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8회 [임시회] 3차 산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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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인천광역시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3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9월 7일 (금)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2.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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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시 03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제3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에 열의를 가지시고 적극 참여해 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일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과 제2항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가 되겠습니다.
최현길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본 위원회에 참석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안건상정에 앞서 잠시 안내말씀을 드리면 윤지상 위원님께서는 민원상담 관계로 금일 회의에 약간 늦어지게 됨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금일 첫 번째 안건인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친환경 의무구매 이행에 필요한 사항과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의 촉진을 위한 사항 등을 규정함으로써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하며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는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촉진시책 및 구매이행계획의 수립, 친환경상품 관계기업의 지원 등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필요한 주요사항을 심히 자문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을 위한 계획에 관한 사항, 친환경상품관련 기업 등에 대한 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 친환경상품의 구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6조는 친환경상품 구매이행계획에 친환경상품의 구매품목, 구매계획, 금액, 구매목표율 등 구매계획에 관한 사항 및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추진체계 등을 포함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서는 인천광역시 및 그 산하기관 등이 상품을 구매할 때 의무적으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의 범위와 예외규정을 정하였고 안 제10조는 시장이 친환경상품의 생산, 소비를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상품을 생산 및 유통 판매하는 기업 등에 대하여 친환경상품의 기술개발 및 유통 판매에 대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서는 시장이 친환경상품 구매실적 등을 평가하도록 하는 한편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 추진하는 공동기관의 그 수립 및 추진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시 친환경상품 공급 관련 단체에서 조례안 중 용어의 정의 부분에 환경마크 및 우수재활용마크 인증상품에 대한 정의삽입과 조례안 제8조 의무구매범위의 신기술 인증상품을 추가토록 요구하였으나 검토결과 용어의 정의는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삭제하였고 신기술인증상품의 추가 또한 법률에서 인정하지 않으므로 동 조례안에서 미반영 조치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검토와 발췌사항을 9쪽의 별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2쪽의 세 번째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으로 조례 제정 근거와 관련하여 본 조례안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2005
년 7월 1일부터 동법이 시행됨에 따라 이를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견은 없습니다.
다만 안 제4조제2항은 친환경상품구매촉진위원회에서 심의·자문할 사항을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에서 대행한다라고 규정 하였는 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5조제3항에서 규정한 위원회 위원은 친환경상품 관련 전문가, 생산자, 소비자 또는 시민단체대표로 구성토록 되어 있으나 인천광역시환경보전자문위원회는 환경보전 또는 국토·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자 등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어 위원구성에 상이한 면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따라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정책이 보다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향후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 중 임기 만료 및 신규 위촉시 친환경상품 관련 전문가 등을 위촉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8조 친환경상품을 구매하여야 하는 경우와 관련해서는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제6조 및 본 조례안 제8조에서 공공기관의 상품 구매시 친환경상품을 구매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통상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의해서 저가입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일반제품에 비해서 비교적 가격이 비싼 친환경상품의 구매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는 바 본 조례가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친환경상품 구매·생산 촉진 시책의 수립 시행과 구매실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확인뿐만 아니라 기관장의 지속적인 관심과 의지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의라고 할까요. 세부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해당되는 제품이 친환경상품에 해당된다는 규정이 지금 있지 않나요?
있지요.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친환경상품으로 현재 되어 있는 사항은 환경부의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지정된 환경마크상품이 현재 120개 제품군에 5,100개 남짓의 제품이 지정되어 있고 산자부 기술표준원에서 우수재활용상품으로써 17개 분야에 218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러시면 나중에 관련된 자료가 있으면 부탁을 드리고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해당되는 제품이 지금 말씀하신 품목들이 환경마크라든가 조달청이라든지 관련해서 우선 구매라든지 가산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관련된 것이 실질적으로 구매될 수 있게끔 그 부분은 대책이 필요한데 그 부분은 어떻게?
이 분야도 저희가 어차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조달에 의해서 우선 이런 상품들 관계가 배려가 되고 현재 가산점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달청 물품구매 입찰적격심사에도 가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되고요.
또한 지방정부 차원에서 이런 상품에 대한 구매계획을 수립 제출 받고 그 실적결과도 관련부서에서 총괄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그런 기회를 갖는 자체가 해당기관들의 친환경상품의 구매를 촉진하고 독려하는 시스템적인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질문 끝나신 겁니까?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법에서는 구매촉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했고 그 범위까지도 나와 있는데 우리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를 대행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별개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친환경보전위원회를 대행하여 현재 운영코자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도 사실은 이런 기능을 유지하는데 커다랗게 기능적으로 어려움이 없다는 판단을 하였고 또 전문위원께서 검토했듯이 위원들의 임기부분이 만료되었을 때 그런 인원은 저희가 충원하면 그런 부분의 보완적 기능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을 저희가 별도로 하였을 때 1년에 두세 차례 하는 것보다 기존의 위원회도 많이 사실 개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회에 대한 하나의 위원회가 더 활성화되고 또 그런 부분에서 적극 운영되는 것도 일면 장점이 있다고 판단해서 환경보전자문위원회가 대행토록 하였고 타시·도에서도 별도로 된 시·도도 있고 저희처럼 대행하는 시·도도 있습니다.
그러면 참 답변이 궁색하신데요.
보전자문위원회에 생산자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직 안 들어가 있습니다. 대행하는 위원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들어가 있습니다.
안 들어가 있죠?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는 생산자와 소비자 대표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게 이 조례의 취지가 그래요.
그런데 생산자를 빼놓은 위원회 구성에 국토·도시계획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과 조례 운영하고 깊게 연관성이 있습니까? 이 분들에 생산자대표, 소비자대표가 참석하지 않은 뭐라고 할까요. 절름발이 위원회가 될 것 같은데요.
논리적인 구성에 대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상당히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였듯이 환경보전위원회 개폐가 있을 때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작되어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운영하는 과정 속에서 타시·도 운영사항이라든지 여러 부분에 대해서 보완하거나 사실은 벤치마킹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합리적이고 적절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핵심이 어떻게 보면 위원회 구성과 위원회 운영의 묘를 찾는 것이 이 조례의 핵심입니다. 위원회에서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결정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이 심지어 변경, 폐지까지의 권한도 위원회가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대상품목 외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결국 이 부분은 사실은 구매를 함으로써 생산을 촉진하고 이러한 유의 상품을 얼마만큼 장려하느냐에 달려 있기 때문에 사실 위원회 기능도 나름대로 중요하지만 이런 것을 구매하는 기업이 얼마만큼 마인드를 갖고 이 분야에 사실은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하느냐 하는 것이 사실 요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런 조례에 의해서 구매에 따른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이런 부분도 더 그에 못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보면 위원회 4조4항에 보면 대상품목 외의 품목에 대한 판단기준의 설정, 변경, 폐지 이런 것이 들어 있는데요. 이것은 어떤 기준과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게 되어 있는지요?
법률에 되어 있고 아직은 법률에 의하면 환경이 아닌 상품에 대해서 구매의무를 안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 이 규정에 의해서 실질적으로 행정이 운영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조례를 만든 타시·도가 몇 군데도 있습니까?
현재 만들어 가고 있고 절반은 정도가 만들어져 있고 절반은 아직 추진과정에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성숙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국장님께서 미흡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왕 시간이 더 걸리더라도 완전하게 해서 진행하면 어떨까요.
제가 미흡하다는 것이 이 법률 자체가 시행한 지 얼마 안 됐고 시행령이 안 되어 있어서 아직 이 상품 개념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에 행정적 경험이 관련 직원들도 그렇고 저희들도 그렇고 축적이 안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13조 규정에 의해서 저가입찰방식으로 가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농산품을 하나 만들었을 때 저가로 가니까 비싸게 살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최저입찰로 하니까.
그렇지 않고요. 입찰했을 때 친환경상품에 따라서는 관련규정에 의해서 가산점을 받습니다. 가산점이 붙으니까 그러한 요인들에 대해서 경쟁력이 있죠.
사실 친환경상품 얘기가 나와서 말씀이지만 농민들이 친환경상품을 생산하고도 사실은 판매를 하지 못해 무용지물로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점이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미흡하다고 하신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것도 포함됩니까? 거기에, 미흡하다고 말씀하신 것에.
다른 부분의 상품이고 저희가 하고 있는 것은 환경부에 환경마크상품라든지 우수재활용상품에 대해서 농림부에서 하고 있는 그 부분하고 조금 범주도 다르지 않나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저도 질의드릴까요.
환경보전자문위원회라는 것이 언제쯤 생긴 것입니까?
’89년도에 제정됐습니다.
’89년에 위원회라는 것이 만들어진 것인가요?
’89년 이후에 20년 가까이 몇 번이나 모입니까?
1년에 두세 차례입니다. 한두 차례.
1년에 한두 차례.
사실은 어차피 위원회도 성격상 비슷할 것 같아서….
성격상 비슷할 수는 있겠는데….
어차피 위원회의 개최회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이것도 많지 않고 위원회 기능도 그렇게 그다지 어긋나지 않을 것 같아서 동일한 위원회가 보다 더 활성화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을 수 있다 해서 사실은 일부 시·도에서도 절반절반씩 갈려 있습니다. 그런 것도 감안해서 사실은 대행체계도 일단 시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어려움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을 하게 된 내용이죠.
내용은 이해가 가는데 지금 조례상에 구매촉진위원회를 둔다 해 놓고 나서는 언제까지 대행한다도 없이 그냥 조례상에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촉진위원회는 두지 않는 폭이고 이 업무는 여기서 한다는 이런 개념일 수밖에 없거든요. 기간을 명시하지도 않고 언제까지 무슨 사유가 발생될 때까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회는 안 두는 거네요. 구매촉진위원회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차피 각 시·도에서 막 시작되는 것이 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 시·도별로부터 서로 보완하거나 벤치마킹 할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1년 간의 운영사항을 보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호간에 그런 검토를 해서 보완할 생각을 가졌는데 미리 어떤 시안을 받지 않은 것도 운영에 어느 정도 융통성을 갖기 위한 마음가짐도 있습니다.
두고 본 다음에 조례 개정을 하자. 나중에 필요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 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위원회를 둔다?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한도섭 위원님.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다.
짧게 한 가지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환경마크상품을 위주로 친환경상품의 의무구매의 범위를 그렇게 하시려는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파악하고 있는, 지금도 E마크 상품이라고 합니까?
그것이 대충 몇 종에 몇 개 정도 됩니까?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환경부의 친환경상품진흥원에서 환경마크상품을 지정한 것이 120개 제품군에 5,100여개 제품이 있고 산자부기술표준원에서 우수 재활용상품이라 해서 17개 분야에 280여개 제품군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제품들은 인천에서 소비나 구매가 가능한 물품들입니까?
네, 전체적으로 필요한….
그것 웬만해서 사기도 힘들어요. 구매하기가.
어떤 말씀이시죠?
그것이 대중성을 띠지 못하기 때문에 특정분야에서 쓰이거나 아니면 특정한 장소에서 판매가 되거나 일반이 그런 상품을 사고 싶어도 사는 방법자체도 수월하지 않게 되어 있어요.
조례는 시에 소속되어 있는 소속기관들에 대한 구매계획을 수립하고 촉진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조례에 보면….
그러니까 그 기관도 조달청을 통해서 하든지 일반적으로 하시든지 하실 것 아닙니까?
지금 이 법은 이렇게 만들어졌고 진흥원에서 이런 품목을 그야말로 권장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물품들이 실질적으로 우리 관내의 기업이나 기관들이 하는데 그렇게 원활하게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렇지는 않고요. 친환경상품을 구입하는 것이 보통 50% 정도 구입을 합니다. 공공기관에서 구매하고 있는 것이.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마는 정회 없이 바로 토론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성숙 위원님 또 다른 의견 있으신 것 같은데요.
네, 토론을 종결했습니까?
아니요. 토론중입니다.
이견 있으십니까?
네, 잠시 정회하고 한번 정도….
잠시 정회할까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또 토론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회의중지)
(10시 42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간에 여러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인천광역시친환경제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는 한도섭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성숙 위원님이 토론과정에 얘기한 것은 원안가결에 붙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인천광역시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하면서 본 조례안의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토론시간에 여러 위원님께서 위원회를 대행하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구성과 또 본래의 위원회 취지와 상이하다는 문제를 놓고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환경보전자문위원회 위원을 신규 위촉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생산자, 소비자 대표 등을 우선적으로 추가해서 친환경상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운영해 주실 것으로 권고하면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업무보고 내용 중 의문사항이나 보충설명을 요하는 사항은 질의시간을 통해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자세로 책임 있는 답변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녹지국장 최현길입니다.
평소 공사간 바쁘신 가운데에도 환경시책 업무추진에 남다른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강석봉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녹지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구헌 환경보전과장입니다.
최명근 폐기물자원과장입니다.
임원걸 물관리과장입니다.
한태일 녹지조경과장입니다.
김시중 동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노현용 서부공원사업소장입니다.
(간부인사)
전상주 공단환경관리과장은 해외출장중입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보고서를 중심으로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 고)
·환경녹지국주요업무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환경녹지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앞으로 환경시책업무 추진에 더욱 더 많은 관심과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업무보고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신데 일부 뒤에서는 조시는 분들이 계세요. 국장님이 열심히 보고하시는데 그러면 안 되죠.
업무보고서에는 나오지 않았는데 일전에 신문에 크게 보도가 되고 한동안 논란이 됐던 주식회사 한화부지에 토지오염도 조사에 대해서 보건환경연구원과 혹시 국장님 상의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저희가 서로 논의한 바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논의했어요?
논의한 바에 대한 사항은 일단 저희가 시정질문이 됐었던 그 부분에 대한 항목 관계는 토양오염 부분에 관해서 조사할 법정적인 내용의 항목 관계가 아니고 그리고 사업 추진과정상에서 조사 개소에 대한 적정성 여부, 개소수에 관한 이런 것들이 논의된 바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한 부분에 대한 적정한 사항이라든가 그리고 그러한 부분에 모자란 부분은 해당 관련법에 의해서 해당 구가 일단 의무관리자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그 부분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할 필요성이 아닌가 그러한 부분들이 먼저 정리가 되면 시행하는 것으로 기본적인 방향으로 가닥이 잡혀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녹지국에서는 전혀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여하시는 부분이 없나요?
일단 측정결과라든가 현재 이런 부분이 나와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영향평가보고서 내용이 기초가 됩니다. 환경영향평가서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의심이 있거나 그러한 부분이 부족한 것이 있다라는 부분이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 기술적으로 확인해야 할 부분이라든가 그러한 부분들이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해당 구에서 보고내용 관계가 현재 도출이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시는 해당 구에서 그런 조치를 해야 할 의무를 안 했다면 시에서는 어떻게 조치를 해야 돼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드린 것이 내년도에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지 관계는 내년도….
요약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년도에 조사대상으로 올릴 수 있도록 그 내용에 대해서 확인하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에 결정을 해도 이 사업은 진행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부지가 60~70년간 화약류를 만드는 지역인데, 예를 들어서 영향평가서나 이런 것 할 때 환경녹지국에서는 전혀 관여를 못 하신 것 아니에요. 해당 구나 보건환경연구원 이런 쪽에서 검토하다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서 당연히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그 평가내용 자체가 일단은 부적정하다라든가 모자라다고 하는 어떠한 것이 현재 확정된 바가 없습니다.
단지 추정될 수 있다라는 사항 때문에 공사 중지명령을 내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현재 판단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의하면 그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분양허가를 불허한다는 보도가 나온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보도가 있으면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이 민감하고 상당히 우리 시민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장께서는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한다고 시정질문에서 답변하셨는데 환경녹지국에서도 관련된 항목에 있어서 답변자료도 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용 모르세요?
그 때도 분명히 말씀드린 것이 토양오염 실태조사에 대해서 계획에 의해서 조사를 하는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사해야 할 대상이 먼저 정해집니다.
조사계획에 의해서 실시할 필요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구로부터 보건환경연구원이라든가 관계자료를 받아서 대상의 필요성을 먼저 판단토록 하고 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법정적으로 제출된 자료에 의해서 당연히 확인되고 그 확인된 자료에 의해서는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항목 속에 의해서 확인된 바에 의하면 그것이 부족한 바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 주세요.
그러면 주식회사 한화부지에 대한 토양오염에 대해서 환경녹지국에서 전혀 지금 여기에 관여하는 사항이 없나요? 해요. 안 해요?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저희가 토양오염 실태조사를 해서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지금 조사를 일상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녹지국에서 하고 있냐고요? 시료조사를.
시료조사는 안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녹지국에서 하고 있는 일이 뭐냐 이거예요. 한화부지의 오염조사에서 관여하고 있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께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세요.
환경보전과장 정구헌입니다.
말씀하신 핵심사항을 추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한화부지의 사업시행자인 한화건설에서 환경영향평가에 의해서 토지오염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200개 지점에 해서 토지오염 결과가 오염이 안 된 것으로 판단이, 조사결과에는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시행자하고 감독부서에서는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토지오염 조사를 실시한 것이기 때문에 그대로 사업을 시행하게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저희 부서하고 보건환경연구원과 남동구청하고의 핵심사항은 기존사업자가 오염 조사한 것을 인정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거기에 핵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는 남동구청하고 사업시행자하고 자문위원들을 위촉해서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인정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과를 인정하고 있는가요?
시료와 평가를 다시 한 번 하는 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 시료와 평가에 대한 것을 인정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시장님은 영향평가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답변을 했어요?
영향평가….
어떻게 했냐 하면, 들어 보세요.
주식회사 한화부지의 환경영향평가 부분 중 미흡한 것에 대하여는 토지오염 실태조사지침에 따라 적극적으로 조사토록 하겠으며 그 결과는 공포한다고 답변을 했어요. 답변하고 맞지가 않잖아요.
그 핵심은, 미흡하다는 것을 그 조사 자체를 미흡하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고요.
됐어요. 그러면 남동구청, 건설하는 회사, 우리 환경녹지국, 보건환경연구원이 협의나 회의에 참여는 하셨어요? 우리 과장님이.
저희는 안 했고요. 허식 의원님이 주재로 해서….
그러니까 거기에 차이점이 있는데 환경보전과의 답변요지를 보면 토지 환경보전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기초자치단체장으로 하여금 우리 시와 협의 후 환경부 승인을 거쳐 토지보존대책계획을 수립 시행토록 하여 오염토양 개선사업 토지 등 이용방안, 주민건강 피해조사 등 해당지역의 토지오염방지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보전과 관리카드에 있는 거예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안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토지오염조사를 사업시행자가 한 것 자체를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이상이 없다는 그런 판단을….
아니 그러면 환경녹지국에 있는 보전과장님이신 것 같은데 토지가 오염되고 이렇게 하는 것을 환경녹지국에서 그냥 방치하고 있어도 되는 겁니까? 강하게 하신 적 있어요?
방치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오염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면 저희한테 모든 책임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 의한 오염도 조사를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정식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인정을 했지 그 오염도조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동구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허식 의원님하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아직까지 결과가 그분들이 생각하는, 환경단체나 그분들 생각은 좀 미흡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좀 추가로 더 해 보자. 그래서 추가로 되는 쪽으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하는 쪽에서는 최소한 적은 시료와 적은 것을 해서 영향평가에 대해서 보완하려는 것이고 우리가 여기서 나오는, 존경하는 허식 의원이 질문한 것은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서 제기한 것이 란 말이에요.
그러면 최소한 우리 환경녹지국이 직접적으로 거기에 참여는 못 한다 하더라도, 환경녹지국의 주목적이 뭐냐고요. 그런데 관점을 두고 도와 줄 것은 도와 줘야지. 나쁜 얘기로 하면 어떤 건설하는 쪽을 도와 주는 쪽으로 가는 것으로 느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제도 허식 의원님하고도 오후에 만나서 얘기를 했는데요. 그쪽에서 사업자로 하여금 미진한 부분이 자꾸 허식 의원님도 제소하고 사회단체도 자꾸 제보하고 시민들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조금 더 추가로 더 해 보자 거기까지 지금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장난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조금 더 하고, 조금 더 하고 그것은 아니고 우리 토지 채취하는 법이 있잖아요. 거기에 의해서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더 많이 할 이유도 없어요. 오염하는 지침이 있고 그렇잖아요.
지침에 의한 결과는 지금 부족한 것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깊게는 못 들어가 봤는데 이것에 의하면 2천 몇 개를 해야 돼요. 지금 여기 자료에 의하면 8개인가 몇 개를 했어요.
1,200개소를 했습니다. 사업시행자가요.
지금 594개 지점을 선정해서 1,265건을 검사했거든요. 시정질문 했었던 내용하고는 사실은 큰 차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법적으로 해야 할 것이 부족하거나 항목이 부족하면 환경영향평가위원회는 사실은 이것이 한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했는데 그 평가심의가 적정하게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로서는 환경영향평가 심의 관계가 한강유역환경청에서 심의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행정적으로 존중할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아마 관점으로 시민단체가 이렇게 주장하고 있던 내용에 관념적으로 미흡하고 부족하다하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사항인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거예요?
허식 의원님이 시정질문 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민의 대변자가 얘기한 거예요. 여기에 국장님은 500 몇 군데 하셨다고 그랬죠?
아니요. 1,200개소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80개를 조사한 지점에서 1개 지점에서는 토지오염 우려기준이 초과되어 나온 곳도 있어요. 안 나와도 할 판인데 한 지역이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주문하고 싶은 것이, 다 열심히 하시는 것 다 좋단 말이에요. 좀 적극적으로 도와 줄 것은 도와 주고 해서 빨리 결론 낼 것은 내줘야죠.
네, 알겠습니다.
제가 환경보전과에 보니까 관리카드에 여러 가지의 답변서가 있더라고요.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한 표시가 하나도 안 나와 있다고요. 여기가 지금 환경보전과인데 해당 군·구와 협의하여 필요에 따라 토양오염도 조사를 실시한 후 지속적으로 관리한다고 환경보전과 관리카드에 나와 있어 요. 이것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남동구도 우리 시하고 같이 공인된 기관에서 공인된 환경영향평가서에 의해서 토지오염 조사한 것을 인정하고 남동구에서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을 저희한테 개진해 왔기 때문에 남동구도 설득하고 사업자도 설득하고 그래서 어제 허 의원님도 만나 뵙고 해서 추가로 더 하는 것으로, 아직 확정은 안됐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렇게 하시자고요. 매듭을 짓자고. 다른 위원들도 하셔야 하니까.
환경영향평가서가 법률이나 지침에 아무 이상 없이 됐다면 정확히 결과를 공포하세요. 아무 하자 없다고, 추가로 조금 더라는 말은 하지 말고.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도 관여를 하고 싶은데, 왜냐 하면 민원자체가 제기되면 일단 그것은 지속적인 관리로 주무국에서도 도와 줘야 된다고요.
제가 듣기로는 남동구의 어떤 고위공직자가 시료수 줄여 달라고 발의를 했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혹시 있었어요?
저희는 참석을 안 했습니다.
제3자가 봤을 때는 남동구청에 있는 고위공직자가 시료수를 줄이는데 같이 동참했다면 어떻게 생각하겠냐고. 법에 맞다고 하더라도 그렇잖아요.
그러면 한번 오염되는 것은 돌이킬 수 없는 것 아니냐고요. 어떤 정화를 한다든가 해서라도 살려내야지.
지금 그 자리가 아시겠지만 한 70년 이상 그런 자리잖아요. 물론 국가산업의 일익을 담당하는 것도 좋지만 그런 것이, 오염도가 틀리는 항목이 없으면 뭐 하러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과장님 이왕 나오셨으니까 이 관계에 대해서는 해당 구하고 해서 정확하게 안을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환경연구원에 떠밀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나서 주세요.
떠미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기술력을 그쪽에서는 분석할 수 있고 그런 규정을 이행여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아는 것은 보건환경연구원도 시료가 들어 와야 분석해 줄 것 아니겠어요.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시료 몇 개 하라는 얘기는 못 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장비고 시약이고 다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모든 것이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최종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져서 분석까지 되어야 되는 사항이죠.
그 동안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우리 위원회가 아니어서 그렇지만 어떤 시약이나 어떤 장비들을 다 보완했답니다. 연구원장님을 뵈었더니.
그런데 이쪽 안에서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뜻은 이해하겠죠?
이상입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
김성숙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공무원 가운데 한 분이 웅크리고 계시는데요. 자리에 가시는 것이, 모습이 그렇네요.
우리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께서 한화부지의 토양오염도 문제를 굉장히 심도 있게 많이 짚고 계십니다.
제가 보기에도 60~70년간 화약류를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만들어온 지역에 거기에 어떤 주거시설로써 그런 것이 들어간다 이렇게 될 때 거기에 과연 아무 문제가 없겠는가. 이것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그런 의구심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인천시 환경녹지국에서 이 문제에 관해서 주도적으로 하시는 의지나 노력이 별로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해당 구청에서 허가를 내주고 하는 구청측에서 필요한 부분을 환경영향평가나 이런 노력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는 지금 말씀하고 이런 것을 들으면서 우리 시에서 국장님, 시의회 산업위원회하고 그 분야에 관련된 토양을 분석하고 또 토양문제에 전문가이신 분들하고 함께 현장방문해서 실태를 파악해 보고 시료채취가 과연 어느 어느 지점에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것을 현장에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어떠세요?
가 보신 적 있으신지요? 현장에. 국장님 가보셨습니까?
제 질문에 대해서….
가 보실 결정이 되면 현장을 안내해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현장 안내라는 것은 지형을 거기 보러 가는 것이 토양검사하고 있는 일련의 것과 관련해서 관계되시는 분들 그리고 전문가를 함께 대동하고 가야 되는 것이죠. 보건환경연구원에 계신 실험기술진도 그렇고 하여튼 어떤 식으로건 이 문제에 관해서 시에서 답변하시는 정도로 놔둬서는 안 될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보고서 18쪽 보면 계양산 징매이고개 생태통로 연결사업에 대하여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시에는 금년 7월에 사업 착공을 했다고 했는데 오늘 보고하실 때는 착공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 사유와 언제 착공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죠.
제가 설명에서 착공 안 했다고 말씀드렸나요?
지금 착공했습니까?
네, 기공식은 12일에 기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국장님, 계양산 징매이고개 가보셨어요? 착공하는 데 가 봤습니까?
착공의 개념은 행정을 말하는 것입니다. 행정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자가 체크하고 그러기 위해서 아까 보고드렸듯이 공사하기 위한 지장물 협의라든가 이런 것이 현재 완료됐다고 아까 설명에서 말씀드렸고.
그러면 국장님, 건설업체가 어느 업체가 됐는지 아세요?
우정건설입니다.
국장님이 그 산을 가보셨다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은 제 지역구입니다. 제가 사는 데와 바로 200m도 안 떨어져 있습니다. 그 지역이, 저는 그 지역을 자주 가는데 지금 연결통로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큰 공사 한 데가 있습니까?
현재 폭원으로 보면 상당히 최대 규모가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폭이 100m이고 높이가 12m이고 길이가 80m입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것을 터널식으로 만든다는 것 아닙니까?
아치형 쌍굴입니다.
국장님이 공사할 수 있는 지역을 가보셨다니까 말씀인데 이것이 말 그대로 생태통로 아닙니까. 사람도 다니고 동물도 지나다녀야 되겠죠.
그런데 그 주변을 가보시면, 앞으로 숲을 조성해야 할 것 아닙니까. 거기 맨땅이에요. 아무 것도 없습니다. 맨땅이고 산이 악산이다 보니까 동물이 다니려면 숲을 많이 조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혹시 그런 계획을 갖고 계세요?
그것은 공사가 되고 나면 공사가 이루어지면 주변의 상황에 따라 약간의 지형이 어차피 변화가 수반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토지소유자라든지 그 사항을 봐서 나무라든지 식재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별도로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별도로 수립은 않고요?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통로를 잘 만들고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우선 목적에 맞게끔 주변을 해줘야만이 사람이 다니는 것은 관계 없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동물이 다니는 곳은 해서 정말로 해서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혹시 계양산에 야생종이 몇 종이 살고 있는지 파악된 것은 없죠?
보호야생종은 24종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에 서식하고 있는 것이 페이퍼상으로는 봤는데 기억상으로 제가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계양산을 많이 가 보셨겠지만 사실 계양산이 인천의 명산입니다. 요새 계양산 골프장 때문에 상당히 시민단체가 말도 많고 훼손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 통로 건설하면서 국장님이특별히 신경을 쓰셔서 인천시를 위해서 진산인 만큼 환경을 잘 살려서 공사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박희경 위원입니다.
국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많습니다.
(웃음소리)
그래서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청결하고 살기 좋은 인천 가꾸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고 그러기 위해서 많은 예산도 투입하고 말씀하신 대로 상시 관리하시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천은 다른 곳과 달라서 공항이 있고 항만이 있고 물론 승용차도 다니 지만 다른 지역에 비해서 엄청나게 큰 화물차들이 질주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인천 서구 그리고 공항주변, 북항 그리고 인천제철, 그 위로 올라가서 여기는 더 많은 화물차들이 다닙니다.
그 중에 서구 같은 데 쓰레기매립장 옆에 2차선 도로도 있습니다. 157건, 시 기동순찰반이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주로 기동순찰반은 어디에 다니십니까? 가장 많이 순찰하시는 데는 어디신가요?
과장님이 나오셨으면 좋겠어요. 담당과장님이.
폐기물자원과장 최명근입니다.
지금 시 기동순찰반을 운영하고 계시죠?
네, 그렇습니다.
2007년 7월까지 157회 기동순찰을 하셨다고 하는데 주로 어떤 순찰을 하셨는지요?
25쪽 보고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고속도로 IC구간이라든지 항구, 항만, 선착장, 전철, 철도, 공항, 터미널역이라든지 상가밀집지역 토요일, 일요일 청소년, 학생, 관광객들이 많이 오는 취약지역을 순찰하고 있습니다.
시에 기동순찰반 차를 저도 많이 다니지만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리고 북항주변, 서구 그런 데는 거의 차량들이 정말 아슬아슬 할 정도로 과적돼서 차들이 다니거든요. 과적차 같은 것은 다니지 않습니까?
과적 같은 것은 부서가 다르고요. 우리는 폐기물 쓰레기 관계에 대해서 방치됐다거나 누적되어 있는 데 그리고 157건이라는 것은 시 기동순찰반이 돌아다니면서 적발해서 군·구에 지시해서 확인한 실적이 되겠습니다.
서구에 청라지구 옆에 대단위 골재장이 있고 그리고 레미콘공장이 있 죠?
네, 그렇습니다.
레미콘공장이 상당히 많은, 하루에 엄청난 양의 레미콘공장이더라고요. 그렇죠?
도로를 하루에 한 번씩 파괴해요. 너무나 많은 차들이 싣고 다니니까 인천에서 하는지 서구청에서 하는지 모르지만 매일 하루에 한 번씩 도로 파괴되면 복구해 주고 그 이튿날 보면 또 파괴되어 있고 한데 시에서 합니까? 구청에서 합니까?
지도 단속은 군·구로 위임이 되는데 저희 폐기물자원과에서 폐기물에 관한 관리 차원의 업무가 정해져 있고 이외에는 다른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 파괴하고 과적하고 그런 것도 단속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거의 무방비입니다. 그렇다고 세금을 인천에 내는 것도 아니고 경기도에 내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 회사가 있지만 인천시에서 특별히 이 사람들 예쁘게 봐줘서 이렇게 무질서하게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신다고 하지만 거의 단속을 피하면서 이 사람들이 하고 있는데 그 쪽에 나가 보셨나요?
나가 보고 관계되는 부서에서도 수시로 비산먼지 차원이라든지 각종 환경법에서 개별법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고드린 것은 폐기물 쓰레기 청소상태를 주로 보고드렸습니다.
쓰레기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저기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대책을 강구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앞으로 시가 청라지구를 정말 야심차게 세계적인 도시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지금부터 잡아나가야지 아름다운 청라지구가 나오지 이런 상태에서 계속한다면 청라지구 실패작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국장님도 신경 쓰셔서 그쪽 주변에 순찰 나가보십시오. 과장님 앞으로 기동순찰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북항쪽, 서구쪽 여기에 주로 많이 나가셔야 할 같습니다. 청결하고 살기 좋은 인천 가꾼다고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좀더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위원님 안내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12시에 강화군 관계자하고 간담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12시까지 마치고 정회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 5분까지 합시다.
노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경수입니다.
존경하는 윤지상 위원님이 한화부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데 마무리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토지오염도가 전혀 없다 이 얘기죠?
현재까지….
그 동안에는 추측일 뿐이다 이렇다는 것이 얘기죠.
추측이 아니고 조사한 결과가….
그러니까 조사하기 전까지는 시민단체라든가 허식 의원이라든가 추측에 불과해서 얘기한 것이고 실제 국가가 인정하는 데서 조사해 보니까 이상이 없다 이 얘기죠?
그 때 언론 보도상에 보면 조사해야 할 개소가 몇 개소밖에 안 됐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몇 개소가 아닌 것으로 되어 있고요.
아까 말씀에 1,259개를 하셨다면서요.
지리상에서는 그렇게 해야 할 내용자체가 아니고 조사가 제가 정확한 숫자는 기억 못 합니다마는 극소수밖에 조사가 안 됐다라고 했는데….
환경녹지국에서는 국가가 인정하는 기관에서 조사해 보니까 오염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이지 않습니까?
공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알았습니다. 52쪽을 합시다.
학익하수종말처리장 준공이 2008년 8월 준공으로 되어 있는데 차질 없습니까? 이상 없죠?
현재 69%인가.
69.4% 공정인데 내년 8월까지 준공목표인데 준공에 이상이 없겠죠?
공정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다만 어려운 것이 내년도 예산과 관련됩니다. 예산이 600억 정도 더 추가로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 관건입니다. 공정 진행상에서는 지장이 없습니다.
계속비사업 중에서 예산 없어서 공사 못 하는 것 있습니까? 그 동안에. 중단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관건이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너무 이상한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로서도 사실 걱정입니다.
59쪽을 보세요. 용현갯골수로 연결된 사업입니다. 남구 학익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해야만 용현갯골수로를 조성해서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관련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날짜를 왜 말씀드렸느냐 하면 용현갯골수로는 2009년 4월에 준공으로 되어 있고 학익종말은 2008년 8월이니까 이 날짜대로 준공되면 이상이 없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거든요.
여기 보면 2008년 4월에 공사 착공한다고 했거든요. 용현갯골수로, 그런데 73m 파일 박아놓은 거 있죠. 복개해 놓은 거.
거기를 공사하고 있다 하는데 공사하고 있지 않아요?
아직 공사하고 있지 않고요. 73m는 박아 있는 것 그대로….
관거 같은 것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 것도 안 하고 있어요?
나도 현장을 안 나가봤는데 과장님 얘기해 보세요.
항상 답변은 과장님, 속기를 위해서 누구라고 말씀해 주셔야 기록이 됩니다.
물관리과장입니다.
그 부분은 학익하수처리장 차집관거공사하고 관련이 있어서 거기에서 일부 차집관거 공사하고 있어요.
공사하고 있어요?
우기 때는 중지하고 있다가 다시 시작하고 있습니다.
공사하고 있다 이거죠?
알았습니다.
저희가 혹시 질의하실 내용이 많겠습니다마는 5분이나 10분 안에 압축할 수 있다면 산회 쪽으로 가는 것이 효율적이 아닌가 말씀을 한번 드려보고 워낙 질의하실 내용이 많다면 정회해서 오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질의하실, 어느 분들 계십니까?
김성숙 위원님만, 그러면 5분, 10분 정도라면 아예 질의를 마치고 산회 쪽으로 가시는 것이.
(『그러죠.』하는 위원 있음)
김성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입니다.
수도권대기 환경개선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총량제 추진하시는 것 못지 않게 대기오염의 주범이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인천에서 많은 화물차량에 의한 것이 굉장히 심각합니다.
어제 경제통상국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시의 에너지소비구조에 대한 것을 보다 보니까 화물차량 그러니까 물류·유통 쪽에서의 소비량이 타시·도에 2, 3배를 넘고 있습니다. 거의 40% 가량이 유류소비 이런 것이 그러니까 전체 에너지 중에서 유류소비 쪽으로 많이 가고 있는데 그 중에 많은 부분이 화물차량이에요.
그래서 그 차량들에 대해서 환경녹지국 차원에서 대기오염을 관리하는 그런 목표를 가지고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을 실제 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요?
일반지역에 운행하는 화물관련 차량을 규제하기는 사실 어렵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 지역의 특성이 매립지관리공사에 출입하고 있는 폐기물 운반차량하고 항만지역을 출입하고 있는 차량에 대해서는 이미 지역이 특정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 대해서 또 실질적으로 운송하는 차량들이 그 지역이 많고 해서 저희가 환경관리구역을 설정하면 그 지역의 출입과 관련돼서 화물차량에 대해서 운행과 관련된 환경개선 관계가 용이하기 때문에 지금 환경부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의견을 나누고 있습니다.
저희가 환경관리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서 차량에 대한 개선관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제도적으로 접근이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 해 나가고 있습니다.
차량관리라면 대체로 어떤 것 같아서 염두에 두고 계신 것인가?
배출시설 저감부분을 시설개선하기 위해서 일단 물류 흐름 자체는 산업활동의 일환이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규제할 수 없고 다만 차량개선에 의해서 나오는 배출시설을 일정한 연도라든지 기준이 오버됐을 때 시설개선을 강제화할 수 있는 지역설정 관계라든지 이렇게 해서 접근하는 것이 제도에 실효적으로 혹시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 부분을 환경부하고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잘 될 것 같습니까? 이런 것이 정말 필요한 부분이에요. 물류를 어떻게 막을 수 없고 오히려 권장해야 되는 일이고.
그런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이 수도권에서 저희 시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저희 시의 특성에 대해서 입장을 이해를 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환경녹지국에서 하시는 일 중에 최근에 잘 하신 일이 있으세요.
임원걸 과장님, 이번에 너무 수고를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강의 날 대회 유치를 하시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어요. 그런데 유치 자체도 인천으로는 모처럼 2009년도 도시엑스포를 겨냥해서 함께 병행해서 겨냥이라기보다 병행해서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는데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강의 날 대회도 대회지만 인천의 친수공간이나 강에 대한 관심이 부족하죠. 강에 대한 것은 큰 강이 없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나 들여다보면 인천이 크고 작은 지류를 포함해서 강들이 곳곳에 또 있어요.
그래서 어느 이번 강의 날 대회 유치를 기회로 해서 시민들의 강에 대한 관심을 더구나 하천살리기추진단이 많은 일들을 진행하고 있는 2, 3년 내에 거의 준공이 되어 지는 것과 때를 맞춰서 시민들에게 인천의 강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많이 갖게 하는 기회로 해 주시고 또 하나는 하천살리기추진단이 115개 단체로 해서 지역에서 굳은 일들을 다 하고 계세요.
어떻게 보면 국장님이 하셔야 할 일을 대신하는 분들이 바로 그 분들입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살리기 추진단에 관여하시는 일반 그야말로 시민들이 쓰레기 줍고 강에 오염되는 여부를 늘 관찰하시는 임무에 대해서 치켜주시고 그분들이 자진해서 하고 일에 대해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격려를 하시는 방안을 많이 구상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있으십니까?
지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괄 질의드리겠습니다.
답변 가능하신 것은 짧게 해 주시고 답변이 불가능한 것은 자료제출로 답변을 대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하천마스터플랜 용역에 실효성이 의심되는 부분이 지난번에 하천자문회의의 과업을 맡은 교수님들이 이 예산 가지고는 하천마스터플랜용역을 수행할 수 없다. 기본 조사밖에 안 된다.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으로 세울 필요가 있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문제가 됐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로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송유관 공사 토지오염에 관련되어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 조사부분, 대책 이 부분도 마찬가지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4쪽 상단에 볼라드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볼라드가 현 정부 국가차원에서 장애인 통행 불편 때문에 전면 다시 정비 관련해서 대책을 강구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을 짚고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인천시에서 녹지숲 조성하는 부분하고 인천 전체 골프장 조성을 하고 있는 것과 할 예정인 부분과 관련돼서 만약에 시 방침대로 골프장이 조성됐을 때 녹지가 얼마만큼 줄고 얼마만큼 느는지 관련된 것 녹지국에서 조사해 보셨는지, 가능하시면 자료로 대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답변 가능한 것은 짧게 해 부셔도 괜찮습니다. 안 되는 것은 자료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면으로 해 드리겠습니다.
괜찮겠습니까?
그러면 질의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녹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질의·답변 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4차 산업위원회는 9월 10일 월요일 10시에 개의하여 인천광역시환경시설공단주요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0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환경녹지국)
국장 최현길
환경보전과장 정구헌
폐기물자원과장 최명근
물관리과장 임원걸
녹지조경과장 한태일
동부공원사업소장 김시중
서부공원사업소장 노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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