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박희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수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농수특산물의 적용범위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인증의 표식방법과 품질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품질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품질인증제 홍보와 기술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역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품질인증의 기준설정, 품질인증 상품의 선정, 품질의 사후 및 공정관리, 소비자 보상 등 품질인증제의 시행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품질인증의 신청방법을 정하고 인증을 철회한 상품에 대하여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특산물의 고급화와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