소시민모임 운영위원장 공형찬 외 20명이 접수한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입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강석봉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석봉 의원님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석봉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 불소사업은 수돗물의 불소함량을 0.8ppm으로 조정하여 간편하고 효율적으로 충치를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4대 공중보건사업 중 하나로 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증진법, 구강보건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확대할 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미국질병관리센터에서 20세기 동안 인간의 수명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끼친 공중보건분야 10대 업적으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선정했으며 전 세계 60여개 국이 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1년 진해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해서 현재 울산광역시 정수장 2곳을 비롯해 총 26개 정수장 290여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청원요지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WHO에서도 수불사업에 대해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임을 권고하고 있고 인천광역시에서도 수불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청원의 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은 수돗물에 절대 부족한 불소를 적정수준으로 유지해 주는 좋은 물 만들기 사업인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수돗물의 불소 이온농도를 0.8ppm으로 조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
불소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할로겐 원소입니다.
그 자체로는 존재하지 않고 자연계에서 화합형 형태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각에서는 약 250 내지 750ppm 정도, 전체 구성원소 중 13번째로 많은 원소가 되겠습니다.
바닷물의 불소 이온농도는 1.2~1.5ppm 정도로 전체 구성원소 중 12번째로 많은 원소가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물에는 불소이온이 적게는 0.5ppm 미만부터 많게는 수 pp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포함되어 있는 원소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초 적당한 양의 불소이온이 함유되어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치아건강이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보다 훨씬 좋은 현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불소이온이 치아우식증, 소위 충치의 발생을 억제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러한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시행해야 하는 이유로써 충치를 예방하는 방법 중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불소를 이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충치 감수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불소가 배합된 합성수지로 치아홈메우기를 하는 경우나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이 시행하고 있는 식염 불소화를 하는 방법 또는 불소배합치약, 불소용액 양치법을 사용하는 경우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런 방법의 치료 또는 예방사업은 시민 모두가 혜택을 볼 수가 없으며 특히 개인적으로는 많은 돈을 쏟아 부어야 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정수장에서 수돗물에 직접 불소를 첨가하는 방법 즉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전국의 각 지자체에서 시행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돈이 가장 적게 들면서 효과적이고 또한 연령과 소득수준에 관계없이 국민 모두가 충치를 예방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불소를 이용한 여러 치아 우식 예방법 중에서도 예방효과가 50~65% 정도로 가장 높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경제성 등등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면서 또 위원님들이나 시민이 가장 걱정하는 안전성 부분에 대해서 1945년 미국의 그랜드래피드에서 최초로 실시된 이후 반세기 동안 불소의 안전성에 관한 반론도 있었지만 모든 반대의견들은 이미 과학적인 검증을 다 거쳐서 그렇지 않음이 검증되었습니다.
3.0 내지 8.0ppm의 고농도 자연불화지역의 역학조사를 통해서 불소가 첨가된 음용수가 각종 만성병 및 다른 전신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전혀 없음을 검증한 바 있습니다.
대표적인 불소섭취의 부작용으로 알려진 반상치의 경우에도 불소가 0.8 내지 1.0ppm 정도의 적절한 농도로 첨가된 수돗물에서는 중등도 이상의 반상치는 전혀 생기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외에도 환경이나 제조업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제도나 법, 종교에 따른 문제에 이르기까지 모든 추측 가능한 문제점들이 이미 제기되었고 이러한 문제점들은 충분히 검토되어 수돗물 불소사업의 안전성은 이미 충분히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이 음식에 이용하는 어떠한 물질도 이 불소만큼 검증되어졌다고는 할 수 없겠습니다. 해서 불소는 가장 검증된 화합물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우리는 이 사업을 위해서 그 동안 여러 차례 간담회, 토론회를 거쳐서 상반된 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이제 인천시치과의사회 등 각종 단체에서 인천시민을 위해 행하고자 하는 불소농도 조정사업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히 검토하시어 이 청원이 통과되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석봉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청원인 등 개요는 생략하고 2쪽의 5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 건은 인천불소시민모임 운영위원장 공형찬 외 20명이 수불사업은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WHO에서도 수불사업이 치아우식증 예방을 위한 가장 효율적인 사업으로 권고하고 있고 수불사업은 검증된 공중보건사업이며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높은 충치예방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사업으로써 우리나라의 경우 ’81년 진해시에서 시범사업으로 시작하여 현재 울산광역시 정수장 2곳을 비롯하여 총 26개 정수장 292만명이 수혜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인천광역시에서도 수불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그 동안 수불사업과 관련하여 접수된 청원이나 공청회 등의 처리결과를 살펴보면 2002년 2월 18일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이원준이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화사업실시조례 제정을 위한 청원을 하였으나 2002년 3월 15일 제101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집행부로 이송하였으며 2005년 11월 11일 우리 시의회 문교사회위원회 주관으로 종합문화예술회관에서 토론회를 개최한 결과 안전성이 충분히 검증된 이후 검토 결정하며 불소 양치화 사업을 전체 초등학교로 확대·실시함이 바람직한 것으로 의견을 정리한 바 있고 2008년 1월 31일 산업위원회 주관으로 시민단체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간담회를 개최하여 찬·반 논리 등을 청취하고 시민토론회를 개최하기로 결정하여 2008년 4월 29일 우리 산업위원회 주관하여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토론회를 개최하고 우리 의회의 입장을 정리하여 첫 번째 수불사업이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보다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등을 거쳐 신중하게 검토하여 단기대책으로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저소득층 어린이와 같이 경제적 약자의 치아우식 예방에 도움을 준다는 찬성측 논리를 감안하여 수불사업 전면 시행에 앞서 희망자에 한하여 선택적으로 음용할 수 있도록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추어 불소가 첨가된 수돗물을 페트병 등으로 유·무상 보급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촉구한 바 있습니다.
본 청원과 관련하여 관련 위원회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문교사회위원회에서는 수돗물 불소화 사업은 시민들 사이에서 찬·반 의견대립과 안전성 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될 때까지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전문 용역기관의 조사·연구 등을 거쳐 충분하게 검토한 후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함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고 보건정책과에서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므로 향후 인천발전연구원의 인천시의 환경적, 구조적 영향, 사업의 타당성, 시민의견 수렴 등의 연구용역을 의뢰할 예정이며 사업반대 단체 등의 민원야기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우선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사업실시 여부와 이에 따른 조례제정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불소화 사업 타당성 용역결과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음식으로부터 많은 양의 불소를 섭취하고 있어 별도의 불소투입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정수요를 감안할 때 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먼저 찬·반 논리를 살펴보면 찬성측은 수불사업이 치아우식증을 예방할 수 있는 투자비용 대비 가장 효과가 월등한 효율적인 사업으로써 사회 각계각층 모두에게 혜택이 가는 평등한 사업이며 많은 연구와 검증을 통해 안전성이 입증되었다고 주장하고 반대측은 수돗물 불소화 사업이 치아우식증에 미치는 효과가 피부로 느낄 정도는 아니며 불소 과다축적으로 인한 중독현상 등이 발견되고 중앙 정부의 일관된 정책시행이 아닌 시민사회의 공감대를 통한 정책결정이 중요하며 세계적으로 찬·반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동 청원건과 유사한 청원이 ’95년에도 접수되어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상수도 불소화 사업 타당성 조사 학술용역을 실시하고 ’98년 불소화 관련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였으며 2005년과 2008년 2차례에 걸쳐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관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우리 시의회 차원에서 여러 차례 다루었으나 토론참여자 등의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시행여부에 대한 입장을 유보한 바 있습니다.
참고로 구강보건법 제10조제2항에 시·도지사, 시장, 군수·구청장 또는 한국수자원공사 사장은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시장이 공청회 또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그 결과에 따라 수불사업 시행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한 후 조례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여성복지보건국장님,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님께 질의를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을 좀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앞으로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청할 수 있게끔 멘트준비를 항상 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알았습니다.
전국 광역 시·도 불소농도 조정사업 추진현황하고 두 번째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 찬·반 의견이 있을 거예요, 토론회 때 나온 것.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국 불소농도 조정사업 정수장 현황, 현재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반대로 불소농도 조정사업 중단사례가 있죠?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가능하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다 부탁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청원을 제기하신 분들께서 그 동안 여기에 대해서 많은 준비도 하시고 또 대안도 마련하시고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국장님, 이것이 지금 우리 인천시에서는 수돗물 불소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까지 어떤 정책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고 또 이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마련, 이것을 추진할 움직임 뭐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여성복지보건국장 김진희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복지부에서의 중요한 권장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동안에 몇 차례의 토론회라든가 연구용역 사업들을 통해서 본 결과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되어 있었고 또 최근 사례를 보더라도 정수장에서 시행하고 있던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중단된 사례가 있다던가 전국에, 지금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만 전국의 사례로 볼 때 극히 미미한 숫자의 정수장에서 시행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 볼 때 모든 시민에게 적용되는 사업은 시민의 합의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희 여성복지보건국의 의견으로써는 이 사업을 섣불리 시행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다 전체 시민의 의견합의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어떠한 연구과정을 한번 더 거친다든지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적극 권장하는 사업으로 이것이 되어져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자료를 받아봐야겠지만 외국의 사례는 지금 하는 데도 있고 하다가 중단한 데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니, 상수도사업본부 답변하세요. 나가서 해 주세요.
상수도사업본부 급수부장 박만희입니다.
지금 외국 같은 사례는 미국이나 캐나다, 호주 등 60여 개 국가에서 일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본 같은 경우는 ’52년부터 ’71년까지 2개 정수장에서 시범실시를 하다가 중단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국내·외 같은 경우에는 ’81년부터 진해나 청주시에서 예를 들어서 10만톤 내외의 소규모 정수장에서 충치예방 불소화 사업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전이나 청주를 비롯한….
외국 사례 얘기했는데요?
네, 일본이나 스웨덴, 네덜란드, 덴마크, 프랑스 등에 대해서는 미 실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유럽쪽보다, 미국쪽보다 바로 이웃의 일본은 어떻게 됩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52년부터 ’71년까지 2개 정수장에서 시범실시하다가 중단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내는 어쨌든 금년 통계는 안 나왔을 것이고 작년까지 조정사업을 하다가 중단한 것으로 언론에서 본 경우가 있는데 몇 군데나 됩니까? 자료 받아보면 알겠지만.
국내에서는 대체적으로 16개소가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송천정수장 같은 경우에는 ’98년12월에 불소화사업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해서 시행 1년 만에 중단된 사례가 있고 중단된 원인은 약품구입비라든지 유지관리비 이러한 부분들이 시의 심의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삭감된 그런 사례가 있고요.
청주시 같은 경우에 ’81년부터 한 20년 넘게 불소화를 실시했는데 시민들이 충치예방효과가 피부로 와 닿지 않고 안전성에 의문을 품으면서 2002년 10월에 시의회에서 불소화 예산을 전액 삭감한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단된 16개 정수장 대부분은 안전성 미검증을 이유로 중단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 중단한 데 이유가 예산도 예산이겠지만 예산이야 얼마 되겠어요. 여러 가지 부작용, 건강상에 미치는 부작용이라든가 환경관련 등등 때문에 중단한 예가 더 많지 않겠나 싶은데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아직 안전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검증된 상황에서 시민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산만 투입되고 충치예방 효과가 별로 없지 않느냐 그러한 의구심이 주된 이유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우리 상수도사업본부에서 불소화처리와 관련해 가지고 연구 검토한다라고 그 전에 한 얘기가 있는 것 같은데 그동안 연구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연구 검토한 내용은 있는데요. 연구 검토한 내용은 별도로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답변 못 하고요?
그것은 사실인지 한번 확인할게요.
불소화섭취량 기본이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채소라든가 식사 방법에 따라서 불소를 과다 섭취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는데 그것을 자세히 얘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하루 섭취량이 얼마예요? 적정 섭취량이.
저희가 불소 적정섭취량은 수돗물의 0.8㎎ 농도로 불소를 성인 하루 섭취량은 1.5에서 4㎎입니다.
그러면 음식물에서 과다 섭취한다는 것은 무슨 얘기인가요?
평소에 토양이나 일부 채소류에도 그러한 부분들이 불소가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불소를 투입하고 그 다음에 채소나 토양에서 같이 흡수하게 되면 그 양이 증가하기 때문에 인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 그렇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광역시의회에서는 지금 청원 내지 조례제정을 위해서 몇 번 정도 다루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문교사회위원회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금년 4월에도 공개토론회에서도 의견개진된 바도 있습니다.
여기 자료가 왔는데 인천광역시불소농도조정사업추진현황, 인천광역시가 아니고 광역시, 서울은 없고 부산도 없고 대구도 없고 인천도 없고 대전도 없고 광주도 없고 울산 1개소 이게 맞나요?
자료를 갖다 줘보세요, 답변하게.
지금 불소농도조정사업 정수장 현황 말씀하시나요?
지금 울산광역시 같은 경우에 2개소, 경기도가 6개소, 강원도 6개소.
여기 자료에 경기도 것은 없네.
얘기해 보세요.
그렇게 해서 총,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불소농도조정사업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에는 불소투입 정수장이 총 정수장 6개소 중에 없습니다. 부산도 없고 대구도 없습니다. 울산만 정수장 6개소 중에 1개소만 지금 회야정수장이라고 해서 불소투입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광역시 추진내용을 보면 시민여론조사 및 시의회 불소투입반대결정, 과학적인 검증이 없어 장기적인 검토, 시정연구결과 시민찬반론 제기, 용역결과 시민찬반론 제기, 송천정수장 불소투입 시민반대로 투입중단, 시민찬반론 제기로 보류, 그리고 울산은 그냥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다음 자료 받은 것, 수돗물 불소농도조정사업 찬반의견이 여기 나왔네요. 찬성이 다섯, 반대가 여덟 가지인데, 아니 불소화 사업은 보건사업 중에서도 구강보건사업이라고 했는데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보건사업이라고 했는데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지금 WHO에서 도 권장하고 법률로써도 조정사업을 할 수 있게끔 제도화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찬반양론이 첨예하게 대립된 상황이고 또 그러한 안전성에 대해서 검증이 안 된 상황에서 좀더 연구결과 추이를 봐서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의견이 있습니다.
세 번째 보면 수돗물불소화처리 연간 1인당 비용은 그렇게 많지는 않네 요. 여기는 또 아까 다른 자료에서 보면 건강에 문제가 있다라고 했는데, 안전하다라고 했고 이쪽 반대론에서 보면 수돗물에서 불소는 제거대상물질이지 첨가대상물질은 아니다, 음식에서 많이 섭취하기 때문에 더 필요가 없다는 얘기인가요?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는 어떤 폐·오수나 이런 물을 깨끗하지 않은 물을 맑은 물로 정수해서 보내는 입장에서 거기다 불소를 투입하는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는 맞지 않지 않느냐 그런 의견입니다.
그러니까 깨끗한 물을 보내야 하는데 거기다 어떤 첨가물을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거죠?
네,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수돗물의 불소화는 불소의 과잉섭취로 인해 여러 가지 유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 이것은 우리 국민의 식사에 따라서 과잉 섭취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개인의 섭취하는 양에 따라서 다를 수 있겠지만 그런 염려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거기 자료 준 것 내용 쭉 한번 읽어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덟 가지가 있는데요, 그건.
그리고 불소농도조정사업 정수장 현황을 보면 여기 많으네, 아까 처음에 조정사업추진현황 불소농도조정사업 정수장 현황은 여기는 많이 하네. 광역시말고.
아까는 광역시, 인천시가 광역시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한번 발췌해 본 것이고요.
그러면 2007년 12월까지인데 이중에서 16군데가 포기했다는 얘기예요?
네, 맞습니다.
24군데 중에서? 지금 여기 계가 24군데인데 2007년 12월까지.
자치 시가 일부 있기 때문에요.
여기 울산광역시는 포함이 됐네. 도는 도의회인데 아까는 광역시의회이고 그런데 각 울산시 포함해 가지고 여기는 또 울산시를 넣었네.
그런데 24군데 중에서 16군데가 안 한다는거예요?
총 40군데입니다.
그런데 여기 2007년 12월까지는….
40군데인데 거기에서 16개가 중단이 되고 24개소에서는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시가 24개네, 여기.
그러면 관둔 데 보다 지금 하는 데가 많으네요.
전체적인 통계로 보면.
그런데 왜 관뒀을까, 시작했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안전성 미확보 그런 부분….
여기 있네요. 불소농도 자료에 보면 불소농도조정사업 중단 정수장 현황을 보면 중단사유 한번 볼게요.
안전성 미검증 이유 시의회 반대, 안전성 미검증 이유 시의회 반대, 토론회 결과 주민의견수렴 요청, 배수지에서 광역수와 혼합되어 중지, 안전성 미검증 이유 시의회 반대 등이네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잠깐만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님께 질의를 잠깐 드릴게요.
이 사업을 보면 참 좋은 것으로 효과가 있다고 보고했는데 인천시에서는 이 사업을 추진 안 하는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동안에 여러 번 연구도 하고 토론회도 하고 그러면서 의견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수돗물에 불소를 함유한다는 것은 모든 시민이 마시게 되는 사항인데 시민합의가 우선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 제일 중요한 사항이고 요.
그리고 여러 가지 불소로 인한 이로운 점도 있다라는 의견도 많이 있지만 또 그로 인한 폐단도 많이 있다라는 그런 연구보고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확실한 검증이 우선돼야 된다라는 입장에서 저희가 얼른 정책으로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시 자체에서는 그런 여러 문제점이 확실히 검증도 안 됐고 또 한마디로 그런 반대론도 많고 이런저런 부분 때문에 시에서 추진을 적극 안 했다 그런 말씀이시죠?
우리 산업위원회 옛날에 토론회 한 것 아시죠?
네, 들었습니다.
장기적으로 대책을 강구하라고 산업위원회 토론회 때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보고는 못 받으신 것 같은데 상수도 급수부장님,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있지만 그전에 페트병에다가 불소첨가해서 보급하는 방안 검토해 보라고 한 적 있죠? 보고 받으신 적 있어요?
그것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안 했죠?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4월 29일 토론회 개최 결과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환경부에 불소투입 가능여부를 질의했습니다.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페트병 수돗물은 현행 정수장에서 생산하는 과정과 동일하게 공급해야 된다, 추가로 화학적 추가를 할 수 없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유보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 페트병에다 넣고 필요한 사람한테 보급하라는 게 위의 지시가 그렇게 내려왔다 그런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별도로 하지 말아라?
그렇기 때문에 안 했다 그런 얘기죠?
네, 잘 알았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복지보건국장한테 질의할게요.
지금 잘 이해가 안 가서, 국장이 답변한 것 중에서 이해가 잘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 좀 하겠는데 보건복지부에서 불소 넣는 것은 권장사업이다라고 답변하셨단 말이야, 그렇죠?
그런데 시민들의 공감을 못 얻어서 못 하고 있다, 쉽게 얘기하면 그런 얘기 아냐?
그건 대답이 아니지. 왜 대답이 아니냐면 시민들한테 어떤 조사를 했어요? 조사한 내용이 뭐요? 여론조사를 했다 든가 시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반대한다는 찬반이 있다는 것에 대한 그것이 있어요?
상수도에서도 말씀하셨는데요. ’96년도에 인하대에 연구용역을 의뢰했었는데 그 때 얘기 나온 것이 시민들이 식품을 섭취하고 있는 그 안에는 불소 섭취량이 함유되어 있다.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조사한 내용이 뭐냐 말이야.
시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 달라라고 저희가 인발연에 요구를 했었는데요. 이 사업은 시민을 대상으로 조사하기는 적절치 않다라고 해서 과제로 채택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답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국장, 나는 이것 찬성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는 아니고 지금 국장이 대답한 것 중에서 보면 앞뒤가 안 맞아. 그래서 내가 질의하는 거야.
보건복지부에서 이 권장사업으로 권장했으면 안전성이라든가 모든 것을 검토해서 우리 국민들한테 별 해가 없다라는 것 정도는 다 검토해서 지시를 했을 것 아니냐고. 그렇잖아요? 일단 그렇게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글쎄 복지부의 권장사항이긴 한데.
아니, 권장사업으로 했을 때는 안전성이라든가 우리 국민들이 물을 먹고서 별 이상이 없다 이 정도는 상관이 없을 것이다라고 해서 그렇게 내려보낸 것 아니냐고, 권장사업으로.
네, 복지부에서는 그렇게 판단해서 권장사항으로 채택했다라고 생각이 들기는 하는데요. 실제로는 그거와는 또 다른 의견들이 많이 있었고 또 실제로….
글쎄 많은 의견을 조사한 게 어디 있냐 말이에요.
연구 용역한 사업이 있고 또 그 외에 시민들 대상으로 해서 토론회를 한 결과에도….
시민 몇 명이나 모아놓고 토론회를 했는데요?
그 토론회는 불소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해서 의논한 얘기 중에도 의견이….
여기 보면 찬반이 팽팽하게 맞섰네. 그러면 그것은 토론회 한 것을 가지고 얘기한다고 할 것 같으면 찬성도 반이고 반대도 반이다, 50 대 50으로 봐야 되는 것이 이 토론회 사항이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 답변에 급수부장도 그렇게 답변을 하고 하는데 시민들한테 여론조사를 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것을 못 하고 있다 이렇게 답변했으니까 시민들한테 여론조사 한 자료가 있어야 될 것 아니냐고.
그런데 이것을 지금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하고 또 반대 아닌 반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이것 만나서 토론회 몇 명 잘해야 200명, 300명 모여서 한 것을 가지고 지금 이 자료를 가지고 국장은 대답하고 있는 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아닌가요?
그러나 그 토론회 참석한 사람들은 반대하는 쪽의 대표일 수 있고 또 찬성하는 측의 다 대표로서 참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쪽에서는 반대하는 명확한 근거를 가지고 반대를 하는 것이고 찬성하는 측도 마찬가지로 찬성해야 하는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찬성을 하는 것인데….
대표 얘기를 국장이 했는데 찬성하는 사람들 그룹의 대표는 누구이고 반대하는 사람들 그룹의 대표는 누구요? 그 그룹이 돼 있어요?
그것은 전체 시민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선정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다만, 학계라든가 이렇게 불소농도사업과 관련이 있는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지 범시민적으로 대표를 뽑기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까 질의하는 것이고, 왜 그러냐면 국장께서 아까 보건복지부에서 권장사업이다라는 이런 얘기를 안 했으면 내가 질의를 안 하는데,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했으면 정부에서 권장사업이다 그런 말씀이야.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봤을 때 정부에서 권장사업이라고 봤을 때는 모든 불소에 대한 안전성이라든가 우리가 섭취해 가지고 국민의 건강관계라든가 이런 것을 다 조사하고 뭐 이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나름대로는. 이상이 없다라고 했으니까 권장사업으로 내려보낸 건데 여기서 200~300명 모아놓고 토론회 해 가지고 거기서 찬반이 나오니까, 통일이 안 되니까 안 하고 있다. 이건 답변이 아니다 그런 얘기 같아.
그렇기도 하고요. 지금 전국에 있는 정수장에서 불소농도조정사업을 하고 있는 데가 상당히 미미한 숫자이고 이미 시행을 하다가도 그런 폐단 때문에 포기를 하거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그런 추세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 시는 시행을 하겠다고 선뜻 나서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답변을 그렇게 하셨으면 좋죠. 맞아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김을태 위원님 제가 답변 좀 드려볼까요.
지금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 물론 찬성과 반대는 굉장히 어려운 결정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이것을 정책적으로 결정하는 집행부에서 과연 뭘 준비했는가라는 지금 토론이 팽팽하다, 토론이 팽팽하는 것이 저도 토론장에 나가봤습니다만 분명히 반대하는 사람 네 사람 앉혀놓고 분명히 찬성하는 사람 네 사람 앉혀놓고 발표해라 해 놓고 나서는 4 대 4니까 팽팽하다 이게 토론결과입니다, 지금.
그럴 것 같아서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양쪽에서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왔을 테고 거기서 우리 손 들어보자 뭐 이런 것도 아닐 테고, 시민들 상대로 인발연에서 중지했다고 그러지만 과연 시민들이 이 부분에서 어떻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에, 무관심이 많겠습니다만 여하튼 어느 정도 관에서 관심을 가지고 접근했는가. 시민적 여론 접근했는가, 그러한 사례 하나도 없습니다.
이런 얘기만 나오면 시민이 반대하는 사람많고 찬성하는 사람 많고 함부로 결정하기 어렵다. 과연 우리 김을태 위원님이 질의한 것처럼 접근이나 해 봤는가에 대해서는 참 답답한 일이다라는 의견을 말씀드리고 안전성 문제, 안전성 문제 하는데 이 세상에 안전한 것 과연 어떤 게 안전한 건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불안전성에 대한 근거는 현재 하나도 없습니다. 안전하다는 자료는 뭐 미국의 식품의약국인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곳곳에서 안전하다고 과학적으로 다 이야기를 해 놓고 안전하지 못하다는 근거는 하나도 나오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에서는 늘 안전성 검토, 안전성 검토, 어느 약품이고 안전하겠냐고요. 감기약은 안전합니까?
적어도 우리가 만든 그리고 인정할 만한 기구에서 다 안전하다, 안전하다라는 발표가 나오고 그들 중에서 불안전하다는 발표가 나왔다면 혹 모르지만 이러한 분명한 우리가 토론회 자료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늘 답변은 한결같이 안전성 검토, 안전성 검토. 저는 이것이 정책적으로 받아들여지든 안 받아들여지든 여러 사람의 의견이 다 뭉쳐져야 되겠지만 일단 접근하는 자세가 관에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뭘 질의하고 뭘 답변을 들을 것인가라는 좀 속상함이 있습니다.
청원이 나왔는데 청원이 곧 통과의 의미는 아니지 않겠습니까?
소수의 목소리지만 꼭 필요하다고 해서 이러한 청원이 들어왔고 의회에서 소개가 됐고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든 보건복지국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하다가 왜 그만 두었는지, 40개 중에서 16개가 그만 뒀다고 그러면 하다가 왜 그만 두었는지는 접근해 봐야 되는데 40개 중에서 16개가 그만 둔 사례가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안 하는 데가 더 많습니다. 이게 지금 답변이라고 저는, 안 하면 왜 안 했는지 그만 두면 왜 그만 두었는지 실제 그들과 접근해 봤는지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지금 청원소개의원으로서 굉장히 속상함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소개의원 강석봉 의원이 대답한 것모양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 가지고 혼돈을 일으키면 안 되겠다는 얘기죠.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서 전체 합의가 안 됐기 때문에 곤란하다 이런 답변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지방의회가 생긴 지가 언제인데 토론하면 토론회장이다 그러면 지금 강석봉 의원이 얘기한 게 맞잖아. 이렇게 몇 사람 데려다놓고 이렇게 몇 사람 데려다놓고 저희들끼리 하다가 반대토론도 못 하고 그냥 끝나버리면 반반이 찬성, 반대가 돼 버리고 마는 거야.
그런데 무슨 걸핏하면 시민들의 공감대를 못 얻었다, 시민들이 반대를 한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다 그거야.
이것 한 것 자료를 내놔라 그러면 못 내놓잖아, 지금.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모두의 발언을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장사업이라는 얘기를 빼든가 시민들한테 물어보니까 설문조사를 하니까 반대가 더 많더라, 이래서 못 하고 있다 뭐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보건복지부에서는 권장사업이다, 그런데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실시를 못 하고 있다. 이것은 답변이 아니다란 말이야.
급수부장, 어떤가?
급수부장입니다.
답변을 제대로 해야지.
김을태 위원장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직접여론조사는 상수도사업본부 입장에서 한 바는 없습니다만 전국 KBS 공개토론회에서 전화설문 조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했는데요. 총 2만 4,700여명한테 설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찬성이 8,931명 약 36%되고요. 반대가 1만 5,770명 해서 63.9%가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한 자료로 해서 국민들이 아직은, 정부에서는 권장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은 실시할 때가 아직 안 됐다, 반대하려면 이렇게 대답이 돼야 된다 말씀이요. 그렇죠?
그런데 인천시민한테는 직접적으로 설문조사나 뭐 이런 것 한 게 없잖아.
네, 그것은 없는데요.
찬반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라는 얘기는 뭐 조사도 안 해 봤는데 어떻게 찬반이 팽팽하다는 얘기가 나와?
중앙에서 KBS 여론조사 그러한 것 등등….
’99년도에 했다며?
지금 몇 년도예요?
시기는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만.
강산이 변할 때가 왔어. 그런데 지금 그것을 가지고 답변이라고 해요?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건에 대해서는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절대 다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구강보건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시장이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고 조례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에 대하여는 김을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돗물 불소농도 조정사업이 절대 다수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업임을 감안하여 구강보건법 제10조제2항에서 정한 바와 같이 의회 차원에서 조례를 제정하기보다는 시장이 공청회, 여론조사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행여부에 대한 정책결정을 하고 조례제정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촉구하면서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리및운영조례제정을위한청원의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11시 0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부장 오광섭입니다.
먼저 본부장이 공석으로 업무부장이 대신 보고하게 돼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항상 저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서 지난 8월 26일자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일부 변경이 있었기에 이들을 포함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만희 급수부장입니다.
김용설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길노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달성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경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기석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길재운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제168회 임시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부장님,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이 있는데요. 업무보고 생략하고 바로 질의로 들어가도록 하는 게 어떻겠어요?
부장님, 자리에 앉으시고요.
보고는 유인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의·답변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아시다시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공석이기 때문에 업무부장님한테 질의를 해 주시고 모르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답변하리라고 봅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업무부장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정원, 현원 차이가 많은데 괜찮습니까? 괜찮으면 더 줄여도 어떨까요? 45명이나 부족한데 워낙 인원도 많지만 왜 정원 못 채워요? 사람이 제대로 배치가 돼야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좋은 수돗물을 공급할 것 아니에요?
저희가 정원은 끈질기게 인사부서에 요구하고 있습니다만 인사부서에서 배치를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건의는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어서 인원을 못 받는군요? 제가 시정질문이라도 해서 인원확보할 수 있도록 해 드릴게요.
그리고 원수비 개선을 통한 생산비용 절감 이것 지금 최근에 많이 절감하고 있는데 왜 이것 진작 못 해 가지고 원수비용 과다지출 해 가지고 시민의 혈세가 과다하게, 헛되게 사용되고 있었나요? 이것 적극 나서서 진작에 원수비용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16페이지 내용 중에.
이것은 최초에 팔당원수 공급계약 당시에 계약체계부터 잘못되어졌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그 동안에 꾸준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들어서는 이런 사항들이 일반 시민단체까지도 이런 구조를 알기 때문에 저희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도 적극적으로 개선을 해 달라고 건의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시민단체가 개선요구하기 이전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것을 진작에 협의를 했어야죠. 당초 계약이야 어쨌든 간 어느 한 개인하고도 아닌 수자원공사하고 관계죠? 이것이.
네, 수자원공사.
그런데 이런 것 하나 왜 조정을 못 해 가지고 과다 지급했냐 이것이죠.
그래서 지나간 것은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 적극 원수비 절감을 위해서 협의를 잘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리고 제가 도로굴착 아주 전문가인데 하루에도 열 번씩 구청에, 상수도사업본부에 전화를 하는데 이게 뭐 꼭 상수도 뿐은 아니지만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저희 집 옆에 어렵게어렵게 예산 받아, 저희 집 옆이라고 그러면 이상하네. 저희 동네 덧씌우기를 했어요, 한 20년 만에.
그런데 제가 평양을 가서 보니까 묘향산을 가는데 한 40년 된 도로인데 깨끗하더라고, 도로굴착을 안 하니까, 차가 안 다니니까.
그렇듯이 우리 뒷골목은 하도 누더기가 돼 가지고, 하도 누더기가 돼 가지고 어렵게어렵게 예산 받아서 덧씌우기를 했단 말이지. 기분좋죠? 깨끗하니까. 1년도 안 가서 여기저기 파는데.
한 예로 한 단지에 빌라 두 동을 이번에 지었는데 도로굴착을 일곱 번을 했어요. 그러니까 좁은 공간에 일곱 번 포장을 했는데 처음에는 한 군데를 제가 세 번을 재시공을 시켰는데 이만큼 보이지 않게 나아지더라고요. 그것 말이에요. 기존 도로하고 똑같이 하라고요, 여기 공무원들 다 들으세요. 기존 도로하고 똑같이 하라고 예산, 공사비 지급한 거예요.
그런데 공무원의 일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안일해서 업자는 엉터리 시공을 해 가지고 돈 벌고 시민은 멍들고, 처음에 왜 다시 시켰냐면 상수도는 흙이 젖기 때문에 100% 석분 같은 것 충전해야 하는데 슬쩍 석분하고 진흙은 갖다 메우고 다짐도 없이 그날로 버림공그리 치는데, 버림공그리 어떻게 치는 줄 알아요?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넣고 포크레인으로 긁적긁적 한 두 번 해 가지고 갖다 놓고 조리로 물 슬슬 뿌리고 그것이 버림공그리 친 거예요. 그것 감독 안 하니까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그것이 제대로 공그리가 처졌다라고 봐요?
그리고 다른 것은 제쳐 놓고 아스팔트 오전치기로 돼 있는데 벌써 버림공그리가 어디는 십전 두고 어디는 오히려 기존 아스팔트보다 더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아스팔트는 가져왔겠다, 어디 또 버리기도 뭐 하니까 붕긋하게 해 놓고 앉아 있고. 그것 왜 그랬냐니까, 공무원한테 얘기하니까 나중에 꺼질 것을 대비해 가지고 붕긋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60년대 공무원 생각이에요. 똑같이 해야죠.
그리고 커팅해 가지고 굴착복구하고 옆에 아스팔트가 꺼져서 크랙이 가도 그건 절대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쑥 들어가지 않으면 나오고 막말로 개판이죠. 그래서 그것을 세 번을 시켰어, 한번 붕긋하게 해서.
한번은 꺼진 아스팔트 있는 것도 그냥 놔 둬서 불러다가 다 다시 네모 반듯하게 잘라 가지고 했는데 그것 외에 보니까 여섯 번 굴착복구를 해 가지고 아스팔트를 땜방했는데, 개판이라.
그래서 남동구에 전화 해 가지고 준공허가를 냈는지 안 냈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긁어내고 다시 제대로 하라고.
그리고 겨울 같은 데 아스콘을 어디는 5전 치지만 어디는 1전, 2전 치니까 다 바스러져서 없어져요, 그것 왜 그렇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가기목 먼저 상수도사업본부장한테 전혀 생각없이 하니까 표준 잣대를 만들어 주라고 그랬어요. 버림공그리 칠 때 잣대 또 아스콘 칠 때 잣대, 잣대를 아주 표준잣대를 만들어서 주라고 그랬어요. 그 정도로 제가 관심을 갖고 하는데 제발 도로굴착하는 것 원상태 그대로 될 수 있도록 나중에 되메우기하고 버림공그리 치고 아스팔트할 때 기존 커팅보다 한 20전, 30전 더 커팅을 해서라도 제대로, 기존하고 똑같이 할 수 있게 해 주셔야 하는데 그렇게 업무부장님, 업무부장님이 하는 것은 아닌데 뒤에 공무원들, 담당 공무원들 그렇게 하실 거죠?
(「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진짜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것이 내가 낸 세금이고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고 지나가는 시민 모두 눈살을 찌뿌려요. 진짜 잘 해야 합니다, 생각을 바꿔야 하고요. 제발 좀 잘 해 주시고요.
특히 남동구 소장님?
(○남동수도사업소장 차재호 좌석에서 - 네.)
그것 잘 좀 감독할 수 있게 하세요.
(○남동수도사업소장 차재호 좌석에서 - 네.)
거기에서 상수도 다시 묻는 것,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잘 하세요.
(○남동수도사업소장 차재호 좌석에서 - 네.)
열 번이고 스무 번 제가 불러낼 거예요. 하다하다 안 되면 감사 의뢰해 가지고 벌점 주게 할 거예요, 생전 승진 못 하게.
그리고 수산정수장, 송현배수지라든가 가좌동 이런 데 보면 정수장에 위에 잔디 심어서 축구장이라든가 배드민턴장 등등 잘 만들어 놨던데 수산정수장은 잔디는 심었지만 뭐 바닥이 평평하지 않아서 이용할 수가 없는데 그것 내년도 예산 들여서 제대로 체육시설 꾸미시겠습니까?
정수장은 상수도 본연의 시설입니다.
알죠. 그런데 다른 데는 왜 했냐 그것이에요. 정수장이 아니고 저수지….
배수지….
수산동 배수지.
배수지에는….
들어갈 수 있는 데 있고 못 들어가는 데 있고 하니까 가능한 부분은 제대로 개발해 가지고 시민한테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죠. 지금도 가서 공차기는 하는데 완전 산이에요, 그냥.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상수도 시설관리 부서와 또 체육시설은 관할 구청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관찰구청과 협의를 해서….
시설은 상수도본부 건데 상수도본부에서 그것을 추진해 가지고 시민한테 배려를 해야지 무슨 얘기예요? 관할 구청은 왜 들먹거립니까?
그래서 저희 관할 구청에서….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고 구청에서 협의가 오면 체육시설로 개방하겠다 하면 구비든 관할 구에서 비용 협의까지도 여러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지역의 안전시설 문제하고 그 다음에 가능성 여부를 검토해서 상수도시설 자체의 안전성 문제와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시설을 부담할 수 있는 부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구청에서 비용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개방하면서 애당초 할 때 평탄작업 조금만 잘 했으면 되는 것을 그것도 공무원들 생각이 잘못돼 가지고 적당히 해 놔 가지고 그 꼬라지가 됐단 말이에요. 축구장으로 개방하는데 돌이 툭툭 튀어나와 있고 올망졸망한데 애당초 나라시 한번만, 나라시라고 해서 미안하지만 한번 평탄작업을 잘 해서 잔디 심었더라면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한번 하나하나 제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수산정수장에 대해서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그렇죠? 본부장 오면….
저희가 정수장 시설은….
정수장이 아니고 배수지.
배수지는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남동배수지 건설 이것은 무슨 얘기예요? 수산배수지에서 한화쪽 논현택지로 가는 얘기예요? 논현동 왔다가 배수지를 또 만든다는 얘기예요? 몰라요? 아시는 분이 나와서 답변하세요.
시설부장 김용설입니다.
남동배수지는 소래·논현택지지구하고 한화부지에 물 공급을 하기 위해서 원인자부담금으로 공사를 시행하고 일단 배수관은 다 깔려 있는데 배수지를 착공을 아직 못 했습니다. 금년에 토지 매수가 완료돼 가지고 금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우선은 수산배수지에서 물을 끌어가나요?
남동정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정수장에서 직접 그쪽에서? 지금 공사 중이죠?
아직 착공을 못 했습니다.
도로굴착하는 것은 뭐예요? 소래포구 나가는 도로, 여기도 나와 있는데 한화논현택지.
그쪽에 이미 배수관로는 다 묻혀 있습니다.
요새 묻던데. 한화 가는 것. 아니, 남동구청 앞에 소래포구까지 관 묻던데요.
그것은 저희 상수도 묻는 것이 아닙니다.
상수도 묻지요, 그러면 상수도관 아니고 하수관을 내가 상수관으로 보나?
하여튼 나중에 확인합시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산배수지뿐만 아니고 상수도 관련 인천 전체적인 배수장 내지 정수장 주변에 땅을 전부 보상을 안 하고 있어요. 수산배수지 해서 울타리 다 쳐놓고서 그 지주들한테 배상 안 해 주면 그것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배상해 달라고 난리들인데. 수산배수지 그 사면쪽.
그 예산 세워 가지고 보상해야지 묶어만 놓으면 수인가.
그래서 저희가 현재 진행 중인 사항이 있고요. 진행이 안 된 사항에 대해서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다 보상계획이 있습니다.
배수지로 인해서 피해가 안가도록 보상을 하세요. 보상을 해야지 보상을 안 하면 어떻게 해, 전부 묶어만 놓고.
적극 예산 반영시켜 가지고 보상하도록 해 주세요.
진행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또 확인하겠습니다. 수산배수지.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신영은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잠시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 체육시설 말입니다. 정수장의 체육시설 이런 것을 시민이 이용하는데 굉장히 불편을 많이 겪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일종의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려나 신경이 많이 쓰이는 지역이다 보니까 아무한테나 개방하기 힘든 게 또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축구장이나 여러 가지 시설을 해 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원칙을 세울 때 이것을 시민들이 이용하게 할 거냐 아니면 위험하니까 안 할 거냐라는 분명한 답이 나와줘야 되는데 위험하니까 고민 중이다라는 쪽으로 늘 일관하는 게, 조금 전에 수돗물 불소화 이것처럼 찬반 양론, 안전성 이러한 애매모호한 기준으로 인해서 답을 계속 질질 끌고 가는 것처럼 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애매모호한 입장으로 오래 끌고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차라리 요즘 주5일제 근무에다가 레저 이런 것이 발달하고 생활체육 이런 게 발달하다보니까 시민들과 좀더 가까워지는 차원에서 개방하자. 그러면 정수장이 위험하지 않는 조치가 어떤 게 있을 것인가 이런 것을 고민하시든지 아니면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하니까 가능한 한 개방을 안 한다 뭐 이제 이런 쪽으로 답을 내시든지, 선택적으로 개방을 한다면 어떠한 선택기준을 마련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시민들이 그 체육시설을 바라다 볼 때, 가뜩이나 지금 뛰어 놀 이런 생활체육할 에어리어가 없는 시점에서, 지금 환경공단 같은 경우에는 꽤 개방하는 쪽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야 위험지역이 아니라 쳐서 그런 결정을 내렸다치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 만들어놨으면 이용할 수 있는 어떤 이해의 폭이 서로 맞아줘야 되는데 이건 뭐 공무원들만 놀자고 만든 거냐라는 민원이 있어요. 있을 수도 있고 있기도 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수도본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견지하시는지 말씀해 줘 보실래요.
처음에는 저희가 상수도 공급을 위한 본래의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PX시설이었습니다, 모두. 그런데 그것이 배수지 같은 경우에는 개방해도 무방하기 때문에 체육시설이라든가 아니면 견학을 위한 시민한테 개방을 해 줘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청에서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협의가 오면 안전성을 확보하는 조건으로 구청과 협의해서 부지는 개방시설로 제공해 주고 시설 설치라든가 유지관리를 구청과 협의하고 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 책임을 지겠다는 협의를 저희가 해서 개방을 해서 구청에서 유지 관리를 하도록 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것은 그렇다치고, 정수장은?
정수장은 사실 개방시설로써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기 위험요소도 있고.
그러면 개방시설은 어렵죠? 그렇죠?
그러면 왜 만들었어요? 정수장에 체육시설을 왜 만들었냐고요?
정수장에는 체육시설이라기보다는, 개방시설이 체육시설이 없습니다. 정수장에는.
없어요?
배수지라고 합니다.
정수장에 없어요? 축구장이나 이런 것 없어요? 없어요?
사실은 시민한테 개방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개방은 못 하지만, 그러면 개방을 못 할 것 뭐하러 만들었냐고요. 정수장에는 체육시설, 축구장 이런 것 없어요?
정수장에는 저희가 만들지 않고 있습니다.
남동정수사업소장님, 정수장에 체육시설 축구장 없습니까?
(○남동정수사업소장 김달성 좌석에서 - 산책로로….)
없습니까, 있습니까만 얘기하세요.
(○남동정수사업소장 김달성 좌석에서 - 정식 규격의 축구장은 아닙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남동정수사업소장 김달성 좌석에서 - 있습니다.)
업무부장님, 없습니까? 있습니까?
그것은 소규모로….
없어요, 있어요? 축구할 데가. 운동할 데가.
할 수는 있습니다.
지금 제 질의요지를 몰라요?
네, 알겠습니다.
(○남동정수사업소장 김달성 좌석에서 -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상수도본부가 원수 누수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고 산업위원회에서도 지금 상수도본부 공무원들을 고맙게 여겨요.
그런데 배수지고 뭐고 이런 데 체육시설 만들어놓는 것 시민 친화적으로 가자 그러면 그쪽으로 노력하자는 답변이 나와줘 주고 좀 있으면 정년 맞이 안 합니까? 공무원 영원히 할 겁니까? 동네에서 체육시설 부족하니까 이용하면 좋다는 것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구청에서 협의가 오면 하고 이것은 조그마니까 개방 못 하고.
네, 알겠습니다.
남동정수장 거기 공 찰만 하지 않아요?
지하구조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운동장 개념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규격이 정수기 29m, 58m 2기가 들어가 있거든요.
제가 축구장 구경도 안 해 봤어요. 축구장은 제가 가보지도 않았는데 시민들이 그 축구장 좀 이용하자 이런 민원을 제가 소장님한테도 말씀드린 적 있죠?
그러면 축구하는 사람들, 공 차는 사람들이, 생활체육인들이 찰만하니까 써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것이 좀 보안이 필요로 하는 지역이니까 함부로 빌려줄 수도 없고라는 것 저도 이해가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떤 경계시설을 하든지 아니면 경계시설을 해도 이것은 시민안전을 위해서 개방 못 한다 하든지 어떤 방향으로 선택을 해야지 시민들이 오해를 안 하겠다. 만들어놓고 공무원들만 쓰는 거냐라는 얘기가 나오니까 자, 만들어서 선택적으로 빌려주든 아니면 완전히 차단시설을 해 가지고 누구나 쓸 수 있게 해 주든 아니면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든 어떤 분명한 입장을 취해 줘야지 시민들도 이해를 할 텐데라는 질의를 드린 건데 뭐 없다, 있다. 분명한 얘기는 공무원들만 이용한다는 것 내가 또 알고 있어요. 여러 장소를, 남동정수장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 장소를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시청의 테니스장도 다 개방했지만, 공무원들만 이용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렇다고 무분별하게 개방할 수 없지 않느냐, 가뜩이나 사유지를 돈주고 사 가지고 운동장 만들 수도 없는 마당에 이런 시설 주민들한테 개방하는 것은 좋은데라는 차원에서 제가 이 부분을 짚어보는 건데 상수도본부에서 입장은 아직은 시설투자비도 그렇고 취약하니까 선택적으로 한다든지 향후 개방 위주로 간다든지 뭐 이런 식의 답변이 나와야.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
질의 마칩니다.
개방하는 추세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이렇게 나오실 때 본인 직위를 밝혀 주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우리 강석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 증에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 업무보고에도 고객만족도를 지향하겠다 이렇게 보고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 가 있겠느냐라는 것이 걱정되는 부분에서 업무부장한테 질의할게요.
작년에 본 위원이 어느, 이름은 대지 않겠습니다.
어느 사업소에 가서 우리 시민들이 체육대회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소장이나 직원들은 나와서 상당히 편의를 제공해 주려고 하고 부족한 것 있으면 말씀하시라고 하면서 친절하게 잘해 줘서 고맙다는 내가 인상을 그렇게 받았는데 마지막에 마무리를 짓고 나올 때 정문에 계신 분이 우리 직원들은 아니죠?
정문에는 청경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 직원이 아니잖아?
저희 상수도본부 직원입니다.
직원이에요?
청경도 저희 소속직원 입니다.
나는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정식 공무원이 아닌 줄 알았는데 직원일 것 같으면 단단히 이르셔.
그분들 때문에 아주 망쳐버렸어. 우리 수도사업소 직원들이 고생도 하고 친절하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 싹 망쳐버렸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한 3명 정도 근무하더고만. 그런데 마치 우리 직원이라고 할 것 같으면 어떻게든지 시민들이 와서 운동장을 사용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앉아서 손가락질하고 저쪽에 가면 뭐 버리는 데 있고 저쪽에 가면 재활용 있고, 이것 뭐 하는 겁니까?
부녀자들이 말이야 재활용 분리해 가지고 쩔쩔매고 끌고 가는데 말이야 까딱 안 하고 말이지 손가락질로 이 짓이나 하고 있고 말이야. 그것 되겠어요? 그리고 고객만족도를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답변 올리겠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청원경찰도 저희 상수도본부 소속 직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교육을 통해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그 때 시민들이 하도 섭섭해 하고 그러기에 우리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이해해라 이런 식으로 달랬지만 내용적으로 우리 소속 직원이었다면 나라도 가만 안 있었겠지. 그런데 워낙에 소장이나 그 직원들이 나와서 편리 를 봐주려고 하는 것을 보고 차이가 너무 많이 지는구나 이랬는데 오늘 직원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 단단히 교육을 시켜야 될 것 같아.
강석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도 보면 시설을 빌려주는 것도 좋지만 이왕에 빌려준 것 직원들이 친절하게 해서 시민들이 정말 고맙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갖게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그 단속 좀 잘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누수를 방지한다라고 그랬어. 이것도 고객만족도 하나에 들어갈 것 같은데, 계량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선과 외선이 있죠?
내선은 상수도본부에서 고치고 수리하고 다 하죠?
계량기 외선까지는 저희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내선은 본인들이 부담해서 고치고 수리하고 그래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서 상당히 시민들이 불만을 갖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 업자들이 오고 그러데. 우리 직원들이 와서 휙 돌아보고 그냥 업자들갖다 들이대고 그리고 직원은 가 버리고. 현실적으로 하는 일을 얘기하자고. 그렇게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직원이 없고 그 업하는 사람만 있으니까 얼마나 많은 트러블이 생기는지 알아요?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은 별도로 저희한테 말씀해 주시면 개별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명심해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것을 직원이 거기 상주를 안 하고 업을 하는 사람을 선정해서 보내다보니까 그 사람들의 행패라는 것 말이야, 행패까지로 얘기하는데 엄청난 거야, 불친절하기 짝이 없고요.
그 사람들이 집주인한테 가구주한테 공사비 다 받아가는 것 아니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렇게 불친절하고 못 됐어?
먼저 죄송스런 말씀드리고요. 옥내 상수도 관로 관계는 개인 자산이기 때문에 자산관리 측면에서 개인이 관리하다 보니까 일반업체에 부탁을 해서 수리를 하게 되면 업체와 개인간의 계약 문제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희가 신경써서 관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일단 누수가 생기면 상수도본부에다 우리 시민들이 보고를 하죠? 순서가. 이렇게 이렇게 누수가 생겼으니 물이 새니까 나와서 점검해 달라고.
네, 맞습니다.
그리고 계량기를 중심으로 해서 내선이냐 외선이냐 이것을 판가름해서 내선 같으면 업하는 사람을 상수도본부에서 지정해서 내보내잖아?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공사할 때 그 공사 과정이 터무니없이 공사비도 요청하고 또 그러다 보니까 공사비가 너무 과다하다 이런 식의 얘기가 될 것 아니야. 상당히 불친절하고 행패 아닌 행패가 된다는 거요.
그런 소리 못 들어봤어?
누수수리 부분은 저희가 누수신고를 받으면 현장에 출동해서 또 확인해서 상수도본부에서 관리해야 될 것 같으면 저희가 즉시 보수를 하는데 가옥 내에서 누수가 됐다 하면 개인한테 보수를 하도록 책임이 있다 보니까 개인은 또 개별업자가 각각 성향이 달라서 어떤 시비가 종종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까지도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그것을 조정을 해 줘야 될 것 같아.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을 직원이 나와서 확인하고서 업하는 사람을 상수도본부나 직원들이 내보내주다 보니까 공사비용을 턱없이 부르는 거야. 아니, 몇 미터밖에 안 되는데 왜 비싸냐 뭐 이렇게 얘기가 될 것 아니야.
그러면 우리 직원이 거기에 개입해서 설명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해야지, 그러니까 만날 분쟁이 되지. 조용히 끝나는 데가 몇 개나 있어? 10개 같으면. 그래요, 안 그래요?
알겠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개인 간의 계약관계인데 그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명심하겠습니다.
업무부장, 자꾸 그런 식으로 대답하면 한번 해 보자는 거요? 끝끝내. 개인 간의 계약이라고만 얘기하면 어떻게 하나?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사람아 그렇게 얘기해야지 무슨 개인 간의 계약이야? 개인 간의 계약일 것 같으면 상수도본부에다 뭐하러 보고해서 확인을 맡아 가지고 해. 마음대로 손대고 해도 되는 거야? 계량기 같은 것.
죄송합니다. 명심하겠습니다.
하여튼 분란이, 여기 지금 시민을 위해서 고객만족도 뭐 어쩌고 지향하겠다라고 나왔는데 그것을 생각해서라도 청원경찰들이나 내선이 터져 가지고 누수가 생길 때 이것은 적극적으로 우리 직원들이 개입을 해서 분란이 안 나게끔, 턱도 없는 가격을 불러 가지고 안 할 수 없고 할 수도 없고 그냥 끌려가야 되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하시란 말씀이야. 무슨 말인지 알아요?
네, 알겠습니다.
대답을 그렇게 해야지 무슨 개인 간의 계약이 돼서 우린, 빠지겠다는 거야, 그러면?
죄송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수고 많으신 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민 입장에서 보면 수돗물에 대해서는 결국 수질이 어떤 것인가 믿고 먹을 만한가 그리고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나 이게 가장 궁금하고 그것에 대한 신뢰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3쪽에 보면 급수과정에서의 수질검사 이게 지금 35개 지정이에요. 이 대상지는 어떻게 선정을 하시고 이 35개는 적정한 숫자입니까?
이 부분은 수질연구소장이 세밀히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수질연구소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겠습니다.
수질연구소장 김주원입니다.
급수과정별 수질검사는 35개 지정으로 해서 분기에 한 번씩 종합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총 35개소는 부평계통의 여섯 군데, 노온계통의 세 군데, 남동계통의 여섯 군데, 공촌의 일곱 군데, 수산 여섯 군데, 강화 세 군데, 길상 네 군데 해서 35개 지점을 갖다가 저희들이 선정해서 분기별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수시로 바뀝니까? 아니면 한번 정하면 그대로 하는 겁니까?
한번 정하면 한 2년은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보면 기준 이내 적합이라고 나오는데요. 이런 경우에 한 2년까지, 지금 해야 되는 지점은 얼마든지 많은 것 아니겠습니까?
지점이 맨 처음에 정수장부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바뀌는 지점은 맨 말단에 가정수도전 이런 데서 약간 바뀌고요. 나머지는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수지의 관계 이런 관계를 점검하기 위한 그런 계통입니다.
이게 뭐 일방적으로 여기 저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고 정수지에서 가정까지 가는 그 과정이 제대로 되고….
35개 지점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과부족하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한번 정하면 2년 동안은 거의 그대로 가는 거고요?
네, 거의 그냥 그대로 가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항목이 12개 항목을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대체적으로 어떤어떤 것인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나머지 55개는 일반적으로 가정에서 검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12개 항목에 대해서는 변화될 수 있는 그런 항목들 그러한 것들만 검토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세균적으로 해서 일반세균, 대장균, 분원성대장균, 암모니아성질소라고 중간에 질소 개념이 또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됐어요.
그런데 아까 가정에서 하는 것은 더 세밀히 한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167개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요?
네, 바로 밑에 보시면 167개를 하는 것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장소를 바꾸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옥 내에 무료수질검사하는 것은 왜 7개 항목입니까?
그것은 민원인들이 의뢰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저희들이 민원차원에서 가정….
아니, 물검사라는 것이 민원 차원 틀리고 권역별 검사 틀리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이것은 저희들이 서비스 차원에서 먼저 나가서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밑에 것은 민원인들이 의뢰했을 때, 저희들한테 전화가 오지 않습니까, 이것 좀 검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니, 저는 방법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물검사라는 것은 내용이나 검사항목은 같아야 되는, 기본적으로 같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느 정도 접근이 돼야 되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나도 되나요?
저희들이 하는 것은 정기적으로 하는 것은 145개 항목을 분기별로 하는 게 또 있습니다. 그것은 총체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5개 항목을 하는 게 있습니다. 55개는 법정항목인데 매월에….
시간이 가니까 제 궁금한 것 그것만 답변하세요.
지금 7개 항목을 했다고 해서 우리가 권역별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145개 항목을 하시면서 무료라는 이유로 해서 실제로 이것은 더구나 수도꼭지 오는 것 가지고 하는 검사예요. 그 검사는 7개 항목만 한다, 이것을 어느 시민이 납득을 할 수 있을까요?
민원인한테 의뢰 들어오는 것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변화될 수 있는 항목들 그런 것들만 하고 민원인들이 요구할 때는 더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것은 55개를 하기도 하고….
민원이 뭐를 알아서 더 요구하고 말고 합니까? 여기 정해 놓은 항목이 가령 냄새가 난다 아니면 색깔이 뿌애졌다 뭐 이런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렇죠. 같이 가서 얘기를 하다보면, 우리가 쭉 얘기를 하다보면 알게 돼요.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대화를 하게 되면 그분들이 다 수긍을 하시고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것 검사하는데 큰 돈이 듭니까? 항목이 달라지면.
아니, 이것은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140 몇 개 하는 것과 7개 하는 것의 큰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는 있죠.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인력이라든가 그 다음에 시약, 기계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죠.
이 검사는 무료로 왜 하려고 했습니까? 취지가 뭡니까?
민원의 소지를 없애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물을….
하면 그 검사는 정밀할수록 좋은 것 아닌가요?
그래서 계속 정밀하게 하고 있습니다.
항목이 7개밖에 안 된다면서요?
그래도 그것은 하다하다 좀 불편이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을 때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시·도의 경우는, 서울시나 경기도는 이럴 때 검사의 항목수를 얼마로 하고 있는지….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하고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것 몇 년째 똑같습니까? 해마다.
거의 다 같은, 이런 식으로 검사를 하고 있고요. 지금 계통별 검사도 지침에 의해서, 환경부의 지침에 의해서 검사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A/S 차원은 저희들이 민원, 신뢰도 측면에서 검사를 나가고 있는 것이고요.
A/S라고 그렇게 말씀하실 일이 아니고 이것은 시민이 당연히 요청할 수 있는 것이고요. 뭐 무료라는 이름으로 해서 대충 해도 좋다, 물론 그런 말씀은 안 하셨지만….
대충은 아닙니다.
이 항목으로 봤을 때 이것을 더 세밀하게 해서 더 정확하게 많은 검사를 해 주면 해줄수록 의뢰한 시민은 신뢰할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요구하시는 대로 다 해 드리고 있습니다.
요구는 시민이, 50개 항목을 누가 합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55개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해 드리고요. 저희들이 봤을 때 아, 이것이 누수가 나서 순수하게 수돗물이냐 지하수냐 이것을 또 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것에 대한 검사를 해 드리고요.
지하수 검사를 해 드려요?
그러니까….
수돗물에 한한 것 아닙니까?
수돗물인데 민원이 그런 것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초점을 흐리지 마시고요. 가옥 내에, 집에서 나오는 수도꼭지를 통한 물에 대한 검사입니다, 그렇죠?
그것에 국한해서 본다고 할 때 일단 그 동안 8월까지 36건밖에 안 하셨, 저는 사실 이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왜 36건밖에 안 됐는지. 그것은 일단 이런 물 아닙니까? 일단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그런 궁금증을 가진 분들이 되도록이면 이런 제도를 많이 활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방안을 세워봐 달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거기에 이 항목도 가능하다면 지금 여기 장비보강 보니까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같은 것 몇 억 들여서 이런 것 다 들여 놓으세요, 계속해서. 그것은 좋아요, 그것은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그런 것을 가지고 시민들에게 인천시 참물 홍보 차원에서라도 그런 것은 보다 더 개방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시는 것이 좋은 것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시민 탓으로, 7개 더 원하면 해 준다, 시민이 몇 개 항목에 뭐를 해야 되는지 그것 알고 의뢰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소장님은 아시겠지만, 그것 몰라요.
되도록이면 많은 것을 또 그것에 부응할 수 있는 것을 되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음수대 검사 실시하는데 보니까 여기는 12개 항목을 하시네요? 이것 관련 있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떤 항목입니까?
음수대는 공원이 있습니다. 공원이 사각지대로 놓여있기 때문에 올해부터 저희들이 한번 시범적으로 해 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 보다 보니까 좋은 호응이 있기 때문에 음수대에 보면 특히나 인천대공원 가 보니까 시민들이 그 물이 지하수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은 수돗물이기 때문에 이 물은 수돗물입니다라는 표시를 해 드리고 분기별로 검사를 한번 해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사결과도 거기에 부착을 하시나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계속적으로 부착하기도 뭐하고 그래서 구청에 결과를 통보합니다. 그런데 부적합 나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적합이 돼야 붙이고 폐쇄를 시키고 이렇게 할 텐데 그런 사항이 없고 관리적인 측면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있으면 저희들이 구청하고 협의를 하는데 구청하고 협의할 사항도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조금씩 줄어드는 입장에 있더라고요.
뭐가 줄어듭니까?
공원수, 폐쇄되는 공원이 또 있더라고요. 늘어나는 공원도 있고 그래서 구청에서 저희들한테 명단을 제출을 받아서 계속적으로 시행해 나갈 예정에 있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형 건축물에 대한 저수조 위생관리가 있는데요. 이것 검사결과는 어떻습니까? 해 보니까.
그 사항은 법적인 사항인데요. 저수조가 1년에 두 번씩 청소하고 검사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대형 저수조는 5년에 한번씩 배관관계 이런 것도 검토를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것이 올해부터 법제화 돼 있습니다.
그것 하신 결과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은 갖고 있지 않고요. 저희들은 워낙 많으니까 이것을 검사기관이라든가 그것을 처리하는 기관이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가 어디입니까?
이 사항은 생산관리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하세요.
생산관리팀장 박영길입니다.
김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형 저수조에 대한 수질검사는 법적 의무사항으로 1년에 한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먹는 물 수질검사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일정액 수수료를 내고 검사를 하면 그 검사결과를 각 수도사업소하고 저수조 소유자한테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질검사 결과는 저희가 환경관리공단하고 다 전산망이 이루어져서 전수 수질검사결과를 데이터베이스화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적합이 나왔다면 괜찮지만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어떤 조치를 하게 됩니까?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수질검사를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어 있고요.
또 한 가지 옥내 급수관 같은 경우 많이 녹이 났거나 그랬을 때는 녹이 난 항목이 검출이 되면 저희 수도사업자 입장에서는 옥내 급수관을 교체하라는 행정적인 권고를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현재는.
행정적인 권고만 하도록 돼 있습니까?
네,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실제 대형 건축물에서 지금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녹이 슬었다든지 관리가 안 됐다든지 그 안에서 부식이 됐다든지 그것은 그러면 건축주의 책임입니까?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통보가 왔더라도 그것을 권고만 할 수 있다, 행정적으로는?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담당자로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는 좀더 소유자나 관리자들이 자기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 법상 개인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개인소유 재산에 대해서 저희가 강제적인 어떠한 의무규정이 없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런 문제가 생긴다면 강력하게 권고를 하면 대부분 아파트 입주자나 그런 대표회의 그런 데서는 교체를 하거나 갱생공사를 한다거나 그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수질검사 연 1회인데 연 1회 가지고 괜찮은 거예요?
이 부분이 법으로 의무화된 부분인데요. 이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시민들은 많은 정서적인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의무화해서 이것을 수질검사 안 했을 때에는 법적인 제재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더 조화를 이뤄가면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본부가 할 일, 연관은 있지만 상당히 보강이 필요로 하는 그런 부분이네요.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업무부장님한테 간단하게 질의 한 번 해 볼게요.
제가 전반기 2년 동안 산업위원회에 있으면서 풍납물하고 팔당물이 차이가 많죠? 원수값 차이가요?
네, 그렇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보고를 보니까 한 1,000억원 정도 부채가 있는 것 같던데 대충 그 정도죠?
지금 자료에 보면 풍납 것이 700이고 팔당 것이 1,593이야, 아직도. 아직도 곱 이상을, 2/3 이상을 지금 팔당에서 가지고 오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도 제가 많은 질의를 하고 그랬는데 아직도 이 정도밖에 안 됐습니까? 관로 때문에 그런 겁니까?
관로? 지금 풍납에서 들어오는 것이 그 때도 관로나 이런 문제 때문에 물을 많이 못 갖고 온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도 보니까 1/3도 채 못 들어오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43%를 풍납에서 받고 57% 정도만 팔당 원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차 늘려가는 풍납, 팔당 원수를 줄이고 풍납을….
도표 계산이 잘못된 것 아니에요? 지금 업무부장님 말씀대로라면 지금 풍납에 700톤이고 팔당이 1,593 아니에요? 12페이지 좀 봐주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면 이것이 잘못된 건가요?
시설용량입니다. 시설용량은 그런데 저희가 실제 끌어오는 물은….
그러면 시설용량이 700톤밖에 못 끌어온다 그런 얘기입니까? 풍납 것은.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예요?
네, 용량이 부족해서 못 가져오는 겁니다.
글쎄, 그래서 제가 지금 여쭤보는 건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반기 때 팔당에서 끌어오는 물하고 풍납에서 들어오는 물값 차이가 엄청나기 때문에 풍납물을 많이 쓰도록 방법을 강구해 달라는 얘기도 제가 여러 번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도표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관로가 부족해서 그것을 하려면 굉장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한번에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도 그 때 얘기한 거랑 지금 차이가 크게 없는 것 같아서, 지금 업무부장님 말씀대로라면 40 몇 % 대 50 몇 %라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틀림없이 맞는 거예요?
종전에는 저희가 쭉 풍납을 한 3:7로, 풍납에서 30%, 팔당에서 70%를 써 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일시에 늘리는 것보다는 저희가 한계라든가 이런 여건 때문에 점차로 늘려서 지금 현재는 42.7%를 풍납에서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 점차 확대해서 5:5 이상 확대하다가 풍납 원수를 더 늘리려고 지속적으로 해서 이 부분도 사실상 의회 산업위원회에서 상당히 많이 걱정을 해 주시고 해서, 독촉도 해 주시고 해서 저희가 많이 확대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팔당 것하고 풍납하고 가격차이가 많이 나죠?
팔당은 톤당 213원이고요. 풍납은 47원 93전입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차이거든요, 그렇죠?
업무부장님 소관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사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있으면 본부장님한테 그 얘기를 꼭 하려고 그랬는데 42% 정도 됐다니까 많은 숫자는 오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가급적이면 그런 부분을, 뭐 빚 가지고 있는데 그런 물이라도, 원수라도 아껴야만이 많이 나을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것 좀 잘 하셔서 인천 물 좀 값싸게 좋은 물 먹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박승희 위원하고 가좌동 배수지를 올라 갔었거든요. 서부수도사업소장님, 나오세요.
배드민턴장이 건물이, 천막이 2개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서부수도사업소 고객지원팀장 권혁복 좌석에서 - 사업소장님께서 병가 중이라 주무팀장인 고객지원팀장이 발언하겠습니다.)
하여튼 업무부장님하고 같이 참고하세요.
그런데 무허가 시설이라 하나는 뭐 지붕을 뜯고 안 뜯고 그런 관계도 있고 그래서 아주 어수선하던데 배수지하면 시민들이 위생적으로 위생관리를 철저히 해 가지고 물을 먹는 그런 시설인데 그 시설이 좀 어수선하니까 그것을 구청에서 관리하면 제대로 보수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문제점이 뭐냐면 회원이 엄청나게 많던데 화장실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가 지금 무인이에요? 그 시설이.
무인이죠?
옛날에 직원이 있다가 지금 무인인데 그러면 화장실이 몇 칸이 있다라고 그랬는데 담을 쳐놔 가지고 이용을 못 하는데 그것만 별도로 막아서 다 인천시민이 이용하는 거니까 다른 시설은 못 들어가게 하고 화장실 문만 개방을 해 주면 배수지 주변이 깨끗할 것 아니에요? 아무 데나 사용하면 그것 문제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줬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사업소장께서 안 나왔으니까 그것을 누가 해결해야 하나, 업무부장님?
저희 업무부에서 관리합니다.
그것 할 수 있죠?
그 배수지가 무인 배수지이고 특히 화장실일 경우는 사실상 상수도 시설이기 때문에 화장실을 관리자만 거의 소변 정도만 볼 수 있도록 처음에는 있었던 사항인데 그 부분들이 시민들이 자꾸 와서 활용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또 별도의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시민들의 요구도 있었고 또….
담을 쌓았으니까 그렇지.
그리고 지역구 위원님도 또 박승희 위원님도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공식적으로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공중화장실 정도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상수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화장실 쪽에 우물을 파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별도 격리가 돼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쪽의 구청하고 정밀진단이라는 것을 해서 시설에 적합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고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게….
아니, 겁나서 구더기 생길까봐 장 못 담그나요? 시설 완벽하게 해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가정 집집마다 화장실 다 있고 옆에 수도 있어서 물 먹고 다 하는데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달리 생각하는 거지.
그 부분이, 원래는 상수도 기능만 하려고….
그러니까 개방해도 될 것 같아요,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어?
지금은….
다른 시설 못 들어가게 벽돌이라도 쌓아서 막고 화장실만 개방하면 되는 거지. 화장실 물, 화장실 오수가 배수지로 들어가게끔 시설한 것도 아니고 철저하게 했을 텐데 그것 왜 개방 못 해요? 한번 검토해 보세요.
개방하게 되면 저희들이 해야 됩니다.
검토하시라고.
알겠습니다.
어떤 책임 하에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검토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서 개방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과 제168회 임시회 산업위원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임시회 기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업무부장 오광섭
급수부장 박만희
시설부장 김용설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수도시설관리소장 최송림
부평정수사업소장 박계인
노온정수사업소장 이길노
남동정수사업소장 김달성
공촌정수사업소장 박윤수
수산정수사업소장 이경석
동부수도사업소장 한동규
중부수도사업소장 김기석
남부수도사업소장 길재운
연수수도사업소장 정창식
남동수도사업소장 차재호
부평수도사업소장 윤영대
계양수도사업소장 이인규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영집
생산관리담당 박영길
서부수도사업소고객지원담당 권혁복
(여성복지보건국)
국장 김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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