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4억을 주면 항만공사에서 6억을 합쳐서 10억을 갖고 인센티브제도를 운영하는데 먼저 선정기준이 6억은, 6억이 60%죠. 6억은 작년에 컨테이너처리장이 4,000TEU 이상을 처리하고 재작년과 대비해서 2% 이상의 실적이 증가한 업체에 대해서 TEU당 단가 2,500원씩 곱해서 보상해 주는데 지급상한액은 5,000만원까지로 했습니다. 지급총액 초과시에는 상위업체 순으로 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하고요.
그리고 나머지 4억 중에서 3억은 2007년도 인천항에서 컨테이너 처리순위가 1순위부터 10위 순위되는 선사가 있잖아요. 많이 하는 선사를 뽑아서 1위는 5,000만원, 2, 3위는 4,000만원, 4, 5, 6위는 3,000만원, 7, 8, 9, 10위는 2,000만원씩 지급하고요.
나머지 1억은 작년에 신규로 들어온 컨테이너선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도 격려를 해 주기 위해서 작년에 귀항한 컨테이너선사 중에 컨테이너처리량이 4,000TEU 이상 된 선사를, 기존 귀항한 선사는 제외하고 그 선사를 기준으로 1억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