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청 청장 이헌석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우리 경제자유구역청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사업은 제165회 임시회에 상정된 사안으로써 산업위원회에서 심의해서 시의회의 의결을 득하지 않고 포스코글로벌R&D센터 기공식을 갖는 등의 절차상 하자와 토지공급금액의 확정 없이 협약만으로 사업을 진행한 점 등의 사유로 의결이 보류된 사안입니다.
본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하여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심의 의견에 따라 앞으로 시의회의 의결 전에 사업이 추진되는 사례가 없도록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토지공급금액은 향후 매매계약 체결시 조성원가로 확정 공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안설명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하여 간략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의 제안이유입니다.
본 사업은 산업기술단지를 중심으로 연구개발벨트를 조성하여 동북아를 대표하는 첨단산업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송도5·7공구 핵심사업으로 2007년 9월 11일 경제청과 송도테크노파크가 확대조성을 위한 기본협약을 체결하고 진행중인 사안으로써 개발사업시행자 지정 및 토지공급 세부사항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 제11조 및 인천광역시경영수익사업용지의매각등에관한조례 제12조의 규정 등에 의거 시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개발사업시행자 지정은 2007년 10월 24일 송도테크노파크를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도록 변경 신청하여 2008년 1월 4일 승인된 사항임을 보고드립니다.
유인물 2쪽 토지공급 관련사항입니다.
토지공급 방식은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16조제5항 및 산업기술단지지원에관한특례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의계약 방식이며 토지공급가격은 경제자유구역개발지침 제16조에 의한 조성원가입니다.
조성사업 시행내용을 보면 산업기술단지는 연구, 벤처집적시설, 도시형공장 등 기술혁신형기업 입주시설과 공공연구기관, 기업연구소 등 차세대 성장동력산업 거점시설 및 랩과 하우징시설 등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한 유무상 지원시설 등 20 내지 30개의 고밀도 집적시설을 구축하여 건물간 클러스터화가 이루어져 시너지화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입니다.
비즈니스복합단지는 국제기구, 금융, 기업 및 학술단체 등이 입주할 비즈니스센터와 테마형 스트리트몰, 각종 문화시설 등 산업기술단지 배후지원 및 편의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단지 내의 연구인력뿐만 아니라 주변대학 연구기관의 우수인력들이 공유할 수 있는 젊음과 아이디어가 넘치는 공간으로 조성하여 암묵적 지식이 활발히 교류될 수 있는 지식교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3쪽의 개발이익금 활용입니다.
추정 개발이익금 총 7,158억원은 벤처지원시설 구축, 첨단산업클러스터활성화기금, 인천도시개발공사 개발이익금 및 사업예비비로 사용될 계획입니다.
세부활용 내용을 말씀드리면 벤처지원시설은 국내외 우수연구인력 유치 및 벤처기업을 위한 유무상 지원시설 6개동 6만평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임대료, 관리비가 전액 감면되는 무상지원시설 2개동 2만평, 임대료, 관리비가 50% 감면되는 일부 무상지원시설 2개동 2만병 그리고 유상 임대시설 2개동 2만평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사비는 총 4,600억원으로 건축공사비 3,600억원과 장비구축비 1,000억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지원세부기준 및 장비구축계획은 2009년 사업타당성 용역을 통하여 구축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첨단산업클러스터활성화기금 411억원은 글로벌기업, 교육, 연구기관 유치, 연구성과 발굴 및 사업화 조성사업 및 산업별 연계사업 등의 지원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금 1,000억원은 비즈니스복합단지공동개발사업자인 인천도시개발공사가 2008년 초기사업자금 1,051억원을 조달함에 따라 자금회수기간 7년과 투자수익률 10%를 산정한 금액으로 공공 목적인 임대주택 공급사업 등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도시개발공사의 개발이익금에는 자금조달을 위한 금융비용이 포함된 것으로 순이익은 상대적으로 적아질 것으로 추정됩니다.
나머지 잔여 개발이익금은 무상지원시설 운영 및 벤처펀드조성과 사업 예비비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의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4쪽부터 8쪽까지는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과 관련한 참고자료로써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은 첨단산업클러스터의 견인차로써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큰 축을 담당할 것으로 확신합니다.
아울러 본 사업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에 힘입어 조속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안 가결을 건의해 올립니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송도테크노파크확대단지조성사업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