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북아중심의 인천지역 항공사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법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설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항공사 비즈니스 본 법인 설립타당성 용역, 각종 인허가 준비 등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수목적법인의 출자규모는 총 9억 8,000만원 규모로 우리 시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각각 49%인 4억 8,000만원씩 인천교통공사가 2%인 2,000만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항공사 설립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가칭 인천타이거항공이 되겠으며 시장범위는 단거리 국제선 및 주요 국내 거점으로 해서 최초자본금 200억원 이상으로 하고 항공기는 A 320 180석 규모 5대로 운항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은 2004년 설립되어 7개국 17개 노선을 운항중이며 동남아시아에서 LLC 저비용항공사의 신흥주자로 떠오르는 항공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과 동북아로 연계하는 인천공항 허브화를 지원하고 항공자유화로 인해 동북아지역 항공시장의 통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소비자 이익 증대 등 항공운송사업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안입니다.
설립형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제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설립자본금은 9억 8,000만원, 출자비율은 우리 시와 타이거항공이 각각 49%, 인천교통공사가 2%를 출자하게 됩니다.
법인명칭은 가칭 인천타이거항공으로 하고 법인설립시기는 의회의 동의안이 통과된 후 12월 말 이전에 설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인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내에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 및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은 이사 5명, 감사 1명 등 임원 6명과 약간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조직은 경영관리팀, 법인설립팀, 항공운송전략팀 등 3개팀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상법 제288조에 의거 설립하고 로펌에서 대행해서 설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본금 투자비율은 인천시와 타이거항공 이 49%인 4억 8,000만원, 인천교통공사가 2%인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회구성은 총 5명으로 인천시 2명, 인천교통공사 1명, 타이거항공 2명으로 하고 감사 1명은 타이거항공에서 추천 받아 임명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말 이전에 발기인대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확정 및 임원선출, 상임이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역할과 권한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사로써의 역할과 책임수행, 투자협상 및 실시협약, 본 사업법인 설립계획 수립, 항공운송면허 등 취득준비, 타당성 용역시행 등 행정절차 이행, 본법인 설립 투자재원 조달, 시설관리 등 기타 제반사항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저비용항공사 설립이 2009년도 도시세계엑스포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인천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