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녹지국장 정연중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제5대 2기 인천광역시 산업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한도섭 위원장님과 새롭게 구성된 위원님께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환경녹지국 산하 전 직원은 우리 인천시가 지속 가능한 친환경적 모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질책으로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악취의엄격한배출허용기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우리 시는 2006년도 1월 24일자로 남동산업단지, 서부지방산업단지, 석남·원창동 공업지역, 수도권매립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고시한 바 있습니다.
이들 지역 내 사업장에 대해서는 악취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설치신고 의무화와 영세 사업장의 악취방지시설 개선자금 무상지원 등 악취개선 시책사업을 다각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만 매년 악취민원이 600여건 이상 발생하는 등 시민생활에 직접적인 생활피해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현행 악취방지법에 완화된 배출허용기준 적용으로는 악취유발업체의 시설개선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므로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조례를 제정하여 일부 고질적인 악취업체의 시설개선을 도모함으로써 시민들의 쾌적한 주거생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2조 및 별표2는 인천광역시 악취관리지역 안의 악취배출 사업장에 대해서 악취방지법에서 정하고 있는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에 따라서 별표와 같이 엄격한 배출허용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동 조례안 심의 등 의견수렴 절차 및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2007년 12월 12일자로 인천광역시 환경보전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바 있고 금년 3월 20일자 인천광역시 행정규제개혁위원회의 심의에서 원안가결되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수렴은 시 홈페이지 공고라든가 일간신문에 공고했고 시보공고, 입법예고 등의 의견수렴 절차를 이행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법규 검토와 발췌사항은 별제지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