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6회 [정례회] 1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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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6월 18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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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2007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과 제2항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1회추경예산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7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시장제출)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07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결산내용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이헌석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2007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우리 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현길 차장입니다.
이상익 기획국장입니다.
김기형 개발1국장입니다.
강용근 개발2국장입니다.
민희경 투자유치본부장입니다.
박영식 공보담당관입니다.
김용길 총무과장입니다.
조영근 도시관리과장입니다.
변주영 U-City정책과장입니다.
안영규 계획총괄과장입니다.
추한석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지창열 송도개발과장입니다.
오호균 건축지적과장입니다.
박성만 영종개발과장입니다.
이광제 청라개발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유병윤 투자지원팀장입니다.
정창복 서비스산업팀장입니다.
하종배 교육의료팀장입니다.
(간부인사)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저희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결산심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강석봉 산업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거하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의 순서로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5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세입결산안입니다.
전체 예산현액은 6,473억원이며 이월금 951억원과 전년도 미수금 951억원이 포함된 금액입니다.
징수결정액은 6,751억원으로 실수납액은 6,643억원이며 미수납액은 108억원으로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영업수익의 실수납액은 4,052억원으로써 송도 3공구 국제업무지구 용지대금 2,839억원과 4공구 근린·산업·교육용지 602억원, 공동주택용지 매각 등 부지대금과 용지임대료 등 661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외수익의 실수납액은 96억원이며 인건비 등 일반회계 전입금 53억원, 경제자유구역청 운영경비 국고보조금 약 8억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등이 35억원입니다.
전년도 미수금은 4공구 도시개발공사 공동주택용지 대금 951억원 등 953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7쪽이 되겠습니다.
이월금 실수납액은 951억원으로 순세계잉여금 167억원과 이월사업비 784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본적수입의 잉여금은 도로개설과 중수도공급시설 관련 국고보조금 117억원을 수납하였으며 기타 자본적수입은 NSIC 기반시설부담금 224억원 등 471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6,473억원으로 이중 5,107억원을 지출하였으며 1,034억원은 집행시기 등을 감안 2008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불용액은 332억원으로 주로 예비비 미집행액, 완료사업 집행잔액 등이 되겠습니다.
8쪽 하단부터 10쪽 중간까지는 정규직 보수와 직무수행경비 집행내역이며 기본급과 각종 수당, 직급보조비 등으로 14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입니다.
비정규직 보수는 계약직, 청원경찰, 상용직 등의 인건비이며 31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1~12쪽은 일반운영비와 시설장비유지비 집행내역이며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임차료 등으로 63억원을 지출하였고 차량·시설, 전산프로그램 유지비로 8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3쪽이 되겠습니다.
직원 영유아자녀 보육료 지원, 연금부담금 등 복리후생비 21억원을 지출하였고 국내여비와 해외 투자유치 활동 등을 위한 국외여비는 7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4~15페이지는 연구개발비 집행내역으로 2억 7,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8억 3,000만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9개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내역 설명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6~18페이지 상단까지는 업무추진비, 행사지원경비, 재료비, 경상이전 집행내역으로 경제자유구역 사업추진 및 투자유치, 직원격려 등 업무추진비 3억 9,000만원, 투자유치 행사지원경비 3억 7,000만원, 송도홍보관과 공원관리에 필요한 재료비와 불법 노점상 단속용역, 직원 선택적복지 재원부담금 등으로 5억 6,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18페이지 하단입니다.
국제전시장 유치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외 1건의 대행사업비로 4억 4,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19쪽 상단의 특별손실은 문화관광 브로셔 제작에 따른 국비 집행잔액 20만원은 반환하였습니다.
사업예산 예비비 132억원은 지출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19쪽의 시설비는 예산현액 304억원 중 1,999억원을 지출하였으며 937억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19페이지 하단부터 30페이지까지는 시설비 사업 55건에 대한 집행내역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은 결산내역 설명부분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하단부터 39페이지까지는 감리비와 시설부대비 집행내역이며 감리비는 59억원 그리고 시설부대비는 9억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 집행내역은 결산내역 설명부분을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9페이지 하단에서 42페이지까지는 차량 등 자산취득에 관한 경비와 기타 자본적지출 내역으로 관용차량 구입과 사무자동화, 전산개발비로 22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개발사업 관련 시설분담금 등 1,75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기타 자본적지출 7건에 대한 세부내역은 결산내역 설명부분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페이지입니다.
자본적지출의 예비비 예산액은 107억원으로 전액 불용처리되었으며 미지급금 이월액 951억원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으로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입니다.
먼저 45페이지 세입결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021억원이며 실수납액은 1,027억원입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등 미수납액 50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재산임대수입은 국·공유 재산임대료 수입 1억 3,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도로·하천 사용료 등으로 1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수수료수입은 인증기용 증지수입 및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등 5억 8,000만원을 수납하였으며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과 공공예금 이자수입은 1억 3,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유재산 매각수입은 23억원을 수납하였으며 부담금은 도시개발사업 시설분담금 294억원,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 역사 설치부담금 49억원 등 343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7페이지입니다.
잡수입은 과태료와 범칙금 수입 1억 6,000만원 등 6억 1,000만원을 수납하였습니다.
48페이지입니다.
지난연도 수입은 24억원이며 건축법 이행강제금 34억원 등 36억원은 미수납되어 다음 연도로 이월처리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은 북측~남측 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2건에 대하여 47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국내차입금 수입은 130억원이며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개설 등 3건에 대한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세출결산안 설명입니다.
예산현액은 1,501억원으로 이중 1,06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사업추진상황 등을 감안 372억원은 이월처리하였습니다.
불용액은 사업완료 집행잔액 등으로 65억원이 발생하였습니다.
기획정책 분야는 u-IT는 클러스터 구축 출연금 등 303억원을 지출하였으며 도시관리 분야는 도로관리업무 민간위탁용역 7억원, 을왕해수욕장 수질오염 방지사업 18억원 등 2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입니다.
영종관리 분야는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 247억원, 예산포~중산동간 도로개설공사 80억원, 불법 건축물 단속 및 사후관리용역, 도시기반시설 민간위탁 관리비 등 88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2페이지입니다.
건설지원 분야는 연구개발비와 인천국제공항철도 추가 역사 기초시설 부담금으로 66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3페이지 영종개발 분야는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 등 2건의 93억원과 중국어마을 타당성 조사용역과 도로개설 사업비로 33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4페이지와 55페이지입니다.
지방채 상환액은 차입금 이자상환 6건 37억원, 예수금 원리금 상환 3건 87억원 등 124억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입니다.
59페이지 세입결산안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284억원이며 실수납액은 308억원입니다. 미수납된 106억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상업용지 매각대금 35억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13억원 등 49억원을 수납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257억원 등 259억원을 수납하였습니다.
61페이지 세출결산안입니다.
예산현액은 284억원이며 지출액은 5,300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공항배후지원단지 관련 일반운영비 등으로 4,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자체 사업비는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사후 환경영향조사 용역비로 38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62페이지 공항대행사업비 전출금 130억원은 협약 미체결로 집행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으며 예비비 153억원도 집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사항별 설명보고를 마치며 인천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개발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사업추진·예산집행 과정에서 시기라든지 다소 미흡한 점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2008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우리 청 350여 공직자는 혼신을 다하여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을 위하여 매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입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10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먼저 하단의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6,751억 6,9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6,643억 5,7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8억 1,1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의 대부분은 사항별설명서 5쪽의 4공구 근린산업용지 등 매각대금이며 다음 연도로 이월된 바 그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6쪽 전년도 미수금이 계양구청사 매각대금 19억 8,400만원 등 22억 9,200만원인 바 수납하지 못한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6,473억 4,300만원 중 5,107억 2,700만원을 지출하였고 1,034억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332억 1,500만원입니다.
결산서 55쪽 불납결손액 1,500만원이 2007년 2월 22일 시효가 만료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과 관련하여는 총 42건에 1,034억원으로 이월사유가 대부분 준공 및 집행시기 미도래 등으로 앞으로는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대책강구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불용액과 관련하여는 사항별설명서 17쪽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초청여비 불용액이 61.4%인 2,4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0쪽 송도 4공구 생활폐기물시설 자동집하시설 설계용역비 전년도 이월예산액 4억 2,600만원 전액이 불용된 바 이에 대한 설명도 필요합니다.
다음은 두 번째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9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총괄내용은 생략하고 7쪽의 상단에 있는 세입결산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78억 50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1,027억 3,9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50억 6,500만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미수납 내역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6쪽 사용료수입 중 기타 사용료의 공유수면 점사용료 6억 4,500만원, 47쪽 과태료 및 범칙금 수입 7억 4,100만원, 48쪽 지난연도 수입 36억 5,7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예산현액 1,501억 5,700만원 중 1,063억 8,200만원을 지출하였고 372억 4,000만원이 이월되었으며 불용액은 65억 3,400만원으로 시 전체 일반회계 불용액인 4.6% 수준입니다.
불용액 과다발생 사업과 관련하여는 사항별설명서 53쪽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는 계속비 사업으로 보상협의 지연 등 집행시기 미도래 및 시 계속비 이월예산 부족에 따라 불용액이 56억 8,900만원으로 과다하게 발생하였는 바 그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월액과 관련하여는 총 5건에 372억 4,000만원이 발생하였으며 이월사유의 대부분이 준공시기 및 집행시기 미도래인 바 보다 세밀한 계획수립으로 이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1쪽 북측유수지~남측유수지간 도로개설공사비는 예산현액 대비 31.7%인 114억 3,300만원을 이월 조치하였는 바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52쪽 을왕리 왕산해수욕장 홍보아치 사업비는 예산현액 대비 97.2%인 5억 200만원이 발주시기 미도래 사유로 이월되었는 바 제1회 추경예산 반영 이후 사업진행 등 그 동안 추진상황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입니다.
8쪽과 9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의 10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먼저 중간에 세입결산 내용을 살펴보면 예산현액이 284억 9,8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 415억 700만원 중 308억 6,100만원을 수납하였고 미수납액 106억 4,600만원은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미수납액과 관련하여는 공항공사 공동주택 용지대금 지난연도분 106억 4,600만원이 미수납되어 이월되었는 바 2005 회계연도 이후 매년 이월되고 있는 사유와 징수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세출결산은 예산현액 284억 9,800만원 중 5,300만원을 지출하고 284억 500만원이 불용되었으며 불용액의 주된 사유는 예비비 미집행이나 공항대행사업비 전출금 130억원을 협약 미체결 사유로 전액 불용처리하였는 바 전출목적 등 사업개요와 향후 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2007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설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세입결산 5쪽을 한번 보시죠. 사항별설명서 5쪽 4공구 근린·산업용지 매각대금 미수납액이 83억 2,800만원인데 그것을 좀 자세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보시죠. 차장님이 하시죠.
차장인 제가 말씀드릴게요.
몇 개 개별기업들의 납부가 지연이 됐던 금액인데요. 개별업체를 굳이 말씀드리면 북일종합건설하고 에몬스가구라든가 이런 기업인데 현재는 그 금액이 다 완납됐습니다.
다 됐어요?
그러면 지금 미수납액이 없고?
근린생활용지하고 산업용지에 대해서는 없고요. 어민생활대책용지가 작년 결산 때를 기준으로 하면 한 30인 정도가 돼 있는데 지금 시기에는 저희가 독려해서 15인 정도 남아서, 절반 정도인 1억 9,5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것도 절반 정도는 저희가 금년 현재 다 거뒀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저희가 독려해서 다 걷을 예정입니다.
그러면 미납액이 얼마예요? 전체.
작년 결산으로 미납액이 1억 9,100만원인데 지금 저희가 9,500만원 정도 남았으니까 딱 절반 정도 남았어요.
9,500만원?
30명 정도가 미수납됐던 것이 지금 현재 15인 정도가 남았습니다.
개인이 아니고 기업이 더 많다?
개인이죠. 기업은 다 완납이 됐고….
그런데 세입결산 설명서에 미수납액으로 83억을 해 놨어요?
전체가 그렇죠. 왜냐 하면 우리가 계양구청장으로부터 받아야 할 금액들 그런 것이 아직 돼 있고 지금 말씀드린 것은 어민생활 대책용지 개인으로 돼 있는 것 그것은 금년도 현재는 절반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고 작년 결산 때 83억원이라고 돼 있는 것이 근린생활용지, 산업용지인데 이 금액이 대다수인데 이 금액은 지금 현재 완납이 됐다는 얘기죠.
다 완납을 했다고?
하여튼 수납하지 못한 세입문제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세요.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천생 차장님한테 질의를 드려야 되겠네요. 청장님이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설명서 6쪽을 보면 계양구청 청사부지 매각대금 19억 8,400만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양구청에서 왜 납부를 안 하고 있는 그 이유가 있습니까?
계양구청에서는 재정 자립도의 취약성 때문에 계속 시에서, 감면을 희망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감면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계양구청을 도와줄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미납된 지가 얼마나 됐죠? 오래된 거죠?
오래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 이전에 공영개발사업단이라고 해서 계산택지개발사업을 저희 청의 전신인 기관에서 수행했던 사업입니다. 오래된 사업입니다.
제가 알기로도 계양구청의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미수금을 못 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장님, 계양구청장하고 진지하게 협의할 용의는 없어요?
그쪽에서는 재정상의 어려움으로 감면을 하는데 사실은 저희 청에 운영하고 있는 어떤 규정이라든가 이런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사실은 전체적인 관련 규정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저희 청 자체의 어떤 판단에 의해서 이것이 감면될 수 있는 사항이 못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 차장님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계양구청의 예산이 다 알다시피 구청 예산 튼튼한 데 별로 없습니다만 특히 계양구 같은 경우는 자립도가 상당히 약한데 못 내고 그러면 구청 청사를 반 떼 올 수도 없고 가져올 수도 없고 어떻게 할 겁니까?
계속….
계속 안 내면 어떤 대책이라도 경제청에서, 경제청 생기기 전에 이루어진 사항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 그 당시 계양구 택지개발하면서 이득금도 상당히 많이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남은 것 알고 계시죠? 제가 기억하기로는 약 2,000억 정도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계양구에서 이득금이 남았으면 계양구에 쓰지 않고 경제청에서 관리를 해서, 그렇다고 봤을 때는 차장님이 그 관련 법규가 없다고 그러니까 참 답답하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계양구청 잘 아시지만 자립도가 22%인가 23%밖에 안 된다고 그러는데 이것 제가 보기에는 19억 8,000만원 계양구청에서 받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것.
그렇다고 그러면 계속 매년 이렇게 넘어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되잖아요?
미수납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죠.
그렇죠?
청장님도 다시 부임해 오셨는데 이런 부분은 그 당시 계양구를 개발하면서 이득금 남는 것도 있고 그래서 옛날에 계양구에 있는 공영주차장을 계양구에 넘겨달라고도 제가 한번 언제 말한 기억이 있을 겁니다, 경제청에.
그러니까 이 부분을 차장님이 뭐 관련 법규가 어렵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어떻게 찾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합니다.
네, 계양구하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세출결산 20쪽 송도 4공구요. 생활폐기물시설 자동집하시설 설계용역 예산이 4억 2,600만원 전액 불용되었죠?
그 사유가 뭡니까?
아마 이 사업을 시작했을 때는 기타 공사로 설계하고 그것을 분리하는 것으로 해서 설계비를 예산에 잡았던 것 같은데요. 그 후에 입찰이 유찰되면서 설계시공 입찰방식으로 바뀌는 바람에 설계비를 집행해야 할 사유가 소멸됐기 때문에 설계비 처리가 불용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2006년도에 이월됐죠?
그렇죠?
사업방식도 결정하지 않고 예산만 우선 세워놓고 보자는 식의 예산편성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때는 기타 공사로 해서 발주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을 해서 진행을 했다가 후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으로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 내용이 사용해야 할 사유가 소멸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이에요. 우선 그런 것도 제대로 결정 안 해 놓고 예산만 먼저 세워놓고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전부 다 불용처리하고 예산을 그런 식으로 막 세워놓고 그러면 그것은 문제점이 있잖아요?
더 유의토록 하겠습니다.
향후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희경 위원입니다.
요새 경제자유구청 청장님 이하 간부님들이 상당히 우리 산업위원회에 자주 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업무에 지장이 있을 정도로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많이 오지 않도록 사전에 일들을 매끄럽게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까 청장님 보고시에 불용액에 대해서 다소 문제점이 많지는 않고 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는 인천시청 전체의 비슷한 그러한 불용액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인천시청에 불용액이 많은 것이 우리 경제청에서 불용액이 많으면 인천시청이 많이 올라갑니다.
왜냐 하면 경제청이 상당히 규모가 크기 때문에 전체가 많이 올라간다 이것이죠.
그래서 한 부분만을 보더라도, 앞에서 전문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우리 인천공항대행사업비 전출금 같은 것이 무려 130억이나 됩니다. 미체결 사유로 미체결했다 그렇게 하셨는데 그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 특별회계로 관리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 역시 저희가 공항공사하고 사업비 정산을 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사업비 정산을 하면서 저희가 협약을 현재 맺고 있고요. 그 협약을 맺는 중요한 내용은 공항공사하고 저희가 지역주민들하고 복합문화시설에 대한 건립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300억 규모의 사업인데 이러한 사전적 협의 내용이 완료가 되면 사업이 정산되고 그에 따라 이 부분이 후속조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만부득이 그러한 사전적 행정하고 연계돼서 이것이 정리가 안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가 2005년도부터 이월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향후 계획이 불확실한 것 같아서 정확하게 향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방금 전제가 되고 있는 공항공사와 협약을 맺어야 되는데 협약 단계가 상호 간에 문안을 정리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문안 관계가 서로 간에 협의가 마지막으로 곧 정리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17쪽에 전문위원님께서도 어필하신 부분인데 외빈초청여비 2,407만원이 남아서 61% 정도 안 쓰셨는데 초청하실 분이 많이 있는데 아끼신 건가요, 아니면 투자유치와 관련해 가지고 이런 부분에서 일을 안 하신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당시에는 저희가 초청을 해서 관련된 내용을 홍보하고 알리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 집행단계는 현지를 방문해서 IR을 하는 그런 방법론으로 바꿔서 시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청여비 관계가 다소 남은 것으로 작년 부분은 그렇게 현재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민간쪽에서 투자유치에 꼭 도움이 되거나 민간쪽에서 외자유치를 위한 외빈을 초청할 때도 이 예산을 사용할 수가 있나요? 청에 의뢰해 가지고, 차후에 다음이라도.
그 부분은 건별로 청에서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비용만 쓸 수 있는 것으로 그렇게 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장님께 제가 여쭤볼게요.
지금 이월액이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한 16%, 일반회계 같은 경우는 20 몇 % 가지 않습니까.
지난번에도 말씀 한번 드렸듯이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쓰는 데에 따라서 세운다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쓸 때 정확하게 쓰다보면 다음 예산도 정확히 잡을 수 있는데 지금 상당히 방만하게 사용하지 않는가라는 느낌이 들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이월액이 26%까지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중앙정부에 있을 때도 국회에서 이월액에 관해서 여러 번 지적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만 제 판단으로는 통상 이월액 내지 불용액을 포함한 이월액이 약 5% 정도 내외되는 것이 적정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회계가 24%, 25%, 16% 이렇게 이월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네, 적절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2007년도 결산인데 2006년도하고 2007년도하고 한번 비교해 보 셨습니까? 이러한 이월액이 자꾸 늘어나는지 줄어드는지.
2006년도보다도 2007년도가 늘어났습니다.
그러게.
지금 2006년도 결산시에도 그러한 부분을 저희가, 결산의 내용이 뻔하거든요.
왜 이월사유가 발생하며 왜 불용사유가 발생되는가, 그것이 결산을 다루는 부분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했는데 1년이 지나서 오히려 늘어나고 있어요, 이월부분이.
지금 여기서 위원님들 아무리 지적해 봐야 다음 번에 또 늘어나지 않는다는 보장 없거든요.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어떠한 방법들이 있습니까?
우선 사업계획 자체의,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사업계획과 매치되는 예산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A, B, C, D고요. 그것은 기본이고.
기본적으로 그렇게 하고….
그것 모르고 있어서 늘어납니까? 지금.
사업집행 시기와 관련해서 예산을 씀에 있어서 미리 미리 준비해야 되는데 그 전년도부터 준비해서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통상 보면 연중 또는 연말에 가서 예산 집행 준비를 하다가 보니까 예산이 이월되고 불용이 되는 그런 사례가 발생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년도 예산의 경우에도 지금 독 려를, 빨리 집행할 수 있도록 예산 불용 이월이 없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최선을 다해서 예산 이월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너무 교과서적인 답변인데요. 경제청이 예산을 세우는 시스템을 바 꿔야 돼요. 지금 거의 공사비 부분에서 이런 게 다 발생되지 않겠어요? 일반회계 부분에는 별로 발생되지 않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런데 공사비 부분에서 이렇게 터무니 없이 거의 30%에 육박하는 이월액이 발생하도록 예산을 갖다가 점점 해마다 늘어난다면 이것은 뭔가 점검하는 시스템이나 예산을 짜는 시스템을 바꾸어야지, 노력한다는 것만 가지고 되겠습니까?
이것이 노력을 해서 다만 몇 %라도 줄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면, 그러면 노력으로 보겠지만.
위원장님 말씀중에 죄송합니다만 제가 와서 지금 조직 중에서 예산 관련 조직이 저희 내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산평가과를 별도로 7월부터 만들기 위해서 별도로 조직개편작업을 진행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산의 효율적인 수립과 집행을 과 차원에서 본격적으로 검토하고 그 다음 집행실적 자체도 중간 중간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획조정본부에다가 예산평가과를 만들어서 시스템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자 합니다.
지금 51쪽에 예단포~중산동간 도로공사는 229억을 잡았는데 80억 밖에 안 썼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230억을 잡아놓고서 80억밖에 안 쓴 사유 혹시 알고 계십니까? 청장님.
그러면 우리 차장님은 알고 계십니까?
계속비사업은….
계속비사업인데 예산을 한꺼번에 전체 공사비를 다 잡아놓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230억 중에서 80억만 썼어요. 그렇게밖에 못 쓴 이유가 뭡니까? 예산은 잡아놓고.
위에 내용이야 보상협의 지연 이런 것은 이해가 간다치더라도 지금 예단포하고 중산동간 도로개설공사에 대해서 차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공사현황 자체는 알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돈이 안 쓰여진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은 해당 국장으로부터 자세하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명쾌하게….
지금 경제청이 문제를 안고 있는 게 이 공사비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도 어떻게 접근할 만한, 외람된 표현이지만 접근할 수 있는 지식이나 건설기술적 내지는 이런 분석을 청장님이나 차장님이 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보고되어지는 대로 그냥 잡는 거예요.
조금 전에 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예산평가과를 만드는데 어떠한 구조로 만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현장에서 올라오면 그냥 다 통과되는 거예요. 본청에서도 핸드링할 수 없고, 경제자유구역청이 특수부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위에서 예산을 누군가가 총괄하면서 왜 이런 이유들이 발생했는지 지금 검토되어져 가지고 여기 나왔다고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30%에 육박하는 이월액이 발생되는 겁니다.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이렇게 안 나와요.
내년도 예산 잡을 때도 누군가가 보고 있다면 그렇게 예산 안 잡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금 안 보고 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청장님도 모르고 차장님도 몰라요.
답변하실 수 있어요? 없죠? 다음 페이지 한번 여쭤볼까요.
예단포~공항고속도로간 도로개발공사 24억 중에 5억밖에 안 썼어요. 그건 또 왜 그럽니까?
결산을 승인해 달라고 경제청에서 오시면서 거의 30% 육박하도록 이월액을 발생시키면서 그 사안 사안에 대해서 지금 자체적으로 고민해 본 흔적이 하나도 없어요. 결산인데 뭐 승인 안 하고 베길 거냐 꼭 그런 기분들어요, 지금. 이래 가지고 내년도 예산 뭐 의회에서 공사마다 다 체킹을 할 수 있겠습니까, 내년도 예산 올라오면 필요한가 보다 하죠. 해마다 계속 이월액은 늘어나고 있죠.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아닙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우리 차장님한테 말씀드렸는데 계양구청 미수금 말이에요. 그게 경제청이 생기기 전에 계양구 택지개발하면서 약 2,000억 이득금이 남아 있었어요. 이익금을 2,000억 정도 냈습니다.
그런데 아까 차장님 답변에 어떤 방법이 없다, 지금 어떤 법적이라든가 이런 게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 계양구에다 2,000억 정도를 투자했어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청장님 아세요? 그 개발하면 거기서 이득금이 나오면 그 지역에다가 투자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부분을 어차피 청장님이 오신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계양구청 자립도가 조금 전에 제가 23%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내년도 또 올 것이고 후년도도 그렇고 계속 올라올 거거든요, 미수금으로.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계양구에서 1,900억씩 이것 갚을 제 가 봐도 없어요, 없습니다, 이것.
그렇다고 봤을 때 계양구에서 개발하면서 이득금을 2,000억 정도 남겼는데 그것을 어떤 시에 일반회계 보조금이라는 것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거기서 지원을 받아서 계양구에 줘서 경제청에서 이득금을 받는 것으로 이런 식으로 어떤 방법을 취해 주면 이런 부분이 앞으로 저기되지 않겠냐, 그러면 지금 계양구청장도 실질적으로 그 이득금, 저희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이득금을 계양구에다 다시 재투자해야 되는데 가져갔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시에 일반회계 보조금이 있다니까 거기서 이렇게 해서 좀 받아서 이렇게 처리하는 것으로 이런 방법을 강구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청장님….
시하고 협의해서 그 방법론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 좀 하시겠죠?
협의 좀 하셔서 가능하면 이것, 청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계양구청이 이것을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것 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입니다.
결산을 보면서 우리 강석봉 위원장이 지적한 대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20억 세워놓으시고 집행 5억밖에 안 하시고 이런 것이 경제청에서 정말 어디에선가 각 사업부서별로 진행을 하시더라도 예산과 결산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범위나 또 그 진행방향에 대해서는 체킹이 되어져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토막토막별로 각 실·국별로 각 국마다 자체적인 일의 시각을 그렇게 좁히다보니까 이런 일이 발생되어 지고 또 그것은 시정이 안 되고 있네요.
그 말씀을 드리면서 설명서 6쪽에 전년도 미수금 해 가지고 계양구청 얘기는 한도섭 위원님이 하셨습니다.
단동매각대금 연체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된 겁니까? 단동.
기획국장입니다.
자료를 보고 상세하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단동산업단지는 지난 ’97년도….
미수금 그 부분만 짧게 말씀하세요.
그것은 광성용역에서 조성원가를 미납한 거기에 대한 연체료를 내지 않은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거기 들어가 있었던 기업 중에서 연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건가요?
이제는 다 매각이 됐죠.
완전히 매각 됐습니까?
네, 됐습니다.
그래서 조성원가 그 토지를 중국에다 팔면서 또 일부 한국기업한테 팔면서 이 양반들이 내야 될 조성원가를 내지 않았습니다. 당초에 분양받을 때. 거기에 대한 연체료가 되겠습니다.
이게 몇 년째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까?
10년 가까이 됩니다.
매각하셨으면 조성원가 대비해서 매각대금은 얼마나 올랐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매각할 때 1차, 2차, 3차로 나눠서 했는데요. 1차 매각이 지난 2004년도에 했을 때는 물가상승률 플러스 이자율을 계산해서 그 조성원가보다는 더 받았습니다, 저희가요.
그리고 3차 때는요.
2차 때는 그것보다 조금 올려서 받았고요. 3차 때도 조금 올려서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중국이나 한국기업에 재분양하고 판매했을 때 저희가 투입된 투자비 이상으로 대금을 받아냈습니다.
지금 연체료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가는 건가요? 받아낼 가능성이 어떤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현재로 상당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독촉을 해 보고 해서 어렵다고 판단하면 결손처분까지 생각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 거기서 다 철수했습니까?
철수하고 지금 현재 거기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그 지원시설은 저희 경제청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거기에 있는 한인이 조선족이 거기를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결산에도 이것은 계속 연체로 이렇게 해서 미수금으로 내려오고 있네요.
그리고 16쪽에 행사지원비에 대해서 9,200만원이 불용으로 나옵니다.
경제청에서 각종 기공식이다 뭐다 해서 행사가 많은 것은 사실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16쪽입니다.
기획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예산현액이 3억 7,500인데요. 지금 불용액이 8,4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본 도쿄 IR 등 투자유치설명회 17건 그 행사비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본예산 편성시에는 11회 IR을 개최예정으로 했는데요. 추경예산 이것이 7회 행사비 증액을 했습니다만 IR행사를 위한 위탁기관과의 협약체결시 행사비용 과다청구 방지로 당초 기획대비 행사비용 다운협약으로 예산절감을 저희가 도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IR행사 그 위탁 과정에서 생겨난 불용이라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저희가….
총 31건이라는 게 이것과 관련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됐고요.
그 다음에 용역사업 중에 53쪽입니다. 용역이 아니고 연구개발비로 되어 있는데 중국어마을 타당성조사용역 이것 작년에 다 한 겁니까? 중국어마을 타당성용역.
작년에 최종 용역보고를 5월 9일에 마쳤습니다.
작년 5월 8일요?
5월 9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뭐가 된 게 있습니까? 이 용역을 토대로.
지금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외국 투자유치 관련해 가지고 협의를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구 영종도 운북지구에 중국어마을을 그 부분을 토지이용계획 속에 반영하는 것으로 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국어마을로 해서요?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해서 7,900억 불용액이 이월액 포함해서 1,800억 한 22% 이렇게 나오는데 자꾸 늘어나는 것 지금 사업이 시급한 것이 많을 텐데도 지금 경제청은 굉장히 방만하게 예산을 잡아서 쓰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드니까 좀 특단의 조치를 청장님 취해 주셔야 될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의종결 하지요?
잠깐만요.
하실 것 있습니까?
간단한 것 이어서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는데 우리 경제청 예산은 규모가 크다고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경제청 사업 중에 가끔 가다 보면 공상적인 사업들을 하시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외빈초청여비를 잡으셨는데 4,000만원에 1,500만원을 소요했습니다.
당초 계획하신 분이 누구시죠? 이 사업을, 총무과장님이 하신 겁니까, 누가 하신 거예요?
그러면 차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2007년도에 외빈을 초청해서 우리 사업을 다시 한 번 새롭게 전개해야 되겠다 그런 뜻에서 세우셨을 것 아닙니까?
2007년도에 이분들을 모셔서 경제청 사업을 홍보하려는 계획으로 세운 예산이죠.
과장님 잠깐 나오시죠.
그 때 과장님이 직접 추진하신 사업인가요?
투자지원팀장 유병윤입니다.
팀장님이세요?
네, 그 때 바이오메디컬허브를 구축하려는데 중앙정부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의 프로젝트가 2년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 때 저희가 2007년도에 중앙정부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 후보지를 선정하려고 했거든요. 그때 저희가 외빈들 초청해 가지고 IR행사를 하려고 했는데.
외빈이라고 하시는 분들이 누구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민간쪽에 외국에서 한국계의 유명한 과학자들 이런 분들입니다.
예를 들면 김성호 교수님이라든지 버클리에, 그 다음에 유타대에 김성한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때 초청해 가지고 저희가 한번 이벤트를 하려고 했는데….
직원들 교육인가요?
아닙니다.
저희가 세미나 이런 것을 하면서 우리 송도지역에 저희가 바이오 관련, 메디컬 관련 사실은 세미나나 이런….
그런데 행사를 안 한 것은 아니잖아요. 했죠?
행사를 다 하고요. 나머지 잔액이 남아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린 겁니다.
당초에 외빈을 초청하시겠다는 분들의 비행기 값, 그렇죠? 그분들 식대또 그분들이 일당 얼마씩 드리기로 한 건데 외빈들이 안 오신 거죠? 결국은.
그 때 중앙정부에서 첨단의료복합단지가 연기가 됨으로 해서 저희가 그것을 안 했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이 해마다 나오는 것 같아요. 계획하시고 못 한 것이 많다고.
많은 액수 중에 이 4,000만원이 우리 경제청에서는 별 것은 아니지만 이런 것 하나만 보더라도 사실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은 안 하실 거잖아요? 앞으로. 또 하실 거예요?
아니요, 지금 첨단의료복합단지에관한특별법이 올해 3월에 통과됐습니다. 그리고 시행령하고 지침이 입법예고 될 예정이거든요.
그래서 올해 연말에 사실 중앙정부에서 가시적으로 첨단의료복합단지를 하는데 사실은 저번에 그런 이유 때문에 외빈초청여비를 이번에는 별로 안 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떻게든 자체적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외빈 대상은 선정하셨나요? 누가 오실 거라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중앙정부에서 지침하고 확정이 되면 저희가 의회 의원님들이나 종합적으로 제가 보고를 드리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니죠. 그래도 외빈, 아직까지 대상도, 작년도부터 못 하던 사업을 아직까지도 선정도 못 한 상태에 있다면 중앙정부에서 확실치 않으면 또 계속 그냥 불용으로 처리되겠죠?
이제는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올해 하반기에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 빨리 서두르셔야 되겠습니다. 아직 정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질의종결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회계연도경제자유구역청결산승인의건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께서 동의하신 바와 같이 200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회계연도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11시 1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세입·세출제1회추경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 잠시 양해말씀드려야 될 것은 경제자유구역청장님께서 시청에 또 잠시 참석해야 될 모임이 있으신 것 같아 이석을 하고자 하는데 양해 바랍니다.
청장님께서는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시간 되면 이석하겠습니다.
시간 되면 하시겠습니까?
제안설명 하다가 또 시간 된다고 가실 것 아닙니까?
괜찮습니까?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이헌석입니다.
2007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심사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위원님들의 지적은 즉시 사업추진에 반영토록 하여 다시 지적받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기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에 의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일반회계,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회계별 보고에 앞서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과 총괄규모를 말씀드리면 세입은 토지매각대금의 연부액 조정과 2007년도 결산결과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등을 반영하였고 세출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창출 확대를 위한 신규 투자사업과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에 대한 지방비 매칭, 송도컨벤시아 운영비, 환매대금 반환금,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 생활폐기물 처리비, 공항대행사업비 전출금 등을 반영하였으며 예산 10% 절감계획에 따른 절감분을 삭감하는 등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내역별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5쪽의 경제자유구역청 소관 추경예산안 총괄규모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등 3개 회계로 편성되어 있으며 예산 총 규모는 세출예산 기준으로 기정예산은 7,761억 2,980만 6,000원이며 10.4%인 810억 4,985만 6,000원이 증가하여 총 예산은 8,571억 7,966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의 경우 6.9%가 증가되었고 일반회계는 5.7%,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는 98.2%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쪽 세입·세출 예산안 총괄표가 되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442억 6,679만 8,000원이 증가되어 총 예산은 6,840억 9,068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감내역 중 먼저 세입의 경우에는 송도 국제도시의 토지매각대금 수납계획 조정에 따른 증가분 27억 1,380만 9,000원과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8억 6,627만 7,000원 등으로 공영개발 수익이 35억 7,660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년도 이월금이 402억 2,950만 7,000원, 송도 3-1공구 기반시설공사 선급금 반환 4억 6,068만 5,000원이 자본적 수입으로 증액 반영되어 총 442억 6,679만 8,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안 중 정부방침인 예산절감 10% 추진계획에 의거 우리 경제청은 목표액 278억 6,000만원보다 44억 3,400만원 증가한 322억 9,400만원을 절감하여 금번 추경안에 삭감 조치하였고 일부 절감재원은 신규 투자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공영개발 사업비용의 경우에 외국기업 실사 및 MOU 체결 등을 위한 국외출장 여비와 외국교육·연구기관 유치 지원, 송도컨벤시아 운영비와 인건비 인상분, 예산절감분을 반영하여 영업비용이 74억 3,918만 9,000원이 증가되었고 투자유치 약정의무를 이행치 않은 토지매매 계약에 대한 환매대금 반환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도기술 수반사업 지정으로 임대료 전액 감면요건 충족으로 인한 감면임대료 반환금, 단동산업단지 분양계약 후 미 입주업체의 토지 재분양에 따른 기 분양업체의 납부금액 반환금 등을 반영하여 특별 손실비용 23억 2,848만 6,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예비비는 17억 6,470만 6,000원이 증액되어 공영개발 사업비용 증가액은 115억 3,238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의 경우 중앙대로 녹지조성공사,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기반시설 구축비,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설계비 등을 신규 반영하고 예산절감으로 인한 삭감 및 동북아 NEATT IFEZ 홍보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등을 삭감 조치하여 재고자산177억 3,911만 9,000원이 감소하였으며 민원서류 검색 시스템 구입 및 정보통신 사용 전 검사장비 구입 등으로 가동설비 자산이 1억 2,955만원은 증가되었고 IFEZ 통합사업 관리시스템 구축용역비의 예산절감 등으로 무형자산이 9,728만 5,000원은 감소하였습니다.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등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 추가 반영 등으로 기타 자본적 지출 444억 5,581만원이 증가되었고 예비비의 경우 59억 8,54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자본적 지출 총 세출예산은 총 327억 3,441만 7,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총괄표는 앞서 설명드렸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15쪽의 세입예산 중 연부용지 매출수익 27억 1,380만 9,000원은 금년 초에 매각된 용지로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사항이며 국고보조금 중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52만원은 경자법 개정으로 2008년 6월 9일자로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가 중구청으로 이관되어 향후 반납 조치할 예산으로 세입·세출예산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영업외 수익인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8억 6,227만 7,000원은 2008년 6월 준공 후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에서 재산 인수 후 인천관광공사에서 위탁 운영키로 하여 이에 따른 전시장 임대수입 등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올리겠습니다.
예산절감분에 의한 삭감 반영내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공영개발 사업비용의 세출규모는 기정예산액 대비 115억 3,238만 1,000원이 증가한 572억 6,757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그 내역은 인건비 중 2008년 1월 4일 봉급표 확정에 따른 인상분 1.8% 반영분과 17쪽 비정규직 보수 중 비전임 계약직 보수 779만원은 직원영어교육 및 외국 투자자에 대한 영어서비스 제공 필요성에 따라 5개월분을 반영하였고 임시직 보수 중 중산동 배수문 관리인부임 1,315만 5,000원과 불법 광고물 단속 인부임 2,189만 3,000원은 업무이관 및 위탁에 따라 전액 삭감 반영하였으며 18쪽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중 용유무의개발팀 207만 9,000원과 서비스산업팀의 60만원은 조직신설 및 일부 정원조정에 따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19쪽 일반수용비 중 신문구독료 인상분 652만원을 반영하였고 21쪽 해외 인터넷 광고비 6,000만원은 잠재 투자자들에게 투자유치 기반을 마련키 위하여 계상하였으며 22쪽 해외 홍보운영비 3,500만원은 국내·외 주요 방문객 및 기업, 기관을 대상으로 e-뉴스레터 및 감사편지 발송 등 적극적 해외홍보에 주력코자 편성하였고 23쪽 개청 5주년 성과 및 향후 과제보고서 제작비 6,000만원은 5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새로운 과제를 발굴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26쪽 송도국제도시의 생태도시 조성 홍보 영상물 제작비 1,99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쪽 용유·무의개발팀 추가 계상액 7,201만 8,000원은 조직신설에 따른 이체예산으로 관련부서의 해당예산은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35쪽 도시관리과 예산 중 송도 북측유수지 임시펌프시설 전기요금 2,000만원은 2007년도 사용금액기준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36쪽 관사공과금 120만원, 37쪽 운영수당 중 공보담당관실의 제안심사위원 참석수당 60만원, 39쪽 운영수당 중 월례조회 강사수당 380만원, 151층 인천타워 자문단회의 참석수당 300만원, 40쪽 문화관광 정책자문위원회 참석수당 400만원, 41쪽 영종관리과의 농지관리위원회 참석수당 52만원, 도시경관자문위원회 참석수당 300만원은 자문횟수 증가 및 국고보조예산 세입반영에 따라 계상하였습니다.
42쪽 피복비 중 영종관리과 직원근무복 800만원은 대민 서비스의 증가 및 잦은 현장출장 등으로 계상하였고 44쪽 영종관리과의 관사임차료 8,000만원은 영종도 개발로 인한 빈번한 야근과 도서지역의 특성상 출퇴근에 애로사항이 많아 사기진작책의 일환으로 최소한의 편의시설을 제공코자 빌라 임차료를 편성하였으며 45쪽 홍보관 관리비 159만 6,000원은 비전21 홍보관의 시설물관리비 부족분을 계상하였고 47쪽 관사유지 관리비 240만원, 49쪽 국외여비 중 외국기업 실사 및 MOU 체결을 위한 국외출장비 3억원은 경제자유구역 투자를 희망하는 첨단 외국기업 등에 대한 실사 및 MOU를 체결키 위한 공무 국외출장 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50쪽 연구개발비 중 야생조류 대체서식지 조성 연구용역비 4,100만원은 당초 2008년 본예산 심사 시 5,400만원이 삭감되었으나 사업비 부족으로 4,100만원의 최소 필요예산을 계상하였고 54쪽 행사 지원경비 중 외신기자초청 IFEZ 설명회 개최 1,500만원은 국내·외 거주 외신기자를 상대로 홍보코자 계상하였습니다.
55쪽 금융중심지 조성을 위한 발전방안 포럼 개최비 1억원은 2008년 하반기 지정예정인 금융중심지 지정신청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키 위해 계상하였으며 56쪽 첨단산업 투자유치행사 개최비 1억원은 제35회 LA한인축제 시 IFEZ의 홍보부스를 설치 적극적인 투자유치의 장을 마련코자 계상하였습니다.
58쪽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 예산 50억원은 지경부에 의해 진행되고 있는 외국교육, 연구기관 유치지원 사업비용으로 국비 50억 책정에 따른 매칭펀드 예산으로 계상하였고 송도컨벤시아 운영예산 23억 2,429만원은 인천관광공사의 위탁운영비로 6개월치를 반영하였으며 향후 적자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59쪽 특별손실 중 환매대금 반환금 22억 2,340만 6,000원은 엠케이 오토모빌의 약정의무 불이행에 따른 환매권 행사를 위한 환매대금으로 연초 소송 승소에 따른 반환금이며 감면임대료 반환금 9,893만 4,000원은 외투 임대 1호 기업인 규델사가 조세특례제한법상 고도기술 수반산업으로 지정을 받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거 임대료를 전액 감면함에 따라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60쪽 단동산업단지 재분양에 따른 반환금 614만 6,000원은 단동산업단지 토지 재분양에 따른 납부금액 반환금으로 계상하였으며 사업예산 예비비는 17억 6,470만 6,000원이 증액되어 57억 5,314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1쪽 자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의 자본예산 총괄표 보고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64쪽 기타 자본적 수입 중 선급금 반환 및 이자 6,068만 5,000원은 송도 3-1공구 기반시설공사 선금 지급분 중 공동 도급자에 미지급한 금액 및 이자를 징수하는 사항으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5쪽 세출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NEATT IFEZ 홍보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1억 8,000만원은 IFEZ의 새 홍보관으로 동북아 무역센터로 확대 이전키 위해 설계비로 반영하였고 기 편성된 예산이나 건물구조상 적합지 않아 재검토 추진키로 함에 따라 전액 삭감코자 계상하였으며 옥외광고물(야립간판) 화면교체비용 5,236만원은 공항주변의 내·외국인이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공항배후지원단지 내 배수로 진입로 쪽에 풀네이밍으로 교체코자 계상하였고 66쪽 하단과 67쪽 상단의 중앙대로 1공구 및 2, 4공구 중앙분리대 조성공사비 55억 3,700만원은 원활한 교통흐름 및 세계도시축전 행사를 대비하여 2010년까지 시행하는 계속비 공사로 계상하였습니다.
송도 5, 7공구 쓰레기 자동집하시설 설치공사 기본계획 수립비 1억원은 기술용역비로 계상하였으며 70쪽 송도국제도시 신교통 건설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억 1,316만 6,000원은 기술용역비로 송도국제도시의 변화된 교통환경에 부합되도록 면밀한 검토가 요구되어 반영하였습니다.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비 31억원은 5, 7공구 내 연대의 개교를 대비하여 국제화복합단지 기반시설을 조기에 구축코자 계상하였으며 73쪽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설계비 4억원은 청라2지구 매립조건과 관련 합의각서 이행에 따른 설계비로 계상하였고 74쪽 2, 4공구 경관개선 사업예산 12억 8,500만원은 송도 2, 4공구에 대한 경관특화 시범사업을 추진코자 계상하였습니다.
75쪽과 76쪽의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예산절감분과 앞서 설명드린 중앙분리대 조성,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산을 계상하였으며 77쪽 송도 5, 7공구 R&D센터 진입도로 건설공사 시설부대비 2,000만원은 조달계약에 따른 계약수수료 납부금액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77쪽 업무용 휴대폰구입비 50만원, 영종관리과의 관사집기류 구입비 250만원, 청라개발과 노트북 구입비 200만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U-City정책과의 자산취득비 1억 2,025만원은 민원서류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검색시스템 구입비 5,500만원, 원스톱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한 검사필증 현장발급용 시스템 구입비 2,800만원, 송도, 청라지구 정보통신공사 사용 전 검사장비 구입비 3,725만원으로 현장민원을 위한 용도로 계상하였으며 79쪽 용유, 무의개발팀 자산취득비 430만원은 2008년 2월 18일 조직개편에 따른 필요장비 구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80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 450억 8,081만원은 도시철도 1호선 송도연장선 등을 위한 시설분담금을 반영하였고 계산지구 용종사거리 입체교차시설 설치분담금 6억 2,500만원은 설계경제성 검토실시로 절감코자 계상하였습니다.
81쪽 자본예산 예비비는 59억 8,546만 1,000원이 증액되어 271억 7,40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5쪽부터 88쪽은 계속비 조서로써 2007년도 결산결과와 중앙대로 1공구, 2, 4공구의 중앙분리대 조성공사,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 등 3건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2억 7,088만 2,000원이 증가한 490억 1,988만 2,000원이며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보다 60억 1,405만 6,000원이 증가한 1,109억 8,204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2쪽부터 96쪽까지는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97쪽 세입부분 중 세외수입예산 쓰레기처리 봉투판매수입금 1억 1,266만 5,000원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 한하여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가 시·도지사가 수행토록 되어 6월 9일자로 시장으로부터 업무를 위임받아 봉투 및 스티커 판매수입을 계상하였으며 98쪽 기타 잡수입 중 1억 794만 4,000원은 2007년 시설관리공단 위탁대행사업비 정산분을 반영하였습니다.
99쪽부터 102쪽까지는 생활폐기물 처리에 관한 세출예산으로 봉투제작비, 봉투처리비, 대행료, 민간위탁비, 자동집하시설 운영관리비, 소각장 반입료, 물류전산화시스템 구입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04쪽 시설비 중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공사비 15억과 시설부대비 425만원은 2단계 도로개설공사 시행을 위한 추가 공사비를 반영코자 계상하였고 105쪽 영종순환도로 개설공사비 55억원은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을 위한 도로개설 사업비로 2009년도 국비 55억원을 기 신청한 사업이며 106쪽 예수금 이자상환 중 인천대교 시공 기반시설 설치비 1억 4,627만 4,000원은 원금 상환에 따른 이자 감소액을 감액 조치코자 계상하였습니다.
107쪽 민간위탁금 중 불법행위 단속 및 사후관리 용역예산 2,853만 8,000원은 위탁계약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코자 계상하였고 110쪽 중앙정부 차입금 이자상환금 5,302만원은 공공자금 관리기금으로 이자율 변동에 따라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113쪽은 계속비 조서로 총 사업비 및 집행액 변경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총세입, 세출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07억 6,900만 2,000원이 증가한 621억 692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118쪽 순세계잉여금 307억 6,900만 2,000원은 정산협약 체결 후 전액 공항공사 전출금으로 집행하여야 하나 정산협의 진행 중으로 미집행되어 120쪽 세출예산 하단 공항대행사업비 전출금으로 314억 7,000만원을 계상하여 2008년에 총 614억 7,000만원을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협약체결 시 집행할 예정입니다.
119쪽 예비비는 기정예산보다 7억 30만 8,000원이 감소한 6억 2,161만 8,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절감에 따른 조정과 결산결과 확정된 순세계잉여금 등으로 사업시기 조정 및 환경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한 변경 조정과 신규 사업편성 및 도특회계 특성을 감안한 안정적인 재원활용 등 필수경비를 반영한 것으로써 위원님 여러분들의 관심어린 배려와 협조로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1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두 번째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규모 6,840억 9,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6,398억 2,300만원 대비 6.9%인 442억 6,600만원이 증가한 규모로써 송도국제도시 용지 신규매각 수입과 금년 6월 중 준공예정인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입 등의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2009 인천세계도시축전 행사대비 송도 1, 2, 4공구 중앙분리대 녹지조성공사비, 연세대 개교대비 송도 국제화복합단지 및 북측유수지 조성공사 예산 등의 신규 편성과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을 기정예산액 대비 90% 증액 편성하고 계속비 공사의 변경으로 인한 공사비 등의 반영과 예산절감에 따른 삭감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6,398억 2,300만원 대비 6.9%가 증액된 6,840억 9,0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4쪽 송도국제도시 용지 신규매각대금 27억 1,300만원과 15쪽 송도컨벤시아 운영수익금 8억 6,200만원, 64쪽 송도 3-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선급금 반환 및 이자 4억 6,000만원 등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중 사항별설명서 64쪽 송도 3-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선급금 반환 및 이자 4억 6,000만원은 행정자치부 예규의 규정에 의거 징수하는 바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규모는 세입예산과 동일하며 주요 신규사업으로 사항별설명서 58쪽 송도컨벤시아 운영예산 23억 2,400만원을 편성한 것과 관련해서는 운영수입으로 8억 6,200만원을 계상한 것과 비교하여 약 2.7배 이상의 운영손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향후 수익증대를 통한 적자해소 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사항별설명서 59쪽 엠케이 오토모빌 환매대금 반환금 22억 2,3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외투기업이 약정의무를 불이행한 사유와 향후 이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예산 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49쪽 외국기업 실사 및 MOU 체결 등을 위한 국외 출장여비는 2008년 본예산 심의 시 5억원 중 2억원을 삭감하여 편성하였으나 3억원을 증액 요구한 필요성에 대한 설명과 사항별설명서 56쪽 첨단산업 투자유치 행사개최비 또한 2008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1억원을 삭감하여 2억원을 편성하였으나 1억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항별설명서 66쪽 송도 1, 3공구 공원조성사업비 8억 8,500만원을 그리고 송도 2, 4공구 지하철 구간 녹지조성사업 9억 7,700만원, 68쪽 송도 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116억 2,000만원, 69쪽 송도 3공구 기반시설 3-1공구 건설공사비 13억 3,600만원, 송도 3공구 3-2 NSIC 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21억 1,200만원 그리고 70쪽 송도 6, 8공구 공유수면 매립공사 22억 5,000만원, 72쪽 송도 5지구 기반시설 건설공사비 20억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는 바 당초예산에 과다 계상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설명서 80쪽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관련사업 시설분담금은 본예산에 500억원을 편성하였음에도 450억 8,000만원을 증액 편성한 것 과 관련하여 본예산 집행내역 설명과 함께 추가편성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계속비사업과 관련하여 사항별설명서 66쪽 중앙대로1공구 중앙분리대 조성공사 27억 5,000만원 등 3건에 86억 3,700만원을 신규편성하였는 바 공정 등을 고려하여 회계연도 내 집행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일반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7쪽 하단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종량제봉투 판매대금과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수수로 발생에 따른 세입예산을 증액 편성하고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도로개설비와 영종순환도로 개설공사비 등 세출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기정예산 487억 4,900만원 대비 0.6%가 증액된 490억 1,900만원으로써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97쪽 종량제봉투 등 판매대금 1억 1,200만원과 98쪽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수수료 5,000만원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1,049억 6,700만원 대비 5.7%가 증액된 1,109억 8,200만원이며 주요 신규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05쪽 영종순환도로개설공사비 55억원을 편성한 바 사업시행자 및 국비확보방안, 국비지원 불가 시 대책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당초 예산대비 주요 증감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104쪽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비가 기정예산 81억 6,500만원보다 15억원이 증액된 96억 6,500만원이 편성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네 번째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 사업특별회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하단의 세 번째 검토의견으로 2008년도 인천국제공항배후지원단지사업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307억 6,900만원을 세입으로 편성하고 공항대행사업비 전출금 314억 7,000만원을 신공항배후지원단지 시가지조성사업이 완료됨에 따라 정산금을 세출예산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만 하겠습니다. 청장님이 나가신다니까 나가시기 전에 제가 질의 좀 잠깐 드리고 가려고 합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청장님 수고하셨고요.
용유·무의 관련단지 개발 5,200만원 신규 편성하신 것 있어요. 31쪽. 지금 용유·무의 단지개발에 대한 실시계획의 법률자문료로 해서 지금 5,200만원 신규 편성하셨는데 용유·무의 상황을 잘 아시잖아요.
그런데 신규편성을 해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김기형 개발1국장입니다.
제가 잠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것은 나중에 답변하시죠.
그러면 우리 청장님한테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하고 조금 다른 한 말씀드리고 싶어서 먼저 제가 질의하는데 얼마 전에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용유 655만평에 대한 보상문제를 가지고 시장님하고 주민들하고 저도 함께 배석을 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요.
거기에서 시장님이 주민과의 약속이 주민들은 일괄보상을 해 달라, 655만평에 대해서. 시장은 지경부에 39만평, 실시계획승인을 먼저 받은 39만평부터, 지금 도시개발공사에서 공고를 했죠? 보상공고를 했어요.
공고를 했습니다.
8월에 보상을 하고 213만평을 내년 2월에 보상을 하고 나머지 655만평전체를 내년 6월에 일괄 다 보상을 하겠다 이렇게 시장님이 주민과 약속을 했는데 청장님의 업무를 또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결정을 청장님이 하는 것이 아니고 시장님이 하는 겁니까? 경제청장님께서 그런 업무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청장님이 결정하는 겁니까? 그것만 한번 답변해 주시죠.
기본적으로 청장도 시장 직속부하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그런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시장이 모든 권한을 가지고….
네, 그렇게 결정하실 수 있고요.
경제청의 모든 권한에 대한 것을 전부 결정을 하고….
경제청장이 건의 말씀을 드리고 그렇습니다.
지금 부하라고 하셨나요?
시장님의 부하라고 하셨죠? 지금 방금.
부하입니까?
단독 경제자유구역청이 성공하려면 청장님이 모든 것을 관할하고 최종적인 결재권자가 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의 권한 중에서 일부 경제자유구역청장이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권한위임된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습니다만 위임된 권한마저도 전부 원천적으로는 시장의 권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청장님의 의지는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저는 건의를 할 수 있습니다.
건의요?
네, 의견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모든 업무가 그런 시스템입니까? 지금 모든 업무가.
반드시 모든 업무가 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상적인 업무는 청장이 결정을 하고 집행을 하고 시행을 합니다만 중요한 사항은 시장께서 중요한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청의 수장으로서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계시잖아요, 청장님께서.
청장님이 중요한 사항일수록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도 청장이 의견을 시장께 말씀드릴 수 있고 시장님과 의견을 일치시키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면 시장님이 조금 전에 주민하고 약속한 보상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3단계로 보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청장님도 함께 시장님하고 상의 한 내용입니까?
그 부분은 시장님께서 저한테 상의를 하셨다기보다도 기본적으로 보상을 담당할 도시개발공사와 논의하시고 하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청장님은 모르셨고?
저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알았습니다만 도시개발공사로 하여금 그렇게 보상을 하도록 그 절차에 따라서 보상을 하시겠다는 말씀을 나중에 말씀을 주셨습니다.
아니, 청장님의 역할이 크게, 먼저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세 가지 정도로 크게 나눌 수 있죠? 세 가지로. 청장님이 저한테 먼저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외자유치, 그렇죠?
외자유치에 대한 결정권이라든가 여러 가지 하는 것은 청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자유구역청장님으로서.
기본적으로 외자유치 노력을 하는 것은 청장의 기본적인 임무 중의 하나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655만평이 자유구역으로 지정이 돼서 외자유치를 선두로 해서 개발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보상을 하는 건데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청장님이 일괄 모든 것을 관장하고 일괄처리를 하고 청장님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장님은 시장님대로 할 일이 있고 청장님은 청장님대로 할 일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떻습니까?
기본적으로 청장이 의견을 내서 시장님의 결심을 받고 집행하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았습니다. 업무보고가 아니고 예산이니까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청장님께서는 캠핀스키가 7월 23일이 기본협약이 마지막이죠? 시한이죠?
24일이죠? 캠핀스키가 총 79조 8,000억이라는 돈을 투자하겠다, 79조 8,000억에서 외자를 40%를 가지고 오겠다, 40%면 30조가 넘죠?
그랬을 때 우리 청장님이 캠핀스키가 기본협약서대로 한 달 좀 더 남았는데 지켜질 것 같습니까?
현재로써는 반심반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자문료 신규로 5,280만원을 편성하셨는데 그것으로 해서 법률자문을 받기 위해서….
네, 그렇습니다. 전문 법무법인에 소속된 변호사로부터 시간당 자문료를 계산해서 태스크포스팀에 참여해서 협의 할 경우에도 변호사를 배석해서 함께 협상에 임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현재 변호사 한 군데를 쓰고 있습니다만 한 군데보다 두 군데를 쓰는 것이 좋겠다 해서 추가로 5,280만원을 별도로 법무법인 한 군데를 더 쓰기 위해서 추가로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지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지 않아요? 지금 현재 자문변호사 있잖아요?
네, 있습니다. 자문변호사를 쓰고 있습니다만 한 쪽 법무법인의 의견만으로는 저희들이 최종적인 판단을 하기가 어려워서 양쪽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 해서 그래서 한 군데를 더하기 위해서 5,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미 변호사를 쓰고 있습니다.
전문변호사는 있는 것을 쓰는 것이고, 지금 다시 신규로 변호사를 추가로 쓰시겠다는 것인데.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7월 24일까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이후까지 지금 생각을 합니다.
그 동안에 대안을 잡지 않았어요? 대비라든가 캠핀스키하고의 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법률적으로 그런 것을 정리가 안 돼 있습니까?
우리 나름대로 법률 검토는 해 왔습니다만 저희가 보다 정확하고 전문적인 법률지식, 법률자문을 구하기 위해서 법무법인 한 사람을 더 써보자 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79조 8,000억이라는 80조 가까이 투입이 되는 이러한 사업을 캠핀스키가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 동안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법률적으로 대비를 못 하시고 뒤늦게 추경에 5,200만원을 신규로 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청장님한테 질의 를 했는데 청장님도 회의하시고 바쁘다니까 이만 줄이겠습니다.
차후에 업무보고 때라도 하든가 개인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석연치가 않습니다. 여러 가지로 볼 때.
주먹구구식으로 일하시는 것 같고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일은 해 놓고 잘못되면 누군가 책임지지 않는 그러한 행정의 연속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질의를 길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44쪽 관사 빌라 30평형을 개발민원의 급증에 따라서 야간근무가 빈번하여서 숙소를 얻는데 8,000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셨는데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 보시죠. 내용 그대로입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영종지역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사실 공항고속도로를 경유해서 출·퇴근이 가능한 그런 통근로를 가지고 있는데요. 직원들이 일을 하다보면 대중교통수단이 현실적으로 그 시간에는, 늦은 시간에 끊겨지고요. 또 업무가 가중했을 때를 대비하거나 그럴 때 직원들이 임시 숙식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저희가 그 부분을 영종관리과에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이 부분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한다?
네, 그렇습니다. 표현은 관사로 되어 있습니다만 어떤 특정한 직원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영종관리과에 근무하는 전 직원이, 우리가 흔히 표현하는 기관장이 사용하는 관사개념이 아닙니다.
다만 적정한 표현이 없기 때문에 관사라는 표현으로 차용해서 쓴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8,000만원 가지고 못 얻을 것 같은데 돈이 더 들어갈 텐데, 지금 영종에 573만평 그것 이주니 뭐니 해 가지고 지금 전세 얻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전세금이 많이 올랐다고 알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것으로 아는데, 하여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관사가 아니고 직원들의 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짠 예산이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차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드리면서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14쪽 보세요. 신규 매각분 관련해서 소망침례교회 용지매각대금은 13억2,800만원에 150만원씩 했고요. 한전용지 매각대금은 31억 5,400만원으로 41만 2,000원으로 계산했는데 매각단가가 4배 이상 가까이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침례교회랑 한 전이랑.
침례교회는 감정가격이고요. 한전은 조성원가로 나가기 때문에 단가가 차이가 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전은 조성원가로 매각을 하고 침례교회는 감정가로 하고요?
아니, 그것을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어요?
이 부분은 저희가 변전소는 도시계획시설이고, 공공용지고요. 침례교회는 개인 사유시설입니다. 사유시설은 감정가로 나가는 것이고요.
그것은 알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한전을 41만 2,000원에 줬다는 것은 너무, 한전에다 특혜 준 것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공공용지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용지는 그렇게 조성원가로 나갑니다.
그러면 조성원가가 41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곱미터당이겠죠.
네, 제곱미터당이요.
제곱미터당 41만원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니, 그렇다고 해서 두 매각시점이 비슷한데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나게 되면 한전에다 특혜 준 것이나 똑같은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차장님, 한전에다 특혜줬다고.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그게 특혜라고 판단되지 않습니다.
특혜를 주지는 않았겠죠. 그렇지만 한전에다가 이렇게 경제청에서 그냥 주다시피 준 것 아니냐 그런 얘기죠.
그것은 저희가 공공용지일 경우에는 학교도 마찬가지로 조성원가로 저희가 주듯이 그것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49쪽 좀 보시죠. 국외여비 3억원을 요구했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추경에 3억?
금년 예산 5억 중에서 2억을 삭감하고 3억을 편성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또 3억을 요구한 이유가 뭐예요? 지금 예산 선 게 없어요?
네, 예산이 하반기에 구상해서 이런 실사라든가 MOU를 위한 국외출장을 저희가 시행하려면 이 정도의 추가예산이 뒷받침이 돼야지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셨듯이 본예산에서 정리가 된 부분을 추경에 이렇게 한 사유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당초 3억 예산이 섰었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섰는데 지금 100%가 증액을, 6개월 동안에 그렇게 상황변화가 생겼어요? 경제청에.
사실은 그 때 5억 서 있는 것이 저희가 수행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만 작년에 전체적인 예산운영과 관련돼서 의회에서 삭감을 사실 해 주셨는데요. 하반기에 계획되어 있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수행에 대한 만부득이 하게 뒷받침돼야 될 것으로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투자유치에 사용하기 위해서 이 여비를 책정하는 거죠? 그런 쪽이 많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기업실사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부족한 것을 또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지적말씀도 계셨는데요.
기업실사 내용 또는 MOU 체결 이런 내용들이 포함된 내용입니다.
그러면 차장님, 3억 예산을 요구했는데 국외출장 간단하게 어디어디를 하려고 했던 계획은 있어요?
네, 계획은 있습니다. 사항별설명서에 저희가 31건 정도를 수행할 것으로 되어 있고 저희가….
한도섭 위원님, 질의가 계속 이어질 것 같거든요.
이것만 하고요.
오후에 계속 해야 될 것같거든요.
이것만 끝내고요.
차장님 말이에요. 지금 제가 3억을 세웠다는 게 많이 세웠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투자유치, 투자유치 하지만 지금 경제청에서 투자유치해 오는 게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노력 중에서….
100%씩이나 세워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지, 실질적으로 잘 모르겠습니다. 여행 같은 것은 아니겠죠. 여행 가는 것은 아니겠죠.
여행은 아닙니다.
그것 세워서 투자유치를 하는데 어떤 저기겠지만 이것 뭐 실질적으로 외국에서 기업들이 돈 가져온 것은 없는데 이런 여비나 이렇게 많이 세워서, 그것도 100%씩, 본예산대비 100%를 추경에 또 세워서 했는데 하여튼 투자유치는 안 들어오는 것으로 지금 많은 얘기들이 오고가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유치가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여튼 열심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고 보충질의 오후에 하시죠.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 오후에 하시라니까요.
중식을 하고, 왜냐 하면 질의 할 것이 더 있고 해서 보충질의 오후에 하세요.
1시 반쯤에 개의하는 것 어떻겠어요?
2시에 하죠.
그러면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6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겠습니까?
박희경 위원입니다.
오전에 한도섭 위원님이 질의하시던 것을 제가 계속 질의 좀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송도지역에 대해서 참 궁금한 점이 토지매각하는 것에 대해서 하도 들쑥날쑥해 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송도 그쪽에 시세가 대략 얼마쯤 된다고 차장님은 생각하세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하셔도 좋습니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매각하는 상업용지는 한 1,500….
감정가가 1,500이고요.
그것에 의해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한도섭 위원님이 질의한 것을 보면 소망침례교회 평당 496만원에 매매를 했고 한전은 41만 2,000원에 매각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며칠 전에 포스코 문제 때도 거기에서도 기성비 150만원에, 그렇죠?
1,500만원 이상 가는 땅인데 소망교회 물론 종교단체이기 때문에 자격 같은 것을 따지셨겠죠, 그렇죠?
종교용지는 종교용지라고 토지용도를 먼저 부여를 합니다.
따라서 상업지역에 있는 그런 상업용지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따라서 토지를 매각했을 때의 감정은 공법상의 여러 가지 사항 그리고 위치 이런 것 등등을 감안해서 결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소망침례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서도 신청을 했습니까?
현재는 두 개 용지가 매각된 것으로 해서 지금 현재 교회가 있습니다, 두 개 교회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장로교나 감리교나 그런 데서 들어온 것은 없어요?
그것은 그 때 같이 복수가 들어와서 추첨에 의해서 한 겁니다.
값은 정해져 있고요?
네, 감정가격에 의해서요.
송도신도시 분양에 상당히 참 이제는 저기 땅이고 그런데 인천시에서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이 또 운영하시는 방침이 다 있겠지만 이것이 참 금싸라기땅이고 인천시도 지방자치로 해서 실속을 찾아야 할 때인데 전부 이리 떼 주고 저리 떼 주고 그래서 인심들 쓰신 것 같아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러한 부분들은 이미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해당되는 필지, 수량 자체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그렇게 임의적으로 돼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그렇게 하고 한전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공급시설이라고 해 가지고 전력이라든가 이런 상·하수도 처리 이런 것들은 개발에 관한 전체 용량에 관련돼서 해당 필지의 수요가 정해집니다.
이것 비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몇 차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인천시장님이나 시에서 저가항공으로 해서 돈을 벌겠다 이렇게들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것 벌어서 돈 버는 것보다 이것 해서 돈 버는 것이 훨씬 나은데 그것 뭣하러 저가항공 위험한 그런 것 하면서 여기에서는 그냥 1,500만원짜리 땅을 몇 백만원에, 불과 1/10도 안 되는 가격에 주기도, 물론 한전 같은 데는 좀 뜻이 다르겠지만, 그렇잖아요? 교회 같은 데도 지금 이 정도, 그 이상의 가격이라도 올 기회가 상당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한도섭 위원님 질의했던 건데 저도 궁금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한도섭 위원님이 저것도 질의했습니다. 투자유치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의회에서 예산 삭감한 건데 슬그머니 또 올려놓으셨어요, 그렇죠?
시의회하고 한번 겨뤄보자 아니면 자신 있다 이런 뜻에서 올리신 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저희가 사용하는 예산은 당연히 위원님들의 심의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그것은 심사과정상에서 저희 청에 필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고 위원님의 심사를 받아서 저희가 집행을 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애당초 삭감한 것보다 더해서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아주 강하게들 하시는 구나.
그래서 지난번에 산업위원회에서 한 것은 준비만 한 것이지 그 때 당시 괜히 인심만 잃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게 판단돼서 저희가 올린 것은 아닙니다.
일 열심히 하시고자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고 하여튼 거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조금 전에 박희경 위원님이 하셨던 것에 보충으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망침례교회에 매각한 거기에 감정가격에 의해서 공개추첨을 하셨다고 나왔는데요. 이 감정가격이 그 때 얼마, 어디에서 선정했고 얼마였습니까?
감정기관이요?
보조자료 가지고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하기 전에 저희가 경쟁입찰에 의해서 당시 금액은 평당 496만 5,000원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가격에 대해서 어떤 산출근거로 감정에 그것이 나오게 됐는지 그러면 2007년도, 2008년도 해마다 달라집니까? 달라지죠?
달라집니다. 감정시점에 따라서….
금년도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저희가….
차이를 좀 보고 싶은데요.
금년도에는 매각한 것이 없습니다. 2개 필지밖에 없어 가지고요.
그러면 이 감정가격은 필지에 따라서 조금 차이가 있겠죠?
당연합니다. 왜냐 하면….
여기 이 지역에, 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지라는 것이 보통 토지특성, 공시지가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토지특성이라고 하는 것이 30가지 정도 됩니다. 사실은 그것이 도로의 전면 길이, 도로상태, 양면 접면이냐 삼면 접면이냐 그런 필지필지별로 사실 특성이 다 다릅니다, 감정이라고 하는 것이. 아마 그런 것에 의해서 정리될 수가 있고 다양한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것이 그 때로써는 시급히 매각해야 할 만큼 어떤 급한 상황이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차피 교회라고 하는 것이 신청에 의해서 경쟁입찰된 것이니까요. 필지는 이미 토지이용계획에 의해서 종교용지로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떤 시기적인 시급성이라든가 이것하고는 무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언제 준공될 예정인지….
이미 지어져 있는 건물입니다.
이미 지어졌다고요?
그러면 지어놓고 분양한 거예요, 뭐예요?
제가 교회를 잠깐 착각했는데요. 2008년도 1월 7일 매각된 겁니다.
2007년 1월이요?
2008년이요.
계약은 그 때 했고요?
이 감정은 어디에서 했어요?
감정기관이 하나글로벌이라는 감정기관하고 대화라고 하는 두 개의 감정기관에서 감정평가한 것을 평균가액으로 산정한 겁니다.
평균가액으로?
그러면 아까 490 몇 만원이요?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도 거기가 그 정도만 됩니까?
그것은 틀립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상업지역에서 업무용 용도라든가 이렇게 지어졌을 때는 건폐율이라든가 용적률이 주어지는 것이고요.
그리고 종교용지에는 이미 종교시설만 들어갈 수 있지 다른 상업지역 시설들은 용도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하게 상업용지의 그 가격하고 이런 매각가격이 표면적으로 비교되는 것이 아닙니다.
종교용지는 얼만큼 한다라는 것이 필지가 아예 정해졌었습니까?
처음부터 개발계획에 종교용지를 부여합니다.
아니, 부여는 하는데 면적을 얼만큼으로 한다라는 그것까지 다 정해졌었습니까?
필지할 때 면적이 정해지니까 그것이 몇 평으로, 몇 평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런 개발계획상에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종교시설이 들어온 것이야 뭐 필요하죠. 그런데 그 면적을 얼마로 할 것이냐 이런 것은 임의로 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네, 개발계획상에서 그것은 개발구역 안에 적절하게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지역에 하고요.
다만 우리가 택지개발사업이라든가 구획정리사업을 했을 때는….
그러니까 이것이 총 매각대금이 13억 이거잖아요?
이것이 전체 884㎡의 매각금액이 13억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13억입니다.
보시기에 적정한 가격이라고 보세요? 거의 1,000평에 가까운 땅을 13억에 산다?
1,000평이 아니고 884㎡입니다.
한 260평 정도 될 겁니다.
그렇죠, 260평 정도 되네요. 감정가격은 두 군데, 아까 하나글로벌하고 어디 한 것의 평균값을 했다고 그랬는데요. 감정가격이 적정한가의 여부는 두 군데에서 한 것이면 그러면 그것은 그대로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건가요?
감정기관 자체가 갖고 있는 일단 감정력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공정력이 있다고 저희는 근거해서….
한전에서 한 것도 그렇게 한 겁니까?
그것은 조성원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 들어왔습니까? 그러면.
지금 저희가, 다 들어왔습니다.
전액 들어온 것….
사항별설명서에 있듯이 계약금하고 중도금까지 들어와 있고요. 잔금 부분이 내년도 1월에 들어오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1년을 두고 하게 돼 있습니까? 계약 시부터.
그것은 매각 분납방식에 의해서 그렇게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50%만 내면 우선 되고 그리고 1년 안에 전체를 하는 것 이렇게 돼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는 13억 중에 반만 들어와 있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됐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뭐 평가를 받아서 하셨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적을 꼭 그렇게 줬어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만 그런 과정을 거쳤다니까, 55쪽에 보세요.
포럼 뭘 하시네요? 금융중심지. 이것은 계획에 없던 것이 생겨난 건가요?
금융중심지를 연내에 지정을 받으려고, 중앙정부에서는 금융중심지에 관해서 지금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이 내용이 작년도 말에 금융중심지의조성과발전에관한법률이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고 3월 중에 이런 시행령이라든가 관련 법령들이 발효가 돼서 저희 시도 일단 금융중심지 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런 내부적인 준비작업을 거치기 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두 번 하시는데 1억원이 필요한 건가요?
네, 사실은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지정신청을 하기 위한 준비작업 같았으면 사실은 본예산에 이것이 성립이 돼 가지고 준비를 하면 가장 최적인데 이 내용이 본예산에, 이미 작년 12월 말에 공포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포럼이라는 형태를 거쳐서 이러한 당위성과 이런 준비작업을 좀더 저희가 용이하게 대처하기 위해서 사실은 포럼이라는 형태를 빌린 겁니다.
그러면 포럼이라는 형태를 빌려서 실제 하고자 하는 것은 어떤 형식의 뭡니까?
그래서 필요한, 우리가 신청할 수 있는 당위성에 관한 그러한 신청서라든가 이런 내용을 담기 위해서 저희가 인발연하고 내부적인 준비작업을 하기 위해서 포럼을 이런 형태로 빌린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 전에 김성숙 위원님이나 박희경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다 얘기했듯이 감정평가가 얼마얼마 나왔죠? 두 개 기관이. 한 군데는 얼마이고 한 군데는 얼마 나왔어요?
자료를 별도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요, 얼마얼마가 나왔는가.
본래 감정이 세 군데에 의뢰하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두 개 기관의 평균가격이면 됩니다.
두 개까지만 할 수 있습니까?
본래 3개 하는 것 아니에요?
두 개 이상의 평균가격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확실합니까? 3개 이상 아니에요?
아닙니다. 2개 이상입니다.
그래서 보통 개발사업 같은 경우에도 지역주민들이 추천하는 감정기관을 받아서….
여기는 그 기관이 어떠한 과정을 거쳐서 추첨됐어요?
저희가 내부에서 지정한 겁니다.
경제청에서 임의로 지정한 건가요?
그러면 두 개의 기관이 이 안건에 대해서만 지정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늘 이 두 개 기관한테 지정을 합니까?
해당되는 안건에 대해서만 받습니다.
해당되는 안건이라는 것은 따로 없잖아요? 무슨 해당되는 안건이에요?
그러니까 전체를 다 받는다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안건마다 지정을 하는데 이 두 개 기관이 거의 다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방식으로 이 두 개 기관을 지정하게 됐냐고요. 그냥 고르는 겁니까? 아니면 심사를 합니까?
감정평가원에 저희가 공문을 보내면 그쪽에서 개별 감정평가사무소 통보가 옵니다. 그 통보에 의해서 저희가 보통 시행합니다.
아니, 의문이 가는 사항인데요. 늘 그렇게 평가원에 의뢰합니까? 사안사안마다 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합니다.
아니, 통상적이 아니라 사안사안이 전부 그렇게 평가원에 감정평가기관을 의뢰해 주십시오 이렇게 공문을 보냅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 경우에 어떤지….
아니, 정확하게 담당자 누구세요?
그런데 토지를 매각할 때에는 관계법령에 의해서 통상 2개 이상의….
2개 이상의 감정평가 선정을 하는데 그것을 선정하는 과정이 지금 감정평가원이라고 그랬나요? 거기에 항상 의뢰합니까?
감정평가사는 공인기관이라서 개별적으로 하는 분들도 있고요. 큰 법인형태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것은 어디다라고 이렇게 하지는 않고요. 정해져 있지는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해져 있지 않은데 지금 통상 다 평가원에 의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평가사라는 그런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
아니, 평가사라는 자격을 가졌어야지 감정평가원 운영을 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가 아니라 지금 차장님 답변은 땅을 매각하기 위해서 이 두 개 기관을 선정해 주십시오 해 가지고 평가원에 의뢰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 겁니까?
이 건에 대해서는 담당 팀장이….
누가 답변하셔도 좋은데 상세하게 알고 계시는 분이, 업무를 다루는 분이 나와서 답변해 보세요.
해당 팀장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냐면 한도섭 위원님도 짚었지만 많이 평가됐는가 적게 평가됐는가를 논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느 기관이 선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평가금액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어느 기관을 객관적으로 선정하느냐도 궁금한 사항인데 지금 차장님은 답변 못 하신다고. 그러면 관심 없으신 것이라고. 지금 땅값인데 평당 700으로 평가를 받을지 평당 1,000으로 평가를 받을지 모르는데 평가하는 기관을 선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기준이 없다면 말이 안 되거든요.
(○재정경영팀장 유정숙 좌석에서 - 죄송하지만 혹시 제가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확실하게 알고 계세요? 담당하시는 분이에요?
(○재정경영팀장 유정숙 좌석에서 - 제가 재정경영팀장입니다.)
네?
(○재정경영팀장 유정숙 좌석에서 - 재정경영팀장입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팀장입니다.)
답변해 보세요. 속기록을 위해서 성함도 말씀해 주시고.
재정경영팀장 유정숙입니다.
강석봉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감정가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감정평가법인이 있습니다. 법인 데이터를 가지고 저희가 꼭 지정을 해서 뭐 A라는 평가법인에만 의뢰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여러 감정평가법인이 있으면 거기에서 일부 기관을 정해서 감정평가 의뢰를 합니다.
무슨 답변인지 전혀 모르겠네. 감정평가법인이라는 것이 감정평가사를 고용한 평가기관이에요.
네, 평가기관입니다.
그것을 두 개 선정했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이 감정가를 냈어요. 이 기관을 선정하는 기준을 얘기해 달라는 거예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선정하는 기준은 저희가 평가법인의 감정사가 있으면 저희가 적정한 분을 어디어디 이렇게 의뢰를 하는 겁니다.
누가 적정한….
특별하게 무슨 기준을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 감정평가원인가 거기에 공문으로 보냈다면서요?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해 달라고.
공문으로 보낸 것은 선정해 달라고 보내는 것은 아니고요. 그쪽으로 저희들이 감정평가 의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법인에 감정가를 뽑아 달라고 의뢰하는 것이지 지금 그 얘기가 아니라 감정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감정평가법인 선정기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선정합니까?
선정기준은 저희 부서에서 어떤 특정한….
팀장님이 선정해요?
네, 임의로 선정합니다.
팀장님이 임의로 선정해요?
아무 기관이나?
아무 기관은 아니고….
자격을 갖춘 기관이겠지만….
그렇죠. 당연합니다.
그러면 그냥 임의로 인천에 있는 아니면 어디에 있든 간에 감정평가기관은 그냥 아무나 선정을 합니다, 경제청에서.
지금 두 개 기관이 선정됐어요. 이 팀이 계속 주로 했나요? 아니면 늘 바꿉니까? 아니면 그때그때 심사를 합니까? 아니면 무슨 입찰을 붙입니까? 내용이 있을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어떤 특정한 감정평가사를 지정해서 의뢰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때그때마다 감정평가 의뢰하는 대상은 다릅니다.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 뭐냐니까. 그냥 인천에 있는 것 중에서 아무 거나 집어요? 인천에 있는 감정평가기관 한 30개 있으면 그 중에서 아무 거나 집습니까?
그쪽에서 그래도 인지도가 조금 있고 그런 부분은 사전적으로 자료수집 같은 것은 하고….
자료수집 같은 것은 팀장님이 하세요? 팀장님이 이것 다 집습니까?
그쪽의 평가법인을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평가법인을 선정하는데 팀장님이 선정해요? 누가 선정해요?
제가 알기로는 사실은 제가 이 업무를 맡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선정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조금 곤란한 점은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건은 누가 선정을 했냐고요. 답변하겠다고 나오셨는데 이 건은 누가 선정을 했냐고요.
이 건은 제가 오기 전에 선정이 이미 돼 있었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오기 전에 누가 선정을 했냐니까, 아는 분 없어요? 다른 분. 그때그때 감정평가법인을 아무나 선정한다고 지금 답변이 나왔는데 차장님은 평가원인가 거기에 공문으로 보냈다고 그러고, 감정평가사 선정해 달라고 지금 공문으로 보냈다고 그러고, 팀장님은 공문으로 보낸 일이 없이 그때그때 선정한다고 그러고.
자, 그러면 이 건은 누가 선정을 했냐고요.
확인을 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것 답변 금방 안 나와요? 이것 선정한 사람 없어요? 이것이 무슨 자료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 내부적으로 충분히 알 텐데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데, 감정평가법인을 두 개 선정해서 평균 내놨다는 것 법률적으로 맞는다 쳐. 어느 감정평가법인을 선정했느냐가 답이 안 나와요? 청장님은 안 하셨을 테고 차장님이 선정하셨습니까?
작년에 이미 이루어진….
그러니까 차장님 안 하셨습니까? 했습니까? 안 하셨죠?
누가 했는지 지금 모르죠?
기획국장님 하셨습니까? 안 하셨죠? 누가 했는지 모르죠?
그러면 국장님 두 분도 다 모르실 테고. 국장님 세 분, 차장님, 청장님 아무도 모르는데 이런 금액이 평당 500만원, 480만원 이것 정해지는 것, 땅값 계산하는 것 경제청에서 국장님, 과장님 아무도 신경 안 써요? 차장님, 청장님.
종교부지가 됐든 상업부지가 됐든 공공용지가 됐든 땅값 결정하는데 경제청의 고위 임원들 아무도 몰라요? 누가 감정평가 선정하는지.
한도섭 위원님도 질의했고 박희경 위원님도 질의했고 김성숙 위원님도 질의했고 지금 다 질의를 했어요.
이것 마치고 질의를 할까요, 아니면 잠시 정회를 할까요?
자료가 올 동안 질의를 들어가도록 가죠.
그럴까요?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산을 다루는 과정에 정말 정확히 알고 나오셔야 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우리 경제청의 많은 계약직 공무원들이 계신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비전임 계약직 직원영어교육을 한다고 그래서 인원이 올라왔는데 실제 경제청에 있는 직원들이 전담 영어교육을 받고 매년 하고 있는데 지금 외부에서 계약직 공무원 상당히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청장님. 청장님도 개방직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러시죠. 실제적으로 청 내에 개방형이나 계약직 공무원이 실제 몇 분이 근무하시는지 혹시 내용 파악 못 하셨죠?
약 60명 정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경제청에 들어오셔서 많은 부분을 활동,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실질적으로 경제청에 효과가 있다고 판단하시나요?
분야별로 특화된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약직으로 와서 기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문지식이 물론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비전임직을 모셔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그것에 대한 효과는 어디까지 있다고 나타나시나요? 지금.
그러면 우리 경제청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이런 전담교육 영어 내지 일어나 여러 가지 했을 때 전 요원들이 회화나 이런 것이 가능할 수 있나요?
지금 가지고 있는 어학실력보다도 더욱 연마시키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비정규직을 채용해서 추가로 확보해서 하게 되면 직원들의 실력이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직원들에 대한 그 교육뿐만 아니고 필요한 영문서안이라든지 이런 것도 충분히 스크린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더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석봉 위원장, 한도섭 간사와 사회교대)
60여 분 정도 공무원이 계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최소한 계약직을 채용하시고 내부적인 공무원들이 그런 부서에 자꾸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직이 전문분야에 이렇게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고 직장의 안정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직 직원들이 자리 이동이 많기 때문에 한 자리에서 몇 년씩 이렇게 근무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그래서 전문직을 채용하고 전문직을 계약직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약직 공무원에서도 가, 나, 다급 이렇게 급수가 있잖아요.
네, 급수가 있습니다.
지금 계약직 공무원에서는 가급이 제일 높은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팀장급 정도 되시나요?
팀장급 정도 되시면 상위 팀에는 거의 과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러면 과장님들은 전문직하고 같이 근무하시는데 그 위에 서기관들은 어렵잖아요. 전문분야가 아니면.
전문분야는 전문직한테 맡기고 계약으로 하겠습니다만 조직의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과장이 조직을 조화롭게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리더십만 발휘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장님, 재임하시는 동안에 개방형이나 우리 계약직 공무원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여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그런 전문요원들이 중요부서에 필요하겠지만 우리가 청 내에 유능한 인원을 이렇게 할 수 있으면 차차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금 윤지상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알겠습니다만 계약직들이 이직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직장에 대한 안정성이 확고하게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에 계약기간 이전에도 이직하는 경우가 왕왕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만 가능한 한 계약직도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런 체제를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발굴해서 보완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송도 컨벤시아가 마무리 다 되어 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전에 보도에 의하면 우리 관광공사에 위탁을 해야 됨에도 보도에 의하면 외부기관에 용역을 준다, 위탁을 한다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게 사실이죠?
현재까지는 3년간 관광공사에 일단 위탁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예산상으로 보면 우리가 수입 자체는 세입이 이렇게 많지 않은 상태에서 많은 부분이 나가는 적자 정도로 나타났는데, 물론 인원이 투입되고 그럴 수밖에 없는데 이게 어떤 대안이 없을까요? 이런 식으로 보조를 해 줘야 된다는 것으로 봤을 때는 매년 3년 동안은 이렇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일단 위원님, 컨벤션 시설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시설로 이해하시는 것보다도 도로나 비슷한 기반시설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컨벤션이 그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기반시설로 이해해 주신다면 좋겠고요.
가능한 한 위탁기간 중이라도 컨벤션의 이용활용률이 높게 되면 결국은 수입이 늘어나서 적자폭이 줄어들겠습니다만 최대한 활용률을 높일 수 있도록 하더라도 컨벤션 내 전시시설 같은 경우에 비단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 있는 전시 컨벤션 시설도 대부분 상당부분 적자를 감내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시니까 저희들은 이번 예산까지만 대 주고 향후에는 어떤 조례나, 조례가 아직 되어 있지 않죠?
그렇게 되면 관광공사에서운영하게 되면 우리 경제청은 손을 놓는 거죠?
예산은 우리가 반영시켜 줘야 돼요?
저희가 관광공사의 운영적자보전을 우리 예산에서 반영해 줘야 됩니다.
맞는 얘기인가요? 관광공사는 별도 법인인데.
저희가 위탁을 해 주면서….
그러면 그 3년이라는 기간을 보장해 준 겁니까?
보전을 해 주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유가 옳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민간사업의 경우에도 지금 영종대교 같은 경우에 정부가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국가에서 재정으로 보조해주는 것과 비슷한 개념으로 일단 이해해 주시면….
청장님 개인 의견은 아니시 잖아요? 이게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번 조례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게 되면 저희하고 관광공사하고 위탁계약을 체결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아니, 그러시니까 우리가 명쾌하게 선을 그어야 되는데 세입·세출쪽에는 우리가 보전하는 것까지는, 뭐 보전해 주신다고 그랬는데 관광공사의 조례 자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 조례가 우리 위원회로 옵니까?
(산업전문위원, 윤지상 위원석으로 가서 설명)
전문위원 말씀에 의하면 이것을 심의한 이후에 조례가 이후에 일정에 잡혔대요.
좋아요, 그 때 가서 또 얘기하겠지만 일단 3년이라는 것은 관광공사하고 경제청하고 어떤 소위 얘기하는 MOU나 기타 협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적자된 만큼 보전해 주는 거예요?
그게 적자보전이 아니고요. 위탁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그 시설을 관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 그 자체를 위탁가능 업체에 주는 개념입니다.
따라서 적자보전하는 그런 개념은 엄밀하게 말하면 아니고요. 그것을 운영하는 데에 소요되고 있는 소요비용을 비용만큼만 저희가 주는데 문제는 컨벤션시설을 금년도 하반기에 운영하게 되면 예상되는 수입금이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만큼 수입이 따르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야 될 부담이 생긴 거죠. 그게 저희가 예상수익금이 8억 6,000이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금액이 23억 정도로 판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컨벤션은 그 때 조례할 때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얘기하고요.
이왕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출장비 예산이 조금 전에 증액이 됐는데 저는 예산 더 올려도 말씀 안 드리고 싶은데 여기 자료에 의하면 외국선진기업 및 타겟기업 실사에 1억 5,000, MOU 등 각종 계약체결 등 1억 5,000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목을 정해 주면 나중에 정산하기 힘들지 않으세요? 외국기업 실사 및 MOU체결 등을 위한 국외출장. 49쪽에요.
저희가 이러한 명목 전체를 하나로 묶어 가지고 실제로 가는 출장 자체는 장소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한 건 한 건당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외국기업 실사 및 MOU체결 등을 위한 국외출장 국외여비 비용으로써 저희가 3억을 증감했던 내용이고요.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기정예산액에 비해서 이렇게 3억 정도가 작년 심사 때….
아까는 예산이 2억이 감 됐다가 다시 늘어났다는 얘기를 한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전체 목을 3억으로 해 놓고 밑에 세부적으로 나누어져 있으면 사용하시면서 혹시 문제 발생될까봐 우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야.
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은 어느 경우에 총체적으로 하는 게 더 편리할 수 있는데.
묶어서 그렇게 했으면 제안설명하실 때 좋은데 만약에 MOU하고 계약체결할 때 1억 5,000인데 더 썼니 덜 썼니 말이 나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상세하게 해 주시면 자료가 좋죠. 좋은데 혹시 이렇게 했을 때 나중에 흠집이 생기면 안 되지 않는가 미리 우려돼서 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호간에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그 안에 공통으로 쓰실 수 있겠지만 목이 잘못하면,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노경수 위원입니다.
일 다 보시고 오셨어요? 청장님, 회의 다 끝나시고 오셨냐고요?
네, 조금 이따가 또 회의를….
또 가세요? 가시기 전에 얘기를 더 하자고요.
네, 말씀하시죠.
우리 위원님들이 전부 다 관심을 가지고 한도섭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을 다시 한 번 궁금해서, 외국기업 실사 및 MOU체결에 관한 국외출장 3억이 추경에 올라와 있잖아요.
그런데 청장님이 볼 때 이렇게 기정에 3억, 추경에 3억 해서 6억을 쓰면서 얻은 성과를 얘기해 보시죠. 앞으로의 성과.
3억은 기정에 썼고 3억이 추경에 올라온 것하고 해서 토털 6억인데 성과를 얘기해 보시죠. 어떤 성과를 얻는지, 간단하게.
우선 구체적으로 숫자를 말씀 올리기는 그렇습니다만 IR 활동을 통해서 홍보하는 경우가 있고 이 IR을 하는 경우가 약 13건 정도를 금년 1월부터 6월 20일까지 한 바 있고요. 앞으로 한 12건 정도 더 IR을 추진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 IR을 통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얻을 수 있는 이득은 기본적으로 우리 인천자유구역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의욕을 유발시키는 그런 것이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투자의향서를 제출받기도 하고 그런, 금년도에 몇 건인지 정확하게 숫자는 파악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투자의향서를 제출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MOU로 발전하는 그런 과정이 국외출장 등을 통해서 나타나는 효과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조금 이해하기가, 내가 머리가 짧아서 이해하기가 곤란하네요, 청장님 말씀에.
(한도섭 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장과 사회교대)
윤지상 위원께서도 조금 전에 지적한 사항 대로 목을 이렇게 따로따로 했죠? 1억 5,000씩. 외국선진 기업 및 타겟기업 실사 1억 5, 000 이게 뭡니까?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이건 뭐예요? 외국 선진기업 및 타겟기업 실사. 우리 공무원들이 현지답사 나가는 거예요?
현지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또 필요한 경우에 신용조사기관에다가 신용조사를 의뢰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외국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많은 예산을, 혈세를 써가면서 해외로 다니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 질의는 지금부터 드릴까 합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실에 제가 소개로 해서 외국인 투자자를 소개해서 간 적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 과정에 대해서는 전에 청장님한테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것은 생략하고요.
지금 그분들 하고 또 만난 적이 있습니까?
그분들 중에서 일부 어떤 분이, 다른 분을 초치해서 제 방에 다녀간 적이 있습니다.
그게 알고 봤더니 코엘이라는 회사인데 먼젓번에 청장님 방에 왔던 투자하겠다는 사람들이 제가 갔을 때는 일본에 현직 국회의원 또 일본에서 6선을 지낸 국회의원 등등 해서 일행이 그 속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분들하고 또 중국의 실업가도 있고 아마 굉장히 자금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굉장히 신뢰감도 가는 기업 같은데 어떠세요? 뵈니까.
아직까지 완전한 신용조사는 저희가 착수할 단계는 아닙니다.
뭐 서류 받은 것 있어요? 거기서.
아니고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그분 중의 일부가 투자의향서를 저한테 2부 정도 가지고 와서 제출을 며칠 전에 했습니다.
했습니까?
며칠 전에 일본계에서 같은 여자 분이 또 오셨더라고요, 제 사무실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어느 정도의 자본을 동원할 수 있느냐, 국내 돈 말고 국내에서 파이낸싱 일으키지 말고 외국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의 능력이 어디까지이냐 라고 했더니 몇 십조는 자신 있다 뭐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을 하는데 지금….
제가 받은 투자의향서에는 2건의 투자의향서를 제출했는데 제 기억이 정확하다면 1건은 한 1,000만불 정도 되고 1건은 한 2,000만불 정도 되는 그런 2개의 투자의향서로 기억이 됩니다.
그런 부분은 캠핀스키가 정비돼야만 액션을 취할 수 있죠?
지금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곳은 구체적인 위치를 확정해 가지고 온 투자의향서는 아닙니다. 저한테 제출한 내용이.
제가 알기로는 용유에 대한 지역이에요.
염두에 둔 것이 영종이라는 표현만 있지 용유는 뭐 그런 표현은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용유이고, 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혈세를 6억씩 쓰면서 외국기업 잡으러 다니고 고생들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 발로 들어와서 지금 청장님 말씀대로 2,000만불을 투자하겠다는 둥 1,000만불을 투자하겠다 하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왔지 않습니까. 복이 굴러 들어온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관심 있게 계속 접근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사람들이 오게끔 하지 말고 투자계획서도 가지고 오고 거기 연락처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화 한번도 안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며칠 전에 다녀갔습니다.
그러니까 자주 전화를 하시고 그분들을 진짜 잘 모셔서 어떻게 성사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혈세를 6억씩 해서 추경에 3억 또 올라와서 다니시지 마시고.
추경도 고려해 주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도 염두에 두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조금 질의하다가 마는 게 있었는데 조금 더 짚고 넘어갈까 해서요. 궁금해 가지고 아까 31쪽인가. 용유·무의 법률자문료 한번 보세요. 31쪽. 청장님 봤어요?
그 밑에 보면 500달러 50만원 아닙니까. 곱하기 8시간 곱하기 6일 곱하기 110% 부가세 곱하기 2회 이게 뭡니까? 설명 좀 해 주세요. 이해가 안 돼서. 이게 뭡니까?
5,280만원은 기 예산이 세워 있는 것은 알고 있고.
통상 법무법인의 법률자문의 경우에 평균적으로 시간당 한 500불 정도.
500불, 50만원?
네, 계산이 되고요.
시간당 50만원씩 준다?
네, 시간당 50만원입니다.
법률자문을?
법률자문의 경우는 이것보다 더, 평균적으로 그렇습니다.
50만원에 하루에 8시간이니까 400만원?
네, 그렇습니다. 하루종일이니까.
하루에 400만원인데 곱하기 6일이니까 400×6= 2,400만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부과세 감안해서 110%되고요. 그 다음에 이 외로 적어놓은….
부과세 240이면 2,480? 그래서 이것 다 합해서 이렇게 되나? 5,000 딱 맞아?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돈을 많이 줍니까? 1시간에 50만원씩?
법무법인에 따라서 다릅니다만 이것보다 더 아주 높은 법률자문료를 요구하는 법무법인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캠핀스키의 기반협약 만기일이 7월 24일이니까 거기에 맞춰서 대비해서 이것을 예산 잡아서 많이 아는 변호사하고 이것을 자문받으려고 한다?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기획국장님한테 하나만 물어볼게요.
오늘 조직개편에 영종·무의·용유·청라 이렇게 묶여졌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면 다음 후속타가 인사이동을 해야죠?
네, 맞습니다. 일단 규칙안이 공포되면 거기서 직제개편에 따른 인사이동을 후속적으로 해야 될 겁니다.
우리 이광제 과장님이 청라과장입니까? 지금.
(청라개발과장 이광제 좌석에서 - 네, 그 렇습니다.)
그리고 박성만 과장님이 영종과장이고요?
(영종개발과장 박성만 좌석에서 - 네, 그 렇습니다.)
청장님, 지금 용유에서는 뭐 난리가 났네요,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예산 다루면서 이런 얘기할 것은 아니지만 지금 우리 박성만 과장님이 용유·무의·청라개발과장으로 발령납니까?
(웃음소리)
미리 먼저 주민들이 이런 것에 동요하고 알고 난리치고.
그 인사는 저는 아직….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 자꾸만 일어나는데, 경제청 자체에서 일어나는 것 아닙니까? 내부에서 자꾸 이런 것을 흘리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박성만 과장이 용유과장으로 간다고 누가 그런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아직까지 인사 구상을, 지금 구상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자체 내에서 이런 게 흘려서 주민들한테 가니까 이런 잡음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하지. 주민들이 뭘 알겠어요? 그렇죠?
지금 소문이 났으면 인사는 역으로 거꾸로 그 사람을….
그런 것 저런 것 보면 청장님이 잘 관리를 하십시오라는 차원에서 한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질의하던 내용 답 좀 나왔습니까?
작년도 3월 22일 한국감정평가협회인천지회에다가 저희가 의뢰해서 받은 업체에서 선정한 두 개 업체를 선정했습니다.
상세히 말씀드리면 이 때 당시 저희가 감정평가를 받아야 할 곳이 두 군데였기 때문에 두 군데 당 2개소 이상의 평가법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4개 법인을 받아서 각각 2개씩 해서 감정평가를 받았습니다.
평상시 거기에 그 땅 감정평가 받는 것 항상 이러한 과정을 거칩니까?
통상적으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3월 22일 한국감정평가협회인천지회에 추천 의뢰해서 협회에서 추천받은 업체를 했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협회에서는 이것을 나름대로 어떤 자체 협약에 의해서 배정순위에 의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옵니다.
배정순위에 의해서 통보를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고 협회에 의뢰하는 것도 이해가 가는데 항상 모든 과정을 이렇게 거치냐고요? 전부 다.
그런데 아까 팀장님은 전혀 다른 답변을 하셨잖아요. 이렇게 하는 게 없이 전부 다 임의로 한다고.
오신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업무에 대한, 이 내용을 개별적인 내용을 아마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를 한번 주시고요.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먼저 청장님께 두 가지 잠깐 짧은 질의를 드리고요. 나머지 네 가지 일괄질의를, 그러니까 해당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청장님, 제가 지금 청에 IR 홍보자료 있죠?
그 책자 사진이 2년 전 사진이 있어 가지고 손님들이 와서 보여 주면 지금 송도 모습이 한 반 정도 안 된 사진이 있다 보니까 이것 지금 아무리 봐도 그 예산이 올해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추경에는 없는데 그것 홍보책자 보완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오늘 신문에 나왔었는데 현 정부에서 추진중인 바이오의료복합단지 있죠? 연말에 선정하는데 4조 6,000억이 정부에서 지원되는 금액인데 이게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구인력 기준을 일반기업은 3명, 벤처기업은 1명으로 기준을 완화했거든요. 이에 대한 것을 인천에서는 손을 놓은 건지 아니면 지금 소문에 의하면 오송이라든가 송도라든가 이렇게 하다가 송도가 조금 요즈음 소리가 안 들리는 것 같은데 이것 관련된 것 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고, 짧게.
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우선 IR책자가 2년 전 판이라는 것이 적절한 지적 말씀이신데 저희가 지금 브랜드 아이덴디티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BI 작업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BI 작업이 되면 함께 새로운 책자를 발간해서 보완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것 좀 빨리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네, 그 다음에 첨단, 오늘 저도 신문을 봤습니다만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과 관련돼서 굉장히 사실은 경쟁이 각 도시별로 치열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저희로서는 이 지정과 관련없이 수년 전부터 첨단의료복합단지를 만들겠다는 기본적인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작업을 추진해 왔고 또 저희가 관련 기관에도 열심히 쫓아다니고, 예를 들면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에 유리할까봐 또 한국뇌연구원도 저희가 송도 첨단의료복합단지 내에 유치를 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다 해서 그 연구원 유치도 저희가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 위원님을 포함해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고 지지해 주시면 중앙정부에서 지정을 받는 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저도 중앙정부에 열심히 쫓아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질의를 일괄 드리겠습니다.
먼저 58페이지 송도컨벤시아, 윤지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준공이 제가 알기로는 10월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위탁운영비가 과다 계상이 되는 것이 아닌 건지 그리고 올해 벌써 행사가 몇 건이 잡혀 있는데 그 임대료 수입부분도 있는데 그 회계처리는 청으로 가는 건지 관광공사로 가는 건지 그 부분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59페이지 환매대금 반환금 이 부분에 보니까 지상권, 유치권 점유 중이라고 그래서 현장 가면 간판이 걸려 있어요, 어디 건설회사에서.
그러면 이것이 법원의 판결은 받았는데 법적 소송비용은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좀 알려 주시고 나중에 환매 계약금을 반환하는데 이것이 제가 알기로는 문제가 아주 많아 가지고, 얽히고 설키게 돼 있어 가지고 계약금 반환을 원래 건축주한테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유치권을 행사한 부분을 나중에 우리 시가 청에서 자유롭게 토지를 사용할 수 있게끔 모든 것이 클리어가 되는 건지 그것 좀 질의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시경관 쪽에 질의를 드릴 것이 있는데 2, 4공구 경관개선사업 12억 8,500만원이요.
몇 페이지죠?
74페이지. 지금 경관예산의 산출근거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이 어느 정도 사업규모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국제도시에 맞게끔, 엊그제 보니까 강남구청에서 강남대로 700m 경관사업하는 데 무려 49억 5,000만원 공고가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송도국제도시 하려면 제대로, 아주 기가 막히게 해 놓고 왜냐 하면 일반시민들은 돈이 얼마가 들어가는지 모르고 잘 됐다 못 됐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이 예산 산출 12억 8,500만원이 적정한 금액인지 아니면 그냥 이것 가지고 대충 할 것 같으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업규모와 산출근거가 대충 어떻게 된 건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73페이지 청라2지구 군부대 대체시설 설계비 이것을 우리가 왜, 토지공사에서 내야 되는 것이 아닌 건지 질의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일단 컨벤시아 관련돼 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수익부분은 저희가 이번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위탁이기 때문에 위탁비용에 대해서는 관광공사로 지불하고 그리고 컨벤시아를 운영하는 수익구조는 크게 5가지 부분으로 돼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수입관계는 저희한테 귀속이 됩니다. 따라서 그것은, 일단 그 부분은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준공은 사실 저희가 한 7월 정도면 잔디정리까지 해서 받아들일 것으로 현재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엠케이와 관련돼서는 이미 소유권은 확보가 돼 있고요. 소유권 외에 기타 을구에 들어가고 있는 기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기타관리 관계는 현재 저희가 정리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토지는 저희가 받아들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을구에 관한 권리가 정리가 되게 되면 저희가 그 토지를 활용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법률적 권리사항에서 무리는 없다고 보여지고요.
경관에 관한 내용은 이 사항별설명서에 경관설계 부분이 2억 8,500만원이고 사업분야에 10억이 들어와 있는데 이 10억 들어가는 부분은 가로시설물에 관한 통합 디자인에 대해서 휀스라든가 볼라드, 가로등, 자전거 정차대, 가드레일, 버스승강장, 휴지통, 이정표 이러한, 이미 내에 수량들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은 공공부분에 관한, 경관부분에 관한 수량내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와 관련돼서는 저희가 이미 토지개발공사와 관련됐던 것이 아니고요. 저희 사업과 관련돼서 이미 해야 할 것을 사실은 현장여건이 바뀌는 내용에 따라, 이 내용에 대해 대체시설을 해 주기로 이미 협약이 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토지공사하고 무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청라2지구 로봇랜드를 하기 위해서 시가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말씀 중에 59페이지 환매대금 하는 것이요. 이것이 재판에서 이기면 원래 법적 소송비용은 빼고 계약금액 반환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모든 소송은 판결 이기면 변호사 비용까지 우리가 받잖아요?
소송비용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별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억 2,300만원이 계약금이잖아요?
소송비용은 별도로 저희가 법원 판결에 의해서 소송비용의 귀속여부는 곧 정해지면 저희가 징구를 하고요. 이것은 환매대금에 관한 것이니까 환매대금 그 자체에 관한 항목입니다.
그러니까 계약금액 돌려주고 소송비용은 받지 못하고?
소송비용은 소송비용에 대한 사법 그 판단의, 그 판결서에 나옵니다.
계약금 2억 4,700만원은 공제를 하고 전체 24억 중에서 매매가격이….
그러니까 계약을 불이행했기 때문에 공제한 금액을 돌려주는 내용이죠.
22억만 돌려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계약금은 돌려주는데 소송비용까지 떼고 주느냐 그냥 주느냐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계약금은 지급하지 않고요.
판결서를 제가 보지 않았는데 방금 팀장 말에 의하면 소송비용은 저희한테 부과돼 있는 것으로….
어쨌건 잘못해 가지고 생으로 우리가 비용을 부담, 변호사 비용을 우리가 부담하는 거죠? 시가. 좀더 신중히 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그렇죠?
그리고 1국장님, 도시경관 예산 지금 단순 가로등, 우리 시에서도 에너지 절감 때문에 LED라든가 이런 것도 검토하고 있는데 예산 이것 가지고 괜찮아요?
김기형 이것 가지고는 안 되고요. 지금 1차 경관설계 현상공모를 한 다음에 거기에서 나오는 것 중에서 시범사업, 시범사업을 하고 추가되는 것은 내년도 본예산에 더 추가로 해 가지고 설계에 따라서 우리가 해 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한 마디만 더 마저 얘기했던 것 짚어볼게요.
도시계획국장님 하셨죠? 차장님.
네, 그렇습니다.
소망교회 땅이 종교부지로 지정이 됐었지 않습니까?
근린생활용지에 들어갑니까? 종교용지하고 근린생활용지하고는 엄연히 다르죠?
아니, 같습니다. 근린생활 부분에 들어갑니다.
근린생활 안에 종교시설은 할 수 있지만 종교부지로 묶어놨는데 이것이 근린생활용지로 됩니까?
그것은 종교생활용지는 목적을 부지로 지정하는 겁니다.
지금 내용에 보면 300헤베? 300㎡ 이상의 교회 또는 사찰은 종교시설로 지목이 부여되고 300㎡ 미만일 경우에만 근린생활로 가능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800㎡예요. 근린생활이 아니고 종교부지예요, 그렇죠?
그런데 분명히 종교부지인데 감정평가 의뢰를 한 것 보면 송도지식정보단지 내 근린생활용지의 감정평가를 추진하고 그 다음에 영종도 신도시 내 상업용지 매각을 위한 감정평가사 추천을 부탁했어요. 이것은 종교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하겠다고 한 공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변도 하나글로벌, 대화평가법인이라고 나와서 영종지구 상업용지에 대해서 평가법인 한다고 여기 메모가 돼 있는데 지금 종교부지 어떻게 감정을 의뢰했느냐 평가사를 선정했느냐 했더니만 공문을 이렇게 줬는데 이 공문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종교부지라고 말 한 마디 안 돼 있는데 이것 공문 맞아요?
맞을 수가 없는데 뭐가 네예요?
저희가 토지용도상의 용도로 부여돼 있는 것하고는 현재 부합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부합되는 사항이라면 근린생활용지하고 종교부지하고 다른데 종교부지에 대한 감정평가를 의뢰하면서 여기에는 근린생활용지하고 영종 상업용지하고의 평가를 이렇게 의뢰를 해요? 다 묶어서 패키지로 갑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당시 사항이니까 토지용도와 관련돼서 송도개발과장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면 얘기해 보세요.
송도개발과장 지창열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지금 지적하셨듯이 종교부지하고 근린생활용지는 틀립니다.
종교부지용지는 지구단위계획상에 토지용도를 종교용지로 이렇게 명시를 했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는 것이고요.
그리고 근생용지에는 종교시설이 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규모가 작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은 못 하겠는데 60평 이하의 교회는 종교시설이 들어갈 수….
아니, 그 얘기는 지금 얘기 다 된 것이고 일반 근린상업시설에 교회는 들어갈 수 있지만 지금 300㎡ 이렇게 해서 다 매듭이 지어진 것 아니겠어요?
이 공문이 종교부지 감정평가 공문이 아니란 얘기예요, 내 얘기는.
어떻게 감정평가사 두 군데를 어떠한 방식으로 부탁을 했냐 그랬더니 이 공문 내밀면서 자, 이렇게 해서 부탁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것은 종교부지가 아니라 근린생활용지 매각 공문 추천의뢰서라고요, 이것이 지금. 이것을 해명해 달라고요.
그 부분은 확인이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나왔어요?
잠시 정회할까요? 정확한 답변과 자료준비를 위해서….
그것 관련해서 질의가 하나 있는데….
보충질의입니까?
그러면 그것하고 잠시 정회할까요? 아니면 정회했다가 이어서 계속 할까요?
그것까지 포함해서….
보충질의 하시죠.
답변 준비하시는 동안에, 김성숙입니다.
소망교회 부지와 관련해서 감정평가하는 데 비용이 얼마가 들었습니까?
감정평가수수료요?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수료를 2개 기관의 평가를 받으신 거죠?
그리고 그 수수료는 분양하는데 반영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조성하는데 총괄적으로 그런 비용들이, 제반비용들이 반영이 됩니다.
아니, 그렇게 말씀하실 것이 아니고요. 이 분양하는 부지, 이 매각금액 속에 감정평가 비용이 포함이 되어져서 매각대금으로 산정이 됐는지 안 됐는지.
종속적으로는 포함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이 수수료는 개별적으로 여기에 반영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이유와 관련되는 제반비용들이 저희 조성비용 원가 속에 들어가기 때문에….
아니,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일단 자료 주세요. 감정평가에 얼마가 들어갔고 그리고 이 매각대금 속에 이것이 포함이 됐는지 여부.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만 말입니다. 정확히 준비를 하셔 가지고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 속상한 것은 뭐 공문으로 의뢰했다 아니다 누가 했다 평가했다 모른다.
그 다음에 종교부지로 들어간다 아니다 근린생활로 들어간다 뭐 지금 답변이 일사분란하게 나오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도 몰라서 질의를 드리는 건데 질의를 5가지를 드리면 5가지가 다 내용이 같아야 되는데 둘은 틀리고 둘은 또 다르니까 대체 어느 것이 진짜 답변인지 저희가 질의를 하면서도 갑갑증을 느낍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1분 회의중지)
(15시 3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17쪽 기정에 2,180만원이 섰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면서 이것을 삭감시켰거든요. 이것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하면 이 돈을 시설관리공단에 줘야 될 텐데 왜 삭감을 시킵니까?
몇 쪽이죠?
17쪽. 17쪽 맨 하단에 예산을 2,189만원을 세웠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으면 시설관리공단에 주면 될 돈을 왜 이것을 다 삭감을 합니까? 단속을 안 한다면 모를까.
강용근 개발2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단속업무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가 위임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위임을 하면 시설관리공단은 어느 돈, 시설관리공단에서 이것 예산 새로 세웁니까?
강용근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마 인부임이기 때문에 인부임에서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 자체는, 사업의 성격이 달라서 넘기는 건가요? 영종관리과에서.
강용근 네, 그렇습니다. 시설관리공단에서 단속도 하고 시설보수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시설관리공단이 경제청에서 예산 받아 가지고 도로관리하고 이런 것 저런 것 다 관리하죠?
강용근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불법광고물은 이것도 어디선가 돈을 받아야죠? 얘네들이 단속하려면.
강용근 네.
그러면 어디에서 받아요? 지금 시설관리공단에서 세운다는데 어디에서 받아서 세워요?
강용근 저희들이 포함해서 내려주고 있습니다.
내려주면 여기에서 삭감시켜 놓고 뭘 내려보내요?
강용근 그 안에 포함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중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뭘 이중으로요?
강용근 당초에 시설관리공단 안에 우리가 업무를 위임하면서….
그러면 당시에 더블로 잡힌 겁니까?
강용근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예산을 더블로 잡아놓은 거예요?
강용근 네.
잘못 잡은 겁니까?
강용근 네,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죠? 예산을 더블로 잡아놓다니. 예산을 세워놓고 나서는 예산을 더블로 잡혔기 때문에 삭감한다?
강용근 별도 인부를 활용할 계획으로 있었는데요.
그러면 불법광고물 단속이라는 것이 영종관리에, 시설관리공단에 총 얼마로 해서 패키지로 묶여나가 있는 겁니까?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강용근 저희들이 당초예산 잡기로는 작년 12월 31일 잡아놨는데요. 그 전에 위탁이, 이후에 위탁이 됐기 때문에….
어떻게요? 12월 31일에 잡아놔요?
강용근 현수막 관리업무로 해서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경제청에서 불법광고물 예산 잡아놓은 것 아니에요? 금년도 예산으로.
강용근 네.
그리고 시설관리공단에도 위탁을 작년에 잡아놨을 것 아닙니까?
강용근 늦게 저희들이 위탁을 했죠.
늦게 위탁을 했으면 금년도 예산에 안 들어갔을 것 아니에요? 작년에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했던 내용 중에는 이것이 안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강용근 그런데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요.
포함이 돼 있는 것하고 늦게 하는 것하고는 또 뭐예요?
그러면 시설관리공단에도 니네들 불법광고물 해라 그리고 우리도 이것 잡아놨다가 나중에 보니까 전체 금액 속에 이것이 들어가 있으니까 없애라 지금 얘기는 그것 아니겠어요?
강용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은 뭐고 늦게 잡은 것은 뭐예요? 이 위탁관리 2008년도 예산은 다 똑같을 것 아니에요?
강용근 위원님 말씀대로 죄송하지만 이중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얘기하다 말문이 막히네요. 어떻게 영종관리과에서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죠? 뭐 국가에서 예산을 잡는 것도 아니고 영종관리과라는 과에서 예산을 잡는 건데 금액도 100~200만원도 아니고 2,000만원이 넘는 건데 시설관리공단에 업무를 위탁해 놓고 너희들 도로청소해라 뭐해라 해 가지고 다 심사해서 이것도 비싸네 싸네 했을 텐데 그렇게 해서 잡아놓고 나서는 경제청에서 또 이렇게 잡았다는 것이 저는 전혀 이해가 안 가네요. 지금 뭐 주머니 돈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시민의 세금으로 쓰면서 죄송합니다 더블로 잡혔네요. 이것을 지금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질의 마치고 김성숙 위원님 질의 있으세요?
김성숙입니다.
제가 소망교회 관련해서 감정평가 비용 얼마였는지 지금 왔습니까?
그것….
나왔어요? 아직 준비 안 됐습니까?
김성숙 위원님 웬만 하면 다른 것으로 질의를 바꾸시죠. 그것 정회시간에 대화가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아니, 이 금액은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네, 해 보세요.
아직도 준비 안, 그러면 그 사이에 59쪽에 보면 감면임대료 반환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큐델리니어텍에 대한 것인가 본데요. 고도기술 수반산업으로 지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그 지정 누가 하는 겁니까?
지경부입니다.
지경부에서 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지경부에서 지정을 하게 되면 우리는 임대료를 감면해 줘야 되는 것이고요?
지정요건이 있어서 그 조건을 저희가 충족했기 때문에 우리가 외투기업 유치 차원에서 이것이 협약이 돼 있기 때문에 감면임대료를 반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50년간 임대료를 못 받습니까? 50년 동안?
이것 월권 아니에요? 어떻게 지자체에 대해서 임대료 받는 것을 50년 동안 받아라 받지 말아라 아무리 지경부라도 이렇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니요. 지경부가 정한 요건에 저희가 충족이 돼 있어서….
아니, 지경부가 정한 요건은 그것을 갖춘 기업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임대료를 어떻게 할 수 있다 이런 것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근거 한번 말씀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면의 근거. 이런 데가 여기 큐델리니어텍 말고 또 있습니까? 몇 군데나 있나요?
지금 여기가 첫 번째 기업입니다.
첫 번째에요?
그러니까 1년에 9,800만원,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이것 곱하기 50년이네요? 그렇다고 봐야죠?
네, 그렇습니다.
50년이라는 근거는 또 어디 있습니까?
저희가 임대계약에 의해서 50년을 부여했습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이런 것 예상을 했었나요? 할 수 있는 건가요? 뭐 50년 동안 무상으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예상했습니까?
네,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외투기업 유치 차원에서 동 기업에 대한, 토지 사용자에 대한 이런 조항이 부여된 내용입니다.
이것 우리가 만든 법에 이것이 있어요? 50년 동안 이렇게 해 준다라고 정해 놨습니까?
네, 한도가 있습니다.
최장 50년까지 한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잘못된 것 아닌가요?
잘못된 내용은 아닙니다.
잘못된 내용이 아닙니다.
아니, 이 기업이 50년 동안 존속을 할지 말지도 모르는 일이고 그리고….
그것은 기업활동이 중단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감면조치는 저희가 그 시기에 다시 검토가 됩니다.
아니, 중단이라는 것도 형식상일 수도 있는 것이고요. 어떻든 우리 인천시가 어쩌자고 이것을 50년 동안 아무리 고도기술 수반산업으로 지정이 됐다고 해서 특정기업에 대해서 50년 동안 임대료를 받지 않겠다라는 그런 조항을 우리가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것은….
차장님?
네, 자료가 이쪽에 다 와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차장님 하나만 대답 좀 해 주세요.
그러면 고도기술 수반산업으로 지정이 되면 그러면 바로 우리는 임대료 반환 이것을 할 수 있는 것하고 바로 연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 과정은.
그러니까 고도기술 지정은 지경부가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가 임대료를 받느냐 받지 마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업에 매각하는 것이 있고 임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사실 매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조금만 사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양해를 해 주시고요.
매각을 하게 되면 토지에 따른 매각이익이 기업으로 전환이 됐을 때에 사실은 매각이익이 기업한테로 귀속이 되기 때문에 향후 토지이용과 관련돼서 상당한 부분은 임대하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것이 현재 이어지고 있고요. 그 방향 속에서 큐델리니어텍이라고 하는 업체가 감면조항에 해당이 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감면조항을 저희가 지경부 조건에 부합이 되기 때문에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감면기한의 최대 한도는 법적으로 50년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 감면조항에는 뭐뭐가 들어 있습니까?
고도기술 수반하고 있는 업종이, 이런 내용이 지정돼 있습니다.
그런데 고도기술이라는 것이 지금처럼 기술이 하루가 다르고 1년이 다른데 그 고도기술이라는 것이 1년, 10년, 50년 고도기술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나요? 지금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을까요?
네, 그런 내용관계에 대해서는 이미 지경부에서 일단 업종에 대해서 지정이 돼 있고요.
아니요. 지경부에서 지정은 할 수 있어요, 그 업종으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까 감면조항에 뭐뭐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50년간 감면으로 바로 해 줄 수 있는 그것에 대한 판단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경부가 해 줄 때는 그것이 그런 산업으로 지정을 해 준 것이지 구체적으로 그 기업에 대해서 어느 지역에서 뭘 할 때 땅 값을, 임대료를 내라 마라 이런 것하고는 무관한 일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조건들이 부합이 되어 있는 사항에서 저희가 기업유치 차원에서 이 토지가 그 때 당시 방향에 의해서 계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년이고 그 당해연도라면 또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이것 앞으로 50년 동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김성숙 위원님, 질의를 요약 들어가죠.
네, 우선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50년이라고 되어 있는 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 위헌소지 없습니까? 이런 것은.
차장님은 답변이 여기에서 안 나오실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 하고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짚어봅시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 위원님들 쭉 말씀하시는 것이 사실 추경 예산심의가 이렇게 진행돼야 되나라는 자괴감도 드는데 경제자유구역청의 어떤 예산에 대한 인식, 답변 이런 것에 대해서 점점 의구심이 들다 보니까 오히려 이렇게 회의가 진행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안타깝습니다.
저도 지금 질의할 내용을 많이 준비했다가 계속 이런 식으로 전개될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것이 과연 영종도의 뭐 8,000만원 들여서 관사를 짓는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관리비는 왜 안 들어가나 이런 것도 막 짚어보고 싶고 관리비 하나도 없이 전세금만 딱 주고 들어가서 산다는데 무슨 돈으로 관리할 건가. 관리는 또 누가 할 건가 이런 것도 질의드리고 싶고 중앙분리대 녹지조성공사 계속비도 27억씩이나 들어가는데 이것이 왜 추경에 들어가야 되나 이런 것도 질의하고 싶고 또 예단포~운북환경사업소간 도로개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있고 영종 순환도로 개설공사하는 데 국비 따올 것 같으니까 시비를 뭐 55억을 하나 잡아놓자 이것은 진짜 예산편성상의 중대한 하자이고 이런 식으로 편성하면 정말 안 된다는 지적도 하고 싶은데 한 가지, 한 가지 이런 안건을 가지고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기에는 좀 지루한 것 같습니다.
여하튼 지정구 위원님 더 질의하실 것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한도섭 위원님은?
없습니다.
김성숙 위원님은?
없습니다.
추경예산 400억이나 700억이나 600억 필요하면 써야 되겠지만 그러나 어떻게 쓰이는지는 진짜 꼼꼼히 아주 내 돈 쓰듯이 막,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편성을 해서 알뜰살뜰 썼으면 하는 그런 기댓값이 있는데 굉장히 방만하게 결산을 봐도 그렇고 추경을 봐도 그렇고 잘 아시는 분도 없고 방만하게 편제가 되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제가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7시 0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2008년도 경제자유구역청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예산서안 39쪽 외국기업 실사 및 MOU체결 등을 위한 국외출장여비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43쪽 외신기자초청IFEZ설명회 개최 1,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본예산 중 예산서안 56쪽 옥외광고물 화면 교체 5,236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57쪽 송도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70억원을 삭감, 예산서안 56쪽 중앙대로 1공구 중앙분리대 조성공사 27억 5,000만원 중 5억원 삭감, 같은 쪽 중앙대로 2·4공구 중앙분리대 조성공사 27억 8,700만원 중 5억원 삭감하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삭감한 6,500만원을 예산서안 45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자본예산 중 삭감한 80억 5,236만원은 예산서안 62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예산서안 39쪽 외국기업실사 및 MOU체결 등을 위한 국외출장여비 3억원 중 5,000만원 삭감, 예산서안 43쪽 외신기자 초청 IFEZ설명회 개최 1,500만원 전액 삭감하고, 자본예산 중 예산서안 56쪽 옥외광고물 화면교체 5,236만원 전액 삭감, 예산서안 57쪽 송도1공구 기반시설 건설공사 70억원을 삭감, 예산서안 58쪽 중앙대로 1공구 중앙분리대 조성공사 27억 5,000만원 중 5억원 삭감, 같은 쪽 중앙대로 2·4공구 중앙분리대 조성공사 27억 8,700만원 중 5억원 삭감하여 도시개발사업특별회계 사업예산 중 삭감한 6,500만원을 예산서안 45쪽 사업예산 예비비로, 자본예산 중 삭감한 80억 5,236만원은 예산서안 62쪽 자본예산 예비비로 증액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경제자유구역청 소관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2차 산업위원회는 6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회계연도환경녹지국결산승인의 건, 2008년도환경녹지국제1회추경예산안, 2007회계연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승인의건,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06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헌석
차장 최현길
기획국장 이상익
개발1국장 김기형
개발2국장 강용근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공보담당관 박영식
총무과장 김용길
도시관리과장 조영근
U-City정책과장 변주영
계획총괄과장 안영규
도시디자인과장 추한석
송도개발과장 지창열
건축지적과장 오호균
영종개발과장 박성만
청라개발과장 이광제
영종관리과장 전왕진
재정경영팀장 유정숙
투자지원팀장 유병윤
서비스산업팀장 정창복
교육의료팀장 하종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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