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지상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산업위원회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금번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 예산안 및 각종 의안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여 집행부에 대한 행정감시와 통제의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4조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 그리고 인천광역시의회운영에관한조례가 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07년 11월 2일부터 11월 12일까지 11일간이며 감사대상기관은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로 3국, 1청, 1본부, 1공단, 4개의 재단법인 및 32개 관련 사업소가 되겠습니다.
감사대상기관을 설명드리면 경제통상국, 환경녹지국, 항만공항물류국, 경제자유구역청, 상수도사업본부 및 관련 사업소와 환경시설공단, 재단법인송도테크노파크, 재단법인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인천신용보증재단,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 등 4개 재단법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쪽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사무범위는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내의 사무와 지방자치법 제41조 제3항에 규정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가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강석봉 산업위원장님을 감사반장으로 하고 산업위원님 일곱 분을 감사위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로 11월 2일은 경제통상국 및 4개 관련사업소이고 11월 5일은 환경녹지국 및 3개 사업소, 11월 6일은 항만공항물류국 및 1개 사업소, 환경시설공단, 11월 7일은 경제자유구역청, 11월 8일은 상수도사업본부 및 16개 사업소, 11월 9일은 재단법인 송도테크노파크와 재단법인인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마지막 날인 11월 12일은 인천신용보증재단과 재단법인인천정보산업진흥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장소는 산업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계획은 본회의 의결 후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반 변경, 대상기관 축소 등 경미한 사항은 위원장과 간사가 협의하여 조정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감사방법 및 착안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방법은 대상기관별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 및 답변, 필요시 현장 확인 등이 되겠으며 감사 착안사항에 대하여는 4쪽부터 8쪽까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감사진행 순서는 감사반장의 감사선언과 감사반장 인사, 감사일정 상정, 증인선서 및 선서날인, 피감사부서장의 인사 및 간부소개,보고청취, 질의 및 답변, 감사결과 강평, 종료선언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참고인으로는 소관부서별 국장, 과장, 부장급과 사업소장 등 총 86명을 출석요구토록 하였습니다.
국별, 기관별 요구자 명단은 11쪽부터 14쪽을 참고하여 주시고 출석대상자가 조직개편이나 인사이동시에는 개편된 조직부서의 직위자 및 현재 직위자로 변경되며 별도의 변경요구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참고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와 관련하여서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기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