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0회 [정례회] 4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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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9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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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항만공항물류국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2007년도 보고에 앞서서 항만공항물류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항만공항지원과 김달성 과장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곽하형 과장입니다.
수산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장성욱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지금부터 항만공항물류국 2007년도 제2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배부해 드린 사항별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먼저 세입·세출예산안을 총괄적으로 설명드린 후에 세입예산안과 세출예산안을 구분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항별설명서 5쪽 세입·세출예산안총괄표입니다.
5쪽 세입합계는 기정예산액 325억 6,008만 9,000원보다 4.2% 증액한 339억 4,317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으로는 세외수입액이 기정예산액 17억 3,289만 3,000원보다 48% 증가한 9억 408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3,697만 9,000원이며 사항별설명서 6쪽입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액 307억 3,119만 6,000원보다 15% 증가한 4억 7,900만원이 증가한 312억 1,01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항별설명서 5쪽입니다.
5쪽 우측에 우리 국의 세출예산안으로 합계 금액은 기정예산액 1,554억 8,760만 6,000원에서 5% 증가한 9억 858만 9,000원이 증액된 1,563만 9,61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으로 항만공항지원예산은 기정예산인 120억 3,591만 3,000원보다 5.1% 감 소한 6억 2,179만 8,000원을 감액한 114억1,411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6쪽에 항만공항물류예산은 기정예산액 835억 9,052만 6,000원에서 3.3% 증가한 28억 415만 1,000원이 증액된 863억 9,46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쪽에 어정진흥예산은 기정예산액 40억 840만 9,000원에서 0.8% 감소한 3,253만 6,000원이 감액된 39억 7,587만 3,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수산증식예산은 기정예산액 94억 4,940만원에서 0.1% 감소한 1,150만원이 감액된 94억3,79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8쪽에 어업구조조정사업지원예산은 기정예산액 64억 1,250만원에서 9.8% 증가한 6억 2,900만원이 증액된 70억 4,1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시립수산종묘배양장 운영예산은 기정예산액 29억 426만 8,000원에서 0.9% 감소한 2,778만 7,000원이 감액된 28억 7,648만 1,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9쪽 해양보전관리예산은 기정예산액 37억 3,366만 2,000원에서 49% 감소한 18억 2,571만 8,000원이 감액된 19억 794만 4,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지방채상환예산은 기정예산액 18억 49만 4,000원에서 0.3% 감소한 522만 3,000원이 감액된 17억 9,527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13쪽에 세외수입은 기정예산 대비 9억 408만 6,000원이 증액된 26억 3,697만 9,000원입니다.
증가내용은 지방어항사용료 1,290만 1,000원, 수산업법 과징금 2,630만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 수입 7억 2,950만 9,000원, 감척어선 매각수입 1억 3,000만원, 14쪽 2006년도 인공어초적지조사 이자발생분 3만원, 인공어초시설 사업환수금 396만원, 지방어항사용료 체납징수액 1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정예산 대비 4억 7,900만원이 증액된 312억 1,019만 6,000원으로 해수부로부터 2007년도 근해어업감척사업자 1척이 선정 통보되어서 연근해어업구조사업비 6억 2,9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감액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 감액교부에 따른 세입조정으로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사업 1억 5,000만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쪽부터 세출예산을 주요항목별로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지원예산 중 경제협력관 미파견에 따른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120만원과 직책급업무추진비 383만 8,000원, 수산과 7, 8급 결원분 파견수당 미지급 등에 따른 직급보조비 집행잔액 1,470만원, 18쪽에 수산과 7, 8급 결원에 따른 특정업무수행활동비 300만원을 감액하는 것입니다.
자치단체경상보조금은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국고보조금 감액교부에 따른 1억 5,0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 용역 중에 여객선운임확대지원 관련 타당성용역 계약잔액 400만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및 부대비 중 아암도 해안공원 생태 탐방로 조성공사의 낙찰잔액 등 집행잔액 4억 4,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19쪽에 항만공항물류예산 중 기타직보수는 계약직공무원이 가급에서 나급으로 승급됨에 따라 추가 소요되는 135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은 유가보조금 보조인력에 고용, 산재 등 보험 예산절감으로 79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90쪽 일반보상금 중 민간인국외여비에 화물운송종사자 해외시찰 165만원과 물류발전대상수상자 해외우수기업시찰여비 104만 5,000원 등 예산절감액 269만 5,000원을 감액하고 민간이전비 민간경상보조에 인천물류연구회 운영 집행잔액 390만원도 감액하였습니다.
운수업계보조금의 화물자동차운수사업 유가보조는 유가상승에 따른 차액을 보전코자 최근 3개월 유가보조금 지급분 평균액을 산출해서 금년 10월, 11월 2개월분 부족액 29억 1,018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1쪽 자치단체등자본이전사업비는 재래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은 물류개선사업 군·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1억원을 감액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쪽 수산진흥예산 중 수산과 지도선원 정원 1명 미충원 및 유관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으로 휴일근무 일수가 감소해서 수당 1,237만 8,000원을 감액했습니다.
일반보상금 중 어업인자녀학비지원대상자 감소로 장학금 및 학자금 325만 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 중 군·구 자체단속시 명예감시원 활용실적 저조 등으로 수산물명예감시원 행사실비를 400만원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3쪽 연구개발비 용역비는 수산물유통단지조성 예비타당성 조사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1,29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수산증식 분야에 연안어장 실태조사 용역비는 용역계약에 따른 집행잔액 8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4쪽 소규모 바다목장화 기본계획수립연구용역은 계약집행잔액 35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업조구조정사업지원분야의 시설비는 근해 감척사업자 1척이 선정통보됨에 따라서 사업비 6억 2,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시립수산종묘배양장 운영예산 중 직원연가보상비 누락분 2,921만 3,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5쪽 연구개발비 중 시험연구비는 토지등기부등본 확인결과 동 어장의 소유자를 상대로 예상치 못한 채권채무관계로 분쟁의 소지가 있어 시기적으로 시험양식 연구가 어려워 연구개발비 5,0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중에 친어사육동 칸막이 설치공사 집행잔액 300만원, 냉동 및 냉장창고 설치공사 집행잔액 400만원 등 시설비 7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입니다.
26쪽 해양보전관리예산 일반운영비 중 조직개편으로 부서가 변경된 차량선박비 중 당초 물관리과에서 원인행위된 금액이 집행되도록 2,372만 4,000원을 감액하고 시설비 중 바다쓰레기 수거·처리사업 실시설계 계약 집행잔액 362만 7,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7쪽 민간대행사업비 17억 9,836만 7,000원 감액은 민간자본이전 중 조직개편으로 당초 물관리과에서 원인행위된 해양쓰레기위탁처리비 1억 21만 2,000원 감액과 바다쓰레기 수거처리대행사업비 16억 9,815만 5,000원을 감액하는 사항으로 이는 해양보전팀이 조직개편에 따라 항만공항물류국으로 편제되면서 기존 물관리과에서 원인행위된 사항을 금번 추경에서 정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바와 같이 200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변경내시, 경상적경비 및 완료된 사업의 집행잔액 감액과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과목 정리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에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경상적경비에 대한 집행 잔액과 국고보조사업비의 축소·변경내시 등에 따른 정리 및 삭감 등을 주요내용으로 편성 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기정예산 325억 6,000만원 대비 4.3%인 13억 8,300만원이 증액된 339억 4,300만원이며 주요 증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3쪽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수입으로 서해5도서 대책사업 집행잔액 2억 7,200만원, 감척어선 매각수입 1억 3,000만원, 사항별설명서 14쪽 연근해어업 구조조정사업 국고보조금 6억 2,900만원 등이고 주요 감액사유로는 사항별설명서 14쪽 도서민 여객운임지원 국고보조금이 감액 교부됨에 따라 1억 5,000만원을 감액한 것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으로 세출은 기정예산 1,554억 8,700만원 대비 0.6%인 9억 800만원이 증액된 1,563억 9,600만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0쪽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유가보조금 29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24쪽 연근해어업구조조정사업비 6억 2,900만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 바 그 사유와 연내 집행가능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1쪽 재래시장 주변 물류개선사업비가 기정예산 대비 33%인 1억원이 집행잔액으로 감액되었는 바 사유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25쪽 서해안 특산품종 양식사업 시험연구비 5,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는 바 예산 반영 당시 충분한 검토가 미흡했던 점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보고 잘 되신 것 같고요.
재래시장 물류개선사업 있잖습니까?
내년도에도 자체사업이 있나요?
내년에 없습니까?
금년도에 왜 이렇게 감액 처리됐죠?
금년도 감액분이 당초에 서구와 남구를 한 개소씩 하는 것으로 예산을 1억 5,000씩 3억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설계검토결과 서구에서는 가좌시장1억 5,000만원을 설계해서 신청했고 남구는 5,000만원을 설계해서 저희한테 올렸습니다. 그 사항이 이제 배정하다 보니까 2억밖에 안 돼서 나머지 1억을 감액 처리했습니다.
기본계획을 다 받은 다음 에 시비보조금을 해 주는 것이죠?
네, 당초에 저희들한테 신청할 때는 저희들이 예산편성을2006년도에 부평구를 2개소했습니다. 1억 5,000만원씩 2개소 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편성 자체를 부평구가 한 사례를 갖고 가늠해서 1억 5,000씩 두 개소를 예산편성했습니다마는 나중에 실제로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신청한 금액은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물류개선 쪽에는 이따 본예산에 하겠지만 그나마 자체사업으로 두 군데 시장한 것도 1억씩이나 감액하고 내년도에도 예산 자체사업이 없고 항만공항물류과에서 기본적으로 하는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 것인가요?
이것은 본 설계해서 저희들한테….
내년도 것을 보면 금년과 연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체사업 자체가 없어요.
그러면 항만공항물류과에서 하신 일이 뭐야. 제가 볼 때는 이런 것 자체는 소위 얘기하기로 용역비나 이런 것을 갖고 입찰해서 예산 삭감하는 것 자체는 좋은 것이지만 이런 것들은 재래시장에 한번 손을 대면 못 대잖아요.
예컨대 남구에서 1억 정도 예산이 필요하다 해서 올렸는데 입찰결과 5,000만원 감액했다고 해서 능사가 아니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 되십니까?
설계 자체를 구에서 해서 자기들이 검토하니까 어디까지 자기들이 개·보수할 것인가는 구의 경제과에서 자기들이 판단하기 때문에 설계를 검토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설계금액을 늘려라 할 수 없는 것이죠.
좋습니다. 항만공항물류과에서 물류개선 쪽에도 계속 사업을….
저희들은 계속하려고 하는데요. 구에서 신청 들어온 데가 없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발굴해서 구랑 같이 대책회의도 하고 해서….
앞으로 구에서 개선사업이 없다고 하면 물류과 없어도 됩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국장님이 오시고부터 그 전부터 주문하는 것이 항만공항물류국의 개념이 뭐냐고요.
이것이 쓰고 모자란다고 해야 할 입장인데 그나마 있는 것도 남겨서 감액하고 이런 것들은 저희들이 말씀드리고 나면 죄송스러운 것도 있지만 돈이 있는 예산을, 적은 예산을 활용해서 항만공항물류국의 예산을 확보해 놓은 것 아니에요. 엄청난 금액을, 감액한 것이 좋은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그리고 해당 구에서 요청이 없다 해서 내년도 사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그러면 일 안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금년에 한 것이, 어느 과를 지명해서 하는 것이 잘못됐는지 모르지만 없잖아요. 식구들은 잔뜩 있는데 일한 것이 없어요. 일한 것이, 해당자치단체 민간이전사업비 넘겨주고 자체 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요.
여기 보시자고요.
인건비, 경상적경비요. 그 다음에 그나마 하나 있는 자체사업인데 이것도 3억에서 1억 이나 감액하고, 이런 것들은 제가 볼 때는 정리추경이란 개념을 떠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안 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현재 상태에서 구에서 특별하게 저희들한테 요구가 없었고 구에서 그 작업을 요구하거나 신청하거나 의사표시가 없는데.
우리 인천에 재래시장이 공식적인 것이 몇 개인지 아세요?
지금 저는 답답합니다.
실제 우리 경기가 나빠지고 해서 그나마 재래시장에 상품권도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들을 하고 해서 도와 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해당 구에서 아무것도 없다고, 지금 실질적으로 이런 것들은 강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니네들 안 하면 앞으로 구에 보조금 일체 없다든가 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가야지 그나마 있는 것, 그래서 제가 내년도 것 다시 한 번 봤어요. 어제도 보고. 자체사업이 없더라고. 그러시면서 뭐 하시는 거예요?
본의 아니게 얘기지만 저가항공 이런 것이나 술술 나오고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 좀.
김성숙 위원님 보충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우리 윤지상 위원님께서 바로 시장물류개선사업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보면서 그 동안 재래시장 물류개선을 했던 데가 어느 어느 시장이 있었습니까? 몇 군데.
2006년도에 부평구가 2개소 했습니다. 2007년도에는 남구, 서구 이렇게 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까?
그리고 올해부터는 경제과에서 합니다.
경제과로 넘어갔습니까?
물류개선이라고 그래서 시장이니까 물류개선이라고 저희들이 이것을 하다가 시장관리 아니냐 그래서 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관리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이 업무를 인계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은 경제과로 넘어갑니까? 물류개선과 관련되어서는.
경제과에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항만물류국에서 경제과로 완전히 개선사업에 대해서는 넘어간 거예요?
항만공항물류국이 생기니까 물류개선 차원에서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2006년도에는 부평구, 2007년도에는 남구, 서구를 해 왔는데 구체적으로 국끼리 상의한 결과 재래시장관리이니까 경제과에서 시장관리를 하기 때문에 경제과에서 계속사업 계획을 수립해서 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경제과로 넘어가 있습니다.
2년 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결국은 트럭베이나 물품 운반하고 이런 개선에 대해서 별로 나온 것이, 열심히 성과가 크셨다면 구 차원에서 반납하는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는데요. 서구에서 추진하던 사항은 서구에서 1억 5,000만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는데 이 사항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려고 자기들이 설계비를 갖고 설계를 한 결과 설계액이 5,000만원밖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한테 신청해서 그것을 배정한 겁니다.
시장규모를 개선하는 것의 규모가 줄은 것에 대해서는 구에서 스스로 판단해서 공사부분의 범위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것을 나머지 더 늘려서 뭘 하라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없어서 그대로 처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서구는 그렇다 치고 남구의 제일시장은 제대로 집행이 됐습니까?
서구는 1억 5,0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남구가 5,000만원입니다.
문제는 이제부터는 항만공항물류국의 사업이 아니라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25쪽의 시험연구비 5,000만원을 다 삭감을 했는데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배양장이 부족해서 토지 임대를 해서 연구를 하려고 했는데 임대를 하려고 하는 토지가 등기부등본을 열람해 보니까 채권채무관계가 경매단계에 있고 그래서 계약을 못 했습니다. 그냥 반려를 하고 기존에 있는 내부시설, 연구시설을 계속 활용해서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보면 원론적인 것만 말씀하는 것 같아요. 작년도에도 소송문제를 알고 있었거든요. 작년에도 그랬다는 것 국장님, 아세요?
작년에도 이 땅 때문에 문제가 많았거든요. 진입로 길 때문에, 그랬었는데 예산을 연구비로 세워놓고 그런 이유 때문에 세울 때는 세워놓고 무조건 안 되니까 삭감하고, 예산 세울 때 그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고 예산을 세워야 맞는 것 아니에요?
이것이 그 당시에, 올해 나타난 것 같으면 지금 국장님의 말씀이 맞는데 작년 2006년도부터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그 때 그런 것이 해결조짐이 어느 정도 된다든지 감안해서 예산도 세우고 이런 것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무조건 예산 세워놓고 그런 부분이 발생했다고 그래서 전액 삭감하고 이런 부분은 검토를 충분히 못 한 것 아니에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도 어렵게 세우지만 예산 세울 때 이런 부분을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셔야지.
국장님, 이 예산 세울 때 뭐 연구하려고 세웠던 거죠? 특수한 품종인가 그것 하려고 세웠던 거죠?
꽃게 노지 양식입니다.
그런 것 연구하려고 세웠다가 전액 삭감하고 그런 실행이 안 되면 상당히 시 입장에서 봤을 때도 손해라기보다는 좀 문제도 있잖아요.
잘못 했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임대할 땅의 등기부등본을 미리 들추어보고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나중에 의심스러워서 계약 단계에서 들추어본 것이 잘못됐습니다.
국장님, 앞으로 그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열심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김광석 팀장님 오셨습니까?
물류대상 수상을 하셨어요.
저희가 기관표창을 받았습니다.
국장님, 우리 인천시 항만물류국이 물류대상을 받으신 것이 어떤 점이 가장 대상을 받을 수 있는 공이었다고 판단을 하십니까?
일단은 다른 시·도에는 없는 항만공항물류국이 국 체제로 있다는 것에 큰 점수를 받았고요. 물류국을 중심으로 해서 항만배후물류부지라든지 공항배후단지라든지 등 해서 적극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고 도와 주었다는 것에 대해서 또 점수를 받았고요.
저희들이 또 우리 인천항에 대해서 또는 공항에 대해서 또 경제자유구역과 맞물려서 경제자유구역 내의 물류단지조성이라든지 등 해서 토지공사와 같이 했던 부분 이런 것 등등이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고마운 것은 심사위원들이 행정기관에서 한 것이 아니고 물류협회 차원에서 민간인들 스스로 평가해서 점수를 주었고 저희들한테 대상을 받을 수 있도록 했던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항만물류국이 일단 물류대상을 수상한 것은 축하를 드리고 참 잘 된 일입니다.
그런데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도 그렇고 우리 위원들이 여러 차례 항만물류국에서 항만과 물류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나 어떻게 나가겠다는 추진에 대한 기본적인 그런 계획과 플랜에 의해서 되어지는 모습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라는 지적을 여러 차례 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물류대상은 사실 우리 민간차원에서 대상을 받을 수 있는 여러 여건들이 감안이 되었다는 것은 인정합니다마는 보다 이 대상을 계기로 해서 우리 항만물류국이 정말 인천의 비전을 내걸 수 있는 그런 것을 어떻게 지원하고 만들어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좀더 깊은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나.
내년도에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22쪽에 보면 수산물 명예감시원 400만원이 삭감이 됐어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명예감시원이 군·구에 40명이 있는데 명예감시원들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활용을 못 하고 그냥 공무원들이 자체 단속을 열심히 했습니다.
명예감시원의 활용을 못 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그 예산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내년도에는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군·구에서 계획을 받아서 공무원들과 같이 명예감시원들을 활용할 수 있도록 특별히 연초에 대책을 마련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명예감시원제도 운영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하고 이것에 기대하는 바가 큰데요. 이것이 예산 얼마 세워놓고 사람 뽑아놨다고 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감시원도 잘 선정해야 되겠지만 거기에 따른 교육과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과 이런 것이 몇 년 동안 공을 들여야 성과가 나오는 일이지 이렇게 한다고 해 놓고 바로 공무원들이 대충 하다가 예산 쓰지 못하고.
지금 필요성이나 이것에 대한 것은 누구보다도 국장님이 더 잘 아실 거예요.
답변하실 것이 있으면 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활용 못 한 것은 잘못이고요. 명절 전후나 이럴 때 공무원들 위주로 너무나 단속하고 민간인 명예감시원들에 대해서 별도로 계획을 세워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명예감시원 공무원들이 못 하세요. 공무원은 한두 번씩 그것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추진하는 과정에 관여하시지 이것 어떻게 공무원이 생선 이것 다 쫓아다니면서 하시겠어요.
이것은 감시원제도를 만드셨다면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잘 만들어 내는 것이 국장님이 하셔야 될 일이라고 봅니다. 공무원이 이것 쫓아다닌다고 해서 얼마큼 성과를 내겠어요.
그 문제를 아신다면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8분 회의중지)
(10시 4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지금부터 2008년도 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해서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예산 총괄사항입니다.
세입예산은 총 344억 9,304만 2,000원입니다. 34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전년 대비 1.6%가 증가되었습니다.
당초예산은 총 1,448억 3,675만 1,000원으로 98억 8,459만 9,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전년 대비 7.3%가 증가되었습니다.
그러면 세입예산부터 주요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4쪽의 항만공항지원과 세입예산은 179억 8,1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조금이 149억 8,1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사업이 15억원이며 국가공항특별회계보조금은 도서종합개발사업 43억 200만원, 접경지역지원사업(일반) 64억 6,000만원, 접경지역 지원사업 교동 연륙교 27억 1,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방채및예치금회수는 30억이며 지역개발기금 시·도융자금수입은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 30억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세입예산은 1억 6,304만 2,000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1억 6,304만 2000원,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과징금 징수에 8,873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85쪽의 지난연도 수입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체납과징금 징수에 7,431만 1,000원입니다.
수산과 세입예산은 163억 4,900만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세외수입이 28억 2,400만원, 기타사용료, 지방어항 시설사용료 1,800만원과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인천 앞바다 쓰레기처리사업 분담금 서울·경기분 27억 3,900만원 그리고 일반부담금의 수산자원조성금 2,000만원과 과태료및범칙금수입으로 수산업법 위반과징금 4,500만원 등이 있습니다.
지방채교부세는 9,600만원, 불가사리 구제사업비도 있습니다. 보조금은 134억 2,900만원으로 국고보조금은 해양보호구역 보전사업 외 6개 사업으로 59억 3,200만원이며 균특보조금은 인공어초시설 외 10개 사업으로 74억 9,700만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769쪽의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항만공항지원과 세출예산은 380억 5,003만 4,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9%가 감소한 37억 8,181만 2,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 조성사업 60억, 항만공항 이미지 제고사업 15억 2,000만원이며 인천하늘축제 개최 2억 400만원 등입니다.
예산안 770쪽의 인천 내항 및 주변지역 환경정비사업 12억 1,200만원입니다.
다음은 특수지역개발및지원 분야로 도서지역 교통편의증진사업은 도서민여객선 운임지원 34억이며 도서개발 및 접경지역 지원사업은 166억 8,837만 1,000원으로 도서종합개발사업은 55억 4,244만 2,000원입니다.
예산안 771쪽이 되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사업 111억 4,592만 9,000원입니다. 특수지역개발시책사업은 80억으로 민통선 북방지역 개발 10억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72쪽의 행정운영경비는 3억 1,237만 9,000원으로 항만공항지원과 인력운영비 2억 3,591만 8,000원과 항만공항지원과 기본경비 7,646만 1,000원입니다.
예산안 773쪽의 재무활동 분야는 항만공항지원과 보전지출 21억 2,828만 4,000원으로 차입금 이자상환 11억 2,828만 4,000원과 차입금 원금상환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74쪽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세출예산은 716억 3,726만 7,000원으로 전년도 대비 4.6%가 증가한 31억 7,900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으로는 항만공항 물류기반 구축분야로는 물류활성화 기반조성사업에 657억 7,980만원 등입니다.
예산안 775쪽입니다.
물류교류를 통한 투자기반조성사업 6억 2,200만원입니다. 물류시스템 구축사업은 인천시 물류정보DB구축 사업비 4억 6,000만원입니다.
배후물류단지 구축사업은 52억 1,978만 8,000원으로 인천항 배후단지 활성화 11억 1,058만 8,000원, 예산안 766쪽의 공항배후물류단지 개발 41억 920만원입니다.
행정운영경비분야는 항만공항물류과 인력운영비 1억 593만 9,000원과 예산안 777쪽의 항만공항물류과 기본경비 7,174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778쪽입니다.
수산과 세출예산입니다. 321억 2,127만 4,000원으로 전년 대비 47.9%가 증가한 104억 1,316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수산자원관리분야는 수산자원증식 79억 6,64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79쪽입니다.
어업자원 자율관리공동체 지원 2억 8,300만원, 소규모 바다목장조성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80쪽입니다.
양식장 소독제 및 수질안정제 지원사업 5,400만원, 연안어장 환경개선사업은 15억 7,59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어업경쟁력 강화분야는 어업인프라 구축사업에 118억 6,060만원으로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64억 1,250만원, 지방어항건설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81쪽입니다.
어촌어항관광개발 19억 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83쪽입니다.
지방어항 보수보강 10억원, 어촌정주어항 보수보강 2억 4,000만원, 잔교 및 부잔교 설치 2억 5,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어업인 육성시책 추진사업은 25억 994만 2,000원으로 어업지도선 운영 7억 4,299만 4,000원입니다.
예산안 784쪽입니다.
어업지도선 운영비 지원 17억 3,400만원, 불법어업지도단속 및 안전조업지도 1,47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수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은 13억 7,822만원으로 수산물 산지가공시설 8억 4,000만원, 수산물 명예감시원 행사실비 6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86쪽의 수산물전시회, 박람회 참가비 3,000만원, 새우젓 숙성 현대화시설 3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787쪽의 푸른 인천 앞바다 조성분야는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사업은 59억 3,126만원으로 인천 앞바다 쓰레기 수거 38억 1,176만원, 군·구 해안쓰레기 처리 10억 4,75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해양생태계보전관리사업은 3억 7,761만 7,000원으로 해양보호구역지정 및 관리 2억 4,861만 7,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수산과 인력운영비 468만원과 예산안 790쪽의 수산과 기본경비 5,559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89쪽의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세출예산은 30억 2,817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2.5%가 증가한 7,424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은 해양수산자원보급분야는 해양수산자원 생산 방류사업은 4억 1,193만 8,000원으로 어류종묘생산방류 2억 5,689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90쪽입니다.
해양수산자원 시험연구사업은 1억 7,175만원으로 어류시험연구 6,075만원, 폐조류시험연구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891족의 연구시설보강 확충사업은 3억 9,547만 2,000원으로 수산자원 연구실 보강 3억 5,827만 4,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92쪽의 연구시설 장비유지보수 관리사업은 6억 9,773만 6,000원으로 연구소 시설장비 유지관리 5억 2,591만 6,000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894쪽의 행정운영경비분야는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인력운영비 11억 8,955만 9,000원과 예산안 898쪽의 기본경비 1억 6,172만원입니다.
이상으로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부터 4쪽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의 두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총 344억 9,3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310억 2,800만원 대비 11.2%인 34억 6,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세입으로 국고보조금은 예산서안 84쪽의 도서민 여객선 운임지원 외 3개 사업 70억 1,000만원,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서안 84쪽의 도서종합개발사업 외 4개 사업 178억 100만원 그리고 신규사업으로는 예산서안 84쪽의 용현갯골유수지 주변 연안친수공간조성 외 5개 사업에 79억 7,4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예산서안 48쪽의 도서종합개발사업은 2007년도 대비 40억 9,6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사업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쪽의 두 번째 세출예산은 총 1,448억 3,6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 대비 7.3%가 증액된 1,448억 3,600만원으로 시 일반회계 예산의 4.3%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예산증가율 기준으로 볼 때 항만공항지원과를 제외한 모든 부서의 예산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부서별 예산을 살펴보면 항만공항지원과 소관은 2007년 대비 9%가 감액된 380억 5,0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770쪽 2009세계도시엑스포 및 2014아시안게임 대비 내항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5억 5,000만원, 자치단체자본보조 6억 5,000만원이 각각 신규 편성되었는 바 사업내용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771쪽 강화해안순환도로 개설(3공구)사업에 20억원이 증액 편성되었는 바 사업추진 현황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고 예산서안 771쪽 도서종합개발사업이 2007년 예산 대비 52.5%가 감액된 55억 3,100만원으로 계상되었는 바 감액 사유와 사업 추진에 문제는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항만공항물류과 소관은 2007년 대비 4.6%가 증액된 716억 3,7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775쪽 인천 국제물류산업전시회 개최 외 4개 사업 55억 2,000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는 바 지역항공사 설립 출자금에 대한 출자근거, 대상기관, 사유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며 예산서안 775쪽 인천시 물류정보DB 구축사업비는 2억 6,000만원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 사유와 사업계획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과 소관은 2007년 대비 47.9%가 증가된 321억 2,100만원이며 이중 예산서안 779쪽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외 6개 사업으로 57억 9,700만원이 신규 계상되었는 바 이에 대한 사업개요 설명이 필요하고 예산서안 779쪽 수산자원조성사업 외 3개 사업에 3억 700만이 증액되었는 바 증액 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하여 설명이 요구되며 예산서안 778쪽 수산종묘매입방류 외 1개 사업 7억 9,4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감액 사유와 사업비 감소로 인한 문제점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 소관은 2007년 대비 2.5%가 증가된 30억 2,8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위원님?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십시오.
국장님, 행자부에서 제1차 접경지역 10개년 계획하고 제3차 도서종합개발 10개년 계획 또 해수부에서 주관하는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자료요청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배영민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셨는데요. 몇 가지 간단하게 여쭐게요.
사항설명서 796쪽요.
예산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산서 796쪽에 인천국제공항 명칭 바로 알리기 사업해서 전년도에 없던 사업을 처음 세우신 것이죠?
작년에도 있었습니다.
있었어요?
작년도 예산에는 없는 것으로 나왔는데.
예산서가 이번에는 어떻게 잘못됐습니다. 작년에 있었습니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본 위원이 누차 인천국제공항 바로 알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도 국내항공사가….
아직도 있습니다.
국내항공사가 2개밖에 없는데 왜 안 고쳐져요?
기존에 습관화되어 있던 부분이 그렇고요.
아무리 습관화되어 있어도 그렇지 해마다 예산까지 세워서 하시는데 국외항공사도 아니고 국내항공사가 두 개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국내항공사에서도 아직까지 서울이란 명칭을 쓰고 있잖아요.
서울이랑 인천이랑 같이 쓰고 있는 데도 있고요. 외국에 나가서 보면 외국에서는 인천을 서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은 건교부에서 협조를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교부와 협조해서 국제적으로 공문을 보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500만원 올린 것은 인천항사랑협의회가 있어요. 인천사랑운동하는 데, 거기를 통해서 계속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11월에는 전단지도 만들어서 공항에 가서 뿌리고 계속 신고 들어오는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상품권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배영민 위원 그것이 한두 해 된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하셔야지 한두 해 된 것도 아닌데 해마다 지적해 봐야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한두 해 된 것도 아니잖아요. 빨리 하셔야지 한두 해 된 것도 아닌데 해마다 지적해 봐야 바뀌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왜 인천공항을 만들어놓고 왜 자꾸 서울을 홍보, 대한민국 홍보하는 것도 아니고 코리아라고 써 있는 것도 아니고 서울로 써 있잖아요.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니네요. 그럴 바에야 인천보다는 코리아가 낫잖아요. 그것을 하셔야지 너무 안이하게 대처하시는 것 같아요, 국장님.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서안 778쪽요. 자치단체자본보조해서 수산종묘매입방류사업이 7억 2,400만원이 삭감됐어요. 이것은 균특사업비가 감액 돼서 삭감된 것인가요?
778페이지 어느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하단부에, 수산종묘 매입방류해서 7억 2,400만원이 삭감됐잖아요.
이것은 균특자금인데요. 시·도가 실링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74억에 묶여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산조정과정에서 더군다나 강화가 신규로 어촌관광자원에 대해서 19억을 신청해서 됐습니다. 거기도 균특자금이고 하다 보니까 그쪽에 실리다 보니까 다른 쪽 사업에서 줄어들다 보니까 방류하는 쪽에서 7억이란 돈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대신 시비에서 1억 5,000 정도는 방류사업하는데 추가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50% 정도삭감된 것이잖아요. 30% 정도 삭감했잖아요. 종묘매입방류하는데 문제가 없어요?
방류사업은 적극적으로 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은 국회에서 균특자금 부분이 심의중에 있거든요.
전번 행정사무감사 때 보면 국장님을 칭찬 많이 했어요. 올해 방류사업이 잘된 것인지 어땠는지 어획량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해 드렸는데 내년도에 30% 이상 삭감해 버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국고 보조에 대해서 국회에서 심의중에 있습니다. 행자부에서도 공문이 오기를, 10월에 공문이 예산편성할 당시에 왔습니다.
균특자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정된 상태가 아니다 보니까 저희들이 알아본 결과 국회 예결위에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에 균특자금에서 부족하게 내려왔던 50억 정도 규모는 더 증액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증액되면 추경 때 반드시 종묘매입방류사업은 작년도 수준에 맞도록 증액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추경에 확실히 확보하시는 것이죠?
노력하겠습니다.
매입방류사업의 효과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나온 데이터는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어민들이나 시에서 볼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잠정적으로 평가하잖습니까.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갑자기 1, 2%도 아니고 35%의 예산을 삭감한다는 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본 위원은 하거든요. 추경에 꼭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국장님 889페이지 보시죠.
거기 보면 수산배양연구소 임차료예산이 있죠. 활어차가 2,085만원이고 화물선 임차료가 2,000만원 계상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보면 패조류임차료 1,750만원이 있어요.
항이 다릅니다.
위에는 어류이고 밑에는 패조류입니다.
옛날에도 종묘수송을 이렇게 했습니까?
네, 트럭을 동원해서, 트럭을 개조해서 그 안에 치어 있잖아요. 치어들을 집어넣어서 바닷가까지 운송합니다.
매년 임차료를 내고 수송해야 합니까? 인천시에서.
그것은 치어를 기르는 장소는 따로 있고 또 방류해야 될 적정한 장소는 수협이나 어촌계 이쪽에서 주문해 오거든요.
제가 알아요. 제가 방류하는 데 가봤거든요.
그런데 임차료가 1년에 몇 천만원씩 나간다면 차라리 시에서 확보하는 방안도 있잖아요. 어렵습니까?
큰 트럭인데 저희들이 그것은 생각을 안 해 봤는데요.
임차료를 내는 것이 간단하고 편리합니까?
임차하는 것이 낫습니다.
올해 수산종묘연구소에서 많이 방류해서 많이 잡힌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인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요새 저기가 바뀌어서 바뀐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그랬는지 많이 방류해서 잡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매년 예산 세워서 임차료를 낼 것 같으면 다른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나요.
검토해 보겠는데요. 차량운송도 시 전체도 차를 구입하는 것보다 풀로 운영하거나 아니면 임대를 해서 쓰는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입하는 것 자체는 간헐적으로 방류할 때 만 차를 쓰는데요. 간헐적으로 쓰는데 차를 구입해서 갖다놓게 되면 추가로 인건비도 더 들고 장비유지하는데 추가로 돈이 들기 때문에 임대해서 간단하게 쓰는 것이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밑에 1,720만원 아까 패조류라고 했나요?
한번 설명해 주세요.
밑에 패조류 임차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75만원 활어차 75만원 7대입니다. 어선임차료는 150만원 8척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했을 때.
꽃게 방류하는 것입니다.
간단한 계산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임대료를 7,000여만원 준다는 것은 국장님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시 사업도 크게 수천억씩 들여서 하는데 이것을 해마다 하는 것인데 수산종묘원 그쪽에 그러한 저기를 해서 관리가 될 수 있으면 그 쪽에서 차 구입해서 하는 것이 낫지 매년 하는 것인데 계속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차량은 저희가 심사숙고 해 보겠는데요. 선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어선은 어쩔 수 없습니다.
국장님 부분에 대해서, 제가 차를 구입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임대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국장님이 어떤 방향이 좋은지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776페이지 지역항공사 설립 출자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시가 싱가포르의 타이거항공과 합작으로 항공사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 1년여간에 걸쳐서 국장님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죠?
고생 많이 하셨는데 국장님께서 1년 동안 준비해서 지역항공사를 설립하겠다고 했는데 우리 위원들 나름대로 조사해 봤습니다. 조사한 바를 국장님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국제 및 국내항공시장 수요가 상당히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천시가 지금 항공사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현재 2개의 저가항공사가, 지역항공사가 운행중입니다. 그렇죠? 한성항공하고 제주항공하고.
그것은 국내선인데요.
그리고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몇 개 회사가 저가의 지역항공사를 하려는지 아세요?
영남에어, 부산, 전북에서 중부항공, 인천….
그리고 내년 4월쯤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대한항공이 저가항공에 끼어들,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2개의 저가지역항공사가 운행 중이고 6개의 항공사가 설립이 추진되고 있음에 따라서 공급과잉으로 도입항공기가 부족해서 가격 인상과 또 전문인력의 유치경쟁으로 인건비 상승, 전문가 인력 부족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발생할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5년도는 1배럴의 기름값이 20달러였는데 금년도 현재는 93달러이고 앞으로 내년도에 가면 100달러 이상 오버할 것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배가, 우리가 준비할 그 단계부터 5배 정도의 기름값이 올랐습니다.
2008년 5월부터 대한항공이 저가항공사를 설립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왜 대한항공이 저가항공사를 설립하려는지 이유를 아세요?
자기 나름대로 장거리노선 외에 단거리 노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시장을 확보하려는 것이고요.
기존 내부적인 사항을 보면 자기네가 갖고 있는 항공기가 하나 있습니다. 비정기선이 하나 있습니다. 기존에 쓰던 것, 그것을 비정기선 항공기를 다시 정기선 항공면허를 받아서 그것을 지역항공사로 아마 개편해서 운행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인데 본 위원은 거기에 더 보충설명드릴 게요.
2006년부터 중국을 비롯해서 2010년까지 한·중·일 동북아국제항공정책이 오픈스카이로 본격화될 경우 항공사의 수익성이 상당히 악화됩니다.
국제선도 앞으로 저운임항공노선이 필요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거꾸로 된 얘기입니다. 오픈스카이시스템으로 가면 수요가 더 창출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장점이지만 그것이 상당히 단점이 되는 것이죠. 장점도 있겠지만 그것이 상당히 단점이 돼서 대한항공이 지금 저가항공사를 설립하는 이유가 중국이 우리나라하고 체결한 바가 있어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저가항공으로 인해서 대한항공이, 중국이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중국이 저가항공으로 우리나라에 들어오면 서로 출혈하게 되다 보면 대한항공도 어쩔 수 없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대한항공만 하는 것이 아니고 조금 있으면 아시아나도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저가항공이 국내, 국제로 퍼지게 되면 5개 회사가 3년간에 걸쳐서 설립하겠다고 하는데 5개의 회사가 상당한 타격을 받게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저희들은 분명한 것은 제주나 한성항공과는 입지적 여건이 다릅니다.
왜냐 하면 저희는 인천에 국제적인 공항이 있고 여기서 트랜스퍼 가는 비율도 상당히 10%대 이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보면 40% 내지 60%에 가까운데 그런 것을 커버를 못 하고 있고 하루에 오르내리는 승객수도 보면 성수기 때는 10만명이 넘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오르내리는 비행기도 500대 이상이지 않습니까.
그런 부족한 부분을 인천에서 트랜스퍼해서 2시간, 3시간 거리의 단거리 노선이든 저희들은 그것을 커버해서 활용하려고 하고요.
분명한 것은 오픈스카이시스템이 되면 수요가 창출됩니다. 왜냐 하면 기존에 있던 노선 외에도 새로운 노선이 또 생기기 때문에 그 노선이 생기는 것만큼 저희들이 수요가 창출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공급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마침 말씀하셨는데 2010년이면 중국이 개방됩니다. 그리고 인천이랑 제일 가까운 거리 2, 3시간 거리가 다 중국입니다. 그리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필수적으로 이런 지역항공사를 만들어야지 만들지 않고 있으면 저희 시장을 제주항공이나 한성항공 내지는 외국계 동방항공한테 다 먹혀들어가는 마당이 되는데 그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고요.
그렇게 되면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이 엄청난 항공사들인데 이런 항공사들이 그 사업에 뛰어든다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제 설립하는 항공사가 저가항공사들이 과연 견딜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것은 얼마나 경쟁력을 갖느냐의 문제인데요.
글쎄요. 대한항공이 그렇게 높은 가격을 받고 있으면서 저희들한테 경쟁을 할 수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국장님, 건설교통부가 항공운송사업면허체계를 내년부터 바꾸려고 하는 것 아시죠?
노력하고 있는데요. 노력하는 과정속에 있을 따름이지 그것을 시도만 하고 있을 뿐이지….
지금은 정기와 부정기로 구분되어 있고 이것을 국내선, 국제선 면허체제를 구분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내선은 3년 또는 200만석 공급 그리고 3만의 이착륙 등 실적이 있을 때 국제선 취항을 허용하기로 2008년도 항공법을 개정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요.
그것은 제가 불가능하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국회가 연말이면 빨리 폐회가 됩니다. 마지막 국회입니다. 대통령선거를 앞둔 마지막 국회인데 여기에 안건이 올라가 있지도 않습니다. 그런 과정에 정부가 내년 2월이면 임기가 끝나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지금 진행하는 과정속에 있기 때문에 이것이 해가 바뀌면서 추진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가 괜히 어떤 특정 항공사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 괜히 움직이는 것이지 실현가능성은 저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가 하는 일인데 교통부에서 두 번이나 인천공항에서 건설교통부하고 한국교통연구원 주관해서 회의를 실시하고 했는데 그 회의 같은 것이 국장님이 보실 때….
그 공청회 결과에 대해서 위원님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청회 내용에 단 1개의 비행사만 주장하고 있습니다. 건교부랑 같이. 그것이 아시아나에서 주장했고요. 다른 비행사 회사들은 전부 반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국내하고 국제 2개를 하시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네, 최초에는 당연히 국내선밖에 안 나옵니다.
국내선을 몇 년 하실 거예요?
국내선을 건교부에서는 보통 주장이 3년까지 간다고 하는데요. 저희들은 1년까지는 적자에 대한 리스크를 타이거항공이 다 부담한다고 했고 그것뿐 아니고 적자가 나더라도 매출액의 2%는 시에 돈을 기부한다고 했습니다.
한성항공의 자본금이 55억이고 제주항공이 400억원입니다. 그런데 한성항공이 2006년도 매출액이 54억이고 당기순손실이 57억예요. 그리고 제주항공은 매출액이 118억원인데 당기순손실은 142억입니다, 2006년도 한 해만.
조금 있으면 이미 한성항공은 자본금을 다 까먹어요. 그리고 제주항공은 3년 안에 다 까먹고 지금 가까스로 국제항공이라고 해서 하나 인가를 받았는데 북한에 다니는 국제선 인가를 하나 받았어요. 알고 계시죠?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도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 하면 지역항공사가 10개 회사가 생기면 7개가 도산합니다. 3개만 살아남습니다. 이것은 유럽에서 통계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한성항공이나 제주항공은 인천 우리와 여건이 상당히 다릅니다. 지역적인 여건도 그렇고 우리는 국제적인 공항을 갖고 있고 거기는 제주도에 오는 관광객이나 실어 나르자고 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본 위원이 말하는 것이 그거예요.
국제공항이 우리한테 있지만 인천국제공항에는 기라성 같은 세계적인 항공사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대한항공이 있고 아시아나항공이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인천항공을 만들면 3년 동안 국내선을 뛴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 나머지는 국제선 허가를 받아서 뛸 때 이것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하고 겨뤄야 되고 또 중국항공하고도 겨루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저가로 나간다는 것이 아시아나나 대한항공도 저가로 나간다는 것이죠.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과연 거기하고 견주어서 인천광역시가 과연 견딜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우려해 주시는 것은 고마운데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가 저가로 나간다고 얘기만 그렇지 그 사람들이 지금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장거리 노선 큰 비행기만 도입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대한항공이 저가로 뛰고 싶어서 뛰는 것이 아니에요. 중국에서 저가로 들어오니까 중국이 저가항공으로 들어와서 뛰다가 그 사람들이 망할 때까지, 중국 항공회사가 망할 때까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하지만 대한항공에서 저가로 나가면 할 수 없이 아시아나는 뛰어들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항공이 내년부터 저가항공하겠다는 것은 중국을 견제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국내에 있는 저가항공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손실을 가져올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는데요.
타이거항공에서는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거의 다 타이거항공이 책임을 지도록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제주항공이 항공을 해서 돈을 벌 것 같아서 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돈을 벌고 있습니까? 1년에 142억이나 까먹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뭐냐 하면 제주도 이미지만 실추시킨다 이거예요.
인천광역시 지금 엄청난 사업 벌여놓고 있습니다. 앞으로 21세기 20, 30년 후 인천이 해야 할 것은 뭐냐 로봇산업 그리고 생명공학 그리고 비행기만 하더라도 앞으로 과학자들이나 사업자들 얘기가 뭐냐 하면 20년쯤 되면 자가용비행기라고 해서 앞으로 상당히 비행기사업이 뜬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인천시가 앞으로 로봇산업 그리고 아시안게임 이런 데 저기해야지 제주도처럼 괜히 항공한다고 그러다가, 항공이라는 것이 3년 동안 6개 회사가 저가항공회사를 설립하다 보면 인력문제 생기게 돼요. 전문가 빼가느라고 서로들 난리 칠 겁니다. 그러다 보면 인건비 올라갈 것이고 그러다 보면 기술자들이 부족하다 이거예요.
비행기라는 것이 뜨다가 한 방이면 가는 것이 비행기예요.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 같이 전문비행기 회사들도 가다가 비행기 한 대 뜨면 회사가 휘청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인천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노하우 같은 것, 이름을 한 방에 날릴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앞으로 큰 비전 있는 사업 같으면 말이 없어요. 저가항공이라는 것이 국내에서도 한성항공, 제주항공이 있지만 한성항공이야 개인이 돈을 출자해서 낸 회사이니까 망하든 말든 상관이 없지만 제주항공은 지금 이름도 실추하고 계속 돈도 손해 보다 보니까 제주시민들이 낸 세금에서 보충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천항공이 앞으로 나갈 길이, 인천항공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전문가도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해서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너무 애쓰시는 것 저도 알아요. 국장님이 얼마나 애쓰신다는 것은, 설명도 많이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설명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조사한 바로는 저가항공이라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보거나 국내적인 추세로 볼 때 백전백패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KTX가 2004년도에 개통되면서 29만 8,000명이던 항공 손님들이 대구에 김포 승객수가 30만명이나 되던 여객손님들 얼마나 줄었느냐 하면 4만 3,700명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9월 말 현재 2만 5,000명입니다. 대구하고 서울을 오가는 손님들이 30만명이던 것이 지금 10배로 줄어들 겁니다.
그리고 2010년, 지금 국장님은 외국을 뛴다고 하지만 그래도 항공이라는 것은 국내를 보는 거예요. 우리는 제주도밖에 시장이 없습니다. 제주도에서 인천공항까지 아니면 김포공항까지, 그런데 이것이 6개, 7개 회사를 다 뜯어먹은 거예요, 제주노선 하나 가지고.
2010년도에 KTX 2단계 개통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대구에서 부산 2단계가 개통이 돼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시간이 얼마 걸리냐 2시간 10분입니다. 공항까지 가는데 1시간 걸리고 어쩌고 그런 것을 저기해서 사람들이 비행기 타러 갑니까? 가격 싸고, 그리고 2시간이면 가는데 뭣하러 저가항공비행기를 타겠다고 가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국장님들이 수고하시는 것 알아요. 그렇게 애쓰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왜 이러냐라고 말씀하실지 모르지만 이것은 결국 인천시는 앞으로 엄청난 노하우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비행기 한번 뜨다가 깨지면 시청 앞에 맨날 와서 데모하고 난리칠 거예요. 미리 김새는 소리해서 죄송한데.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답변하세요.
위원님, 여러 가지 염려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 부분이 검토가 충분히 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적인 문제, 아까 말씀하셨는데 제주항공은 프로펠러형 비행기입니다. 우리는 제트형 비행기가 들어올 것이고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에어버스 320입니다. 180석, 이것은 안전문제가 벌써 다 고려된 것이고 더군다나 타이거항공에서 저희한테 줄 비행기는 5년 미만, 제일 처음에 들어오는 것은 3년 미만까지 된 비행기, 안전성 있는 비행기를 저희들한테 공급할 겁니다.
그리고 재정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관광공사를 통해서 40억을 출자하고 있는데 이것은 최초의 납입자본금 중에서 200억입니다. 본 법인을 설립할 때 드는 200억 중에서 관광공사가 저희들한테 신청한 20% 그러니까 40억이죠. 40억을 예산에 계상해 두는 것이고요.
정작 타이거항공에서는 저희들한테 200억 전부를 출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협약을 맺었고 그런데 200억 전부 출자가 왜 불가능하느냐 하면 우리 항공법에 문제가 좀 있습니다. 외국항공사에 출자하는 경우는 51%, 49%밖에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공사가 40억을 내고 타이거항공이 49%인 98억을 내고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은 SPC에서 본 법인으로 갈 때 재정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킬 겁니다. 그래서 그것은 인천시가 부담하는 것이 아니고 일반 투자자들에 의해서 파이낸싱을 받아서 재정적인 부담을 공급하기 때문에 그것은 충분히 재정적으로 커버가 되리라고 저희들은 정말 부담이 없는 사업의 시작입니다.
국장님!
더군다나, 조금 더 중언해서 말씀드리면 SPC에서 본 법인으로 갈 때 제일 처음에 200억 정도의 자본금을 마련하고요. 거의 다 타이거항공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본 법인에서 증자할 때, 비행기를 도입하고 나면 증자를 해야 되거든요. 이럴 때 1,000억, 2,000억까지 있는데 비행기 1대에 500억이니까요. 그런 경우에도 전부 타이거항공에서 부담해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킬 겁니다.
재정적인 부담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과거에 성공했던 비행기 회사와 합작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팬암이나 노스웨스트, UA 등과 같은 미국의 대형 항공사하고 타이거 같은 회사하고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팬암, 노스웨스트, UA 그러한 대형항공사도 도산과 합병을 밥 먹듯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비행기가 아주 크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부산국제항공이나 에스터항공이나 인천항공사나 지금 다 프로젝트 내용이 비슷하고요.
그리고 부산국제항공 같은 경우는 세운철강, 롯데, 부산은행 등 자본이 부산광역시 예산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에스터항공도 그래요. 계열사 10개를 소유하고 있는 그룹에서 1,000억을 자본금으로 해서 B37 중고 5대 사서 시작하겠다 이렇게 해서 덤비는 겁니다.
결국은 3년 동안 모든 비행기가, 아까 제주도에서 김포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인천공항을 왔다 갔다 하고.
그러면 3년 안에, 타이거항공회사를 얘기하자고요. 타이거항공회사는 국장님이 모든 것을 거기서 댄다고 말씀하시지만 자본금이 51 대49로 인천시가 51이고 타이거가 49예요. 그렇죠?
그 재정적인 부담은 전부 다 타이거에서 부담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공짜로 돈 하나도 안 내고 타이거가 돈 다 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협약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예산 세울 것 없지 40억 올라왔는데 예산 세울 것 없겠네요.
위원장님, 다 되어 있다니까 보고서 하게 자료 좀 요구하시죠. 다 되어 있다니까.
협약서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보고서 하시자고요.
네, 본 위원이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항공운수사업은 우리와 같이 작은 영토,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작습니다. 유럽, 미국, 중국 같은 데는 이것이 가능해요. 워낙 땅덩어리가 넓으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처럼 500㎞ 범위 내에서는 차가 더 빠릅니다. 따지고 보면 싸고. 앞으로 2010년이면 부산까지 2시간 10분이면 가요. 항공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저가항공이 아무리 좋고 해도 그것은 못 따라 가요. 제주도 하나 놓고 뛰는 것인데 이것 국내에서는 게임아웃입니다.
그러다 보면 3년 동안 적자라는 것을 상당히 볼 것이고 그리고 타이거 자꾸 말씀하시는데 타이거도 돈벌려고 들어오는 사람들인데 3년 동안 완전 적자 다 깨져서 1,000억 정도 손해보고 여기 조사한 것으로 하면 적게 잡아도 3년간 500억 적자가 예상된다고요.
위원님 저도 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다른 것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보충해서 시장성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51개 도시가 됩니다. 2, 3시간 거리 내에 100만 이상 되는 도시가 51개나 있습니다. 시장성에 대해서는 국제선만 뛰어준다면 상당히 고맙게 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제주를 자꾸만 비교하시는데요. 제주는 비행기 자체도 좀 결함 있는 비행기가 도입된 것이고 제주가 자체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서울하고 제주, 설악산 이 정도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나마 설악산 가는 것도 못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시장성에 있어서 제주도와 비교할 것이 아니고요.
자꾸만 3년, 3년 말씀하시는데요. 그것은 건교부에서 어떤 법으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3년 동안 안 해 주겠다고.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중국이 개방되고 일본이 개방되어 있는 마당에 자꾸만 국제선을 3년을 고집할 수 있는 단계는 신년도에는 벗어났다고 봅니다.
지금 중국도 우리나라 와서 손해를 보고 있어요. 중국비행기가 손해를 보면서 오느냐 하면 그 사람들이 일본에 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이 엄청 심해진다는 것을 결론으로 말씀드릴게요.
저만 시간을 쓸 수 없으니까 다른 위원님도 시간 할애해야 되니까 저는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항공사업이라는 것은 고도의 안전성을 필요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리스크부담도 매우 큽니다.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국가신인도는 물론 우리 인천광역시가 그 동안 쌓아온 좋은 이미지를 모두 실추시킬 수 있으며 엄청난 사회적 비용과 책임 공방을 초래하므로 현재와 같은 공급과잉상태에서 지방자치단체가 항공사 추가 건립을 위해 발 벗고 나서는 것은 재고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일단질의 마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이 저가항공에 대해서, 아직 다른 예산 다룰 시간 많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가항공은 상당히 인천에 중대사가 되겠고 지금 국장님 답변 잠깐잠깐 들어보면 적자나는 것은 타이거에서 다 할 것이다. 돈도 타이거에서 다 낼 것이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간다. 시장도 좋다 이런 식의 답변은 상당히 뭔가 혼란을 야기할 수있다 싶은데 회의 방식을 약간 바꾸어서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지 말고 이 문제는 그냥 어느 위원님이든지 계속해서 궁금한 부분은 질의하도록 해서 어느 정도 가닥을 잡고 이 내용을 끝내는 것이 좋을 것 같거든요. 자료도 요청하시고.
제 생각에는 행정사무감사가 아니니까 예산이니까.
예산이에요. 지금 주느냐 마느냐인데.
들어가서 위원들끼리 심도 있게 다루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충분히 얘기를 듣는 것도 중요하고.
건드려서 어느 정도 들었으니까 들어가서.
저도 질의할 것이 많아서 그래요.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이것 하나 가지고 하루종일 하자는 얘기에요.
하루종일은 아니겠지요.
이것 갖고 다 얘기할 사람들은 나도 있고 어느 위원도 다 있어요.
하루종일은 아니고 충분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을 때까지는.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것을 가지고 논하면 하루종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하는 것이고 아니면 그것으로 매듭을 짓는 것인데.
다른 예산도 볼 것이 많은데 이것 하나 가지고 시간을 너무 길게 하면 다른 예산은 못 본다는 얘기지.
못 보는 것이 아니죠. 어차피 이것은 중요하게 결론을 내야 될.
우리 위원들끼리 간담회를 해서 심도 있게 다루자는 얘기지.
위원장님, 그것은 우리 박희경 위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이니까 거기에서 끝내고 또 질의 있으면 하면 되는 겁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자료가 다 있으시다니까 좀 받아보고 이어서 하시자고요.
제가 좀 하겠습니다.
업무영역 때문에, 정리추경 때 나왔던 얘기를 짚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물류에 대해서 개선사업은 아까 경제통상국으로 이관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업무영역도 봤고 했던 사항으로 봤을 때 물류개선사업은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물류개선사업은 우리가 해야겠지요.
아까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잘못된 것으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아까 정회시간에 시장개선을 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가 상·하차하거나 물류시스템, 길을 트거나 물류를 개선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시장개선에 있어서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쪽에서 종합적으로 시장 점포를 정리한다든지 재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차원에서 시장정리를 경제과에서 하기 때문에 거기에 포함이 되어서 물류부분도 들어가 있는 경우에는 경제과에서 하고 별도로 물류부분에 있어서만 고치는 것, 집합주차장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큰 도로를 넓힌다든지 이런 물류시스템을 개선하는 부분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면 저희들이 항상 도와 주어야지요.
어느 지역이 되었든 간에 물류를 개선하는 쪽에는 물류의 기본적인 체계나 이런 것들은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저희들이 할 거예요.
아까 같이 재래시장에 물류개선사업을 우리가 안 한다는 얘기를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지요. 그것은 아니고요.
그렇게 인정하시는 거예요.
시장이 재개발, 재건축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경우는 저희들이 손을 댈 수 없고 다만 물류개선 차원에서 저희들한테 요구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것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이후에 예산에 관련된 얘기를 하기 때문에 묻는 거예요.
아까 같이 재래시장 주변에 물류개선사업은 경제통상국이다 이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769쪽에 인천공항 바로 알리기 사업 500만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인데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지금은 인천사랑협의회가 있어요. 거기에 주어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시가 나서서 해야 되는 일인가요? 인천공항더러 돈도 많은데 거기더러 하라고 그러면 되지 않나요?
명칭을 인천시에 반해서 서울이라는 명칭을 쓰니까 김포공항처럼 서울이라는 명칭을 쓰면 되는데 명칭을 인천명칭을 안 쓰고 서울명칭을 쓰니까 서울공항 이런 표현을 하니까 우리가 인천시 입장에서 나서서 홍보하는 차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필요성은 알겠는데 그것을 시행하는 주체를 공항공사더러 하라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신년에 다시 한 번 공항공사측과도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취지는 백번 이해를 해요. 이렇게 넣은 것을 보면서 여러 위원들이 그때 지적도 많이 하고 우리도 이것을 볼 때마다, 그런데 문제는 크든 적든 간에 이것의 필요성은 아는데 기왕이면 시가 직접 돈을 써가면서 할 것이 아니고 공항공사더러 500만원이 아니라 5,000만원을 들여서라도 하라고 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좋은신 지적사항입니다.
왜 우리가 굳이 하느냐고요.
저희들도 하고요. 공항공사도 하고 같이 하겠습니다.
공항공사가 5,000만원 이상 써서 하도록 명분과 취지가 다 충분한 것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770쪽에 보면 도시엑스포 정비 그리고 아시안게임 대비 내항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 이것 신규로 5억 5,000 이것이 민간이고 이것이 다 어디인가요?
최근 들어서 항만을.
설명을 안 하셔도 취지는 아니까 어디에 가는 겁니까?
민간자본은 IPA를 통해서 일을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IPA도 일정부분에 있어서 자금을 지원합니다. 우리가 IPA에서 일할 때 항만 주변에 항만 내부에 수림대 노후시설, 야간조명 하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IPA가 하는 사업에 함께 하는 형식이에요?
아니죠. IPA도 8억 8,000의 돈을 내고 저희들도 돈을 내고 해서 함께 하는 겁니다.
그 밑에 자치단체로 가는 6억 5,000은 어디인가요?
이것은 중구청으로 가는 겁니다. 기존에 중구에서 300만 그루 나무심기 이런 차원에서 녹지국에서 하는 예산을 일부 할애해서 항만에 가로화단, 녹지대, 담장허물기 이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중구로 넘겨서 중구도 자체적으로 부담해서 일괄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내항 주변 관련되어서 하는 자치단체는 중구가 우선되어 있나요?
그렇지요. 중구를 끼고 있는 항만입니다.
775쪽에 민간보조가 있는데 항만, 공항 국외홍보 그리고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서 1억 그리고 물류산업전시회에서 5억 2,000인데 이것이 굉장히 늘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줄었네요.
2,000만원 줄었는데요. 이것은 포트세일 항만 6,000만원, 공항 6,000만원 되어 있던 예산 1억 2,000을 여기서 2,000만원을 줄이고 777페이지 하단에 보면 국외여비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돌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항만공항물류에 대해서 다국적기업이나 DHL 등 기업을 우리가 물류단지에 유치하는 것 등 그리고 또 항만이나 해운노선, 공항노선 아니면 미니터미널 만드는 것 등 해서 항만사업과 관련해서 해외에 밴치마킹하는 여비 2,000만원을 이리로 돌린 겁니다.
그러면 물류산업전시회 5억 2,000은 뭔가요? 신규네요.
이것은 작년 추경 때 1억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올해는 홍보를 했고 내년도에.
올해 뭘 하셨어요?
올해는 추경 때 1억의 예산을 세워주셔서 국제물류산업대전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해 등 이런 물류박람회를 개최하는 쪽에 가서 홍보를 했습니다.
중국에 가서?
중국 등입니다.
그것에 1억을 쓰셨다고요?
네, 작년에 시장님 방침 받아서 의회에서 설명한 사항인데 저희들이 2008년도에 송도 켄벤시아가 개장되고 2009년도에 도시엑스포, 2014년도에 아시안게임이 개최되는데 물류국이 주체가 되어서 물류에 대한 행사를 크게 국제적으로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천국제물류산업대전을 인천시와 무역협회와 해서 산자부에서도 지원하고 공동 행사를 주관할 계획을 가졌습니다. 작년 4월에 시장님 방침을 받고 7월 추경 때에 의회에서 설명드렸고요. 작년에는 1억의 예산을 지원을.
5억 2,000만원으로 하는 전시회의 내용이 뭔지 짤막하게 설명해 보세요.
전시장 사용료 8,000만원, 전시장 장치비, 각종 홍보물 제작비 6,000만원, 국내외 박람회 참관 2,000만원, 인천관광공사 위탁수수료 3,600만원, 기타 제비용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85쪽의 수산물 명예감시원 600만원인데 조금 전에 추경 때 국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지요?
왜 똑같지요. 똑같은 것이 아니라 추경에서 150만원, 450만원을 삭감했잖아요. 못 썼지요. 그런데?
신년도에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600만원 가지고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실 때 인원도 늘리고 제대로 해 보시겠다고 그랬는데 아까 답변하고 별로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의지가 여기에 안 보이네요.
785쪽이요.
600만원 가지고 아까 추경에서는 쓸 수 없어서 별로 하지 않았던 것 아닙니까? 150만원 한 번 하고 말았지요.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고요. 신년도에는 활기차게 명예감시원들을 활용해서 이 사업을 하겠습니다.
788쪽에 보면 바다그리기 행사인데 환경행사 1억 2,000만원 어디서 하는 겁니까?
5월 30일에 바다의 날 행사 때 하는 것인데 이것은 경인일보하고 가천길재단하고 같이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처음입니까?
아닙니다. 여러 차례 했습니다.
그런데 전년도가 왜 제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환경녹지국 물관리과에서 매년 하던 것인데 물관리과가 직제가 일원화되면서 금년 4월에 저희 국으로 넘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행사를 맡아서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금액은 1억 6,000만원 같습니까?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노경수 위원입니다.
시간이 다 되었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만 짚고 넘어 갑시다.
770쪽 아까 김성숙 위원님께서 짚고 넘어간 내용인데 내항 살리기 신규사업이죠?
여기 내용을 보면 2009년 세계도시엑스포, 2014년 아시안게임에 대비 내항 및 주변환경 정비사업 내용이 이렇단 말이에요.
국장님, 얼마 전에 중구에서 주민과 간담회할 때 2008년도 내항 살리기 용역한다고 했지요. 용역비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데 있어요?
내항 살리기 용역은.
2008년도에 예산 세웠냐고요?
지금 현재 내항재개발에 대해서 인발연에서 정책과제로 검토중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네, 어떻게요?
인발연에서 정책과제로 내항재개발에 대해서 연말까지 검토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
항만물류국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2008년도 용역을 한다고 했는데 왜 용역비는 하나도 안 올라와 있고 신규사업에 꽃길 이런 것만 해 놨어요?
추진 절차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나오세요.
내가 볼 때 예산 엉망이야.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짠 것 같아요.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입니다.
길게 얘기하지 마시고 묻는 말에만 대답하세요.
그 예산 건에 대해서는 용역집행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집행심의를 받은 다음에 추경에 예산을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니, 2008년도에 내항살리기 용역을 하겠다고 주민간담회에서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본예산에 안 잡혀 있고 2009년 엑스포하고 2014년아시안게임 대비해서 담장허물기 이렇게 해서 12억 정도 잡아놓고.
인발연에서 추진하는 용역과는 별도로 용역비를 계상하기 전에 용역집행심의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올해 끝났기 때문에 내년 초에 바로 받아서 추경 4억 내지….
아니, 일을 그렇게 해요. 뒤로 거꾸로 가는 것 같아요.
중구에 내항살리기가 구성돼서 굉장히 뜨거운 감자로 부상해서 시끄럽잖아요. 그렇죠?
네,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들어가시죠. 국장님한테 여쭤봅시다.
국장님, 국회에서 내항살리기 영종투기장 취소된 것 알고 있어요?
취소된 표현보다는 16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원회에서 한광원 의원의 소개로 내항재개발에 대해서 거 론했고 또 한 가지는 영종도 준설토투기장에 대해서 금년 10월에 해수부가 고시한 것, 재개발을 고시한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 그런 청원 요지를소개해서 해양수산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받아들여졌습니다. 남은 일정은요….
잠깐만요. 통과됐단 말이에요?
상임위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으면 준설토투기장 영종에 해 놓은 것을 취소시키 고 내항에 해라 이런 쪽의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내항재개발을 함께 해라.
지역주민의 요구대로 그런 방향으로 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자체와 함께 상의하고 주민과 협의해서 내항을 주변과 함께 재개발하는 것으로 추진하라고 가결됐죠?
상임위에서 청원을 받아준 것입니다.
일본의 요코하마식으로 내항을 같이 함께 주변과 어울려서 개발하라고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담장허물기니 뭐 이런 사업에 12억을 왜 넣습니까?
봐요. 2011년이 되면 북항에 17선석이 들어 오고 송도에 9선석, 남항에 9선석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내항에는 들어올 물량이 없어요. 부두로써의 기능을 마비해 버리는 거예요, 오래됐기 때문에.
또 내항살리기에 함께 개발해야 하는 시점에서 12억을 왜 신규사업에 이것을 넣느냐 하는 거예요. 거꾸로 일을 하잖아요.
내항살리기에 대한 인천시의 의지를 보이려면 용역을 빨리 해서.
위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는데요.
뭘 취지를 알아요?
내년도에 용역비를 검토 안 한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 돈 12억은 본예산에 신규로 왜 해 놨냐 이거죠. 이것은 할 필요가 없는 것인데.
내가 중구의원으로 중구청에서 알면 나 보고 뭐라고 얘기하겠죠. 그렇지만 이것은 불필요한 예산 아닙니까.
내항을 전체 개발할 입장에서 여기에 12억을 집어넣습니까?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0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어느 위원님이 질의하시겠습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노경수 위원입니다.
준비하는 동안에 간단하게 먼저 하죠.
점심 잡수셨어요?
769쪽 하단에 하늘축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것 아니에요. 안 하면 섭섭할 것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월요일이죠, 지난주 행정사무감사 때 위원님이 말씀이 있어서 2008년도부터는 공사랑 같이 하지 않고 공사랑 별개로 송도나 영종지역에서 한국항공총회가 있습니다.
거기랑 같이 경비행기사생대회, 항공 관련 어린이체험, 열기구체험 풍선 올리는 거요. 그런 것 등등해서 별개로 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별개가 되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영종도나 송도에서.
장소는 어디서?
영종도나 송도양쪽을 생각하고 있는데 영종도는 비행기가 뜨고 있기 때문에 경비행기도 운행이 불가할 것 같고 그쪽에서는 열기구체험 같은 거하고 어린이체험행사 또 사생대회 항공관련 그런 것을 해서 별도로 추진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공항공사하고 얘기가 있었어요?
공항에 얘기 안 했습니다.
아무 얘기도 없었어요?
저번 때도 협의하는 과정에서 공항공사랑 저희랑 앞으로 는 하늘축제에 대해서 같이 안 하겠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같이 할 것이라는 얘기를 슬며시 얘기했습니다.
국장님, 그런 의지라면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천시가 소모성행사가 엄청 많잖아요. 엄청 많거든요. 이것 아예 없애 버리지 뭐 그래요. 저는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기관과 기관끼리의 약속이기 때문에 인천시가 어쩔 수 없이 한다면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하지만 공항공사하고 안 하겠다고 의지를 보이면 국장님이 소모성행사 없애 버리면 되지 행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2억이면, 2 3일에 2억을 소모성 행사로 버리지 말고 그 2억을 가지고 얼마나 어려운 사람 많습니까. 저소득층에, 이런 사람들한테 예산을 그쪽으로 돌리면 정말 예산이 얼마나 값어치가 있어 보여요.
저희가 바다가 있어서 항만이 있고요.
바다요. 바다 행사 많이 하잖아요.
바다의날 행사가 있고요. 공항이 있고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행사가 필요하고요.
그것은 국장님 이따 얘기 좀 나누시고 그 정도하고, 2009년도시엑스포하고 2014아시안게임 내항주변정비사업 이것은 휴식시간에 충분히 했기 때문에 마치고요.
크루즈 선박 그것 몇 쪽이죠. 1억 설명해 주실래요. 간단하게, 769쪽에 하단에 있네요. 유치활동 1억이 뭡니까? 이것도 신규사업이죠?
아니죠, 금년에 했습니다.
금년에 했어요?
내년에도 같이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앞으로 내항이 잘되고 잘 개발되고 그런 것을 기점으로 해서 8부두 등 이런 곳의 기능 재배치가 되면서 앞으로 크루즈선이 내항에 들어올 수 있도록 유치하고요.
더군다나 2009년도에는 남항에 국제여객터미널이 들어선다고 해수청에 계획하고 있고 등등 해서 앞으로 명품도시 인천항이 2009년도시엑스포나 2014아시안게임 앞두고 크루즈 선이 들어와야 하는데 지금은 부정기선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루즈 정기선을 유치하기 위해서 크루즈선사를 방문해서 유치 활동하는 것입니다.
외국도 나가시고?
네, 크루즈선사가 많은 유럽에 다녀왔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싱가포르의 관광청을 비롯해서 크루즈선도 보고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저가항공에 대해서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 물어볼게요.
지금 공동합의문이라고 갖고 온 것이 11월 5일자면 최근 건가 보죠?
맨 마지막 합의문이겠네요. 그렇죠?
시장님이 싱가포르 가서 합의하고 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 말고 적자가 나면 타이거에서 다 하겠다는 등 그런 내용은 저희가 볼 수 없는….
그런 것은 계약사항인데요. 계약사항은 1월 초에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아직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계약사항에 대해서 질의해도 돼요?
SPC특수목적법인이 12월 14일 생기고요.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양쪽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할게요.
지금 자본 출연하는 것이 총 얼마입니까?
우리가 40억입니다.
아니요, 총?
최초 자본금이 200억이 필요합니다.
200억으로 시작하는데 지금 타이거에서 49% 내는 건가요?
법상으로는 항공운송사업법에 51 대 49%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51%, 타이거 49%.
인천이 51%죠?
타이거 49%로 두 개사만 조인되는 것입니까?
그렇죠. 관광공사랑.
인천은 관광공사의 이름으로 나가는 것이겠죠?
인천이 관광공사의 이름으로 나가서 관광공사가 51을 갖는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일단은 현금으로 49%인 98억을 타이거항공이 갖고 들어옵니다. 현찰로, 왜냐 하면 49% 이상을 가져올 수 없어요. 왜냐 하면 외국인이기 때문에. 98억이 되죠. 98억을 가져오고 관광공사가 40억을 출자하고.
관광공사가 45억요?
40억요. 20% 를 출자할 수 있으니까요.
관광공사가 40억을 출자하고.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이것은 투자를 받아서.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것은 SPC이름으로 일으키나요?
그러면 타이거하고 관광공사, 그러니까 관광공사가 인천을 대행하는 것이죠. 인천을 대행하는 것이 아니네요. 관광공사도 SPC 외의 관광공사가 되겠네요.
시를 대신해서 시의 몫을 관광공사가 출자하는 것입니다.
아니죠. SPC 설립은요?
SPC 설립은 기존에 예산이 있습니다.
SPC는 뭐 뭐가, 어디어디가 어디어디하고?
SPC는 10억 미만으로 해서 SPC 설립하기로 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에 홍준호 국장 있을 때 5억의 예산을 세워줬고요. 여기도 51 대 49로 해서 요.
그러면 SPC도 하나의 주체인가요?
이것은 특수목적법인입니다.
특수목적법인인데 항공사를 운영하는 하나의 주체이고 타이거항공이 주체 A라고 놓고 타이거항공을….
이것은 본 법인, 내년 상반기에 본 비행기예산을 수립하기 전에 합의될 사항을 갖고서 특수목적을 갖고서 비행기회사로 가기 전의 특수목적법인입니다.과도기적 현상이죠.
그러니까 타이거하고 인천하고 합의를 봐서 돈을 내서 SPC를 설립하는 것이죠?
그래서 SPC가 이 비행기를 운영하는 것이겠죠?
아니죠. SPC에서 내년도에 본 법인으로 갑니다. 인천타이거항공으로 가요. SPC는 특수목적법인이고요. 증자를 하면서 200억 자본 규모를 SPC 마련해서요.
SPC가 하는 역할이 항공사 운영입니까?
항공사 운영은 아니고요.
그러면요?
본 항공사를 만들기 위한 타당성 문제 또 안전성 문제 등등을 검토해서 사업을 일으키는 특수목적법인입니다.
하나의 준비회사인가요?
네, 과도기적 회사입니다.
그러면 SPC는 어디어디가 얼마씩 출자해서 SPC를 만듭니까?
그것도 51 대 49로 해서 하는데요.
타이거에서 49 내는 것이 고요. 인천에서 51 냅니까?
그러면 인천시가 내는 거네요. 관광공사는 빠지고.
이것은 5억의 예산이 작년도에 세워졌기 때문에 그것은 갖고 있습니다.
5억을 냈고.
5억이 아니고 4억 8,000입니다. 우리가요.
SPC를 설립하는데 인천시가 4억 8,000을 댔고 그리고 또?
우리가 4억 8,000이고요. 타이거가 4억 8,000 나머지 2%는 관광공사 몫으로 해서 SPC를 설립합니다.
관광공사가 이렇게 이렇게 해서 10억을 만들었어요. 2,000예요, 4,000예요?
그러면 9,600에 9,800 맞는 거네요.
4억 9,000, 4억 9,000, 2,000입니다.
4억 9,000씩입니까?
그러면 4억 9,000씩 우리가 냈어요. 그 다음에 SPC에서는 이렇게 해서 10억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이 PF를 일으킨다고 했죠?
이 사람들이 PF를 일으켜서 출자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출자하는 것은 타이거가 49%인 98억 그리고 관광공사가 20 %인 40억 나머지 160억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충당하는 것입니다.
어디가 일으키냐고요?
그것은 특수목적법인….
파이낸싱을 누가 일으키냐고요?
특수목적법인에서 일으켜서요.
SPC에서 일으킨다고요?
네, 거기서 일으켜서 출자를 받아서 본 법인 갈 때 만들어 집니다.
200억은 최초의 납입자본금이 200억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SPC가 160억을 출자하는 것 아니겠어요. 어쨌든.
아니죠. 아니죠. SPC가 출자하는 것이 아니고요.
파이낸싱을 일으키든 말든, SPC에서 160억을 파이낸싱을 일으킨다면서요.
아니, SPC설립하는 데는 10억으로 끝나는 것이고요.
이것은 설립이고요. 지금은 설립까지는 우리가 얘기를 다 했고 그 다음에 파이낸싱을 SPC에서 일으킨다면서요?
160억을 일으킨다면서요?
구조 정확히 이해 안 하시고 오신 거예요?
SPC에서 내년 상반기에 본 법인으로 갈 때.
그러니까 SPC는, 본 법인은 별도로 법인이 하나 생길 것이고 그 전까지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타이거에서 98억 내고 관광공사에서 40억 내고 SPC에서 160억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160억은 SPC가 일으키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SPC 자체가 타이거하고 관광공사하고 인천하고 3개 조인예요. 그렇죠?
SPC 자체가?
그러면 여기서는 49 대 49 대 2 되겠네요. 그렇죠?
일으킨 것이?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박희경 위원님이 적자를 우려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파이낸싱을 일으켜도 여기에 적자가 우려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약내용에 있듯이.
협약내용에 없어요.
아니, 있습니다.
협약내용에 보면 4조에 타이거는 항공사의 설립에 필요한 사업모델과 항공기 등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데 필요한 모든 노력을 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타이거와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하면서 타이거가 다 책임질 것입니다.
아니, SPC에서 일으킨다면서요.
SPC에서 일으키는데.
SPC라는 것 자체는 타이거하고 인천하고 49 대 49로 돈을 낸 회사잖아요.
그런데 SPC 내에서 타이거측에서 재정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겠다 그런 얘기죠.
그것이 구조적으로, 회계적으로 맞아요? 회계적으로 맞을 수가 없는 것이 역할은 할 수 있겠죠. 책임은 못 지는 거예요. 그렇죠?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타이거에서 역할을 할 수 있겠죠. 어느 금융을 통하든 그죠. 자금을 조달하는 역할은 타이거에서 할 수 있지만 이것에 대한 책임은 SPC가 지는 것이고 SPC에 대한 지분은 인천도 49대 49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인천도 공동책임이에요. 그렇죠?
인천도 공동책임인데 어떻게 적자를 타이거에서 안고 갈 수 있어요. 구조적으로 안 되는데 구조적으로 되지 않는데 회계구조적으로.
이 SPC 자체를 타이거에서 만들어놓는다면 얘기가 돼요.
현행법으로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니까 그리고 현행법으로 불가능하다고 답변한다면 적자를 타이거가 전액 부담하는 것도 현행법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렇죠? 법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자기네가 아무리 책임을 진다 하더라도.
법인을 만드는데….
재정에 대한 부담문제인데요.
지금 타이거에서 자기네들이 적자를 몇 년간, 계속해서 적자 나는 것 끝까지 책임진대요?
1년간 책임진답니까, 3년간 책임진답니까, 그냥 끝까지 적자는 자기네가 책임진답니까?
본계약에 협약은 안 되어 있는데 얘기 주고 받은 것이 서로 얘기 주고 받은 것이 적자에 대해서도 끝까지 자기들이 20년간 책임지겠다 하는 것입니다.
20년간 책임진다고 해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협의내용에 들어갈 것입니까? 사인할 것입니까?
20년간에 대해서 적자는 자기네가 책임진다.
들어갈 것입니다.
SPC회계구조상 안 맞는데도.
SPC 구조가 아니고요.
본 법인을 설립하는데 있어서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돈 갚는 거며 뭐며 이것을 타이거가 책임진다고 나가는 것입니까?
지금 뭔가 국장님 중요한 착오를 일으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에서 계속 물고 들어갈 일인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자본비율 구조를 놓고 볼 때 출자내용으로 볼 때 무슨 재래시장에서 야채 파는 것도 아니고 손해 보면 우리가 돈 낼게 이것 국제법에 적용될 것 같아요. 국제법에 손해 보면 20년 동안 내가 책임질게 이것 국제법상 될 것 같아요.
인천이 51%의 지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다음에 자본금 이렇게 이렇게 관광공사까지 해서 파이낸싱을 SPC가 일으켜서 본 법인까지 만드는 이 과정속에서 20년 동안 적자 나면 타이거 우리가 책임질게 이것 국제법상 가능하다고 봐요. 점검해 본 사항이에요?
SPC는 본 법인이 설립되면서 청산할 것입니다.
청산을 해도 본 법인을 만들 때까지 160억이라는 자본금을 SPC가 일으켜요. PF를. 청산이 돼도 160억에 대한 책임은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렇죠? SPC 보고 160억 PF를 줄 것 아닙니까. 그러면 SPC 공중에 날려 버립니까? 이것 빌려놓고, 말 돼요. 말 안 되죠?
160억이 충당이 안 된 경우에 한해서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충당이 안 된 것이 아니라 160억을 SPC를 보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줄 것 아닙니까. 그렇죠. 160억을 SPC에서 일으키는데 그러면 SPC가 160억을 결국은 갚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SPC가 일으켰으면 SPC에 갚아야 되는데 어떻게 없어지며 역할은 파이낸싱을 일으키는 역할까지만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돼요. 그러나 이 돈을 일으켰으면 이 돈에 대한 상환의무는 SPC가 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0억의 최초 납입자본금을 충당해서요.
타이거에서 이렇게 내고 관광공사에서 이렇게 내고 SPC에서 이렇게 낸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SPC 설립해서 그렇죠?
SPC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서….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본법인으로 가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주체는 인천시, 결국은 타이거하고 관광공사하고 인천하고 3개주체가 생기는 것인데 여기에서 인천시는 출자하면서 SPC라는 것을 설립해서 주체가 타이거, 관광공사, SPC로 바뀐단 말입니다.
SPC에서 본 법인을 만들기 위해서 160억이라는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요. 이렇게 했으면 이 사람은 상환 의무는 지는 거예요. 20년 상환이 될지 30년 상환이 될지 모르지만 그렇죠. 20년, 30년간 존재하는 회사예요. 없앨 수가 없어요.
그것을 본 법인갈 때 채권채무에 대해서 본 법인으로 넘어가죠.
본법인으로 넘어가도 SPC에 출자한 것은 인천시가 4억 9,000을 출자했다고 지금, SPC의 49%라고 하는 인천시의 역할은 존재한단 말입니다. SPC를 보고 돈을 준다는 것이 인천에 대해서 49%를 보고 파이낸싱을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적자를 인천시가 감당 안 한다는 계약이 가능하다고 보는 것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고 지금 본계약이 아직 안 이루어졌다니까 본계약에 적자를 20년 동안 적자 보면 자기네들이 감당하겠다 좋은 얘기로 하고 또 흑자 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진짜 모래내시장에서 뭐 흥정하는 듯한 그런 기분이 드는데 이것이 장사가 잘될지 안 될지는 여기서 제가 추론하고 싶지 않은데 현재 계약의 진행만 놓고 봐도 인천시는 중대한 하자를 범하고 있어요.
앞으로 본계획 진행에 있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 계약흐름과는 굉장히 다르다고. 인천시의 누가 여기 나서서 계약을 상대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으나 충분한 식견을 가진 변호사나 자문기관이 여기에 참여하겠죠. 회계법인이 참여하든. 차라리 그분들을 상대로 대화하면 모르지만 지금 국장님 답변으로는 전혀 답변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숙지를 하십시오.
위원장님 좋은 지적사항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것은 깊이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고요
저희들이 로펌을 김&장에 협약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유명한 국제로펌에 다시 한 번 짚어서 같이 하겠습니다.
저도 게일사 것 이런 것 저런 것 요즘 국제법에 자꾸 문제가 되다 보니까 진짜 어깨 넘어 듣는다고 몇 마디 듣다 보니까 아 이런 것이 있구나 싶은 건데요.
아무리 선의적 해석을 하든 아니면 대화로 하든 간에 국제법에 우선순위가 있어서 이것은 도저히 이후의 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사인을 했어도 이 앞의 내용에 있어서 이것 무효다라는 이런 해석이 무궁무진하게 많더라고.
하물며 흑자를 이렇게 이렇게 기대한다 그런 것을 이해할 수 있겠지. 20년 동안 적자를 자기들이 책임진다. 이것은 오전에도 잠깐 얘기했듯이 국장님이 너무 쉽게 답변하면서 혼란에 빠뜨리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을 했는데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양쪽에서 공동출자해서 법인을 세워서 파이낸싱까지 일으켜서 일어나는 것이 어떻게 한쪽에서 적자를 내가 안고 가겠다 그것이 먹혀요. 그것은 국제법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질의하신 데에 보충질의를 계속 이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국가제소권이라는 것 아세요? 국가제소권, 요즘 한미 FTA 때문에 많이 유행이 되는 말인데 국가제소권이 뭐냐 하면 서로 쌍방간에 합의 또는 계약약정을 체결하고도 약정 계약된 부분이 국가적인 측면을 상대로 지방자치단체가 행한 부분도 국가를 상대로 제소할 수 있는 국가간에 국제적인 법률권, 권리를 청구하는 권인데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송도경제자유구역청에 NSIC 게일사하고의 합의내용에 보시면 거기에 유명 회계사, 변호사 다 있습니다. 다 있어도 한마디 못 하는 것이 그냥 노력한다, 합의한다라고 되어 있지 그것을 안 지켰을 때는 계약을 파기한다, 해지한다, 위약금을 문다 이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여기 보시면 합의문에 필요한 자원을 조달하는데 노력한다, 자원을 조달한다라고 하면 틀린데 노력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민법에 의하면 1인 한 구성체가 50% 가점주주가 안 되면 그분과 연계되어 있는 2개 법인 또 2개의 개인이 과점주주가 50%가 넘을 때는 거기에 모든 파이낸싱을 일으키거나 뭐 할 때는 반드시 51%에 해당하는, 50% 넘는 것에 해당하는 분들이 연대 보증을 서게끔 되어 있어요.
설사 타이거가 49%를 가지고 있든 20%를 가지고 있든 그 혼자만 안 되고 반드시 50% 넘는 지분을 동반해서 파이낸싱을 일으키게끔 되어 있다고요.
그리고 5,000만원짜리 자본금에 설립하더라도 500만원 투자하면 10%의 지분 가지고 500만원에 대한 권리 모든 것을 다 하는데 과점주주가 안 되면 그것은 채무에서 벗어나요. 그렇지만 그 대주주, 핵심 과점주주들은 반드시 연대책임을 진다고요.
그런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고 저도 이 부분에 왜 이의를 제기하느냐 하면 어떤 사업성이나 수익성을 떠나서 우리가 인천시에서 추진하지만 시장님 임기 끝나면 또 하실지 안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 발 담가서 진행하다가 계속 수요가 필요할 때 자본증자가 필요할 때 계속 돈을 지분만큼 대야 되는데 지분만큼 안 되면 그만큼 상대방에 지분이 넘어가는 것이고 그렇게 했을 때 이 부분의 적자나 그런 부분이 만약 발생했을 때 인천시라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할 역할을 안 했을 때 뒤에 후유증 그 다음에 나중에 어떤 부작용 이런 부분 때문에 제가 정확한 사업계획서나 아니면 어떤 약정계약서가 완벽히 수반된 다음에 사업을 해도 늦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부연한다고 그러면 좀 막연한 우려지만 어쨌든 송도경제자유구역에 게일사와의 계약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우려가 있잖아요. 우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벽에 많이 부딪혀 있잖아요.
여기서 국제법을 가지고 우리가 늘 져요. 해석상 항상 진다고요. 그런데 인천시가 도대체 얼마의 돈을 벌려고 하는 건지 모르지만 만의 하나 국제소송에 휘말리기 시작하면 과연 인천시가 국제소송에서 외국항공사를 상대로 얼마나 피눈물나는 고생을 하겠는가라는 우려도 분명히 듣고 있어요. 그것은 적자에 해당되겠죠. 흑자가 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모든 동업이 다 그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타이거항공사를 선택해서 가뜩이나 국제법에 약한 우리 지방자치단체가 이렇게 무리수를 두는가.
저가항공을 만들어야 될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인천시가 저가항공을 만들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한마디로 단축해서 얘기해 보실래요.
비행기의 교통수단의 대중화고 또 아울러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입니까?
지역경제 활성화, 지금 굉장히 착오를 일으키고 계세요, 우리 항만물류국장님은.
저가항공 얘기가 나온 것이 2년 전쯤밖에 안 돼요. 우리 인천에서 아이디어가 나온 거예요. 외국 항공사가 LOI를 보내 온 것도 아니고 우리 인천에서 아이디어를 짠 것인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비행기 저가항공사 만든다고 그러면 큰 착오이고 다만 하나 공항의 허브기능 강화.
그것도 있고요.
오직 그것 하나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항의 어떠한 터미널적 허브기능을 강화하려다 보니까 작은 중소도시로 연계될 수 있는 네트워킹 중소비행기시스템이 있어야 되겠다. 큰 비행기가 중소도시로 못 가니까 그 개념으로 저가항공이 도입이 되려고 고민했던 것인데 이 부분은 여기에 있는 많은 다른 저가항공사가 인천으로 자꾸 몰리면서 다 해결이 될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한 2년 전에는 이러한 움직임이 안 보였어요. 지금 허브기능을 갖기 위한 저가항공사가 막 몰려들어 온다고 그러면 우리는 보고서 아, 공항이 잘 되어가고 있구나 그렇게만 생각하면 돼요. 우리도 그 속에 들어가서 돈 벌자. 인천시가 무슨 영리기업입니까?
지역경제활성화, 다른 저가항공사들이 많이 들어와도 어떤 화물물류기능에 있어서 터미널 역할, 허브 역할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저가항공사 많이 들어올수록 좋아요.
그런데 저가항공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허브기능을 가지면 가질수록 공항이 좋아지고 그것이 인천지역 경제에 분명히 좋은 영향을 미칠 텐데 왜 국제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있고 나중에 우리 거기서 얼마나 돈 벌어서 지역경제 활성화하겠다고 우리까지 항공사를 세워서 나중에 타이거에서 국제소송이라도 걸어오면 비행기는 그대로 서 있고 적자이고 돈 물어 주라 뭐 어째라 우리가 이만큼 쏟아 부었으니까 이것 니네가 책임져라 그런 데 휘말리지 않을 가능성, 휘말릴 가능성 없다고 봅니까? 저는 적어도 절반 이상의 위험도가 있다고 봐요.
위원장님,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이것을 국제법상 법리문제 SPC 구성비율에 있어서 파이낸싱을 일으켰을 경우에 채무에 관한 문제, 우리가 SPC를 구성할 때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문제는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요.
이제 더 질의는 안 하겠는데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공부할 필요도 있겠지만 저는 개념부터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더 개념부터 접근을 했으면 좋겠는데, 도대체 인천에서 이것을 왜 하려고 그러는가에부터 접근을 해 보세요. 이유는 세 가지에서 이 세 가지가 이것을 해야만 충족이 된다면 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왜 하려는가 그 왜라고 하는 이유 세 가지가 다른 것으로라도 충족된다면 우리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원론적 접근부터 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제주나 한성항공 이쪽이 다 부실하고요.
제주는 부실해요. 제주항공하고 이것하고는 개념이 틀려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항의 터미널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거거든요, 인천이 하려고 했던 포인트는.
해서 하다못해 네인화물이 들어와도 중소도시로 저가항공을 통해서 내보내고 거기서 생산된 것이 와서 허브기능으로 외국으로 내보내고 하는 그런 중저가의 기능으로 알고 있고 시작이 그렇게 태동이 됐던 것인데 다른 중저가 회사들 많이 들어오면 그것으로 충족되는 일이에요. 중국이고 막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걔네들하고 왜 경쟁해서 몇 푼 벌겠다고 인천시가 무슨 영리법인을 운영하겠다고 여기다 난리를 치십니까?
인천이 트랜스퍼 비율도 10%대이고 그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공항 허브화를 위해서라도 그렇고 그것에 대한 보완책으로.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그 기능을 위한 것은 공항이 고민할 일입니다. 대한민국 건설교통부가 고민할 일이고 그들이 더 앞장서야, 인천은 그 기능을 해 낼 수가 없어요. 우리가 비행기 하나 노선 만들고 중저가항공사 하나 만든다고 그 기능되는 것 아니에요. 조금 이만큼 공항에 도움이 가겠지요. 그것은 인천공항공사가 진짜 고민을 해서 국제중소도시 중국이나 일본이나 싱가포르, 미얀마 이런 데 중소도시에도 보낼 수 있는 이런 종합적인 접근하에 중저가항공사를 설립하는 거기에서 공항이 인천에 인천도 좀 도와주면 안 되겠나 이렇게 접근해야 될 문제이지 인천이 나서서 하겠다고 펄펄 뛰어봐야, 저는 지금 이것 거꾸로 역으로 아주 잘못됐다고 봅니다.
중국의 동방항공 이쪽이나 저가로 들어오고 있거든요. 중국이 2010년이면 전부 항공시장이 개방이 됩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면 우리는 손만 놓고 있어도 돼요. 그것이 아주 바람직한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저희들이 시장이 뺏기지 않습니까?
왜 시장을 뺏겨요?
중국 동방항공사나 이런 항공사에.
우리는 물류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상해공항이나 책랍공항이나 거기를 중심으로 해서 막 움직인다고 그러면 인천공항이 밀리겠지만 그들이 인천공항으로 오겠다고 그러면 우리는 손놓고 앉아서 구경해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론적인 개념부터 다시 접근해 보시라고. 인천공항이 나서서 중저가 항공사들을 그냥 끌어들여서 여기를 네크워크 핵기능으로 만드는 것이 이 내용의 원주제이지 인천이 항공사에 끼어 들어서 걔네들 발 못 붙이게 우리가 좀더 싸게 서비스 좋게 이윤 남게, 전혀 접근방식이 잘못됐다고 나는 봅니다.
중저가항공사 인천공항에 많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좋은 거예요. 더 남기 위해서 인천까지 간다 그러면 그것도 괜찮겠지.
그런데 그들이 들어 올까봐 우리가 들어간다는 것은 전혀 논리가 잘못된 것이고 이렇게 무리수까지 두어가면서 이것은 아주 옳지 않은 접근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 문제를 가장 고민해야 될 당사자는 공항공사이고 건설교통부이고 대한민국 물류발전을 위해서, 인천발전을 위해서는 백해무익합니다. 가만히 있어도 그냥 구경만 해도 돼요, 인천은.
이쯤으로 제 질의를 마치고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국장님, 화제 좀 돌리시자고요.
저희들이 저가항공사를 이의를 많이 제기했고 40억 투자하는 것은 문교사회위원회로 이관하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공사를 통해서 출자할 예산이기 때문에 그러시는 거죠?
본 법인 만들 때 출자를 하면 되니까요. 그것이야 뭐, 그런데 시의 예산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예산을 세워준 것은 타목적 외에 사용을 못 하도록 항만공항물류국에 비행기회사 만드는 데만 쓸 수 있도록 항만공항물류국에 40억 예산을 세워놓은 겁니다.
그 취지에 맞게 예산을 편성한다면 저희 물류국에 세워야 되고 굳이 문사위에 넘겨서 관광공사에 예산을 편성한다고 그러면 또 할 수 없겠지만 일단 저희 국에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저희 국에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꾸어서 2007년도 추경 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촌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게 되면 사무장을 채용해서 국·시비를 보조할 수 있다고 했는데 내년도에 중구청에 어촌관광마을을 조성합니까?
네, 강화, 중구청이요.
어디서 만들어요?
100만원씩 사무장한테 지급하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어촌체험마을 내년도에 조성한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내년도에 어디에 조성해요?
중구 무의도 퍼내어촌입니다. 퍼내라고 있습니다, 무의도에.
거기가 캠핀스키에서 하는 것하고 관련이 없는 지역입니까?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진할 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허락을 받고 갯벌체험데크라든지 진입도로 확장이라든지 이런 것은 다 함께 했습니다.
경제청에서 허가를 받았어요?
사업을 실시할 때는 개별적으로 허락을 받고 써야지요.
그러면 문서로 받은 건가요?
도로 같은 것 할 때는 전부 거기에 얘기하고 해야 되겠지요.
하겠지요가 아니라 예산이 올라왔으니까 다 협의가 되어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용의·무의지구에서 체험마을 만드는 데만 빼고서 개발이 되나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어촌 주민들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도시인들이 가서 쉴 수 있는 휴식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것 자체는 좋은데 그 지역을 경제청에서 개발하고자 하고 입안을 준비하고 있고 건축 뭐 모든 것을 제한하고 있잖아요. 그런 저기 아닌가요?
담당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세요.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윤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지역은 경제청 내에 포함되어 있는 지역인데 시설내용을 보면 주로 갯벌체험이라든지 진입도로라든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하는 문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해당 어촌계나 중구청에서 판단하고 있고 해수부하고도 기본계획 용역을 할 때 협의가 끝난 상태입니다.
그런 협의가 별탈 없을 것이라고 예산을 반영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관계는 중구청에서 어촌계하고 용역결과 나올 때 검토를 다 한 내용입니다.
수산과에서 이런 데 쓸 여유자금이 있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아니면 중구청에서 강하게 요청이 와서 예산을 반영시킨 거예요?
해당 어촌계하고 중구청에서 요청했기 때문에 반영한 겁니다.
여기 사무장 채용이 나와 있는데 어촌마을을 하게 되면 사무장을 고 용해서 지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지역이 어디인지 모르겠지만 경제청에도 협의가 다 끝났다면 바로 조성이 되나요? 지금 예산에 반영됐다 하더라도 몇 개월 지나야 될 것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서구 세어도에도 어촌마을이 조성되었는데 거기에는 사무장 채용지원을 안 해 주죠?
사무장 채용관계는 이미 준공된 쪽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강화 한 군데하고 옹진군에 진두항이라고 영흥면에 있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서 신청했기 때문에 2명이 된 것이고 추가로 서구에서도 필요하다고 신청하면 해수부하고 협의해서 지원받도록 하겠습니다.
채용하게 되면 국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항목이 있는데 국비가 보조된다는 얘기는 상당히 인력을 채용하면서 우리 비용을 절감하면서 활용할 수는 여건이 되는 것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것을 금년도에 체험관광마을을 조성하면 준비를 안 하고 내년도 예산에 사무장 채용지원을 2명으로 해 놨는데.
올해 해수부에서 처음 생긴 제도이기 때문에 기존에 조성된 마을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당초에 한 군데 선정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영흥 쪽에서도 강력히 요청을 해서 별도로 1명을 더 받아 온 사항입니다.
실질적으로 어촌체험마을이 전국에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두 군데만 배정을 받아온 것이고요. 별도로 윤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서구에 대해서는 별도로 요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의도에 계획하고 있는 데는 우리 차량으로 해서 갈 수 있는 지역입니까?
네, 무의도 쪽에는 배가 1시간마다 1대씩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드는 곳입니다.
무의도에 가는 배는 우리 국·시비를 포함해서 만든 배죠?
아닙니다. 그것은 여객선사가.
여객선에 지원해 주는 것이 뭐가 있나요?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무의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기 때문에 별도로 지원해 주는 것은 없습니다.
체험마을 만드는 것 자체는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만들어 놓은 것 자체는 좋은데 후속조치가 안 되는 바람에 무용지물되는 것도 있고 오늘 모 신문을 보니까, 혹시 신문을 보셨어요?
네, 봤습니다.
이런 것 자체는 좋은 일 해 놓고 우리가 언론에 얻어맞고 있는 경우란 말이에요. 이것 좀 바로 하셔야 될 것 같고.
이왕 나오신 김에, 도서개발 10개년 계획에 의해서 행정선을 서구 세어도에 들어가는 것을 만드는데 수산과 소속인가요. 어느 과 소속인가요?
항만공항지원과입니다.
수산과장님 들어가세요.
그것은 내년까지 건조가 됩니다.
과장님 나와 보세요.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입니다.
항만공항지원과장님, 제3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을 주관하시죠?
강화군이나 옹진군, 중구, 서구 이런 쪽에 10개년 계획에 참여하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자료에 의하면 서구는 필요가 없다고 하는 답변을 받아서 행자부에 없는 것으로 올렸죠?
네, 그렇습니다.
행자부 올릴 때는 국장님이 누구였었죠. 지금 국장님이시죠?
홍준호 국장이었습니다.
누구였었어요?
서구의 국장이요? 본청이요?
본청은 홍준호 국장이었습니다.
세어도가 도서의 낙후성이 다 해소가 된 건가요?
일단은 해소가 됐다고 판단이 되어서 서구에서 공문이 왔습니다. 저희도 또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 안에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은데 여기 3차 도서종합개발10개년계획이 확정이 안 됐다고 하는데 일단 배정받은 예산서안을 볼 때 상당히 중구 쪽에는 소무의도나 대무의도 쪽에 여러 가지 받았는데 자료를 보니까 다른 데는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법정도로 정비나 다목적회관 건립 그 다음에 해수욕장이 있으면 정비사업 그 다음에 주차장 확장, 여러 가지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여기 세어도는 본 위원이 와서 말했지만 전기도 금년에 들어갔고 물관계 어려워서 항만공항물류국장님께 말씀드렸고 상수도사업본부에도 얘기했고 여러 가지 경제통상국에서 다해서 물관리 쪽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해야 할 일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필요성이 없다고 말씀하시면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지금 전력케이블 이런 것이 산자부에서 예산이 지원이 되었고 그 다음에 발전기 유지보수는 발전소기금으로 경제부에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서지역종합개발계획 같은 경우는 주로 도로포장, 상하수도 개발 이런 사항인데 거의 면적이 좁고 도로가 외길이기 때문에 오히려 포장할 경우 자연을 훼손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서구에 있을 때 다른 데 예산을 돌려서 썼습니다.
일단은 더 이상 상수도 외에는 크게 투자할 요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지하수 관정 이런 쪽에도 여러 가지 돈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 있잖아요.
관정도 파서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알아요. 그런 사업이 10개년계획에, 아시겠지만 1년이나 2년 지나면 음용수가 염분이 나와서 못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 군데를 2년, 3년마다 지하수 관정도 계획에 들어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무의도가 이쪽 섬에서 배로 식수를 운반하고 있거든요. 향후 거첨도 선착장이 보강되면 배로 운송하는 방법 외에는.
선착장에서 운반해야 된다면 운반하는 비용 같은 것은 거기 예산에 반영이 안 되나요? 도서를 벗어나서.
그렇다 치고 산자부 이쪽으로 해서 전기는 해저케이블을 깔았어요. 막대한 돈이 들어갔어요. 상수도도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되잖아요.
상수는 거기 들어가면 40여분이 거주하고 계시는데 해저로 묻게 되면 최소한 관경이 300㎜ 이상은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공사가 힘들기 때문에 그리고 재원도 많이 소요되고 해서 상수도본부에서 검토한 내용을 봤는데 일단은 어려운 것으로 사업비가 너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도서개발법에 의해서 여기에 우리가 참여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내고 해당 구에서 설사 다 필요 없다 하더라도, 내용을 보니까 사무관이 이것을 해서 보냈어요, 공문을.
작성자는 사무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무관이 10년 계획을 없다고 해서 시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까 주무팀장님 보고 중구나 강화, 옹진 것을 보자고 그랬는데 아직 자료가 안 왔어요. 10개년 계획을 사무관이 해서 받았고 또 받은 분들도 이것을 갖고 근거로 해서 행자부에 자료를 올렸습니다.
원래 행자부 작성지침양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사무관이, 물론 구 단위는 과장님이 되시겠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해서 어떻게 이런 것을 판단해서 올려요. 그러면 접수받는 주무 항만공항물류국에서도 이것은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은데요. 최소한의 부구청장이나 국장이면 우리 과장님 정도 되시잖아요. 그 정도는 참여해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10개년 계획으로 들어 갈 수 없죠. 나중에 보완이 가능할 수 있는 건가요?
일단은 못 들어갑니다.
10년 동안은 서구 세어도는 최소한의 국비를 받아낼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뭐 사무관을 무시하고 그런 뜻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10년의 계획을 하는 것을 사무관이 결정해서 청장 해서 온다는 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님의 말씀을 재정비계획 때 반영토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시고 이것은 도서개발사업에 회의가 있으시면 행자부에 보완을 해서 작은 섬이지만, 제가 지역구라는 그러는 것이 아니라 인천에서 제일 낙후된 곳입니다. 과장님도 거기 국장으로 계실 때 전기가 없어서 발전기 돌렸잖아요. 그것 줄기차게 해서 싸움 싸움해서, 실질적으로 해저케이블이 들어갈 자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앞을 보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어촌체험마을도 5억을 들여서 만들었고.
거기에 해야 할 일은 많은데 10년 동안 필요 없다고 해서 받아서 없다고 행자부까지 우리 시에서는 보냈고 이런 행정에 난맥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예산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것이고요.
과장님 들어가세요.
국장님, 종묘배양연구소에서 활어차 임차료라는 것이 있는데 내용보고 받으신 것 있어 요?
활어차 임차료요.
이것이 연차적으로 했던 사업도 아닌 것 같고 계속 치어다 이런 것 방류할 때 활어차 임대는 현재까지 없었던 것 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이 어려우시면 배양연구소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계속 해 오던 것입니다, 매년. 종묘를 배양할 때 종묘배양연구소에서 해당.
아까 한도섭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인데요.
답만 해 주세요.
매년 바닷가에 가서 배에 실어야 되거든요, 치어를.
금년도에도 예산 있었어요.자료상에 없는데.
올해 예산 이것이 잘못됐습니다.
금년 예산 일반운영비가 있습니다. 889페이지.
전년도 예산을 금년에는 제로로 했단 말이에요.
예산서가 잘못된 거예요?
작년에는 일반운영비에 묻어서 운영해 오다가 올해는 세목별로 나누어놓은 것입니다. 2008년도에는 단위사업별로 나누어 놨습니다. 작년에도 이것 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 들어갔었어요?
그러면 활어차하고 화물선은 임차계약을 합니까?
금년도에 집행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주십시오.
또 질의하실 분?
배영민 위원님.
배영민 위원입니다.
장시간 국장님 고생 많으신데요.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예산서 780쪽 방치폐선처리비 지원해서 국비·시비가 들어가는데 이것도 보면 작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처음 사업하는 거예요?
이것은 작년도에 없었고요. 재작년에는 있었습니다.
올해는 국비로 조금 내려오는데 함께 해서 한 척당 1,000만원씩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방치폐선처리비라는 것은 어떤 폐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항포구에 방치된 거 있잖아요.
버려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운반해서 해체하는 비용이고 해체하면 폐기물 나오잖아요. 부스러기나 배 부스러기 이런 것은 돈을 주고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폐기물 처리비용까지 해서 척당 1,000만원씩 세운 것입니다.
(강석봉 위원장, 한도섭 간사와 사회교대)
올해는 이 사업을 안 한 거예요? 없었던 거예요?
올해는 자체적으로 했답니다. 군·구에서.
지금 보니까 2,000만원예요. 2,000만원 갖고 할 수 있나요?
일단은 신청을 해수부에 다섯 척을 올렸는데요. 해수부에서 두 척이 내려왔고요. 옹진에 한 척, 중구에 한 척하고 나머지는 자체적으로 군·구에서 하기를 권유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섬지역에 가면 방치폐선이 몇 척 있어요. 제 지역에도 있고 제 지역이 아닌 것도 있는데 타지역에 와서 선박을 방치해 놓고 도망가버리거든요. 그러면 주인을 찾지도 못하고 있거든요. 그것은 강제폐선이 가능한 거예요?
그것은 검토해 봐야 하겠습니다. 소유자를 파악해서요.
소유자가 있는 것 같으면 소유자한테 폐선비를 물으면 되지 소유자가 있는데 폐선비를 물어야 해요, 우리가. 소유자가 안 나타나니까 어차피 폐선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연고자가 있으면….
연고자한테 폐선처리할 것이고 이것은 소유자가 불명인 경우는.
우리가 해야 되겠죠.
그것하려고 예산 세운 것 아니에요.
아까는 답변을 이상하게 말씀을 하십니까.
앞으로 국비, 시비 건은 자체적으로 처리 가 되지 않는 폐선을 처리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알겠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도서지역의 미관상 상당히 안 좋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주인이 나타나면 배주인한테 강제 처리하면 돼요. 그런데 배주인이 안 나타나니까 강제처리하는 거란 말이에요.
답변을 잘 좀 해 주시고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는데 예산을 더해서라도 빨리 도서지역이나 항포구에 있는 폐선을 조속히 처리했으면 좋겠거든요.
차후에는 추경이라도 적극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국장님 말씀대로 추경에 세워서라도 조속히 처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다음에 예산서 788쪽요. 788쪽에 보시면 자치단체 보조 중에서 해안쓰레기 수매사업이 있어요. 해안쓰레기 수매사업은 기존에 해 오 던 사업 아닌가요?
두 개 있는데요. 연평면에 해양쓰레기 수매 2억 5,000.
이것은 연평면에 별도로 지급하려고 올해 별도로 예산 세운 거예요?
연평도는 다른 지역에 비해서 쓰레기가 많나요?
자세한 것은 수산과장이 나와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 김종만입니다.
배영민 위원님이 질의하신 연평 쪽에는 잘 아시다시피 꽃게가 잡히고 있는 상태인데요. 그쪽 주민들이 많이 요구하기 때문에 그쪽은 사실 이쪽 육지하고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 옹진군에서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쪽으로 해 주는 것입니다.
몇 년 동안 꽃게 안 되는 것 때문에 생계지원.
그것은 아니고요. 침적쓰레기 하는 것이 아니고 어민들한테 쓰레기를 수매해서 인천에서는 하고 있거든요. 인천앞바다쓰레기 처리사업으로.
해안쓰레기수거사업을 하잖아요. 그것하고 틀립니까?
틀립니다. 성격이 틀립니다. 해안쓰레기 수거사업은 해안에 밀려온 것을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어업인들이 조업을 나갔다가 쓰레기가 걸리면 그것을 다시 투기하거든요.
지금 그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연평 쪽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평은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인천지역, 강화지역하면서 연평만 빼놓고 안 했어요?
그쪽은 멀어서 수매하기 애매했기 때문에 여태까지 물관리과에서 빼놨는데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질의 끝나신 것입니까?
마지막 한 가지만요.
수산종묘배양장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시험연구비해서 시험연구비가 55% 삭감됐어요.
몇 페이지인지 페이지수를.
890쪽요. 수산종묘배양장에 기자재를 더 확충해 주고 연구를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종묘생산 구입비용이 40% 삭감된 부분은 추가로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시험연구비도 55%나 삭감한 것 같은데 절반이 넘게 삭감이 됐는데.
이것은 배양연구소장이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죠.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입니다.
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은 이번 사항별설명서 자료를 짜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줄은 내용이 아닙니다.
전체적인 배정은 줄은 것이 아닌데 작년에 어류 시험연구비용에서 아까 노지양식장 삭제된 것 있지 않습니까. 5,000만원 그것이 감액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삭감됐어요?
네, 그 사항이기 때문에.
올 예산에 그 예산이 시험연구비로 잡혀 있던 사항입니까?
네, 시험연구비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게 삭감이 돼서 삭감된 거예요?
그러면 내년도에 기자재구입에 4,000만원 정도되는데 그 정도면 충분한 거예요, 기자재 구입하는데.
하나의 기자재를 구입해서 활용도가 중요하기 때문에저희 연구사, 직원들을 통해서 철저하게 숙지시키는 과정이, 어떻게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느냐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행정사무감사를 직접 가서 했었고 소장님 말씀도 기자재가 많이 필요하다. 타연구소에 비해서 기자재보급률이 20, 30%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기자재를 구입하는데 많이 신경 써주면 좋겠다 해서 올 예산에도 기자재구입비를 많이 책정해 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는 기자재 청 구예산이 안 들어온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기자재가 거의 다 된 거예요?
연차적으로 계속 보강해 나갈 계획입니다.
연차적으로 보강하는데 2,000~3,000만원 연차적으로 보강이 가능해요? 기계값이 싼가.
어려운 얘기입니다.
아니,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하시라는데 왜 연구소에 연구기자재가 없이 뭘 연구하는 거예요. 수산과에서 예산배정을 안 해 준 거예요, 아니면 종묘배양연구소에서 예산 청구를 안 한 거에요?
예산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했지만 요즘 시험연구기자재가 비싼 것들은 몇 억씩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가용예산 차원에서 점차적으로 보강계획을 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된 사항이고요.
몇 억짜리가 있는데 해마다2,000~3,000만원밖에 청구 안 하는데 무슨 수로 몇 억짜리를 사 줘요?
점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소장님이 작년도에도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연구기자재가 모자라서 연구하는데 힘들고 하면서 다른 예산 확보하는데 주력하실 것이 아니라 기자재 사는데 주력을 했어야죠. 쭉 보니까 다 해 봐야 2,500만원, 1,200만원 이것저것해서 해 봐야 6,000만원 정도밖에 안 되겠는데 기자재 중에서도 기타기자재 구매이지 실상 실험기자재 구입에는 1,200만원 달랑 하나 서 있잖아요. 종묘배양장에 대한 기형어 발생이라든가 실적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자재가 부족하다는 말씀을 많이 하시면서 기자재 구입하겠다고 1,200만원밖에 안 올리면 어떻게 해요.
내년부터는 더 이상 기자재 때문에 종묘배양장이 배양을 못 했느니 하는 말씀은 하지 마셔야죠.
우선은 종묘배양장의 기능에 충실하고 좀더 여력이 생긴다면 시험연구에도 좀더 연구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배양의 목적보다는 연구소의 목적이 크다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에요.
연구소가 배양의 목적이 큰 거예요, 연구의 목적보다.
저희가 신품종보다는 법적으로 일반품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배양의 기능이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하실 때마다 틀린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는 연구가 우선이 되어야 된다면서요.
하여튼 최대한 저희들이 예산확보에 노력했는데요. 가용재원 범위 안에서 다섯 가지 정도가 내년도예산으로 책정하게 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국장님, 하나 부탁드릴게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러 가지도 있겠지만 추경에라도 배양장에 연구기자재를 확충하는데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1,200만원, 2,000~3,000만원 갖고 연구소 기자재 어떻게 사주겠습니까. 그런데 신경을 써 주셔야 되는 것이 인천 앞바다 살리는 데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강화, 인천, 옹진의 어민들 생계하고 직결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산확보에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이것 하나 궁금해서요. 이것 누가 했나 상단에 779쪽 인천항활성화인센티브 지원사업 신규네요. 4억하고 그 밑에 인천항 4부두 배후지 유지관리 5억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4부두 배후지에 자유구역인데요. 이것 조성만 해 놓은 상태에서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에도 여러 번 났는데 그래서 신년도에는 저희도 거기에 투자를 하고 IPA에서도 50% 돈을 내고 50 대 50으로 해서 4부두배후지 자유구역지역에 대해서 서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그 동안에는 유지를 안 했어요?
뭐 해 놨어요?
비워놨어요. 방치됐어요.
방치했는데 왜 유지해서….
땅의 지분을 보면 사유지관리는 중구에서 하고 국유지는 IPA에서 해야 하는데 사유지가 87%나 돼요. 그러다 보니까 중구가 관리해야 할 땅이 많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중구가 사실은 재정적인 입장에서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IPA에서 관리해야 한다 그런 얘기가 있다가 서로 핑퐁 하다가 관리를 못 하고 있어서 저희 시에서 이것을 중재했습니다. 그래서 IPA에서 50%, 시에서 50%를 분담해서 중구에 내 줘서.
관리의 필요성을 느껴야 돼요?
그렇죠. 자유무역지역 안인데요. 초소가 5개 있고 초소를 관리하는 것입니다.
초소 5개 관리하는 유지비야, 10억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10억이란 말이에요?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는 것이죠.
자체적으로 그 동안 관리를 아무도 안 했어요?
2년 동안 관리를 못 하고.
방치해 놨어요?
협의가 안 돼서 중구랑 IPA하고 협의가 안 돼서 서로가 핑퐁하는 사이에 그렇게 됐습니다.
이해가 안 되네, 그 다음에 인천항 활성화 인센티브 제도 지원사업은 뭡니까?
그것은 전에 김성숙 위원님이 질의했듯이 부산항이나 다항은 다하고 있는데 인천시는 조용히 있냐 그런 말씀이.
하나 더 물어봅시다.
789쪽 상단에 해양환경행사 지원 바다그리기 대회 누가 질의했어요? 바다그리기 1억 2,000 이것이 뭡니까?
아까 질의했었는데요. 이것이 물관리과에서 5월 31일 바다의날 행사하던 것이 금년 4월에 직제가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저희가 이것을 맡아서 하는 것이죠.
어디서 합니까?
장소는 문화의 거리와 자유공원, 인천항관문, 월미산 네 군데서 하는데요. 이것이 가천문화재단과 경인일보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런데 무슨 1억 2,000씩 들어가요. 바다 그림 그리는데.
작년에도 그렇게 했고요.
뭐뭐 들어간다고 세목별로얘기해 줘야죠.
전시장 대관, 애드벌룬 띄우고 현수막하고 도화지 같은 것 배부하고.
5,000만원 갖고도 될 것 같은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제가 잠깐만 몇 개만 말씀드릴게요.
2007년 11월 12일 건설교통부가 후원하고 한국교통연구원에서 김포공항에서 항공운송사업면허체계 개편방안에 대해서 교육이 있었죠? 그 때 가셨었습니까?
제가 가지 않고 공청회가 있었는데 저희 과장과 담당직원들이 갔습니다.
과장님 가셨어요?
(『제가 안 가고 팀장하고 담당자가….』 하는 이 있음)
내용은 보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까 국장님 말씀에는 그날 건설교통부에서 있었던 교육은 내년도에 항공법이 바뀔 것이다 했는데 아까 국장님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것은 건교부에서 강행하고 있는 것인데요. 쉽사리 바뀌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그 때 당시에 참석했던 아시아나만 그것을 찬성하고 있고 나머지 칼이나 나머지 항공사 또 참여한 교수들은 전부 왜 시대가 오픈스카이 시스템으로 가는데 왜 건교부에서 폐쇄적으로 나가느냐고 전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확신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럴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국제노선을 허가 받는데 수월하겠네요.
시각의 차이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학교 앞에서 문방구점을 해야 합니다. 분명히 문방구를 하려면 학교 앞에서 해야지 문방구를 아이들 없는 시장에 가서 하면 안 됩니다.
5개 항공회사가 모두 허가를 득하는데 사업이니까 모두가 국제노선을 받으려고 하겠죠.
시장은 다변화되고 그렇게 해서 경쟁력을 갖춘 회사만 살아남게 되겠습니다.
시장님 뜻도 어쨌든간에 경쟁에서 우리가 이기자는 차원이지 경쟁 자체를 하지 말자 이런 차원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을 벌면 이익금은 타이거와 인천시가 공유한다는 것.
매출액의 2% 를 주기로 얘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되든 손해 보는 것에 대해서 타이거가 모두 갚겠다고 했는데 장담하세요?
20년 동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국내선은 인천이든 김포공항이든 제주도 노선은 그런 대로 운행하면 이익이 있겠지만 그러나 국내에서 500㎞ 범위 내에서 항공이 상당히 어렵겠다. 국장님도 그것은 인정하시죠?
제주도는 그나마 조금 유지가 되고 있고 한성항공은 위태롭습니다. 그것이 국내시장만 갖고 일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한성항공이랑 제주항공도 금년에 건교부에 국제선 면허를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반려됐죠. 그래서 아마 계속적으로 노력하게 되면 국제선면허가 나올 것입니다.
왜냐 하면 금년도에 일본이 다 오픈했습니다. 시장이, 우리가 가까운 곳이 일본과 중국인데 중국은 2010년도에 다 오픈됩니다. 지금 산동지역 이쪽에나 대련이니 천진 이쪽은 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 희망이 있다고 봅니다. 저희들한테 기회를 주십시오.
아무튼 시장님과 국장님과 과장님들은 사업가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 항공회사를 하고 계신 분들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는 사업가들이고 항공에 한해서는 프로와 아마추어 차이가 됩니다.
저희들은 아마추어입니다.
그런데 오전에 말씀대로 다른 사업은 몰라도 항공사업은 연구하는 사람들별로 앞으로 항공사업이 그렇게 미래에 확실한 사업은 아니다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국내가 아니고 국제에 나가서 항공을 국장님이나 시장님이 나가서 시장에 뛰어들겠다 용기 대단하시고 참 좋습니다.
그러나 사업하는 사람들과 우리와 차이가 있다는 것 깊이 아시고 저도 그래요. 좋아요. 나가서 공항물류를 위해서 인천시에서 항공사하면 손해 볼 것이 뭐가 있습니까. 좋죠.
그러나 항공사를 하다가 망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러나 우리 인천시가 항공회사로 많은 데미지를 잃는다 하면 결국 인천시민 모두가 손해를 본다는 것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제주항공도 민자유치로 해서 민간인들이 돈 내서 사업하는 사람들 망하면 그만이에요. 걱정 안 해요.
그러나 제주항공이 안 되면 제주시민들의 세금에서 결국 보충해 주는 결과가 나오는 거거든요.
이러한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심사숙고하게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부분은 아까 위원장님도 지적해 주셨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유연성을 갖고서 대처해 나갈 것이고요.
종전에 쉽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가 인천시 입장이 몫이 좋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발제를 했고 또 그러기 때문에 여러 가지 교수를 통해서 연구했고 해외시장도 다녀봤고 또 해외시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도 따져봤고 등등해서 또 타이거항공에서 저희들한테 재정적인 부담을 자기들이 끌어안고서 출자하겠다고 하니까 여러 가지를 검토해 보는데요.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부분 안전성 문제까지 해서 저희들이 면밀하게 다시 한 번 재고하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 실무진에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3년 동안 성공한 타이거항공이 제일 처음에 출자할 때는 150억 규모였지만 비행기 2대로 시작했지만 지금은 5,000억대 비행기가 12대이고 앞으로 2010년까지 50대를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에어버스사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승승장구하고 있는 회사와 합작해서 같이 그 사람들은 동남아시장 저희들은 동북아시장을 겨냥해서 같이 합작해서 어느 정도 리스크는 있지만 저희들이 발전적인 방안을 갖고서 인천시가 명품의 도시로 나가는데 충족할 수 있는 비행기회사를 만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회의중지)
(15시 4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서안 776쪽 지역항공사 설립출자금 40억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박희경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예산서안 776쪽 지역항공사설립출자금 40억원을 전액 삭감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 그리고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차 산업위원회는 11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7년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 도경제자유구역청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백은기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
항만공항물류과장 곽하형
수산과장 김종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
항만공항정책담당 김광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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