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270만 인천시민의 바람을 대변해서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에 공급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발전적 고견으로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질검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영민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상수도가 그 동안 검사능력이 있음에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검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시민들께 보다 향상된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크게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1조 목적 중 인천광역시상수도 수질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를 인천광역시상수도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동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먹는물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수질검사소 외에 정수사업소 및 수도사업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4조3항에 수수료 징수방법은 인천광역시공기업회계규칙에 의한다를 수수료징수방법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현재 상수도 관련 요금 및 수수료는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징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에 수수료 징수절차도 상수도 관련 조례에 의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업무의 연계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