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2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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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8년 1월 31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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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무자년 새해를 맞이하여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조례안 심의 및 주요업무보고의 자리를 갖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가기목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우리 산업위원회는 여러 위원님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들이 대외적으로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아서 사단법인여성단체협의회 주관 의정활동평가결과 최우수 위원회로 선정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우리 산업위원회는 지역경제의 활성화, 맑고 푸른 친환경도시 조성, 동북아의 물류중심도시와 수돗물의 안정적 공급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대안제시 등 우리 인천이 세계 일류 명품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역점을 두어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할 생각입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책개발과 시행을 위해 노력을 다하시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그리고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관련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상수도행정의 발전을 위해 염려해 주시고 경영개선을 위한 다각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데 대하여 마음으로부터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개정사유는 상수도요금 부과업종인 업무용과 영업용을 일반용으로 통합하여 업종 구분 혼란 및 업종차등에 따른 민원 해소는 물론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좀더 설명을 드리면 현행 상수도요금의 업종구분은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태는 80개 업태로 나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사회가 급속도로 다양하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직업과 업종이 수시로 발생하고 있어서 그 많은 업종에 대해 수도요금을 차등 적용하는데 한계에 다다랐다고 봅니다.
같은 제조업체, 동일한 생산원가이면서도 업무용과 영업용으로 구분하여 차등요금을 적용함에 따라 형평성문제가 야기되고 낮은 요율의 업종으로 적용을 요구하는 등 민원이 빈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중앙정부에서도 이와 같은 이유로 2001년 2월 28일 가정용, 업무용, 영업용, 욕탕용 1종, 욕탕용 2종의 5개 업종을 가정용, 일반용, 욕탕용 3개 업종으로 단순화하도록 지방상수도요금체제개선추진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업종을 단순화하기 위하여 2002년도부터 점진적으로 누진단계를 축소하고 욕탕용 2종을 영업용에 포함하였으며 업무용과 영업용의 업종통합을 위해 4개년에 걸쳐 요금격차를 완화시켜 왔습니다. 금년에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6조 및 12조의 규정은 민원인이 급수공사를 신청할 때는 선납하고 있는 설계수수료의 납부방법을 공사비를 납부하는 때에 함께 납부하는 것으로 개선하여 시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개정안 별표2는 개정이유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업종간 요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업무용요금은 0.8% 인상하고 영업용은 8.9%를 하향 조정하여 일반용 요금으로 통일하면서 제조업체에 대해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2단계의 요율을 차등 적용하여 하향조정으로 하였습니다.
가정용요금은 현행요금 수준인 평균 판매단가의 70% 정도로써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80% 수준에 훨씬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대도시 평균 75.4%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평균 4.1%를 인상 73% 정도 수준으로 상향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욕탕용의 경우 현행 판매단가의 수준이 130%로 행정자치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균 판매단가에 130% 상향되고 다른 특·광역시와 형평성을 고려하여 현행대로 유지하였습니다.
이렇게 조정하였을 경우 현행요금 수준에서 체제 개선하는 것으로 조정하였기 때문에 자체수입액 변동은 거의 없게 되겠습니다.
개정안 별표3에서는 업무용으로 과다부과되던 사회복지시설을 가정용으로 적용하여 요금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며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요금조정과 관련된 사항은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지난해 10월 22일 지방물가대책심의회 심의를 받았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민원인이 급수공사 신청시 선납하고 있는 설계수수료를 급수공사비에 포함하여 함께 납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상수도요금 부과업종간 요금격차 완화를 위하여 영업용은 평균 8.9% 인하하고 가정용과 업무용은 각각 평균 4.1%와 0.8%를 상향 조정하며 현행 4개 업종별로 부과하는 요금체계를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 단순화함으로써 업종구분 혼란과 업종차등에 따른 민원발생을 예방하는 등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요금적용 업종을 가정용으로 변경하여 실질적인 요금감면 혜택을 주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영업용 요금의 인하율이 가정용 요금 인상률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바 이에 따른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운용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가정용 요금 인상이 가계부담으로 이어지는 바 요금인상의 당위성과 홍보방안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타시·도는 어떻습니까? 5개 광역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인천시하고.
저희가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줘서 지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5개 업종에서 3개 업종으로 단순화시키 면서 대구, 대전 같은 데는 이미 했고 나머지는 저희하고 비슷하게 업종을 조정해 가는 형편이 돼 가고 있습니다.
가정용의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거잖아요. 다른 물가도 따라서 물가상승 요인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정용에 대해서 일부 4.1% 정도 인상하면서 상수도본부의 세입관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0.04%의 변동이 있는데 거의 변동이 없는 것으로 보는데 다만 영업용이 내리는 바람에 가정용이 4%인데 1만원 정도 사용하는 가정이라면 한 달에 400원 정도 오르는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정용이 인천의 생산원가에 미치는 것은 70%가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을 73%까지는 올려줘야, 그러니까 원가가 100이라면 30%가 모자라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은 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한도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이 지적하셨는데 가정용은 4.1% 오르고 영업용은 0.8%예요. 조정할 때 다른 조정방법이 없었나요?
실질적으로 상수도 이런 것이 물가하고 직결될 수 있겠지만 가정용에 혜택을 더 줬어야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가정용이 많이 오르고 영업용은 어떤 무엇을 위해서 쉽게 얘기해서 사업을 위해서 많이 쓰는 것인데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한다면 조금 형평에 어긋나는 것 같은데 다른 저기는 없었습니까?
상대적으로 아까 답변도 드렸습니다마는 가정용이 현재 생산원가에 미치는 영향 자체가 제일 낮게 책정되어 있어서 원가의 70% 수준이 안 되고 69.6%로 되어 있어서 자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본래 원가장사를 한다고 해도 100% 원가가 들어갔으면 원가에 대한 사항은 들어와야 똔똔이 되는 장사가 되는 것인데 이것은 7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조정을….
본부장님, 아까 돈 들어오는 것은 같다고 했죠?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조정할 때 가정용에 부담시키는 것을 더 줄였으면 낫지 않겠느냐. 영업용의 비율을 높이고, 그런데 어차피 이것이 조정된 것입니까?
원체 가정용에 부과하는 수도요금이 쌌다는 것이죠?
가정용이 워낙 싸게 있는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가에 대한 영향을 안 드리는 것이 저희가 할 일인데 너무 차이가 있어서, 영업용이 상당히 높게 되어 있거든요. 영업용은 상대적으로 130%가 넘습니다. 생산원가에 그래서 높이 되어 있던 것을 약간 조정해서 130%로 놔두고 가정용이 70%에서 73%되게끔 조정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 작년에 교육용에 대해서는 많은 관심을 주셨잖아요.
그런데 물가대책심의회가 작년 10월에 했다고 알고 있는데 금년도 조례가 본회의에 통과되면 이렇게 적용되는데 이렇게 물가인상요인이 연초부터 발생되는 사례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아쉬움이 있다면 전년도에 다 했으면, 금년 초 시작하면서 본보기가 되는 거거든요. 작년 10월에 심의해서 벌써 끝난 사항을 이제 조례개정안이 올라온 거란 말이에요.
열심히 하셨겠지만 제가 볼 때는 연초부터 공공요금이 인상되는 모양이 안 좋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간에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쪽에 좀더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저희가 부지런히 한다고 했는데 절차를 밟다 보니까 연초로 돌아왔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연초부터 하지 않고 7월 정도에 시작하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단 동의는 하고 본부장님, 교육계 쪽에는 1단계요금을 했었는데 이후에 좀더 안정이 된다면 군부대도 적용될 수 있도록 한번 본부장님이 어느 시점이 되시면 저희 위원회와 상의하시든가 본 위원한테 해 주시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하는 곳은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서둘지 않으셔도 좋으니까 이후에는 군부대도 같이 혜택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할까요.
원가가 4% 인상되고 몇 % 줄고 하는 것은 어떠한 방식을 거쳐서 결정합니까?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이런 안이 나오는 것이.
안 나오는 자체는 처음에 업종을 다변화했던 것을 축소해서 3개 업종으로 조정하니까 어떤 형태든지 업종조정이 필요한데요.
전체 수입을 늘리는 방향으로 검토했으면 인상되는 쪽으로 했을 텐데 그 정도, 타시·도 비교 이런 것을 같이 하면서 요율조정을 했습니다.
이러한 조정을 누가 하냐고요. 그러니까 상수도본부 자체 내에 이런 것을 결정하고 심의하는 기구가 있습니까?
내에 기구는 없고 저희 안을 가지고 조례규칙심의회라든지 자체 물가심의회라든지.
아니 그 안을 누가 만들어요. 그냥 공무원들이 이렇게 만드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가정용이 원가의 70% 수준인데 왜 73%까지여야 된다는 당위성 좀 얘기해 줘 볼래요. 왜 그래야 되는지. 그냥 대충 73쯤 해 보자라는 겁니까? 아니면….
아닙니다. 그것은 행자부에서 기준을 80%까지는 적용을 해서 해라 하는 지침이 있었고요.
그럼 80이라는 기준은 있습니다. 그런데 왜 73으로 결정을 했습니까?
타시·도하고 비교해서 봤을 때 타시·도가 약 75.5%인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평균이 제일 낮게….
그러면 우리가 75.5%로 가면 되지 왜 73이어야 돼요?
그것은 한꺼번에 더 올라가는 4%가 아니라 8% 정도 늘어나니까.
8%가 아니라 20%가 늘어나더라도.
왜 이런 질의를 하느냐 하면 궁금한 것이 유가가 인상이 된다 그러면 유가변동에 의해서 어떠한 산출공식이 있어서 이러이러한 사회적 변동이 있으면 이러이러한 것을 적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지수가 어떻게 된다라는 그래서 70%가 72.7%가 되든 73%가 되든 73.1이 되든 이러한 공식이 마련되어져야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회변동요인, 물가변동요인, 인구변동요인 이런 것을 지수화해서 대입을 해 봤을 때 이것은 평균 2%를 상회하니까 여기서는 가격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러한 누구도 수긍할 수 있는 근거가 있으면 참 이의를 제기할 일도 없고 금액결정이 쉽겠는데 남들이 75%하니까 우리는 73쯤 해 보자라는 인상을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주먹구구식 느낌을 받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은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답변해 줘 보시겠어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특별히 이의 제기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도 가격결정이라든지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한다고 나름대로 여러 번 자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렇게 했는데도 지금 말씀하신 근거라든지 이런 것은 어디 정해진 사항이 특별히 없는 사항이고 궁극적으로는 가스나 유류요금 오르는 것처럼 연동식의 요금도 검토해 볼 필요는 있는데 상수도가 그렇게 되면 시민들한테 더 직접적인 영향이 올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영향을, 그것은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을 잘못 하시는 것은,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 보세요. 지금 그것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속사정은 모르지만, 그래서 사회적 어떠한 물가지수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서 한 번에 몇 % 이상은 올리지 않는다 이러한 규정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에서 몇 % 정도의 상승요인이 발생된다고 그러면 그 때는 물가를 변경한다 이렇게도 할 수 있고.
해서 내부적으로 어떤 룰을 만들 필요가 있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시스템에 지수만 딱 집어넣으면 맨 마지막에 몇 % 인상률이 나와야 되는지 이렇게 남들이 이해할 수도 있고 좀 과학적이라 그럴까 이러한 것을 통해서 물가를 해야지 업무용은 너무 비싼 것 같으니까 좀 내려주자, 가정용은 다른 데보다 낮으니까 좀 올려주자 이런 식의 접근은 굉장히 후진성을 느끼게 하지 않는가 저는 그런 걱정이 들어서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상수도, 전기요금, 기타 등등 올린다 그러면 뭐 올릴 만하니까 올리겠지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이것이 정확한 어떤 심의위원회에 심의산출 근거가 통과해서 올랐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없어요. 외부인들은 그렇게 믿을 수 있겠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시는 것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외국은 모르겠는데 외국에는 이런 것을 어떤 식으로 올리는지 또 어떤 식으로 내리는지 내려야 될 이유가 발생되면 내려야 되겠지요. 올려야 될 이유가 발생되면 또 올려야 되겠고 그러나 그것이 몇 사람 모여 앉아서 야 이것 너무 많이 올렸다 조금 줄이자, 너무 줄였다 조금 올리자 이런 결정방식의 느낌을 주게 한다고 그러면, 저는 지금 그런 느낌을 받아서 그것을 좀 얘기를 하려는 겁니다.
왜 원가의 73%여야 되는지가 제가 궁금한 거예요. 누가 결정했으며 어느 위원회에서 이 공식을 대입해 봤으며 그 다음에 장래 어느 목표까지 가려고 하는지 그러한 계획은 있는 것이며 현재까지는 시민적 동요를 막기 위해서 너무 부담주지 않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어떻게 어떻게 간다. 뭐 좀 이런 시원시원한 근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앞으로 일을 명확하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가정용으로 적용되는 것 가운데 10㎡ 미만의 업소들이 포함되어지는데요. 10㎡라는 기준은 어떤 것이 적용이 되는 건가요. 어떻게 정해진 거예요?
사용량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면적인데요. 가정용의 적용을 받는 업소의 면적이 10㎡.
구분하는 것은 예시가 되어 있다시피 물을 주로 쓰지 않는 업종 중에 아주 군소업종으로 되어 있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10㎡라는 것은 어디서 정한 건지요. 어떤 상위법에 이런 것이 있습니까?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용을 적용하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업소 중에 양곡이나 문방구, 지물포 이런 데가 10㎡, 그러면 예전 평으로 하자면 3평 정도 되는 건데요. 그러니까 담배나 연탄, 양곡 같은 데는 면적에 구애를 안 받고 가정용으로 적용되는데 있어서 그런데 오히려 복덕방이나 인장업 이런 데는 10㎡라는데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이것은 뭔가 조금 불합리하지 않나요?
물을 많이 쓰고 적게 쓰고의 이 업종 자체가 물하고 크게 연관이 없는 소규모의 자영업들에 대한 배려라고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연탄가게하고 복덕방이 면적에서 서로 어떤 제한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만약에 업무용에 대해서 지금 일반용으로 통합을 하면서 그런 취지라고 본다면 이 가정용을 적용하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면적을 가지고 차별화하는 것은 조금 맞지 않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본부장님 어떠세요?
연탄가게는 면적에 구애를 안 받고 크든 작든 상관이 없는데 복덕방이나 인장업 이런 데는 면적이 넘어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주로 예를 들어서 연탄가게 같은 경우는 이런 평수 가지고 가게를 할 수 없다라는 그런 뜻으로 해서 구분한 것 같은데 3평 정도 미만의 조그마한 가게 모퉁이에 어떤 이런 데까지 영업용으로 적용하는 것은 안 되지 않냐 해서 면적을 적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면적부분을 아주 상향을 하든가 아니면 실제 지금, 말이 그렇지 10㎡ 미만의 이런 가게라는 것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기에 적용을 받는, 이것을 기왕 한다 그러면 이런 부분은 오히려 조금 오픈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면적에 구애를 주지 말고.
법에서 정한 것 아니면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님이 보시기에도, 양곡가게를 예로 보세요. 연탄가게나 양곡가게가 사실상 10㎡ 미만짜리 없지요. 그럴 수가 없어요. 물량으로 영업을 하는 곳이다 보면, 그러면 거기는 면적에 구애를 안 받는데 복덕방이나 수예점, 만화가게 같은 데 이런 데는 꼭 10㎡의 적용을 받는단 말이에요.
먼젓번에 왼쪽현행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우측에 가정용으로 해서는 면적으로 해서 업종을 전부 없앴거든요. 소규모로 해서 생계차원에서 진행하는 가게는 가정용으로 구분하도록.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현실적으로 10㎡ 미만 가게 현장조사하면 여기에 적용 받는 데가 얼마나 되겠어요.
나머지는 영업용으로 내라는 뜻이고요. 아주 작은 데는 가정용으로 해 주겠다 그런 뜻으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작은 규모의 가게들, 결국은 이 면적을 초과하는 것들은 다 일반용의 적용을 받게 되겠네요?
오히려 그런 것은 더 부담이 늘어난다고 봐야 되지요?
종전에 가정용 적용을 받던 것을 이제는 일반용에 적용을 받아야 되는, 그렇지요?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요. 이것 10㎡ 미만의 소규모 가게라면 어떤 업종이든 관계 없이 면적으로 구분해 놓은 것이지요?
네, 구분이 먼저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애매하고 그러니까 면적으로 해서 아주 소규모 가게에는 가정용으로 하겠다 이렇게 구분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10㎡라는 것에 대한 다른 고려할 만한 필요성은 안 느끼십니까?
일부 면적으로만 따지면 용도하고 상관 없이 면적이 좀 넓은 데가 불이익이 되는 그런 사항인데 법에서 아니면 기준에서 얘기하는 것은 면적을 크게 가지고 있는 데는 요금도 조금 더 내라는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조금 쓴 만큼 내라라는 취지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생각은 아니에요. 다만 10㎡ 미만이라는 이 수치가 얼마만큼 이번 조례개정을 하시면서 고민과 실사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하신 것이냐 아니냐 저는 그것을 여쭙고 싶은 거예요.
이것을 하면서 요금의 납부형태라든지 여러 가지 업종형태라든지 이것을 비교를 했습니다.
아까 처음에 보고드렸다시피 전체 금액에 대해서 수입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사항을 다 맞추어 봤거든요.
그러면 타시·도도 다 10㎡ 미만 이것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타시·도도 똑같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0㎡라는 다 적용을 합니까?
개정된 데는 그렇게 했습니다.
개정된 데는?
그 부분은 현실을 감안하셔서 굳이 행자부에서 10㎡라는 것을 예전에 언제부터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김성숙 위원님, 굉장히 죄송스러운데 이 문제는 별도로 깊게 한번 고민을 하죠. 그리고 일정을 맞추는 것이 어떨까 싶은데요.
본부장님, 한번 파악 좀 해 줘 보세요. 언제부터 했었고 어디가 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것인지?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질의를 종결하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의 요지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겁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

(10시 42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금 저희가 간담회 일정이 또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이나 진행사항은 유인물로 대체하시고 업무보고의 건, 2008년도 업무추진 계획에 대해서 바로 업무보고를 해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해서 질의해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간부소개와 더불어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지난 한해 우리 상수도의 발전을 위하여 보여 주신 지도와 격려에 우선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무자년 새해 첫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하면서 저희 상수도본부 소속 전 직원은 위원님 여러분들의 각별하신 지도와 격려 속에 금년 한해도 행정의 수요자인 시민의 입장에 서서 계획된 시책을 차질 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주요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2월 28일자 인사이동으로 새로 부임한 수도시설관리소장, 남동정수사업소장, 수산정수사업소장을 포함한 우리 본부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상수 급수부장입니다.
김용설 시설부장입니다.
김주원 수질연구소장입니다.
최송림 수도시설관리소장입니다.
박계인 부평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길노 노원정수사업소장입니다.
김달성 남동정수사업소장입니다.
박윤수 공촌정수사업소장입니다.
이경석 수산정수사업소장입니다.
윤영대 중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차재호 동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오수웅 남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정창식 연수수도사업소장입니다.
한동규 부평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인규 계양수도사업소장입니다.
이건수 서부수도사업소장입니다.
김영집 강화수도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업무부장과 남동수도사업소장은 금일자 인사발령으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제162회 임시회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상수도사업본부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과 이 자리에 오신 상수도본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이 많으십니다.
오늘 본부장님께서 2008년도 업무를 보고하시는데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건강하고 맛있는 명품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뜻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누수율이 전국에서 높은 편이고 타시·도에 비해서 그리고 수도요금의 물값이 비싼 편입니다.
그리고 맛있는 물을 만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앞에 물이 두 개 있는데 위원님이 이 물은 안 먹습니다. 이것만 먹지. 아직도 연구하실 것이 많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본부장님 집에서도 수돗물을 마시고 상수도사업본부에서도 수돗물을 마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자신 있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까도 김성숙 위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업무의 효율성이라든가 민원발생을 예방하고 곤란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만든다고 하셨지만 결국 요금인상이 아주 조금이지만 요금인상과 행정편의가 조금 들어가 있다는 김성숙 위원 말씀과 본 위원도 같이 생각합니다.
사실 수도사업 2008년 하시는 것을 보면 전문성이거든요. 본 위원이 느낀 점으로 봐서는 인사이동이 다른 데에 비해서 많았던 것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박물관으로 가신다고 했어요. 이곳 수도사업본부에서 수돗물하시다가 박물관에서 전혀 다른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오늘 새로 오신 분들도 사실 다른 업무하시다가 오셨습니다.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의 전문성이 앞으로 인사가 잦다보면 자질이 떨어지고 그렇지 않겠느냐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상수도사업본부 전문성을 어떻게 기를 것인지 그런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 요. 그리고 너무 잦은 인사는 상수도사업본부 고급인력들의 낭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박희경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저도 동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전문성을 갖기 위해서 외부기관에서 들어오는 직원에 대해서는 일종의 교육을 자체적으로 시켜서 전문교육을 시킵니다. 그래서 OJT방식을 다 병행해서 시키고 있고 그 외에 인사가 자주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 사항은 아닌데 시장님께서 배려해 주셔서 거의 상수도본부장의 경우도 1년에 한 번씩 잦은 인사가 됐던 것인데 이번에는 작년에 잘못한 것이 많아서 그런지 1년 더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은 기간에도 열심히 해서 상수도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는 그런 살림을 열심히 해 볼 생각입니다. 늘 지도·편달을 해 주시면 직원들도 합심해서 일하는데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예를 들겠습니다.
당초에 강화군 건물 짓은 것만 해도 여기 뭐라고 하셨느냐 하면 당초 계약과 달리 지연되고 있다. 아름다운 예쁜 말을 집어넣으셨어요. 달리라는 것이 어떤 것이 달리입니까?
강화수도사업소 신축에 대한 말씀이시죠?
그러니까….
강화수도사업소가 토지를 구매해서 우리가 설계해서 착공을 아시다시피 했는데 거기에서 예상치 못한 쓰레기가 발생돼서 1월 19일까지 전부 치웠습니다. 치우고 나니까 거기가 옛날에는 바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갯벌이 나오고 물이 꽉 차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기초를 매트기초방식에서 파일기초방식으로 바꾸어야 될 형편이 돼서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더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렇더라도 8월경에는 완공해서 주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는 사업소로 만들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거예요. 자꾸 인사이동이 많고 하니까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애당초 땅을 살 때도 지나치게 비싸게 샀다는 평입니다, 강화에서는. 너무 지나치게 비싸게 샀다.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쓰레기가 나오더니 이제는 바다가 나왔다. 애당초 땅 선정을 잘못하신 거거든요. 그래도 길상면에서 가장 복잡한 데예요. 그래서 수도사업본부가 적정한 데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빨리 끝내라고 쳐다보시는데.
(웃음소리)
인사이동이 잦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수돗물의 질을 높이고 수도요금 원가를 절감하고 누수 없애고 한다고 막 하다가 조금 있으면 박물관으로 가고 이런 인사가 무슨 인사입니까. 전문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화는 예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전문성을 갖출 수 있도록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이, 기껏 선수들 좋은 선수들 길러놨다가.
시장님을 모셔놓고 상임위를 열자고요.
아니, 문제가 있어요.
본부장님이 가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야죠. 상수도사업본부에서 전문성을 기른 사람들인데 자꾸 보내면 어떻게 합니까 이런 식으로 해야지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길어진 것 같습니다. 그만하겠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3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위원장님이 3분만 준다고 하는데 3분 안에 본부장님이 대답 못 하실 것 같은데 3분 안에 하겠습니다.
남동정수장 실개천조성사업 완료됐죠?
보고서에 그것이 안 나타나 있기 때문에 질의드립니다.
당초예산액보다 삭감되었죠?
그런데 아쉬웠거나 부족한 점은 없었나요?
전체 약 450m 계획을 했었는데 250m 정도로 축소해서 예산에 맞춰서 시행을 했습니다.
공사 끝났죠?
네, 4월에 나무가 새싹이 나오고 잔디가 나오고 얼음이 녹았을 때 준공식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지난 1월 며칠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부평지역하고 계양지역에 수돗물 중단사태가 일어났던 적 있죠?
네, 그렇습니다.
알고 계셨어요?
제가 직접 며칠 밤 새웠습니다.
원인이 무엇입니까?
수계가 풍납에서 오는 쪽에 2,400㎜원수관이 성산가압장 있는 데서 동계 기온이 급강하하다 보니까 신축 률이 견디지 못해서 일부 용접부위가 찢어졌습니다. 그래서 누수가 났던 사항입니다.
그러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겠습니다마는 사전에 파악하셔서 그런 사태가 안 일어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사는 동네라서 부평, 계양 아주 힘들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본부장님은 잘 하고 계시는 줄 알고 계시지만 노력을 더 하셔서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물을 공급받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3분 됐습니까?
(웃음소리)
김성숙 위원님.
본부장님, 이번에 댐용수 취수가 확대됐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매번 제기했었던 내용인데요. 그렇게 되면 연간 100억 절감이라고 했는데 요금하고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요금이 전체 생산단가가 내려지면 요금을 내릴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저희가 예산을 절감시키면 재투자하는 쪽으로 그러니까 유수율사업이라든가 신규지역에 가는 사업이라든지….
잠깐만요. 인천 물값이 제일 높다는 것을 항상 말씀하셨던 것이 우리가 비싼 물 사오기 때문에 물 값 높을 수밖에 없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댐 물 많이 확대되면서 거기에 따르는 일정 부분은 시민에게 돌려줘야 하는 것이 아닌가요?
시민들에게 돌려드리는 것이 요금을 내려서 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새는 물을 막아서 효율화시키고 수질을 개선하고 신규지역에 다시 보급하고 이런 쪽에 드는 비용이 앞으로 중기적으로 약 3,650억 정도, 장기적으로 1조 9,800억 정도가 추가로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을 빚 갚는 데도 쓰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부장님, 댐용수 취수 확대하는 데에 결정적으로 역할을 하신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그 동안 진작 안 하셨어요?
그것은 작년에도 많이 했습니다. 현체제에서 했고 작년 말에 부평정수장에 13.2㎞ 도수관리 1,350㎜짜리가 완공돼서 그 라인으로 추가로 들어오는 물량이고 1공장이 2월 4일 준공식을 갖게 됩니다. 그 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없습니다.
위원님들한테 진짜 죄송합니다.
저희가 스케줄을 잘못 잡아서 상수도사업본부에 궁금한 사항을 대화를 넉넉히 했어야 하는데 그냥 몰아친 것 같아서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어서 2층 운영위원회실로 자리를 이동해서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관련간담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제4차 산업위원회는 2월 1일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송도국제화복합단지관리사업안, 경제자유구역청주요업무보고,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주요업무보고,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에 대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가기목
급수부장 정상수
시설부장 김용설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수도시설관리소장 최송림
부평정수사업소장 박계인
노원정수사업소장 이길노
남동정수사업소장 김달성
공촌정수사업소장 박윤수
수산정수사업소장 이경석
중부수도사업소장 윤영대
동부수도사업소장 차재호
남부수도사업소장 오수웅
연수수도사업소장 정창식
부평수도사업소장 한동규
계양수도사업소장 이인규
서부수도사업소장 이건수
강화수도사업소장 김영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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