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5회 [임시회] 5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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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5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5월 27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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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7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5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배영민의원외8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영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영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에는 수도법에 의한 수돗물로 수질검사가 한정되어 있고 먹은 물 및 수처리제 등의 수질검사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보건환경연구원 한 개 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를 확대하여 시민불편을 덜어주기 위해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제정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의 목적을, 안 제2조에 수질검사대상 및 검사 의뢰방법, 안 제3조에 검사성적서 교부규정, 안 제4조에 수수료 등 징수규정, 안 제6조에 수수료면제규정, 안 제7조에 권한의 위임 그리고 안 제8조에는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의거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고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원생동물 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먹는 물 및 수처리제 검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 바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함으로써 수질검사기관이 확대되어 시민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는데 위원님들 자리에 검토보고서가 깔려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챙기지 못했습니다.
검토보고서가 다 없어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읽은 것 다 외우셨습니까?
검토보고서는 오는 대로 한 번 더 전문위원님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하고, 나왔습니까?
위원님들, 검토보고서를 보는 의미에서 한 번 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죠.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 검토보고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수질검사대상 및 검사의뢰는 지하수법 제2조제1호에 규정한 지하수 등 4개 항에 대하여 수질검사를 하도록 규정했고요.
검사성적서 교부는 검사의뢰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검사를 완료하여야 하며 검사의뢰자에게 검사성적서를 교부하도록 하였고요.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토록 하며 수수료의 면제는 시장과 군수·구청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면죄토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에서 이 조례안은 상수도사업본부 수질검사소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35조제4항에 의거 먹는 물 수질검사 및 수처리제의 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원생동물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먹는 물 및 수처리제 검사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방자치법제1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수질검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정함으로써 수질검사기관이 확대되어 시민편의를 제공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마는 먼저 본 조례 집행부서인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270만 인천시민의 바람을 대변해서 시민의 생명수인 수돗물에 공급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발전적 고견으로 질의해 주신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수질검사에 따른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검사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위해서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영민 의원님과 여러 위원님께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본 조례안은 우리 시 상수도가 그 동안 검사능력이 있음에도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지 않아 검사할 수 없었던 점을 고려할 때 시민들께 보다 향상된 검사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본부에서는 크게 별 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1조 목적 중 인천광역시상수도 수질연구소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를 인천광역시상수도본부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자로 수정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먹는물관리법 제43조 및 동법제35조 규정에 따라 먹는물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있는 기관은 수질검사소 외에 정수사업소 및 수도사업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제4조3항에 수수료 징수방법은 인천광역시공기업회계규칙에 의한다를 수수료징수방법은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에 의한다로 수정했으면 합니다.
현재 상수도 관련 요금 및 수수료는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에 따라 징수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에 수수료 징수절차도 상수도 관련 조례에 의한 절차를 따르는 것이 업무의 연계가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기타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배영민 의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할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또 질의할까요.
궁금해서 그러는데 수수료라고 하면 금액이 어떻게 됩니까? 상수도본부장님.
검사종류에 따라서 방법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검사의 기간이라든가, 20일 내에 정해져 있는데 그 기간 내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장기간이….
아니, 기간이 아니라 수수료의 어떤 아우트라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어서 금액이 어느 정도이고 어떠한 조건에서는 얼마고.
그래서 먹는 물 항목수에 따라서 55개 항목을 했을 경우는 29만 100원 모두 선택이 되고 그 다음에 54개 항목으로 28만 6,300원 그런 쪽으로 해 놓고 또 급수관의 정체수 7개 항목을 할 때 2만 7,700원, 저수조수는 2만 2,300원, 지하수에 대해서도 생활용수에 14만 3,100원.
그 정도라는 것을 이해하고요.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는 어떤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의뢰하는 자라고 했는데 일반 시민들이 수질검사 일일이 의뢰하지 않을 것 같고 어떤 경우에 수질검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사는 저수조나 신규로 지어놓고 미심쩍다든가 이런 경우에 신청하는 경우도 있고 또 지하수를 파놓고 지하수가 먹는 물에 해당되는지 여부 또 생활용수로는 가능한지, 각종 약품종류도 있습니다. 수처리제에 대한 약품을 납품할 때 그 동안에는 외부기관에 의뢰해서 했었고 우리가 할 때도 수수료 없이 해 주던 것을 이번에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으로 해서 세수증대도 도모하는 쪽으로 했습니다.
이러한 것이 인천의 경우에는 1년에 사례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통 직접 들어오면 보건환경연구원라든가 외부기관에 의뢰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들어온 숫자는 파악을, 이것은 지금 예상수입이고 지금까지 했던 것은 의뢰가 오면 우리가 직접하지 않고 했어도 무료로 했기 때문에 정확한 건수가 집계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상건수로 하면 1년간 150건 정도로 해서 수수료가 2,260만원 정도의 수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시장은 2,000만원 수준이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수질검사수수료를 받고 수질검사를 해 주는 기관이 인천에 몇 군데가 있습니까?
현재 인천시 산하기관에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수사업소나 수도사업소는 수수료를 받거나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는 안 받았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받는, 지금까지는 수질검사를 인천시에서 시민들이 할 때는 어떤 조례에 의거해서 검사할 수 있었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조례가 있다고 그쪽에 별도로 일반회계 쪽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보건환경연구원은 배제가 된다고 할까. 딱히 배제는 아니더라도 어디든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중에서도 상수도사업본부가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원화했던 것을 이원화하는 형식으로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그쪽에서 수입으로 했던 것을 우리의 해당되는 것까지 우리가 할 수 있음에도 그쪽으로 연계했던 것을 수입증대도 하고 작년 말에 원생동물검사기관 지정이 되어 있고 올해 말에는 국제공인검사기관으로 코라스라고 해서 지정이 되는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계적으로도 손색이 없는 기관인데도 우리가 수수료에 대한 사항….
그 항목이나 수수료에는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하는 차이도 없습니까? 똑같습니까?
아까 55개 항목일 때 29만 100원 다 같습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여기나.
그쪽하고 작성하고, 수수료를 볼 때 그쪽도 보고 타시·도도 보고 해서 같이 비교해서 했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는 어떻게 보면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 이것은 우리 시에 수수료조례라고 하기에는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갈 수 있고 상수도사업본부 쪽에 의뢰할 수 있고 그렇죠?
네, 이원화해서 하는 것으로 그런데 저희가 추진하게 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게 된 동기도 공기업화해서 수입이 없이 일만 하고 이렇게 되는 것도 정식적인 근거가 마련되면 수입이 될 수 있는데 그대로 하고 또 해 놔도 성적서 발행 이런 것도 공신력에 대한 문제도 있고 해서 같이 두 가지를 함께 하면서 보건환경연구원 의 일도 경감시켜 주고 이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아니요. 그것은 다 동의해요. 잘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추었는데 법적인 미비 때문에 못 하셨다는 것은 그것은 아니죠. 할 수 있는 길을 터 준 것은 상당히 잘 하신 것이고 좋은데요.
지금 이것으로 보면 꼭 조례가 수수료징수조례로 가야 됩니까? 수질검사를 할 수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의 근거가 수수료라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 동안에 검사를 했어도 수수료 없이 검사는 했습니다. 이것을 만드는 동기는 수수료를 받아서 수익에도 일정부분 공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련한 것입니다.
그런데 뭔가 조금 안 맞다고 생각이 드는 것은 뭐냐 하면 이것의 목적은 상수도사업본부가 원생동물 이것도 다 획득을 하셨고 검사기관으로도 지정이 되었고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질검사에 앞으로 본격적으로 나서서 하시겠다, 그 기관이 된다라는 의미 아닙니까?
그것이 주죠?
물론 부수적으로 하니까 수수료가 따라 오는 것인데 제목이 그렇다면 수수료징수조례안으로 가는 것이 맞나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여기에 우리 몇 개 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 이것을 인천광역시의 수수료징수조례로 가는 것도 취지상 꼭 들어맞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똑부러지게 얘기하기가 좀 그렇기는 한데요. 이제는 공인기관에 합당하는 능력이 있고 그 동안에 수수료 없이 하던 것, 특히 일반민원인도 그렇지만 우리한테 납품되는 약품들이 있습니다. 수처리제 종류가 10여개 종류가 있는데 그 사람들이 우리한테 납품하면서 우리가 검사해 주면서 그냥 공짜로 해 주고 했는데 이런 것은 분명히 검사해서 수수료도 받고 제품도 납품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한테 그것까지 혜택을 주기가 좀 형평성도 그렇고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외부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받는 약품을 우리가 다른 사람의 성적에 의해서 의뢰하고 거기에 대한 신뢰를 하고 이렇게 되는 문제도 있고 민원인들이 왔을 때 또 보건환경연구원에 어느 때는 상당히 업무가 폭주되고 그러는데 그쪽에 다시 의뢰해서 받는 그런 것도 좀 이원화해서 상수도 분야에 대한 것은 저희가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꼭 상수도 분야만, 이것 그러면 지하수나 이런 것도 하시지 않습니까?
지하수도 들어갑니다. 지하수도 먹는 물에 대한 것.
먹는 물 기준에 따른 검사를 하신다 그거죠?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보충 드려볼게요.
지금 김성숙 위원님도 뭔가 조금 애매하다 이런 느낌을 가지시는 것 같은데 지금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무료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료로 해서 나온 시험성적서라든가 이러한 법적가치, 법적무게가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같이 취급이 됩니까?
아니면 무료이기 때문에 이쪽은 법률적 가치가 떨어지고 공인성이랄까 이런 것 상수도사업본부하고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위원장님, 죄송한데요. 그 관계는 우리 연구소장이 답변하도록.
그냥 본부장님이 짧게 답변하세요. 내용이 복잡한 것 같으면 직접 답변해 주세요.
수질연구소장 김주원입니다.
지금 먹는 물 관계에 대해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저희들이나 법적지위는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성적서 발부가 다 똑같이 합니다.
다만 수수료조례가 없기 때문에 55개 항목, 먹는 물에 대해서 민원인한테 직접 받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먹는 물 중에서 수돗물 같은 경우는 저수조 같은 데 청소하고 난 다음에 업자들이, 업하시는 분들이 물검사를 의뢰를 합니다. 55개 항목을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갖고 갑니다.
55개 항목을 왜 받지를 못하지요?
수수료조례가 없습니다.
돈 안 내고 무료로 55개 항목을….
저희들이 꼭 해 주어야 된다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해 줄 수가 없습니다.
해 줄 수는 있는 것 아닙니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아닐 것 아닙니까?
해 줄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 인력이라든가 여러 가지 조건을 봐서 꼭 필요한 항목만 A/S차원에서 검사는 해 줄 수는 있는데 55개 항목을 꼭 해 주어야 된다라는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불합리한 점 때문에 이번에 의원님한테 발의를 요청한 것입니다.
불합리가 아니고 그러면 조례가 자꾸 미궁으로 들어가는데 55개 항목을 해 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데 인력이 없고 이런 부분 때문에 못 해 준다라는 개념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못 해 주는 분야가 있다 보니까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유료에 의뢰를 한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돈 문제예요. 돈 때문에 못 해 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수돗물에 대해서만 검사를 해 주고 있거든요. 지하수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던 것 일부를 검사기관으로 시장님이 지정을 했습니다. 일부 계양하고 부평만 하고 있고요, 수수료를 받고.
요점만 간략하게 접근해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처럼 55개 항목을 전부 다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일부 해 주고는 있지만 전부 다 해 주기에는 인력이나 이런 것이 부족하고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 해 줄 수 없다라는 것이 답변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돈의 문제이다 보니까, 그렇죠?
돈을 받아야지 이것을 해 줄 수 있다?
네, 그렇습니다.
무료로 다 해 줄 수도 있고 해 주어도 보건환경연구원과 같은 효력을 발휘하는 그런 성적서를 우리가 제출해 줄 수는 있는데 다만 돈을 안 받다 보니까 그것을 운영할 사람이 모자라고 이래서 돈을 좀 받아야 되겠다. 내용은 그것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2,200만원이 없어서 우리는 이 돈을 받아야지 검사를 한다.
그러한 요구를 하는 사람들 한두 분들의 시민이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 그런 생각에서 발의해 보았습니다.
발의를 한번 해 본 겁니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이 확정되면 현 인원으로 그냥 할 것인지 또는 인원이 증원될 것인지?
현 인원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질검사하고 있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은 환경 전반에 걸쳐서 또 보건과 관계된 미생물 이런 것들하고 그 다음에 가축위생까지 다 포함해서 검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먹는 물에 대해서는 일개 부서에서 수질보전과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만 하는 전문기관이 아니고 보건환경 전체 전반적인 업무를 취급하는 그런 곳이네요.
전문성이 있다고 볼 수는 없겠네요.
전문성은 있습니다. 각 파트별로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문성이 있는데 우리 시에서도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수수료 면제에 보면 주요내용에 시장과 군수, 구청장이 공익상 필요에 의하면 검사를 의뢰하는 경우에는 검사수수료를 면 제토록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일반 민원인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할 때 단체로 하든 개인적으로 하든 군청이나 구청장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강화에서, 또 강화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강화에서 수질검사를 하게 되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군청에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강화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요.
보통 군청에 갖다 준다고. 군청에서 그것을 강화군에서 할 수 없으니까 여기 지금 말씀하신 보건환경연구원이나 아니면….
그것이 아니고요. 지금 강화에 하는, 저희들이 일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하수에 대해서 군청에서 민방위급수라든가 이런 것을 관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강화에서 저희 수질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저희들이 성적서를 발부하고 원수에 대해서 매년 검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면제를 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원인들이 군이나 구청에 가서 검사를 의뢰하면 결국 이쪽으로 올 것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군수나 구청장이 하는 것이라고. 그러면 그것도 면제 아니겠어요.
그런 행정에 필요한 사항은 면제를 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개인이 필요해서 의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는 수수료 면제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시·군·구라는 얘기를 해 놓은 것이 인천광역시 내에 속한 얘기이고요.
저희들이 원생동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생동물을 전국 다섯 번째로 지정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우리 기타 시·군들이 있지 않습니까. 김포, 시흥 이런 데 외부에 인천광역시 이외의 기관에서 의뢰를 했을 때는 돈을 받아야 됩니다. 그것을 한정해서 인천광역시에서 행정으로 필요할 때는 면제를 해 주겠다 그런 의도로써 문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군수나 구청장이 의뢰할 경우 면제 그리고 우리 말고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계속 수질검사를 하고 그러다 보면 사실은 이 조례안이 확정된 후에 수수료를 받는 것이 많지 않고 얼마 안 될 것이다.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수입은 별로 없으면서 소문만 아, 이것 수수료를 받는다라는 그러한 모습이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되어서 아마 우리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이 모르시고 계시는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옹진군이나 강화군에 수돗물이 안 들어간 지역이 있습니다. 상수도가 안 들어간 지역은 식당이 영업행위를 하려면 반드시 수질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 수수료를 군에 제출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본인이 보건환경연구원에 제출해서 시험성적서에서 합격해야만이 영업행위허가가 나옵니다.
그리고 매 1년 내지 2년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검사기관이 보건환경연구원밖에 없다 보니까 강화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야 되고 옹진군에서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와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하는,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시험성적서를 해 주고 있지만 인천시나 각 군·구에 신청하는 자료에는 제출해도 허가사항에 부합되지 않습니다. 꼭 보건환경연구원에 가서 수수료를 내고 해야만이 인정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불편한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도시지역 수돗물을 사용하고 있는 지역분들은 모르지만 사용하지 않는 분들은 상당히 불편한 사항입니다.
지금 배영민 의원님 말씀하신 것 하고 상수도본부 답변하고 정 다르거든요.
본부장님, 이런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허가 을 득해야 되는 어떤 성적을 필요로 하는데 분명히 말씀을 하실 때 상수도본부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그랬거든요.
다만 전 품목을 다 검사하기에는 인력이나 시간이나 무료다 보니까 이것을 다 못 해 줄 뿐인 것이다. 해 주면 같은 효과를 갖는다고 그러는데 지금 배영민 의원님은 보건환경연구원 것만 유효하다. 그러면 상수도본부도 이것을 유효화하게 하기 위해서 유료화하는 것이냐 이것은 내용이 상당히 다르거든요. 어느 것이 맞는 겁니까?
현재 상수도본부에서 시험성적을 발부해 주어도 행정기관에서 유효한 것으로 봅니까? 아니면 무효한 것으로 봅니까?
지금 더군다나 배영민 의원님한테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유료화한다고 그래서 유효화한다는 것은 같은 이퀄관계가 아니거든요. 이 성적이 유효한 것은 관계기관에서 유효하다고 인정을 할 때 얘기이지 그것이 유료하고 무료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상수도본부에서는 배영민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이 수돗물은 같은 것이고 지하수에 대한 것은….
수돗물이 아니라 예를 들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옹진군의 어느 식당에서 지하수 관정을 팠는데 이것을 검사하는 것이 상수도본부에서 이것은 양호하다 했을 때 행정기관에서 이것을 유효하다고 보느냐 무효하다고 보느냐에서 상수도본부에서는 지금 유효하다고 그러는 것이고, 그렇지요?
네, 그런데 상수도본부에서는 지하수검사는 사실상 안 했지요.
안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있잖아요?
이 조례에 대해서 상수도본부는 충분히 검토 안 되신 상태에서 나오신 것 같아요.
지금 어쨌든 이것도 발급하면 유효한 것이 죠?
지금 현재는 유효한 것으로.
본부장님, 어느 업체에서 수도가 안 들어가는 김치공장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한다는 말이에요, 조례가 확정됐다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환경연구원에 가서 하지 않고 우리 것을 붙이면 그것을 인정해 줄까요?
지금 현재 인정은 하는데 그 동안에 그런 것을 거의 안 한 거죠. 왜냐 하면 인력관계도 있지만 약품 쓰고 다해서 수수료를 내고 하는 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리 연계를 시켜서 영업용으로 하는 이런 데는 관여하지 않고 수돗물에 대한 것을 주로 했었는데 기관으로는 그렇게 인정을 받고 있었고요.
그런 사항을 같이 인력이나 약품이나 시간을 들여서 하는 것을 기왕이면 우리도 수수료를 받아서 같은 기관의 수입의 일원으로 작기는 하지만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수자원공사나 타시·도 일부에서 그렇게 해서 수수료조례를 만들어서 받고 있거든요.
검사수수료를 받으면, 예를 들어서 김치허가를 내주는데 김치공장에 물이 나빠서 문제가 발생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이 책임을 지셔야 돼요.
그럴 경우가 있었으니까 그 동안에 잘 안 했지요. 그것은 우리가 책임지고….
이제는 돈을 받기 때문에 책임을 면치 못한다는 말이에요.
앞에서 물어본 것과 같이 과연 그 허가기관에서 인천시장이 허가만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서도 허가를 내주어야 되는데 그 기관에서도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서 허가받았습니다 하고 그것 가지고 갔을 때 통과될 것이냐?
그것은 되는 것이죠.
그러면 뭐랄 것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먼저 이 검사성적서가 나가게 되면 소장으로 나갑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별시, 광역시는 상수도연구소나 수질검사소로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질연구소예요. 상수도연구소도 아니고 수질검사소도 아니고 제가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수질연구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실 검사소는 독립적인 성격을 띠는 것이 맞는데 그래서 아마 상수도연구소 또는 수질검사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수질연구소란 말이에요. 이것은 관계 없나요? 용어정리를 하든가 아니면 바꾸든가.
용어는 크게 상관없을 것 같은데요.
수질연구소지 상수도연구소나 수질검사소는 아니잖아요. 검사기관에 해 당되는 것이 여기 써 있잖아요.
수질검사소는 의뢰한 검체를 그대로 검사만 해서 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요. 연구소는 물론 검사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다른 연구기능을 같이 한다고 그래서 범위를 크게 나눈 것입니다.
이것이 조례인데 우리나라 말은 너하고 나하고는 하나 가지고 얼마나 틀린데 상수도연구소하고 수질검사소인데 수질연구소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부분을 점검을 해 보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10월부터 수돗물도 판매하잖아요. 수돗물 판매할 적에 서울 시에서는 정수방법이 일반판매용하고 시민들한테 공급하는 수돗물 공급용하고 병에 담는 물하고 정수방법이 틀리고 정수제가 틀린 것 얘기 들었죠?
네, 들었습니다.
원가가 수돗물보다, 똑같은 물이 아니고 원가가 많이 먹는 물을 판매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민들이 서울 수돗물 못 믿겠다 그런 불신이 있는 상태인데 나중에 수돗물을 판매할 경우 시민들이 상수도 산하기관인 수질연구소에서 먹는 물로 적합하다고 했을 때 시민들이 이것을 믿겠느냐 말이지.
그 문제는 지금 현재 검사를 145개 항목을 하는데 수도꼭지나 정수장이나 상관 없이 전부 불합격이 안 나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내가 물건을 만들어서 내가 KS 인정해 주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원래 우리가 생산한 제품은 제삼자가 검사를 하고 인증의뢰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지하수나 이렇게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수돗물을 더 완벽하게 판매하는 것도 그렇고 완벽하게 검사를 하면 다행인데 만약에 어떤 행정업무하는데 있어서 어떤 불상사가 생겼다 그러면 전체 수도에 대한 공신력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염려가 되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인천도 이 물하고 배관에 흘러다니는 물하고 정수방법이 틀립니까?
지금 현재는 같습니다.
똑같아요?
네, 저희도 같습니다. 저희는 지금 소독방법을 바꾸려고 하고 있는 거죠.
정수장에서 이것을 생산하잖아요. 생산할 때 자동으로 페트병이 있으면 물 공급하잖아요. 그 중간에 정수방법이 따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돗물이 그대로 들어오는 것이 아니잖아요?
수돗물을 그대로 해서 집어넣는데요.
그대로 집어넣어요?
들어온 상태에서….
다시 거르지 않습니다. 다만 염소냄새가 나온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잘 안 먹고 그러기 때문에 같은 염소인데 냄새가 안 나는 염소투입방법을 이것에 한해서….
어쨌거나 틀리잖아요?
기존에 있는 수돗물 그대로가 아니죠? 일반인들에게 공급하는 수돗물하고 어쨌든 뭔가 틀리기는 틀리죠?
그 과정 하나가 더 있는 거죠. 소독을 하는데 일반염소를 투입한 것하고 이것은 마이옥스라고 그래서 같은 염소인데 냄새가 안 나는 쪽으로 해서.
알겠습니다.
다 좋은데요. 우리가 수돗물을 판매할 적에우리 수돗물 관련된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에 거꾸로 의뢰해서 받아서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 조례의 취지나 이런 것은 다 좋습니다. 다 동의하는데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수수료를 받는 것은 업무 자체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는 물의 질을 좋게 하는 그게 목적인 것이고 자칫 이것이 수질검사 수수료로 되니까 우리가 여러 수수료에 관한 조례들이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굉장히 이용하는 사람이 많거나 규모가 크거나 아니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거나 이럴 때 그것을 특정하는 것을 수수료징수에관한조례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규모나 모든 것으로 봤을 때 또 보건환경연구원도 이미 오래 전부터 하고 있었고 지금 상수도사업본부가 하는 것은 수질검사를 하기 위해서 최근에 여기에 하게 되는 것이고 수수료를 통해서.
그렇다고 모든 것을 잘 감안을 해 보면 이것은 보건환경연구원도 자체 운영조례 속에서 이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아까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이것도 상수도사업본부의 자체 운영조례 속에 이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것과 그리고 수수료는 어떻게 한다 이렇게 가는 것이 모든 내용이나 규모로 볼 때 맞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도 이 수입액으로 보면 그렇게 크지 않은 금액이고 그런데 이 자체를 타시·도나 다른 데 출장을 해서 보니까 자기들이 하면서도 그냥 해 주지 않고 수수료를 받아서 일정한 수입원으로 챙기고 있는 것을 보고 제가 방안을 강구하도록 얘기를 했던 것이거든요.
특히 지금은….
답변을 압축시켜서 제가 한 그 질의에 한해서 답변하세요.
말씀드리다 만 것은 이제는 대형업소 이런 것이 중간에 급수탱크라든지 배관에 대해서도 검사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어요. 그 수량이 앞으로 상당히 늘어나는데 이런 것도 감안해서 우리가 계속 그냥 하기는 업무량도 그렇고 비용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어떤 대가를 우리 수입으로 받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추진했습니다.
이것은 수질검사 수수료를 받는 데는 몇 군데가 있단 말입니다, 지금 현재.
그런데 이 조례로만 하면 목적에서 기관이 나오기는 합니다마는 이렇게 어느 한 부분의 수수료를 받는 곳에서 이 조례 제목을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로 해 놓는 것은 너무 실제에 비해서 크게 확대 포장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자체 상수도사업본부 운영조례로 하게 되면 뭐 다릅니까? 달라질 것이 있나요?
위원장님, 협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서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답변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답변이 지금 나와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그냥 정회로 바로 들어가시죠?
김성숙 위원님, 어떻게 할까요?
답변 안 하십니까?
지금 김성숙 위원님께서는 보건환경연구원이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는데 이게 수질검사를 따로 뽑아서 할 필요가 있느냐라는 말씀을 하신 것인데 이쪽에 별도로 되어 있지 않고 보건환경연구원에는 좀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음식물이니 뭐 이런 것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수질에 대한 것을 별도로 좀 뽑아서 이렇게 하는 게 마땅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저희가 잠시 토론을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한 다음에….
어차피 종결하시고….
괜찮겠습니까?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순서입니다만 잠시 정회를 하지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회의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제1조 중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질연구소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로 하고 제4조 중 인천광역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토론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 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1조 중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수질연구소」를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로 하고 제4조 중에 「인천광역시지방공기업회계규칙」을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질검사수수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1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2008년도 주요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우수 사례를 발굴 전파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해서 헌신하시면서 저희 상수도 행정 발전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대신하여 소중한 고견과 따뜻한 격려로 지도해 주시는 우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에 앞서 저희 상수도사업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광섭 업무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길노 노온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달성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경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시권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수웅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노민철 남동수도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현재 급수부장은 공석입니다.
그리고 김용설 시설부장은 미 대사관 면접 차 출장 가 있습니다.
그리고 김종철 서부수도사업소장은 교육으로 불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ㆍ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2008년도 주요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와 관련한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쪽에 지금 누수신고자 포상 확대 이것….
이것이 지금 지상누수를 신고하면 3만원이고.
지하하면 10만원.
4월 말 현재 1,325건이 신고포상 확정되었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신고포상 확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수신고가 들어오면 누수자체가 상수도인지 아닌지 검사를 해 봐야 알거든요.
하수도인지?
하수도인지 검사를 해 봐서 상수도로 판명이 되면 확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최초의 신고자한테 3만원을 지급을 하는 겁니다.
바로 줍니까?
자체에서 맞는 건지 자체 사업소별 심의를 해서 확인이 된 다음에….
쉽게 얘기해서 신고가 제일 많아요?
신고 현황이….
나와 있어요? 현황이?
건수를 보면 보통 구시가지가 주로 되어 있는 데라든지 이런 데로 해서 제일 많은 데가 부평….
구도심이 제일 많죠?
네, 구도심이 제일 많습니다.
부평이 300건으로 제일 많고 서부수도사업소가 140건, 남부가 101건 이런 쪽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보상 나간 돈이 4월 말 현재 얼마입니까? 액으로.
약 4,000만원으로 되어 있어서 거의 지상누수가 대부분이고요. 지하누수는….
보상이 4,000만원 나갔다?
거기에 대한 효과는 4,000만원 이상으로의 효과가 나오죠?
그렇죠. 누수 나온 것으로 보면 방지량이 방지효과는 4,000만원을 들여서 약 16억 3,700만원의 어떤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며….
우리 본부장님이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잘 쓰시는 것 같은데 작년 대비 불용액이 몇 %였어요? 작년 예산대비.
그러니까 불용액 처리된 것이.
불용액 처리가 작년에 비해서 당초예산에서 145억을 줄여서 올해 예산을 편성했고 추경 대비해서는 280억을 줄여서 지금 대비했는데 불용액은 좀 별도로 말씀 드려야 되는데….
됐어요, 본부장님.
하여튼 올해도 반이 다 갔는데 잘 관리하셔 가지고 불용액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하시고 또 22쪽 하나 더 물어봅시다.
영종 지역의 배수관 부설….
이것은 공정이 지금 얼마만큼 되어 있다고요?
12월 준공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여기가 도로개설을 하면서 병행추진하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야지 통수가 되는 거죠, 지금?
지금 상수도 보급률이 몇 %입니까? 영종하고 용유가.
영종·용유 상수도 보급률 자체가 별도로….
답변한다고 그랬는데 답변 못 하고 그래 갑자기, 뭐 어렵다고 어려운 질문도 아닌데.
중구로만 되어 있어서 영종은, 죄송하지만 곧 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구로 되어 있어서 나온 것은 있는데 영종만 따로 해서 나온 것은….
용유도….
그런데 이게 민원이 자꾸만 많이 저한테 옵니다, 지금.
그러니까 보급률이 몇 %이다라는 답변을 못 하니까 그 다음 얘기를 못 하겠는데, 하여튼 빠른 시일 내에 통수가 다 돼서 상수도 보급이 더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세요, 좀.
영종·용유는 지금….
지금 통수가 안 된다는 것이 말이 안 되잖습니까?
영종·용유는 별도로 보고를 시가지가 완성되어 있는 데는 현재 배관이 거의 따라가서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시가지로 되어 있는 드문드문한 집들 또 도시화가 안 되어 있는 데는 갈 노선이 없기 때문에 그런 데가 안 들어가서 보급률이 낮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저의 의지가 없어서 안 하는 것보다는 도시계획하고 도로 공사중에….
공사중에 마무리를 했는데도 배관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은 알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전반적으로 정리를 해서 조속하게 통수가 다 돼서 상수도 보급이 좀 되도록 노력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예산하고 조금 다른 얘기 하나 궁금해서 물어보겠는데, 백령도 식수원 댐은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간단히 얘기해 봐요, 간단하게.
백령도 식수원 댐은 현재 여러 위원님들이 늘 걱정해 주시는 것인데 작년에 만수위를 채워서 지금 계속 테스트를 하고 도화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어서 하기로 했는데 생물로 해서 정화 시스템이 있는데 그 자체가 다행히 지금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 시험 장치로 해서 하면 자연적으로 BOD를 낮추고 이렇게 되어서 현재 기준치 이내로 일부가 나오고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준치 이내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비가 온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비가 거의 오지 않으면서도 물 상태가 지금 완전히 썩어서 못 쓸 줄 알았더니 그렇게 변화가 심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물처리를 하게 되면 그렇죠.
본부장님 말이에요. 예산을 지금 다루는데 업무얘기는 좀 여기서 중단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내 기억으로 알기로는 한 160 몇 억 드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나 그 정도 들어갔죠?
186억 들어갔습니다.
이게 참 큰 돈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의 혈세인데.
정말 많은 돈을 거기다 근 200억을 넣어서 만든 식수댐을 잘 관리를 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그것을 어떻게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해요.
나중에 업무보고 때 다시 한 번 질의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1쪽 좀 보시죠.
예산내역과 관련해서 본부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2008년도 주요예산사업 89건 중 공사진행이 39건이고 발주 완료가 15건이고 미발주가 35건이죠?
그것은 지금 252억원이 맞습니까?
예산은 말이에요. 가능한 한 조기에 발주해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생각은 어떠세요?
저희도 걱정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다른 공사하고 좀 틀린 것이 상수도 공사는 배관을 하려면 해동기가 지나야 허가를 해 주기 때문에 3월까지 기다렸다가 공사를 시작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처음에 1/4분기에 일을 못 하는 상태로 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늦고 있는데 전반기에 발주 완료하고 저희가 최대 한으로 빨리 해서 집행률까지 높여서 지역 경제활성화도 하고 또 유수율 제고 사업도 추진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아시다시피 올해도 7개월밖에 안 남았거든요. 우기와 동절기를 빼면 사업할 기간이 짧잖아요.
하여튼 모든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도록 본부장님이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까요.
본부장님 5월 16일 SBS에서 방영된 내용 알고 계십니까?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본부장님이 그런 것도 보셔야 하는데 방송을.
원수요금 관계요?
원수비용요.
지금 서울이 8.1%죠. 부산이 8.5%, 다른 데는 다 적습니다. 인천은 42.6%예요.
수자원공사에 지불한 원수값이 인천이 755억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 돈이면, 서울 인구가 천만입니다. 인천 인구가 270만이라고 하는데 돈 액수로 두 배 반이 넘어요. 서울에서 용수값 지불하는 것하고 인천이 지불한 것과.
그런데 실질적으로 시민들한테 물값을 많이 받은 것 아닙니까?
상수도 살림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차례 건의도 하고, SBS기자가 와서 제가 직접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서울시 인구가 많은데 비해서 290억을 내고 있고 우리는 750억을 내고 있기 때문에 시민 1인당 부과하는 것은 서울시의 10배를 내고 있습니다.
그것을 개선해 달라고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현재 두 가지 제소도 해 놓고 또 최근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인 정종환 장관님이 오셨을 때까지도 시장님께서 직접건의도 하시고 이런 정도로 의지를 가지고 관련기관이나 국회의원님들까지 상당히 저희가 괴롭혀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제가 지난번에도 원수값 때문에 질의한 기억이 있을 것입니다.
본부장님은 그 때도 비슷한 답변을 하셨고 지금 말씀 들어보면 장관들, 국회의원 말씀하시면서 하신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본부장님이 하신 것은 없잖아요? 그 정도로 말씀하신 것 대안 대비하고 계신 것이죠?
그 사항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자체는 내부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다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풍납원수가 47.9원이기 때문에 풍납원수를 최대한 증산하고 있고 팔당원수가 213원이기 때문에 팔당원수 사용을 최소한으로 줄여서 현재, 그 전에 팔당 대 풍납이 7 대 3이었던 것을 현재는 5 대 5까지 바꾸어 놨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먼젓번에 질의드렸을 때도 풍납원수를 많이 써야 한다고 말씀드렸어요.
한 마디로 얘기해서 여러 가지 이유는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본부장님 입장에서는 팔당원수보다는 돈 액수가 굉장히 비싸니까 풍납 것을 많이 씀으로써 인천시민의 수도요금이 낮아질 것 아니야.
본부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쓰셔서 낮추는데 노력하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서울시는 수자원공사와 부당이득금반환소송을 하고 있죠?
인천은 하고 있습니까?
저희도 부당이득금반환소송 절차까지는 안 가 있고 공정거래위원회에 두 건을 제소해 놓고 있습니다.
인천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서울은 하는데 인천은 안 하는 이유.
전의 절차를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받아보고 거기에 따른 것을 가지고 소송을 하는데 소송을 해서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든 이기든 상수도본부에서는 그런 조치를 취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서울은 하는데 인천은 결과를 보고 계신 것 같은 느낌이 들고, 근본적으로 그래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시민이 부담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시민의 부담을 줄여주려면 풍납에 있는 물을 인천서 많이 갖고 와야만이 싸진다. 그렇지 않겠어요? 싼물을 갖고 와야만 원수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본부장님께서 제가 말씀드린 몇 가지 부분을 추진할 수 있는 한까지는 추진을 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계속되는 질의에 수고 많이 하시는데요. 보고하실 때 2008년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사업을 전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앞에서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이나 노경수 위원님이 질의를 많이 해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강화에 수도사업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시고 많은 예산을 들이시는 것으로 보고하셨는데 검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48번국도 사업이 상당히 미진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미 다 확보돼서 되어 있고 공사를 하다가 중단된 지 몇 년째 멈춰진 상태입니다. 그렇잖아요?
현재 어떠한 사업을 전개하고 계신지 본부장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국지도48호선은 인천하고 김포를 거쳐야 강화로 가는데 배관은 900㎜에서 800㎜구간이 지나가는데 경기도 구간이 7.8㎞ 구간인데 경기도 구간이 가장 안 돼 있고 또 하나 인천 구간에서는 경서동쪽에 경인운하 지역이 방법 자체가 교량으로 갈 것인지 지하로 갈 것인지 이런 것도 결정이 안 돼서 운하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아직 확정은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가 단기간에 빨리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세월을 기다려야 도로가 되기 때문에 단기간에 그 때까지 쓸 수 있는 강화지역에 상수도 이상이 없는 방법을 강구한 것이 2,000톤 생산하는 것던 길상정수장을 3,000톤으로 늘리는 것을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고요. 길상정수장이 50% 증량이 되고 강화정수장의 800톤하고 공천에서 가고 있는 것이 6,000톤 됩니다.
그래도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김포에 끝단까지 와 있는 600㎜ 배관에 강화 구대교를 통해서 350㎜를 다시 하나 묻는 공사를 연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약 5,000톤 정도를 추가로 확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분간 한 4, 5년 동안 강화의 용수체계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면에 국지도 84호선은 꾸준히 노력해서 경기도 구간, 인천 구간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것이 근원적으로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꾸준히 노력하시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꾸준히 노력만 했지 결과가 없거든요
강화 지역에 상수도 보급에 대한 것은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작년 초보다, 제가 걱정할 일이 아닙니다.
철근값이 배로 올라갔거든요. 수도사업이 자꾸 늦어지는데 철근값이 배로 올랐는데 조달청에서 받는 것은 이상 없습니까?
물가변동이 있을 경우에 지장을 받는 것이죠.
저희는 철근을 미리 확보해 놨습니다. 미리 확보해 놨고 또 물건값이 올라서 공사비나 이런 것이 전체 오르면 에스컬레이션 적용을 법적으로 하게 되어 있지만 가능하면 적용 안 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줄여서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84번 수도사업 같은 것은 이미 3년 전에 예산 확보된 거거든요. 그 때 철근 시세로 계산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검단수도사업 멈추고 있는 것.
거기는 철근보다는 배관이 따라 들어가는데 도로가 같이 나면 도로 공사하는 사람들한테 줘야 됩니다. 수의계약형태가 되겠습니다.
강화에 상당히 많이 쌓아 놓으셨다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저기는 철근값은 문제 없이, 미리 확보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아무튼 예산보고 앞에서 보고하실 때 2008년도 사업에 차질 없도록 사업 전개하시겠다고 하셨으니까 공정률 같은 것 빨리 하셔서 인천시민들에게 좋은 물을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엊그제 준공 본 것 실개천인가 그 물은 무슨 물입니까?
물 자체가 남동정수장에서 나온 물입니다.
그러니까 남동정수장에서 어떤 물이에요? 수돗물 내보내는 것입니까?○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 남동정수장의 수돗물입니다.
수돗물 내보내는 거예요?
수돗물을 계속 내보내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 흘려서 내보내는 방법이 아니고 서크레이션 해서.
서크레이션이 뭐죠?
밑에 펌프를 해서 그 물을 다시 돌리고 일부만 갈아주는 형태로 해서.
그러면 하루 그렇게 해서 방류하는 물의 양이 얼마나 돼요? 하수도에 흘러보내는 수돗물이.
수돗물 방류하는 양은 상당히 적은 양입니다.
적는 양이 얼마예요? 하루 몇 톤이나 방류해요?
증발수라든지 이런 정도만 보충하는 것인데 처음에 들어간 것은 약 400톤 정도 들어가면 되는데 증발수량 같은 것 담수량의 15% 정도 보충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금액으로는 안 나왔습니다.
400톤에 하루 15%를, 그러면 하루에 60톤을 방류한다고요?
월로 따졌을 때 상수도가 약 60만원, 전력비가 펌프 돌리는 전력비랑 야간조명하는 것으로 해서 약 200만원해서 260만원, 300만원 이내 정도가 든다고.
월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제가 깊게 관여는 안 했는데 시민 정서상 수돗물을 실개천에 방류한다는 것은 그것이 다만 돈 10만원이라 하더라도 시민들이 볼 때 요즘 같은 경제 안 좋고 힘들고 이런데 상수도본부에서 개천을 만들어서 보기 좋으라고 수돗물을 방류한다. 그것 문제 안 생길까요?
원수를 갖다놓는 것은 원수 수질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수시로 변하고 장마철이나 이런 때는 시뻘건 물이 그대로 들어오기 때문에.
요즘 송도나 이런 데 증류수 내보내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재처리된 물 내보내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수돗물을 개천에 버린다.
저는 가서 몇 번을 다니며 보면서 내용을 모르고 보면서도 수돗물, 수돗물밖에 버릴 것이 없을 텐데 여기서 재처리한 물이 없을 테고 저게 무슨 물일까. 그런데 만약에 저게 수돗물이라면 문제되는데 저는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수돗물이라고 하면 다만 1톤을 버린다고 하더라도 시민 정서에 안 맞는다고 보는데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가 이 관계는 원수를 직접 가서 넣는 것보다는 침전수라도 이용해서 그렇게 해서 비용이나 이런 면에서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비용은 상관 없어 요. 비용은 200만원이든, 300만원이든 예산을 세워서 공원화한 것이니까 그것은 관리비 차원인데 못 쓰는 물을 버린다고 하면 시민 정서에 맞겠지만, 다 걸러내고 못 쓰는 물을 흘려보낸다고 하면 어차피 버릴 물이라고 이해되지만 수돗물을 거기다 버린다는 것은 문제안 되겠어요?
깊이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시민들한테는 물 한 방울아껴라, 물 한 방울 아껴라, 수도꼭지 잠그기 이런 것 홍보하면서 어떻게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수돗물로 개천 만들어서 거기다 방류합니까?
저희는 소독 안 된 물이나 이런 것을 보냈을 경우 혹시 아이들이 거기 들어 갈 수 있고 놀이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정제된 물을 집어넣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생각이 들어서 그랬는데 깊이 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니, 뭐 냇가에 있는 아이들은, 정제된 냇가입니까? 냇가에서 뛰어 노는 아이들은, 그것 문제됩니다. 시민 정서에 안 맞아요.
다들 살기 힘들다고 하는데 다만 한 방울이라도 수돗물을 아끼라고 하고.
물을 받아서 다시 역류시키는 것을 연구해야 할 것 같아요.
아니, 어떠한 방법이든 15%의 새로운 물을 거기다 보충 안 할 수 없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밑에 내려가면 다시 올려서 쓰거든요. 그렇게는 하는데.
강화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수사 개울물이 마르니까 그 물을 받아서 그 물을 모터로 돌려서 다시 하면 계속 돌거든요.
아니, 적어도 강구해야 될 것이 우수집수정을 하나 만들더라도 우수를 펌핑해서 계속 돌리다가 모자라면 원수를 거기다 여러 가지 이렇게 해서 내외적으로 인천에서 실개천하는데 있어서 수돗물 버린다는 이 개념하고는 다른 방도를 찾아야지 돈이야 얼마가 됐든 한 달에 60만원이라고 하지만 60만원이 적다 많다 개념은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될 것같다고 저는 생각됩니다.
질의 종결하죠?
(『네』하는 위원 있음)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를 마치고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생명처럼 소중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신 가기목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물론 현지시찰과 안건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165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가기목
업무부장 오광섭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수도시설관리소장 최송림
부평정수사업소장 박계인
노온정수사업소장 이길노
남동정수사업소장 김달성
공촌정수사업소장 박윤수
수산정수사업소장 이경석
중부수도사업소장 김시권
동부수도사업소장 차재호
남부수도사업소장 오수웅
연수수도사업소장 정창식
남동수도사업소장 노민철
부평수도사업소장 윤영대
계양수도사업소장 이인규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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