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8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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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22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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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제2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백은기 항만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를 개정하게 된 이유는 그 동안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되면서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물류정책위원회 기능을 새로운 물류기본법인 상위법에 맞도록 하였고 구성인원을 20인 이내로 하였습니다.
위원장을 시장으로 하고 당연직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위촉직 위원에 시의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두어 탄력적인 위원회의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물류정책위원회의 기능과 구성 등을 상위법에 맞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위촉직 위원 중 물류정책기본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거 관할 시·군·구의 시장·군수·구청장도 위촉할 수 있으나 이를 제외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개정안 제3조제3항제2호의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이내의 산업위원회 위원을 인천광역시의원으로 하여 물류의 주요분야라고 할 수 있는 도시계획, 주택, 교통 관련 위원회의 위원 등이 폭넓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상위법 개정에 의해서 조례 개정하는 것이 기 때문에 별 이의는 없습니다만 이게 본래 화물유통촉진법이 물류정책기본법으로 바뀐 게 언제 바뀌었습니까?
2007년 8월 3일 바뀌었습니다.
3월 3일이요? 유인할 때 그런 것을 거기다 삽입시켜 줘요, 앞으로.
그리고 물류정책위원회 구성인원을 25인에서 20인 이하로 하고 위촉직을 13명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이내로.
전체 인원은 몇 명으로 할 계획이에요? 20인 이내인데.
20인으로 할 계획입니다.
20인으로 하면 안 되죠, 짝수로 하면. 19면 19이고 17이면 17이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일단 20인 이내로 해 놓고요. 그것은 저희가 상황을 봐서 별도로 판단하는데….
홀수로 하세요.
홀수 인원으로 하는 게 의사결정에….
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지금까지 물류정책위원회가 언제 몇 번 열렸습니까?
여태까지 열린 것은 연초에 종합물류계획을 수립할 때 1회 정도 열렸습니다.
지금까지 총 몇 번 열렸습니까? 이렇게 구성해서 운영하라는 조례까지 되어 있는 특정목적의 위원회 구성을 조례로 만들었는데 몇 번 열렸습니까?
지금까지?
몇 년도부터 시행이 됐죠?
2002년 3월 25일 제정이 되었고 2002년 3월 25일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을 근거로 해서 화물유통촉진법 등에 의해서 이것이 추진되어 왔습니다, 물류정책위원회가.
지금까지 1년에 한 번꼴 열렸네요?
연초에?
그런데 이번에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회 구성에 전에는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소비자나 시민대표 이게 들어있었는데 개정안에 이게 빠졌네요. 답변해 주세요.
저희 시행령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고요. 새로 만들어지는 법에 의한 시행령에도 그러한 내용이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참고해서….
시행령에 그런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하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네, 여기 물류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그런 분을 저희들이 위촉하려고요. 굳이 시민단체 분을 추천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저희들이 느껴서 그것을 제외시켰습니다.
여기 위원회는 그러면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위원회의 성격인가요? 일반 화물에서 교통 모든 것 시민생활을 포함하는 그런 위원회 구성이고 그런 내용 아닌가요?
물류에 대한 종합계획인데요, 그 지역 단위에서.
종합계획이라고요?
네, 종합계획 같은 것을 검토하고요.
아니죠. 종합계획 세우는 것만이 아니고….
물류단지 같은 것 검토하고요. 물류쪽의 전문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아니, 일반시민은 물류에 대해서 다 모르는 사람들이라고 아예 생각을 하시는 것 아니에요? 국장님.
내용을 보면 주로, 물류정책기본법 제15조에 보면 거기에 의해서 우리 시의 물류기본계획 수립 그리고 지역단위로 물류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돼 있던 것을 5년 단위로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중요사항에 대해서 심의하는 내용 또….
5년 단위인데 1년에 한번씩 열었지 않습니까? 해마다 종합계획을 한 것은 아닐 테고요.
국장님, 됐습니다. 어쨌든 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었던 것을 이번에 빼신 거죠?
질의는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께서 지적을 했듯이 산업위원회 위원으로 가는 것은 안 맞는 것 같네요, 그렇죠? 뭐 도시계획위원도 건설교통위원회라고 이렇게 묶지 않는 것 같은데 산업위원회 위원이라고 못을 박는 것은 조례상 옳지는 않다고 봅니다. 동의하십니까?
산업위원회는 빼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회의중지)
(10시 3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3조제3항2호 중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이내의 산업위원회 위원」을, 「인천광역시 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3호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나 시민대표」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3조제3항2호 중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하는 2인 이내의 산업위원회 위원」을, 「인천광역시의원」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하는 소비자나 시민대표」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

(10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항만공항물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의섭 항만공항지원과장입니다.
곽하형 항만공항물류과장입니다.
김종만 해양수산과장입니다.
임석기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입니다.
(간부인사)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2008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보고중단)
박희경 위원님.
국장님, 보고내용이 상당히 깁니다. 사전에 배포된 사항이니까 위원님들이 검토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내용을 간단하게 하셔 가지고 질의를 많이 할 수 있도록 국장님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새로 오신 위원님들….
국장님, 이렇게 해 주세요. 지금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어차피 유인물을 배포했기 때문에 중요한 것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하시죠.
국장님, 업무보고는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다들 사전에 보고 받았으니까 이것을 종결하고 질의·토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지금 어차피 위원님들 생각이 지금 보고를 안 하셔도 어차피 유인물이 왔기 때문에 질의시간을 갖고자 하니까 들어가셔서 질의·답변에 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국장, 내가 산업위원회에 처음 와서 잘 몰라서 질의하는 수도 있으니까 이해하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유인물에 보면 화물차 운송사업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구체적인 것은 주차장 얘기를 하는 거겠죠? 뭐하는 거예요?
화물차 운송사업 지원은 유가보조금….
그것은 기존에 돼 있잖아? 법으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항상 시의원들께서 화물자동차 주차장 때문에 문제를 삼고 그것이 이행이 안 되기 때문에 주택가나 또 소방도로, 이면도로에 화물차들이 무단 주차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택가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해결책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없단 말씀이야.
그 사항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10월에 항만쪽에 화물자동차 복합 휴게소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이 큰 화물차 트럭들 있지 않습니까? 11톤 이상되는 트럭들이 거기에 정차를 하고 일반 주택가에 밤샘 주차가 안 되도록 거기에 유도하는 그런 복합 휴게소를 그리고 또 거기에서 잠도 잘 수 있게끔 하는 복합 휴게소를 381면을 작년에 건립해서 건설부장관님 또 시장님 모시고 준공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운영 중에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제3준설토 투기장 소위 송도 9공구요. 송도 9공구에 그것보다는 더 크게 한 3만평 규모로 국토해양부랑 협의해서 거기에 화물자동차 주차장 복합 휴게소요, 주차장을 만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또 아울러서 이쪽 서구쪽에 경서동 제3지구 그쪽에는 유통센터가 지구·지정이 됐는데요, 도시계획상. 거기에도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세분화돼서 일을 추진해 나갈 때 거기도 화물자동차 주차장을 건립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항만쪽에 있는 주변의 주택가라든가 이면도로라든가 이쪽의 아니, 이면도로도 아니지. 주 도로도 화물차들 때문에 저녁에는 다른 차들이 움직일 수도 없을 정도로 문제가 되고 있거든요.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단속도 안 하고 있고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물차 큰 것을 가지고 주택가에 들어와서 주차를 할 수 있냐라고 하면 주차할 공간이 없다는 거야, 그 사람들 얘기는 또. 그러면 우리는 어디로 가느냐 그런 얘기야. 이해를 해 달라 이거야, 오히려 이해를 해 달라고 그러는 거야. 맞긴 맞거든. 장소가 제공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거기를 이용 안 하고 주택가로 들어온다면 문제가 상당히, 그 사람들한테 문제가 있지만 주차공간이 없다. 그래서 방법은 차를 이고 있을 수도 없고 그렇다면 인천시의 정책이, 화물주차장에 지원한다는 것이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얘기지. 서로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우리 위원들이 지금, 본 위원도 질의한 적도 있지만 다른 위원들도 화물차 주차장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질의하고 그래도 그 때마다 답변은 계획은 가지고 있다 실시할 거다라고 하지만 수요를 못 따라간단 말씀이지.
지금 인천시의 화물차 숫자와 주차장 면을 따져봐요. 이면도로나 큰 도로에 주차하라고 하는 정책이나 마찬가지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개선하고 뭐 쾌적한 도시, 클린 인천 어쩌고 그래야지. 아니, 화물차들이 주택가로 들어와서 다 점령하고 있는데 무슨 클린이 왜 들어가고 무슨 그런 얘기가, 쾌적한 인천이 어디가 얘기가 됩니까? 얘기가 잘 안 돼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개선하시고 두 번째로 내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도서지역으로 들어가는 운임 있잖아요? 인천시민에게 50% 경감해 주게 돼 있죠?
산업위원회에서 그것을 해서 인천시민들이 상당히 좋아하는데 문제는 왜 주민등록증 가지고 확인을 안 하고 주민등록등본을 가지고 와야 된다는 그것이 왜 그런 거예요?
거주지를 서울로 옮겼거나 그런 상황에 있어서 인천시민인 것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등록등본을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내년 1월부터는 전산시스템을 저희들이 구축할 겁니다.
그래서 인천시민인지 구분이 되는 것은 전산시스템을 하면 됩니다.
물론 타 지역으로 이사를 간 다음에 주민등록증 정리를 안 해서 인천시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다니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것은 극소수라고. 극소수이고 또 주민등록법상에 15일인가 이전을 해서 주민등록증에 기재를 안 하면 범칙금을 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그렇게 많은 숫자가 아닐 건데 이것이 홍보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표를 사러 가면 주민등록등본을 내놓으라고 그러니까 얼마나 황당하고 문제가 되겠냐고.
그래서 이것은 물론, 국장이 대답한 것 중에서 이해는 갑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되겠냐고.
그러니까 등본을 가져와라 초본을 가져와라 그러니까 등본·초본 가지고 다니는 사람 있어?
그래서 위원님, 터미널 안에 주민등록등본 발급기를 설치해 놨습니다, 옹진군을 통해서.
그렇다고 그러더만. 그래서 그것은 이해가 가지만….
임시적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시민의 입장에서 그렇게 한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번잡해 가지고….
이번 추석 때 갑자기 승객들이 많다 보니까 상당히 번잡했던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좋은 일, 시민의 세금으로 보충해 주는 것이지만 일단은 개인 주머니에서 안 나가니까 참 호감 가는 일을 하고 좋은 호의를 갖고 있지만 그 부분에서 다 말 듣고 이런 자식들이 있냐고 그러는 둥 뭐 이렇게 행정을 하냐는 둥 이것이 그렇죠.
아니, 주민등록증을 못 믿고 등본 가져와라 얼른 이해가 안 가죠,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것은 상당히 개선할 문제가 있다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 좀 할게요.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하시겠습니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화물자동차에 대해서 대형 휴게소 주차장 시정질문을 수년 전에 한 경험이 있는데 지금 300면 단위의 휴게소를 만들었다라고 했는데 국비로 했습니까, 시비로 했습니까?
그것은 땅을 제공한 것은 IPA 항만공사가 제공했고요. 그리고 주차장을 만드는 공사는 20억 정도는 저희 인천시에서 했고요. 지금 현재 건물 짓고 있는 것은 SK에서 했습니다.
말씀드릴게요.
잘못됐다라고 저는 봐요. 국가 항만인데 지금 전국에서 대소형차가 우리 인천항에 새벽부터 몰려들어와 가지고 화물 적재한 다음에 낮 시간대에는 차가 밀리니까 항만주변이나 중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나가는 방향쪽의 도로에 전체적으로 화물차가 깔려 있단 말이에요. 밤중에 들어와 가지고 부두에 상차가 안 되니까 항만 주변에 전부 주차하고서 잠자고 있고 말이에요. 나갈 때도 역시 그렇고.
그래서 이런 것은 국가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항만주변이나 고속도로 입구쪽에다가 대형휴게소를 만들도록 우리 인천광역시에서 요청을 해야지 그것을 우리 인천시 예산으로 왜 합니까?
준설토 투기장 같은 것 전부 받아 가지고 이런 시설을 한다든가 고속도로 주변에다가 대형주차장 10개 만들어도 부족하단 말이에요. 그것 국가에서 해야지 왜 우리 인천시에서 하냐고요. 우리 인천시의 역할이 부족한 것 아니에요? 국가에 계속 하루에도 열 번씩 건의해 가지고 국가 예산 가지고 제대로 건설할 수 있도록 하세요. 300면이 뭡니까, 300면이.
381면인데요. 화물차가 길다란 화물차 있잖아요. 큰 화물차를 위주로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아암물류단지 제3준설토 투기장 9공구에도 한 300만평 규모로 저희가 국토부에 건의했어요, 상반기에. 그래서 그것이 실시계획에 반영될 것입니다.
아니, 인천항이 생긴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는데 옛날에 물동량이 그렇다라고 보지만 최근에 얼마나 물동량이 많은 데 항만주변에 화물전용주차장을 이제 380면을 만들었다는 것이 말이냐 되냐고요.
그러니까 국가에다가 계속 요청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몇 천면 만들어도 부족한데 왜 우리 인천시 예산 투입을 거기다 하냐고 요, 국가에서 해야지.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들 팀장님들 직원여러분,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6년 있다가 항만공항물류국으로 왔습니다. 잘 좀 부탁드리고 우리 274만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시고 고생하시는데 감사함을 느낍니다.
제가 오늘 간단하게 질의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30쪽을 보면 인천하늘축제가 있습니다. 하늘과 공항을 테마로 명품도시 인천과 세계의 관문으로써 인천공항의 위상을 홍보하는 축제로 개최한다.
그래서 공항 근무자를 비롯한 지역주민의 어떤 자부심과 화합의 장 마련이다라고 했거든요.
실질적인 예산을 보면 약 5억 정도 들어가는 겁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우리 인천시민의 혈세가 정말 골목 골목 하나 하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야 할 부분들이 많은데 혹시 국장님 하늘축제에 가 보셨습니까?
네, 가봤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여기서 이렇게 연인원이 6~7만명이고 이렇다고 그러는데 실제 이렇습니까?
이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체크한 겁니다. 경찰의 정보과를 통해서 체크한 겁니다.
어떻게 체크했어요?
계속 행사할 때 출입하는 손님들 숫자를….
그런데 본 위원이 갔을 때는 체크를 안 해요?
시간대가 좀 낮에 갔거나 그랬으면….
본 위원이 이 부분을 3, 4년 전에도 태클을 걸었어요, 문제가 있다.
우리가 여기를 위해서 몇 년 전에 시에서 버스를 동원해 가지고 실어날랐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은 문제가 뭐냐, 지금 항공사들이 말입니다. 물론 요즘 와서 유류가가 오르다 보니까 조금 어렵겠지만 이러한 부분은 실질적으로 본 위원의 생각은 항공사에서 부담을 더 많이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보니까 2억, 3억 이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인천시에서는 이게 2억이면 엄청난 금액이거든요.
이 부분을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에는 반반씩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노경수 의원님께서 산업위원으로 계실 때 이 사항에 대해서 똑같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액을 줄이고 공항공사는 늘리고 해 가지고 조금 줄였습니다. 지금 2 대 3으로 되어 있죠, 5억에 대해서. 전에는 똑같았습니다.
전에 하늘축제 예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이번에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고요, 예산이 그렇게 마련됐기 때문에. 내년도에 또 그런 식으로 건의해서 우리는 줄여나가면서 그쪽은 늘려나가는 쪽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하늘축제 예산을 우리 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었어요. 그것은 왜, 예결에서 살렸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항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돼. 우리 시에서 왜 이것을 부담합니까? 부담할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우리가 사람 동원해 가지고 영종도 전체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국장님 영종도 인구가 얼마예요? 지나가는 소가 웃을 일이요.
이 예산을 정말 우리 국장님, 하늘축제를 폐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항공사에다 부담을 시켜라. 우리 국장님 생각해 봐요.
지금 물론 여기서 다 가야겠지만 영종도 주민이 다 와도 얼마냐 이거야, 다 와도.
그래서 본 위원이 작년에 3일을 가봤어요. 왜, 내가 인천광역시 자유총연맹회장이어서 나도 3만 3,000명의 회원을 이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협조하려고 우리 인원을 10개 군·구별로 해서 내가 동원을 시켜봤어요.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나는 체크하는 일이 없더라고, 내가 그렇게 끌고 들어가도. 누구 하나 체크하는 사람없이 그냥 들어가지.
그러면 진짜 하늘축제면 하늘축제답게 정말 5억이든 10억이든 들어갔을 때 인천시민들이 하늘축제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릅니다. 이래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래서 인천시 예산 부분은 좀 줄이고 항공사에서 많이 부담을 했으면 좋겠다. 항공사에서 얼마든지 이것, 이 사람들 돈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물류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는데 세게 드라이브를 좀 걸어서 전액 항공사에서 부담을 해야 돼요. 꼭 그렇게 부탁드려요.
전액은 좀 그렇고, 한꺼번에. 전부 우리가….
칼을 뽑으면 단칼에 베어버려야지.
우리는 지금보다 좀 줄이고 그쪽은 더 늘리는 것으로 점차 해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국장님이 정말 다만 우리 시민의 혈세를 아끼겠다면 항공사에다 어떠한 태클을 걸어서 의지가 얼마나 있는가를 내가….
당초에 하늘축제가 탄생된 것은 2004년도에….
알아요.
인천시가 원해서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국제공항이 있고.
인천시가 원해서 한 것이 아니고, 국장님 나 긴 얘기하지 않을래요. 이것 왜 만들었는지 알아요. 누가 만들었는지도 알고, 인천시가 왜 원합니까? 이것. 인천시가 원한 것 아닙니다. 이게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었어요, 국장님 이 소관이.
그런데 그러한 얘기 국장님이 하시면 뭘 해요. 위원이 질의를 했고 항공사에 부담을 더 시켜달라고 하는 거니까 우리 국장님 의지만, 그래도 위원이 얘기했는데 표시는 내야 될 것 아니에요.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적극적으로 노력은, 딱 이름을 져요.
그러면 금년 예산은 이렇게 섰으니까 항공사에다 4억을 시키고 우리 인천시에서 1억만 부담하는 것으로 예산을 그렇게 해서 단 1억이라도 아껴서 정말 주민들이 고통스럽고 어려운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리는데 그런 의지 있으시죠?
적극적으로, 적극적으로 제가 협의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십시오. 예산 통과할 때 분명히 제가, 저는 한번 딱 머리 속에 넣어놓으면 오래갑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저도 하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용현갯골유수지 친수공간 그게 지금 항만공항물류국 예산을 갖다가 종합건설본부에 주어서 거기서 시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변경요인이 발생되면 그 때는 자금 청구가 항만공항물류국으로 오게 됩니까?
설계변경 요인이 발생돼서 증액이 된다든가 그러면 종합건설본부에서 항만공항물류국으로 금액증가 요청이 들어옵니까?
결국에는 저희들이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올라옵니다.
그렇죠?
혹시 종합건설본부에서 변경사유 이야기 나온 것 있습니까?
2단계 최근 7월에 발주할 때 그 때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단계.
지금 이것을 담당하고, 국장님은 자세히 많이 모르시겠지만 이 부분에 대한 종합건설본부와 라인을 가지고 있는 실무자는 어느 분이에요?
시설팀이 나와 계십니까?
연안도서팀장입니다.
연안도서팀장님이 이 건에 대해서 종합건설본부하고 계속 대화하고 계십니까?
(「네」하는 이 있음)
제가 그 때 현장에 나갔을 때 주민들이 주차시설 없다는 부분을 지적했었거든요. 그 후에 진행상황을 답변해 주실래요.
그 때 위원님들하고 현장시찰 나갔을 때 말씀하신 거잖아요.
거기는 현재 주차시설은 우리가 개입된 것이 없고요. 저쪽 학익처리장….
그것은 그 때 얘기 들었고 그 후에 변경사항 없습니까?
변경사항은 없습니다.
종합건설본부장은 어떻게 조치를 취해 보겠다, 고민하겠다 했는데 고민된 것 없나보죠?
네, 보고된 사항이 없습니다.
학익종말처리장에 차를 갖다 대고 친수공간을 이용할 수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거기 통과 벼랑이 있기 때문에 넘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공설 타공을, 보면 올 수 있습니다.
아니, 이동경로는 가능하죠. 지금 그 공간을 구경하려고 누가 학익하수종말처리장까지 가겠느냐는 얘기죠. 학익하수종말처리장에는 주차를 몇 대나 할 수 있습니까?
78대로 알고 있습니다.
78대면 거기 직원들이 이용하는 게 몇 대예요? 거기 구경 온 사람들한테 내어줄 수 있는 주차면수가 몇 대나 된다고 보세요?
몇 면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그건 답변이 잘못됐잖아요. 그렇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도로에다가 그것을 해 놓으면 진입하거나 나올 때 그런 진행….
설계상에 중대한 문제가 있죠, 지금. 없다고 보세요?
설계는 거기서….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이런 사항을 보고를 안 받으셨을 것 같아서 지금 팀장님이랑 잠깐 대화를 했는데 그 긴 거리에 친수공간이라고 만들어놨어요. 그것도 수 백억을 들여서.
그러면 사람들이 시설을 앉아서 쉴 수 있게 벤치고 다 만들어놨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까지 걸어가겠습니까? 안 그렇죠? 그러면 거기에 버스가 서는 데 있습니까? 안 그렇죠? 어딘가 차를 가지고 가다가 잠시 친수공간을 즐겨야 되는데 지금 답변은 그 뒤로 뺑돌아 가지고 학익하수종말처리장에다 차를 대고 다리 만들어놨으니까 건너와서 즐겨라 이런단 말입니다.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예요, 그렇죠?
그것도 답변이 알 수 없는 게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을 가보니까 거기에 주차, 일반시민들 거기다가 대고 들어갈 수 있는 만한 공간도 없어요.
저도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기공식 전후로 해서 거기 갔다 왔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제가 공감합니다.
공감하고요. 그 때 가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해안도로쪽에 주차시설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해안도로쪽에 주차시설을 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설계를 보강해서 이쪽에, 소위 주민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한 그런 장소가 있지 않습니까? 매립해 가지고 이쪽에다 설치된 휴게소 비슷한데, 목재 데크로 만들어진 의자 있는 부분 이런 쪽, 그런 쪽으로 해서 주차시설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닌가 그 얘기를 같이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진행이 어떻게 됐냐는 얘기죠.
그래서 그것을 천상 2단계 공사가 내년 4월까지 되니까 그 전에 그런 부분을 설계변경을 하든가 계획을 잡아서 별도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주차시설 할 겁니까?
학익종말처리장까지 가서 위원님 말씀대로 거기까지 가서 차를 파킹하고 나와서 친수공간을 즐긴다라는 것은 생각을 못 하기 때문….
그것은 말이 안 되죠.
어차피 해안도로가에다 천상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차를 파킹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나중에 교통체증의 문제도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등해서 그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해 주시니까 제가 고마운데 지금 팀장님도 말입니다. 지금 긍정적인 답변을 한번도 안 하셨어요. 그렇죠?
해안도로 그 도로가 가장자리에는 주차시설 법률적으로 할 수 없다 뻔한 답변이고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을 이용할 수 있다, 말도 안 되는 답변하시고, 그렇죠?
수 백억을 들이는데 벌 써 몇 달 전에 가서 문제가 있다라고 얘기해서 우리가 고민한 흔적을 지금 찾아보고 싶은 거거든요.
다만 10대가 되든 20대가 되든 아니면 브라켓을 세워 가지고 그 안쪽으로 주차장을 만들든 뭐 수면 위에다가 만들든 적어도 시민들이 이것 500~600억씩 가까이 바른 것에 대해서 아, 이렇게까지라도 애를 쓰는 게 법률적 한계로 노력을 했구나 뭐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자, 친수공간 만들어놨다 해 놓고 나서 와서 보니 그 누가 어떻게 이용을 할 수가 있냐고, 요즘 차 안 가지고 가서는. 그렇죠? 자전거 타고 가서 친수공간 즐길 겁니까? 그것도 아닐 테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예산을 잡았다고 그러면 종합건설본부랑 얘기해서 이것 준공 전에 해 놓고 나서 또 부랴부랴 수정하지 말고 쓸만한 시설물로 만들어주는 것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앞으로 답변하시는 공무원님들은 직위하고 성명을 꼭 밝혀주시고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강석봉 위원님이 좋은 질의 해 주셔서 거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그 동네에 삽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건설교통위원회에 있을 때도 종합건설본부에다 그 얘기를 했었어. 그런데 지금까지 왔는데 강석봉 위원이 질의한 내용 중에 주차장 관계는 하수종말처리장쪽으로 보면 신선초등학교 뒷쪽으로 공간이 있어요. 물론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그리고 경인FM쪽 그쪽에 공간이 많습니다.
네, 거기 공터가 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확보를 하려고 해야지 그렇지 않다면 상당히 있으나마나 한 친수공간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 내가 항상 그쪽을 다니면서 보는 시각인데 지금 석축이라고 그러나 이렇게 친수공간에 석축을 쌓데.
법면 석축입니다.
그것 그렇게 밖에 안 돼요? 지금 그것을 보면 마지 못해서 하는 석축, 친수공간이라든가 전에 김동기 씨가 행정부시장 할 때 와서 보면 배도 띄어서 놀고 분수도 만들고 어쩌고 그런다는 보고도 했습니다만 그 석축이 그럴만한 기분이 나게끔 석축이 돼 있어요? 국장은 어때요? 보니까.
공사하는 과정속에 있기 때문에 저도 거칠게 공사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거칠게 공사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도 몇 번 주의를 줬고요.
도대체 석축 쌓는 공사를 보면 하는 둥 마는 둥 그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석축 쌓은 것 보면 마지 못해서 돌 갖다 집어넣어서 그냥 벽이나 무너지지 않게 하는 것 같은, 예쁘게 좀, 이왕 돈 들여서 하려면 예쁘게 하고 그래야지 그게 뭐요?
지금 여기 위원님들이 착해서 그렇지 그렇지 않으면 다 뜯어내야 돼, 다시 해야 돼. 그게. 그게 뭐요? 돈 수 백억씩 들여 가지고.
시공관계는 종건에서 책임지고 하는데요.
그래도 감독자는 당신네 아니요.
저희가 가서 종건본부장이랑 같이 또 대화를 하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보강공사라든지 정말 거칠게 공사하는 부분에 있어서 보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 친수공간 작업을 하고 있는데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위쪽에 한 3만평 정도 되는 그 갯벌은 어떻게 할 거예요?
갯골수로를 말씀하시는 거죠?
수로는 물관리과에서 담당하는데요.
여기는 해당이 그것은 없고? 그것에 포함이 안 됐어요?
그것은 안 돼 있습니다.
김동기 부시장은 거기다 분수를 놓아서 그것하고 같이 연계시킨다고 그러던데, 아니에요?
그 수로 부분은 물관리과에서 관리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계획에 없습니다.
그래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로 잠깐만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시죠.
그쪽 분야에 쭉 있기 때문에 또 상당히 많은 사람들을 알기 때문에 그쪽으로는 발언을 자제했는데 우리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 말씀대로 말입니다. 한 4년 전쯤인가에도 그 때 한번 처음에 갔었을 겁니다. 제가 건설위에 있을 때 갔는데 방금 석축이라고 말씀하신 거기 호안석 내지는 사석쌓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현장에서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
그 때 제가 주문사항이 송도신도시에 호안석을 쌓은 것을 한번 봐라, 이것을 보고 이것을 보면 그것은 그래도 전문가들이 쌓았고 이것은 진짜 초등학교, 중학생들이 쌓은 것밖에 안 되니까 분명히 비교 좀 해 주라는 주문을 했는데 그 후로 지금까지 흘러왔어요. 그 다음에 영종 공항공사도 역시 남측 방조제고 북측 방조제고 전부 호안석을 사석을 쌓아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것을 한번 사진 찍어서 비교를 해 봐라. 이것은 쌓기가 아니다, 이거 발 송송 빠지는 것 이게 어떻게 사석을 쌓은 거냐라는 지적을 한번 했었는데 그 후로 3~4년이 지나도록 저도 더 이상 재론하지 않았는데 이왕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거기 감리단한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당신네들도 분명히 품셈이라는 게 있는데, 해서 송도신도시에 호안을 쌓은 감리단을 초빙해 가지고 그들이 객관성을 가지고 있겠죠. 지금 여기 감리 유신코퓨레이션 같은데 그들 감리를 불러서 한 구간을 한번 지적해 가지고 이것은 아니올시다가 거의 답니다.
전부 다 뜯어낼 수야 없겠는데 일정 구간만이라도 시범적으로 그것 재시공시키세요.
종합건설본부가 안 한다고 하면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한번 그렇게 해 볼 용의가 있습니까?
네, 저도 몇 번 갔을 때마다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거칠게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것은 과정이 아니에요. 나중에 보수가 안 돼요. 이빨이 그렇게 안 맞아 들어가면 나중에 메지 넣고 하는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이빨을 맞춰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종건본부장이랑 협의해서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대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종건이랑 협의하지 마세요. 그러면 종건은 일단 자기네 감독 부실로 또 갑니다. 스스로 감독 부실을 인정하는 것이 되거든요.
일단 외부 감리단을 한번 초빙해 보세요. 그래서 외부 감리단을 불러다가 공식적으로 전 구간을 한번 육안으로든 진단을 해 보세 요. 그래 가지고 종건에다가 이러이러한 결과가 나왔는데 해서 좀 처리를 해 보세요.
여기서 어차피 돈이 나가는 거니까. 거기 사석쌓기는 진짜 외부에 토목 좀 했다는 사람들 차 타고 지나가다 보면 인천의 감독관들은 도대체 뭐 하는가 이렇게 허술하고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가 이렇게 비웃고 갈 겁니다.
추가발언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시겠어요?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인천북항 건설 이게 아주 오래 전부터 진행이 돼 가지고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인천항에서 비산, 먼지날림 등등 환경 저해쪽 취급화물이 주로 북항쪽에 많이 갔단 말이죠. 철재나 원목, 양곡, 잡화 등.
그런데 그 주변이 정말 환경이 너무나 열악해요. 서구나 동구쪽 주민들 조만간에 한번 들고 일어날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해당 부두를 시공하고 관리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시를 했습니다, 항만공사랑 같이. 그래서 최근에 사료부분이 많이 날리고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독일제 흡입시설을 지금 구입할 생각으로, 그게 설치되어 있는 게 필리핀에 설치되어 있데요. 그래서 해당업체가 필리핀까지 갔다 오고 그래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요.
그 시설을 하기로 하면 일단 제일 많이 환경문제가 되고 있는 사료 부분이 안으로 포장돼서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집진시설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많이 날리는 비산 먼지가 날리고 그러는 것은 조금 어느 정도 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기타 등등 잡화를 취급하면서 나는 화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관할구청 환경단속요원들과 같이 집중적으로 계속 단속해 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민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우리 인천시에서 책임을 져야 한단 말이에요.
옛날 방식에 의한 시설이 아닌 새롭게 만들어지는 북항은 첨단쪽으로 유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단속, 단속보다 사전 교육을 시킬 수 있게 하고 주변 기반시설이 또 너무 안 돼 있어요. 도대체 우리 인천시에서 뭐 하는 겁니까?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이런 것을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겠나. 세금 그냥 받습니까? 이것 잘 해 주시고요.
간단간단하게 몇 가지 하겠어요.
또 크루즈산업 유치활동 전개라고 했는데 작년에 두 번 하고 금년도에 4회 얘기했는데 향후 계획에 크루즈산업 활성화를 위한 관광상품 개발인데 어떻게 공무원들이 합니까? 전문가의 용역을 받아서 합니까?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해서 검토하고요. 올해는 마이애미에서 크루즈박람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가서 인천을 알리고 인천을 홍보했습니다.
또 10월에는 상해에서 크루즈박람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가서 홍보할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내년도에는 11척의 크루즈선이 들어오기로 돼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 인천이 동북아의 중심보다 세계의 중심도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항만역사가 100년 이상이 됐는데 적어도 크루즈 선박이 1년에 수도 없이 많이 들어와야, 굴뚝 없는 관광산업 이것 엄청나게 지역경제에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실질적으로 제대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해양과학관, 인천항 홍보관 포함 건립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송도유원지 시설 안에 아쿠아리움 설치하겠다라고 기공식을 거창하게 했었는데 그것은 도대체 어떻게 됐으며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 인천에 그래도 세계적인 도시에 아쿠아리움 하나 없다는 것 이것 말도 안 되는데 도대체 언제쯤 이것 설치할 겁니까? 송도 것은 어떻게 된 겁니까?
송도 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고요. 우리 것은 아니고요.
아니라도 해양과학관하고 비슷한 아, 그래요?
유원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부서에서 아마….
그러면 그냥 넘어가고요. 나중에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하겠고, 그리고 항만공사 관련해 가지고 준설토 투기장 그냥 둑 쌓아 가지고 퍼 올리면 땅이 수십만평씩, 수백만평씩 만들어지는데 우리 인천시의 어떤 혜택을 얻어야 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2준설토 투기장이라든가 영종 준설토 투기장 제3까지 해 가지고 향후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인천시에 기부채납받아야 하는 것 아니에요?
해수부 매립인데요, 지금은 국토부죠. 소유가 법상으로 국가입니다. 소유가 국가이고요. 그래서 국가가 그것을 다 소유할 것이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 그 사람들, 그쪽 위주로 그렇게 개발계획이나 실시계획을 수립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죠.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주차장 확보문제 또 거기에 민원이 하나 끼어 있습니다. 연안항운아파트 이주문제 등 해서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담겨서 개발계획이, 실시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개발계획 제시할 때 그 때 어떤 용도변경을 해 주거나 할 때 우리 인천시에서 한 90% 가져올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청을 해 주시고요.
또 용현갯골 저도 얘기 좀 할게요. 체크를 해 놨는데 도대체 돈 버는 것보다 쓰기를 잘 쓰라고 했는데 우리 인천시민의 세금은 뭡니까?
아니, 용현갯골 왜 만들었죠? 친수공간 왜 만들었어요? 그것 뭐 하려고 데크 만들었어요? 거기 뭐 볼 겁니까? 지금 한 것이 뭐가 있어요? 시작한 지 얼마됐어요?
준설을 하고요. 지금….
아니, 시작한 지 얼마됐냐고.
공사 착공한 지는 한 1년 넘었고요.
예산은 얼마예요? 지금까지 쓴 것이. 아니, 과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예산은 406억이고요, 총 사업비가.
아니, 지금까지 1차분이, 지금 거의 1차 완료됐죠?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무 과장이 나와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항만공항지원과장 오의섭입니다.
예산이 얼마예요? 1차. 2차 포함하면 얼마이고. 아니, 담당 과장이 그것을 보고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공사가 개판으로 되는 거지. 아무리 종건에서 한다고 하지만 전체적인 감독은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관심을 가져야 할 것 아니에요? 공사가 잘 되는지 안 되는지.
도대체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나무데크 하나 만들어 놓은 것 그것 외에 뭐 있어요? 호안 쌓아 놓은 것은 사람 몸뚱이가 빠지고 발목이 빠지는 것이, 몸뚱이가 빠질 정도로 쌓아놓고 말야. 인천시민의 세금이 그렇게 그냥 헛되게 써도 돼요?
그래서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종건에서 감독을 시행하고 감리도 했기 때문에 사실 저희가 세부적인 시공부분까지 감독을 안 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아까 강석봉 위원님 제시하시는 방법으로 해서 타 기관에 전체적인 시공상태를 점검 의뢰를 한다든지 하는 그런 방법을 모색해서 그 결과를 종건에 통보하는 식으로 저희도 한번 신경을 써서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그 얘기는 변명에 그치는 거지. 1차 예산 얼마예요?
1차 예산이 150억….
150억 들여 가지고 그 잘난 목재데크 만든 것….
눈에 안 보이는….
지금 한 것이 뭐가 있어요?
거기에 목재데크 왜 만들었어요? 뭐 석양 보려고, 풀 보려고?
지금 2차 부분에 포함이 돼 있는데요.
2차 준설 벌써 오래 전에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왜 준설 안 해요?
2차 부분에 준설이 포함돼 있습니다.
있는데 벌써 발주했잖아요?
2차 부분은 7월경에 발주를 해 가지고….
아니, 공고해 가지고 준설 다 추진하고 있는데 무슨 얘기예요?
준설은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아직 준설선도 없더라고?
네, 아직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돼 있지 않지. 친수공간 하면 아니,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 뭐 신선초등학교 뒤쪽 얘기했지만 아니, 용현 친수공간 가려고 그쪽으로 갑니까? 해안도로 가다가 이것 뭔가 하고 한번 차 세워놓고 들여다보는 거지.
그렇다라고 보면 군데군데 10면, 20면짜리라도 만들었어야지. 설계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거기 현장소장이 우리하고 같이 지금 학교를 다니는데 얘기 들어보면 공사 개판이야, 개판.
그렇지 않아도 인천시 기채·공채로 인해서 빚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빚 잔뜩 얻어다가 그 따위로 공사하면 되겠냐 그것이에요. 제대로 확인해서 지금부터라도 공사가 잘 될 수 있도록 하세요.
네, 종건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설계가 그게 뭐야. 그리고 주차장 있죠? 화물차 주차장. 그것 국비 받아서 많이 할 수 있도록 본 위원이 시정질문한 지도 몇 년 됐는데 이제 380면 만들었다고 하는데 그것도 땅은 해수청 것이고 예산 인천시에서 20억씩이나 들여 가지고 했다라고 하는데 그것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국비로 할 수 있게끔 중앙 정부에 계속 요청하세요. 100년이 넘은 인천항에 국가에서 투자한 대형 화물주차장 하나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동네 곳곳에도 주차장이 생기는데 전국에서 몰려오는 화물차 어떻게 하라고.
지금 용현동이나 항동, 연수구 주변, 남동구까지 한번 국장님 가 보세요. 화물차가 밤에 들어와 가지고 주변에 뻗쳐놓고 자고 있죠. 또 화물 실어놓고 낮시간 때 차 밀리니까 세워놓고 있다가 밤중에 나가지. 주변 주민들 얼마나 공해에, 주차난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줄 아세요? 그것 좀 국장님이 적극 나서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가질의 하시겠어요?
아니, 보충도 아니고 추가 발언인데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께 같이 제가, 이런 부분은 좀더 우리가 알고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싶어서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시민의 세금을 쓴다 하지만 진짜 내 돈 같으면 이렇게 안 쓰지 않겠습니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금액도 진짜 우리가 2억, 3억 가지고 만날 싸움도 많이 하는데 여기에 500억씩이나 바르고 있습니다.
환경녹지국도 건설공사를 많이 발주를 내 보내요. 전부 종합건설본부가 관리·감독해요. 종합건설본부의 직원 한 사람이 현장 몇 개씩 하다 보니까 전면 책임감리, 감리가 알아서 하리라고 봐요.
그런데 정작 돈을 댄 사람이 한 분만 관심을 가지면 상황이 많이 달라집니다. 해 가지고 지난번에 우리가 환경녹지국에서 월미공원에 가서 지적을 했더니 경계석도 중국산 가짜 뭐 이래서 4억인가 5억 그 자리에서 세금계산서 맞춰 가지고 절감한 사례가 있거든요.
그런데 종합건설본부랑 지금 의논을 하겠다고 답변을 하시고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종합건설본부하고 의논해 봐야 거기가 감독기관이니까 말은 맞지만 그것은 여태껏 지내온 바에 의해서는 그것은 답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아, 이 사업이 필요하다 해 가지고 의회에서 수백억씩 예산을 통과시켜서 사업을 벌렸으면 자, 이제 돈 줬으니까 니들이 감독해라 이럴 일이 아니라 이 예산을 세운 부서에서 한번 가 보고 잘 되는가. 전문지식이 그들보다 다를 지언정 내 돈 쓰듯이 감리단도 불러다가 진짜 잘 되는 거냐 이런 애정을 갖고 관심을 갖고 사후관리를 한다면 종합건설본부도 많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감리단도 자극이 되고 그런데 지금 종합건설본부가 위탁관리 다 하게 돼 있으니까 환경녹지국이고 여기고 뭐 여성복지보건국이고 공사 나오는 것 있으면 다 종건으로 떠넘기는 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니까 종건에서는 받아 가지고 관리·감독하는 것 책임감리한테 떠넘기면 다 끝이에요. 감리? 감독관이랑 친하게만 지내면 되는 것이 지금 인천의 현실이라고.
그러다 보니까 도로공사 발주, 공항공사 발주 이런 기관에서 발주하는 공사하고 인천시 발주공사하고는 진짜 무슨 아닌 말로 공 돈 먹듯이 시 발주공사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것 좀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이 공사를 이렇게 종합건설본부랑 얘기를 해서 잘 해라 괜히 말 듣게 만드냐, 사후처리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진짜 이것 내 돈 어떻게 쓰이냐라는 생각으로 현장 접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시간도 많이 흘렀는데요. 시간이 얼마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에게 두 가지만 질의할 건데 하기 전에 제가 짚고 넘어갈 것이 있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3페이지에 보면 도서지역 연안운송 대중교통화 촉진 해 가지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지난번 도서민 여객선 운임사업이 매스컴에서도 참 많이 나왔고 정말 시장님이 한 사업 중에 참 잘 한 사업이다 그래 가지고 상당히 시장님의 인기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업을 하기 전에 존경하는 배영민 위원이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한테 공박을 받아가면서 이것은 도저히 안 되는 사업이다. 그래서 서로 엄청나게 고민하면서 발표된 사업입니다, 그렇죠?
아니, 배 위원님 뜻이랑 같아서 별로 서로 한 것은 없는데요.
아무튼 상당히 어렵게 된 사업이고 참 인천시민들이 상당히 이 사업에 대해서 정말 잘 했다 이렇게 칭찬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배영민 위원님이 이 사업에 대해서 상당히 수고를 했는데 지난번 신문이나 매스컴을 보면 배영민 위원 수고했다는 말 한 마디 없고 엉뚱한 사람들이 공 차지 해 가지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오고 그랬는데 그 때 행사 주체가 항만공항물류국이었습니까? 아니면 옹진군이었습니까?
그런데 국장님 그렇게 조그마한 의리도 없습니까?
위원님이 계셔서 그런데요. 시장님 인사말씀에도 있고요. 의장님 인사말씀에도 있었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이상철 위원님 같이 고생 많이 하셨다고 누차에 걸쳐서 말씀하셨습니다.
본 위원은 참석을 하지 않았는데 신문에 보니까 대문짝만하게 나왔는데 배영민 위원 소리는 이만큼도 안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위원으로서 야, 섭섭하다 그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것은 대통령 표창감이에요.
그런데 실제 한 사람은 신문에 이름 한 자 안 났더라고.
아니, 행사장에 안 오셔서 그런데요. 위원님 칭찬 많이 했습니다.
하여튼….
위원님이 알고 계세요.
곰은 재주가 부리고 공은 다른 사람들이 다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섭섭한 감이 있었고 사실 그런 면에서는 국장님들이 도와주고 그려셔야지. 시의원 일하고 그럴 때 신문에 국장님이 대답 좀 한번 해 주시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하고 또 저가항공에 대해서 상당히 국장님이 수고를 많이 하셔서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가항공에 대해서 본 위원이 처음에 반대를 했고 후에는 같이 동의해서 시에서도 진행했는데 이 사업이 중요했던 사업인데 보고서에 슬쩍 빠졌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인천광역시 저가항공은 물건너 갔다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계시는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항은 인천타이거항공에 대한 보고는….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 이것은 별도로 보고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대한항공 등 국적사가 상당히 공격적으로 방해를 놓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별도로 위원님한테 보고드리겠습니다. 충분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국장님이 보고하기가 어려운 내용이 있나 본데….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질의는 그만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그치고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에 대해서 질의할게요.
참 동북아시아의 중심공항을 만들겠다. 국가와 우리 인천시의 커다란 과제이고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우리 인천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지난번 7월 4일 국장님도 잘 아시는 사항이지만 이러한 상당히 중요한 사업이 개시되면서 강화도 남단지역은 말 한 마디 없이 하루에 240대의 비행기가 들락날락하는 소음에 시달리는 그런 정말 어려운 살기 힘든 곳으로 변화됐습니다.
그런데 7월 4일 비행기가 가는 것에 대해서 시장님과 강화군수가 몰랐다고 했는데 국장님 그 말이 맞습니까?
아마 모르셨을 겁니다.
시장님은 모르셨고?
이것이 4활주로가 생기면서 강화 남단으로 비행기가 그쪽으로 움직이는 그 사항은 구체적으로 시장님이 모르셨을 겁니다.
국고지원 여기 3조 918억원이 들었다,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하는데.
이런 커다란 사업을 하는데 비행기가 강화 남단으로 들어갈 것이다라는 것을 몰랐다는 것이 도저히 본 위원은 믿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국제공항공사의 운영이나 비행기 노선을 정하는 것은 국가사무예요. 국토해양부 항공국에서 합니다. 그리고 항공안전본부에서 또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항공법 제38조제2항에 의해서 인천시장이든 강화군수에 일언반구 없이 비행기를 인천광역시의 땅에 42%, 43% 되는 강화 땅에 비행기를 집어 넣었는데 시장님이 모르고 있었다, 군수가 모르고 있었다 이것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거든요.
자, 그러면 앞으로 인천국제공항이 업그레이드되고 세계적인 동북아의 중심이 되기 위해서는 공항이 어차피 확장될 겁니다. 국장님, 그렇죠?
공항 활주로가 넓혀지고 그러면 비행기가 상당히 많이 올 건데 그렇게 되면 앞으로 비행기도 강화 남단으로 들어갈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위원님 저희가 현재 강화군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랑 서울지방항공청에 동쪽으로 비행절차에 대한 변경요구를 저희 시측에서, 소음 담당하는 국이 환경녹지국입니다. 그래서 변경요구를 했고요.
접근로랑 운항고도, 위원님께서 전에 말씀하신 것 그 부분에 있어서 변경을 검토하도록 요청을 했고요.
공항공사에서 내년 3월 20일까지 소음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것, 위원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그 사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과정 속에 있으니까….
소음영향평가는 강화도에서 나오는 소음측정은 뭐 수백번, 수만번 해 본들 75위클(WECPNL)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아무리 해 봐야 50위클(WECPNL)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비행기가 다 저항, 아래로 가는 것이 아니라 비행기들 중에는 상당히 아래로 깔리는 비행기들이 있어요. 그런 비행기가 있기 때문에 소음에 시달리고 가축이라든가 사람들이 여기에 상당한 어려움을 안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소음영향평가라는 것은 거의 예산만 낭비할 뿐이고 그 다음 대책이 중요한 것이거든요.
결국 못 들어온다든지 강화도 남단에서 지금까지 다녔던 남쪽 마니산 남단쪽, 바다쪽 그쪽만 계속 이용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필요한 것이지. 그까짓 소음영향평가 측정결과 아무리 해 봐도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물론 항공법 제38조제2항에 의해서 국토해양부장관은 법에 의해서 인천시장이든 강화군수하고 얘기하지 않고 강화 남단으로 들어온다고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공중에서 일어나는 일이지만 피해를 입는 것은 시민이거든요.
그러면 시장이나 군수는 시민의 재산이나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38조제2항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 한 마디 못 하고 하늘 그대로 다 내준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러면 북한에서 비행기 가지고 들어와도 제38조제2항입니까?
그 지역이 조금 비행하기가 사실 그렇습니다. 접경지역이랑도 가깝고 김포공항이랑도 관련이 되고요.
그리고 조금 위로 가면 또 VIP가 계신 데랑도 관련 있고 그래서 샛길을 이용하다 보니까 강화 남단으로 흘렀는데요. 당초에는 그런 생각이 없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보니까 강화 남단쪽으로 빠진 것 같은데요.
일단 운항고도 변경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뭐 50위클(WECPNL)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평가가, 지금 평가가 진행과정에 있습니다만 미만으로 나오더라도 강화주민들 피해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건의드리고요.
운항고도 변경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요구하겠습니다.
하여튼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믿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것 가지고, 지금 강화남단에 양도면 같은 데 가면 비행기 소리가 상당히 커요.
서울에서 김포공항이 있는 화곡동이나 고광동이라든가 근처 땅값이 왜 싼지 아세요? 비행기 소리 때문에 싸요. 그러니까 비행기 소리 듣기 싫어서 강화로 이사온 사람들이 지금 이놈의 비행기가 왜 나만 쫓아다니냐고 아주 한탄하고 있다고.
비행기가 크게 보이는 경우는 공항이랑 인접되어 있기 때문에 내리는 찰나에 크게 보이고 소음이 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노선변경이 중요한 것이니까 노선변경을 바다쪽으로 빼면 되는데 거기도 피치 못할 사정이 있어요. 잘못하면 접경지역이기 때문에 그쪽으로 올라가 버리면 곤란하니까 여러 가지 고민 속에 빠져 있습니다.
본 위원이 항공기 조종사들하고 얘기를 나눠봤거든요. 그 사람들도 땀이 난데요. 자칫 잘못하면 북한 쪽으로 넘어가는 거거든. 결코 그렇게 바람직한 항로도 아니라고. 그 항로가 제일 손쉽고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 보면 연료가 상당히 절약된답니다, 강화도 남단으로 들어가면.
강화도 남단으로 들어가면 연료가 적게 든다 해 가지고 위험하고 그리고 군민들은 소음에 시달려야 되고 또 항공기도 역시 뭐라고 그럴까 공해가 있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인천광역시에서 강화도 빼면 인천광역시의 반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44만의 땅을 갖다가 비행기 소음으로 덮어버린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한 일이다 이거야.
그러니까 국장님 신경 쓰셔 가지고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계속 진행되고 그런다면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께서 북항에 대해서 저항을 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이미 강화도에서는 저항이 시작돼 가지고 앞으로 그 문제로 인해서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 하면 만약에 비행기 자꾸 집어넣으면 항만공항물류국장님하고 인천시장님은 강화땅 못 오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쓰세요.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요. 왜 자꾸 끝내려고 그러죠?
저도 얘기 좀 하려고 하는데 자꾸만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서….
말씀하세요, 말씀하시고 하세요.
우리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네.
우리 위원장님하고 간사님하고 시간에 좇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불안해 요. 그러지 마세요. 왜 그러세요? 그냥 시간 가지고 하면 되는 거지, 시간이 다 됐다는, 시간을 묶어놨습니까, 그렇지는 않잖아요?
때가 돼서 국장한테 우리도 전 직원한테 말씀을 드리려고 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지역특화 수산물 발굴 육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참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특화사업을 한다고 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께서 단속을 안 해 주신다면 별로 효력을 발생 못 할 것이다라는 느낌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일례로 지금 까나리액젓을 여기 지금 시설을 하고 백령도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까나리액젓하면 백령도로 돼 있습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인천시에 유통되는 액젓을 보면 거의 90% 이상이 백령도 액젓으로 박스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백령도에서 나오는 액젓은 상당히 호평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반 장사꾼들이 박스만 백령도 박스로 해 놓고 불량액젓을 유통시키는 데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백령도 액젓의 고유품목이 상당히 훼손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공무원들께서 단속을 안 해 준다고 봤을 때는 과연 특화사업이 되고 고유상품이 되겠느냐,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4년 정도 됐는데 충청도 모 조그만 항구에 가니까 일부러 보려고 본 것은 아닌데 보니까 백령도 까나리액젓 박스가 트럭으로 실을 것 같으면 한 서너 차 분은 쌓여 있더라고. 그래서 어째서 백령도 액젓을 여기서 만드느냐라고 했더니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만드는 겁니다 그래요.
그런데 박스는 전부 다 백령도 까나리액젓으로 되어 있어. 또 순수하게 본 제품만 넣어도 괜찮은데 유통과정에서 물 섞죠. 그러다 보니까 고유의 백령도 액젓이 고유상품이 안 되는 거예요. 불량상품이 돼 버리는 거야.
그런데 이것을 단속을 하느냐, 누가 하느냐, 안 하고 있거든.
이것이 앞으로 시행될 사항이기 때문에 미리 말씀드리는데 강화새우젓 지금 현재로 보면 어디 것이 들어오고 있어요? 모르시죠?
강화 것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강화 그렇게 새우가 많이 안 잡히거든요.
새우젓축제도 하고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강화 것으로만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알고만 그렇게 있지.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것 단속을 강하게 해 줘야 된다는 얘기야, 특산품을 살리려면.
내가 강화에 갔을 때 강화군수한테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강화의 새우젓을 특산품으로 만들려면 유통과정에서 철저히 단속해 주지 않으면 강화새우젓 그렇게 명성을 못 날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여기 어차피 얘기가 됐으니까 지금 김장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전부 쏟아지는 게 백령도 까나리액젓이야, 그런데 아니거든. 그만한 양이 나오지도 않고, 이것 단속을 요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들었는데요. 유통과정에서 잘못된 것을 철저히 바로 잡도록 단속을 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배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쭤볼게요.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장님이 까나리 얘기하셨는데 까나리잡이가 합법입니까, 불법입니까?
까나리 시설 자리요?
까나리잡이 자체가 합법이냐, 불법이냐고요? 알고 계세요?
수산과장이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니, 수산과장님한테 물어볼 게 아니고 국장님이 그것도 모르시면서 백령도 까나리액젓이 유명하잖아요. 그 잡이 자체가 불법이에요. 잡는 방법이 불법이라고요. 아셨습니까?
처음 들었습니다.
아니, 국장님이 오신 지 얼마나 되는데 그게 불법인지 모르고 계시면 되나요.
그리고 인천 앞바다 강화도쪽에 대하잡이 하잖아요. 대하잡이도 불법이에요. 수 차례 해 수부쪽에 요구해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해서 까나리나 대하가 날 때만이라도 어업면허를 해서 어업소득도 하고 부담감 없이 조업을 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수 차례 시에다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에서도 열심히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부는 어느 정도 진행이 돼 가고 있는데 국장님이 모르신다니 이게 되냐고. 국장님이 모르시니 이게 언제 바뀔 거예요?
어업면허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잡이 자체가 불법이라니까요. 면허가 없기 때문에. 대하는 삼중망으로 잡아야 되는데 삼중망 불법 아닙니까. 배에 실려만 있어도 300만원 벌금이에요. 그물 자체가 배에 있기만 해도 300만원 벌금이라고. 까나리도 마찬가지고. 까나리도 일제시대 때 잡던 방법으로 그냥 잡고 있는데 그 후로 허가를 내 준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한시면허를 내달라고 해도 안 내 주고. 그러니까 잡이철만 잡이를 할 수 있게 끔, 작년도, 재작년도에는 경기도 지도선에 의해서 저희 어선 세 척이 적발돼서 과태료가 나왔던 것을 반려시킨 경우가 한번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인천 배를 경기도 배가 잡았으니까 인천 배는 경기도 배만 앞으로 잡으러 다니겠다 해서 벌금을 취소한 적이, 경고로만 하고 만 적이 있는데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도 조치가 취해져 있지 않고 국장님이 오신 지도 꽤 오래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내용조차도 모르고 계시니까, 저도 알고 계셨으면 간단하게 질의하고 말려고 그랬는데 모르신다니까.
저희가 농림수산식품부 관계부서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원인을 정확히 모르겠는데요. 그 원인을 한번 따져봐서….
국장님이 이런 것을 신경 써야 좀더 빨리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수산과장님한테 미뤄 가지고 다 될 일은 아니잖아요.
수산과장한테 미룬 게 아니고요.
네,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금어기 문제도 몇 차례 어민들도 요구하고 했죠? 금어기 변경을 해 달라고.
어종별로 틀리고 남해안에 서 꽃게가 산란하는 것하고 인천 앞바다죠, 강화나 옹진 앞바다에서 산란하는 시기가 틀려요. 그러니까 남해안에서는 이미 산란을 했는데 옹진 앞바다에서는 산란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금어기가 똑같이 6월 30일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가을에 어업시행이 9월 1일부로 조업이 다시 되잖아요. 남해안에 잡힌 꽃게가 허물을 벗는 과정에서 시기가 지나서 살이 찌는데 우리 옹진이나 강화쪽에서 잡는 것은 30%가 물렁 게예요, 허물을 탈피한 지 열흘이 안 지나서 한 2~3일 정도면 거의 굳어, 탈피하고 4~5시간 정도 돼도 손으로 만졌을 때 감각을 잘 모를 정도로 딱딱한데 최소 탈피하고 나서 열흘, 보름 최소 한 살이라고 하는데 보름 정도 지나야 살이 조금씩 차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에서는 탈피가 늦기 때문에 산란이 늦기 때문에 탈피가 늦어지는 건데 그것이 저번에 모 방송에서도 나오더라고 요.
저는 그 사항에 대해서….
아니, 제 얘기를 끝까지 듣고 말씀하세요.
1일 인천어판장에서 1.2톤에서 1.5톤의 꽃게를, 완전히 잡아온 꽃게를 그대로 소비자한테 가는 게 아니라 공판장 자체에서 선별해서 버리고 있어요, 매일 지금. 지금 꽃게가 많이 잡히고 있어서 그 양도 많은데, 그것도 계속 요구하는데 안 되고 있거든요.
그것도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신경을 써서 진짜 어민들한테 소득이 되고, 그 1톤이면 값이 얼마입니까? 킬로그램당 1만원 계산해도. 1톤을 매일 매일 1톤 이상 2톤의 꽃게를 그냥 갖다가 다시, 돈 주고 버리잖아요, 쓰레기 처리해서. 하루 몇 백만원씩 돈 주고 또 버리지 않습니까. 사람이 먹어야 될 음식을.
그런 것 보시면서 계속 건의하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에서 너무 대처를 미흡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은 지금 옹진군이랑 시랑 어민들이랑 같이 회의를 해서 조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계획만 갖고 계시지 이미 어민들이 건의한 지 꽤 오래됐잖아요.
조금 온난화 현상 등 이런 게 돼 가지고 지금 한 15일 정도 따뜻한 날씨가 더 빨리 오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어 가지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5일 정도 저희들이 금어기 조정하는 것을 지금 어민들하고 같이 대화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해수부에 강력히 건의 좀 하세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던져놓고서 해 주면 말고 안 해 주면 말고 식이 아니라 진짜 어민들의 소득하고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잡아서 버리는 게를 왜 잡냐고요. 이미 꽃게 올라왔고 그물에서 떼어서 살려줘 봐야 죽는단 말이에요, 대충은. 탈피 돼 가지고 얼마 안 된 꽃게는 물렁물렁해 가지고 손에 쥐면 물밖에 안 나오는데 이미 그물에 한번 걸리면 살려줍니다. 바다에 다시 살린다고요, 살려 줄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것만 해도 어민들한테 소득이 되고 그만큼 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에서 적극 노력을 안 하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것. 인천시가 적극적으로 노력했으면 진작에 바뀔 수 있었던 사항이란 얘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인천공항을 민영화한다고 그러잖아요. 공항을 민영화한다는데 다른 데 공항에 가면 민영화 한다고 하면 반발이 상당히 심한 것으로 나오고 또 매스컴에도 보도가 돼요. 그런데 인천시에서는 공항을 민영화한다고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의 어떤 입장이 신문지상에 발표된 것을 한번도 못 봤거든요.
인천시의 입장은 있습니까?
공항의 민영화는 공항이 국토부에서 직접 관리하는 데고요. 소속이 국토부기 때문에 저희들이 특별하게 그것에 대해서 민영화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입장을 지금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다른 시·도는 왜 극히 반발을 하는 거예요, 민영화하는 것에 대해서.
민영화에 대해서는 노조에서 반대하고 있죠.
아니요. 집행부에서 반대하는 것으로 여론에서도 그렇게 나오는데.
어느 집행부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 노조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타시·도 공항들은 민영화시키겠다고 하니까 그 시·도 자치단체에서 반발을 심하게 했거든요. 발표도 하고 신문지상에 나왔고, 그런데 인천시는 민영화한다는 발표가 방송에 보면 몇 차례 들었거든요, 본 위원도 몇 차례 들었는데 시의 입장이 한번도 발표된 적이 없단 얘기예요. 왜 발표를 안 하냐는 얘기죠.
민영화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까? 민영화해도 인천시에 아무 상관이 없어요?
국제공항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국제적인 규모로 공항을 키워나가기 위해서는 어느 면에서는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공사 선진화 계획이죠. 선진화 계획에 따라서 국제적인 훌륭한 기업이 동참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일부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 인천시가 틀리다 맞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선을 그어서 입장을 밝히는 것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니, 국장님, 국장님 말씀대로 기업이 민영화되면 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겠지만 공항, 항만이라는 것은 특히 더 공공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공공성이 있는 그 부분까지 다 민영화시켜서 한다는 것은, 그러면 인천항만도 다 민영화시키시지 왜 민영화 안 시키십니까? 좋은 외국 자본 들어오고 민간자본….
그것은 저희 자치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죠.
그런데 공항도 자치단체가 우리 게 아니에요. 저게 인천시의 재산은 아니지만 그것을 민영화했을 때 인천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보셨습니까? 국장님. 아무런 문제 없습니까? 민영화해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민영화를 위해서 국제적인 면모로 키워나가는 부분도 공항 선진화에 기여가 될 수 있겠다는 부분도 있지만 국제적인 공항으로 키워나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렇지만 공공적인 부분,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는 국가가 계속 끌어안고 공기업으로 해서 나가야 된다는 그러한 바람직한 측면도 양립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립된 상황에서 저희가, 저희가 관리하는 공사도 아닌데, 저희가 관리하는 공기업도 아닌데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보세요. 국장님, 저희가 직접 주재하는 것은 아니지만….
속단해서 나가기가 곤란해서 그렇습니다.
인천에 있는 공항이고 인천공항입니다. 그렇죠? 명칭까지 바꾸려고 할 때도 인천시의 입장이 미흡하게 대처했었고 인천공항의 명칭을 변경하려고 할 때도 인천시의 대처가 상당히 늦게 대처했습니다.
했듯이 인천공항을 민영화시킨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공성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기관인데도 불구하고 다 민영화시켰을 때 그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냐고, 인천시 입장이, 국장님의 입장으로서.
민영화가 바람직합니까?
현재 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사가 공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국가적인 판단에 의해서 국가에서 또 여러 가지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은 보류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의 입장이 인천시의 입장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담당 국장으로서 입장을 발표하는 거니까 어느 정도 그게 맞겠지만,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뭐 까라면 깐다? 아무 소리 않겠다? 죽으라면 죽겠다? 인천시 공항명칭 바꾸면 바꾸는 것이고 공항 민영화시키면 민영화시키는 대로 따라가겠다?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현재 입장에서 앞질러서 판단해서 나가고 싶지 않습니다.
앞질러가 아니라 이미 정부에서 발표했잖아요, 민영화시키겠다고 민영화 방침 계획이 있다고. 그런데 뭐가 앞질러요? 이미 정부에서는 발표했는데. 그것도 매스컴에 벌써 몇 달 전부터 나왔습니다. 몇 번이나 매스컴에 나왔어요.
제가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인천시가 자꾸 어떤 행정을 하는 것을 보면 중앙정부의 눈치만 본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눈치보기를 한다는 얘기예요. 자기 목소리 한번 못 세웁니다.
경기도 도지사 보십시오. 바로 정부 발표하면 그 다음 날 신문에 인터뷰합니다. 인천시장 언제 한번 그래 본 적 있습니까? 윗사람들 눈치만 보는 게 인천시장의 행정입니까?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인천시장도 자기주관 좀 가지고 인천시민의 대표로서 권리주장을 할 건 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국장님들이 옆에서 도와주셔서 말할 수 있도록 힘을 좀 실어주시라는 얘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이 동북아 최고의 물류도시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3차 산업위원회는 9월 23일 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녹지보전및녹화추친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환경기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환경녹지국과 인천환경공단의 주요업무보고를 받고 경제자유구역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백은기
항만공항지원과장 오의섭
항만공항물류과장 곽하형
해양수산과장 김종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임석기
연안도서관리담당 김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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