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6회 [정례회] 7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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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7월 8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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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창규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 관계로 금일 회의에 조금 늦게 참석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계속 되고 있는 제1차 정례회에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면서 특히 제5대 후반기 원구성 후 처음으로 집행부 안건을 다루는 오늘 상임위원회의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조명조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먼저 인천광역시의회 제2기 산업위원회가 어제 새로이 구성되어 오늘 첫 회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강석봉 위원님, 강창규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김을태 위원님, 신영은 위원님을 모실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시고 지난 2년간 산업위원회를 이끌어 오신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바탕으로 시정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한도섭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명칭과 관련하여 다수기관에서 부속 조직으로 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여 지역 중소기업인과 시민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아 그 명칭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위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명칭 중 지원센터가 일반적으로 기관의 부속 조직이나 장소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지역 중소기업인과 시민에게 혼동을 초래하는 사례가 많아 그 명칭을 변경하여 차별화하고자 안 제1조부터 제13조에 명시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경제통상진흥원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조의2는 인천광역시 경제통상진흥원의 정의를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63조의 지방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지칭함을 규정하고자 신설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입니다.
시민들이 혼동을 갖기 때문에 지원센터를 진흥원으로 바꾼다, 통상진흥원.
그런데 국장님, 우리가 통상진흥원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지원센터의 그런 이미지보다는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보다 더 어떤 연구의 기능 또 큰 틀에서의 경제통상을 위한 사업들을 하는 기관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의 내용을 보면 단지 명칭만 바꾸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앞으로 통상진흥원으로 하게 되면 그에 걸맞는 그런 업무나 또는 그런 지원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구상이 뭐가 좀 있으신지요? 이름만 진흥원으로 하는 겁니까?
기능 자체가 그 동안, 명칭은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이 기능을 놓고 보면 일반적으로는 중소기업을 그냥 지원하는 그런 기관으로 사실은 인식이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지원부분은 일부고 사실 전체적인 인천의 경제 또 진흥 이런 부분들이 많은 역할을 하다 보니까 단순히 혼동이 오는 것이고 그 다음에 타 시·도 사례를 보면 서울도 서울통상진흥원 그 다음에 부산도 부산경제진흥원에서 이미 2005년도하고 금년 1월에 명칭 개정을 했습니다.
왜냐 하면 그 역할이 단순히 지원역할 뿐만이 아니고 기술개발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해서 하나의 경제 전반적인 부분을 지원하고 개발하는 그런 업무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해서 또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이렇게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중소기업청에도 저희들이 명칭변경을 요구해서 거기에서도 흔쾌히 수용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또 진흥원에 걸맞는 그런 업무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유도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라고만 답변하실 것이 아니고 개정조례를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구상이나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배경자료로써 그것이 나와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더구나 여기 연구개발, 기술개발 이런 것을 진행해 오셨다고 하는데요. 저희 위원회에서 2년 동안 업무보고 받거나 이런 과정에서 보면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실질적인 중소기업 지원자금 배분해 주고 무슨 그렇게 기술개발 이런 것 할 만한 인적자원이나 이것이 아니었다고 보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다시 한 번 해 주십시오.
지금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일이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라든가 경영지원이라든가 그 다음에 산·학기술 지원 그 다음에 디자인 그 다음에 판로지원 이런 부분인데요. 크게 네 가지로 나눠져서 총 사업비가 30억원 정도 되는데 일단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그대로 하더라도 아까 위원님께서 더 다양한 업무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추가했으면, 이번 조례에 추가했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좀더 전문가들하고 앞으로 논의를 해 가지고 더 필요한 그런 부분들이 있다면 다음에 그것을 충분히 합의를 해서 그것이 합의가 되면 조례개정을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 국장님. 제가 조례에 추가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이 조례는 지금 명칭을 바꾸는 것까지 이해해요. 그런데 명칭을 바꾸시면서 통상진흥원의 기능으로써의 어떤 구상으로 어떻게 해 나갈 지에 대한 자료가 함께 여기에 보충자료로써 왔어야 되지 않나, 그것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답변을 듣고 싶었습니다.
그것은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것들을 가져왔으면 더 좋았을 텐데 죄송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강석봉 위원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의 지금 장의 직함이 어떻게 됩니까?
본부장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경제통상진흥원으로 바뀌면 원장으로 바뀝니까?
그렇죠. 원장으로 바뀌죠.
지금 원장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정보산업진흥원이니 타 부서의 원장하고의 개념이 혼동되지 않겠어요? 진흥원으로 바꾸는 것은 이야기가 되겠는데 어쨌든 인천시의 모든 부서가 원의 개념이 있고 국의 개념이 있고 과의 개념이 있는데 거기에 해당이 충돌되지 않을까요?
이것은 별도 기구이니까요. 저희들 입장에서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단 충돌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것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공단·공사가 생기면서 어디는 팀장이 본부장급이고 어디는 팀장이 과장 이하급이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회적으로 팀장 그러면 그 사람의 객관적 지위를 평가하기가 힘든데 지금 여기도 똑같은 기능에 똑같은 grade를 놓고 장의 개념이 원장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센터장에서. 이 부분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한번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여러 가지를 논의해 보겠습니다.
이분도 원장, 이분도 원장 그러면 같은 레벨로 볼 텐데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또 원에서도 이사장이라고 하는 데도 있고….
아니, 이사장이야 그 기능이 이해가 가지만 그래도 공공기관인데 공공기관의 직함이 원장이다? 경제통상진흥원장이다? 글쎄, 지원센터장하고의 개념이 많이 다를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네, 알겠습니다.
분명히 이런 것도 배려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 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위원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지금 1항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설립및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하는데 내용으로 보면 전문위원께서나 직원들이 도와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원안대로 전부 다 원칙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시나리오가 되어 있는데 이게 이유가 없어, 이런 것을 보면. 명칭 개정하는데 위원들이 별로 이의 없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토론을 생략하고 이렇게 해서 가결해야지, 이것 뭐 정회하고 토론하고 이의가 없는데 토론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은 생략해 줘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바로 정회도 하지말고 바로 의결할 수 있게끔 이렇게 전문위원께서 그렇게 해 주세요.
5층에서는 그렇게 했거든. 그렇게 하니까 시간도 절약되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참고하겠습니다.

2.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이유는 기존에 소비자보호법과 동법시행령을 전부 개정한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시행령이 2007년 3월 28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를 인천광역시소비자권익증진조례로 전부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인천광역시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하고 인천광역시소비생활센터의 설치 및 운영, 자원봉사자 활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는 한편 군·구 소비생활센터 설치 시 운영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소비자단체 사업비 지원 및 교부절차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고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안에서는 상위법과 중복되는 조항은 삭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동 조례가 원안가결되어 우리 시 소비자의 권익이 한층 더 증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소비자보호법과 같은 법 시행령이 소비자기본법과 소비자기본법시행령으로 전부개정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를 인천광역시소비자권익증진조례로 전부개정하고 소비자기본법시행령 제20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의 견은 없습니다.
다만 금년부터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 기업의 위법행위를 강제로 중지시킬 수 있는 소비자단체 소송제가 시행됨에 따라 소비자단체소송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에 따른 소비생활센터의 역할 제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입니다.
전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소비자정책위원회로 변경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정책심의위원회와 정책위원회의 차이가 뭡니까?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 변함이 없고요. 법에서 명칭만 변경된 겁니다.
상위법에서 명칭이 변경됐다고요?
네, 상위법에서 명칭만 바뀌었기 때문에 그대로 따라서 바뀌는 것뿐입니다. 활동이나 이런 것은 아무 상관 없는 겁니다.
상위법 자체도 심의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로 그렇게 바뀐 겁니까?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정책위원회로 상위법 자체 그대로?
네, 상위법 자체가 바뀐 겁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면 봉사자를 예산을 해서 실비 보상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봉사자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소비자지원센터나 이런 데서 조사라든가….
조사, 현지조사라든가 이렇게 하려면 그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교통비라든가 식비라든가 실비를 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정하겠네요?
실비는.
네, 그렇죠. 저희들은 거기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는 겁니다.
지금도 봉사자를 활용하고 있어요?
활용하고 있습니다.
있어요?
그런데 그 근거가 미약한 것을 저희들이 확실히 근거를 조례에 넣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뭐가 미약해요? 봉사자가.
봉사자가 미약한 게 아니라요. 봉사자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동안 실비지원은 해 왔는데 사실 조례에 근거가 없던 것을 이번에 실비지원 할 수 있는 근거를 확실히 해 준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임의적으로 봉사자들 실비보상을 했지만 지금 조례를 정해서 한다?
네, 근거를 확실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봉사자 실비 보상한 것은 불법이 될 수도 있었겠네?
그것은 조례에 없다고 안 되는 사항은 아니었거든요.
규정은 있었나?
전체적으로 보면 자원봉사자들의 실비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했는데 이것은 그것하고는 조금 성격이, 자원봉사자라기보다는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하는 봉사자기 때문에 실비나 이런 부분들이 좀 현실화시켜 줄 필요가 있어서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봉사자들 실비가 어느 정도 보상이 됐어요?
하루 4시간 정도인데 교통비 1만원 정도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분들은 단순히 자원봉사라기보다는 다 방문해 가지고 가격이고 뭐고 또 신고 들어온 것 확인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반 실비 보상쪽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만원이면 그 효과가 있어요?
지금 여러 가지 소비자보호 부분이 신고도 많이 들어오고,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송부분도 앞으로 생길 것이고 이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굉장히 많이 업무가 늘어날 상태입니다.
왜 본 위원이 그런 얘기를 하냐면 자원봉사자라고 해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면 상관이 없는데 자원봉사자라고 명칭을 해 놓은 상태에서 실비보상을 한다라고 하면 받는 사람도 그렇고 주는 사람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득이 안 되는 상태에서 괜히 이름만, 내용적으로 보면 4시간에 1만원 받아가면서 어쨌거나 받은 건 받은 것 아니야.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효과가 없다 그런 말씀이지.
4시간에 1만원 받고 누가 다니면서 지금, 이를테면 노동인데 노동을 누가 하려고 그러겠어요. 숫제 자원봉사라고 했을 때 나는 긍지를 가지고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이 낫지 어차피 실비로 보상한다고 했을 때는 그래도 그분이 가서 차비 빼고 나면 1만원에서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실질적으로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차원이 돼야지. 1만원 받아 가지고 다니면서 여비 빼고 그러면 그게 무슨 일이 제대로 되겠냐 그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실비를 보상하려면 현실적으로 낫게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이에요.
네, 위원님 말씀대로 이번에는, 그래서 조례에 넣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높여 줄 겁니다. 예산을 지원해서.
그렇게 해야지. 4시간에 1만원 받고 무슨 실비 받아가면서 봉사한다라고 하겠나.
네, 맞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께서 거론하신 문제인데요. 자원봉사자 실비에 대한 얘기가 좀 안 맞는 게 뭐냐면 저희 인천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죠?
네,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 사회단체에 보조금을 지급하면서 인건비는 전혀 안 주거든요. 어떤 행사를 하든 간에 인건비를 전혀 안 주는데, 그러면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라고 해 놨는데 이 사람들한테 과연 실비를 주고서 자원봉사를 할 건지.
그러면 자원봉사자라고 하지말고, 실비를 줄 것이면, 그렇죠? 인력채용에 관해서 쓰든가 그렇게 해 주셔야지, 어떤 한쪽의 사회단체는 보조금 지급하면서 인건비 하나도 지급 못 하게 만들어 놓고 어떤 단체는 자원봉사자 명목까지, 이름까지 거창하게 만들어주면서 실비까지 지급하겠다고, 이렇게 하면 안 맞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은 지금 저희들이 자원봉사자라고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지원에관한조례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4시간에 교통비 1만원 이렇게 지급해 온 사항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그러다 보니까 아까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굉장히 사실 실질적인 일이 잘 안 이루어지고 해서 이번에 조례에 근거를 마련하면서 실비보상을 했는데 일반 사회단체 보조에도 나름대로 자원봉사자 이렇게 해서 인건비성은 나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한 번 논의를 해서 명칭을 바꾸든지 하는 부분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렸냐면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했거든요. 심의를 하면서 보니까 인건비는 전부 삭감하고 순수 행사비만 지급해 드렸어요. 그나마도 지급을 해 드렸는데 여기에 보면 자원봉사자 명칭을 빼든가 실비 보상을 해 주려면, 왜냐면 실비보상을 하게 되면 자원봉사라는 말이 빠져야 되는 거거든요. 자원봉사가 아니잖아요.
자원봉사라는 것이 진짜 내 마음이 우러나서 내 돈 들여가면서 하는 것이 자원봉사입니다. 그런데 실비 주면서 어떻게 자원봉사라는 명칭을 쓰냐는 얘기예요. 둘 중의 하나 주지말든가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토론시간에 한번 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금 전에 우리 김을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정회 없이 바로 할까요?
(『정회를 잠깐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39분 회의중지)
(10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강석봉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계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강석봉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소비자보호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의 경우 대기업 대비 중소기업 비율이 68 대 32로 높지만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및 R&D전담부서 보유비율이 7%로 매우 낮아 특허출원대비 등록률이 전국 평균 63%에 미달하는 50%로 나타나는 등 지식재산권 지원전략이 그간 미흡하였고 다변화하는 경제 글로벌화 상황에서 인천지역에 알맞은 체계적인 지식재산권 지원전략이 필요하겠기에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우리 시는 현재 특허청에 지역지식재산창출지원사업과 매칭으로 전국 29개 센터 중 최초로 인천상공회의소 인천지식재산센터를 독립기관으로 지정하여 관내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를 대상으로 특허컨설팅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은 특허청에서 한국법제연구원에 용역의뢰한 표준조례안에 금년도 3월 24일 시의원 및 지역유관기관, 변리사, 대학, 중소기업 등이 패널로 참석한 공개 포럼의 결과를 반영한 조례안으로 우리 시 지식재산권의 창출 보호 활용의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역점 추진 중인 사항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 및 제2조, 제4조에서 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와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인천광역시지식재산진흥계획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지식재산 창출활동의 지원과 사업화의 촉진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 제11조에서는 지역전략산업과 지역재산 간 연계발전을 위한 지역특성화 사업의 실시와 전문인력 양성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인천광역시지식재산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및 위원회 임기, 직무 그리고 회의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안 제21조에서는 권한의 위임 등을 규정하여 권한의 일부를 관련법인이나 단체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지식재산창출 보호 및 활용 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고 체계적인 지원 및 집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의 지식재산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2쪽 하단에 제8조와 관련해서 시가 보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보유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공표하여 기술이전이 촉진되도록 하고 있는 바 시의 지식재산권 보유방법과 사업자에게로의 이전방법, 조건 등에 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금 발의조례입니까?
개정조례 전부 이런 게 아니라 발의조례인가요?
제정조례입니다.
조례 제정에 관한 건데 이 모델이 어느 것을 모델로 한 겁니까?
특허청에서 표준조례안에 대해서 한국법제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용역을 해 가지고 특허청에서 표준조례안을 각 시·도에 내려준 사항입니다.
이게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다 내려보낸 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안인데 그것을 저희들이 공청회를 해 가지고 일부 전문가들의 의견도 여기에 반영하고.
지역에 맞춰서 조금 수정은 했겠지만….
네, 수정한 겁니다.
이것을 제정하게 된 동기가 특허청에서 전국 지방자치단체에다가 뭐 이러이러한 것을 조례로 하라 해서 기본 틀을 다 보내 준 게 모델이 된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되는 그런 조례라고 보면 되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제일 빠릅니다. 최초로.
빠른 것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고, 다만 왜 갑자기 이러한 필요성이 느껴졌으며 타시·도는 이게 얼만큼 진행이 된 내용인가 하는 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
그러면 중앙에서 내려보낸 조례 모델에서 변화된 게 뭐뭐죠? 인천에 맞게 특수성을 가미했다는 내용은 뭐뭐가 있겠습니까?
지식재산위원회에 시의원 및 지식재산권 보유 중소기업 대표를 추가했고 지식재산위원회에 시의원 및 지식재산권 보유 중소기업 대표를 추가했으며 해 당 교원의 자격을 관련분야 경험자로 제한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다?
굳이 지적사항은 아니겠습니다만 여기 제정이유를 보면 제정이유가 좀 잘못됐다는 느낌인데 제정이유를 보면 “인천광역시는 이러한이러한 내용 중에 지식재산권 지원전략이 미흡하였기에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이것이 제정이유가 아니잖아요?
인천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비율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재산권진흥에 관한 조례가 미흡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한다. 이 제정이유가 방금 전에 답변한 것 하고는 굉장히 다른 내용이잖아요.
워낙 중소기업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특허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대행하는 기관들이 없고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에 사실 먼저 지식재산지원센터가 만들어지고 나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은 어쨌든 좀더 잘 하자고 하는 부분인데.
아니, 잘 하자고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중앙에서 일률적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샘플을 보내줬는데 지금 여기 제정이유는 인천광역시가 이러이러한 내용들이 미흡하였기에 이 조례를 제정한다. 이렇게 제정이유가 나왔다고 그러면 그것은 굉장히 다른 내용이 되겠고, 그렇죠? 트집을 잡자는 얘기가 아니라 이런 제정이유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지금 이 조례가 되면 법률적 구속이 일정 부분 있을 거란 말입니다.
지금 지적재산권에 대한 것은 국가적으로 충분히 법률적 망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에서 또 이렇게 지적재산권에 대해서 조례를 갖다가 법률적으로 묶어야 될 그 차이나 필요성, 중앙에서 어떠한 부분들이 미흡하기에 중앙에서 하고 있는 각종 이런 지식재산권에 대한 지원전략의 어떤 부분이 미흡하길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런 조례를 또 만들어야 되는지 또 특허청에서 이런 것을 만들라고 내려보냈는지 그것이 쉽게 납득이 안 가거든요. 답변해 보세요.
지식재산권 이 문제는 앞으로 FTA로 해서 개방이 될 그런 상황에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그 동안 특허청에서 각 지자체에 지식재산센터를 지원해 가지고 같이 29개를 만들었습니다.
만들었는데 지식센터를 만들어놓고 중소기업이나 이런 데 지식센터에서 등록출원하고 보호하고 이런 부분에 일을 해 오다보니까 시에서 지원이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지원이 가야 되는데 주로 지원업무인데….
뭐에 대한 지원이요? 어떤 지원이요?
가령 중소기업에서 어떤 특허라든가 아니면 출연을 한다거나 등록을 특허청에 내려면 여러 가지 그런 것을 대행해 주고 하는 이런 지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바로 바로 할 수 있게끔, 그런데 그런 것을 하는 과정에서 이 지식센터가 지원업무를 하다 보니까 중앙의 법만 가지고는 현재 지원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해서 지원업무를 좀더, 그러니까 위원회도 만들고 해서 활성화시키자는 그런 입장입니다.
지금 특허청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나 의무나 이러한 것이 넘어오는 것은 아니죠?
네, 넘어온 것은 아닙니다.
그대로 다 존재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행위들을 하는 것에 대한 지원조례입니까?
지원조례입니다.
어떤 특허청의 권한이라든가.
지원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여기에서 주안점을 잡고 있는 게 행정적 지원입니까, 아니면 어떤 경제적 물질적 지원입니까?
경제적인 지원보다도 행정적인 지원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일반 중소기업들이 쉽게 그런 것을 출연을 못 하고 또 그런 것을 해 가지고 자기의 상품화를 못 하고 이런 부분들을 지식센터에서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모델도 만들고 또 그런 것도 해서 전파도 하고 이런 사항입니다.
모델을 만들고 전파하는 것은 또 뭐예요?
말씀드리자면….
좀 쉽게 얘기해서 한 개 기업이 아니면 단체나 협회가….
그러니까 주로 특허종합컨설팅 같은 경우 그런 상담 그 다음에 전문가 풀을 구성해 가지고 운영해 주는 것 그 다음에 신형 기술조사 지원이라든가 산업재산권 출연 지원 그 다음에 해외 출연 지원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지원, 특허 동향조사 분석사업 이런….
예를 들어서 시제품 제작을 지원한다라고 그러면 물질적 지원 아니겠어요?
일부 들어가죠, 물질적 지원도.
그러면 그것에 대한 선별기준, 원하면 다 해 줍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것은 전문가들 풀을 구성해 가지고 전문가들이 심사하고 판단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 가지고 내용을 봐서 심사위원회에서 아, 이것은 지원이 가능하다라고 해서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을 만들어서 특허청에 보낼 수 있는 행정적 이런 지원을 해 준다?
네, 그렇죠. 그런 겁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8분 회의중지)
(11시 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지식재산의진흥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11시 17분)
다음은 의사일정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7월 9일 제8차 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할 예정이던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을 계속 다루고 7월 9일은 시정질문 자료수집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을 계속해서 심사하고 7월 9일은 시정질문 자료수집으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연중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4.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제5대 2기 인천광역시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도섭 위원장님과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산하 전 직원은 우리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질책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는 2006년도 1월 24일자로 남동산업단지, 서부지방산업단지, 석남·원창동 공업지역, 수도권매립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신고 의무화와 영세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무상지원 등 악취개선 시책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매년 악취민원이 600여건 이상 발생하는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생활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악취방지법에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으로는 악취유발업체의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고질적인 악취업체의 시설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및 별표2는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안의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서 별표와 같이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안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2일자로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고 금년 3월 20일자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시 홈페이지 공고라든가 일간신문에 공고했고 시보공고,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법규 검토와 발췌사항은 별제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안에서의 악취에 대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사업장 악취발생 저감에 따른 쾌적한 생활환경의 조성과 친환경 도시 이미지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악취방지법에서는 항목별로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범위를 두고 있으나 조례안은 그 범위 중 가장 엄격한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바 배출허용 기준이 엄격할수록 시설개선에 필요한 비용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되어 기업규제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있는 바 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인 의견청취 결과 기업의 예상투자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모든 항목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법에서 규정한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악취물질별로 취기의 종류, 강도, 발생빈도, 유독성 정도 그리고 투자비용에 따른 개선기대 효과 등을 고려하여 가장 적정한 기준을 선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을태 위원입니다.
악취의 엄격한 배출허용기준 거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어요.
다만 지금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나왔지만 추가 부담이 업체에서 많이 들 텐데 추가 부담은 얼마나 될 것이며 몇 개의 인천업체가 여기에 해당되는지 국장이 대답해 주세요.
우선 상황을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인천의 먼지와 악취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부분인데 먼지, 악취관리지역이 남동산단 그 다음에 석남·원창지역 그 다음에 서부산단 그 다음에 수도권매립지 이렇게 해 가지고 모두 76개 사업장입니다.
네 지역의 76개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가 1년에 약 600여건, 지난해에 653건 정도 발생을 했고요. 지지난해에는 1,000여건이 그것도 여름철에 집중돼서 아주 더운 여름철에 발생해서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는데 이 부분에 기존 사업장에도 이 악취방지시설이 다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좀더 세밀하게 또 시설을 보완하고 또 노후된 부분을 정비한다면 이 부분에 운영하는 데 큰 지장은 없으리라 생각하는데 노후되어서 하는 부분의 비용은 규모에 따라,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업을 영위하면서 기준을 맞추는 데 노력하는 부분은 크게 기업에서도 이런 정도의 부분은 감수해야 되겠다 하는 정도의 수준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은 홍보를 통해서 시민들의 부담이 되고 있는, 피해를 입고 있는 부분을 보고드리고 또 설명도 하고 권유도 하면 기업에서 어떤 재정적인 부담은 1,000만원에서 한 1억 정도 들 수 있겠습니다만 규모가 적은 부분은 간단한 보완으로도 가능하고 시설을 대체한다든가 신규 시설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다소 비용이 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1,000만원에서 1억 들면 이것이 해결이 돼요?
지금 사업장별로 보면 그런 정도로….
그런데 많지는 않네요? 76개 사업장이면.
네, 한 6,000여개 사업장 중에서 76개이기 때문에 일부입니다.
76개 사업장에서 1,000만원 내지 1억이 들어서 시설자금을 투자하면 악취배출 기준에 적합하게 나올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76개 사업장에서는 다 능력이 있는 회사예요?
지금 기존에 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고 운영되고 있는 사업장이기 때문에 어떤 경영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사업장으로 봅니다.
경영에는?
조사가 다 끝났어요?
네, 지금 76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카드화 되어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만약에 시설투자 추가 부담이 어렵다라고 하는데 시에서 지원할 수 있는 배경은 없어요?
지금까지 개선하는 비용에 대한 이자율을 지급을 하고 있고요.
네, 시설투자 부분의 원금부분은 사업장이 부담을 하고 그에 따르는 이자부담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에 부담하는 능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융자지원을 알선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통 3년 거치 5년 상환 이런 정도의 기간으로 해서 분할납부하는데 그 부분에 이자율이 가장 높아서 부담을 느끼는데 이자율을 시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자는 시에서 부담하고 융자는 알선해 주고 그런 것도 여기에 다 나왔어야지.
네, 그 부분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했었는데요. 지금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이 없다?
이상입니다.
김을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지금 허용기준을 만드는 조례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76개 사업장이 문제가 된다고 그랬는데 76개 사업장을 위해서 법을 만들어요? 76개 사업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만든다는 것은 상당한 모순이 있는데.
우선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인천시 전체 한 6,000여개 사업장 중에 1,400개 업소가 악취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점관리 대상업체가 76개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76개 사업장이 문제인데 76개 사업장만 문제가 없으면 악취가 상당히 개선이 되는데 76개 사업장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법을 만든단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상은 1,414개소가 되죠.
나머지는 지금 문제가 없잖아요?
1,414개소가….
1,400개소가 아니라 몇 만 개라도 현재 문제가 없고 76개가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 중에 중점적인 관리업체가, 악취가 많이 나오는 업체가 76개 사업장입니다.
그러니까 악취가 많이 나오는 76개를 위해서 법을 만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영향이 미치는 것은….
아니, 단순 논리로 생각을 하면 76개 업체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다 그래서 경비문제는 별로 문제가 안 될 것 같다.
그러면 76개 업체를 위해서 법을 만든다. 그것을 관리하기 위해서 단순 논리로 그렇게 해석이 돼요, 그렇죠?
물론 전체 6,000여개 업체를 다 통제하는 기준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하튼 나머지는 문제가 안 되고 지금 76개가 문제가 된다면 법을 만들어 가면서까지 통제를 해야 될 이유가 있겠는가 하는 의문이 가고 두 번째로는 지금 배출허용 기준이 있죠? 완화된 배출허용 기준이라고 여기는 표현을 했는데 배출허용 기준이 있죠?
배출허용 기준이 존재하는 것이 계속 유효하면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라는 것이 또 만들어지는 겁니까? 저 4개 지역에. 아니면 지금의 완화된 배출허용 기준이 엄격해지는 겁니까?
배출허용 기준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악취만이 아니고 가스, 먼지, 매연 이런 부분이 다 있는데 그 중에 악취가 가장 문제가 되니까 인천지역에는 악취가 많은 오염, 시민들한테 불편을 주기 때문에 그 부분만 더 강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하도록….
그러니까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이라는 용어가 따로 존재하는 겁니까?
네, 악취방지법에 정해져….
거기는 엄격하게 적용할 수 있다?
그러면 나머지는 완화된 저기네요? 이것은 그 4개 지역에만 해당되는 조례안이네요?
맞습니다. 일반지역은 완화된 규정이고 악취 중점관리 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 기준이 적용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출허용 기준은 지역별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하는 그 유효한 조례가 있고 엄격한 것이 적용되는….
이 네 군데만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배출허용 기준이라는 것은 완화된 것과 엄격한 것과 두 가지 종류가 있는 거네요?
두 가지 규정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을태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76개 사업장에 약 1,000여만원 이 정도라고 그러는데 저는 그 답에 의문을 가져요.
뭐 사소한 시설 하나 돈 1,000만원짜리 시설을 한다고 그래 가지고 이것이 완화된다고 보면, 그렇죠?
제가 보충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6개 사업장에는 기존에 악취방지시설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있겠죠.
있는데 그 부분 중에 이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먼저 예를 들어서 활성탄소를 좀 늘린다든가 보완을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완전히 노후돼서 교체하는 부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양상이 다를 겁니다.
그래서 간단한 보완 정도는 적은 비용으로 가능하고 노후되거나 아니면 또 시설이 맞지 않는 시설을 가지고 있을 때는 대체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소 비용이 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범위가 한 1억 정도 또 규모가 컸을 경우 아주 큰 시설이고 완벽한 시설을 하려면 1억원 이상 들 수 있으리라고 예측을 합니다.
그 부분은 아직 설계를 하지 않고 시설결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모르지만 그런 정도만 가능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정도만 가능할 것이다라는 판단을 집행부에서 하는데 지금까지 그런 정도면 가능하다라는 해답을 얻기 위해서 이루어진 절차가, 행위가 뭐뭐 있죠? 어떠한 분석, 어떠한 이해관계인의 만남 이런 것 있습니까? 그 정도면 된다는 판단을 내리실 수 있었던 과정이 뭐뭐 있죠?
규모, 비용쪽 말씀하시는 겁니까?
비용이든 여하튼 지금 이 법을 만드는 데 있어서 신문에 두 번 공고하고 이런 정도면 이 법이 집행이 될 텐데 해당 기업들과의 미팅 같은 것 있어 봤습니까?
이 엄격한 조례안을 적용하기 위해서 타 시·도도 가 봤고요. 운영되는 사항도 봤고 우리 관내 배출 사업장에 대한 사전에 검사도 한번 해 보고 그랬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아니아니,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금 76개 사업장이라는 분명한 숫자까지 나왔잖아요?
그 사업장 관계자들하고 대화 좀 해 보신 것 있습니까?
해 봤습니다.
몇 개 업체나 해 봤습니까?
그렇지 않아도 76개 사업장에 대한 수시 노력도 하고요. 거기에 관계되는 공무원들과 또 CEO들이 함께 모여서 금년 초에도 대회의실에서 시장님이 주재하는 대표자 회의, CEO 회의를 개최했고….
76개 사업장의 CEO들과 대화를 했다? 그들도 강화된 기준에 대해서 동의를 합니까?
그 부분에 다소 부담을 느끼고 있지만 필요성에 대한 부분, 우리 인천시가 가고자 하는 방향에 거부는 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필요성이야 당연히 좋은 거죠.
필요성이고 우리 인천시가 가려고 하는 그 방향에 이 부분에 거부할 수 없는 그런 실정이라는, 같이 공감하면서 다소 비용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부담스럽게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은 우리가 초기부담 비용에 대한 것은 융자지원과 이자부담을 우리 인천시가 하겠다 이런 부분에 공감을 했습니다.
특히 그리고 이 부분에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할 때 예상되는 초과배출 사업장이 얼마인가를 봤더니 76개 사업장에 우선은 약 36개 사업장이 됩니다. 36개 사업장이 돼서 우선은 76개 사업 중에서 반 정도는 우선 시설을 개선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장으로 보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사실 악취제거법을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해 가지고 세운다면 주민편의든 인천시민 모두가 환영할 만한 그러한 획기적인 법이라고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악취제거에 투입되는 예산도 적지 않아요. 현재 금년도 얼마죠?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악취제거하는 데 들어가는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우선 그 부분은 우 리 이자보전하는 데 인천시가 보전하는 부분이 3억이고 구에서 부담하는 것이 2억 2,500 정도 해서 5억 2,500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76개 사업이 1억씩 크게 잡아서 1,000만원부터 1억이라고 그러셨거든요.
네, 추가부담 부분입니다. 개선해서 당장 해야 될 것이.
그렇죠, 추가비용이겠죠.
그러니까 시설을 완전히 교체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보완하는 부분입니다.
이 법이 생기기 전에 그 법만 가지고도 사실 규제가 상당히 심해요,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규제 속에서도 헤어나지 못하고 눈치 봐가면서 공장을 하시는 분들이 지금 76개 외에도 상당히 많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글자 세 개 잣대를 딱 갖다 대 놓고 엄격한이라는 것을 갖다대면 과연 악취가 제거되겠느냐, 물론 악취가 제거된다는 면에서는 참 좋습니다만, 과연 얼마나 악취가 제거될까요?
위원님, 참 감사합니다. 우선은 악취의 실태와 그 다음에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할 수 밖에 없는 인천시의 저희 실무 입장을 먼저 말씀드리면 악취가 한 1,000여종이 된답니다. 1,000여종이 되는데 그 1,000여종이 우리가 지정한 악취는 한 22개 종 정도 되는데, 그 22개 종의 지정악취가 있는데 그 외에도 복합악취로 발생할 수 있는 것이 1,000여개 종이 되는데 그 부분이 유해물질도 있고 또 단순 음식물쓰레기 냄새처럼 불쾌감을 주는 악취도 있고 그런데 이런 부분이 마침 인천이 국제화 도시라고 하는데 국제공항을 통해서 인천 시내로 들어오는 그런 관문지역에 많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송도국제도시를 조성하고 있는 남동공단 주변에 있고 또 그 주변에는 주거지역 공동주택들이 많이 건립되고 있고 그래서 시민들의 불편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다수 기업이 부담되더라도 많은 사람을 위해서 이런 부분이 좀 엄격하게 관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
오늘 짧은 시간에 이 악취 가지고 얘기해도 밤을 새워도 끝이 안 날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다만 인천시 예산의 10%가 환경으로 쓰여지고 있어요. 우리 인천시의 10%면 5,000억입니다.
해마다 5,000억이 투입되고 있지만 환경은 더 좋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님이 글자 세 글자 집어넣고 법 몇 개 바뀌었다고 해 가지고 이렇게 인천이 획기적으로 바꾸어진다면 물론 좋은 것이지만,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엄격한 법이 생김으로 인해서 공장 하시는 분들, 가뜩이나 경기가 좋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이 법 갖다 대 가지고 과연 공장 문 닫으라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앞으로 이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허용기준을 만들면서 중요한 것은 빨리 공장들이 계속 허용기준 안에 들어가면서 공장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만드는 법도 중요하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돼요.
이점을 국장님이 법만 엄격하게 했다고 해서 문제가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연 이 법을 만들고 그 후에 어떻게 우리 인천경제를 살릴 것이냐 이것도 함께 연구하셔 가지고 법을 만든다면 더 좋겠다 그런 뜻에서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겁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선배·동료위원님들이 이미 다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저도 한 가지만 더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가뜩이나 기업도 경영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 국장님이 많은 비용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가뜩이나 경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설치비용 1억이라는 돈이 들어간다고 하면 기업이 타시·도로 이전하는 문제도 생길 것이고 또 미규제지역으로 이전하는 경우도 생길 것이라고 보거든요. 아니면 그 부담 때문에 폐업 내지는 휴업을 하는 사태도 발생할 텐데 폐업이나 타시·도로 이전이 된다고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인천의 실업률이 전국 꼴찌인데 1개 회사라도 없어진다고 하면 실업률이 더 올라가는 겁니다. 우리 인천지역의 실업률이 올라가게 되는데 본 위원은 시설투자비 대출과 이자를 시가 부담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다수를 위해서 사업자가 손해를 보더라도 설치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개인이 사업을 하는 것은 수익을 올리고 자기 영리를 위해서 하는 건데 무조건 다수를 위해서 강제로 규제한다는 것은 능사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우리 인천시도 인천시민을 위한 것 아닙니까? 악취방지시설을 하는 것은.
그러면 인천시도 뭔가 지금보다는 더 대책을 강구해서 좀더 지원방안을 확대한다든가 지금 이자만 내주고 계신다 그랬는데 어떻게 일부는 융자가 아닌 보조금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검토를 했으면 하는 부탁을, 이 조례안은 참 좋은 조례안인데 참 좋은 조례안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개인에게 피해를 준다는 것은 그 조례안이 어떤 법 규제를 만든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보거든요.
좀더 지역업체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면서 조례를 만들었으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경영에 어려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지만 오염물질 관리부분은 원인자부담이라고 하는 대명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운영되면서 최소한의 비용부담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에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래서 기업이 아까 말씀대로 아주 어려운 곤경의 이런 내용을 가지고 어려운 곤경에 빠지지 않도록 이 부분은 각별히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국장님, 예를 들어서 비용이 얼마나 더 기업에 부담이 되는지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주실 수 있습니까?
그 말씀을 조금 아까 드렸었는데요. 우선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을 정하면서 시설을 보완하고 개선하는 정도의 부분은 규모에 따라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한 1,000만원에서 1억 정도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다만 시설 규모가 크고 또 전체적으로 개·보수를 하거나 교체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따라서는 그 부분은 기업이 판단하기에 따라서 다소 큰 비용이 들 수도 있고 적은 비용이 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선은 당초 이 76개 사업장에 대한 기준을 초과하는 사업 건을 조사해 보니까 한 36건 정도가 초과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36개 사업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투자부분에 대한 융자 알선부분, 초기 비용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그런 부분도 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많이 느껴지기 때문에 원금은 3년 거치 5년 상환이라든가 이런 규정으로 상환합니다만 이자부담이 기업에 부담되는 부분을 우리 시에서 또 구에서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이 부분만 해도 시비가 3억이 예산에 되어 있고 구비가 2억 2,500이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것은 기업측에서, 운영하는 측에서 보면 이미 예고되어져 있는 법에서 그런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사전예고도 했고 또 시행하기 전에 기업의 어떤 책임자, 기업을 직 접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있는 CEO들을 모아서 이런 부분의 심각한, 인천시의 악취에 대한 심각성을 협조 노력해 달라고 하는 부탁의 말씀도 드렸고 또 이 부분이 시행되는 과정 속에 CEO와 실무담당자 함께 참석을 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어떤 절차라든가 또 관리할 수 있어야 되는 의사결정을 하는 부분의 CEO의 몫이 있고 또 운영하는 부분의 환경관리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함께 한 자리에 모여서 논의도 하고 간담회를 하고 했었습니다.
혹시 타시·도하고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지금 타시·도의 경우에는 경기도가 시흥, 안산지역이 악취로 많이 주민들한테 불편을 느꼈고 또 울산광역시가 사업장이 많이 있어서 많은 악취로 인한 불편을 느꼈습니다. 그 쪽에는 특히 석유 화학 제품의 사업이 많이 유치돼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선행된 지역이고 해서 그 지역에 대한 운영사례도 저희들이 벤치마킹하고 또 우리 지역에도 말씀드렸듯이 악취중점관리지역 4개 지역을 기 2006년부터 고시하고 운영했던 그 지역이기 때문에 그 지역의 한 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한계의 어떤 현행 악취방지법은 좀 완화된 규정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보다는 중점적으로 발생하는 그 지역만큼은 엄격한 배출허용기준으로 관리한다면 시민들의 불편이 다소 해소되지 않을까 기대를 걸고 노력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배출허용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함으로 해서 개선효과라고 할까 그런 것을 어느 정도 시기나 이렇게 판단을 보고 계세요?
우선 이 부분이 개정된다면 시행시점에서부터 바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36개 사업장은 대상이 되어서 시설개선을 하게 되는데 그 개선기간이 보통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러면 금년 말쯤이면 다소 개선이 될 것이고 내년 봄부터는 다소 악취부분에서는 조금 나아지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 봅니다.
보통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듭니다, 개선기간이.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석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의문이 가는 부분이 이중잣대가 과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가.
지금 예를 들자면 국장님, 지금 완화된 지역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면 완화된 지역의 기준을 예를 들어서 200 이하로 잡고 엄격한 기준지역을 100 이하로 잡아보자고요, 배출기준을.
그러면 완화된 지역에서는 한 150을 배출해도 법에 안 걸려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150을 해도 그러면 악취가 좀 나도 괜찮다는 얘기란 말입니다, 150 수준까지는, 150이나.
그런데 지금 악취가 나는 지역도 역시 150수준이면 다른 지역처럼 그렇게 괜찮을 거란 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하나 이해가 안 가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거기는 악취발생을 시키는 기업들이 집중적으로 모여 있는다라는 부분이 되겠는데 악취발생 비율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연간 비용이 들어간다 싶으면 그 옆 지역으로 옮겨버리면 해당지역, 지금 서부산업단지고 뭐고 해서 기업들 이전이 인천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악취발생 비용을 절감시키는 차원에서 공장을 이전시키는 게 좋다 그러면 그냥 완화된 지역 어디든지 가도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렇게 옮겨서 거의 200 수준까지 악취를 발생시킨다 하더라도 그쪽은 법률적 제재를 안 받게 되고 또 두 번째로 그런 모순이 생기고 또 저기 네 군데만 악취가 발생한다는 뭐 보장이라고 그럴까 그런 게 없을 거란 말입니다. 또 새로 어느 집단적인 에어리어가 생겨 날 거란 말입니다. 항만 근처가 됐든지 신항 근처가 됐든지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을 갖다가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그러한 냄새의 산출기준은 뭐냐,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래서 남동공단 집어넣고 서부산단 집어넣고 쓰레기 매립지 집어넣고 그냥 봐서 여기 집어넣으면 좋겠다라는 것과 이 정도 이 정도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이 에어리어에 들어간다, 이 법률적 기준을 받는다 이런 기준도 있어야 될 거란 말입니다, 법을 만들려면. 그렇죠?
앞으로 추가되는 지역, 배제되는 지역 뭐 어느 정도의 기준이하로 냄새가 안 나면 이 기준을 이제 안 받아도 된다, 엄격한 이런 기준 같은 것도 마련되어 있습니까?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평소에 위원님한테 이런 설명을 드렸어야 되는데 이런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이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우선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는 부분은 첫째 민원입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그 민원을 가지고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검사를 해 봐서 기준이 초과됐을 때 이런 부분이 되는데, 특히 이중잣대 부분은 악취라는 부분이 발생했을 때 그 여러 가지 형태의 악취가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 사업장별로 밀집된 지역이면 10개 사업장에서 같은 악취가 아니라 여러 가지 악취가 발생되면 복합악취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개별사업장에서는 기준이내인데 그 지역에 가면 복합악취가 돼서 상승효과도 있고 그런 현상 때문에 악취피해가 심해지는 그런 현상을 유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악취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된 곳은 그러한 사업장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앞으로 밀집된 지역, 예를 들어서 부평농장 주변이라든가 이러한 준공업지역들이 많이, 부평이든지 주안이든지 아마 이런 데서 민원이 발생하면 계속해서 이렇게 늘어납니까?
아니, 그 중에 악취요인이….
밀집지역으로 해당됩니까?
악취요인의 사업장이 많이 있는 사업장이죠. 악취용량이 커지는….
그러니까 악취요인은 있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주안 같은 데 도금공장이 들어가든지 해 가지고 거기서 악취가 새로 발생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민원이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지역을 추가로 또 지정하고 이럴 것 아닙니까?
그런데 기준이 있죠.
그 기준이 뭐예요?
악취 중점관리지역으로 할 경우에는 악취민원이 3년 이상 계속 되고 3년 이상 지속되고 악취의….
악취민원이 3년 이상 나올 경우?
네, 악취민원이 3년 이상 관측했을 때 계속적으로 되고 있고 그 기준이 또 초과되는 지역이어야 됩니다.
뭔 기준이?
악취 배출하는 기준을 초과한 지역.
완화된 배출기준을….
완화된 규정으로. 완화된 규정으로 초과됐을 경우에 그 지역이 중점관리지역으로 됩니다.
완화된 기준은 당연히 초과 안 시킬 것 아닙니까. 완화된 기준을 넘어서지 않을 것 아니에요. 넘어설 경우에는….
넘어선 사업장에 대해서 관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법률적 제재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지금 그래요. 넘어선 지역에 대해서….
넘어선 지역에는 법률적 제재가 들어가면 되지 거기다가 엄격한 것을 갖다가 잣대를 때리는 게 말이 되나?
그래도 예를 들어서 완화된 규정을 가지고 관리가 안 되니까 그 부분을 좀더 계속 그 지역에는 상습적으로 계속 민원이 되니까 개선을 해도 상습적으로 민원이 되니까 그 지역을 엄격한 관리기준으로 정하기 위해서 관리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뭔가 모순이 있네요.
지금 공장 같은 경우가 말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 가지고요.
상당한 모순을 가지고 있어요, 이 조례가 지금.
그런데 여기서 지금 중식시간에 계속해서 얘기할 게 아니라 기업들이 그냥 부담 좀 늘어날까봐 그런 걱정을 제가 지금 하자는 게 아니라 일단 잣대가 명확해야지 수긍할 수 있는 것인데 뭐 공장들 예를 들어서 공장지대에 아파트가 가까이 뒤늦게 짓는 것도 많아요, 그렇죠?
남동공단이 생긴 다음에 연수동이 생기듯이 공장들이 있는 곳에 아파트들이 가까이 근접하면서 민원이 제기되기 시작하면 갑자기 그것으로 인해서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고 배출허용기준을 안 지키면 벌금을 맞는 건데 지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민원에 의해서 강화된 잣대를 갖다가 또 들이대야 되고, 저는 이것은 환경적인 측면에서는 바람직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어떤 사회의 규범이나 룰이나 이러한 잣대 기준에 있어서는 저는 상당히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쯤에서 질의 마칩니다.
강석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5분 회의중지)
(12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 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하여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조명조
과학기술과장 홍희경
(환경녹지국)
국장 정연중
환경보전과장 이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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