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금일 첫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의무구매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의 촉진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촉진시책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친환경상품 관계기업의 지원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히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관련 기업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 구매계획, 금액,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기관 등이 상품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을 생산 및 유통 판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의 기술개발 및 유통 판매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공동기관의 그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친환경상품 공급 관련 단체에서 조례안 중 용어의 정의 부분에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정의삽입과 조례안 제8조 의무구매범위의 신기술 인증상품을 추가토록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용어의 정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신기술인증상품의 추가 또한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 조례안에서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검토와 발췌사항을 9쪽의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