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9회 [임시회] 4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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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4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0월 17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3.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4.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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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제3항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윤지상의원외7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윤지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윤지상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급식 실시 및 학교개방 확대에 따라 학교 상수도 사용량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학교운영에 부담을 주고 있어 학교에 적용하는 상수도요금의 인하가 필요한 실정이며 학교에 적용되는 상수도요금이 너무 지나치게 높아 학생들에게 투자되는 직접교육비 지출이 감소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별표2에서 학교업무용 수도요금 인하에 관련하여 학교는 사용량에 관계 없이 ㎥당 695원을 일괄 부과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학교에 적용하는 상수도요금을 인하함으로써 학생들에게 직접적으로 더 많은 예산투자를 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지상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에 적용하는 상수도요금을 인하함으로써 재정부담을 줄이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현행 조례 별표2의 학교는 유아교육법에 의한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교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있는 바 개정안 중 학교(초·중·고, 특수학교)를 현행과 같이 학교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상수도본부장님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입니다.
저희는 ’96년 1월부터 학교에 대해서 다른 특·광역시와 달리 감면을 해 주고 있어서 연간 약 6억 2,000여만원 정도의 감액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재정지원이나 보조금 없이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는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입장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 등 중앙정부차원에서 오히려 결손금에 대한 예산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법인의 경우는 다른 업태나 업종보다는 공익성이 강하게 대두되는 업태로써 다른 법인과 차등을 두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이 가는 사항으로 우리 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학교에 수도요금을 스스로 감면해 오고 있었습니다.
2006년부터 부천시, 대전시 등에서 절감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것은 저희가 그 동안에 감면한 사항을 벤치마킹해서 치러지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당 690원으로 한 사항은 부천시와 같은 내용으로 설정되었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인천시는 재정여건 손익 등 제반요건이 다르므로 현재 업무용의 최저단가 740원에 해당하는 1단계 요금을 적용하는 것으로 조정해 주실 것을 요구드립니다.
원인은 이번에 행자부지침에 의해서 네 가지 요금형태를 세 가지로 조정하면 바로 1월부터 조정이 시행되는 사항으로 현재 740원으로 해서 금액을 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1단계 요금으로 했을 경우에는 1단계 요금이 자동적으로 조금씩 인상이 되기 때문에 인상된 요금이 금액으로 정하는 것보다는 1단계 요금으로 했을 때 다시 변동하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윤지상 의원님과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노경수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서울, 부천은 ㎥당 690원으로 부과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은 아니고 부천시.
인천은 지금 얼마예요?
인천은 740원으로 하는데 그 자체가 서울이나 부천 이런 데는 생산원가가 저희보다 많이 쌉니다.
원가가 왜 싸죠?
인천이 생산원가가 비싼 이유는 서울시는 주로 한강수를 이용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저희는 팔당원수를 70% 사용하고 한강수를 30% 사용하는 관계로 원가가 상대적으로 높게 되어 있습니다.
본부장님, 원수값을 최대한 절약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작업은 지금도 계속하고 있고 저희가 한강수를 댐용수로 하는데 그 용수를 최대한 늘려서 생산하고 값비싼 팔당원수를 줄여서 하면서 수자원공사나 환경부, 건교부에 저희가 계속 건의하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한도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740원을 현재 받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690원을 받을 때 학교가 사용하는 양하고 돈 차이는 아까 6억 얼마 난다고 했는데 그 얘기입니까?
6억 2,000만원이 현재 740원으로 했을 때 저희가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 있고 690원으로 했을 경우는 약 11억 2,000만원 정도 늘어납니다.
그래서 해서 재정이 악화되는데 사실은 학교의 재정은 교육당국에서 국비로 지원해 줘서 해야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해서 감액을 지금 적자를 보고 있는 상황에서 더 마이너스 되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학교요금이 다른 요금보다는 싸서 학교에 공부하는 학생들한테 혜택을 줘야 된다는데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왜 그런 질문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시 집행부에서 지원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아까 존경하는 노경수 위원님 말씀대로 본부장님이 산업위에서 팔당물을 가급적 줄이고 원가가 비싸기 때문에 한강물을 많이 사용하는 쪽으로 계획을 잡고 있다고, 추진하신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강물을 우리가 10%만 더 갖고 온다고 해도 큰 문제가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조금 오해가 있을 것 같아서 정확히 지적할게요.
현재 학교에서 하는 것이 2단계 800원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740원이 아니고, 저는 부천에서 하는 것이 690원이라서 그것을 적용하려고 했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은 1단계 요금을 적용해 달라고 말씀을 해 주신 거니까 혼돈이 있을 것 같아서 현재는 800원입니다, 학교는. 740원이 아니고.
본부장님이 조금 전에 740원 받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이 1단계 요금이고 2단계 요금이 300톤….
현재 받고 있는 요금이?
현재 그렇습니다.
840원이라고 했잖아요?
1단계가 740원이고 2단계가 800원으로.
지금 현재 받고 있는 것이?
현재가 그렇습니다.
학교요금은 2단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1단계를 받는다는 거예요?
300톤까지는 1단계 요금 740원씩.
사용량에 따라 바뀐다?
네, 2단계 301톤부터는 8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지금 학교에서는 300톤 이상을 쓰고 있기 때문에 1단계 적용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회의중지)
(10시 16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협의한 바와 같이 조례안 별표2 학교(초·중·고, 특수학교)에 한하여 사용량에 관계 없이 ㎥당 690원 적용을 학교에 한하여 사용량에 관계 없이 1단계 요금을 적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서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안 별표 제2에 「학교(초·중·고·특수학교)에 한하여 사용량에 관계 없이 ㎥당 690원 적용」을 「학교에 한하여 사용량에 관계 없이 1단계 요금을 적용」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0시 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2007년도 주요사업추진 및 예산집행 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정리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 가기목입니다.
항상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시는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상수도사업본부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본부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마는 지난 158회와 간부명단이 동일하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59회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 고)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남동배수지가 집행액이 하나도 없죠. 20억이, 이것 연말까지 집행이 됩니까?
남동배수지는 보고드린 바와 같이 배수지 부지를 매입하지 못해서 민원이 현재….
계획이 2003년도부터 2008년까지거든요. 아직도 부지 문제 때문에 20억을 전액, 이것 다 불용 처리될 예정입니까?
현재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올해 세운 20억은 부지매입비 및 사업착수가 지연되기 때문에 계속비사업으로 내년으로 이월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올해는 하나도 집행 안 해요?
현재는 연말까지 계속해서 부지매입을 협의하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소유주가 완강하지만 버티고 있는 상황이 되어서 소송으로 갈 분위기가 있는데 그렇게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협의를 하겠습니다.
2008년까지 사업이 완료돼요?
보상이 예정대로라고 그러면 가능한데 이 결과에 따라서 지연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안 되면 안 되는 거네요?
그 사항이 돈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것은 논현택지개발지구에서 그동안 대한주택공사나 주식회사한 화에 요금부담을 원인자부담까지 다 배분을 해서 해 놓은 상태인데 부지매입이 안 되어서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올해 집행 못 해서 내년으로 넘기는 불용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공촌정수장하고 푸른송도배수지하고 그 다음에 남동배수지하고 주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액으로 보면 남동배수지가 20억, 공촌정수장이 21억 5,0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불용 총액이 얼마 정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은 계속비사업이기 때문에….
일단 금년에 사용 못 하고 불용 처리되는 부분이 계속비가 됐든 사고가 됐든 얼마나 될 것 같아요? 몇 %나 돼요?
퍼센티지까지는 제가 계산을 못 해 봤는데 현재 금액으로는 약 56억 정도 되겠습니다.
56억이면 몇 %나 되는 거예요? 극히 미미하겠네요?
총예산은 2,695억에서 72억이 늘어나서….
총사업비가 3,075억이네요. 그렇죠? 사업비가 2007년도에 493억이네요. 10%가 넘네요, 불용액이. 금년도 것만 놓고 볼 때 불용액이 56억이 예상된다고 그러면 사업비의 10%가 넘거든요.
그런데 지금 경제청이고 뭐고 쭉 예산추진상황을 볼 때 불용액이 10% 넘는 부서가 없어요. 상수도사업본부가 처음 나오는 케이스에요.
작년의 예를 보면 5% 내지 6% 정도가 나오는데 올해도 그 선에 맞춰서 사업을….
지금 56억이 불용 예상되네요. 여기 2007년도 예산에 보면 493억인데 500억 잡고 56억이면 일단 불용예정액이 10%가 넘는데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금년도 예산집행 대비 열심히 하시는 것으로 자료는 나와 있는데 11쪽에 보면 과학적 수질관리를 통한 맛있는 수돗물 공급해서 총사업비가 615억 정도 투입이 됐는데 예산이 언제까지 들어가야 돼요?
이것이 연말까지 계산한 겁니다. 이 중에는 계속비사업이 있고 1억원 이상 공사만 여기에 발췌를 했고 용역은 3,000만원 이상 발췌를 한 사항인데….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 수돗물공급에 대한 총사업비가 615억 정도 되잖아요. 2007년도에 114억 2,100만원 이렇게 해 놨는데 615억을 투자하기 위해서 얼마나 더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2009년도까지 끝나는 거예요?
여기 24쪽을 보면 2007년 121억 정도 투입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 끝나냐 이거예요. 개량사업은 언제 끝나느냐 이거예요.
그 중에 부평정수장 개량사업 571억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내년까지 사업은 진행이 되겠습니다. 부평정수장은 준공을 11월 말경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오늘 인천일보에 보면 수돗물이 먹는 물로 적합하다고 해서 91항목에 불순물질이 검출이 안 됐다고 해서 상당히 고마운 말씀을 전했는데 아직도 과학적인 수질관리를 통한 맛있는 수돗물 공급해서 돈이 어마어마하게 투자가 되고 있는데 언제까지 할 것이냐 이거예요.
이 사업 자체는 계속적으로 어떤 노후관 발생이라든지 또 환경부나 먹는 물 수질기준이 계속 강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법이 개정되고 또 노후도가 계속 되기 때문에 언제 딱 끝난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상당한 금액이 투하되면서 효과가 단기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에 아쉬움이 있는데 거기 사업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부평정수장의 유체커플링도 보면 금년도 예산이 3억 8,000인데 지금 집행은 2억 7,000 하셨는데 유체커플링이라는 것을 제작하는 것이 어려워서 그런 겁니까? 왜 그러는 거예요?
유체커플링은 수량조정을 쉽게 하기 위한 커플링방법인데 그 동안은 기계식커플링으로 해서 딱딱 회전하는 수에 비례해서 하는 것보다 유체커플링은 유도리를 닿게 해서 충격을 적게 주면서 유량조정을 쉽게 해서 유량을 적정한 수량으로 맞추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것은 금년 내에 다 끝날 겁니다.
유량조정은 부평정수장은 끝나요? 금년도에.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인천일보에 나온 말대로 수돗물이 먹는 물에 적합하다고 되어 있는데 수질검사 장비를 계속 보강하는데 금년도에도 9억 정도가 투하가 됐어요. 물론 측정기도 내구연수가 있으니까 새로 사는 것도 있겠지만 이런 것이 자꾸 준비함으로써, 여기에 시약 같은 것도 같이 포함되는 거죠?
이것은 장비 보강입니다.
분석기가 앞으로 신규로 더 사야 할 것이 많이 있나요? 9월에 수은분석기 등 31종을 샀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살 것이 더 많아요?
올해 계획된 것은 그렇고요. 아까 보고드린 대로 환경기준이나 먹는 물 수질기준 자체를 자꾸 강화시키면 강화시키는 대로 해서 분석장비가 늘어나고 노후장비 바꾸고 하는 그런 체제가 되겠습니다. 전체는 아니고 일부 발생할 때 사유에 해당되는 장비를 구입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깨끗한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데 관심가지는 것은 감사드리는데 이런 측정기나 분석기에 대한 내구연수를 정확하게 관리하실 필요성도 있습니다. 신규 분석하는 항목이 생기면 당연히 사야 되는 것인데, 이것이 각 정수장마다 다 있는 건가요?
정수장마다 전부 있고요. 특히 수질연구소에 장비가 많습니다.
주로 연구소 쪽에 치중을 많이 하시겠죠?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앞에서 위원장님께서도 공사 진척이 느리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강화수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오늘도 길상면에서 화도면 덕포리, 상방리 까지 도로를 완전 묻고 덧씌우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똑같은 공사인데 하나는 상방2리에서 선수선착장까지는 아직까지 공사를 안 해요. 오늘 보고하신 것을 보니까 발주했다 이렇게 보고하셨네요. 같은 공사를 예산도 같이 나왔는데 찔끔찔끔하시는 것 같아 요. 그래서 좀 불편하지 않겠습니까?
군의 도로공사하고 병행해서 하고 있거든요. 현장을 직접, 요즘에 변한 것은 보지 못했는데 군하고 항상 도로개착심의를 해서 도로공사를 신규로 할 때 동시에 묻고 나가는 작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술상 문제 있는 것은 아니고요?
현재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강화수도사업소 청사가 상당히 시급하다고 해서 예산 세우고 그러셨는데 해 다 가도록 안 하는데 10월 공사 착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전혀 할 기미가 안 보여요. 오늘도 현장을 봤습니다마는 10월 거의 다 가고 있는데 기미가 안 보여서 그렇게 시급한 사항이 아니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닙니다. 그 동안에 설계하고 또 거기….
설계는 벌써 끝났잖아요. 또 용역해서 설계하는데 1년 정도 걸리고 또 짓는데, 이것이 2008년도까지 완공이죠?
2008년 6월에 완공입니다.
6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겨울 공사 들어가겠다는 거거든요. 공사 중에 겨울 공사는 상당히 저기한 것인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10월 다 갔습니다. 그러면 11월, 12월, 1월, 2월, 3월 이것 뭐 완전 겨울 공사하겠다는 것밖에 안 되는데, 6월에 완공하신다면.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을 자꾸 지연시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내년 6월이면 몇 달 남았냐 이거죠. 상당히 큰 건물인데, 강화에서 30억 이상 가는 공사이면 건물 치고 제법 큰 건물입니다. 순전히 겨울에만 공사하겠다는 거거든요. 좋은 절기 다 놔 뒀다가 겨울에만 공사하겠다는 이유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이것이 만약에 우리 본부장님네 집을 짓는데 겨울공사 하겠어요. 완전히 놀부마음인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지금 절차이행 때문에 그랬는데 빨리 해서….
빨리는, 좋은 시절 다 보냈어요. 이제 겨울공사는 햇빛도 금방 없어지고 날씨도 추워지고 해는 짧은데 갈 길은 멀고 언제 이것 하시겠다는 건지 제대로 된 건물을 짓겠다는 것인지 말자는 것인지 걱정이 되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부장님네 집이라면 이렇게 안 짓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보고서 24쪽을 보면 역류방지벨브 설치가 있는데 올해 사업규모가 3억 6,200만원, 그리고 2014년까지 48억을 한다고 했어요. 계획공정은 60%까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잘 몰라서 묻습니다. 지금 역류방지벨브를 하는 데가 어느 지역입니까?
역류방지벨브를 전 지역….
전 지역인데 어디어디를 아시는 데만, 바닷물 얘기하는 거죠?
아닙니다. 수도 인입관에 계량기 옆에 추가로 해서 다는 사항입니다.
방지를 다는 목적은 올라가는 물이 역류가 되어서 다시 투입되어서 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이렇게 올라간 물을 못 내려오게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까?
계량기 통과한 물이 다시 못 내려오게 방지역할을 하는 벨브입니다.
이것을 어디에 달아주는 것입니까?
계량기 옆에 같이 붙어 있습니다.
전 계량기에다가?
그렇죠.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계량기가 유효기간이 지나거나 아니면 민원이 발생하거나 차이가 있다든지 이런 사항을 우선으로 생기는 대로 그렇게 해서 계획상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지금 2007년도가 3억 6,200만원인데 2014년까지 48억을 들여서 이것을 한다고 했어요. 모르겠습니다마는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인천시내에 많은 계량기에 다는데 48억이면 되는 거예요?
지금 15만 3,000전이거든요. 인천시내 전체는 28만 7,000전이 되겠습니다.
사실 벨브설치를 잘 몰라서 질의드렸고 한 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26쪽을 보면 미추홀 패트병 무상공급이 있죠. 본부장님, 언제까지 무상으로 공급할 거예요?
현재 법상으로 물을 팔 수 없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특·광역시가 합해서 현재 환경부에 건의해 놓은 상태입니다. 저희도 팔 수 있게 해 달라. 파는 가격이 시중에 생수가격을 같이 받는 것이 아니고 원가 성격, 예를 들면 병당 100원이나 150원 정도라도 받을 수 있도록 실비 제공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건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생수업자들 때문에 반발이 심하니까 환경부에서도 섣불리 개정을 못 해 주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미추홀&#62283물이 패트병으로 나간 것이 몇 병이나 나갔습니까?
올해 계획물량이 72만병입니다. 거기서 51만병이 공급됐습니다.
주로 이 병을 어디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겁니까?
주로 공공행사….
공공행사장이나 시에서 주관한다든지 이런 쪽에서 무상으로 하는 거죠?
시·구·군의 주요행사에, 자치단체, 사업소, 유관기관 이런 데서 지급공문을 받아서 필요성이 적합하다고 하면 제공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각 구청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이 물이 필요하다면 상수도본부에서 공급해 줍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혹시 본부장님 계산 안 해 봤을 것이라고 봅니다. 쉽게 얘기해서 이 물 값을 얼마나 무상으로 공급했는지는 안 해 봤죠?
물 값으로 하는 것은….
물 값이 아니고 패트병도 돈 주고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포함해서 어느 정도라는 것은 계산 안 해 보셨죠?
대략 150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패트병 값이 하나에 118원이니까 150원 정도로 생산비 포함해서, 자동시설이 남동정수장에 시설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11쪽을 보시면 미발주한 것이 24건인데 금액으로 하면 120억 되지요?
아까 본부장님이 보고하는데 추경에 편성됐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24건이 다 추경에 편성된 예산이에요?
대부분 그렇고요. 아까 보고드렸던 민원이 제기되어서 못 한 사업 이런 것도 같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동료 위원님들도 지적하셨는데 두 달 정도 남았는데 아직도 24건, 민원이 제기돼서 못 하는 것도 있고 나머지는 굉장히 기일이 촉박한데 아직도 발주를 안 한 이유 그리고 연말에 가서 불용처리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검토 없이 막 발주하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계획을 갖고 계세요?
미발주 24건의 내용을 보면 현재 공공중인 것이 2건이 있고 설계 완료된 것이 14건, 계획 검토중에 있는 것이 2건하고 설계중에 있는 것이 6건 해서 계획 검토중에 것 2건 외에는 완료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올해 안에 예산 집행할 수 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배영민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고생하시는데 노고에 치하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에 궁금한 것이 있어서 하나만 물어보려고 해요.
한미FTA에 의해서 물 개방을 하겠다고 되어 있죠?
물 개방을 하게 됨으로써 수자원공사를 사유화하겠다. 정부에서 공동합의해서 산자부하고 환경부하고 건설교통부 해서 합의 발표한 것이 있죠? 작년에.
그랬을 경우 부산공사가 민영화되고 한미FTA로 물 시장이 개방됐을 때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 미치는 영향이라든가인천시 물값 상승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본부에서 논의된 것이 있나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물산업5개년계획을 환경부에서 주관해서 발표했는데 앞으로 물산업은 공무원 손에서 떼어내겠다. 민간화, 공사·공단화 이런 쪽으로 하겠다는 내용인데 속내용을 살펴보면 거의 민간화 쪽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민영화를 했을 경우에 민간인들은 이익이 첫째돼야 사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이익이 되려면 경제적인 제재로 이렇게 가야 합니다.
현재는 공공성이 있는 공공재로 해서 공기하고 물이 공공재 성격으로 해서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에서 민간인이 관리할 경우 보통 다른 나라에 보면 최소 수도요금이 2배에서 7배까지 갑니다. 그래서 어떤 나라는 민영화를 했다가 다시 엄청난 페널티를 물으면서 다시 국가에서 회수한 사례도 있고 일본에 출장 가서 확인을 했었는데 일본 역시 민영화검토를 해 왔다가 다시 이것은 공공재로써 국가에서 국민의 보건위생을 담당해서 확인하고 책임지어야 되겠다 해서 국가에서 관리하는 쪽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계속해서 하는 방법으로 확장해서 준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인천의 생각도 민영화로 간다고 하면 어떤 자체 경영하는 쪽에서는 흑자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지만 그로 인해서 요금이라든지 약품 같은 것을 때에 따라서 덜 쓴다든지 이런 경우도 있고 신뢰성에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공공재가 바람직한 것은 사실인데 어차피 물 시장을 개방할 거란 말이에요. FTA 승인이 떨어지면 물 시장이 개방되는 것으로 봤을 때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공공으로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물 시장을 개방하겠다고 하니까 그것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거든요.
그랬을 때 과연 물 시장이 개방됐을 경우 개방되게 되면 어차피 정부에서 발표했듯이 수자원공사를 사유화하겠다고 2006년 2월인가 발표했잖아요. 그랬을 경우에, 물 시장이 개방됐을 경우에 과연 경쟁력이라든가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가능한가. 인천시민한테 얼마만큼 요금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는 요지가 있는지에 대해 논의된 적이 있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현재 상황에서 의회 취임하고 나서 보고드릴 때 흑자경영하겠다. 요금 인상 없이 이렇게 제가 발표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진행이 연말에 가서 종합적으로 보면 나오겠지만 흑자 쪽으로 돌아설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 우리가 경영개선을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현상황에서 도 흑자 쪽으로 돌아설 수 있다. 다만 10% 정도 요금 인상을 한다면 더더욱 흑자경영은 확실하게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생기는데 민간인으로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은 우리는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니면 재투자를 위한 흑자를 만드는 것이고 민간인은 자기들이 이익창출을 위한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수자원공사가 민영화되고 정수장이 민영화될 가능이 있거든요. 각 정수장이 민영화되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람들은 이익을 취득해야 하잖아요. 회사의 경영이득을 취하기 때문에 물원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경우 아무리 우리가 잘한다 하더라도 인상요건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인상은 되는 것이 거의 확실하다고 생각이 돼서.
그것의 부담률이 시민한테 얼마나 부담이 갈 것 같은가에 대한 토론을 한번 하셨는지에 대한 것을 듣고 싶다니까요.
저희가 검토해서 행자부라든가 관계기관에 저희 검토사항을 공문으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법에서 무조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지자체 판단여하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지자체 판단여건에서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상수도사업본부 같은 경우는 하지만 지금 문제가 무엇이냐 하면 위에서 민영화되어 버리면 밑에는 공영이지만 위에서 민영화되어 버리면 우리가 원수 받을 때 이미 원수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민간인이 원수를 갖고 자기네 이득이 안 생긴다고 원수가격을 올리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더욱 쥐어 짤 수밖에 없잖아요. 상수도사업본부는 그렇죠?
앞으로 논의가 더 되어야 되겠지만 인천상수도사업본부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검토가 필요할 것 같아서 당부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생명의 원천인 물을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가기목 상수도사업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위원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심의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0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배영민의원외7인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배영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도서지역의 교통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17일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제정 도서주민에 한 하여 여객운임의 50%를 지원함으로써 도서주민의 복리 증진에 크게 기여하여 왔습니다.
백령도를 비롯한 인천의 도서지역은 수도권 천혜의 관광지로 각광받고 있으나 여객선 요금이 백령도의 경우 왕복 10여만원이 소요되는 등 관광객 유치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정부에서 2005년 8월 5일 농어업인삶의질향상및농산어촌지역의개발촉진에관한특별법 제35조2를 신설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여객선 운임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바 금번 도서지역의 관광객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여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명을 지원대상 확대에 맞춰 인천광역시여객선운임지원조례로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1항에서 여객선운임지원대상을 도서주민에서 인천광역시 전 시민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2조제2항에서 지원금액에 있어 도서지역주민 및 그 외 지역주민간 차등을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영민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오병집 전문위원입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본 개정 조례안은 그 동안 인천광역시 도서민에 한하여 여객선운임을 지원해 오던 것을 도서지역 관광객 유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전 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중점 검토사항으로는 동 조례개정으로 여객선 운임지원대상이 인천광역시 전 시민으로 확대됨에 따라 도서민 이외의 주민에 대한 전산발권 절차 등의 보완이 필요한 바 제7조(전산발권) 6항에 도서민 이외의 주민에 대하여는 도서민의 전산발권 절차 등을 준용한다를 신설하며 제10조(홍보와 주의의무)에서도 도서민을 주민으로 하는 등 조례 구성체계 정비를 위한 일부 조문 내용의 수정이 필요하고 또한 도서민 이외의 주민에 대한 전산매표시스템 구축에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부칙에 규정된 조례시행 시기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아울러 지난 제150회 임시회에서 본 조례 개정안을 심사하면서 인천시민의 도서방문과 관련하여 객관적인 이용객 수요예측 데이터 및 소요예산 산출자료가 없고 타당성 검증이 미비하다는 사유로 보류결정 되었는 바 여객선운임지원대상 확대에 따라 증가되는 재정부담액과 기대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의견 있으십니까?
이 조례안의 내용이 의원발의로 해서 왔는데요. 저희 집행부에서는 조례를 부분개정하는 것보다는 다듬어서 도서민운임지원 부분과 인천시민 확대부분으로 구분해서 두 개장으로 하고 또 구성체계도 정비하고 지원대상도 명확하게 효율적으로 작성해서 올리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이 듭니다.
왜냐하면 전에 도서민여객운임지원사례도 전국적으로 확산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모범적인 사례이기 때문에 이러한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가 시정을 펼치는 마당에 있어서 조례안도 보완해서 다시 한 번 다음번에 하는 것이 어떤가 하는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배영민 의원님과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지금 도서민들의 운임은 5,000원 받습니까? 백령도 가는 것.
도서민들?
5,000원까지만 받습니다.
왕복이면 1만원입니까?
일반인은 10만원? 왕복.
왕복 10만원 돈 되죠.
그런데 국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이 검토를 더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것을 미리 검토를 못 하셨어요? 수요예측의 데이터라든가 소요예산, 산출근거 이런 것 안 뽑아봤어요?
그런 것은 데이터가 있는데 조례안 조문의 체제, 내용 이런 것을 같이 제안하신 의원님과 협의해서 보완하려고 합니다.
산출한 내역 한번 얘기해 보세요. 소요예산이 그렇게 됐을 때 인천시민으로 확대됐을 때 소요예산이 얼마가 들어 가며 그런 것 좀 얘기해 보세요.
인천시민으로 확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0%까지 지원하는 경우는 연중 그러니까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하고 연중 30%를 지원하는 경우는 2008년도에 추계되는 예산규모가 22억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만원 이상 항로에 대해서 30%를적용할 경우 15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여론조사를 하고 설문지를 돌리면서 판단한 결과, 분석한 결과 또 50% 지원방법이 있어요. 50%까지 지원하는 경우 연중 지원하는 경우에는 40억이 소요되고 1만원 이상 항로에 대해서 그것만 하는 경우에 28억 8,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용역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용객은?
이용객은 30% 연중 지원하는 것이 44만 5,000명이 이용혜택을 입을 수 있다.
이용할 수 있는?
네, 44만 5,000명이고요. 그리고 1만원 이상 항로에 대해서 30% 지원하는 경우는 23만 5,000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0% 이상 연중 지원하는 경우에 49만 3,000명이 되겠고요.
여객운임이 1만원 얘기하시는 것이죠?
아니 아니요. 50% 연중 지원하는 경우에 49만명이 혜택을 입는데 이런 경우에 40억 8,000만원이 되고요. 50% 이상 지원하는 경우에 1만원 이상 항로에 대해서 혜택을 입을 수 있는 사람은 26만명, 금액상으로 28억 8,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인천시민에 한하여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확대하는 경우에.
국장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용역결과죠?
저는 사업이 과거에도 전국적인 모범사례로 돼서 각 시·도에서 벤치마킹하러 왔고 각 시·도에 파급이 됐습니다.
그런 사례고 또 도서지역이 열악한 지역이고 거기에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해야 하고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볼 때 개인적으로는 50%까지 지원하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만 재정적인 부담문제가 뒤따르는데 50% 정도까지 지원하면 많은 손님들이 서해 를 방문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노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연 소요액이 40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26만명이 탄다면 지금 현재보다 인원에 몇 배 정도 늘어난다고 생각하십니까?
50% 지원하는 경우에 1만원 이상 항로에 대해서만 하는 경우에 혜택 입는 사람이 26만 1,000명이고 금액상으로 28억 8,7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국장님, 26만명이라고 예상한다면 현재 회사가 운영하는 것보다 어느 정도 인원이 늘어나느냐 그것을 여쭙는 것입니다. 대략 말씀해 주세요.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약 30%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그러면 요금이 상당히 비싼 편이거든요. 그러면 도리어 우리가 이렇게 실시함으로 해서 26만명, 30만명 늘어난다면 박리다매로 해서 가격을 회사가 운영하는데 있어서 이익차액이 생기기 때문에 요금이 인하될 수 있다고 생각 안 하시나요? 국장님.
그것은 국장님이 내용을 잘 모르실 것이고요.
저희가 선사하고 협의했었는데 인천시민한테 요금을 확대 적용하면 관광객 숫자가 늘어나게 되면 할인을 하게 된답니다. 자기네 적자폭이 줄어들고 흑자가 나기 때문에 전체적인 여객선 요금폭이 자연적으로 하향조정을 다시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인천시에서 50%가 지원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가 시행되게 되면 약 40% 정도만 지원하고 결국 10% 정도는 선사가 다시 추가로 부담하는 쪽으로 선사에서도 지금하고 있거든요. 그 내용까지 전부 검토가 됐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이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연간 20억에서 30억 정도를 인천시민들한테 부담했을 경우에 도서지역의 경제파급효과가 7배에서 8배 투자된 비용에 최소 7배 정도의 소득효과가 있는 것으로 용역결과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에 보면 충분히 지원타당성이 있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번 최종 용역보고 결과.
주민소득은 상당히 늘어나는데 배를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배 값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것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최소 10% 정도는….
그래서 시에서 시작해 놓으면 많은 사람들이 찾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 삯이 내려가게 되므로 현 수준에 거의 육박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드네요. 국장님.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40억 정도 소요된다고 해서 겁만 먹을 것이 아니라 뭔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사업경영 쪽으로 나가서 우리 시가 시작하면 어느 정도까지 다운될 것이다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선사부담 비율이 5,000원권 이상 시행하고 있는 지금에는 선사부담비율이 20%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나. 금액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래서 10% 내지 20% 사이에서 선사랑 협의 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차피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현재 계산해서 26만명이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40억에 목 메여서 사업이 앞으로 전진 못 한다면 일을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점을 감안하시고 여기에서 청도까지 가는데 배 값이 얼마입니까? 과장님이나 팀장님 알고 계신가요? 중국 가는 배 값이 얼마인가요?
(「10만원 정도」하는 이 있음)
그렇죠. 중국 가는 값이나 백령도 가는 값이나 비슷하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느냐 하면 백령도에 가는 인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적자 보존하는 뜻에서 배 값이 비싼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의 운영의 묘를 살려달라고 국장님한테 안을 말씀 올리는 것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국장님한테 묻겠습니다.
1만원 이상이라고 국장님 말씀하셨죠?
꼭 1만원이라고 한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결정은 못 하고 있는데요. 1만원 이상 항로는 우리가 대충 보면 서해 5도 이쪽을 보면 부담되는 것이 주민들이 놀러갈 경우에 방문하는 경우에 부담되는 것이 1만원 이상 돈을 내면 부담이 되지 않냐 판단해서.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아직까지 결정된 것은 아니죠?
네, 아직 결정은 안 됐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생각을 해 보신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저는 똑같은 조건이라고 봅니다. 인천시는 똑같은 조건이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서해 5도민들을 위해서고 아니면 거기의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대안을 제시한다면 어디가 됐던가 똑같은 조건에서 그런 체계를 만들어야 공평하다고 보는 이유가 쉽게 얘기해서 영종도 배 타고 가는 것은 얼마하는지 배 삯은 모르겠습니다마는 가깝든 멀든 30%가 됐든 50%가 됐든 10%가 됐든 간에 그런 부분도 여기서 계획을 세울 때 똑같이 되어야지 백령도라고 해 주고 영종도라고 안 해 준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잘못됐다고 보고, 제가 봤을 때 국장님 이런 것을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세워주셔야지 형평성 논리에도 맞지 만약 영종도 가는 인천시민은 안 깎아주고 백령도 가는 시민은 깎아주면 이런 것은 잘못됐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이랑 동감합니다.
그렇죠?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계획을 수립할 때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수립할 때 됐으면 합니다.
위원님, 하나 말씀드릴 것은 그렇게 되는 경우에 연중 50% 지원하는 경우에 41억 정도 가까이 돈이 소요된다면 재정적인 부담은 가중됩니다.
잠깐만요. 국장님 41억이라는 것이 시비죠? 시가 부담하는 것이죠? 41억이 추가됐을 때 시비 아니에요?
국비에 보조 못 받습니까? 매칭이 안 돼요?
지금 현재는 불가하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시에 조례를 만들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시의 입장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노력해 보겠습니다마는.
4대 김필우 의원이 발의해서 운임조례를 통과시켜서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한광원 국회의원이 발의해서 국비가 매칭돼서 지금 5,000원이 된 거란 말이에요. 똑같은 내용 아닙니까?
그 때는 대상이 서해5도 주민, 어려운 분들을 대상으로 했었던 것이고 여기는 일반시민으로 확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다수의 모든 국민한테 나중에 확대되면 혜택을 줘야 되는 그런 결론에 봉착하기 때문에 국비지원 관계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당연히 이것은 인천시가 관심을 가지고 서해5도서의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지원을 해 줘야한다고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수도권이 2,300만입니다. 서울, 경기가. 그분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저는 확대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장님이 적극성을 띄시고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적극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보충질의.
박희경 위원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릴게요.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은 틀림없고 그리고 국장님께서 참 난감해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배영민 의원 주장 그리고 용역결과를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소득이 6, 7배 오른다고 하셨어요. 배영민 의원 맞습니까?
그러면 40억이 문제입니까. 배영민 의원 주장대로 얘기한다면 본 위원이볼 때 400억 소득이 늘어나는 거네요. 40억 투자해서 400억을 번다면 엄청난 효과인데 이것을 주저할 필요가 없을 것 같으네요.
그런데 그것이 확실하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노경수 위원님 질의내용에 역으로 그렇게 수혜가 7배, 8배 늘어나면 옹진군에 대한 군비부담에 대한 당위성은 없습니까?
군비도 같이 검토합니다.
군비도 지금 검토되고 있습니까?
옹진군이 발전하면 옹진군에서도 일정 부분 퍼센티지 부담이 검토되어질 사항이라고 보는데,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면 배 삯은 누가 결정합니까? 선사가 결정합니까, 아니면 시가 관여합니까?
그 사항은 선사에서 인천해수청에 내서 신고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고사항입니까?
선사가 결정해서 시에 신고한다?
네, 인천해수청입니다.
그 다음에 신고사항이면 허가사항이 아니네요. 이 배가 증편되는 것은 어떻게 허가를 받습니까?
그것도 인천해수청에 증편허가를 받습니다.
그것도 신고사항입니까?
허가사항입니다.
증편은 당연히 허가를 받아야 되겠죠?
지금 용역결과내용 중에 40억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운항하는 편수 이용객에 대한 50% 부담입니까? 아니면 증편이, 사람이 늘어나면 수요가 많아지니까 당연히 또 공급도 따라 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배도 증편이 되지 않겠어요. 그런 예상까지 용역결과에 되어 있습니까?
다 감안한 사항입니다.
몇 편 정도 예상이 됩니까? 이용객이 얼마나 늘어난다고 용역결과가 예상해서 40억입니까?
이용객은 통상방문객 중 인천시민 비율을 추정해서 가중치를 정해서 평균을 낸 것이 있습니다, 설문방법에 의해서. 성수기에는 43%가 늘어날 것이다, 비수기에는 27%까지 늘어날 것이다. 그리고 가중치 평균해서 37%가 인천시민 전체에 있어서 방문객에 대한 늘어난 숫자가 현재보다는 37% 정도가 늘어날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우려되는 것은 여기서 그 안건을 가지고 용역결과까지 볼 일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이 40억이라고 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된다는데 상당히 우려가 되거든요.
분명히 선사는 배 삯을 신고사항이고 사람이 값이 싸지니까 반으로 줄어드니까 이용객은 늘어날 테고 그러면 이용객에 맞춰서 배 항로 편수도 확 늘릴 테고 그렇게 자꾸 인원이 증가하리라고 보는데 이용객이 많아지리라고 보는데 옹진군민을 위해서는 굉장히 바람직하지만 시에서 40억이라고 했다가 해서 40억이면 세수에서 부담할 수 있겠다라고 쉽게 생각했다가 되레 민자 때문에 고생하는 것 같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나 싶으니까 우리 국장께서는 이 용역결과를 인천시가 세수 40억 정도 부담하겠다 이러한 결과계수에 집착하지 마시고 과연 용역이 어디까지 분석이 되어진 것인가. 실제 40억 정도면 되겠는가 아니면 이러다가 막 80억, 120억 이렇게 늘어날 가능성은 없겠나라는 것을 우리 국장님은 헤아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연간 41억으로 나와 있는 것은 옹진뿐이 아니라 강화, 중구, 서구에 있는 세어도까지 포함한 전 노선에 해당하는 예산이 50%로 정했을 때가 약 41억이고요. 옹진군만 지원했을 때 50% 지원했을 경우 28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향후 2014년까지 조사를 했었죠. 2014년으로 봤을 때 현재 대비 증액되는 옹진군이 28억이니까 40 몇 억 정도로 70% 증가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민 전체 전 노선에 확대해서 50% 했을 경우가 2014년에 60억 정도로 추정되어서 용역결과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용역결과에 대해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좀 우려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세심하게 시에서 헤아려 주기를 바란다는 표현이고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위원장님,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이렇게 해서 삽입을 하면 이 부분은 해소가 될 것 같은데요.
여러 가지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4분 회의중지)
(11시 4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는 정회시간에 발의의원이신 배영민 의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조례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민들,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회의규칙 제58조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해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이 있습니다마는 중식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의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2007년도 주요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격려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항만공항물류국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항만공항물류국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 백은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항만공항물류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항만공항지원과 김달성 과장입니다.
항만공항물류과 곽하형 과장입니다.
수산과 김종만 과장입니다.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 소장입니다.
(간부인사)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사업집행상황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 위원입니다.
물류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지금 중구에 5부두부터 8부두까지 이전하라고 그러고 지금 아주 거기가 뜨겁죠?
10만명 서명을 해서 국회에도 했고 의회에도 넣었습니다. 접수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일단 인천시민의 목소리가 항만재개발로 가느냐 항만재개발을 언제쯤 할 것이냐 또 그렇지 않으면 항만업계에서는 항만재개발은 차후에 2020년 이후에 해야 된다 그런 목소리가 있습니다. 목소리가 양분이 되어 있습니다. 양분이 되어 있는 목소리를 해수부에서도 저희들한테 한목소리를 내야지 자기들이 재개발을 추진하든가 도와 줄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서 금월 24일에 인발연과 같이 양쪽의 목소리를 경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향후에 연말까지 인발연을 통해서 용역검토를 하도록 했습니다, 정책과제로. 과연 대체부두가 있는 거냐. 그 사람들 옮겨줄 때 그런 저러한 사항을 검토해서 연말까지 정책과제를 완수하고 장차 내년에, 올해 재개발이 고시가 못 됐습니다마는 내년에 항만재개발법에 의해서 내년 하반기쯤에 내항 재개발에 대해서 항만재개발법에 의해서 해수부에서 고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상반기에 또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천시의 입장은 지금 인천항, 무역항기본계획에 보면 현재까지는 해수부에서 그림이 2020년 이후에 내항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것을 당겨서 2014년아시안게임 전에 정말 외국인들이 와서 내항이 깨끗하고 관광이 될 수 있는 명소로 일부 탈바꿈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본 위원도 이것이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이전을 하라고 말이 쉽지 대안을 갖다 놓고 해야지 무조건 이전하라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하고 오전에 얘기해 본 내용을 보면 24일에 간담회를 합니까?
그런 부분도 지역구 의원이면서 우리 상임위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사전에 위원회에도 얘기를 해 주고 또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사전에 얘기를 해 주고 참석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34쪽을 봐도 그렇습니다.
수산물유통단지 조성하는 것도 그것도 역시 보면 1, 2차 용역 중간보고했습니까?
중간보고회는 기초적인.
했어요?
그것도 상임위원 한 명도 모르고 특히 지역구 의원인 저 역시도 전혀 모른다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런 것은 지역구 의원이나 상임위원회에 보고해 줘서 중간용역결과가 이렇습니다라고 보고해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내 말이 맞죠?
앞으로 관심을 가지시고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 또 상임위기 때문에 보고를 꼭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하늘축제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 끝났어요?
네, 잘 끝났습니다. 2만명 이상 참가했습니다.
몇 만명요?
그런데 보고서 언제 작성하신 거예요? 추진현황, 여기 보면 2007년도 예산 집행상황 9월 30일 기준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 때 보고서는….
그 전에 만들었어요?
9월 30일 기준으로 낼 시점에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액이 2억으로 잡혀 있습니다. 사실은 집행이 된 사항입니다.
보고서를 미리 만들어 놓은 것입니까?
유인물은 미리 내게끔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하늘축제에 대해서 지역사람들조차 그것은 소모성으로 너무 크다. 행사에 많은 돈이다. 3억에서 1억 깎아서 올해는 2억을 했는데 2억 자체도 너무 많다. 그것은 의미가 없다.
지금 주최가 인천시가 아니고 공항공사죠?
공동주최입니다.
말은 공동주최인데 실제 보면 주최는 공항공사가 하는 거예요. 그것 인정하세요? 국장님. 말은 공동주최인데 실질적인 모든 주관은 공항공사에서 하는 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 사실인데 지금 공항공사는 당기순이익을 2,000억을 내는 공기업이고 우리 인천시는 1조 3,000억이라는 부채를 지고 있습니다.
2박 3일 하는 것 그것에 3억에서 1억 깎아서, 본 위원이 얘기해서 1억 깎아서 2억을 넣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내가 볼 때 혈세의 엄청난 낭비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것이 행사도 끝나고 나서 지역민들, 거기 참석했던 분들조차 이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얘기할 정도이고 또 주관이 인천시가 아니잖아요. 공항공사에서 다 하고 있는 것이니까 이것은 2008년도에는 공항공사에서 혼자 돈 2,000억도 벌고 우리는 빚도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11월중에 결과를 평가하거든요. 평가하면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1억 더 깎아요. 1억만.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보고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고서 27쪽 보면 종묘배양장 증축하는 것입니까? 다시 건물을 짓는 것입니까?
증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총 예산액이 14억 3,900인데 현재 집행한 것이 8억 3,800만원 집행했죠?
나머지가 5억 9,000 집행했는데 이 밑에 보면 미시공 부분 시정지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느 부분이 잘못돼서?
인테리어도 덜되고 마감공사 있죠. 마무리공사가 덜 되어 있어서 준공계를 8월 말에 냈습니다마는 시정지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업체에서 딜레이 돼서 지체상금을 물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10월에 완공한다고 보고서에는 되어 있어요.
남은 공사가 얼마 안 되니까요. 독촉해서 마무리 짓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인테리어 이런 것이 안 돼서 그런 것입니까?
네, 마감공사요.
건물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공사는 다 되어 있고.
그러면 뭐 시정지시까지 해서 할 필요가 있었어요? 국장님 말씀대로 간단한 이 정도라면 시정지시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생각이 들어서요.
공사 마감된 것을 검토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이 시각적으로 안 되어 있으니까 보완지시를 내렸고요.
10월중에는 완공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묻겠습니다.
보고서 32쪽을 보면 물류프로세스사업 개선과 관련해서 지난 1회 추경에 1억 5,000만원 예산 세웠죠?
추진사항을 보니까 9월에 입찰공고했는데 참여업체가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참여업체가 없었던 이유가 뭐라고 국장님은 생각하세요? 혹시 이것이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인지 왜 참여업체가 없다고….
이 사항은 저희들이 아이디어를 갖고서 좋은 컨설팅회사를 만나서 이것을 했으면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 가지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사업설명회 때 4개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마는 실제 제안업체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다시 한 번 재입찰공고를 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다음달에 재입찰할 계획을 갖고 있으신 것 같은데 그 때 잘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것은 전문성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인천대학교 물류대학원도 있고 컨설팅회사도 있고 해서 잘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이렇게 세워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충분한 검토를 하셔서 이 사업 외에 어떤 차질이 없도록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시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셨는데요.
14페이지를 보면 아암도 쪽이 나오는데 아암도는 시에서 다 매입했죠? 땅이 개인으로 있다가 시에서 매입했죠?
아암도 다른 데 또 있나요.아암도 땅이 시 거예요? 개인 거예요?
아암도가 폭이 넓어서요. 해수부에서 매립한 땅도 있고, 매입이 됐습니다.
매입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고하신 거예요? 설명 다시 해 봐요. 해양공원.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2004년부터 시작해서.
땅 산지도 모르는데 공원을 만들고 뭘 조성한다는거예요.
아암도 하면 땅덩어리가 넓어서 물류단지 쪽도 있고 해서 아암도 말씀하셔서.
국장님 보고하신 내용만 얘기하시면 되잖아요.
아암도는 넓이가 넓어요?
이것은 2004년 부터 추진한 사항인데 관계과장으로 하여금 보고를 듣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입니다.
이 건은 아암도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능허대 앞에 오수관로 있는 부분부터 아암도까지 기존에 있는 통행로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암도 해양공원 생태 이렇게 표시해야 돼요?
아암도에 바로 인접해 있다 보니까 제목을 그렇게 붙였습니다.
아암도를 과장님, 시에서 매입했죠?
감으로 얘기하신 거예요? 정확히 산 것이 확실해요?
매입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암도를 사놓은 것이 아직도 긴가민가 하시는 것 같은데 거기구간을 포장하고 해야 되는 거예요?
아암도는 건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사업은요.
아암도에 바로 연접해 있기 때문에.
능허대가 무슨 구에 있어요. 연수구 아니에요?
연수구 옥련동입니다.
능허대하고 아암도 얼마나 차이 나요? 거리상으로.
1㎞, 700~800m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뭘 시설을 18억 정도 하신 거예요?
기존 주민 산책로에 파고라 그런 것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능허대부터 아암도까지 가려면 길을 건너가야 되잖아요?
건너가야 됩니다.
건너가기 전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능허대 앞에 모텔 몇 군데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 앞에서부터 아암도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모텔을 도와주려고 공원 만들어 주고 파고라 치고 하는 거예요?
모텔 반대편이기 때문에 도움되는 것은 없습니다.
국장님, 생태탐방로 있잖아요. 정확하게 파악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보충질의, 김성숙입니다.
아암도가 해안공원으로 지정이 됐습니까? 해안공원입니까?
공원지정 여부는 제가 아직 판단을 못 했습니다.
항만공항물류국에서는 생태탐방로 조성 아까 말씀하신 능어허대 앞에서 아암도 가기 전에 큰 길가 거기를 조성한다는 얘기입니까?
기존에 휴식공간이 있었는데 다시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항만공항물류국 소관업무가 되나요?
저희가 연수구로 재배정 18억을 해 줘서 지금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히 물류국의 업무에 해당이 되느냐고요?
생태탐방로 조성하는 것이.
친수공간 조성측면에서, 연안친수공간.
그러면 접근이 다 잘 되고 있습니까?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철망 이런 것 다 없어졌나요?
다 없어졌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이용을 굉장히 주민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 제가, 과장님 어차피 나오셨으니까 그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과장님, 아암도라는 데 정확하게 지역을 짚어 보세요. 해안도로 가다 보면 우측에 조그마한 바위섬 그것이 아암도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 무슨 철조망도 없고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 많이 다닙니다.
낚시하는 사람들 가끔 있는 것 같은데.
제가 옥련동에 살기 때문에 저녁에 실제로 거기 나갑니다.
지금은 공사기간중에 폐쇄시켜서 지금은 안 다니고요.
아암도는 돌섬 조그마한 소나무 있는 그것을 아암도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갖고 있던 사장을 아는데 땅 주인이 인천시에서 매입했습니다. 거기가 큰 길인데 큰 도로입니다. 지금 횡단도로는 제가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사람이 크게 없는 것으로 아는데 과장님이 거기 사시면서 저녁에 가면 많다니까 저녁에 안 가봤으니까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침, 저녁에 많이 있습니다.
지목을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보충질의했습니다.
제가 요약을 할게요.
국장님, 항만공항물류국 자체가 아쉬움이 많은 것이 사업비도 1,400억 정도 쓰시고 하는 것도 있지만 타이틀을 크게 동북아물류중심도시 기반조성하는데 물류 DBS 구축이나 하고 산업단지공동화사업, 자동차수송사업지원, 입주기업 철도진출입시설 확충 이것이 동북아물류중심도시로써 역할을 하신 건가요?
물류시스템에 대해서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천에서 대응하는 것이 인근을 봤을 때 물류중심도시로써 사실 인천이하고 있나요. 다 뺏기고 있잖아요. 해야 할 일을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다른 국의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에 관련된 것이지만 동북아물류중심도시 기반조성한다고 하는데 이런 타이틀 갖고 접근하기가 그렇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1억 이상 예산집행상황을 나열하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물류시스템에 대해서 작년 연말 통계도 있지만 부산항보다는 우리가 컨테이너 물동량이 20% 정도 상회했습니다. 그래서 물류 부분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데이터상에 나왔다 하지만 실제 인천시에서 항만공항물류국의 고유업무로써 그런 포션을 갖고 덤벼야 하는데 지금 아암도도 얘기하셨지만 한도섭 위원님도 알고 계시지만 땅주인을 저도 잘 알아요. 매입하는 과정도 아주 어려웠잖아요.
제일 처음에 위원님이 물으실 때 땅 샀느냐고 물으셔서 나는 무슨 땅인가 했는데 전에 주식회사도시관광을 통해서 그 양반한테 아암도 땅을 판 사항, 판 것을 다시 시가 회수해서 감사결과도 있고 다시 매입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질문과정에서.
그 땅은 매입했습니다.
김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항만공항물류국의 주요예산사업추진현황이 생태탐방로도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접근해야 될 것인가도 의문이 가고 또 이것을 연수구에 재배정하셨다고 하는데 그러면 연수구에서 사업비가 얼마나 들어갔어요? 시에서 18억 보냈으면.
그대로 다 집행했습니다.
연수구는 얼마 투자했어요?
우리가 배정한 사업 그대로 추진했습니다. 연수구가 플러스 한 것은 없고요.
시에서 18억 1,900을 보냈고 연구수에서 얼마 투자했느냐고요? 이것만 갖고 시행하는 거예요?
전액 시비로 추진했습니다.
시에서 하는데 연수구에 왜 배정해요?
이것은 예산 확보할 때 연수구로 보낸다고 얘기하셨어요?
네, 연수구 재배정 사업으로 해서.
국장님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해요.
저희들이 예산을 다루면서 연수구에 재배정한다면 예산반영 안 해줍니다. 맞는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얘기해 보세요.
연수구에서 시행하는 것을 시에서 예산 다 잡아서 보내줘요.
친수공간 조성사업이 아암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연안부두 회센터 전면에 있는 철조망을 없애고 하는 공사까지 포함해서 월미도 문화의거리 앞까지 해서 쭉 해안선을 이어서 친수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것의 일환으로 앞에 아암도 해안생태공원 생태탐방로 조성이라고 했지만 사실 친수공간 조성사업으로 해서 계속 이어져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해안선을 따라, 그래서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취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장님 부임하시자마자 첫 번째 주문이 항만공항물류국이 인천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기 때문에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상당히 많다 본 위원이 요구했고 국장님도 저기에 대응하시겠다고 했는데 추진상황이나 용역사업 보고하신 것을 보면 다른 국의 과도 안 돼요, 사실.
저희들 산업에서 계속 다루어야 할 사항이지만 아쉬움이 있습니다. 항만이 됐던 공항이 됐던 포커스를 정확히 해서 예산을 쓰는 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게끔, 물류도 마찬가지이고 우리 하는 것이 뭐 있어요.
이것이 아니고 진출입시설 확충하는 것이 항만공항물류국의 할 일이냐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배양장에 소장님 직렬이 어떻게 되어 있죠?
4급입니다. 행정.
행정직하고 수산직 병렬이죠?
직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행정직 4급이 나가 있죠.
저희 산업위원회에서 계속 얘기했던 사항이지만 국장님이 보고 다 들으셨겠지만 소장님에 대해서 빠른 시일 내에 저거 하신다고 했죠? 보고 못 받았어요?
그 사항은 여기 소장님이 와 계신데요. 별도로 저한테 직접 얘기한 것은 없었고요.
저희들이 판단하는 것이 수산종묘 쪽도 상당히 중요한 포션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다 전문자격증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쪽에 어초도 있고 많이 있는데 이쪽에도 신경을 제일 많이 써야 하는데 타이틀 보면 몇 가지 없어요.
국비 나온다고 해서 청사 증축한다고 하고 이런 쪽에 바다를 끼고 있는 우리가 여건이 좋으냐고요. 여기에 대한 것이 실질적으로 예산이 많이 반영돼서 오늘 예산집행상황보고할 때 이러이렇게 했고 이렇게 해서 잘못된 것은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고 이것 불과 35페이지 장수 나누면 10장도 안 되는 것입니다. 과가 몇 개냐고요. 물류지원과, 물류과, 지원과, 수산과, 종묘배양연구소, 감히 말씀을 드리지만 이런 예산을 집행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항만공항물류국의 고유업무에 접근해서 예산반영하고 투자해야 됩니다.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계신 동안에 항만공항물류국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정확히 하셔서 거기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김성숙 위원입니다.
21쪽에 저가항공사 설립하겠다는 것을 지난번에 안 시장님께서 지금 상당히 구체화되어 있다고 하시던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예산상으로 보면 예산은 안 쓰시고 계시네요.
이것은 9월 13일 국제포럼을 열어서 투자유치설명회를 했고 9월 2일 의향서를 접수했습니다. 그래서 5개가 들어 왔는데 협상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협상하는 사람들이 내용을 경쟁자가 있기 때문에 노출을 안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뭐 하고요.
일단 결과론적으로 투자유치가 잘 되고 있습니다. 협상이 잘 되고 있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협상을 하기 전에, MOU를 체결하기 전에 11월 2일쯤 의회 산업위원님들을 모시고 별도의 보고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10월 5일에 아마 시장님이 MOU를 체결하러 외국의 어디를 가시게 되십니다.
그래서 그 사항을 구체적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데 상대방이 노출 안 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뭐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10월 5일에 시장님이 어디 가셨다는 거예요?
가셔서 MOU를 체결하죠.
체결했습니까?
할 겁니다. 11월 5일.
지금 MOU 체결까지는 아직 안 간 겁니까?
알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체결한 것처럼 보여져서 우리 의회가 모르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떻게 된 건가.
추진계획이 의향협상기업과 MOU 체결을 10월에 하고 특수목적법인을 연말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오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9쪽에 보면 크루즈산업요. 크루즈산업 유치, 금년에 하신 일이 있습니까?
연초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위해서 IPA와 같이 크루즈 선사들을 방문했고 크루즈선사를 통해서 대한민국 인천에 크루즈가 귀항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는 설명회를 가졌고요.
구체적으로 현재 3회에 걸쳐서 크루즈선이 봄철에 미국이랑 독일 쪽에 크루즈선이 3회에 걸쳐서 왔다갔습니다. 향후 11월중에 크루즈산업 육성을 통해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해서 이것이 활성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이전하고 작년하고 올해하고 달라진 것이 있습니까? 크루즈선은 금년에만 온 것이 아니고 가끔 들어오지 않아요.
부정기선보다 도 정기선이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금년에 정기선 들어온 것이 아까 말씀하신 몇 개 나라의 정기선이 들어 온 것입니까?
정기선은 안….
오다가다 인천을 포함시켜서 오는 크루즈 그런 것은 그 전에도 있었어요. 그렇죠?
그리고 여기 보면 앞으로 엑스포 때나 정기선 운항여건을 조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런 저거로 해서 잘 진행이 될 것인가요?
크루즈 정기선관계는 선사가 밀집되어 있는 데가 미국의 마이애미입니다. 3월에 정기회의가 있어요. 3월 저희들이 정기회의에 가서.
내년 3월요?
네,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고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기선이 우리나라 인천에 들어올 수 있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이 문제는 IPA나 이런 데가 적극적으로….
같이 갈 겁니다.
인천시가 이것까지 나서서 하기에는 우리가 정보나 아니면 역량 면에서 이것은 잘하는 곳에 전적으로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서 사실 IPA로 예산을 교부한 것입니다. 교부했고 IPA에서 노력하는데 시도 같이 가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시 입장에서 같이 활동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대로….
아니, 그런데 이것 하는 것이 정기선 한 군데라도 유치하는 것이 어려운 일인가요? 인천으로 오게 하는 것이.
아직까지 서양이나 이쪽에서는 활성화되어 있는데 동양쪽에서는 활성화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달리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양권 내의 연안크루즈 정도를 정기선으로 오실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신문에 보니까 부산지역이 부산과 일본이 현해탄을 중심으로 크루즈를 개발해서 상당히 가능성 있게 얘기가 나오던데 인천이 그런 모델로 간다면 어떤가요?
지금 말씀드리는 사항이 그 사항입니다.
그래서 큰 크루즈 말고 연안크루즈라고 합니다. 일본, 중국 왔다 가는 것 페리선을 능가하는 것 정도로 해서 연안크루즈를 싱가폴, 말레이지아, 호주, 일본, 우리나라, 중국의 상해 정도 이렇게 해서 소위 동북·동남아 쪽을 연결한 연안크루즈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내년도부터 검토할 생각입니다. 그것은 조금 접근성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지금 항만공항물류국이 실제 해야 될 일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인천의 물류허브, 경제자유구역청하고 많이 맞물려 있잖아요. 그런 쪽 사업하고는 상관 없이 제가 값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연안어장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주요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렇죠?
실제 물류 인천이 가고자 하는 그쪽하고는 너무 성격이 틀리게 항만공항물류국이 저조하게 가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감이 있으면 1분 내로 답변해 줘 보시겠어요.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건지 이것은 아니다 싶은 건지.
항만공항물류국이 항만하고 공항하고 복합적으로 씨앤드에어 쪽이 같이 복합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전에 윤지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1억 이상 보고사항에 대해서만 골라서 단발적으로 나열하다 보니까 좀 그런 질타가 있으신 것 같은데 어쨌든 간에 좋으신 말씀이고요.
일단 항만공항물류국이 잘 되려면 사실 실질적인….
역할을 다 못 하고 있죠? 쉽게 얘기해서.
조금만 말씀할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쉽게 답변해 주세요.
우선은 물류시스템은 항만이 잘 되고 공항이 잘 되어야 되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항개발을 함으로써 북항개발 등등 해서 항만이 잘 개발되어야 되겠고 또 공항과 맞물려서는 공항 주변에 배후물류단지를 잘 조정하는 것에 많은 지원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항만개발은 국가에서 전담하고 있고 또 배후물류단지부분에 있어서는 영종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관여하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상당히 타당성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항만공항물류국이라고 그러면 인천이 항만과 공항으로 대변이 되고 있는데 항만공항물류국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이렇게 인공어초사업이나 종묘배양사업 여기에 일이 주로 추진이 되다 보니까 경제자유구청에서 항만공항물류국을 갖다가 업무부서를 총괄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흘러가고 있단 말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항만공항물류국이 이제 곧 없어질 지경이죠. 경제청으로 들어가죠, 이제.
그렇게까지는, 결과는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될런지 모르겠지만 성격상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으로서 의견을 좀 얘기해 줘 보세요.
그것은 조금 불가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불가하다고 보십니까?
네, 왜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은 경제자유구역이 설정된 바운다리가 정해져 있고 저희는 인천시이기 때문에 시에서는 총괄을 하고 또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일을 하려면 도시계획문제나 여러 가지 토지이용계획이나 이런 것을 반영해야 되는데 그런 사항에 있어서는 그쪽에서 직접 하기 보다는 항만공항물류국에서 협조를 받아서 저희 공유수면매립도 항만공항물류국에서 담당하고 있으니까 등등 해서 저희들이 총괄할 사항은 시 전체적으로 총괄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좋은데 항만공항물류국이 경제자유구역청으로 들어간다는 그런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이 뭐에 원인이 있다고 보십니까? 예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년도 예산을 우리가 예측하는 가운데서 충분히 다룰 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왜 이런 얘기가 무슨 원인에 기인한다고 봐요?
영종도 배후물류단지조성사업이 경제자유구역 지역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마스터플랜도 검토하고 있고 그쪽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제가 마무리를 이렇게 지을게요.
예산내용을 가지고 기 주어진 예산이니까 마무리는 잘 하리라고 봅니다마는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의 공무원님들 다 와 계시는데 항만공항물류국에 거는 기대가 클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유명무실한 국이 되어가고 있는 이유가 경제자유구역청이나 항만이나 공항이나 이것이 하나로 아우러지는 역할을 우리 국이 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항만공항물류국이 따로 나와서 이런 인공어초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대사업 쪽에 신경을 쓰고 실제 경제청을 휘어잡고 항만을 휘어잡고 공항을 휘어잡는 이런 쪽의 액션에 대한 사업전개가 전무하다 보니까 결국은 유명무실한 국으로 전락하고 말고 있거든요.
해서 저도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과연 이것이 경제청으로 간들 훌륭하게 일을 처리해 나갈런지 진짜 인천이라고 하는 지방도시가 항만과 공항을 끌어안고 갈 수 있을는지 리더십을 발휘할는지 아니면 끌려갈런지 의문입니다마는 항만공항물류국에 예산을 배정한다고 하더라도 자꾸 이렇게 포기위주로 지금 예산 쓴 것을 보면 세울 때도 마찬가지겠고 지금 쓰는 것도, 이런 그냥 번외 국으로의 역할에 만족할 일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라도 이것은 우리가 한번 해야 된다라는 의지를 가지고 사업을 전개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해서 경제청하고도 싸우고 항만청, 공항 이런 데하고도 싸워가면서 의지적으로 사업을 전개해야 되는데 이미 번외 국으로 전락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이런 국이 왜 필요하냐 이미 인천시 행정부에는 쫙 퍼져 있단 말입니다.
우리 국장님 제 의견에 반발하시고 싶은 내용 없으세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권한에 문제가 있는 건데요. 항망 분야도 그래요. 항만분야도 이제 해수부가 인천에 청이 있고 국가사업이다 보니까 거기서 주도적으로 하고 있고 또 영종이나 배후물류단지도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경제자유구역 범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검토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마스터플랜을 검토하고 있고 등등 해서 저희들이 시 전체로 볼 때 조금 그렇게 위축되는 경향은 있는데 저희 항만공항물류국 나름대로의 큰 과제는 있습니다.
여기는 예산사업 보고사항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지금 신항건설, 북항건설과 내항 재개발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답변은 그쯤 듣도록 하고요.
제가 마무리 짓고 싶은 것은 열정이라고 봐요. 지금 노경수 위원님 몇 년에 걸쳐서 스카이축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예산을 2억을 주는지 3억을 주는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 항만국에서 나가서 그것을 보면서 인천의 하늘축제를 이렇게 끌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끌어가면 되겠다, 예산이 이것 가지고 되겠다, 안 되겠다 이러한 답을 내는 열정이 없이 똑같이 줘야 되지 않냐, 2억 주면 되지 않느냐 3억 주면 되지 않냐. 이런 축제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 항만국에서 막 어떤 열정을 보이고 위원들을 설득하고 시정부에 설득하고 해서 이것은 시가 주도적으로 해야 되겠다, 아니면 이것은 한번 혼내줘야 되겠다 이런 어떤 컨셉을 우리한테 제공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뭐 알겠다, 반만 주겠다, 무슨 나눠먹는 것이 것도 아니고.
이런 식의 열정을 보이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경제청한테 끌려가고 뭐 이렇게 끌려가지 않는가. 법적, 제도적 한계를 제가 몰라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항만공항물류국에서 예산을 잡고 쓰는 데 있어서 스스로 번외 국으로 자처 전락하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들어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이제 내년에 예산을 잡는, 금년에 이미 쓰고 정리추경도 있겠습니다마는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 하더라도 다만 1억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중요성 이런 것을 열정을 거기에 보태서 입장을 표현하실 때 항만국이 남들로부터 평가를 받지 이렇게 법률적, 제도적 한계를 내세워서는 대충 흘러가는 쪽으로 이런 식의 예산을 세우고 이러지 않는가라는 아쉬움이 많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 혼자의 의견이 아니라 굉장히 여러 공무원들께서도 항만국이 업무에 대한 열정이 없다 이런 부분을 듣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어떻게 질의를 또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해서 인천이 세계 속에 물류거점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한번 더 당부드립니다.
백은기 항만공항물류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7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상수도사업본부)
본부장 가기목
업무부장 권영국
급수부장 이희원
시설부장 김용설
수질연구소장 김주원
수도시설관리소장 민문홍
부평정수사업소장 박계인
노온정수사업소장 김춘수
남동정수사업소장 권오정
공촌정수사업소장 박윤수
동부수도사업소장 차재호
남부수도사업소장 이인규
남동수도사업소장 방한식
부평수도사업소장 한동규
계양수도사업소장 이건수
서부수도사업소장 신종식
강화수도사업소장 정창식
(항만공항물류국)
국장 백은기
항만공항지원과장 김달성
항만공항물류과장 곽하형
수산과장 김종만
수산종묘배양연구소장 장성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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