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8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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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9월 19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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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제16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제3항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이며 오후에는 인천대공원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현행조례에 대하여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행조례는 총 68개 조문으로 도매시장 운영관리 전반에 관한 세부사항까지 조례로 규정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
이와 같이 방대한 내용 모두를 조례로만 규정하여 운영하다 보니 단순한 행정절차와 행정서식 등 경미한 사항의 변경까지도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여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이에 금해 상위법령에 따른 개정내용을 포함하여 전부개정조례안을 총 26개의 조문으로 조례의 기본적인 사항과 주민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비용부담 등 시민과 직·간접 밀접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정조례안으로 정하고 기타 관련법령의 행정절차와 조례시행에 필요한 행정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제정하여 운영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개정이유는 2007년 7월 6일 농수산물유통 및가격안정에관한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운영상 미비사항을 검토 보완하여 도매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의 조례의 목적과 도매시장 명칭, 위치, 면적을 현행조례와 같이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도매시장 거래품목과 영업시간으로써 영업시간을 현행조례 02시부터 12시까지 로 규정하던 것을 시장을 활성화하고 현행 잔품정리 시간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02시부터 16시까지로 연장 조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도매시장법인의 상한 수에 관한 사항으로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구월도매시장 4개 법인, 삼산도매시장 3개 법인으로 현행조례 규정을 유지하였으며 안 제10조의 중도매인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개인 중도매인의 경우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중도매법인에 대해서는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하였습니다.
이는 그 동안 운영실태와 유통종사자의 건의사항과 타시·도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11조와 안 제12조는 도매시장의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행조례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시장사용료를 월간 부류별 거래금액의 1,000분의 5이하로 하고 시설사용료는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이하로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의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설치는 도매시장 거래당사자간 분쟁에 관한 사항을 원활하게 조정하기 위하여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6조부터 안 제21조까지는 도매시장의 거래관계자가 이용하는 부속영업자의 지정과 시설사용관리 등에 관한 사항으로써 현행 조례를 검토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안 제26조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페이지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제명과 도매시장의 부류별 영업시간 조정 및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 조정,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 신설 등 농산물 유통 여건변화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한편 운영상 미비되거나 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4조에서는 축산부류의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하고 청과부류의 영업시간을 기존 02시에서 12시까지를 02시부터 16시까지로 연장하며 안 제7조의 지정조건과 절차, 안 제9조의 허가조건과 절차, 안 제13조의 부담금 징수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그리고 안 제15조 도매시장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부류별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며 안 제15조는 도매시장 내 농산물 거래당사자간 분쟁에 관한 사항 등을 조정하기 위하여 신설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안 제10조에서 청과부류 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월간 최저거래금액을 개인은 500만원 인상하고 법인에 대해서 는 5,000만원 인하한 바 그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안 제16조제1항5호의 농수산물 관련 판매시설을 도매시장이 부속업소로 추가하였는 바 그 사유와 시설의 종류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안 제25조 권한의 위임 중 본 조례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안 제7조 뿐만 아니라 안 제9조, 안 제13조, 안 제15조에 대해서도 위임 제외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강창규 위원입니다.
우리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직원여러분들, 인천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항시 노력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산업위원회에 와서 처음 질의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조례안을 제가 봤는데 제 지역구 내에 삼산농산물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상인들도 만나보고 해서 문제점이 조금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국장님한테 내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지금 현재 도매시장과 재래시장이 어떠한 이용자까지 흡수해서 이 조례를, 영업시간을 보면 재래시장을 위축시킬 수 있는 문제점이 초래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 운영 관련 조례의 전부개정조례안 4조를 보면 도매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청과부류 영업시간을 현행 새벽 2시부터 오전 12시까지이던 것을 오후 4시까지로 연장 운영하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국장님 정확하게 파악을 안 했을, 거기까지는 모르고 계실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현재 도매시장과 소매시장이 분리돼야 하거든요.
그런데 현재 새벽 2시부터 12시까지 하는 부분을 조례안은 그렇게 됐는데 묵시적으로 현재 4시까지 영업을 하고 있어요. 혹시 이것 아세요?
저는 모르는 사실입니다.
모르시죠?
그러면 조례는 있으나마나한 결과가 초래된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또 하나는 뭐가 문제가 있냐, 검토해 보시라는 거예요. 내가 대안을 제시하는 거니까.
현재 새벽 2시부터 12시까지 하던 부분을 묵시적으로 4시까지 하는데 4시까지 하면서 또 청소시간이 약 2시간 반에서 3시간 정도 걸립니다. 그러면 벌써 지방차들은 진입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문제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도매시장이 2시부터 12시까지인데 4시까지 묵시적으로 해 왔단 말이에요. 해 오다 보니까 재래시장이, 지금 재래시장 활성화시키자고 해서 우리 시에서도 상품권을 많이 발행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상품권 몫은 누구냐, 우리 공무원들 몫입니다.
하기야 말로는 활성화시키자고 하고 상품권 발행해서 강제로 공무원들이 가져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부터도 심리적으로 도매시장 가면 싼데 뭐하러 소매시장으로 갈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4시까지는 좀 무리이고 한 3시, 1시간 정도 줄여서 3시까지 만 하면 청소하는 시간도 한 3시가 되면 6시까지 되거든요. 그러면 지방차들이 벌써 와 있단 말이에요.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 그래서 단순히 생각하면 영업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도매시장이 어떠한 활성화될 것으로 볼 수 있겠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는 도매를 하기 위해서 조성한 도매시장은 본래의 어떤 취지를 상실하게 만드는 역효과를 초래할 수 있다라고 염려가 되는 부분들이고요.
또 왜냐 하면 도매시장의 영업시간이 늘어난 만큼 재래시장에 어떠한 유입돼야 할 일반 소비자까지 흡수하게 되어 결국은 도매시장이 소매시장까지 담당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다라고 나는 이렇게 판단하는 겁니다.
우리 국장님이 잘 판단을 하고, 또 이게 충분한 준비가 돼야 돼요. 수능생이 대학 수능시험을 보려고 하면 충분히 자기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1일 경매를 위해서 도매상인들이 영업이 끝난 후에 약 세 시간에서 두 시간 30분 정도 매장청소를 해야 하고 영업시간이 늘어난 만큼 청소시간이 감소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라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청소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화주들이 어떤 물건을 싣고 오기 때문에 하차의 공간도 심각한 주차난을 겪을 수가 있다라는 염려를 하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한번 답변 해 줘 보세요.
그러한 부분들이 거기에 근무하는 상인 분이라든가 여러 분들의, 위원님 아까 말씀대로 의견을 들어보니까 여러 가지 그런 사항이 있는 부분이니까 한번 저희들이 잘 검토해서 이따 토론시간에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장단점이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또 있냐면 여기 보니까 구월농산물센터 여기는 내가 보니까 청과류 부류가 4개이고 삼산농산물센터는 청과류 부류가 3개 또 축산물이 하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이따 토론시간에 하는데 우리 구월 같은 경우는 아마 4시가 넘어도 싸게 사려고 하니까 많은 시민들이 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조금 염려는 되는데 우리 시의 정책이 재래시장의 활성화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따 토론시간에 충분히 검토 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안을 내가 제시하는 것이고요.
또 6조를 한번 보면 상위법하고 약간 모법에 문제점이 있는 부분을 알고 있는데 국장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
도매시장 법인의 어떤 적정수와 관련해서 조례안 제6조를 보면 도매시장 법인이 어떤 적정 수와 관련해서 구월농산물시장의 청과 부류가 4개, 삼산농산물시장이 청과 부류가 3개, 가좌축산물도매시장 축산 부류가 1개, 이렇게 상한 수를 정해 놨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현재 도매시장 법인 숫자도 도매시장 상인들 만나서 대화하니까 포화상태라는 겁니다. 너무 많다.
또한 실제 시장의 상황을 고려했을 때 법인의 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얘기가 더 많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적정 수를, 그러니까 상위법하고 한번 이따 토론시간에 충분히 검토해 보는데 정해 놓지 말고 도매시장 법인의 어떤 수를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한번 변경해야 할, 검토할 필요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따가 충분히 검토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상위법이 또 있기 때문에 해 보시고요.
알겠습니다.
또 11조에 보면 시장사용료와 시설사용료의 중복으로 인한 문제점이 있습니다.
국장님도 이것도 상위법에 약간 문제가 있는데 이게 진짜 국회의원들 만나서라도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 이러한 문제점은 개선이 돼야 한다라고 나는 판단이 서는 겁니다.
그래서 조례안 11조를 보면 거래금액의 1,0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장사용료로 납부하고 당해 시설의 재산가액의 1,0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아니 하는 범위 안에서 연간 시설사용료를 납부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시설사용료 또 시장사용료를 범위 안에서 포함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거기에 보니까 시설을 뭐라고 그러더라, 그 용어 자체가.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해서 돈을 내지 않는 것이 있고, 비. 또 사용하면서 돈을 내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따 토론시간에 충분히 국장님이 팀장들하고 충분히 협의해 보고 상위법에 문제가 있는 부분들은 우리 상인들을 위해서라도 이러한 것이 중복돼서는 안 됩니다.
무슨 시설을 사용하는데 비사용이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로 묶어서, 정말 지금 경제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시간 연장하는 것도 좋지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가 하나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 둘, 셋을 생각해서 우리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한 부분들을 한번 참고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 부분은 토론시간에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가능하면 말을 안 하려고 하는데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줄이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 이하 직원여러분 의 노고에 늘 감사드리면서 산업위원회 첫 번째 와 가지고 질의하게 됐습니다.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릴게요.
앞서 존경하는 강창규 위원께서 질의한 부분인데 도매시장의 부류별 영업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라고 했는데 02시부터 12시까지를 02시부터 16시까지 한다는 얘기지. 역시 지금도 부분적으로 그렇게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란 말이죠. 도매란 말이죠. 그렇다라면 도매시장의 시간을 연장한다라고 하면 재래시장이 이쪽에 잠식당한단 말이죠, 근본취지에 맞게끔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거기는 도매목적이란 말이죠, 본래의 목적이.
네, 맞습니다.
그런 부분이고 혹시 도매시장 관계자들하고 간담회라든가 의견청취 한 부분이 있습니까? 이 연장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입법예고 때도 많은 분들이 있는데 도매법인이라든가 도매시장 관련 분들은 연장해 주기로 원하는 것이고 사실. 하지만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말했을 때 재래시장이라든가 이런 것과 관련 돼 가지고 어쨌든 도매만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일부 소매가 이루어지다보니까 재래시장의 활성화 부분하고 좀 상충이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 보면 하루도 빠짐없이 재래시장 활성화 내지 재래시장 상품권에 대해서 계속 기사화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이것하고는 좀….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상충된다 이거죠.
그리고 저는 바로 옆에 지역구인 구월시장을 볼 때 그 지역 교통이 엄청나게 혼란하단 말이죠. 이것을 16시까지 연장해 준다라면 백화점 주변의 교통혼잡이 오후시간대에 더 심각하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농수산물시장이 저쪽으로 2012년까지 이전 계획이 있는데 시기상조 아닌가. 지역교통 혼잡, 재래시장 잠식 등 이유를 들어서.
그리고 그런 것도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만약 밀린다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가 제반 공과금 같은 것도 확대될 것이란 말이죠.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봐야 되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농수산물이 지방에서 올라오면 오후시간대에 올라오는데 4시까지 하면 주변정비할 시간이 재고정리라든가 주변정리할 시간이, 청소할 시간이 전혀 없다 이거예요. 그것을 다시 한 번 검토해 보시고요.
현재 법인이 구월시장 같은 경우 4개 법인이 있는데 법인명이 어떻게 되죠? 인천농산 뭐 어디어디.
인천농산하고 대인, 덕풍, 원협.
넷이죠?
네, 넷입니다.
그렇다라면 시장 판매점유율이 어느 정도….
각 도매법인마다요?
네, 비율. 100%로 봤을 때.
대인이 한 600억 그 다음에 인천농산물이 756억, 인천원협이 532억, 덕풍청과가 488억 이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거의 비슷한 수준입니다.
한 군데만 좀 적고.
네, 덕풍만 조금 적 고요.
여기 조례를 볼 때 현재 거기에서 더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한 것 아니에요. 늘릴 수 있다라고.
아니죠. 일단 4개로 한정을 해 놓은 거죠.
4개로?
몇 조더라?
현재대로 한다는 얘기예요?
현재 4개 법인이 있는데 그대로 4개로 유지한다 이거죠.
4개 유지한다?
늘리거나 줄이거나 하면 혼란이 올 것 같아서?
혼란이 올 것 같고 만약….
장소 관계도 있고?
아까 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많다 이런 의견이 있다면 만약 여기에서 어느 법인이 하나가 물러나거나 한다면 그 때 가서 숫자를 적정하게 조례개정을….
자연….
지금 현재 있는 것을 억지로 쫓아낼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좀 문제가 되죠?
그리고 주요내용 중에 개인은 500만원 인상하고 법인은 5,000만원 인하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렇게 하면 어떤 이익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개인을 500만원 인상하는 이유는 개인 법인들이 어느 정도 능력을 갖춘 법인들이 들어와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1,500만원 정도면 타 시·도하고 비교해 볼 때 저희들이 낮거든요.
그러다 보면 암만 해도 능력이 없는 그런 개인들이 들어와서 하는 경우가 있지 않겠느냐 해서 한 500만원을 더 올려서 나름대로 그래도 능력을 갖춘 개인 법인이 들어오는 것이 좋겠다 해서 올리고 그 다음에 법인에서 저희들이 5,000만원으로 내린 것은 여러 번 건의가 있었습니다, 법인들에서도. 건의가 있었고 또 인천이 1억원이 좀 높다 이런 건의가 있어서 여러 가지 검토하는 과정 속에서 일단 법인이니까 그분들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저희들 나름대로 타 시·도 비교해서 검토해서 5,000만원으로 인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법인인 경우는 저는 별개로 생각하고 개인인 경우는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보거든요. 지금 자리매김만 하고 실적이 전혀 없는 분들이 있다 이거죠.
그런데 삼산이야 이전을 않겠지만 구월농산물 같은 경우는 저쪽 남촌지역으로 아주 대단위 이전할 계획으로 있단 말이죠.
그 때 이전할 때 이분들도 실적 하나 없는 분들도 어떤 인센티브를 요구하면서 옮길 수 있는 자격을 달라고 할 것 아니냐 이것이죠. 그럴 때 혼란이 올 것 같으니까 이런 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만약에 미달하는 경우는 도퇴시킨다든가 규정을 둬 가지고 그것은 분명히 필요하다 이거죠. 그 때는 너도나도 다 가려고 할 거란 말이죠.
그리고 또 분쟁위원회를 둔다라고 했는데 구성원은 주로 누가 됩니까?
구체적인 구성원하고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위임해 놓은 사항입니다.
어디요?
규칙이 뭐냐고요?
그러니까 세부사항은 저희들이 규칙으로 해 가지고….
네, 저희들이 규칙제정을 할 겁니다.
그러면 이해가 되고요.
한 가지 더 확인하겠는데요.
도매시장의 거래 관계자가 이용하는 부속 영업자의 지정과 시설 그것을, 부속 영업자가 뭘 뜻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점 그런 거예요?
아니요. 매점 이런 것이 아니고요.
가령해서 구월농수산물도매시장이 이전할 경우에 친환경 농산물이라든가 강화의 한우라든가 인천의 특정 상품들을 팔 수 있는 판매코너를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지금 현재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이번 조례에 그런 특설판매 코너를 줄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례에….
그것은 바람직하네요. 어쨌건 전부 수입물건 판매하는데 신토불이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입니다.
영업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다고 하셨는데요. 지금 12시에서 4시까지로 4시간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게 됐을 때 청과부류의 반입물량이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까 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12시까지 돼 있지 않습니까? 영업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일부 조금 더 하고 해서 잔품정리 시간이라고 그래서 청소하고 정리하는 시간이 지금 현재 보통 4시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잔품정리 시간과 관련돼서 그 다음에 영업이 좀 오버되는 부분들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보면 4시까지로 잡아줬는데 이 부분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러 가지 물품 증액이라든가 또 인원문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걱정들을 하시고 계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하여튼, 그러면 또 4시까지 연장해 주면 또 다시 6시, 7시까지 영업을 불법으로 할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우려들도 혹시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단 지역에서 다른 차들이 이미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후는 영업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은 없는데 이 시간 부분은 김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물품의 증가부분 그 다음에 아까 신영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문제 또 강창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재래시장 여러 가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한번 토론시간에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요. 잔품정리 그 문제도 그렇지만 일단 물량 자체가 증가할 것으로 보세요? 기존과 다를 바가 없습니까?
물량 자체는 크게 증가 안 할 것으로 봅니다. 이미 다 들어와 있는 것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간이 늘어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 물량이 늘어날 것이라는 예상은 가능한 것 아닌가요?
새벽에 이미 물량은 다 들어와 있는 상태에서 영업만 늘리는 것이거든요, 그런 상태입니다.
저는 이 물량이 늘어난다고 본다면 그것에 따르는 잔류농약검사나 이런 것이 지금 현재도 상당히 샘플링이 0.1%가 못 되는 그런 수준이어서 일단 물량이 조금이라도 늘어난다고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비가 또한 함께 가야 되는 문제이고 이것은 확대가 돼야 되는 것이라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예상치를 가지고 계신가 그런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 가고 그 물량은 늘어나는 부분이 없고요. 이미 새벽에 해 가지고 다 들어와서 정리가 다 된 다음에 판매하는데 다만 소비자 이용수가 늘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업이 4시까지 연장이 되면 기존에 2시까지 하던, 사람들이 2시까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4시까지 연장됐다고 그러면 내가 한 3시에 가서도 물건을 사도 되는 구나 하는 분들이 오실 수가 있죠, 그런 부분이죠.
그리고 거래분쟁조정위원회는 그 동안에는 없었습니까?
네, 없었습니다.
그러면 그 동안에 이런 분쟁사항은 어떻게 처리하셨었나요?
도매시장 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나름대로 설득하고 이렇게 해 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사실 양측 도매시장의 법인은 굉장히 운영이 잘 되고, 전국 시·도로 봤을 때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또 개인이라든가 이런 부분들하고 또 도매시장까지의 분쟁 이런 개인적인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 동안은 소장들이라든가 농식품유통과장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나름대로 조정을 해 왔는데 이것을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적어도 위원회를 제대로 만들어서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자라는 의미에서 신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김을태 위원님.
삼산농산물소장님이라고 그러나, 센터장이라고 그러나?
소장입니다.
앉으세요. 조 국장께서 알아야 될 부분이 있어서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삼산농산물에서 그 업을 하시는 분들이 질서를 위반하거나 잘못되고 그러면 부과를 하고 있죠?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좌석에서 - 그런데 작년하고 금년에는 그것으로 처분된 사례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장소가 좁아서 공원부지에 예를 들어서 양파를 쌓아놨다든가 그러면 직원들이 나가서 벌과금을 부과하고 그러잖아요?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좌석에서 - 초창기에는 저희가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은 어느 정도 정비가 돼서 작년부터는 한 건도 없습니다.)
전에는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없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좌석에서 - 네.)
이 조례개정을 보면 여러 위원님들이 괜히 힘빠져 가면서 질의하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4시까지 운영하고 있잖아요? 4시까지가 뭐야 6시까지 운영하고 있어,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면 4시까지 영업은 지금 계속 하고 있고 잔품정리를 6시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합법적으로, 서류상으로 맞추려고 그러고 있는 것 아니야? 그렇게 해서 얼른 답을 구해야지. 엉뚱한 얘기들만 자꾸 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4시 넘게 하고 있어요, 매일. 전 도매업자들이.
그리고 그 때부터 포장 둘러서 물건정리하고 청소하고 그러면 6시가 넘어요. 소장, 잘 알잖아요? 내가 거기 자주 간다는 것.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좌석에서 - 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엉뚱한 소리하고 있어? 무슨 12시까지, 무슨 4시까지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합법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냐면 도매업 하시는 분들이,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들게 하고 그러면 범칙금을 엄청 과중하게 물리더라고. 50만원, 100만원 이렇게 해서. 그러면 당신네들도 지금 법을 어겼으니까 당신네들도 처벌을 받아야 될 것 아니야? 안 그래요? 법은 공평한 것 아니야? 그 사람들 법을 어기면 벌과금이 나오고 범칙금이 나오고 당신네들은 법을 어겨도 괜찮고, 이것이 안 맞잖아?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좌석에서 - 그 부분은 저희가 시장관리운영위원회에서 4시까지 영업을 하는 것으로 통과를 시킨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례에서….)
뭐 얘기하는 거야? 지금. 뭘 얘기하고 있어? 당신네들끼리 하지 뭐하러 여기 와서 조례개정을 해? 지금 그것을 얘기라고 해요?
왜 내가 얘기하냐면 고생하시는 분들 탓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삼산농산물 자체, 이따 업무보고 때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어차피 거기까지 나왔으니까 얘기를 한다면 지금 주차장으로 사용하고자 해서 해 놓은 자리 말이에요. 고가 몇 미터예요? 10m 정도 했죠? 한 6~7m는 되겠네. 어떻게 돼요? 그 높이가.
수박매장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아니, 주차장의 햇빛가리개라고 하나, 비가리개로 한 것 있잖아?
그것이 아마 화물자동차가 들락거리면서도 충분하게끔 한 높이니까 한 5m 이상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용도가. 주차장이야?
아닙니다. 그것은 차상경매장으로 돼 있습니다. 차로 들어온 물건을 차대로 경매를 하게 되는….
그것 그대로 이용하고 있어요?
네,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 안 되는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약간? 이것 이렇게 되면 이따가 업무보고 시간이 상당히 길어지는데 거기에 지금 말이에요.
경매를 부르기 위한 장소인데 지금 야적장이 돼 버렸어요, 그렇죠? 대답을 빨리빨리 해요. 아니면 아니다, 기면 기다. 야적장이 됐죠?
야적장이 됐는데 그 비가리개를 해서 했는지 지붕을 덮은 자체가 무용지물 아니야, 그렇죠? 그것 왜 해 놨어요? 그러니까 장소가 비좁잖아.
그러면 그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잘못됐으면 빨리 철거해 버리라니까. 장소가 좁아서 아우성들 치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지.
아니, 거기 직원들을 보면 한 15명 이상 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을 아무 소용도 없는 건물이라고 그럴까 건축물이라고 그럴까 아무 것도 아닌 그것을 말야. 장소만 못 쓰게 만들어 놓은 그것을 그냥 방관하고 있단 말씀이지.
그런다고 봤을 때 그것을 제대로 쓰게 하려면 비가리개라도 제대로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아예 없애버리든가 그것이 비가 오면 비가리개가 됩니까? 햇빛가리개가 됩니까? 팔각정처럼 높이 해 가지고 갓만 세워놨으니 비가리개가 되겠어요, 햇빛가리개가 되겠어요? 뭐가 필요한 거냐고. 그것이 필요가 없다고 그러면, 잘못했으면 빨리 철거를 해서 장소라도 원활하게 쓰게 한다든가 이렇게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그 문제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조례개정하는데 아무 상관없는 얘기지만 아까 위원님들이 다른 말씀들 거기에 부수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드리는 말씀인데 구월동도 마찬가지지만 삼산농산물은 시정할 점이 너무 많아, 너무 많다고. 장소도 비좁아서 그렇겠지만.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김을태 위원님은 거기가 지역구도 아닌데 세세한 것까지 다 아시고 삼산 거기에 대해서 많이 아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5대 시의회 산업위원회가 발족돼서 후반기에 들어왔는데 그 전에는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뛰는 것보다도 공부해 가지고 와서 질의했는데 이번에 보니까 김을태 위원님이나 강창규 위원님, 또 질의하시는 위원님들이 상당히 현장에 가서 확인한 다음에 하시니까 공무원들도 공부 많이 하고 정신차려서 하셔야지 대강 넘어가는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정신들 똑바로 차리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법을 바꾸든 조례를 바꾸든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 곳을 사용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중심이 되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법을 바꿔야지 공무원들 아니면 그곳의 직원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법을 바꾸거나 조례를 바꾼다 이런 방식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을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12조에 보면 위탁수수료 및 중개수수료 이것도 바꾸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상한선을 규정했네요? 보니까.
현재는 얼마가 기준입니까?
지금 그대로입니다.
그대로인데….
이것이 전부 개정조례안이 되다 보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바꾸는 것도 아니네요? 이 안에 대해서는.
네, 아까 제안설명드렸듯이 이것은 그대로, 조항 그대로 삽입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시작하기 전에 국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선진, 잘 돼 있는 지방의 것을 따다가 공부도 하고 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바꾸겠다고 한 데가 어디, 서울시가 그렇습니까? 부산시가 그렇습니까? 어디 것을 보고 하신 거예요?
상위법이 개정되면서 지금 조례를 다 바꾸고 있습니다. 바꾸고 있는데 지금 부산하고 한 군데 두 개만 남고….
그러니까 부산이든 서울이든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는 거네요?
아니요. 그 두 개만 남고 나머지는 다 개정을 했습니다. 그런 개정한 사항 그 다음에 농식품부의 지침이라든가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한 겁니다.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질의할게요.
시장환경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있는데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하든지 역할이 미비하다든지 그런 사유 때문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유가 있나요?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시장환경위원회 설치조항이 삭제됐고, 그렇죠?
그리고 위원회 운영이 유명무실하다든지 역할이 미비하다든지 그런 사유 때문에 이것을 하겠다는 것이냐 그것을 질의하는 거죠.
그것은 아니고요. 워낙에 전 조례가 너무 세부적인 절차 이런 것까지 다 규정을 해 놔서 운영의 탄력성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기존에 있는 사항들입니다. 그것을 규칙으로 위임해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국이 새로운 조례를 만들어도 이것 보통 실제 와 닿는 데까지는 2년이 걸려요. 보통 하나 해 가지고 하면.
좋다고 한 조례안 만들어 놓고 실시하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소용이 없는 것이거든요. 시간낭비하는 건데 본 위원이 이곳에서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인천시의 랜드마크 만들자 그래 가지고 우수 농산품 같은 것 하는데 지금 2년이 거의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참 좋은 안이라고 들어오지만 이것 아마 2년, 위원 다 그만 둔 다음에나 공포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빨리빨리 하시고 이것은 일단 질의 끝내고 충분한 시간에 할 거니까 하여튼 저기해서 이것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지금 도매시장별 상한 수 제한을 하면서 구월도매시장의 개인하고 삼산의 개인이 몇 개나 있어요? 법인이 4개, 3개씩 있다고 그러는데 개인은 몇 개나 있습니까?
중도매인이고 개인은 없습니다.
아니, 왜 그러냐면 중도매인 법인에 보면 개인은 월 거래액을 1,5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올렸잖아요?
그 개인이 몇 개나 있냐고 물어보니까 없다고 그러면 말이 돼요? 없는데 뭘 올려, 그러면.
그것은 중도매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튼 법인이 아니니까 개인 법인 아닙니까? 개인으로 돼 있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몇 개냐고 물어보는데 왜 대답을 못 하셔? 참 답답하네.
구월이 355개이고요. 삼산이 285개입니다, 중도매인이.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이렇게 되면 전체 도매 거래량이 늘어나게 되죠, 그렇죠? 상한 수를 제한하게 되면.
그러면 이것 나중에 본 위원이 볼 때는 350개나 되는 중도매인 법인들이 월 500만원씩 더 늘어나면 금액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나요?
1년이면 6,000만원.
한 달에 월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냐고요?
월 500만원입니다.
월 500만원에 350개면 매출액이 얼마나 늘어나는 거예요?
이 세부적인 부분은 농식품유통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물량 처리할 수 있어요? 이렇게 늘려놓으면 이 물량 처리할 수 있느냐고요.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도매인 거래금액을, 하한금액을 늘린다고 그래서 거래규모 자체가 전체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안 늘어나요? 최소 하한가를 정해 놨는데 최소 2,000만원어치….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한금액을 정해 놓은 이유는 최저 거래금액 이하로 거래를 했을 때는 그 중도매인은 중도매인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내용은 안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몰라서 질의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을 경우 지금 대부분의 중도매인들이 월 2,000만원 이상 그것 해 가지고 밥 못 먹고 사니까 그 이상으로 하는 것 알고 있어요. 그 이상 해야 밥 먹고 살지 않습니까? 월 2,000만원 팔아 가지고 수수료 5/1,000 몇 푼 받아 가지고 밥 먹고 살겠습니까? 그것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고요.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아시고 답변해 주셔야지.
그래서 그 부분을 변경시킨다고 그래서 갑작스러운 거래규모 변화는 그렇게 심하게 오지 않으리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정합니까? 뭐하러 정합니까? 그냥 놔둬도 되는데.
중도매인들의 규모화를 시키기 위해서 최저 거래금액을 정해 놓은 겁니다.
법인은 왜 낮춰요?
중도매 법인은 저희가 중도매인들을 최대한 규모화시키려고 중도매인 법인 구성 조항을 넣어놨는데 최저 거래금액을 1억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응하는 중도매인 법인을 구성하는 그런 사례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저 거래금액 규모를 낮춰서, 5,000만원으로 낮춰서 중도매인 법인화를 유도하는 그런 차원에서 낮춰주는 겁니다.
법인화를 유도하기에는 뭐 어차피 구월도매시장이 4개 법인밖에 없고 삼산이 3개밖에 세울 수가 없는데 뭘 유도를 해요? 유도를 하긴.
그런데 그것은 도매법인이고요. 이것은 중도매인에 대한 법인입니다.
아니, 법인이 1억에서 5,000만원이라면서요, 하나는. 하나는 인상하고 하나는 하향 조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했는데 이것을 법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법인인데 도매법인은 물건을 경매, 파는 입장이고요. 중도매인 법인은 물건을 사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서로 성격이 다릅니다.
그러면 이것하고는 별, 그러니까 이것을 인상해 줘도 전체 매출액의 혼란이 오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는다?
네, 갑작스런 변화는 없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도매시장 영업시간이 청과하고 야채하고 똑같습니까?
과일하고 채소가 약간 틀립니다. 시작시간이 채소는 더 빨리 시작되고 과일은 좀 늦게….
그러니까 시간이 법으로….
저희 조례상으로는 똑같이 해 놨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신영은 위원님이나 강창규 위원님이 지적하신 문제인데 지금도 농산물시장에 가서 보면 영업을 해요. 12시 이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오히려 농식품유통과에서 단속을 해야 되거든요, 사실상. 그것을 못 하게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것을 늘려주겠다고 조례개정을 한다는 게, 거기서 뭐 밥 사줬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단속해서 못 하게 해야 돼요. 못 하게 해야 되는 것을 늘려주겠다고 조례개정을 하겠다는 취지가 뭡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다 같이 질의하신 사항인데요.
지금 도매시장을 운영하다보니까 당초에 12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했었는데요. 중도매인들이 2시에 나와서 물건을 받은 다음에 오전 중에 거의 분산을 합니다. 그런데 분산을 해 가지고 나가서 소매상들이 장사를 하다가 부족하면 다시 또 도매시장에 와서 물건을 가지러 오는 경우가 두세 시 경에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후 시간까지….
그것은 12시까지 하게 두면 충분히 사간다니까요. 왜 4시까지 영업을 하니까 나중에 또 와서 사갈 수 있으니까 그것만 사가는 것이지 아예 문 닫아버리면 아침에 사갈 때 다 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는 중입니다.
그리고 왜 그러냐면 지금 12시 이후에 4시까지 파는 것을 보면 도매시장의 기능이 아니고 소매시장의 기능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가면 귤 한 박스 팔고 포도 한 박스 5㎏짜리 한 박스 1만 3,000원에 팔면 그것 팔면 팔아요. 그게 도매시장입니까? 소매시장이지.
오히려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것을 늘려주겠다는 취지가 뭐냐고, 도대체.
그렇게 되다 보니까 12시까지 시간은 조례상에 명시를 해 놨지만 실질적으로 운영되는 것은 5시, 6시, 어떤 때는 7시까지도 운영이 돼 왔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것을 저희가 협의를 해 가지고 현재 4시로 당기는 것으로 그렇게 해 놨는데 중도매인들 입장에서는요, 위원님.
됐습니다. 됐고요.
이것을 5시까지 늘려달라고 이 조례….
저희들이 외국의 농산물도매시장에 가면 전부 12시입니다, 외국도. 전부 12시면 문을 닫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농산물시장에 견학을 가게 되면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경매하는 것을 보고 그 전에 오전 중에 돌아야 도매시장 견학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만 제한도 안 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늘려주겠다고 하는 이상한 법을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대만이나 일본이나 농업선진국들도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늘려줘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강창규 위원님께서도 청소시간도 있고 해야 되는데 굳이 그렇게 늘릴 필요성이 있겠느냐, 3시까지 하는 게 어떠냐 이런 질의를 하셨습니다.
아니, 3시까지 뭐고 그런 10분도 늘려 줄 이유가 없다고.
그래서 저희가 현실적으로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을 사실상 당겼습니다. 4시로 앞당겨서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해 놨는데 그것도 지금 5시로 중도매인 입장에서는 늘려달라는 그런 입장인데.
오히려 지금 단속을 하세요. 단속을 나가서 12시 이후에 영업을 못 하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것을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서….
단속을 하셔야지 뭐 늘려줘요, 늘려주긴.
이번 조례에는 4시까지는 당기고 다음에 한 시간 더 당기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배영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사실 12시까지면 12시까지 딱하고 문을 닫고 저희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또 그분들이 워낙 하다보니까 저희들이 단속을 해서 문을 딱 닫고 이렇게 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다는….
그래도 도매시장에서 하는 분들은 돈이 있는 분들이에요. 길거리에서 행상하시는 분들은 없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사람들 먹고 살게 해 주려면 문 닫게 해야 돼요. 그렇죠?
하여튼 그 부분은 저희들도….
있는 사람 자꾸 살찌게 해 줍니까, 없는 사람들 나눠 줘야지.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합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창규 위원님.
강창규 위원입니다.
농정과장이에요?
농식품유통과로 바뀌었습니다.
유통과장님.
본 위원이 아까 질의했을 때 좀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세요.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이 아까 물량이 늘어나느냐 물었을 적에 우리 농수산물이 벌써6~7시면 다 입하가 됩니다. 물량이 딱 들어와 있단 말이야. 그것을 2시부터 경매를 하는 거야. 그래 가지고 12시까지 끝내야 돼. 그래서 물량이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것을 명확하게 해 줄 필요가 있고.
내가 한번 물어볼게요. 이것은 내가 반대되는 급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전국에 도매시장 시간을 제한 두는 곳이 몇 군데 있죠?
시간제한은 저희가 유일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뿐이에요.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 뭐 조례를 가지고 오려면 위원들 그냥 뭐 조례 올렸다 해서 슬슬 보는 것 아닙니다.
우리 공무원님들은 프로예요. 나는 의원이지만 아마추어 별정직이라고 생각합니다.
공무원들한테 하나를 질의했을 때 내가 공부하고 오지 않으면 질의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한 하나 하나의 유통과정까지 다 배우고 와서 물어보고 상인들하고 실제로 부딪혀 보고하는데. 그러면 왜 인천만 유일하게 이러한 조례를 가지고 영업시간을 왜 둬야 하는 것까지 위원들한테 이해를 시킬 필요가 있어요, 이게 중요하다.
또 존경하는 배영민 위원이 아까 말씀하셨죠.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야, 우리 조례 만들었어, 영업시간이 딱 제한되어 있어.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아까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거기에 불법적으로 하는 것을 그 시간대에 조례로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약간의 장단점은 있을 수가 있어요. 3시냐 4시냐 또 상인들이 그 전의 습관에 들어서 그냥 올 수도 있어.
그러면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매스컴이라든가 언론에서 모든 방향에서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를 부르짖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의 방안이 뭐냐, 상품권 모두를 1만 2,000 공무원들한테 반영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 가지고는 활성화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확실하게 인지하시고 또 우리 공무원님들이 지금까지 잘하고 계시지만 의지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내가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또 하나, 아까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삼산농산물센터는 제 지역구인데 의원들이 욕심내는 사람이 많아요.
거기 우리 팀장님이신가요?
소장님이시죠? 아까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조례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그 장소가 협소합니다.
그래서 제가 건설교통국에서 조례까지 개정해서 층수를 상향조정할 수 있도록까지 배려를 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법인들이 중국에서 다마네기 같은 것 이런 것을 많이 수입해 옵니다. 하다가 실제 공원 여기저기다가 막 쌓아놔 가지고 이 가빠 덮어놓으니까 썩은 내가 팍팍 나요.
아까 소장님 깜짝 놀랐어. 작년하고 금년에 단속이 1건도 없었습니다? 강력하게 단속하셔야 합니다.
지금 시장님이 300만 그루, 1,000만 그루 나무심기운동해서 공원조성해서 쾌적한 데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가서 놀고 우리 가서 휴식공간인데 거기다가 다마네기 갖다가 수입 잔뜩 해서 쌓아놓고 썩히고 그러면 되겠어요? 우리 지역구도 아니면서 말이야 나는 썩은 내 맡으라고 하고 거기다 불법적으로 놔두라고 하면 우리 김을태 위원장님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웃음소리)
소장님, 강력하게 단속하세요. 이 조례에도 강력하게 이번에 개정이 되면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정말 부탁을 드립니다.
구슬이 있으면 뭐해, 꿰어야 서 말이지. 국장님, 정말 내가 부탁을 드립니다.
소장님 아시죠? 앞으로 강력한 단속 안 하면 소장님 그리로 이사 와. 거기 와 살아.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농산물센터 이쪽으로는 많이 모르기 때문에 질의를 자제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한테 하나 여쭤볼게요. 배영민 위원님 이야기가 맞다라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조금 그게 어렵다 이랬단 말입니다.
자, 법을 만드는 겁니다. 맞는 이야기를 선택하시겠습니까, 현실을 선택하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12시까지 하는 것은 너무 무리다, 상인들 현실적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좀 무리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농산물센터에서는 현실적으로 좀 무리인데 이게 농산물센터를 제외한 사회 각 분야에서 이런 일들이 다 상충하고 있을 거란 말입니다. 거기서 지금 법을 만드는 중입니다. 그러면 배영민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처럼 맞는 이야기를 선택하는 게 법적 취지에 맞습니까, 아니면 현실에 맞추는 게 모든 상충되는 분야에. 그렇죠? 아우성 치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통치 개념에서의 법의 어떤 잣대도 필요하고.
자, 법의 논리는 어디에 충실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물론 기본적으로 법에 충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법에, 맞는 이야기에 충실해야 된다고 봅니까?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분 또 있습니까?
네,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왜 이런 얘기가 나오냐면 별 것도 아닌데 장시간 가네요.
지금 위원님들이 법 논리까지 나왔어요. 맞죠.
소장님, 삼산농산물에 3개 회사가 있죠? 그러면 경매업자라고 하나 뭐라고 그래요, 경매하는 사람들, 도매인들. 연 도산하는 사람들이 몇 팀이나 있습니까? 그것 조사가 됐죠?
작년에 폐업한 데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20 군데 정도 봐야죠.
그렇게 되죠. 지금도 상당히 물의가 일어나고 있고 피해를 주고 있고 손해를 보고 있는 도매인들이 많죠?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배영민 위원님하고 우리 강석봉 위원님이 법 논리로 12시까지 하자 그러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30%는 다 도산할 걸.
이상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웃음소리)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8분 회의중지)
(11시 28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창규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4조제2항1호 02시부터 16시까지를, 02시부터 15시까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창규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제2항제1호의 02시부터 16시까지」를, 「02시부터 15시까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조례전부개정 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수년 전부터 유기동물이 급증하여 우리 시에서는 2002년 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를 제정, 유기동물을 관리하여 오던 중 2007년 1월 26일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되어 금년 1월 26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개정 동물보호법에서 조례 위임한 사항과 운영상 미비사항을 개선 보완하여 동물보호와 유기동물의 적절한 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전부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아울러 타 시·도에서도 현재 관련조례를 개정하였거나 개정을 추진중에 있음을 참고바랍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고 안 제3조는 등록대상 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가정에서 반려의 목적으로 기르는 개인 소유자로 하여금 동물을 등록하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안 제6조부터 안 제10조까지는 동물보호법령에서 정한 시설기준에 적합한 위탁보호시설을 확보하도록 하여 유기동물이 적정하게 보호 관리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입니다.
안 제11조는 유기동물의 위탁보호 관리 및 반환, 분양하는 경우 소요경비 지급 및 청구에 대한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동물판매업, 등록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과 기초생활수급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제정합니다.
안 제15조는 이 조례에서 정한 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변경 신고를 아니 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동물보호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제명 등 관련내용을 정비하고 조례에 위임한 동물보호와 유기방지를 위한 동물등록, 위탁보호시설 확보,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에 따른 소요경비 산출기준 등을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안 제3조는 등록대상 동물을 소유한 자는 등록대상동물의 보호와 유기방지 등을 위하여 월령이 3개월이 된 날 또는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군수·구청장 또는 등록대행자에게 등록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6조 및 제9조는 유기동물의 발견 신고시 포획 보호에 필요한 조치와 유기동물의 보호담당자 지정 등을 규정하는 한편 동물보호법령이 정한 유기동물의 위탁 보호시설 기준에 적합한 보호시설 확보 등으로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를 강화하고자 하며 안 제11조 및 제12조는 유기동물의 보호 관리 및 소유자 또는 분양받아 보호하는 경우 소요경비에 대한 산출기준을 현실에 맞게 개 정하고 등록대상 동물의 등록, 동물판매업 또는 동물장묘업 등록수수료의 징수대상 및 금액 등을 규정하고 안 제12조는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아니하거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규정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등록대상동물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부과금액의 적정성 여부와 참고로 법에서는 최고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에서 임의규정으로 하고 도입여부는 조례에서 정하도록 한 바 자칫 홍보부족 또는 관심부족 등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다수 발생할 우려가 있는 바 이에 대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자료 좀 요청할 수 있을까요?
지금 유기동물이라고 하면 주로 개 내지 고양이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인천시의 숫자 좀, 사육 숫자 좀 알 수 있어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네,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유기동물에 대한 조례인데 지금 개나 고양이 같은 것, 공원시설 같은 데 동반 진입하면 벌과금 부과하죠?
내가 조례개정을 해서 아는데 공원에 개 목사리를 하고 가지 아니하면 벌금을 부과합니다.
이 목을 하면 괜찮고요?
네, 괜찮습니다.
벌과금 부과한 어떤 실적이 있어요?
군·구에서 해당되겠지.
네, 현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그것은 추후에 주셔도 되고.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고양이, 개 사육수 확인할 수 있어요?
언론보도 등등에 보면 개나 고양이 수가 엄청나게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기동물 방지를 위해서 조례개정함에 있어서 표찰을 달도록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에 따른 우리 공직인력도 엄청나게 확충할 거란 말이야. 결국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이나 호적이나 그런 관계란 말이죠. 그것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막연하게 이것 그냥 하는 것 아니에요? 엄청나게 담당부서라든가 공직자를 필요로 할 텐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나가서 일일이 달아주는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지정을 합니다. 동물병원이라든가 동물보호소, 이렇게 저희들이 지정을 해서 거기서 표찰을 달아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정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시행을 2009년 9월 1일부터입니다. 그래서 1년간 유예기간을 주는 겁니다. 그 동안 홍보를 하고.
그렇다고 해도 많은 공직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네,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용에 대해서, 대형 식용을 위한 사육하는 농가들이 있잖아요. 보통 많게는 몇 백마리씩 사육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겁니까?
식용을 위해서 하는 것은 등록이 제외되는 겁니다. 자기가 집에서 개인적으로 기르는 그런 부분만 등록이 되는 것이고 집단으로 해서 식용을 위해서 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신고를 받아 가지고 정확히 확인을 해 가지고.
그것은 부작용이 없겠어요?
그런데 식용을 위해서 키우면서….
아니, 식용하고 애완하고 그렇게 분류가 잘 되겠냐 이거예요.
그것은 식용을 하는 데는 정해져 있기 때문에요.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런 것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표찰을 부여한다고 했는데 어쨌든 개가 죽거나 뭐 어떻게 하면 표찰을 반납하고 하는 그런 절차, 뭐 호적정리하듯 해야 할 것 아니에요.
네, 그 시행규칙에 정한 겁니다.
그런데 개를 그냥 표찰을 떼고 유기하면 어쨌든 그 시점에서 표찰을 반납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이유를 달아서. 이 뒤에 내용은 있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표찰을 떼고 내던져놓으면 그것 회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누구 개인지 모를 것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그야말마따나 칩을 내장시켜준다든가 하면, 무슨 곰처럼 반달곰처럼.
지금 저희들이 칩을 내장하는 겁니다.
칩을 내장해요?
그런데 여기는 표찰이라고 그랬어요?
아니, 말이 표찰이지 칩입니다.
칩이죠?
네, 칩입니다.
그 비용 만만치 않을 텐데.
칩을 하는 비용은 개인들이 부담하는 거죠.
칩 하나에 어느 정도 갑니까?
1만 6,000원 정도입니다.
그 정도뿐이 안 가요?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라고 했는데 뭐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2조.
그것은 종전 조례 규정에 있는 사항입니다.
내용이 뭡니까?
네, 2조. 유기동물에 관한 경과조치, 유기동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그게 뭐예요?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유기동물보호소가 있습니다. 거기서 보호하고 있는 데 보호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 규정에 따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유기동물을 우리가 수거나 아니면 얘네들을 해 가지고 우리가 보호소로 보내거든요. 왜 그러냐면 누구 개인지 잘 모르고 나중에 자기 주인이 찾아오면, 그 보호소는 그 규정에 따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등록업체가 있어 가지고 칩 제작회사도 다 등록해야겠네요.
네, 등록을 해야죠.
제가 볼 때는 이것 만만치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사람들 호적이나 주민등록 부여하고 정리하는 그런 격인데 이것 만만치 않을 것으로 생각하니까 실현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이게 결국 그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유예기간 1년으로 되어 있죠? 시행 후에.
그 동안에 인천시는 이것의 홍보를 위해서 뭐를 하실 것인지에 대한 구상은 있나요?
저희들이 1년간 시행이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에 한 500만원을 편성하여 여러 가지 홍보물 또 동물판매업소, 아파트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동물병원 이러한 부분으로 해서 저희들이 다 배포를 하고 또 군·구를 통해서 각 가정에 이것이,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실은 자기가 개를 가지고 있으면서 끝까지 등록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일이 가서….
몰라서 못 하는 경우가 있죠.
몰라서 못 하는 경우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최소화되도록 저희들이 하여튼, 그리고 동물등록제 시행 후 2010년 12월 31일까지는 50%를 감면해 줍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선을 다 해서….
그 등록신청에 필요한 1만 6,000원 이것은 어떤 근거, 이것은 실비입니까? 이게 뭐예요? 1만 6,000원의 근거가 뭐예요?
칩을 개에 집어넣는 비용입니다.
감면기준에 감면의 대상자들을 보면 주로 많이 기르시는 분들이 연세드신 분들이 적적해서 기르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여기 감면기준에 50% 감면의 대상자로서 연세 드신 65세 이상이든지 이런 분의 경우도 감면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것도 좋은 의견입니다.
그것 하나 추가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은 의견입니다.
맹인 안내견이라든가….
거기 들어있습니다.
안내견은 지금 50% 감면인데 사실 맹인안내견 같은 경우는 안 받아도 되는 것 아닌가요? 굳이 그것은 필요 목적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그 칩을 받게 만드는 것은 근본취지하고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그래서 그런 경우는 예외로 해도 될 것 같은데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조금 전에 수정을 하자고 그랬는데 정회를 해야 될까요? 지금 김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그래도 우리가 수정을 해야 되니까 어떻게, 여기에서 그대로 할 수가 있나요?
바로 수정….
좀 협의를 하셔야 될 텐데.
집행부랑 협의 안 해도 되겠어요?
아까 그 두 가지 추가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65세 이상 노약자….
그러면 어차피 정회를 잠깐 해야 되겠네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5분 회의중지)
(11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2조 별표3의 수수료 징수기준 제3호 「감면기준가의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를,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인 자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12조 별표3의 수수료 징수기준 제3호 「감면기준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를, 「기초생활수급자 65세 이상인 자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유기동물보호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

(11시 57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시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한도섭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08년도 경제통상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경제통상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홍주 경제고용과장입니다.
김태복 기업지원과장입니다.
이현용 농식품유통과장입니다.
황선복 농업기술센터소장입니다.
정성준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동면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입니다.
김선옥 근로자문화센터장입니다.
홍희경 과학기술과장은 몸이 좀 안 좋아서, 안영철 에너지정책과장은 기획행정위원회에 답변 때문에 지금 가 있습니다.
(간부인사)
주요 업무보고 부분은 저희가 이미 유인물로 해서 위원님들께 기 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검토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충분한 답변시간을 위원님들께서 가질 수 있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간단히 현안사항 몇 건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통상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업무보고 어차피 유인물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정도 총체적으로 보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방금 전에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의정생활을 하는 동안에 가장 훌륭한 업무보고를 받은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제가 늘 관심을 갖고 질의를 드리던 건데 지금 지역경제 진단분석 전망시스템 구축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의 운영시기가 2008년 7월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 가동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인발연에 연구원 두 분하고 사무원 한 분 해서 세 분의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추경에 1억을 위원님들께서 해 주셔 가지고….
인발연에서는 시스템을 개발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전망 이것을 자기네들이 전망하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를 거기에서 구축하는 겁니다, 시스템을.
그런데 시스템 구축하는 기간이 물론, 그것은 짧게 바로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데이터베이스 구축기간은 나름대로 시간을 갖고 그 다음에 나머지 지표개발 또 여러 가지 산업활동이라든가 주요 산업단지 동향, 금융동향 이런 것들을 해서 내년부터 분기별로….
인발연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하는 것이 시스템 개발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차후 계속 데이터베이스를 인발연에서 할 겁니까?
저희들이 인발연에 둔 이유는 인발연의 다른 분야의 박사들도 활용을 하지만 거기에 두 분의 연구원을 별도로 확보를 한 것이거든요. 하고 사무원 하나 해서 별도로 이 부분만 담당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것은 말이 안 되고요. 인발연에서 이 부분을 담당해서 역할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우리 경제통상국 내에서 자체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 시스템을 개발하는 어떤 용역역할을 인발연이 한다면 이해가 가요.
그런데 인발연에서 데이터베이스 구축하는 것 사람을 둬 가지고 계속 이 사람들이 한다는 것은 잘못됐다고 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제가, 지금 우리나라 하여간 모든 행정정치가 전부 로컬화로 돼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데는 어느 정도 이것이 전망이나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가능한데 인천은 지금 무지 힘들다고요. 그중에서 지금 아우러져야 될 부분이 경제자유구역청이란 말입니다, 항만공항물류도 그렇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제통상국이 지금 관리능력이 없어요. 그 관리능력에 대한 소프트웨어를 인발연이 개발을 해 주고 그 다음에 그것이 뭐 자꾸 보완은 돼 나가겠지만 그렇게 관리를 할 때 데이터가 구축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관리를 안 하는 이유 중에서 제가 가장 걱정하는 부분이 경제청하고 경제통상국, 항만공항물류국 각 국간의 소통채널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경제청 알아서 하는 것이고 물류가 알아서 하는 것이고 통상국은 그저 농수산물이나 만날 이런 쪽으로 그래서 이것은 경제통상국의 기능이 아니다. 일종의 어떤 경제에 관한 헤드싱크인데 그 기능이 각자 찢어져 있는 것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그런 기능이 없다 저는 그런 것을 얘기했던 것이거든요.
그래서 경제통상국에서 그 부분을 갖다가 그러면 어떠한 방식으로 그것을 관리할 것이냐라는 것을 의뢰하겠다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답변하고 많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실래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전체적인 관리 그 다음에 그것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은 경제자유구역청, 물류국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사실은 거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라든가 이런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신중히 검토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의 시스템을 어떻게 할 것인가 과연 여러 관련된 국들하고 우리가 태스크포스팀을 만들든지 또 아니면 경제 관련된 협의체를 구성하든지 해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안을 제가 강구를 해 가지고 다음 번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제가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만 경제통상국이 무슨 과학분야, 농수산물분야 이런 어떤 유니트적인 분야에 자꾸 사업비 예산을 드릴 것이 아니라 2년 동안 제가 주장을 했는데도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거든요.
인천을 총체적으로 경제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국이 되어야 되는데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다 일손을 놓고 무슨 단위사업에 굉장히 에너지를 쏟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인천의 경제지표를 총체적으로 이렇게 데이터베이스화 해 나갈 수 있겠느냐 그것을 근거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겠느냐 앞으로 과연 10년 내에 이것이 가능하겠느냐 저는 굉장히 뒤쳐질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첫 업무보고입니다만 아마 경제통상국의 최대 현안 중의 첫 번째가 그 업무 아니겠는가 해서 타 지방자치단체나 아니면 국가가 운영하는 경제기획원이나 해서 그들의 소프트웨어를 어느 정도 모방한다 하더라도 조속히 착수돼야 될 분야라고 저는 봅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기 전에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이 되니까 질의할 시간도 없고 하고 싶은 얘기는 많은데 못 하게 돼서 잠깐만 하겠습니다.
국장님, 계산동 시장 어떤 보고 받으신 것 있어요? 계산동 시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이요?
활성화 현대화 사업 말씀하시는 거죠?
네,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완공됐습니까?
지금 하천공사하는 업체가 부도를 냈지 않습니까? 부도를 내다 보니까 거의 완공이 돼 가는데 아마 2억 5,000만원 정도가 더 투입이 돼야 마무리 공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진에게 어쨌든 간에, 만약 그게 확정이 되고 부도가 나서 도저히 사업이 어렵다고 그러면 시에서 돈을 주든지 무슨 방법을 통해서라도 마무리를 해라 제가 지시는 했습니다.
국장님이 지시했습니까?
네, 조만간 마무리할 겁니다.
제가 그 지역구이다 보니까 상인들한테 상당히 여러 번 계양구청하고 협의도 하고 그랬는데요.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지금 상황이 그래요. 약 2억 5,000만원 정도 모자라고 지금 마무리를 못 하고 있습니다, 많은 돈을 투입했는데.
만약에 그것을 개인이 내서 공사를 마무리할 수는 없을 것이거든요.
상인들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불만이 많아요. 자기들 자비도 했고 국고도 있고 시비도 있고 구비도 있습니다만 당사자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런데 국장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것을 저는 믿겠습니다만….
그것은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됩니다. 빨리 무슨 수를 내서라도 마무리해야 됩니다.
그냥 넘어가면, 잘못하면 큰 돈 들여서 한 것이 흉물로 남을 수 있어요.
네, 맞는 말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간판도 못 달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이 그것 좀 신경을 쓰셔서 직원이 가서 검토가 되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속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영은 위원입니다.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 관련해서 구월 모래내시장 공영주차장 확충한다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언제쯤 착공하는지요?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착공시기는 11월에 실시설계 발주할 겁니다.
몇 면입니까?
100면입니다.
부지 다 확보됐고요?
네, 부지는 다 확보됐습니다, 2층 철골골조로 해서.
예산은?
예산은 지금 31억 2,000만원이 들어가는데요. 국비가 18억 7,200만원, 시비가 6억 2,400만원, 구비가 6억 2,400만원 이렇게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잘 알았고요. 그리고 모래내시장 아케이트 설치 이후 구월주공에서 모래내시장 진입하는 한 100m 구간을 아케이트 설치를 더 해 달라라고 요청을 하는데 그것 재래시장 활성화 차원에서 지금 언론에도 연일 재래시장, 재래시장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디자인산업 육성 관련해 가지고 제품, 십사, 시각, 포장, 멀티 등인데 서울시 같은 경우 의상디자이너를 아주 엄청나게 시에서 전폭적인 지원을 해 줘서 활성화를 시키는데 우리 인천도 다양하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할 의향은 없으신지?
하여튼 이 부분은 사실 디자인 자체도 그것도 상품이고 디자인에 의해서 상품가치가 확 달라지기 때문에….
광범위하거든요.
네, 광범위하니까 최대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 다음에 인천종합비지니스센터 건립 남동공단에 하는 것 제가 한 몇 년 전에 시정질문을 해 가지고 지금에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착공했습니까?
기공식 했어요?
기공식은 별도로 안 했습니다.
안 했죠?
연락이 안 와 가지고 혹시 지역구 위원을 빼 놓고 했나….
기공식은 안 했습니다.
그리고 언론보도 몇 가지 내용 중에 말씀드리겠는데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위해서 우리 시장께서 발표를 했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속빈 강정, 아직 전략방안 발표 후 3개월이 지나도 계획이 안 나왔더라고, 벌써 수개월 전 얘기인데 지금쯤 나왔으리라 저는 믿거든요. 뭐 나온 것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때 저희들이 시장님이 일자리 100만개 이상 2014년 아시안게임까지, 2020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2020년까지?
네, 2020년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 일단은 연도별 창출계획 그 다음에 일자리가 인천에 몇 개가 있는지 여러 가지 기초조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각 해당 분야에 다 지시를 하셨습니다. 건설분야면 건설교통분야에 얼마 이렇게 해서 전체적인 데이터를 다 모아 가지고 과연 인천의 일자리가 얼마나 있는지 그 다음에 그리고 현 주소로 봤을 때 그 다음에 거기에서 더 창출할 수 있는 만약 일자리가 얼마나 되는지 해서 가령해서 공사가 뭐가 이루어지고 그러면 그 때는 몇 개가 창출될 수 있고 현재 몇 개가 있는데 어떻게 연도별로, 이러한 종합적인 부분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시장님께서 지시하셔서 각 해당부서별로 기초 데이터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 발표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이 사전에 전부 준비가 된 다음에 발표를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이죠. 가령 얘기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쭉 2014년 아시안게임, 그 전에 뭐, 그 다음에 송도 개발 이런 것들을 쭉 감안을 해 볼 때 2020년까지 한 100만개가 되겠다 이렇게….
결코 검단산단 내지 경제자유구역, 도시축전, 아시안게임, 도심 재건축·재개발 등 해 가지고 113만개 일자리 창출을 2020년까지 잡은 건데 그 계획을 철저히 해야 하지 않을까.
네, 맞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도 역시 제가 시정질문을 한번 했던 경우인데 인천에 지금 기업이 다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옛날에 판유리가 한바탕 빠져나갔고 최근 동양화학이 또 군산쪽으로 가고 연구실도 성남인가 그쪽으로 가고 또 5공단도 보면, 인천의 시작이 4공단, 5공단인데 종교시설이 계속 들어오고 다 빠져나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계속 방치해서 되겠나 싶은 생각이 들고 특히 최근 인천에 대우일렉트로닉스 이것이 삼성이나 LG나 대우나 옛날에 다 같이 가던 건데 이것이 지금 사정 때문에, 사정에 의해서 지금 완전 깔렸단 말이죠, 바닥에.
그래도 한 1,000여명 또 계열사 한 1,500명, 협력사 한 1,500명 정도 엄청나게 많은 고용창출을 하고 인천의 세수증대 내지 인천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거죠.
그런데 군산으로 간다, 와라 가라 뭐 하던 차에 제가 시정질문도 해 가지고 인천에서 적극 나서겠다라고 했었고 지난 6월인가 그 때쯤 정무부시장 주재 하에 외국회사 모건스탠리 지금 파기됐죠?
거기나 노조나 삼일회계법인 그것이 채권단 대리회사겠죠?
같이 회의까지 해서 어쨌든간 청라나 검단으로 가도록 유도를 하고 노력을 해 왔는데 아직 뚜렷하게 결실이 맺어진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군산쪽에서는 계속 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땅을 주겠다라고. 얼음장을 놓는데 이것 경제통상국장님이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은 지금 원래 모건스탠리가 협상을 하다가 나중에, 당초에 8,000억을 썼다가 4,000억으로 해 가지고 그것이 협상과정에서 채권단하고 깨졌습니다.
깨지면서 지금 채권단에서는 제2순위와 그 다음에 새로운 인수자들과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채권단하고 새로이 지금 인수하려고 하는 회사하고 사전에 저희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든 인수가 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은 검단에 공장을 옮기고 그 다음에 청라에 본사를 옮겨서 하는 그런 부분은 우리는 언제든지 주겠다 그래서 그쪽도 좋다, 현재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서 빨리 그게 마무리되길 저희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면 바로….
어쨌든 파주 엘지나 경기도수원의 삼성, 엄청나게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단 말이죠.
옛날에 다 같이 가던 대우전자 지금 대우일렉트로닉스인데 우리 인천에서 이것을 보호하고 어떤 역할을 해 줄 때 대우일렉트로닉스가 더 활성화가 돼 가지고 인천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꽤 효과가 있을 거다 이거예요. 고용창출이라든가.
그래서 적극 나서야 되지 않을까. 그냥 방관하지 말고, 그게 바로 일자리 100만 개 창출을 위한 우리 시의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것 분명히 유념해 가지고 처리를 잘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검단산단 주변 해 가지고 국가산단으로 요청을 하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시에서는 또 지역 국회의원들을 통해서 많은 역할 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것 왜 안 됩니까? 수도권 규제 등등 때문에 그러나요?
여러 가지가 지금 걸려있는데요. 그래서 일단 저희들은 산단과 관련 돼 가지고 그 수립권한이 시·도지사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말까지 2015년까지 필요한 산단 조성계획을 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중인데요.
그래서 그것을 올리면서 어쨌든 검단쪽은 국가산단으로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 요즘 여러 가지 걸려 있는 것이 많아서 쉽지는 않겠지만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어쨌든 국가산단하고 지방공단하고는 차이가 우리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지역 국회의원들 힘 있는 사람 많잖아요.
네, 알겠습니다.
좀 활용해 주시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는 아케이트도 중요하지만 기타시설 확충을 위해서 서비스라든가 표준 등등을 위해서 지원 내지 교육을 통해서 백화점에 가까이 유도를 시켰으면, 특히 그 중에 주차난 아니에요. 주차시설을 좀, 구월시장뿐이 아니고 인천 전체적인 시장, 아케이트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니까 주차시설 확충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고요.
지금 계속 요즘 경제사정이 안 좋아 가지고 미국부터 그 여파에 의해서 자금난에 엄청나게 허덕이고 있는데 시에서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일단 저희들은 다행히 추경에 50억을 해 주셔서 경영안정 해 주셔서 한 1,000개 업체가 5억에서 8억, 10억까지 대출을 1,000개 업체가 받아갔거든요.
사실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람이 못 가져가는 경우가 있는데, 하기야 뭐 은행이 담보능력 없는 사람 줄리 만무겠지만….
그렇죠. 그런 것만 있는데.
좀 심사를 잘 해 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적재적소에 돌아갈 수 있도록 역할을 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의회에서 지역건설업체에 계속 외치지만 타시·도는 지역건설업체보호를 위해서 어떤 조례에 명시해 가지고 밖의 업체들 절대 하청을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런데 우리 인천은 아주 자유분방하단 말이에요. 아무리 노력해도 조금씩뿐이 개선이 안 되는데 그것이라든가 지난 4월에 인천여행사, 지역에서 찬밥신세라는 그런 언론기사가 있었는데 사실 7개 업체 선정하는데 우리 인천업체는 한 군데도 선정이 안 됐단 말이죠. 이것은 관광공사에서 한 것이지만 우리 경제통상국장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것은 적극적으로 그쪽에다가 제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신영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할 때 위원님들 간단하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을태 위원님.
김을태 위원입니다.
지금 신영은 위원님이 대우일렉트로닉스에 대해서 질의해서 보충을 하면 신영은 위원이 문제 제시한 게 맞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인천시에서 대처하고 있는 것은 요구조건을 안 들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지금 공장부지 같은 것도 1만여 평 정도 부족하고, 대우일렉트로닉스의 얘기는 부족하다는 얘기이고 본사 유치관계도 지금 공장부지에다 같이 주는 게 아니라 청라쪽에다 유도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상당히 대우쪽에서는 효율성도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삼고 있고, 그런데 지금 일자리 창출관계에서 생각을 한다면 대우에서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를 더 이상은 주지 못하겠지만 그만큼은 배당을 해서 공장부지라도 그렇고 부족분을 채워주고 또 본사관계도 그쪽으로 같이 공장 내에 있게끔 해 주고 이러한 배려가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지금 국장은 맞다라고 대답은 하긴 했는데 현실적으로 안 맞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 뭐가 맞아? 안 맞잖아요?
그 부분은 위원님, 저희들이 아직, 거기서 요구한 것은 요구한 것이고 저희들도 아, 이 정도면 되겠다 이렇게 하지만 현재 매각이 다 협상이 돼 가지고 완료되면 저희들이 원하는 대로 다 줄 겁니다. 주는데 다만 저희들 입장에서는 조건부로 줄 겁니다.
가령 청라는 자기네들이 원한 거거든요. 거기 땅값이 나중에 올라갈 것을 생각해서, 그러면 혹시 가 가지고 2, 3년 있다가 매각하고 또 가는 사례가, 우리는 제일 그것을 우려하거든요.
그래서 조건을 저희들이 달아 가지고 뭐 10년이면 10년, 20년 이상 땅을 팔 때는 우리가 환지처분한다든지 여러 가지 그런 조건을 달아서 저희들이 해 줄 겁니다.
그것은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공장부지 같은 것을 보면 본 위원이 거주하고 있는 동네인데 상당히 지금 있는 부지가 3만 8,000평인가 이렇게 되는데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사를 간다라고 봤을 때 1만 평 정도만 더 달라 그러면 원활하게 공장을 운영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데도 시에서는 아직 대답을 못 듣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도개공하고 저희들이 계속 협의중인데.
그래서 그것은 지금 일자리 창출관계라든가 직원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은 얼른 배려해서 안심하고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그래야지, 줄다리기할 것이 따로 있잖아요.
네, 무슨 말씀인지….
그런 것을 시장님한테 얘기해서 빨리 확정을 지어주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9페이지 위에 보면 재래시장 활성화로 해서 주차장을 하기로 되어 있네요, 100억 정도가.
지금 구월 모래, 남부 용현시장 이렇게 확정된 건가요?
이미 2008년도 사업으로 확정되어 있는 겁니다.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 위원이 4대 후반기부터 주차장에 대해서 재래시장을 활성화시키려면 실질적으로 주차장을 확보 안 하면 안 된다라는 주장을 해 가지고 그 이듬 해에 2006년도 얘기가 되겠는데 주차장을 확보하려고 하다 보니까 못 했어요, 재래시장에.
그런데 4개 시장에 100억 정도 들여서는 상당히 부족하고 다른 시장들도 있는데 다른 시장도 주차장 설치를 안 하면 재래시장 활성화는 상당히 걸림돌이 될 겁니다.
걸림돌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100억 정도 배정받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게 진행될 수 있는 요인이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려서 주차장 설립비를 더 확충해야 되겠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위원님 말씀이 아주 옳으신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지금 72페이지에 보면 전선류가 지중화사업을 하고 있는데 동구, 남구, 서구, 경제청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상당히 필요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다른 구는 잘 모르겠습니다. 남구 인하대 후문 같은 데 선정을 잘 했어요. 잘했는데 재개발지역이 상당히 많이 된단 말씀이야. 인천에 175개 정도 재개발이 들어가는 그 때는 다 지중화로 하면 될 것이지만 지금 재개발사업이라든가 주거환경사업에 제외된 이쪽, 이쪽의 지중화는 시급하다는 말씀이지.
네,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왜냐면 국장도 알다시피 우리가 ’70년대, ’80년대 후반에 도시계획이라는 것은 상당히 엉터리였잖아요. 그리고 차는 상당히 증가해서 구도심에, 특히 구도심에는 차가 못 다닐 정도로 되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전선주가 도로폭을 보통 10m로 해서 도로를 확보했단 말씀이지. 그런데 거기다가 전선주를 세워놓으니까 도로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있어.
그래서 전선류 지중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속도가 너무 늦어.
네, 좀 그런 것은 있죠.
늦고 형식적이다 이런 말씀이지. 인하대학교 후문 지중화 사업한다고 얘기 나온 지가 벌써 몇 년이냐고. 그러면 준비하는데 2~3년 걸려, 뭐 실지 작업하는데 몇 년 걸려. 이것 명 짧은 놈은 그것 보고 죽겠어? 그러니까 하려면 제대로 빨리, 이것 한전에서 50% 대는 거죠?
그럴 때 빨리 좀 하라는 말씀이야.
한전이 50%를 대는데 한전에서 결정하는 과정이 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자기네가 전국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렇겠죠.
하여튼 저희들이 한전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 가지고.
조 국장이 상당히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한전하고 얘기를 해서.
네, 능력 발휘를 하겠습니다.
능력발휘 좀 해요.
네, 하겠습니다.
아니, 김정일도 설득시킨 사람 아니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서 용현5동 같은 데는 도시계획이 아주 잘못됐거든. 관교동 같은 데.
그 때 당시 신도시를 개척하면서도 도로 해 놓은 것을 보면 다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전봇대 아름드리로 가는 거지 뭐가 도로역할을 하냐고.
그러니까 그것 빨리 하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정일을 설득하듯이 한전 설득해서 빨리 하시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재래시장에 관련해서 국장님, 이번에 추석 때 보니까 큰 시장들은 그래도 많이 사람들이 붐비고 그랬다고 그 효과가 조금씩은 그래도 그 동안 주차장이다 아니면 아케이트 사업이다 이런 게 보여지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인천에서 활발하게 움직여지고 있는 시장이 20~30개 정도인데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뭐냐면 입간판 형식으로 된 커다란 아치형의 여기가 무슨 시장이다라는 것을 표시해 줄 수 있는 어떤 통일됐다기 보다 인천시에서 만들어서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인천에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몰려 들고 하면서 재래시장을 모르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재래시장의 위치나 이런 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고 또 재래시장에 대한 홍보차원에서도 그런 것을 우리 시가 한번 주도적으로 재래시장에 대해서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일자리 100만개 창출과 관련해서는 저는 100만개라는 말이 왜 선거공약 비슷하게 제시가 됐던 것 같은데 이것을 하루빨리 수정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상당히 가공의 숫자처럼 보여지고 공연히 100만개라는 것을 만드는 쪽이나 듣는 쪽이나 또 실제 이게 얼마만큼 접근되어질 수 있는가 상당히 허구적인 생각이 들어서 100만개라고 하시지 마시고 이제는 우리 인천에 실업자가 5만여명, 그렇죠?
명수로 하면 5만여명, 자연적인 실업자가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겠지만 그것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우리가 100만 개 창출이라는 것은 과연 실현 가능한 수치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것에 대한 국장님께서 다시 한 번, 이대로 밀고 가실 것인지, 100만 개 일자리 창출이라는 이 프로젝트를.
그 다음에 제가 이번에 몇 군데 외국을 보고 왔습니다. 거기서 정말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 여기도 나와요. 일자리예고제 도입하겠다.
이 일자리예고제는 지금 각국에서는 정말로 시장이든 단체장이든 목숨 걸고 하는 게 바로 일자리 창출입니다.
그러면 이 업무야말로 경제통상국만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것은.
예를 들면 하나의 도시에서 어떤 프로젝트사업의 투자유치가 됐다 또는 인천으로 말하자면 송도에 151층짜리 랜드마크 건물 이게 시작이 된다.
그러면 그 계획단계에서부터 시작해서 그 주체측하고 우리 시하고 사이에 협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떤 협약이냐 하면 단계별로 우선 땅이 얼마만큼 필요해서 얼마만큼 산다. 그 과정에서 인원이 어떤 분야에 뭐 토목공이다 아니면 배관공이다 아니면 디자인이다 무슨 분야에 누구누구가 얼마만큼 필요하고 그 과정에 자격증이 뭐뭐가 필요하고 거기에 훈련된 노동인력이 뭐뭐가 얼마만큼 필요하다 이런 것이 단계별로 맨 위에 계약직, 최고급계약직하는 데서부터 하나하나의 허가 내지는 하나하나의 계획이 진행되는 과정마다 거기에 필요한 일자리와 말씀드린 그런 자격증 이런 것이 다 따라 붙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하면 예를 들어서 송도 151층 얼마 전에 기공식 시작했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을 경제통상국장님께서는, 이게 경제청 소관이긴 하지만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일자리가 필요하고 그것을 우리가 충원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을 긴밀하게 협의가 되어져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T/F팀 같은 것이야말로 바로 필요한 것은 이런 분야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자리예고제를 제대로 뭐 어차피 인천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경제청까지 이렇게 하기가 어렵다면 경제통상국 내에서 이루어지는 분야에서부터 이런 것을 적용을 하셔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통상국만의 분야로는 어렵고 이것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국장님 소신을 가지고 이것은 추진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하나 짧게 제가 말씀드리면 그런 과정에서 지역주민이 과연 얼마 만큼 고용이 되고 있는가 이것에 대한 데이터나 지표를 항상 체크를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갔다와 본 나라들에서는 최소한도 지역주민 60% 이상 고용하는 것을 내부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은 조례도 아니고 이것 하게 되면 걸릴지도 모르겠죠, 법적으로.
그러나 내부적으로는 지역주민을 얼마만큼 쓰고 있는가라는 것이 반드시 사업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게 다 알게 모르게 다 스며져 있어요.
이런 것을 경제통상국에서 정말 일자리와 관련해서는 고용의 문제를 심도 있게 가져가야 되겠다.
이번에 조직개편하시면서 마침 잘 하신 것 같아요. 고용이라는 것이 드디어 우리 과의 명칭 속에 등장했습니다. 경제고용과 이렇게 된 것은 굉장히 진일보한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과에서 이런 업무를 제대로 잘 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좀더 많은 지원이라면 지원이고 또 일에 대한 성과를 잘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경제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오후에는 인천대공원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제2차 산업위원회는 9월 22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물류정책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항만공항물류국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조명조
경제고용과장 이홍주
기업지원과장 김태복
농식품유통과장 이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황선복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
근로자문화센터장 김선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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