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8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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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3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4.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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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과 최만용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제3항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제4항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의건이며 오후에는 인천 경제자유구역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배영민 위원님께서 지역구 행사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1.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최만용·박창규의원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발의의원이신 최만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만용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 동료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체계적인 녹지보전과 지속적인 녹화를 통해 도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각종 개발 등으로 버려지는 수목 등의 보호 및 재활용을 위해 설치된 나무은행 제도를 통해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제1항 중 규칙에서 정하는 규모를 1만㎡로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에서 각종 개발사업 및 주택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 및 시민이 기증하는 수목에 대하여 재활용을 실시하며 이를 위해 각 관리청에 설치된 나무은행을 활용하고 그에 대한 필요한 예산을 나무은행과 민간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만용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택지개발, 주택건설 등 개발사업에 따른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 녹화되는 토지의 관리계획에 대한 관리청과의 사전협의 대상을 1만㎡ 이상의 사업으로 정하고 나무은행 활용과 예산지원 등 버려지는 수목의 보호와 재활용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발사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수목의 보전과 시민들의 녹지보전에 대한 참여기회를 높임으로써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최만용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최만용 의원님, 발의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만㎡ 이상, 한 3,000평 이상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나무은행 활용과 예산지원 등 버려지는 수목의 보호와 재활용을 증대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라고 했는데 나무은행 활용, 예산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차라리 지금까지 했듯이 허가조건에 수목관리 계획을 제출하도록 해서 사업자로부터 그 수목에 대한 관리를 할 수 있게 어디에 넘기든 어디를 주든 해야지 예산지원까지 해 준다라고 그러면 이것이 방만하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돼서 질의를 하는데 환경녹지국장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월주공 같은 데도 다 학교 내지 관공서, 사기업 등에 안배를 하지 않았어요?
환경녹지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개발사업의 규모를 1만㎡로 하는 부분은 크고 작은 사업장 중에서 어느 일정 규모를 정한 부분이라고 그래서 저희는 그 부분은 중점 관리하는 측면에서 상당히 명확히 해 주는 부분이 좋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은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필요한 지원이,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예산에 대한 것은 민간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가능한 부분이면 지원이 되어서 수목을 보전한다는 측면에서는 참 좋은 의견이 아니신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비용이라고 생각해요?
뭐 우선은 여기에서 나무은행을 원활히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고 또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원해서라도 수령이 좋고 보전에 가치가 있다고 하면 최대한 수목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구분이 어려울 것 같고 잘못하다가는 나무 값 이상 나가게 예산지원이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이 부분은 수목을 이전하는 데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 부분의 가치를 사전에 조사하고 그 부분에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고목 같은 경우 하나 옮기려고 해도 한 1,000만원 호가할 텐데 그 작업비 내지 수송비, 관리비까지 그것을 어떤 규모에서 어떤 범위 내에서 책정을 해야 할지 무척 염려스러운데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을 담당 공무원이 한다든가 어떤, 우리 인천에 지금 200여 군데 이상 진행되는데 1만㎡ 정도라면 어느 정도 규모가 될 것 같은데 거기에서 심의위원회를 둔다든가 해야지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아요.
어떤 개인이 금액을 딱 정할 수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12조제2항에 수목의 재활용을 위해서 나무를 불가피하게 제거할 경우에는 관련 전문가라든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라는 그런 규정을 넣었기 때문에 그 위원회를 적절히 잘 활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한다면 그 부분이 관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철저히 세워야 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본 조례가 시행이 되게 되면 그 부분은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방법이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운영되고 있죠?
현재는 1만㎡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규모에 상관없이 수목이라든가 수령이라든가 가치가 있는 부분은 기증하는 사람이라든가 개발한 부서의 의견을 듣고 개발 주체가 하기도 하고 저희도 필요한 부분은 기증을 받은 입장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개발업자들이 수목을 함부로 다뤄서 그냥 잘라 버리거나 갖다 버리는 그런 사항은 안 벌어지고 있잖아요?
사실은 개발할 때에 환경영향평가 과정 속에서 그런 의견을 주문을 하고 협의내용을 이행하도록 지키고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필요할 때 수목을 기증 받고 또 수목이 필요할 때는 이식을 하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글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요는 수목들이 어떻게 재활용이 되고 있느냐. 손실을 막기 위한 조례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 하고 있는 조례나 작업이 별 이상이 없죠?
뭔가 규모라든가 그 과정을 명문화하고 명확히 하는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신영은 위원이 질의한 내용과 같이 만약 이것이 조례가 돼서 완전히 관에서 이것을 맡게 되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갈 텐데요?
개발업자들이 당신네가 다 알아서 처리하십시오라고 한다면 그것을 무슨 수로 다 감당을 할 건데요? 그것이 문제 아니에요? 나무 한 그루 예를 들어서 5년짜리, 15년짜리 하나 옮기려면 얼마나 비용이 들어요?
발의해 주신 최만용 의원님께서도 계십니다만 이 부분의 근본취지는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 수목의 좋은 부분이 훼손될까봐 이런 걱정과 우려 속에서 하시는데요. 기존에….
그러다 보니까 개발하고자 하는 분들이 나무은행이라는 데에, 우리 장소에 이러이러한 수목들이 있으니까 수거해 가라든가 이전해 달라고 한다든가 이렇게 요구를 하면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초에 개발하면서 환경영향평가 받으면서 협의내용이라든가 또 자체적으로 수목관리 계획대로 하되 그 외의 부분을 기증하거나 필요에 따라서 하는 부분을 이런 규정을 적용하면….
외적요인이 뭐예요?
여기에는 개발과 시민의 기증부분이 있거든요.
요는 답변이 상당히 궁색한 것 같은데 개발을 하고자 할 때 관에서 모든 수목을 사용할 수 있는, 재활용할 수 있는 수목은 어디로 이전해라 어디로 어떻게 해라 지시만 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고.
수목이 훼손된 것은 없다라고 보는데, 그렇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 신영은 위원도 얘기했지만 여기 주공 개발할 때 모든 벚나무라든가 수목을 상당히, 어떻게 저것을 재활용하고 어디로 옮길 것인가 그쪽에 사시는 분들 아니더라도 많은 시민들이 걱정을 했고 또 관심을 가졌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벚나무 같은 것이 잘 이전이 됐잖아요? 됐어요, 안 됐어요?
일부 필요한 부분은 활용이 됐고요. 일부 가치가 없다고 한 부분은 제거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가치가 없다라고 해서 그런 것은 그렇게 됐겠지. 가치가 없는 것을 뭐 하러 재활용하는데 이전하고 그러겠어요?
다만 개발을 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관리….
그 부담은 누가 졌어요?
그것은 사업자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만약 조례가 완전히 되면 어떻게 돼요? 그것이 중요한 것 같은데. 개발업자가 담당하나 그렇지 않으면 관에서 담당하게 되나?
우선 지금 이 조례부분에는 기본적으로 사업자가 부담을 하고 일부 필요한 부분이 있는 경우에….
일부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은 뭐예요?
필요한 예산인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사업자인 경우도 있고 기증을 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기증을 받는 경우 같은 데는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용으로 검토가 됐습니다.
그 사람들이 개발을 하고자 하면 적어도 3년 정도 걸리니까 전체를 다 기증해야 되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개발업자가. 개발을 하는 사람들이 어디에 이식을 했다가 다시 그것을 사용하고 그렇게 하겠어요 ?얘기가 안 돼, 앞뒤가 안 맞잖아.
이 관계는 녹지정책팀장이 쭉 관리했던 부분인데 좀 구체적으로 제가 답변드린 사항 중에 보완을 좀 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허락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이 대답을 못 하는 것을 과장도 아니고 팀장이 한다?
공원녹지과장이 지금 현재 산림청 교육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참석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팀장으로 하여금 보충적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녹지정책팀장 두연언입니다.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실무 담당으로서 답변을 드립니다.
각종 개발하는 대상지에 대한 것은 현지를 조사해서 수목의 가치성이 있고 이식해도 효과가 있는 것은 이식조치를 해서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데요.
그것을 공원이나 녹지대 같은 데에 지금 이식하고 관리를 일단 구에서 전반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년에 나오는 양이 많지는 않고 소규모 양이기 때문에 앞으로 개발이 될 경우에, 1만㎡로 했을 때 많은 수목이 발전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추후에 예산조치가 따를 것이고요.
지금 나무은행이 9개소가 있어 가지고 이식하는 가치가 있는 나무에 대해서는 공원이나 녹지대가 아닌 데에 이렇게 해서 식재할 장소가 없을 때에는 나무은행에 현지에 이식조치를 합니다.
그리고 예산지원이라는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거기에는 갖다 심어놓고 관리 차원에서 병충해 방제라든지 수목의 전지라든지 이런 것을 조정하는 사항에 예산지원이 따르는 겁니다.
글쎄, 그것은 기존에 하고 있는 거니까 우리 위원들도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요는 이 조례가 강화되면서 이전을 하게 되는 수목에 대해서 비용관계라든가 이것은 누가 해야 될 거냐 그것이 관점인데.
그래서 이전하는 비용에 대한 것은 업자가, 우선 재개발하는 지역에 업자가 우선적으로 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특히 사례는 인천공항공사에서 추진하는 사항에 대한 것은 전반적인 것 다 업자가 전부 예산지원하면서 이식조치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발전되는 그런 것은 별도로 보관돼 있는 예산에 의해서 1억원 정도의 예산이 서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것을 소규모 지원하고 시에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물론 수목마다 다 다르겠지만 종류에 따라서 이전비용이 다 다르겠지만 보통, 여기 주공아파트에 있던 벚나무를 한 그루 옮긴다라고 봤을 때에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버짐나무 같은 것, 벚나무 같은 것은 경급에 따라서 나무이식 비용이 들어가는데요.
한 나무당 뿌리돌림으로 해 가지고 차량에 적재해서 현지까지 식재했을 때는 한 나무당 한 2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20만원?
네, 그리고 소나무 같은 것은 원래 뿌리가 잔뿌리가 없어서 이식이 어렵기 때문에 그런 나무는 뿌리돌림을 많이 하고 자동차 비용도 많이 들고 인건비라든지 모든 경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은 나무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벚나무, 버짐나무 같은 것은 막말로 뿌리가 전혀 없이 갖다 심어도 사는 나무이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그러면 소나무는?
소나무는 많이 들어갑니다. 소나무는 경급이 한 20cm 이상 된다고 하면 한 150만원 정도 들어갈 겁니다.
그렇죠? 지금 20만원이라니까 조경업자들 얘기하고 너무 차이가 지는 것 같아서 물었습니다.
나무 자체가 활착이 잘 되는 것은 비용이 적게 들어가고 어려운 것은 많이 들어갑니다.
지금 이 상태 가지고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것 맞죠?
네,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적하셨는데요.
국장님, 나무은행 지금까지 저도 우리 인천시가 각 구청의 나무은행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것을 활용하라고 홍보를 몇 년 동안 많이 하고 다녔어요.
그러면 그 동안 나무은행에 예산지원은 얼마나 있었고 운영실적은 어떤지 짧게 그 부분만 답변해 주세요.
우선 중구 등 9개 기관의 나무은행 포지가 있는데 현재 식재되고 있는 것이 1만 4,300여본이 지금 식재되어 있습니다.
어디예요?
지금 현재 9개 나무은행 포지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고, 잠깐만요.
지금 이 부분은 구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구 자체 예산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그러니까 나무은행에 필요한 예산, 필요로 하는 것은 대개 시민들이 기증하는 나무들을 옮기고 관리하고 이런 겁니까? 아니면 개발업자가 갖다준 겁니까?
우선 여기에서….
주로, 그러니까 비율이 어떻게 돼요?
사업개발을 하면서 이식이 가능하고 수령이 우수한….
비율로 볼 때 민간이 한 것하고 개발업자가 낸 것하고 어느 정도 됩니까? 한 구를 예를 들어보세요. 그런 데이터가 있어서 이 개발업자가 앞으로 하게 될 때 얼마나 예산이 들어갈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여기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을 전, 재활용을….
아니요, 국장님. 그 동안 나무은행에 민간들이 많이 기증도 하고 그랬어요. 또 시에서도 나무은행 그 동안 홍보 많이 했습니까? 그런 데이터는 갖고 계실 것 아니에요? 아, 구 핑계대지 마시고 시에서는 통계를 내실 것 아닙니까? 더구나 이런 조례를 만드신다고 그러면. 구의 사정이라고 그래서 구가 독자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나무은행이라는 우리 시의 정책하에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나무은행 운영은 개발과 관련된 부분에서 갖다가 이식하고 또 은행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시민이라든가 나무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기증하는 나무, 수목을 관리하고 이식하는 데 필요한 사항으로 운영되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해서 잘 운영돼 왔었는데 이번에는….
그리고 특히 개발사업에는 개발사업자가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번 조례는 개발사업자에게도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자 그것이 목적 아닙니까? 이 조례가.
어떤 원칙을 정해주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개발업자가 그렇게 활용할 때도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있게 그 길을 만들어 주겠다, 규모를 1만㎡로 해 가지고. 그것 아닙니까?
그리고 기증이라는 것하고 사업자가 필요해서 내 준 것하고 그 판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 갖다 주면 기증이고 두 개 이상이면 개발업자 것이고 그렇게 하시지는 설마 않겠죠. 이것 기준은 뭔가요?
오늘 발의된 조례개정안은 어떤 기본적인 원칙만을 제시하고있는 부분이고 기존에….
조례는 구체적인 거예요, 국장님.
여기에서 이식이 가능하고 수목이 우수한 수목을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훼손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원칙을 정해 주고 사업자의 부분도 개발사업에 대한 규모도 1만㎡ 이상 넣는….
국장님, 이것이 실시될 때 예산 지원의 규모가 대충 내년 한 해에 어느 정도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이 되십니까?
지금 운영하는 실태 속에서 그 이상의 그 부분을 아직 예측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지 못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할게요.
지금 답변이 상당히 애매모호한데 이게 기증을 현행 조례로 하면 말이에요. 국장, 어느 지역을 개발하고자 할 때는 그 개발업자들이 우리 지역에 이러한 이러한 수목이 있으니까 어디에 갖다 이식을 하겠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디에 기증을 하겠다든가 이러한 안이 있어 가지고 개발업자들이 시작할 텐데 만일 이 조례가 확정이 되면 우리 나무 가져 가십시오라고 할 것 아니겠어요?
기본적으로 사업자의 수목관리 계획이 있으니까 그 계획대로 하되….
아니, 글쎄 지금은 그렇지만 이것이 강화가 되면 1,800m로 딱 규정이 되고 그럴 것 같으면 우리 지역에 수목이 이만저만해서 이렇게 있다, 그러니까 나무은행이나 관에다가 이첩해서 우리 개발하고자 하니 이 수목을 이전해 주십시오라고 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되는 거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개발과 관련되는 부분에 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사업자가 수목관리 계획을 수립해서 운영하되….
현행은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옮기는 비용이라든가 인건비라든가 모든 운임비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많이 들어가니까 우리 지역에, 예를 들어 여기 주안 2, 4동이 뉴타운지역으로 해서 개발이 될 건데 그 지역에 수목이 이만큼 있으니까 관에서 나무은행에서 가져가십시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예요.
당초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제시되는 의견이라든가 협의된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원칙으로 해야 될 것이고요.
그 사람들이 이 조례가 강화되면, 나부터도 그러겠네. 이 조례가 확정되면 개발업자측에서 이 나무 옮기고 하는 것은 우리 걱정 안 해도 된다, 계획에서 빼고 이것은 뭐 나무은행이나 관에서 다 가져 갈 테니까 거기다 이첩만 시키면 된다, 숫자만 파악해서. 이렇게 한다면 그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말씀이야.
최대한 그 부분은 기본목적대로 개발 당시의 목적대로 최소한 사업자가 부담할 수 있게 하고 훼손되는 부분에 대해서 재활용 부분을 우리가 선별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나무를 시에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에 한정해서 하되 재활 용이 재고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운영한다. 아까 말씀대로 나무은행에 대한 예산이 얼마 만큼 더 늘 것으로 생각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범위 속에서 크게 증가되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부분을 제가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렸던 겁니다.
왜냐면 기존에….
국장은 현행의 진행되고 있는 사항과 또 그 사항을 연장선에 놓고 사람이 사는 법으로 해서 그렇게 해야죠, 경우상. 그렇게 해야 맞는 거요. 그 얘기를 하는 건데, 만약이라는 얘기는 그렇게 이행을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게 문제다 그런 말씀이거든.
지금 국장이 대답하는 것은 사람 사는 법에서 경우적으로 따진다면 그렇게 해야죠.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런 얘기야. 그렇잖아요?
개발사업 인가규정 속에요….
국장, 형법이 말이야 아무리 사형제도, 무기징역제도가 있고 별 무서운 제도가 있다손 치더라도 그 죄를 안 지면 상관이 없는 건데 그 죄를 지었을 때는 그 벌을 받는 것 아니겠어.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장이 지금 대답하는 내용대로 지금 하는 사항과 사람이 사는 법 또 경우적으로 우리가 개발하니까 개발업자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해서 이행을 한다면 다행이지만, 그 개발업자들이 자기의 순 이기적인 마음에서 우리는 모르겠다, 당신 법대로 처리해라, 우리는 몇 그루 있으니 당신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할 거냐 그러는데 자꾸 딴 소리 해.
위원님께서 이 법이 시행되면 악용될 것으로 우려하셔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부분의 사업의 승인절차, 인가절차가 있을 때 그 부분을 명확히 하고 그외의 부분은 좀 수목이 소중하게 관리될 수 있는 부분은 재활용될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다만 나무은행 부분은 그렇게 운영이 된다면 종전의 운영보다 예산의 어떤 부분이 크게 늘거나 줄지는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견을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나무은행에 따른 이식비용의 부담주체 등이 불명확한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나무은행에 따른 이식비용의 부담주체 등이 불명확한 등 보다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진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시 0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 항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국가대기 환경기준이 인천광역시 대기환경기준보다 강화됨에 따라 우리 시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고려하여 대기환경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써는 국가대기환경기준보다 완화되어 있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질소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우리 시 특성에 맞도록 합리적으로 강화 조정하고 발암성 물질인 벤젠에 대한 국가환경기준이 새로 설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지역기준에 맞도록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내용은 별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고사항으로 관련 법령검토와 발췌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단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우리 시의 대기환경기준을 강화된 국가대기환경기준에 맞게 조정하는 내용으로 이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인천시가 국가기준보다 완화되어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합리적으로 강화했다고 그러는데 합리적이라는 것이 국가기준에다가 맞춘 겁니까, 아니면 그것보다 더 차이가 있습니까?
우선 대기환경기준은 아황산가스, 일산화탄소, 이산화질소, 미세먼지, 오존, 납, 벤젠 일곱 가지 사항이 됩니다. 그 중에 우리가 인천시 환경여건 등을 고려해서 국가환경기준과 지역환경기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존 부분에 국가기준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그 다음에 벤젠사항은 상당히 국가기준도 지키기가 어려운 정도입니다.
그래서 국가기준과 일치하는 내용으로 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궁금한 것은 국가대기환경기준이 개정되어서 바뀐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기존에는 국가가 기준 개수가 얼마이고 인천이 얼마였는데 강화됨에 따라서 또 어떻게 우리가 바뀌어 가는 건지 그런 흐름을 읽어 보고 싶다 이거죠.
우선 우리 인천환경 기준에 정한 부분이 환경기준에 7개 항목인데요. 7개 항목 중에 이번에 이산화질소가 국가기준이 0.05ppm에서 0.03ppm으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우리 인천시 환경기준이 0.04ppm였는데 이산화질소를 0.03ppm 국가기준 수준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미세먼지는 국가기준이 당초에 70㎍/㎥인데 50㎍/㎥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천시가 당초에 60을 50으로 맞추었고요. 벤젠의 경우에는 다시 신설된 항목인데 국가기준으로 5㎍/㎥을 우리 인천시에도 5㎍/㎥로 맞추어서 기준을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회가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깐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바로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정회 없이 바로 갑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3.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12시 0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평소 공사가 바쁘신 가운데서도 환경시책업무 추진에 항상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먼저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중량 환경정책과장입니다.
길민수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조성복 공원녹지과장은 산림청에서 시행하는 교육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다음은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만 부모님의 모친 49제 탈상이 있어서 자리에 참석치 못했습니다.
(한도섭 위원장, 박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다음은 김학열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박병구 녹지관리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저희 환경녹지국은 지난 8월 25일….
(보고중단)
잠깐, 위원장님, 종전에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한 강석봉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이 전부 산업위원이었기 때문에 업무보고를 아마 수 차례 들은 것으로 알고요. 김을태 위원님이나 저나 미리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인식을 같이 했으니까 바로 질의에 들어가기로 하시죠.
환경녹지국장님은 말씀도 안 하시고 했는데 이것은 사전에 위원님들이 전부 이것 보고받은 것이고 다 숙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여러분, 우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님들이 참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만 약 6년 동안 있다 보니까 또 산업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기본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는 몰라도 조금은 압니다.
내가 질의에 앞서서 우리 환경녹지국 국장님을 비롯한 우리 관계자 여러분들한테 어떠한 부탁의 말씀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내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는 그러한 것을 못 느꼈는데 환경녹지국에 와서 행사하는 것을 보고 제가 이게 문제점이 있구나 하는 것을 느꼈어요.
뭐냐면 지난 주인가요, 저쪽 학익하수처리장을, 아직 이름이 안 정해져 있죠?
미아가 탄생한 건가요?
지금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시설로 준공을….
이름이 안 지어져 있죠?
미아가 탄생한 거죠?
좋습니다.
어떠한 예우를 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하수처리에 대한 부분은 우리 산업위원회 소관인데 거기 가서 의원들이 많이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산업위원장도 참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전을 하시는 것을 보니까 그쪽에 구의원, 각 단체들 다 한 다음에 우리 산업위원장을 소개시키고 또 한참 있다가 마지막에 우리 의원들을 내빈으로 소개하더라고요.
그러면 모든 행사의 주체가 있고 우리 산업위원회가 직접 연관되어 있는 부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도 어린이대공원 수목공원인가 지금 하죠?
수목원 개장 10월 2일자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실수하지 않고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간단하게 제가, 부평3선거구가 본 위원 지역구인데 거기 굴포천이 흐르고 있습니다.
굴포천에 대해서 시에서 많이 예산지원도 되고 국고에서도 예산이 많이 지원되고 있어요. 굴포천이 금년 말에 준공이 되나요?
네, 10월 말경에 준공을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하다라고 보십니까? 국장님.
최대한 준공시점을맞추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왜 공사를 안 해요? 돈을 지급하지 않은 거예요, 왜 안 하는 거예요?
그 부분은 거의 공사를 마무리하는 단계, 95%.
95%가 아니야. 본 위원이 거기 살지 않습니까. 본 위원한테 거짓말하려고 하면 안 돼요. 심심하면 한번씩 와서 포크레인 가지고 이렇게 젓고 다녀요, 그냥. 구체적으로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질타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좀 챙겨서 준공일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만전을 기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 굴포천살리기 네트워크니 뭐니 쭉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난 참 이해를 못 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각 과장님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런데 구의원들이 오라고 하면 가고 왜 끌려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역구 의원이 나란 말이에요.
위원님을 통해서 활동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나도 모르는 일이 수 만큼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 네트워크 만드는데 말이야 노인정이라든가 부녀회라든가 이런 사람들 해 가지고 그렇게 하고 하는데도 우리 전혀, 지금 물관리과장, 왜 그렇게 수수방관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잠깐 나와서 얘기 좀 해 봐요.
물관리과장 임원걸입니다.
답변 좀 해 보세요.
저희들이 하천별 네트워크 구성 및….
이것부터 물읍시다.
과장님, 본 위원이 안상수 시장한테 무슨 임명장을 받았죠?
하천살리기추진단 기획조정위원으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평구에 몇 분이죠? 그게.
한 분인 것 같습니다.
세 명 아니요, 세 명.
과장님, 그러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잠깐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말씀하세요.
하천별 네트워크를 구성하는데 운영규칙에 보면 당해….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추진단 목적에 뜻을 같이 하는 민간단체가 나와서 투표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 네트워크 위원장을 선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 절차라든지 선출은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하도록 내부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민간단체 등록되어 있는 사람들을 파악해서 접수를 받았더니 그쪽에 이상한 그런 기준에 적합하다 그래 가지고 된 부분이 많이 와 가지고 오히려 방해요인으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희경 위원장대리, 한도섭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그 문제가 있는 거요, 없는 거요?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게 했어요, 없어요?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있는 것 같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딱 부러지게. 에스냐, 노냐.
문제 좀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한테 무슨 말씀드렸어요. 이것을 슬기롭게 빨리 깔끔하게 하라는 말씀을 부탁드렸죠?
네, 수 차례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못 하는 이유가 뭐요?
민간추진단이기 때문에 제가 추진단장이나 추진단사무국을 통해서 몇 번 빨리 정리해라 그리고 그런 부분까지 사전에 얘기를 드렸는데 그 부분을 민간쪽에서 하다보니까 마음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지금 과장님 누구의 눈치를 보시는 거예요?
하천살리기라는 것은 민간단체에서 순수하게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을 정치적인 목적으로, 80~90 먹은 이런 노인양반들이 경노당에 가면 하시겠어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무슨 추진단 내가 부끄러워서 얘기를 못 하겠어요.
빨리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한테 계실 적에 추진단 단장 교수님이 누구시죠?
김진한 교수입니다.
김진한 교수님한테 내가 통화를 드렸죠?
네, 그 뒤에 또 제가 만나서….
김진한 교수한테 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인식을 하고 위원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했죠?
네, 들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해서 조치하라고 했죠?
그런데 왜 안 하세요? 거기 구의원들한테 뭐 책잡힌 것이 있어요?
그런 것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왜 안 하세요?
등록기준을 잘못 마련해 놔 가지고 투표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그것을 조금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빨리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거기에 세 분이 있어요. 실제 거기에서 그런 회의를 하려면 우리가 해야 돼.
그런데 나도 모르는데 고급 과장인 과장이 뭐 하러 거기 가서 구의원들이 와서 가라면 가고 오라면 오고, 다니는 이유가 뭐예요?
민원인들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 몇 번 수차례 전화를 걸어서 과장이 나와서 직접 설명하지 않으면 이 민원을 들고 시장님한테 가겠다고….
시장님한테 가라고 그래. 그러면 내가 갈게요. 시장님이 겁나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래도 일단 민원을….
아니, 물관리과장이 정정당당하게 진행을 하고 있고 문제점이 있는 것은 과장선에서 딱딱 정리를 하는데 시장님한테 가겠다고 민원제기하면 그냥 그 지역의 지역구 의원도 배제시키고, 내가 하천, 안상수 시장한테 임명장까지 받은 사람도 제쳐놓고 다이렉트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전 예방차원에서 했는데 앞으로는….
아니, 예방차원도 좋다 이말이에요. 과장님, 만약 그런 민원이 들어왔으면 나한테 전화 한 통화라도 해서 위원님, 선은 이렇고 후는 이래서 이러한 민원이 들어왔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주의차원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시장님한테 민원을 제기한다고 하니 이것을 한번 보고드리러 가겠습니다 해서 내가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이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것 아닙니까,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체제로 하겠습니다.
왜 과장이 필요없는 사람들하고 왜, 환경녹지국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아닙니다. 유념해서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쓰세요. 쓰시고 그런 불필요한 데에 신경 쓰면 물관리과장님 머리 빠지고 주름 생기니까 그렇게 하지 마세요.
네, 알았습니다.
환경녹지가 잘 돼야 머리가 많이 나고 그렇잖아요? 주름살도 펴지고. 그렇잖아요?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지금 굴포천 본 위원이 먼저 얘기했던 부분에 시유지가 있죠?
시유지에 가건물 공장이 지어져 있죠?
네, 확인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임대를 놓고 있죠?
시유지도 임대를 하다 보니까 임대료가 많이 나가죠?
많이 나가다 보니까 먼저 같이 만나신 양반이 누구지? 네트워크 위원장 하시던 양반.
박남수 씨.
박남수 씨가 거기를 찾아가서 사장님이 충분히 그 동안 시유지를 임대해서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시민들을 위해서 내놨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다고 과장님 같이 들으셨죠?
그래서 내가 도시계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을 철거해서 거기에 정말 시민의 숲으로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협의는 어디까지 하셨어요? 그냥 과장님 머릿속에 넣고만 있는 거예요? 내가 다른 국에 그러한 것을 협조요청하면 일주일 안에 아주 명확하게 해 가지고 와요. 왜 이것은 되고 안 되고 간에.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어디까지 의논하셨어요? 전혀 안 했죠?
내가 확인했어, 도시계획과에. 아니요, 전혀 말이 없던데요 그러던데.
아직 못 했습니다.
그것이 몇 주 됐습니까?
한 2주 정도 지난 것 같습니다.
2주요?
그러면 2주 동안 그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구의원이 오라면 얼른 가고 시의원이 그것 검토 좀 해서 시민의 숲으로 정말 굴포천과 연계시켜서, 굴포천하고 붙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라고 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취지는 맞는 것 같습니다.
취지는 맞습니다.
그런데 왜 검토를 안 하세요? 되든 안 되든. 협조하라고 그랬잖아요, 과장님한테. 도시계획과하고 협조가 잘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본 위원한테 얘기하면 본 위원이 충분히 협의를 해서 물관리과장님이 일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도와드리겠다 이런 말씀을 드린 지가 벌써 3주가 됐어요.
그런데도 과장님은 그냥 너 지껄여라. 나는 이쪽 귀로 듣고 이쪽 귀로 흘려 버리겠다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아. 지금 다른 국에 내가 업무협조 요청하면 딱 늦으면 일주일입니다. 파일 하나 딱 옵니다.
빨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 자체가 국장님, 구의원들이 오라고 해서 민원을 시장님한테 이렇게 제출한다고 그러면 과장님들이 빨리 나가서 그것을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만나야 하고 시의원이, 그 지역 위원이 거기에 대한 것을, 공식적인 문제를 이렇게 했을 때는 2주가 넘어서 한 3주째가 돼 가는데도 지금까지 검토를 안 했다. 과장님이 검토했나 안 했나를 내가 확인을 해 봤어요, 그 국에.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못했습니다. 이 부분 시정하고요. 위원님 말씀 지적해 주신 대로 조속하게 조치를 하고 특히 네트워크의 구성과 운영부분은 심도 있게 조속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본래의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시유지건 바로 협의과정을 거쳐서 적절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본 위원은 긴 말 안 드리겠습니다.
내가 딱 말씀을 드릴게요.
나는 좋고 싫은 것을 분명하게 얘기하는 사람인데 환경녹지국장님 잘 하십니다. 잘 하시지만 우리 직원들한테도 더 사랑과 포옹할 줄 알고 베풀 줄 알아야 하고 또 아침이든 뭐 충분한 티타임을 가져 가지고 업무적으로 뭐가 문제점이 있는가를 보고 받으셔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산업위원회로 왔는데 내가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도와드릴 테니까 앞으로 정말 안상수 시장님 300만 그루 나무심기 해서, 1,000만 그루 나무심기 해서 지금 푸른 숲을 만들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굴포천도, 지금 내가 그 앞에 살고 있습니다. 살고 있는데도 어저께 포크레인이 몇 시간 하더라고요. 내가 일일이 사무국장 시켜서 사진 다 찍어놓고 있다고. 거짓말하면 큰일나요. 잘못한 것은 시인하고 앞으로 잘 하겠다고 하면 이해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국장님, 본 위원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잘못하면 나는 그 때는 강도 높게 나갑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한 말씀하시죠.
우선 위원님께서 산업위원회에 오셔서 이렇게 격려의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환경녹지국의 중차대한 업무부분을 위원님들과 상의드려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고 한 가지 덧붙여서 하면 삼산동 농수로도 환경녹지국 업무죠?
이 부분은 간선수로….
도로는 도시계획국이고….
간선수로 관계 이 부분은 우선 농수로로 이용을 했기 때문에 현재 하천으로 구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경제통상국에서 지금 업무를 담당하고 이 부분은 기획관리실에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어요, 윤석윤 기획관리실장이.
그래서 앞으로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이 부분도 원안대로 친수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을 비롯한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 여러분, 정말 열심히 해 주시고 지금까지 열심히 했는데 정말 인천에서는 환경녹지국이다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여기에 대해서 잠깐….
보충질의이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 옛말에 물에 빠진 사람 건져 놓으면 나와서 내 보따리 내놔라 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일이 있다라고 그래서 이런 속담이 생긴 것 아시죠?
지금 강창규 위원께서 18일인가 19일에 하수종말처리장 준공식할 때 이름이 없다. 아직 정하지 않았느냐, 못 정했느냐 그랬더니 아직 못 정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죠? 그랬잖아요?
그 전말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 기회가 없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못 드렸고요. 현재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고만 이렇게….
이름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름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랬잖아?
왜 내가 이런 속담을 들어서 이런 질의를 하냐면 그곳이 일단은 행정구역이 중구로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명명할 때 학익하수종말처리장으로 명명이 돼서 설계 모든 작업이 그렇게 돼서 나갔어요.
그런데 준공식 하기 전날 물관리과장이 거기 위원인 노경수 위원한테 불려 갔는지 어떻게 해서 전화가 오기를 중구에 소재 해 있는 하수종말처리장인데 중구의 이름을 따지 않고 남구에 있는 이름을, 동네 지명을 따서 했기 때문에 중구 사람들이 그날 준공식에 갔을 때 얼마나 문제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오늘만큼은 그 이름을 가리고 준공식을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두 번, 세 번 전화가 와서 그래서 그날 모든 분란을 막기 위해서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해도 되겠네 양해를 했던 사항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지금 법적으로 소송도 제기될 것이고 그래서 어느 지명이 될 것인지 두고 봐야 되겠지만 분명히 얘기를 해서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이란 말씀이야, 맞죠?
네, 현재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하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까지는 학익하수처리장이라는 명칭 속에 공사가 진행됐습니다.
그러면 그것이야. 거기까지만 얘기하면 돼.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없다라고 하니까 그것은 아니다.
그리고 물관리과장은 그 전에 무슨 대통령이 물대통령, 물대통령 이렇게 해서 참 사람이 착하다 보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고 그랬는데 물과장, 당신도 그렇게 그런 식으로 어영부영 그렇게 넘어갈 거야? 뭐가 걱정이 돼서 어영부영하냐고. 학익하수종말처리장 아니야?
(○물관리과장 임원걸 좌석에서 - 현재 맞습니다.)
아니야, 기야?
(○물관리과장 임원걸 좌석에서 - 학익 하수처리장입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네들 입장 곤란하다고 그러니까 그것은 가려라, 가리겠다라고 해서 그러면 그렇게 하시오 그랬는데 지금도 이런 답변이 나오면 안 되잖아. 왜 자초를 해, 말 듣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또 한 가지는 정연중 국장하고 물관리과장하고 여러 사람이 용현갯골 때문에 인연이 됐고 한때는 악연도 됐었고 상당히 문제가 많은 갯골인데 지금 물과장, 당신 이리 나와봐. 위원장님 나오시게 해 주세요.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관리과장입니다.
용현갯골 친수공간 만든다고 그래서 여름에는 고생들 많이 했어요. 지금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지금까지 진행됐던 작업을 보면, 본 위원이 거기 사는 것 알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거기 사는 것을 알면서 작업이 이 정도로 됐을 때 내가 한심하게 생각한 것은 그 때 당시에 내가 건설교통위원장을 하면서 산하에 있는 종합건설본부에서 작업을 하고 그 사람이 여기 사는 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작업이 된다라고 봤을 때에는 다른 지역은 더 어떻겠느냐 한심하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든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었는데 작업을 하는 것을 보면 아까 강창규 위원이 일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다. 어째서 일들을 그렇게 하느냐라고 했는데 역시나 용현갯골 일하는 것을 보면 작업하는 날보다 쉬는 날이 더 많았어.
내가 물관리과장한테도 어째 작업을 그렇게 하고 있으며 관리책임이 누구한테 있냐. 종합건설본부에 있냐 물관리과장한테 있냐 이런 얘기도 했지만 그나마라도 지금은 중단이 돼 버렸어, 그나마라도. 한 달 전부터 중단이 돼 가지고 이리저리 파헤치고 지저분하게 해 놓고 난 다음에 처리도 안 하고 있고 왜 작업을 안 하냐고 하니까 2단계 발주가 아직 안 나갔습니다. 여기 보니까 9월에 입찰공고해서 10월에 공사하기로 돼 있는데 어째 작업을 그렇게 하시냐 그런 말씀이야. 겨울 다가오는데 날 추워지는데 그 때 가서 하려고 그래? 좋은 날 다 쉬고 있다가? 왜 그런지 대답 좀 한번 해 봐요.
지금까지 작업한 것은 학익하수처리장 관련해서 하수 차집관로하고 현대아이파크 뒤편에 당초에 복개하려고 했던 73m 부분을 학익하수처리장 예산으로 다 했습니다. 그것은 끝난 사항이고요.
그 다음 용현갯골수로 830m에 대해서는 설계를 해서 용역발주를 해야 되는데 설계과정에서 학교하고 그 다음 한전하고 그 다음 조달청이, 조달청도 특히 다리 같은 경우에 여러 가지 협의과정에서 좀 늦어져서 용역준공이 9월 2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부분이 금년 10월에는 착공해서 내년 7월 이전에는 준공하는 것으로 종건하고 합의를 해서 그렇게 추진일정대로 가고 있는데 설계과정이 한 2~3개월 정도 늦었습니다. 늦어서 빨리 해서 주민들이 바라는 하천으로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봐요. 지금 과장 답변도 2~3개월 늦어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학교와 또 한전과 그쪽에 다 보낸 것이 벌써 공사 시작할 때부터, 그 전부터 얘기가 나왔던 거야,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하고 물관리과장하고 한두 차례 이것 때문에 의논했습니까? 다 됐다. 학교에서도 승낙을 했고, 교육청에서도 승낙을 했고 한전에서도 승낙을 했고 조달청에서도 승낙을 했다. 그러면 설계를 빨리 해서 이 작업을 연결시켜야지 이것 중단되면 안 된다, 맞습니다. 그러고 나서 설계하는데, 그것 설계하는데 뭐가 그렇게, 기본계획은 다 나와 있었잖아요?
기본설계는 다 나와 있었어. 그런데 그것이 중단돼 가지고 3개월이 늦어졌다, 이것 얘기돼요? 겨울에 공사할 거요? 좋은 날씨 3개월 동안 다 내버려두고 있다가?
왜 서로간에 얼굴 붉히지 않아도 될 일을 주민들은 지금 만나면 이 공사가 중단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는 안 한다며, 별 유언비어가 다 나돌고 있어.
처음부터 내가 과장이나 직원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주민들 설명할 때도 우리가 나가서 설명을 하고 이렇게 당신네들하고 입맞춰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야 주민들이 불안하지 않다.
왜 그러냐면 현대아파트 앞까지는 복개를 하고 있고 그 밑에는 친수공간이라고 해서 문제를 안고 가고 있는 것 아니야?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을 것 같아서 승낙을 해서 지금 하고 있는데 복개는 어느 정도 끝난 상태에서 친수공간을 만날 말로만 하지 작업이 지금 안 되고 있고, 아까 얘기한 대로 하수종말처리장은 직관 그것만 설치해 놓고 중단된 거야. 무슨 놈의 일을 이렇게 하냐 그런 말씀이야. 그래 놓고 위원들이 뭐라고 그러면 위원들만 나쁜 놈이지 저희들은 하나 잘못한 게 없어? 세상천지에 오늘 같이 비도 잘 안 오고 좋은 날씨에 공사 하나도 못 하고 그냥 있다가 날 쌀쌀해 지고 추워지고 얼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왜 말 하는 사람만 싫다고 그러나? 내가 안 한 생각은 안 하고.
조달청하고 협의, 다리 때문에 비용관계나 이런 것 때문에 늦어졌는데요. 기간 내에 건설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봐요. 물관리과장?
조달청이고 한전이고 학교이고 어차피 다 승낙을 해서 거기에서 만약에 안 된다고 그랬을 때는 강제집행을 해서라도 한 달 하고 설계하다, 기 기존에 설계가 돼 있었잖아요?
가 설계가 돼 있었습니다.
가 설계가?
그러면 그것을 표면화시키고 완성만 시키면 되는 건데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본 위원이 당신보다 거기에 관심이 더 많고 설계라든가 모든 것을 내가 더 잘 아는데 어떻게 대답을 그렇게 해? 겨울 돼서 땅이 얼고 그러면 또 공사 못 할 것 아니야, 그렇지? 올 여름처럼, 가을처럼 좋은데 공사가 중단돼 가지고 있으니 이것 얘기하는 내가 나쁜 놈인가 그것 진행 못 하는 여러분들이 잘못된 건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제가 잘못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일들을 그렇게, 입이 닳도록 용현갯골 때문에 시장, 행정부시장 별 얘기 다 하고 왔다갔다하고 정연중 국장 교육 갔을 때 어떤 수난이 있었어. 그래서 시장님이 뭐라고 그랬어? 전 직원을 다 바꿔서라도 하겠다. 그래서 시작된 공사인데 이것이 되겠냐고. 이게 언제 착공이야? 10월? 10월 착공하면 11월 되면 춥고 12월 되면 얼고 무슨 공사를 해?
위원님, 그쪽의 공사가 축대 쌓고 이런 것들은 돌로 쌓는 공사들이 많아서 아무쪼록 동절기에 공사를 해서 공기에 꼭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얘기해 봐야 속만 터지고.
과장님 들어가시고요.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서 66쪽 한번 봐 주실래요? 지금 BTL이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지금 BTL 부분은 2005년도 10월에 환경부로부터 인천지역에 ’06년도 하수관거 BTL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그 동안 많은 절차를 밟아 가지고 지난 9월에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거치는 과정 속에서 공사비라든가 투자비에 대한 부분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소위원회를 거친 뒤에 소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진행하도록 이렇게 결정이 됐기 때문에 지금 현재 소위원회가 개최될 예정인데 소위원회가 개최되면 이후에 바로 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민투심의위원회가 열렸었나 보죠?
9월 18일자 개최됐었습니다.
그래서 소위원회에 어떠한 안건이 넘어갔다고요?
소위원회에 공사 사업비와 건설이자, 사업수익률, 운영비 조정을 하기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다시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기로 결정이 됐었습니다.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인 한양측의 입장은 어떤가요?
지금 우선 협상대상자인 사업제안자가 (주)한양을 비롯해서 13개 사업장이 됩니다.
우선 제안대상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인천남부SMC라고 하는 가칭을 사용하고 있는데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우려의 말, 우려의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원래 제안된 사업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면서 삭감한 부분이 약 420억 정도 됩니다. 그 부분도 부담이 되고 그 부분에 더 사업비를 조정하라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상당히 우려하는 입장입니다.
지금 제가 질의를 드리려고 하는 부분은 BTL 사업에 대한 환경녹지국의 입장은 어떠십니까?
당초에 하수관거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2003년도에 실시하는 과정 속에 했는데 결과에 하수관거 정비하는 사업이 많이 도출됐습니다.
그 중에서도 시행 우선순위가 지금 BTL 사업으로 선정한 연수지구와 소래지구, 남동지구가 최우선적으로 돼서 이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진을 했습니다만, 내용을 검토했습니다만 많은 재정적 부담이 되기 때문에 하수도특별회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서 당시에 BTL 사업부분으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2005년도에 인천시가 신청을 했고 2006년도 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이 사업을 추진해 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렇게 또 사업 투자비와 관련해서 난항을 겪고 있다 보니까 이 사업이 원활히 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걱정입니다만 조속하게 위원회의 위원님들에게 이런 사업의 타당성이라든가 당위성을 설명을 드려서 조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싶은 것이 저희 집행부의 입장입니다.
사업의 내용을 봐 가지고는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당연히 국으로서의 입장이겠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BTL이 생각 밖으로 지금 기업인들이 회피하는 수주방식 아니겠어요? 점점, 그렇죠? 이것이 처음에 교육 계통에서 나와 가지고 한 때 성행하다가 사업수익이 전혀 안 난다 해 가지고 많은 기업들이 기피하는 건데 그 기피하는 현상에 대해서 국에서는 아, 그건 우리하고는 상관없다, 우리는 사업만 가면 된다라는 그런 입장을 취해서는 안 될 것이란 말입니다, 그렇죠?
BTL의 속성이나 지금 드러나고 있는 허점, 어떤 실제 상황에 대해서의 검토가 국에서는 지금 어떻게 바라다보고 있느냐라는 그런 질의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당초에 BTL 사업이 처음에는 긍정적으로 추진하다가 이 부분이 다소 문제가 있다 또 그래서 부정적인 측면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선은 민간의 기술과 자본을 유치해서 우리 목적을 다 한다고 하는 부분의 지도·감독과 운영의 묘를 기한다고 하면 이것도 하나의 강점으로, 장점으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그런데 BTL에 관련된 것을 제가 짧게 마무리지을게요.
어쨌든 금융에서의 상당한 문제점 아니겠습니까? 금융방식에 있어서, 그렇죠?
그래서 기업들이 거의 기피하는 쪽으로 가고 있으니까 국에서도 BTL에 대해서 사업성격 말고도 사업운영 방식에서 BTL의 문제점에 같이 고민을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지금 시 일각에서는 그러면 BTL이 도저히 BTL로 가서는 이 사업이 문제가 있을 수 있겠다 해서 이 사업을 안 하는 쪽으로 검토가 되어지고 있는 모양인데 그것이 가능한 검토입니까? 아니면 BTL에 무리가 있을 때는 또 다른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까?
저희 실무 입장에서는 후자 입장입니다.
우선은 문제점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금융방식이라든가 성격 또 운영방식 이런 것….
국에서는 그런데 하여간 시 일각에서는 또 이 사업을 일단은 보류하든가 뭐 연기하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도 사실입니까?
그런 의견도 다소 있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이해 설득할 부분은 이해 설득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사업자 선정과 지도감독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최대한 노력해서 추진하고 싶은 것이 저희 실무자 입장입니다.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이다.
혹여 장수천 정비할 때 거기 그 주변에 오흥철 위원이 자건거도로를 추가로 설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입장표명에 대해서 하천살리기추진위원단에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답변한 사실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오흥철 위원님께서 한번 전화로 주셔서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많은 불편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인도와 자전거도로를 병행해서 기존에 있는 부분에 설치를 더 확장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는 과정 속에서 그 동안에 있었던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지금 하천살리기 사업을 하면서 자전거도로를 하는 것은 부수적으로 생각하고 추진해 왔던 부분이었는데 요즘에 와서 자전거도로에 대한 이용률이 높아지고 웰빙이라는 시민들의 건강관리 때문에 많은 이용이 높아지니까 검토 좀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인데 당초에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하천살리기추진단에서 그런 의견이 있는 데도 불구하고 많은 토론을 거쳐서 이렇게 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은 가능하게 검토하되 불가능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을 시민네트워크와 하천살리기추진단과 긴밀하게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말씀을 한 적은 있습니다.
하천살리기추진단 자체가 민간단체죠? 시 보조를 받는 민간단체죠?
민과 관이 함께 참여….
민관 합동일 수도 있고.
네, 함께 참여한다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관 주도형 단체가 아닌 민간 주도형 단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성향이 다소 있습니다.
왜 그런 시설공사를 하는 데 있어서 민간주도형 이 단체에다가 물어봐야 되죠?
우선 그 부분은 하천살리기추진단의 목적은 정비를 하는 데 있어서는 관에서 충분히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시민들의 의견을 받아서 하천을 정비하는데 앞으로 운영하는 문제는 지역주민들의 동참이 있어야만 하천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많은, 함께 하는 마음이 있어야만 그 관리가 되기 때문에 구성을 그렇게 운영을 해 왔던 부분입니다.
내용인 즉슨 이해가 가는데 요. 이 부분은 좀 민감하고 사람들이 발끈하게 만들 소질이 있어요, 그런 답변은. 두루 여러 의견을 받는 것은 이해가 가겠죠. 그렇죠?
전문가 의견이나 주민 의견이나 시민단체 의견이나 그런 대답은 다 이해가 가고 깔끔한 답변인데 하천살리기추진단의 의견을 들어보겠다라는 답변은 저는 아, 이것은 뉘앙스가 굉장히 다르다라고 해석될 수 있다는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하천살리기추진단에다 물어본다는 것은 마치 거기에다가 결정을 할 거냐 안 할 거냐라는 그렇게 물어본다는 식으로 오해될 소지도 있단 말입니다.
우선 그 부분은 하천살리기추진단과 함께 논의선상에서 이야기를 검토를 하겠다는 그 말씀이었는데요.
왜 논의입니까? 그들의 의 견은 들을 수 있을지언정 왜 그들과 논의를 합니까?
의견은 듣고 어느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뭐 엔지니어링 전문가들의 의견도 듣고 두루두루해서 정책적으로 국에서 결정을 하는 것이지 왜 그들과 논의를 합니까?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언제부터 환경국하고 논의 대상이 됐습니까? 그들의 의견을 듣고 시민단체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구나 주민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들이 하천살리기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폭넓게 활동하니까 그들의 입장 뭐 이런 것은 다 검토대상이고 의견을 취합하는 대상이 되지 왜 논의대상이 됩니까? 그들과 정책을 논합니까?
우선 하천살리기추진단 부분은 함께 하자는 마음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흥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의 반영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여건으로 오흥철 위원님께서 하신 부분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상당부분 대공원에서부터 수현교까지 부분은 전용자전거도로를 만들 수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마무리 지을게요.
자전거도로를 설치해도 좋고 안 해도 좋고 인도를 해도 좋고 벤치를 어떻게 제가 하자는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라 왜 그런 얘기가 나왔을 때 하천살리기추진단한테 물어봐야 된다 그들과 논의해야 된다라는 답이, 이들이 언제부터 이런 공식기구가 됐는지가 저는 그게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그거야 내부적으로 여러 의견을 듣겠다라고 답변을 하셔야지, 왜 인천시 환경에 이 하천부분에 있어서 하천살리기추진단이 주체가 되어져야 되느냐 저는 이게 지금 아니지 않느냐라는 질의를 하는 거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만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방안으로.
그게 무슨 검토대상이에요? 검토대상은.
지금까지 운영해 왔던 방식도 있었고요. 앞으로 운영체계를 좀더 주도적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들도 전문가집단이고 시민단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같이 대화하고 같이 고민하고 인천을 위해서 이것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공식적으로 의회에서 이런 것을 설치하는 게 어떠냐라고 질의했을 때 공식적인 답변이 이들과 의논하겠다, 이들과 논의하겠다 이런 답변은 옳지 않다고 보는 거죠.
이 기구가 뭡니까? 시에서 얼마 돈 받아 가지고, 뭐 시민단체 성격 아니겠습니까? 일종에. 민관이라 하더라도. 공식기구는 아니잖아요? 정책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공식논의 기구는 아니잖아요.
위원님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입니다.
우리 환경녹지국이 인천시 예산의 10분의 1을 투자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그 말 맞죠?
5,000억 이상이라는 큰 예산을 써서, 여기 보고하시는 대로 정말 맑고 푸른 인천을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전 직원들이 상당히 애쓰시고 고생한다고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국장님이 보실 때 작년에 비해서 인천시 공기가 맑아졌다고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세요.
단적으로 위원님 말씀대로 인천의 공기가 맑아졌다 이렇게 표현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단, 지난 해 보다 먼지 같은 경우에는 68ppm에서 64ppm으로 줄어들었고 금년 연말까지는 57ppm으로 조정하려고 하는 정도 목표를 두고 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전체적으로 인천의 대기오염의 환경은 열악한 환경에 놓여있습니다.
그래서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저희들이 바라는 수준까지 다다를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2014년 아시안게임을 앞두고 있는 입장에서는 적어도 OECD 국가수준까지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는데 이 부분은 저희들도 그렇고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지원해 주셔야 될 것 같고 시민들도 함께 해 주셔야만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작년보다 좋아졌고.
수치상으로는 좋아졌습니다.
탁 터놓고 좋다 말씀하시기는 어렵지만.
네, 그렇습니다.
조사한 결과 좋아졌다, 그렇죠?
좋아진 부분도 있고 좀 악화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조사는 지금 몇 군데에서 하고 있죠?
지금 인천시의 23개소 중에서 대기오염측정소가 19개소가 있습니다.
서구는 어때요? 예를 들면 작년도보다 서구가 좋아졌습니까?
그 데이터를 놓고 봐야 되는데 인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먼지 같은 경우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런데 질소산화물질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많이 조정이 안 돼서 그런지 아직도 조금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년도 여름에 국장님도 다 가지고 계시고 우리 위원님도 가지고 계신 손전화, 핸드폰에 오존공해주의보가 상당히 많이 내려졌어요, 작년보다. 얼마나 오존주의보가 내려졌습니까?
그 동안 저희들이 대기오염을 시민들도 함께 공유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예보와 경고제를 시행했습니다. 그 전에 볼 수 없었던 그런 부분이 핸드폰이라든가 전광판에….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그럴 뿐이지 전년도보다는 좋아진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건가요?
아닙니다. 금년에 열다섯 번에 걸쳐서 예보와 경고제를 시행했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스물세 번이 었고 경기도에는 열한 번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비례해 본다면 타시·도와 대동소이하게 오존 예보와 경고제가 발생했는데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그 전에는 핸드폰에 그런 사항을 알려드리지 못하다가 이번에 말씀들으니까 체감적으로 높아진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대체적으로 수도권 지역에 오존경보제 빈도가 높아져 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전국 광역시중에 공해가 제일 심하다 아니면 두 번째다 그렇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것 인정하시나요?
다른 지역보다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이죠?
높은 것은 사실인데요.
금년도는 어떻습니까? 작년에는 두 번째였었다 그랬거든요.
항목별로 있습니다.
아까 7개.
전체적으로 볼 때.
7개 항목인데 높은 것도 있고 낮은 것도 있는데 체감오염도의 수준으로 본다면 서울, 경기, 인천 수준에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마니산에 올라가서 인천 쳐다보면 담배 니코틴 그러한 하늘 색깔이 보이거든요.
국장님께서는 물론 노력하고 일하시고 그러니까 상상만으로도 인천이 조금 좋아지겠지 좋아지기를 또 원하지만 사실 본 위원이나 많은 인천시민들이 생각하기에 인천의 공기는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지금 국장님이 조금 좋아진다고 하는 것보다는 시민들이나 제가 생각하는 그쪽으로 점점 나빠져 가고 있다, 살기가 어려워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1년에 5,000억이면 10년이면 5조원이라는 돈을 투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업금년도만 한 것이 아니라 벌써 몇 년 전부터 환경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실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나빠지고 있다.
그런데 첫 번째 원인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경유차, 지금 청라지구 뭐 여기 송도 이런 데가 활발하게 개발되면서 엄청난 차들이 왔다갔다하고 또 먼지도 함께 일고 교통사고 함께 일고 뭐 이럭저럭 하다 보니까 인천시민들이 정말 죽을 맛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런데 단속이 좀 뜸하지 않느냐, 물론 일하는 사람들도 자꾸 단속하다 보면 참 일이 늦어지고 그러는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 많이 하고 인천시 발전하는 것에 비례해서 현재 사람이 살고 있다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천이 가지고 있는 고민 이런 것에 대해서 이왕 고생하시는 것 우리 몸부림 쳐서라도 공기를 좋게 하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배에서 배출되는 문제가 상당히 심하거든요. 여기도 보고했어요. 배에서 배출되는 문제를 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우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천의 대기가 많이 열악해 지고 있는 부분에 걱정의 말씀을 해 주셨는데 우리 예산이 5,711억원으로써 전체예산의 9.42%입니다. 그 부분은 양적으로는 많은 듯해도 지금까지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한 부분이 적었기 때문에 환경기초시설에 투자하는 재원이 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예산 비중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고요.
앞으로는 관리적 측면에서 예산이 많이 배려가 돼야만 이러한 부분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다른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요. 우선 대기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경유자동차라든가 비산먼지 이런 단속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만부분에서도 인천에는 항만과 공단과 혐오시설 대규모 시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인천의 공기가 열악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박이라든가 화물을 선적하고 하역하는 과정 속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항만행정협의회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부분이 관련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 속에서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은데, 선박이 지금 인천시의 경유 같은 가스가 나오는 데가 상당히 많아요. 배들은 들어와 가지고 24시간 시동을 켜놓고 있습니다. 거기 큰 배에서 나오는 매연이라는 것이 엄청난 거예요. 자동차 수 백대 이런 것하고 상대가 되지 않아요. 이것 어느 정도 인천시에서 앞으로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다.
아직까지 환경관련 법규정에 비행기라든가 선박부분은 규제대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동안에 관리가 좀 소홀했던 부분인데요.
그런데 손해 보는 것은 우리거든. 그렇죠?
실제로 그 수혜를 받고 있는 것은 인천시민이다 이거예요.
인천시에서 그런 문제점을 거론해서 환경부에 어떤 부분이 법적으로 제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이런 건의도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그 부분이 관리대상은 아니었기 때문에 관리를 못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관리대상이 아닌데 우리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것 그것 참 중요한 거니까 그것에 대해서 신경 좀 쓰시고, 마지막 하나 더 얘기할 게요.
그래도 인천에서 공기가 제일 좋기는 강화밖에 없습니다. 살만한 곳인데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강화도에다가 지금 비행기 집어넣은 것 아시죠?
항로를 집어넣어 가지고 비행기도 매연 있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시장님은 뭐 인심쓰듯이 아무 말 한마디 없이 비행기를 집어넣어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나마 강화도도 공해로 찌들기 가까이 와 있다. 이 비행기가 하루에 240대 통과하도록 허가해 주었지만 앞으로는 활주로가 늘어날, 2012년까지, 원래 2014년입니다만 시장님께서 대통령하고 말씀하셔 가지고 2년을 앞당기도록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이 비행기가 전부 강화도로 올 예상이다 이거예요. 이것 어떻게 막으실 건지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주문말씀은 감사한데요. 사실은 이 부분은 저희 환경녹지국 소관은 아닌데요. 노력을 하겠습니다.
어저께 말씀드리니까 환경녹지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들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왜냐 하면 항공노선에 대한 부분은 국토해양부의 소관사항이고 특히 항공기에 대한 오염물질 배출은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규제할 사항은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도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러나 국장님도 환경의….
같이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신경쓰라는 뜻에서 위원님들도 웃고 있지만 사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관심을 가져라 그런 뜻에서 하는 거예요.
위원님의 말씀을 듣고 그 부분에 함께 하는 마음 갖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셔 가지고 하여튼 우리 인천시 공해가 점점 줄어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식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환경관리공단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해서 환경관리공단 보고를 끝내고 식사를 하려고 그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하시고 국장님도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질의….
했는데 내가 연계해서 물어보려고 그래요. 아까 조례건 때문에.
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중식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질의드릴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줘요.
대기환경기준보다 완화되어 있는 미세먼지 및 이산화탄소에 대한 대기환경기준을 우리시의 특성에 맞도록 합리적인 아까 조례를 개정했죠? 그렇죠?
제가 인천서부산업단지 관리공단 이사장인 것 알죠?
지금 서부산업단지에는 주물산업단지가 몇 개 있죠? 주물업체가.
지금 현재 서부산단에 입주한 업체가 주물 쪽에 한 70개 사업장 정도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됐습니다.
그렇게 뻥튀기 하면 안 되지. 전체적으로 주물산업단지만 28개 정도 됩니다.
내가 이사장입니다. 여기 보세요, 국장님 간단간단하게. 개수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알겠습니다.
정말 내가 서부산업단지 이사장이 되고 나서 공단에 정밀기계를 만들고 있는데 창문을 못 열어놔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토지공사 인천지역본부장하고 참조는 청라산업단장한테 미세먼지에 대한 이러한 공문을 두 번에 의해서 보냈어요.
(한도섭 위원장, 박희경 간사와 사회교대) 대책 세워라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도 아무 답이 없어. 그래서 내가 이번 회의 끝나고 삭발하고 단식에 들어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좋아. 우리 지금 박힌 돌은 우리 서부산업단지죠? 우선적으로.
지금 청라지역이 들어와 있죠? 지금 거기 골프장이 27홀 들어서죠?
그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줄 안다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 계획상에 27개 홀을 그쪽으로 조성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48쪽 한번 보실래요. 완충녹지수림대가 있거든요. 이게 지금 용역결과에 몇 미터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폭이 50m 길이가….
아까 담당자한테 그게 아니니까 하지 말아라 써다 주라고 미리 얘기했거든, 준비하라고.
담당자, 이리 오세요. 이것 읽어 봐봐. 이게 거기서 된 거야.
이게 원래 용역결과에 100m였어요. 용역결과가 100m였어요. 그러면 우리 서부산업단지는 약 400여 개가 입주해 있는데 현재 주물산업이 약 30여 개가 있고 나머지는 정밀이니 이러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취임해 가서 환경에 대한 신경을 엄청 내세워 가지고 자율환경단까지 구성해서 이렇게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땅이 많이 들어가니까 50m를 하고 있어.
50내지 60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네, 50, 60으로.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장님께서는 나무를 많이 심고 녹지공간을 만들고 공단하고, 나중에 결국은 골프장의 회원권을 팔게 되면 환경오염으로 인해서 공단이 쫓겨날 입장에 있다 이 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네, 맞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빼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현상이 있는데 지금 우리 환경녹지국에서는 이렇게 미세먼지에 대해서 강화하고 이렇게 공단에서 공문을 이렇게 보냈는데도 이쪽에서는 들은 척을 안 해.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사항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시면 그 근거사항을 확인하고 즉시 공사현장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녹지공간은 분명히 100m를 떼야 합니다. 공단하고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식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게 어떠한 안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공문을 이렇게 보냈고 여기는 50, 60m로 했지만 실질적인 용역결과는 100m였다. 내가 가만히 안 있어, 이것.
왜, 조례까지 오늘 또 이렇게까지 개정을 해 줬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결과를 한 3주동안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은 아니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바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 며칠 하실 거예요?
바로 즉시 드리겠습니다.
한 3주 이상 가는 것 아니고?
조속하게 빨리 최우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부탁할게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김성숙입니다.
국장님, 나무 심고 가꾸고 또 나무 심을 땅 확보하시고 다 좋아요. 그런데 우리 가로수에 대해서는 가로수를 어떻게 좀더 제대로 잘 만들어서 또 인천시의 대표적인 거리가 가로수를 정비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선 가로수가 약 33종의 15만 2,000본 정도 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종도 상당히 여러 가지….
짧게 답변하세요, 국장님.
되는데 아무튼 인도 2m 이상인 경우에는 가로수가 있게 되는데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가로수에 대해서는 뭘 어떻게 앞으로 해 보겠다라는 것에서 별로 계획이나 이런 것을 세우시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학교나 공원은 열심히 잘하셨는데, 보세요. 국장님, 여기 시청 앞에서부터 시작해서 신기사거리를 지나 용일사거리 거기 10차선 도로 그 넓은 도로를 가면서 파란 것이 얼마나 보이십니까? 별로 안 보여요. 그 나무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로 자라지도 않고 더 이상 크지도 못하고 더 이상 가꿔지지도 못하고, 거기를 예로 들었지만 인천시의 대부분 대표적인 가로가 나무의 상태나 이런 것이 별로 크게 손을 못 대고 있어요, 안 대고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장님, 혹시 나무 녹지율이란 것 들어보셨어요?
뭡니까?
우선 나무가 푸르게 보이는 모습인데요.
그렇죠. 그래서 다른 도시, 잘하고 있는 도시를 보면, 제가 예로 들었던 10차선 도로 같은 데 적어도 눈에 그렇게 우리 인천시가 나무 가꾸기에 열성이라면 거기에 파란 게 눈에 많이 들어와야 돼요. 5년 전이나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파란 것 들어오는 게 없어요.
그것은 뭐냐, 가로수에 대한 어떻게 가로수를 만들어서 녹지율을 높여서 도시의 모습을 경관을 바꾸어보겠다는 가로수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것은. 없는 땅 만들어서 학교에다 심어주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가로수를 어떻게 가꾸겠다 그것에 대한 것도 하셔야 되잖아요. 녹지율이 바로 뭡니까?
큰 나무가 있고 그 밑에 작은 나무도 있고 그 밑에 늘어지는 나무도 있고, 일본 보셨잖아요. 똑같은 가로수를 심어도 파란 것이 많이 들어오게, 파란 것이 많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가로수에 대한 종합계획이고 그게 앞으로 나아가는 가로수 정책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10년 전이나 똑같이 가로수에 대해서 지금 계획도 없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뭐 웰빙 녹지조성이 바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없는 땅 찾아내실 생각하시지 말고 있는 가로수 잘 만들어 보시는 계획, 10년 계획, 당장 내년이고 5년 계획 이것 좀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위원님 잘하는 것은 잘한다고 칭찬도 좀 해 주셔야 저희들 일하는데요.
지금 나무 많이 심고 녹지율도 많이 높아지고 있고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칭찬도 많이 해 주십니다.
그런데 저희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좀 부족한 면은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특히 가로수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됐어요. 국장님, 나무 심는 것도 다 선택과 집중이에요. 저 뒷산 안 보이는 데에 갖다 많이 심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시민의 눈에 제일 많이 띄는 부분에 우선적으로 하세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좀 간단간단하게 할게요.
17페이지 먼지저감대책추진, 인천에 바람이
서북풍이 불기 때문에….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도심으로 그냥 모든 먼지가 다 날아 들어온단 말이죠, 공해가.
우리 위치가 지금 그렇다 이거예요. 바다가 있어 가지고 정화가 돼야 할 텐데 오히려 그쪽에 공해업소 먼지발생 요인이 많기 때문에 시내가 황색 구릿빛 띠를 형성하고 있는데 그래서 북항 주변, 어제도 얘기했지만 북항 주변에 항만 내는 물론 주변 공지 내지 도로포장 등을 해서 환경개선 관리를 철저히 해 달라는 얘기를 하고요.
또 뭐냐면 경인1고속도로 내지 경인2고속도로가 도심을 통과하는 부분에 청소를 전혀 안 해요. 그냥 곡물가루 등등이 수북하게 떨어져 있어서 본 위원이 전화요금 들여가며 1년에 수도 없이 도로관리공사에 전화를 하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관리하고 요구했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속도로의 책임부분은, 청소부분은 도로관리공사쪽에서 하는데 그쪽에서 요금만 받지 그 부분이 이행되지 않은 부분인데요.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쪽에서 안 하니까 우리 인천시에서 그 부분도 이따금 점검해서 건의를 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공단 환경지킴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시작한 지 한 2년 가까이 됐는데 좀 확대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도 그렇고 열악하게 컨테이너 하나 갖다 놓고 몇 명이 하는데 확대시켜야 하지 않겠어요?
지금 그분들과 함께 지도·단속도 하고 감시활동도 하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활성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들 매일 고생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고요.
그리고 자동차 매연 이것이 주 요인이거든요, 환경재해. 화물자동차들 말이에요? 에어클리너를 안 갈아 가지고 연속비가 맞지 않아서 액셀러레이터 한번 밟으면 한도 없이 나와요, 공해가. 그런 것 그냥 숱하게 다니는데 그것이 왜 단속이 안 되냐고. 단속을 좀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그렇게 하시겠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더 하겠습니다.
간단간단하게 여러 가지 할게요.
38페이지 자원 순환형 사회형성을 위한 재활용 확대. 음식물쓰레기 처리 몇 군데 하죠? 또 나머지 몇 군데에서는 음식물 수거해 가지고 대형 오리농장이라든가 돈장에 사용을, 음식물 사료로 사용하고 있는데 뭔지는 몰라도 남동 폐염전 있는 그쪽으로 잔뜩 실어가고 있는데 그것 갖다가 거기에 적당히 버리는 건지 그것도 의문스럽고 그 외에 인천의 대형 돈장에서 음식물 사료를 쓰는데 먹고 나면 찌꺼기가 많이 발생할 텐데 그것 도대체 어떻게 처리하는지 확인 좀 해 가지고 보고해 주시고요. 그렇게 하시겠어요?
지금 현재 생활쓰레기 부분은 음식물 부분이 약 29.6%가 재활용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사료화, 퇴비화 등 많은 방법으로 처리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은 확인해서….
그게 취약점, 취약이라고요.
네,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국가산단 환경개선 같은 것은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 합니까? 수목 심어주고 이것저것 시설하는 것?
네, 국비 지원도 받고 자체 예산도 투입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국비 지원에 많은 퍼센티지를 끌어내야 한다 이거예요, 국가산단이니까. 그 사람들 이익만 추구하고 인천시에는 공해만 배출하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뭐 고용창출도 하고 세수증대도 하고 다 하겠지만 국가산단이 거기 와 있기 때문에 운영하기 때문에 제대로 할 수 있게끔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그것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 20년 되도록 활용 안 하니까 인천시에서 강제수용해 버리세요.
그건 제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왜 아니에요? 환경쪽이니까 폐기물 부지인데.
왜냐 하면 남동산단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치울 수 있도록 부지를 선정한 부분인데 그 부분에 내부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고 그러면 인천시에서 예산 1원 한 장 지원하지 말아야죠.
그러니까 환경녹지국에서 폐기물처리시설 부지, 그들이 어마어마한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용도변경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것 20년 동안 활용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동안 그만큼 인천기업의 애로사항이 많았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강제수용이라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서하고 협조하세요.
그리고 산업단지 배출업소 계속 관리·감독 철저히 하는 거죠?
그래서 환경지킴이 엄청나게 효율성 있거든요. 공무원도 고생하고 그것 좀 활용 잘 하세요, 다시 한 번 부탁드리는데요.
네, 철저히 관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시정질문해 가지고 환경지킴이 만든 것 아시죠?
그리고 자연친화적 하천 다섯 군데 다 있지만 굴포천, 나진포천 등 다섯 군데죠? 크게.
공사 다 깨끗이 됐다고 봐요? 뒤집어 보니까 풀밭 만들고 말았던데 국장님, 추진단하고 종건하고 해서 전체적인 실사를 한번 하세요.
그리고 그것 문제가 있더라고요. 아무리 친환경 자연 개선을 한다고 하지만 비 한번 오고 나면 많은 변화가 오고 도대체 청소를 어떻게 할 건지 그게 엄청나게 염려스럽더라고요. 그 관리예산이 만만치 않단 말이죠. 잡풀제거 등등 5개 하천 관리하려면 아마 수 백명 내지 수 천명이 있어야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을까 충분한 예산 반영시키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더 이상 깊게 얘기는 않겠는데 그리고 나진포천 가면 바닥하고 하상하고 높이가 10m 이상이 돼요, 거의.
제방높이가요?
네, 재보지는 않았지만 거기 안전휀스라도 칠 수 있도록 한번 검토해 보세요. 다른 데는 몰라도 10m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다 죽지 않겠어요? 농민들.
그리고 하수관 관련해서 말씀드리는데 제가 그런 설명을 한번 드린 경우가 있는데 노후관 보수하는 특수공법이 있는데 관에서 특수, 특허난 건데 충분히 심사를 거쳐서 특허를 받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실효성이 있는데 그것을 전혀 사용을 않는데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하수관 정비 관련부분에 기술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만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기술을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요.
관을 통과해서 코팅하는 몇 가지….
비굴착 공법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부분은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번 샘플링으로라도 해 보세요.
많이 하고 있고요. 시범적으로도 많이 하고 있고 굴착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비굴착 공법으로 하고 있고요.
아주 이름까지 걸어놨대요. 여성기업인 회장이 그걸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를 찾아와서 세 시간을 그 공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라고.
그런데 제가 여성이라 그런지 전혀 먹히지 않는데 이것 진짜 공법이라고 특허까지 받은 건데 실질적으로 당신이 기계까지 다 가지고 있고 한데 전혀 반영이 안 된다라고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라고 의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실질적으로 그 분이 이 사업을 맡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군·구에서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문제는 경제성입니다. 효율성도 있지만 경제성도 있고 그래서 복합적으로 검토돼야 될 부분이 다소 있습니다.
그분이 특별하게 제안한 것이 아니고 그 기술에 대해서 저한테 전체적인 설명을 하고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요즈음 중앙 분리대 만들죠?
중앙가로 녹지.
네, 호구포길 등등 엄청난 예산을 투입하는데 심어놓은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거름을 많이 줘서 그런지 잡풀만 자란 데가 많아요. 그것 인상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호구포길 나무식재 한 것 무슨 나무인지 들어가서 보진 않았는데 글쎄, 죽은 건지 산 건지 감이 안 잡히는데 점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학교 생태숲은 그냥 추진하는 거죠?
그리고 제가 시정질문한 경우도 있는데 저도 나무,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 전문가라고요. 나무는 항상 똑바로만 서야 한다라고 모 의원은 얘기하는데 나무는 자유분방하게 서서 자라는 것이 원칙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산림감벌, 인천 도심에 있는 공원은 물론 기타 산림에 대해서 감벌을 해 가지고 나무를 건강하게 아름답게 키우는 것은 물론 산불예방에도 큰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하시고 질의 마무리짓도록 하겠습니다.
걱정하신 대로 지난번에 대공원에 가셨을 때도 감벌을 많이 신경을 써 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우선 공원과 산림부분이 잘, 조림도 또 산림을 가꾸는 육림도 위원님의 의견을 반영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면서도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취지를 살려서 노력하겠습니다.
나무는 식물은 아기 다루듯 많은 관심을 가져야 그 나무가 크게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밀식돼 있는 부분은 한 100년 가도 자라지 않고 소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무를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그럼으로써 산불예방도 함께 예방이 되지 않을까.
그런데 위원님 여러 차례 감벌을 말씀하셨는데요. 감벌을 지난번에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어 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난번에 용포약수터에 감벌을 한 부분을 시민들이 막 민원을 제기하고 그래 가지고 아직도 그런 감벌에 대한 인식이 조금 덜 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지역을 선정해서 우선은 감벌을 잘 해 놓고 그 부분이 본이 되어서 이렇게이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하는 벤치마킹할 수 있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것 같더라고요.
아니, 감벌은, 쉽게 설명할게요. 이렇게 다닥다닥 붙어 있는 나무 자라겠습니까? 10m, 20m 가도 제대로 나무를 하나 키워서 나무 밑에 사람이 즐기고 볼 수 있도록 해야지. 밀식해 있어 가지고 다 그냥 자연소사하고 마는데 대공원 산책로 쪽에 보면 대충 감벌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 외의 부분은 그냥 다 같이 소사하고 만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이 동북아 최고의 환경친화 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회의중지)
(12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정남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4.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시고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소개만 간단하게 해 주시죠.
안녕하십니까? 환경공단이사장 박정남입니다.
평소 환경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공단 운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계시고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공단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동인 경영관리본부장입니다.
전인규 사업운영본부장입니다.
노현구 경영혁신실장입니다.
이정섭 총무팀장.
윤봉춘 기획예산팀장.
김기형 환경연구개발팀장.
이종민 운영지원팀장.
김경섭 시설관리팀장.
이석찬 환경개선팀장.
조관옥 가좌사업소장.
박의철 승기사업소장.
안일환 청라사업소장.
박남식 송림사업소장.
김만훈 율도사업소장.
임종협 운북사업소장.
박진세 강화사업소장.
이호익 종합스포츠센터소장.
차재국 학익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저희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 고)
·인천환경공단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사장님 수고하셨고요.
업무보고는 생략하고 어차피 유인물을 배포했기 때문에 바로 질의 및 답변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단 이사장님 이하 전 직원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16페이지 보면 강화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인수 추진에 대해서 보고가 있으셨는데요.
YM균에 의한 것은 지금 일본에서도 잘 사용하지 않는 것이죠? 이 공법이.
지금 한국에서 두 군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서조차 안 하는 것을 지금 강화에 접목을 시킨 건데 그러면 1년에 들어오는, 수입하는 것이 얼마나 될까요?
톤당 16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1년에 얼마나 듭니까?
저희가 지금 인수를 안 했기 때문에 저희가 2명을 파견해서 건설업체와 운영업체와 같이 합동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인수하기 전에 잘못된 것을 전부 고친 다음에, 시설을 보완한 다음에 내년 7월에 받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지금 저희가 2명을 파견해서 점검한 결과 하자가 많기 때문에 하자가 치유되지 않는 한 인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YM균을 아예 배제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YM균을 계속 가면서 잘못된 것을 시정하겠다는 것인지.
현재 YM균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그 문제발생이 치유된 다음에 받겠다.
그러니까 YM균을 일본에서 수입해 오는 것을 아예 배제할 거냐 아니면 새로운 다른 공법을 갖고 할 것이냐.
그것은 강화군청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예산이 새로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은 없고 그냥 강화군에서 자체적으로 할 것이다?
하고 있는데 저희가 인원을 파견해서 사전에 점검해서 운영상태를 점검해 가지고 하자가 없을 때 또 하자가 치유됐을 때 인수를 받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쓰레기 자동집하시설에 대해서 지금 T/F팀이 구성됐습니까?
지금 안 돼 있고요. 송도에 금년 말에 하나 끝난 것이 있고, 위탁한 것을. 내년 6월에 끝나는데 저희가 경제청하고 인수관계를 협의하다가 지금 중단상태에 있습니다, 며칠 전에.
경제청의 정책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정책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현재 위탁업체로 계속 갈 것인지 저희한테 넘어올 것인지 그것이 아직 결정 안 됐습니다.
그러면 아직 결정 안 난 건가요?
안 났습니다. 결정과정 중에서 보류가 돼 가지고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그것을 만약에 위탁을 받는다고 그러면 거기에 대한 수탁업무는, 금융비용 이런 것은 어떻게 환경공단의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직원이 한 6명 정도 필요하고요, 거기를 운영하는데.
어차피 수거운반업체는 현재 하고 있는 대로 가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봉투판매까지 저희가 인수하는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전부가 됐을 때 송도지역, 청라지구까지 고려했던 사항인데 지금 경제청에서 정책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일단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단하고는, 그런데 보류는 됐는데 보류가 계속 표류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곧, 이것이 지금 9월에 인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T/F팀을 구성한다고 돼 있는데….
하려고 했었는데 진행 중에 정책결정 과정에서 홀딩됐기 때문에 아직 관망한 다음에 결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전혀 지금 진행사항은 없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인천환경관리공단 이사장님 수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저는 평소에 박정남 이사장님 능력을 인정하지만 여기 내용 보면 경영혁신 우수사례 수상, 2008년도 대한민국 사회공헌대상, 지역사회 발전분야 대상 수상, 또 옆에 보면 2008년 한국지방공기업학회 경영혁신 분야 우수상 수상, 대단하시네요? 높이 평가합니다.
박수를 쳐 드릴까요? 아주 잘 하시는데요.
또 역시 옆에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나눔경영 실천 이것도 내용을 쭉 보니까 공직사회에서 없었던 일을 아주 광범위하게 열심히 펼치는 것 또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인천복지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공헌을 통한 나눔경영 실천, 다양한 사회공헌 인프라 확충 및 시민참여의 환경공동체 의식 정착 등인데 이것 공직자 307명 가입이라고 그랬는데 전원 참여합니까? 운영을 위한 월정회비를 받는데 또 어떠한 거부는 없습니까?
저희가 방울이 봉사단을 창단했는데요. 거기 가입된 사람이 307명이고요. 직급별로 3,000원, 4,000원, 5,000원씩 매월 돈을 걷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무료급식이라든가 사회봉사 활동을 하고 있고요.
또 각 사업소마다 독자적으로 사회복지시설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사회단체하고 관계를 맺어 가지고 전기를 수리해 준다든지 보일러를 수리해 준다든지 그 다음에 자동스위치 장치를 해 준다든지 장판을 갈아준다든지 그 다음에 무료급식을 지원한다든지 그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원이 파트별로 참여할 수 있게 해 가지고 어떤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남을 돕는다는 것은 내 마음에 부자가 되고 내 건강에 도움이 된다라고 저는 늘 생각을 하거든요. 꽤 훌륭한 사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속 활성화시켜 주시고요.
방류수질 기준강화 및 고도화 처리인데 이것 지금 시행되고 있어요?
승기는 이미 작년 11월 말로 고도화 사업이 끝났고요. 가좌는 포스코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승기 끝났으면 어느 정도 급수의 물이 됩니까?
지금 완전히 정화돼서 나간다고, 기준치 이하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예요?
그러면 그 정도면 어느 정도 우리가 비교를 할 수 있나요?
연못에 오셔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종 잉어들이 살고 있고요. 거기에 연꽃도 살고 있고, 그 방류수 가지고.
악취는 전혀 없어요?
잉어 웬만하면 살잖아요?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고도처리해서 물이 깨끗합니까?
그 다음에 고도처리 가좌는 지금 포스코가 하고 있고요, 2010년에 끝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운북하고 지금 공촌이 문제인데 지금 운북은 도시개발 관계로 해서 확장공사가 계획돼 있습니다. 거기 건설업체가 주공인데 중심이 돼 가지고 그래서 저희 부지 내에 증설하면서 고도화 사업하는 쪽으로 공촌도 마찬가지, 현재 공촌부지에 있는 부지를 활용하면서 증설하되 그 비용을 가지고 고도화 사업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내년도 정도는 착공이 가능한 것으로.
그 예산이 만만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앙예산 좀 많이 반영시키셨습니까?
개발이익을 가지고 합니다, 택지개발 이익을 가지고.
어디요?
택지개발 이익을 가지고.
그 지역 내에?
청라지구에서 발생된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수원인자부담금이 있는데 그 부담금을 가지고 저희 부지 내에 증설부지를 이용하고 그 돈을 가지고 기존 시설에 대해서 고도화 사업을 하는 것으로.
고도처리 해 가지고 흘려보내면 바다도 깨끗해지겠지만 더더욱 고도처리한 물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계획을 세우셔야 할 것 같은데?
지금 재활용 관계에서 제일 득을 보고 있는 데가 현대제철입니다. 거기에서 갖다가 공장용수로 쓰고 있는데 1년에 한 17억 정도 예산절감을 하고 있고요.
그냥 공짜예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공짜입니다.
어느 시점에 가서 돈 좀 받아야 할 것 아니에요?
활성화되면 그럴 계획을 갖고 있고요.
두 번째는 그랜드CC 같은 경우가 그린관리, 잔디관리를 위해서 갖다 쓰고 있고 그 다음에 주로 공사업체, 해사업체….
그랜드CC에는 어느 정도 갑니까?
800톤 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해사업체, 조경업체 그 다음에 공사현장 이런 데서 살수용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루에 한 7만톤, 7만 4,000톤 정도 하고 있는데요. 그 정도 있는 것을 이번에 승기에는 취수구죠, 취수구를 두 개 있던 것을 6개로 확장해 가지고 매일 차가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인천제철이나 골프장 같은 경우는 관을 묻었습니까?
자기들이 관을 묻어 가지고 갖다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어느 정도의 물 값을 받아야 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구사랑하고 연계해서 인천정유쪽에서도 지금 파이로트(Pilot) 실험을 하고 있는데….
타 시·도 같은 데는 어떻게 하는지?
그것을 갖다 쓴다면 조례를 제정해서 상수도 값의 몇 %를 받는다든지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는데 현재 재활용률이 한 1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일단 이것을 확대시킨 다음에.
그러면 고도처리한 원수를 제공하잖아요, 원수로 봐야지, 뭐.
제공하면 하수요금은 어떻게 부과합니까? 혹시 그것 제외되는 것 아니에요?
지하수관리 차원에서 검토되기 때문에 그 물량을 통보해 주면 지하수 사용기간으로 해당 돼 가지고 지하수 양을 파악해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징수합니까?
그러면 일반 상수도 사용하는 것보다는 싼가요?
지하수 활용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세요.
지금 현대제철 같은 경우는 이 물을 끌어다가 자체 취수탑을 만들어놨습니다. 그래 가지고 다시 거기다 모래, 자갈을 넣어 가지고….
자기네가 또 한번 정화하겠지.
네, 한번 걸러서 쓰고 있습니다. 그랜드CC 같은 경우는 그냥 쓰고 있고.
어쨌든 물값 징수하는 것이라든가 하수라든가 전체적으로 한번 연구 검토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을태 위원님 간단하게 마쳐주시죠.
네.
승기사업소 악취저감 개선 이렇게 보고되어 있는데 승기사업소 옆에 유수지 말씀예요, 그것도 관리를 같이 합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시에서 관리합니다.
그래서 업무보고가 안 되어 있고 거기 활용방안이 안 나왔네.
왜 그것을 시에서 하죠? 환경공단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희는 환경기초시설만 운영하기 때문에요. 환경기초시설 운영차원에서만 저희 공단이 설립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경공단에서는 시에서 모든 것을 위탁하는 것이라고 하나 시키는 것만 하겠네?
그렇습니다. 업무범위가 제한돼 있습니다.
모든 조직이 자율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공단은 자율권이 별로 없습니다. 모두 시의 승인을 받아서 집행합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우리 강창구 위원이나 제가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 보면 거기도 공단이 꽤 있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하는 것이 별로 없어. 스스로 하는 것이 별로 없는 것이 뭐냐면 그래서 자율권을 어느 정도 줘야 스스로 뭘 해서 발전이 되고 그러는데 시에서 땀박땀박 시키는 것만 하다 보니까 공단이사장이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한테, 여기 혁신경영해서 우수상도 타고 그랬는데 이것도 다 거짓말 같고, 왜 그러냐면 시에서 시키는 것만 하고 있는데 뭐 할 게 뭐 있어.
인사권 있어요?
인사권은 있습니다.
인사권은 있고, 그러면.
정원승인권이 없죠. 증원하고 직제를 만들고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 정원 범위 내에서 보직 주고 승인시키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죠.
그것은 있고?
다행이네. 그리고 그 외에는 다른 권한이 없네?
거기 환경공단이사회가 있죠?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면 어떠한 사업을 하겠다 어떠한 사안을 이사회에서 결정을 보면 시에서 거부하면 그만이네?
그것을 뭐하러 해?
절차상에 이사회를 거쳐서 시가 진단해서 시가 승인했을 때 결정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런 이사회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도 딱하네.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시에서 거부하면 그만이다, 시에서 지시하는 것만 한다.
개선을 해야 되잖아요?
공단이라는 한계가 분명히 있는데요. 공단은 주어진 범위 내에서만 일을 하는 것이고 공사는 자기 사업을 할 수 있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위원님 말씀대로 하시려면 공사로 만들어야 됩니다. 공사를 만들면 시설유지 관리하면서 차집관거 공사를 한다든지 차집관거에 대한 유지보수를 한다든지 그 다음에 다시 말해서 저희가 슬러지해서 메탄가스가 발생된 것을 에너지화시켜 가지고 판매할 수 있다든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공단이라는 규정 때문에 공단의 범위는 주어진 범위 내에서 운영 관리만 하라고 되어 있 기 때문에 그런 한계가 있습니다.
딱하게 생각이 돼요.
왜 그러냐면 지금 간부소개하는 것을 보니까 10여명이 넘는데 이 사람들이 자율권도 없고 또 이사회에서 어떠한 사안을 결정짓더라도 시에서 거부하면 실행도 못 하고 이사회 결정사항도 이행을 못 한다고 봤을 때는 상당히 불행한 일이에요.
저희가 이사회를 할 때는 안건이 있으면 먼저 시하고 조율과정을 거쳐 가지고 해서 이사회에 올립니다.
참 딱한 일인데 그것을 이제 개선을 해서 어느 정도 공단이라는 입장에서는 시의 지시도 받아야 되겠지만 나름대로의 의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저도 그렇게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전문적이며 과학적인 환경시설관리 운영을 통하여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경제자유구역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9월 24일 수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농지관리운영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과 송도랜드마크시티조성사업안에 대한 심사와 금융중심지지정신청에따른개발계획안청취의건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00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출석의원
최만용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정연중
환경정책과장 이중량
대기보전과장 길민수
자원순환과장 최명근
물관리과장 임원걸
서부공원사업소장 김학열
녹지관리사업소장 박병구
녹지정책담당 두연언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 박정남
경영관리본부장 김동인
사업운영본부장 전인규
경영혁신실장 노현구
총무팀장 이정섭
기획예산팀장 윤봉춘
환경연구개발팀장 김기형
운영지원팀장 이종민
시설관리팀장 김경섭
환경개선팀장 이석찬
가좌사업소장 조관옥
승기사업소장 박의철
청라사업소장 안일환
송림사업소장 박남식
율도사업소장 김만훈
운북사업소장 임종협
강화사업소장 박진세
종합스포츠센터소장 이호익
학익사업소장 차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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