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시정발전을 위해서 전력하고 계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우리 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지원과장 오의섭 과장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곽하형 과장입니다.
수산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임석기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저희 항만공항물류국의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3쪽 2007년도 세입 결산 총 규모를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338억 4,717만 5,000원이며 이 중 404억 2,675만 1,537원을 징수결정하여 395억 6,921만 477원을 수납하였으며 미수납액 8억 5,754만 1,090원 중 1,790만원을 결손처분하고 8억 3,964만 1,0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과목별 내역을 말씀드리면 4쪽 세외수입의 예산현액은 26억 3,697만 9,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2억 1,655만 5,537원이 되겠습니다.
실수납액은 23억 5,901만 4,447원으로 미수납액은 8억 5,754만 1,090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1,790만원은 결손처분하였으며 8억 3,964만 1,09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이를 세부내역으로 살펴보면 사용료 수입으로 지방어항시설 사용료 1,942만 7,820원을 징수결정하여 1,902만 4,070원을 수납하고 40만 3,750원을 미징수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5쪽 임시적 세외수입 31억 9,707만 362원은 인천앞바다 및 한강수계 쓰레기 처리사업 비용분담에 관한 시도분담금으로 14억 8,500만원과 일반부담금으로 수산자원조성금 2,099만 6,600원을 징수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잡수입 9억 8,047만 5,892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등 과태료 수입 3억 6,207만 4,200원과 서해5도서 대책사업 및 해안쓰레기 수거처리사업 등 집행잔액에 대한 시도비반환금 수입 5억 7,478만 7,880원, 그리고 인공어초시설사업 환수금 등 기타잡수입 4,361만 3,812원이 되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으로는 7억 1,059만 7,870원을 징수결정하여 군·구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등 3,963만 5,530원을 수납하고 미수납액 6억 7,096만 2,340원 중 군·구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1,790만원은 소멸시효 완성에 따라 결손처분하였으며 6억 5,306만 2,3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보조금 312억 1,019만 6,000원은 도서민여객선운임지원 등 6개 사업의 국고보조금 71억 2,119만 6,000원과 도서종합개발사업 등 10개 사업의 국가균형특별회계보조금 240억 8,900만원입니다.
8쪽 지방채 60억원은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으로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쪽 세출예산 총괄로써 예산현액은 1,691억 4,461만 7,000원이며 지출액은 1,546억 8,102만 1,66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31억 5,357만 8,830원이며 불용액은 13억 1,001만 6,5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항만공항지원 관련 예산은 228억 5,794만 6,000원 중 118억 220만 7,900원을 지출하고 109억 9,208만 5,730원은 계속비로 이월하였으며 6,365만 2,37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경상예산 7억 6,611만 5,000원 중 7억 5,218만 4,480원을 지출하여 불용액은 1,393만 520원입니다.
불용액 현황은 각 과별 경상예산의 일반운영비, 여비 등의 집행 잔액과 사업예산의 시설비의 계약 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사업예산 중 자치단체등이전 38억은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금으로 전액 군·구에 교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182억 9,183만 1,000원 중 72억 5,002만 3,420원은 지출하고 109억 9,208만 5,7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972만 1,85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내역별로는 여객선운임 확대지원 관련 타당성 용역으로 4,4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14쪽 시설비 및 부대비는 용현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사업비 등으로 182억 4,783만 1,000원 중 72억 602만 3,420원을 지출하고 109억 9,208만 5,73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4,972만 1,8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5쪽 아암도해안공원 생태탐방로 조성공사는 예산액 13억 7,400만원 중 시설부대비를 포함하여 13억 2,427만 8,200원을 지출하였으며 공사집행 잔액은 4,972만 1,8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특수지역개발지원 경상예산은 1,037만원 중 848만 8,500원은 명시이월하고 188만 1,500원은 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17쪽 사업예산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19억 9,014만원은 도서종합개발사업과 접경지역지원사업으로 군·구에 교부하였습니다.
18쪽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71억 1,100만원은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등 5개 사업비로 군·구에 전액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9쪽 항만공항물류 분야는 866억 2,586만 2,000원 중 864억 512만 5,010원은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7,073만 6,99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경상예산 12억 3,193만 1,000원 중 11억 8,973만 2,500원은 지출하고 4,219만 8,50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이는 대부분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사업예산 853억 9,393만 1,000원 중 852억 1,539만 2,510원은 지출하고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853만 8,49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22쪽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 2억 4,219만 6,000원은 사업용 화물자동차 번호판 교체지원 사업비로 전액 군·구에 교부 완료하였습니다.
22쪽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3억 8,118만 5,000원 중 2억 3,118만 5,000원은 집행하고 1억 5,0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특히, 물류프로세스 개선사업은 형상에 의한 계약 공고 후 2차례에 걸쳐 제안서를 접수받았으나 참가업체 미달로 유찰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3쪽 민간이전 839억 6,915만원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류보조금으로 839억 6,072만 5,710원을 지원하고 842만 4,290원은 불용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사업은 재래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 및 자유무역지역 철도 진·출입 시설 확충사업으로 3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출자금 5억원은 지역항공사 설립을 위한 특수목적법인 설립 출자금으로 4억 8,000만원을 집행하고 2,0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수산진흥 분야 중 어정진흥의 경상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2억 3,577만 3,000원 중 2억 3,042만 3,030원을 집행하고 534만 9,9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25쪽 사업예산의 보조사업 중 자치단체등 자본이전은 옹진군 덕적면 진리항 지방어항건설사업, 수산물직매장 사업으로 11억 5,000만원을 전액 군·구에 지원하였습니다.
26쪽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1억 4,710만원은 수산물유통단지 조성 예비타당성 조사용역비로 7,35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355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용역완료시기가 미도래되었기 때문에 이월되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 5,800만원은 수산물원산지 표지판 제작지원, 강화 새우젓축제 행사지원, 옹진 바지락축제 행사지원으로 전액 군·구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7쪽, 28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23억 8,050만원은 진두항 잔교 및 부잔교 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29쪽 수산증식 분야 보조사업 중 시설비 및 부대비는 51억 5,674만 4,000원은 인공어초시설 사업비와 종묘생산동 신축사업비로 인공어초 시설사업비 37억 3,987만 5,000원 중 59만 8,800원은 집행잔액으로 불용하였습니다.
종묘생산동 신축사업은 부대비 포함 14억 674만 4,000원 중 13억 6,049만 5,840원을 지출하고 4,624만 8,160원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30쪽, 31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40억 2,100만원은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등 전액 군·구에 교부하였습니다.
자체사업 중 연구개발비 3억 1,650만원은 연안어장 실태조사 등 3개 사업에 2억 825만원을 지출하고 1억 825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연안어장실태조사 2단계 사업은 이월예산 1억원을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3단계 사업은 사업비 1억 5,200만원 중 7,60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7,600만원은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용역완료 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32쪽 소규모 바다목장화 기본계획수립 연구용역은 사업비 6,450만원 중 3,225만원을 집행하고 잔액 3,225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월사유는 역시 용역완료시기 미도래가 되겠습니다.
32쪽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9억 1,440만원은 바지락양식장 저질개선 등 총 9억 1,439만 1,730원을 집행하고 8,270원을 불용하였습니다.
33쪽 어업지도 분야의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 여비 등 경상적 경비로 4억 7,732만 4,000원 중 4억 7,617만 50원을 지출하고 115만 3,95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34쪽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 16억 6,860만원은 어업지도선 운영비, 불법어업단속기관 부담금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1억 5,000만원은 어업지도선 정기수리사업과 불법어구 철거 및 처리비사업으로 1억 3,436만 2,400원을 집행하고 1,563만 7,6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1억 4,500만원은 수산물 진공포장기 지원 등 3개 사업비로 전액 옹진군에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35쪽 어업구조조정 사업지원 분야입니다.
사업예산 중 시설비 및 부대비 70억 4,150만원은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비로 47억 4,658만 4,700원을 집행하고 17억 1,990만 5,100원을 이월하였으며 5억 7,501만 2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감척어선 중 연평어선 2척 사업포기 및 인수시 미제출된 장비금액을 삭감처리하였습니다.
36쪽 해양보전관리 중 경상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사업예산, 자체사업 중 자치단체 등 이전 600만원은 한강쓰레기 처리사업 분담비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37쪽 시설비 및 부대비 3,500만원은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실시설계비로서 1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민간자본이전 10억 1,163만 3,000원은 해안쓰레기 위탁처리비 및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대행사업비로 6억 8,724만 5,700원은 집행하고 잔액 중 1억 978만 8,000원은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1,459만 9,300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명시이월 사유는 해안쓰레기 위탁처리업체 처리용량 과잉 및 해상기상악화 등으로 도서쓰레기 반출지연이며 바다쓰레기 수거·처리 대행사업 불용액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6억 6,500만원은 해안쓰레기 처리사업 지원 및 해양쓰레기 수매집행 예산으로 전액 옹진군에 지원하였습니다.
38쪽 시립수산종묘배양장 운영분야는 총 29억 7,914만 3,000원 중 27억 7,150만 1,170원이 지출되고 2억 764만 1,830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주요 불용 내역은 직원 인건비 등 잔액 8,178만 5,350원, 연구소 운영에 따른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 잔액 613만 370원과 39쪽 청사관리용역비 집행잔액 1,513만 6,000원, 40쪽 연구소 진입도로개설공사 등 시설비 및 부대비 집행잔액 9,955만 2,830원 등 자체사업비 1억 1,972만 6,1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41쪽 지방채 상환 17억 9,527만 1,000원 중 차입금 이자 7억 9,527만 1,000원은 용현갯골유수지 친수공간 조성공사 이자비용으로 시도지역개발기금 융자금 상환이자 5,465만 7,530원과 중앙정부차입금 상환이자 2억 9,011만 3,68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42쪽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이자비용 3억 4,581만 8,290원 등 6억 9,058만 9,500원이 지출되고 집행잔액 1억 468만 1,5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사유는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공사 차입금 상환이자를 2007년도 본예산 반영시 차입금 잔액 75억원을 기준으로 상환이자를 계상하여야 하나, 전체 차입금 100억원에 대한 상환이자를 계상함으로써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또한 차입금 원금 10억원은, 중앙정부차입금 원금상환으로 강화해안순환도로 3공구 개설공사 원금상환에 전액 집행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45쪽부터 46쪽의 이월사업 현황은 사업별로 앞서 보고드린 관계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항만공항물류국 2007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