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대 157회 [정례회] 폐회중 산업위원회
확대 축소 초기화 인쇄 다운로드 용어사전 도움말 창닫기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제1차정례회)(폐회중)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1호
인천광역시의회사무처
일 시 2007년 7월 25일 (수)
장 소 산업위원회실
의사일정
1.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
접기
(15시 31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폐회중 제11차 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금일 산업위원회에서는 의사일정 제1항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시장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 안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입니다.
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청라지역에 유치해서 인천을 명품도시로 발전 및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 7,855억원을 투입해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역 5블럭에 유희시설, 로봇체험관 및 전시관, 경기장, 연구센터, 기업관 등을 유치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민간자본, 타인자본 등 7,8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연평균97억원의 이익이 예상되며 로봇랜드 개장 2012년 3년 후인 2014년부터 흑자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산자부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안서와 함께 제안기관이 제시한 시비부담금에 대한 의회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추진방법이 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부담금확약서가 산업자원부에 제출되면 산업자원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8월 말까지 예비사업자를 지정하고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고 2009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부담하여 추진하게 되며 연도별로는 2009년도에는 113억원, 2010년 451억원, 2011년에 36억원을 부담하여 로봇랜드를 조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로봇랜드 조성사업 신청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5블럭이며 면적은 79만 746㎡에 주요시설로는 유희시설, 로봇체험관, 전시관, 경기장, 연구센터, 기업관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기타 민간자본금 총 7,855억원이며 국비 600억원, 시비 600억원, 기타민간자본 1,330억원, 타인자본 5,225억원입니다.
우리 시 부담은 국비부담과 같은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상관람객은 280여 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사업은 연평균 97억원 이익이 예상되며 2012년 로봇랜드 개장 3년 후인 2014년부터 흑자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제39조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확약서는 별첨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PPT 종이문서는 별도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로봇랜드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입니다.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하단의 추진방법 2쪽에 로봇랜드 신청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네 번째 검토의견으로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하여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예산 외의 의무부담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 지난 제157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에 산업자원부 추진 국책사업로봇랜드 인천 유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하여 시의회 차원의 유치지지 결의안을 채택한 바 있습니다.
다음 쪽에 산업자원부에서 로봇랜드유치지역을 선정하기 위하여 2007년 7월 25일까지 사업신청서를 접수받아 8월중 예비사업자를 선정한 후 예비타당성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2008년 2월에 사업추진여부 및 사업규모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은 인천시에서 수지분석을 한 바에 의하면 개장 3년 후부터 연평균 97억원의 이익을 내는 것으로 추정되고 연간 예상관람객수는 280여 만명으로 예상되는 등 그 효과가 지대하여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다만 로봇랜드사업이 국비 600억원, 시비 600억원 등 총 사업비 7,855억원을 투자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공동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사업시행에 막대한 재원이 소요되는 바 특히 2차 사업 연도인 2010년에 부담할 지방비 451억원의 재원대책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참 조>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도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말이에요. 로봇랜드조성사업비도 7,855억원이 소요된다고 보고하셨는데 이 중에서 토지공사가 출자한 금액은 얼마나 되는 것입니까?
현재 공식적으로 출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공식적으로 출자하는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로봇랜드를 세울 장소가 토지공사가 상당히 이익을 남긴 데죠? 그 자리 자체가.
네, 아무래도….
그런데 토지공사에서 출자한 금액이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현재.
지금 저희가 거기로봇랜드 조성지구에 기반시설비가 판단할 때 409억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예상되는데 저희가 토지공사에서 그 동안 개발과 관련해서 상당한 이익을 봤으니까 그것만큼은 토지공사에서 조성비만큼은 부담해 주십시오 하고 협의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긍정적인 쪽으로 답변은 받았습니다마는 아직 확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국장님, 제가 봤을 때 토지공사는 청라지역 전체 538만평 중 95%의 면적을 개발하면서 약 3조 7,000억 정도 막대한 개발이익을 봤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천에 이런 것을 할 때 투자는 당연하다고 보고 또 공사가 굉장히 인천에서는 매우 인색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시민여론도 있고 앞으로 로봇랜드가 청라지역에 조성되면 국장님이나 인천시정부에서 토지공사한테 더 많은 사업비를 투자하게끔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그런 사항에 착안해서 기반시설 부담금만큼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해 주십시오. 1차 운은 떼었습니다마는 앞으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것 같이 적어도 기반시설부담금만큼은 토지공사에서 부담해 줄 수 있도록 꼭 약속을 받아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부분을 왜 말씀드리느냐 하면 청라지구의 로봇랜드사업은 실질적으로 여기는 3조 7,000억원이라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었으면 인천지방관청에서 이런 것을 추진할 때 쉽게 얘기해서 토지공사가 많은 투자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하여튼 국장님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믿지만 실질적으로 토지공사에서 많은 투자가 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는데 또 확약서 때문에 회의가 열리는데 어제 정보산업진흥원장 보고에 의하면 국비 600억원이 정확한 금액이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매칭해서 시비도 600억이 올라왔는데 조금 내용을 아시는 데까지 해 주시겠어요?
그것은 국비 600억이라는 것은 시설을 하는 중에 공익시설 건축비의 50%를 부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약 600억이라는 얘기지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현재 모든 수치가 7,855억원이라는 자체도 정확한 금액은 될 수 없기 때문에 추정치로 잡고 있습니다. 국비 600억이라는 것도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그러시면 우리 의회가 지원하는 확약서에도 600억이라는 것이 고정되어야 하는데 추후에 변동사항이 발생하지 않을까요?
국비도 만약에 600억이 되면 매칭펀드로 시비도 600억이 되어야 하고 국비가 조금 줄게 되면 시비도 매칭펀드로 그만큼 예를 들면 국비가 500억이면 시비도 500억 부담이 되겠습니다.
지금 연도별로 보면 2차연도가 450억 정도 들어 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편중되는 것이 되는데 물론 우리가 이 사업을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장님의 강한 의지도 표시되어 있었고 당연히 우리 의회에서도 확약서에 동의해 줘야 되겠죠.
본 안건에 좀 벗어나는지 모르겠지만 어제도 보고에 의하면 다른 시·도 지자체 두세 군데도 강하게 표시하고 있다고 하는데 국장님 아주 끝까지 하셔서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경 위원입니다.
청라지구가 당초 계획안이 있습니다. 로봇랜드 조성한다고 23만 9,620평이 필요해서 원래 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원래계획에도 23만 9,000평이 타사용도로 계획안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원래 계획은 거기가 외국인업체 판개아라고 해서 컨소시엄으로 개발하려고 했었는데 거기에서 거의 저희, 그 업체들이 여기에 투자업체 형식으로 참여하는 형식으로 해서 저희 개발에 일단 지원하는 식으로 그렇게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했던 그 사업하시던 분들이 같이….
네, 로봇랜드사업에참여하는 것으로 해서 일단….
자기 본 사업을….
그것이 구체적인 계획은 없었고요. 거기에 우선협상대상자가 있습니다. 개발을 위한 우선협상대상자가 판개아라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협의해서 일단 로봇랜드사업에 자기들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중에….
그러면 전문성 같은 것이 없지 않을까요?
전문성, 원래 자기들은 A라는 전문성을 갑자기 B로 바꾸는 것인데.
그것은 어떤 구체적인 업종이 선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개발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한 상태였었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아니었고 그래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우리 사업에, 로봇랜드사업에 참여기업으로 끌어들인다는 얘기이지 다른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됐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애당초 청라지구 24만평 정도는 별다른 계획이 없었던 거네요. 그랬던 것을 로봇산업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니까 본 위원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로봇산업에서 처지면 21세기에는 산업에서 상당히 낙후된다는 것을 저도 잘 알고 있어요. 당연히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해서 안 될 얘기지만 만약에 우리가 로봇산업은 유치 못 할 경우는 다시 그쪽으로 돌아가겠네요.
아마 제가 생각하는 시장님 의지로 봐서는 만약에 유치가 되지 않아도 독자적으로 추진이 될 것입니다.
독자적으로 로봇산업을 하겠다?
24만평은 어차피 과거에 마음 먹었던 당초계획은 바꾸고 로봇산업으로 할 것이다?
참여기업들이 의향을 다 표시한 상태기 때문에.
분명히 이것에 대해서 잡음은 없겠죠. 원래 계획하셨던 분이.
네, 그렇습니다.
국장님 말씀 참 쉽게 하시는데….
그것은 사실 제가 담당은 아닙니다. 토지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는 것은 제 담당은 아니고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결정할 사항인데 거기에서 그렇게 얘기가 마무리가 어 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7,855억 중에는 원가에 토지분은 포함된 것은 아니죠?
네, 토지분은 포함이 안 된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지정구 위원님.
지정구 위원입니다.
그 동안 제안서 만드느라고 애를 많이 쓰신 것 같은데요. 어제는 시크릿으로 한 것이고 제안서 제출하고 PPT자료로 영상으로 평가원들한테 하는 거죠?
실제로는 영상자료로 평가원들한테 설명회할 텐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지금 타시·도에서 유치추진위원회라든가 민간하고 같이 협력해서 하는 유치위원회를 체계적으로 전략 같은 것, 정보 이런 것 준비해 가지고 유치하는데 있어서 예산도 많이 들어갈 것이고 보이지 않는 돈도 많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런 전략적인 부분들은 어떻게 진행하시려고 마스터플랜을 계획하시고 했는지?
물론 유치를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저희 나름대로 제안서 제출 전과 후로 나누어서 나름대로 복안은 가지고 있습니다.
전의 유치활동 또 제안서 제출 뒤의 유치활동을 구분해서 유치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산자부에서 공문이 떨어진 것을 보면 절대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이나 아니면 산자부 장관, 차관한테는 전화하지 말아라. 그러면 감점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공문이 공식적으로 떨어졌어요. 각 도시에 서 엄청난 유치활동을 하다보니까 아주 일을 못 할 정도의 번거로움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문으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 다만 저희는 제안서를 제출하고 난 다음에는 거기 심사위원에 포함될 수 있는 사람들을 폭넓게 저희 나름대로 정해서 그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치활동을 좀 벌일까 하는 복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제 프리젠테이션하는 것도 상당히 사실은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런 전략들이 외부로 나가게 되면 경쟁도시에 정보가 다 입수되고 그러다 보면 전략노출이 되기 때문에 어제 한 것은 일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의 시크릿 같은 그런, 비결은 나름대로 가능하면 노출시키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적극적으로 유치활동을 하셔서 꼭 유치가 될 수 있기를 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정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해 볼게요.
지금 605억이라는 돈도 픽싱이 아닌데 어떻게 2009년에 113억원 그 다음에 451억원 왜 이렇게 금액이 분류가 되죠?
보통 보면 1차연도에는 주로 기반시설에 투자가 되고 2차연도부터 본격적으로 본 시설을 건축하게 되면 본 시설건축비가 제일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2차연도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그리고 보면 또 투자기업들이 대개는 1차연도에 많이 투자분을 쏟아 붓게 되는 그래서 1차연도에는 다소 예산이 저희로서는 적게 들어가고 그 대신 2차연도에 좀 많이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쪽으로 해서….
1차연도에 아예 많이 투입하는 것이 좀더 유치효과가 빠르지 않아요?
1차연도에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1차연도에는 113억인데 2차연도에 450억이에요.
참여기업들의 투자분은 대개 1차연도에 집중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비만 조금 들어가는 것이지 참여기업들이….
36억원은 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2011년에 36억원은 뭐에 해당하는 금액입니까?
3차연도는 시설 일부운영비하고 3차연도부터는 은행차입금으로 보충이 되기 때문에 금액이 좀 다운이 되겠습니다.
은행차입금이라고요?
그러면 36억원을 은행에서 차입해야 될 이유는 뭐죠? 이 금액을 예를 들어서 100억, 100억, 100억 그러면 이해라도 가겠는데 200억, 200억, 200억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36억원, 113억원, 451억원 이것 무슨 성격인지 몰라서 질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액 자체가 대강 제일 많은 포션을 차지하는 것이 민간기업들의 민자유치이고 그 다음에는 거기서 부족분을 은행자금유치….
은행자금을 유치하는데 36억원이어야 될 이유가 뭐냐니까요?
왜 36억원이라는, 시간 없으니까 실무자가 답변해 보세요.
이것이 왜 36억원이어야 돼요?
지식정보산업팀장입니다.
36억원이라는 돈은 시비를 투입하는 비용을 연도별로 나누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이고요.
이것이 연도별로 어떻게 나눈 거냐니까. 왜 113억원, 36억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업체에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저희가 받거든요. 받고 나서 배정하다보면 시비가 어느 정도 안배해야 되는지 전체 7,855억원 중에서 민간자본이 들어 왔을 때 연도별로 배정되고 그래서 시비 분담비율을 그 적정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겁니다.
민간업체 투자하는데 시비분담비율이 왜 따라 붙어야 돼요?
민간업체에도 연도별 투자계획을 제시하거든요. 제시받았거든요. 저희가 민간투자업체들이 1차연도에 얼마 하겠다 2차연도에 얼마 하겠다.
거기 민간업체가 투자하는데 시비를 왜 분담해야 되냐니까. 시비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기에 기반시설 들어가고 두 번째 건축비 들어가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민간투자업체가 투자하는데 따라서 왜 시비를 분담해서 나누어서 예산을 세워요?
전체 사업비가 시비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자본, 국비, 시비, 은행차입금 이렇게 해서 7,855억원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가운데 각 기업에서 투자예상금액을 연도별로 냈는데 1차연도에 얼마얼마 내겠다고 써냈는데 시가 내는 부담비율을 국비나 민간기업에 내는 것을 고려해서 안배하다 보니까 시비부담률을 요청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113억원 이것 기반시설비 다 그것은 아니네, 그러면.
1차연도에는 기반시설비가 들어가게 되고요. 보통 시설비 위주로 투자가 되고요.
2차연도에 451억은 건축비예요?
주로 건축비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무슨 답변인지 이해가 안가네요.
다시 말씀드려서 민간에서 투자하는 그 일정에 따라서 시비부담을 하다보니까 이렇게 나누어진 것입니다.
위원장님 말씀은 지금 국장님이 3차연도에 600억을 분배해 놨는데 1차연도에 금액을 높게 해서 유리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뜻도 포함되신 것 같아요.
그런데 1차연도에 금액이 물론 많이 들어갑니다. 대개 민간기업의 투자금이 1차연도에 많이 집중이 됩니다. 그만큼 시비는 조금 적게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민간기업들의 투자일정에 우리 시비를, 전체 금액이 얼마인데 1차연도에 얼마 들어가고 2차연도에 얼마 들어가고 3차연도에 얼마 들어가는데 거기서 민간이 부담하는 부분을 빼고 시비를 넣다보니까 시비가 1차연도에는 돈은 많이 들어가지만 민간부담분이 많으니까 시비가 조금 적게 들어가는 것이고 2차연도에는 민간부담이 조금 적으니까 시비가 높게 올라가는 것이고 그런….
예산운용에 대해서 이해가 가는데요. 제 생각은 별도 사업 아니겠어요. 그러다 보면 어차피 명시이월도 있는 것이고 이것은 3년 동안의 한계사업이고 600억도 픽싱이 아니고 그러면 200억, 200억, 200억 잡든지 뭐 300억, 200억, 100억 잡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운용에 따른 이것도 지방채를 발행할는지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이 사업에 대한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와꾸를 잡는 것이 나는 이해가 더 빠를 것 같았는데 그렇게 해서 200억을, 또 연도별로 이렇게 나누는 것도 예쁘고 그렇게 해서 안 되면 이월도 가능한 얘기고 그런데 이것 113억원 어차피 이렇게 안 갈 것 아니겠어요.
600억도 픽싱이 아니다 보니까 이렇게 안 갈 거라고요. 예산 잡을 때 그래서 왜 113억원, 451억원 이런 식으로 추진포맷을 잡았을까 이런 의문이 들고, 하여튼 중요한 대목은 아닌 것 같고요.
전문위원님, 만약에 우리가 금액을 빈칸으로 해서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렇죠? 여기서 아주 해야 되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들어 보고 유리한 쪽으로 가고자 하는 뜻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지 않아요. 관계 없겠어요?
이것은 사실 오히려 일정에 대한 금액을 수치로 이렇게 나타내면 오히려 산자부에서도 좀 정확성 있게 했다 하는 인상도 줄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런 것도 좀 노린 것 같습니다.
정보산업진흥원에서 계획을 짤 때 일단 민간기업들의 투자일정을 먼저 받은 후에 그 나머지 분을 우리 시비로 보충한다는 차원에서 이렇게 잡은 것인데 나름대로 상당히 세밀하게 했다 하는 그런 인상을 받게 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 내면도 좀 깔려 있는 것 같습니다.
짧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왜 이런 프로젝이 폐회기간 중에 이렇게 올라오죠. 의회가 동의를 해야 되는 이런….
저희 상식으로도 사실은 제안서를 제출하면서 요구할 사항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는 이것이 선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의회확약서를 해야 된다 하는 식으로 저희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제 공문이 떨어지기를 8월 3일까지 이것을 해 오라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가 무슨 이유를 달고 하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당장 안 해 가면 불이익을 받을 것은 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참 어쩔 수 없이 위원님들께 이렇게 해 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게 된 겁니다.
질의를 종결, 김성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성숙 위원입니다.
취지에는 동감을 합니다마는 산자부에서 원하는, 요구하는 이것이 우리 의무부담금에 대한 동의를 받고자 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의회가 의결해 주어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부담에 동의를 받아와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서류에 보면 확약서가 의회지원확약서로 되어 있어요. 제명이, 그런데 의회지원이라고 하게 되면….
명칭이 산자부에서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의회지원확약서를 받아 와라, 부담지원확약서.
산자부에서는 시비부담금에 대한 의회확약서예요. 시비부담금에 대한 의회확약이지 의회지원이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의회지원확약서입니다. 양식자체도.
그러면 의회가 지원한다는 것이 부담금에 대해서 우리 의회의 예산 의결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은 의결할 수 있지만 로봇랜드조성사업에 의회가 지원하는 확약서이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집행부에서 예산안 올리면 지원해 주시라는 그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폭넓게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명칭을 바꾸면 안 됩니까?
저희가 바꿀 수가 없습니다.
산자부에서 양식이 딱 찍어져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그대로 요구하는 대로 해 주어야 어쨌든 모든 것이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감점사유가 되기 때문에 저희는 요구하는 대로 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정구 위원입니다.
로롯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하여는 원안 가결할 것을 동의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해서는 지정구 위원님이 동의하신 바와 같이 원안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해서는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비회기중에도 불구하고 로봇랜드 인천유치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경제통상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여러분, 로봇랜드 인천유치를 위해 지난 제157회 제1차 정례회 산업위원회에서 지지결의안을 의결한데 이어 오늘 로봇랜드조성사업비의무부담동의안을 기꺼이 원안 의결해 주신 여러 위원님의 열정이 헛되지 않도록 인천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산회)
접기
○ 출석전문위원
오병집
○ 출석공무원
(경제통상국)
국장 조상수
지식정보산업담당 전무수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