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0회 [정례회] 9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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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9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6일 (목)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4.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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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8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9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힘드신 가운데도 열의를 가지고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태석 경제자유구역청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조례개정안은 지방자치법이 금년 5월 11일 개정되었고 동법시행령에 금년도 10월 4일 개정되면서 개정에 따른 조례의 내용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안 제1조를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되기 전에 지방자치법에는 지방자치법 제106조로 되어 있고 시행령은 제40조2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이 바뀌면서 경제자유구역청과 관련된 규정이 당초 106조에서 115조로 그리고 시행령의 경우는 40조2가 78조로 바뀌게 됨에 따라서 저희 조례안 제1조 중에 지방자치법 제106조 및 같은 법 40조2를 지방자치법 제1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8조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금번 조례안은 법령개정에 따른 자구수정사항으로 원안가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지상의원외6인발의)

(10시 14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지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지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에서 관리·운영하는 기존의 환경기초시설을 위해 금년 9월부터 송도종합스포츠센터를 관리하는 등 추가적으로 주민편익시설관리를 포함하는 업무확장 추세에 부응하고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의 명칭이 타기관과 유사해서 혼동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이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명과 안제1조 및 안제2조에서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을 인천환경공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업무범위 내 부대체육시설 등을 추가적으로 관리·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과 제1조 및 제2조의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 명칭을 인천환경공단으로 개정하여 시설관리공단 등 타기관과의 혼동을 방지하며 인천광역시 환경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운영하던 하수종말처리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환경기초시설 이외에 송도종합스포츠센터 등 부대체육시설을 포함하는 포괄적 위탁관리로 업무범위가 확대되는 추세에 부응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설공단이사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윤지상 의원님과 환경녹지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의원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을 광역시하고 시설공단을 뺀 것이죠? 옛날에 있던 명칭에서.
시설을 뺀 것입니다.
광역시하고 시설하고?
인천환경공단으로, 먼젓번에 길었는데 부르기도 편해요. 인천환경공단으로 했는데 그러면 현재 공단에서 운영하는 체육시설이나 모든 것이 이것을 바꿈으로써 거기로 다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기존에 했던 사업은 그대로 하는 것이고 명칭자체만 환경공단에서 말씀하신 축약해서 사용하는 이름입니다.
뒤에 보면 부대체육시설 등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구분이 쉽게 얘기해서 체육시설이 됐든 뭐가 됐든 간에 명칭이 바뀌면서 그것도 다 같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명칭만 바꾸면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이니까 관계 없는 것 아니에요?
그 목적 내에 체육시설도 포함시키는 것입니다.
목적 내에?
그러면 인천환경공단으로 명칭이 바뀌면서 그런 부수적인 것이 다 같이 넘어간다 그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안 넘어가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희들이 송도스포츠센터를 운영하잖아요, 환경공단에서. 그러다 보니까 목적 내에 환경기초시설이라는 것이 주 하나만 있었는데 이번에 체육시설도 같이 넣는 것입니다.
체육시설도 다 같이?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환경녹지국장님한테 질의드리겠습니다.
안제1조에서도 규정되어 있는 사항이지만 환경기초시설 중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환경시설공단 소속으로 있는 사업소가 몇 개죠?
그 중에 강화사업소가 포함되어 있을 텐데 강화사업소에 근무하는 직원은 몇 명입니까?
사업소에 대해서 질의드린 이유는 제가 며칠 전에 국장님께도 말씀드렸고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강화군 가축분뇨처리시설공사가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내년 3월부터 시설이 본격적으로 가동된다는 것 알고 계시죠?
운영주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좌사업소, 승기사업소, 청라사업소, 율도사업소, 송림사업소 중 각 구별로 산재해 있는 처리시설 사업소 주체가 인천환경시설공단입니다. 즉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강화군에 설치되어 있는 축산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유독 강화군에서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그 시설은 강화군이 국비지원을 받아서 공사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시설을 하는 이유는 강화군에서 발생한 축산분뇨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이거든요. 그래서 당해 시설은 당해 시설의 필요성에 의해서 건립하는 건립주체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당해 시설은 당해 군에서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전국 최초의 시범사업이거든요. 그렇죠?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관리 가 필요합니다.
인천시에서 환경기초시설 등에 대한 노하우를 제일 많이 보유하고 있는 곳이 또한 인천환경시설공단입니다.
공단이사장님도 나와 계신데 강화군에 몇 가지 해서는 어렵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박희경 위원님.
외람된 얘기입니다마는 본 조례안과 관련이 있습니까? 본 개정조례안하고 관련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례안하고 좀….
그래서 이 부분은….
당위성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국장님하고 이사장님하고 의견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오늘은 조례안에 대한 심의만 하도록 하고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실?
없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나 드릴게 요.
한도섭 위원님 질의한 내용에 보충이 되겠는데 하수도특별회계를 환경공단에서 관리 합니까? 아니죠?
저희가 관리합니다.
녹지국에서 관리하죠?
이것이 상수도사업본부나 이런 데처럼 특별회계 같으면 어떤 배수지에 따르는 부대체육시설을 특별회계에 있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같이 관리하는 것은 이해 가 가는데 왜 운영자금을 받아서 운영이 되는 환경공단이 부대체육시설을 운영하는 것까지 조례에 삽입해야 되는가는 상당히 모순이 있다고 판단이 돼요. 그렇죠? 이것이 일종의 수익사업이 된단 말입니다.
수익사업이 되면 그 회계운영의 주체가 성립되어야 하는데 그 회계운영에 있어서 환경시설공단이 부대체육시설 등을 운영한다 하면 지금 현행의 회계방식 가지고는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것 같은데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소위 시로 세입이 잡히는….
시로 세입이 잡힌다면 운영주체를 굳이 이렇게 환경시설공단에 부대체육시설을 집어넣을 이유가 있을까요?
관리를 한다는 명확성 때문에 표현이 된 것으로….
관리는 할 수 있겠죠. 관리는 하고 운영은 할 수 있겠는데 조례상에 이렇게 넣는다고 하면 회계방법부터 바뀌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는 방식대로 시가 운영한다고 하고 운영보조금으로 시설공단이 움직인다면 하는 방식은 그대로 가되 조례상에 굳이 넣을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부대체육시설 등을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한다 이것 법률적 조항으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여기에 회계방식도 따라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것은 모순이 있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천환경공단으로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100% 찬성합니다마는 공단설치목적에 환경공단이 환경하면서 거기에 부대시설 이런 것 관리하는 것 있을 수 있겠는데 법률적 조항까지 넣는다면 이것은 확대해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의 없으시죠?
이의 없는 것으로 알고 질의 마칩니다.
질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일부 수정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3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도섭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제1조 본문 중 인천환경공단을 설치하여 환경 기초시설과 부대 체육시설 등을 인천환경공단을 설치하여 환경 기초시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1조 본문 중 「인천환경공단을 설치하여 환경 기초시설과 부대 체육시설 등」을 「인천환경공단을 설치하여 환경 기초시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의안번호 393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 관련 법규를 위반한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함으로써 시민의 신고를 활성화하여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는 대기환경보전법 등 환경 관련법을 위반한 사항으로써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포상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4조에는 환경오염 신고접수 및 처리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접수 및 처리를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처리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제5조 및 별표에는 신고인별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하고 사안에 따라 최저 3만원부터 최고 30만원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특별히 주민신고사항에 대한 위반여부 확인이 곤란한 자동차 매연 신고의 경우에는 월간 5건 이상 신고한 경우에만 1만원 상당의 도서상품권 또는 문화상품권을 지급토록 하고 환경업무 담당공무원의 신고, 수사진행 사안 또는 조치한 사항에 대한 신고 등 당해 업무 관계자와 이미 인지하고 있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는 신고자의 신원을 보호토록 하고 안 제7조에는 포상금의 지급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하여 환경 관련 위반자에 대한 배출부과금 및 과징금의 징수교부금과 과태료수입 등을 재원으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관련법령 검토와 발췌사항은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재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 오염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보상을 하기 위해 환경범죄의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오염행위의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업무의 처리방법 및 절차를 지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적용범위에 보면 전부 이것에 위반하면 포상금을 주겠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항에서 6항까지 여기를 보면 1인에 연간 100만원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건수에 관계 없이, 1인에 100만원 한 사람이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왜냐 하면 어차피 신고가 되면 포상금은 주어야 되는데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런 것 제도적인 장치가 불필요합니까?
그런데 그런 신고를 타인명의로 했다 할지라도 일반 행정력으로 구분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동일인 명의의 1인 한도액을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장님의 말씀 중에 자동차 같은 경우는 건수가 다섯 번입니까?
네, 5건 이상을 신고했을 때에 상품권을 지불하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지나가는 자동차를 신고했는데 차는 가버렸는데 신고가 됩니까?
그런 의미로 했기 때문에 소액의 상품권을 지불하는 것에 그런 의미를 두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신고 정신에 대해서도 유지를 해야 되겠고 그렇지만 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자동차는 움직이는 물체이기 때문에 움직이는 물체로부터 사후 확인한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신고정신에 관한 부양력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소액의 상품권을 포상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그것이 불가능할 수 있지 않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길에서 A라는 차가 매연이 났는데 신고했을 때 가서 확인할 방법도 없고 금방 기계를 설치하는 것도 아니고 쫓아가서 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으니까 그것은 제도적으로 만들어야 될 것 같고 제가 궁금한 것은 위반했을 때 보상해 주는 최고 큰 금액이 얼마입니까?
30만원입니다.
30만원이 최고이면 30만원은 어떤 것을.
보시면 뒤에 별표의 포상기준안을 보시면 허가 취소, 폐쇄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유도할 만한 정도까지 신고되는 내용이 최고 30만원이 되겠습니다.
폐수를 무단 배출할 경우.
그럴 경우에 해당되는 신고내용이 저희에게 도달됐을 때 판단해서 30만원까지 지불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도섭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보충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경우 30만원,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 10만원,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10만원 등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자동차 얘기도 나오고 다 나왔습니다.
이것이 만약에 100명이 봐서 100명이 다발로 신고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고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환경 오염행위를 신고할 경우에는 보상금을 균등분할 지급하는 것으로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이 타도에서도 이런 실예가 있습니까?
현재 이런 조례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이것 안 해서 오염이 있었던 건가요? 그것은 아니죠. 있는데 좀더 잘해 보자 그겁니까?
지금 조례는 개정하는 것이 아니고 제정하는 겁니다.
너무 광범위하고 이것 이러다 보면 상당한 문제가 발생할 점이 있는데요.
지금 1년 예산은 어느 정도 있죠?
군·구에서 이 부분에 예산할 수 있는 것이 3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예산은 1,000만원이고 여기 6조에서 쓸 수 있는 재원의 총 부분이 3억 정도 됩니다.
쓰레기 투석하는 것도 오염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것은 별도의 포상조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쓰레기 투석 이것 투석, 오염 같은 것 해서 상당한 3억까지 저기한다는데.
그것은 군·구에서 확보할 수 있는 여기 6조에 보면 뭐뭐를 재원으로 한다라고 하는 그 재원의 크기가 3억이라는 뜻입니다.
지금까지는 신고를 받으셨나요?
일부 폐기물분야에 대한 사례를 드리면 1만 1,100여건이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해당되는 조례에서 되는 것이.
포상도 안 해 주는데도 불구하고 1만 1,000건이 들어온 거네요.
그런데 폐기물 관련 조례에서 지급한 것은 320건 정도 지급을 했습니다. 별도의 조례에 의해서 지급한 것이죠. 유사한 신고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기도 올려놓으신 것 보면 웬만한 것 다 들어가는데 오늘 한 건, 내일 한 건 해서 비슷한 것이 계속 들어오고 그래도 줘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고 한도액이 100만원이라고 말씀을 드렸지요.
여기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여기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지금 신고 포상금 지급 조례 만들어지기 이전에도 환경 관련된 법규상에서 보면 포상을 하도록 되어는 있었죠? 오염행위에 대해서.
이번에 특별조치법 이것이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연도는 다시 한 번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최근입니까?
최근에 와서 각 지자체가 현재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전체 248개 자치단체에서 50개 정도가 지금 제정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특별조치법으로 만들어진 것이면 기존에 있었던 아까 폐기물관리조례나 이런 데에서 오염신고 포상하고 이런 것들은 여기하고는 전혀 별개로.
별개로 지급이 되고 그것 제외한 사항들이 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제목이 보니까 법 자체가 환경 범죄단속에 대한 것이네요. 이 조례의 취지도 위반내용에 보면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요내용에.
적용범위가 제2조에 되어 있고요.
행정처분에 해당되는 것에 대해서 그런 위반이 사실일 때에 하는 것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네, 오염행위에 대해서요.
그러면 행정처분이 어떤 거죠?
행정처분법규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법령 기준이 너무 많아서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운영는 경우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 동법 제76조제2호를 위반하는 경우가 되겠고 같은 경우가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는 경우.
국장님, 됐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행정처분에도 일반적으로 그냥 오염을 뭐가 흘러 나왔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단계나 정도나 이런 것이 정해져 있는가?
그런 행위허가를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는 사항을 신고하는 분에게 포상금 드린다는 거지요.
실제 행정처분을 받았는가 아닌가는 나중이고 그것에 해당된다 하는 것 만으로도 신고가 된다라는 건가요?
아니요. 신고만 했다 해서 먼저 지불되는 것은 아니고요. 행위처분행위를 확인한 후에 지불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위 자체가 행정처분에 해당이 됐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신고했다고 다가 아니고 행정처분을 해야 되는.
대상임을 확인한 후에요.
그 정도나 또는 내용이나 규모나 이런 것이 행정처분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반 신고하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알까요?
사실은 어떤 오염행위에도 정도가 있는데 그 정도 자체에 따라 행위허가의 과다에 따라 행정처분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행정처분이 되지 않고 미소하게 신고가 들어왔다 해서 다 포상이 되어 버리면 그것 자체도 사실은.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 환경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거해서 조례를 만드는 것인데 그 취지 자체가 범죄행위가 되는 것을 시민들의 신고에 의해서 이것을 막아 보자라는 취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행정처분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사실 신고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러면 이것은 행정 편의적인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물론 신고했다고 다 줄 수는 없어요. 그것이 오염의 정도나 또는 내용이나 이런 것이 행정처분 받을 만큼인지 아닌지는 신고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확인하거나 판단할 수가 없다라는, 그러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이것은 전문적인 영역 아닙니까?
물론 많이 주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해요. 또 이것이 남용될 소지도 있고 그런데 이 취지 자체로 볼 때 행정처분이 됐을 때라야 가능한 거거든요, 포상금 받는 것 자체는.
사실은 법리적으로는 더 적합한 그런 기준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야말로 행정편의예요, 이 내용 자체는. 그렇게 외에는 확인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김성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토론 좀 할까요? 정회해서.
(『네』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0시 5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본 안건이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간 1년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제안한 각종 조례안, 예산안, 업무계획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말연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며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연계 체계 미흡 등에 문제가 있어 2개의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2007년 9월 28일자로 통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좀 전에 별도 지정기준이 없어 일부 시·도에서는 1㎞ 이상 되는 광범위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금번 하수도법에서는 300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의거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토록 기준을 신설하였고 하수관거의 적기 준설을 통해 시민의 생활편의 및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자 하수도의 준설기준을 2년에 1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준설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하수도사업 적자 누적해소 및 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비, 사업비 등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24.5% 인상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배출량 산정시 종전에는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하수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계측장치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규정을 완화 사용자가 필요시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동안 1개의 조항으로 운영되던 관련 규정을 부과대상별로 개별건축물, 타공사, 타행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오수및분뇨축산폐수처리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오수분뇨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2007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24.5%로 인상하는 안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통합 및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기타사항은 기존 하수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조문 정리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근거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하수와 오수의 관리체계가 하수도법 및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이원화되었던 것을 하수도법으로 통합 시행됨에 따라 인천광역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수수료징수조례를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로 통합 제정하고 2007년 10월 24일부터 시행된 하수도법 시행규칙 제9조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별표3의 원인자부담금 단가산정 방식란 중 두 번째 참조 부호의 시·군 내 둘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비 및 시설용량을 합산하여 산정토록 하고 있으나 동 업무가 군·구의 업무이므로 시·군을 군·구로 수정하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그럼 잠깐 할까요.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맨 마지막에 수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착각을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내용이 시·군이 아니고 시내에 둘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군이라고 하는 자구가 배제되는 것이 더 적합하다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환경부의 표준조례안 검토 과정에서 착오로 해서 군이 삽입이 되게 된 것이 착각을 일으킨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 수정이 옳다고 보시는 겁니까?
아니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대로가 아니고 시·군 내 둘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이 군이 배제된 시내 둘 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수정 의결이 더 적합하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방금 말씀올렸듯이 저희가 착각에 의해서 군이 삽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의 수정동의도 있기 때문에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별표3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중 두 번째 참조 부호의 시·군을 시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조례안 별표3의 원인자부담금 단위단가산정방식 중 두 번째 참조 부호의 「시·군」을 「시내」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충실하게 답변을 주신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월 2일부터 오늘까지 오랜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조례안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윤지상 위원님과 한도섭 위원님, 김성숙 위원님과 노경수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 그리고 지정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산업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
(환경녹지국)
국장 최현길
○ 기타참석자
(인천환경시설공단)
이사장 박정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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