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산업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외국인근로자의 권리 및 권익보호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신데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인근로자서포터즈지원사업은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인권보호, 의료지원, 노동상담, 한글교육, 문화체험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에 대하여 시비보조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2004년부터 2007년도까지 매년 4개 내지 7개 단체에 대해서 2,000만원에서부터 4,000만원까지 지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윤지상 의원님 외 25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동 조례안은 외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민간단체에 법적인 지원근거를 관련해서 재정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외국인근로자의 인권 등 권익을 증진하고 향상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동 조례안 제1조 목적에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 및 외국인근로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 제24조를 근거규정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 제21조는 지방자치단체에 외국인정책에 관한 위탁사업을 명시하고 있어 동 조례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외국인지원 민간단체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형태와 다소 상이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 조례의 제정취지를 감안할 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한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이 있습니다. 제3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를 보완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근로자고용등에관한법률 제24조는 외국인근로자 관련 단체의 지원에 관한 국가사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거규정으로 다소 미흡하다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의 예정입니다마는 박승희 의원님, 신영은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거주외국인지원조례안에서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해서 포괄적으로 인천광역시 거주외국인에 관한 지원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양 조례의 유사조항을 종합적으로 검토·보완하셔서 조례를 제정함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