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9회 [임시회] 2차 산업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2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10월 15일 (월)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
2.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접기
(10시 0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한도섭 위원님께서는 지역구 행사관계로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 제2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가 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박희경의원외13인발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희경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과 생산자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한 건전한 생산과 소비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농수특산물의 적용범위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인증의 표식방법과 품질인증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수시 및 정기로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품질에 대한 불만, 신고접수 및 관리와 보상체계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품질인증기준에 미달할 경우 품질인증 철회와 표식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품질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품질인증제 홍보와 기술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지역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품질인증제의 시행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지역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품질인증의 신청방법을 정하고 인증을 철회한 상품에 대하여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품질인증제 시행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정이유와 두 번째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쪽의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먼저 조례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여 줌으로써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수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지난 제158회 임시회 제8차 산업위원회에 상정되었다가 지역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미비로 부결됨에 따라 동 규정을 보완하여 재발의한 것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운영과 관련하여 인증의 표식, 품질인증 기준, 품질인증의 신청 등 중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일을 공포 후 6월이 경과한 날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바 조례의 제정 취지에 맞도록 규칙을 조속히 개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을 득하지 아니한 기업, 단체, 개인이 품질인증 표식을 임의사용 또는 허위표식을 사용함으로써 품질인증표식사용자와 소비자가 피해를 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강구가 필요합니다.
또한 2005년 11월 11일에 제정된 인천광역시수산물품질인증관리조례의 시행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본 조례가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 집행부서인 경제통상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십니까?
네, 있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59회 임시회 제2차 산업위원회 의원 재발의로 상정된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답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내지 제2조의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제3조에서 이하 지역특산물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2조 정의에서 특산물이라 함은 특정한 지역에서 생산하거나 특징적으로 생산한 농산물을 원료로 하여 특징적으로 제조, 가공한 것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음으로 관련법과 혼란이 예상됨으로 이하 농수특산물이라 한다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아울러서 제4조, 제5조, 제8조에서의 지역특산물 표기를 농수특산물로 수정을 요구하는 바입니다.
제7조 홍보와 지원에서 포장제 및 전자테크, 상표라벨 검사 등 신유통물류시스템 비용에 대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를 기술지원 및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 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제9조 관리위원회구성 제2항에서 농수산물 품질인증 대상품목이 약 100개 품목으로 수시 관리위원회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고 순발력 있게 신속하고 심도 있는 업무추진을 위해서는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업무소관 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이 요구됩니다.
실제 타시·도 8개 시·도에서도 위원장이 국장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하 10조 내지 14조까지 의견이 없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박희경 의원님과 경제통상국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박희경 의원께서 품질인증제 시행에 관한 조례에 사명감을 가지고 이 조례를 발의하셨다고 봅니다. 취지에 공감하고 또 이것이 많은 지역에 농수산물 관련업자와 소비자에게 유익한 조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두 가지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통상 품질인증에 대해서 이것이 기준미달이 됐을 경우 그것을 철회하고 표식의 사용을 금지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철회하고 금지하는 것만이 아니고 그러한 물품으로 해서 그것을 구입했던 사람들에 대한 피해나 배상에 관한 부분, 어떻게 보면 제조물책임법까지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여기에 어떻게 할 것인지 예상되어 지기 때문에 그 문제 하나하고, 또 한 가지 질문은, 질문만 두 가지 하겠습니다.
품질인증의 신청 제12조에 있어서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신청자에게 징수할 수 있다. 그러면 검사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수 있어요. 검사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언급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검사라는 말은 징수할 수 있다는 이것 하나로만 나오는 것 같은데 요. 그러면 과연 검사는 어디에서 어떤 방식으로 또는 이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야 되지 않겠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일단 통과되면 세부 시행규칙을 바로 제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질의드렸던 사항요.
그 사항도 기준 미달품에 대한 피해사항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기준이라든지 검사기준의 구체적인 사항 이런 것들이 규칙사항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품질인증제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는 검사의 문제하고 또 기준에 미달했을 경우에 그러니까 미달됐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조례에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인데요.
물론 규칙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의 비용문제만 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검사는, 가령 이것이 필수조건이 됩니까? 검사조건이란 것이.
그렇습니다.
검사를 반드시 거쳐야 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더더군다나 규칙으로 되겠어요. 절차상에 관한 것은 다 조례로 해 놓고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검사에 관해서는 언급이 안 되어 있어도 될까요?
저희 생각으로는 여기서 기본골격만 정해 주고 구체적인 것 은 법 체계상 규칙으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구체성 있게 정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품질인증제는 시행자체가 갖는 의미도 큽니다. 그런데 이것이 탄력을 받고 소비자들에게 또는 생산자에게 하나의 중요한 제도로써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검사가 잘못됐을 경우에 어떻게 한다는 것이 보장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제도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지역특산물을 농수특산물로 바꿀 경우에 관리위원회 이름도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로 바꾸는 것이죠?
제5조 품질인증기준에 보시면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규칙으로 정할 때 품질 완성된 제품의 품질인증 기준 외에 생산기준이라든지 유통기준 아니면 제품을 보관하는 보관기준 예를 들어서 그 제품이 완벽해서 인증 받았는데 보관을 잘못해서 상한 제품이 유통된다거나 그런 부분 때문에 규칙에 보관기준도 넣어야 하지 않나 이런 말씀을 잠깐 드리고요.
이상입니다.
보관이나 유통상의 문제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기서 다만 품질인증제라는 것은 저희가 어떻든 품질에 관해서만 인증하고 품질기준에 대해서만 일정한 합격선에 도달했을 때 품질만 인증해 준다는 의미이지 기타 보관이라든지 유통이라든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조례에서 규정이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실제 소비자가 제품을 구입했을 때 제조물 책임이라든가 아니면 그 부분은 보험하고 연계해서 다른 지역 같은 경우는 군이 예를 들어서 축산물보증을 하되 거기에 대한 제품이 잘못됐을 때는 보험회사랑 연관된 배상책임을 받는데.
예를 들면 유통과정에 변질됐다면 식품위생법에 의한 문제가 있겠고요.
여러 가지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지금 광역단체 중에서 품질인증하는 단체가 몇 군데나 있죠?
현재는 수산물품질인증, 농산물 관계는 아직 품질인증기구가 저희는 이용시설이 없고요.
광역단체별로 하는 광역단체가 몇 군데나 되느냐고요?
8개 광역단체가 있습니다.
인천시가 늦었죠? 사실상 농업분야나….
늦었습니다.
작다 보니까 늦게 했는데 다른 광역단체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 조항도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보통 시행규칙에서 검사기준이라든지 검사품목이라든가 농약 같은 것 제초제 같은 문제 등 모든 것을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죠?
얼마 정도 검출이 되면 안 되고 그런 것이 나와 있죠. 그런 부분은 다른 광역단체에서 실시하고 있으니까 그쪽의 것을 벤치마킹하면 될 것으로 보고요.
일단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내용인데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돼서 가뜩이나 어려운 농어민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국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배영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의원님, 국장님 의견에 위원장을 부시장에서 경제통상국장님으로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발의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말씀들 많이 해 주셨는데요.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문제를 본 의원도 보완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국장님이 발의하시네요. 동의합니다.
동의합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고 자 하는데,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제가 질의했을 때 국장님께서 검사가 필수라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반드시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명확히 말씀해 주세요.
품질인증을 위한 검사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렇죠.
품질인증을 위해서 는 저희가 당연히 검사를 해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100여개 품목이고 그리고 관리위원회에서는 검사된 내용을 가지고 할 것인가 아닌가 이것을 정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검사를 반드시 이 제품에 대해서 시행규칙에 기준이나 이것에 의해서 검사하게 되겠죠.
그렇다면 국장님, 박희경 의원님이 잘 만드신 조례를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기가 그러나 하나의 좋은 제안이라고 받아주시면 좋겠어요.
12조 품질인증의 신청으로 되어 있는데요. 신청만이 아니라 신청과 동시에 검사가 따르는 것 아닙니까?
품질인증을 신청하게 되면 심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심사에 의거해서….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심사기준이, 구체적인 심사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규칙으로 정하자.
아니요. 물품에 대한 성분에 대해서 검사 다르죠, 검사요.
물품에 대한 품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전에 신청 전에 검사가 이루어지고 신청 후에는 심사만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차상으로.
그러면 사전검사에 필요한 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그런 건가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아니, 심사도 하기 전에 검사가 나오는데 사전검사비용을 어떻게 징수해요?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심사와 검사 관련한 부분에 대한 사항은 저희 생각은 그렇습니다.
검사는 신청 전에 사전에 이루어져서 저희한테 신청이 되어야 되고 신청된 사항에 대한 심사를 집행부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사항인데요. 검사 같은 경우는 검사기관, 공인된 농산물품질관리원이라든지 보건환경연구원을 거쳐서 검사가 이루어져야 될 사항으로 저희도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3항에 소요되는 비용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부분은 혹시라도 있을 차후에 신청 후에 이루어질 검사가 혹시 필요할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한 검사비용 징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그것을 심사하기 전에 검사를 신청만 하게 되면 모든 것은 다 검사를 거쳐야 되는 것입니까?
일단 지역명품이라는 것이 저희가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품목으로 친환경이라든가 또는 지역명품 위주로 해서….
알겠는데요. 순서가 바뀐 것 아니에요?
신청하고 검사 관계요?
그렇죠. 신청하기도 전에 검사부터 한 것을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100여개 품목이 된다고 했는데 전부 국립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이런 데 검사를 마친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신청에 들어가는 지금 순서가 그렇게 되네요.
일단은 친환경이라든가 명품이라고 하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품목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고품질….
그러면 과장님, 신청한 업체가 고품질이고 하면 그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저희가 규칙에 별도의 기준을 설정해 놓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합당했을 때 인증을 해 주는 쪽으로.
순서가 안 맞아요. 절차상, 과장님 하실 말 거기까지 하신 것이죠?
보충질의 좀.
배영민 위원님.
과장님, 보통 무농약 재배나 저농약 신청하면 신청하고 나서 검사하죠? 농가가 신청해야 농사를 하면서 농약을 안 썼는지 썼는지 판별하기 위해서 3년 동안 해야 인증서를 주죠?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아니에요. 신청을 해야 나중에 검사하는 것 아닌가요?
농산물 품질 관련해서 재배과정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G마크 받으려면 신청하고 검사를 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에요? 기존에 받았던 것 인정한다는 얘기거든요. 그런 것을 인정해 주겠다는 얘기인가.
공인기관에서 받은 사항을 인정해 주는.
무농약이라든지 농사를 짓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겠다는 얘기죠? 그런 경우는.
그렇죠. 그것은 당연히 공인기관이니까 인정해 줘야 맞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어차피 신청해서 몇 년 동안 검사해서 나중에 마크를 줄 것 아니에요? 처음 농사 한번 지어서 G마크를 주거나 할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 같습니다. 검사가 사전에 이루지는 것이 심사를 위해서 검사를 미리 받아서 검사필증을 첨부시켜서 심사요청하는 것이 되겠죠. 접수하는 것이 되겠죠.
예를 들면 우리가 어느 회사에 들어가려면 미리 사전에 신체검사해서 신체검사필증을 첨부해서 사원으로 입사신청하는 것 같이 농산물도 예를 들면 품질에 이상이 없는 것인 것인지 사전에 검사해서 검사필증을 첨부시켜서 심사요청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품질에 이상이 없다.
국장님, 저희가 친환경이나 무농약 재배를 농산물 그것을 줄 때 신청하기 전에 검사 받는 것이 아니라 신청하면 사후 검사를 계속 합니다. 몇 년 동안 농사를 지어야만 인증을 준다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미리 검사 받고 나서 신청하란 말씀 아니에요. 국장님 말씀은.
그러니까 품질에 이상이 없는지 사전에 분석해서 이상이 없는 말하자면 양질의 품목에 대해서만 심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검사필증을, 그런 기관에서 해당기관에서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받았다는 필증을 첨부시켜서 신청하는 것이죠. 그러면 신청자격여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청하게 되면 그 다음에 적격심사를 하게 되면 것이죠.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과장님, 8개 타시·도에서 조례를 운영하고 있다고 하죠? 아까 국장님 답변중에.
거기도 검사와 심의에 대한 룰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과 같습니까? 다 그렇게들 운영합니까?
타시·도 같은 경우도 심의만 거쳐서 인증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경제통상국에서 굉장히 이 조례에 대해서 숙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조금 전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해서 또 심의가 올라왔는데 어떻게 그 후에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는가 했더니 필요한 검사를 할 경우에 비용을 징수한다고 했잖아요.
규칙에 마련된 모든 검사필증이 붙어야지 심의대상이 되는데 필요한 심의라는 것이 또 뭐예요? 필요한 검사가, 어떤 예가 있을 수 있어요.
왜 3항에 검사에 소용되는 비용을 신청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라는 말이 왜 들어가죠. 검사필증에 다 붙어 들어올 텐데, 심의자료에.
혹시나….
혹시나라는 것이 어떤 예가 있어요?
친환경농산물 같은 경우는 아까 배영민 위원께서도 얘기하셨지만 농산물품질 관련해서 3년 동안 인증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첫해 한 해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그 해 그 해, 당해연도만 해 주는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같은 경우도 인증해 주게 된다면 그 기간 내에 인증을 해 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2년째라든가 3년째 만약에 품질에 하자라든가 문제가 있을 때는 검사비용이 별도로 추가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3년차에 해당되는 필증이 붙어서 들어오는 것이 정답이지 1년치 검사필증 들어오면 나머지 2년차는 비용징수해서 검사한다는 얘기인가요? 3년이 필요하든 5년이 필요하든 1년 만에 되든 거기에 적합한 필증이 붙어 들어올 때 심의대상이 되는 것이지 5년 동안에 하나 검사필증 1년짜리 들어오면 4년치는 검사비용 징수해서 4년 동안 심의합니까?
이러한 부분은 운영면에 있어서 경제통상국의 관련공무원들보다 저희가 많이 알래야 알 수 없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소한 의문 하나 명쾌하게 답변을 못 하신다는 것은 이 조례안을 상정해 놓고 공무원님들께서 얼마큼 타시·도 사례라든가 이런 부분을 비교해서 숙지하지 않았는가를 여실히 보여 주고 있거든요.
잠시 정회하죠?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3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민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의 지역특산물을 농수특산물로 하고 안 제7조의 기술지원을 기술 및 예산지원으로 하며 안 제8조의 지역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를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업무소관 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배영민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안 제3조, 안 제4조, 안 제5조, 안 제7조의 「지역특산물」을 「농수특산물」로 하고 안 제7조의 「기술지원」을 「기술 및 예산지원」으로 하며 안 제8조의 「지역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를 「농수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로 하고 안 제9조 제2항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지역경제업무소관 국장이 된다」를 「위원장은 경제통상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여타부분의 원안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

(11시 0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주요추진상황보고를 받기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면 본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는 2007년도 주요사업추진 및 예산집행상황을 확인하고 사업 추진중에 발생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우수사례를 격려함으로써 각종 민생관련 사업들이 조기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경제통상국장님으로부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으신 후에 질의시간을 통하여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존경하는 강석봉 위원장님 그리고 산업위원회 위원 여러분,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경제 안정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정활동을 통한 위원님들의 고견 및 제시사항은 시정발전을 위해 적극 수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에 앞서서 졍제통상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정책과장 김기완입니다.
기업지원과장 김태복입니다.
과학기술과장 홍희경입니다.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농업기술센터장 송병춘입니다.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입니다.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김동면입니다.
근로문화센터장 김선옥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기 배부하여 드린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을 보고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경제통상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저희 경제통상국 소관 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강석봉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남은 기간 올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에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보고가 없었다 하더라도 완료된 추진사업까지 총괄해서 질의를 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준비하는 동안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89쪽을 봐 주시면 종합비즈니스센터가 건립이 되지 않습니까. 예산이 62억원 아닙니까. 62억이라는 돈인데 지금 집행이 1원도 안 되어 있거든요. 이게 지금 금년 12월에 공사를 발주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 금년도 12월에 공사 발주할 예산 12억원을 왜 잡았습니까? 이런 것 분명 불용액으로 되잖아요.
62억 중에서 국비가 20억이 포함이 되어 있고 현재 조사설계가 용역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완료되는 대로 착공을 할 예정입니다. 설계는 지금 11월까지는 완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음달에나 설계가 끝나서 연말에나 공사 발주할 것을 62억씩 예산을 당초에 잡았냐고요?
62억 중에서 20억은 국비이기 때문에….
20억 국비 뺀다고 하더라도….
국비의 매칭펀드 성격이기 때문에….
매칭펀드라고 그래서, 매칭이 5 대 5예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앞으로 계속 확보해 나가기 위해서는 지방비를 성의껏 반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의무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비를 반영을 했던 것입니다. 발주하면서 바로 선급금이 나가기 때문에 11월이면 어느 정도는 집행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예산집행액을 보면 제가 스티커를 붙이다 보니까 전부 집행액이 제로값인데 집행잔액이 전부 남아 있는데 지금이 10월 중순이거든요. 11월, 12월 2개월밖에 안 남았는데 100억 단위가 넘어가는 공사금액이고 뭐고 무슨 경매시스템 구축이고 전부 예산 쓴 것이 1원도 없는 것이 10건이 넘는 것 같아요.
그것은 저희가 금년 집행액에 대해서는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답변은 최대한 한다고 답변을 하시겠지만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요. 예산운용 면에서, 매칭예산이기 때문에 잡았다는 것까지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마는 나머지 예산을 보면 집행액이 현재까지 제로값이 너무 많아요.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보조금 12억 전액 사용한 것 없고 전자경매시스템 1억 사용한 것 없고 무·배추동 하역장 유개화 7억 사용한 것 하나도 없고 그 다음에 쌀소득보전직불제 100억 사용한 것 없고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3억 사용한 것 없고 인삼가공공장건립지원 사용한 것 하나도 없고 이렇게 이러한 부분들에서 총괄적으로 국장님 답변해 보시죠.
지금 시기적으로 아직 집행시기가 안 되어서 못 한 것들도 있고 또 사업의 성격상 조금 지연되는 것도 사실은 있습니다.
제가 이것은 특별히 챙겨서 금년 내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이월되는 것이 최소한으로 될 수 있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불용액이 얼마쯤 될 것 같아요? 경제통상국은. 지금 10월이니까 거의 예측이 나올 텐데.
예산 대비 몇 프로라고 얘기하면 되죠.
10% 이내로 보고있는데 그것은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지금은 거의 정확하게 나오잖아요. 연말까지 이것은 집행될 돈, 이것은 넘길 돈 어느 정도 안 나오겠어요? 더군다나 오늘 예산추진상황보고인데.
하여튼 저희가 감사시기 이전에 모든 것을 정확히 분석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드리기 전에 관련된 자료요청은 나중에 하고요.
83페이지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의 집행액 29억 부분은 토지가 등기 완료돼서 토지대금으로 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나머지 건축부분이 집행될 텐데 그러면 소유권등기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한테 넘어왔습니다.
인천시로요?
이것도 그렇고, 위원장님 말씀하신 비즈니스센터도 그렇고 예정보다 딜레이가 되고 있는데 예정대로 내년 2월에 준공이 가능합니까?
저희가 이것을 일단 토지는 토개공으로부터 매입해서 저희 명으로 등기해 놨습니다마는 왜 딜레이 되고 있느냐 하면 자부담, 협회에서 부담하는 인천생활잡화도매사업협동조합 자부담이 18억으로 예정되어 있는데 당초에 협동조합에 물건을 전적으로 대주는 빙그레라는 회사가 있는데 거기서 18억을 해 주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갑자기 자기네들이 사정이 어렵다는 식으로 발뺌을 하고 있는 모양인데 하여튼 이것은 협동조합 자부담인 만큼 그와는 무관하게 저희가 채근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자부담에 대해서는 자기네들이 회원들 부담액을 추가로 높여서라도 빨리 자부담을 해결해서 공사를 착공할 수 있도록 독려를 해 나가겠습니다.
중소유통물류센터를 처음 건립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반가워했는데 빨리 완성될 수 있게끔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경제통상국장님과 과장님들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FTA를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하시겠다고 117페이지에 보고하셨습니다. 사실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이냐 실패할 것이냐에 따라서 앞으로 인천광역시 농업사업이 살 것이냐 죽을 것이냐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전체가 2007년 FTA를 대비한 농업경쟁력 강화에 대비하기 위해서 116억 정도의 예산이 있지만 사실 거기에 소득보존직불제를 빼고 나면 사실 미미한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우렁이양식장 같은 것을 보면 215헥타르 약 64만 5,000평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1억 1,050만원을 아직까지 하나도 집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내년도 64만 5,000평에 뿌려질 우렁이를 자체 생산하겠다 그 말씀이시죠?
그렇습니다.
그렇죠?
64만 5,000평 이 정도면 강화군 전체에 비하면 아직까지 너무 협소하지 않느냐. 앞으로 친환경농산물 과연 얼마나 생산할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2007년도를 보고 받는 마당에 내년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보고서에 결국 1억 5,000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이 아니라 내년을 대비한 예산이라는 거예요.
본 위원이 볼 때는 앞으로 친환경농업에 비해서 너무 약소한 것 아니냐. 내년도 예산 세운다면 그것은 차년도로 또 넘어갈 것 아니겠어요. 그 후년도로. 그러다 보면 과연 경기도나 다른 지역하고 쌀 경쟁에서 인천시 농업정책이 과연 경쟁에서 어떻게 대비할 것인지 걱정이 되데요.
국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과장님 잠깐 나오셔서 우렁이 양식장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예산에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네요.
여기서 보고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농업경쟁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우렁이양식장 부분은 지역특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인데요.
이것은 연초에는 계획이 없었던 사항입니다. 계획이 없었다가 추경에 저기하면서 TV홍보비용으로 섰던 비용을 농림부에서 TV홍보 관련한 부분은 국비를 지원할 수 없다 해서 그 부분을 우렁이양식장으로 강화에서 지역주민들이 친환경농산물 육성을 위해서는 우렁이양식장이 꼭 필요하다 이러한 사항으로 저희한테 건의가 들어와서 예산을 우렁이양식장 건립지원 쪽으로 지원하게 된 사항이고 이 사항이 아직 집행이 안 된 사항은 지금 논에 작물이 재배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수확을 끝낸 다음에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양식하는 우렁이 생산에 대한 비용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FTA 대비한 예산이 아까 위원장님이 질의하셨지만 아직까지 하나도 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상에 보니까 우렁이양식장이 2007년에 하고 안 됐다는 것은 내년도를 대비한다 본 위원은 그렇게 본 거예요.
우렁이양식장이나 FTA관련한 사업들의 집행실적이 저조한 편에 속하는데요.
우렁이양식장하고 똑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 인삼가공공장 건립관계도 하반기 들어 서면서 이 부분이 홍보비에서 쪼개져서 같이 사업변경이 됐던 사항이고요.
120쪽에 쌀 소득보존직불제는 전액 국비로써 원래 집행시기가 10월 중순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직접지불제도 10월까지 이행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집행하도록 계획이 서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전액 국비가 되겠습니다.
지금 학교급식에 보급되는 쌀이 친환경쌀이죠?
그런데 지금 학교에서 필요한 만큼 양을 댈 수 있습니까?
저희 관내에서 생산된 농산물은 100% 소화하는 것으로….
내년에는 상당히 많이 늘어날 것 같은데요.
지금 전체적으로 금년도 친환경쌀이 얼마나 예상되는지 정확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말씀만으로?
저희가 면적이 800핵타르 쌀이 재배돼서 3,820톤 정도 쌀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친환경 쌀입니다.
인천시에서 전부.
학교급식이라든가 거의 전량을 소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사업이 거의 끝나갑니다. FTA를 대비해서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인천시가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농업의 백년대계를 보면 상당히 중요한 거거든요. 금년을 보내면서 내년도를 대비할 수 있는 것을 미리 준비하셔서 많은 예산을 확보하셔서 인천시 농업이 살찔 수 있도록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이 말씀드렸으니까 중요한 사항이니까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청년공공기관 인턴십프로그램 이 사업이 전액 시비로만 운영되고 있네요?
이 프로그램은 국비지원이 어려운가요?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실업대책의 일환으로 실시하는 것인데 우선 첫해 금년에 인천시의 의지를 보여 주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한 것인데 내년도에 국비관계를 요청해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6개월 단위이기 때문에 1차적으로 했었던 대상이 몇 명이었나요?
1차가 230명을 대상으로 했었습니다.
230명이 인턴십프로그램 끝내고 그 후에 어떻게 취업이 되었거나 이런 것 파악해 본 것 있으세요?
실제 1차에서 180여명이 수료했는데 물론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많은 숫자로 판단하지 않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저희가 일자리 연계하는 것도 연계하는 것이지만 이 사업을 실시하는 목적은 청년실업자들한테 일하려는 의욕을 고취시키고 또 여기 나와서 자기 진로에 대한 많은 경험을 쌓고 그리고 일자리상담 이런 컨설턴팅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 사람들이 일자리와 이어지는 것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국장님.
그런데 물론 등록해서 저희한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230명이 처음에 등록해서 180명이 수료했다 고 하는데 그 사이에도 일자리를 얻어서 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50명은 벌써 일자리를 그 사이에 취직해서 취업돼서 나가는데 저희가 여기서 목적하는 것은 일자리를 연계시키는 것 그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기보다도 이 사람들한테 일자리에 대한 의욕, 일하고자 하는 우선 그것이 중요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됐어요, 국장님.
이분들이 주로 하는 일이 무슨 일이었습니까? 공공기관에서 무슨 일을 함으로써 일자리에 대한 의욕과 이런 것을 해 줄 만한 어떤 일을 했는지요?
공공기관에서 일자리가 각기 다릅니다. 일률적인 것은 아닌데 물론 다소 보조업무를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자기기술이 있는 사람은 캐드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줄 수 있고 심지어는 타이핑도 하고 여러 가지 업종은 제한이 없습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고졸 이상 만 24세 이하.
29세. 이 때는 지금 6개월간 한 달에 90만원씩 받는 것 갖고 공공기관에 가서 타이핑해 주고 뭐 해 주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자기진로를 찾아서 하다 못해 직업훈련을 받던가 자격증을 따든지 뭔가 그렇게 하도록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이 중요하지 괜히 젊은 사람들을 붙들고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총 예산이 예산에 23억이네요.
그것도 우리 시비로.
그렇습니다.
23억 들여서 내년도에도 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계속사업입니까?
그렇습니다.
내년도에는 규모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금년에 1,200명을 당초에 예상하고 46억 예산을 올렸다가 절반으로 감축되는 바람에 인원도 600명으로 감축시켰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2차 모집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 10월에 잡페스티벌이 있는데 거기에 참여시키고 해서 이 사람들이 일자리 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다양하게 할 수 있도록….
됐습니다. 국장님, 내년도에는 예산을 얼마로 올리셨어요?
내년도에 38억.
23억에서 38억으로 늘었네요? 2007년에는 23억, 2008년도에는 38억.
시장님 공약사업이죠?
그렇습니다.
인턴십프로그램 운영,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그 동안 운영했었던 구체적인 프로그램 그리고 181명 마친 분들에 대한, 이것 하시면서 그것에 대한 현황자료입니다.
인턴십프로그램 운영하는 것은 운영 그 자체에 목적이 있다기보다는 그분들에게 경험과 진로와 의욕과 그것을 종합적으로 하는 것이 이 프로그램의 취지이지 6개월 붙들고 있는 것이 취지는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내년도에 더더군다나 이렇게 확대된다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현황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는 금년 수료자에 대한 팔로업도 해 보려고 합니다. 지금 초기단계이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가능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도록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고 내년도 38억 예산을 올려 놨습니다마는 불행하게도 그것이 반영이 한푼도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지원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업에 대한 평가를 해 보셨습니까? 중간 중간에 평가.
1기는 평가를 했고 2기는 현재 진행중입니다.
1기 평가를 어떻게 보세요? 해 보시니까 어때요.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는데 .
완료된 것이라고 해서 자료준비를 안 하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배영민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경제통상국의 궁극적인 존립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조상수 경제통상국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또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월 16일은 제3차 산업위원회를 개의하여 경제자유구역청주요예산사업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1시 38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조상수
경제정책과장 김기완
기업지원과장 김태복
과학기술과장 홍희경
농정과장 이현용
농업기술센터소장 송병춘
삼산농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장 정성준
구월농축산물도매시장관리소장 김동면
근로자문화센터소장 김선옥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