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60회 [정례회] 3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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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제2차정례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1월 16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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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4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박희경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관계로 회의에 좀 늦게 참석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추가경정예산안과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1.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며 특히 하수도사업에 남다른 관심과 애정을 갖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해 주고 계신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의 예산총괄부분입니다.
금번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금년도 사업의 마무리를 위하여 집행잔액 삭감, 부족사업비 확보 등에 중점을 두어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총 예산액은 2,080억 9,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안액 대비 7.9%인 153억 1,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에서 10페이지까지의 시본청 자본적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예산 중 20억 1,400만원을 감액하여 272억 1,6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중앙정부의 국고보조금 조정에 따라 감액하는 사항이며 기타 공사부담금 중 194억 6,500만원을 증액 697억 6,500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군·구에서 개발사업증가에 따른 원인자부담금 세수증대 및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원인자부담금 조기납부에 따라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수익적지출분야입니다.
먼저 15페이지의 시본청 예산으로 정규직 보수예산 중 9,600만원을 감액 7억 3,900만원으로 편성하였던 이는 저희 직원의 급여인 기본급수당인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연가보상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직무수행경비 중 235만원을 증액하여 3,187만원으로 편성하였던 바 저희 직원의 직무수행경비인 직급보조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부족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의 일반운영비 중 500만원을 감액 73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하수도자문위원회 참석수당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며 복리후생비 예산 중 6,100만원을 감액 1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이는 직원의 영유아보육수당, 건강보험 부담금 등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재료비 중 184만원을 감액 9,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공촌하수처리장 전력비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며 민간경상이전비 중 2억 7,400만원을 증액 277억 6,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송도·만수하수처리장 대행사업비 부족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지급이자 중 8억 6,000만원을 증액 68억 7,9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지난 제1차 추경예산시 지방채 추가발행에 따라 추가 이자소요액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예산으로 기관별,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3쪽의 시본청예산입니다.
시설비 중 72억 2,200만원을 증액하여 291억 5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굴포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와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 처리시설사업에 대한 사업비 중 금년도 국고 매칭비율에 따라 부족사업비를 계상하였으며 24페이지의 굴포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분담금 및 검단하수처리장 주민친화시설 조경공사 사업비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상환금 중 4억 3,000만원을 증액 31억 6,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환특융자금 원금상환 부족예산을 증액한 사항이며 기타자본지출예산 중 고도화정비화시스템 고도화사업비 분담금 낙찰차액 3,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종합건설본부 예산입니다.
가동설비자산시설비 중 23억 7,000만원을 증액 71억 9,0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는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인 인천교 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에 대한 국고 매칭비율에 따라 부족사업비 등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7쪽의 비가동설비자산 시설비 중 77억 2,400만원을 증액 616억 8,100만원을 편성하였는 바 공사비 부족액 및 국고 매칭비율에 따른 부족사업비로 확보하기 위하여 학익하수처리장 75억과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22억 4,0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구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8페이지에서 29페이지까지인 중구예산으로 총예산은 13억 2,300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약 58%인 8,1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신흥동 일원 하수관조사 및 준설공사 외 3개 사업에 대한 사업완료에 따라 집행잔액을 삭감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의 동구가 되겠습니다.
총예산은 13억 4,0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하여 약 9.1인 1억 3,4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만석동 동아제분 부근 하수암거 정비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1쪽의 남구입니다.
총예산은 15억 8,700만원으로써 기정예산액 대비 약 1.1%인 1,8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용유사거리에서 신기사거리간 하수도정비공사 외 2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32쪽에서 34쪽까지 남동구입니다.
총예산은 17억 5,4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20.9%인 4억 6,3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소래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관련하여 대상지가 아시안게임 관련 시설부지로 검토됨에 따라 동 사업추진이 불가하여 금년도 예산 3억원을 삭감하고 기타 사업완료에 따른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과 36쪽의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총액은 23억 4,1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5.3%인 1억 3,1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으며 감액내용은 일신동 73번지 일원에 하수도정비공사 외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의 계양구입니다.
예산안 총액은 47억 9,9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9%인 4억 7,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에 따라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8쪽과 39쪽은 서구입니다.
총예산은 42억 300만원으로 기정예산액 대비 약 27.3%인 15억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으며 감액내용은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한 국비 변경에 따라 15억 4,000만원을 삭감하고 기타 하수도 보수공사에 대한 집행잔액을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쪽 강화군이 되겠습니다.
강화군 예산은 차집관로 및 하수관 준설사업비로 총 1억원이 편성되었으나 강화군 전역을 대상으로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진행중으로 동 사업과 중복된 사업비를 전액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인천광역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과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제2회추경예산안은 주로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및 하수처리시설 공사비와 군·구별 하수관거 정비공사 등 하수 관련 공사의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민간위탁수수료 및 융자금 이자율 부족분, 하수처리시설 사업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따른 지방비 분담금 등을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세입은 기정예산 1,927억 8,300만원 대비 7.9%가 증액된 2,080억 9,400만원이며 주요 증액부분은 일반건축물 하수도 원인자부담금과 논현2지구 택지개발사업 원인자부담금 등입니다.
사항별설명서 10쪽의 송도하수처리장 원인자부담금 59억 3,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바 감액사유와 진입도로 개설비용 상계처리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으로 세출은 세입예산과 동일하게 기정예산 1,927억 8,300만원 대비 7.9%가 증액된 2,080억 9,400만원이며 주요 증액부분은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공사부담금과 수도권광역하수슬러지처리시설사업 부담금, 계속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공사비 등입니다.
감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4쪽의 굴포천하수처리장 슬러지처리시설 분담금으로 26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는 바 기정예산의 과다편성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9쪽의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공사는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라 50% 이상이 감액되었는 바 당초 사업추진에 차질은 없는지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쪽의 증액된 주요사업으로는 사항별설명서 23쪽의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분담금 90억원과 사항별설명서 27쪽의 계속비사업으로 추진중인 학익하수종말처리장 건설공사비 75억원을 증액 편성한 바 증액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지적하셨듯이 24쪽에 지금 공사는 이미 끝났네요?
굴포천하수처리장 사업기간이 2007년 11월인데 끝났어요?
그런데 기정예산보다 26억 이상이 차이가 나죠?
예산을 막 생각나는 대로 기정예산을 잡는 거예요. 예산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낙찰차액입니다.
낙찰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요?
총사업이 350억 되는 사업인데 우리가 집행하는 것이 아니고 부천시에 굴포천하수처리장이 있습니다. 고도화처리시설을 하는데 우리 시의 분담률이 47.0%가 해당되는데 우리 시 분담금의 일부를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낙찰차액을 돌려주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낙찰가가 얼마로 되어 있어요?
297억 3,800만원입니다.
공사가가 몇 %죠?
공사비가 267억 8,400만원입니다.
국장님, 예산 편성하시면서 신중하게 잘 하세요. 아무리 낙찰가라 하더라도 26억 이상이 차이나면 안 되지요.
39쪽의 감액된 것, 국비가 전액 삭감된 내용인데요. 국비가 삭감된 내용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계속비사업이잖아요. 지금 사업하는데 지장 없어요?
네, 내년도에.
내년도에 받으면 돼요?
차질 없이 잘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한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보고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 9쪽을 봐 주시죠. 9쪽에 보면 공촌분구 정비사업에 10억 4,000만원이 삭감됐고 갈산분구 정비사업은 11억 8,000만원 중 7억 1,000만원으로 조정해서 여기서도 4억 7,400만원이 삭감됐지요?
네, 일부 조정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삭감이 된 겁니까?
국비보조가 환경부와 조율이 되어서 조정이 됐는데 공촌분구는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예산 부족으로 지방비를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모자라는 상황에서 국비가 보조되어서 이월이 되기 때문에 적정한 이월액 관리도 해야 되겠고 해서 이것을 환경부하고 협의가 되어서 국고보조 시기를 내년 초로 옮긴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국비 20억원 정도를 국고로 반납하는 거죠?
내년도로 반납입니다.
국고 반납이 되는 거죠?
네, 내려온 것을 반납하는 것은 아니고 세입으로 잡았던 것을, 내시되었던 것을 내년도로 해를 넘겨서 받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 내려온 것을 반납을 하지 않고 그 돈 가지고 내년에 사용한다는 겁니까?
내시되었던 내용을 예산회계상 정리를 하는 겁니다.
조금 전 국장님 답변에서 환경부와 재원정비 중 행정절차 이행에 많은 시간이 소요됐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무엇 때문에 소요가 되어서 그 정도 됩니까?
엄밀하게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원을 확보를 못 했다는 내용입니다.
우리 시에서 시비를 확보 못 했다 그런 얘기죠?
국비와 매칭을 해서 해야 되는데.
내시가 된 국비는 지방비 몫을 확보해야 국비를 내려보내 줍니다. 그런데 저희가 지방비를 재원 사정상 제때에 확보를 못 했습니다.
국비만 먼저 달라고 해 놓고 우리가 돈을.
그것은 사업이 정해지면 사업의 성격에 따라 가내시 금액이 정해집니다. 예를 들면 하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총사업비의 10%가 국고지원 몫이 정해지고 하수관거사업 같으면 총 30%의 국고 몫이 정해지고 그 몫이 정해지는데 연도별 재원계획에 따라 그 비율만큼의 국비가 내시됩니다. 그런데 그 내시가 됐을 때 지방비도 저희가 그만큼 맞추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면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착공도 하기 전에 사업이 삭감되고 다시 그 사업을 추진해야 될 것 아니에요?
201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반분기 정도 넘어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를 내년으로 한다니까 이상 없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네요?
네, 2010년도 사업이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이 가능합니다.
갈산분구 정비사업은 사업비 중 일부만 삭감됐는데 공사를 착공했어요?
네, 11월에 발주 예정입니다.
그럼 11월에 발주면 아직까지 착공은 안 한 거지요. 현재 발주만 한 거지요?
아직 착공 안 됐습니다.
국비라는 것이 가져오기가 굉장히 어렵죠. 인천시에서 국비를 가져올 때, 제가 알기로는 시장님 이하 많은 분들이 가서 국비를 많이 가져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행정절차 때문에 국비가 이월된다든지 반납하는 그런 사유가 있다면 사실 굉장히 안타깝잖아요.
국장님이 그런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셔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주변 침수해소사업이 계속사업인데 연결된 얘기일지 몰라도 국고보조금 지방비부담액이 부족해서 증가되는 것이 많은데 이것이 몇 년도까지면 끝나죠?
2009년도입니다.
사업비 부족액을 반영해야 할, 내년도에도 계획 잡힌 것에는 아직 예상이겠지만 2009년도까지 이렇게 나가면 돈이 투하되는 만큼 완료가 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현재 그렇게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전체적인 말씀을 드리면 예산의 총체적인 재원에 관한 예측이 그렇게 낙관적이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은 꼭 해야 할 사업이고 오다 보면 계속 현장도 보고 지나가고 있는데 계획 대비 상당히 금액이 증가되는 것은 예산을 받아올 수 있다는 것만 해도 행복한 것인데 어떻게 봐서는.
지금 국비 받은 것을 활용하려면 그것에 따른 지방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이번에 지방비가 증액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보면 계속비사업조서에 보니까 2009년도 투하가 안 된 것으로 나와 있는데.
2009년도에 총예산이 58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자료상에는 나오지 않았어요.
내년도에 580억이 아니고 480억이 잡혀 있습니다.
2009년도 완료되시네요, 사업이.
2009년도 초에 완료 예정입니다.
내년도에 480억 정도를 투하해서 친수해수사업이 완료되어야 하는데 여기에서 또 어떤 변수가 생길지 모르지만 국비보조 받는 것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여기 CCTV를 안 산 것 같은데.
CCTV가 2개 구 것이 노후돼서 교체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다 삭감하고 안 했어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내용일 텐데요.
예산을 어떻게 했길래.
잔액 삭감입니다.
집행잔액이면 다행인데 이렇게 상당히 많이 남은 금액을 확보해 놓으셨다가 감액하면 모양이 안 좋잖아요.
내년도에는 봐야 되겠지만 CCTV 구입할 계획이 있나요?
구마다 여건이 틀립니다.
구마다 틀리겠죠.
구마다 노후화된 것을 교체할 계획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런 부분을 집행합니다. 구의 사정에 따라.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질의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한도섭 위원입니다.
2007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토론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7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7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시장제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08년도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 총괄현황, 세입 예산, 세출 예산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예산 총괄현황입니다.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 예산액은 2,051억 5,4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18.1%인 313억 8,400만원이 증액된 규모이며, 세입예산 주요편성 내역을 말씀드리면 사업수익에서 82억 6,700만원을 증액 편성한바 하수도사용료 인상률 등을 감안 증액 편성한 사항이며 자본적 수입에서 241억 1,700만원을 증액 편성한 바 사업 마무리를 위한 고정부채수입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중 사업비용으로 275억 8,500만원 증액편성 한 바 승기하수처리장 등 5개 하수처리장에 대한 인천환경시설공단 위탁사업비와 검단하수처리장 준공에 따라 증액된 사항이며 자본적 지출에서 37억 9,800만원 증액편성한 바 학익하수처리장 마무리를 위한 사업비 증액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안입니다.
먼저 9페이지 사용료 수익입니다.
총 예산액은 757억 5,100만원으로 2007년도 당초 예산액 대비 98억 9,100만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도사용료 인상률 등을 감안 증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업외수익으로 2007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16억 2,300만원을 감액 16억 700만원으로 편성하였는 바 이월예산 축소 등에 따른 자금 예치액 감소에 따라 감액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수입입니다
먼저 13쪽과 14쪽 고정부채수입으로 584억 600만원을 편성한 바 가좌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 및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지역개발기금 차입분 및 학익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대한 정부재정자금 융자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국고보조금으로 235억 9,0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하수처리장 건설사업, 하수관거 정비사업 등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되겠으며 원인자부담금으로 378억원을 편성한 바 군·구에서 징수하는 일반건축물 및 택지개발, 도시개발사업 등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수익적지출이 되겠습니다.
21쪽에서 23쪽까지 인력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0억 9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5,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는 바 동 예산은 공무원에 대한 급여 및 각종 수당을 반영한 사항으로 2008년도 공무원봉급인상률 1.8% 등을 감안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8억 4,2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4억 5,500만원 증액된 규모이며 사무용품비 등의 일반수용비 4,500만원, 굴포하수처리장 운영부담금 등 공공요금및제세경비 77억 7,800만원, 기타 운영수당 및 급량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5쪽에서 27쪽까지는 시설장비유지비, 복리후생비, 포상금, 연금부담금, 건강보험부담금, 여비,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경상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84억 8,7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하여 394억 9,000만원 증액된 규모가 되겠으며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인천환경시설공단 위탁수수료 201억 3,600만원, 송도·만수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200억원, 검단하수처리장 민간위탁수수료 183억 4,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영업외비용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2억 9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41억 8,9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동 예산은 지방채 차입분에 대한 지급이자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0쪽 종합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600만원으로 승기하수처리장 1차 증설공사 및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증설공사에 대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위한 연구용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본적지출이 되겠습니다.
먼저 33쪽 가동설비자산으로 총 예산은 20억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6억 9,500만원 증액된 규모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하수관거정비 BTL사업 준비금 2억 5,000만원, 하수처리장 수질 TMS 설치사업비 1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비가동설비자산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68억 4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64억 5,4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굴포천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분담금 68억 400만원을 편성한 사항이 되겠으며 2007년도 대비 64억원을 감액 편성한 바 감액사유는 굴포천슬러치 처리시설 공사완료에 따라 내년도에는 동 예산을 미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고정부채상환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95억 6,0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16억 2,8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동 예산은 지역개발기금 및 환특융자금에 대한원금 상환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민간자본이전입니다.
총 예산은 51억 9,8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35억 5,600만원 증액된 규모로 동 예산은 전액 국고로 검단하수처리장 국고보조금 지원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6쪽의 기타자본적지출입니다 .
총 예산은 35억 2,200만원으로 2007년도 예산액 대비 52억 6,400만원 감액된 규모로 편성내역은 강화하수종말처리장 원리금상환금 26억 3,800만원, 강화하수관거 정비공사 8억 8,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쪽 종합건설본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동설비자산으로 총 예산액은 119억 4,7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62억 1,000만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내역은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 58억 5,000만원, 만수중계펌프장 철거에 따른 관거정비 5억 1,500만원,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50억원이 되겠으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동 사업 수행을 위한 부대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9쪽 비가동설비자산입니다.
총 예산은 755억 5,3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 대비 17억 6,600만원 증액된 규모로 주요 편성내역은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공사 582억 9,200만원,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에 164억원이 되겠으며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는 동 사업에 대한 소요액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구 예산이 되겠습니다.
먼저 41쪽 중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8억 5,5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5억 4,9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중구 지역 하수도구조물 정비 및 준설사업비와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3쪽 동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7억 5,4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7억 2,1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동 예산도 동구지역 하수도구조물 정비 및 준설사업비와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5쪽 남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5,6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5억 4,9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동 예산도 남구지역 하수도구조물 정비 및 준설사업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연수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5억 8,3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1억 7,1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동 예산도 연수구지역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비와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9쪽 남동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6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12억 1,2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동 예산도 남동구지역 하수도 정비 및 준설 사업비와 시설부대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1쪽 부평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33억 5,3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8억 8,000만원이 증액된 규모로 주요편성내역으로는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32억원과 기타 하수도 정비 및 준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4쪽 계양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10억 2,600만원으로 2007년 예산액 대비 42억 4,8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 서구가 되겠습니다.
총 예산은 24억 4,800만원으로 2007년 당초예산액 대비 33억 3,500만원이 감액된 규모로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공촌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 10억 6,600만원, 북항 주변 하수관거정비 설계비 1억 6,000원, 기타 서구지역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 강화군으로 강화지역 차집관로 및 하수도 준설사업비로 1억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61쪽 계속비사업은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 외 7개 사업으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은 지방공기업법 제14조 규정에 의거 독립채산제로 운영중에 있으며 하수도사용료 등의 수입으로 하수처리장 건설, 운영 등 하수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에는 학익하수처리장 건설공사 마무리와 하수도법 개정에 따른 하수처리장 최종 방류수 수질개선을 위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사업비로 많은 예산이 집중 소요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하수도사용료를 현실화하고자 현재 24.5% 인상안을 마련 시의회에 계류중에 있으며 총 584억원 규모의 지방채 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안해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금번 2008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며 열악한 하수도사업 여건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입니다.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예산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쪽, 2쪽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의 세 번째 검토의견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총 2,051억 5,400만원으로 이는 전년도 대비 18.1%인 313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이월액을 제외한 실제 세입은 1,971억 5,4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19.6%인 323억 8,400만원이 증가된 것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으로 사항별설명서 9쪽 사용료 수익의 가정용 외 1개 사업 560억 1,100만원, 사항별설명서 13쪽 하수처리장 및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위한 지역개발기금 신규 차입액 200억원과 15쪽 정부자금 차입액 211억 4,900만원이 증가하였고 사항별설명서 15쪽 택지개발 및 도시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원인자부담금이 125억원 감소하였습니다.
세입 중 원인자부담금은 125억원이 감소한 반면 고정부채는 411억 4,900만원이 증가하여 2008년도 세입 증가액 313억 8,400만원 대비 131.1%에 해당되어 비교적 부채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바 향후 차입금 상환방안 등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금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중장기전망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다음 두 번째 세출예산안은 세입예산안과 같은 총 2,051억 5,400만원입니다.
주요 증가내용으로는 사항별설명서 39쪽 학익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비 289억 3,900만원과 가좌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건설사업비 82억 2,2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사항별설명서 37쪽 인천교매립지 간선관거 주변 침수해소사업 외 2개 사업에 389억 3,600만원을 증액한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며 사항별설명서 38쪽 용현갯골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 외 1개 사업에 73억원을 신규 편성하였는 바 본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 및 기대효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 사항별설명서 34쪽 굴포천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공사 분담금을 전년도 당초예산액 대비 48.7%인 64억 5,4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계속비사업 사항별설명서 63쪽 계속비사업은 8건으로 총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12.2% 감소되었으며 승기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사후환경영향평가용역과 갈산분구 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08년도 계속비 사업으로 신규 승인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어제도 제가 질의드린 적이 있는데 환경시설공단에 위탁한 예산이 어제 심사한 일반회계와 오늘 특별회계에서도 반영되는 것이 전부 다 얼마나 됩니까?
201억원이 반영됐습니다.
28쪽을 보세요. 201억 3,600만원을 편성했죠?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편성내역요. 큰 것으로 간단하게.
알겠습니다.
일단 본부에 인원은, 본부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17억 8,000만원이 되고 가좌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이 62억 4,000만원, 승기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 85억 4,000만원, 운북사업소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 11억 2,000만원, 강화가 9억 9,000만원, 공촌이 13억 2,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환경관리공단에서 일반회계, 특별회계 모두 인천시에 요구한 총사업비는 얼마인지 기억하십니까?
특별회계에서는 211억을 요구했는데요. 저희가 200억 남짓만 반영했습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하겠다고 환경공단은 국장님 잘 아시다시피 불과, 1년 됐습니까?
1년이 좀 못 됐습니다. 1월에 출범했으니까요.
공단이 예산을 자기들이 필요로 해서 요구했을 때 감액이 된다든지 삭감이 되면 공단 사업수행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까?
공단은 수익을 위한 사업이 아니고 저희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위탁사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원칙적으로 그쪽에서 요구한 사업을 본예산에 총체적으로 반영하는 것이 사실은 옳습니다.
현재 여러 가지 특별회계 전체적인 규모, 사업을 집행해야 되고 전체적인 규모의 판단에 의해서 요구한 전액을 반영치 못했습니다. ○한도섭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차질 없도록 해 주시고요.
인천에 하수처리장별로 방류수가 BOD하고 COD 측정기준치를 초과하는 곳은 없습니까?
초과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방류수 기준이 2008년 1월 1일부터 강화됩니다. 그래서 현재 승기는 고도화처리가 완료됐고 가좌, 굴포가 고도화처리공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고도화처리시설에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두 곳은 고도화처리시설을 하기 위한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마는 저희 예산상 공촌과 운북이 사업에 들어가지 못한 점이 현재 문제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을 저기하면서 방안이 그거란 말이죠.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을 빨리 공기 내에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재원을 확보해서 마무리 공사를 해야 되겠고요. 공촌, 운북도 예산 사정이 허락된다면 사실 사업을 개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하수특별회계는 특별회계가 별도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비예산에 한계가 있어서 일단은 환경부에 2년간 동 기준을 준수하는 시기에 대해서 건의했습니다.
지금 고도처리시설을 두 군데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가좌하고 굴포가 공사중에 있습니다.
공사중에만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만 공사되고 나면 환경부 기준에 맞출 수 있는 것이죠?
기준에 맞춥니다.
국장님께서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환경관리공단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실제 공단에서 애로사항이, 초창기이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애로사항이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잘 헤아리셔서 초창기 환경관리공단이 운영하는데 차질이 안 생기게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겠죠?
당연히 그것은 운영자금에 대해서 만큼은 저희가 확보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린 대로 사업이 1년이 채 안 되기 때문에 보다 잘 될 수 있도록 지원금을 추경이라도, 돈이 없으면 추경이라도 예산을 반영시켜서 국장님이 잘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국장님, 일전에 2007년도 특별회계 쪽에 인천교매립지 금년도에 58억 정도인가요?
인천교매립지가 61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시설비에.
이것 포함해서, 감리비, 시설비 포함해서?
시설비만요.
시설비만요?
얼마요?
본예산에 61억입니다.
61억이라고요?
내년도에 61억 사업비가 배정된다면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2009년 1월에 끝난다고 하셨잖아요?
내년도 61억만 투자하면 끝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인천교매립지 부분이, 예산사항이 크게 어려움을 갖고 있는 현장이 인천교매립지사업입니다.
실제로 종합건설본부에서 하시나요?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61억을 확보한다고 가상했을 경우 금년도까지 총 투하한 금액이 얼마나, 자료 가지고 나온 것이 있나요?
현재까지 417억 정도가 투자되었고 내년도에 61억을 투자해야 되는데 향후 남는 예산도 418억 정도 됩니다.
국장님 말씀은 2009년 1월에 사업이 끝난다는데 내년도 61억 해 놓으면 지금 417억이 모자란다면서요. 61억 한다고 하더라도 나머지 금액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사업은 수방 관련한 사업이기 때문에 소방방재청으로부터 국비지원이 60%가 지원되고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내년 추경이라든가 다른 방안에 의해서 시비 부족한 금액 40%를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그 정도만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1월이 사업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예정사업시기가 2009년도 초라는 말씀입니다.
(강석봉 위원장, 한도섭 간사와 사회교대)
지금 어마어마하게 수해를 대비해서 하는 사업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런 쪽에는 계획 대비 투자를 하는 것이, 물론 금년에도 20 몇 억이 추가가 되었죠? 계정보다.
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하는 사업 자체를 좀 예상사업비의 반 정도뿐이, 내년도까지 포함해도 반 정도뿐이 못 한 것이란 말이에요. 실제 반도 안 되지요?
반 더 되고요.
사업기간이 계획상으로 1년 남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내년도 추경에 가장 각별하게 추진해야 될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위원님 말씀과 같이 가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재원계획에 대해서 대비하고 있는 사업이 동 사업입니다.
제가 볼 때 인천교 이쪽에 보면 도로상에 체증이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2009년도에 엑스포도 한다고 하는데 이런 쪽에는 계획 대비해서 실제적으로 투하한 만큼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 계획 대비 반 정도 추가되었다고 하더라도.
한 60% 됩니다.
이런 사업에 관련되는 것들은 필히 확보가 되어야 되고 예산대로 집행되고 그 다음에 계획대로, 이것 환경녹지국에서 잘못된 거예요. 종합건설본부에서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저희 재원이 뒷받침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투융자계획이나 사업계획할 때 이것 뽑으면 안 되잖아요. 어떤 지역에 행사한다는 것이 아니고 침수해소사업인데 이런 것에 예산이 인색하다는 얘기는 좀 아닌 것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추경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대비하려고 그럽니다. 나머지 재원관계도 기존에 진행하고 있는 공사에 투입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체적인, 특별회계가 독립채산제적으로 재원 확보하는 여건 속에서 어느 한 부분이 적기에 맞추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나타나게 된 사항입니다.
실제 그런 쪽으로 해서 종합건설본부나 그 다음에 해당 구 쪽의 이런 사업들이, 물론 주무하는 국도 계시지만 이런 사업들을 해당기관으로 이관이 되고 맡기고 해서 하는데, 가좌하수종말처리장 이런 데도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사업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데 예산에는 정말 강력하게 건의를 해서라도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중장기적으로 계속되는 사업이 계획 대비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고 그래야 종합건설본부에서도 일을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입니다.
국장님, 설명서 24쪽에 하수도사용료징수위탁수수료가 있습니다. 내년도에 13억 6,300으로 책정이 되었는데 전년도에 얼마였습니까?
전년도에 위원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셔서.
우선 금액 말씀해 주세요.
전년도 금액이 13억 2,000만원입니다.
내년도하고 거의 별 차이는 없네요, 금액상으로. 그러면 지난번에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2.0%였죠?
2%에서 0.2% 하향한 겁니다.
그것은 1.8%로 낮춘 거죠?
네, 낮추었습니다.
낮추었어도 같단 말이에요. 왜냐 하면 상수도 요금이 다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한 사용료를 인상하기 때문에 금액이 같아집니다.
그것 올린 것이 685억에서 757억원으로 되면서 98억원이 올랐고 거기에 따라서 1.8% 적용시키다 보니까 요금 자체가 거의 2억원 정도.
4,000만원 정도가 더 올랐지요.
물값 자체에서 오는 퍼센티지 적용률을 낮추었어도 요율을 낮추었어도 결국은 물값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같아졌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 하수도징수위탁수수료라는 것이 특별히 걷기 위해서 다니거나 이런 것은 없이 상수도요금에 일정부분 병행해서 부과되는 것 아닙니까?
사무에 관련된 일정부분의 그것만 있지 이것을 위해서 사람을 고용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별로 없단 말입니다.
그런 것이라고 그러면 1.8%, 0.2% 낮춘 의미가 사실상 별로 없어요. 물값 이렇게 올리니까 요금은 같아졌거든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냐 하면 타시·도에서, 우리 조례에 범위가 얼마 이상 얼마로 되어 있죠? 최하 1.5에서 2. 몇으로 되어 있죠?
그 규정은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지금 좀 보세요.
우리 조례에 아마 범위를 요율을 1.5에서.
우리 조례에도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고 그 율을 정합니다. 하수도사용조례 제16조6항에 1.8%라고 율을 특정화시켰습니다.
제 얘기는 최저 범위 얼마에서 얼마까지로 한다라는 근거가 있었어요. 타시·도를 보면.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정해지는 겁니다.
맞아요. 행자부지침에요. 지침에서는 최하가 1.5인가부터, 우리 시가 보니까 이것을 상당히 높게 적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때 2.0에서 1.8로 낮추었는데 낮춘 의미가 지금으로 봐서는 없다라는 얘기죠. 이것을 꼭 높다 낮다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특별히 이것이 타시·도보다 굳이 높아야 할 이유가 없는 부분이에요.
(한도섭 위원장대리, 강석봉 위원장과 사 회교대)
그렇다면 일정요율에 최하한선을 적용해도 별문제가 없는 것이고 이미 타시·도도 보면 최하요율을 적용하는 데들이 꽤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물값은 해마다, 해마다는 아니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는 일은 없으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이 요율을 굳이 이렇게 높은 요율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가 거기에 따른 인건비의 상승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된다면 모르지만 이것은 그것도 아니에요.
어떠세요, 국장님.
이것 더 낮출 용의 있으세요?
저희는 사실은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힘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시 전체로 봤을 때는 주머니 돈이 쌈지돈이지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저희 하수도특별회계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는, 지원이 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더 낮추실 용의가 있느냐고요?
이것 우리 시가 그렇게 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해당부서하고 협의해서 요율을 더 낮추도록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굳이 이렇게 놔두어야 할 의미가 없는 일입니다.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니까 국장님, 잘 검토하셔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베올리아에 만수처리장위탁수수료가 788원으로 단가가 나와 있어요. 이것 근거가 뭔가 요? 28쪽입니다.
지불했을 때에 수수료에 대해서는 협약에 근거해서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쪽에서의 지불방식은 3개 방식으로 지불하도록 협약에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우선 총 투자금액에 대해서 보조금 부분에 대해서는 10년 단위로 협약이 되어 있고 고정사용료하고 변동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20년간 지불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고정사용료는 처리용량 중에 계약기간 중에 처리용량 중에 기본금액을 보장해 주기 위한 일정수준을 보장해 주기 위한 기본금액이 되겠고요.
변동사용료는 연도별 처리용량에 따라 가변적으로 지불하는 규정으로 되어 있어서 3개 파트가 그런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88원이라는 것이 그런 세 가지를 다 반영해서 만들어진 단가라는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의 책정은 누가 합니까?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불관계는 저희가 합니다. 이미 기 협약은 오래 전에 되어 있고 그 협약에 따라서 처리한 용량 같은 것이 측정이 되는 그러한 용량 측정관계에 의해서 저희가 계산합니다.
788원이라는 단가는 전년도 대비해서는 어떤 건가요?
제가 검단하수처리장 것을 말씀드렸고요.
788원에 대해서 여쭤봤는데 답이 좀 이상했습니다.
착각을 해서 밑에 놈을 말씀드려야 되는데 위에 놈은 협약이 달라요. 죄송합니다.
그 말씀만 하세요. 788원의 근거가 뭔가.
시설비 플러스 운영비를 톤당 나눈 가격입니다.
전년도는 단가가 얼마였습니까?
772원입니다.
그러면 오른 것에 세부적인 것은 어떤 이유로 달라지는 건지요?
우선 시설비 플러스 운영비를 톤당으로 나눌 때 그 때 운영할 때 물가상승률이 2.3%가 올랐습니다.
물가상승률 감안한 겁니까?
이것이 2.3%예요? 772원이 788원 된 것이.
그리고 톤이라는 것 1일 8만톤은 작년 대비해서 어떤 건가요?
용량입니다.
용량이니까요. 이것도 많고 적고가 있지 않나요?
8만톤인데 실제로 들어오는 유입량에 따라 정산해서 나가는 것이니까 용량입니다.
그러면 1일 788원만 적용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 밑에 검단하수처리장에 여기에는 아직 나와 있지 않은 거네요.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은 없이 일단 수수료를 먼저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까?
전년도에 비교해서 잡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위에 것하고 협약에 관한 내용이 좀 다릅니다.
보조금하고 고정사용료, 변동사용료라는 3개 개념으로 해서 지불이 되고 아까 송도 것은 시설비 플러스 운영비해서 톤당 개념으로 해서 협약된 내용이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 금액은 이것에 대한 실사라고 할까 평가랄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정산합니다.
그냥 정산 거기서 해 주는 것을 받는 것으로 끝납니까?
저희가 정산합니다. 회계사 해서 저희가 정산합니다.
그러면 이 금액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산 받고 녹지국에서 한 내용이어서 이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한 뭐가 없겠습니까?
현재까지 회계사로부터 정산을 다 받고 있습니다.
보충질의해도 될까요?
정산에 대한 점검을 다시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이 우리 김성숙 위원님이 과거의 내용을 조금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보충으로 하는데 환경국에서도 지금 모르고 있으실 거예요.
지금 700원 돈을 주는 것이 정산하는 것이 지출비용하고 톤당 쓴 내용 이런 것만 가지고 정산을 하지 과연 이 단가가 옳으냐 그르냐라는 정산에 대한 접근은 안 해 보셨지요?
얼마만한 삼성베올리아가 돈을 벌고 있는지 그것은 점검 안 해 보시죠?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700원이 넘는 돈을 주면서 이것이 적정하게 이 사람들이 민자투자를 해서 돈을 적정하게 버는 것인지 아니면 과다하게 돈을 버는지를 점검해야 돼요. 그것이 당초계약이 500 얼마인가 그랬어요.
그 500 얼마인가 계약을 할 때 다른 하수종말처리장 민자단가비용이 200원대 후반이었어요. 기억 나세요? 모르실 거예요.
삼성베올리아와 톤당 처리비용을 계약할 때 다른 민자투자처리비용의 더블로 단가를 계약했어요. 그리고 나서 증설할 때 단가를 또 올렸어요. 증설하는데 따른 단가는 또 올려서 계약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때 건설위에서 나가서 단가가 부당하다. 이것이야말로 또 하나의 현대판 노예계약이다. 이래서 이의를 제기했더니 삼성베올리아의 프랑스 한국대표인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머리가 이렇게 풍채가 좋은 사장이 솔직히 비싸다는 것은 인정한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간에 계약이다. 그래서 좋다. 기 계약한 것 도장은 인정한다. 잘못됐든 잘됐든, 그러나 앞으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이것을 참고해서 어드밴티지를 배려해서 너희들이 인천에 설비투자를 해 주라. OK했는데 그 후로 진행된 것이 없어요.
지금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습니다.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고 인천시에서는 계약이니까 톤당 처리된 것 맞으니까 회계사가 정산하니까 이러면서 돈만 주고 있지 이것이 적정 단가인지 아닌지에 대한 접근을 해 보셔야 된다고. 그래서 과다하면 그들에게 과다하니까 기 계약분을 무시하자는 것이 아니라 자, 과다한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방법으로든 접근을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해서 그 사람들이 이 사업만 할 것도 아닐 테고 전국적으로 다른 데서도 사업을 많이 하고 검단도 또 하고 있고 그렇다고 그러면 시에서 바보처럼 그냥 다 내주는 것은 안 되지요. 이유가 있게 내주어야죠. 그러려면 이유를 찾아야죠. 잘못된 것을 찾아봐서 그쪽에 들이밀어야죠.
그런데 그런 시도를 아무도 안 하고 있다고요. 실제 상황입니다. 그들도 인정해요. 인천시가 얼마나 미련하게 단가를 세게 주었는지 그들도 인정하고 있다고 그리고 실제 대비표도 있고.
저 청주인가 어딘가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기의 대비표에 더블이에요. 더블의 이유가 뭐냐.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도 설명을 못 해 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면 이해가 가지요.
그들이 뭐 인천에 어떤 기여한 바가 있다거나 특수한 기술을 도입했다거나 아니면 뭐 공기를 단축해서 시간 내에 뭐를 만족시켜 주었다거나 이유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아무 조건 없이 단가만 더블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접근을 환경국에서는 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접근해 보세요. 지난번 환경국장님도 접근해 본다고 그랬는데 유야무야 됐어요.
네, 유념하겠습니다.
제가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도 그 때 500 얼마라고 그 때 다루었던 그 내용이 기억이, 기억이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마는 분명히 그 때 그런 것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것 지난번, 전에 국장님 때도 이 문제 지적을 한번 했었어요. 이것이 적정한가 여부를 어떻게 판단하고 그런 과정이 꼭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했었는데 우리 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서 국장님, 이 문제는 이것이 2025년까지에요. 현대판 노예문서일지도 모른다는 말씀까지 나왔는데요.
이 수수료가 과연 적정한지 이것 해마다 얼마 단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협약할 때에, 그런 것 했겠지요? 20 몇 년을 하는 동안에 이 수수료 여부가 적정한지를 어떻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협약에.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나중이 아니고요. 이렇게 수백억원을 주는데 협약의 내용이 어떻게 되는지 돈을 주는, 올리는 근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지금 알 것 아닙니까?
단가수정에 관한 내용이 협약에 되어 있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협약에 없어요?
단가가 책정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단가만이 아니고 수수료를 줄 때에는 뭐에 근거해서 물가에 연동하든 한다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냥 요구하는 대로 주는 것은 아닐 것 아니에요.
물론입니다.
그것이 뭔지를?
물가조사라는 것이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최소한의 근거를 물가조사로 해서 하자 이런 것은 아니었을 것 아닙니까?
물가조사를 반영한다든지 아니면 수수료율을 높이든 낮추든 뭐에 의해서 한다라는 지침이든 협약의 내용에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것은 민간위탁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예산상에 제목이고요. 수수료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상호간에 매년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매년마다 협의에 의해서 새롭게 제정한다는 그런 관련 근거가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가상승에 따라서 올리는 것이다?
이것은 어차피 시설비 플러스 운영비 총액이 나오면 톤당 나오니까 단가가 되는데 어차피 운영하게 되면 운영을 하는 인건비는 단가가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2.3%가 물가상승률이고요.
그렇게 상식선에서 답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것 위탁을 주었다고 하지만 책임은 우리 인천시입니다. 시가 위탁을 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적정한지 여부는 해마다든지 2, 3년이든지 평가를 해야 할 것이고 만약에 없었다면 할 수 있는, 그러나 협약에 분명히 그런 내용은 들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없는 협약이라는 것이 있겠어요. 일방적으로.
보겠습니다.
이 자료 빨리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몇 년째 운영하신 겁니까?
2005년도부터.
2008년이면 3년째 들어가지요?
이것 수수료가 적정한지 여부를 평가하는 조사를 하셔서 우리 의회에 보고해 주시는 절차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시겠는지에 대해서.
단가의 구성요소에 대해서 분석을 하겠습니다.
아니, 단가만이 아니에요. 민간위탁수수료 이렇게 나가는 것이 지금 3년간 시행을 하셨습니다.
수수료가 단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것이니까.
단가라는 것도 지금 보니까 특별히 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물가 오르면 물가 이렇게 해서 적용시키는 그 과정도 필요할 거예요. 어떻게 이것을 인상을 하든.
네, 말씀하신 대로 그 전반에 관한 사항을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그 부분이 여기서 정리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 부분은 별도로 심도 있게 접근하도록 합시다.
우선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그것을 내용을 가지고 갑론을박하기는 물리적으로 어려울 것 같고 그것은 심도 있게 한번 더 접근해야 될 사안이다 그렇게 해서 문제제기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경수 위원님.
노경수 위원입니다.
38쪽을 보세요. 중간에 보면 용현갯골수로에 50억을 반영했는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111억입니다.
2008년도, 2009년도 준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비사업이니까, 파일복개를 73m 했지요?
기존에 있는 겁니다.
파일을 그대로 쓸 수 있어 요?
보통 파일은 물 속에 들어가 있으면 그 자체가 보존성을 갖습니다.
그래도 파일을 안전진단을 해 봐야 안 되겠어요?
일반적으로 구조적인 상식에서 그대로 내구력을 갖는다고 보고 있는데 안전진단은 거쳤습니다.
이상 없다고 그래요?
그렇게 되면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이 2008년도 준공이죠?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준공되어야 됩니다. 준공이 되어야만이 이것을 쓸 수 있거든요. 가능해요?
네,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추가사업비를 내년도 추경에 100억 정도를 더 확보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자본적지출에 각 군·구에 하수도관로 암거 이런 것 공사하지 않습니까?
해야 할 곳은 많을 텐데 선택을 어떠한 기준으로 합니까? 군·구에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까?
신청을 받아서 적정성 여부는 어떻게 판단합니까?
군·구하고 개별적인 협의를 해서 시급성 관계를 그쪽에서 강조하는 우선순위를 가장, 그쪽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합니다.
의견을 존중하는데 이것이 완성적 의미의 수요는 아니고 연속적, 계속적 의미일 거란 말입니다, 이 사업의 성격이.
그렇기도 하고 구조물이나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어진다기보다도.
목표치나 이런 것은 하겠지만 어쨌든 준설이나 이런 것은 계속 될 텐데 이것이 거의 예산에 맞출 거란 말입니다.
군·구에서는 그렇게 되죠.
군·구도 그렇고 우리 시도 그렇고 특별회계다 보니까 이것이 한꺼번에 필요하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맞출 거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각 군·구에 이것이 막 들쭉날쭉이에요.
우선 이번에 반 가까이 삭감되면서 부평만 반 이상 증액시켰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그쪽에 개별사업이 아니고 갈산분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갈산분구는 어떤, 각 군·구에서는 포인트별 사업인데 이것은 하수관거를 처리하는 기존에 갈산분구사업이 에어리어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갈산분구사업은 총체적으로 반영했습니다.
그것은 타구에서도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연수구, 남동구 특히 남구 같은 경우 이것도 하수관로가 부실하리라고 예상되어지는 지역인데 불과 10, 20억 잡는데 오히려 계양이나 서구나 신설되는 쪽에는 60, 70억 잡는단 말이에요, 배분을. 2007년도를 볼 때 2008년도 것은 감액이 되고 부평만 늘어놨다 치더라도 그러면 군·구에 대한 예산배정에 있어서의 형평성문제 제기 안 돼요?
이런 것들이 군·구로부터 이의는 받지 않았는데요.
이의는 안 하겠죠. 모르니까 안 하겠죠. 그리고 이런 것까지 덤벼들지 않겠는데 시에서 조절해 줄 때 예산이 이번에 쓸 게 200억 있으니까 하면 어느 정도가 남구이고 부평이고 쓰더라는 예상값을 가지고 나누어주면 군·구에서도 어느 정도 나올 것이다라는 것을 가지고 하수관로 준설에 있어서 선, 후 순위를 자기들도 잡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10억이 2, 3억으로 줄고 50억이 10억으로 줄고 어떤 것은 10억이 30억으로 늘다보니까 이렇게 해서 예상되는 사업계획을 잡을 수 있겠어요.
알겠습니다. 향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군도 예측가능성이 있게끔 운영할 수 있도록요.
당연하죠. 그래서 구도심권이다 준설이 필요하다 하면 예산배정이 조금 늘어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해마다 연속성 있는 뻔한 사업인데 연속성 있는 예산 배정을 해 줘야지 군·구에서도 이번에 언제쯤 얼마큼 나오리라 이렇게 예상해야지 그 때 그 때 기분에 따라서 주는 것 같은 인상을 준다면.
금년에는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사실은 구에 자치단체자본보조금에 관한 전체적인 금액은 줄였습니다. 줄여야 고도화사업이라든가 학익하수처리장, 그래서 전체규모는 반 정도로 줄였는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향후 예측적 가능한 부분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를 거쳐서.
줄이는 것은 이해가 가죠.
예산은 줄 수 있는데 그것은 전체적인 얘기이지 군·구에 해당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유지해줘야지 어느 구는 늘어나고 어느 구는 팍팍 깎아버리고 어느 구는 있다가 없어지고 이래서야 시에 로비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아니고 다만 부평구는 갈산분구 처분을 하기 위해서 개별 관로….
부평은 물론 설명이 있다고 하니까 증액된 것을 이해하겠지만 지금 증액되고 이런 것 보면 너무 형평성에 안 맞는다 그 얘기를 지적하고 싶고 강화 것은 지난번에 1억을 세웠다고 거기 하수관거공사 자기네들 새로 정비한다고 해서 쓰지도 않았잖습니까. 그런데 또 1억을 잡았어요.
그래서 그 몫만큼 달라고 해서.
그 몫만큼 왜 달라고 해요. 이번에 쓴대요?
이것은 다른 지역에 쓰겠다는 것입니다.
강화에 뻔한데 거기도 같은 12㎞인데 내내 그 자리 같은데 그 다음에 필요하다는 것이 1억만 주십시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재래시장 흥정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개선된 방향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억은 강화에서 1억만 주시오 해서 배분한 거예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면을 고려한 면도 있습니다.
작년에 사실은 저희가 절감해서 타예산으로 썼기 때문에 별도로 강화군에도 일정한 부분은 저희도 지원해 줘야 될 여건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금액을 강화군에 지원했습니다.
쓸지 안 쓸지 모르잖아요.
사용합니다.
사용해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종결할까요?
(『네』하는 위원 있음)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위원회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한도섭 위원님.
한도섭 위원입니다.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 대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배영민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의견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2008년도하수도사업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11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2008년도항만공항물류국일반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최현길
환경보전과장 정구헌
폐기물자원과장 최명근
공단환경관리과장 전상주
물관리과장 임원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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