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6회 [정례회] 5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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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25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3.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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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7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결산승인의건, 제2항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제1회추경예산안, 제3항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 항만공항물류국 결산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지원과장 오의섭 과장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곽하형 과장입니다.
수산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임석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항만공항물류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2007년도 세입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38억 4,717만 5,000원이며 이 중 404억 2,675만 1,537원을 징수결정하여 395억 6,921만 477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억 5,754만 1,090원 중 1,79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8억 3,964만 1,0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4쪽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26억 3,697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1,655만 5,537원이 되겠습니다.
실수납액은 23억 5,901만 4,447원으로 미수납액은 8억 5,754만 1,0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79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억 3,964만 1,0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으로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으로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1,942만 7,820원을 징수결정하여 1,902만 4,070원을 수납하고 40만 3,750원을 미징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9,707만 362원은 인천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시도분담금으로 14억 8,500만원과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금 2,099만 6,600원을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잡수입 9억 8,047만 5,892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 3억 6,207만 4,200원과 서해5도서 대책사업 및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등 집행잔액에 대한 시도비반환금 수입 5억 7,478만 7,880원, 그리고 인공어초시설사업 환수금 등 기타잡수입 4,361만 3,812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7억 1,059만 7,870원을 징수결정하여 군·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등 3,963만 5,53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 7,096만 2,340원 중 군·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790만원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결손처분하였으며 6억 5,306만 2,3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보조금 312억 1,019만 6,000원은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71억 2,119만 6,000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40억 8,900만원입니다.
8쪽 지방채 6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으로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총괄로써 예산현액은 1,691억 4,46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546억 8,102만 1,6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억 5,357만 8,830원이며 불용액은 13억 1,001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항만공항지원 관련 예산은 228억 5,794만 6,000원 중 118억 220만 7,900원을 지출하고 109억 9,208만 5,73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6,365만 2,37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 7억 6,611만 5,000원 중 7억 5,218만 4,48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393만 520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각 과별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 잔액과 사업예산의 시설비의 계약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등이전 38억은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금으로 전액 군·구에 교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82억 9,183만 1,000원 중 72억 5,002만 3,420원은 지출하고 109억 9,208만 5,7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972만 1,85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여객선운임 확대지원 관련 타당성 용역으로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용현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등으로 182억 4,783만 1,000원 중 72억 602만 3,420원을 지출하고 109억 9,208만 5,7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972만 1,8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쪽 아암도해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공사는 예산액 13억 7,400만원 중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3억 2,427만 8,2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집행 잔액은 4,972만 1,8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지역개발지원 경상예산은 1,037만원 중 848만 8,500원은 명시이월하고 188만 1,500원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17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19억 9,014만원은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군·구에 교부하였습니다.
18쪽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1억 1,100만원은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등 5개 사업비로 군·구에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항만공항물류 분야는 866억 2,586만 2,000원 중 864억 512만 5,010원은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073만 6,99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2억 3,193만 1,000원 중 11억 8,973만 2,500원은 지출하고 4,219만 8,5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업예산 853억 9,393만 1,000원 중 852억 1,539만 2,510원은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853만 8,49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2쪽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 2억 4,219만 6,000원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사업비로 전액 군·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3억 8,118만 5,000원 중 2억 3,118만 5,000원은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특히, 물류프로세스 개선사업은 형상에 의한 계약 공고 후 2차례에 걸쳐 제안서를 접수받았으나 참가업체 미달로 유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민간이전 839억 6,915만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류보조금으로 839억 6,072만 5,710원을 지원하고 842만 4,29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은 재래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 및 자유무역지역 철도 진·출입 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금 5억원은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으로 4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산진흥 분야 중 어정진흥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2억 3,577만 3,000원 중 2억 3,042만 3,030원을 집행하고 534만 9,9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5쪽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옹진군 덕적면 진리항 지방어항건설사업, 수산물직매장 사업으로 11억 5,000만원을 전액 군·구에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1억 4,710만원은 수산물유통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로 7,35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355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용역완료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5,800만원은 수산물원산지 표지판 제작지원, 강화 새우젓축제 행사지원, 옹진 바지락축제 행사지원으로 전액 군·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쪽, 28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3억 8,050만원은 진두항 잔교 및 부잔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9쪽 수산증식 분야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51억 5,674만 4,000원은 인공어초시설 사업비와 종묘생산동 신축사업비로 인공어초 시설사업비 37억 3,987만 5,000원 중 59만 8,8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종묘생산동 신축사업은 부대비 포함 14억 674만 4,000원 중 13억 6,049만 5,840원을 지출하고 4,624만 8,16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0쪽, 31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억 2,100만원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등 전액 군·구에 교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3억 1,650만원은 연안어장 실태조사 등 3개 사업에 2억 825만원을 지출하고 1억 8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연안어장실태조사 2단계 사업은 이월예산 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사업비 1억 5,200만원 중 7,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6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32쪽 소규모 바다목장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사업비 6,450만원 중 3,22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22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역시 용역완료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32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억 1,440만원은 바지락양식장 저질개선 등 총 9억 1,439만 1,730원을 집행하고 8,2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3쪽 어업지도 분야의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4억 7,732만 4,000원 중 4억 7,617만 50원을 지출하고 115만 3,9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쪽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 16억 6,860만원은 어업지도선 운영비, 불법어업단속기관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은 어업지도선 정기수리사업과 불법어구 철거 및 처리비사업으로 1억 3,436만 2,400원을 집행하고 1,563만 7,6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4,500만원은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 등 3개 사업비로 전액 옹진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어업구조조정 사업지원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70억 4,150만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로 47억 4,658만 4,700원을 집행하고 17억 1,990만 5,1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7,501만 2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감척어선 중 연평어선 2척 사업포기 및 인수시 미제출된 장비금액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36쪽 해양보전관리 중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 600만원은 한강쓰레기 처리사업 분담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37쪽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은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실시설계비로서 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0억 1,163만 3,000원은 해안쓰레기 위탁처리비 및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대행사업비로 6억 8,724만 5,700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1억 978만 8,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1,459만 9,3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해안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처리용량 과잉 및 해상기상악화 등으로 도서쓰레기 반출지연이며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대행사업 불용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억 6,500만원은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지원 및 해양쓰레기 수매집행 예산으로 전액 옹진군에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시립수산종묘배양장 운영분야는 총 29억 7,914만 3,000원 중 27억 7,150만 1,170원이 지출되고 2억 764만 1,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직원 인건비 등 잔액 8,178만 5,350원, 연구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잔액 613만 370원과 39쪽 청사관리용역비 집행잔액 1,513만 6,000원, 40쪽 연구소 진입도로개설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9,955만 2,830원 등 자체사업비 1억 1,972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1쪽 지방채 상환 17억 9,527만 1,000원 중 차입금 이자 7억 9,527만 1,000원은 용현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공사 이자비용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5,465만 7,530원과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2억 9,011만 3,6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2쪽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이자비용 3억 4,581만 8,290원 등 6억 9,058만 9,5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억 468만 1,5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상환이자를 2007년도 본예산 반영시 차입금 잔액 75억원을 기준으로 상환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나, 전체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를 계상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차입금 원금 10억원은,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원금상환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부터 46쪽의 이월사업 현황은 사업별로 앞서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물류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항만공항물류국 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족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아홉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4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404억 2,6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395억 6,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8억 5,700만원 중 1,70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억 3,9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는 주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태료 등 1억 8,600만원과 지난년도 수입인 6억 7,000만원이고 미수납액의 98.7%가 당해연도와 지난년도 군·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으로 결손처분 및 이월되었는 바 미납된 사유에 대한 설명과 함께 매년 반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체납액에 대한 적극적인 수납대책과 지난년도 체납액의 해소를 위한 압류 등 다각적인 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 결산으로 예산현액 1,691억 4,400만원 중 1,546억 8,100만원을 지출하였고, 131억 5,3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13억 1,0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4.6%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입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35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은 불용액이 사업비의 8.5%인 5억 4,300만원이 발생하였고 설명서 40쪽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2006년도 사고이월된 예산 1억 200만원 중 88%인 9,000만원이 불용되었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 중 명시이월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45쪽의 물류프로세스 개선사업은 사업시행자 선정 지연으로 명시이월된 바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2007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만 일단 쭉 넘어갈게요.
사항별설명서 39쪽에 보면 종묘배양연구소연구개발비가 있어요. 4억 1,800만원이죠?
4억 1,800만원인데 연구소가 가동된 지가 몇 년 됐죠? 연구소가 설립돼서 연구활동한 지가.
제가 이번 회기 중에 경기도의 민물고기연구소를 가봤어요. 가봤는데 철갑상어를 연구해서 아주 잘 활용해서 민간에 무상지원하는 것 말고 민간인들 양식장에 치어를 판매해 가지고 연간 7,500만원 정도 수입을 올린대요.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 인천종묘배양연구소에서는 5년 동안, 해 마다 얼마씩 들어갔는지 모르겠지만 작년도에 4억 2,000만원 정도 연구비를 지급했는데 그 동안 어떤 성과가 있는지, 특화 종목을 해 놓은 게 있는지 어떤 연구성과나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연구자료라든가 그런 게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구체적인 연구자료는 매년 연구사를 통해서 연구한 실적을 받고 있고요.
우리가 외항적으로 수산물이, 꽃게 같은 경우 상반기에 네 배나 많이 잡혔습니다. 그래서 종묘배양은 종묘배양연구소가 생긴 지 5년 이래 최근 들어서, 최근 한 4년 동안은 그렇게 물고기가 안 잡히더니, 수산물이. 최근에는 정말 꽃게 같은 경우 네 배, 다른 것은 두 배 이상….
아니요, 제가 그 말씀을 꽃게가 잡히는 것을 국장님한테 물어본 것이 아니고 해마다 4억 2,000만원씩 연구비를 주었는데 그러면 배양을 해서 종묘생산해서 방류한 것이고 이 연구개발비는 종묘 뿌리라고 준 돈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어떤 종목을 개발하든가 뭘 연구하라고 준 돈 아닙니까? 연구개발비는.
그러니까 그 연구한 결과물이 뭐가 있느냐는 것을 여쭌 거예요.
있습니다, 매년 냅니다.
그러니까 뭐가 있냐고요?
그 연구 내용은….
아니, 있다고 그러면서….
연구사들 평가를 위해서도 매년 제출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과물이 있는 것이 뭐냐고요?
구체적인 것은 소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세요.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임석기입니다.
우리 연구소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배영민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결산서에 나와 있는 4억 정도의 연구개발비는 실제로 연구사들이 연구를 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거의 아닙니다. 약간의 들어가는 비용이 있고 나머지는 사료를 사서 배양하는데 들어가는 그런 비용들이고요.
그렇다면 연구개발비라고 하지말고 사료구입비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이 예산상에 이런 식으로 잡혀 있거든요.
예산 자체도 항목을 바꿔서 예산을 세우시던가 해야지, 연구개발비하고 사료구입비하고 따로 해서 해 주셔야지, 당연히 연구개발비에 사료값이 들어가겠죠, 연구를 하려면.
그런데 지금까지 사실상 보면 꽃게 종묘나 하고 우럭이나 넙치 같은 것 단순 배양 같은 것은 일반인도 잘하고 있거든요. 연구사들 아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렇다면 연구소라는 것을 빼든가 아니면 배양이나 이런 것은 전부 민간에 위탁하시고 연구소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연구개발을 하시는 게 우선 아닙니까?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간 지 6개월 정도 됐습니다.
우리 연구소가 실제로 5년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제 생각에 내년도부터는 지금의 기존의 틀을 전면 바꾸어서 연구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연구소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연구사 여섯 분이, 고급인력 여섯 분들이 대개 중점을 둔 부분이 종묘배양에 많이 중점을 뒀습니다.
부수적으로, 그렇다고 연구를 전연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연구과제들을 각자 선정해서 틈틈이 그 부분에 서해안에서 종 보전을 한다든지 어떤 어종의 양식이 가능한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그렇게 큰 결과물은 나오지 않고 계속 연구 중인 부분이 많고요.
내년도에는 연구사는 전체적으로 다 연구에 중점하도록 하고 종묘배양은 거기 기능직이나 무기계약직 현장 근로자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각 어종 담당을 맡겨 가지고 그분들로 하여금 종묘배양을 하도록 지시해 놨습니다.
다만 금년에….
됐고요. 본 위원이 타 연구소를 방문해 보니까 인천종묘배양연구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뭐냐면 고급인력인 연구사들이 배양동에 가서 사료나 줄 수밖에 없는 것이 뭐냐면 기간제 근무자들의 기간이 길게는 10개월, 짧게는 6개월 채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6개월 일하기 위해서 6개월 쉬었다가 기다리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해마다 다른 사람이 들어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도 아무리 단순이라고 하긴 하지만 생물을 다루는 직업인데 약간은 전문성을 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기간제 근로자에게 너무 기간을 짧게 주다 보니까 해마다 인원이 교체되고 함으로써 연구사들이 계속 가르쳐야 되고, 새로 직원을 뽑으면. 그런 문제가 있고 연구동의 시설 그러니까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를 가서 보니까 조그마한 수조를 만들어 놨어요, 연구를 할 수 있게끔. 그런 시설 자체가 한 개도 없어요.
그것을 저희가 수작업으로 해서 만들어서 쓰는데….
그러니까 그런 것이 없다 보니까 연구사님들이 연구활동에 전념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간제 근로자 분들의 기간을 확대해서 만들어 주면 일반직이나 기간제 하시는 분들이 배양은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기술적인 면만 어느 정도만 연구사님들이 컨트롤 해 주면 한다고 보는데 그것이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배양까지 연구사님들이 매달리다 보니까 연구에, 연구소라는 기능을 전혀 발휘를 못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지금 벌써 5년이라는 기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결과물이 나와 있는 것이 없단 얘기예요, 실상. 국장님이나 소장님은 있다고 한다고 하지만 진짜 눈으로 가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하나도 없단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어민들한테 소득이 되고 어민들이 하지 못하는 기술개발을 할 수 있는 것이 연구소의 역할이지 매일 종묘배양이나 해서 방류하는 것이 연구소의 목적은 아니거든요. 일반 어민들도 잘 하고 있습니다. 꽃게나 넙치, 우럭 잘 하고 있어요, 일반인들도. 그냥 돈 주고 사서 뿌려도 돼요. 우리 연구사님들 대학원까지 나오셔서 열심히 공부하신 분들이 사료 먹이나 줘서 되겠습니까? 연구비를 더 책정을 해서라도, 시설을 확충을 해서라도 연구사님들이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어떤 틀도 마련해 줘야 우리 인천의 수산업이 앞으로 발전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지적을 한 것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말씀이고요. 종합적인 연구사들 발전계획을 한번 수립해서 위원님에게 상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가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를 다녀와서 느낀 것이 뭐냐면 경기도 민물고기가 과거에는 경기도 내수면 민물고기 생태연구소라고 그랬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명칭을 일반인들이 듣기 쉽고 알기 쉽게 민물고기연구소로 바꿨다고 소장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종묘배양연구소라고 하는데 종묘나 배양이나 일본말이라고 그래요. 순수 우리 나라 말이 아닌 종묘라는 자체가 일본말이라고 그래요. 그런 예에서 보더라도 명칭을 변경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 부분은 국장님한테 제가 제일 처음에 발령이 났을 때 지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름 하나 고치는 것이 상당히 신중히 해야 되는 문제이고 다른 데 연구소들이나 국가기관하고 중복되는 문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면서 일단 이름은 고칠 계획입니다. 금년 안에 고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세입결산서안 3페이지요.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수산연구소 관사동 가스사용료로 해서 818만 2,000원….
이것은 16세대가 거기에 있는데요. 16세대한테 가스 사용료를 받은 겁니다.
가스 사용료를 받고 계신 거예요? 직원들한테 받고 계신 거죠?
그런데 지금 관사가 LPG를 쓰고 있어요. LPG를 쓰고 있는데 일반 시내에는 LNG를 쓰죠?
지금 근무여건도 안 좋은 직원들한테 연료비가 지금 시내 같은 평형에 비하면 거의 곱이 들어가요, 그렇죠? 알고 계십니까?
네, 외지니까 또 겨울에 춥기도 하고요.
아니요. 추운 것뿐이 아니라 연료비 자체가 LPG가 LNG보다 비싸거든요.
위원님 제가 조금 말씀드릴까요? 제가 옆에서….
네, 말씀하세요.
지금 16개동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당초에 관사를 지을 당시에 바닥을 상당히 보일러보다 두껍게 깔았습니다.
그래서 바닥이 두껍다 보니까 LPG 가스를 저희가 전체 연구소에서 쓰는, 거기에 연결을 해 가지고 쓰고 있거든요.
그런데 두껍다 보니까 열 효율이 아주 떨어집니다. 그래서 추경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만 전체적으로 관사를 다시 보수를, 문틀도 하나로 돼 있어서 상당히 열악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다 전체적으로 보수를 하려고 추경에 올려놨습니다. 저희가 2억을 올려놔서 7,0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다 연결된 부분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한 사람이 어떤 때는 24평이나 이 정도에서 한 달 겨울 연료비가 30만원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깁니다, 가스비가.
추경문제는 이따 추경할 때 다루면 될 것 같고….
그 내용은 저희가 세입 잡은 사항입니다, 그 사항이.
다음 할게요. 결산서 407쪽입니다.
결산서 407쪽에 보면 해수욕장 수질환경조사 해서 국내여비가 300만원이 잡혀서 했잖아요? 결산서 407쪽이요.
경정예산에 보면 해수욕장 수질환경조사 해 가지고 300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여비로 서 있거든요? 그런데 수질검사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나요?
혹시 장, 관, 항이 항만공항물류국이 아닌 것이 아닙니까? 제가 결산서를 갖고 있지 않아서요.
아니에요? 수산과 것인데 아니에요? 407쪽에 해양생태계 보전관리인데 이것 아니에요? 아니, 여기 보세요. 수산과로 돼 있고 정책이 푸른 인천 앞바다 조성해 가지고 쭉 나와 있는데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부터 쭉 나와 있는데 이것 아니에요?
(『추경입니다』하는 이 있음)
예산서 407쪽이요, 죄송합니다. 예산서 407쪽이요. 국내여비로 잡혀 있지 않습니까? 300만원이. 그런데 수질검사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지 않습니까? 수산과 직원이 같이 나가서 하나요?
네, 같이 나갑니다. 같이 지도·단속합니다. 해수욕장에 대해서 6월부터요.
같이 나가는 겁니까?
한 가지만 더 하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니까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본 위원이 2주 전에 각 도서를 방문했는데 지금 해안쓰레기 수거 해 놓은 것이 방치가 많이 돼 있어요.
작년도도 보면 방치를 오랫동안 해 가지고 마대가 햇빛에 삭아 가지고 다시 담는 사유가 발생했거든요. 다시 담으라고 나오라고 그러면 와서 봉사활동 안 하거든요. 또 돈 지급해야 돼요.
예산이 이중으로 들어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해안청소를 더 해야 되는데 해안청소를 못 하고 마대에 담았던 쓰레기를 다시 담는 데에 예산이 들어가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사실상 보면 예산이 중복 사용되는 것이니까 제 때에 쓰레기를 수거해서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지 않게끔 처리를 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해마다 말씀드리는데 자꾸 그것이 잘 안 돼요.
군에 얘기하고요. 군이랑 시랑 손발을 맞춰서 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꼭 좀 잘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수산종묘연구소 궁금사항도 있고 또 2007년도 결산도 하고 싶어서 연구사님들을 오시라고 제가 그랬는데 존경하는 배영민 위원님이 시간을 다 연구사, 수산종묘에 할애를 다 해 버려 가지고 하고 싶은 말을,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막아 버렸어요.
그래도 조금만 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 나오세요.
2007년도까지 수산종묘연구소는 우리 인천시에서 문제 사업소로 상당히 시끄러운 편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소장님 새로 오시고 다소 변화가 있다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소장님, 오신 지 몇 개월 되셨죠?
작년 12월 28일에 발령 받았습니다.
사실 결산은 소장님이, 2007년도 결산은 사실 소장님이 하실 것이 아니라 전임 소장님이 이 자리에 있으셔야 결산다운 결산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결산 여기에 서 계시니까 말씀인데 소장님이 12월에 부임하셔 가지고, 부임하시기 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또 국장님이 발령을 내실 때, 시장님이 발령을 내실 때 아, 이제 가서 이러한 능력 있는 사람이 가서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보내신 분이 지금 현 소장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현재까지 소장님이 느끼시고 진행하셨고 분위기가 어떠신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시쪽에서는 멀어서 지리적으로나 별로 잘 모르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거기 가서 보니까 내부적으로 우선 일이 열악한 환경에서 많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거기 조직원, 구성원들이 다 직렬이나 계통들이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주 다양한 공무원들, 마치 백화점 같은 그런 직들이 한 30여분 모여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여러 가지 다른 의견들도 가지고 있지만 지금 상태로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화단결 문제도 다 됐고 직원들이 만족하시나요?
전체가 다 만족한다고 생각할 수는 없고요.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직원의 직급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기능직도 있고 기간제, 아까 배영민 위원님이 말씀하신 계약직도 있고 다양하다 보니까 그런데요. 소장님이 잘 하고 계십니다.
국장님이 잘 되신다고 그러니까 잘 되는 것으로 믿겠습니다.
오늘 연구사님들 여기 몇 분이나 오셨습니까?
지시를 받고 처음에는 한 사람을 제가 오는 것으로 결정을 했었거든요. 나머지 다섯 사람을 오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한번 일어나 보시죠. 여섯 분이 오셨네요? 다 오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앉으십시오.
배영민 위원님께서 연구비를 올려줘야 된다고 이렇게, 끝에 가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연구하는 분위기는 참 좋습니다.
작년도에 제가 연구사님들의 연구실적을 받았어요. 그런데 연구하신 분들도 있고 그렇지 않으신 분도 있고 그런데 소장님, 연구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해 가지고 실적이 많으신 분들 또 실적이 전혀 없으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지금까지의 주 업무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산종묘배양쪽에 무게중심이 두어졌거든요. 연구사는 연구에만 중점적으로 전념을 해야 되는데 시에서 저희가 받는 어떤 수산 목표량이 있습니다, 생산 목표량. 또 옹진이나 강화에서 요구하는 목표들이 있습니다. 그 생산목표를 채우려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무기 계약직이나 기능직으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전체를 맡길 수가 없게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구사분들이 거기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부분을 관여하다 보니까 실제로 연구에 전념할 수 있는 기간들이 비수기 때 그 때 연구에 전념하게 되는데 거기에서 여러 가지 또 비수기는 계절적으로 고기를, 어류 같은 것은 계절적으로 상당히 어렵습니다, 겨울에는.
그러다 보니까 연구에 전념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2007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수산과에서 관여하고 계신데 참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2007년도 어민들의 소득은 상당히 많이 향상됐습니다. 뭐 여러분들의 노력도 있겠지만 천재적인 하늘의 도움도 있었고 그래서 많이 됐는데 2008년도도 역시 꽃게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또 수산과 과장님 이하 담당 계장님들, 전 직원들이 애쓰셔서 소득이 많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오늘은 결산하는 날이기 때문에 이 정도에서 하는데 다음에 저희가 2007년도든 2008년도든 수산종묘연구소가 변화를 갖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할 것이니까 분위기라든가 그리고 연구사님들이 연구를 많이 하고 잘 하시는 부분은 칭찬도 하고 진급도 시켜 주시고 또 잘 못 하시는 분들은 격려도 해 주시고 분위기 쇄신하셔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정말 우리 인천시를 위해서 정말 수고하시는 분들이 살맛 나는 그러한 수산종묘배양연구소가 될 수 있도록 소장님 쇄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소장님, 잠깐 서 계시죠. 오늘 이상하게 수산종묘장만 질의가 많이 이어지는 것 같은데 근본적으로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만이 종묘장이 잘 될 것이라고 우선 생각이 듭니다.
네, 잘 파악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님이 조금 전에 지적했습니다만 배양장 문제가 사실 의회에서 많이 거론이 됐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많았습니다.
지금 배영민 위원이 질의했지만 연구비 예산을 짤 때 지금 사료비, 여기 보니까 사료구입비랑 같이 뭉뚱그렸네요?
연구비가 아니고 연구개발비 재료구입으로….
앞으로 예산을 짤 때 국장님 말이에요.
조금 전에 박희경 위원님이 지적도 했습니다만 근해에 있는 어민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부서라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연구비 같은 것도 제대로 책정하셔서 이 부분이 잘 될 수 있게끔 국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하여튼 국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산도 나눠서 이렇게 한 데에 놓으니까 구입비, 사료비 이렇게까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나눠 주시고 소장님, 조금 전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서 계시라고 그랬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이 부임하신 지 몇 개월 안 되셨죠?
6개월 되셨는데 지금 거기 연구소 분위기를 많이 쇄신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면서 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 저희가 거기를 몇 번씩 방문했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문제점을 지적했었는데 하여튼 소장님이 아까 존경하는 박희경 위원이 지적했습니다만 국장님 이하 열심히 하셔서 연구소에 어떤 잡음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 보충질의 마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입니다.
사항별설명서, 들어가셔도 됩니다.
사항별설명서 13쪽에 자치단체에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이것 지원을 해 줬습니다. 그 대상자, 그러니까 운임지원을 받은 주민이 총 몇 명인지 나옵니까?
2007년도에 이용자가 50만 2,025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준 집행금액 이것이 지자체에서 가령 중구나 강화군이나 이런 곳에서 신청하는 금액을 주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정산개념으로 갑니까?
이 신청이 들어오면 나중에 군을 통해서 정산을 하죠.
그렇죠?
네, 확인을 하고 정산합니다. 정산해서 내려 보냅니다.
거기 예산 중에 운임비 지원 이외에 다른 비용도 포함이 됩니까? 전적으로 이것은 운임 지원비만입니까?
운임 지원비만?
그러면 이것이 지금 전체가 38억입니다.
예산은 38억인데요.
지출도 38억을 다 했어요.
37억 2,800만원입니다, 2007년이요.
네? 38억 다 쓰셨는데요.
38억 중에 집행잔액이 7만 1,507원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에는 안 나옵니까?
이게 나중에 시비로 세입조치되기 때문에, 시로 세입조치되기 때문에 여기에는 안 남습니다.
그러면 우리 세입부분이 아니고 전체….
세입 부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입부분에 들어가 있습니까?
7만여원에 대해서는요.
세입부분 어디죠?
말씀을 잘못드렸습니다.
이것은 당해연도에 세입조치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남은 돈에 대해서는 그 다음 해로 넘어가서 그 다음 해에 세입조치되기 때문에 시로 반환하기 때문에 그 다음연도 반환금에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2008년도 반환금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실제 명수에 대한 정확한 정산을 받게 되는 그 금액만큼이 지원금으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예산대비 해서. 그렇죠?
사람이 얼마 만큼 가고 안 가고의 문제니까.
그게 10만여원이 됐다고요? 넘어간 것이. 10만 천 몇 백원이요? 그것밖에 차이가 안 났습니까? 그건 맞습니까?
예산 38억 중에서 지출한 금액이 37억 2,849만 3,000원이고요. 집행잔액이 그 다음 해 2008년도로 넘어와서 나중에 반환금으로 시에 세입조치 될 부분이 7만 1,507원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반환이 된단 말이죠?
네, 됐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노경수 위원입니다.
38억 가지고 잔액이 7만 얼마 남니 그런 것을 논할 게 아니고 지금 제가 잘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옹진군만 해서 35억 3,900 정도가 지원됐죠?
여기 유인물에 보면 중구, 강화, 옹진 이렇게 해서 38억 가지고 나눴잖아요. 나눠서 지출한 게 나와 있잖아요.
네, 옹진군이 35억.
옹진군의 인구가 몇 명입니까? 지금. 그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다닐 수 가 없잖아요. 쾌속정 뭡니까, 데모크라스인가 뭐 그게 지금 4시간 이상 걸리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한 번, 이게 원주민 상대로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원주민 상대죠? 지원대상이.
네, 맞습니다. 도서민입니다.
원주민 대상이죠?
그럼 그 사람들 하루에 두 세 번씩 다닐 수 없는 것 아니야. 인구가 몇 명인데 이렇게 35억이 지원이 되나? 이것 뽑아놓은 통계가 있나요?
맞습니다. 옹진군에 여객선 운행하는 횟수가 있고 그러니까요. 또 여름철, 휴가철에는 자주 가고 그러다 보니까.
휴가철은 원주민 외에는 해 당이 안 되잖아, 이것은. 이것은 원주민들 상대로 하는 것 아니야.
하여튼 그렇습니다. 국장님, 전반기….
이 통계는 제가 별도로 분석해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통계는 군 단위로, 선사가 있는 군에다가 지원하기 때문에 군 단위로 지원한 것을 보면….
국장님 알았어요.
중구로 34억이 되겠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제가 이 통계치를 가지고 서로 일일이 따지면 오늘 하루종일 해도 시간이 안 맞을 것 같고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 지금 우리 산업위원회하고 항만물류국하고의 전반기 마지막 회기입니다. 그래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12쪽 한번만 보세요. 12쪽에 보면 크루즈산업 유치해 가지고 1억 그 다음에 그 밑으로 항만인력양성 교육훈련지원 집행액 1억 6,000. 아주 알뜰하게 전부 다 1억, 1억 6,000을 깨끗하게 썼는데 크루즈산업 유치, 해외유치활동 전개, 홍보물 제작 포럼개최 등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조금 더 이해 할 수 있도록, 어떻게 1억을 썼고 거기에 써서 우리 인천시가 무엇을 얻었는지 간단하게 얘기해 보세요.
크루즈산업은 저희가 올해 3월에 마이애미의 크루즈토론회에 갔다왔지만 저희들이 작년에는 부정기선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부정기선도 1년에 세 번밖에 못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크루즈선사를 쭉 방문했습니다. 작년에 유럽의 암스테르담, 바르셀로나, 함부르크 등에 가서 저희들이 항만공사하고 같이 홍보전을 했습니다. 홍보를 했고요.
항만공사와 함께요?
네, 함께 했습니다.
인천시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함께?
인원이 누구입니까?
항만공사의 마케팅 팀장 등 해 가지고요.
아니, 우리 인천시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시는 제가 갔습니다.
나랑 직원 둘이요.
크루즈선사 및 에이전시를 통해서 인천항 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항만공사하고 같이 협약을 맺고 교류를 했고요. 또 올해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에 대해서 말씀하시라고 하니까 쭉 얘기하겠습니다.
올해는 이제….
올해 얘기할 것 없고 결산이니까 쓴 것에 대해서만 얘기해 보세요. 1억에 대해서.
그래서 그렇게 1억을 다 쓴 거예요? 그렇게 해외에 다니면서 보고하면서 1억을 다 썼다 그겁니까?
얻은 것은 뭡니까?
그래서 올해는 5회 정도 올 것이고요. 내년도에 우리가 미리 받은 사항에 보면 내년도에는 11회 정도 크루즈선사가 올 겁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크루즈에 대해서 제일 처음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벤치마킹 차원에서 다녔고요. 모항이 있는 크루즈선사가 어떤 것인가 여기에서 공부하러 갔던 차원입니다.
국장님 알았어요. 벤치마킹 차원에서 해외여행으로 1억을 쓰셨다 이겁니까?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벤치마킹을 하기 위해서 1억을 썼다? 해외활동으로.
1억 쓴 내용을 말씀드리면 그것을 위한 활성화를 위한 영상물 같은 것 브로셔도 제작하고 가서 토론회도 했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사에 대해서 홍보 설명도 하고 임차한 부분도 있고 등등 해서 이게 지금 외형적으로는 1억이라는 돈이 들었습니다.
국장님 알았어요. 국장님 조금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돼. 왜 안 되냐면 이것을 어디 용역단체에다 용역을 주는 용역대금이라면 똑 떨어진단 말이에요. 1원도 안 남고 1억의 1억을 다 쓰는데 용역업체에다 계약을 하면.
그런데 이것은 지금 해외 벤치마킹하러 다니고 홍보물제작하고 등등 해서 가는 예산을 1억 잡아 가지고 이 1억을 잔액 빵으로 만들어 놓고서 이렇게 썼다는 것은 이것은 도저히 어떻게 좋게 표현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되네요.
항만공사에다 우리가 이것을 돈을 내줘서 같이 활동을 한 것이고요. 크루즈박람회 같은 것도 참석했기 때문에, 부스 같은 것을 설치하느라고 돈이 더 들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본 위원이 도저히 이해가 조금 안 되고, 그 다음에 지금 1억 6,000도 역시 10원도 안 남기고 1억 6,000을 다 소진하셨는데.
IPA 항만공사의 항만연수원이 있거든요.
잠깐 계세요. 국장님, 내가 먼저 얘기한 다음에 답변을 해요. 먼저 답변 다 할래요.
항만인력양성 교육훈련지원 집행액 교육훈련지원 집행액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밑에 보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신규인력 채용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채용인원을 몇 명으로 했습니까? 신규인력.
500명을 해서, 그러면 이분들의 역할이 뭡니까? 500명이 주로 뭐를 했습니까?
항만노조 상용 화랑 맞물려 가지고요.
어떻게요?
항만노조 상용화 협약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상용화 계획하고 맞물려 가지고 노조인력을 정예화하고 또 노조인력을 교육훈련하는 차원에서 기존에 있는 항만노조원에 대해서는 항만공사가 책임을 지고 새로 들어온 사람들 숫자 한 500명 되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신규로 교육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같이 교육훈련에 가담해 가지고 이것을 같이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6,000의 예산을 세워주셨고요, 의회에서.
보면 인원이 500명인데 이 내용은 주로 강사료, 교재비 등 해서 5일 코스와 3일 코스가 있습니다.
어떤 거요? 다시 한 번 얘기해 주세요.
5일 코스와 3일 코스가 있는데요. 3일 코스는 정신교육이고 5일 코스는 직업훈련 차원에서 교육인데요. 이것을 8일간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강사료, 교재비, 식비, 시설사용료 등등 해 가지고 토털해서 1억 6,000이 소요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IPA를 통해서 항만연수원에 풀로 지급한 돈이 되겠습니다.
전부 다 그냥 항만공사 IPA에다 지급을 했다, 1억 6,000을.
그러니까 자치단체자원의 항만인력 공급체계 개편에 대한 지원 1억 6,000을 IPA에다 주었다?
항만의 고유업무는 국가사무죠?
국가사무인데 지방사무인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에서 IPA에다 1억 6,000씩 주는 것에 있어서 얻은 게 뭐 있습니까?
그래서 노조 상용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노조 상용화 협약이 체결됐어요, 전국에서 처음으로 우리 인천항만이. 그런 부분에 일조를 하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노사협약을 할 때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국장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결산이고 해서 제가 웬만하면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이것 하나는 꼭 짚고 싶어서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거예요.
강화 동막해변 모래보충사업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가 됐습니다.
그런데 강화 동막리 해변 공사한 것을 보니까 참 기가 막힌 공사가 하나 있어요.
뭐냐면 바닷가 모래사장에 나갈 때는 신발을 벗고 나가거든요. 그런데 모래를 다 깔아놓고 그리고 자갈을 깔았습니다. 자갈인데 자갈을 바닷가에 깔면 상식적으로 콩자갈, 바다에 예쁜 자갈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자갈을 깔았냐면 공사장에서 막 쓰는 자갈, 콩자갈 제일 작게 자른 것 있잖아요. 그것을 바닷가에 다 깔아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사라고 했다고 사람들이 지금 웃고 있어요. 바닷가에 신발 벗고 들어가는 데다가 돈 조금 들이려고 그런 사금파리 비슷한, 일본 말입니다만 그런 것 갖다가 바닷가에 깔아놨어요.
강화 해변가 찾아갔다가 모래 깔았다고 해서 발 다 나가라고 해 놨습니다. 그것을 또 여기서 다 완결하셨다고 결산서에 내놓으셨길래 하도 답답해서 말씀드리는데 담당이 누구신지 가서 확인 한번 해 보시죠. 어떻게 해 놨나.
그것만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
제가 한 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바로 밑단 12쪽에 말이에요. 인천하늘축제 2억 집행을 다 하셨는데, 결산서 가지고 왔어요? 받았어요? 받았죠, 결산서?
작년 것 받았을 것 아니야. 받았죠?
네, 받았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보니까 우리2억 썼고 공항공사 얼마 썼어요?
공항공사도 2억밖에 안 냈어요? 우리도 2억.
전에 3억, 3억, 6억으로 하기로 했는데.
우리가 2억이고 공항공사 4억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산서 보면 공항공사 4억 썼냐고?
내역이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해요.
4억은 조금 안 되고요. 3억 4,350만원 썼습니다.
얼마요?
3억 4,350만원이요.
3억 4,000.
3억 4,360만원이네요.
우리는 2억 쓰고?
그러면 의미가 별로 없네요. 3억, 3억 해서 우리가 1억 깎아서 공항공사는 당기순이익을 2,000억을 올리는 공기업이고 인천시는 빚이 1조 3,000억이 되는 데서 그래서 1억을 예산 절감하는 차원에서 깎았는데 그러면 공항공사가 4억을 써야지.
그러니까 그런 것을 올해는 잘 좀 단속을 잘 해서 하세요.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종합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결산을 보면서 돈을 너무 성의 없이 쓴 것 같고 관리를 좀 덜한 것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혈세입니다, 혈세.
혈세니까 철저하게 예산에 대한 절감이라든가 예산관리를 주무국장으로서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항만공항물류국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항만공항물류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후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구분하여 사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적으로 우리 국의 세입 합계는 기정예산액 344억 9,304만 2,000원보다 13% 증가하여 47억 1,836만 4,000원이 증액된 392억 1,140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 합계 금액은 기정예산액 1,408억 3,675만 1,000원보다 28% 증가하여 394억 4,745만 4,000원이 증액된 1,802억 8,42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쪽, 56쪽 세입예산안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지원과 소관입니다.
국고보조금 중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분야에서 도서종합개발사업 보조금 43억 200만원이 98억 9,800만원으로 55억 9,600만원 늘어났습니다.
항만공항물류과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사업에 국고보조금 340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산과 소관으로 먼저 시비보조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2억 2,628만 6,000원이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기타잡수입으로 환경정화선 손해배상금 6,000만원, 2007년 연안감척어선 장비매각대금 1억 7,789만 1,000원 등 세입조치 되었습니다.
다음은 397쪽부터 408쪽 그리고 442쪽에서 444쪽까지 세출예산을 주요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항만공항지원과 소관입니다.
당초예산 380억 5,003만 4,000원에서 74억 9,710만 7,000원이 증액된 455억 4,714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품격 높은 항만공항도시 건설분야 용현갯골유수지 친수공간조성 사업은 예산절감 추진계획에 의거 시설비 6억원, 감리비 1억원을 절감하여 당초예산 60억원에서 7억원 삭감된 53억원으로 조정하여 사업규모를 축소 시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항만공항이미지 제고사업은 인천하늘축제 개최 1,540만원, 인천국제공항바로알리기 운동 2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특수지역 개발 및 지원분야 중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사업입니다.
우선 인천시민 도서지역여객선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구축에 5억원을 반영하였으며 또한 도서민여객선 운임보조에 3억원을 증액한 37억원을 추경에 편성하였습니다.
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 사업에도 5억 7,741만 2,000원을 편성하여 도서지역 발전 및 관광증대에 기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한 설명입니다.
도서종합개발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서 국비 55억 9,600만원과 시비 15억 9,765만 7,000원을 포함하여 71억 9,365만 7,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0쪽 항만공항물류과 소관입니다.
당초 예산액 676억 3,726만 7,000원에서 300억 5,613만 7,000원이 증액된 976억 9,340만 4,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물류활성화 기반조성 분야입니다.
물류발전 인력양성 및 단체지원 중 인천광역시 물류연구회 운영지원 예산으로 당초예산 1억원에서 4,700만원이 증액된 1억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화물운전자 복지향상 중 민간이전에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가보조금을 당초예산 650억원에서 300억원을 증액한 950억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1쪽 국제항공연맹 연차총회 개최지원을 위해 1억원을 추경에 반영하였습니다.
403쪽 수산과 소관사항입니다.
당초예산 321억 2,127만 4,000원에서 18억 3,273만 9,000원이 증액된 339억 5,401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산자원 증식분야 중 인공어초시설 사업은 어초어장관리사업의 침체어망인양 사업과 통합 추진함으로써 어초어장관리사업 예산 중 1억 1,300만원을 인공어초시설 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어업경쟁력 강화분야 중 서구 세어도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 안암도 간이선착장 부잔교 설치사업에 5억원 반영과 고봉포 TTP 보강공사에 5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406쪽 어업인육성시책 추진사업 중 옹진어업인 복지회관 신축 예산에 27억원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442쪽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소관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액 30억 2,817만 6,000원에서 6,147만 1,000원이 증액된 30억 8,964만 7,000원으로 조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살펴보면 443쪽 연구시설 보강사업 중 진입도로공사 토지매입비 4,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물류국 2008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제1회 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2쪽의 예산안 주요 증감 사업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검토의견으로 2008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제1회 추경예산안은 주로 예산절감에 따른 경상적경비 삭감 및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과 변경내시 등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344억 9,300만원 대비 13.6%가 증액된 392억 1,100만원으로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의 1.1%에 해당됩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예산안 55쪽 도서종합개발사업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과 56쪽 2007년 감척어선 장비매각대금 세외수입과 수산계고등학교 지원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교부에 따른 국비 세입조정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으로 기정예산 1,408억 3,600만원 대비 28%가 증액된 1,802억 8,400만원이며 이는 시 전체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의 4.9%에 해당됩니다.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안 398쪽 인천시민 도서지역 여객선운임지원 관리시스템 구축비 5억원과 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비 5억 7,700만원을 편성한 바 사업시행 시기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안 401쪽 제103차 국제항공연맹연차총회 개최 및 국외여비로 1억원을 신규 편성한 바 행사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예산안 404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과 407쪽 해양폐기물 정화사업 등은 국고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삭감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예산안 398쪽 도서종합개발사업은 71억 9,400만원이 증액되었고 400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은 300억원이 증액된 바 그 동안 집행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국장님, 백령도에 한번 다녀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어느 배를 이용해서 다녀오셨나요?
쾌속선 타고 갔습니다.
쾌속선이죠?
제가 그저께 그쪽에 볼 일이 있어서 한번 갔는데 배의 선면에 인천을 표기할 때, 지금 인천 영어 표기가 어떻게 됐나요?
옛날 것으로 되어 있는 배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네, 유심히 보셨습니다.
우리가 인천공항을 알린다는 내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러한 데는 어느 부서에서 하시는 건가? 물론 선주들이 이렇게 해 놓은 것은 어쩔 수 없지만.
저희들이 얘기하겠습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죠?
자잘한 것에 민감한 것이 아니라 거기에 우리 인천시민 외에 여러 분들이 많이 다녀가시고 있잖아요. 그런 것에서 우리가 명품도시한다고 그러면서 그러면 좀 모양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시고 우리가 여객선운임지원에 따른 전산개발비가 5억이 잡혀 있는데 기존에 소프트가 되어 있는 것이 없나요?
이것은 주민등록전산망하고 같이 연결해서 시스템 구축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다른 데 사용하는 것 외로 행정안전부하고 국정원의 별도 허락을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구축해야 됩니다.
그것 자체가 행정안전부하고 관련된 사항들이라는 것은 그쪽에 무슨 도서지역이 상당히 많잖아요. 이렇게 소프트가 개발되어 있는 게 있을 텐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행정안전부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국고나 이런 것을 연계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여객선 운임비 지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긴 내려옵니다만 시스템 구축비에는 그런 부분이 없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필요해서 시범적으로 먼저 하는 것이기 때문에 타시·도는 안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국비를 요청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이번에 이것이 반영된다고 가정하면 또 선정하는 것이 금년에 끝날 수 있나요?
아니에요. 8월, 9월에 빨리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노력하고요. 조금 뒤로 딜레이된다고 그러면 9월부터는 먼저 주민등록을 확인해서 시행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게 잘 이루어지면 다행인데 그러면 이것이 주민등록번호가 노출될 수도 있고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아주, 소프트 이런 전산개발하는 것도 경쟁입찰을 하시나요?
네, 입찰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달에 요구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체 시에서 하는 거예요?
시에서 해야 되겠습니다. 시에서 하는데요. 우리가 시 자체적으로 회계과에서 입찰을 붙여서 하게 되겠습니다.
자체에서 한다고요?
네, 시에서 발주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5억이 넘어가면….
이것이 운임지원 관리시스템 구축이기 때문에 기술용역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술용역을 할 수 있는 회사들을 상대로 해서 우리 시에서 입찰을 붙여서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기술용역이라고요? 전산개발이 아니고요?
네, 정보통신부분 기술용역입니다.
잘 하시고자 하는 뜻은 좋은데, 그렇네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물류발전대상 수상자 해외 우수기업 시찰이 있잖아요?
이것이 절감차원에서 금액을 줄인 건가요?
한 분이 안 갔습니다. 노조위원장이 그 때 못 갔어요.
그러면 이것은 결산개념으로 추경에 넣으신 건가?
그것이 한 분이 안 갔는데요. 나머지 잔액을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 삭감하는 겁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요.
그런 차원이에요?
왜 안 가신 거예요?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몇 분이 다녀오신 건가?
네 분이 대상인데 세 분 갔다왔습니다.
또 하나 금년도에 항만행정협의회가 이루어져서 서구에 있는 세어도에 항만 부두선착하는 것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진도가 잘 안 나가는 거죠?
지금 군부대 협의과정에 있는데요. 거의 다 된 것이고요. 일단 추경에 5억을 확보해서 구로 내려주면 구에서 50% 마저 확보해서 부잔교를 설치하기로 돼 있습니다. 아직 크게 잘못되고 있는 사항은 없고요.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5억 내려보내면 구에서 같이 5억 해서 하는 거죠?
구하고 얘기 다 된 건가요?
만약에 여기 내려보내면, 구에서 반영이 안 되면 문제가 있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잔교하고 부잔교의 길이가 영흥도 진두항인가 거기하고는 차이가 나는데 잔교하고 부잔교의 길이가 차이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제가 잘 모르겠는데 한 10m로 알고 있습니다, 잔교가.
영흥도 진두항에 있는 부잔교하고는 차이가 나길래 말씀드리는 건데 이왕 한번 만드실 때 넓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선착장이 영구히 될 때까지는 일단 써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기술적인 검토를, 내가 진두항 자료를 보니까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길이가 무슨 영향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넓은 것으로 해 놓는 것이 조금, 즉 여기는 잔교가 26m로 돼 있는데 그런데 지금 진두항에 있는 것은 28m, 부잔교가 여기는 20m인데 진두항은 30m예요.
그런데 그것 차이가 무슨 기술적인 것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런 관계가 한번 만들어 놓으실 때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를 드리고….
참고해서 구랑 협의할 때 잘 해서 만들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 이왕 해 놓는 것 괜찮을 것 같고 항만행정협의회에서 계속 안건을 해 가지고 군부대하고 협의가 잘 되도록 노력 좀 하셔야겠어요.
그렇게 해 가지고 해 주시고 전문위원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국제항공연맹 총회에서 1억 정도가 섰잖아요?
그런데 이것 사항별설명서를 보니까 민간이전으로 돼 있는데 어느 단체로 주는 건가요?
FAI라고 그래 가지고요. 국제….
어디예요?
FAI라고 그래 가지고 대한민국 항공총회입니다.
거기에 주기로 된 거예요?
네, 작년에 제가 그 양반들이랑 같이 가서, 내년도에 103차 FAI 세계총회를 저희들이 유치를 한 겁니다, 표결로.
그래서 내년도에 개최되기 때문에 사전에, 올해 시장님을 모시고 가서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 금액 자체를 어떻게 이관을 시켜줘요?
그 금액을 저희들이 FAI총회랑 같이 협약을 맺어서 돈을 넘겨주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연맹하고 무슨 우리가 소위 얘기하는 MOU나 기타 여러 가지 무슨 협약사항이나 회의한 자료가 있나요? 그냥 달라는 것 주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저희들이 예산이 확보되면 협약을 맺어서 어떻게어떻게 쓰고 어떻게어떻게 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갑과 을 관계를 해서 협약을 맺습니다.
협의가 없는 상태에서 지금 예산을 확보해 놓으시는 거예요?
대략적인 얘기는 FAI 총회와 얘기가 된 것이고요. 구체적인 계획은 총회에서 저희들한테 공문이 온 것이, 공문을 근거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반영을 한 것입니다. 총회에서는 기본 계획을 마련해서 저희들한테 준 겁니다.
물론 내년도에는 우리 인천에서 하는데 지금 저가항공사가 국내에 여러 단체나 이런 항공사에서 하잖아요?
이것은 저비용 항공사랑 상관이….
물론 그렇지만, 그런데 어차피 항공연맹총회를 우리 인천에서 하니까 그러면 그런 연계를 다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우리 저비용 항공사에 대해서 기회가 있다면 그 양반들한테 홍보는 할 수 있겠죠. 홍보는 할 수 있는데 저비용 설립과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면 일단 연맹에서 요청이 왔다 하더라도 이관하는 것 자체는 예산승인이 되고 나면 정확하게 이관 자체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보충질의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1억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보면 국제항공연맹 연차총회죠?
국외여비로 1억을 잡았어요, 그렇죠?
지금 설명하신 것이 그것입니까?
국외여비가 아니고요. 전체 행사비가 1억입니다.
무슨 행사비가 인천에서 주최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이 외국 나가서 하는 건데 행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이탈리아를 갑니다.
이탈리아를 가는데 이탈리아에 참석하는 비용이 얼마인지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1억씩이나 이렇게 국외여비로 잡아도 되는,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홍보단 구성, 참가비용 및 홍보활동 전개해서 저희들이 체재비, 항공비, 운송비….
아니, 몇 분이 가시는 거예요? 참석인원이 몇 명이에요?
인원이 시장님과 직원 하나 그리고 총회에서 3명 갑니다. 총회장, 부회장, 사무국장.
총회장이라면 누구예요?
그리고 관광공사에서 또 1명 갑니다. 그리고 기획사에서 1명 가고요. 총 6명이 되겠습니다.
우리 나라에서 가는 것이요?
그러면 총회장이라는 것은 누구를 지칭하는 거예요?
대한민국항공회 회장이요, 항공총재.
그것을 인천시 예산 가지고 부담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세계총회를 저희들이 유치한 것이거든요. 세계총회를 내년도에 103차….
그러니까 우리 나라에서 인천을 유치하려고 지금 가는 겁니까?
작년에 유치를 한 것이고요. 내년도 103차 항공총회 개최에 앞서서 이번에 102차, 이탈리아에서 하는 총회에 저희들이 참여해서 내년도에 많이 와 주십사 하는 홍보를 하러 가는 겁니다.
홍보를 하러 가는데 유치는 기 돼 있고….
네, 인천을 알리고 인천을 홍보하고 그래서 시장님이 직접 가십니다.
여섯 분이 가는데 1억이 소요된다 그런 얘기죠?
그 얘기입니까?
그러면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산이 확보 안 되면. 국장님, 예산이 확보 안 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예산이 확보가 안 되면 못 가는 거죠.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그 예산을 안 세우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여섯 분이 인천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탈리아를 가는데 이탈리아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얼마나 가서 홍보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1억 예산 가지고 가서 여섯 분이 가서 무슨 홍보를 하는데 1억씩이나 들어가는지.
기왕에 유치가 내년에 인천으로 됐다면 가서 한국 알리고 이러는 것이지 대회장 이런 데 가 보지만 그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시장님 가시면 각국 사람들 만찬 베풀고 뭐 이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 부분도 있고요.
그렇잖아요?
저희들이 또 홍보 인쇄물도 가지고 가고요. 홈페이지도 제작합니다, 개최준비 홈페이지도. 내년이기 때문에 홈페이지 제작비 2,500만원도 있고요. 홍보 및 선물세트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등등해서 그쪽에 2,500만원….
궁금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렸고요.
아까 노경수 위원님이 잠깐 얘기했지만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국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2기가 시작되기 때문에 다음에 산업위원회에 속할지 아니면 다른 데로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국장님한테 마지막으로 질의드리는데 몇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398쪽을 보면 도서종합 개발사업으로 71억 9,000만원을 증액했죠?
그리고 127억을 예산편성했어요. 증액사유가 뭐예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몇 페이지라고 말씀하셨죠?
398쪽이요. 71억 9,000만원을 증액하셨어요.
도서종합 개발사업이요?
127억을 예산편성했는데….
도서종합 개발사업은 작년에 대통령 선거와 맞물려서 작년 연말에 국비가, 국회에 예결위가 늦게 결정했어요.
그래 가지고 연말에 결정하고 해가 넘어서 국비 지원이 내려왔습니다. 국비가 55억이 되겠고요. 거기 국비에 매칭포인트로 돼 있어요. 시비 확보 부분이 한 30%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합쳐 가지고 71억 예산이 세워졌는데 그러다 보니까 해가 넘어가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국비도 내려오고 시비도 매칭해서 예산을 세우다 보니까 금액이 큰 것이 추경에 올라서게 된 겁니다.
아니, 국비가 포함된 것이 아니잖아요? 국비가 포함됐으면 국비 50 몇 억을 빼고 세워야 되는 것이 맞잖아요?
국·시비가 55억입니다, 포함해서요.
국·시비가요?
71억 9,000만원이라고요? 국·시비 포함해서입니까?
국·시비 포함해서….
그러면 국비가 55억이라면 71억 중에 51억 뺀 26억만….
아니죠. 55억 9,000만원이 국비고요. 시비가 20%인 15억 9,000만원입니다.
그렇게 해야 맞죠, 답이.
지금 국장님, 국비는 따로 놓고 시비만 한다면 말이 안 맞죠, 그렇죠?
국비 포함해서 71억 9,000만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국비가 늦게 내려오는 바람에 아, 작년….
해를 넘겨서 내려왔습니다.
해를 넘겨서 왔기 때문에 그렇게 됐단 그런 얘기죠?
그래서 추경에 올라가는 겁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400쪽을 보면 화물차 유가보조금으로 300억원을 증액했죠?
총 950억 편성하셨네요?
제가 그 전에 항만공항물류국 회기 중에 질의한 것이 기억이 나는데요. 그 당시에 화물차 보조하는 문제 이런 문제가 상당히 화물차 업계가 어려우니까 보조하는 문제를 국장님이 챙기십시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속기록에도 보면 그것이 있을 겁니다.
실질적으로 유가가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화물차 파업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었잖아요? 그런데 300억을 증액했는데 그것은 어떤 사유에서 증액했습니까?
이것이 국비로 내려오는 돈입니다.
300억이요?
전액 국비입니까?
네, 국비로 1,200억이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실제로 필요한 것은 올해 당초 예산에 650억을 세워줬고요. 그런데 이번에 300억을 올린 내용은 저희들이 작년에 상반기 수기형이랑 카드형으로 쓴 것을 토털해 보니까 계산해 보니까 950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650억 당초예산에 300억 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300억을 올린 겁니다. 내려오긴 1,200억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말이에요. 300억 자체가 전부 다 국비다 그런 얘기죠?
국비죠. 왜냐 하면 교통세를 받은 것 중에 25%를 저희들한테, 인천시에 내려오는 계획된 돈이 1,200억입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입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번 마지막 산업위원회 질의가 될 것 같습니다.
예산서 400쪽에 물류회, 물류연구회에 대해서 추경에 4,700만원이 추가로 잡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지금 물류연구회의 회장이 인천대학, 인천시립대학의 동북아물류대학 원장인 진형인 교수로 저희들이 초빙을 했습니다. 사실 이분이 평택의 교수로 계시다가 오셨는데 왜냐 하면 우리 인천의 물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 중앙 단위의 훌륭하신 분을 초빙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양반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들이 인천지역 울타리 안에서만 물류, 항만, 공항을 홍보할 것이 아니고….
국장님, 다 좋아요. 추경에 이렇게 할 만큼 꼭 본예산 아니고 왜….
중앙 단위의 세미나나 국제적인 포럼을 열려고 우리가 추가로 계상하다 보니까 한 5,000만원 정도가 추가로 소요되겠습니다.
운영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세미나나 이런 것 하는 것이 별도의 그런 사업이 아니고 운영비로….
국제포럼을 열려고 그럽니다. 물류연구회에 돈을 줘서 진형인 교수를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어느 위원님이 혹시 하셨는지 여객선 운임지원 5억 7,000만원 이것은 뭔가요?
이것은 당초에 우리가 일반시민까지 확대해서 여객선 운임비를 지원하기로 조례로 만들어졌고요.
이것에 대해서 부담하는 비용인데 이것은 내용으로 말하면 1만원 이상 항로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한 것이고요. 시 지원이 30%로 해서 이것을 검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직접, 어디 운영하는 데에 주는 겁니까?
네, 저희들이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접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업인 자녀 학비지원은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재난을 당한 어업인 또 납북된 어업인 이런 등등에 대해서 신청이….
대상이 그런 저기입니까?
그렇죠. 대상이 줄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님께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바다에서 어업하시는 분들이 유류대 인상으로 바다 나가기를 꺼려하고 그런데 전국적인 것이 아니라 세계적인 추세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그것에 대해서는 금년도 초에 짠 예산만 가지고도 괜찮은가 봐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신 것이 없나 해서, 이번에 올라온 것이 없네요?
인천에 어업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그냥 이상없어요?
지금 화물연대 파업할 때 당시에 저희들이 이 사항을 그 때 공교롭게도 수산쪽의 예인선이나 등등 해서 어선쪽에서 이의제기를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그래서 그 사항을 중앙에 전달했고요. 국토부에서 화물연대랑 맞물려서 유가인상 등 운송비 관계 올리는 것이랑 등등 해서 함께 어업인 어선들 유류대 지급하는 부분도 같이 검토한다고 저희들이 그 사항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안 올라온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산을 벌써 5월에 의회에 넘긴 상태에서 그 사항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시일을 두고 위에서 지침이 정확히 내려오면 우리가 반영을 해야 되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예산이 엄청 나지만 어업하시는 분들은 적은데, 이분들은 바다에 안 나가세요. 꺼려하시고 나가 봐야 밑지는 건데 국장님 같으시면 배 가지고 나가시겠습니까? 고기는 안 잡히는데. 고기가 보여도 유류대가 너무 비싸니까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 어민들한테 혼나실 텐데 그러시네. 도와주지 않겠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어민들은 아니겠지만 여객선 운임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여객선하고 다르죠. 여객선은 사업하시는 분들이고….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어민들은 고기 잡으시는….
유류대가 비싸다 보니까 거기에서도 또 이의제기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늦었는데 아까 수산종묘에서도 박사님들이 오셨는데 박사님들의 말씀을 한번도 안 들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박사님 한번 나오세요, 대표 되시는 분.
사실 오늘 오신 것은 박사님 보고 왜 오시라고 그랬냐면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시고 그래서 금년도부터 고기도 잘 잡히고 그래 가지고 칭찬해 드리려고 사실 오시라고 그런 것이거든요.
그리고 애로사항 같은 것이 뭐가 있는가 그리고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는가 그런 것을 말씀 들으려고 그랬는데 그냥 또 바쁘시다고 그래서 다들 가버리셨어요. 그래서 박사님 남으셨는데 한번 말씀하고 싶은 것이라든가 그런 것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하게요.
안녕하십니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의 구자근입니다.
저희 수산분야가 어찌 보면 조그맣고 저희가 하는 일이 그렇게 크게 성과가 안 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어민들이나 아니면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 전부 다 서로 각자의 의견이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희가 가장 바라는 것은 작은 관심과 그리고 호응입니다.
저희가 종묘생산을 하면서부터 3개월이나 4개월이나 계속 잠도 안 자고 종묘생산을 하고 연구를 해도 시설도 없이 그리고 또 밤새서 한 결과가 이렇게 뚜렷이 드러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가장 좋을 때가 뭐냐면 어업인들이 와서 이번에 방류해 준 종묘가 참 많이 나서 좋았다. 그리고 위원님들이나 국장님들이 와서 이번에 한 것이 참 잘 됐다라고 말씀을 해 주실 때가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을 많이 달라 뭘 좀 해 달라는 것보다 정말로 조그마한 일에 대해서 작은 관심과 호응을 해 주시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할까요?
아니요.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배영민 위원입니다.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부탁드릴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43쪽이요. 관사동 보수보강공사가 있는데 당초에 제가 알기로는 약 2억 정도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00만원, 일부만 반영이 됐어요.
여기 보면 보일러만 일부 교체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왕 공사할 때 보일러방까지 같이 교체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훨씬 낫지 않을까요?
우리가 예산담당관실이랑 예산 협의하다가 좀 줄어들었는데요. 당초에 올린 것은 2억으로 올렸습니다.
그래서 노후 보일러 등 수선하는 건데요. 이것이 7,000만원만 예산이 세워졌는데 2회로 나눠서 공사를 하려고 합니다.
아까도 결산 때 본 위원이 말씀드렸지만 근무여건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근무여건이 좋아야 근무하시는 연구사님이나 모든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이런 예산들이나 연구비 예산은 될 수 있으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국장님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제가 아까 드렸듯이 경기도 민물고기연구소를 다녀왔는데 오늘이 산업위 마지막 날이긴 하지만 2기가 구성이 되면 산업위 위원님들하고 수산쪽 과장님이나 국장님들하고 타 지방에 있는 연구소 방문계획을 잡아서 시행을 해 주셨으면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 404쪽이요. 404쪽에 보면 답동항 동방파제 연장공사로 시비가 5억 2,000만원이 세워진 것이 있습니다.
404쪽 하단에 보면 답동항 동방파제 연장공사가 있는데 답동항이 어느 항인지는 아시고 계십니까?
소청도항이거든요?
네, 소청도항인데 이것이 사실상 지금 예산을 왜 세웠냐고 확인을 해 보니까 여객선 접안하는 데 불편한 문제가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그렇게 불편한 것 없거든요, 접안하는 데. 현재까지 별 문제없고 방파제가 짧아서 여객선이 결항한다든가 이것으로 인해서 여객선이 접안을 못 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이 올라오겠지만 우리 국에서 어떤 선착장이나 방파제 어느 지역을 우선 해야 될지도 각 자치단체의 말만 듣지 말고 시에서도 파악을 하시고 예산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실 때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거든요. 앞으로 잘 파악하시고 예산편성할 때….
정확한 실태는 제가 솔직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도서민 여객선 운임보조가 늘어난 것이 얼마죠? 얼마가 더 늘어났죠?
5억 7,700만원이 세워졌죠?
당시 5억 7,700만원을 세울 때 여객선 운임이 인상되기 전에 반영된 부분이죠?
그 부분에서 착오가 있는데요. 1만원권 이상 들어가는 항공….
아니아니, 그것 말고 도서민.
도서민. 그 이후에 6월 1일 항만청에서 여객선 운임비를 올렸어요. 도서민 여객선 운임비를 31%나 올렸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예산 가지고 올 연말까지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불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불가능하죠. 그러면 얼마 정도 증액해야….
증액을 34억에서 플러스 14억 정도 더 해야 되겠습니다. 31%나 올렸습니다.
지금 추경에 잡혀 있는 3억말고 약 10억 이상이 더 필요한 거죠? 추경에.
그렇죠. 3억 플러스 한 11억 정도.
그러니까 3억 플러스 11억 정도가 더 필요한 거죠? 그래야만 올 하반기
예산집행하는데 문제가 없죠?
그렇다고 이것 안 해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것은 해 줘야 되겠습니다.
이게 이렇게 되면 시비가 12억이 더 들어가게 되면 국비도 더 내려오는 것 아닌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비를 더 받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국비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를 더 받아와야죠.
50 대 50이니까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노력을 해서 당연히 받아와야 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면 당장 예산에 안 서 있으니까 지금 예산에 반영해 드려야 되는 거죠?
네, 예산은 반영해 주고요. 차후에 국비를 따오는 것은 시와 중앙정부와 그 사이의 일이니까 예산은 계상해 줘야 됩니다, 이번에.
그렇게 되면 도서민 여객 운임뿐이 아니라 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의 건도 증액을 해 줘야 되죠?
네, 인천시민 것도요.
같이 여객선 운임이 올랐기 때문에.
같이 해 줘야 됩니다.
그러면 사전에 오를 것이라는 것을 파악을 못 했던 것 아니에요.
5월에 예산을 올렸기 때문에요. 오른 것이 6월에 올랐어요. 일반시민은 19%, 도서민은 31% 이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지금 예산심의 하는데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됐습니다.
그러면 인천시민 여객운임지원은 얼마나 증액을 해야지 예산을 더 증액해야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협약될 때 1만원 이상 항로만 그 때 협의했었거든요, 5월에는. 협의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그게 점차 협의과정에서 6월 4일인가 협의·완료된 것이, 선사 할인율도, 선사도 기름 값이 오르다 보니까 거기도 아주 큰 고통스러운 입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선사 할인하는 것도 당초에 제가 20%를 고집했는데 지금 선사가 여객선 운임에 대해서 큰 차질이 우려된다고 얘기해 가지고, 유가가 두 배로 올랐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40%선에서 제가 협의했습니다. 아울러서 당초에 우리가 생각했던 1만원 이상의 항로에 대해서만 검토했는데 그것도 타군, 강화나 이쪽에서도 이의제기가 있어 가지고 그래서 전 항로에 대해서 검토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5억 7,700만원이 아니고 13억으로 변경해 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 6억 정도가 더 필요합니다, 우선요.
어차피 9월 1일부로 시행하기로 한 것이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잡을 수 밖에 없는데 이것은 순수 시비가 늘어나는 것이고 아까 도서민 여객선 운임 같은 경우는 국비를 받아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하도록 하죠.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8분 회의중지)
(12시 1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안 398쪽의 도서민여객운임보조비 11억원 증액과 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비 7억 1,780만원을 증액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배영민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안 398쪽의 도서민여객선운임보조비11억원 증액과 인처시민여객선운임지원비 7억 1,780만원을 증액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예산안 398쪽의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비 11억원 증액과 인천시민여객선운임지원비 7억 1,780만원을 증액하는 것을 예산결산위원회에 건의하는 것으로 하여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잠시 좌석 정돈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5분 회의중지)
(12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김성숙의원외14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매년 개최되고 있는 기능경기대회와 관련해서 인천시의 기능경기대회지원 및 전국대회 입상 실적이 타시·도에 비해 미흡한 실정입니다.
2010년에는 전국기능경기대회를 인천에서 개최하는 것을 계기로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통한 인천의 위상제고는 물론 기능인력양성, 취업촉진 등 기능장려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해서 기능인을 우대하는 사회 분위기 조성과 기업체의 인력난 해소를 통해 지역경제발전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명을 대회운영뿐만 아니라 기능 장려 등 지원사항을 포함하기 위하여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고 안 제4조와 제14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기금용도 중 사업내용이 포괄적인 사항을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하도록 했으며, 안 제23조에서는 기능경기대회 활성화와 기능장려를 위하여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및 입상자 중 취업 또는 진학추천서를 발급하는 등 시장이 추진할 업무를 신설했고 안 제3조와 제28조 등에서는 조직의 명칭 등 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능인을 우대하는 한편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과 제3조 및 제28조의 인천지방사무소 명칭을 경인지역본부로 개정하여 대회운영뿐만 아니라 기능장려 등 지원사항을 포함하면서 조직의 명칭 등 변경된 사항을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 제4조 및 제14조에서는 위원회에서 수행하는 사업과 기금의 용도 중 사업내용이 포괄적으로 명시된 사항을 기능경기대회 참가가, 입상자, 지도교사 등의 자료관리 등 현실에 맞게 구체적으로 정하여 실천하도록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안 제23조를 신설하여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와 기능장려를 위하여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계획수립 및 입상자 중 취업 또는 진학을 희망하는 자에게 추천서 발급 등 시장이 추진할 업무의 범위를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안 제23조가 신설되면 업무량 증가가 예상되는 바 이를 전담할 인력증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집행부서인 경제통상국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경제통상국장 조명조입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 모든 부분에 사실 별 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특히 저희들이 일찍 했어야 할 일을 이렇게 의원님께서 아주 심도 있게 검토해서 해 주신 데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다만 저희가 제23조 기능장려 제1항 각호의 시장에 관한 업무 신설과 제3항의 각호에 기능장려에 관한 기본계획 포함 사항이 서로 중복된다고 사료되는 바 제23조 기능장려 제1항을 시장은 기능인의 사기앙양과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로 하고 제1항 및 제3항 각호 사항을 1호는 기능장려발전에 관한 시책방향으로 하며, 2호는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 제3호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취업 진학촉진 등 사기진작사업, 제4호는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위한 기업의 고용유도 지원사업, 제5호는 우수기능 우수사업체 지원, 마지막으로 6호는 기능장려, 기능발전을 위한 재원의 산정 및 조달방안으로 통합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김성숙 의원님과 경제통상국장님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준비 동안 제가 먼저 할까요.
지금 이게 왜 인천지방사무소가 경인지역본부로 바뀌어야죠?
제안자에게 제가 한번 질의드릴게요.
인천지방사무소라고 하면 인천지방사무소가 아무 하자가 없는데 이것을 경인지역본부라고 그러면 경기도에는 이게 없습니까? 더 혼란이 생길 것 같은데, 명칭변경을.
한국인력산업관리공단 경인지역본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인천지방사무소가 왜 경인지역본부로 바뀌어야 되냐고요?
사무소가 인천에 있고요. 그 공식명칭이 경인본부로 바뀐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공식명칭이라고요?
그러면 당초에 조례가 잘못된 거네요?
그게 옛날 예전에 만들어놓은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고쳤어야 되는데 여태 하지 못한 것이 저희들의 불찰이었습니다.
공식명칭이 바뀐 거니까 따라서 바뀌는 거네요?
성격이 바뀌는 것이 아니고?
네, 성격은 일체 같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하나가 더 들어갔네요? 그렇죠?
전문가하고.
이것은 꼭 인천광역시의회 의원 이렇게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나요? 제안자님.
그것은 지금 기존에 운영되던 위원들의 면면을 보니까 관련되어 있는 주로 학교 지도교사 거의 80% 이상이 학교 선생님들로 채워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조금 더 기능경기대회의 활성화라고 할까 그런 차원에서 각계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또 이 부분이 의원을 염두에 둔 것은 일정부분 지원과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보아져서 그것을 구체적으로 해 낼 수 있는 의회가 좀더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한 그런 차원입니다.
아니, 지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배제되어 있는 것이 없어요.
그렇다고 들어간 적도….
사업과 관련되는 기관 그 다음에 단체, 기업의 인사 중에서 추천한다고 그러면 이것 모든 것을 망라했는데 여기 조례에 굳이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을 왜 넣냐고요?
지금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 여기에 못 들어갈 이유가 없거든요, 현재 조례만 가지고도. 그런데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이라고 이렇게 못을 박아서 딱 이렇게 넣는다는 것은 오히려 더 어색할 것 같은데요.
그것은 해석하기 나름인데요.
의원이 들어가 주면 더 일을 활성화시키고 예산이나 이런 것을 고민할 수는 있겠는데 기존 조례 가지고도 충분히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다가 의원이라고 문자를 명시해야 될 이유가 있을 필요가 있겠는가 이거죠.
어떻든 취지는 의회가 관심을 갖자.
취지는 이해가 가는데 조례상 이렇게 되면 오히려 문제가 이상해져요.
네, 그 부분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질의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질의종결 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정회를 해야 되겠죠?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6분 회의중지)
(12시 2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제3조제4항을 현행대로 하고 조례안 제23조제1항 본문 및 제1호부터 제4호를 제1항 시장은 기능인의 사기앙양과 경기대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1호를 기능장려 발전에 관한 시책방향으로, 제2호를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 지원으로, 제3호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에 대한 취업·촉진 등 사기진작사업으로, 제4호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위한 기업의 어용유도지원 사업으로, 제5호를 우수기능인기능우수사업장 지원으로, 제6호를 기능장려 기능발전을 위한 재원의 산정 및 조달방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3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3조제4항을 현행대로 하고 조례안 제23조제1항 본부 및 제1호부터 제4호를 시장은 기능인의 사기앙양과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가 포함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1호를 기능장려발전에 관한 시책방향으로 제2호를 기능경기대회 활성화를 위한 예산지원으로 제3호를 기능경기대회 입장에 대한 취업 진학 촉진 등 사기진작사업으로, 제4호를 기능경기대회 입상자를 위한 기업의 고용유도 지원사업으로, 제5호를 우수기능인 기능우수사업체 지원으로, 제6호를 기능장려, 기능발전을 위한 재원의 상정 및 조달방안으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23조제3항을 삭제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기능경기대회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선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백은기
항만공항지원과장 오희섭
항만공항물류과장 곽하형
수산과장 김종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임석기
해양수산연구사 구자근
(경제통상국)
국장 조명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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