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희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천광역시 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품질을 인증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신뢰형성과 생산자의 품질경쟁력 향상을 통한 건전한 생산과 소비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농수특산물의 적용범위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 및 제5조에서 인증의 표식방법과 품질인증기준을 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시장은 수시 및 정기로 품질상태를 확인하고 품질에 대한 불만, 신고접수 및 관리와 보상체계를 정하도록 하였으며 품질인증기준에 미달할 경우 품질인증 철회와 표식의 사용을 금지하는 등 품질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품질인증제 홍보와 기술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 지역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품질인증제의 시행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 내지 제11조에서 지역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방법 등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2조 및 제13조에서 품질인증의 신청방법을 정하고 인증을 철회한 상품에 대하여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품질인증제 시행을 통한 생산과 소비의 건전한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