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본 안건이 2007년도를 마무리하는 마지막 안건인 것 같습니다.
그간 1년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에서 제안한 각종 조례안, 예산안, 업무계획에 대하여 남다른 애정과 관심을 갖고 많은 성원과 고견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충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연말연시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하며 인천광역시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유인물 1쪽의 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하수와 오수는 동일한 물질임에도 하수도법과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로 이원화되어 있어 연계 체계 미흡 등에 문제가 있어 2개의 법률이 하수도법으로 2007년 9월 28일자로 통합 시행되게 되었습니다.
금번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를 통합하고 개정된 하수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하수도 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먼저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함에 있어 좀 전에 별도 지정기준이 없어 일부 시·도에서는 1㎞ 이상 되는 광범위한 지역을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하는 등의 문제가 있어 금번 하수도법에서는 300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위임규정에 의거 하수관거로부터 직선거리 300m 이내에서 하수처리구역을 지정토록 기준을 신설하였고 하수관거의 적기 준설을 통해 시민의 생활편의 및 공중위생을 향상시키고자 하수도의 준설기준을 2년에 1회에서 매년 1회 이상 준설하도록 기준을 강화하였고 하수도사업 적자 누적해소 및 하수처리장의 최종 방류수 수질기준 강화에 따른 고도처리비, 사업비 등의 재원확충을 위하여 하수도사용료를 평균 24.5% 인상안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하수배출량 산정시 종전에는 1일 100톤 이상의 하수를 배출하는 하수사용자는 의무적으로 계측장치를 설치토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동 규정을 완화 사용자가 필요시에 설치토록 하였으며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관련 조례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그 동안 1개의 조항으로 운영되던 관련 규정을 부과대상별로 개별건축물, 타공사, 타행위로 구분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한 사항이 되겠으며,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도 관련 조례인 인천광역시오수및분뇨축산폐수처리수수료징수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오수분뇨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규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 참고사항으로 하수도사용료 현실화와 관련하여 2007년 10월 22일 인천광역시물가대책위원회에 본 안건을 상정하여 24.5%로 인상하는 안으로 심의 의결되었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법 개정에 따라 조례의 통합 및 관련조문을 정리하는 사항으로 기타사항은 기존 하수도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던 내용을 조문 정리한 사항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시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키 위하여 본 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