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수도요금 부과업종인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업종 구분 혼란 및 업종차등에 따른 민원 해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현행 상수도요금의 업종구분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태는 80개 업태로 나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급속도로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직업과 업종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그 많은 업종에 대해 수도요금을 차등 적용하는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같은 제조업체, 동일한 생산원가이면서도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차등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형평성문제가 야기되고 낮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2001년 2월 28일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의 5개 업종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으로 단순화하도록 지방상수도요금체제개선추진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업종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누진단계를 축소하고 욕탕용 2종을 영업용에 포함하였으며 업무용과 영업용의 업종통합을 위해 4개년에 걸쳐 요금격차를 완화시켜 왔습니다. 금년에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및 12조의 규정은 민원인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는 선납하고 있는 설계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공사비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별표2는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종간 요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업무용요금은 0.8% 인상하고 영업용은 8.9%를 하향 조정하여 일반용 요금으로 통일하면서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단계의 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하향조정으로 하였습니다.
가정용요금은 현행요금 수준인 평균 판매단가의 70% 정도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80%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 평균 75.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평균 4.1%를 인상 73% 정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욕탕용의 경우 현행 판매단가의 수준이 130%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 판매단가에 130% 상향되고 다른 특·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정하였을 경우 현행요금 수준에서 체제 개선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자체수입액 변동은 거의 없게 되겠습니다.
개정안 별표3에서는 업무용으로 과다부과되던 사회복지시설을 가정용으로 적용하여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요금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지난해 10월 22일 지방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