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이병화 의원입니다.
위험물 및 항만물류단지에 접한 주거단지의 병존문제 해결 청원에 대한 제안 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한도섭 위원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청원을 소개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중구 항동 7가 라이프비취맨숀 환경이주대책위원회 위원장 최강보 외 2,656명의 청원서는 인천시가 2,008세대 1만여명의 주거지역으로 당 아파트를 먼저 허가한 후 아파트 인근에 온갖 위험물 및 물류시설, 공해 유발시설 등을 허가하여 최악의 환경상황에서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로서 거주지와 주변 위험물 및 항만물류 위해시설의 병존 문제 해결책을 강력히 청원하는 것입니다.
주변 상황을 보면 첫 번째는 위험물 시설입니다.
SK와 S-oil의 가스 및 유류저장탱크 53기가 당 아파트에서 바로 30m 앞에 위치하여 주민의 생명을 크게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빈번한 가스·기름 누출사고로 대형 폭발사고 우려뿐만 아니라 가스나 기름유출 민원과 가스냄새로 인한 민원 그리고 중독에 의한 환자 발생이 빈번하고 병약자의 지병악화로 집단소송의 우려가 되는 지역입니다. SK측의 피해 주민 병원비 대납이 30회 이상 있었고 주민 부담은 수백 회에 이르고 있습니다.
안상수 시장께서는 주민들과의 대담에서도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 할 수 없는 도시계획이라고 인정하면서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대형 참사가 예고되는 사고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2006년 11월 20일자 경인일보 “도면에도 없는 S-oil 폐송유관 이어 SK 송유관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2007년 3월 20일자 시 공문상에도 “SK, S-oil, GS칼텍스 휘발유 유출사고 진상조사와 재발방지 및 이전방안 강구 촉구 관련사항”, 2007년 7월 23일자 경인일보 “SK물류센터 악취 발생으로 인근 주민 30여명 병원치료”, 2007년 7월 25일자 경인일보 “항동 일대 주거환경 최악 악취·먼지 등 인근 공해유발 시설 수두룩, 라이프아파트 주민 피해 심각 대책촉구”, 2007년 7월 26일자 경인일보 “가스누출 이번엔 S-oil 남항선 LP가스 수송선 20여분간 누출” 등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대형 참사를 예고하는 사고가 근래에 들어와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도 시 차원에서의 근본적인 대책이 없어 이에 대한 울분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교통문제입니다.
당 아파트 반경 500m 내에 위치한 ICT(인천 컨테이너 터미널)는 년간 거의 50만 TEU의 물동량을 오직 당 아파트 앞을 거쳐 처리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년간 150만 TEU라는 엄청난 물동량 처리에 따른 교통대란이 당 아파트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7월에 2부두의 야적장 아스콘 공사가 끝나면 년간 90만TEU의 물동량을 처리하게 되고 올 8월에 3부두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에 예정대로 완공되면 년간 150만TEU라는 어마어마한 물동량을 이곳에서 처리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교통혼잡 및 소음·배기가스에 의한 공해는 주거환경을 완전파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도 시에서는 교량이다 매립이다 해가며 오락가락 하는 사이 교통대란과 전면적 주거환경 파괴를 예방할 기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먼저 시에서는 또 다시 유어선 부두와 모래부두를 내보내고 남항을 매립해서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주민들은 새로운 야적장으로 인한 새로운 교통, 소음, 진동 등 새로운 환경문제가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견하며 당 아파트 문제의 해결 없는 남항 매립에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남항 건너편에 있는 컨테이너부두에서 쿵쿵하는 작업소음에도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습니다.
남항을 매립해 바로 코앞에서 야적장을 조성해 작업을 한다면 아무리 완충녹지공간을 둔다고 해도 작업소음과 진동 교통문제 등 더욱 심각한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2000년 8월 삼성물산(주)이 인천남항비관리청 항만공사에 제출한 교통영향평가서에서는 1단계 개발시 년간 15만TEU를 예상했는데 실제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년간 50만TEU의 물동량으로 세 배나 많은 차이가 나고 있으며 년간 45만TEU의 물동량을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전용도로를 놓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현재 약 50만TEU의 물동량이 오직 당 아파트를 거쳐 처리되고 있는데도 아무런 전용도로나 교량 등이 없는 상태에서 교통혼잡과 교통사고 등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얼마 전에도 화물차에 치어 주민 한 분이 몸이 두 동강나는 끔직한 사고가 아파트 인근에서 종종 일어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2년 후 2010년에 ICT 완공에 따른 교통대란과 주거환경 파괴는 이미 예정된 비극입니다.
세 번째로는 소음공해입니다.
당 아파트에서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남항 내에 물류업체들의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남항 인근의 모래부두 및 대한통운·영진공사·선광공사의 컨테이너부두가 2차선 도로 옆 남항에 위치하여 24시간 작업을 허용하고 있어 이로 인한 소음·분진, 섬광 등으로 많은 주민들이 수면장애에 대한 고통을 호소하고 있으며 그때그때 신고와 벌금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것이 인천시와 중구청의 입장입니다.
네 번째로는 악취와 분진문제입니다.
아파트 500m 인근에 위치한 (주)조양에서는 가축분뇨, 건설폐자재, 생활오니 등의 공해상 투기로 인한 악취가 발생하고 있으며, 같은 곳에 위치한 석탄부두 노상 야적장에 방치되어 아파트로 유입되는 석탄 분진으로 길가 동 주민들은 일년 내내 창문을 열어놓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항만관련 시설의 증가문제입니다.
남항 건너편에 시멘트 부두와 곡물·사료적치장, 각종 보세창고, 냉동수산물 가공공장 등 항만관련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해 도저히 부분적으로 환경개선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 동안의 경과를 보면 라이프아파트 주민들은 3년 전부터 환경이주대책위원회를 조직하여 수십 차례에 걸쳐 아파트 이전 또는 주변업체 이전 촉구 민원을 제시하였으며 청와대 고충처리위원회에서도 ‘장기적으로 아파트 이주에 관한 대책 수립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인천시에 통보하였습니다.
또한 2007년 7월에 아파트 주변 7개 업체의 아파트 이주를 위한 기업협의체가 구성되어 시에 의견을 개진하였고, 같은 해 8월에는 SK가스누출사고와 주민들의 일주일간의 SK영업장 강제점거농성을 계기로 안상수 인천시장님이 지시하여 인천시에서 주민과 TF팀이 발족되어 1년간 6차례에 걸쳐 회의를 하였으나 별다른 해결책이 없이 시간만 보내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렇듯 주거지역과 위험물 및 항만물류시설이 병존함에 따른 주거환경의 파괴와 주민의 생존권·재산권·환경권을 위한 요구는 더 이상 방치 할 수 없는 최악의 상태에 이르렀으나 공무원의 무사안일주의와 책임 떠넘기기식 행정으로 문제의 근본적 해결이 요원한 형편입니다.
이에 2,657명의 시민들은 그 해결책으로 인천시가 확언한 바 그대로 인근 연안 항운 아파트의 해결책과 동일하게 동일지역, 동일방식으로 당 아파트를 이전시키고, 항만, 물류, 산업시설 확충에 이바지 할 것을 청원하는 바입니다.
이 방법은 쉽게 말해 이전할 부지와 현재 주민들이 살고 있는 부지의 맞교환을 시가 알선하고 이주할 곳의 건축요건을 완화해 건축비를 주민 스스로 민간사업자와 협력해 해결하게 하는 방법으로써 시 스스로가 이런 방안을 제시하고 연안 항운아파트 주민의 이전을 확약하였으며 이를 위해 지금도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이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허나 이들 아파트와 1㎞ 이내에 위치해 있으면서 이들 주민보다 더 열악한 환경 속에 처해 있는 라이프아파트 주민에게 단지 멸실 요건 미달이라는 이유 하나로 이주불가라는 판정을 내린 명백한 시의 잘못된 행정입니다.
왜냐 하면 연안항운 그리고 라이프아파트는 인천시 공무원의 잘못된 도시계획으로 인한 최악의 주거환경 때문에 이전하는 것이지 재건축을 하는 것이 아니므로 인천시가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의 재건축 멸실 요건을 준용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라이프아파트는 총 2,008세대 중 단지 608세대만이 멸실요건 미달이고 3분의 2가 훨씬 넘는 1,400세대는 멸실요건을 충족하고 있으므로 전반으로 멸실요건을 충족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주와 하등 관계가 없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상의 재건축 멸실요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초대형 참사의 위험과 교통문제를 포함한 최악의 주거환경으로 신음하는 시민의 삶의 질과 시민의 권리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제라도 우리 시가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고 주민을 위해 살기 좋은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시의회 동료 여러분께 간절히 호소합니다.
이에 우리 의회가 나서서 1만여명의 주민들이 간절히 염원하는 주거단지 이주대책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 이렇게 주민들의 뜻을 담아 청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 청원이 긍정적으로 검토되어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처리되었으면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