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4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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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4월 22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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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4월 4일자로 제2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취임하신 이헌석 청장님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신임 청장님을 중심으로 간부공무원께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 동북아 최고 국제비즈니스도시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 4일 제2대 경제자유구역청장으로 부임한 이헌석입니다.
먼저 그간 경제자유구역사업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경제자유구역이 우리나라의 새로운 성장동력과 동북아의 국제비즈니스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관심과 고견을 부탁 올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에 따라 외국인 투자유치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옴부즈맨으로 두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으로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7조제1항에 옴부즈맨 위촉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7조제2항에 옴부즈맨 수당과 경비지급 근거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옴부즈맨을 계약가급으로 임용하여 운영하여 왔습니다만 금번에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와 동법시행령 제29조에 옴부즈맨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과 기업유치에 따른 향후 업무수요가 증가할 것을 대비하여 관련 자치법규를 명확히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경제자유구역 옴부즈맨 활동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 올리면서 이상으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일반직 또는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옴부즈맨을 두도록 한 현행 규정을 개정하여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와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거 외국인 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옴부즈맨으로 위촉하고 수당과 필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경력직 또는 특수경력직으로 운영하던 것을 위촉직으로 바꾸고자 하는 실익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ㆍ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설치조례개정안을 상정할 때 규칙안도 시에 같이 안을 냈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계약가급으로 계약직을 썼었는데 위촉직으로 한다는 얘기는 소위 얘기하면 어떤 자격요건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 있나요?
예를 들어서 지방이사관으로 한다든가 부이사관으로 한다든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한다든가 그런 규칙상에 되었던 내용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내용이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직에서 구성요소로 됐을 때는 임용이라고 해서 공무원의 자격적인 사항하고 직결이 되는데요. 이 부분은 위촉을 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무원의 자격 요건적인 사항하고는 다른 내용입니다.
이번에 제안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 동안에 임용되어 왔던 내용을 위촉코자 하는 내용으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개정하지 않고 현재 계약가급이나 지방행정사무관으로도 보임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느 대상자를 놓고 조례안을 개정하는 것인지.
그렇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개정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지금은 조직구성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옴부즈맨을 현행 규정에서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거나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해서 지방전임계약직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내용으로 되어 있는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들어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있는 옴부즈맨에 대한 것은 조직이 되어 있잖아요?
청장, 차장, 옴부즈맨, 국장, 본부장, 과장, 팀장 이렇게 둘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사항을 그냥 해도 되는데 어떤 대상자도 없고, 뭐 하러 개정을 해 요?
그것이 현재 조직구성상에서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삭제가 되고….
그런 말씀을 하신다 그러면 여태까지 옴부즈맨을 운영한 자료를 보니까 1년 동안 공석이 되었었단 말이에요. 굳이 공석이었던 것을 채우지는 못하는 마당에 조례까지 개정해서 위촉직으로 만드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는 겁니다. 공무원 조직상에 조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실효적으로 운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으로부터….
조직인 것을 위촉으로 하는 것 자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옴부즈맨에 해당하는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타나 주어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고 가정했을 경우 규칙에 의해서 옴부즈맨을 어떤 식으로 운영하실 거예요?
그러면 직급을 어느 정도 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직급에 관한 어떤 계획을 말씀드릴 수 있는, 저희가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인 부분에 대해서는 계급적 개념을 부여하는 내용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을 내시면서 규칙안 낸 안도 있습니까?
그것 좀 주시고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대상자를 갖고서 개정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그것이 아니시면 다행이고.
지금 계약가급으로 할 수 있게 조직이 되어 있는데 그것도 1년 이상 운영도 못 하고 공석으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것을 다시 위촉직으로 만든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계약직공무원으로 하게 되면 자기 신분과 관련되어서 안정적인 사항하고도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조직으로써의 연속적이라든가 이런 것이 진행되어야 공무원 조직으로써 운영될 수가 있는데 그런 부분이 현재 적정하게 운영이 되지 않기 때문에 투자유치와 관련 된 자문이나 지원활동을 민간인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는 사항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이번에 임용적 사항을 위촉직 사항으로 전환하기 위해서 조례안건을 상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자체를 조직 내로 운영하면서 지방행정사무관이나 계약가급 이런 직책 갖고 안 되면 서기관으로 간다든가 이런 방법으로 가 주어야지 어떻게 위촉직으로 해서 경제청 자체 내에서 규칙 만들어서 그냥 임의적으로 하겠다는 뜻 아니에요.
옴부즈맨 자체를 규칙에, 우리 의회에 규칙안은 들어오지 않는 안인데 조례안을 옴부즈맨 수당과 경비 지급하겠다고 조례 만들어 놓으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차장급 정도, 지방이사관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일단 규칙안을 줘 봐요.
정원제도에 대해서는 총정원제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사관이라든가 직급조정 관계가 임의대로 되는 내용은 아닙니다.
옴부즈맨에 대한 솔직한 답변을 해 줘 봐요. 대상 지금 없는 겁니까?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직급은 개정안이 가결된다고 예상했을 경우에는 어느 직급에 해당하는 예우를 해 줄 계획이세요?
위촉이기 때문에 어떤 직급에 관한 개념이 여기에 연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위촉하게 되면 법령상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시장이 위촉토록 규정이 되어 있고요. 위촉에 관한 방법은 필요시에는 공개모집을 하거나 경제청 인사위원회에 위촉대상이 심의가 검토되어서 최종적으로 경제청장이 위촉대상을 추천해서 시장이 선정하는 식으로 되어 있고 그에 따라 위촉이 되면 업무계약을 체결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급에 관한 그런 내용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내부 조례개정안하고 규칙안을 줘 봐요. 줘 보시면 거기에 따라서 질의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먼저 새로 오신 청장님 열심히 경제청 발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제안이유에 대해서 임용적 사항으로 되어 있던 것을 위촉직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제안이유에 보면 지금 투자유치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를 옴부즈맨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고 됐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원래, 물론 옴부즈맨이 투자유치에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하면 더 좋겠지요. 더 좋아요.
그런데 이 제안사유 자체가 위촉적인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외국어다, 투자유치다 이 얘기가 제안이유로 왜 나오는지요?
법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상에요?
관련규정에 의해서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9조에 (옴부즈맨의 기능 등)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옴부즈맨은 외국인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시행령상에서 옴부즈맨의 역할을 수행할 성격적인 사항이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이유 자체는, 그것은 이미 법률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이고 그러면 위촉직으로 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외국어에 능통한 자라는 요건을 둘 수밖에 없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지금 투자유치본부가 하는 일이 경제청에서 하는 것에 못 미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투자유치본부가 있잖아요.
이것이 투자유치본부하고 옴부즈맨은 별개의 개념으로 옴부즈맨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선택적인 사항이 아니라.
법에 의하면 입주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 및 생활 애로사항 등의 해결을 지원하기 위하여 행정기구에 옴부즈맨을 둔다라고 되어 있어서,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갖추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렇지요. 생활 애로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렇다면 옴부즈맨을 두고자 하는 그 목적 자체가 거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물론 거기에 겸해서 투자유치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보다 보강하는 차원이라고 볼 수 있겠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법률에서 옴부즈맨을 둔다라고 강행적 규정으로 표현되어 있고 시행령에 있어서 옴부즈만의 자질적 사항을 외국인 투자업무에 관한 경험이 풍부하고 외국어에 능통한 자 중에서 시·도지사가 위촉한다라고 해서 그런 자질적 측면이 규정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옴부즈만이 하는 기능에 대해서는 지금 여기 우리 조직도에도 보니까, 직위표 개정된 것으로 된 것입니까? 아니면 현재 경제청의 직위표인 거예요? 옴부즈만 나와 있는 것은.
현직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보면 옴부즈만하고 법률담당 해서 따로 빼놨어요.
그러면 이것은 아까 말씀하신 위촉직으로 한다고 할 때 직위상에는 달라지는 것이 있는 것입니까? 변화가.
그렇죠. 지금은 옴부즈만이 공무원으로서 임용되시는 분이고 개정되면 공무원의 성격이 아니라 민간인으로써 위촉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정의 제안이유에 가장 핵심은 위촉직으로 바꾸기 위함이다그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제안이유도 그렇게 바꿔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위촉직으로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 내용이 제5조제1호가 조직에 관한….
5조제1호 말씀하지 마시고 경제청에서 주신 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 거기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은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차장님 말씀하신 것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다르잖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 보시면 옴부즈만 위촉조항을 위촉하고 옴부즈만 수당과 경비 지급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저는 개정이유를 말씀드렸어요.
개정하는 이유가 다른 것 없어요. 여기에 나와 있는 외국어에 능통하고 이것은 이미 다 있었던 내용이라고 특별히 개정의 필요성이 있는 조항이 아니고 개정의 이유는 말씀하신 임용적 사항을 위촉적 사항으로 하기 위해서 개정한다 이거죠?
네, 결과가 그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보다는, 옴부즈만하고 옴부즈맨하고 어떻게 틀린 것이죠? 철자가 어디는 맨으로 되어 있고 어디는 만으로 되어 있고, 지난 의결안도 보니까 거기에도 관련법령에 전부 맨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만으로 되어 있거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상에는 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이번에 맨으로 올린 것입니다.
맨으로 올린 두 가지 이유는 법령상에는 옴부즈만으로 되어 있는데요. ’95년 제7차 정부언론외래어심의공동위원회에서 옴부즈맨으로 쓰는 것으로 결정되어 있고 현재 모든 국어사전에 옴부즈맨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상에는 만으로 되어 있지만 이미 외래표기방법상에서 옴부즈맨으로 통일되어 있기 때문에 차제에 저희가 우리 조례상에서 정부심의공동위원회에서 결정됐던 표기를 그대로 따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서 차제에 개정조례안에 담았습니다.
그러면 운영에 관한 법률 18조 옴부즈만 등하고 옴부즈만의 기능은 그대로 존속하는?
그것은 법령이기 때문에 저희가 개정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 시가 관장하는 조례안에서만 맨으로 올렸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같은 법령인데 지금 유인물을 받은 2008년 3월 이 부분에 보면 뒤에는 같은 법령에서 또 맨으로 되어 있거든요. 맨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것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지 모르겠는데 법령상은 옴부즈만입니다.
어쨌건 법령상으로는 만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드려볼게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에 보면 시·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다 맞춘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인천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에 의해서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법령에 위배된 내용이네요. 지금까지가, 그렇죠?
지금 옴부즈맨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었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분이 근무했었는데 ’03년 12월부터 ’05년 8월까지 한 분이 1년 8개월 정도 근무했었고 그 사이가 뜨고서 또 한 분에 ’06년 8월부터 ’07년 4월까지 두 번째 분이 근무하신 근무경력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정에 의해서 임용됐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지정법률을 위반한 거네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지정법률시행령에 보면 시·도지사가 위촉한다로 되어 있는데 인천시는 두 번에 걸쳐서 시·도지사가 위촉하지 않고 지방공무원규정에 의해 임용되는 것으로 했던 이유는 뭡니까?
상위법에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동안 하위법에서는 계약직, 임명직으로 임용해 왔는지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상위법에 맞춰서 위촉한다로 바꾸는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경제자유구역청 기획정책과장 한성원입니다.
강석봉 위원장님께서 법에 위촉으로 되어 있는데 그 동안 임용한 것이 법률에 위배된 것이 아니냐고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경제자유구역 지정 초기부터 업무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즈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최초에 저희가 법에 의해서 행정기구를 설치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정원을 행정자치부에 올렸습니다.
그 당시에 옴부즈맨은 저희가 어떻게 보면 위촉이라는 사항을 명확히 이해 못 하고 그냥 공무원 신분이다라고 그런, 어떻게 보면 약간에 오해 내지 부주의도 있었다고 보고요.
당시 2급으로 저희가 올렸습니다. 그런데 행정자치부에서는 2급은 과하다 해서 계약 가급으로 승인이 내려와서 그 이후로 그렇게 운영해서 두 번을 임용한 바 있습니다.
사실 법은 그 이전부터 그대로 있었고요. 위촉으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위촉이라는 부분이 공석이면서 이 부분을 어떻게 활용할까를 고민하다가 위촉이란 부분을 새삼 또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법에 부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 이것이 위법이냐라고 물으신다면 일단 정확하지 않은 업무라고 저희가 시인할 수 없고 다만 저희가 임용을 받은 부분이 행정자치부로부터 적정하게 정원승인을 받고 그리고 옴부즈만의 역할에 대해서 해 왔기 때문에 위법이라고 하신다면 꼭 그런 면은 아니다라고 변명하고 싶습니다.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과장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답변이 굉장히 화려하려고 애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 조례를 보면 옴부즈맨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냥 위촉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임용했는데 2급 정도 임용하려다가 계약직으로 갔다라는 잘못된 것 같지만 꼭 법령을 위반한 것은 아니다 이런 식의 답변을 제가 원한 것이 아니고 우리 조례에 옴부즈맨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로 되어 있어요. 지방행정사무관이 2급예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니, 법률적으로?
2급 아닙니다.
아니죠?
지금 상위법에는 시·도지사가 위촉한다고 나와 있고 우리 법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조례를 만들면 누가 발의하고 다 법률적 검토를 했을 거란 말입니다.
이 두 가지 비교해서 우리는 이것에 따랐다고요. 인천시 법을, 그래서 인천시 조례에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해서 지방계약직 공무원 중, 말이 긴데 여하튼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다, 보할 수 있다,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해 놓고 2항에 계약직으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단 말입니다.
분명히 상반되는 내용이에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됐으니까 이것에 맞춘다라는 얘기인데 이미 두 번씩이나 임용해 놨어요. 법령 위반이지 어떻게 꼭 위배는 아니고 그 동안 잘못 해석했고 해석을 한 것은 우리 법이 없으면 해석을 이해를 잘못했다고 내가 보겠는데 우리 법이 정해져 있다고 지금, 상위법 못 읽어보고 우리 법 정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것 아닙니까? 이 조례 의원발의 했겠어요, 아닐 것 아니에요. 그렇죠? 경제구역청의 운영에 대한 조례는 경제청에서 만들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부터 여기 근무하셨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서부터 근무했으면서 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할 수 있어요?
저희가 위원장님 지적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제 이 에러가, 잘못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그거야 이해할 수 있겠죠. 상위법 충분히 검토 안 하고 우리가 조례 만들다 보니까 여태껏 이대로 왔다 그렇게 답변하면 이해는 할 수 있겠어요.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꼭 법적 위반은 아니지 않느냐 라는 그런 식의 답변은 앞으로 국장님 되면 피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말씀이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현행 조례 자체가 상위법인 법에 위배되는 사실임을 인정하고요. 그것은 틀림없이 잘못된 것 같고 조례 자체를 바르게 고친다는 방향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어쨌든 시민의 대의기관이라고 치면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듯이 제안 이유가 외국어에 능통해서 위촉하고 그 내용이 아니라 그 동안에 우리 조례가 잘못 해석돼서 이것으로 하다 보니까 이제 상위법에 맞춰간다 이렇게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접근하면 이해한단 말이에요. 자꾸 돌려가지 말자는 것입니다.
적절한 지적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면서 위원님들 청장님하고 첫 만남인데 경제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오늘의 안건은 조례심의입니다마는 경제청에 대해서 바랄 부분도 많고 개인적 미팅할 시간도 많지 않고 해서 이 자리에서 위원님들이 허심탄회하게 안건 외에 대화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싶은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따로 자리를 만들까요? 아니면 지금 잠시 시간을 연장해 볼까요?
상임위원회니까 마무리하시고.
안건만 마무리 잡을까요?
토론시간을 가져볼까요?
토론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저희가 의논을 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 개정이유가 개정취지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이상으로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 생략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향후에는 조례 개정이유가 개정취지를 명확히 설명할 수 있도록 시정할 것을 권고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은 10시부터 경제자유구역 송도지구 현지시찰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청장 이헌석
차장 최현길
기획국장 이상익
기획정책과장 한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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