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6회 [정례회] 8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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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10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위험물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
접기
(10시 0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회의진행에 앞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위험물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의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만 당초 7월 11일 심사할 예정이었던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을 먼저 심사하고 의사일정 제2항으로 위험물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의건을 심사하고 7월 11일은 시정질문 자료수집으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 제2항 위험물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의건을 심사하고 7월 11일은 시정질문 자료수집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관계로 금일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연일 계속되는 제1차 정례회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여러 위원님, 열의를 가지시고 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10시 08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먼저 산업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한도섭 산업위원장님과 산업위원회에 새로 오신 여러 위원님들께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그간 경제자유구역 사업의 애정어린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도편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올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금년 10월 개관 예정인 송도 컨벤시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컨벤시아 시설의 이용료 징수 및 위탁료 운영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컨벤시아의 사업내용을 정리하였고 안 제4조와 제5조에서는 송도 컨벤시아의 사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사용료와 임대료 징수 및 감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 제8조까지는 송도 컨벤시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관련 전문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 시의 필요경비 지급 등 운영지원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와 제10조에서는 송도 컨벤시아 위탁 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을 받은 자가 지시사항 및 허가목적에 위반한 때에는 위탁운영 또는 사용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는 조항과 시설물의 멸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의 변상 또는 원상회복 규정을 두었습니다.
안 제11조에서는 주차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끝으로 안 제12조에는 컨벤시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안을 포함하였습니다.
배부해 드린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을 바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우리 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동북아의 국제 비즈니스 중심으로 발전하는 데 송도 컨벤시아가 큰 축을 담당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송도 컨벤시아의 조속한 운영안정 및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용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회의와 전시회, 이벤트 행사를 통해 전시·컨벤션 산업을 육성하여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건립하는 송도 컨벤시아가 2008년 10월 개관 예정임에 따라 컨벤시아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임대료와 관련하여 타 시·도 컨벤션센터와 비교해 보면 전시장 임대료는 서울의 75%, 고양의 80% 수준이고 회의실의 임대료는 서울의 68.5%, 고양의 92.4% 수준인 바 임대료 책정기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임대료 수입으로 운영비 충당이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는 바 운영적자를 줄이는 방안 강구와 함께 근본적으로 수지균형이 어렵다면 임대료 부담이 컨벤시아 활성화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임대료 감면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때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컨벤션센터 운영조례 당연히 제정을 해야 되겠지만 요는 걱정되는 것이 관광공사가 위탁을 받았죠, 그렇죠? 운영비가 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컨벤션센터 운영비, 월로 따지면.
내년 기준으로 따지면 한 5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임대료 가지고 충당이 됩니까? 이대로 한다라고 봤을 때.
얼마나 부족합니까?
내년도 같은 경우에 현재 예정하기를 연간 약 22억 정도, 이 조례안대로 통과됐다고 가정을 하고 임대료 감면을 해 준 것을 바탕으로 했을 경우에 약 22억 정도 부족한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게일사에서 컨벤션센터를, 제 기억으로는 조성해 가지고 우리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해서 운영하겠다, 처음에. 한 3년 전에 이렇게 얘기가 됐을 때 그것을 받아서 인천시에 기부채납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 운영비가 상당히 걱정이 되고 처음에는 예상했을 때 적어도 50억 내지 100억 정도가 부족할 것이다.
그렇다면 민자터널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200억 이상을 매해 투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역시 이 컨벤션센터도 같은 종류의 것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걱정을 했단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걱정이 현실로 온다, 다가 왔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내용을 보면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겠지만 서울이나 고양의 컨벤션센터 운영비의 보통 한 75% 수준 정도, 70% 수준 정도 책정을 했는데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우리가 염려하던 연 50억 정도의 적자폭을 시에서 지불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본 위원이 보기에는 한 2~3년 정도는 송도에 와서 국제회의나 또 인천시민들이 컨벤션센터를 이용해서 회의를 한다든가 포럼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현재 약 29건을 벌써 예약을 해 놓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29건의 임대료가 얼마예요?
전체적으로는 나올 임대수입 자체를 약 30억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0억 정도?
그렇더라도 우선 한 15억 정도가 적자가 나는 거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울이나 고양, 경기도 이쪽하고 그렇게 줄여서 잡은 근거가 있어요?
우선 용역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임대료 책정기준을 잡으면서 기본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안을 받아서 결정을 했습니다만 원칙적으로 수도권에 있는 고양의 킨텍스나 코엑스에 비해서는 쌉니다. 약간 낮은 비중입니다만 다른 도시에 비해서는 높은 수준으로 책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본적으로 다른 컨벤션센터와 비교를 해서 우리가 가격 경쟁력의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지방보다는 높게 그 다음에는 수도권, 서울에 있는 컨벤션센터보다는 약간 낮게 그렇게 책정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우선 이것으로 확정이 된다라면 뭐 때에 따라서는 개정을 하면 되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은 없는데 지금 여기 보면 유·무상 관계도 돼 있단 말씀이에요, 그렇죠?
무상으로도 시장이 지정하는….
감면은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감면, 그것이 무상이지 뭐.
무상까지는 가지 않고 내부적으로 세부기준을 별도로 책정을 하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 세부 규정은 안 나와 있죠?
네, 그렇습니다.
세부 규정이 없는 상태에서 이 조례하기가….
감면할 수 있는 근거만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시면 저희 생각은 감면 폭을, 감면대상을 우선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리고 감면율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
그래서 아까 김 위원님 우려하시는 적자 폭이 그나마 적게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세부내용을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감면이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것은 감면으로 수정하는데 감면대상을 많이 확대를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단체가 한 400~500개 정도 되는데, 실비보상을 받는 단체를 따졌을 때.
그러면 감면을 해 주고 그러다 보면 어느 단체는 해 주고 어느 단체는 안 해 주고 그럴 수가 없으니까 상당히 혼란이 올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또 반면에 그러다 보면 적자 폭이 너무 커져서 우리 세금이 엄청나게 예상보다 더 투입이 돼야 된다는 그러한 맹점도 있고 그래서 감면해 줄 수 있는 폭을 그것을 아마 청장께서도 그렇고 간부들께서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거예요.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처음에 잘못 단추를 맞추면 이것은 아주 굉장히 혼란이 올 수 있는 요인도 있고 또 그것에 비례해서 속된 말로 혈세가 많이 투입될 수 있는 요인도 있고 그러니까 운영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 역시나 걱정했던 대로 좋은 건물이고 꼭 있어야 될 구조물이지만 이것 운영하는데 상당히 많은 적자 폭이 생길 것이다라고 해서 걱정했던 대로 현실로 다가 왔으니 청장께서는 이 운영비에 대해서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도 지금 질의해 주셨는데요. 청장님한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컨벤션센터가 언제쯤에 흑자로 돌아설 수 있을까요?
현재 예상으로써는 한 2010년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컨벤션센터가 완공되는 데까지 경비가 얼마 정도 들었죠?
1,500억 들었습니다.
1,500억 든 장사가, 사업이, 뭐 우리가 사업이라고 하기에는 말이 좀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것이 10년 후에나 흑자가 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청장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에서 먼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면대상을 일단 최소화하고 적정 감면율을 책정하면서 그리고 또 감면규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되 컨벤션이나 전시사업을 많이 유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유치노력을 기울여서 수익을 높이고 또 비록 수익시설의 규모는 적습니다만 부대수익 사업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등 해서 수익을 높이고 비용을 줄이고 그런 양쪽방향의 노력을 통해서 적자 폭이 더 줄어들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기는 빠졌습니다만 제주도 컨벤션센터가 지금 상당히 적자를 보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는 어느 정도 적자봅니까? 제주도는.
보통 10억 적자되는 사업인데 이것이 상당히 걱정됩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중소기업전시장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소장님이나 그곳에 종사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것 상당한 적자를 보고 있다. 어떻게 흑자 방안이 없냐고 물으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돈 버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이 필요할 때 언제든 와서 사용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지 흑자는 관심이 별로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돈 벌려고 하는 그런, 경영을 정상화시키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관광공사에서 맡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이것 무슨 획기적인 방법을 연구하셔 가지고 흑자를 볼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셔야지 이렇게 엄청난 돈을 들여서 1,500억이나 들여서 이렇게 아름답게 지은 집을 흑자로 전환하는 데 10년이 걸린다. 그런데 10년이 걸린다는 것은 사실 예상이지 2010년 가서….
2010년이요?
2010년에 가도 보장은 사실 없는 거죠? 흑자로 돌아간다는 것은.
그래서 청장님이 이왕 완공되고 돈이 들어간 사업인데 흑자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그리고 특단의 방법을 연구하셔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잠깐 보조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배영민 위원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것이 있는데요. 흑자를 2010년에 내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흑자라는 것이 투자비 1,500억원에 대한 감가상각비나 그런 것까지 포함된 건가요? 아니면 무상으로 지어주니까 운영비에 대한 그것만 흑자가 난다는 얘기예요?
감가상각비를 제외하고 계산을 했습니다, 운영수지만.
그쪽에서 컨벤시아를 지어준 것이니까 그 비용은 빼고 단순히 운영에 대한 흑자를 말씀하시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 운영에 관한 지원이 어느 정도 되고 그 적자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잘 해 주셨습니다.
저는 그것과 관련해서 이 조례가 지금 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이어서 우리 시가 지원을 어떻게 해 주고 지도·감독을 어떻게 한다 이렇게 내용이 흐르고 있는데요.
저는 여기에 이것이 위탁한다라고 나와 있고 수탁자가 나오기 때문에 이 운영조례 속에서 수탁자로 하여금 최대한의 성실한 운영을 해야 되고 그것에 관해서는 우리 시가 경영 정상화라고 그럴까요 그것이 될 때까지 정상화를 위해서는 어떤 내부적인, 여기는 검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경영 정상화를 위하여 운영에 대한 감사의 기능이라고 그럴까 일단 성실하게 운영해야 된다는 원칙이 이 조례 속에 들어갔으면 하고 그것을 위해서는 인천시가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내용이 운영조례 속에 포함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청장님, 그것에 대해서 어떠신지요?
우선 이것과 관련해서 제8조에 지도·감독 규정을 넣어놨습니다.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자에 대해서 컨벤시아 운영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사무소 및 위탁운영하는 시설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기타의 물건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이 조항을 통해서 수탁기관에 대해서 경제청이 지도·감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제2항의 경우에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거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만 읽으셔도 돼요, 저도 그것 봤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인천시가 이렇게 한다라는 사후적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위탁을 받게 되는 곳으로 하여금 정상화, 운영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스스로의 책무를 이것이 지금 운영조례 속에 그것을 넣는 방안, 그런데 그것을 넣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갑과 을의 이런 관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것을 강조할 수는 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넣는 이유가 인천시가 보다 더 적극 개입할 수 있는 그래서 제가 감사라는 말을 쓸 수 있겠는가 그 말씀을 드린 건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은 사후에 또는 그 부분적인 것에 대해서 인천시가 한다라는 의미이지 이것을 수탁하는 기관이 스스로 지원에만 의존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업의 계획이나 또는 그 추진이나 이런 것이 일정부분 책임감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을 이 조례 속에 넣을 수 있는 방안이 없겠는가 제 질의의 요지는 그것입니다.
조례 속에 그 근거도 마련할 수 있겠습니다만 이 조례를 근거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수탁기관하고 위·수탁에관한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수탁 계약 속에 지금 김 위원님 지적하신 그런 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보다 이것이 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이고 어차피 당장 일정부분 지원이 계속 5억에서 뭐 이렇게 나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이 조례 속에 성실한 운영이나 이런 것에 대한 것을 하나 넣어도 좋을 것 같은데요?
선언적인 의미로 그렇게 조항을 하나 넣어도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끝나셨어요?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렇다면 전문위원이 김성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면 수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정회를 해서 수정합시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6조제3항의 「제정된 규정에 따라 컨벤시아를 운영하여야 한다」를, 「제정된 규정에 의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컨벤시아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6조제3항의 「제정된 규정에 따라 컨벤시아를 운영하여야 한다」를, 「제정된 규정에 의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충실히 컨벤시아를 운영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송도컨벤시아 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2. 위험물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소개의원:이병화)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위험물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을 소개하신 이병화 의원님과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청원은 이병화 의원님의 소개로 중구 항동 7가 라이프비취맨숀 환경이주대책위원회 최강보 외 2,656명이 위험물및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을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소개의원이신 이병화 의원님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취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병화 의원입니다.
위험물 및 항만물류단지에 접한 주거단지의 병존문제 해결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라이프비취맨숀 환경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 최강보 외 2,656명의 청원서는 인천시가 2,008세대 1만여명의 주거지역으로 당 아파트를 먼저 허가한 후 아파트 인근에 온갖 위험물 및 물류시설, 공해 유발시설 등을 허가하여 최악의 환경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거주지와 주변 위험물 및 항만물류 위해시설의 병존 문제 해결책을 강력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을 보면 첫 번째는 위험물 시설입니다.
SK와 S-oil의 가스 및 유류저장탱크 53기가 당 아파트에서 바로 30m 앞에 위치하여 주민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빈번한 가스·기름 누출사고로 대형 폭발사고 우려뿐만 아니라 가스나 기름유출 민원과 가스냄새로 인한 민원 그리고 중독에 의한 환자 발생이 빈번하고 병약자의 지병악화로 집단소송의 우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SK측의 피해 주민 병원비 대납이 30회 이상 있었고 주민 부담은 수백 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는 주민들과의 대담에서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도시계획이라고 인정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참사가 예고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11월 20일자 경인일보 “도면에도 없는 S-oil 폐송유관 이어 SK 송유관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07년 3월 20일자 시 공문상에도 “SK, S-oil, GS칼텍스 휘발유 유출사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이전방안 강구 촉구 관련사항”, 2007년 7월 23일자 경인일보 “SK물류센터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 30여명 병원치료”, 2007년 7월 25일자 경인일보 “항동 일대 주거환경 최악 악취·먼지 등 인근 공해유발 시설 수두룩, 라이프아파트 주민 피해 심각 대책촉구”, 2007년 7월 26일자 경인일보 “가스누출 이번엔 S-oil 남항선 LP가스 수송선 20여분간 누출”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형 참사를 예고하는 사고가 근래에 들어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이에 대한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문제입니다.
당 아파트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ICT(인천 컨테이너 터미널)는 년간 거의 50만 TEU의 물동량을 오직 당 아파트 앞을 거쳐 처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년간 150만 TEU라는 엄청난 물동량 처리에 따른 교통대란이 당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7월에 2부두의 야적장 아스콘 공사가 끝나면 년간 9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하게 되고 올 8월에 3부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에 예정대로 완공되면 년간 150만TEU라는 어마어마한 물동량을 이곳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교통혼잡 및 소음·배기가스에 의한 공해는 주거환경을 완전파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교량이다 매립이다 해가며 오락가락 하는 사이 교통대란과 전면적 주거환경 파괴를 예방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또 다시 유어선 부두와 모래부두를 내보내고 남항을 매립해서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새로운 야적장으로 인한 새로운 교통, 소음, 진동 등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견하며 당 아파트 문제의 해결 없는 남항 매립에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남항 건너편에 있는 컨테이너부두에서 쿵쿵하는 작업소음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남항을 매립해 바로 코앞에서 야적장을 조성해 작업을 한다면 아무리 완충녹지공간을 둔다고 해도 작업소음과 진동 교통문제 등 더욱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8월 삼성물산(주)이 인천남항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1단계 개발시 년간 15만TEU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년간 50만TEU의 물동량으로 세 배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며 년간 45만TEU의 물동량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전용도로를 놓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약 50만TEU의 물동량이 오직 당 아파트를 거쳐 처리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전용도로나 교량 등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얼마 전에도 화물차에 치어 주민 한 분이 몸이 두 동강나는 끔직한 사고가 아파트 인근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2년 후 2010년에 ICT 완공에 따른 교통대란과 주거환경 파괴는 이미 예정된 비극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음공해입니다.
당 아파트에서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남항 내에 물류업체들의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남항 인근의 모래부두 및 대한통운·영진공사·선광공사의 컨테이너부두가 2차선 도로 옆 남항에 위치하여 24시간 작업을 허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분진, 섬광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수면장애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때그때 신고와 벌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인천시와 중구청의 입장입니다.
네 번째로는 악취와 분진문제입니다.
아파트 500m 인근에 위치한 (주)조양에서는 가축분뇨, 건설폐자재, 생활오니 등의 공해상 투기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곳에 위치한 석탄부두 노상 야적장에 방치되어 아파트로 유입되는 석탄 분진으로 길가 동 주민들은 일년 내내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만관련 시설의 증가문제입니다.
남항 건너편에 시멘트 부두와 곡물·사료적치장, 각종 보세창고, 냉동수산물 가공공장 등 항만관련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도저히 부분적으로 환경개선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보면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은 3년 전부터 환경이주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아파트 이전 또는 주변업체 이전 촉구 민원을 제시하였으며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장기적으로 아파트 이주에 관한 대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인천시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7월에 아파트 주변 7개 업체의 아파트 이주를 위한 기업협의체가 구성되어 시에 의견을 개진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SK가스누출사고와 주민들의 일주일간의 SK영업장 강제점거농성을 계기로 안상수 인천시장님이 지시하여 인천시에서 주민과 TF팀이 발족되어 1년간 6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였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듯 주거지역과 위험물 및 항만물류시설이 병존함에 따른 주거환경의 파괴와 주민의 생존권·재산권·환경권을 위한 요구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으나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요원한 형편입니다.
이에 2,657명의 시민들은 그 해결책으로 인천시가 확언한 바 그대로 인근 연안 항운 아파트의 해결책과 동일하게 동일지역, 동일방식으로 당 아파트를 이전시키고, 항만, 물류, 산업시설 확충에 이바지 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 방법은 쉽게 말해 이전할 부지와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지의 맞교환을 시가 알선하고 이주할 곳의 건축요건을 완화해 건축비를 주민 스스로 민간사업자와 협력해 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시 스스로가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연안 항운아파트 주민의 이전을 확약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금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나 이들 아파트와 1㎞ 이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들 주민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라이프아파트 주민에게 단지 멸실 요건 미달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주불가라는 판정을 내린 명백한 시의 잘못된 행정입니다.
왜냐 하면 연안항운 그리고 라이프아파트는 인천시 공무원의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한 최악의 주거환경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지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천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재건축 멸실 요건을 준용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라이프아파트는 총 2,008세대 중 단지 608세대만이 멸실요건 미달이고 3분의 2가 훨씬 넘는 1,400세대는 멸실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전반으로 멸실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주와 하등 관계가 없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재건축 멸실요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형 참사의 위험과 교통문제를 포함한 최악의 주거환경으로 신음하는 시민의 삶의 질과 시민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시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을 위해 살기 좋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의회 동료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나서서 1만여명의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주거단지 이주대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주민들의 뜻을 담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화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위험물및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의 청원 일반개요는 생략하고 2쪽의 다섯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라이프비취맨숀 환경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 최강보 외 2,656명이 거주하는 비취맨숀단지는 현재 약 2,008세대 8,000여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주변에 유류·가스 등 위험물 및 물류시설, 공해유발시설 등으로 인하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인접한 위해시설을 이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거나 동 지역이 당초 항만·산업·물류시설을 목적으로 매립된 지역으로 주거단지인 라이프비취맨숀을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물류단지 및 산업시설을 확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요구하는 청원입니다.
라이프아파트 부지인 남항배후지인 ’73년부터 ’80년까지 공유수면을 매립, ’74년 공업지역 444만 6,000㎡와 상업지역 50만 9,000㎡를 도시계획용도지역으로 결정하였고 ’75년 293만㎡를 항만시설보호지구로 지정하였으며 이후 ’80년부터 ’90년까지 일반상업지역에 3개 단지 16동 2,008세대의 아파트를 건립·입주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주변환경을 살펴보면 남쪽에는 SK에너지와 S-oil의 가스·유류저장탱크 53기, 인천컨테이너터미널의 컨테이너부두 3선석, 선탄부두 1선석, 주식회사조양의 분뇨 및 생활하수오니 해양투기시설이 있으며 동쪽에는 남항의 모래부두 및 대한통운, 영진공사, 선광공사의 컨테이너부두와 유어선부두가 있고 아파트 주변은 어시장과 기타 상권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청원인들은 아파트 30m 앞에 SK에너지 및 S-oil의 위험물관리시설이 있고 석탄부두의 분진과 분뇨 및 생활하수오니의 해양투기를 위한 선적시 악취, 인근 컨테이너부두의 주야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분진, 섬광으로 인한 수면장애, 대형화물트럭 주행에 따른 교통혼잡 및 소음, 배기가스로 인한 공해, 사고위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라이프아파트와 인근 연안·항운아파트는 2005년 7월 남항 주변 아파트의 주민이주를 위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민원제기로 시에 서 2005년 8월부터 12월까지 남항주변 아파트 이주가능성 및 환경개선방안 연구용역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의뢰하여 실시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2006년 1월 항운·연안·라이프아파트에 대한 이주가능성을 검토한 결과 항운·연안아파트는 타지역과의 형평성, 특혜시비 등을 고려하여 물류단지 대 물류단지 교환을 원칙으로 주민 스스로 민간사업자와 공동으로 주상복합건축 방식으로 송도 경제자유구역 내 9공구로 이주가 검토되어 현재 관련기관과 협의중에 있으나 라이프아파트는 멸실요건 미달로 집단이주는 불가능하고 도시계획시설사업으로의 공공사업은 도시계획지정명분 및 보상금액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적용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민원인에게 통보한 바 있습니다.
한편 동 지역과 관련한 중앙정부 계획으로는 2006년 12월 국토해양부에서 고시한 전국 무역항 기본계획에 의하면 축항로 교통정체해소를 위해 우회도로 및 교량개설, 비환경친화적 항만부두를 2011년 서구 거첨도로 이전하고 유휴지역은 야적창고와 친수시설 조성, 남항 매립 후 공원조성, 석탄부두의 장기적 이전 등 부두별 기능재배치 계획을 수립하여 아파트 주변의 환경을 개선할 계획입니다.
본 청원건과 관련하여 건설교통위원회에서는 도시재생사업은 낙후된 지역에 대한 주거환경개선과 기반시설의 확충 및 도시기능을 회복하는 사업으로 인접된 위해시설의 이전없이 라이프비취맨숀아파트만의 재건축 등의 재생사업으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충족하기 어려우므로 청원으로 채택하여 시에서 주변환경개선과 주민이 원하는 이주대책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 인접된 위해시설을 이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하여는 청원인들의 아파트에 인접하여 입지하고 있는 SK에너지 및 S-oil의 액화석유가스 충전시설 및 유류저장시설의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허가받아 시설한 민간소유 시설이고 이전에 따른 비용과다소유, 대체부지 마련의 어려움 등이 있는 등 아파트 주변 환경 위해시설을 근본적으로 개선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주거단지를 타지역으로 이전하고 동 지역을 물류단지 및 산업시설로 확충해 달라는 요구와 관련하여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환경이 열악한 타 주거지역과의 형평성, 막대한 보상예산 확보에 따른 문제 등으로 시 관련부서에서 불가 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 지역 일대가 당초 항만·산업·물류시설을 목적으로 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정하여 아파트가 입지할 수 있었고 이후 SK에너지 등 위험물 및 물류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악화된 것을 고려하여 청원인들이 주거환경 개선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위험물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항만물류국장님, 에너지정책과장님, 도시재생1과장님으로부터 본 청원과 관련해서 소관 사항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라이프아파트 청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라이프아파트 현황은 중구 항동 7가 27번지부터 107번지까지 위치하고 있고요. 용도지역은 일반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8만 9,970㎡, 세대수가 2,800세대가 되겠습니다.
준공이 1단지가 1980년, 마지막에 3단지가 1990년 6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멸실 가능 일이 2024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민원이 2005년부터 제기되었습니다. 시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는 이주할 것을 검토하라고 저희한테 지시했고 2006년 1월부터 지시하셨고, 저희들이 이 사항에 대해서 계속 검토했습니다.
했는데 작년만 해도 어떻게든 해결방법이 없나 또 사업성이 있다고 그러면 사업성 확보를 위해서 이주를 해 주고, 이주알선을 우리가 해 주는 거죠. 해 주고 그 아파트를 다시 한 번 재개발하든지 재건축하든지 해서 어떻게든 한번 사업성을 확보해 보려고 노력했고요.
더군다나 가스가 누출된 당사자인 SK를 통해서 너희들도 SK그룹 내 SK건설사가 있으니까 같이 한번 대화를 해 보자 그래서 계속 대화를 했습니다만 결국에는 사업성 문제때문에 결론을 못 내렸습니다. 이득이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막대한 손실을 끼칠 가능성이 있어서 그 때 당시 당사자인 SK도 그만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다른 방법이 없나 해서 여러 가지 두루두루 생각해 봤습니다만 결국에는 거기가 국가시설인 항만시설이고 또 그 주변에 우리 주민들이 살고 있는 곳이고 등등해서 저희들로서는 역부족이고 항만시설이 저희들이 관리한다고 그러면 어떠한 또 다른 방법이 있겠죠. 재개발한다든지 뭐하든지 항만시설을 포함해서, 석탄부두 이런 것을 포함해서, 그런데 그렇지도 못한 처지고 해서 지금 현재는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과거 2005년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인발연을 통해서 저희들이 용역을 검토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그 때 당시에도 재건축방식, 지역조합 주택방식, 주상복합 건축방식, 도시계획사업 추진방식에 대해서 법적 가능성에 대해서 별도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때도 멸실 신고기간이 2024년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주검토가 법적으로 불가하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도에 그런 용역결과가 나왔지만 또 저희 나름대로 주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의미에서 작년에 한 6차례에 걸쳐서 대책회의를 했습니다만 결과적으로는 법적으로 멸실 신고기간이 2024년으로 돼 있다 하지만 그것을 파기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별도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통해서 하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면 민간사업자가 실익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달려들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난관에 봉착돼 있는 상태입니다. 이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에너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지금 국장이 대답을 했으면 됐어요. 과장이나 재생과장이나 얘기는 듣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질의에 들어가는 것으로 요구합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소개의원님과 집행부서 담당 국장님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한테 질의를 하겠어요.
우선 이병화 위원께서 소개의원으로 청원을 내시면서 다 설명을 했는데 국장께서는 그 내용을, 이병화 의원이 청원한 내용을 인정하십니까?
네, 그 취지나 이유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죠?
그렇다면 그곳은 일단은 뭐 정밀조사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대충 조사한 것에 의하면 청원내용을 보면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지역이다라고 판단이 되죠?
네, 지금은 환경적으로 상당히 피해가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은 답이 그렇게 나왔으면 사람이 주거할 수 없다? 그 얘기는 그런 지역에 지금 아파트가, 맨숀이 들어서 있는 상태에서 시에서 대책이 없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인정을 하면서도 시에서는 대책이 별로 없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그것은 상당히 시에서는 우리 시민들을, 그렇게 답이 나온다면 시민들을 위해서 있는 시가 아닌 것으로 생각을 해요.
지금 여기 청원내용을 보면 가스누출 또 오일의 누출로 인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고 그것 등등 주위 환경이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정이 됐는데도 대책이 없다. 그러면 누구를 위해서 인천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건축물 멸실 신고기간이, 멸실 할 수 있는 기간이 2024년으로 돼 있어요.
이것 봐요. 국장….
그것 비슷하게 항운아파트나 연안아파트는 2011년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멸실 신고기간이 2024년으로 돼 있죠?
그러면 지역 단체장이 물론 자연재해나 재난 시로 볼 수도 있고 못 볼 수도 있겠지만 재해가 발생했을 때에는 단체장이 요구를 해서 멸실하게 돼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것 아세요? 법.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발연을 통해서 2005년도 말에 검토를 했어요.
아니, 일괄적인 것으로만 생각을 하니까 그렇지 이것이 재해지역으로 인정이 되면 단체장이 요구를 해서 중앙정부에, 국토해양부가 되겠죠? 여기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아파트를 멸실 할 수 있게 돼 있잖아요?
요는 재해지역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이 정도라면 가스누출이라든가 오일누출이라든가 지역환경이 정말 있을 수 없는 지역에 거주지가 있다라고 할 때에는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 정도는 아닌 것이고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네, 연안이나 항운아파트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에서 우리가 졌거든요.
가만 있어봐. 이것이 항공사진이에요? 항공사진을 보면 가스시설이 지금 여기는 30m 이렇게 나와 있다, 거리가 그렇게 돼 있다는데 국장 같으면 이런 것을 알고 이런 지역에 들어가서 살 수 있겠어요?
그 정도, 그 때 당시에도 가스부분 문제가 있었는데 그 정도 가지고는 해당부서에서 재해지역으로, 그런 정도는 아닌 것으로….
재난지역으로 하기는 뭐하다?
네, 그 정도까지는….
그러면 이병화 의원한테 질의 좀 할게요.
이병화 의원, 지금 국장께서는 그 정도로 그렇게 위험하고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이 나오는데 소개의원으로서 그것에 대한 답을 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뭐 국장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라고 그러면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제 입장에서 본다면 지역구 의원으로서 제 입장에서 본다고 그러면 사실 지난번에도 가스사고 한번 났었습니다.
그래서 밤 10시에 갔다가 밤을 꼬박 그 지역에서 샌 적이 있는데 제일 환경피해가 있을 때는 대개 한두 가지 피해 가지고 주민들이 청원을 내거든요.
뭐 소음이 있다든가 분진이 있다든가 또 아니면 악취가 난다든가 아니면 주변의 위험시설물이 있다든가 이렇게 한두 가지 가지고, 그 중의 어느 것 하나 가지고 주민들이 청원을 내는데 이 지역은 그게 다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지역이라는 얘기입니다.
소음, 분진, 공해, 각종 위험시설물 이것이 총 망라된 그 가운데에 주거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뱅뱅 돌아 어느 한 곳도 동선상으로 연결돼 있는, 주거지역상으로 동선이 연결돼 있는 데가 없습니다.
바깥에 나가면 50만 TEU, 지금 컨테이너 부두 완공돼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대로 본다면 컨테이너, 추레라가 지나가다가 어르신을 쳐 가지고 몸이 두 동강 나는 그런 끔찍한 일이 엊그제 일어났었는데 이러한,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어디에서나 창문을 못 열어놓을 정도로 거기 석탄, 분진 때문에 열어놓지 못할 정도가 되고 또 냄새가 들어오니까 못 열고 밤에는 컨테이너 24시간 풀가동하고 화물 들고 내렸다 이렇게 하니까 쿵쿵쿵쿵 하는 소리, 윙윙윙윙 하는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이루고 이러한 여러 가지 복합요인이 총 망라된 그런 지역에, 고립된 지역에 아파트가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아파트, 우리를 이전해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당초에 요구한 것은 우리를 이전하지 말고 주변을 쾌적하게 만들어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치 아파트 주민들이 우리 송도, 다른 데로 이전해 달라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주민들은 아닙니다.
그러면 인천시에서 아파트 허가를 냈고 살려고 했던 그 허가내용대로 우리는 살 테니까 주변의 열악한 것을 입장정리해 달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청원내용이.
됐습니다.
그러면 국장, 위험물 시설이 먼저 그쪽에 들어왔습니까? 아파트가 먼저 들어왔습니까?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좌석에서 -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아파트 두 개 단지가 먼저 들어왔고요. ’80년도에 먼저 들어왔고 그 이후에 S-oil하고 SK가 나중에 들어갔습니다.)
됐어요. 그러면 시가 잘못했네.
왜 잘못했냐면 주거지가 ’80년도에 입주를 먼저 했는데 S-oil하고 SK가 거기로 입주를 하게, 위반을 하게 한, 허가를 낸 시가 잘못했잖아요?
거기가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항만시설이라서 아직까지 항만시설에 대한 것은 지금 국가시설이고 인천지방항만청 국가기관에서 관리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시에서 어떻게 그 때 당시에 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업무가 국가시설….
요는 지금 국장이 얘기한 대로 국가사업이고 항만시설이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방법이 없었다라고 하면 지금 현재 와서 이러한 환경, 지역주변이 이렇게 됐을 때 이 지역을 이전을, 사람 사는 지역이 못 되니까 주거할 수 있는 지역이 못 되니까 이전을 해야 된다는 것은 공감을 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래서 제가 청원도 있으시고 또 위원님 취지에 대해서는 정말 저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작년에 여러 차례 사업성을 갖고 사업자까지 검토를 해 보고 여러 가지 해 봤는데 천생 이것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항만시설이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천생 항만시설을 옮기는 것은 대단히 많은 돈이 들고요. 만약에 옮기게 되면 항만산업이 취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과론적으로 주민들을 어떻게든 이주를 시켜주는 것이 옆에 항운아파트랑 마찬가지로 그것이 최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1년에 내항 재개발과 맞물려서 국회에 작년 연말에 청원을 했지 않습니까? 내항이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그래서 국회 청원을 한번 제가 제안을 하고 싶고요. 국회에서 그 청원이 받아들여지면 국토해양부랑 저희 시와 인천지방항만청이랑 같이 내항재개발법에 의한 내항 재개발 차원에서 항만시설을 근본적으로 석탄부두니 모래부두니 근본적으로 먼지가 많이 나는 시설에 대해서 기능 재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를 검토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항만재개발법에 의해서 같이 국토부랑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어떤 대안을 갖고 검토를 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방법론에 있어서 그런 식으로 저는 해당 국장으로서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립니다.
그 얘기는 흔히 시나 속된 말로 공무원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것은 뭔 얘기냐면 검토를 해 보겠다든가 연구를 해 보겠다든가 어디에 의뢰를 한번 해 보겠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냥 우물우물 하다 또 지나가고 우물우물 하다 지나가서 끝나고 주민들만 시민들만 고통을 받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 지역은 국장도 알고 시장께서도 공약사업으로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공약사업이 됐든 뭐가 됐든 다 좋다 이거예요.
일단 국장도 지금 주거를 할 수가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된다고 봤을 때 다른 이유가 없다.
그렇다고 그래서 지금 국장 얘기대로 국가산업시설을 지금 다른 곳으로 이전할 데도 없겠지만 이전하는 비용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이전할 자리도 없고.
그렇다면 답은 라이프맨숀 아파트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야 된다는 얘기밖에 안 남았는데 시민들이 2024년까지 기다리다가, 기다릴 수 있겠어요? 못 기다리잖아요? 못 기다리니까 이것은 시장님하고 의논을 하든가 이렇게 해서 정책적으로 풀어서 이것을 빨리 진행되도록 안정되게 생활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안정된 곳으로 이주를 해 줘야지 이것은 도리가 아니죠. 당신 같으면 여기 가서 석탄, 분진 이것 마셔 가면서 악취 마셔 가면서 살겠어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저도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장께서나 여기 직원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뜻이 있다면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항만시설이 국가시설이 아니고 우리 지방시설이라고 그러면 시 차원에서 시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저희들이 어떻게 좌지우지 할 수 있겠는데요.
아니, 그것을 옮기라는 것이 아니니까.
국가시설물 이것을 뭐 다른 곳으로 이전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니까 기존에 있는 라이프맨숀 아파트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해 주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검토를 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이것을 어떻게 옮기겠어요? 국가산업단지를.
조금 취지가, 전에 우리가 이병화 의원님이랑 같이 대화하고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석탄부두나 모래부두 이런 것을 다른 데로 옮기면서 항만이 함께 어우러진 재개발 차원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재개발 얘기가 나온다면 이것은 뭐가 잘못됐죠, 청원 내면 안 되죠.
재개발 얘기가 나온다면 청원을 내면 안 돼. 왜 그러냐면 이 지역이 지금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지역이 됐기 때문에 이전 얘기가 나오는 거지. 재개발해서 다시 집 지어 가지고, 그 얘기가 나오면 말도 안 되는 소리이고 인간이 살 수 없게끔 돼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재개발을 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러면 청원을 왜 내는 거예요? 그것이 무슨 말이야?
건축법에 의해서 멸실 신고기간이 안 됐기 때문에요.
아니, 멸실신고가 됐다 치더라도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 됐다라고 하면 재건축 얘기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아니, 사람이 못 사는데 재건축, 새로 집 지으면 악취나 먼지가 뭐 다른 데로 가나? 누가 그러는 거야? 청원내용하고 그 내용은 전혀 상반된 얘기 아닙니까?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라고 인정되면 사람이 이주를 해야지 거기에 어떻게 재건축을 해서 새집 짓고 살면 먼지나 소음이나 위험물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말 같은 소리들을 해야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아니에요?
조합에서 그런 쪽으로 저희한테 건의를 했었고요.
그것 맞는 얘기예요?
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멸실요건은 왜 그 얘기가 나왔냐면 항운이나 연안아파트가 이전할 때는 멸실요건에 충족이 됐어요.
그런데 연안라이프는 1차로 먼저 지은 것들은 멸실요건이 됐는데 후자에 지은 한 20% 정도가 멸실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지 거기에 재건축, 재개발한다라고 해서 주민들이 그것을 원해 가지고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앞뒤가 안 맞지. 재건축을 한다고 그러면 청원 낼 필요도 없는 거야. 아니, 사람이 살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전해 달라는 그 얘기인데 재건축은 앞뒤가 맞지도 않는 얘기지.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라이프비취맨숀 여기는 보니까 잘못된 행정의 표본이네요. 종합적으로 이것은 잘못된 행정이에요. 첫 단추부터 시작해서 살 수 없는 곳에 집을 짓게 했고 그 이후에 각종 위험물질들이 공장들이 그런 것이 다 들어왔고 거기에서 사는 것만도 억울한데, 이제는 어느 한쪽은 멸실요건이 됐으니까 해 주고 여기는 그것이 안 된다. 이것 답변 누가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국장님이 해당이신가요?
전에 인발연에 용역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멸실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것은 멸실요건하고 하등 상관이 없어요, 이 문제는.
이것은 지금 김을태 위원님도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만 여기에 무슨 재건축을 하기 위한 멸실요건 이것을 여기에다 그 잣대를 들이댄다는 것조차 그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멸실요건이 아니라 그 멸실요건이라는 것이 집을 재건축하는 데에 따르는 멸실요건이지 사람이 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멸실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은 그것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국책사업이기 때문에 항만을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백번 이해가 갑니다. 이것은 국가시설에 대한 여부와 연관지어서 기존에 그것을 할 수가 없으니까 라이프아파트를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그것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공감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장님께서는 앞으로 이 문제를 풀어가시는 데 있어서는 지금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국가의 시설을 보존하면서 그것을 오히려 더 활성화하는 쪽으로 국장님은 하셔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라이프아파트라고 하는 주민이 살고 있는 이 문제는 적극적으로 이것은 다른 곳으로, 인간이 살 수 있는 곳으로 내보내는 것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를 국장님께서 하셔야지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의 하셔야 될 일이라고 보고 근본적으로 멸실요건 운운하는 것 자체가 이것은 지금까지 거기에 살아오셨던 주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정말 살지 못할 곳에서 살아오신 분들에 대해서 지금 이병화 의원님이 20%가 요건이 된다 안 된다 말씀하셨는데요. 저는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20%가 아니고 80%는 됐고 이렇게 볼 차원이 아니고 이것은 지금까지 주민들 많은 고생하셨네요.
국장님, 항만 살리고 국가시설 살려 내시면서 주민들 살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 국장님이 키를 쥐셨습니다.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도 작넌에 한 6차례 대책회의도 했는데 멸실 신고기간을 무시하자. 무시하고 이주하는 방법을 검토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래서 당사자가 SK가스인데 SK에도 아시겠지만 그룹 내 SK 건설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이 또 원인을 제공해서 이런 문제가 일어났고 등등 하니까 한번 사업성, 왜냐 하면 거기에서도 이주를 해 주려면 이주하는 쪽에 아파트를 지어서 이주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 땅은 그 사람들이 매입을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업성 검토를 저희들이 시켰어요.
그래서 그 사업성 검토를 해 가지고 결국에는 용현·학익지구 등 해서 여러 군데를 검토했는데 도저히 사업성이 안 나오는 겁니다.
왜냐 하면 라이프아파트 주변지역 일대가 일반상업지역이지만 그것을 나중에 그 땅을 인수해서 SK가 넘겨받고 뭐를 좀, 사업성을 갖고 뭘 발휘해서 상업지역이니까 뭘 하려고 해도 그쪽이 외진부분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검토하다가 수지타산이 안 맞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한 5,500억 정도가 손해를 보고 그 일을 해야 된다고 SK측에서 판단을 그 때 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못 하겠다 그래 가지고 천생 지금 난관에 봉착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답변은 그 정도로 해 주시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나 대답하시는 것을 보면 항만관계에 있고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할 일을 바쁜데 그냥 나오라고 그래 가지고 국장님 못 살게 구는 것처럼 답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 점이 있습니까? 억울하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제가 그런 쪽으로 하나의 제안으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좋은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국토해양부에서 내항 재개발이라는 타당성 용역을 발주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발주한 계기가 근본적으로 중구 주민들이 내항 살리기라는 모임을 만들어서 그것을 국회에 청원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작년 연말에 장관께서 그 청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물론 중앙정부에서….
그러다 보니까 내항이 다시 재개발하는 쪽으로 착수가 됐는데 그런 사례를 갖고, 좋은 사례를 갖고 제가 말씀드리고 제안을 드린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물론 관계가 되는 사업이지만 그러나 일단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우리 인천시민이고 거기에 허가내 준 제일 마지막은 우리 인천광역시가 허가내 줬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관련이 있는 것이니까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국장님이 대답하시는 거나 하시는 표정을 보면 영 불만스러운 그러한 대답이고 불성실한 대답이 없지 않아 있다는 것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건립 후에 시설이 들어선 것이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본 위원도 사실 라이프아파트 민원문제가 상당히 있다고 보고 당연히 이병화 의원님이나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장에 저도 역시 동의합니다.
그런데 말씀 중에 SK하고 S-oil이 상당히 우리 나라에서는 상당히 큰 기업이거든요, 돈도 많은 회사이고.
그런데 그 후에 손해배상 같은 것 해 준, 가스가 누출됐다거나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그랬을 때 SK하고 S-oil이 보상해 준 일이 있습니까? 그런 사례가 있나 말씀을 해 주세요.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좌석에서 - 병원비, 특별하게 보상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라이프주택이 다른 데로 나가려면 SK하고 S-oil이 인천시에서 건축허가 내 줬기 때문에 우리하고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한다면,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SK하고 S-oil 회사도 상당히 같이 동반적으로 우리 인천시와 고민을 해야 될 그런 문제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사례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보상에 대한 사례는.
그러니까 SK하고 S-oil이 오리발을 계속 내민다면 이 역할을 해 준 것이 인천시가 같이 동조해 줘서 아마 당당하게 이 사람들 SK하고 S-oil 버릇을 나쁘게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그런 것은 없습니까? 그 회사들 돈 주는 것 아니에요, 혹시?
그래서 제가 작년에 TF팀 구성해서 대책위 할 때도 SK를 끌어당겨서 대책회의를 같이 했습니다. 같이 했고 또 우리 가스 담당하는 부서 사람들도 와서 같이 대화를 하고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고 그랬는데 결국에는 제가 방향을 SK에다 뒤집어씌우는 쪽으로 해서 그 때 당시에도 검토를 그렇게 했습니다.
당신이 SK그룹에 건설사업이 있는데 한번 건설을 하고 하는데 그 기회를 모두 보지 않냐, 그래서 그것을 이주해 주면서 용현·학익지구든 어디든 간에 이주해 주면서 이 상업지역이니까 여기가, 이 장소가. 최대한도로 마진을 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한번 검토해 봐라 그래 가지고 한 한 달인가 검토를 했었어요.
결국에는 SK가 못 하겠다고 그러고서 덮었습니다. 그리고 관련돼서 그 때 대책회의에 왔던 그 직원도 관두게 했나 그렇습니다. 그래 가지고 결국에 그렇게 해 가지고 해결이 안 돼서 지금 난관에 봉착돼 있는 겁니다.
SK, S-oil 사장님하고, S-oil사장님하고 사실은 이 자리에 나오라고 그래서 같이 얘기 좀 나눠야 될 사람들인데 그분들 여기 오라고 그래도 오지 않겠죠.
국장님 답변 중에 재개발 할 계획이었다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셔 가지고, 뭐 그런 말씀하시려면 오늘 이 얘기 여기서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사실.
재개발될 수도 없는 일을 갖다가 재개발 말이 나온다는 것은 하지 마요. 그리고 우리 말 끝내자 이렇게 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너무 무관심한 답변이 아니냐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혹시 라이프주택이 옮겨지는데 비용이 얼마 정도 들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한번 계산해 본 적 있으시나요?
6,000억이요?
상당히 많은 액수인데 라이프주택을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해결해서 또 인천시하고 국가하고 S-oil하고 SK하고 이렇게 손발이 잘 맞아져서 옮겨진다면 이러한 사례가 계속 발생할 건데 상당히 문제가 있죠, 이것은. 그렇게 생각 안 됩니까?
형평성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는데 6,000억이 든다니까 상당한 액수인데 인천시가 걸머져야 할 고민도 있고 중앙정부에 청원을 하겠다 아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문제도 있지만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 회사, 돈 많은 회사입니다. 상당히 재벌회사들이에요. 여기서 책임을 많이 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점 제가 혹시 오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 저런 것 잘 감안하셔 가지고 우리 인천시, 특별히 라이프주택에 사시는 분들의 고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고민 해결해 주지 않으려면 시장 뭐하러 뽑습니까? 그리고 국장님도 사실 담당국장으로서의 문제도 있다고 생각하니까 고민 좀 같이 하셔 가지고 빠른 시일 내에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일을 하셔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하면서 몇 가지 더 묻고 싶지만 뭐 물어봐야 자꾸 쳇바퀴 도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기운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단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국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참 심도 있는 질의를 하고 있는데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게 조금 적극적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라이프주택에 사람이 살 수 없다 이런 결론을 가지고 위원님들이 접근하시는데 국장님은 답변을 자꾸만 이렇게 다른 쪽으로 하시는 것 같은데 적극적인 답변을 부탁드리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맺음 말 좀, 끝말 좀 한 마디 하겠습니다.
지금 국장이 위원장께서 말씀을, 지적을 했지만 그런 현상으로 인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앉는 자세도 잘 하시고 여기 당신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 여기 많거든. 앉는 자세부터 잘 고쳐. 그게 뭐요.
그런데 이 지역이 말이에요. 일단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지역이라고 판단됐으면 시장께서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이래야지 이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주민들이 말이야. 주민들이 그런 식으로 시에서 대처하다 보면 나중에 상당히 불상사가 날 수가 있어.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불상사가 난다는 것은 이 주민들이 여기 지금 국가산업단지로써 산업부두로 이용해서 들어온 업체겠지만 봉쇄하면 어떻게 할 건데? 대화를 해서 안 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 건데?
그러니까 그런 일이 나기 전에 사람이 주거할 수 없는 지역이 됐다라고 했을 때는 국장이나 우리 직원들이 시에서 적극 나서서 시민들을 위해 앞장 서서 일을 해야 된다는 말씀이야. 무슨 말씀인지 알죠?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에 연안·항운?
경제자유구역 9공구로 가죠? 경제자유구역의 9공구로 이전하죠?
몇 만평으로 결정이 났습니까?
결정이 개발계획에 반영한 면적은 1만 2,000평 정도입니다.
주거면적이 1만 2,000평으로 됐습니까?
이것 지경부에 최종 승인이 떨어진 겁니까?
최종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고요. 지금 실시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라이프아파트가 이쪽으로 옮긴다고 그러면 몇 평 정도의 땅이 필요합니까?
주민들이 주장하는 것은 지금과 같은 똑같은 바닥면적을 주장하는 거죠.
층고가 다르기 때문에 바닥면적은 다를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여유폭이 몇 평이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거기에는 저희들이 연안·항운아파트 문제 때문에 국토해양부의 항만정책과에 계속 우리가 출입을 하면서 실시계획 반영하는 것을 협의 중에 있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저희들이 실무적으로 습득한 결과는 여유의 땅이 없어요, 거기도.
지금 거기가 여유 땅이 한 1만 2,000평 이상에서 한 2만 4,000평 정도 제가 여유가 있는 것으로 알거든요. 항만공사하고 지경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부분 연안아파트에 비협조적이었기 때문에 그 동안, 그래서 미니멈 9,000평인가 아마 이런 식으로 대화하다가 1만 2,000평으로 국장님은 답변을 하시는데, 지금 라이프아파트가 뭐 여기서 재건축·재개발은 당연히 안 될 테고 또 기반산업시설을 옮긴다는 것도 불가능하고 살 수도 없고, 그러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어떠한 방법으로 만들든지 이주시켜주는 방법인데 이 사람들이 지금 이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송도 9공구밖에 없어요, 지금. 인근 에어리어를 아무리 뒤져봐도.
그렇다고 그러면 제가 지금 꽤 오래 됐기 때문에 정확히 기억을 하는가 모르지만 항만공사하고 지경부에서 조금만 신경 써준다고 그러면 여기에 에어리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전하는데 6,000억이 든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아마 계산하기 나름일 겁니다.
왜냐 하면 송도에 땅 조성원가라든가 또 여기에 이 땅에 대한 용도라든가 해서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의 부담이 될는지 그것은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 봤지만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계산이 나오리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청원이야 여기서 가결을 하든 여러 위원님들이 의논해서 하겠지만 지금 복잡하게 얘기하고 뭐 사네, 못 사네 누구 잘못이네 이것을 얘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해결하느냐의 방법밖에는 없는데 지금 방법을, 물론 국회가 나서주면 수월할 수는 있겠죠. 결국은 국회도 동원이 돼야 되겠죠, 일정부분.
그러나 국회도 우리가 안을 제시했을 때 국회가 움직이는 거지 그들이 안을 만드는 게 아니기 때문에, 송도 9공구에 한 1만여평 넘게 있는 이 에어리어를 한번 우리 국장님은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항만공사하고 대화를 해 보세요. 쓸 수 있게 만들어주자. 그래서 지경부에서 전체적인 상황을 보고 정치적인 액션이 닿는다고 그러면 여기 검토할 영역은 있거든요. 이것 외에는 지금 대안이 없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못 건드리고서 청원을 받아주네 사네 못 사네 어떡할 거네 이것 백날 얘기해 봐야 소용없고 좀 구체적으로 주민들을 어떻게 하면 이것을 풀어줄 건가에 대해서 국장님은 내용에 접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이것을 인천발전연구원에 용역을 시켰어요, 연안하고 항운하고 라이프아파트하고 용역을 시켰는데 세 아파트가 환경이라든가 그것은 거의 열악하다는 것은 비슷하게 나왔어요. 나왔는데 라이프아파트가 덜 하다는 판단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연안하고 항운은 이주가 가능하고 라이프아파트만 왜 이주가 안 된 거예요? 결정이 안 난 이유가.
그게 멸실요건기간 거기에 항운이나 연안은 2009년, 2011년으로 되어 있고 이쪽 라이프아파트는 2024년으로 검토가 됐어요.
멸실요건이라는 게 뭐예요?
건축조례에 의해서 산식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산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식하는 방법에 의해서 준공된 날짜로부터 계산하는 방법인데요. 건축이 인천시조례로 되어 있습니다.
인천시 조례에요?
국가법이지. 인천시조례도 국가법으로.
국가법일 수도 있고 국가법도 있겠지만 인천시 조례에도 그게 있다는 얘기죠? 멸실요건이.
그렇습니다. 조례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멸실요건이 인천시에도 있다면 인천시에 예외규정은 없어요? 예외규정 같은 것은 없어요?
라이프아파트가 애초에 지어질 때에는 그다지 심각한 것은 아니었죠?
1차, 2차 지어지고 나서 주변에 SK하고 S-oil하고 들어오고 나서부터 점점 심해지기 시작하는데도 불구하고, 3차 아파트는 왜 지었습니까?
3차 아파트는 왜 지었냐고요? 왜 짓게 된 거예요? 3차는. 그렇게 안 좋은 상황이 발생했는데 왜 3차 아파트까지 시공을 또 했어요? 여기다.
그것 뭐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도 잘못 아니에요. 그리고 3차 아파트에 들어간 사람들도 잘못 아니에요. 3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신축한 업자도 잘못이지만 그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들어간 입주민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러면 안 좋은 자리에 들어가 놓고 이제 와서 이주해 달라고 하는 그 이주민들한테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어떤 한쪽의 부분에만 무조건 잘못이 있다고 보는 것은 아니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문제도 있다고 보고, 지금 라이프아파트가 연안아파트하고 같이 할 때부터 꽤 오래 됐죠? 이주가 나온 얘기가.
상당히 오래 됐죠?
2005년부터 나왔습니다.
오래 됐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것을 가결하고 보류하고 결정하는 것보다는 지금 본 위원도 얘기를 조금 듣고 외부 몇 분한테 전화도 받고 했는데 솔직히 정확한 내용파악을 아직 못 했거든요. 다른 위원님들도 원 구성이 새로 됐고 하다 보니까 이게 상당히 큰 문제인데 본 위원의 생각에는 이것을 소위원회나 우리 위원회에서 구성을 해서라도 방안을 만드는 게 공부도 하고 진짜 어떻게 하는 게 인천시와 그 다음에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을 위하는 일인지를 좀더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지고 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데, 저희 토론시간에도 내용을 나누겠지만 아까 국장님 답변 말씀에 국장님이 다 하시는 것은 아니고 경제통상국에서 나오신 분들도 다 있고 하신데 이 문제가 광범위한 것 같아요. 주민들의 문제도 심각한 것 같아서 질의를 지금 하는 게 본 위원은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튼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우리 청원하신 이병화 의원님도 너무 애쓰시고 고생하시는 것을 뵀는데 별도로 얘기를 한번 나누면서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위원장님, 청원자 입장을 잠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괜찮으시면 청원자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 우리 주민들은 화급한 상태입니다. 이것이 그 동안 지역구 시의원으로서 여러 번 누르고 누르고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여러 가지 했지만 아까 전자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중차대한 사안 한 가지, 두 가지의 문제가 아니라 포괄적인 사안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많은 물동량이 새롭게 추레라가 주야를 가리지 않고 드나들고 소음 공해 나오니까 아주 극에 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물론 토의시간에 다시 한 번 토의는 해 주시겠지만 좀 감안해 주십사하는 그런 말씀을 곁들여서 드리고요.
항만을 가지고 있는 지역의원으로서 얘기를 한다라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50년대, ’60년대 항만이 생김으로써 인적자원이 필요로 하고 그 인적자원의 소득으로 인해 가지고 지역에 살고 인천시가 살 수 있었던 시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 기존 내항 가지고 부족해서 북항을 만들고 북항 가지고 부족해서 신항을 만들고 이렇게 해서 항구가 계속 인천시에서 늘고 있습니다.
인천시내 어느 도로든 다 항만에 관련된 차량들이 마음대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결국 인구 20만, 30만 있을 때에 우리가 항만 중심의 인천광역시와 270만에 접해 있는 우리 인천의 항만을 똑같이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은 잣대를 놓고 본다라고 하는 것은 저는 잘못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어느 도시나 항만에 관계되는 서비스는 원스톱 서비스를 요하고 있습니다. 항만에서 발생된 화물은 일정한 도로 1개 도로에서 그 도심을 관통하지 않고 이동되기를 바라고 있고 또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광역시만은 유독 전체 도로를 다 항만에 내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연안라이프뿐만 아니라 관계되는 남구, 연수구 어디 할 것 없이 항만의 피해는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련의 이번에 우리 라이프아파트가 그중에서도 각종 오염되는 부분이라든가 소음이라든가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각종 시설이라든가 이런 게 복합되어 있으니까 우선 1차적으로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기는 합니다만 우리 산업위원회에서는 전반적으로 이 항만시설에 따른 인천시의 폐해를 정부의 기관이니까 우리가 넘어간다라는 잣대로 들이대서는 저는 안 된다라고 봅니다.
이제 인천시의 입맛에 맞게끔 항만은 만들어져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이병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3분 회의중지)
(12시 1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위험물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라이프비취맨숀아파트 지역일대가 당초 항만산업 물류시설을 목적으로 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정하여 아파트가 입지할 수 있었고 이후 SK에너지 등 위험물 및 물류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악화된 것을 고려하여 청원인들의 주거환경개선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위험물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라이프비취맨숀아파트 지역일대가 당초 항만산업물류시설을 목적으로 매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지정하여 아파트가 입지할 수 있었고 이후 SK에너지 등 위험물 및 물류시설이 입지함으로써 주거환경이 악화된 것을 고려하여 청원인들의 주거환경개선 요구가 반영될 수 있는 종합적인 검토를 촉구하며 본회의에 부의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험물항만물류단지에접한주거단지의병존문제해결청원의 건에 대하여는 의견서를 채택하여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7월 11일 내일은 시정질문 자료수집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참석의원
이병화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헌석
차장 최현길
기획조정본부장 이상익
도시개발본부장 김기형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백은기
(도시재생국)
도시재생1과장 김창홍
(경제통상국)
에너지정책과장 안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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