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4일 제2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부임한 이헌석입니다.
먼저 그간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옴부즈맨으로 두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옴부즈맨 위촉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에 옴부즈맨 수당과 경비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옴부즈맨을 계약가급으로 임용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금번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옴부즈맨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기업유치에 따른 향후 업무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옴부즈맨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올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