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0회 [정례회] 8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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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5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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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드신 가운데도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가기목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한도섭의원외13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한도섭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도섭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시 상수도 유수율은 전국 최하위권이고 누수율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누수율은 수도요금 원가에 반영되어 결국 시민의 부담으로 이어지는 만큼 누수율을 최소한으로 줄이고자 하는 각종 방안의 한 방편으로 누수신고에 대한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44조제1항2호에서 수도관에서 누수되는 것을 발견하여 신고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며 안 제44조2항은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및 금액 등 지급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 제44조제1항제2호는 타시·도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누수율을 높이기 위해 기존 상수도사업본부 내부지침에 의해 운용되던 상수도 누수신고자에 대한 보상규정을 조례로써 명문화하는 한편 보상범위를 확대하여 적극적인 누수신고를 유도하고 안 제44조제2항은 포상금의 구체적인 지급범위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이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어떤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준비하는 동안 먼저 질의 좀 할게요.
10만원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는데 이 규칙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규칙의 요점만 몇 가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요점은 지금까지는 300㎜관 이상 발견했을 때 2만원씩해서 연간 4건, 10건 이내 했던 것을 지하누수, 지상누수로 바꾸어서 지상누수의 경우는 주지 않았던 것을 관경에 상관 없이 3만원씩으로 하고 그 다음에 지하누수인 경우에는 10만원씩으로 해서 구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경우는 그 금액의 2분의 1을 주도록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무원의 경우도 왜 주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저희도 깊이 있게 검토를 했었는데 실제로 움직이는 관련 공무원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관경 누수에 대해서 발견하고 나서 효과를 측정해 보면 주는 내용으로 하는 것이 격려 차원에서도 좋고 발본색원하기 좋다는 그런 차원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고의누수와 일반누수에 대한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고의누수는 제외할 수 있는 사항이 네 가지가 있는데 유수율 제고를 위한 용역사업자나 아니면 고의누수로 했을 경우에 또 하나는 자기가 사용하는 수도전에 대해서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고의누수는 검토를 해 봤는데 수압이 세고 깊이가 1m 정도 이하로 들어가 있는 관을 일부러 뚫어서 누수시키기가 사실상 돈 몇 만원 때문에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그 대신에 고의누수의 여부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절차를 거쳐서 할 수 있도록 보완했습니다.
극단적인 예로 가정용 들어가는 지금 몇 ㎜관이죠? 20㎜관이죠?
보통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것이 13㎜입니다.
가정에 들어가는 것 같은 것이 현장 주변에서 포크레인이 일부러 밟고 지나갔다가 2, 3일 있다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크레인으로요?
현장에서 일하다가, 터파기 같은 것을 하다가 가정용으로 들어가는 관들은 수압별로 세지도 않잖아요. 그런 것 밟고 지나가 버리고 2, 3일 있다가 신고하고 이러면, 극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보통 쉽게 밟거나 이렇게 해서는 뚫어지지 않는데 드릴로 뚫는다든지 이렇게.
포크레인이 밟으면 그냥 나가잖아요.
포크레인으로 파놨을 경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아니면 또 포크레인이, 바가지라고 그러나 그것으로 손상을 시켰는데 포크레인은 계속해서 이동장비란 말입니다. 서너 개 끊어놓고 나서 사라지고 다음에 2, 3일 있다가 인부가 신고하면 인부는 그 돈 다 받겠네요.
현장 자체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확인해도 모르지요. 누가 끊었는지.
대부분이 누수가 일부러 잘라놓은 것하고 그 다음에 신고누수가 거의 그런 것보다는 노후배관의….
일부러 자른 것이 아니라 누가 공사하다가 잘못해서 실수로 잘랐다는데 뭐라고 그래요.
앞으로 그런 것은 심의해서 현장확인 절차를 가지고 있는데 더욱 심도 있게 검토해서 지급방법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과년도미수액 징수한 공무원에 대해서 100분 5를 징수한다고 되어 있는데 다른 업무에서도, 가령 지방세나 이런 것에도 과년도 하면 적용하는데 요율이 어떻습니까? 똑같이 100분의 5인가요?
다른 법규는 검토한 것이, 그전부터 하던 내용입니다.
100분의 3인 데도 있었고 그랬던 기억이 좀 나서요. 그리고 이것 한도는 없나요? 과년도 것에 대해서.
과년도 것은 한도액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그만큼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니까.
그런데 예산의 범위이기 때문에, 가령 지방세나 이런 것에 보니까 한도액을 분기당 얼마 이렇게 정해서 하던데, 지금 우리가 조례를 처음 만드는 단계라.
죄송합니다. 포상금이 44조1항3호에 보면 포상금은 개인당10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해서 최고 100만원입니다.
그리고 연간입니까? 아니면 회당입니까?
감안해야 되겠네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바로 토론에 들어가죠.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 심사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 심의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배영민의원외9인발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정말로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영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영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도서지역 여객선 운임 등의 일부를 도서민은 물론 인천시민에게 지원하여 도서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함으로써 도서지역 발전 촉진 및 시민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여객선운임 등 지원금의 수혜대상과 지원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4조와 제5조는 지원금 부담주체와 재원 그리고 지원절차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임지원을 위하여 전산화 및 부정승선 방지에 적극 노력하고 협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7조에서는 운임 등 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도록 정하였고 안 제8조에서는 여객선사 등이 홍보와 주의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도서지역 여객선운임 등 수혜대상을 현행 도서민에서 인천광역시민으로 확대하여 도서지역 이용자에 대한 교통편의와 시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안 제3조와 관련하여 인천광역시민과 도서민에 준하는 자를 확인하는 방법 등 업무처리에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과 수혜대상자를 확대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예산규모와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수혜대상자에 대한 운임 등 지원금의 지원비율, 지원범위, 산정방식 등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그 시행시기를 2008년 7월 1일로 한 바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조속히 규칙을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의견 없으십니까?
의견이 없습니다.
의견이 없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배영민 의원님과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은 관리체제를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인천광역시 외에 서울이나 저쪽에 사시는 분이 인천사람한테 전화해서 10개만 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것은 어떻게 조치하시나요?
도서민이나 우리 시민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전산발권인증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합니다. 그것을 내년 상반기중에 설치하고 내년 하반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려고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산시스템 이런 것 하는데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까?
그것은 본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는 5억 정도 들고 운영비가 3억 듭니다.
만만치 않네요.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인천의 세수가 세지 않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셔야 돼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질의 하나 할까요.
지금 도서민이 이용하고 있는 것을 절반을 할인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국비보조도 나오게 되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가와 어떻게 트라이 할 예정입니까?
첫년도에는 시비로 충당하고요.
앞으로 계획이?
앞으로 계속 건의를 해서 전에처럼 50%씩 지원하던 그 사항을 관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우리 인천시에서 이것을 실시하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에도 파급효과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해수부에 계속 건의하게 되면 어느 정도 지금처럼 50 대 50까지는 그렇더라도 30 대 70이라든지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가능하지 않다고 보시죠?
네, 초기연도에는.
전액 시비로 해야 됩니다.
용역결과 나온 것 보셨어요?
한 달에 어느 정도의 시비가 들어간다고 보세요.
선사와 같이 회의를 했습니다. 선사부담률을 최고로 높였어요. 20%까지 그러고 시비부담이 30% 그래서 50%까지 지원하는 경우에 초기연도에 운임비 지원이 22억으로 표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인증시스템 구축 및 운영비는 8억 해서 초기연도에는 30억이 들지만 여기서 7월부터 실시하기 때문에 22억 중에서 50%를 감하면 11억 그래서 내년도에는 부담이 19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내년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을 놓고 얘기할 때.
1년을 놓고 볼 때 인증시스템 구축비, 운영비 8억을 빼고 22억으로 보고 있습니다.
30억 수준으로 봤지 않습니까. 그 용역결과가 충실하다고 보세요.
KMI에서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적자가 나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항만국에서는 인정을 하십니까?
그 정도 지원액, 적자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겠지만 그 정도의 시 재정부담에 대해서 용역보고서 나온 것을 보면서 산출근거를 보면서 이것은 적절하게 계상이 되었다. 아니면 이것은 상당히 모순이 많다. 그것 검토해 보셨어요?
KMI에서 연구원들이 직접 설문지법에 의해서 설문지를 돌렸고요. 설문지에 나타난 통계를 가지고 수치를 가지고 또 선사가 활용하고 있는 통계 등등을 활용해서 가정치를 통계로 잡았기 때문에 그렇게 수치계산이 잘못됐다고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문용지를 가지고 돌렸는데 설문하고 쭉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용량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선사가 20%, 우리가 30%하면 50%가 되지 않습니까. 연중 그러면 50%를 지원하게 되면 20만명의 관광객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잠깐 제가 기억을 더듬어보면 현재 이용률이 성수기 때가 70%, 80%인가 하고 나머지는 50%대 이하로 봤거든요, 용역결과서에 보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늘어난다고 볼 때 풀캐퍼가 안 된다고 보더라고요. 용역에서는 현재의 선 항로 수에 풀캐퍼로 안 보더라고요, 용역결과가.
그런데 만약 이렇게 지원한다고 하면 일부전문가들은 이것은 선로를 증설해야 될 상 황이 온다 이렇게 보거든요.
지금 용역결과는 이렇게 지원해 줘도 현재 항로편수에 풀 캐퍼에 도달 안 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일부 전문가는 이것은 선로증설까지 해야 될 형편이라고 놓고 본다면 30억이 아니라 60억을 진단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항만국에서 혹시 용역결과에 대해서 검토해 보셨는가 그것을 질의드리는 거예요. 어느 것이 더 타당성이 있는지.
그 부분은 수요가 늘게 되면.
당연히 늘게 되겠죠.
그렇게 되면 선사에서도 대책을 강구해서 선로를 증설할 것입니다. 그것은 수요가 창출되면 어차피 선사에서도 대책회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늘어나면 늘어나는 것만큼 수요는 계속 늘어날 테고 늘어나면 거기에 따른 재정부담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첫해에 22억을 보는 것까지는 좋다 하더라도 그 다음해 40억, 그 다음해 60억, 80억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부분에 대한 대처방안은 뭐가 있어요?
지금 저희들이 보기에는 2008년도에는 22억, 2009년도에는 23억으로 보거든요.
거기서는 선로 증설을 안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캐퍼에 운항인원 승객만 놓고 보는데 사람이, 자꾸 수요가 늘어나면 공급을 맞출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한 노선을 증설한다고 놓고 본다면 그 용역 결과는 굉장히 모순을 가지고 있다고.
이럴 때는 천상 이득을 보는 선사측에 어느 정도 부담비율을 높이는 방법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하튼 법으로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옹진군의 발전을 위해서 는 굉장히 좋은 얘기인데 또 운영상의 이런 조그마한 비리 같은 것도 예상되지만 그것은 묻어놓고서라도 이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때에 대한 대처방안은 무엇이냐. 계속 재정부담을 시가 할 것이냐 아니면 어느 그래프곡선이 상승 각도가 높아진다고 하면 이렇게 어떻게 조율할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한 검토는 용역보고서에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면 수요를 억제하는 차원에서의 지원부담을 조금 낮추는 방법, 지금 국장님이 얘기를 잘 들어 주셔야 될 것이 하나의 기하학인데 현재도 약 50% 정도의 승선율을 보이는데 이것을 100으로 끌어올린다면 옹진군 발전에 굉장히 좋겠죠. 그런데 이것이 150, 200으로 간다면 지원부담을 낮춤으로 인해서 이것을 다시 120, 130 이런 수준에 맞추는 캐퍼가 있을 것이라고요.
그래서 지원부담을 몇 % 이렇게 딱 정할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상승곡선이 가파르게 수요가 올라간다면 적당한 선에서는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도 같이 갖춰나가야 하지 않느냐.
어차피 시행규칙으로 지원효율 이런 것을 우리가 검토할 거거든요. 그럴 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요.
재정부담에 대해서 종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비지원 문제라든지 또 군·구도 어느 정도부담을 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구의 부담문제라든지 아울러서 선사의 부담문제라든지.
국장님 말씀은 잘 듣겠는데 이 제도에 대해서 저희가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라 첫 단추를 잘 꿰어야 돼요. 무조건 시행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첫 단추를 잘 꿰어서 50%만 지원해서 도저히 상승커브가 안 올라가더라 하면 60을 지원하는 수도 있고 상승이 갑자기 많은 수요가 탄생되더라 하면 40으로 줄일 수 있는 여지 이런 정도의 탄력을 줄 수 있는 여지를 가지고 출발해야지 선로를 하나 증설해도 인천시 재정부담에 맞춰서 지원내용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어쨌든 선로에 대한 풀캐퍼를 채우면 되는 거거든, 그렇죠?
그리고서도 부족하다면 선로 하나를 증설할 수 있겠죠. 그 때는 재정부담에 대해서 좀더 고민할 수 있겠죠.
그러나 지금 풀캐퍼까지 올려놨는데 이것이 한없이 올라가다 보면 아우성이고 선로 늘려달라고 하고 그것도 풀로 올라가면 시 재정 부담 80억, 100억 이 제도에 묶여서는 안 되거든. 해 주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렇게까지 우리가 내다보고 스타트를, 출발해야 되겠다.
어느 정도 상한선을 두되 그 상한선을 추월해서 계속 선로 증설 등등 따라서 급격하게 기하급수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경우에 대해서 좀더 하한선을 두자는 말씀이신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종합적으로 시행규칙을 만들 때 검토해서 사전에 의회에 보고드리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8월에 시행한다면 그 때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결과에 하나도 그런 예정값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몇 %를 지원한다, 효과가 어떻다, 설문조사에 보니까 뭐가 어떻더라, 해 줘도 된다 이런 개념으로 쉽게 접근하는데 이것 미래 예측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서 이렇게 대처해야 된다, 저러한 상황에서는 저렇게 대처해야 한다 이런 다양한 접근방법을 모색해 놓고 스타팅해야 지 지금처럼 절반 한다, 나머지 국고지원이다. 나중에 하기로 했으니까 계속 돈이 늘어나도 100억이고 200억이고 지원해야 한다면 우리는 아주 오류를 범하는 것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할까요?
계속 하시죠.
계속 진행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 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국장님께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은 상당히 중요한 접근이니까 절대 놓치는 일 없이 조례를 공포하기 전에 꼭 참고하실 것을 주문하면서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9차 산업위원회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경제자유구역청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설치조례일부개정조례안, 환경오염행위신고포상금지급조례안, 하수도사용조례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가기목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백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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