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8회 [임시회] 8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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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8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14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2.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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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16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 임시회 제8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o 의사일정변경의건

회의진행에 앞서서 의사일정변경의건을 상정합니다.
금일의 의사일정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가 계획되어 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이 상임위에 회부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 제2항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제3항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의 의사일정은 제1항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 제2항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제3항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로 의사일정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김성숙 위원님께서는 세계여성포럼2007에 참석하시고 노경수 위원님, 배영민 위원님께서는 옹진군민의 날 기념식에 참석하시어 금일 회의에 불참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1.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박희경의원외13인발의)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박희경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희경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동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관내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인천광역시장이 그 품질을 인증하고 고유의 브랜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내외의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수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 차별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에서 농수특산물의 적용범위를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품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제5조에서는 인증의 표식방법과 품질인증기준을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품질의 관리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품질인증제 홍보와 기술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지역특산물인증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품질인증의 기준설정, 품질인증 상품의 선정, 품질의 사후 및 공정관리, 소비자 보상 등 품질인증제의 시행에 중요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품질인증의 신청방법을 정하고 인증을 철회한 상품에 대하여 즉시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농수특산물의 고급화와 대외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으로써 아무쪼록 적극적인 관점에서 심사를 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희경 의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세 번째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 조례 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인천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한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시장이 품질을 인증하여 줌으로써 상품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하고 소비자 신뢰를 확보하며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우수 농수특산물의 품질 및 가격의 차별화를 기하기 위한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본 조례에서는 인증의 표식, 품질인증 기준, 관리위원회 등 중요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시행일을 공포 6월이 경과 한 날로 유예기간을 두고 있는 바 조례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조속한 규칙을 제정 시행할 필요가 있으며 인증을 득하지 아니한 기업, 단체, 개인이 품질인증 표식을 임의 사용하거나 허위표식 등을 통하여 품질인증 표식 사용자와 소비자에게 피해를 줄 개연성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강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조상수 경제통상국장님은 시장님을 대신해서 충남 예산에서 열리는 전국기능경기대회에 참석한다는 통보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의 집행부서인 농정과장님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장 이현용입니다.
조례제정에 있어서 일부 망설인 점이 있었는데 위원님께서 이렇게 제안을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조례 내용상에 인증표식이라든가 또는 품질인증 기준, 관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관계 또 품직인증 신청이라든가 심사기준, 절차 등에 대해서도 규칙으로 위임해 주셔서 앞으로 6개월 내에 최대한 빨리 규칙을 제정해서 본 조례가 시행되는데 착오 없도록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사항은 없습니다.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는 제안자인 우리 박희경 의원님과 농정과장님, 수산과장님을 상대로 하실 수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수산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산물 품질인증과 관련하여 인천광역시수산물품질인증관리조례가 제정되어 운영되고 있는데 과장님이 보시기에 운영 성과가 어떻다고 보십니까?
지금 제정한 지 얼마 안 되고 품질인증 기준이 좀 까다롭습니다. 현재 7개 품목에 대해서 하고 있는데 초기에 하고 있기 때문에 큰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나름대로 인식이 좋게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초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은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품질인증기준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업체가 기준을 못 맞추는 업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점이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7개 품목이라고 그랬는데 뭐뭐입니까?
새우젓, 조기 그 다음에 고등어, 병어, 뱅어포 이 정도입니다.
과장님이 보시기에 큰 성과는 보이지 않지만 앞으로 잘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이죠?
조례안 제4조2항에 보면 수산물에 대한 표식 등 다른 지역 특산물과 그 도안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본 조례의 시행일을 6개월 유예했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 공백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발의 의원이신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배려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본 조례가 시행되면 수산물 분야도 새로운 규정에 따라 할 것으로 보는데 수산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6개월 정도 준비기간을 두면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아까 농정과장이 말씀하셨지만 통합브랜드, 농수축산물을 같이 홍보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쉽지는 않지요? 과장님이 보실 때.
쉽지는 않은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농산물, 수산물, 축산물, 임산물 등 모든 농수특산물에 대하여 통합적인 품질인증제를 시행하고자 본 조례를 제정 발의하셨습니다.
시행부서장인 농정과장님과 수산과장님께서는 본 조례의 제정 취지를 살려 시행 후 품질관리와 홍보지원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박희경 의원님께서 품질인증에 대해서 조례안을 발의하셨는데 이 조례를 꼭 공포 6개월이 경과 후부터 실행한다는 것이 단축할 필요성이 혹시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은 인천광역시 내에서 농·수·축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려움 특히 FTA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에 대비해서 이보다 더 빠른 시일 내에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앞에서 수산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우리 인천시가 수산물에 대한 인증표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하느라 그렇게 일정을 조금 연기했습니다.
제 마음은 더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또 이것이 워낙 생각보다 방대한 사업의 하나입니다. 방대한 사업을 가급적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완벽하게 하는 것이 더 낫겠다고 회의에서 결론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농정과나 수산과의 회의중에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까, 설명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원님, 임산물은 뭐를 뜻하는 거죠?
임산물은 영지버섯이라든가 그리고 산에서 나는 그러한 것들 나물이라든가 그런 것이 임산물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농정과장님, 이러한 조례가 타시·도와 비교해 볼 때 인근 서울이나 경기도 같은 데도 이런 조례안이 제정되어 있나요?
현재 경기도와 충남, 전라남·북도, 강원도, 제주도가 지금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다.
인천지역도 강화를 비롯해서 영흥, 영종 쪽이 특히 많이 있는데 의회 입법 발의하는 것보다 집행부에서 먼저 나가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부분을 저희가 2005년도에 시도를 했다 가 무산되고 못 했었는데요.
그 때도 이 부분이 검토됐다가 인천이라는 이미지가 농산물을 홍보하는데 있어서 공장지대 이런 이미지 때문에 일단은 인천광역시에서 인증하는 것보다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인증해 주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때 예산까지 세웠다가 포기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회에서 박희경 의원님께서 좋은 안을 내 주셨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규칙도 만드시고 해서 타시·도의 것을 장점만 해서 우리 인천시에도 농수특산물이 품질인증제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효과적인 조례안이 될 것입니다.
가능하시겠어요?
네, 저희 지역 생산자들한테 최대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때 맞춰서 조례가 되면서 불편한 분도 사실 나올 수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응도 같이 할 수 있는 묘안도 만들어 내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관리사항 이런 것까지도 세밀하게 관련기준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농정과도 그렇지만 수산과도 마찬가지입니다. 범위 자체가 넓기 때문에 접근하는 것을 신중히 하셔서 입법취지에 맞도록 맞춰 나가야 됩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질의를 포괄적으로 드리겠는데요. 지금 규칙을 정할 적에 공산품 같지 않고 식품이다 보니까 한국식품연구원이라든가 그 기준에 에 의해서 할 것 아닙니까?
규칙을 정할 때 생산된 제품에 대해서 기준이 있을 것인데 이 규칙은 어떤 근거로 정하는 것인지 그 다음에 전문위원 말씀하셨듯이 다른 공산품은 K라든가 ISO, GD마크 여러 가지 품질에 따른 마크가 있는데 이것은 인천광역시장 품질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인지 이런 것을 부여하게 되면 마크를 인쇄해서 상품에 붙이든가 표시를 할 텐데 거기에 대한 관리 감독권은 군에 있는지 농정과에 있는지 이런 부분도 좀 보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규칙은 그런 근거에 의해서 하겠지만 이런 사후관리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가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칙 제정하면서 그런 부분을 같이 포함을 시켜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증기준을 정하는데 있어서 농수산물 같은 경우 는 친환경 농수산이라든가 또 HACCP을 받은 농수산물, 축산물 이런 부분도 그 지역 명품으로 등록되어 있는 이런 부분들이 우선적으로 등록대상이 될 것으로 기준을 그렇게 책정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 외에 특별한 경우 그러한 사항들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리·감독 관련한 부분도 저희 시뿐만 아니라 유관기관하고 같이 합동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을 같이 포함해서제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속했을 때 형사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그런 대상도 집어넣나요?
그 부분은 상표권을 등록하기 때문에 상표법에 의해서 나중에 상표를 도용하거나 위·변조했을 때는 상표법에 의해서 처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을 해서 좋은 기준에서 친환경으로 생산했는데 보관이라든가 유통과정까지 그 기준에 넣는 것인지. 보관을 잘못해서 상한 제품이 출하될 수도 있잖아요. 보관기준까지도 되어야 될 것 같은데 규칙 만들 적에 참고하셔서 세부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를 한번 할게요.
박희경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지 않습니까.
조례가 내용을 대변하기에는 지금 애매모호한 사항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우선 거의 대부분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쪽으로 해서 뒤로 미루어 놓았는데 우선 7조의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라는 대목에서 기술지원은 금전을 포함한 내용입니까? 기술지원의 한계에 대해서 설명해 줘 보시겠어요.
어느 부서가 어떠한 기술지원을 할 것인지 예산지원을 할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지원에 대해서 애매하거든요.
우리 인천보다 앞서한 경기도 같은 경우가 마크인증제도가 뿌리를 내리는데 3년이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은 경기도보다 좋은 장점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서두르는 것이 있었지만 그러나 타산지석이 되고 그래서 우리도 많은 연구를 한다고 했지만 시간이 짧고 사실 부족한 점도 있습니다.
여기 규칙에는 앞으로 인천시청에 위원회가 정해집니다. 그 위원회에서 또 위원회가 정해지면 그 다음에 규칙에 위원회에서 인증하는 또 나름대로의 기술이 생깁니다. 거기서 전문가들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품질인증을 받는데 있어서 규칙 같은 것은 위원회에서 정하겠는데 지금 기술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조례에 못을 박아놓으면 이 기술지원을 해석하기가 경제적 지원인지 테크닉의 지원인지 인적 지원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 의미를 지니고 있거든요. 기술적 지원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생산자가, 물론 그들이 전문가일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하는 것이지만 주로 위원회에서 인증하는 자기들만의, 전문가들이 할 거니까 말이 좀 너무 저렇게 되어 있는데….
좀 애매하시죠?
애매한데 앞으로 같이 농정과하고 수산과에서 더 연구를 해서 완벽한, 그래서 6개월의 과정을 놔둔 것입니다.
이 기술지원에 대해서는 좀더 조례상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국장님을 대신해서 나온 과장님, 지금 관리위원회에 대한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거든요. 관리위원회의 구성을 조례로 정해야지 규칙으로 정합니까?
관리위원회의 구성사항은 모법상에 주로 많이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조례라고 하는 모법에서 구성을 규정해 놓고 거기서 세부적인 규칙을 정하는 것이지 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는 것은 조례의 성격상 전무후무한 일 같은데요.
인원 정도는 조례 모법에서 명시를 해 주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잘못 되었죠?
이렇게 짧게만 질의드리고 몇 가지 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조례가 상당히 여러 가지 해석상의 모호한 해석을 일으킬 수 있는 내용이 몇 가지 있는데 간단하게 질의 마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면 토론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안 제8조의 관리위원회운영에 관련하여 규칙에 위임하기 보다는 조례에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향후 보완이 필요하므로 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시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인천광역시의회회의규칙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일괄 심사할 것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윤지상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부결 처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농수특산물품질인증제시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는 부결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그리고 농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순서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회의중지)
(11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2.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

계속해서 의사일정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문의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송도테크노파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송도테크노파크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하시고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도테크노파크원장 윤창현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과 바쁘신 중에도 저희 송도테크노파크를 물신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산업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저희 송도테크노파크는 그 동안 인천기업의 기술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금년 남은 기간 동안에도 위원님들의 지도 하에 기술개발 지도활동을 더욱 활성화하여 송도테크노파크가 인천경제에 견인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주요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봉기 관리본부장입니다.
이인우 사업기획본부장입니다.
김문식 경영기획실장입니다.
이재식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임흥순 단지관리실장입니다.
서원탁 벤처지원실장입니다.
서병권 기술이전센터실장입니다.
이어서 기술개발부서 책임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디지털설계가공실장을 맡고 있는 김광희 박사입니다.
나노표면기술실장을 맡고 있는 최성창 박사입니다.
생물공학실장을 맡고 있는 노범석 박사입니다.
자동차부품기술센터부품개발실장을 맡고 있는 정남훈 박사입니다.
자동차부품기술센터기반구축실장을 맡고 있는 임종순 박사입니다.
(간부인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 고)
·(재)송도테크노파크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송도테크노파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페이지 20페이지를 보시면 시범조성개발사업이 현재 진행중이죠. 공모가 10월중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하고 민간사업자하고 공동으로 사업해서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죠?
이 부분이 R&D만 들어가는 것인지 제조가 가능한 것인지 그것을 질의드리고요.
과연 이 사업이 민간업체들이 수익성 이런 부분이 안 나와서 이번에 잘되어야 되는데 참여정도가 어떻게 진행중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 5·7공구 산업기술단지는 제조업은 사실상안 되고요. R&D 기능만 들어오게 되어 있고요. 도시형공장은 가능하도록 산업단지기술특례법에 의해서 개정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R&D 기능만 되고 과거에 테크노파크와 유사한 기능을 입주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얼마 전에 언론보도에 의하면 기존에 테크노파크의 R&D단지가 제조를 할 수 있게 공장등록이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보도를 들은 것 같은데 지금 어떻게?
그것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도시형공장은 가능하도록.
도시형 업종에 한해서요?
연관돼서 말씀드리는데 한 예로 일본 오사카로봇시티를 오사카 역전에 주로 조성하는 이유가 주변에 전자정밀, 레카트로닉스 그분들이 많기 때문에 유치를 그쪽에 했는데 TK쪽에서는 로봇산업에 대한 로봇육성 관련해서 정책이라든지 계획이 있나요? 로봇산업이 원홈 원로봇시대가 머지 않아 올 것 같은데.
로봇산업은 어떻게 보면 종합적인 R&D가 요구되는 분야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전자분야, 인공지능분야를 포함해서 다양한 분야가 포함되고 있는데 현재 인공지능분야라든가 그런 것은 정보산업진흥원에서 로봇랜드와 관련해서 시작을 할 계획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 쪽에 하고자 하는 인천시의 특화사업 중에 하나가 레카트로닉스 분야입니다. 레카트로닉스와 연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가 있다면 가능하면 추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지금 지정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산업기술단지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산자부에서 지정 받은 면적이 어느 정도 돼요?
지금 5·7공구에 총 65만 7,000㎡인데 평수로 약 19만9,000평이 됩니다. 그 중에서 10만 3,000평이 산업기술단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10만 몇 평요?
기존에 1차 조성된 지역하고 연결돼서 나가시는 것이죠?
어차피 송도지역 안에 산단이 되는 것은 좋은데 제가 볼 때는 이미지 조성하는 것을 보니까 공간배치를 같은 마스터플랜을 하신다고 하는데 이왕 단지를 만드시면 모양도 그 안에 이미지에 맞게끔 구상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마스터플랜을 짜고 하는데 있어서는 경관과 관련된 것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런 설계할 때 경관이라든지 주변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잘 매치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지금 경제청하고 테크노파크 확대 조성해서 협약을 체결하셨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내용이시죠?
그 내용은 저희가 경제자유구역청으로부터 확대부지를 매입해야 합니다. 매입하는데 매입된 부지를 규모, 가격 일반 큰 틀에서만 협약을 했습니다.
협약서라고 하나요?
산자부에서 확대 지정한 내용하고 경제청하고 체결되신 내용을 위원님께 한 부씩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산업단지 확대하는 것 자체가 도시이미지가 예쁘게 될 수 있도록 이왕하시는 김에 마스터플랜하실 때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관심 갖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예인데 아까 원장님 자리에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식구가 박사님하고 석사님이 한 분이 느셨다고 하는데 예산이 기존에 갖고 있는 것 갖고 박사님하고 석사님 추가되셨으면 인건비 등 부족되는 것은 없나요?
저희는 정부로부터 출연을 받는 경상예산이 없고 저희가 자체적으로 중앙정부나 또는 인천광역시나 또 기업으로부터 사업을 수주 받아서 그 중에 일부를 수익금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것은 개발보조비인데 개발보조비는 우리 수입입니다. 수입 한도 내에서 인건비를 책정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한도 내에서 뽑고 있습니다.
기존에 계획 잡으신 것에는 문제 없으시겠네요?
훌륭하신 분들이 40분 중에서 박사급이 이렇게 많고 이런데 다른 비영비리재단법인에 비해서 훌륭하신 분들에 대한 급료라든가 비교가 어떻게 되나요?
인천 송도테크노파크에 근무하시는 것에 의욕을 갖고 계실 만큼의 급료가 되고 있나요?
그것은 기관의 특성별로 다 다른데요. 예를 들자면 정부에서 출연금을 받는 기관은 정부지침에 따라서 제한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임금수준이, 중앙정부에 정부 출연연구기관들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단지에도 출연연구기관인 생산기술연구원이 입주해 있는데 그 수준이거나 그보다 조금 못 하거나 그런 수준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인천 송도테크노파크가 전국에 봐도 제일 선두를 달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급료 쪽에도 원장님께서 식구들한테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우리 인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시는데 일익을 담당하시는데 원장님이 그쪽에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원장님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23페이지에 바이오산업지원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상당히 앞으로 연구해서 우리 생활에 직접적으로 제공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원장님 이하 연구하시는 분들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생물산업기술활용화센터를 주관하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지구 온난화 문제가 상당히 대두되고 있고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 화석에너지보다 앞으로 생물에너지 내지 대체에너지를 만들기 위해서 상당히 애들을 쓰고 있거든요.
이러한 사업 쪽으로 바꾸거나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은 없으신가요?
그런 사업은, 사실은 여기 노 박사가 와 있습니다마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획도 하고 지금 사업계획서도 일부 만들고 그랬는데 그것을 중앙정부에 가서 경쟁해서 타연구기관과 기존에 있는 출연기관과 경쟁해서 따 와야 됩니다.
사실 저희가 굉장히 일천합니다. 인천에 바이오분야도 일천하고 저희 테크노파크 내의 바이오분야도 인력이나 시설 면에서 아직 일천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본격적으로 하려면여기 바이오산업클러스터 구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구축사업을 해서 내부기반을 구축한 후에 본격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산업은 미래산업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박사님들이 계시고 연구하시는 분들이고 특히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하시겠다고 했는데 얻어지는 결과가 앞으로 미래의 인천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어제 두바이산 1배럴에 80달러 오버했습니다. 내년이면 100달러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면 대체에너지라는 것이 우리 주위에 널려있는 해바라기라든가 유채라든가 이런 것에서 얻어지는 대체에너지를 가지고 세계가 이것에 신경을 쓰고 여기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많은 인재들을 투하시키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도 이제 송도 테크노파크가 그 실력을 발휘할 때가 됐다. 이미 제가 말하기 전에 이 사업에 들어갔어야지 앞으로 생각한다라고 해서 인천의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이 환경 특히 큰 차들이 항만이 있고 공장이 많기 때문에 특히 버스 이런 것으로 굉장히 공해 때문에 골머리 앓고 있고 인천이 공해도 선두를 달리고 있는 그러한 곳이거든요.
서울시만 하더라도 공해버스 같은 것 없애려고 서울시에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인천시는 아직까지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원장님이 누가 말씀하시기 전에 선두주자로 송도테크노파크가 이 방면에 아직도 심혈을 기울이지 않고 있다면 방향 전환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것에 대해서 말씀 좀 하시고 또 앞으로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바이오에너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계획도 짜고 또 중앙정부에서 하는 데에 같이 참여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하고 그렇게 해 왔는데요. 앞으로 계속해서 그런 사업을 따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일단 사업비가 확보되어야 연구를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업비가 없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투자해야 할 사업이 아니냐. 지금 엄청난 투자들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앞으로 여기에서 밀리면 바이오 대체에너지에서 밀리면 나라 흥망까지 대두되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1배럴에 내년에는 100달러가 넘는다고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도테크노파크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해서 인천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향상과 첨단산업 육성에 적극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단법인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에 대한 주요업무보고입니다마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

계속하여 의사일정 제3항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의 건의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고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임직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 유동렬입니다.
존경하는 인천광역시의회 산업위원회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중소기업지원센터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재구 행정관리부장입니다.
박충묵 사업관리부장입니다.
허제도 사업지원팀장입니다.
김영준 경영지원팀장입니다.
김영복 소상공인지원센터 인천센터장입니다.
(간부인사)
이어서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 고)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주요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인천중소기업센터에 대한 관심과 끊임없는 지도 편달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소기업 제품전시장이 있지 않습니까?
업무보고 내용에 보면 판매실적이라는 것은 기획전시장 임대료 수입이죠?
임대료 수입하고 저희가 131개 업체에2,833개 품목을 전시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그 임대료수입과 판매수입을 합산한 금액이되겠습니다.
사실 상설전시장 같은 경우는 부스임대료는 받지 않죠? 받습니까?
약간의 임대료를 받고 있습니다.
조례나 규칙상에 임대료규정이 있죠?
제가 볼 때는 기획전시장을 보니까 활용도가 적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기획전시장을 임대부스료 같은 것을 줄이는 한이 있더라도 계속 알려서 그 자리를 우리가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없나요?
그래서 항상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판로지원을 위해서 중소기업전시판매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인 지원 측면에서 운영하는 공공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부스임대료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좀더 활성화하는 의미에서 활용가치가 높도록 유도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보고내용에 보면 아이디어 창업박람회하는 것하고 우수제품 같이 한다고 했는데 사실 우수제품전시회하면 부스를 다 차지하는 것이고 창업박람회 같으면 부스를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연계될 수 있을까요?
품질우수제품전시회도 사실상 인천은 완성품, 상품 자체가 업체 수에 비해서 많지 않습니다.
주로 자동차부품이라든지 부품 성향이 강해서 우수제품전시회를 해도 많은 업체가 참가하기 어려운 면이 있고 창업박람회도 내용에 비해서 많은 부스를 점유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같이 박람회를 개최하는데 아이디어 창업박람회는 55개 부스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신기술분야 15개 부스, 아이디어 분야 10개 부스, 소규모 유망관이라 해서 창업관계 프랜차이즈 30개 부스 해서 55개 부스로 예정하고 품질우수박람회는 50개 부스로 예정해서 별도로 독립해서 하기 에는 소요예산도 어려움이 있고 또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금년에 같이 한번….
알겠어요. 아이디어박람회도 55개 부스를 활용하고 우수품질도 50개 부스를 다 활용하지 못하니까 같이 연계하신다는 얘기죠?
각각 부스가 105개 부스가 설치되는 것입니다.
부스를 적게 만드는 것인가요?
아니죠. 전시장 405평하고 뒤에 야외전시장 부분이 있습니다. 또 전시장 앞면에 화단 부분 일부분 거기에 부스를 설치할 수 있고 그래서 실내, 실외를 포함해서.
그렇게 하신다고요.
사업비가 양쪽으로 했을 때는 야외에서 하는 데도 보조해 주는 것이 있나요?
저것과 보조하는 것이 아니고 합쳐서 동시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야외, 실내 구분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는 좀더 관심 있게, 본부장님도 이런 행사 다녀오시죠?
알겠습니다. 전시장에 대해서 운영의 묘를 살려 활성화할 수 있는 안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한도섭 위원님.
한도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죠.
지금 본부장님 지원센터가 인천에 어떻게 나누어져 있습니까? 부평, 서구 이렇게 구별로 나누어 있습니까?
지원센터본부가 갯벌타워에 소재하고 있고 사무소 있는 것은 부평에 사무소 한 개밖에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부평사무실이 있는데 거기 보고서를 보면 세미나실의 이용현황이 106회를 사용했고 소회의실도 55회, 정보자료실도 4회를 이용했다 는데 이용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부평, 계양, 서구 관내에 소재한 기업들이 자기네들끼리 미팅이라든지 세미나,각종 단체 저희가 예를 들자면 부평구에서 하는 행사도 거기에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에서 이런 데서 하는 것이죠? 사용한 횟수죠?
여기 보면 사업비로 4,362만원이라는 돈이 되어 있는데 이 돈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경비입니까?
직원들 급료는 아닐 테고.
부평사무소를 운영하는 기본경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부평지원센터가 있는데 앞쪽 24쪽을 보면 남동구에서만 10개 중소기업을 기술 지도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남동구에서 저희한테 별도로 이런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위탁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이런 센터가 부평에도 있다면 제가 아는 바로는 공장도 많고 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차피 부평센터가 있다면 부평지역에서도 이런 것을 구청이든지 부평구든지 계양구든 이런 데서 이런 협조를 받아서 지원해 주는 것이 행정에 맞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답변해 주시죠.
한도섭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같이 참여해서 기술 지도를 하려고 작년도에 전 구청을 상대로 10개 군·구를 상대로 옹진, 강화는 작다 하더라도 군·구를 상대로 설명회도 하고 담당자와 같이 대화도 했습니다마는 거기에서 소요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참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계양구의 경우는 작년도에 3,500만원의 예산으로 저희한테 위탁했었는데 금년도에는 예산 형편상 저희한테 위탁을 못 한다고 해서 참여가 안 된 사항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행사가 자금하고 연결되고 기금하고 연결되는데 본부장님께서 열심히 하시는 것은 보고자료에도 충분히 느끼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이 어떤 지자체가 조금 어렵다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이 조금 어렵다면 본부장님이 설득과 어려워도 그런 진행을 할 수 있다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 사람이 임시방편이라고 할까 그런 것에 관심을 덜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 온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본부장님께서 그런 부분을 파악하셔서 그쪽 지역도 남동구지역도 많습니다마는 그쪽도 상당히 기업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도 같이 할 수 있는 우리 중소기업지원센터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게끔 본부장님께서 추진했으면 하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추진하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본부장님을 비롯한 가고 관계임직원 여러분 질의·답변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인천중소기업들에게 필요한 종합적인 육성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7일 월요일 11시에는 신재생에너지개발이용관련정책간담회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농정과장 이현용
수산과장 김종만
○ 기타참석자
((재)송도테크노파크)
원장 윤창현
관리본부장 강봉기
사업기획본부장 이인우
기술혁신본부장 이민희
경영기획실장 김문식
행정지원실장 이재식
단지조성사업단장 임흥순
벤처지원실장 서원탁
기술이전센터실장 서병권
디지털설계가공실장 김광희
나노표면기술실장 최성창
생물공학실장 노범석
부품개발실장 정남훈
기반구축실장 임종순
((재)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본부장 유동렬
행정관리부장 최재구
사업관리부장 박충묵
사업지원팀장 허제도
소상공인지원센터선임센터장 이동기
소상공인지원센터인천센터장 김영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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