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1회 [임시회] 1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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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21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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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시 4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산업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 출자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먼저 연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을 위해 애쓰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동북아중심의 인천지역 항공사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서 본 법인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설립하기 위한 준비 단계로 특수목적법인의 설립을 통해서 항공사 비즈니스 본 법인 설립타당성 용역, 각종 인허가 준비 등 제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특수목적법인의 출자규모는 총 9억 8,000만원 규모로 우리 시와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이 각각 49%인 4억 8,000만원씩 인천교통공사가 2%인 2,000만원을 출자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 되겠습니다.
지역항공사 설립전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칭은 가칭 인천타이거항공이 되겠으며 시장범위는 단거리 국제선 및 주요 국내 거점으로 해서 최초자본금 200억원 이상으로 하고 항공기는 A 320 180석 규모 5대로 운항할 예정으로 계획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은 2004년 설립되어 7개국 17개 노선을 운항중이며 동남아시아에서 LLC 저비용항공사의 신흥주자로 떠오르는 항공사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드리면 지역경제의 활성화 추진과 동북아로 연계하는 인천공항 허브화를 지원하고 항공자유화로 인해 동북아지역 항공시장의 통합으로 누구나 손쉽게 저렴한 비용으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아 소비자 이익 증대 등 항공운송사업의 대중화를 실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계획안입니다.
설립형태는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설립되며 설립근거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제1항 및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설립자본금은 9억 8,000만원, 출자비율은 우리 시와 타이거항공이 각각 49%, 인천교통공사가 2%를 출자하게 됩니다.
법인명칭은 가칭 인천타이거항공으로 하고 법인설립시기는 의회의 동의안이 통과된 후 12월 말 이전에 설립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인설립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고 법인소재지는 인천광역시 내에 둘 계획입니다.
다음은 인력 및 조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인력은 이사 5명, 감사 1명 등 임원 6명과 약간의 직원으로 구성되며 조직은 경영관리팀, 법인설립팀, 항공운송전략팀 등 3개팀으로 할 계획입니다.
특수목적법인 설립은 상법 제288조에 의거 설립하고 로펌에서 대행해서 설립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자본금 투자비율은 인천시와 타이거항공 이 49%인 4억 8,000만원, 인천교통공사가 2%인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사회구성은 총 5명으로 인천시 2명, 인천교통공사 1명, 타이거항공 2명으로 하고 감사 1명은 타이거항공에서 추천 받아 임명할 계획입니다.
금년 12월 말 이전에 발기인대회 및 이사회를 개최하고 정관 확정 및 임원선출, 상임이사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목적법인의 역할과 권한을 말씀드리면 사업시행사로써의 역할과 책임수행, 투자협상 및 실시협약, 본 사업법인 설립계획 수립, 항공운송면허 등 취득준비, 타당성 용역시행 등 행정절차 이행, 본법인 설립 투자재원 조달, 시설관리 등 기타 제반사항을 수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시의 저비용항공사 설립이 2009년도 도시세계엑스포와 2014년 인천아시안게임 개최 등 국제행사와 관련해서 인천시의 이미지와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전 세계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자동의안은 동북아중심의 인천지역 항공사 설립을 추진함에 있어 2007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5억원 중 4억 8,000만원을 특수목적법인 설립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2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법 제77조의3제1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는 같은 법 제2조제2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2분의 1 미만을 출자하여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고 지방재정법 제1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자치단체가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와 공동으로 하고자 출자하는 때에는 미리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국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릴게요.
인천시가 중저가항공을 하는데 성공할지 실패할지는 우리는 아무도 다 예측할 수 없지만 중요한 정책이다 보니까 굉장히 위원님들이 고심을 많이 하고 지금 이렇게 진통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위원님이 지난번에 예산을 삭감하니까 국장님이 그러면 타이거 보고 200억을 내라고 하면 되죠. 이런 얘기한 적 있죠?
또한 지금도 진통을 겪으면서 가능한 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마당에 우리 국장께서 외국인들이 투자하려고 오는데 의회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못 하는 것이죠. 나 그런 답변 내용들을 쭉 들으면서 우리가 이 내용의 본질에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의 아주 오만 방자함을 내가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 조목조목 의회가 고민하고 걱정하고 또 도장 찍지 않은 사항이다 보니까 예단하기가 어려워서 함께 걱정하는 대목에 대해 집행부에서 같이 고민하고 좀 걱정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면 상당한 신뢰를 바닥에 깔고 추진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안 해 주면 어쩔 거냐, 다 해 주기로 된 것 아니냐라는 시각을 읽으면서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를 개선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얼마만큼 인천시가 대단한지 모르겠지만 국장님이 의회에서 돈 통과시켜주지 않으면 쟤네들 보고 돈 대라는 등 외국인 투자유치하는데 의회 때문에, 의회가 찬물을 끼얹어서 일이 안 된다는 등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앞으로는 용납 안 합니다.
방금 전에 의장실에 가서 이 사안을 통과시킬 것인지 말 것이냐를 가지고 의논한 것이 아니고 이 오만 방자한 집행부의 모습을 어떤 식으로 관계 개선해야 되는가 고민하다 왔는데.
일단 위원장님이하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사전에 상임위원회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소상한 진솔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이고 그런 과정에서 회의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일방적으로 그런 얘기를 답답해서 드린 것 같습니다.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임위원회 위원님들께 사죄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장이 아니면 우리가 저녁에 모여서 식사하면서 술 한 잔 하면서 나누는 대화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분명히 업무보고를 해 주는 자리인데 업무보고 해 주는 자리에서 의회가 계속해서 부정적 시각을 갖는다고 그렇게 감정적인 표현을 국장이 한다면 바람직하지 않아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번에 사업 4억 8,000 약 공사까지 하면 5억을 출자하게 되면 200억 중에 우리 지분이 51%면 102억이잖아요.
위원님이 혼돈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동의안을 올린 것은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들기 위한 투자동의안입니다. 그러니까 5억 예산 세워준 것 있죠. 작년에 그 5억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출자하기 위한 동의안이고 SPC가 구성되면 거기는 준비단계법인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은 본법인 가기 전에, 나중에 말씀하신 200억 얘기는 본 법인 가칭 인천타이거항공설립 본 법인설립자금 200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5억은 어디 회사로 들어가서 어떻게 써서 어떻게 정산합니까?
이것은 SPC특수목적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같은 주식회사인데요. 일단 타이거랑 인천시가 49%씩 그리고 교통공사가 2%로 해서 우리가 법인을 만드는 것입니다. 주식회사를, 특수목적법인 이 법인을 통해서 여기서 타당성 검증을 하고요.
그러면 9억 8,000만원의 특수법인을 만들어서 본 법인을 설립할 때까지.
하기 전의 준비단계의 법인으로.
그러면 본 법인 설립되면 이 SPC는 정산해서 없어지는 것입니까?
그것은 SPC에서 본법인 갈 때 전환해서 흡수되든가 전환하든가.
그것이 그것 아니에요.
말씀 들어보세요.
전환하든가 별도로 SPC는 청산하든가 그것은 나중에 저희들이 검토해서 할 것입니다.
하여튼 간에 200억을 전체적으로 자본금이니까 거기에 지분구조는 50% 갖는 것 맞죠?
그리고 돈은 어떤 저기를 내든 간에, 이상입니다.
보충할게요.
SPC특수목적법인 설립해서 여기서 200억의 PF를 일으키죠? 지난번에 그랬거든요.
론으로 타이거항공 주주들이.
하여튼 SPC특수목적법인을 세워서 여기서 200억이라고 하는 본 법인의 자본금을 만들기 위한 PF를 일으킨다고 그 때 했거든요.
론으로 타이거항공 주주들이 그 돈을….
론의 성격이 뭐예요? 특수목적법인에서.
꿔주는 것이죠.
그러면 어디에 꿔줘요? SPC.
SPC에 꿔주는 것으로.
SPC에 꿔주는데 SPC를 본 법인이 설립하면 청산해서 돈 꾸고 나서 없어지는….
제가 일반적인 얘기를 한 것입니다.
SPC특수목적법인에서 본 법인으로 갈 때.
본 법인으로 갈 때 이것을 청산한다고 했죠.
청산하는 경우도 있고.
청산하면 SPC에 돈을….
전환해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SPC에서 본 법인으로 갈 때 전환해서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SPC는 별도로 청산해 버리고 본 법인 따로 만드는 경우가 있다는 일반적인 얘기를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본 법인이 200억에 대한 채무상환의무를 갖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200억에 대한 채무상환이 SPC는 일단 어쨌든 간에 전환이 되든 청산이 되든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200억은 본 법인이 채무를 이어 받을, 돈 빌려다가 자기 회사 차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과정만을 하기 위해서 SPC라는 임시운영 체계를 만드는 거예요. SPC는 얘기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본 법인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본 법인의 51%를 인천시가 주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교통공사 그거 하나 끼는 바람에 자꾸 시측, 시측 그러는데 그냥 인천시로 가자고요.
시측이 51%이고 저쪽이 49%이면 200억이라고 하는 것이 본 법인에서의 채무상환 의무가 생기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면 본 법인에서의 채무상환은 인천시가 51%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국장은 여태껏 계속 다른 설명을 해 왔죠?
그것이 아니고 200억은 타이거항공이 무조건 책임을 진다고 계속 얘기해 왔죠?
그 사항을 저는 법인의 측면에서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200억이라는 돈이 국장님이 자꾸 혼돈을 일으키는 것인지 답변을 돌리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운영자금을 댄다고 하면 타이거가 댈 수도 있어요. 타이거가 그 돈을 운영자금으로 적자를 메우든지 봉급을 주든지 운영자금을 댈 수 있다고. 그런데 200억이라고 하는 돈을 운영자금을 타이거가 대는 것이 아니라 론 일으켜서 본법인의 자본금으로 넣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51%가 인천시에, 비록 당장 돈은 안 돼도 인천시가 갚을 의무가 있는 것이 죠?
이 자본금이 완전히 잠식되고서 없어진다면 인천시가 51%만큼 200억에 대한 채무상환 의무가 있죠?
분명히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200억이라는 정체에 대해서 타이거가 책임진다고 국장은 계속 답변했죠?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인천타이거항공법인에서 유한책임을 진다는 것이죠. 인천타이거항공법인에….
지금 인천타이거항공이라는 것을 타이거항공사와는 연결시킬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항만국장은 싱가포르에 있는 타이거항공사가 200억 들여온다고 계속 얘기했잖아요. 여태껏.
인천타이거항공에….
인천타이거항공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칭 인천타이거항공법인에 싱가포르타이거항공 주주들이 론을 해 주는 것입니다. 꿔주는 것이죠. 인천타이거항공 법인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꿔주는 것이라고요. 갚아야 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인천은 돈을 다 내는 거예요. 비록 꾸는 것이지만. 당장 돈을 안 내는 것이지만 어쨌든 꿔서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라고 인천광역시가 51% 만큼은 그렇죠?
그러면 싱가포르의 타이거항공 49%를 가진 게네들이 돈을 대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데 국장은 게네들이 돈을 다 대주면서 주식 51%를 인천시에 무상증여 하는 이런 식의 이야기까지 발전하고 있다고 요. 지금 얘기가 전혀 다르게 진행되죠? 저랑 대화하는 내용이. 그렇죠? 여태껏 보고했던 내용하고.
여태껏 보고했던 것은 그쪽에서 돈을 다 대고 인천시에 지분 51%를 주면서 일단 출발할 때 인천시에 부담 안 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보고하셨죠. 다만 법률적으로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인천시는 51%에 대한 지분을 확보하되 돈을 게네들이 다 댄다 여태껏 그랬단 말입니다. 업무보고를.
그것에 대한 확정된 나중에 손실에 대한 계약서든지 약정서든지 만들어보자 이런 얘기로 해서 여태껏 밀려졌던 것인데 하나하나 짚어져 나가다 보니까 전혀 업무보고 내용하고 틀리잖아요.
타이거항공주주들이 200억을 론으로 준다는 얘기는 이번에 12월 12일 타이거항공회장이 왔을 때 의장님도 그 날 만나 뵈었습니다마는 그 때 협상과정에서 말씀이 이번에 나온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전에 제가 보고드렸던 부분의 내용보다 조금 구체화된 것이죠. 저쪽에서 우리들한테 출자방법이 구체화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전에 얘기했던 것과 다르다고 얘기하시는데.
180도 틀려요. 거기에서 론을 일으킨다는 것은 은행권이나 이런 데서 PF를 안 일으켜줄지 모르니까 돈을 확보할 방법이 없으니까 싱가포르에 대주주들이 있는 돈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빌려줄게라는 그 개념의 해석이지 여태껏 보고했던 것은 그것 아니에요.
여태껏 보고했던 것은 인천시가 채무를 상환해야 할 의무를 안 가지는 것으로 계속해서 보고해 주셨다고 그래서 상법상 이것이 말이 되느냐 여태껏 그것 가지고 물고 늘어졌던 것이라고요.
그런데 자본금이 SPC 사라지면서 200억의 론 출자가 PF 일으켰다. 이것이 본 법인의 자본금으로 들어간다. 본 법인에 51% 우리니까 나중에 자본금 상환의무 생길 때는 인천시 당연히 51% 상환해야죠. 그러면 원칙적인 상법을 얘기한 것이라고요.
제가 부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가칭 인천타이거항공 법인 내에서 원금 상환이나 이자부분 론에 대한 책임을 져나가는 것이고 그 법인 내에서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망하든지 흥하든지 유한책임을 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저번에 위원회 때 지정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굉장히 뭔가를 착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것이 우리가 우려했던 것은 적자부분이 났을 경우, 나중에 안전사고에 있어서 부담을 가질 경우 과연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 했더니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는 전부 타이거에서 끌고 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인천시는 아무 책임 없다. 이 얘기가 이제는 발전해서 타이거에서 할 것이 아니라 법인을 만들었기 때문에 법인이 죽으면 법인책임이지 인천시 책임 없다 이렇게 말이 바뀌고 있는데 그것은 상법을 전혀 모르는 얘기예요. 51% 인천시가 책임을 가지고 있는데 대주주인데 대주주가 이것 망해서 안전사고 났다 해서 법인이 문닫아 버리면 끝이니까 법인에 가서 따져라 인천시 책임 없다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와 다를 바 없어요. 그것이 상법상 말이 되느냐고요.
진짜 인천시가 49%만 가지고 있다면 가능해요. 법률적으로 가능해요. 도의적이나 이런 것으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법률적으로 가능한데 그래서 2%를 교통공사에 빼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51% 인천시라는 것은 어김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법률적 책임을 피할 수 있어요. 안전사고가 나든 적자가 나든 또 나중에 출자해야 하든 법률적으로 방법이 없는 내용을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운영을 잘해서 흑자가 나도록 하겠습니다. 적자가 나면 그것도 감당해야죠. 이렇게 원칙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이해 빨리 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적자가 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안전사고 나도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법인만 무너지면 됩니다. 이것은 법인의 유한책임입니다. 타이거가 다 책임질 것입니다. 계속 이렇게 답변하니까 위원회가 환장하겠는 거예요.
위원장님 말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결국 마지막에 내용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걱정 말라고 차라리 운영을 잘 하겠다. 적자 안 나도록 애써야 되겠다면 기대값이나 갖고 말지 적자 나도 괜찮다고 하니까 말이 안 되는 답변을 하니까 계속 공전하는 것 아닙니까.
최악의 경우 를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수 위원님.
노경수 위원입니다.
결론적으로 향후에 일어나는 운영상에 모든 문제의 책임은 50%는 인천시가 진다는 얘기입니다.
져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모든 것이,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셔야지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시면 안 되고.
이것이 문제가 많이 있네요. 지금 위원장님 질의하고 국장님 답변을 들어 보니까 제가 보고 받을 때하고 전혀 다른 얘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뭔가 문제점이 많이 있는 것 같네요.
오늘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서 여러 가지 안전문제, 사고문제 등 걱정하는 차원에서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인데 일단 최악의 경우까지 시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되며 또 이것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등등해서 이런 종합적인 사항에 대해서 오늘 SPC출자법인을 위원님들이 동의해 주신다면 SPC법인에서 타당성 검증을 하겠습니다. 그 검증한 내용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포함된 심사위원회에서.
국장님, 뭘 검증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부분?
최악의 경우….
최악의 경우라는 것은 예측이죠. 일어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짚고 넘어가자는 것입니다.
지금 51% 대주주잖아요. 그러면 상법상 책임을 져야 해요. 향후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그렇죠?
만약에 비행기 사고라고 났을 때 인천시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이런 무리한 일을 왜 국장님이 하시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인천시가 장사꾼입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답변해 보세요. 솔직한 답변을 해 봐요.
인천시가 장사해서 돈 벌어서 뭐 하겠어요.
싱가포르 타이거항공은 사실 안전사고가 한 번도 없는 노하우가 있는 비행기회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희들한테 출자를 다 한다고 했고 또 여기 와서 경영마인드를 충분히 발휘해서 비즈니스 모델을 강구해서 여기서 동북아시장이 좋으니까 운송사업을 하기로 한다는 얘기고요.
저희들이 볼 때는 상당히 시장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사항도 있지만 저희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국장님 말씀에, 시장성 등등 이런 것 얘기하면 이해가 안 돼요.
시장성에 대해서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2010년도면 중국 항공시장이 개방됩니다. 그리고 지금 2007년도 올해에 일본항공시장이 개방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인천국제공항의 활주로가 내년도에 하나 더 늘어나서 3개가 됩니다. 그렇기로 말하면 연간 4,400만의 승객이 오르내립니다. 더군다나 인천공항의 환승률은 지금 10%대밖에 안 됩니다. 그것을 보강하는 틈새시장을 최대한도로 활용할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 안전하고 또한 운영 면에 있어서도 3년 이내 된 비행기를 도입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를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완이 될 것이라고 저희들은 믿어 의심치 않고 꼭 이번에 해서 성공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한 마디만 질의하겠습니다.
향후에 51%의 대주주가 인천시잖아요. 모든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인천시가 51%를 책임을 져야 되죠? 운영상이라든가 향후에 모두 일어나는 것, 그렇죠?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위원장님한테 인정을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도 회피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알았어요.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가칭 인천타이거항공에서 법인 내에서 유한 책임을 진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이런 얘기를 미리미리 우리 상임위 위원들한테 업무보고 때나 그럴 때 얘기를 하지 이제서야 위원장님한테 솔직히 얘기했습니다 이것이 국장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것은 계속 협약과정에 있었고요. 협상과정에 있었습니다. 협상과정에 있는 상태고요. 12월 12일에 타이거항공 회장이 와서 그러한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국장님 말씀이 굉장히 듣기가 모호한데요.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지금 협상과정에 있었다고 그러는데 협상이라고 하면 어떤 각론을 우리가 지금 묻는 것이 아니고 상법상의 원칙을 가지고 그게 아니라고 국장이 여지껏 계속 답변을 했기 때문에 공전이 된 것이지 이제 상법상의 책임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뻔한데 더군다나 국제법인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니까 여태껏, 도대체 뭐가 어디까지가 아니냐 기냐. 그런데 지금 답변은 그 동안의 협상과정이었다. 국제법이고 상법이 무슨 협상이냐고요. 협상할 내용이 아니에요. 이것은 법이에요.
그리고 우선 급한 대로 니네가 돈 빌려주겠다 이것은 협상이 될 수 있겠지. 그러나 우리는 법률적, 지금 방금 전에 국장님 답변도 저쪽에서 출자를 다 하기로 했다. 자꾸 그런 표현 쓰지 말라고요. 법률적으로 그쪽에서 출자를 그쪽에서 다할 수가 없어요. 법인데, 빌려는 준다지만 지금 빌려준다는 표현을 하고서 출자를 거기서 다 한다고 자꾸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인천시는 호조건이다 이렇게 호도를 하지 마시고 또 타이거항공사가 한 번도 안전사고가 없었다. 그것은 답변이 안 되는 얘기예요. 미국에서 우주선을 발사를 해도 공중에서 폭발할 수 있고 대한항공도 어느 나라에 가서 하루아침에 물 속에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김현희가 폭파시키는 경우도 있고 어떻게 안전사고가 한 번도 없었다라는 답변이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는 그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정회합시다.
그래요. 여지껏 다 짚었던 내용이다 보니까 리바이벌하는 것도 그런데 답변이 좀 갑갑해서 이렇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 더.
국장님, 투자지배구조에 대해서 쭉 보고했는데요. 이것이 론을 안 하고 직접 타이거항공에서 돈을 1,000억이든 500억이든 자기 돈으로 딱 주면서 51%는 인천 것이다라고 하면 초기부담은 없잖아요. 운영비도 거기서 쓰면 되니까.
그 부분 때문에 아까 론이냐 FDI냐 그 부분을 여쭤봤던 거거든요. 그래서 론이기 때문에 투자라고 보기에는, 투자라고 볼 수가 없다.
꾸어주는 것이죠.
꾸어주는 것이다.
이상입니다.
정리 다 됐네요.
질의 종결할까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오늘 하는 것은 SPC출자동의안입니다. 5억 범위 내에서 위원님들이 전에 예산을 세워 주셨던, 그렇기 때문에 SPC 특수목적법인은 출발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래서 SPC에서 하는 일이 위원님들께서 우려하시는 여러 가지 타당성, 문제점, 수지분석까지 하게 되겠습니다. 40일 동안 용역검토를 합니다.
그리고 용역검토하는 사항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을 포함한 전문가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시고 그것을 또 평가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올해 예산으로 세워주신 5억을 저희들이 집행할 수 있도록 오늘 출자동의안은 통과를 시켜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은 그렇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고 질의 종결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잠깐 정회를 하시는 것이.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인천지역항공사 설립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동북아중심의인천지역항공사특수목적법인설립을위한출자동의안을 원안 가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뜻이 헛되지 않도록 지역항공사 설립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백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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