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9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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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0월 16일 (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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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2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 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박희경 위원님께서는 정보통신부에서 실시하는 CEO교육에 참석하시는 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은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1.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2007년도 주요 사업 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추진 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격려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해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입니다.
그 동안 저희 경제청에 대해서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격려를 해 주신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많은 격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청의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하기에 앞서서 간부들은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국의 방종설 국장입니다.
개발국의 신문식 국장입니다.
투자유치본부의 민희경 본부장입니다.
박영식 공보담당관입니다.
한성원 기획정책과장입니다.
김용길 총무과장입니다.
조성복 도시관리과장입니다.
김경술 건설지원과장입니다.
유병윤 개발사업팀장입니다.
안영규 계획총괄과장입니다.
김명구 건축지적과장입니다.
지창렬 송도개발과장입니다.
전왕진 영종관리과장입니다.
이광재 청라개발과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저희 청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앞으로도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서 저희 경제자유구역에 특별한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차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주요예산추진상황보고와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질의를 드릴게요.
차장님 예산사업이 4,700억 되지 않습니까?
두 달 정도 남았는데 그 중에서 불용이 예상되는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저희가 불용으로 9%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정리추경 때 조정하게 되면 달라질 수 있겠지만 현재 불용예상액은 약 419억 5,900만원 정도 약 9% 정도 불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2006년도 예산은 얼마였죠? 불용액이.
2006년도는 제가 알기로는 10%대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는데 확인을 별도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도에는 거의 20%대 가까운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10%가 넘는 것으로.
하여간 그렇다 치고요. 9%라 치고요.
지금 주요 공기지연사유가 연약지반 처리때문이라고 하는데 연약지반처리라는 것은 당연히 공정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주요 연약지반처리하는 것이 프리로빙공법을 주로 사용합니까? 아니면 또 다른 드링공법을 사용합니까?
그것은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 신문식입니다.
연약지반처리에 주요 공법은 프리로다하고 동다짐공법이 주로 되어 있고요.
동다짐이라는 것은 당연히 기간이 예상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기간이 예상되는 것인데 그것 때문에 공기가 지연돼서 예산이 집행 안 된다는 것은 전혀 이유가 닿지 않거든요.
공기가 지연된다고 말씀이 아니고 예산집행의 실적이.
예산집행이 안 된다는 것은 공기가 지연됐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렇죠?
이유를 연약지반하고 우기로 잡는데 집행액이 부실한 것은 그냥 공기지연 아니겠어요?
그것하고 다르고요. 예산집행이 연약지반 처리기간 동안에는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상태이고 연약지반 처리가 끝나게 되면 예산집행액이 그 때 가서 많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증가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고요.
공기는 우기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일부 지연된 부분도 사실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액이 하반기 들어서 상대적으로 많이 늘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상당히 늘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연약지반처리라고 하는 것은 일정 스케줄이 잡혀 있는 부분인데 이것 때문에 집행액이 저조하다는 것은 이유가 닿지 않는다는 얘기죠.
개발국장님, 이것 때문에 집행액이 저조하다는 것이 이유가 닿습니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연악지반 처리하는데.
부분적으로 몇 가지 문제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하철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이라든가 일부 건축공사가 시행되고 있는 구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간섭현상이 발생돼서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공법도 변경하고 그러면서 지연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여타지역에 대해서 예정대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의하는 동안에 질의가 준비되는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고요.
내년도에 무의도에 등산로를 정비한다고 하는데 무의도 전 구역이 캠핀스키 개발계획 에어리어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들어가도 공원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가능한 그대로 가능한 보존이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보존이 될지 안 될지는 컨셉 전혀 안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할지 모르잖아요.
그래도 캠핀스키 사업 자체는 아직까지 마스터플랜이 안 나왔을 뿐만 아니라 가능한 공원지역은 그 환경 그 상태로 보존해 주는 차원에서 추진이 될 것입니다.
그런 차원입니까? 결정을 한 것입니까?
그것은 최종적으로 마스터플랜이 나오면 그 때 결정하지만.
마스터플랜이 나온 다음에 예산을 잡지 왜 예산을‥.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저희가 잡은 거거든요.
내년도 예산을 왜 잡으려고 하느냐고요.
우선은 이용하는 시민들한테 불편이 있는 것을 가능한 한 편리하게 해 드려야 되겠죠. 어차피 캠핀스키사업이라는 것도 단기간에 이루질 수 있는 사업은 아닌 것이고 1단계가 2014년에 끝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해서는 시설들을 보수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이용하는 시민들이 갑자기 불편합니까? 이것 때문에.
이것이 이상하게 캠핀스키가 무의도에 개발계획 싹 잡아서 이렇게 개발하겠다 해 놓고 나서 시가 들여서 등산로 정비하겠다. 그것은 타이밍상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스터플랜을 보고 조화롭게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질의하십시오.
지정구 위원입니다.
차장님, 31쪽하고 32쪽 보면 송도 국제도시의 경관에 관련된 상징물하고 가로시설물 있지 않습니까?
제 의견으로 보면 송도1교, 2교가 관문인데 1교를 건너가다 보면 표지판에 가는 쪽에서는 보이는데 반대쪽에서는 뒷면만 보이잖아요. 상당히 보기 싫거든요.
송도국제도시의 차별성 이런 것이 외부에서 온 분들이 볼 때 똑같다 보니까 상징물하고 그런 부분이 지난번 예산 때도 그렇고 필요성이 있어서 적극적으로 요청했는데 지금 진행이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31페이지, 32페이지, 특히 통합가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인데 나름대로 시도하다 보니까 관련법규 때문에 유관기관과 실무협의 때문에 딜레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언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예산집행 부분이 전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통합가로시설물 같은 경우는 2008년도 예산 확보계획인데 제가 알기로도 가로시설물 가로등 하나 값도 엄청난데 이 예산 가지고 많이 부족하거든요.
통합가로시설물 이번에 17억 6,400만원은 시범적으로 여러 가지 몇 개 타입을 해서 설치를 일단 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가장 우수한 작품들이 선정이 되는 그 작품을 가지고 전체적인 송도지역에 깔기 위한 시범적인 가로시설물 설치가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유관기관과의 협의 문제가 상당히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 추진이 공모계획까지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고가 안 나갔죠? 10월에 공고할 예정이죠?
아직 안 나갔는데 곧 나갈 것입니다.
조속히 진행될 수 있게끔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진입광고 상징물 관계는 실은 이것을 가지고 사업을 하려고 했었는데 민간차원에서 이것을 해 보겠다는 제의가 왔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차원으로 하는 것이 가능한지 검토도 하고 여러 가지 다방면으로 검토해서 여태까지 약간 지연이 된 사항입니다.
현재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민간차원으로서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서 이 예산을 가지고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보충 한번 하면, 통합가로시설 부분의 진입관문 상징물은 저희가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했던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반드시 해야 된다고 예결위 가서 부활시킨 사항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국 돈 안 쓰고 넘어가죠?
저희들이 돈 쓸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취할 것입니다.
금년도에 집행이 돼요?
발주를 금년도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고이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이것 금년도에 다 소화시켜요? 돈.
돈은 다 집행은 못 하겠죠. 내년도에 집행이 되겠죠. 물론 중간중간에 예산은 집행되겠지만 처음에 발주할 때 예산집행이 되고 그런 것은 되겠지만 최종적으로 다 돈이 집행되는 것은 어차피 내년도에나 될 것입니다.
예산이 꼭 필요할 때 어떤 스케줄이 계획이 있었을 것 아니겠습니까?
상임위에서 부결된 것을 예결위까지 가서 기여이 살려낸 예산이라면 스케줄에 차질을 빚어서는 안 되는 금액이었으니까 그렇게 살렸을 텐데 결국 10월에 발주도 안 하고 있고 내년도로 넘어가고.
통합가로시설물 관계는 저희들이 특별하게 다른 사항은 없이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입관문 하나만 놓고 얘기해 보자고요.
진입관문 관계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민간차원에서.
어떤 차원이든 잘못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죠?
예산은 있어줘야만이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 거니까요.
예산이 있어서 준비하는 것하고 예산을 세워서 예산을 소화해서 사업을 마무리 짓는 것하고 성격이 다르잖아요.
마무리는 가능한 한 내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을 적절하게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이것을 이야기 하자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추진을 했느냐 잘 진행을 시켰느냐 그것을 이야기 나누는 자리 아니겠어요.
그러면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이것 반드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해서 예결위까지 가서 기여이 살려낸 돈을 여지껏 안 쓴다면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었지 않았느냐 얘기를 하는 것이지 예산을 잘 세웠네 못 세웠네 얘기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하여튼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노력하겠습니다. 아주 귀한 예산인데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놓고 다소 그런 면이 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김성숙입니다.
진입관문상징물 설치에 관해서는 강석봉 위원장 말씀대로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부결시켰던 내용이에요.
제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은 진입관문에 대해서 시기적으로 송도에 관문이 필요한 것은 인정하지만 아직 모양이나 전체적인 그림이 이것이 어떻게 되어지느냐에 따라서 조금 더 시기적으로 진행되는 상태를 봐가면서 해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을 우리가 그 때 제안을 했었어요.
그랬을 때 경제청에서는 진입관문이 굉장히 지금 오시는 분들에게 이것이 안 되어 있어서 송도를 알리는데 문제가 있고 이것이 반드시 빨리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나 이런 것은 거의 다 되어 있어서 예산만 해 주면 하루라도 빨리 해야 된다. 그 때 그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러면 여기에 뭔가 우여곡절이 있는 것 같은데 왜 그런지 말씀해 보세요.
이것이 민간이 하겠다 아니면 직접 하겠다 그것은 이미 그 당시에 다 검토 끝난 얘기였었습니다.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지에 대해서. 그런데 왜 지금 와서 방식을 놓고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됩니까?
내년도에 이것이 지금 불용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높으네요.
아닙니다. 10월중에 발주해서 내년도 2월에 착공해서 내년도 10월중에 준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 치고 지금까지 진행 안 됐던 이유와 그리고 처음에 계획안을 세우셨을 때의 답변하고 지금 이 상황이 뭐가 달라졌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산을 세운 이후에 민간차원에서 이것을 설치하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차장님, 그 말씀은 더 안 하셔도 돼요. 아까 몇 번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갑자기 민간이 하겠다, 직접 하겠다 이렇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 당시에 이미 이것에 대한 타당성이나 해야 되는 필요성은 경제청에서 확고하게 소신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럼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했던 겁니다. 작년도에 예산에 위원님들께서 반영해 주셔서 했는데 금년도에 들어와서 민간차원에서 이것을 해 보겠다는 제안이 들어와서 그것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소 공기가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민간차원의 제안이 타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지금 바로 발주하려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간차원이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것은 법상으로 다소 어려운 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상으로 안 될 일을 민간차원에서 처음에 이것 하겠다고 해 놓고서 왜….
그것은 어떻든 민간이 제안해 왔을 때는 저희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만약에 민간차원에서 설치해서 기부채납할 수 있게 된다면 이 예산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민간이 어떤 제안을 해 온 겁니까?
그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어서요.
기부채납을 하다니 어떤….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해서 시에 기부채납을 하는 것이죠.
관련 공무원, 여기 자료 가지고 있는 것 없어요? 어떤 공무원이 어떤 계약을 했길래….
디자인 담당부서가 그 때 추진하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요.
네, 디자인담당부서가 합니다.
나와 보세요.
개발국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이 이 내용을 잘 아세요?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간사업자가 진입관문에 대해서 본인의 부담으로 설치하고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누구예요?
사업자 이름은 기억을 못 하겠고….
아니, 어느 회사는 있을 것 아니에요? 개인이에요?
회사이름은 기억 못 하고 있습니다. 설치하고 시설은 기부채납하면서 대신에 설치된 시설물 내에 엘지전자의 전광판 설치를 위해서 광고수입을 민간사업자가 가져가면서 시설비하고 관리운영비를 충당하는 그런 제안을 했고요.
그런 내용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광고사업이나 옥외광고물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령에 저촉되는 부분도 있었고 그런 검토과정이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국장님, 이것을 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는 것을 그 때 굉장히 절실하게 시기적으로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왜 민간업자가 끼어들고 법적인 판단을 하고 이러는 것이 1년이 걸렸습니까?
일단 민간업체….
그리고 이것을 하는데 있어서 민간업체하고 할 것이냐 아니냐 이런 부분에 제안 들어왔다는 얘기는 지금 오늘 우리가 질의를 해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동안 우리가 경제청 업무보고며 뭐며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이 진입관문 상징물 설치는 우리 위원회에서도 굉장히, 이것을 부결했다가 예결위에서 살려낸 것이기 때문에 우리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몇 가지로 나누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민간사업자를 이렇게 하는 것에, 왜 이렇게 1년까지 걸렸는가.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그러면 빠른 검토를 해서 아닌 것은 결정을 내시고 이것이 지금 누가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상징물을 설치하겠다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답변부터 하세요.
왜 시간이 많이 걸렸는가에 대한 문제 그리고 또 하나는 금년에 이렇게 해서 지금 개발국장, 경제청에서는 이것을 어떤 식으로 하겠다라는 안은 가지고 계신 거예요?
진입관문에 대한 상징물에 대해서 말입니까?
진입관문 상징물에 대해서는 현재 있는 진입게이트를 철거할 수 도 있고 또 그것에 대한 보완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저희가 구체적으로 방법을 갖고 한다기보다도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을 공모방식을 통해서 아이디어를 받아서 보수를 하든 아니면 거기에 추가적인 상징물을 더 추가 설치해서 진입관문을 좀더 개선을 하든 하는 것들은 공모방식을 통해서 결정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을 진행하시면서 민간사업자하고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문제를 가지고 본래의 취지를 1년씩 예산집행도 안 해 가면서 끌고 가도 경제청에는 별문제가 없는 겁니까?
어느 한 사업자가 이 문제를 가지고 이렇게 예산이며 공기며 경제청 개발의 진행이며 이런 것을 흔들어 댈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예산집행이 늦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뭐라 드릴 말씀이 없고요. 민간사업체가 그런 사업을 했을 경우에는 어쨌든 세워주신 예산입니다마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예산 절감한다고 그러면 1년을 붙들고 있어도 되는 건가요?
시간이 좀 장기적으로 흐른 것은 사실입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이 문제에 관해서 는 진행과정을 그리고 민간사업자가 어디가 어떤 내용으로 무엇을 하겠다고 했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안 됐는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우리 상임위에 자료를 오늘 중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아니에요. 그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할 일이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민간사업자 누가 했는지 이게 어느 부서에 전달이 되어서 누가 1년을 끌고 갔었는지 그 다음에 경제자유구역청의 관문을 만들겠다고 그러면서 광고탑을 제안했다고 해서 그것을 가지고 1년 이상 검토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지금 없고 개발국장님도 답변 못 하죠?
잠시 정회할 테니까 자료로 줄게 아니라 답변하실 수 있는 분들 자료 다 가지고 오세요.
이 부분은 금액은 불과 10~20억일지 모르지만 자금운용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이, 어떻게 광고탑을 갖다가 상징물을 만드는 것을 검토한다고 1년을 가지고 있습니까?
민간제안자 누가 제안을 했으며 어떠한 방식을 통해서 제안을 했으며 경제청은 어느 부서에서 어느 기간 동안 이것을 검토했는지 상세하게 아예 이 자리에서 내용을 다 밝혀 주실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1시 47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정회중에 우리 자유구역청에서 부분적으로 자료를 하나 제출하셨습니다.
그 자료에 보면 여기가 작년 12월, 한참 우리가 예산 통과된 직후네요. 12월 말에 회의를 개최하셨어요. 도시경관특화사업 몇 차 회의.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미 뭐가 나오느냐 하면 검토하라는 내용 중에 광고물관리법 저촉여부 이런 것에 대한 검토를 해서 회의에 참석해 달라. 그리고 이것에 대한 제안에 있어서 기부채납이라는 얘기가 나오고 이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냐 하면 예산 통과된 직후 시점에서 이미 민간업체로부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이 검토에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그것이 광고물관리법이나 기타 법에 어떻게 이것이 저촉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였다라는 것이 이 서류에 나와요. 그것이 작년 12월입니다. 거의 1년 동안 이 법에 대해서 어떻게 되는지, 어느 민간업자, 여기 이름도 나옵니다마는 그 업체에서 제시한 안을 가지고 결국은 해 줄 것인가 아닌가 법에 되는가 안 되는가를 가지고 지금 이 시점까지 왔다라는 얘기에요.
더 자세한 것은 지금 자료가 제안서 낸 것에 대한 것을 산업위에서 요청하고 있는 관계로 여기까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지금 미비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발언하신 거죠?
차장님, 민간인 제안사업자의 제안서가 현재 없는 겁니까? 아니면 있는데 못 찾아서 갖고 오지 못하는 겁니까?
제안서는 있고요. 지금 업무추진과정에서 부서가 서로 바뀌는 관계에 있어서 찾지 못하고 있는데 바로 찾아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서가 분명히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 그 다음에 아치조형물 자료까지 다 했으면 같은 파일링에 있을 텐데 왜 제안서가 안 오는지 모르겠고요.
그 다음에 제안서를 보자고 했더니 가지고 오는 중이라고 하고 또 제안서가 왜 팩스로 안 왔느냐 했더니 제안서는 없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답변이 마구 흔들리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이지 유감을 표현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자료가 있다고 하니까 그 자료와 더불어서 지금 김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신 작년 12월에 이미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고 있으면서도 그 진행사항 이런 것에 대해서 명쾌하지 않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까지 배석을 요구하면서 더불어서 중식까지 겸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중식과 자료준비와 공무원 배석을 위해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1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김성숙 위원님이 질의하시다가 중간에 질의가 중단된 상태인데 다른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보고하시느라고 차장님 수고 많으셨고 개발국장님, 투자유치본부장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간략하게 업무보고 말고 다른 것을 여쭤 볼게요.
투자유치본부장님이 계신데 한미FTA가 체결이 되고 조금 있으면 체결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는데 한미FTA 전에 경제청에 미국투자가 몇 %나 차지하고 있죠?
제가 숫자는 확실히 안 가지고 있지만 미국투자가 아닌 기업으로 들어와 있는 것이 하나 들어와 있고요. 그리고 인천대교가 아니고 그 다음에 국내투자….
대략 미국투자가 몇 % 정도 들어와 있냐고요?
90%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미국투자가요?
그러면 미국투자가 대부분인 것으로 봐야 되겠네요?
한미FTA에 보면 잘못하면 투자자국가제소권에 대한 내용을 아세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아니요. 검토는 안 해 봤습니다.
검토를 안 해 보시면 어떻게 해요. 당장 미국하고 FTA가 체결이 되면 국가제소권에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몇 개월이 지나도록 그것에 대해서 투자유치본부장님이 모르시고 계시면 앞으로 투자유치를 어떤 방향으로 하시려고 그에 대해서 검토도 안 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본부장님 말씀대로면 90%가 미국에서 투자한 것인데 국가제소권에 걸리면 우리나라 법 적용 받는 것도 아니에요. 재판도 미국 가서 미국법에 따라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중대한 내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검토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그것은 다른 팀에서 담당을 하나요? 이 건에 대해서. 한미FTA 관련해서 국가제소권에 대해서 다른 팀에서 파악하고 계시냐고요? 전혀 안 하고 계신 거예요?
네, 아직까지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저희 같이 계약에 의해서 하는 경우에는….
아니요. 어차피 외국인이 국내에 투자하는데 계약 없이 투자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투자를 당연히 하죠. 투자했을 때 잘못됐을 경우 국내법 적용을 받지 않고 미국법 적용을 받는다고요. 재판을 미국 가서 받게 되어 있다고요. 그 내용 아세요?
네, 그것은 위법일 경우에 그렇고 계약상의 위반일 경우에는 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그 법을 적용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계약서상에 당연히 명시되어 있는데 그게 투자자가 이의제기를 하면 아무리 계약서상에 있다 하더라도 국내법에 적용을 받지 않고 국외법, 자기네 투자한 사람의 국가법에 따라서 재판을 받게 되어 있잖아요. 그 내용 알고 답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모르시면서 답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아니, 그런 내용까지 파악을 못하시고 계시면 어떻게 해요.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 그러면 앞으로 투자유치할 때 어떻게 투자유치하실 거예요. 미국사람들하고 투자유치하실 때 이 내용도 모르고 계시면 어떤 방법으로 투자유치하시고 나중에 잘못되면 그 책임은 누가 질 겁니까?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차장님 같은 경우 전체 파악해야 되니까 모르시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투자유치본부장님께서는 FTA 관련해서 국가제소권이 발동되면 우리 경제청 사업이 어마어마하고 민간 외국인 투자가 엄청나게 들어오는 사람들이 하는 사업에 대해서 제동이 걸릴 거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실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업무파악은 최소한 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제동이 걸리기보다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투자는 활성화가 되겠죠.
어떻게 투자가 활성화가 되어요?
들어오는 투자는 활성화가, 제가 이 조항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안 봤지만 조항에 대해서 듣기는 들었지만 들어오는 투자에 대해서는 활성화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정부에서도 아닌 것으로 판단했는데 본부장님은 제대로 파악도 못 하시면서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봐요.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에 보면 FTA를 맺지 않은 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나갈 때의 경우이기 때문에 저희 같이 미국투자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외국투자자가 유리하죠.
지금 우리 정부에서 판단할 때 한미FTA로 인해서 외국인 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인가에 대한 대책을 논의했는데 증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는데 본부장님은 어떤 근거로 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보세요?
외국투자자 국가제소권도 파악 못 하셨고 투자보호챕터가 무슨 내용인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모르시죠?
그러시면서 앞으로 투자유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투자유치가 늘어난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옵니까? 아무 내용도 파악 못 하고 계시면서.
지금 이 전문이 발표된 지가 두 달, 3개월째 접어들어요. 정부에서 발표한 것이. 그런데 지금 이 내용도 전혀 파악 안 하고 계신것 아니에요. 그러면서 어떻게 투자유치를 할 것이며 앞으로 EU하고도 FTA 체결을 하죠. 그러면 EU 쪽 관계되는 그 나라들하고도 똑같은 분쟁이 일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이라고 해서 미국하고 국가제소권 협상을 했는데 EU라고 해서 이것 빼고 협상하지 않을 것 아니에요. 결국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하고 미국하고 한 것이 있으니까. 그런데 아무런 준비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할 거예요.
투자유치본부장님이라는 분이 전혀 이런 것에 대해서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상당히 큰 문제예요, 본부장님. 제소권 걸리면 우리나라 법 적용 안 받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재판도 안 받아요. 미국 가서 미국 그 나라 헌법 적용해서 받습니다. 가뜩이나 우리가 미국 헌법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대비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볼 때 이것 너무 하시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전에 오태석 차장님한테 이 문제에 대해서 사적으로 언급한 적이 있었죠?
준비하시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밑에 직원들한테 아무 말씀안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한 달 전에 차장님한테 말씀드린 것 같은데 그렇죠. 앞으로 검토해서 경제청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를 하셔야 될 것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준비를 하시라고 이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그런데 아직까지도 안 하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알겠습니다. 바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다른 것은 모르겠지만 투자유치본부 쪽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대응책을 마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자료를 만들어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세종기술산업주식회사 자료 잘 봤습니다. 세종산업이 이 제안서를 낸 것이 2005년 5월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최초가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서에 의거해서 일단 우리 시에서는 이번에 예산신청을 했던 거죠? 이것을 만들겠다는 취지로 해서.
일정별로 정리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요. 죄송합니다마는 세로로 편철되어 있는 자료 중에 네 번째 페이지를 보시면 그간의 추진사항 해서 정리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습니다. 3번 해서 그간 추진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진입관문에 대한 현 아치형 안내싸인몰에 대한 디자인 개선이나 필요성은 오래 전부터 제기가 되었던 것이고 2005년도에 맨 앞쪽에 있는 주식회사세종에서 1차 제안을 했었고 2006년도 2월에 수용불가를 잠정적으로 업무결정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2006년, 작년 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본예산을 세울 때 총 예산상으로 진입관문 상징조형물 설치하는 것을 시장님방침을 받아서 금년도 본예산에 상정한 것이고요. 그래서 17억원 반영한 겁니다.
그러다가 2006년 11월에 2차 제안을 한 내용이 되겠고 2차 제안에 대한 내용검토 그리고 그 이후 사항은 그 페이지에는 없습니다마는 맨 마지막 자료에 보시면 프리게이트라고 해서 GIK, 포스코, 토지공사, 인천도시개발공사에서 출연해서 기증을 받아서 설치하는 것 등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지연이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4개 회사가 됐든 기관에서 기증받게 되면 우리 예산 17억원은 그대로 안 써도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의문이 가는 것은 예산반영을 17억원을 했고 세종에서 2차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이때도 법적으로 이것이 타당하지 않다라고 된 거죠?
타당하지 않다라는 것은 뒤에 저희가 TF팀 회의를 하면서 검토의견을 붙인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검토내용에 의거해서 타당성이 그렇게 없는 것으로 내부적인 검토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의회에 예산 요청하던 그 시점에는 이미 이것이 법적으로 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민간하고 하는 것은 이미 아니었던 거죠?
1차 제안한 것은 아니었던 것이고….
뭐 2차라고 해서 달라질 것이 있습니까?
그리고 법적으로 법에 걸려도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2차 아니라 3차를 가도 법에 걸리는,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2차 제안한 것에서는 디자인의 내용도 좀 개선한 내용이 있고 타시·도의 사례를 들어서 광고물관리법상에 문제가 없다 이런 등등의 내용이 있어서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다시 또 재검토를 한 겁니다.
그러면 배정된 예산이 17억원이 됐을 때 이미 금년부터는 작년까지로 이 내용은 다 법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민간의 제안이라는 것은 다 무효가 되어 버리고 날아간 거예요.
그런 것은 아니고요. 1차 제안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검토결과 불가하다는 결론을 내렸던 것이고….
2차가 불가하다고 내린 것은 언제입니까?
2차 제안에 대해서는 TF팀 회의를 했던 날짜가 있습니다. 12월에 회의를 했었고요.
몇 년도 12월이요?
작년도 12월입니다. 했었고 저희가 14일자로 해서 TF팀 9차 회의 개최결과 통보를 한 문서가 있는데 어쨌든 1월 말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
몇 월 말까지요?
금년도 1월 말까지.
금년도 1월말이요?
2007년도 1월 말까지는 현재 제안된 내용에 대해서는 어쨌든 좀 긍정적으로 검토해 보자라는 잠정적인 결론을 내리고 연초까지는 긍정적으로 검토했던 것입니다.
왜 1차 때 부결됐던 내용이고 2차에서 크게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 몇 달 동안을 세종의 문제를 가지고 질질 끄셨습니까?
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고 1차 때 이미 확실하게 그것은 안 되는 것으로 나왔던 것이고 2차에서 제안됐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약간에, 하여튼 법에 걸리게 되어 있는 것은 똑같은 거예요. 뭐를 달리해서 2차 제안이 됐는지는 여기에 나와 있지 않아서 2차가 뭐였는지는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는데 왜 그것을 가지고 2007년 1월까지도 이 문제를 붙들고 있었습니까? 왜 세종에게 이렇게 시간적으로 왜 그렇게 했습니까? 특별히 그럴 이유가 있나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사실 법령 해석이 애매모호한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공익이냐 아니냐라는 것이 광고물관리법에서 판정하는 기준이에요, 지금. 그렇죠? 뭐가 애매합니까? 공익이냐 아니냐. 개인적인 사적인 광고는 못 들어간다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만 맞추면서 되는 것인데 뭐가 애매해요.
저희가 그런 식으로 합목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하고 합법적으로 법령의 자구적인 해석하고는 사실 별개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옥외광고물에 이렇게 하는 것에 사적인, 개인적인 광고 내용이 들어가는 옥외간판이 있습니까?
서울에 있습니다.
공공물에?
네, 서울에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 타시·도 같은 경우에 일부 사례가 있는데 그와 같은 저희 같이 아치형으로 가로에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위원님들께서 아마 서울이나 이런 데 가보시면 그런 광고물판을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건물옥상이나 이런 데 전광판 설치해서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러면 경제청에서 세종이 어떤 디자인과 어떤 내용으로 공익적으로 비슷하게 노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시간을 끌면서까지 여기에 대해서 상업간판 내용이 들어가는 것 국장님 원하세요?
지금 경제청 수백만평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단계에서 개인광고물을 거기에 아치로 모처럼 의욕적으로 세우시는데 그런 것이 들어가는 것이 적합하다고 보세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하러 이것을 1차, 2차에 걸쳐서 검토하고 하셨습니까?
진입게이트 설치비용을 사실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을 철거하는 것도 사실은 예산낭비의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고 가능하면….
국장님, 그런 답변은 안 하셔야 돼요. 17억이라는 예산이 경제청 전체, 이것을 성공으로 이끄느냐 아니냐라고 본다면 17억이 적다면 적을 수도 있습니다. 더 많이 들여서라도 해야 된다면 해야죠. 여기서 예산 운운하는 것은 적절한 답변은 아니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1년 거의 끈 끝에 4개 기관하고 하겠다고 결정을 진행하고 계신 것입니까?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까?
그것도 일단 세종에서 제안한 부분에 대해서는 연초에 2차 제안한 내용 가지고는 안 되는 것으로 이미 검토를 끝냈고 그 이후에 자료에 있는 자료처럼 토지공사나 GIK 그리고 관광….
됐습니다.
그런 것을 가지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세월이….
그러면 처음으로 되돌아갑니다.
처음에 차장님께서는 위원장을 비롯한 몇몇 분들이 이것에 대한 왜 진행이 안 됐는가.
김성숙 위원님, 잠깐만요.
청라팀장님 잠깐 나가서 쉬었다 들어오세요. 나가서 쉬었다가 주무셨다 들어오세요. 여기서 주무시지 마시고. 청라팀장님 나갔다 들어오세요.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차장님, 처음에 이것 답변 뭐라고 하셨습니까. 왜 이렇게 우리가 예결위에서 부활시켜준 이 예산이 집행이 안 되고 있는가 했을 때 차장님 뭐라고 답변하셨어요?
민간사업자가 제안한 것을 충분히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연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지연은 2007년 1월로 해서 끝이 났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아닙니다.
왜 아닙니까? 왜 같은 자리 에서, 국장님 아까 그러셨잖아요. 2007년 1월에 이미 2차에 대한 답변은 끝난 거예요. TF팀에서 이것은 부적합하다는 것으로 판결이났습니다.
물론 TF팀 회의 결과보고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또 뭘 기다렸어요? 그러면.
금년 연초까지는 그 내용을 긍정적으로 검토했습니다마는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고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4개 기관이 출연해서 하는 쪽의 검토를 또 했었습니다마는 그것도 역시 가능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에 이제는 저희 예산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생략하신 채 차장님께서는 이것이 늦어지게 된 것이 그런 과정에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민간이 엉뚱한 제안을 해서 검토하느라고 시간이 다 갔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으셨어요, 답변의 요지가.
차장님께서는 실무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답변이 되신 것 같습니다.
보충질문 좀 드릴까요.
먼저 세종이라고 하는 데가 경제청과 거래된 사업이 있습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없습니까?
세종기술산업의 최초 제안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 말고 제안 들어온 데 또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면 이 제안 하나 가지고 경제청이 휘둘렸습니까? 민간업자가 제안서 하나 내면 이것 가지고 1년 이상 끌도록 이렇게 휘둘리는 사례가 종종 있나요?
그것은 사안에 따라서….
이 세종기술에서 제안했습니까? 아니면 경제청에서 제안을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제안한 바 없습니다.
제안한 바 없고 그냥 제안서가 들어옵니까?
민간인 제안서가 들어오면 이렇게 TF회의까지 열면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공교롭게 이 상징물 내지는 진입게이트 같은 경우는 사실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마 이런 식의 제안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경우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인 경우가 아닌데 여하튼 진행이 됐다는 것은 이면에 이루어질 수 있는 모든 내용을 각자 추론하도록 하고 각자 미루어 상상하도록 하고 차장님이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히 잘 알고 계십니까? 이 흐름에 대해서. 지금 본 자료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겠죠?
건건에 대해서 다 보고 받거나 이런 상황,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지금 처음 보는 내용입니까?
지난번처럼 오늘 아침에 신문 보고 알았다고….
TF팀은 제가 직접 주관해서….
내용을 충분히 알겠네요.
1차 제안서하고 2차 제안서의 차이점이 뭡니까? 1차 제안서에는 수용불가가 딱 결정이 났는데 2차 제안서가 다시 들어와서 다시 재심의했거든요. 그렇죠?
1차 제안서가 2006년 2월에 수용불가로 방침이 떨어졌는데 10월에 2차 제안서가 들어 오면서 다시 심의했어요. 그렇죠?
디자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2차 제안서를 검토….
그러면 1차 제안에서 수용불가는 디자인이 잘못돼서 수용불가였습니까?
그것은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TF팀을 주재하셨다면서요?
TF는 제가 2006년도에 한 것이고요.
지금 2006년 것 질문드리는 거예요.
1차 불가하다고 결정한 것은 2006년 2월에 결정한 것입니다.
2006년 2월에 수용불가가 떨어졌죠?
2006년 11월에 재심의했죠?
그렇죠.
1차 제안하고 2차 제안의 차이점이 뭐냐고요?
디자인이 적정치 않아서.
1차에 수용 불가된 것이 디자인이 잘못돼서 수용불가로 떨어진 것입니까? 관계법령하고 상관 없이.
내용을 보시죠.
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고.
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2차 제안에서는 해소됐습니까?
2차에서 그것은 검토하는 것으로.
차장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광고물관리법에 관한 것도 같이 금년 1월 말까지 검토하는 것으로.
1차에서 수용 불가방침이 떨어졌잖아요. 안 하겠다 이것은 할 수 없다. 그런데 2차에서 다시 새로운 안이 들어왔잖아요. 2안이.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쪽으로 바뀌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바뀐 내용이 디자인 하나 때문입니까?
지금 현재로써는 1차 때.
1차 때 수용불가가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어서 불가한 거예요?
광고물관리법에 저촉되고 제시된 조형물의 디자인도 적정하지 아니하여 수용할 수 없는 것으로 결정됐고 그 다음에 2006년도 11월에 세종에서 제2차 제안을 했는데 타시·도의 사례를 들어 광고물관리 법상 문제가 없다고 그쪽에서 제시했고 조형물도 새로운 디자인을 해 왔다고 제시했습니다.
그러면 타시·도의 사례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광고물관리법에 전혀 문제가 없으니까 다시 검토해 달라. 그래서 광고물관리법에 관한 사항도 다시 검토하고 조형물관계도 다시 검토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1차에는 광고 물관리법에 걸리는 줄 알았는데.
그렇죠.
제안을 다시 광고물법에 안 걸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12월 7일까지, 건축지적과 과장님 나오셨어요?
건축지적과에 관계법령 검토해 달라고 공문이 내려갔죠? 그래서 뭐라고 답변했습니까? 12월 8일까지 회신해 달라고 했는데 뭐라고 회신했습니까? 관계법령 검토했을 때.
과장님, 그 때 과장으로 재직 안 하셨어요?
건축지적과장 김명구입니다.
그 때 과장님으로 재직 안 하셨어요?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재직하고 있었어요?
이 내용 모르고 있어요?
그 때 TF팀이 구성돼서.
TF팀이 구성돼서 회의하는데 12월 7까지 관계법령을 검토해서 보고해 달라고 그렇게 공문이 갔죠?
그런데 어떻게 답변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위원장님, 예산에 대한 심의를 하다 복잡해 졌는데 행감 때 깊게 들어가고 여기서 지적하는 선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건의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답변이 잘못된 답변이라도 일관성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모르면 모르는 쪽으로 일관성을 갖든지 잘못됐으면 잘못된 쪽으로 일관성을 갖든지 답변이 일관성으로 가면 그럴 수 있겠다고 이해하겠는데 답변이 너무 왔다갔다 럭비공처럼 왔다갔다 하니까 어느 갈래가 잘못된 것인지 궁금한 것이 어떻게 하나하나 공무원님들이 이것을 파헤쳐서 행정사무감사 때 또 다루어질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안을 오전부터 4시간, 5시간 다루는데 해당과장님도 무슨 답변서를 보냈는지 모르고 계시고 불가하다고 통보가 나왔는데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TF결과가 나오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TF팀 회의 때 관련되는 법령이나 이런 것들을 공문서상으로 주고 받은 것으로 기억되지 않고요.
어쨌든 회람으로 갔든 공문이 아니라 표현상 공문이지 회람은 갔을 것 아닙니까? TF회의가 12월 18일에 열리니까 7일까지 입장을 표명해 달라 회람이 갔을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가지고 8일 안 열리고 14일 열린 것인데.
아닙니다. 8일 열린 것입니다.
여기 14일 열렸다고 9차 회의가, 8일에 열린다고 공문은 갔는데 여기 보니까 14일 열린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14일 열렸는데 거기에서 내년 1월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자.
내년 1월까지 관련법령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한 부 추진할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6년 2월에는 광고물관리법에 저촉이 되고.
회의 전날.
디자인도 적정하지 아니하다고 해서 수행하지 말자고 했는데 2006년 11월에 세종에서 타시·도의 사례를 들어서 광고물법상 문제가 없다고 하고 새로운 디자인을 가져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태스크포스팀에서 관계법령에 저촉이 안 된다고 하니 한번 다시 검토하자. 1월말까지 하자 이렇게 결정이 된 것이죠.
자꾸 이런 식으로 답변하실 것입니까?
답변이 어떻게 되어 있길래요.
2차 제안이 10월에 들어 왔어요.
2차 제안이 2006년 11월에 들어왔죠.
11월인데 10월 26일인가 날짜가 적혀 있어요. 10월이든 11월이든 좋은데 한 달 동안에 관계기관 4개 부처에 경제청 4개 부처에 각자 입장을 법령 검토해서 11월 8일 TF회의할 때 그것을 제출해라 나왔단 말입니다. 한 달 동안 법령을 검토하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TF회의에서 거기에서 1월까지 법령을 검토하라 이렇게 나온 것이 아니라 그 회의에서는 내년 1월까지 긍정적으로 다시 검토해라 이런 결론이 내려진 거예요, 지금.
아니에요. 내년 1월까지 관련 법령 절차 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추진하자고 한 것이죠. 그 당시에 관계법령이 제대로.
나는 아무 것도 모르는데 제출된 서류만 가지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기 서류에 보면 내년 1월 말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할 것.
12월 7일까지 관계, 이것 자료 다 검토해서 보고하라고 회람 돌렸어요? 안 돌렸어요?
행정사항에는 그렇게 되어 있네요. 각 부서에서는 붙임자료를 참고하시어 관계법령 검토 후 그 결과를 2006년 12월 7일에 제출하시기 바람.
그렇게 했는데 그 자료를 가지고 TF를 열었을 텐데 무슨 TF 열어서 내년 1월까지 관계법령을 검토하라고 해요.
그 때 충분히 검토가 안 됐었으니까 그렇게 됐겠죠. 정확한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그랬으니까 관계법령을 더 검토하자는 그런 얘기였겠죠. 그 때 결론을 못 내렸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되겠죠.
차장님, 관계법령이라는 것이 옥외광고물관리법이 그 사이에 바뀌었습니까?
어떻게든 제가 판단할 때는 저는 그런 판단이 드네요. 2006년 11월에 이것은 광고물관리법에 문제가 없다고 제의하니까 그렇다면 다시 검토해 보자 그래서 태스크포스팀에서 검토했는데 그 때도 충분히 검토가 안 됐으니까 그러면 정확하게 1월 말까지 다시 한 번 최종적으로 검토해서 결론을 짓자 이렇게 된 것이죠.
1월 말에 최종 불가방침이 언제 끝났어요?
불가하다는 방침이나 이런 것들을 따로이 문서상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7억은 어떻게 해서 나온 돈입니까? 산출근거 있어요?
네, 작년도에 본예산 세울 때 17억은 산출근거를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아치형 광고탑을 철거하고 다시 설치하는 그런 식의 안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철거하는 것은 어쨌든간에 예산 낭비적 차원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그 부분을 개선하는 쪽에서 보완 내지는 개선하는 쪽에서 예산을 수립하면서 16억 정도의 예산을 저희들이 세운 것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혼돈이 돼서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절차도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 소위 민간기업체에서 제안을 낸다 할지라고 제안서를 보면 여러 가지 회사상호도 있을 것이고 내용이 쭉 나왔을 텐데 지금 예산을 집행하는 사항의 집행액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모든 것이, 예를 들어서 인테리어 설치나 시설물, 상징물 이런 것들을 모든 것이 민간제안을 받은 이후에 예산을 반영해서 다 한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거꾸로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제가 작년도에 예결위원으로 들어가서 상임위원회에서 이 사업 자체가 부결됐던 것이, 삭감됐다고 국장님도 오시고 차장님도 오셔서 송도에 멋있게 해야 되겠다 해서 동의해서 예산 반영해 줬어요. 내용을 들여다 보니까 보세요.
2005년 5월에 세종기술산업주식회사라고 해서 왔는데 밑에 회사이름을 보니까 인천광역시 동구 송현동 129번지 세종기술산주식회사 대표이사 노순기야. 회사 상호도 틀려요. 그 다음에 1년 뒤에 있다가 낸 것을 보니까 똑같아. 이런 것을 보고서 무슨 검토하고 1년씩 끌고 이렇게 하는 것이 세상에 어디 있어 요. 국장님부터 담당부터 다 마찬가지지.
이것을 갖고 검토하고 1년을 끌고 뭘 하는 거예요. 17억이 어떻게 나왔어요. 여기에 보니까 2005년도에 15억을 들여서 하겠다고, 기부채납한다고 했어요. 1년 뒤에는 30억이야. 글자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귀청에 무궁한 발전을 기한다 똑같아요. 글자 하나 틀린 것이 없어요. 1년 뒤에 낸 제안서가요. 어떻게 세종기술산업주식회사라고 써 있고 밑에는 세종기술산주식회사야 이런 것을 갖고 상징 조명시설을 맡기느냐고요. 검토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예산 반영해서 부결되니까 살려 달라고 하고 말이야. 금년 1월까지 검토보고하고 그리고 예산을 반영시키고 이래도 되는 거예요. 차장님 답변해 보세요.
어떻든 상징조형물은 송도를 상징하는 입구에 설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된 것이 설치되어야 한다는 것은 아마 위원님들이 저희나 다 동감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새로운 예산을 세우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것은 바꿔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똑같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작년도에 이것을 바꾸자라는 결론을 해서 17억의 예산을 확보한 것이고 그 이후에 세종이라는 데가 2차 제안을 냈던 것이고 그랬을 때 과연 그러면 이 사람이 민간으로 해서 그것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한다면 굳이 저희 예산을 안 써도 되는 것 아니냐. 제대로 된 것만 해서 설치해서 제대로 국제도시에 맞는 상징물을 만들어서 기부채납한다면 시민이 낸 세금 안 쓰고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다면 충분히 검토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검토하자 이렇게 된 것이죠.
윤지상 위원님 잠깐 죄송한데요. 제가 방향각도를 바꾸어 볼게요.
제대로 된 조형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제대로 된 조형물이 되면….
이 세종이라는 데가 자본금이 얼마예요? 검증 다 해 봤어요? 이 회사. 제대로 된 조형물 만들 회사라는 것 판단했어요?
그것은 아무 디자인을 해서 가져온 것이 있을 것입니다.
이 회사에 대해서 거래한 실적도 없고 한번 경제청이랑 거래한 것이 없는데 이 회사가 제대로 된 조형물을 만든다는 검증은 어떤 방식으로 했어요?
그것은 디자인을 제대로 해 올….
디자인 말고 실적, 자본금이라든지 실제 이런 조형물을 시공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 어떠한 방법으로 검증했어요? 검증한 것 있습니까?
업체에 대한 검증을 해 본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겠다고 두 번씩이나 제안서 받고 아무나 제안서 갔다 내면 다 심의회 열고 시간 끌면서 TF 열고 할 것입니까? 업체가 제안서를 냈으면 그 업체가 합당한 회사인지 아닌지 검증해야 되는 것 당연한 상식 아니에요?
그 부분은 제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저의 생각은 제대로 돼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와서 기부채납이 된다면 인천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줄어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검토했습니다.
말할 때 가만히 계세요.
윤지상 위원님 지적한 것처럼 1차 제안, 2차 제안 똑같은 서류 두 번 집어넣었는데 내용이 디자인이 틀렸네 해서 어느 회사인지 검증도 안 해 보고 실적이 어떤지 알아보지도 않고 기술직 사람이 몇 명 있는지 하나도 모르면서 뭔 제대로 된 조형물을 만들겠다고 관계법령을 내년까지 긍정적으로 검토하라.
차장님 소리를 높여서 죄송하지만 기본 틀을 가고자 하는 것이지 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이 거부하는 것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전혀 뜻도 아니고 저희들 업무보고를 다 받아야 되는 사항이겠지만 받지 못한 것도 사실이었고 이러한 것들을 상세하게 하신다면, 저희들이 경제청에 사업예산만 5,000억 이상을 하는데 글자 하나 안 보이게 복사해서 주고 말이에요. 이것이 최소한의 예의를 가져야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희들이 경제청에 사업에 사사건건 걸리는 것이 없잖아요. 최소한 이런 것 했으면 제대로 해서 그러면 제안서도 제대로 카피해 놓던가. 서로 앞으로 안 하시겠다는 것 아니에요. 돈이 필요 없다면 안 하면 되는 거예요, 저희들도. 그러시고 잘못하고 뭐 하면 위원님들 서운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시고 말이에요.
여기 우리 여러 위원님들 계시지만 경제청에서 하는 사업이 근본적으로 거부하는 것 없잖아요. 다 같이 하고자 하는 뜻에서 같이 고민하는 거란 말이에요. 뭐 떠들 일이 하나도 없어요.
이러한 제안서를 받아놓고 1년이나 끌어놓고 금년 1월까지 해서 검토는 안 하고 예산 반영시켜 놓고 겉과 속이 틀린 것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도 아시겠지만 각 지적과나 송도 도시관리과나 개발과 관련 부서 다 있어요. TF팀 하면 뭐하냐고. 이것도 이 회사에 우리 경제청에서 나간 직원 가 계시는 것 아니에요, 혹시.
직원이 가요?
여기에 가 계시는 것 아니에요?
아니에요.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어쨌든 간에 여기 세종이라는 이 회사도 인천에 어떤 랜드마크로써 하겠다는 뜻은 기본적으로 좋단 말이에요. 어떠한 선이 닿아 있는지 모르겠지만 경제자유구역청 계획총괄과장한테 서류를 두 번씩 낼 정도면 관련이 있는 것 아니야.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아니란 말이에요. 이 제안 얼마나 좋으냐고요. 기부채납하고 자기네도 이득이 있으면 가능하면 우리를 도와주는 것 좋지. 그런데 이것이 겉과 속이 완전히 틀리단 말이지, 지금.
위원장님, 동일 건 가지고 너무, 다음 안건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이것을 갖고 여기서 자꾸 길게 끌게 아니라 이 내용에 대해서는 거의 충분히 아마 우리 공무원님들이나 저희나 숙지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전혀 검증되지 않는 일개 사업제안자가 낸 서류를 가지고 수용불가 방침이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서류가 다시 들어오니까 관계법령을 또 검토해라. 각 부서에서 검토해서 냈는데 회의를 하면서 내년 말까지 다시 긍정적으로 검토하라 이런 식의 경제청 행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어떤 의견을 모아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잠시 의견을 모으기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동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4분 회의중지)
(14시 2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지금 질의드린 내용에 대해서는 정회시간에 저희 위원님들하고 의논한 결과 인천시의회 공식 명의로 감사실에 고발 조치하기로 의견을 모았으니까 또 결과 진행되는 데에 따라서 저희 의회에서도 달리 접근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짓도록 그렇게 의견을 모았음을 말씀드리면서 다음 질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20쪽의 어민보상 기반시설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매립공사에 따라서 어촌계에 기반시설공사해 주는 건데 협약 체결할 때 언제까지 이것을 마무리하시기로 했던가요?
어민 쪽하고요?
그것은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양해해 주신다면 개발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마는 질의내용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송도국제도시 매립공사에 따라서 어촌계하고 협약 체결된 것 있잖아요. 보상용지공급에 따른 기반시설 추진하는 것, 20쪽인데 기반공사를 언제까지 해 주기로 했어요?
협약서 내용은 어민보상용지 협약관련은 제 소관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잠깐 확인을 좀 해 보겠습니다.
확인하는 동안에 다른 것 좀 할까요.
협약사항 안에는 기반시설설치 기간은 명기 안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간이 없이 그냥 협약이 체결돼요? 지금 혹시 협약서 갖고 계신가요?
지금은 여기에는 안 가지고 왔고 따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겠어요.
기반시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차피 해야 할 사업이죠? 차장님.
그렇죠. 기반시설은 반드시 해야죠.
이 비용 자체가 우리 비용으로 다하는 건가요?
저희 예산으로 확보해서 합니다.
금년도에도 132억을 했다가 이월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내년도에도 160억 정도를 확보할 계획인데 이것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연약지반 처리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부터는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기술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기술파트의 얘기에 의하면 연약지반 처리만 잘 종결되면 그 다음부터는 예산집행은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받고 있습니다.
일전에 차장님 보고하실 때 이월되는 금액이 상당히 많은데 사실 이것을 다른 데 먼저 활용하고 해도 좋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연약지반이 16%인데 내년도에 이렇게 안 해도, 160억 정도 확보 안 해도 가능한 것 아니에요?
금년에 연약지반 처리가 끝나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10월에 16%인데.
10월 공정률이라는 것은 이 공사 자체의 공정률이 16.7%라는 겁니다. 전체 공정률입니다.
연약지반은 언제 끝나요?
내년 3월이면 끝납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거의 공사가 이루져야지 2009년 4월에 준공이 되니까 거의 모든 것이 내년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주 사업비가 도로개설 쪽이 제일 많은 것 같은데….
그렇죠. 도로, 하수도, 상수도, 공동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년도에 163억을 확보하면 이제 예산이 다 확보되는 건가요?
2009년도 것이 조금 남아 있죠. 2009년 4월에 공사가 준공되니까요.
그 다음에 용역관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시통합사업관리시스템 추경에 세운 것인데 이것도 혹시 우리 자체에서 안을 낸 거예요. 아니면 민간사업 이런 것을 제안 받았다가 거기에 의해서 추진하신 거예요?
이것이 자체적으로 해서 그 당시 9억으로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 6억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자체에서, 물론 자문은 구하겠지요. 전문가들한테 이것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용역비가 포함될 것인지 자문은 구하겠지만 저희들이 판단해서 9억으로 올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장님, 죄송한 말씀입니다마는 자꾸 신뢰도가 떨어집니다. 경제청의 어떤 용역이나 시설물 설치하는 것에 대해서 는 경제청의 신뢰도가 자꾸 떨어지는데 차장님이 실질적으로 업무파악이 미진한 것 같은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기술파트는 모르시는 거고.
기술파트는 전문가가 있으니까요. 저는 분명히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문가보다 낫게 행동하려고 한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자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기술자의 의견이 타당하면 그것을 수용해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기대를 해 보고요.
노력하겠습니다.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 고생 많으신대요. 간단하게 두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송도에 추가매립계획이 서 있지요?
11공구에 서 있습니다.
지금 매립 때문에 송도지역에 보면 어선들이 늘어나고 있죠. 알고 계십니까?
신문에서 일부 제가 봐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거의 자기 혼자 힘으로 움직이지도 못하는 어선들까지 사들이고 있거든요, 소래어민들이. 그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보상을 다 해 주실 거죠. 하실 수밖에 없죠?
보상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겁니다. 그 기준에 따라서….
사업 시행하기 전에 이미 갖고 있는 배에 대해서는 어차피 보상해 줄 방법밖에 없죠?
그 보상규정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몰라서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그 때 가서 보상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사전에 소래 쪽 어민들한테 홍보를 하시든가 해서 보상지급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하든가 어떤 법 근거에 의해서 못 하게 되어 있으니까 구입을 하지 말라고 하시든가 보상을 해 주어야 된다면 나중에 가서 제대로 검토를 하시든가.
지금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옹진군 관내에서 소래어민들이 배를 많이 사 가는데 커미션을 붙여서 사 가거든요. 추가 어민보상을 해 준다는 것을 어민들이 알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내용을 어민들이 알고 있단 말이에요. 추가 공구가 늘어나면서 어차피 보상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사업비를 쓸데없이 올리는 것은 인천시비를 낭비하는 거라고 결국은, 그렇죠?
알겠습니다. 파악을 좀 하겠습니다.
제대로 좀 하십시오. 쓸데없이 보상액수만 늘어나면 조성단가만 올라가게 되는 것 아니에요. 파악을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 79쪽에 보면 해당화 40리길 조성하신다고 그랬는데 지금도 보면 무의도 가는 길에 해당화가 심어져 있죠?
네, 있습니다.
차장님은 해당화 꽃이 몇 종류나 된다고 알고 계십니까?
저는 그냥 붉은 색을 띠는해당화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해당화가 붉은 색하고 약간 보라색에 분홍색 띠는 것이 있고 흰색 세 가지가 있거든요. 지금 무의도 가는 길에 심어져 있는 것은 국산이 아니고 외래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에 맞는 특색사업으로 해당화가 인천이 해안지역이니까 조성하겠다는 뜻은 좋은 데 아무런 생각 없이 하게 되면 이 사업도 외래종이 심어질 수밖에 없어요.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이왕 하실거면 국산 토종 해당화를 심기를 부탁드리는 마음에서, 아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해당화가 외래종이 들어와 있다는 것 자체도 모르실 거예 요.
저도 그것은 몰랐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들으셔서 국산 토종 해당화로 심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실 겁니까?
없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드릴게요.
지금 1·3공구가 NSIC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가 컨벤션센터 NSIC에서 지어서 인천에 기부채납하고 그러죠?
1불에 양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중앙공원도 그들이 그렇게 하죠?
중앙공원은 기부채납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도시기반, 도로 이런 것도 그들이 하죠?
일부는 그들이 하고 일부는 저희가 하는 것으로, 협약에 되어 있는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주 에어리어에 있는 것은 그들이 하는 것으로 제가 그때 보고를 받았거든요. 도로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에 공원하고 그 다음에 컨벤션센터하고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상 그들이 개발이익을 가지고 건설한다 이랬는데 지금 보면 녹지도 1·3공구에 100억, 또 100억짜리가 녹지조성 말고 또 하나 있죠. 녹지구축인가 완충녹지인가 해서 이것을 우리 예산을 드려야 되죠?
그것은 협약에 근거해서 하고 있거든요.
협약서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세요. 협약이라고 그러지 말고 공원하고 뭐가 다른 것인지 완충녹지 100억을 들여서 완충녹지하고 이러는 것이, 왜 NSIC가 173만평 자기 에어리어 내에서 이런 부분은 자기네가 하기로 했는데, 차장님 모르세요. 이것 예산이 왜 이렇게 필요한지?
저는 분명히 협약서에 근거해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공원이라든지….
협약 내용은 모르시고?
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자꾸만 물어 보시니까 기반시설의 경우에도 일부 기반시설은 저희가 하고 일부 기반시설은 NSIC가 하는 것으로….
그 일부라는 것이….
그 일부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NSIC 구역 안에 있는 소규모 기반시설은 그렇게 알고 있고 큰 대부분의 기반시설은 저희가 해 주기로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답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확실하게 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국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것이 낫겠네요.
개발국장님, 도시기반시설이 어떻게 분류되어서 협약이 되어 있는 것입니까?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큰 줄거리는 맞고요. 공동주택단지로 에워싸져 있는 그 내부에 있는 도로는 NSIC에서 하고 공동주택 외부에 있는 도로는 저희가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당초 계약에도 그렇습니까?
당초 계약부터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데….
공동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당연히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고.
단지 안이 아니고요. 공동주택이 거기에 열 몇 개 블록이 있거든요. 그 열 몇 개 블록에 있는 그 수퍼블록 안에 있는 도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단지 내 도로가 아니고요.
그 다음에 공원과 녹지 같은 경우는….
이것이 당초부터 이랬었다고요. 당초에 업무보고 받을 때는 도로부분에서 600억인가 이렇게 해서 이 부분은 NSIC가 개발이익분해서 인천에 무상으로 내놓는 금액이다 이렇게 업무보고를 받았거든요. 아닙니까?
아닙니다. 처음부터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요. 실시계획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 기본계약서에 있는 내용에는 그런 내용들이 구체화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2005년도에 실시계획인가를 하면서 실시계획인가 내용에 그런 내용들이 조금 더 구체화되어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녹지부분은 어떻게 구분이 되어 있죠?
녹지도 사실은 세분화를 시켜 놓았는데 녹지라고 하는 큰 공원부분들은 NSIC 쪽에서 하고 일부 새로 들어가는 부분들은 저희가 하고 그런 식으로, 만약에 구간이나 구역 같은 것을 아주 세분화시켰습니다. 그것은 여기서 구두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것 같고요. 해당 도면이 있으니까….
73쪽의 송도1·3공구 녹지조성사업에 7만 7,000㎡ 100억에 대한 것은 어떠한 의미로 우리가 부담하라는 거죠?
그것은 NSIC하고 저희하고 맺은 실시계획 내용, 협약서 내용에 근거해서 하는 것입니다.
아니, 협약내용에 근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협약내용 중에 그들이 중앙공원하고 뭐 이런 것은 어떻게 차별화되는 거예요? 이 7만㎡라고 하는 것은 그들이 해 주기로 한 공원 말고 또 다른 소규모공원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공원이 몇 개나 들어가요?
전체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NSIC하고 기본협약에 공원 몇 개 중에서 니네는 뭐뭐 하고 우리가 뭐뭐 한다는 이런 구분이라는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몇 개 하는지 몰라요?
숫자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숫자가 뭐 수백 개 됩니까?
죄송합니다.
다 해 봐야 10개 미만일 텐데 그것도 몰라요?
숫자로 세기는 좀 곤란한 것 같고요. 도면으로 제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1·3공구에 공원 조성사업 이것은 뭐예요? 7만 8,000㎡, 공원 조성하고 녹지는 가로녹지라고 일단 인정을 한다 치고 공원조성사업은 가로녹지하고 다를 것 아니겠습니까? 한 2만평 수준되는데.
이것도 도면으로 봐야 됩니까? 공원개념으로 보지 않고.
그것도 도면으로 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지금 도면이 있는데요. 주 공원부분은 1·3공구에 호수가 있는 주변 쪽에 아주 길게 배치되어 있는 공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공원의 주 내용입니다.
이 질문도 길게 가지는 않겠는데요. 지금 NSIC가 당초에 173만평을 토지조성원가로 이렇게 했지만 공원도 다 자기네들이 돈을 이렇게 투입하고 도시기반시설 도로도 투입을 하고 컨벤션센터도 투입을 하고 1,600억인가 뭐 해서 제가 경제청에 가서 자료를 받아서 시정질문한 내용이에요.
그때 경제청에 가서 지금 이 자리에서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지만 그 때 받은 자료에 이런 것 하나 없었어요.
그러면서 경제청에서 NSIC가 도로도 다 놓고 공원도 다 놓고 이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이익 크게 가져가는 것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던 분들인데 지금 협약에 의해서 뭐는 우리가 하고 뭐는 우리가 하고 이러다 보니까 제가 시정질문을 잘못한 꼴이 되는데 왜 그런 답변을 저한테 주었는지 그것이 지금 아쉽고, 윤지상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습니까?
없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 종결하려고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시나리오에 보면 우리 차장님 수고하시고 관계 공무원들 질의, 답변 또 우리가 질의한 것 앞으로 열심히 반영해 달라고 수고 많이 하셨다는 시나리오가 쓰여져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바꾸어서 주문드리겠습니다. 진짜 성실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저희 의회와 대립관계에 있는 그런 구조 아니지 않습니까. 저희들한테 알려줄 수 없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뉘앙스라도 서로 같이 공감하는 이런 분위기의 위원회가 열려야지 마치 시민을 대표기관인데 경제청 우리 공무원님들한테 무척 희롱 당하고 같은 그런 느낌을 제가 감출 수가 없다는 마지막 말씀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월 17일은 제4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인천광역시수도급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상수도사업본부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인천광역시서해5도서등주민여객선운임지원조례일부개정조례안과 항만공항물류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2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오태석
기획국장 방종설
개발국장 신문식
투자유치본부장 민희경
공보담당관 박영식
기획정책과장 한성원
총무과장 김용길
도시관리과장 조성복
건설지원과장 김경술
개발사업팀장 유병윤
계획총괄과장 안영규
건축지적과장 김명구
송도개발과장 지창렬
영종관리과장 전왕진
청라개발과장 이광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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