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0회 [정례회] 7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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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7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2월 4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
2.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
4.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5.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6.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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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5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7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힘드신 가운데도 열의를 가지시고 참석해 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총 6개로 제1항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 제2항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제3항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 제4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제6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김기완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김용근의원외22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김용근 의원님 나오셔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교사회위원회 김용근 의원입니다.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산업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각급 학교에서는 정보화시스템의 구축과 급식시설의 설치 그리고 냉난방설비 등 교육여건 조성사업과 기반사업 시설이 확충되면서 전기요금 및 공공요금 등의 부담이 매년 증가되고 있어 일선 학교의 열악한 교육여건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교육청이 2005년도에 관내 420개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 등 운영비 지출현황을 조사한 결과 공공요금 등 전기요금이 52%에 이르고 있습니다. 교육용전기요금은 일반요금보다 7%가 저렴하지만 산업용보다는 47%가 비싼 실정으로 교육용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가 되면 절감된 예산은 교육여건 개선사업 등에 전환 투자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기반이 될 것입니다.
이에 교육용전기요금을 산업용 수준으로 인하해 줄 것을 산자부, 한국전력공사에 촉구 건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만 건의대상기관에 국회를 추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자는 제안자인 김용근 의원님과 경제정책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의문사항을 얘기해 볼까요.
조금 전에 제안을 하시면서 제안내용에 국회를 추가해 달라고 그랬는데 이 건의안을 원안 통과해 달라고도 말씀을 하셨고 둘 중에 어느 내용을 통과해야 됩니까?
국회를 포함시켜 달라는 부분은 2005년 9월 9일에 황우여 의원님께서 국회에 법안을 제출한 상태입니다. 제출된 법안을 속히 처리해 달라는 뜻에서 국회를 포함시켰습니다.
국회를 포함하자는 것입니까. 이 원안을 통과시켜 달라는 겁니까?
이 원안을 할 적에 산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촉구 건의안에 대한 것을 국회까지….
그러면 여기 끝에 산업자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 및 국회에 강력히 촉구를 건의한다 그러면 수정동의안이 되지 않겠어요. 수정하는 것을 원합니까. 원안을 원합니까?
수정하는 것을 원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제안자께서 수정동의안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하면서 토론을 해야 될 필요가 있겠는데 어떻게 정회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을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에 대하여는 발의 의원님이 수정 제안하신 바와 같이 건의한 끝부분에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에 국회를 추가하여 국회, 산업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대로 발의의원님의 수정 제안한 바와 같이 건의안 끝부분에 「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공사에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에 국회를 추가하여 「국회, 산업자원부 및 한국전력공사 강력히 촉구 건의합니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교육용전기요금인하촉구건의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김소림의원외13인발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소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김소림 의원입니다.
오늘 산업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석봉 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06년 7월 19일자로 학교급식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그에 맞게 정비하고 학교급식에 따른 시의 지원을 보다 강화함으로써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현행 급식지원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에서는 동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에서는 학교급식 지원의 범위를 현행 식품비에서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로 확대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장의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을 의무화하고 안 제4조에서는 지원대상을 학교, 유치원, 보육시설 등으로 개정하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급식경비 지원방법에 대한 사항과 학교급식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학교급식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그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동 개정조례안은 학교급식법 전부 개정에 따라 학교급식이 보다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소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근거와 관련하여 학교급식지원 범위를 식품비, 급식운영비 및 급식시설·설비비로 확대하고 학교급식지원계획 수립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기능을 규정하는 등 현행 학교급식지원제도의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여 양질의 학교급식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용어정의 중 우수 식재료의 기준을 3호나목에서 인천광역시장 및 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축수산물로 규정하였는 바 2007년 11월 5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인천광역시장 인증 농수특산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고 본 조례 운영과 관련하여 2004년 5월 10일 본 조례 제정 당시에는 농업인이 생산한 친환경 우수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통한 친환경농업 육성 차원에서 학교급식 업무 중 우수 농산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경제통상국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본 조례전부개정의 주요내용이 지원계획의 수립, 급식시설·설비비 등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지원과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학교급식지원센터 설치·운영 등으로 확대된 바 향후 조례개정 취지 에 맞게 실효성 있는 운영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교육사업지원 총괄부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조례 집행부서인 농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을 가지고 계십니까?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김소림 의원님께서 의원 발의해 주셔서 산업위원회에 상정된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경제통상국의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안 1조부터 9조까지 조문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학교급식지원에 관한 교육사업으로 교육사업을 총괄 지원하는 부서의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우선 먼저 드리고요.
조문별로 경제통상국 소관사항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제2조3호의 우수 식재료에 대한 친환경 농업육성법 등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 국가 검증기관에서 투명한 과정을 거쳐서 생산 유통되는 품질인증된 우수 식재료 기준을 명확히 하고 있어서 특별한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동조3호나목의 인천광역시장 및 군수·구청장이 인증한 농축수산물로 규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가 2008년 상반기 중에 관내 각 군·구의 지역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장 인증제도를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광역시장이 인증한 농·수특산물로 수정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자는 제안자인 김소림 의원님과 농정과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에서 출석 요구한 기획담당관,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소림 의원님 개정조례안의 뜻이 좋은 것 같은데 아까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 수정하는 것에 동의하시나요?
제가 한 가지 양해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준비는 일찍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상위법이 개정된 이후에 계속 이 부분을, 사실 본 의원이 인천광역시영양사회 회장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급식과 관련도 있고 이런 부분 때문에 이것을 일찍부터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사실 저의 불찰입니다. 2007년 11월 5일에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가 제정이 됐다라는 부분을 놓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용어는 당연히 인천광역시장인증농수특산물, 우리 조례에 근거한 용어로 바꿈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장인증농수특산물로, 농정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천광역시장이 인증한 농수특산물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시고 김소림 의원님께서 기획행정위원회에 계시니까 전문위원님의 검토내용에 의하면 경제통상국 업무관계는 이후라도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업무분장 혹시 하실 때 이 내용도 심도 있게 검토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농정과하고도 협의를 했고 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 현행법을 가지고는 우선 친환경농산물에 관한 경비를 지원해 주고 있기 때문에 이 업무를 농정과에서 하고 계시지만 기 개정된 조례에 의해서 또 학교급식지원센터까지 설치해서 운영하고 지원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현재의 조직을 갖고 업무를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지난번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이 부분을 잠깐 언급했을 때 시의 집행부서인 기획관리실장님이 직접적으로 명쾌하게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향후 조직을 정비해 나가고 이것에 맞게끔 그런 부분은 개정해서 그것에 맞추어서 할 수 있겠노라고 그런 답변을 명쾌하게 본 의원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하나 여쭤볼까요.
좀 전에 농정과장님이 얘기했던 부분이요, 김소림 의원님.
여기 일종의 조례인데 지금 군수·구청장은 잠깐 빼놓고 시장이 인증한 농축수산물로 수정하자고 그랬지 않습니까?
전부 그렇게 인정할 수 있나요. 굉장히 다양한 자료가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인증을 안 받았다고 해서 이것 공급을 못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일도 발생될 수 있거든요. 아주 작은 식재료들도 꽤 많을 텐데.
제가 급식에 관한 전문인으로서 견해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친환경농산물 지원해 주는 그것과 같은 맥락으로 농수특산물 중에 품질 인증한다라는 자체는 인천시가 이 제도를 마련하면서 거기에 따른 장치를 분명히 마련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기준에 맞게끔 한다면 충분히 그것은 가능한 일이고 또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품질은 시장이 다 알아서 인증을 하겠지만 그것을 다 받지 않으면 공급을 못 하냐고요. 시장 인증을 못 받으면 공급을 못 하는 것이냐고요?
인증을 받은 것에 한해서 공급받겠다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인증을 받은 것에 한해서 공급받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 인증이라는 것이 모든 것을 다 포괄할 수 있겠냐고. 합격품이라고 그러면 다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구조적 시스템도 아닐 것 아니에요, 물리적으로.
예를 들어서 유기농채소를 이 만큼 재배했는데 충분히 검증될 수 있는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시장 인증을 받을 만한 여력이 물리적 여건이 안 되어서 그 인증을 받은 후에 납품해라 이런 불합리한 결과도 있지 않겠는가. 아주 종류는 워낙 다양할 테니까.
그래서 꼭 이렇게 시장이 인증한 농축수산물이어야만 되는가. 아니면 그 제한을 조금 유연하게 두어서 어떤 검증시스템을 통과한다든가 어느 위원회에서 검증해서 충분히 이 정도면 훌륭하다라고 하면 납품할 수 있는 이런 정도, 이것이 전부 다 인증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급식에 납품하려면.
그런 의미는 아닌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안 자체가 그 의미는 아닌 것 같고요.
급식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상위법이 개정된 이유도 우수한 식재료가 납품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농정과장님이 더 보완해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하시죠.
농정과장이 답변을 일부 보완해서 드려도 될까요?
개정조례안 제2조3호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은 나항을 말씀드렸었고요. 3호가항에 보면 학교급식법시행규칙 4조에 의한 학교급식 식재료 품질관리 기준에 적합한 상품이라고.
제가 가항을 미처 놓친 것 같습니다.
지금 교육사업지원 총괄부서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보고서가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농정과에서도 같이 협의했었고 교육사업지원 총괄부서의 책임자분도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질의 더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중언해서 질의드렸던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2조3호나목 인천광역시장 및 군수·구청장이 인증한 농축수산물을 인천광역시장이 인증한 농수특산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김성숙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2조3호나목 인천광역시장 및 군수·구청장이 인증한 농축수산물을 인천광역시장이 인증한 농수특산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학교급식지원에관한조례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소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윤지상의원외25인발의)

(10시 40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지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지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관내기업체 등에 취업하여 근무를 하고 있는 외국근로자는 지역사회로부터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인권보호, 의료지원, 노동상담, 교육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민간단체를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권익을 증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5조에서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보조금지원을 마련하였습니다.
안제6조에서는 보조금 지원대상을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단체 또는 법인으로 하였고 보조금은 인권보호, 의료지원, 노동상담, 교육 등에 한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안제7조 및 8조에서는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외국인근로자 민간단체는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였고 사업추진실적을 첨부한 정산보고서를 제출하여 결산보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제9조에서 운영사항 및 관련업무에 대하여 보고할 수 있도록 하였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확인·검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를 대상으로 활동하는 민간단체를 지원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민간단체 또는 법인의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보호 및 권익신장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 운영과 관련하여 보조금 지원,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등 사업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칙에 위임한 바 조속한 규칙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기업지원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및 권익보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료지원, 노동상담, 한글교육, 문화체험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4개 내지 7개 단체에 대해서 2,000만원에서부터 4,000만원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윤지상 의원님 외 25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법적인 지원근거를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등 권익을 증진하고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 및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4조를 근거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위탁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동 조례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지원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형태와 다소 상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있습니다.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보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24조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국가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으로 다소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마는 박승희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에 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조례의 유사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셔서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복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윤지상 의원님과 기원지원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기업지원과장님께 질의드릴게요.
방금 말씀하신 박승희, 신영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그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유사한 부분이지만 서로 다르지 않나요?
이쪽은 근로자 관련된 부분이고 그쪽은 포괄적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한정되어 있나요? 차이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거주 외국인지원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정의에서 외국인이라 하면 또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인천광역시 관할 안에서 90일 이상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정중인 조례안에 정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하고 차이가 다소 있습니다마는 포괄적인 개념으로 봤을 때는 거주외국인에 관련되기 때문에 이 외에 다섯 가지 항목에 대해서 유사 항목이 있기 때문에 양 조례안이 같은 공통의무를 가지고 있어서 심도 있는 나름대로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끝나셨습니까?
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성숙 위원입니다.
여기서 제목이 서포터즈지원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한 표현인지에 대해서, 내용을 보면 외국인근로자 민간단체사업지원,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민간단체를 뜻하는 것과 같은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을 서포터즈라고 하는 것이 맞는 용어인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통칭 용어자체가 지원하는 부서를 서포터즈라고 얘기하는데요. 서포터즈라는 것이 요새 UCC 이런 데 보면 많이 나옵니다. 일반화된 용어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근로자지원단체라고 해도 되는데 단체하고 법인이 있기 때문에 서포터즈로 통칭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저희 생각도 의원님 생각에 동의합니다.
질의 끝나셨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과장님한테 물어볼게요.
인천시에서 외국인 어느 단체든지 지원하는 것이 있습니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4개 내지 7개 단체에 대해서 2,000만원에서 많게는 4,000만원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외국인들을 위한 한글교육이라든가 이런 부분 또 위안행사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하게, 7개 단체라고 했어요.
네, 단체를 말씀드리면 인천교구외국인노동자상담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인천외국인노동자센터, 남동선교회, 한국외국인선교회, 사랑극단꼬마세상, 열림회선교회, 사랑방이주민센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지원하고 있는데, 현재 지원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조례를 이렇게 해서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의원님의 의중은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얘기입니까?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에 대하여는 조례안 제1조 목적 중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4조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 및 제21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의견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제1조 목적 중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4조」를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3조 및 제21조」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지상의원외25인발의)

(11시 05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지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지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동료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농수산물 매매를 중개한 경우 매매한 자로부터 받는 중개수수료가 2001년 9월 24일 조례 개정 이후 변동이 없는 바 농수산물도매시장 중개수수료를 인상조정, 현실화하기 위하여 이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개정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제44조2항에서 축산부류 중도매인의 중개수수료를 현행 거래금액의 1000분의 20 이내에서 소의 경우는 현행대로 하며 돼지의 경우 거래금액의 1000분의 25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장기간 변동이 없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의 중개수수료를 현실화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정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셋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 9월 조례 개정 이후 변동이 없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중도매인 중개수수료를 인상조정하여 현실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의견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집행부인 농정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있으십니까?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윤지상 의원님 외 25분 의원님께서 발의 하신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농안법이 개정됨으로써 정비의 일환으로 저희가 개정안을 준비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도매인수수료가 2001년 개정된 이후에 물가상승이라든가 또는 거래물량 감소 등으로 중도매인의 경영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어서 도매시장이라든가 축산농가와 관련이 있는 양돈협회인천시지부, 도매시장을 직접 운영하고 있는 삼성식품주식회사 도매법인 또 소비자와 관련 있는 축산기업조합인천시지부 등의 의견들을 수렴해 봤습니다.
그런데 인상안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이 없는 것으로 동의가 됐습니다.
따라서 중도매인 사기앙양 및 도매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중도매인 수수료에 대한 소 1000분의 20, 돼지 1000분의 25의 인상조정안에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윤지상 의원님과 농정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지상 의원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2001년 9월 조례개정 이후 없었던 것이죠?
네, 없었습니다.
그런데 축산부류에 보면 소는 1000분의 20이고 돼지를 1000분의 25로, 소는 그대로 두고 돼지만 25%로 올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재 조례안에는 소와 돼지는 구분이 안 돼 있고 축산부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인천에 축산 쪽에 소, 돼지 양돈하는 가정들이 자꾸 줄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매년 20% 이상씩 감소하고 있습니다.
또 FTA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양돈가정이 줄다 보니까 실제 중도매인 하시는 것이 8년 정도 묶어나가는 과정에 좀더 혜택도 있고 이런 것이 양성화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기 위해서 소와 돼지를 구분하기 위해서 소는 현행대로 가고 돼지만 1000분의 25로 안을 잡았습니다.
소도 돼지와 똑같이 25로 가야 맞는 것 아닐까요?
저도 처음에 안을 그렇게 잡았다가 또 양돈하시는 분의 입장도 있기 때문에 일단 구분해서 소와 돼지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소나 돼지나 똑같이 해야 맞지 않느냐. 왜 소를 틀리게 하고 돼지를 높게 책정한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각 시·도의 조례안을 검토해 봤는데 유독 인천만 축산부류에 소와 돼지가 구분이 안 돼 있고 다 되어 있습니다.
지금 보니까 대구도 소, 돼지로 나누어져 있는데 소는 1000분의 18이고 돼지가 1000분의 25, 안양 같은 데는 돼지는 1000분의 25, 소는 1000분의 16, 김해 같은 경우는 돼지 1000분의 25.3, 소 18.7로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번에 세분화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소와 돼지를 동일하게 하려고 했다가 타시·도를 보니까 소가 적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번에는 구분하면서 돼지만 이렇게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 내용에 보충을 잠깐하면.
저도 보충하려고 했는데.
먼저 하세요.
박희경 위원입니다.
한도섭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인상안에 대해서 우리 축산농가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개인들의 수수료도 상당히 줄어들고 있겠죠.
그런 문제 때문에 의원님이 발의하셨는데 농가에 대한 여론을 들어 보셨습니까? 만약 수수료를 인상하겠다 하는 축산농가의 여론을 들어 보셨는지요?
농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직접적인 농가들 조사는 못 하고 양돈협회 그러니까 축산농가들의 협회인데 양돈협회 인천시지부의 의견을 수렴했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경기도는 1000분의 16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25가 된다면 과연 양돈하시는 분들이나 축산농가가 좋게 생각하겠는가 한편 걱정이 되네요.
위원님, 소는 다 16이고 돼지는 1000분의 25 이상입니다. 소는 1000분의 18, 1000분의 16, 1000분의 18.7 이렇게 했고 돼지는 다 1000분의 25입니다.
하여튼 농가의 여론을 깊게 수렴하지 않으셨네요?
네, 개개 농가에 대해서 수렴을 못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한도섭 위원님 질의에 보충하려고 했던 것은 일단 개정이유가 2001년 9월 24일 이후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라는 것은 개정 이유가 지금 말씀하신 내용하고 안 맞는 것 같고 여하튼 이렇게 오랫동안 개정이 안 됐다 치더라도 이렇게 해서 인상을 현실화하겠다는 것인데 중개인수수료를 현실화하겠다는 것 아니겠어요?
중개인들이 수수료가 너무 적다 보니까 좀 현실화시키자는 것인데 이렇게 해서 돼지만 5% 올린다면 예상되는 현실화라는 개념을 설명해 주시겠어요?
지금 이 분야에 중개인들이 어느 정도 종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0.5% 올림으로 인해서 현재 수익이 어느 정도 수익으로 인상되기 때문에 이것이 현실화인지 그것을 말씀해 줘 보시겠어요.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2004년부터 조사했는데 2004년도에 중도매인이 31명이 종사했었습니다. 그런데 수수료수입이 1인당 4,700만원 정도 수익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생활을 해 왔는데 2005년도에 거래물량이 줄다 보니까 1인당 4,300만원으로 떨어졌고 2006년 3,600만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중도매인 숫자도 31명에서 32명, 34명으로 늘어나면서 1인당 수수료도 줄어든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타시·도 도매시장의 수수료 거기에 맞춰서 해 달라는 의견도 많았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이번에 개정하게 된다면 4,300만원 정도 1인당 그래서 2005년도 수준으로 올려주는 정도의 효과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소 같은 경우 수수료는 변동률이 없으니까 저기하고 돼지 같은 경우는 소비자 가격 인상요인이 ㎏당 20원 정도 발생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금액이 4,700 하다가 4,300 수준으로 다시 끌어올린다고 그랬던 것 아니에요. 3,600에서 4,300으로?
그런데 이유는 돼지 유통의 수량감소가 되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돼지유통의 수량감소 그러면 이것에 대한 추이는 어떻게 보십니까?
수량이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면, 지금 불과 2, 3년을 예로 드셨는데 수량이 원상태로 회복이 된다고 그러면 상당히 이익이 확보되겠네요?
거래물량이 많아지면 그럴 수가 있는데요. 이원도축이라고 그래서 중도매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도축장만 이용해서 잡아서 그냥 가지고 가는 도축장만 이용하는 사례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쪽으로 많이 빠지기 때문에 상장되는 물량이 그렇게 갑자기 늘어나는 추세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상하는데 있어서 다른 의견 제시 안 했습니다.
인상을 하면 이것 이용이 더 기피될 것 아니에요?
일부 그런 부분도 걱정해서 삼성식품이 상장시키는 법인인데 상장시키려면 삼성식품 같은 경우는 상장수수료를 받아서 법인수익을 얻게 되는 법인인데 거기서도 다른 이의제기를 안 했습니다. 저희는 거기서 이의제기를 할 줄 알았는데 이의제기를 않고 중도매인들이 워낙 수수료수입이 줄어들다 보니까.
중개인들이 수량이 감소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수지를 현실화시켜 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높여주고 그러다 보면 또 이용률은 수수료가 높아지니까 더 감소될 테고 그러면 감소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또 퍼센티지를 더 올려야 되고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않겠어요?
전국적으로 돼지 같은 경우는 25% 수준의 수수료 부담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인천에서 25%를 인상했다고 그래서 그렇게….
지금 퍼센티지가 많다는 얘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중개인 수수료 수익의 저하, 그 부분에 대한 처방이 단순히 요율 높이는 것만 가지고 되겠는가라는 의문이 들어서 하는 것이지 지금 요율이 많다 적다라는 얘기를 하려는 것은 아니고, 여하튼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중개인수수료를 축산농가가 부담하는 거죠?
아닙니다.
그러면 누가 부담해요?
수수료는 일반 정육점들이 사갈 때 수수료를 붙여서 나가기 때문에요.
축산농가가 아니고 사가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다?
네, 그렇습니다.
축산농가에서 혹시 부담하는 줄 알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 줄 알았더니 사가는 사람이 내면, 이상입니다.
질의 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죠.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농수산물도매시장운영관리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김성숙의원외15인발의)

(11시 21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김성숙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성숙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여성이 경영하는 기업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여성경제인의 지위향상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와 제4조에서는 여성기업에 대하여 우선 적용대상과 여성기업지원의 제안 및 배제사항을 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9조에서는 여성기업의 지원사항과 여성기업 명부작성 및 홍보지도사항을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영역에서 여성기업과 여성경제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정이유와 둘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기업의 지원근거를 명문화하고 적극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경제활동과 지위향상을 제고하여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는 지원의 제한 및 배제, 지원위원회 구성운영, 지원사항, 여성기업 활동촉진 등 세부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3월이 경과한 날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규칙을 조속히 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집행부서인 기업지원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 가지고 계십니까?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의원 외 여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동 조례안은 상대적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여성기업인들의 활동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향후 여성기업인의 경제활동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반적으로 큰 이상은 없습니다마는 동 조례안 중 제4조 괄호 안에 보시면 지원의 제한 및 배제로 표현하고 있습니다마는 제한 및 배제라는 것이 그 뜻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의사전달을 명확하게 해서 그 내용을 지원대상의 제한으로 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그 다음에 1항 후반에 보시면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를 그 내용보다는 제한한다로 하는 것이 표현상 맞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2항 보시면 배제기준 및 방법에서 배제를 제한기준과 방법으로 다음에 제2항 후단에 보시면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시장이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장이 따로라는 표현을 넣어서 따로 정한다로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울러서 제5조에 보시면 여성기업지원위원회 설치 중에 제2항의3호 전년도 여성기업 지원실적 확인 및 평가는 제2호에 보시면 여성기업의 지원을 위해서 각종 시책의 추진상황 이 내용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넣지 않아도 되지 않나 하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7조의 지원사항 중에 제1항6호에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 관련한 시책에 있어서의 여성기업 우대로 되어 있습니다.
금융 및 세제에 관련된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임의로 규정할 수 없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세제 관련된 내용은 국가 차원에서 정해야 되기 때문에 금융 및 세제를 금융 및 및 세제 이 문구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기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김성숙 의원님과 기업지원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한테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경쟁이 첨예한 사업 혹은 입찰 같은 것이 있을 시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가지신 것이 있으신가요?
악용의 소지는 우대를 하다보니까 그런 우려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2005년도에 여성기업지원에관한법률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여성기업인을 어떤 사람으로 해야 될 것이고 여성기업인은 어떤 활동을 하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자격기준과 신청에 관한 것들이 법에 의해서 대통령 시행령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로 한정해서 한다면 운영하는데 있어서는 악용의 소지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대통령시행령에는 여성기업인은 어떤 사람으로 한다고 나와 있습니까?
시행령에 보면 여성기업의 정의가 있고 거기에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면 상법상에 회사로, 조금 읽겠습니다.
상법상의 회사로써 여성이 당해 회사의 대표권 있는 임원으로 등기되어 있는 회사 다만 회사대표가 수인인 경우에는 여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상법 제370조 규정에 의한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다.)의 수가 남성인 공동대표가 소유하는 주식의 수보다 많은 회사로 한다. 이것이 1항이고요.
제2항은 여성이 소득세법 제168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체 이렇게 여성기업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성기업이 대통령령에 주식보유가 이렇게 나오는데 제일 걱정되는 것이 여성기업을 우대하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있겠는데 과연 그 사람들이 여성기업체가, 사석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신용불량이다 뭐 IMF 겪으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중소기업들이 부인 앞으로 모든 것을 해 놓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검증은 어떤 식으로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실제 활동하지 않으면서 여성이름으로 활동하는 기업이 무지 많지 않습니까?
저희도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뭐라고 표현해야 되려나. 검증을 어떻게 해낼 수 있어요. 여성기업이냐 아니면 여성의 이름으로 하는 그냥 남성들의 기업이냐라는 부분에 대한 검증은 어떠한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 모든 상행위에서 다 여성기업으로 칭하는 경우에 우대한다 이렇게 보기는 조금 제한적인 내용이 되는데요. 여성기업을 확인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로 고시하도록 시행령에서 되어져 있고 그 고시를 시행령에서는 고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중소기업청 고시 제2006-34호에서 여기에는 여성기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에 의해서 여성기업의 확인요령이라는 것을 고시했습니다.
여성기업을 어떻게 확인하고 할 것이냐. 거기에서는 확인의 신청을 당사자가, 그러니까 여성기업측이 하는 것이 아니고 확인을 필요로 하는 기관이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인천시에서 이 기업이 여성기업인가 아닌가를 알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청에 여성기업이라는 것을 확인해 달라라는 신청을 하도록 신청자가 당해 필요로 하는 기관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까지 인천시의 경우에 보니까 중기청에서 인천지역 여성기업 확인한 수치가 최근 몇 년 동안 100여건 된다고 합니다.
그 확인에 대해서는 신청의 방식 그리고 제출해야 되는 서류 그리고 그것의 유효기간, 서식 이런 것이 다 고시로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성숙 의원님께서 여성에 대한 정책적 고심은 읽을 수 있겠는데 기업지원과장님한테 질의드리면 반대하기 위한 논리가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익히 얘기가 한참 전에 나왔고 저도 중소기업청 관계자들하고 그 부분을 얘기를 했어요.
진짜 이게 금융이나 뭐 이런 것, 여기도 내용을 보면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서 혜택을 받고 또 경영안정자금지원에 대한 혜택도 받고 어느 정도 기업이라고 그러면 금융혜택을 받기 위해서 애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형평성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저 사람은 되는데 저 사람은 대표자가 여자니까 된다. 이 사람 똑같은 조건인데 남자이기 때문에, 경영자금이라는 것이 한정된 자금 가지고 나눠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된다고 다 주는 것 아니겠어요.
이 형평성에서 진짜 여성기업인이 애를 쓰기 때문에 사회적 어떤 열악한 환경 때문에 도움을 주자는 것에는 동의하겠는데 편법이 굉장히 난무할 수도 있다고 보고 실제 중소기업청에서도 그것 밝혀낼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서류상으로.
우리 기업지원과장님, 밝혀낼 수 있는 방법 있다고 보세요?
그 부분이 좀 애로점인데요. 지금 김성숙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시행령에서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하다고 하면….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그 정의는 여자를 다 대표이사로 만들면 다 그렇게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가려낼 방법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가려낼 방법이 없어요. 사업하다가 조금 빚에 몰리면 이름 여자로 바꾸어 놓으면 여성으로 바꾸어놓는 그 순간에 모든 서류는 다 따라 붙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서류 갖고 하면 당연히 다 맞지 그것이 다 여성기업인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거기서 중소기업경영자금 우리는 여성이 대표이니까 조금 우월성을, 점수 더 주어라 해서 나온다 그러면 형평성에 심각히 안 맞잖아요.
지금 현재 경영안정자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여성기업인에 대해서는 우대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내용은 이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제품구매라든지 관련된 내용이 중소지원진흥 및 제품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성기업들에 대한 우대부분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총 망라해서 조례로 포괄적으로 만들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여성기업이 적법하게 등록이 되어져 있다고 그러면 실질적으로 운영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떻게, 그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되겠습니다.
가려낼 방법 없어요.
여성이 사회활동을 하면서 기업을 운영하고 환경도 열악하고 해서 지원해 주자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의를 안 답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성기업인이라는 것에 대한 검증장치라는 것은 따라서 마련이 되어야지 이렇게 아무나 이 제도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라는 걱정이 들고 그 다음에 아까 제4조 지원의 제한, 배제해서 배제의 내용이 조금 뭐 하니까 제한으로 바꾼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성기업 중에서 일정규모 이상 여성의 기업은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 이것도 저는 옳지 않다고 봐요. 일정규모 이상이 되면 어떻습니까. 그만큼 고생한 사람인데, 일정규모라는 것이 또 뭐냐고.
어느 규모가 일정규모입니까. 시장이 정한다고 그러는데 마음에 들면 정하고 마음에 안 들면 정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법이 이렇게 보자기에 싸놓듯이 이런 식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일정규모 이상의 기업을 일군다고 그러면 그만큼 고생한 여성일 테고 그만큼 고생을 했어도 역시 남들과 동등하게 여성기업인으로서의 지원을 계속해서 받아야지 어느 정도 규모 되면 그 다음부터는 지원 못 하겠다. 저는 이것도 법률적으로 상당히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정규모라는 것은 저희들이 다루고 있는 부분이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기업이 아닌 소기업이라 하더라도 공장등록을 가지고 있고 공장등록이 500㎡ 이상입니다마는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시설기준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종업원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기업인 경우에는 300인 이상이 되겠습니다마는 이하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예컨대 할인마트에서 기업하시는 분들도 계시겠고 여러 부분이 있겠습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제외가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일정규모가 중소기업이에요. 대기업이에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 이상은 배제한다?
중소기업이 대상이 되겠고요. 대기업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대기업은 해당이 안 된다?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돈을 더 잘 번다는 보장이 있어요. 대기업은 안 망한다는 보장이 있어요.
여성이 기업을 한다고 해도 어려운 것은 다 마찬가지예요. 제가 보기에 직원들 서너 명 데리고 하는 기업이나 50~60명 데리고 하는 기업이나 100~200명 데리고 하는 기업이나 기업은 다 같이 만들고 오히려 큰 기업은 더 크게 힘든데 이 사람들은 왜 제외시킵니까.
돈을 잘 버는 사람은 제외한다 그러면 이해가 가. 대기업이라고 돈 잘 번다는 보장 있어요. 경영안정자금 대기업은 더 많이 필요할 텐데 왜 배제합니까?
저희들이 현재 다루고 있는 부분은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해서 그 부분만 하고 있는 부분이고 대기업은 이미 중소기업 과정을 지나서 어느 정도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시책에서는 적용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성기업지원 아니에요. 중소기업지원이 아니고 여성기업지원이라고.
그래서 제한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시장이 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것 가지고 과장님하고 갑론을박할 것 같지는 않고 여성기업을 지원하는 차원에서는 대기업은 제외한다라는 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 또 여성기업에 대한 검증절차도 애매한 것 같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 질의는 마칩니다.
자격여건이 말씀이 된 거거든요. 자격여건에 여성CEO로서 몇 년 이상 중소기업을 건실하게 운영한 자에 한한다라는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까?
네,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자격여건이라는 것이 몇 년 이상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확인하는 과정에서 보면 사업자등록증과 주주명부와 이것을 입증하는 서류와 그리고 기업활동에 대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운영하고 왔는가 그런 것이 나타나는 것이지.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생각하시는 것은 악용한다는 뜻에서 갑자기 대표자를 여성으로 바꾸어 버리면 여성기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격요건에 몇 년 이상 여성 CEO로서 건실하다 이런 것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여기 시행령에 보면 최근 1년간의 서류로 확인할 수 있어요. 만일 갑자기 휴업, 폐업을 했다든가 이렇게 할 때는 최근 1년간의 서류로 확인한다 이런 규정이 있고요.
그리고 남성대표에서 여성대표로 사유 없이 변경했을 때는 기업확인서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순이라니까. 진짜 남성대표에서 여성대표로 바꾸는 것이 남가가 여성한테 팔 수도 있고 또 내가 힘이 부치면….
그것에 대한 적정한 사유가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검증이 안 돼요.
질의 끝나신 겁니까?
지금 6조에 봐도 지원위원회를 구성하는데 4항4를 보면 건설 및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이라고 들어가 있다고. 여기에 건설이라는 단어가 왜 들어가야 되지요?
여성위원회에 건설을 꼭 넣어야 될, 건설 및 경제 관련단체 임직원을 구성요원으로 넣어야 될 이유가 뭐죠?
우리 제조업분야에 여성들이 참여하고 있는 여성들이 꽤 많이 있는데 특히 이 분야에 좀 취약하다라는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취약한 것은 전혀, 이것도 형평에 안 맞는 것이 지금 운수업도 그렇고 그 다음에 각종 디자인광고업도 그렇고 또 제조업도 있고 건설업도 있고 모든 전 분야에 걸쳐서 여성들이 있는데 지원위원회 구성에 건설을 꼭 넣어야 된다는 이유도 저는 상당한 모순을 안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다른 단체에서 항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고, 건설 말고. 지금 발의의원께서는 건설이 취약하다는 이야기가 많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운수업계에서 여성기업인이 왜 우리는 지도위원에 들어갈 명에 우리 몫을 뺏냐고 그러면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하여간 그 정도로 질의 마치고요.
윤지상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정회를 해서 다듬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정회를 요청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질의는 정회를 해서.
질의는 계속하고요?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2시 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제4조 제목의 내용을 지원의 제한 및배제에서 지원대상의 제한으로 하고 제1항에 배제한다를 제외한다로 제2항 배제기준과 방법에서 배제를 제한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정한다를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중 제2항제3호 전년도 여성기업 지원실적확인평가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며 제6조4항4호의 건설 및 경제관련단체 임직원을 경제관련 단체임직원으로 제7조 지원사항 중 제1항제6호의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관련시책에 있어서의 여성기업 우대를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 있어서의 여성기업 우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 없으시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들,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제4조 제목의 내용을 「지원의 제한 및 배제」에서 「지원대상의 제한」으로 하고 제1항에 「배제한다」를 「제외한다」로 제2항 배제기준과 방법에서 「배제」를 「제한」으로 「인천광역시장이 정한다」를 「인천광역시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하며 제5조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중 제2항제3호 「전년도 여성기업 지원실적확인평가」를 삭제하고 제4호를 제3호로 수정하며 제6조4항4호의 「건설 및 경제관련단체 임직원」을 「경제관련단체 임직원」으로 제7조 지원사항 중 제1항제6호의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 및 세제관련시책에 있어서의 여성기업 우대」를 「기타 시 및 투자기관이 시행하는 기업에 대한 금융관련 시책에 있어서의 여성기업 우대」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집행부에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하신 바와 같이 동 조례를 이용한 특혜를 받기 위해서 고의적으로 명의변경 등 악용방지 대책과 여성기업인의 검증대책을 수립해서 시행규칙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면서 또 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여성기업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2시 26분)
계속해서 제6항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농정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현행 조례운용과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제7조제3항 농어촌진흥기금관리위원회의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하향조정 및 부위원장을 호선토록 하고 안제8조제2항 보조사업의 지원 및 지원대상사업의 확대와 안제8조제3항제4호, 제5호 융자대상사업 중 고부가가치화 사업 및 가공공장 확충, 유통기능 제고 등에 대한 융자사업을 명품 외에 농특산물까지 범위를 확대토록 하였으며 안제10조 융자대상사업의 신청기관을 군수·구청장에서 시장까지 확대하여 융자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안제11조2항 융자금의 이율을 연 5%에서 연 2%로 하향 조정하고 명품사업에 대한 대출조건을 일반사업과 동일하게 일원화하는 등 농업인의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제1항 이자차액 보전방법을 시·군·구에서 금융기관으로 함으로써 대출금리가 낮은 금융기관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 근거와 관련하여 농어촌의 경쟁력 제고 및 소득증대사업 지원 등을 위해 조성된 농어촌진흥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보조사업의 지원대상자 및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융자금의 이율을 하향 조정하는 등 조례운용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등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검토의견으로는 위원회의 구성 중 농촌관련 업무는 경제통상국 소관이고 어촌관련 업무는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으로 2개 이상의 국이 관계된 위원회임에도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경제통상국장으로 변경하는 사유에 대한 설명과 당연직 위원으로 농정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외에도 어촌 관련 과장인 수산과장을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안제18조 부분의 인천광역시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조례를 자치법규제명띄어쓰기에 맞게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님 자리하시죠.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몇 년도에 개정하고 안이 다시 올라온 것인가요?
2000년 9월 25일 개정됐습니다.
전문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대부분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이 주로 임하는데 농어촌 쪽에는 상당 부분 해야 할 일이 많은데 그것을 융자금이율을 하향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위원회 위원장을 하향 조정한다고 제안설명에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위원회를 운영하다 보니까 행정부시장이나 정무부시장님이 시간들이 없어서 항상 경제통상국장이 대신 운영하거나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금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연초의 계획이라든가 결산, 지원대상자 선정과정 이런 부분을 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수시로 열어야 하는 위원회를 위원장이 시간이 없어서 많이 못 여는 경우가 있어서 위원장을 경제통상국장으로 하향 조정하는 쪽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알겠어요. 농어촌 관련 업무가 경제통상국으로만 한정됐다면 이해가 되는데 얘기하신 대로 2개 부서가 관련된 위원회인데 제 안입니다.
저는 원래 안에 있는 것은 업무 관련 부시장이 되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저는 이것은 당연히 부시장이 되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부시장이 일이 많다고, 위원장이 몇 십개 정도 되니까 다 못 해서 경제통상국장이 할 수 도 있으니까 위원장은 업무 관련 부시장이라고 하든지 행정부시장이라든지 하는 내용들이 갔으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경제통상국장으로 하향 조정을 제안드렸던 사항인데.
저의 의견은 그렇다는 말씀드렸고요.
이왕 말 나온 김에 당연직 위원장, 위원도 수산과장을 포함하는 것이 물론 경제통상국이 아니지만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어촌진흥기금에 2000년 9월 25일 개정되면서 당초에는 세 가지 사업을 하기 위한 기금이었습니다. 기금이 세 가지로 따로따로 분류되었던 사항인데요.
농어촌진흥지원사업에 관한 것으로 해서 그 때 당시에 4억 3,000만원의 기금이 따로 있었고요. 1지역 1명품 사업으로 해서 14억 2,800만원이 있었고 농어촌지도자육성사업에 20억 300만원짜리가 있었습니다.
이 세 가지 기금을 합해서 농어촌진흥기금하나로 만들었는데 세 가지 기금을 운영하면서도 사실상 어업 관련한 부분은 거의 기금에서 사용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산과장은 여태까지 배제해 왔었고 앞으로도 될 수 있으면 농업관련부분에 있어서 기금을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수산과를 당연직에서 제외시켰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하실 때 농어촌진흥기금을 바꾸어서 농촌진흥기금으로 안을 같이 내주셔야지.
그 부분도 상당히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검토 부분에서 어 자를 빼고 그냥 농촌진흥기금으로.
농어촌진흥기금설치운용조례안으로 했을 때는 당연히 해당부서장도 해당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 질의에 과장님 답변이 경제통상국장으로 변경한 사유가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라고 답변하셨는데 어떻게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부시장이 하면 신속하게 처리가 안 되고 그런 것입니까?
그런 뜻보다는 기금을 이용하려고 신청하는 신청자들이 수시로 신청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한 심의를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원장이 시간이 없어서 며칠씩 뒤로 미루는 경우가 생기고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경제통상국으로 하향 조정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개 부서의 업무를 하는 것인데 더 격상시켜야 하는데 밑으로 내려가는 위원회가 모양이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런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서 이렇게 했다 이런 내용입니까?
좀 이해가 안 되네요.
한도섭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드릴게요.
지금 농어촌이죠?
그렇습니다.
농촌이 아니고 어촌까지 하려고 계획을 하신 것이죠?
저희 실무부서에서 검토할 때는 어 자를 빼고 농촌진흥기금으로 했으면 하고 그런 것을 검토했었습니다. 그랬다가 법무담당관실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농어촌에서 어 자를 빼버리면 어촌부분은 기금이 전혀 없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느냐 이런 것 때문에 어 자를 어쩔 수 없이 넣은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어촌 관련한 부분에 기금이 지원된 사례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도 어촌은 지원한 사례가 없고?
없으시니까 당연히 안 했겠죠.
그러면 기금이 얼마나 돼요?
현재 37억 7,000만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37억요. 많지도 않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제가 봤을 때는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지 이렇게 조그마한 예산 갖고는 지원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어 자를 넣고 할 것이죠?
저희 생각 같아서는 어 자를 뺏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빼면 어촌에 있는 분들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것인데 기금운용인데 기금에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기금액이 많이 조성되어 있으면 어 자까지 포함해서, 집행부 입장에서 그렇습니다. 시 전체적으로 어민까지 포함해서 하면 당연히 좋습니다. 그런데 기금이 워낙 적다 보니까 현재 상태에서는 2% 낮추게 되면 신청자들이 많아질 텐데 저희 농업부분만 지원하기도 힘든 그런 상황입니다. 기금 현재 37억 가지고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어촌을 빼면 거기도 문제가 있어요.
과장님 말씀을 못 알아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통상국장님이 위원장이 된다면서요.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부시장이 아니고?
그러면 통상국장님이 책임지고 기금을 많이 확보해서 어촌까지 지원해 줘야죠.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금확보만 많이 된다면 어촌까지 같이 포함해서….
기금확보가 아니고 없는데 무슨 기금 확보를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어차피 위원장을 통상국장님이 맡는다니까 기금 확보해서 어촌을 집어넣고 대화가 되어야지 어촌을 빼면, 인천에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넣고서 이것을 해야 된다고 생각돼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장님도 안 뺀다고 했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어촌과 관련된 공무원도 나왔어요?
여기는 해당이 없죠.
아니, 이 조례사항에 아까 기획관리실도 나오고 여러분도 계셨는데 농어촌진흥기금이 상위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요?
상위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자치단체 필요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상위법에 없습니까?
그 다음에 기금 설치와 관련된 법에는 없습니까? 기금 설치와 관련돼서 이 내용이 있을 텐데.
기금 설치 관계 조례에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바꾸어야죠. 이것을 바꾸려면, 어촌을 빼려면.
네, 그것도 고쳐줘야 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촌이 이용기금이 없으면 그것도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어떻게 기금설치법에도 있는 내용을 어촌을 뺏으면 좋겠다고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세요?
농정과 입장에서 그렇게 할 수도 있죠.
기금 조성이 당초 200억 조성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랬다가 37억으로 멈춰 있는 상태에서….
농정과장님이 농촌을 진흥시키는 것은 좋은데 조례를 다루려면 어촌과장님도 옆에 나와 계셔야지 그래서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얘기가 나와야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 부분은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네요.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회의중지)
(12시 5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윤지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농어촌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경제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산업위원회는 12월 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도서지역여객선운임등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4분 산회)
접기
○ 위원아닌참석의원
김용근 김소림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경제정책과장 김기완
기업지원과장 김태복
농정과장 이현용
(기획관리실)
기획담당관 윤영중
(교육청)
평생교육체육과장 이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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