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8회 [임시회] 4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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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4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
3.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
4.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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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9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2항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 제3항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 제4항 인천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께서는 LA한인축제 참가차 9월 24일부터 9월 26일까지 해외출장 중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먼저 우리 경제구역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과 여러 산업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의 폐지사유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2003년 8월 11일자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과 함께 농지관리에 관한 업무가 우리 청으로 사무위임됨에 따라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4년 5월 10일 농리관리위원회운영조례안을 제정한 바 있으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 농지관리위원회는 매년 농지이용실태조사, 농지전용허가, 신고 등 국가사무를 보조하며 현재이르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폐지사유를 말씀드리면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제1항제16호의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특례조항 개정으로 농지법 제44조부터 제46조까지의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업무가 2008년 6월 8일자로 시·군·구로 이관되어 관련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결과 특별한의견이 없었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안은 2004년 5월 10일 제정되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행하였으나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개정으로 농지관리위원회 구성 등의 업무가 중구로 이관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이견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경제청에 있던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된 사례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 동안. 농지관리위원회라는 게 운영이 되긴 됐었나요?
2004년 조례제정 이후에 매년 1회 농지관리위원회를 개최하였고 그 동안 주요심의 안건 건수를 말씀드리면 2005년도 68건, 2006년도 60건, 2007년도 14건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많이 했네요, 위원회 운영이.
그런데 여기 내용을 보면 중구로 이관됨에 따라, 이 중구라는 개념이 청라나 이쪽은 농지가 해당이 안 되나 보죠?
영종만 해당이 되는 건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가 필요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위원회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시장제출)

(10시 1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금년 6월 20일 대통령님을 모시고 기공식을 개최하였던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의 본격 추진을 위하여 본 안을 시의회 임시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 내용 및 토지공급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쪽 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버즈두바이 다음 가는 세계 두 번 째 초고층 빌딩으로써 연면적 기준으로 세계 최대규모인 151층 인천타워 조기개발을 통해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도시로써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위상을 확보하고 직주 근접형 최적의 외국인 투자환경을 조성하여 국제업무, IT 및 바이오 등 경제자유구역 내 타사업과의 시너지 창출과 동반 가치를 제고하고자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토지공급 세부사항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 조례 제11조, 인천광역시민간투자사업추진에 관한조례 제7조,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매각등에관한조례 제12조 규정 등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3쪽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은 2008년부터 2017년까지 10년 동안 추진될 것이고 2008년 1월 4일 당시 재정경제부의 개발계획변경 승인을 통하여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가 본 사업지구를 개발할 예정입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는 2006년 11월 외국인투자기업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200억원의 자본금이 납입된 상태입니다.
이 회사는 건축설계, 부동산개발, 시공, 금융조달 등 각 주주사 역할에 따라 포트만홀딩스 39.7% 삼상물산, 현대건설 각각 29.7%, SYM이 0.9%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주사들의 리드인 포트만홀딩사는 1953년 미국 조지아주 아틀란타에서 설립된 부동산개발 관리 및 건축설계회사로써 자본금 규모가 약 8,000억원, 자산규모는 1조 7,000억원입니다.
다음은 제4쪽 토지공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송도국제도시 6·8공구의 총 면적은 582만 9,446㎡로 약 176만평입니다.
그중 송도랜드마크시티의 매각할 면적은 주거용지, 상업용지 및 국제업무용지를 포함하여 약 229만 2,626㎡인 69만평 규모입니다.
토지매각 방식과 매각가격 결정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법률 제16조제5항의 개발사업시행자 또는 입주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이며 외국인 투자유치 등 경제자유구역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정가격 이하,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6조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평당 175만원으로 추정되고 있는 송도지구 6·8공구의 매립 및 기반시설 조성비용을 기준으로 약 40%의 프리미엄인 65만원을 가산한 평당 약 240만원으로 매각할 예정이고 총 매각대금은 1조 6,700억원 규모입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을 위한 토지공급 조건은 2007년 8월 27일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간 체결 한 바 있는 개발협약에서 상호 합의 한 바 있으나 이후 2007년 11월 12일 토지공급 관련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토지공급 협약체결에 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제6쪽 사업내용에 대하여 말씀 올리겠습니다.
1단계 개발사업은 151층 인천타워 우선 착공 및 주변 개발사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단계 개발사업은 2008년부터 2014년에 걸쳐 151층 인천타워의 우선적 설계 및 착공을 위해 2006년 12월 설립된 인천타워설계 유한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인천타워설계 유한회사는 포트만홀딩스가 25.1%, 현대건설 및 삼성물산이 각 18.9% 그리고 개발사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인천시 산하 3개 공사가 각각 12.39%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인천타워설계 유한회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151층 인천타워의 개요는 제6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단계 개발사업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151층 인천타워와 근접한 상업 및 업무단지를 포함하는 편의시설과 18홀 규모의 퍼블릭 골프장을 개발하여 최적의 주거 비즈니스 환경의 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단계 개발사업은 2014년부터 2017년까지 친환경 친수공간 제공을 위한 인공바다 호수 조성 및 골프빌리지를 포함한 다양한 주거 및 문화시설을 조성하는 명실상부하게 아시아를 대표하는 국제도시를 완성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는 개발이익 분배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천시와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 간에 체결된 기본협약 및 개발협약에 의거하여 인천도시개발공사 등 인천시 유관기관의 개발사업 참여를 통하여 개발이익을 공유하고 사업을 통해 얻어지는 개발이익과 관련하여 수익률이 15%를 초과할 경우 초과분 개발이익에 대하여 인천시가 50%를 분배받도록 합의 되어 있습니다.
향후 실시계획 확정에 따른 단계별 개발사업에 대하여 국제적인 회계법인 등의 실사 절차를 거쳐 개발이익 분배방안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6·8공구 개발사업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산업연구원의 추산에 의하면 151층 인 천타워 개발을 통해서 산업생산액은 약 4조 8,000억원, 고용은 약 4만 9,000명, 임금은 약 1조 1,000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8쪽 현재 현안사항으로는 151층 인천타워의 조기착공을 위한 토지공급 계약의 체결과 매립실시계획 변경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조속한 완료가 있습니다.
현재 환경영향평가 재협의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첨언드립니다.
그간의 추진경과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5년 9월 포트만 부회장이 인천을 방문한 이후에 2006년 2월 MOU 체결 및 7월 기본협약을 체결하였고 2007년 8월 개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2008년 1월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을 거쳐서 2008년 6월 20일 기공식을 가진 바 있습니다.
제9쪽의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토지공급에 대하여 시의회의 의결을 받게 된다면 금년 10월 토지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인천타워 예정부지에 대한 호안공사 착수 및 금년 말 실시계획 승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내년 초 기초파일공사의 착공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서 2013년 내 인천타워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렸던 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은 151층 인천타워를 조기에 착공함으로써 동아시아 비즈니스 허브도시로써의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위상확보 및 이미지 제고를 통한 외국인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임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은 세계적인 기업과 인재를 유치하기 위한 주거, 업무 및 여가가 어우러진 최적의 주거 및 비즈니스 환경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경제자유구역의 핵심사업입니다.
이를 위하여 지난 3년 동안 도심을 통과하도록 계획되었던 제2외곽순환도로 노선을 해상으로 우회하도록 당시 건설교통부의 변경결정을 이끌어내었으며 당시 해양수산부와 끈질긴 협의 끝에 금년 5월 매립지 준공 전 사용승인을 득한 바 있습니다.
또한 관련법 개정을 통해서 호텔과 주거의 복합용도 허용 및 특별 건축구역제도 신설로 국내 초고층 건축제도 개선에도 기여한 바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세계 각국 국가들은 도시 브랜드화를 통한 국가경쟁력 제고에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21세기는 더 이상 국가간의 경쟁이 아닌 도시간의 경쟁시대입니다.
도시경쟁력이 강조되는 현 시점에서 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의 성공적 추진은 인천이 세계적인 비즈니스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제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싱가폴이나 상하이 푸동에 비해 뒤늦게 출발한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단번에 전 세계 투자자들의 이목을 집중시킬 수 있는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한 관심과 협조로 151층 인천타워가 조속히 착공되고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도시, 나아가서 세계적인 명품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2쪽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4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계획안은 경제자유구역 송도 6·8공구 내 약 582만 9,000㎡ 부지의 개발사업시행자인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가 2008년도부터 2017년까지 3단계에 걸쳐 151층 인천타워 및 주변 주거시설 개발, 상업 및 업무단지 개발, 인공바다호수 조성과 골프빌리지 등 주거, 문화시설 등을 개발하기 위해 약 229 만 3,000㎡ 부지를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평당 약 240만원에 매각하기 위해서 의회의 의결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과 직원여러분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면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한 그대로 세계 최대의 규모인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한 송도랜드마크시티 조성사업은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 우리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데 조금도 손색이 없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면서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협조해야겠다는 생각으로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 포함 녹지율이 몇 %라고 했습니까?
38%에 해당합니다.
녹지율이요?
그러면 타 지역하고 비교할 때 어느 정도죠? 녹지율이 38%가 아니잖아요?
(「38%입니다」하는 이 있음)
분당, 일산지역 같은 경우에 녹지율이 18% 내지 23% 수준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굉장히 높습니다.
아주 만족할 만 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송도 전체의 녹지율은 약 29.9%에 해당합니다만 그것보다 더 높습니다.
잘 알았고요. 본 법인에 있어서 출자를 포트만홀딩스, 삼성물산, 현대건설사, SYM사의 출자로 자본금을 형성하거든요. 그런데 SYM사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SYM에 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는 잘 모릅니다만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테넌트 유치를 위해서….
입주 기업체들을 유치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라고 저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포트만홀딩스에서 투자도 하면서 업체 유치하는 데 전력을 다 하지 않겠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큰 회사들이 합니다만 테넌트 유치도 하고 그 다음 금융 자문을 주로 하는 자문사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한국의 별도의 법인사가 아니고요? 이것을 위한.
네, 그렇습니다. 한국의 별도 법인입니다.
이 사업을 위한?
네, 별도 법인체가 여기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금융 자문을 위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계법인 유한회사는 인천타워 151층을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선 설계에 들어간 그런 경우죠?
네, 그렇습니다.
바쁘기는 엄청나게 바쁘네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보고에 의하면 개발이익 15%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천시와 시공사의 50:50 지분한다고 그랬는데, 회계법인을 통해서 한다고 그랬는데 맨 마지막에 준공 후에 결정되겠죠?
2017년에 최종적으로 사업이 완료되고 나면 국제적인 회계법인을 통해서….
만약에 손해가 날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손해가 날 경우는….
그 이상은 여기에 이렇게 단서를 달았는데 손해가 날 경우는?
손해가 날 경우에는 인천시가 부담할 그런 것은 없습니다.
2014년 아시안게임 때 부분적으로 오픈을 한다고 그랬는데 골조는 151층까지 다 올라가는 겁니까?
2014년 아시안게임 이전에 외관은 모습을 다 갖추는….
151층까지 다?
저희는 욕심 같아서는 2013년에 다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바다 매립도 안 됐는데요?
매립준공 전에 기공식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이번에 허락해 주시면 바로 착공에 들어가서 바다 위에서 바로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지금 호안공사는 시작했죠?
네, 일부 하고 있습니다. 착공했습니다.
어쨌든 간 본 위원은 이 사업이 조속히, 서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조속히 건설될 수 있도록 본 위원은 전적으로 지원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단 인천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 건설업체 하도급 비율 이것 분명히 약속을 지켜 주시고요,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또 지역 고용창출에도 우선 할 수 있도록 그 계획을 별도로 세워 가지고 나중에 한번 의회에 보고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네, 시공하는 과정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두 가지 사항을 명심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이 제안한 서류를 보면 1단계 개발계획이 12만평이라고 그랬거든요?
2단계 계획이 50만평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렇죠? 맞습니까? 2단계 개발계획 50만평 맞습니까? 제안서 제출해 주신 것에 보면.
1단계 12만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2단계가 50만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3단계가 46만평이죠?
다 맞는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개발계획이 1단계를 100만원씩 잡고 2 내지 3단계를 57만평을 잡았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1단계 12만평, 2단계 50만평, 3단계 46만평 합이 108만평인데 지금 보면 69만평만 매각을 하면서 1단계 12만평, 2, 3단계 57만평 이렇게 잡았단 말입니다.
아주 적절한 지적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108만평입니다만 그 중에서 퍼플릭골프장 들어가는 면적하고 인공호수가 들어가는 면적은 매각을 하지 않습니다.
퍼블릭골프장하고 인공호수는 매각하지 않는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퍼블릭골프장하고 인공호수는 일단 2단계입니까? 3단계입니까?
퍼블릭골프장은 2단계 개발사업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인공호수는 3단계 사업에 포함돼 있습니다.
지금 이것 혼선 느끼지 않아요? 1단계 12만평 인천타워, 2단계 50만평, 3단계 46만평 이렇게 잡아놓고 지금 매각을 하는데 1단계를 매각하는지 2단계를 매각하는지 3단계를 매각하는지 해야 될 텐데 1단계 12만평, 2, 3단계 57만평 이렇게 잡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69만평하고 62만평하고 3단계에서 7만평이 넘어오는 건가요?
2단계 50만평 속에 18홀 퍼블릭골프장이 들어가는 면적만큼이 제외되고요.
2단계에서는 몇 만평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안 파는 거예요?
퍼블릭골프장이 들어가는 면적 22만평 정도가 빠지고요.
2단계에서 22만평이 빠지고, 안 팔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는 몇 만평이 들어가는 거예요?
3단계 인공호수가 한 23만평 정도 됩니다.
인공호수가 몇 평이요?
23만평이요?
그러면 45만평 빼면 63만평이네? 그래도 또 차이가 안 맞네요?
2단계 체육시설이 정확하게 21만 1,600평이 빠지고요, 퍼블릭골프장이 빠지고.
그 다음에 3단계에서 22만 1,000평 인공호수가 빠집니다.
그러면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안 맞는데요? 저기 경제청에 말입니다. 땅이 1만평, 100만평 막 이러니까 계수감각이 헷갈리는데 몇 평을 무슨 용도로 어떻게 팔고, 몇 단계를 어떻게 팔고 이런 것 리스트업 돼 있는 자료 없어요?
네,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 보고 설명을 하시면 되지, 뭐가 어렵습니까?
잠시 쉬었다 할까요?
아니요, 죄송합니다.
그것 뭘 파는 건지 뭘 안 파는 건지 리스트업을 해서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화시켜 줄래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회요청합니다.
바로 보내 드리겠습니다.
지금 정회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회의중지)
(11시 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이것 정회시간에 토지공급계획 서류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한번 해 보죠.
지금 1단계가 69만평이죠, 그렇죠?
아니, 총 매각이 69만평….
총 매각이 69만평이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1단계가 12만평, 2단계가 31만평, 3단계가 26만평인데 지금 그 부분이 여기 제안설명하고 달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 밑에 학교, 공공청사 그것 좀 한번 체킹해 주실래요? 어느 것이 매각용지인지.
학교, 공공청사, 문화시설, 종교시설, 주차장 면적을 합치면 소계가 19만 5,062㎡, 약 6만평이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요?
소계가 19만….
19만 5,062㎡이고 약 6만평 정도가 됩니다.
19만 얼마요?
그런데 이것이 248㎡예요?
네, 소계가 집계가 잘못됐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집계가 잘못됐다?
소계가 잘못 계산됐습니다.
이것이 지금 19만 5,000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위에 것 15만 7,000 이것 다 더하면 19만 나와요?
그렇습니다. 15만 7,000에다가 5,891, 문화시설….
15만에다가 주차장 3만 4,000만 해도 벌써 19만이 되는데 문화시설이 2만 9,000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19만밖에 안 나오죠?
학교가 15만이고 주차장이 3만 4,000이면 그것만 해도 벌써 19만이 되는데 그 사이에 문화시설이 2만 9,000이 또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19만밖에 안 나와요?
(관계관을 향해)
“숫자가 어떻게 됐어?”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
이래도 안 맞고 저래도 안 맞고가 아니라 세상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땅을 갖다가 수백 만 평 뭐 이런 것을 다루면서 계수가, 당장 더하기도 계수가 안 된단 말이에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240만원을 갖다가 19만원으로 수정했는데 19만은 맞냐고. 19만도 안 맞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답도 없단 얘기 아닙니까? 뭘 몇 평을 팔겠다는지 답이 없단 얘기예요, 전체적인 윤곽의 개념이 없어요.
일단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체 개발면적은 176만평인데 그 중에서….
전체 개발면적이 각론이 다 맞아줄 때 전체가 이해가 가는 것이지.
그 중에서 69만평 매각면적만….
그러니까 69만평이 뭐뭐냐고 묻는데 보니까 학교, 공공용지 더한 소계조차도, 정회시간에 나가서 수정한 것조차도 안 맞으면 뭘 믿으라는 얘기예요? 여기에서.
69만평 매각면적만 포커스를 맞춰서 정리가 됐는데 69만평 면적은 앞에서 말씀드린 주거용지 42만평에다가 상업용지 27만평을 매각하는 그 면적이 69만평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그 밑에 176만평….
그러면 나머지 부분에서는 포트만이나 SPC 여기에서, 유한회사에서 손대는 면적 없습니까? 있죠?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도 이 사람들한테 매각할 면적 없습니까? 69만평 외에도 추가로 또 매각할 면적 있죠?
그것은 없습니다.
없기는 왜 없다고 그럽니까? 분명히 없습니까?
없습니다. 골프장의 경우에….
그러니까 골프장하고 호수 이런 것은 아니라고 그러지만 나머지 면적은 매각할 면적 분명히 없습니까?
아까 정회시간에 있다고 하신 분은 누구예요? 이것은 거기에서 개발하고 이것은 빠지고 한 부분은. 추가 매각 예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매각면적은 69만평이 전부 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그 밑에 176만평 중에서 약 100만평 정도에 해당하는 면적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것 보세요, 청장님. 이 제안서 7쪽에 3단계 개발계획 46만평의 개발주체가 송도랜드마크시티(유)로 나와 있죠?
네, 그 46만평 속에는 인공호수를 포함해서 골프부지를 포함한 다양한 문화시설….
문화시설, 주거시설 개발 이것을 하는 거죠?
네,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 것이 69만평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문화시설이나 인공호수….
아니, 46만평이 69만평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고요. 아닐 것 아닙니까?
46만평 중에서 69만평 속에 포함된 것은 26만평만 포함이 됩니다.
뭐가 뭔 얘기인지 모르겠다. 개발주체가 송도랜드마크시티(유) 개발면적 46만평 이렇게 서류 딱 갖다 놓고 이중에서 26만평입니다 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요.
지금 학교, 공공문화시설 이것도 19만 5,000평도 말이 안 되는데 그 밑에 공공시설 용지가 총 150만평을 공공용지, 공원녹지, 도로 잡아놓고 나서 이것도 합계가 몇 만평입니까? 이것도 합계가 100만평이에요, 그렇죠?
네, 그 숫자도 잘못됐습니다. 그것이 101만평입니다.
그러면 이것 누가 검토합니까? 최종 누가 검토합니까? 대 경제자유구역청 토지공급계획 해 가지고 마스터플랜 서류 나온 것을 누가 마지막 점검합니까?
청장이 합니다.
아니, 청장님이 계수까지야, 더하기까지 안 하겠지만 실무자가 마지막으로 할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청장이 체크를 잘못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선 매각면적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신경쓰다 보니까 숫자가 잘못됐던 것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발언 좀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답변하시다가 답답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자꾸 하시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이것은 서로간에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청장님.
왜냐 하면 이 서류가 숫제 안 나왔으면 모를까 서류가 나와서 위원들한테 배포가 되고 그랬는데 숫자 개념에서 하나도 안 맞는데 이것을 놓고 무슨 얘기가 되겠어. 죄송합니다. 이것 뭐가 잘못됐습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나왔으면, 구두로 하면 상관이 없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다시 맞춰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든가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회의하는 자체가 지금 의회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가지고 하면. 위원님들, 그렇잖아요?
위원님들, 그러면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정회를 해서 숫자를 맞출까요?
다시 정회해서 맞춰봐, 급한 사항이니까 다시 정회해요.
경제청 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했지만 이 숫자가 안 맞는 자체는 진짜 허공에 놓고 얘기하는 거지. 뭘 지금 여기에서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위원님들 잠깐 정회를 하고….
시간은 충분히 드리세요. 그래서 오후에 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이것 되겠어요?
기자 다 보고 있을 텐데 경제청의 대 브레인 수재들이 더하기 하나 못 해 가지고 와서야 그리고 땅 69만평을….
위원님들 이렇게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는데 시간은 맞출 때까지 있다가 회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의문사항이 왜 240만원이냐 100만원이냐, 2단계는 1,270만평이냐, 그래서 좀 하고 싶었는데 저 혼자 계속할 수도 없는 것이고, 방금 정회시간에 청장님하고 이야기한 내용 중에 좀 속기를 위해서 질의를 할 필요성이 느끼는 게 지금 176만평에 대한 전체 개발계획은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인가요? 이 회사가 하죠?
개발사업시행자입니다.
개발사업시행자로 해서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가 176만평에 대한 개발컨셉을 전부 설계를 다 하잖습니까?
이들은 69만평만 땅을 사 가지고 개발을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108만평에 대해서는 이들이 개발컨셉을 잡는 거예요. 왜 그래야 됩니까?
개발사업시행자로서 실시계획 승인….
개발사업시행자는 69만평에 해당하는 권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그 사람이 거기서 수익사업을 하는 부분이 69만평에 해당하는 것이고 나머지 비수익사업 내지 공공사업에 대해서도 기본적인 계획은 만들어져야지 나중에 시행을 경제청에서 하든지 또는 개발사업시행자가 땅을 빌려서 하든지 임차를 해서 사업을 하든지 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요, 지금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 6·8공구 176만평이라고 하는 이 땅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69만평에 대해서 개발수익을 하지 않습니까?
비록 퍼블릭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어쨌든 골프장도 공사비가 들어가고 시공비가 들어가고 그림이, 디자인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이 디자인을 개발회사가 해 요, 그렇죠?
학교, 문화시설, 무슨 음악당을 짓든지 체육시설 이런 것도 다 이들이 개발 컨셉을 잡는단 말입니다.
이렇게 일원화시켜야 되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편의상 지금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것은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시행자의 권리가 지금 69만평이에요.
개발사업시행자가 기본적으로 176만평 전체에 대해서 컨셉을 잡아 가지고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퍼블릭 체육시설인 19만평에 해당하는 것도 임대사업 계획을 개발사업시행자가 수립을 해서 자기 돈으로 퍼블릭골프장을 만들어서 땅은 매각하지 않고 땅은 빌려서 퍼블릭골프장 사업을 하도록 하는 사업이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76만평 속에서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실시계획 승인을 함에 있어서는 176만평 전체를 가지고 실시계획 승인을 지식경제부로부터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그 다음에 시행은 각자 공공시설에 관해서는 도로나 이런 기반시설에 대해서는 경제청이 공원 등에 관해서 시행합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결국은 176만평의 개발에 대한 컨셉은 유한회사가 다 가져가는 건데 단지 수익이 나는 주거 뭐 이런 상업시설은 이들이 땅을 사서 개발해서 개발이익을 내는 것이고 나머지는 땅을 시에서 대주면 그것을 임대 받아 가지고 개발해서 임대수익을 올리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땅을 주고 받는 것은 아니다.
여하튼 176만평은 이 사람들이 다 하는 거다.
개발은 다 하는 거다.
시공서부터 계획서부터 전부 다 하는 건데 땅만 안 팔 뿐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176만평은 이 사람들이 전부 개발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전부 개발하는 데 있어서 체육시설, 문화시설, 종교시설, 기타 등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매각행위가 없이 땅의 소유는 전부 시가 가지고 가는 겁니까?
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시설부지 같은 경우에는 시가 필요한 수요, 종교시설 설치 희망기관이 있으면 시가 매각을 합니다.
시가 매각을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체 개발 컨셉을 다 가지고 가는 건데.
개발 컨셉은 가지고 있지만 소유권은 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땅은 인천시 소유이고 인천시가 파는데 176만평에 대한 개발계획은 이 사람들이 다 가지고 가고 있고 그러면 땅을 비싸게 파느냐 싸게 파느냐의 차이도 있을 수 있겠는데, 그렇죠?
평당 1,000만원에 파느냐 1,500만원에 파느냐, 그러면 땅을 파는 데에 따르는 땅의 수익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제가 이해하고 있는 게 맞습니까?
그러니까 땅을 부분 부분 개인에게 매각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69만평을 제외한 나머지 땅은 부분 부분 매각할 때 그 매각의 차액분에 대한 수익은 인천시가 갖는 겁니까?
전부 다?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가 매각을 하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개발계획을 잡고?
그러면 시공은 그들이 해 줍니까?
그것은 별도로 시공사를 사업 주체가 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69만평은 그리로 팔고 골프장 같은 경우는 시가 소유하고 있고 유한회사에다가 임대 주는 것이고.
네, 그렇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이렇게 종교시설이나 문화시설 같은 것 이렇게 파는 면적은 어느 정도나 해당됩니까? 시가 직접 매각하나, 유한회사에다 매각하지 않는.
유한회사에다 매각하지 않는 것은 7만평 학교용지고 공공청사 용지고 문화시설용지, 종교시설 용지, 주차장 용지 이것은 기본적으로 시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서 필요한 주차장 개발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차장 사업자가 주차장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팔고 종교시설 용지도 종교시설 설치 희망자가 있으면….
개념은 이해를 했는데 지금 보면 공공청사 뭐 이렇게 쭉 팔 것 아닙니까? 파출소를 팔든지, 그렇게 해서 시가 땅을 파는 면적은 총 얼마 쯤으로 집계가 나와 있어요?
지금 팔 수 있는 땅은 한 7만평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7만평 정도라고 그러면 그 위에 학교, 공공청사, 종교시설, 주차장 여기까지입니까?
그 밑에 체육시설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전혀 해당 사항 다 없습니까?
그것은 기반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비매각이고요.
짧게 하나만 마지막으로 물어볼게요.
랜드마크시티 저 건물을 짓는 땅 5만 3,000평에 대해서는 100만원으로 산정을 하고 나머지 한 50만평, 53만평인가 그 정도는 270만원으로 잡은 그 기준은 뭐에 근거한 겁니까?
일단 그것은 어떤 특정 땅은 100만원으로 하고 또 특정 땅은 200 몇 십만원으로 하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는 개념보다는 69만평에 대해서 1단계로 분납하는데 평당 100만원으로 해서 그 1단계 사업에 대해서는 100만원 가치로 분납을 한다고 일단 이해를 해 주시고, 69만평 전체에 대한 땅값을 1단계로 분납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분납의 편의를 위해서 100만원에 이렇게 깎아주는 겁니까? 5만평에 대해서는. 돈 내기 쉬우라고?
나머지 2단계 이상 사업은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계상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평균적으로 240만원으로 계상해 가지고….
그러니까 240만원이 평당 나오는데.
계상해 가지고 1단계는 착수금 내지 분납 개념으로….
착수금 분납 낼 돈이 없어서 깎아주는 건가요?
그래서 1단계 사업자체가 그 부분 자체가 수익이 나오기가, 직접적으로 투자한 만큼 수익이 금방 나오기가 어려운….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건데 수익도 안 나고 좋단 말입니다.
여하튼 각 사에서 이 유한회사로 할 때 일정지분 자본금을 내고 PF를 일으키든지 할 것 아니겠습니까.
100만원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면 1단계는 일단 아직 매립도 안 되어 있고 그냥 공사비 많이 들어가고 언제 수익이 날지 모르니까 1단계는 제로, 그 다음에 나머지 단계 한 300만원, 53만평인가 뭐 이런 계산법도 나올 수 있는데 100이고 270이어야 되는 그 산출근거는 뭐냐는 얘기죠.
토지에 대한 총 매각대금은 1조 7,000억으로 평당 240만원입니다만 사업 초기에 상당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되는 151층 인천타워를 포함하는 1단계 개발사업의 조기 추진을 위해서는 약 12만평을 우선적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에 공급을 한 토지이기 때문에 약 1,200억원을 토지대금이 납부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해서 분납 개념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총 매각대금 1조 7,000억원의 전체 개발사업을 위해서 계약금 형태로 납입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고 향후 토지를 3 내지 4차례 단계별 계획에 따라서 분할하여 매각하고 분할 매각에 따른 법적 연부이자도 함께 포함시켜서 납입토록 할 계획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 개념은 제가 알겠다니까요. 그 개념조차도 저는 마음이 개운하지는 않은데 납부하는 조건을 완화해 주면 모를까 69만평을 팔면서 69만평을 240만원씩 잡아서 초기에는 어떻게 납부해 주는 편의를 봐 주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100만원을 해 주고 270으로 이렇게 분할했다는 것 그것도 흔쾌하지 않는데 이왕 했다니까 왜 100이냐, 돈이 없어서 그냥 100으로 한 거냐, 그쪽에서 100만원만 내자 해서 한 거냐, 왜 100이어야 되느냐라는 그 근거, 다시 말해서 그들의 자본을 얼마 들여오기로 했는데 그 돈을 나눠보니까 100만원이 나오더라 하든지 이런 과학적 근거가 뭐냐라는 거죠. 산출근거가.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균 240만원 중에서 2단계에 해당하는 부분은 270만원으로 계산하고 보니까 역으로 해서 초기에 자본금 규모도 적고 수익성도 적기 때문에 100만원 정도로 규모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00만원 정도가 왜 100만원 정도라고 생각하게 됐냐니까요. 100만원이라는 계수가 왜 나왔냐고요.
그냥 생각해 보니까 한 100쯤이면 적당하겠다 그렇게 생각한 겁니까?
그것은 주먹구구식으로 한 것은 아니고요. 회계법인을 통해서 이 사업의 사업성 분석을 해 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회계법인에서 100이면 좋겠다라는 근거가 나왔습니까?
그런 판단을 한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회계법인의 판단입니까?
회계법인의 수익성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나온 결과입니다.
회계법인의 바탕 이것 회계법인이 초기에는 땅을 100만원에 팔면 되겠다라는 그런 근거 있어요?
(답변지연)
청장님, 제가 집요하게 질의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시민 사회에 클리어하게 알려 줄 필요가 있어요. 왜 100이었느냐.
평당 지금 어디가 600만원이다, 500만원이다, 300만원이다 이럴 때 비싸다 싸다 뭐 여러 가지 개념이 있을 수 있지만 인천시민이 경제자유구역의 땅을 파는데 게일에 얼마 파는지 연대에 얼마 파는지 포트만에 얼마에 파는지 관심을 갖는 사람들은 상당히 많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왜 100이어야 되느냐라는 설명이 가능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초기에 자금부담….
자금부담 그런 것 이해해 준단 말이에요. 90이면 어떻고 50이면 어때요, 안 받으면 어떻고. 왜 100이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계법인에서 100이 적당하다는 근거가 있으면 그것을 제시해 줘 보시고 그러면 저희들도 인정하겠단 말입니다. 회계법인의 전문가들이 했다니까.
그러나 앉아서 한 100 하자 뭐 한 50만원만 하자 이런 식의 결정이라고 하면 시민들이 분노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 근거를 보자는 얘기죠. 왜 100이어야 되는 근거.
물론 초기에 수익성 없고 좀 편의를 봐주는 것은 이해는 간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 이해를 바탕으로 한 100이어야 되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니냐라는 것을 제시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전체 69만평을 240만원으로 계상해 놓고 그 다음에 2, 3단계의 약 57만평에 해 당하는 금액을 계상하니까 270만원이 나오고 나머지 역으로 해서 나머지 면적에 대해서는 100만원 하는 것이 토털 240만원으로 부합된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참 똑같은 답변 계속하시는데 이해한단 말입니다.
이해하는데 그렇게 결정을 한 과정이 회계법인에서 나온 거냐, 포트만의 요구에 의해서 한 거냐, 청장님이랑 유한회사 사장님이랑 만나서 그렇게 정한 거냐 뭐 그 근거 좀 알고 싶다니까요.
일단 포트만하고 경제청하고 협의를 해서 결정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그 협의를 해서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 회계법인이 근거자료를 제출했다고요?
수익성, 수익성….
아니, 100만원이 좋겠다고 그 근거가 나와 있다고요?
포트만에서 수익성 분석을 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질의 마치려고 합니다.
그 회계법인이 어느 회계법인이에요?
(「삼일회계법인」하는 이 있음)
삼일회계법인에서 초기에 자금 투자하고 수익성 이런 것을 분석해서 땅값이 100만원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근거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십시오. 제출할 수 있죠?
언제까지 제출 가능합니까?
그냥 팩스 받으면 되니까 20~30분이면 되겠죠?
아니, 그냥 삼일회계법인에서 나온 자료 팩스 하나만 보내 줘 보세요. 이렇게 해서 100만원이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270만원을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근거로 청장님하고 유한회사 사장님하고 그러면 이렇게 가자. 그렇게 해서 협의를 했다고 그러면 그것은 말이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을 알고 싶은 거니까.
질의 마칩니다.
청장님 말이에요, 우리 위원님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더 말씀드려 보겠는데 지금 땅값이 1조 7,000억 정도 되죠? 69만평이. 240만원씩 했을 때. 그렇죠?
1조 7,000억 되죠?
그런데 100만원씩 했을 때 1,700억이면 계약금이라는 그런 개념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계약금식으로.
제가 말씀 올린 바가 바로….
제가 언뜻 듣기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분납의 의미가 있는데.
분납이라고 해서 계약금 정도가 1조 7,000억에서 1,700억이면 10% 계약금을, 우리가 통상적으로 거래할 때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강석봉 위원이 질의를 했고 경제청에다 대고 조언을 많이 했어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지금 경제청장께서는 상당히 인자하신 분으로 알고 있고 경제구역청의 간부공무원들은 상당히 능력 있는 분들이라고 평가했었는데 오늘 보니까 상당히, 다시 평가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청 직원들이 4, 5일 전에 와서 각 위원들한테 각각 설명을 했어요. 설명을 하면서 위원들의 개인적인 의견도 제시했고.
그랬으면 이 부분을 가져와서 설명을 위원들한테 할 때는 계수는 물론이고 여기서 우리가 사전에 의견을 왜 땅값이 240만원이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직원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속시원하게 해야 될 의무도 있고 그렇게 준비도 했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청장께서 답변하는 것을 보면 동네 아저씨가 인자한 아저씨가 동네 구멍가게에서 앉아서 하는 얘기지 이게 청장으로서의 답변이 이게 되는 답변이냐 그런 말씀이야.
그리고 그 밑에 강석봉 위원도 지적했지만 인천타워 개발을 1단계 부지 10만평은 100만원으로 하고 2, 3단계 57만평에 대해서는 270만원에 공급했다. 이것 자랑으로 해서 예시를 한 거예요?
무엇 때문에 240만원에 공급이 되냐고 집중적으로 이 의회가 열리기 전 적어도 5일 전에 직원들한테 얘기가 됐으면 거기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나와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 이것 240만원에 공급이 된다라고 봤을 때 과연 151층이 완성이 돼서 분양할 때 는 얼마에 분양할 건데? 이게 천문학 숫자, 이것보다도 월등 열 배, 스무 배 이상으로 분양을 할 것 아니냐고.
그러면 그것에 대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도 설명이 나와야 될 것이고, 그래서 위원들을 이해시키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해결점을 찾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그런 것이 없단 말씀이지.
계수 안 맞는 것은 다시 한 번 경제청에 우리 간부공무원들 평가를 다시 해야 되겠지만 이게 뭐냐고, 이게 지금.
240만원에 분양하는 원인이 뭐냐, 이유가 뭐냐, 조성원가 175만원이면 175만원에 해야 지 왜 240만원이야?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찾아 왔을 때 우리가 게일사에다가 그 많은 토지를 공급하면서 잘못된 계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끌려다니고 있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고 우리 인천시민의 한을 아느냐,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게일사 때문에 문제된 것을 그 인천시민의 한을 그냥 뺏기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는 그 한을 아는 사람들이 왜 240만원으로 공급을 하려고 하느냐라고 제시를 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나와야 된다고.
본 위원이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게일사 때문에 그냥 땅을 뺏기는 것 같은 도둑 맞는 것 같은 기분, 우리 인천시민의 한과 우리 위원들의 분통 원통 이런 것을 당신네들이 충분히 알아야 된다라고까지 아주 장황하게 김성숙 위원하고 앉아서 설명을 해 줬단 말씀이지.
그러면 왜 240만원에 분양이 돼야 될 이유에 대해서 충분하게 이해가 가게끔 설명해 줘야 되는데 지금 설명이 전혀 납득이 안 가는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럼으로써 이 안이 만약에 의회에서 부결이 된다고 봤을 때 시장을 비롯해서 인천 공무원들이나 경제청장을 비롯해서 전 공무원들이 151층 인천타워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들 했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이야.
의회에서 승인 안 해도 돼요? 청장.
위원님들께서 넓으신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하는데 만약 부결시키면 어떻게 되는 거요?
현재 가뜩이나 국제금융 시장이 어려운 상황에서 의회에서 부결하시게 되면 이 사업은 표류하게 된다고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업자금 조달에도 상당한 문제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 때 이 안을 내놓기 전 직원들이 와서 설명할 때 포트만에서 분명히 자금을 데려다 놓고 한국은행에다 예치를 시켜놓은 상태에서 시작해야 된다.
왜 그러냐, 지금까지 투자유치를 한다는 사람들의 그 회사 면모를 보면 회사 이름만 걸어놨지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에다가 가지고 들어오는 돈은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었다, 인정하느냐?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전철은 밟아서는 안 된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포트만에서 어느 정도의 자금을 국내에다 유입했느냐, 충분히 우리가 이해 할 만큼 유치가 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 말로만 투자한다고 해 놓고 한국에서 다 모든 것 자금조달 하고 그러면 그것은 우리 인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한국에 대한 모독이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잘 얘기가 됐어. 그러면 240만원에 매각하는 이유를 얘기하면서 이것 너무 부당한 인천시민으로서, 의원으로서 납득이 안 간다라고까지 얘기했으면 거기에 대한 답이 와야 될 것이고.
또 한 가지 청장한테 질의하면 모든 관공서에서는 토지를 매각하고 매입을 할 때 감정가격에 의해서 또 근거에 의해서 매각을 하고 매입을 하죠? 맞습니까?
원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 뭐요? 240만원이 감정가격이요, 뭐예요?
원칙적으로 감정가 내지 공시지가 이상으로 매각하는 게 원칙입니다만 지금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을 근거로 해서 만들어놓은 경제자유구역 운영지침에 조성원가 또는 필요시는 조성원가 이하로까지 매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거규정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근거규정 그것 직원이 와서 얘기했는데 그 규정은 우리가 따를 필요 없고, 사유재산이라고 보면 사유재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땅이라고 한다 치더라도 외국회사에다 팔면 개인 땅이라고 일단 생각해서 해야 된다, 이 땅을 내가 뭐라고까지 얘기했냐면 이 앞에다 240만원에 파는 것을 1,240만원에 팔아도 한국사람한테 만약에 팔고 한다면 누구 돈을 받아도 모를 정도로 싼 땅이다, 1,240만원을 받아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인정하느냐 그러니까 인정한데.
맞잖아요? 지금 송도의 땅을 1,240만원에 매각한다라고 봤을 때 누구 돈을 받을지 몰라. 돈 싸 가지고 대기하고 있다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240만원에 매각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 위원들이나 인천시민들이 이것 공감을 하겠습니까?
무슨 법이고, 경제자유구역청 법 이것을 따지고 그러는데 아니, 내 땅 가지고 돈 적게 받으라는 법이 그게 법이야?
청장, 그러면 사적으로 한번 물어봅시다. 이것이 만약에 1,240만원에 매각한다라고 공고를 냈다고 봤을 때 대한민국에 업하는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것 매입하려고 서두르겠어요, 안 서두르겠어요? 그것만 대답해 봐.
그 땅이 어떤 땅이냐에 따라서 가격이 각각 다릅니다.
이 땅은 지정이 돼 있으니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땅 자체가 아직까지 매립도 완전히 끝나지 않은 땅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매립 조성원가는 175만원에 되어 있으니까 240만원이라고 치고 1,240만원에 매립해서 매각을 한다고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건설업자들이 이 땅을 매입하려고 혈안이 안 되겠느냐 그런 말씀이야. 그것 아니다 기다만 대답을 하세요.
청라도에 토지공사에서 매각하는 대금 아시죠?
말씀하신 대로 일반적인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공개경쟁 입찰을 통해서 그렇게 높은 가격으로 경쟁입찰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 올렸듯이 이 사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또 송도 국제업무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데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조성원가를 감안해서 수익성 분석을 한 업체의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포트만사와 협의를 통해서 240만원 정도의….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님 뿐만 아니라 우리 위원들이 인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인정을 하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토지대금이 너무 싸다는 거지. 이윤은 하나도 없어. 저것 다 인정하고 청장께서 말씀하시는 것 다 인정하고, 같이 공감하고 인천에서 세계적인 명소 하나 생기는 구나 다 인정합니다.
그런데 토지가격이 너무 싸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도 그렇고 240만원이라는 그 개요가 어떻게 해서 나왔느냐라고 하니까 대답들을 지금 궁하게 하니까 전체적으로 생각하는 275만 인천시민들이 이 내용을 이해하고 인정하겠느냐라고 봤을 때 하겠습니까? 청장께서 생각할 때, 아니거든.
지금 송도에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지어서 웰카운티나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도 평당 얼마씩 공급하고 있어요? 토지가격에 비해서는 건축비 플러스한다면 두 배 이상 더 받고 있다는 거야.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그 순이익, 개발이익금이 하나도 우리한테 피부로 느끼지 않아요, 도대체가. 그러니까 위원들이 이해를 못 하는 거야. 한국사람들의 성질이 수표보다는 현찰을 더 좋아하는 거야. 수표하고 현찰을 놓고 어느 것을 가져갈 거냐 그러면 다 현찰 집어가지 얇은 수표는 안 가져가. 그게 한국사람의 습성이거든.
왜 그런 얘기를 하냐면 이익이 발생되고 개발이익이 났으면 어디 표시가 나야 되는데 표시가 안 나니까 시민들은 납득이 안 가는 거야.
웰카운티에서 아파트 지었어. 누가 개인적으로 가져가지는 않았어, 분명히. 거기에서 순이익이 많이 났어. 어디에 사용한다고 발표를 해야 되는데 발표가 안 되니까 시민들은 아파트만 지어서 돈 다 어디 갔느냐 이렇게만 얘기하는 거야. 그것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그런 형식이다 그런 얘기지.
우리 직원들이 와서 얘기하는데 개발이익금 50%는 도로 인천으로 환수해서 사용할 겁니다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그래서 청장께서는 이 안이 통과될지 부결될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보고를 할 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충분히 인지하고 국장이나 과장이나 팀장들하고 충분히 숙의한 다음에 땅 내 놓고 일사천리로 짝 나가고 그러면 경제청장, 우리 직원들이 고생 많구나 이래 가지고 이것을 위원들이 해 줘야지 이렇게 되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이것 해 주면 우리 위원들이 더 바보가 되는데?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 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청장님, 지금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 그리고 강석봉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조목조목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청장님께 그런 주문을 드리고 싶어요. 240만원에 대한 근거를 우리가 지금 몰라서 도저히 납득이 안 간다는 말씀을 수 차례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100만원이었어야 했는지 그리고 평균으로 해서 240만원 나온 것에 대해서 지금 앞으로, 어저께 현장을 봤습니다만 여기가 정말 인천대교에서부터 들어오면서 인천의 상징적인 그야말로 랜드마크가 되면서 송도의 가장 핵심적이고 노른자위가 될 수 있는 그런 건물이고 땅입니다.
그러면 청장님, 작년 8월 27일에 개발협약을 맺으시면서 그 내용이 지금 1단계 100만원 뭐 이렇게 개발협약을 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때문에 바로 시의회가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 조례가 뭐나면 민간투자사업추진에관한조례 그렇게 하면서 뭐라고 했었냐면 이제는 미리 체결하고자 할 때는 재산의 용도 그리고 감정가격과 매각가격의 차액 산정 및 재투자 가격 등이 포함된 계약서를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 받아라, 의결 받아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물론 이 당시에는 개발협약만으로 이것이 됐어요,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청장님, 보세요. 지금 우리가 뭘 다루고 있는 겁니까? 바로 토지공급의 협약체결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토지공급을 해 주는데 기본이 돼야 되는 것이 뭡니까?
지금 김을태 위원님께서도 감정가격 어떻게 되는 거냐 또 강석봉 위원님, 삼일회계법인에서 100만원이라면 좋겠다 하는 뭐가 나왔다고 그랬습니다.
적어도 청장님께서는 오늘 이 심의를 받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청장님께서 의회에 제시하셨어야 되는 자료들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것이 지금 말씀드린 어떻게 산정이 되어졌었고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것이 어떤어떤, 어디에 무슨 회계법인의 뭐를 거쳤든지 아니면 자체 조성원가의 기반이 되는 자료제시를 충분히 우리에게 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청장님, 제 얘기 듣고 계신가요?
그리고 저는 오늘 자료요구 하나 하겠어요.
그 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에 걸쳐서 조성, 우리 인천시가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조성비용 내지는 조성원가를 다룬, 의회에서 계약이 된 내용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게일과의 관계도 있었을 것이고 연세대의 조성원가 내지는 조성비용과 관련해서 계약체결한 것도 있을 것이고 이번에 포트만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 동안 우리 인천시 경제자유구역 내에서 이루어 졌었던 조성비용들에 관한 자료를 공구별로 또 연도별로 또는 협약 주체별로 해서 조성비용에 대한 자료제출을 먼저 요구합니다. 그것을 봐야 토지공급 협약이 될 수 있을지의 여부를 판가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져서 자료요청을 합니다. 상세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김성숙 위원님, 요구자료 금방 되겠죠? 청장님.
그것은 시간이, 다른 사업들이기 때문에 자료를 좀 만들어서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글쎄요, 중식시간 정도면 될 것 아니에요? 가능할 것 아닙니까?
중식시간 끝나기 전에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나와 주세요. 어제 저희들이 현장에 들어갔을 때만 해도 잘 되리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본 위원도 그래서 본 사업의 중요성을 알고 같은 생각, 과장님이나 그 분위기를 보고 상당히 일을 많이 하셨다고 인정하고 아주 잘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는데 지금 봐 가지고는 정말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철저히 준비해서 일사천리로 보고해서 지금쯤은 다 끝났어야 될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준비가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이 중요한 사업이 이렇게 어렵게 됐는데 왜,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혹시 송도랜드마크시티(유)한테 너무 끌려 다니는 것 아닙니까?
프로젝트지원과장 유병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보조자료로 준비했던 아까 표의 숫자를 제가 최종적으로 정확히 확인을 안 하고 그냥 보조자료이기 때문에 갖고 있다가 드리게 돼서 혼란을 드리게 된 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가 총 매각면적과 매각가격 그것을 중점적으로 하는데 개발단계상에 면적하고 저희가 매각하는 단계상 면적하고 차이가 있어서 그런 점이 있었고 저희가 포트만에 끌려 다니는 것은 결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사업이 3년 전부터 시작이 돼서 그 다음에 MOU, 기본 협약, 개발 협약, 토지공급 협약, 단계별 사업 계약구조도 저희가 처음에 만들어서 한 것은 사업자가 제대로 의무이행을 하고 제대로 개발을, 자본을 투입해서 하는지 확인이 된 다음에 권리를 주는 것으로 저희가 그 동안 해 왔습니다.
오히려 포트만 컨소시엄에서는 저희들에 대해서 너무 강경하다고 얘기할 정도로 저희들은 그 동안 이 사업에 대해서 또 토지조성 가격을 산정하는 것도 전체적으로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의 원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최소한의 이 사업이 가능한 그 정도 수준에서 최종적으로 합의하고 또 외국인 투자유치 차원에서 저희가 결정을 한 것입니다.
물론 감정가격이나 이런 것은 실시계획 승인이 난 이후에 매각할 경우에는 그렇게 적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사업은 처음부터 개발사업 시행자로서 3년 전부터 쭉 진행이 되면서 아무 것도 없는 상태에서 인천타워를 우선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동안 사업자로서는 상당히 힘든 상태로 왔었고 저희들도 각종 난재들을 해결하면서 이제까지 왔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끌려 다니는 일은 결코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말에 떡 줄 사람은 줄 생각도 않는데 김칫국물부터 먼저 마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너무 김칫국물을 일찍 마신 것 아니에요?
저희가 타워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면 이 타워는 지금 현재 바다인 상태에서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상으로 사업자가 기본설계를 진행, 기본설계만 해도 100억 이상이 투입되는 그런 비용을 사업자가 부담하고 먼저 할 경우에는 또 그 이후에 또 분양가상한제라는 악재가 터졌습니다.
전반적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는 상태에서 타워부터 먼저 착공하는 것으로 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을 해 왔고 사업자도 거기에 동조하고 따라 왔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중요하고 그렇게 준비를 해 왔는데 오늘 왜 이 모양이냐. 참 답답하네요.
오늘 자료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향후에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과 의논을 더 하고 접근을 해 봐야 되겠지만 상당히 결과를 어려운 쪽으로 몰고 가서 아주 저희도 답답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더 안 하고 정회를 하시자는 겁니까?
그렇죠.
중식 등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회의중지)
(14시 0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다.
질의요.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실 때 명확하고 간단명료하게 질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간단명료하게 못 해서.
그렇게 해 주십시오.
오전에 말씀드렸듯이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왜 100만원이어야 되며 왜 270만원이 되는지 위원장님 말씀처럼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실 수 있습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사업성 분석자료를 위원님께 자료를 제출해 드렸습니다만 1단계 사업 토지 관련비가 내부수익률 10.7%로 가정했을 경우 10.7% 이상이 되면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서 마진을, 내부수익률을 10.7%로 가정했을 경우에 토지가격이 토털 1,435억 5,6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아니요. 그런 계수는 자료를 보면 되고요. 어떤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떠한 내용으로 결정이 됐다는 것 그 흐름을 얘기해 주세요. 지금 1,300만원, 1.06 그런 것 말씀하시면 계수가 바로바로 입력이 안 될 것 아닙니까? 일단 삼일회계법인에서 나온 자료는 왜 안 깔려 있습니까?
자료를 드렸습니다.
어디 있어요? 왜 나한테 안 깔려 있어요?
1단계 사업성 분석. 그래서 검토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100만원으로 결정한 것은 1,435억 5,600만원 자체가 토지가격으로 계상이 됐기 때문에 그것은 제세공과금을 감안한 사항으로….
지금 삼일회계법인에서 나온 사업성 분석에 대한 자료 가지고 말씀해 주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한번 같이 봐 가면서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제가 못 찾겠는데.
155페이지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관련비에서 타워가 531억 2,500만원, 타워 외 주거시설이 904억 3,100만원 해서 도합 합계 1,435억 5,600만원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해서 역으로 계산하니까 1,200억 정도로 토지가격이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1단계 사업비 12만평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지만 제가 지금 전혀 못 찾겠거든요? 1,200억이라는 단어도 못 찾겠고, 여기 포인트를 잡아 놨으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죠.
총 사업비가, 토지 관련비가 합계가 1,435억인데….
1,435억 5,600만원으로 계상이 돼서 1,435억 5,600만원 자체는 제세공과금이 포함된 가격으로 토지 관련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세공과금을 제외하게 되면 약 1,200억 정도로 계산이 나옵니다.
그것을 12만평으로 나누니까 평당 한 100만원 정도로 계산하면 12만평에 대해서 1,200억 정도의….
아니, 제세공과금이 4,144억인가요?
이것은 뭐죠?
그래서 1,200억을 12만평으로 나눈 결과가 평당 100만원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니죠. 그러면 토지 관련비가 1,435라고 하는, 1,435억이라고 하는 이 금액은 왜 이렇게 나온 거죠? 결국은.
그것은 기본적으로 내부수익률을 10.7%로, 그 페이지 제일 밑에 내부수익률을 10.7%로 계상을 해 놓고 계산한 것입니다.
그래서 10.7%로 하고 역으로 계상해 보니까 토지 관련비는 1,435억 5,600만원 정도가 돼야지 내부수익률이 10.7%가 나오겠다 이렇게 결론이 난 겁니다.
지금 내부수익률 10.7%하고 사업수지 6.6%하고는 어떤 상관관계가 있죠?
내부수익률이 10.7% 이하가 되게 되면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에 사업성이 있는 마지노 라인을 10.7%로 계상해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IRR을 계산하는 방식이 있을 텐데….
IRR 계산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하면 저희 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IRR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11%라고 하는 사업수지 분석에 있어서의 맨 마지막 결과 값이 토지 관련비에 해당되는 이런 계산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다른 것은 다 기정사실입니까?
다른 것은 다 기정이고 그 기정을 갖다 대입을 잡으니까 맨 마지막에 토지 관련비가 나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건축비는 대체적으로 평당 단가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관련비를 역으로 계산한 것으로….
그러면 순이익률 6.6%는 왜 기정이어야 되죠? 6.6%가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내부수익률을 10.7%로 했을 경우에 순이익률이 6.6%가 나온다, 적정 순이익률이.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것은 아니죠. 지금 1,435로 했을 때 순이익이 6.6%가 나오는 것하고 순이익을 6.6%로 했을 때 1,435가, 토지비가 나오는 것하고의 어떤 것이 선행조건이냐는 차이가 다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왜 순이익을 6.6%로 잡고 들어가느냐 그것이 궁금하다는 거죠.
IRR 10.7%를 맞추기 위해서….
먼저 그것을 전제하고….
전제가 되죠. 10.7%은 전제를 했는데 이것이 전제가 되고 순이익이 전제가 되다 보니까 토지 관련비가 거기에 맞춰나올 것 아닙니까?
토지공급 가격은 IRR을 10.7%로 가정한 그 범위 내에서 토지가격이 나온 것이지 그렇게 하고 나서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결과적으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청장님, 결과적으로는 토지매입비가 100만원으로 결과값은 그렇게 나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IRR을 10.7%에 맞추려다 보니까, 순이익을 6.6%에 맞추려다 보니까 토지비가 100만원이 된 것 아닙니까?
순이익 6.6%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내부수익률을 10.7%로 계상하고 토지가격을 1,435억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나온 금액이 매출액 대비 이익률이 6.6%로 나온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은 계산이 그렇게 안 되죠.
예를 들어서 토지가격을 120만원으로 잡고, 그렇죠? 순이익을 7.7%로 잡든, 10.7%은 같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사업수지를 6.6%으로 잡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건데 그 부분을 제가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볼게요.
포트만에서 맨 처음에 151층을 짓겠다는 계획을 했을 때 이 계획을 포트만 이사회에 붙였죠?
이사회에서 결렬됐습니까? 바로 통과됐습니까?
바로 통과된 것으로 보고를….
바로 통과된 것으로 봅니까?
네, 검토기간은 상당기간 검토를 한….
여러 차례 결렬이 됐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통과가 됐겠지만 여러 차례 결렬이 됐어요.
결렬의 이유가, 그렇죠?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순이익을 잡을 것이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6.6%라고 하는 순이익을 보장해 주려고 하고 대한민국의 이 투자, IRR를 10.7%에 맞추려다 보니까 결국은 땅 값이 100만원에 가서 붙는다는 결론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죄송합니다. 제가 이 부분에 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실무자가 답변을 해 주셔도 돼요. 팀장님이 나오셔서, 이것을 계속 오래, 이것을 의회에 보낸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땅값에 대해서 자꾸 질의를 하니까 오래 이 분야에 담당하신 분이….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장님 골탕 먹이자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기 때문에 그것을 속 시원히 하자 하는 내용이거든요.
실무자세요?
프로젝트지원팀장 이승주입니다.
실무자께서는 조금 전에 청장님께 포트만 이사회에서 바로 통과됐다고 옆에서 서포팅 해 주신 것 같은데 내용 다 알고 계세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초기부터, 2005년 9월부터 사업을 처음 시작해서 지금까지 끌고 오고 있습니다.
포트만에서 이것 돈 투자한다 안 한다 굉장히 오랫동안 안 한다 쪽으로 많이 기울기도 했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포트만에서 외자유치를 우리가 끌어와야 되고,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당시 회자되던 얘기로 돈을 끌어 오려다 보니까 그들이 요구하는 조건을 맞춰 주려다 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투자유치 심의 내부수익률 기준 IRR이 10.7%에 맞추려다 보니까 결국은 땅값이 형성된 거예요, 그렇죠?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간단하게 답변해 보세요.
내부수익률을 6.6%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내부수익률 6.6%은 아니고요. 순이익이 6.6%고요.
아니, 사업수지 차가. 순이익률을 6.6%로 잡은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부수익률 10.7%는 부동산개발사업에서 최저, 어떻게 보면 금융조달을 할 수 있는 마지막 마지노선입니다.
그래서 이 이하가 되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수익이 안 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소 10.7%로 고정한 상태에서 토지공급 가액을 대입해 본 것이고요.
그것에 따라서 순이익률 6.6%는 결과에 따라서 나온 것이지 처음부터 순이익률 6.6%을 기준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IRR 개념이라는 것은 전문적으로 말씀드리면 현금을 할인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100원이 10년 후에는 100원이 아니라는 개념이죠. 그래서 10년 후에 1,000원이 지금의 한 100원쯤 됩니다. 그러면 이자율로 계속 환원을 시켜야, 은행복리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이익 6.6%는 실질적으로 사업자들한테는 중요한 숫자가 하나도 아닙니다. 그 때 가서 6.6%가 발생하더라도 그것이 현가 개념으로 환산이 안 되면 별 의미가 없는 숫자죠.
따라서 6.6%는 단순히 10.7% 내부수익률을 맞추다 보니까 나온 결과치이지 처음부터 어떤 6.6%라는 기준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아까 말씀하신 포트만에서의 여러 가지 의사결정 과정에서 많은 시간이 걸린 것은 사실입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사실 저희가 2005년 처음에 포트만에 방문한 이후에 계속 협상을 하다가 중간에 분양가상한제라는 법적문제가 불거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동안 1년여에 걸쳐서, 2006년에 계속 사업계획을 짠 부분이 전면 수정을 하게 됐었습니다, 분양가상한제 때문에.
그래서 2006년도에 처음 예측했던 분양가와 그 다음에 2007년 분양가상한제에 들어오면서 사업성 전면 재검토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상당히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저희의 과실이라기보다는 현행 법률상 그런 법 개정이 있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상당히 진통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미안하지만 말입니다.
이것 2단계 사업성 분석표도 같이 나와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것 한번 줘 보실래요?
네.
지금 드리는 자료는 2단계가 따로 돼 있지 않고 2, 3단계를 총괄적으로, 전체를 묶은 1, 2, 3단계가 다 총괄 사업성 분석표입니다.
지금 드리는 자료는 1, 2, 3단계 전체를 다 검토한 내용입니다.
왜냐 하면….
그러니까 69만평에서 100만원짜리를 뺀 270만원짜리 분석표 아닙니까?
그것까지 포함이 된 겁니다, 1단계까지.
전체입니다. 1, 2, 3단계 전체 사업성 분석입니다.
270만원짜리 분석은 나온 것 없어요?
지금 드린 자료입니다.
이것이 270만원짜리 분석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7-4의 사업수지 분석을 봐야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내용은 114페이지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114하고 이것하고 서로 틀려서 한 눈에 대비가 안 되네요, 그렇죠?
워낙 사업성 분석이 많은….
그러면 2단계가 270이어야 되는 것은 어디 나오죠?
그것은 114페이지 보시면, 지금 드린 자료는 1, 2, 3단계가 다 포함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자료는 1단계가 우선사업이기 때문에 1단계에 대한 사업성 분석을 먼저 했고요.
그러니까 1단계는 이렇게 나왔고.
그렇습니다. 지금 드린 자료는 1, 2, 3단계….
270만원에 해당되는 분석표는 어디 있냐고요?
지금 드린 자료 114페이지 보시면….
114페이지에 토지 관련비가 어디 있죠?
토지 관련비용은 앞에 111페이지 보시면 됩니다.
111페이지 맨 밑에 표를 보시면 연도별 총 사업비 및 총 투자비라고 나와 있는 표가 있습니다. 첫 줄에 보시면 토지 관련비 해서 1조 8,400억 정도가 잡혀 있습니다.
이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저희가 토지매각대금으로 예상되는 1조 6,700억 플러스 각종 토지 관련 제세공과금을 합해서 그런 겁니다.
여기서 순수 땅값이 얼마라고요? 1조 얼마요?
약 1조 6,700억 정도 됩니다.
1조 6,700억이요?
114페이지를 보시면 일단 결과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14페이지 연도별 사업수지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트만 개발사업이 2017년, 2018년이 되면 사업이 종료되는데 2024년까지 계속 임대사업은 연계가 됩니다. 그 때 다 분양을 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을 경우에 2024년까지의 재무분석을 해 보면 최종사업 이익이 현가 개념이 아닌 그냥 순수 현재가 개념으로써 4조 2,000억 정도.
아니, 우리는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기에 그 순이익률이 여기는 몇 %예요?
내부수익률 16.4%입니다.
그게 어디 있죠?
114페이지에 있습니다.
114페이지에 16 점 몇 %가 어디에 나와 있어요?
문구로 쓰여 있는 게 있는데요, 말로요.
맨 꼭대기에요?
네, 맨 꼭대기 맨 마지막 줄에 보시면 전체 내부수익률을 16.4%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단계 사업은 6.6%의 이익을 발생시켜야 되고 2단계 사업은 16.4%의 수익을 발생시켜야 될 이유가 뭐죠?
그렇지 않습니다. 1단계는 10.7%입니다. 같은 내부수익률이요. 6.6은 아까 말씀드린 순이익률이고요.
순이익률을 지금 물어본다니까요. 순이익률이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내부 순이익률 IRR 이것은 통과하면 통과된다는 거니까 계수니까 이것은 넘어갈 일이고, 순이익을 발생시켜야 되는 게 1단계에서 4,600억이라고 하는 이익을 보겠다는데 2단계, 3단계, 4단계 총괄한 것에는 금액이 지금 그 퍼센티지가 어디에 나와 있냐고요?
순이익률에 대한 것은 아마, 사실 재무분석할 때 순이익률은 잘 안 쓰는 숫자입니다. 보통 다 IRR 내부 수익률로 모든 기준을 판단하기 때문에요. 1단계 사업성 분석에서 결과적으로 검토결과로 쓴 것이지 실제로 어떤 순이익률은 제조업체가 아닌 이상 별 큰 의미는 없는 숫자입니다.
아니, 사업성 분석하는데 여기는 지금 순이익률이 어쨌든 나와줬잖아요.
결과적으로 나온 숫자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안 나와요?
계산을 하면 나오는데 여기는 명시는 안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계산을 하면 나올 수 있는 숫자입니다.
계산은 뭐뭐하면 나오는 거죠?
매출액 대비 이익률로 보면 되실 것 같은데요.
빼면 될까요? 그게.
혹시 착오가 있을까봐, 정확하게 내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순이익률은 매출액 대비 이익률로 보시면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청장님, 뭐 하나하나 지금 더해 가면서 맞네 틀리네 얘기한다는 것이 참 질의도 내용도 그럴 수 있겠는데, 예를 들어서 순이익률이 되겠죠. 그러면 투자하는 사람은 금리가 어떻게 됐든 환율이 어떻게 됐든 순 총 계산하는 기법을 동원해서 순이익을 얼마를 볼 거냐라는 분석이 나올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들은 그들대로 분석을 하고 우리는 삼일회계법인에다가 분석을 또 의뢰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정도면 분양가와 공사비, 땅값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순이익이 나올 거다라고 계산이 나온다면, 그러면 1단계는 왜 100만원이면 순이익률이 여기 나온 것처럼 6.6%면 2단계도 6.5%에서 6.7~6.8% 이렇게 해서 모든 순이익률을 6%대에서는 우리가 보장해 주는 쪽으로 합의가 됐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뭐 IRR을 맞추든지 수지성을 맞추려다 보니까 땅값이 평당 총 1,200억원이 나와야 되겠더라. 그래서 100만원밖에 산정할 수 없다. 좀 이런 명쾌한 답변을 제가 기다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나온 것도 제가 아는 상식으로 그러한 비교분석표면 그 나머지 기법은 전문가들의 기법이겠지만 아, 이 정도 약 6%대, 총 투자비와 땅값과 해서 6%의 이윤을 보장해 주려다 보니까 평당 100만원이 됐구나 그 다음에 1단계 초기 투자는 수익이 없으니까 여기는 이윤을 조금 더 줘서 10%로 봤다 이런 설명이라고 하면 제가 이해가 가겠는데 지금 그런 답변이 없이 우리 청장님은 아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에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달라 뭐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시는데 저희만 듣는 것 같으면 넓은 아량 아니라 청장님과 더불어 더 사업이 잘 되게끔 도와도 드리고 싶지만 이러한 회의를 통해서 인천시민이 알고 싶어하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청장님은 시민들한테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것은 왜 이렇게 나왔다, 1단계는 왜 270이다, 이것은 IRR을 이렇게 맞출 수밖에 없었다. 수익성은 이렇게 보장해 줄 수밖에 없었다. 돈 투자하는 것도 그들도 뭐 비협조적이어서 우리가 조금 더 올려줬다. 이런 식의 경쾌한 답변이 있어줘야지 저희가 상임위원회도 열고 뭐 통과를 시켜도 어디 가서 왜 통과시켰는지 얘기할 수 있는 것인데….
(청장, 관계관과 검토중)
청장님, 우리 강석봉 위원님이 말씀하고 있는 중이니까 말씀을 들어주시죠.
네,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간단하게만, IRR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보면서 필로 느끼는 중인데요. 여기는 지금 10.7 이하로는 내려가면 안 된다, 10.0인지 그 이하로 내려가면 수익성이 없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10.7이 나왔어요. 여기는 16.4로 나왔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땅값을 270으로 하니까 이렇게 내부수익률이 높아지는 것인지 아니면 2단계는 16.4에다가, 여기는 10.7에 맞추려다 보니까 땅값을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했어요. 1단계는. 그러면 여기는 왜 16.4로다가 또 맞추려고 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금융시장이나 여러 가지 아시겠지만 많이 악화되고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이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개발사업인 경우에, 특히 외국인 투자기업들이 들어와서 국내에 사업하는 경우에 보통 요구되는 IRR 수익률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자들이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금융기관에서 요구하는 수익률이 되겠습니다.
보통 15%에서 20% 정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금융을 주선해 주거나 지분에 참여하기 위해서, 저희가 그 당시에 개발협약을 체결하면서 지난 2년 동안 수익률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민감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시겠지만 개발이익의 어떤 공유라든가, 인천시와.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하기 위해서 가장 최저 수익률을, 이 사업을 통해서 금융조달을 하고 원만히 진행할 수 있는 수익률이 15% 정도 보고 있습니다. 15% 이상은 돼야 원활한 금융조달도 되고 또 다른 외국인 투자자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 사업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계약서에 IRR 개념으로 해서 15% 이상인 경우에 시랑 같이 쉐어를 하게 되는데요. 50대50으로. 15% 수준을 저희가 보장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15% 미만이 되면 사업자가 책임을 지고 자기네가….
예상하는 수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예상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15% 정도 수익률을 봤을 때 전체 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16.4%라는 것은 전체 사업 1, 2, 3단계를 다 하고 나니까 16.4% 정도 나온 겁니다. 그 정도 수준에서 15% 약간 이상되는 수준에 저희가 토지공급가격을 결정한 것이고요. 1단계 사업은 워낙 인천타워 비용이 3조원 이상 대규모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100만원 정도로 공급해 주면 최저 수익률 10% 정도, 이것은 진짜 마지노선입니다. 더 이상 할 수 없는 수준에서 저희가 10%로 맞춰준 것이고 전체 사업은 약 15%로 한 1.4% 상향하는 16.4% 수준에서 토지공급가격이 결정한 수준입니다.
제가 참 길게 얘기 안 하고 싶은데도 정말 이해가 안 가서 자꾸 그러거든요.
15%를 금융권에서, 이게 지금 전부가 16.4%라고 그러는데 PF 일으키나, 이제 금융권에서 이 값을 15% 정도 수준을 요구한다, 그러면 맞춰줘야 되겠죠. 그래야지 금융을 일으키기가 좋겠죠.
그런데 10.7%라고 그러면 상당히 적은 것 가지고서 협상해야 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전체를 놓고 보면 16.4%라고 하는 넉넉한 IRR 값이 나왔는데 그러면 그냥 묶어서 6·8공구를 이 69만평을 전체 사업으로 가지, 왜 굳이 10.7이라고 하는 무리수를 둬 가면서 이 부분을 가느냐 이거지 이제.
240만원에 전부 하면 금융권에서 그것을 반대하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IRR을 갖다가 1단계 사업 분석, 2단계 사업 분석 해 가지고 분석에 IRR 값을 서로 틀리게 만들어내 가면서 이렇게 해 나가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에 대한 배경은 또 있습니다. 저희가 아시다시피 6·8공구가 현재 매립이 완료돼서 바로 사업을 착수하는 시기가 아니고요. 현재 매립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단계 매립이 올해 말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게 1단계 사업을 진행하고요. 2, 3단계는 매립이 현재 시점으로 봤을 때 3년 정도는 더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반시설 들어가고 하면 또한 4년 정도 더 걸리고, 총.
그래서 저희가 어차피 단계별 개발사업으로 갈 수가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무자 입장에서 전체 한꺼번에 개발할 수 있는 입장이었으면 훨씬 쉬웠을 텐데 워낙 사업부지 자체가 매립일정에 있다 보니까, 또 기반시설 공급되는 일정에 있다 보니까 단계별로 끊을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금융권에서도 어차피 한번에 총괄적인 사업 진행을 못 하다 보니까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부분이 1단계, 2, 3단계를 구분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인 사업성을 보겠다는 거죠.
왜냐 하면 1단계와 2단계 사업의 갭이 너무 벌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약 2년 정도 벌어지기 때문에 연속적인 사업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비연속적인 사업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기관이 요구하는 게 1단계와 2, 3단계를 구분해서 그 사업성 분석을 요구하고 있고 그 요구에 맞춘 겁니다.
정확히 답변해 주시는 거예요?
정확한 답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1단계가 먼저 시행해야 되고 2단계가 별도인데 1단계는 지금 10.7이 나오고 2단계는 16.4가 나오는데 2단계가 이렇게 훌륭한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묶어서 가면 금융권에서는 오히려 리스크가 원만해지는데 지금 1, 2단계를 금융권에서 원한다는 그게 판단이 돼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좀 반대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금융기관에서는 더 많은 1, 2, 3대로 다 묶어 가는 것에 대해서 더 많은 위험을 느끼고 있습니다. 되도록….
위험이 아니라 어차피 지금 결정지어서 가는 것 아닙니까? 일단 할 것 아닙니까?
매립이 안 돼 있다는 여러 가지 그런 약점이 있습니다. 아직도 땅이 없기 때문에.
아니지, 매립이 안 돼 있는 게 아니라, 매립이 안 돼 있어도 지금 땅 팔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현물을 넘길 수 있는 단계는 아닙니다.
현물을 넘기든 안 넘기든 이 가격에 팔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앞으로 매립은 할 것이고, 공사도 들어갈 것이고, 지금 매립이 돼 있고 안 돼 있고를 떠나서 얘기가 분석한, 이게 다 분석은 지금 매립 안 돼 있는 것 모르고 분석했습니까? 그것 아닐 것 아닙니까?
매립이 돼 있고 안 돼 있고가 여기서 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매립 된 다음에 땅 팔자 그러지 왜 매립이 안 됐는데 굳이 이렇게 땅 팔자고….
그래서 단계별 개발컨셉이 저희 6·8공구의 개발이 되겠습니다. 단계별로 들어가게 되면.
그러면 뭐하러 12만평만 팔지 69만평을 팔아, 지금?
전체적인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가야 되니까요.
사업의 연속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이것 뭐 내부수익률 값도 나오고 금융에서 이게 다 통과가 돼 가지고 땅 팔아서 사업 들어가자 해 가지고 계약이 체결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무슨 매립이 안 돼서 2, 3년 더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아직도 뭐 정확하게 어떻게 금융권이 변할지도 모르고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남겨놔, 그렇다고 그러면 그 부분이 오히려 10.7이고 1단계 16.4라면 이해라도 가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단계 사업이 10%라는 것이 상당히 낮은 숫자인데요. 사실 그 부분은 사업자가 지금 어떤 리스크를 떠안고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권도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저하고 너무 초점이 안 맞는데요. 들어가시고요.
일단 제 질의 마칠게요. 제 질의 마치는데 지금 뭐 1.0, 10.7 어쩌고 막 나오니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알고 싶어하는, 궁금한, 왜 1단계가 100만원이어야 되는가, 왜 2단계를 270만원이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변에 있어서 제 상황과 정반대되는 설명이 나오니까 참 물고 늘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이쯤에서 질의를 마칠게요.
또 다른 위원님들을 생각해서 질의는 마치는데 지금 아쉬운 점은 콕 찍어서 왜 답변이 없을까, 이랬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설명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콕 집어서 아, 1단계는 왜 100만원이다, 2단계는 왜 이렇다. 참 이런 답변이 나와줬으면 참 좋겠는데 굉장히 제가 아쉬움을 많이 느낍니다.
질의 일단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청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게일사와 포트만을 비교할 때 경제청의 분위기가 그 때 당시보다 훨씬 좋아졌죠? 인정하시죠?
게일사에서 일하시는 분들 말씀을 들으면 30%가 공원부지기 때문에 회사 운영상으로 볼 때 흑자보다 적자가 된다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청장님도 그 말에 대해 동의하시나요?
회사에서 얘기하는 사항을 전적으로 저는 동의를 할 수 없는 것이 사업하는 사람이 적자 난다고 매번 떠들고 다닙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일프로젝트가 적자가 난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시죠?
세월이 가면 흑자가 나는데 2011년인가 2012년이면 흑자가 난다고 그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것에 비하면 사실 이번에 151층 인천타워 지금 우리가 논의되고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는 사실 그 때보다 좀 빡빡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면 우리 시가 그 때에 비해서는 더 경제적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게일에 토지를 매각할 당시와 비교해서는 지금 토지매각 가격 자체도 게일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시민 편의나 우리 인천 전체를 봐 가지고, 아까도 제가 과장님한테 그런 질의를 했습니다. 지나치게 포트만이나 회사에 좇겨다니는 끌려다니는 그러한 것은 배제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좀더 실속을 찾는 그러한 사업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서 우리 청장님이나 담당국장이나 과장님들이 포커스를 맞춰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인천시민의 바람이고 우리 시의원들의 바람이니까 그 점에 대해서 청장님이 많이 연구하시고 그쪽으로 진행을 해 줬으면 하네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은 결코 없을 겁니다. 포트만프로젝트라고 해서 포트만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사항은 두고 보지 않을 것이고 어디까지나 포트만프로젝트 자체가 경제자유구역 송도개발사업의 일환으로 그것이 프로젝트 자체가 기여돼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경제청에서는 전적으로 끌고 갈 것입니다. 약속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지금 여기 경제청 공무원들 다 나와계신데요. 우리가 회의 있을 때마다 그런 경우가 나타납니다. 어차피 식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피곤하신 줄 알아요. 저희도 똑같습니다, 그 부분이.
그런데 왜 이런 말씀을 부탁드리냐면 뒤에 입회하신 공무원님들 말이에요. 지금 청장님이나 국장님들은 열심히 답을 하시는데 뒤에 있는 우리 공무원들이 혹시 존다든지 이렇게 눈에 보였을 때 사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죄송하지만 청장님이나 국장님들 대답하고 계시는데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제가 오전에 부탁한 자료를 잘 만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면서도 조금 전에 강석봉 위원님이 제기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의문점이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몇 가지 자료에 의존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인천시의 조성원가하고 몇 군데의 토지공급을 어떻게 했는가에 대한 자료입니다. 그런데 원가부분은 우리 시가 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것을 가지고 굳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문제는 이 원가에 기초해서 토지공급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의문점입니다. 2002년도 1·3공구에 매각할 때 그 조성원가에 비하면 이번 6·8공구 이것은 조성원가로 보면 상당히 늘어났는데, 거의 120% 이상 조성원가가 늘어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토지매각에 있어서 실제로 어땠는가 보면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한 6년 지났다고 보여질 때 그 가격에 있어서 이 조성원가만큼의 비율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요. 청장님.
1단계만 하더라도 2002년도에 그 때 얼마였냐면 평당 97만원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평당 100만원이에요. 시간으로 보면 6년이 경과한 것이고 조성원가로 보면 130~140% 원가부분이 늘어난 단계에서 이 평당가격을 왜 97만원하고 6년 후에 100만원, 이것 뭡니까?
아무리 아까 청장님께서는 이 100만원이다 이런 수치를 전체의 1조 6,000억이라는 규모 속에서 1단계로 되어지는 그런 것으로 이해해 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그런 관점을 갖는다 하더라도 여기 나와 있는 금액이 왜 이랬을까에 대해서 답변을 하십시오.
우선 지적하신 대로 1단계 사업에서의 평당 단가는 97만원, 100만원 그 차이 불과 3만원밖에 안 나는 그런 미미한 차이입니다만 2단계, 3단계 사업으로 가서는 평당 단가가 약 60만원 정도 차이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보면 1·3공구의 평당 단가는 평균 137만원입니다만 6·8공구 지금 포트만프로젝트의 평당 단가는 평균 240만원에 상당합니다.
그래서 평당 약 100만원 정도 더 차이가 전체적으로 난다는 말씀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아까도 말씀 올렸습니다만 1단계 사업 자체가 착수금 또는 분할납부금액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청장님, 보세요. 평균으로 했을 때 137만원, 2002년도에. 지금 평당 240만원입니다. 평균해서요.
그러면 조성원가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비율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조성원가로 보면 지금 6년 전에 78만 6,000원, 지금 175만원이에요, 금년이.
네, 일단 조성….
이것 뭐 100한 30~40% 늘어난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단순히 조성원가 대비만 한다 하더라도, 지금 그 이후에 얼마만큼 토지에 가령 주변 또는 여기서 인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얼마만큼 더 확대됐다 이것은 6년 전하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예요,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가 조성한 원가에 대비만 시켜보더라도 이것은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요, 이 평균가격이라는 것 자체가. 240만원 평균가격 자체가 6년 전에 우리 조성원가와 지금의 조성원가에서 나타나는 상승된 그게 지금 100 몇 십%가 넘어가는데 그것을 반영을 못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뭔가요?
어떻게 6년 전만도 못 합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성원가에 상응하는 부분만큼이 매각가격에다가 반영되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6년 전에 2002년에 78만 6,000원이고 2008년 현재 175만원으로 추정을 할 뿐인데 어쨌거나 그에 상응하는 금액만큼을 평당 가격에다가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반영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반영이 됐다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런데 거기서 물가상승률만큼을 감안을 못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 175만원에 비해서 약 40% 정도 증액된 240만원으로 일단 책정함으로써 저희로서는 토지가격을 적정하고 사업성이 확보되는 그런 선으로 토지가격을 정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청장님, 이 자료가 우리가 지금 조성한 인천시가 오랜 기간 동안 여기에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다 끌어들여서 만들어낸 그 조성원가에 해마다 물가상승을 포함한 그 비율만큼 따라가지 못하는 값으로 이번에 여기 송도랜드마크에다가 하겠다는데 이것을 어떻게 우리가 납득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 자료 받기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웬만큼 비슷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에 힘들여서 만들어낸 조성원가의 비율만큼도 따라가지 못하는, 거기에 어떤 기대이익치나 주변의 개발이익에 관한 희망사항이나 이런 것을 전혀 포함 안 시키더라도 그것을 못 좇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 어떻게 승인을 해 줄 수가 있겠어요? 청장님, 난감하네요.
그 전에 여기 자세하게 주지 않아 가지고 비교가 안 됩니다만 분명히 조성원가는 해마다 올라갔어요, 지금.
이러니까 특혜다 아니면 헐값에 매각한다 이 얘기가 이래서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느 시민을 붙들고 물어봐도 우리 시가 만든 조성원가의 해마다 상승만큼도 포함하지 못하는 값으로 이번에 랜드마크에다가 1조 7,000억원어치를 판다. 이것 누가 납득하겠어요? 청장님 뭐 그렇게 답변 못 하시고 그러세요.
지금 숫자가 여기 조성원가 78만 6,000원으로 평당 계상돼 있는 1·3공구의 경우에는 2002년 매각당시에 그렇게 했습니다만 2·4공구의 경우에 ’99년도 78만 6,000원 가격을 참고로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2002년도에 조성원가 기준으로 2·4공구는 101만 8,000원이었기 때문에 2002년 매각당시 비교해 보면 약 70만원 정도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청장님, 101만원이라는 얘기가 어디서 갑자기 나왔습니까?
송도국제도시 공구별부터 토지공급 사항을 비교해 보니까 지금 보시는 자료에서 2차의 2·4공구에 2002년 10월 기준으로 101만 8,000원으로 조성원가가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청장님, 지금 주신 자료 자체도 여기에 지금 1·3공구에는 2002년 매각 당시에 평당으로 해서 78만 6,000원 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그 2차분만 말씀하시면 됩니까? 이것은 1차, 2차, 3차, 4차까지의 평균으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주신 자료가. 4차까지의 평균.
그런데 지금 답변이 궁해지시니까 2차 한번 높았던 때 하나만 지금 예로 드시면….
아, 가장 높지는 않았네요.
아니, 2002년 기준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정확하게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정확하게 나올 수 있습니까? 지금 하시면. 신뢰를 할 수 있는 답변이 나올까요?
프로젝트지원과장 유병윤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청에서 조성원가 산정은 보통 2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1·3공구, 그 때 2002년도 3월 매각 당시에는 그 당시 1·3공구에 대해서는 추정 조성원가를 별도로 산정을 안 하고 그 옆에 2·4공구에 ’99년도 그것을 기준으로 토지공급가격을 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6·8공구는 저희가 추정 조성원가를 별도로 산정해 본 결과 여러 가지 감안해서 175만원으로 돼 있고 지금 5·7공구는 아직 조성원가 산정을 안 했습니다만 150에서 170 정도 예상되고 있습니다.
조성원가는 매립비, 기반시설, 세부기반시설 공사비용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정 올라갈 수 없는 것이고 일정 150에서 170정도에서 최대한 형성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6·8공구하고 1·3공구하고 조성원가를 비교하는 것은 조금 기준이 틀린 그런 겁니다.
그러면 1·3공구에 2002년도에 매각할 당시 78만 6,000원 이것은 맞는 얘기예요? 틀린 예기예요? 이 금액으로 했다는 것은.
그 동안 아마 NSIC 사업 보고 드렸을 때는.
그 때는 그렇게 한 거죠?
그 당시 토지공급계약 체결할 때 기준을 2·4공구에 1차 추정 조성원가 ’99년도에 산정한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1단계, 2단계 그렇게 구분을 해서….
그러니까 2002년 NSIC 할 때는 78만 6,000원의 조성원가로 한 것 맞죠?
그것은 그것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99년도 기준을 가지고.
그러면 됐어요. 아까 청장님 말씀하신 것은 괜히 혼선만 왔는데 분명한 것은 2002년도에는 78만 6,000원의 조성원가를 가지고 산정을 했다라는 거죠? 그것 확실히 답변하세요.
1·3공구에는 그것을 기준으로 했는데 실제적으로 그 때 2·4공구 경제청에서 추정 조성원가 산정한 것은 2차 2002년 10월에 101만 8,000원이고 그 다음에….
아니에요. 과장님, 혼선 가게 하지 마세요. 2002년도 NSIC의 조성원가 얼마로 했는지 다시 답변하세요.
2002년도는 ’99년도에 2·4공구 추정 조성원가 78만 6,000원 그것으로 한 것 맞습니다.
그렇죠?
2002년도에 78만 6,000원에 했죠?
지금 6년 지난 뒤에 100 몇 십 %가 더 되게 조성원가가 올라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제 우리가 토지공급한 것은 그것을 못 따라가고 있다 그것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 비율만큼을 못 따라가고 있다, 맞아요?
예를 들어서 조성원가….
그것만 답변하세요. 2002년과, 2002년도 NSIC에 조성원가 했었던 부분이 그러면 이번에 6·8공구에 하고자 하는 것의 비율로 보면 한 120~130%가 늘어나 있어요, 아까 답변을 하셨죠?
그것 비율만큼을 토지매입과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에 반영이 그것만큼이 되어져 있습니까? 안 되어져 있습니까? 그것에 미칩니까? 못 미칩니까?
1·3공구 평당 평균 137만원으로 봤을 때 조성원가 78만원 대비하면 6·8공구보다 비율은 더 많이 반영된 것으로, 숫자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더 많이 나옵니까? 137만원하고 240만원인데.
그러니까 78만원 기준으로 해서 137만원 받은 것이 175만원 기준으로 해서 240만원으로 책정한 것보다는 더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 있다고, 숫자상으로는 1·3공구 때 그것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그렇게 비교할 것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137만원과 240만원. 평균가격 말합니다. 그러면 비율이 몇 % 쯤 됩니까? 137만원이 240만원 됐으면. 이것 계산하셔 가지고 조금 이따가 답변하세요. 제가 뭘 묻는지 아시죠?
조성원가 78만 6,000원이 175만원이 됐어요. 또 실제 우리 거래는 137만원이 240만원 됐습니다. 양쪽에 대비한 퍼센티지를 저한테 조금 이따 답변하세요. 들어가세요.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한번 더 나와 주시고요.
아까 제가 질의를 하면서 계산을 하기가 좀 시간상 버거워서 질의를 마쳤는데 계산을 제가 한번 쭉 해 봤거든요. 위원님들도 같이 들어봐 주셔야 되니까 한번 봐 주십시오. 그리고 청장님도 한번 들어봐 주세요.
지금 삼일회계법인에서 1단계, 2단계 사업수지 분석이 나온 것을 제가 한번 비교해 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아까 몇 가지 질의를 했는데 지금 1단계가 6.6%의 사업 순이익률을 보장했어요.
1단계 사업, 그 6.6%라고 하는 사업 순이익률이 4,634억이었어요, 그렇죠?
4,600억 돼요. 그러니까 1단계 공사를 하면 4,600억을 법니다, 그렇죠?
이런 계산이 나오면 2단계도 이제는 그 정도까지 보장을 해 주는 선에서 내부수익률이 나와줘야 되는데 2단계 것을 분석하니까 2단계는 41조가 남아요. 돈이, 버는 것이. 여기 지금 나와 있으니까.
41조는 아닙니다.
2단계는 41조가 남아 가지고, 뭐야? 4조 1,000억인가?
4조 1,000억이 남아 가지고 순이익률이 17%가 넘어요.
그러면 1단계처럼 총 사업비 이런 것을 비교를 봤을 때 6.6%의 이익을 내려면 한 1조 5,000억 정도의 이익을 봐 주면 전체 6·8공구가 형평성에 맞는데 지금 1단계는 6.6%의 이익을 보장해 주고 2단계는 17.34%의 이익을 보장해 주는 이런 것 한번 검토해 보셨습니까?
프로젝트지원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1단계 사업이익 말씀하신 4,635억과 그 다음에 1, 2, 3단계 총 했을 때 2024년 사업이 종료된 후 최종 사업이익을 4조 1,000억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는 아시다시피, 그래서 저희가 IRR 개념이라는 것을 쓰게 되는데요. 앞으로 2024년이면 지금으로부터 약 16년 후에 연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숫자에 나온 단순회계상의 4조 1,000억은 지금 시점으로 이자를 해서 만약에 저희가 현가를 할인한다는 개념을 쓰고 있는데요. 할인하게 되면 상당히 작은 금액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저희가 이자율 한 10%에, 7%에 묻어뒀을 때 16년 후에 4조 1,000억이 된다는 얘기랑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4조 1,000억이라는 숫자는 회계상의 숫자일 뿐이지. 지금 시점에서 현금할인을 한다면 상당히 낮은 금액으로 조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4조원인지 40조원인지 금액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지금 퍼센티지를 얘기하자는 것이거든요.
그 때까지 그러면 버는 돈이 4조가 지금의 가치하고 다를 수 있다면 투자하는 것도 그 때 계속 연도별로 투자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때도 역시 돈의 가치는 같이 맞물려 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는 것이 IRR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IRR이 여기는 16.4%로 보고 10.7%로 봤고 그 다음에 왜 여기는 순이익을, 퍼센티지가 투자비나 이익이나 하여간 투자비도 뭐 환율 지금 20년 후를 어떻게 아냐, 16년 후를 어떻게 아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은 투자비도 역시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적어도 전문가 집단이 16년 후를 예측하는 어떤 기법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16년 후의 일을 지금 이렇게 갈 것이 아니라 일단 이들이 예측한 기법을 놓고 볼 때 왜 여기에서는 퍼센티지를 6%로 보고 여기에서는 17%로 봤느냐, 이익률을. 그래서 그러한 대비가 난 궁금한 것이거든요.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던 내용인데요. 순이익률을 정해 놓고 지금 토지가격이라든가 여러 가지 산정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중요한 것은 사업추진을 위한 내부수익률 IRR이 가장 우선시 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지금 안 맞아 주잖아요?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초기 1단계 사업은 인천타워를 조기에 개발하기 위해서 먼저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다 보니까 사업성의 저하로 인해서 한 10.7% 수준에서 토지공급가액이 결정된 것이고요. 전체 1, 2, 3단계 16.4%는 전체 사업의 최소 평균 수익률….
아니, 얘기를 쉽게 해 보세요.
이것이 좀 어려운 분야입니다.
매일 이 부분을 하시니까 그럴 텐데 이것이 왜 차이가 나는가가.
1단계 사업은 수익성이 낮고요. 2, 3단계 사업은 수익성이 높은 사업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평균 아까 말씀드린 10.7% 1단계, 나머지 2, 3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을 다 더해서 평균을 내니까 16.4%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략히 말씀드리면 1단계 사업은 수익성이 상당히 낮은 사업이고요. 2, 3단계 사업은 1단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입니다.
따라서 1, 2, 3단계 전체 평균을 IRR을 구하면 16.4%, 저희가 예상하고 있는 한 15% 이상….
지금 왜 100만원이냐를 묻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왜 240이고 이렇게 얘기가 시작된 거죠?
그런데 1단계 수익사업이 왜 100만원이 나왔는가라는 것을, 얘기가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IRR을 10.7%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다?
그러면 수익성이 좋은 이 부분에 대한 것도 IRR은 10.7%에 맞춰줄, 이 영업이익을 몇 %에 맞춘다 이런 기준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없었습니다. 영업이익률에 맞추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왜 100이라는 것에 대한 추론은 불가능한….
IRR 기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IRR을 몇에다 맞췄냐고요.
10%대에 맞춘 겁니다.
그러면 2단계는 왜 16에 맞췄냐고요.
1, 2, 3단계 말씀드린 겁니다. 16.4%는 2단계가 아니고요. 토털….
거기는 왜 16.4%에 맞춘 거예요?
15% 이상이 돼야 실제로 금융조달이나 다른….
여기는 15% 안 됐는데 왜 10.7%에 맞춰요?
그것은 사업자가 리스크를 떠 안고 갈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사업특성상.
10.5%에 맞추면 안 돼요?
그것은 그렇게 정하는 것은 저희가 인위적으로 10%대에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왜 10.7%냐고.
포트만의 요구사항인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금융기관의 최소의 요청사항이었습니다.
금융기관에서 요청한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수익이 돼야….
금융기관에서 여기는 10.7%에 맞춰주고 여기는 16.4%에 맞춰줘라?
그 정도 수준은 아니고 1단계 사업만 얘기하는 건데요.
10.7%라고 딱 물어보시면 저희가 사실은 정확하게 왜 10.7%로 하냐고….
왜 100만원이냐고 그러는데 무조건 10.7%에 맞추다 보니까 그랬다고. 그러면 왜 10.7%냐고 물어보는데….
10%대에 맞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청장님, 제가 질의하는 것이 조금 갑갑합니까? 아니면 지금 제가 질의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정답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집어서 아, 이것은 이렇게 된 거다 이것은 경제청에서 이래서 양보한 거다 이것은 10.7%이라는 것이 통상 금융계의 관례인데, 15인데 10.7%에 한번 맞춰봤다 뭐 이렇게 해서 이해가 가는 답변 좀 없습니까? 이것 논의를 누가 한 겁니까?
지금 삼일회계법인, 아까 질의할 때는 삼일회계법인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답을 냈다고 그랬기 때문에 내용을 본 건데 삼일회계법인에서 왜 답이 나왔는가라는 것을 왜 1단계, 2단계 서로 안 맞으면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이것을 요구했는가 16.4%를 요구했는가 그러면 요구한 근거도 또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삼일회계법인에서 금융기관의 요구에 맞춘 것이 될 수 있잖아요? 그렇게그렇게 맞추다 보니까 땅값이 100만원이 됐다 이렇게 되면 이해가 가겠죠.
사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맞추다 보니까 100만원대에서….
그러면 금융기관에서 16.4%로 맞춰달라 10.7%로 맞춰달라 그랬던 겁니까?
그것은 맞춘다고 무슨, 그것을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금융시장에는 룰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통념이 있기 때문에요.
말씀하신 대로 10.7%라는 것보다 10%대에서 맞추다 보니까 100만원에 맞췄을 때 가장 적절한 숫자가 나온 것이고요.
그렇다고 말씀드린 대로 뭐 98만원….
여기는 10%대에 통상 맞추다 보니까 영점 몇 %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치더라도 그 근처에서 한 100만원 수준의 10.7%, 왜 여기는 16.4%라고 하는 엄청나게 튀는 숫자가 나오냐고요, 퍼센티지가.
튀는 숫자가 아니고….
여기도 10.9%나 10.5%나 이렇다고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그러면 사업추진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말씀드렸듯이 1단계 사업은 워낙 사업성이 없다 보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맞춘 것이고요. 더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땅값을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그 다음에 1, 2, 3단계 전체를 합한 16.4%가 실질적으로 보면 금융시장에서 가장 적정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금융조달이 가능한 정도의 수익률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7% 대비해서 많이 튄 것이지 10.7%보다 상당히 낮은 숫자라고 먼저 생각을 하시면 수익성 사업이 떨어지기 때문에 16.4%가 적정한 숫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과 김성숙 위원님이 정말 심도 있는 질의를 상당히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미흡하게, 강석봉 위원님의 답에 와 닿지 않는 것 같은 또 사실상 의구심이 많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점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잠깐 한 가지, 영업적인 그런 얘기보다는 아까 청장님한테 여쭈어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 하나만 묻고 정회를 요청하겠습니다.
송도 경제청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업이 완성되고 앞으로 정말 국제화 도시로 면모를 갖춰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인천시민이 가서 발붙이기가 상당히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파트 같은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 평당 2,000만원씩 가고 그러는데 실제 시민이 가서 발 붙일 수 있는 정말 인천시민이 보기에는 빚 좋은 무슨 살구처럼 비치는데 앞으로 청장님이 우리 인천시민, 서민들이 발 붙일 수 있는 공간이라든가 또 가서 실질적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것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인천시민들께서 와서 생활하고 또 일하고 또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겠다는 것이 경제청장의 기본적인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것에 걸맞는 시설과 공간을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공공시설을 충분히 확보할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거의 모양이 갖춰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내놓을 수 있는 것 이런 것은 사실 없죠?
예를 들면 커널스트리트 같은 경우에도 커널스트리트 주변 전체가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광장으로 조성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젊은 고급 두뇌들이 일을 하다가 거기에서 휴식을 취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능한 한 많은 녹지공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 송도의 경우에만 말씀을 드린다면 송도 전체의 면적 중에서 29.9%를 수변공간, 녹지공간으로 활용을 해서 시민들께 제공, 휴식공간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그런 방향으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녹지공원이나 휴식 같은 것은 가능하지만 사실 서민들이 가서 먹고살고 거주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것은 먼 상태 아니겠습니까?
우선 아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의 경우에 분양 자체가 공개적으로 수도권 내지 전국적인 단위에서 그것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께 돌아가는 범위가 적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더 많은 공간이 시민들께 돌아갈 수 있도록 분양제도를 운영할 수 있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질의하신 내용과 또 모든 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아니, 정회를 하기 전에 질의를 끝내야죠.
그렇게 할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박희경 위원이 정회를 해서 토의를 하자라고 그랬는데 그 부분은 질의가 끝나고 정회순서로 가야 될 것 같고 요는 위원님들이 질의가 거의 끝난 상태 같으니까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질의를, 질의보다는 주문을 해야 될 사항은 뭐냐면 어차피 이 사안은 우리 인천광역시의회가 조례를 만들기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라고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사안을 다루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장이나 경제청 간부들께서 이 내용을 우리한테 내놓을 때 숙지가 하나도 안 돼 있고 의논이 안 돼 있는 것 같은 사항이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섭섭하다는 얘기를 먼저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수적인 입장에서 지금 강석봉 위원이 얘기를 하나 김성숙 위원이 얘기를 하면 답이 안 나오는 거야.
이러한 상태에서 이 안을 우리 위원들이 지금 같이 간다라고 봤을 때에는 상당히 이 회의를 보고 있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리 위원들한테 질타가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의 어떠한 경제청에서 업무라든가 이러한 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의회에 제출해서 승인을 받을 때는 오늘 같은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경제청장께서는 이러한 안이라든가 이따가 또 주요업무보고가 있는데 더 많은 질타가 또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상세하게 보고를 받고 그리고 의심이 가고 우리 위원들한테 질의를 받고 할 사항은 미리 속된 말로 예행연습이랄까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가지고 오셔야 되는데 오늘은 상당히 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까 여담 삼아 청장을 비롯해서 간부들한테 문제가 있지 않냐라는 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경제청이 이런 식으로 앞으로 의회하고 상대한다면 앞으로 이러한 일은 묵과하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궁금한 것 하나만 질의 더 할게요.
말씀하시죠.
청장님, 사업성 분석에 있어서 2단계 부분에 대한 것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거기 113쪽을 보면, 113쪽 보십니까?
2012년에 토지를 매각해서 수익 1,950억을 올리기로 돼 있잖아요?
2012년, 2015년, 2018년 이렇게 토지를 매각해서 매각수입을 올리게 돼 있는데 이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토지를 판다고 되어 있는 것은 뭡니까?
프로젝트지원팀장 이승주입니다.
그 사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신 토지매각수입 2012년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서는 사실 현재 송도랜드마크시티(유)가 설립돼서 1, 2, 3단계 개발사업을 전체 영위하는 과정에서 아시겠지만 요즈음 문제가 되고 있는 PFV라는 것이 있습니다.
PFV라고 부동산개발투자회사가 설립돼서 각각 개발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랬을 경우에 다른 외국인 투자 개발사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여를 하게 됐을 경우에는 토지매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을 예상해서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예상값입니까?
그러면 1,950억 총 합해서 7,000억이면 적은 돈이 아닌데 이것은 평당 얼마씩 파는 것으로 예상을 한 겁니까?
그 숫자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산정을 해 보면 알겠지만….
알 방법 없어요? 이것 평당 100만원에 사 가지고, 240만원에 사 가지고 평당 얼마씩 팔길래 7,000억원이나, 이 사람들은 땅 팔아 수익을 올리죠?
그 부분은 잠시 다시 설명드리면 땅을 팔아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별개의 자회사들을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같은 사업자가 총괄적으로 송도랜드마크시티(유)가 사업을 영위하는 부분에 있어서 별도의 개발사업, 추가적인 개발사업은 제3의 개발 사업자한테 불가피하게 매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 숫자는 저희가 확인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가피하게 매각한다는 것이 1,950억, 2015년에 3,900억 이렇게 있다고 그러면 디테일하게 뭘 매각을 할 건지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불가피하게 매각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어떻게 이런 답변이 나와요?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제3의 개발사업자….
사업을 영위하다 보면 이런 것을 매각할 수밖에, 매각할 수도 있다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지금 1,950억, 3,900억 이렇게 나와 있으면 뭘 어떻게 매각할 계획이다라는 것은 나와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상치는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뭘 얼마, 평당 일단 뭘 매각을 하든 상업용지나 주거용지를 매각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것이 평당 얼마에 매각으로 잡은 거예요?
그 수치는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땅이 상당히 민감한 사항인데 그것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죠?
30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분 동안 정회를 요청합니다, 30분 걸린다니까.
정회입니까? 아니면 질의를 종결하고….
아니, 못 한 것이 있어서요.
지금이요?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아까 제가 부탁드린 것 알아 보셨습니까?
답변해 주세요.
프로젝트지원과장 유병윤입니다.
아까 제가, 가지고 계신 표에 세 번째 칸에 보시면 2·4공구 추정 조성원가 78만 6,000원 그것을 말씀드렸는데 거기 보시면 78만 6,000원을 기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금액으로 조성원가를 정했는데….
금액이 얼마예요?
그것이 토지매각가격 그 밑에 보시면 1단계 85만평의 97만원 그것으로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이것은 토지매매가격이고 조성원가를, 그러니까 물가상승 포함해서 그 당시에 얼마로 했어요? 그것을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그것을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그 때 97만원으로 정한 것이 이것이 기준가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토지매매한 것이 그런 거였고요. 저는 조성원가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조성원가가 얼마였어요? 조성원가가 곧 토지매매가격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아닙니다. 그러니까 ’99년도 그것을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기준 조성가격을….
그것이 얼마냐니까요?
그것을 97만원으로….
그러면 그 얘기는, 그 밑에 97만원이라는 것은 토지매매가격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성원가 그대로 매매가격으로 줬다는 얘기예요?
답변 정확히 하세요. 지금 두 가지 아닙니까? 조성원가가 그 당시에 얼마였냐고요. 토지매매를 97만원에 했는데 그것에 우리 인천시 조성원가는 얼마였냐고요? 물가상승 포함해서.
’99년도 가격이 78만 6,000원이고요. 그 때 ’99년에 2002년이니까 한 3년 정도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 때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하다 보니까 그 때 가격이 97만원 정도로 추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7만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이것은 지난 얘기지만 NSIC에 대해서는 인천시가 조성한 원가 그대로 줬다는 얘기네요?
1단계는 97만원으로….
글쎄, 1단계고 몇 단계고 그렇게 분명 준 것 아닙니까? 조성원가 그대로 NSIC에 줬다라는 것 아니에요?
거기 나와 있는 것은 그렇습니다.
나와 있는 것, 그러니까 이 수치, 이 자료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 때 행위를 말하세요.
’99년도 추정 조성원가를 가지고 2002년도에 그대로 조성원가로 삼을 수 없으니까 그 때 조성원가를 재추정하지 않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78만원에 했을 때 그것이 97만원이고, 1단계 가격이. 그렇게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답변 정확하게 하세요. 그러면 2002년도에 NSIC에 우리가 85만평 1단계 판매할 때, 계약할 때 그 때는 조성원가 그대로, 액면 그대로 줬네요?
여기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때….
아니, 그렇게 답변하세요. 조성원가 그대로 10원도, 아무 것도 얹지 못한 채 97만원에 그대로 판 거잖아요?
아닙니다. 여기 자료는 이렇게 나와 있고 토지공급 계약서상에는 1단계가 106만원, 2단계가 212만원 그렇게 최초 토지공급 계약서에는 정해져 있습니다, NSIC는.
그러면 여기는 왜 이렇게 하셨어요?
97만원은 1단계 가격을 이렇게 구분을 한 것이고요.
그러니까 2002년도에 2·4공구 추정 조성원가가 101만 8,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002년도 3월 물가상승률 감안했을 때 조성원가 97만원이 여기에 일치하게 됩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때 97만원하고 지금 175만원은 약 180% 정도 상승이 돼 있고 137만원하고 240만원을 비교해 보면 한 175% 정도 상승한 가격입니다.
그래서 양쪽을 비교해 봤을 때는 약 40% 정도가 더 할증이 돼 있는 가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97만원이라고 하게 된다면, 지금 주신 자료에는 잘못돼 있네요?
앞에서 제가 이것을 직접 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기준하여라는 것을 이해를 못 하고 78만 6,000원으로….
도시개발본부장인데요. 이것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NSIC 관계.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짧게 하세요.
2002년도 당시에 매각 그것은 1·3공구 부분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8만원이라는 것은 ’99년도 기준으로 해 가지고 매년 물가상승률 감안해 가지고 나온 것이 97만원입니다, 2002년 정도 되면 97만원 정도가 되겠다고 예측을 해 가지고 97만원에 1단계 계약서를 만든 것이고요. 아직까지 1·3공구에 대한 원가는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다.
왜냐 하면 기반시설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이해를 좀….
시간 짧으니까 됐어요.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3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이의는 없지만 의견은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의견이 없으면서 말씀을 드리….
이견은 없고요.
원안가결하는 토론요지의, 사실은 제가 주문을 달고 싶었는데 이게 청장님 명쾌한 답변이 추후라도 따라붙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 땅 매각, 양 이런 것에 대해서도 추가로 답변 나온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따라서 저도 이 안의 통과에 이의를 달지는 않겠습니다만 진짜 흡족하지 않은 저희가 토론이었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추후라도 그냥 여기서 통과되었다고 그래서 끝났다고 보지 마시고 시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끔 이 안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제청이 고민했는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 마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1층인천타워포함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시장제출)

(15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이 제안설명을 간단하게만 말씀해 주시죠.
길지 않습니다만 요약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보시면 금융중심지 지정신청에 따른 개발계획안의 제안이유는 작년 11월과 올 3월 발표된 금융중심지조성과발전에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 공포 이후에 우리 시에서도 송도국제업무단지 등 일부지역을 금융중심지로 지정받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에 의거하여 금융중심지 지정신청에 따른 개발계획안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구하기 위함입니다.
개발계획안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기 전에 인천금융중심지의 지정 필요성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로 지정될 경우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회계, 법률 등 지식기반 서비스산업의 활성화에 따른 고용창출과 관련산업으로부터의 투자유치로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이룰 수 있으며 또한 조세감면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각 지구별 투자유치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산업집적을 통해 나타나는 효과는 인천지역 내 총 생산을 기준으로 2004년부터 2022년의 19년간 총 1,840조원으로 추산됩니다.
이는 매년 평균 약 97조원의 부가가치가 증가하는 규모로써 2004년 기준 국내 총 생산액 778조원의 약 12%에 해당되며 국제업무 및 금융업무지구의 산업집적 효과는 전체의 51.4%인 946조원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금융중심지 유치 추진 및 완료 이후 운영과정에서의 국내 총생산 증대 등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성장의 효과가 발생하여 직접적으로는 금융부분의 임금 및 이익증가, 간접적으로는 금융부분의 지원으로 인한 여타 산업부분의 선 수요를 이룰 수 있으며 국가전체 1인당 지역 내 총생산을 2004년부터 2020년까지 17년 동안 평균 약 1.04배 증대시킬 것으로 추정됩니다.
따라서 우리 시가 금융중심지로 지정된다면 국제경쟁력을 갖춘 금융도시로 발전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뿐만 아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경제적 파급효과는 무한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처럼 금융산업은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이미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주요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중심지 예정지역은 2009년 1단계를 목 표로 하는 송도지구 국제업무단지와 2014년 2단계를 목표로 하는 송도랜드마크시티 일원 총 면적 111만 3,000㎡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개발계획 변경을 수반하지 않고 상업업무지역을 금융중심지역으로 지정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소요 예산을 말씀드리면 국제업무단지는 총 사업비 약 24조원 중 개발사업시행자인 NSIC에서 약 7조 5,000억원을 투자하고 나머지 필요금액 약 16조 5,000억원은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며 송도랜드마크시티는 총 사업비 15조 5,000억원 중 송도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에서 자본금 1조 5,0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필요한 부분은 파이낸싱 방법을 통해 조달 할 계획입니다.
개발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은 말씀드린 바와 같으며 8페이지 이후 자료는 개발지역 내 금융 관련 산업현황 등 관련 현황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준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인천을 포함해서 서울, 부산, 제주 등 6개 지방자치단체가 지정을 받기 위하여 치열하게 경쟁 중이며 이런 현실을 감안할 때 위원님들의 지원이 매우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렸으며 대내외적으로 우리 시가 경쟁력을 갖춘 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우리 시가 반드시 금융중심지로 지정되어야 함을 말씀드리며 위원님들의 관심과 배려 또한 아낌 없는 지원을 통해서 본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져 우리 시가 명실상부한 명품도시로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많은 고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와 2쪽의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발사업계획안은 금융중심지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 및 동법시행령 규정에 의거 금융위원회의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하기 위한 것으로 송도 1·3공구 국제업무단지 및 6·8공구 송도랜드마크시티 일원에 111만 3,000㎡의 규모로 2014년까지 조성하며 재원은 자기자본 및 파이낸싱 방법을 통해 조달하고 경제자유구역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진행하는 사업으로써 금융중심지조성과 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건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금융중심지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시행령 제5조제1항에 의하면 금융중심지 개발계획에는 각 1호 내지 10호까지 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제출된 개발계획안에는 동조 제1항제5호의 국내의 금융기관과 연관 서비스산업의 유치, 이전계획 및 지원계획이 없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본 개발사업의 재원조달 방법을 보면 국제업무단지는 총 사업비 약 24조원 중 7조 5,000억원 약 31%를 자기자본으로 투자하고 나머지 16조 5,000억원은 파이낸싱을 통해 조달 예정이나 송도랜드마크시티의 경우 총 사업비 15조 5,000억원 중 자본금 1조 5,000억원 약 9.7%만을 자기자본으로 출자하고 나머지 14조원은 파이낸싱 방법을 통해 조달할 계획인 바 상대적으로 적은 자기자본 비율에 따른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2003년 인천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수립시 청라지구를 국제금융 업무 중심으로 계획하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임에도 송도지구가 지정될 경우 청라지구 국제금융중심지 조성사업에 미칠 영향분석과 동 지역에 입주 예정인 주민, 기업 등이 납득할 만한 대안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사항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먼저 하나 여쭤볼게요.
NSIC에서 7조 5,000억원을 투자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NSIC가 지금 1·3공구 개발에 투자한 금액은 총 얼마나 됩니까?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NSIC 총 자본금이 총 얼마나 돼요?
NSIC 자본금이 약 360억 정도 됩니다.
360억인데 이 사람들이 투자한 금액은 현재까지 얼마나 나와 있어요?
정확하게 집계를 제가 못 찾아서 그런데….
약 얼마 정도 돼요?
외자 포함해서 400억 정도 이렇게, 자기자본 비율로 해 가지고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자본금이 360억이니까 자기자본비율 400억 정도 있는 것은 있겠죠, 지금 돈이.
이 사람들이 PF가 총 얼마나 돼요? 1·3공구 개발을 위해서.
PF는 2조 5,000억입니다.
2조 5,000억이 거의 대부분이 국내 PF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게일이나 뭐 이렇게 해서 투자한 금액은 얼마냐 그거죠.
그 중에서 투자유치를 직접….
아니 아니, 자기네들 투자한 금액이. PF 일으킨 것만, 지금 여기서 7조 5,00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필요금액은 16조 5,000억은 파이낸싱을 한다고 그러는데 이 파이낸싱이 NSIC가 아닌가 보죠? 파이낸싱 일으키는 게.
현재까지 2조 5,000억. 현재까지요.
아니 아니, 그 얘기가 아니라 국제업무단지에 필요한 돈 24조원 중에 NSIC에서 파이낸싱을 일으킨 게 7조 5,000억이라는 얘기인가 보죠?
현재까지 파이낸싱 일으킨 게 2조 5,000억이죠.
아니, 이 금융지구에 대해서.
금융지구에 해당되는 부분이요?
여기 지금 설명되어 있는 것은 전체 국제업무단지 24조원 중에서 NSIC가 7조 5,000억을 투자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파이낸싱 비용이 일부 포함되는 그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의 이 재원조달방법이 당초 1·3공구 개발계획하고의 별도 24조입니까?
그게 똑같은 내용입니다.
같은 내용입니까?
전체 사업비 내용이죠.
사업비 변경이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24조가 24조입니까?
네, 24조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연도마다, 매년 말 저희들이 사업비 계산을 다시 하고 있거든요.
현재까지는 24조로 2014년까지 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랜드마크시티도 지금 포트만 유한회사에 우리 그 개발계획에,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그 금액 계산법이 이 안에 있는 이 금액과 지금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까?
15조 5,000. 총 사업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요.
15조 5,000억이 지금 우리가 여지껏 얘기했던 그 6·8공구 개발비용 거기에 지금 맞물려 가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사업비.
그러면 지금 재원조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국제업무단지 뭐 랜드마크시티 이 두 군데 기 지금 들어가 있는 내용그대로네요, 변화값이 없이?
네, 현재까지는 계획 그대로 지금 들어가 있는 겁니다.
지금 NSIC에서 7조 5,000억을 갖다가 투자한다고 그러는데 그리고 16조 5,000억 파이낸싱을 일으킨다고 하는데 지금 1·3공구 이 재원조달방법이 국제금융중심지 개발사업을 얘기하는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NSIC가 하고 있는 것은 이것 말고도 포괄적인 의미의 더 넓은 의미가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NSIC의 이 사업비는 순수한 개발 공사비를 얘기하는 겁니다.
총 얼마죠?
총 얼마 중에서 지금 24조를 보는 거죠? 국제업무단지가.
총 24조로 저희들이 추산하고 있습니다. 1·3공구 전체 개발사업비. 기반개발사업비가 24조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국제업무단지가 국제금융지구로 말만 바꾸는 거네요? 지금.
거기에 업무시설용지라든가 은행이라든가 오피스 부분들이 여기 24조 안에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인프라를 구축해 놓으면 그 안에 은행이라든가 금융회사 또 금융관련 기업들이 들어오는 겁니다.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싶은 게 지금 금융중심지 개발, 기 1·3공구 개발사업에 대한 전체 컨셉은 우리가 알고 가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국제금융중심지를 개발을 한다 해 가지고 1·3공구 안에 그것을 만들어나가는 것 아닙니까. 6·8공구까지 연장해서.
그러면 국제금융중심지를 만들기 위한 사업비를 24조로 보는 것 아니겠어요?
이것은 인프라 비용으로 보시면 됩니다. 건물이라든가 도로, 공원 이런….
물론 인프라 시설비, 기반시설비 이런 게 들어가겠는데 지금 1·3공구 개발이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총면적 A라고 놓고 볼 때 국제금융중심지는 거기 일부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그 일부에 해당되는 금액이 24조냐 이 얘기죠.
일부가 아니고 전체입니다.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까?
그러면 전체에 대한 개발 파이낸싱, 그러면 국제금융중심지로 개발하기 위해 추가 무슨 재원조달방법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은 아니네요? 이게.
그것은 아닙니다.
기존에 있는 인프라를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별도로 사업비를 추가하지 않더라도 금융중심지를 만들 수 있는 기반이 된다 그런 뜻으로 재원조달 방법이 기존의 사업범위에 들어간다 그런 뜻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한 가지만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사실 금융중심지가 실질적으로 청라지구에다가 추진하려고 했었죠?
청라지구개발 컨셉 내용 속에서는 국제금융 허브를 만들겠다는 컨셉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서구에 있는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상당히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먼젓번에 담당하시는 과장님도 그랬고 우리 국장님한테는 제가 얘기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때 서구의원들하고 가서 얘기 좀 하라고 했는데 그 얘기를 했습니까? 과장님.
그 때 위원장님 말씀 듣고 저희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계속 접촉을 했었는데요. 의회 회기중이어서 시간이 안 된다고 하셔 가지고 제가 뵙지는 못하고 저희 차장께서 개회 날짜에 김용근 의원님을 만나 뵙고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제가 그 말씀을 이 자리에서 드리냐면 사실 그쪽에 있는 의원들은 그 지역을 대표하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할 겁니다. 이런 게 어떤 큰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느 정도 같이 얘기가 돼 줘야만 저희 위원회에서 통과를 하든 부결을 하든간에 할 텐데 그런 부분도 민감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청라지구 무효된 거예요?
제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금융중심지 지정신청 공고가 나기 전에 제가 금융위원회 위원장을 면담하면서 들고 간 자료는 우리 경제자유구역에는 금융중심지 지정을 청라, 송도 양쪽으로 해 달라라고 건의를 올렸습니다. 그것이 7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금융위원회에서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에 대한 기본지침이 나온 것이 금년도 8월 8일자로 시달이 됐습니다.
그 8월 8일자로 시달된 지침에 의해서 자료 작성을 금년 11월 14일까지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지침을 대입을 해서 자료를 만들려고 하면 청라가 됐든 송도가 됐든 우리가 인천에 금융중심지를 만든다면 둘 중에 비교 우위에 있는 지역을 신청하는 것이 다른 도시와의 경쟁을 함에 있어서 앞서겠다라는 그런 측면에서 고육지책으로 사실은 송도로 결정했습니다.
왜냐면 그 지침에 맞추려면 현재 주변에 현실적으로 나와 있는 개발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이 거의 없는 청라보다는 송도지역이 현실적으로 비교우위에 있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송도지구라도 먼저 금융중심지 지정 신청을 해서 지정을 받게 되면 앞으로 송도에 있는 국제금융 허브의 그 컨셉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거기에 장래적으로 봤을 때 추가 지정 또는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되면 그 지역의 여건이 성숙되면 청라지역도 추가 지정 신청을 하겠다는 복안 하에서 송도지역으로 먼저 신청을 하겠다고 해서 오늘 자료를 위원회에 올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그 사람들은 그쪽에 지정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청장님 얘기 그대로 지금 청라하고 송도는 많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일단 그것도 올려서 중앙의 재가를 받아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설명이 있으면 그 사람들도 빨리 이해가 될 겁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설명이 없는 그 과정에서는 우리 산업위원들한테, 저한테도 얘기가 들어왔으니까 이것은 통과시키면 안 된다고까지 얘기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기 그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그 생각하고 저 생각은 틀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 경제청에 있는 간부님들이 설명을 해 주세요. 그렇게 설명해 주면 다른 누가 이의 달 사람이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청라는 아무 것도 없잖아요. 그냥 맨 바닥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이 꼭 필요하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착오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NSIC에서 7조 5,000억을 투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까 답변 내용을 들어보면 국제업무단지나 송도랜드마크시티 6·8공구, 1·3공구 이것은 기 그냥 시설하는 비용 이외에 국제금융중심지를 만들기 위해서 변화값은 없다 이 얘기인데, 그렇죠? 뭐 추가비용이나 이런 것은 없는데 갑자기 재원조달 방법이 이래 가지고 조금 헷갈렸는데 이왕 이야기 나온 김에 하는 것이 NSIC에서 지금 7조 5,000억을 투자하고 나머지 필요금액을 16조 5,000억을 파이낸싱을 통해서 조달한다 이랬단 말입니다. 그러면 16조 5,000억도 지금 1·3공구 개발비용이라고 놓고 보면 NSIC에서 파이낸싱을 일으킬 것 아닙니까?
그러면 16조 5,000억도 NSIC에서 파이낸싱을 일으키면 7조 5,000억은 투자한다는 얘기입니까? 파이낸싱 아니고.
예를 들어서 주거지역에서 나오는 수익금 있지 않습니까. 그런 수익금에서 업무시설로 그대로 재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수익금에 대한 재투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FDI라든가 자기자본비율 다른 또 제3의 투자자 그런 것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게 수익에 대한 재투자로 들어간다고 놓고 보는데….
제3자의 투자도 좀 있습니다.
랜드마크시티는 이제 시작단계니까 논외로 치고 NSIC는 2014년까지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2014년까지인데 지금 360억 자본금을 가지고 파이낸싱을 일으킨 게 총 2조 5,000억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땅값이 한 1조 되죠?
네, 땅값이 총 1조 2,000억 정도 가고 있습니다.
지금 땅값 다 냈습니까?
아직 다 매각을 안 한 상태입니다.
다 안 돼 있죠?
네, 그렇습니다. 2010년까지 연차적으로 매각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땅값 한 1조 한다 쳐도, 뭐 1조도 안 냈겠지만 어느 정도 냈다치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파이낸싱 일으켜서 시설비에 투자한 것이 1조 5,000억 정도란 말입니다. 그렇죠? 땅값 1조 빼고.
1조 5,000억인데 아마 이것도 거의 아까 얘기했듯이 국내 파이낸싱을 일으킨 건데 수익금으로 현재 해서 재투자된 금액은 총 얼마쯤 나와 있습니까? 집계가.
수익금은 제가 알기로는 거의 금액이 지금 재투자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쯤 돼요?
컨벤션센터, 국제학교 합해서 한 3,000억 정도 들어가고요.
컨벤션센터는 수익금액이 아니죠?
결국은 그것도 옆에 더샵 거기서 나온 분양수익금을 가지고 그대로 재투자하는 그런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것은 NSIC에서 지어서 주는 것이고 뭐 중앙공원도 그렇고, 여하튼 지금 분양을 해 가지고 수익을 창출해서 재투자한 총액이 얼마쯤 돼요? 7조 5,000억이 수익재투자라고 본다면 얼마쯤 지금 수익재투자가 이루어졌습니까?
현재까지 개략적으로, 제가 지금 데이터를 안 가지고 와서 그런데요. 한 4,000억에서 5,000억 정도, 실제 시설물의 중앙공원, 국제학교, 컨벤션센터, 호텔 부분도 일부 참여했고요. 골프장 부분 이렇게 해서 4,000~5,000정도 추산하고 있습니다.
지금 게일이 언제부터 오픈 됐죠? 기간이.
시작한 게 2005년 11월 실시계획인가를 받았기 때문에요.
2005년?
2005년 11월에 지경부의 승인을 받아 가지고, 지구지정은 2003년에 받았고요.
실질적으로 2006년부터 시작했다 치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지금 뭐 사업수익 재투자 내지는 파이낸싱 일으키는 데 있어서 자금의 흐름 괜찮아요?
저희들이 그것을 매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검토는 하겠지만 검토된 바로 지금 괜찮게 가요?
현재까지는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상태고요. 내년이나 후년 정도 돼야 수익금이 발생되는데요.
아니, 수익금을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 지금 자그마치 파이낸싱을 16조를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일시적으로 일으키는 게 아니고요. 계속 연차적으로 해 나가면서.
계속 연차로 해서 일으키겠죠. 앞으로 6년이에요, 남은 기간이. 6년도 안 남았어요. 한 5년 남았어요.
네, 그렇습니다.
5년 안에 매년 일으킨다 놓고 볼 때 지금 6, 7, 8 그러면 거의 3년 동안 1조 5,000억을 일으켰는데, 그러면 앞으로 5년 남았는데 16조를 일으켜야 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고 보냐 그거죠. 숫자적으로는 이렇게 나왔는데 이왕 금융중심지구 이것을 만든다고 해 가지고 여기에다가 날짜고 뭐고 해서 이렇게 맞춰서 사업을 진행하련다 치면 사업재투자비용 7조 5,000억, 파이낸싱 16조 5,000억 이것이 지금까지 한 3, 4년의 흐름을 놓고 볼 때 이게 지금 가능하다고 보냐고요?
이것은 2014년을 목표연도로 해 가지고 총 잡은 숫자고요. 사실상은 이것도 지금 지연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 자체가. 그래서 2014년까지 딱 들어맞지는 않습니다.
2014년까지는 불가능하죠?
그러면 어느 정도….
좀 어려울 것으로 지금 내다보는데요.
어느 정도 늘어난다고 봅니까?
실제 완공시기는 2014년까지 완공시기로 봤었는데요. 저희들이 실시계획인가라든가, 이게 2003년에 시작했을 때 2014년에 끝나는 그 계획입니다, 처음에요. 그런데 사실상 한 2년 정도가 늦어졌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볼 때는 한 2014년에서 2016년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이것도 경기에 따라서….
한 2년만 늘어나면 됩니까?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어려움은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데이터를 가지고 들이밀 방법은 없겠지만요. 지금 게일사가 공정률이 50%가 채 안 되죠? 한 50% 수준 가죠?
지금 30%를 좀 넘었습니다.
50%도 안 갑니까?
착공기준해서 전체 물량의 30%가….
아니, 그 개념이 아니라 계획공정에.
계획공정의 60%는 넘었습니다.
계획공정에 한 60% 갑니까?
네, 현재 계획공정 대비해서 한 60%, 67%. 올해 초에 우리가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금융중심지라는 것도 하나의 목표시기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지금 지구까지 지정을 한다면 과거에 1·3공구 개발해서 금융중심지라는 것까지 지정을 받고 뭐 이렇게저렇게 엮어 가려고 그러면 분명히 개발속도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또 선택도 이쪽에 아마 집중돼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지금 이분들의 자금동원 테크닉을 놓고 보면 지금 현재 분명히 답이 아닌 것은 사실일 겁니다.
첫 번째 분명한 이유는 이분들이 해외에서 PF를 못 일으켜요. 결국은 국내에서 다 일으키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밀고 가는, 이렇게 미는 그 이야기를 게일사의 존 하인즈 사장한테도 제가 직접 물어본 적도 있습니다만 그분들이 저한테까지 정확하게 답을 해 주지 않겠지만 경제청에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진짜 품질을 잘 하느냐 뭐 얼마만큼 진짜 디자인이 좋으냐 이 개념이 아니라 목표 값대로 갈 수 있는 자금운영 그것 때문에 이들도 또 선택한 것이고 국제금융을 일으킬 수 있는 것 때문에 이 사람들을 선택했는데 지금 금융중심지를 개설한다고 그러면서 여기에 선택을 해서 집중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한테 7조 5,000억 수익 재투자 지금 16차 PF 지금까지 진행된 이런 방식 가지고는 저는 이것은 다시 한 번 NSIC한테 뒤통수 맞지 않겠는가 걱정이 되거든요. 잘못됐다는 표현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거든요.
어려움은 좀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해서 청장님, NSIC가 뭐 그들도 어려움을 표현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들이 목표한 국제금융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단호한 입장표명을 분명히 해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야지만이 송도랜드마크시티(유) 여기에서도 어떤 견본이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는 이것 분명히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강석봉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NSIC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금년 연초부터 시작해서 시장께서 직접 주재를 하셔서 매월 한 번 NSIC 사업에 대한 점검을 해 오셨을 뿐만 아니라 제가 바톤을 이어 받아서 금년 6월부터 매달 한 번씩 존 하인즈가 아니고 스탠 게일을 직접 불러서 매달 한 번씩 NSIC 사업 독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어떤 의미에서 금융중심지 지정이 중앙 정부로부터 받는다고 가정하면 NSIC 사업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데 한 촉매제 역할도 할 수 있을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대로 NSIC 사업의 당초 계획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독려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세간의 많은 사람들이 좀 세속적인 표현으로 돈도 없는 게일사가 NSIC 만들어서 돈도 못 들여오고 땅값 올라가니까 국내 신한은행이고 하나은행, 우리은행 이런 데서 PF 일으켜 가지고 기회 봐 가면서 땅 팔아 가면서 이렇게이렇게 메워나가는, 말하자면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가 관리·감독은 하겠지만 소기의 우리의 목적대로 시설물들이 들어서지 못하면 결국은 그 지장은 고스란히 우리가 다, 그런데 계약서상에 그것을 우리가 진짜 패널티를 줄 계약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하고자 하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결국은 지금 계약서 가지고 얘기할 수도 없고 그들은 그들 마음대로 가고 있고 돈도 없는 사람에게, 이런 이야기가 세간에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있는데 그것은 게일사 NSIC도 불식시켜 줘야 되고 경제청에서도 단호하게 입장을 분명히 해 주셔야 되고 이왕에 금융중심지로 지정이 된다면,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좀 변화된 모습으로 NSIC와의 입장을 정리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주문이 되겠습니다.
네, 적절한 지적말씀으로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회의중지)
(16시 3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에 대해서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에 대하여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에 대하여는 원안과 의견을 같이 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의결을 선포합니다.

4.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16시 36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제가 금년 4월 4일 인천시 인사발령에 따라 청장으로 발령을 받아 이제 반년 가까이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인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인천의 발전은 물론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동북아 최고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도시로 도약하는 데 온 신명을 바쳐 열심히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다짐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경제자유구역 사업에 대하여 항상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시는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한도섭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위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애정과 지원을 당부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7일자로 단행된 조직개편에 따른 저희 청 간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익 기획조정본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강용근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차장과 투자유치본부장은 현재 미국 출장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 소속의 추한석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용길 운영지원과장입니다.
한성원 예산평가과장입니다.
안영규 도시개발계획과장입니다.
지창열 송도개발과장입니다.
박성만 영종개발과장도 해외 출장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본부 소속의 오호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조영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변주영 U-city사업과장입니다.
이광제 용유무의청라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본부 소속의 유병윤 프로젝트지원과장입니다.
정창복 서비스산업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는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차장을 대신해서 기획조정본부장이 보고를 상세히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장님 간부소개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장님께서 보고를 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 이상익입니다.
보고는 기본현황과 2008년도 업무추진 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직제별 순서에 따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잠깐만요. 의사진행 발언 좀 할게요.
업무보고는 생략하죠. 생략하고 위원님들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의하는 것으로 바로 들어가죠.
기획조정본부장님 들어가시고요.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업무보고도 여러 번 받았고 또 정기회의 예산도 다루고 중복되는 질의·답변이 굉장히 많겠습니다만 그래서 생략을 하는 것으로 하고 한 가지만 질의 좀 할게요.
정확한 공사명은 모르겠는데 1·3공구 진입로 공사를 얼마 전에 발주했죠? 했나요?
1·3공구인가….
5·7공구 조달청 의뢰했습니다.
그것이 지금 얼마입니까? 공사비가.
설계가로 1,290억입니다. 지금 현재 공고 중이기 때문에 업체선정은 아직 안 됐습니다.
여기에서 이것을 분할할 방법은 없었나요? 공구분할을. 법률적으로 할 방법은 없었나요?
법률적으로 분할하는, 제한된 사항은 없습니다, 사실은요.
분할할 수도 있었죠?
네, 제한된 사항은 없습니다.
혹시 도시개발본부장님한테 이것 좀 분할해 달라는 청원 비슷한 요구가 안 들어갔던가요?
여러 차례 저희들한테….
들어왔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괄 발주하는 이유는 뭡니까?
몇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5·7공구가 전반적으로 190만평 정도 되는데요. 주로 지역 건설업체 쪽에서 많은 요청사항이 있었습니다, 분할발주를 해 달라고.
그런데 그분들의 의사를 따르려고 그러면 전체 사업비가 한 7,500억 정도 설계를 지금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7,500억 정도로 저희가 추산하고 있는데 지역업체에 발주를 하려고 그러면 한 222억, 그러니까 국제입찰하는 가격 밑으로 전체 공구를 다 분할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경우에는 상당히, 사업비라든가 공사의 공기, 품질관리 이런 데에 있어서 다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5개 공구 정도로 나눠서 발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역업체 참여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달청에 49% 이상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게 하고 또 하도급에 대해서도 50% 이상 참여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저희가 요구를 하고 있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혹시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내지는 하도급 업체의 참여 지금 파악하고 계시고 계십니까?
네, 그것은 계약부서에서 계속….
계약부서에서 올라온 자료만 가지고 집계만 내고 있죠?
아닙니다. 올 초에도 청장님이 오셔 가지고 각 현장별로 소장이라든가 책임자를 불러서 지역업체의 하도급이 많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또 말씀도 해 주시고 제가 분기별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습니다. 민간부분도 같이 포함해 가지고 저희들이 불러 가지고 송도라든가 우리가 발주하는 부분뿐만이 아니고 NSIC라든가 민간에서 발주하는 부분도….
회의도 하겠고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시겠는데 5·7공구 진입로에 대해서 1,200억 공사를 둘이나 셋으로 쪼개려면 쪼갤 수 있었습니까?
이 부분은 지금 연세대하고 잘 아시다시피 테크노파크 확장단지에 포스코 R&D하고 IT, BT센터가 지금 공사 중에, 거의 착공, 연세대는 착공준비를 하고 있고요. 테크노파크 부분은 일단 기초공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내후년에는 완성을 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그쪽 부분하고 맞춰주려면 이쪽 기반시설은….
기반시설 찢어서 발주하는데 공기가 늦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동시 발주하면 되는 거지.
아니, 고속도로 아니면 지하철 찢어서 발주한다고 공기 늦어집니까?
어떤 일정부분 정도는 저희들이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인천건설업체 관계자들이 분할발주를 해 달라고 요청을 받아들여서 발주해 준 사례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지금 1·3공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6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거기도 실제 지역업체가 들어온 예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2·4공구….
조금 크게 말씀해 주세요.
최초에 2·4공구 부분은 지금처럼 큰 덩어리로 발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두 번에 걸쳐서 전체적으로 큰 규모로 발주한 경우도 있고 또 1·3공구처럼 분할발주해서 6개 공구로 나눠서 한 경우도 있는데 두 가지의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분할발주를 많이 하다 보면 관리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상승되고 결과적으로는 사업비가 증가되는 그런 경우가 발생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기라든가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할 때 한 5개 공구로 나눠서 발주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앞으로도 그냥 공기나 관리 차원이나 사업비나 품질부분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단일공정으로 발주할 예정입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생각에는 앞으로 시에서 이런 것 때문에 계속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관리팀에서 하고 있는데 지역업체가 어떤 컨소시엄이라든가 큰 형태의 회사로 해서 들어올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또 하나는 우리가 SPC를 만들어서, 송도에는 SPC가 상당히 많습니다.
송도 연세대 SPC도 있고 테크노파크 SPC도 있고 이런 실질적인 건축공사를 할 때 지역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 이런 방안으로 저희가 두 가지 방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질의를 좀 줄일게요, 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지금 강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역 건설업체가 저희 청 실무 과장한테 건의 내지 의견이 있었다는 말씀을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도 강 위원님하고 의견을 같이 하면서 가능한 한 공구분할을 통해서 지역업체가 다소 참여할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신다는 것은 고마운데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겠다는 말씀은 수년간 들었거든요. 그런데….
청장님은 뭐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청장님의 의지는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하고, 청장님을 상대로 드리는 말씀이 아니었고 지금 지역 건설업체들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세요.
5·7공구 진입도로에 대해서 경제청에 굉장히 여러 번, 여러 사람이 공구분할해서 지역업체 참여하게 해 달라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거에 무시당했다고 그들은 표현을 합니다. 해 가지고 도대체 누구를 위한 관이냐. 지금 이야기가 늘상 똑같아요. 품질이고 공기이고 뭐 지역업체 얼마, 하도급 몇 % 그러나 관리 차원에서 도저히 인원이 얼마 안 되니까 일괄 발주하고 그것이 또 대기업이 들어오고 뭐 포스코나 이런 큰 기업이 들어오면 믿고 맡겨버리면 간단하니까 아마 이런 차원으로 수년간 진행되면서 우리는 지역 건설업체 활성화, 활성화 만날 말로 외치고 있다고요.
지역 건설업체를 활성화하자고 우리가 얘기하는 만큼이나 지역 건설업체들은 웃고 있어요. 냉소적이에요, 지금. 그 다음에 풍토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뭐가 나쁘냐면 지역 건설업체가 와서 건설을 해야지 지역 건설업체도 경쟁력이 생기고 또 스스로 공사에 참여하는 것이 되겠죠. 몇 %, 10%, 5% 찢어주니까 30% 줘라 그러면 5%, 3% 서로 껴들어서 한 서너 개씩 묶어서 들어가면 가점 몇 점 주다 보니까 짝짓기하는 데 혈안이 돼 있지 공사하는 데는 지금, 보시면 어떻게 해서든지 막대한 인천시장에서 신랑 하나 물어 가지고 짝 지어서 조금이라도 주워먹자 이것이 인천 건설업체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퍼센티지, 퍼센티지가 나와줘요, 그러다 보니까.
자, 공구분할 못 할 이유가 뭐냐, 없어요. 일정부분이라도 지역업체에 줄 수 있는 부분 100억이 됐든 뭐 1,000억을 5개로 찢으라는 얘기는 아니겠습니다. 그렇게 무리수를 두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하다 못해 500억짜리는 반으로 자를 수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제가 여러 번 관과 상대를 했는데 이것이 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이번에 이 얘기를 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제는 아주 자탄 섞인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이것은 어차피 안 되는 일이다. 관이 꼼짝을 안 하는데 무슨 공구분할이냐라는 이야기를 듣고 한번 질의를 해 봐야 되겠다. 될런가 안 될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역업체 살린다는 것이 퍼센티지 몇 %, 하도급 몇 % 만날 이렇게 해 가지고 집계를 내 보니까, 보고된 것 보니까 몇 % 참여율이다 이래 가지고는 활성화 죽어도 안 됩니다.
그들에게 진짜 뭘 어떻게 참여시킬 건가가 정책 세우고 예산 만지는 것만큼이나, 그만큼 무게비중에 고민상대여야 돼요.
그런데 그것은 고민상대가 아닙니다. 귀찮은 상대예요, 지금. 하라니까 할 수 없이 하는 거지.
해서 모든 공구를 지역업체가 먹자고 할 수도 없는 것이고 다만 이것은 누가 봐도 관이 조금만 노력하면 줄 수 있다라는 노력이 있을 때 지역업체들도 용기가 나고 관과 대화도 하고 싶고 하다가 또 정 여건이 안 되면 할 수 없는 거겠죠.
그러나 이렇게 그냥 한 건 없다시피 경제자유구역 사업 지금 2003년 시작해서 진짜 거의 4~5년을 끌어가면서 거의 한 건 없습니다. 만날 하는 것이 지역업체 한 서너 개 엮어서 5%, 10%, 7% 이렇게 엮어서 껴주고 지역업체 참여비중 높였다 이것이 무슨 참여비중입니까? 참여의 비율입니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 고민 좀 해 주십시오. 자꾸 계수, 집계표 이것만 가지고 활성화라고 보지 말고 건설하는 관계자들과 대화를 해서 너희들이 원하는 것이 뭐냐, 아픈 것이 뭐냐 아, 이것은 도저히 현재 구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것까지 노력을 해 보마. 서로 이렇게 어느 정도 소통이 이루어져야지.
제가 직접 건설업계 사람들을 직접 만나서 의견을 직접 듣고 그 의견을 감안해서 가능한 한….
인천의 건설업을 움직이는 기업들이 뭐 크게는 한 100개 놓고 진짜 조금 움직인다 하면 한 50~60개 놓는다고 볼 때 그분들의 CEO들을 제가 거의 다 아는데 이 사람들 아마 1명 앞에 놓고 경제청 인정하는 사람 없을 겁니다. 경제청 덕본다는 사람 없을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 뵙고 앞으로 가능한 한 지방업체가 제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제도적까지는 바라기는 어렵다 하더라도 심정적으로 마음으로 그들과 같이 가주기를 제가 이 자리에서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연장선의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여기 산업위원회 소속으로 있지만 청장께서는 알아야 될 사항이 뭐냐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던 분들이 많습니다. 신영은 위원이나 강석봉 위원이나 본 위원도 그렇고 4대 때부터 있는데 그 때부터 지역업체에 할애를 해라. 뭐 자체적으로 조례도 만들고 그랬는데 잘 이행이 안 되고 있다.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 봤어요. 그 원인분석한 것을 나름대로 얘기를 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일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장으로 있을 때 전문건설협회에서 상당히 많이 항의를 하고 찾아왔었습니다.
그것은 왜 그러냐면 경제청에 가서 크게 기술을 요하는 이 업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저쪽에서 안 준다. 그래서 뭔데 그렇습니까라고 하니까 특정 업을 대지는 않겠습니다만 우리는 참여조차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청에 자료를 가져와라 해서 자료를 받았더니 100% 경기도 사람 업체가 한 거야, 100%.
그래서 왜 인천업체도 여기 많은데, 크게 기술을 요하는 것도 아닌데 100% 경기도 안산 이쪽 업체더라고. 거의 2~3군데 업체가 전체를 다 해 버렸으니까.
그래서 내가 과장을 불렀어, 여기 과장 왔을 건데. 불렀더니 그 사람 얘기가 기가 막힌 거야. 국장이나 과장한테 얘기를 해서 인천업체한테 할애를 하라고 그러면 아, 그럼요, 그렇게 해야죠. 그것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 놓고 팀장까지도 얘기가 된다는 거야. 그런데 그 밑으로 실무자들, 그러니까 6급, 7급 이 친구들이 가지고서 안 하면 그만이야. 왜 그만이냐, 과장이나 국장이 지시를 하잖아요? 그러면 무슨 비리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매도를 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심하게 얘기를, 지시를 못 해. 6급, 7급짜리들이, 실무자들이 안 하면 그만이더라니까. 여기 간부들 다 있으니까 내가 없는 말하는 거요, 이거? 그래서 안 되더라고, 안 되는 게 그래서 안 돼.
그래 가지고 밑에서 결재 올라오면 해 버리면 그냥 경기도 업체, 서울 업체 이쪽으로 가 버리고 마는 거야. 여기 있는 데서 얘기하는 거야, 내가. 여기 간부들 국장, 과장들 다 있으니까.
그러니까 업자들이 누구를 찾아다니느냐, 그 실무자들 7급, 8급, 이 실무자들을 찾아다닌다는 거요, 이 사람들은 다 소용없고. 이게 현실이야. 경제자유구역청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지만. 뭐라고 심하게 국장이나 과장이나 지시를 하면 이상하게 엮는다는 거요, 얘기를. 그래서 심하게 얘기도 못 하겠다는 거요. 그리고 전부 다 외주 업체에다 주는 거야. 이게 지금 폐단의 큰 폐단의 하나야, 이게. 그리고 자꾸 매도를 하니까 지시가 안 먹혀. 인천 업체로 줘라. 우리 위원들이 누구 주라고 그래, 인천 업체 주라고 하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한번 물어볼까? 도시관리본부장!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게 터무니 없는 얘기인가?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동감하죠?
됐어, 그럼.
이러니까 안 되는 거요, 이게 안 되는 거요. 그래서 내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국장, 과장 다 오지 말고 9급, 8급, 7급 이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기 와서 얘기 듣고 다 오늘 좋은 얘기하고 듣고 가잖아, 여기서 가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얘기를 안 해, 밑에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전달이 안 돼. 그러니까 여기서 만날 대답만 우리 위원들이 이렇게 해 놓고 여기 국장이나 과장들은 듣고서 고개 끄떡끄떡하다가 나가면 그만이야, 다 잊어버리거든. 지시도 안 한단 말씀이지. 그러니까 뭐가 되겠어? 이게 현실이야. 그렇다고 그래 가지고 왜 경기도 업체만 주고 타 업체만 주냐고 모두에서도 얘기했지만 국장이 체통 깎이게 7급짜리, 8급짜리 불러다 그것 호통치겠어? 안 하잖아. 그렇죠? 과장이 또 심하게 얘기하겠어? 거의 일은 팀장이나 그 밑에서 다 하는데 여기 지금 국장이나 과장들이 있지만 이 사람들, 내가 판단할 때는 별로 그냥 있는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하는 사람 팀장인 그 밑에 사람들이 다 일하는 거지.
그러니까 여기서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가서 얘기해 봐야 안 먹히는 거야. 그러니까 매번 공염불만 된단 말씀이지.
청장께서 이것을 명심해서 들으셔야 될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것 안 돼요. 자꾸 뭐야 그렇게 얘기도 안 하지만 혹시라도 얘기하면 그 업체하고 무슨 향응이나 받았나 뭐 어쩌구 이렇게 틀어버리니까 말을 못 한다는 거요. 여러분들이 얘기한 거요, 또 우리가 느끼는 것이고.
기왕에 제가 발언권 얻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일전에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에 배치돼 가지고 깜짝 놀란 일이 한번 있었어. 상임위원회가 시작되기 전에 모든 위원들이 의욕을 가지고 모 대학교와 간담회를 갖자고 그래서 경제청에다 문서로 연락을 했고 며칟날 하니까 청장님은 휴가중이어서 안 계시면 차장님이라도 오셔야 된다라고 그래서 통보했는데 답은 즉슨 이유도 안 되는 이유를 대면서 참석을 안 했단 말씀이지.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경제청에서 우리 산업위원회를 경시했으면 바빠서 외국에 나갔다든가 어디에 나가서 못 온다면 모를까 있으면서도 안 온단 말이야. 내가 그래서 하지 말자고 그랬어, 하지 말자. 이 정도라면 경제청에서 우리 산업위원회 보는 시각 이 다르니까 잘못됐으니까 누가 잘못됐는지 나중에 따지기로 하고 일단 하지 말자. 그래서 안 했어요. 안 하면서 그냥 만나서 차 한 잔 마시면서 좌담회 식으로 하고 끝났는데 경제자유구역청장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휴가 끝나고 나와서 그 얘기를 듣고 차장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당연히 참석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참석을 안 한 것은 크게 잘못된 것이다라고 차장을 꾸짖은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회의가 있으면 저라도 휴가중이라도 불러주시면, 의회가 필요에 의해서 집행부 간부 참석을 요청했다면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1차적으로 참석을 해야 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합니다.
크게 잘못되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청장께서 유감의 표시를 하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또 다시 그런 일이 있다면 청장께서 수하 직원 차장한테 그렇게 말씀을 했다고 그럴 것 같으면 그 차후에라도 우리 산업위원회 위원들이 있을 때 차장이 됐든 청장이 됐든 여하간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이다, 미안하게 됐다라고 와서 얘기를 해야 그게 예의인데 그냥 두루뭉실하게 넘어가 버리고 오늘 여기까지 온 거야.
그래서 역시 화합적으로 잘 되기는 틀렸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단 말씀이지.
청장께서도 지금 보면 세상을 산 것으로 보면 60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예의는 다 알 것 아니요. 그런데도 청장도 안 와, 본 당사자도 안 와. 사과를 꼭 듣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예의다 말씀이죠.
이 자리를 빌려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거듭 드립니다.
그런 것이 안 되는데 이것 업무보고 해 가지고 뭐 한다 뭐 한다 해 가지고 이게 제대로 되겠소?
난 그래 가지고 속된 말로 사회적으로 하는 얘기가 있잖아. 아주 터무니없이 배짱 좋은 사람들 보고 간이 배 밖으로 나왔다 이렇게 하는 얘기가 있죠? 그런 얘기 들으신 적 있죠? 못 들었어?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실무직원 문제는 필요하면 인사조치를 해서라도 그런 폐단이 뿌리뽑혀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줄이겠습니다만 첫 번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건설업자들한테, 인천건설업자들한테 배분하는 것은 국장이나 과장들이나 이분들 가지고서는 안 된단 말이야.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자꾸 여기서 얘기해 봐야 뭐가, 현실적으로 안 돼요. 실무자들 그 사람들이 안 하면 안 되는 거야. 그것을 청장께서 챙겨보세요.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16페이지에 보면 각종 홍보지를 통한 홍보를 한다라고 했는데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 사실 위원들도 그렇지만 모든 시민들이 잘 안 된다라고만 알고 있거든요. 외자유치도 안 되고 하나 되는 것도 없고 아파트만 늘어간다라고 그냥 모든 사람이 그냥 베겼습니다.
지금은 외자유치도 어느 정도 되고 각종 사업도 가시화되고 있잖아요? 누구도 보면 부러워한단 말이죠, 설명을 듣고 나면.
청장님께서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의 현 사업과 미래에 대해서 충분히 알려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새얼문화 주최 강연회 할 때 하신 게 엄청난 뒷 얘기 아주 호응이 좋거든요. 그래서 유관기관 내지 시민들을 조금씩이라도 초청해 가지고 그런 각종 세미나 둥을 통한 홍보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적절한 지적 말씀이고 제가 여기 와서 우리 경제청의 미흡한 점의 하나가 지적하신 대로 홍보 문제다, 일은 열을 해 놓고 홍보는 하나 정도도 못 하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시민사회단체에서 요청하게 되면 어떤 곳이라도 좇아다니면서 특강을 통해서 우리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빨리 알리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 내에 정확하게 얘기하면 10월 2일 바르게살기중앙협의회 주부대학에서 요청이 있어서 저희 송도그린시티회관에서….
견학 내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아주 바람직하네요.
몇 가지 계속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앞서 두 분 위원께서 강하게 요청을 했는데 사실 산업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건설교통위원장 출신이고 김을태 위원님이나 저도 건설교통위원장 출신이고 또 강석봉 위원도 산업위원장 출신으로 건설쪽 토목쪽의 전문가들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역업체를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수년동안 해 왔거든요. 저는 10년 동안 해 왔습니다. 그래도 잘 안 돼요. 매번 회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지역건설업체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원청 내지 하청을 지역업체에 많이 주도록 하자라고,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데 사실 우리 인천건설업체들 지금 전부 도산하고 있습니다.
지나가면 말이에요, 만나는 사람마다 손 붙잡고 도대체 우리 인천은 어떻게 된 거냐, 타시·도는 지역업체 참여제한을 둬 가지고 우리 인천업체들이 타 지역에 가서 참여를 못 해요, 수주를 못 해요. 또 거기에다 타지역은 타지역업체 참여제한을 둬 가지고 뭐 상위법은 어쨌든 그냥 지역조례 등등 공무원들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지역업체에 한해서 발주를 하는데 우리 인천업체는 지역에 참여를 못 하죠. 각종 사업은 전국 업체들이 다 와 가지고 참여해서 하나도 수주를 못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저런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청장님께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계속 답변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한번 청장님께서 사실상 어렵겠지만 지역경제 활성화 내지-먼저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를 위해서 지역건설업체 원도급 내지 하도급을 증대시킬 수 있는 계획서를 한번 우리 의회에다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어려움은 있겠지만. 그래도 한번 성의껏.
네, 청장 나름대로 만들어 가지고 위원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20페이지에 보면 안정적 재정운영을 위한 국비확보라고 했는데 사실 인천광역시에서도 해야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은 나름대로 별도로 나서서 중앙정부의 예산을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 인천지역 국회의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또 국회부의장도 있고 위원장도 계시는데 힘 있는 국회의원들이 많은데 예산을 많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분들하고 접촉을 많이 해야겠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십니까? 그리고 서울사무소는 운영이 잘 되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 20페이지 자료를 가지고 간단히 말씀드리면 내년도 국고보조금 사업과 관련해서 저희가 12건의 1,506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1차적으로 기획재정부에서 심사를 1차 했을 때는 5건의 497억밖에 반영을 못 했습니다. 추가로 3건에 355억을 추가해서 2차 기획재정부 심사 때 반영된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다각적으로 예산당국을 직접 찾아가서 설명도 하고 또 우리 지역구 출신 국회의원님들을 통해서 기획재정부 예산쪽에도 얘기를 하고 또 예산결산위원회에 계시는 인천지역 국회의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추가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들을 기울인 결과라고 말씀드리고요.
아주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 같은데요. 당정협의회를 통해서 보도되는 것을 보면 우리 인천시나 경제자유구역은 국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전혀 움직이지 않는다. 한번 만나보지도 못했다라고 의례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것 참고하셔 가지고 아침저녁으로 찾아갈 수 있도록 나중에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제가 점심시간에 현장 보도블록 깔은 것을 공무원하고 체크를 했었는데 시청 앞에 비싼 블록을 깔았는데 엉터리로 깔았어요. 그래서 인천경제자유구역에 똑같은 블록을 깔았는데 정말 정밀하게 잘 깔았다라고 한번 견학을 해라, 그러고 나서 나하고 얘기를 하자 해 가지고 현장견학하고 오늘 현장답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지적했는데요.
어쨌든 경제자유구역은 쾌적하단 말이죠. 또 모든 사업도 잘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인천시의 행정직이라든가 기술직 공무원들을 파트별로 초청해 가지고 견학도 시키고 그런 것 저런 것 좀 보고 느낄 수 있게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도 11공구 매립공사 28페이지 관련된 건데, 11공구 매립공사 해 가지고 밑에 추진실적해서 2008년 6월 25일 지방의회 의견청취라고 했는데 아, 11공구면 남동구 관할이 확고한데 왜 연수구 의견청취까지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11공구면 LNG기지 좌측 아닙니까, 들어가는. 그런데 연수구 의견청취를 왜 해요? 이것. 이해가 안 가는데, 전혀. 이것 한번 답변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왜 연수구야, 연수구. 차라리 남동구도 받지 말든가. 왜 연수구 의견청취를 받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강석봉 위원님 안 그렇습니까? 이것.
답변해 보세요.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입니다.
6월 당시에, 현재도 마찬가집니다만 행정구역이 아직 결정이 안 됐습니다.
이것은 전 예로 보나 해상경계 아닙니까?
양쪽 구의 의견을, 일단 법률적으로는 구의 의견을 들어야 되기 때문에 어떤 구에 소속되는지를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어려워서….
아니, 거기가 소래포구 앞인데, 약간 엇되면 소래포구 앞에 매립하는 것을 연수구 의견청취를 들으면 되겠어요? 이것 안 되는 거예요. 추후 이런 일이 없도록 하세요. 분명히 법정에서 해상경계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해상경계대로 해 주시고요.
5·7공구 기반시설 우리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기반시설 공기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공기 내 진행이 안 되면 나중에 땅분양 같은 것 하면 사업에 차질이 있으면 하자 걸을 텐데요.
도시개발본부장입니다.
지난번 의회에서 예산을 반영해 주셔서 설계가 90% 끝나고요.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진입도로는 조달청에 발주를 했고요. 이번 달 9월하고 10월에 걸쳐서 계속해서 발주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공기에 차질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 정도 확인만 하고요.
화물연대 계속 집회하는데 그것 좀 강력하게 대응하시고 대책을 세워서 그 사람들의 아픔이 뭔지 조속히 해결해 주시고요.
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1년 열두 달 데모하면 업무 보겠습니까?
공직자들이 밖에 출장을 나가려 해도 출장도 못 나가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고요.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이것도 또 사업자만 정해 놓고 그냥 유명무실, 우물쭈물하는 것 같은데 이것 벌써 언제 얘기인지 이것 지금 사업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청장님. 이것도 한 75만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이것 안 되죠?
아닙니다. 이것 지금 실시계획인가를 지난 5월에 지경부의 승인을 맡았습니다.
논란이 있었던 아파트 관련은 어떻게 돼요? 그냥 계획대로 진행되는 겁니까?
아파트 위치 말씀하시는 건가요?
거기 개발하면서 아파트도 많이 짓는다면서요? 너무 많이 짓는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것은 다 적정하게 조정이 돼 가지고 승인을 맡아서 기반시설공사가 발주돼서 공사가 착공 예정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용유·무의관광단지 조성 캠핀스키 논란이 엄청나게 많아 가지고 지역주민들, 원주민들 경제자유구역만 불신임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게 엇나가니까, 잘못됐으니까. 그분들 얘기는 아니, 수용하려면 빨리 하고 말려면 말고, 빨리 뭐든지 결정을 지어 가지고 해야지 한 백년 묶어만 놓으면 수냐, 이 얘기거든요.
지주 공동개발이 됐든 사업자 참여를 시키 든 전체적인 큰 덩어리로 하지 말고 파트별 분야별 전문업체를 참여시켜 가지고 좀 제대로 개발할 수 있게끔, 또 개발할 때는 지역 원주민 수 대에 걸쳐서 살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 소외되면 되겠습니까?
내 입장 바꿔 생각하셔 가지고 지역원주민들 우선 생각하면서 제대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우리 누구보다도 도시관리본부장, 강 본부장님 아주 제일 그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을 거예요. 그러시죠?
네,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 가지고 주민들하고는 대화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캠핀스키가 7월 말에 해지하면서 지역주민 참여 하에 PMC 구성해서, 10월 중에 PMC 구성하고 개발계획은 10월 중에 확정해서 12월 안에 SPC 구성해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민들하고 대화에 어려움이 있겠지만 한꺼번에 몰아놨다가 대화하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단 말이죠. 그 때 그 때 주민하고 함께 하는 사업을 전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이른 아침시간부터 저녁 6시가 다 되어 가고 있습니다. 오늘 정말 상당히 마라톤 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청라2지구 개발계획이 차질없이 진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군부대 시설이 있어서 여기에 보고하시기에는 철책선을 철거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추진상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도시관리본부장입니다.
현재 설계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철거하는데도 설계가 많이 필요해요?
설계하고 건축을 해서 이전해야 되기 때문에요.
군사보호지역에서 해제됐습니까? 지난 주에 군사보호지역 대대적으로 해제했죠?
그런데 거기는 들어가 있나요?
해당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청라지구가 송도지구보다 인기가 상당히 없다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아파트를 일반회사에서 분양해 보니까 미달됐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분양가상한제 하고 나서 분양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송도 같은 경우는 줄 서서 뭐 수십 대 1 그런데 청라지구는 미달이 됐다. 사실 별로 기분 좋은 얘기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는 왜 미달이 뭐 상한선 지금 말씀하셨는데 상한가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대답 좀 해 보시죠.
아파트는 미달 된 것은 없고 오피스텔이 미달, 상가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 금방 오셨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2008년도부터 송도하고 청라지구에서 발생하는 이익금 그것이 2008년도부터 환원사업을 시작하겠다 그런 보고한 적 있으셨죠?
청라개발과장 이광제입니다.
청라지구에 대한 개발이익금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논란도 있었고 아직 개발이익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현재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금 개발이익금을 추정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단지 개발이익금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2005년도 8월에 실시계획인가를 내주면서 개발이익금이 발생할 경우에는 경제자유구역 활성화를 위해서 전액 재투자하는 조건으로 인가가 나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과 관련해서 주변에 시나 각 부서에서 요구하고 있는 그러한 주변 시설 도로가 됐든 그 다음에 교량이 됐든 그 다음에 환경관련 시설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 많이 재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화훼단지 중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화훼단지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화훼단지 12만평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당초에는 단순하게 시설 화훼쪽으로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촌공사에서 화훼단지를 단순시설화훼보다는 농업복합단지로 계획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2025도시기본계획에 농업복합단지조성을 위한 계획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변경이 두 번 됐습니다. 그렇죠? 맨 처음에 30만평하다가.
네,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지금 얼마예요?
12만 4,000평 정도됩니다.
한 가지 더 여쭐게요.
로봇랜드를 SK에서 하죠?
지금 과학기술과에서 주관을 하고 있는데 아직은 출자자가 확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SK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러 출자자를….
그래서 계약금을 60억 받았다고 그랬잖아요? SK에서. 아닙니까?
그것은 저는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SK가 로봇랜드 해 보니까 남는 것이 없다. 그래서 반납했다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모르시겠어요?
지금 현재 로봇랜드 지정을 위한 예비타당성을 기획재정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결과가 나오면 그 이후에 확실한 투자자를 다시 재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학기술과하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과학기술과하고 얼마 전에 회의를 하고 그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작년 6월에 본 위원한테 과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인천공항 들어가는 2차선이 있는데 거기가 공사하고 그러면서 상당히 붐벼서 6월까지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6월이 지나간 지 1년이 됐는데도 아직까지 하지 않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장도중대~서부산단 간 도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지구 내에 그것이, 총 연장이 한 1.3㎞가 됩니다. 그 중에서 지구 내외가 있는데 지구 내에 있는 것은 이미 착공이 돼서 휀스 쳐서 연약지반 처리공사를 하고 있고 지구 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공사가 실제적으로 착공이 안 된 이유는 현재 도로과하고 그 도로를 관리하고 있는 신공항하이웨이주식회사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관리권 문제 조정에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되면 실시계획 인가가 나면 바로 착공할 수 있도록….
그 얘기는, 작년에 그 얘기했는데. 그래서 작년 6월까지 완공하겠다 그렇게 하신 것이거든, 그 전에 이미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매번 그 얘기만 하시는 것 같아.
지금 현재도 도로과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관리권 문제를 조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얘기만 하시는 거야.
이 문제도 조만간에 해결이 되면 추후에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그래서 작년 6월까지 완공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작년도 6월에 완공하겠다고 하는 것은 거기 신호등이라든가 임시적으로 우선 할 수 있는 것을 말씀드렸고….
신호등을 다셨기 때문에 오히려 교통 방해만 되고 있어요.
그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특별히 부탁해서 달은 겁니다.
아니에요. 신호등 달란 소리 안 했어요, 빨리 공사하라고 그랬지. 없는 얘기하시는 것 같아.
하여튼 빨리 착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차선 때문에 상당히 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인제공한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특히 청라지구 공사하고 그러면서 모래 나르고 자갈 나르고 그리고 또 레미콘차….
작업차량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큰 공사도 아니고 약속까지, 6월까지 완공하겠다고 그래 놓고 지금 1년이 지나도록 신호등 하나 단 것밖에 없어요. 신호등 달아서 오히려 불편해진 것밖에 없다.
하여튼 명심해서….
과장님, 다른 데 갔을 줄 알았는데 아직도 계셔. 오랫동안 있으면서 참 약속 안 지키는데, 청라과장님 마음에 들었는데 거기만 지나갈 때마다 과장님 생각납니다.
위원님, 생각을 바꾸셔서 좋게 봐 주시기 바랍니다.
빨리 하세요. 돈도 얼마 안 드는데, 땅도 보니까 청라지구 땅이던데 뭘 그래요?
알고 있습니다.
핑계만 대시는 것 같아. 그러니까 국장님한테 보고하시고 그것 별 공사 아니거든요. 지금 인천시민들과 거기에서 지금 지체되는 저기가 상당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 때문에 늙은 사람들 많아요.
하여튼 최대한 조속한 시일 내에 착공될 수 있도록….
언제 착공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글쎄, 지금 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는 말을 안 한다고. 작년 6월까지 한다고 그래 놓고는, 빨리 하세요. 금년도 가기 전에 공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봤을 때 10시부터 7시간 반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의원 된 지가 2년이 조금 넘어갑니다만 오늘 같이 진지한 회의를 하는 것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경제청만 유독 길게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경제청의 간부님들, 정말로 의회랑 대화할 때 이런 회의가 있을 때는 꼭 자료준비라든지 답변을 충실히 해 가지고 나오셔서 이렇게 늦게까지 하지 않게끔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인데 운북복합레저단지 개발사업 누가 담당하고 계십니까?
도시개발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기 뭐뭐 공사하고 있죠? 짧게 말씀해 주실래요?
지금 토지보상은 99% 거의 다 끝났고요. 9월 조달청에 기반시설공사 그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역업체 49% 이상 참여해서 대림하고 (주)씨엘, 동아ENC(주)에서….
기반시설 준비하고 있고….
9월 1일 착공….
리포는 거기에서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리포는 그 안에 경관계획하고, 건물에 대한 계획하고 투자유치 부분 그런 부분들을 지금 맡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을 경제청하고 대화하고 있습니까?
네, 계속 저희들하고 미팅을 하고 있습니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리포가 철수한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것은 아직 제가 못 들었습니다.
못 들었습니까?
리포가 철수한다고 그래 가지고 부랴부랴 리포본사에 확인 공문 보내고, 공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확인절차를 거첬다는 것 알고 계세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잘 모르고 계십니까?
리포가 거기에서 처분할 수 있는 땅을 팔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협약체결 내용까지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기반시설이 끝나야지 매각할 수 있도록 협약서에….
지금 못 팔게 돼 있죠?
네, 도시개발공사하고 그렇게 협약이….
그리고 팔 때는 경제청의 승인 받아야죠?
그렇습니다. 매각승인이라든가 도시개발공사하고의 협의가, 현재는 토지소유자가 다 도시개발공사하고 공동으로 돼 있습니다.
지금 공공연하게 땅을 팔았다는 사실이 많이 바닥에 돌고 있는데 비록 첩보수준이지만 얘기 들은 것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런 얘기 못 들었습니다.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도 첩보수준, 시중에 회자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한 때 자료를 준비해서 시정질문 할 준비를 하려고 애를 썼었어요.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이 부족했는데 상당히 사실적 접근화 돼 있는 부분이 지금 제가 이야기한 두 가지 사실이거든요.
이미 상당 부분 아주 신뢰할 만한 곳에서 나온 이야기들이 리포가 공공연히 땅 매각을 하고 있다.
그 다음에 한 때 리포가 땅 매각하고 여기에서 손을 철수하는 쪽으로 이래서 막 확인작업이 들어가고 계속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가 돌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가다가 아, 이것을 제가 추적할 게 아니라 경제청에게 이 정보를, 첩보를 드려서 좀더 리포하고 긴밀하게 대화를 해 봐 가지고 사실무근이면 좋고 사실이면 빨리 조치를 취해야 되고 뒷북치는 일이 생기면 안 되겠길래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확인을 해서….
공개석상이니까 말씀 안 드리지만 사석에서는 어디어디에서 나온 정보인지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하여튼 그쪽에도 관심의 초점을 둬 주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9월 25일 목요일 11시에 개의하여 인천신용보증재단주요업무보고와 (재)인천정보산업진흥원업무보고,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재)인천경제통상진흥원업무보고를 받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3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헌석
기획조정본부장 이상익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도시관리본부장 강용근
기획정책과장 추한석
운영지원과장 김용길
예산평가과장 한성원
도시개발계획과장 안영규
송도개발과장 지창열
건축지적과장 오호균
도시관리과장 조영근
U-city사업과장 변주영
용유무의청라과장 이광제
영종관리과장 전왕진
프로젝트지원과장 유병윤
서비스산업과장 정창복
프로젝트지원담당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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