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통상국장 조상수입니다.
로봇랜드조성사업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산업자원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청라지역에 유치해서 인천을 명품도시로 발전 및 경제자유구역 등의 경쟁력 향상과 지역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은 총 7,855억원을 투입해서 경제자유구역 청라지역 5블럭에 유희시설, 로봇체험관 및 전시관, 경기장, 연구센터, 기업관 등을 유치하는 사업계획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민간자본, 타인자본 등 7,8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며 연평균97억원의 이익이 예상되며 로봇랜드 개장 2012년 3년 후인 2014년부터 흑자 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산자부 국책사업인 로봇랜드 조성사업을 우리 시로 유치하기 위해서는 제안서와 함께 제안기관이 제시한 시비부담금에 대한 의회 확약서 제출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의거 로봇랜드 조성사업 지방자치단체 의무부담 동의를 받고자 부의하는 사항입니다.
두 번째, 추진방법이 되겠습니다.
광역자치단체에서 사업신청서 및 지방자치단체 의무부담금확약서가 산업자원부에 제출되면 산업자원부에서 추천위원회를 구성하여 2007년 8월 말까지 예비사업자를 지정하고 9월부터 2008년 2월까지 기획예산처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하고 2009년부터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하게 됩니다.
지방자치단체 부담금은 2009년부터 3년 동안 부담하여 추진하게 되며 연도별로는 2009년도에는 113억원, 2010년 451억원, 2011년에 36억원을 부담하여 로봇랜드를 조성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세 번째, 로봇랜드 조성사업 신청내용입니다.
사업위치는 경제자유구역 청라지구 5블럭이며 면적은 79만 746㎡에 주요시설로는 유희시설, 로봇체험관, 전시관, 경기장, 연구센터, 기업관 등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국비, 시비, 기타 민간자본금 총 7,855억원이며 국비 600억원, 시비 600억원, 기타민간자본 1,330억원, 타인자본 5,225억원입니다.
우리 시 부담은 국비부담과 같은 600억원이 되겠습니다.
연간 예상관람객은 280여 만명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수지분석사업은 연평균 97억원 이익이 예상되며 2012년 로봇랜드 개장 3년 후인 2014년부터 흑자실현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번째 제안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 제39조1항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호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를 포기, 지방자치단체지방의회확약서는 별첨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로봇랜드 조성사업 PPT 종이문서는 별도 위원님들 책상에 제출해 드렸습니다.
이상 로봇랜드지방자치단체의무부담동의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